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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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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헌순‧구점득‧박선애‧손태화 의원 발의)

2.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이종화‧한은정 의원 발의)

6.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고 싶은 10월입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7일자로 문순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헌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이헌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3일자로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헌순‧구점득‧박선애‧손태화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헌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반갑습니다.

이헌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로 상정된 기존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최근 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등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안 제1조 목적에는 장년층 1인 가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3호에는 홀로 사는 장년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5호에는 고독자 위험자의 홀로 사는 장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포함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2호에는 지원대상에 장년 1인 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민원인 한 분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과 복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홀로 생활하고 있는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향후 상위법 개정 등에 대비하여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발견과 지원 활성화 및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삭제와 어순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홀로 사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고독사 위험자’등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없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과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장년층 1인 가구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1인 장년층하면 그것이 창원시에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장년층은 우리 창원시 관내 39,959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18,075명이고요. 여자가 15,968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은 몇 명쯤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조례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노인으로…….

문순규 위원 말고 이 개정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개정하기 전에 단순 노인으로 그때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31,951명이고요.

그리고 남자가 79,064명, 여자 18,000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알림벨, 안전벨 설치한 그것은 설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1,291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대상자들은 많아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노인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인원은 한 3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올 한해 창원시에서 고독사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무연고 사망하고 고독사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기동민 의원이 임시정의를 내리기를 사망일시와 발견일시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해서 고독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고독사를 기동민 의원님 정의를 지금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것을 보면 2017년에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연고와 고독사를 혼용한 수치고요.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에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한 사람은 2명으로 나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고독사 발견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러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동네의 주민 이‧통장이나 동네에서 연락이 없어서 가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전체 무연고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발견시점이 사망시점하고 3일 이상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독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전혀 2017년도에 27명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찾는 것이 없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이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나 아니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뭐 요구르트 배달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고독사 조례에 혼자 사는 장년층 가구를 추가하기로 그렇게 지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이것하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발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복지.

김상현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의견제출서에 대한 검토를 보면 이렇게 장년층 1인 가구로 확대하더라도 추가재정 부담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장년층 1인 가구를 하더라도 현재로는 추가 재정상 부담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도 본인이 건강상태나 아니면 가계 경제활동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중에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다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고독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방어체계를 또 예방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서 현재는 추가 예산 부담이나 그런 것이 특별히 들어갈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3만 몇 천명에서 1인 장년층 가구 아까 한 3만 몇 천명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조사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창원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으로 현재 예산을 5억 1,7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차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이전에 기동민 국회의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기동민 국회의원이 내린 그 정의를 따라서 3일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발견시점과 사망시점이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을 고독사로 본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독사 현황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편법밖에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요.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 직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못 받은 상태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로 봐야 되는데 언제 발견 됐느냐를 두고 이것 따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그 정의를 따르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국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무연고하고 고독사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가 아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때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3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는 정의는 아니지만 임시정의를 기동민 의원님이 낸 이 정의를 현재 거의 모든 시군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박선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고독사 말고도 무연고자,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없는 사람 무연고자들 장례를 대신 치러주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제 주변에서 고독사를 정말로 한 해 동안 많이 보거든요, 저희 형제 중에도 고독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무연고자들에게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지만 여기 조례안에 있는 여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연고자들은 해 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기 안에도 무연고일 때는 장년층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현재 저희가 장년층이라도 무연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기초수급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무연고 사망일 경우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조례와 상관없이도 무연고들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앞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장년층이 3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3만 명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는 계속 홀로 사는 노인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만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말하는 1인 장년층들이 훨씬 더 노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15개 사업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하고 요구르트 노인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장년층 1인 가구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업 속에 끌어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1인 장년층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다른 예방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는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전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차후 계획은 용역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서 현재로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영석 위원 연령층이 장년층까지 포함을 하면 고독사를 하거나 예방차원의 활동을 할 때 비용이 추계에 따라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년층 1인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이든지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장년층 1인 가구가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에 살면서 사업상 여기 와 있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보호해야 될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는 추가 다음에 이제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순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호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2호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간소화를 위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로금의 환수 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로금 환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존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재단 위탁운영에 따라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 이용료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의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 하였으며 민간위탁의 경쟁원칙 및 이용요금 산정기준 명시로 수련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과 위치에 진해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1항 별표 7에서는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법제처 규제개혁 정비대상으로 불합리한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게 하여 위탁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절차를 제도화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위탁기관 모집 시 공개경쟁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 3, 5, 6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 전 진해시에서 2000년 2월 진해구 웅천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소규모 시설로 지역사회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은 농촌지역인 웅천동에 위치하여 청소년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접근성도 떨어져 이용이 적고 공무직 청소년지도자 1명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과 다양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청소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용원 등 동부권 지역의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별도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1회에 그치는 등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 유사 위원회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대행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로금 환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 그리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까지는 기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로금 환수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로금의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로운 시민 예우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모 법인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게 청소년재단으로 분리 및 위탁 운영함에 따라 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7에서는 기존의 수련시설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하고, 안 제15조는 법제처 규제개혁 정비대상으로 불합리한 변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의적 업체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재단 위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이용료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평가절차를 제도화 하였으며, 불필요한 변상 규정은 삭제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 인력과 다양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실태는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은 농촌지역인 웅천동에 위치하여 청소년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종사자 또한 공무직인 청소년지도자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이라는 평가결과가 도출되는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청소년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을 년간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용원 등 동부권 지역의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청소년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 사업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은 여성가족부에서 2년 단위로 평가되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아, 다가오는 2019년 3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 시,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조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청소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시설운영 개선과 청소년들의 이용률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 및 용원지역의 청소년 시설 건립 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나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 2항.

