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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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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1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이해련 의원입니다.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창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3장 17조와 별지서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신청 및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호 및 안 제5호에 건립위치, 제작기준 및 부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8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호까지는 심사위원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상 등의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인·허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서는 안 제12조부터 안 제15까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규정인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비슷하여 설명을 생략하며 제2조 정의규정과 제3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2장 건립신청 및 기준입니다. 제4조 건립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립하는 동상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입니다.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정립되어 향토를 빛낸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제1호부터 제4호에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 건립위치는 출생지・묘소 또는 활동지역의 관련성 있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였고, 제7조는 제작 기준이며, 제8조는 건립 부지면적으로 동상 16㎡, 기념비 중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그리고 조형물은 대상별 적절한 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장은 동상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제1항에 위원회는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위원 자격, 위원회 위촉 및 임명 그리고 간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4장 건립 및 관리입니다.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입니다.

제14조는 이의신청 등으로 제13조에 따른 결정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제15조는 관리, 제16조는 이설 등이 되겠으며, 6페이지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방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저희 문화체육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3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 소속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업무 일부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문화재단 조직을 재정비하여 창원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공연?전시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호의 창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종전 성산아트홀 관리 운영에서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으로 확대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상임이사 임명방법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무처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 관장2명은 외부 전문가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기관에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창원문화재단과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제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제7조(임원)의 이사 범위에서 재단 사무처장과 관장2명을 제외하는 안은 의견에 반영하여 사무처장과 관장2명을 이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사무처장의 임용 범위를 재단 일반직으로 축소 요구하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의 사항 중 사무처장과 관장 2명의 임용사항을 제10조 제1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재단의 시설을 시립예술단이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구 삭제 요구 의견은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재단의 시설을 무료 사용 요구하는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문화재단 대관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재단과 3.15의거기념사업회의 의견 제출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창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의 제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동상 등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건립위치와 부지면적, 위원회의 설치, 비용부담, 관리 등 총4장 17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상 등을 건립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해 “향토를 빛낸” 인물에 한정하여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라 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근거 규정과 집행부의 검토의견, 입법자문위원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외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조례입법의 여러 원칙,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내에 기 설치된 동상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남구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공유재산상에는 최윤덕 장상 등 동상 2개, 해병전우회 등 기념비 25개, 미술조각품 등 105개의 조형물 등, 총 132개의 동상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에 기설치 및 설치예정 동상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전 각 지역별 관리 운영 방식이 다른 시설물 및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방식을 일원화하고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3.15아트센터 등의 문화시설 일부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은 민법 제31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3.15아트센터 및 진해야외공연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6호에 추가함과 동시 같은 조 제9호에 “지역축제ㆍ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며, 아울러 제6조는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상임이사의 임명방법, 제10조 및 제16조는 직원 임면과 무상대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 외 조례 입법의 여러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친 점 등 법령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상임이사 및 제10조 사무처장의 임명방법과 자격 등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청되며 아울러 성산아트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는 “창원문화재단 규정”을 3.15아트센터와 진해야외공연장에 대하여 삽입하고 기존의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와 “창원시 진해야외공연장 운영 조례”등을 폐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확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적극적 경영방식으로 수익사업 창출 등 문화예술진흥 및 공연전시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10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내부위원에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공원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했는데 세분 다 당연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세분 중에서 임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련 위원 세 분 중에서 했습니다.

작품이 공원에 만약에 설치된다고 그러면 공원관리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위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세분 중에서 임명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으로 하니까 3명 다 당연직으로 되는 것 같은, 자구 부분에 한번 수정이 안 필요하냐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위에 외부위원은 8명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지금 당연직 위원이거든요. 밑에 부분이 만약에 3분 다 당연직으로 되면 내부위원이 4명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이해련 위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리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이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 까지는 안 뽑아봤구요. 작품이 지금 현재 공공시설 안에 있는 작품이 132개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의 크기나 그런 게 상세하게 관리대장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작품이 분실되고 해도 언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그런거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리가 되고나면 저도 그게 앞으로 되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 것인지 그때 되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이 뒤늦게 이 조례가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백삼십 몇 점의 조형물이나 동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재작년도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때 당시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동상이 제작되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사실 통계화 된 부분이 없거든요.

