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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2011.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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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12일(화) 14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

7.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8.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9.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명근 의원

나. 이희철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정우서 의원

마. 김태웅 의원

바. 차형보 의원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6.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7.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8.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 보고)

9.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 보고)

10.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 보고)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 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장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3월 24일 마산합포구 자산동 이금자님으로부터 자산동 관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5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한 진정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명근 의원

나. 이희철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정우서 의원

마. 김태웅 의원

바. 차형보 의원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지역구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 중장비를 위한 터미널 건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4,770여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장비는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도심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차된 건설 중장비로 인하여 교통정체뿐 아니라 자전거 통행 방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주택가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이 예열을 위하여 장시간 공회전을 함으로써 소음 및 매연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여유 공간을 큰 중장비들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장비 터미널 건설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 중장비 종합터미널에는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주유소와 경정비센터와 관리사무실을 두어 중장비에 대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영 주차장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시내버스와 건설 중장비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건설하면 예산 절감과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주차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터미널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터미널 건설은 구청별 1개소 정도로 총 5개소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터미널 운영 방식으로는 먼저 우리시에서 조성을 하고 중장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법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 중장비 주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와 주거지역 불법 주차 방지로 생활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외곽 지역에 확보함으로써 소음과 매연의 고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장비의 관리가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경정비센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중장비에 필요한 유류와 소모품 등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유지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와 중장비 소유자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우선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박해영 의원과 김문웅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며 다시 한번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말은 앞서 하신 이명근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용지·봉림에 이희철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추저수지는 창원시가 도시화가 되기 이전 넓은 농토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966년부터 1968년까지 2년간 축조하여 부지면적 110,029㎡에 42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로써 당초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몽리면적 대부분이 도시 편입으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되면서 1996년 용도폐기 되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우리시는 본 저수지 관리권을 넘겨받아 창원천 및 용지호수 유지관리수로 활용해 왔고 저수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정병산과 용추계곡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및 휴식처로써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주~삼랑진 경전철 복선화 사업의 창원중앙역사 건설로 인해 총 61필지 46,794㎡가 편입되어 저수지 담수량이 42만 톤에서 23만 톤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저수지 담수량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사전협의 시, 용도 폐기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임으로 축소 매립하여도 가하다는 의견에 의거 매립하여 중앙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수량 확대 사업과 철도공사는 무관하여 담수량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만, 국도25호선 관련부서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경전선 공사와 연계 시공 가능한 담수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여수토 방수로를 1m를 숭상하여 3만 톤의 담수량을 추가하여 총 26만 톤의 담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추저수지는 편입 전 면적 및 담수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저수지 기능 상실로 매각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보존은 물론 담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편입부지 총 104필지 78,489㎡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2007년 4억, 2008년 5억 등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담수구역 내 한국농촌공사 부지 9필지 8,862㎡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수려한 정병산을 찾는 탐방객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저수지 보존은 물론 담수량을 확대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수도 건설과 용지호수 원수 공급, 창원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병산 입구와 용추저수지 주변을 개발하여 정병산을 찾는 시민들의 쉼터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창원에서 가볼만한 곳의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상품화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용추계곡과 정병산 일대의 산세가 아름다워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주변의 수려한 공간을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시민으로부터 크게 각광 받을 것이므로 그 투자가치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용추저수지 확대사업은 집중호우 시 저류지로써 시가지 및 창원천 하류의 침수예방과 홍수량 조절 등으로 여름철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며, 또한 창원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량 완료한 상태이나, 하천 건천화로 유지수가 없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재시설과 하천 유지수 확보 및 시민들의 친수 공간 제공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용추저수지 확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의 미래를 향한 발전과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택지 내 정화조 폐쇄 시 하수직관 연결공사에 따른 시의 무상 또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화조의 유지·관리에 따른 개인 부담 및 택지 내 정화조 냄새 등으로 인하여 오수직관 연결을 위한 개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오수직관 연결을 위하여 정화조 폐쇄 및 기타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으며, 현재 합포·회원구 일원은 BTL사업으로 개인 오수직관 연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직관 연결의 주 목적은 주택지 내 오접 등으로 인한 인근 하천과 마산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하수관로의 오접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에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수직관 연결 사업에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개인 부담 경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사업 신청 및 완료를 할 것이고, 시에서는 정화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사업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하수도 설치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직관 연결에 따른 민원해소와 각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인근 하천과 마산만 오염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 창원 지역 내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에 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110만 시민의 창원이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끄럽게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오수직관 연결에 따른 주민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검토하여 민원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이며 진해지역의 정우서 의원입니다.