(「의로운 시민」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 저는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웅천에 청소년 시설이 그쪽에 들어선.

○위원장 김순식 아니라.

심영석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61호.

(「예,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 61호구나.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계속해서 일단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여기에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낮에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게 하고 그 대신 저희들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다면 혹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졌는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 법적 지침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을 할 때 감면대상에 장애인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감면대상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 장애인 1급에서 3급 경우하고 동행한 보호자 1명까지 해서 50%.

김상현 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동행한 1명까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감면 말고 감면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독립…….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다자녀라든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독립유공자 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용자 또 셋째자녀 이상 다자녀 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면대상에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각 주체별로 감면 %가 바뀌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 감면입니다.

김상현 위원 50%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모 장애인단체에서 물론, 이순신 리더십은 아니지요? 여기서 관리 안 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관리 안 하잖아요.

거기를 쓰는데 감면대상이 그것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수련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가장 최근에 생긴 이순신 리더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감면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추진 것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편의시설은 저희들 법적기준 안에 있는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갖춰졌다는 이야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회의라든지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시설을 빌리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가 않아서 거기를 이용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다 갖춰졌다는 이야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법적인 기준에는 맞추어서 갖춰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청소년수련관 하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저희도 같이 생활을 다년간 같이 해왔고 혹시나 이렇게 위탁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없는지 운영 측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수련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수련관이요?

심영석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수련관은 2001년도부터 설립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위탁이 갔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인 마산교구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저희 법상으로 맞지 않아서 청소년 단체로 다시 2016년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2016년도에 위탁하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 조금 조례개정 자체가…….

심영석 위원 조례개정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쪽에 위탁기간 문제 있지요? 조례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지금 5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정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5년 이내」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5년 이내로.

아, 5년으로 하되.

말고 3페이지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5년 이내입니까? 5년 아니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5년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재위탁을 한차례로 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왜 한차례로 한정을 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이 경우에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한차례로 사용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위탁사무조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용어 자체가 1회도 가능하고 2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1회로 한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왜 1회로 한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제 말씀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이 위탁.

문순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요.

사무위탁조례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순규 위원 말고,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재위탁을 한차례 할 수도 있고 두차례 할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할 수 있다 이야기 아니가,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련관은 한차례로 한정했다 이야기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속 우리가 재위탁을 했을 때 이것이 운영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위탁을 한 업체에서 계속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한차례 하고.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이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도 일단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차례만 한해서 재위탁 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경쟁 원칙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문순규 위원 공개모집 해서 경쟁으로 하면 재위탁 받은 기관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업체가 또 우리 위탁 선정할 때 점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재위탁하고 그 이후로는 경쟁을 붙여서 위탁을 또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한다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는 뜻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뜻이고.

위탁기간이 5년은 이것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어떻노?

다른 것에 비하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3년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 물론 사업사무에 대해서는 3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년을 하다보니까 좀 짧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5년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5년으로 정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복지관이나 복지기관들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보통 얼마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5년 정도 보통 기간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상임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창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개정조례안?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것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이우완 위원 예, 이번에 올라왔는데 방금 제가 이것을.

