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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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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응규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자리가 복잡하니까 3개 과는, 기업사랑과하고 투자유치과만 남고 3개 과는 나갔다가 좀 있다 오세요.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경제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현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진열 세정과장입니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49건으로 총 5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 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49건으로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13건, 투자유치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5건, 세정과 소관 21건, 일자리창출과 7건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현액 1,239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6억 5,100만 원, 이월액은 169억 5,900만 원, 불용액은 43억 4,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3.6%이고 불용액은 3.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국 소관 직제 순으로 경제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미래산업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이석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처리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 진해지역 단독세대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46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현황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해구에는 단독주택 보급률이 70.2%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2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 하신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2017년 12월 말 현재 70.2%로 5개구 중 네 번째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는 120%가 넘었어요. 그래서 5개구 중에 1등이거든요.

이것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이런 것은 경제성이 있어서 단독주택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닌지, 진해 서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단독주택이 많고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분담금 50%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데이터상 나타나는 단독주택 70.2%는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멀리 있는 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처럼 되어 있는 지역, 마산합포구 같으면 진전 이런 쪽에 많으면 단독주택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관 배선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산합포구나 진해 쪽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해지역에 지금 밑에 도시가스 보조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현황에 보시다시피 올해는 세대수도 1,500세대로 제일 많고 또 예산도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120%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이 가스계량기 설치대비 세대수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가가 많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새로 분양을 해서 아직 입주가 덜 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으면 이 보급률이 높아진다는, 이 보급률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도 낙후된 서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남에너지하고 창원시에서 하여튼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공사하는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전통시장은 구청에서 등록을 받게 되는데 전통시장에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1,000㎡ 이상 그다음에 도‧소매업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 그리고 과거 10년 전부터 향후 10년 후까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좀 더 세부적인 면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에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등록은 구청에서 하고요.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이 사인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시 직원이.

이것이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전통시장의 공사는 시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나 작은 단위 규모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간단한 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하고 좀 규모 있는 것들은 다 시에서 합니다,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규모가 큰 것들은 시청에서 하고.

너무 지금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원 요청도 많이 하고 실제 우리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려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다 못하는 경우 작은 것들은 구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전통시장이 진해 같은 경우는 경화 5일장하고 겹쳐서 굉장히 지금 상가 270여개 중에 문 닫는 점포가 대단히 많거든요.

지원을 많이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제품 2017년 구매실적이 1.3%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성을 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017년도 목표가 1.3%였는데 실제 구매실적은 1.8% 정도로 나옵니다.

김상현 위원 1.8%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2017년도.

김상현 위원 평균적으로 1.8%인 것 같고 그다음에 총 구매액 중에서 실적을 달성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미달된 사업도 있는데 주로 물품구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생산품업체가 물품구매 쪽으로 휴지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역이 0.7%거든요, 어떤 용역이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주로 용역은 청사관리 용역쪽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지전시관 청소용역 또 우리 공중화장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하는 용역들 또 그다음에 청사 소독하는 소독용역, 이런 주로 관리와 관련한 용역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기도에 보면 청사 1층 민원실에 카페를 해가지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임대를 해서 정부우선구매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그것에 대한 카페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우선구매율을 갖다가 용역으로 해서 좀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도, 우리 1층에 지금 카페가 없지요?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카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아가지고 플로우가.

김상현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럴 공간이, 사무공간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과연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57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건수 2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완료는 13건이고 그다음에 불가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불가 여기는 월드파워텍이라는 회사에서 회사 진‧출입로에 용이하기 위해 하천을 복개해 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의 소관이고 이렇게 조율하면, 하천복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생태가 요새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에 장애인기업 현황 이것 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59페이지 노동 상담소 이것이 있는데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한 노총 마산지부하고 또 민노총 경남본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도 창원에 2명 있고, 마산에 1명 있습니다.