없어서 좀 늦었지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초선으로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발 맞춰서 관련부서에도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간단하게 1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결국 시가 직접 동상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건립주체의 정의를 보면 공공장소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우리 최윤덕 장상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신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왜냐하면 지금 건립 주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동상을 건립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대상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건립주체가 시가 되더라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윤덕 장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장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창원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 전반에 대한 건립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 여태까지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고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우리 최윤덕 장상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참가시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주체가 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했을 때도 이런 과정은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놓여지는 동상이나 기념비들은 전부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이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어느 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참 고생하셔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또 벤처마킹을 많이 해서 완벽성을 추구하셨는데 고생하셨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어느 파트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이와 관련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전시키고 보완시키고 선을 그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고난 이후에 국장님께서 파트의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동상도 마찬가지 앞으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해서 세부적인 업무추진방향을 한번 정립시키고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해련 의원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비슷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창원시 안에 모든 동상을 다 만드는데 창원시가 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동상이 있을거고, 또 시민단체들이 건의해서 시가 주관하고,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만드는 또 동상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조형물이나 또 동상을 만들 때 또 내지는 한 집안에서 어떤 동상을 어떻게 만들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조례안에 기재가 되어줘야 나중에 그런 시시비비에 또 안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련 의원님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련 위원 조례에 보면 동상건립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동상이나 조형물을 세우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세우려고 할 때는 그 신청서에 준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각 집안에서 동상을 하나 건립을 한다든지 뭐 했을 때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련 위원 이건 공공시설 안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하용 위원 공공시설 안에만 한정해서 만드는 창원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시설을 했을 때만......

이해련 위원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지만, 창원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각이나 조형물에......

김하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죠?

이해련 위원 예.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 덧붙여서 제 생각에는 2조에 보면 건립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부분에 건립주체에 시를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를 넣어야지, 시가 건립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지금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려 창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창원시 공공용지에 건립하는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목적 사항에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동화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위원장 강장순 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 조례 취지로 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가 건립하면 당연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당연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민간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공원이나 공공용지 안에 하는 것도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주체란 해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이렇게 표현했는데 굳이 전체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법인이란 말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자치단체도 법인이니까 다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시를 법인의 범주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립에 문제가 있고, 건립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시가 건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인가, 안 거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는 당연히 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립주체가 나중에 되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시가 하면 당연히 관리에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의 업무의 범위가 시가 추진하는 동상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심의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죠.

장동화 위원 그것이 원래 창원대로 입구에 보면 창원상징탑이라고 해서 그거 건립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최윤덕 장상도 열 몇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 건립의 주체는 민간, 개인, 법인들한테는 위원회에서 정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준택 위원 이해련 의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라든지 정의 쪽에 개인, 법인 단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것 같으면 뒤에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이러면 공공 목적으로 해서 다 포함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크게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위원장 강장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토론 중에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을 다시 돌이켜보면 부위원장님 각 1명과 다음 3개부서 국장을 하면 4명이 되는데 밑에 보면 10조 4항에 보면 외부위원 이후에 내부위원은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공원사업소장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하면 자구수정은 오타로 보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창원문화재단의 업무 범위가 넓혀지면서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7조2항에 상임이사 임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상임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개정안을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사무처장 그리고 관장 두 사람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은 10조에 신설되었죠?

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만 굳이 7조를 이사회의「의결을 거쳐」를「추천을 받아」라는 내용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무게를 경감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무처장과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관장 2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문화예술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중에 이사회의「의결을 거쳐」를「추천을 받아」로 한 것은 사실 이사회의 이사장 역시도 시장님이시고, 시장이 임명하는 주체도 시장님이라서 사실 별다른 의미상 사실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꼭 한 사람을 의결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에 복수 추천이라도 추천이 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의 결정권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10조의 경우에 사무처장과 아트홀과 아트센터관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의결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분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추천하는 주체도 이사회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상 달라지지는 않는데 단지 조금 추천해서 임명을 하면 이사장의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준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천하고 의결은 차이가 없는 듯 해보이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시장은 이사장을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추천을 받으면 임명을 안 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추천과 의결은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에 7조 부분을 굳이「추천을 받아」로 해서 이사장의 임명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뒤에 10조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결국은 2개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사실 7조를 그렇게 했으면 10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위원의 결정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기존의 해당 조례안에서는 의결이고, 지금 현재 수정안인데 개정안에서는 추천이거든요. 이 의미는 사실상 의결을 거치자는 것은 이사장 임명권자를 일종에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이사회라는 민주적 의결구조 속에서 상임이사가 전반적으로 창원문화재단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사장이 시장이라면 이사장의 결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최고 의결구조에서 충분히 의결을 한 사람이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거든요.

이거 자체를 허물어버리면 이사장이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전체 상임이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건데 이걸 해체 시켜서 그야말로 시장에게 이사장에게 모든 권한이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옳지 못하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뒤에 10조에 의결권을 이렇게 해놓았듯이 7조는 기존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추천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되고, 제 생각은 어쨌든 기존 원안을 제대로 해서 그 이사회라는 민주적 의결구조에서 의결함으로 해서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상위직에 있는 상임이사는 추천을 받고 하위직에 있는 사무처장은 의결을 받고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이건 다시 원안대로 가야 되겠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4조 9항에 보면 신설했는데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의 육성지원이라는 그 범위가 어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산아트홀에서 창원페스티벌만 대행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화행사 진해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도 보다 좀 적극적인 활동계획이나 이런 걸해서 문화육성을 하는 총괄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 축제기획팀장이 있는데 이건 그럼 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야외공연장 이 자체 내에서 하는 공연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지금 현재「재단의 사무처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 관장 2명은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관장이 지금 현재 2명입니까?