○위원장 김순식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내용을 잘 모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개정되고 하면 저희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다시 그 위탁 기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례끼리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이 조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따라갈 수도 있고 저희들도 지침이라든지 법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민간위탁사무조례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고 나가기 전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기간을 정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버리면 지금 5년으로 한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위탁은 5년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정가결하면 되지.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 보지요.

이우완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사무라는 것이 어느 영역, 모든 창원시 산하 모든, 복지시설까지?

문순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모양이네.

김상현 위원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아니, 3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딱 아니고 계속적으로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되어.

박선애 위원 3년을 하면 계속적으로 준다고, 저희 기관에도 3년씩 해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문순규 위원 경쟁을 안 붙이고,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니요, 경쟁은 하는데 같은 단체가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문순규 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이우완 위원 13조 계약 체결 등입니다.

여기 2항에 ‘위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 다루고 있는 이 조례에서 이것을 5년으로 한다면 이 3년을 안 따라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하기 전에, 복지관이.

박선애 위원 복지 관련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심영석 위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법에 따라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3년으로 다른 법령이 있어요.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모법 근거를 두고 이렇게 있고 우리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5년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도 지금 특정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위탁운영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 또 시청에도 이제 법제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제안 심사는 일단 다 거쳐서 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5년 이내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가?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박선애 위원 이내 아닙니까? 이내.

이상이 아니고 이내.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내는…….

박선애 위원 이내는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이내니까.

문순규 위원 아, 이내가 아니고 개정안에는 5년으로…….

이헌순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5년으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5년 이내라는 것을 개정…….

심영석 위원 맞아요.

박선애 위원 아, 그것은 살펴봐야 된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한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일단 집행부 올라온 것은 그대로 원안가결 해 주고 이의가, 다른 데로 토론이 달리면 3년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라는 것이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고 좀 불투명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 이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이래서 5년에 확정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5년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을 하다보니까 좀 짧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년을 하고 있고요.

만약 사무위탁조례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법무쪽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위원 기획에서 하는 것 하고 여기 시설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5년도 되지요.

○위원장 김순식 그대로 해 주고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안가결을.

이우완 위원 예, 보니까 지금 여기는 사무위탁이라서 기간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없습니다, 현행에.

이헌순 위원 이것은 시설위탁이니까.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니까 창원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시설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일이 참 많네요.

웅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여기 의견대로 사실 그동안 거의 무용지물 상태로, 건물만 있는 상태로 진행해 왔고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명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부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지금 추진을 하는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동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을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자체가 미흡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고 이것이 좀 활성화 되면 저희들도 용원지역 전체로 봤을 때 진해 지역에서 용원지역 쪽 웅천하고 웅동까지 하면 청소년이 한 29%가 용원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인 검토로써 용원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할 의도는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청소년 사용, 사실은 거기에 웅천고등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고등학생들은 진학 때문에 문화의집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어난 현재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 세 곳 중에서 가장 청소년이 적은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기 문화의집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는 저희는 봐지지가 않아요.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이상 그쪽은 뭐 애초부터 환경상 그런 환경에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지난 일은 묻고 싶지 않지만 왜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었는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거기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판단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 너무나 발전 가능성이 낮은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따로 극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데가 용천고등학교가 있지만 재학생도 감소하고 초등학교도 이전하고 중학교도 폐교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청소년 인원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 제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들 하나를 건립하려면 보통 한 70억 가까운 돈이 들다보니까 내년 당장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안으로 저희들 용원 지역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으면서 일단 우리가 청소년 단체 쪽에 위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마 남문하고는 마을버스가 한 20분 단위로 다니고 있고 용원하고도 버스 노선은 20분이지만 용원에서 이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오는 데 한 30분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대책으로는 용원 쪽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더 설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어느.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지역에 현안 문제를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동해서 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용원지역에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웅천에 있는 문화의집을.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행정,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그것은 공공건물, 공용재산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갖다가 활용하는 쪽으로는 가야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그것이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시설의 종사자가 한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한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청소년배치지도사 인건비는 저희들 국비로써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2,700 정도 되고요.

문순규 위원 예? 얼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2,700만 원정도.

문순규 위원 예, 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국비로써 내려오고 있고 일단 기본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00만 원 남짓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포함해서 4,000만 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제가 어떤 문제의식이 좀 드냐 하면 이것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지금.