창원시의 온 거리가 꽃으로 가득한 화사한 봄날 입니다. 110만 창원시민들의 가슴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진해군항제 행사 기간 동안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고개 숙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3월 29일 (주)엔씨소프트가 창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9단 창단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해 3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프로야구단이 창원시에 온다는 말이 있기 전부터 야구동호인들과 리틀 야구단을 위한 지역의 기반이 너무나 열악함을 평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원시에는 모든 스포츠 인들이 각자의 팀별로 마련된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동호인들이 100%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아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이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한 달에 몇 번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진해 리틀 야구단 친구들은 감사용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은 대단하지만 야구 연습장이 없으므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의 리틀 야구단은 2006년부터 김광일 감독을 중심으로 평일에는 신월중, 토요일은 88야구장, 일요일은 사파초등학교에서 돌아가며 연습을 하고 있고, 마산 리틀 야구단은 2009년부터 백성환 감독을 중심으로 양덕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며, 무학 리틀 야구단은 2009년부터 심성민 감독을 중심으로 마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 리틀 야구단은 리틀연맹 가입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정해진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리틀연맹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리틀연맹에 가입을 했을 때 연맹에서 400~500만 원 정도의 물품 지원이 되며, 연간 전국대회에 3회를 참여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가 프로야구 구단을 설립하려는 이 시점에 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구단이 설립되었을 때 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야구를 즐기는 사인 동호인들과 리틀 야구단들이고, 그 부모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 구장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프로야구 구단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프로 야구구단이 생기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야구팬들의 관심도 있겠지만 야구팬들의 관심을 평소에 이끌어 내는 사람들이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프로야구 구단이라는 머리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야구의 발판인 리틀 야구단을 비롯한 사인 동호인들을 위해 야구연습장을 지역마다 제대로 만들어 주시어 프로야구 구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적 기반도 마련하시고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역별로 보면 시유지, 국유지 등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지를 찾으시면 리틀 야구단 친구들이 언제나 즐겁게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지원이고, 시민들을 위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원시 전체 등록된 동호인만도 220개 팀에 5,9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주말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하여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해 인근 남해, 통영, 거제 등으로 이동하여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진 연습장이 지역별로 있다면 동호인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며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동호인들끼리 친선게임도 하면서 시민들 간의 화합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야구 동호인들의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창원시의 야구동호인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우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가계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쌀, 배추,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에 의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 1월 4.1%, 2월 4.5%, 3월 4.7%로 석 달 연속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11.6%에 달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비는 100일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리터당 2천 원 대까지 진입하기도 하였고 농자재 생산에 필요한 철강, 구리, 암모니아 등 원자재 가격도 사실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농업 및 수산업 전 분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지원받고 있는 면세유의 가격은 리터당 1,040원 가량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에 700~800원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0%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이 유류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하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화훼류 수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비료, 시설자재 등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20~60% 이상 폭등해 최소 5%, 많게는 30% 이상의 가격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름값 절감을 위해 위험한 ‘알코올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올 봄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까지 겹쳐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드럼당 평균 14만 2,000원이던 면세유 가격이 3월 현재 17만 4,000원이 되어 어가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로경비 중 30%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이처럼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일본 원자로 방사능오염수 방출에 따라 수산물 구매율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던 정유사들이 연이어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없는 한시적 대책일 뿐입니다.

또 ‘유류비 원가 확인’을 통해 규제 대책을 장담하던 정부는 막상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였던 때에 국내 유류비는 요지부동이었던 ‘가격비대칭’을 확인하고도 ‘정유사의 책임이 없는 사안’으로 단정 짓는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류비 상승을 조절하는 일이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이 크다 하더라도 관내 물가상승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먼저 생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어업 등의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의 경우 최근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3억 원을 들여 시설채소 농가 20가구에 다겹 보온커튼, 지표 난방, 수막시설 등의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유류세 상승에 따른 생업종사자의 가계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물가상승을 늦추는 긍정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만큼 창원시 자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동읍·대산면 지역구 무소속 차형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가름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한국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으로 스포츠메카 도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창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하여 창원시는 1,000억 원을, KBO 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단과 더불어 야구장 사용은, 기존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원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신규 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규 구장 건립위치에 대해 마산운동장과 구 육대부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 구장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복잡한 도심지보다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접근성, 대규모 관중 확보가 가능한 경제성은 물론, 반드시 2020년 환경수도창원 건설과 연계된 친환경성 측면이 고려된 최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부 경남의 중심지인 동창원 지역은 남해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KTX 창원·중앙역, 일반국도 14·25·30호선, 김해공항 등과 인접하여 사실상 교통의 중심지로, 서부경남권의 진주?사천, 동부 경남권의 울산?양산지역과 접근이 30∼50분 소요되고, 인접한 김해, 밀양, 창녕, 함안 등 지역과는 10∼30분 소요되는 교통의 중심지역입니다.

창원시가 9구단 창단은 하지만, 관중 확보와 활용·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경남도민구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인구분포 측면을 보더라도, 창원시 110만 인구만을 감안한다면 적자운영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전광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와 유사한 광주광역시가 140만 인구입니다.