진해 STO 하청업체가 많거든요. 지금 STO 문제가 심각하고 STO 하청업체가 많아 비정규직 문제 관련이 많거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노동 상담소나 그다음에 공인노무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진해에 왜 없는지, 이것이 왜 없는지 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 노동상담소는 지역별로 설치했다기보다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다가 주니까 한국노총 안에서, 민주노총 안에서 이렇게 지정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하필이면 그러면 한국노총 마산지역 지부는 없고 왜 마산에 들어오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마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운영 이 부분에는 지금 공인노무사 등록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진해에는 노무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2명, 마산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에는 노무사가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등록된 노무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노무사가 없다고 진해에 필요한, 진해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데 노무사를 갖다가 그러면 등록된 노무사가 없다고 거기다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 상담은 지역에 관계없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요건은 갖추어야 되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실직을 해본 적이 없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실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자기가 근접한 상담하기 편리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직접 상담 받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러면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애인기업 물품을 될 수 있으면 4.73%밖에 안 사줬는데, 한 7~8% 되도록 이용을 해 주라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방금 김상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바로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원에 보면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고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동안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노무사가 없어서 상담소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노동에 관한 문제는 노총에서도, 관련 단체에서도 노동 상담을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것들은 노동단체들이 다섯 군데, 진해 한 군데, 마산 두 군데, 창원 두 군데, 그래서 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노무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또 상담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확인을 해 본 결과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동안 진해 용원에 있는 한국노총 상담소가 있어요. 그 지원현황 좀 따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쪽에 경제기업사랑과 2017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소상공인지원과 상가육성과 에너지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씩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상가육성이라든지 노사협력 이런 데는 이월액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월액도 거의 100억 이상이나 생겼어요, 그렇지요?

이 이월액은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서 계속사업으로 조금 쓰이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지금 소상공인하고 상가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10쪽에 2018 회계연도에 가면 예산이 확 줄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600만 명 막 데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이런 불용액을 지난번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매칭사업들도 많고 정부에서 내려온 것들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이렇게 남겼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조금 간결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소상공인지원 여기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지원.

박선애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을 작년에 당초 10억을 편성해서 2억을 추경에 더했었습니다.

더했었는데 이것이 소진이 다 되고 2억을 더 추경을 하는 인터벌이, 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했던 예산이 2억을 했는데 한 1억 9,000이 신청이 안 돼서 남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기에 우리 이번에 4억 요구할 텐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육성 이 부분에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에는 사업을, 사업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전통시장을 하다보면 단위별로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작년도 한 것을 제가 세어보니 한 34건 정도 했던데 그 건건마다 남는 국‧도비들은 전부 불용처리,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이것이 제일 많다는, 이것이 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고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관리부분에 15억이 남은 것은 작년에 우리 시에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한 26,000개 정도 바꾸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185억 정도 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 4월에 준공되기로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원가산정 안 했다, 인증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처분을 하다보니까 8월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4개월분이 남는데 이것이 185억 원을 투자를 SK에서 했는데 그것 갚는 것을 한 달에 2억 2,000만 원씩 갚습니다, 7년간.

이 돈이 4개월 치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9억 정도,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남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아는 소상공인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추경에 2억이나 편성을 했으면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날그날 벌어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신청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는 전문인력을 좀 배치해서 지원을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 예산배정 때는 이 소상공인.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서 이제 2017과 2018을 보면 2018이 조금 적거든요.

왜냐하면 2017은 결산기준이고, 지금 이 추경이 이번에도 우리 추경에 좀 많이 올라갈 텐데.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 납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 됐든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유치과 페이지 13.

○위원장 김순식 투자유치과는 다음에 합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그러면 국장님 이것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어제 한 복지여성국은 보면요.

노인장애인과나 다른데 다 보면 여기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계약집행 현황에 시작시점과 진행시점 그리고 종료시점이 나와 있어요, 날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썼느냐 또는 왜 이렇게 많이 못 썼느냐, 뭐 이렇게 했느냐는 질문들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경제국에는.