문순규 위원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그 문제제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배치지도사 한명을 써서 그 시설운영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금 직영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은 시설장 한명, 지도사 한명, 청소년배치지도사 한명 세 사람을 써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 아니가,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왜 이렇게 인력을 써서 활성화 안 해 봤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자격이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을 하면서 시설장도 청소년지도사로서, 전문가로서 해서 저희들 위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봉림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개 다 위탁이고,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만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었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가부 평가에서도 두 군데가 다 최우수를 받고 있고 직원도 세 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영의 인력이든 그런 어떤 활성화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제 판단은 그렇게밖에 안 들거든, 사실상은요.

청소년배치지도사 한명해서 예를 들면 시설유지 정도 지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뭔가 이것을 활성화, 직영체제에서 활성화 하려고 저는 어떤 노력이 안 보이거든, 사실상은요.

그런데 명분은 노력도 없는 속에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민간으로 전환해서 활성화 하겠다?

이것 좀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저는 근본적으로 좀 제가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명분 자체가 너무나 취약하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직영 때는 뭐 했냐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인식이 안 들겠냐 말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문순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설이 청소년들 접근성이 어떻게 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여요?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용원지역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문순규 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취약한데 그러면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용원이든 이런 쪽에 건립을 위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원지역 쪽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옮겨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해청소년문화의 집 자체가 2000년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립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활성화를 하면서 옮기자는 그런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책방향이 좀 예를 들면 용원 쪽 건립에 주력을, 주 정책방향을 잡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건이 안 되는 쪽에 인력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도 이용할 수도 없는 시설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게를.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은 제 생각에는 매각을 하고 용원이나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새로운 청소년문화의집이든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도 70억 든다 그랬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예상으로 한 70억 가까운, 부지매입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좀 중기적으로 보면 처분을 하면서 그런 예산은 또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으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과장님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다른 두 군데서 위탁을 또 하고 있고 청소년단체에서 최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시설을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용원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 짓기 위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용원 쪽에 여러 조건을 갖추고 청소년들을 활성화를 해야 되지, 그런 쪽에 건립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좀 내고 이런 쪽에는 예를 들면 그런 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이런 시설들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겠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문순규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년마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2015년, 2017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보면 완전히 시골 안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거기는 굉장히 또 미흡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인구도 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차라리 거기 웅천에 있는 그 동네에 맞는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활용도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

김상현 위원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데 제 생각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가에서 굉장히 등급을 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영을 너무 타성에 젖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적 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방과후 독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떤 콘텐츠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전용하는 것도 좀 더 점차적으로 해 보고 지금 어떤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서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찾든지 일단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그 호응도는 달라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주신 안 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5년 이내로 하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일단 5년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 계획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이번에 상정한 조례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방금 여러 안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안도 나오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년 위탁을 일단 맡겨버리면 중간에 어떤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5년은 그대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간을 한 3년 정도 줄여서 이것을 3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재위탁을 하든지 하고 만약에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위탁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짧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니까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도 조례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번 조례에 상정을.

이우완 위원 조례안에 그러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5년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계 공무원을 향해)

여기서 5년 하는 이것은 기본 아니가? 따지고 보면.

위탁 계약서 작성할 때 뭐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것 같으면 단서조항으로 걸어놓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조례 안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중이라도 어떤 하자가 발견되거나 성과가 없을 때는 중단할 수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 위탁기간을 5년으로 좀 줄이는 것이 어때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 이야기 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야기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그것을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 5년으로 하지만 그 안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변동.

문순규 위원 어떻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도 조례에 보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을 때는 재위탁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평가에서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판단을 해서 단서조항에 넣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단서를 미흡이나 이런 평가를 해서 위탁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5년으로 계약을 하되 그 안에도 해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단서조항을 한번.

문순규 위원 단서조항을 단다 이야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했듯이 용원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건립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1년에 1억 500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년 위탁 계약을 하고 3년 하자 발생시에 바뀌게 되면 3년 그러면 3억 1,500, 5년 계약하면 5억 2,500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지, 차라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돈으로 다른 어떤 용도에 그 동네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혈세낭비예요.

거기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 죄송합니다.

진해 쪽에 실제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 많이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예를 들어 마산문화의집 위탁을 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마산문화의집 1억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순식 1억 1,000만 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창원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창원도 비슷한 수준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비슷한 실정이니까 그냥 1억…….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500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산 올라온 만큼은 주는 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진행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례안은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는데 하여튼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문순규 위원 토론하고 질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님은 그러면 안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저는 기존에 만약에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면 기존처럼 한 사람 직영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2019년도 내년…….