따라서, 인근 김해(50만), 양산(26만), 밀양(11만), 창녕(6만), 함안(6만), 진주(33만), 사천(11만), 울산(112만) 등 지역 관람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창원시의 신설 전용야구장은 110만 창원 시민만을 대상으로 건립구상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지역·정치적 근시안적인 발상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규야구장은 2020년 ‘세계환경수도창원’ 건설에 역점을 두어 녹색첨단산업도시와 주남저수지, 함안보, 낙동강 수변공간, 마금산온천, 수려한 산천 등을 연계시켜 친환경적 구단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16공구) 내에는 사회인 야구장 4개소, 축구장, 골프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의 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남저수지와 낙동강의 친수공간, 북면 마금산온천, 함안보 등이 연계되어 다양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셋째, 교통환경성을 고려해 볼 때, 구 도심부에 야구장을 신설할 경우,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도심 내 교통지옥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잘 발달된 창원시의 현 교통정책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경제·환경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장의 이익만 쫓는 근시안적인 계획 보다는 미래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넷째,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발생한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의 지진과 쓰나미, 2003년 태풍 매미 때의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신설 야구장 건설부지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읍지역에는 주둔한 군 호송부대의 교외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부지 확보와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여섯째, 대체적으로 대규모 운동경기장은 도심과 다소 떨어진 외곽지에 입지시켜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인근 지역과의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사직, 잠실, 목동구장 등도 건설 당시에는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입지했으나 지금은 스포츠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적 역할지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남 인접 도시들과의 동반 성장, 2020년 환경수도 창원건설, 그리고 접근·경제성 확보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창원시의 신규 야구장 건립은 동창원지역이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

창단되는 프로야구 제9구단은 경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고 창원시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나아가 경남도민 통합정책 추진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6.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7.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보고)

(14시3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취득세 감면조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세 번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계획안 웅남복지관, 일곱 번째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결의문으로 먼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 이전 구 3개 시에 제정하여 시행하던 상징물, 시기에 관한 유보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상징물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CI상징물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시기와 캐릭터 2종과 자연물, 시화는 벚꽃, 시목 소나무, 시조 괭이갈매기 등 3종을 우리시 상징물로 규정한 조례이며, 본 조례안의 시기와 캐릭터는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CI사업을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과 5천여 명의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자연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는 시민의 공모와 선호도 조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므로 통합 창원시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넷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화교환을 거쳐 담당자로 연결되는 현행 2내지 3단계의 전화민원 및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one시스템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상담 및 담당공무원의 전화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의창구 삼동동 일부와 성산구 내동 일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진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에 따라 진동면 진동리 일부를 진동면 교동리로 경남 지능형 홈 산업디자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마산합포구 예곡동 일부를 마산합포구 우산동으로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사업 준공에 따라 진해구 현동 일부를 진해구 동상동으로 진해구 태평동 일부 및 진해구 송죽동 일부를 진해구 신흥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2011년 1월부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시장 2명을 보할 수 있음에 따라 제2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이 균형발전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3국 업무에서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등 2개 사업소가 추가되었으며, 정무직 업무의 수행사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 전체의 개발과 통합시의 체계적,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위한 분장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웅남복지관은 2005년도 상복공원 조성 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혐오시설이 집중된 시 외곽에 위치한 웅남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11년 4월 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도세인 지방세로 만약 정부발표 내용대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징수교부금의 3%인 18억, 재정보전금 163억 모두 연간 181억의 세입이 감소되므로 재정압박 요인 및 시민과 약속하고 계획된 사업의 변경 등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지방정부의 무력화 및 지방재정의 보전책이 없이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내용입니다.

주요 결의내용은 정부는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정책결정을 위한 지방 소관업무를 수단으로 활용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피하면 취득세 감면분에 상응하는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결의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2항에 “사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및 결의문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 보고)

(14시4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5번지 일원 10만474 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제안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업체로부터 보충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현장에서의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정비 예정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관녹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 및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소로1- 6, 1-7호선 폭 10미터를 중로 20미터까지 확장하여 원이대로로 접속이 용이하게 4차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이나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창원시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의 연계성, 형평성 고려, 공사로 인한 사전 민원예방과 안전대책 강구를 추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 보고)

(14시5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2011년 3월 16일 정영주, 강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8일 제8회 창원시의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감염병의 정기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병?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예방접종비용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보건소로 집중되는 접종민원의 분산 및 인근 병?의원 이용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 보고)

(14시5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근거법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의 동의에 의해 채택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13-12번지 일원에 창원시 일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성토제 및 복토제, 골재 등을 재생산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계획서상 폐기물 처리장과 야적장이 밀폐된 구조물이 아닌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20세대 마을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되어 진?출입 시 4~6미터의 농로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로 인하여 과적 골재차량 운행으로 농로의 침하가 예상되며 미관을 고려함과 동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벽과 지방을 밀폐형 구조물로 설치하고 진입도로 계획 또한 중형물 차량 통행에 적합한 도로개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현장확인 및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 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반대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 보고)

(14시5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작성 과정에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6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회계질서 확립을 통하여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시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전부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현 상임위원회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실장, 부서장,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편성, 변경,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폐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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