지금 3.15하고 성산아트홀에는 관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진해야외공연장이나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운영하는데는 관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구민회관 위탁기관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이 끝날 시점에 논의를 거쳐서 문화재단의 업무범주 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관장을 2명으로 두도록 하고, 향후에 구민회관이 문화재단의 업무에 들어온다면 야외공연장과 구민회관을 묶어서 또 다른 관장을 3명으로 해서 그 때 다시 개정안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하셨는데 그런 설명은 안 맞죠?

그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평범하게 같이 누려야 되는 시민의 어떤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산아트홀에는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3.15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진해 쪽에 구민들은 이런 거 한 개라도 흡수 통합되는 그런 과정으로 느끼고 있고, 통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런 배려가 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통합에 관해 구민들이 느끼는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규모가 작아서 생각하기대로죠?

여기에서는 규모가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진해구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배려하고 뭐하고 만들 때는 신중하게 이런 걸 해서 만들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문화재단으로 통합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구민회관과 진해 야외공연장을 묶어서 총괄하는 관장을 두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은......

김하용 위원 그건 과장님 계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번 이 조례개정안을 하면서 부칙에 그런 내용을 넣을까도 했었는데 일단은 민간에 위탁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재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일단 형식적이든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구민회관의 위탁기간이 끝난다면 문화재단 업무에 넣어서 관장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관장을 한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해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지금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의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관장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 업무상 누수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김하용 위원 지금 성산아트홀 관장하고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현재는 시설이 아트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따로 따로 다 뽑을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상임이사하고 3.15아트센터관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3.15아트센터관장은 4월말이 임기가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장동화 위원 상임이사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성산아트홀은 3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새로 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새로 다 뽑을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진해구민회관 위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1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문화재단에 넣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제9조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이사가 몇 분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이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사분들은 전부 외부인들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임명한 겁니까?

어떻게 이사를 선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이사의 선정은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이 문화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일반이사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전부 다 외부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그 외 이사장, 부이사장 두 분외에는 다 외부인입니다.

여월태 위원 외부인 선정은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임명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 문화국장님 빼고 14명 중에 12명 아닙니까?

12명은 이사선정절차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문화재단의 기존 정관에 보면 이사의 선임은 9조에서 첫째 시장, 두 번째 시 재단업무담당 소관 국장, 세 번째로 창원시의회 재단업무 소관 상임위원장, 네 번째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창원지부장, 다섯 번째 창원문화원장, 여섯 번째 재단상임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6명은 당연직이고, 6명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예.

여월태 위원 추천받는 절차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계, 기업인, 학회 등을 포함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예총이라든지 문화단체의 대표들이 이사로 현재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사회에서 선임이사를 선정한다고요?

원이 구성이 되어야 심의라든지 의결을 결정하지, 이사회 구성 자체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기본 이사를 창원대학교라든지 학회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애초에는 그렇게 꾸려졌고, 이제 지금 현재에는 만약 결원이 될 경우에 이사를 추천을 받아서 기존 이사들이 선임을 하는 것이죠?

여월태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외부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추천이 들어와서 선정하는 것 같으면 기존 이사들 어떻게 보면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들어 올 수 있는 문이 안 열려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공정하게 선임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기존 이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그런데 추천을 문화예술계와 기업인과 학회 이렇게 할 때는 그 쪽에서 추천을 해서 옳은 위원을 뽑는 것이지, 이사들이 임의로 누구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원석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사가 선임이 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생겨야 교체가 가능합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이사 임기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결원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수시 결원 때를 제가 말씀을......

유원석 위원 수시 결원 때는 나머지 잔여 임기만을 하는 거고, 이사 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잘못돼 버리면 그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중에 그게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고, 개정안 10조에 보시면 재단의 사무처장은 재단 일반직이고 또는 외부전문가는 관장 2명이며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꼭 외부전문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관장의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아니면 예술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외부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외부전문가로 못을 박아 둬버리면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느 지역에 센터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문가라 해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내지는 예술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3.15아트센터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3.15아트센터가 이 조직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3.15아트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관련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어떤 관련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사업회 자체가 사무실이 3.15아트센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사무실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까?

3.15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형태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실제 건물을 지을 당시는 관련이 많죠?

유원석 위원 관련이 많습니까?

그럼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른 별 문제는 없었고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유원석 위원 이후에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에 설명드린대로......

유원석 위원 들어봤는데 충분히 논의가 다 이루어진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여러분, 방금 질의 및 토론 과정 중에서 조준택 위원 외 다수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 상호간 서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제의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조준택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사무처장, 관장에 관한 임명방식을 형평성 취지에 맞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창원문화재단의 상임이사 1명을 현행 조례 규정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2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 동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의 진행 관계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준택 위원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제3차 본회의가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정기방
문화예술과장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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