○위원장 김순식 직영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평가를 또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현실은 웅천 거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 가 봤어요.

그 옆에 보면 장애인재활 시설도 있고 거기 가봤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아까 4,0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직영했을 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평가를 받아서 매우미흡이면 이것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다른 시설로 또 쓰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을 아직 평가기간이 1년 정도,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활성화가 될 이런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지요.

하지만 그 앞에 남문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해서 그 사람들의 접근성이 여기에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남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용원이나 진해 시내로 들어가지, 길 건너까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지금처럼 위탁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위탁을 아니고 직영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이것 존폐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저희들 구청마다 진해, 창원, 마산 1개소씩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지금 다른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시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지금 현재 1일 이용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이용이고 방학 때는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또 있던 시설을 저희들이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용원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전을 한다든지 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최대한 활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은 제가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런 혈세를 4,000만 원이 됐든 1억 500이 됐든 간에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거기 초등학생 애들이 뭐 하러 오는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컴퓨터라든지.

김상현 위원 무슨 시설 이용 하는데요? 거기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안에 컴퓨터라든지 또 비디오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애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와서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이 1일 한.

김상현 위원 거기에 애들이 없어요, 다 학원가고 이러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1일 한 40명 정도는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진해에 있는 청소년의문화의 집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굳이 거기에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결론은 다른 데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활성화 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다른 데 만들려고 하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시간이 소요.

○위원장 김순식 예산이, 시간이…….

박선애 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순식 없는데 예산이 어디 있노? 그것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임해진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직영을 하다가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 공무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지만 국비가 내려오다가 국비가 끊기면 나중에 다음에는 국비를 못 받는다는…….

박선애 위원 국비, 도비.

예를 들자면 어떤 시설에는 반드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50, 25, 25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을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가 그 애로점을 차라리 물어보는 것이.

김상현 위원 애로사항이 많지요,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

(웃음 소리)

아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이종화‧한은정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자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계약에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자재를 쓸 수 있도록 49%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검토를 거쳐서 전체로 강제조항도 아니고 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정도를 넣어서 그래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 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정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시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제품이 49%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수급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공동 도급시 지역 업체 참여율 최소 49% 참여는 법적근거가 있으나, 관급자재는 법제화된 내용 없이 의무구매 시 법적 분쟁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안인 공사수급자에게‘권장할 수 있다’를 ‘홍보할 수 있다’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국내 경기 성장기 둔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상품 또는 제품 구매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설계 단계 사업부서에서 관내 생산제품을 반영하고 대형공사 관급자재 조달 시 지역 업체 구매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제 정비를 상부 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역제품 조달구매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혹시 권장 할 수 있다와 홍보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중에서 어느 강도가 더 세다고, 대표자 발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순규 의원 애초에 어쨌든 권장, 권고 이쪽이 더.

박선애 위원 세지요?

문순규 의원 좀 안 세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저도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지역경제가 너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용역 같은 것들도 위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 주고 지역 쪽에 줘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소규모가 많다, 이렇지요?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대규모는 수도권에 있고 그런데 저 여기에 적극 저도 찬성을 하는데 홍보는 조금, 물어본 이유가 조금 더 세게 해서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다로 분쟁의 우려 때문에.

문순규 의원 좀, 예.

박선애 위원 예, 홍보로 바꿨다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문순규 의원 그런 취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랬는데 할 수 있으면 저는 한 단계 조금 더 세게 원안대로 권장할 수 있다 바꾸면 괜찮지 않겠나…….

문순규 의원 그런데 뭐.

박선애 위원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발의자로서 생각은 권장은 최초에 제가 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쨌든 상위법령이나 우리가 정부 기관에 어떤 그런 데 분쟁의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법령검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의지다 봅니다, 저는, 창원시의.

어쨌든 조례에 이런 길을 열어놓으면 이것을 집행하는 창원시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다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명기해 놓으면 집행부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리‧감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여기 42만 4,000개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용역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물건뿐만 아니라, 용역.

문순규 의원 아니,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구 그대로 공사 자재를 시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품목이 철근, 레미콘, 아스콘, 공사 말 그대로 공사인데 기왕 하는 것 용역,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 안에다 포함하면 안 될까 요? 용역.

문순규 의원 공사.

김상현 위원 용역, 용역.

문순규 의원 예, 제 발의안은 공사와 관련해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어떤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지역경제 지금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진짜 참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원이 또 위기지역으로 그것도 됐다는데 조금 기왕 하는 것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문구를 기왕 이렇게 검토할 때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김상현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은 검토가 거기까지 검토를 거쳐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다음 조례에 또 반영을 했으면.

문순규 의원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개정안을 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방금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구를 고칠 수가 더 이상 없다면 새로 신설하는 2항, 신설에다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신설할 수 없다면…….

문순규 의원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박선애 위원 어쩔 수 없는데.

문순규 의원 그 용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뭐.

문순규 의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이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용역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개정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문순규 의원님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권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권장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규제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용어를 쓰지 말고 홍보를 해라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문순규 의원님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니까 홍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 아닌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문순규 의원님 말씀대로 법령 검토가 새로이 필요하고 또 그 분야는 이 조례는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용역 부분은 용역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준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방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45페이지 33조 여기에 보시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조항들이 또 다른 데 있으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호에서 제59호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로 상정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창원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 및 사회적 경제 육성과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비밀 누설금지 및 청렴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융통 및 창업 경영개선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진흥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관광상품 홍보,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375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출연금 82억 4,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350만 원을 합하여 총 86억 8,354만 원이며 출연금은 전년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예산은 방위, 항공 부품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시행한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방위, 항공 부품산업과 친환경 수소산업 육성,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출연금 산정기준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감소로 전년대비 35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로 상정된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경제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마련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하여 첨단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조문 제목을 위원회 자문으로 하고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창원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원칙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58호‘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경제 미래 30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역경제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개 분과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법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 근거를, 안 제6조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의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밀 누설금지 및 청렴 준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유사 기능의 첨단산업육성위원회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창원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가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창원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활성화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 원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공익법인으로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 1,375만 원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과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400만 원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25만 6,000원을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분야 위원회 통합에 따라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첨단산업육성위원회는 폐지하여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의 창원시첨단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는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13조는 우선구매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먼저 조례안 5쪽을 보시면 9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25명 이내인지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총 위원 수가 25명을 초과하게 되는지, 원래는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첨단산업, 그렇지요?

이런 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데 첨단산업 안에는 3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 25명은 분과위원 25명 중에서 분과를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25명 안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존 첨단육성위원회도 3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위원 안에서 분과위원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과 인원을, 위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6쪽에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그랬는데 혹시 간사에 다른 일정한 급여가 나갑니까?

간사 급여가 나갑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회에 나오시면 외부위원은 위원 수당을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 주는 것이고 그 위원 수당도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지급이 불가능하고요.

간사도 역시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간사는 봉사로써 그냥 간사.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조례안 맨 마지막 10쪽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미첨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 개인적으로 이 예산편성 내용을 서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님 어차피 11월 26일 가면 정례회가 될 것입니다.

정례회 시에 예산 편성에 또 별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지금 현재 올해 것 있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이기 때문에 한시적 경비 3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박선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것이 경제혁신위원회 이 조례는 지금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만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도 이것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기존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결산추경에 가서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기존 첨단육성과 또 이것도 혹시 나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예, 경제국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오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3억이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는 양식에 의해서 제출이 됐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담당과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 자료 너무 부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얼마 증액됐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산업진흥원.

문순규 위원 16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지금 담당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이 아마 못 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했는데, 안 나오니까 문순규 위원님이, 의회에 안 나오니까.

(웃음 소리)

박선애 위원 저는 오성택 과장님 방문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회에 사무실 없으면 설명 안 해 줍니까?

(웃음 소리)

어쨌든 자료도 신용보증재단 3억 증액이 됐으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채무보증이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채무보증이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해서 증액 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현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3억이 좀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자료가 들어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볼 것 아니가,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명 안 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 출연금도, 이런 것 16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항목별로 이 내용만 보면, 이 자료만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사실상은.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예산증액 사유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그다음에 자료도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경제국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부실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이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례회 회의 예산에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사업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했고 한 사항이지, 이 예산 전체가 그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중에서 한 41.6%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지난 9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 우리가 첨단, 방위, 항공 부품산업, 수소산업 이 팀을 다시 만들어, 기존에 정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늘어났고 그다음에 첨단방위산업이라든지 수소산업, 항공산업에 시책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설명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설명되겠습니까? 이것이.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웃음 소리)

박선애 위원 문순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참 이렇게 바로 바로 좀 많이 증액되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서면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설명을 듣고 문서를 갖고 왔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문서를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그에 따른 증액되는 이유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별도로 구체적인 것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이 출연금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진해지역구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이 출연금을 따로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소상공인지역센터 진해지회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중소기업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접근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금을 갖다가 좀 신청을 하고 쓰려고 하면 뭐 준비서류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좀 지원을 받으려면 기금이 더 출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서류를 많이 완화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기금을 신보에서 출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이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비서류가 줄었다면 어떤 서류가 줄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한두 서너 가지가 이야기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금이 진해구에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소상공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특히 지금까지 도나 그다음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3,800만 원이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또 창원시에 되고 나서 그러면 구청별로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해서 구청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구 단위 소상공인연합회협의회 사무실은 진해구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해구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IBK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와 200억 그다음에 은행이 200억해서 400억 자금을 마련해서 1.25%의 금리를 감면해 줬다, 감면해 줘서 그런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기업은행에서 최소한도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신용이 안 돼서 대출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 했는데 사실은 그 분야는 서류가 뭐 뭐인지는 제가 직접 제출을 안 해서 무슨 무슨 구비서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접근성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우리 경남에 지금 1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해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대출받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소상공인연합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원시 상공인연합회에만 줬다 그래서 거기서 연합회이니까 말 그대로 5개 구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요구는 뭐냐면 다른 데는 일단은 그런 사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진해는 지금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서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러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설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 그 부분은 한번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어쨌든 아직 소상공인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운영비조로 일부가 나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합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파악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해 지역은 지금 조선산업고용위기지역 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명목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 그대로 고용위기지역 어쨌든 진해지역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는 총연합회에다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은 이사회에서 우리 시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이사회에서는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증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못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 금액은 경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 경남도에 그 재단 법 되어 있으니까 각 시군 별로 대출 금액 그다음에 이 대출을 하고 나서 돈을 갚지 못해서 한 금액 이런 것 총 계산을 대서 금액 단위로 어느 시군은 얼마 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 재단에서 우리 창원시에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이라든지 비용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제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홍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창원시 홍보방송을 6시 내고장 발길따라 거기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사 전광판에 창원방문의 해 하는 홍보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우완 위원 기금을 쓰인다는 것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딱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인재양성교육이라든지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여기 임원 구성 7명에 이사장만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인데 상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보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기왕 조례를 이렇게, 이것이 출연동의안인데 기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저도 이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제가 아니고요.

저희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했는데 문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제게 설명하러 왔을 적에 이 출연금은 다시 환수율이 거의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환수율이 거의 없는데 결국 이것은 날아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창원시 예산에 적자가 될 것인데 어찌됐던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는 것만큼 절대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박선애 위원 이 부분에 증액을 시켰는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처럼,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 문턱을 낮춰서 홍보도 하고 바빠서 이렇게 못하면 취약한 계층에 대신 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셔서 이렇게 증액한 만큼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 조례를.

○경제국장 김응규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문턱이 높다 하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돼서 출범을 했고 진짜 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원 여기 바로 옆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에 집중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편파적으로 줄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똑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6페이지 9조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부지구입비가 들어있단 말이지요.

여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지금 사회적경제 조례가 아니고 첨단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8안에서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은 9안이니까.

8안에서 첨단산업육성 이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되고 경제혁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데 이것이 모든 경제분야위원회를 통합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원 경제혁신위원회의 어떤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 파워가 상당히 저는 세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첨단산업육성기업 조례와 관련해서 첨단산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반발들은 없을까요?

이것 모든 심의를 경제혁신위원회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이 경제혁신위원회 권한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첨단산업 관련 법령에서 이런 이런 것이 첨단산업이다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 지금 현재 경제 부분하고 이 두 분야를 첨단경제혁신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어떤 하나의 위원회만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첨단산업분야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아울러 또 우리가 어떤 위원회가 상당히 시에 많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가 사실은 운영이 잘 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되도록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이것 두 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안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설치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8안, 9안이 관계가 다 있어요.

지금 5, 6, 7, 8, 9안이 싹 다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연관성이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면밀히 살펴보면 다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해 놓은 것들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육, 홍보, 육성, 지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설치 기능에 보면.

그런데 이에 따른 또 무슨 지원센터에 1억 5,000씩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롭게 생기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도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교육 아니면 육성 뭐 운영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매년 돈을 줘야 돼요. 한번 돈을 주면 이제 해마다 돈은 올라가겠지요.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을 관할해서 심의 다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원도 시장이 뽑거나 공동위원장이 뽑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우려가 조금 됩니다.

어떤 위원회에 권한을 너무나 많이 주어서 정말 이것이 소기업이나 취약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정말 근거 조례인지 제가 미처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심도 깊게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 아마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례 다음에 이야기되겠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계층 분야의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포함하는 그런 조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가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임기제한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임기는 지금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구성원도 똑같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위원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했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국장 김응규 새로이 구성을 합니다.

이헌순 위원 인원 제한 없이 그냥 새로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아니, 인원은 제한이…….

이헌순 위원 제한이 있고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헌순 위원 몇 명으로 제한을.

○경제국장 김응규 30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우리 사실은 규정상에 25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혁신위원회 권한이 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 그 위원들이 정말 이것이 첨단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이것 약간 같다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이 위원들이 좀 이렇게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첨단산업분야에 전문가 플러스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가들을 같이 포괄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말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맞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 맞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는 데 굳이 구입비까지, 시설비까지 다 이것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뭐랄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부터 해서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순히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시비 매칭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부지침에, 그 세부지침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을.

사회적협동조합 조례 우리 시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저 조례가 폐지가 되고.

박선애 위원 폐지가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폐지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폐지는 그러면 언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 통과 동시에 폐지.

문순규 위원 그 조례, 또 다른 조례 손대는 것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우측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하고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문순규 위원 두 개 조례 폐지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했던 것 국장님 9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부지구입비‧시설비 이것을 지원까지 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라는 그 단서는 있지만 너무 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조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융자 정도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여기에 보면 시설비 등의 지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상위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센터 설치하는 것 아니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센터, 중간조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설립 할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회적기업 개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조직을 설립하는 데 아마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9조 같은 데 보면, 그것만 보면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것은 다 포괄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중간조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조직.

문순규 위원 아니, 앞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하여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이렇게 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예, 이것 포함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니까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이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대로 바로 인용해서 올려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6페이지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부지구입비‧시설비 이것을 지원‧융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기업 안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랑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여기서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장애인 관련 그 부분은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재활기업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과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에 대한 그 돈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솔직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중복지원은 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고 협동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했고 협동조합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했고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업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직 개편에 어느 범위까지 지금 포함을 시키는지는 제가 좀 더 근거를 봐야 되고요.

다만 자활기업이 만일에 이 조직 개편에 일자리창출과에 포함이 안 되고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자활기업도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떤 중복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 이야기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어쨌든 같은 어떤 세목, 목을 가지고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고.

김상현 위원 해야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해서도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해 줘야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해서도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정말 문제점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제공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 5,000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1억 5,000 운영비일 뿐이잖아요.

여기 왜냐 하면 역할에 보면 전부 다 계획수립, 홍보, 네트워크 구축, 정책자문, 모니터링 이런 것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오로지 그런 것만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1억 5,000은, 부지 이런 것을 별도 예산…….

○경제국장 김응규 전혀, 지금 위원님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되는데 1억 5,000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운영만.

○경제국장 김응규 1억 5,000만 원이 지난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박선애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여기서 시설 등 지원 제9조는 그 이외의 사항이 지원되는 것이 저 두개는 별개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경제국장 김응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뒤에다가 비용추계서라고 해 놓은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비용추계만 여기에 1억 5,000 쭉 5개년도까지 계속 1억 5,000을 넣어놨습니다, 페이지 13쪽과 12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들도 없애고 새로운 조례들을 만들면 그만큼 일자리창출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 일자리 창출에 전체적인 예산안에 이런 사회적 기업 부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만약에 예산이 40억이라면 그 안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만 1억 5,000이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지원센터 역할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이 예산이 아니고 계획하고 육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다른 단체에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시장에게.

그래서 제가 창원시 경제혁신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이것을 또 모든 것들을 시장이 또 관할하고 결국은 또 줄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려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여기 비용추계에는 반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러면 1억 5,000 내에서 부지구입 하는 줄 어떤 위원님들은 오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다 각각 따로 있다, 그런 것들도 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1억 5,000은 센터운영비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분들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상위법령 문구 그대로 한번만 더 읽어 보이소, 죄송한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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