뒤에 복지여성국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계약집행 현황에 보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그냥 각종 공사계약집행 현황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책자를 만드실 때 보면 언제 기간 중에 이 정도를 집행했는지 저희들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수출마케팅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예산이 5,5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2,2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2,200을 17년도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예산액보다 증액이 많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전용이 되는 예산인지도 좀 궁금하고, 사유에 보시면 직접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 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5,500중에 2,200을 작년에는 베트남에서 APEC을 했는데 거기서 창원시에도 참가해 달라는 초청장이 와가지고 초청받는 것은 원래 우리 계산에 안 됐었는데, 예상을 못 했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가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2,200을 낮추고 그 돈을 사무관리비에 얹어가지고 이분들이 베트남 APEC가서 홍보하는 자료 만드는 것, 현지에서 이동하는 수단 버스임차 그 돈 2,200이 여기 이동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이 그것이 다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것이 2,200 그 비용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 비용이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전용을 해도 되는 예산이다, 그러면,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이헌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17년도에.

이것이 예산액은 1,200인데 계약금액이 1,444만 2000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예산편성이 실태조사에 360만 원 있었고요, 예산편성에.

이헌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쓰레기봉투 구입이 1,2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원래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헌순 위원 아, 직원들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다 하고 나니까 같이 그 돈을 엎어서 인센티브 줄 때 취급한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충당한 것이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유니시티에 스타필드 지금 현재 경과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건축허가 안 들어 왔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지금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스타필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스타필드 건축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래서 도에다가 진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접수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줘가지고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스타필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기간이 한 50일 됩니다.

여기서 50일은 공휴일이나 토‧일을 빼고 난 근무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주5일 이렇게 보시면 50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승인을 받은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되는 데는 한 15일 걸립니다, 거기 15일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30일입니다, 처리기간이.

이것은 보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약 95일 정도 됩니다, 주로 따지면 한 19주 정도 이렇게 보면.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이 지금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현안이 지금 만약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막대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런 것 있지요.

지역갈등도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정연구원에 상권영향분석을 맡기겠다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면 맡기겠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권영향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언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공론화위원회.

문순규 위원 이것 공론화위원회 올라갈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공론화위원회는 그러면 언제쯤 올라간다 생각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일단 접수되고 난 다음에.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든 시민참여단도 있고 할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또는 지역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지,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선제적으로 상권영향 분석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의뢰를 해서 그런 객관적 자료들을 축적을 해나가야 되지, 당면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것 좀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상권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스타필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규모 정도 들어오는 데서 복합쇼핑몰을 만들겠다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매장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문순규 위원 지금 그것이 예측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문순규 위원 왜 예측이 안 돼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신문에 난 그것이 전부 다거든요.

문순규 위원 지금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도 예측한 자료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는 자료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문순규 위원 지금요. 스타필드 신세계에서 부지하고 규모하고 다 정해졌거든요.

그것 예측이 안 된다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마도 용인이나 수…….

문순규 위원 규모 예측되고요.

또 복합쇼핑몰에 들어온다는 것 용도도 다 예정됩니다, 사실상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빨리 빨리 해야 되지 뒤늦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최소 30일 용역기간이 걸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심사할 때 그런 것도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도에서는 건축을…….

문순규 위원 건축허가라도 이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건축 승인을 할 때 뭐만 보고 승인합니까? 건축의 요건만 보고 승인할 것입니까?

그런 정무적이고 정치적 고려 안 합니까?

건축법에 보면 그것 반대할 명분이 뭐 있어요?

공론화위원회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왜 다룹니까? 이것을.

다룰 이유가 없지요.

건축법에 위배되는지만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다룰 이유 없습니다. 상권 영향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그것을.

과장님 상당히 제가 답변에서 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것이 우리 전체 창원시 경제에 어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경제기업사랑과가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예방적 효과, 예방적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십시오, 이것.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유치과 7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이 사업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진해구에 대해서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에 따라서 투자설비금액의 34%가 지원된다는 것이지.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해서 투자유치과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박 과장님이 진해에 이 지정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진해산업위기지역에 관련해가지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런 소규모환경개선작업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 기금과 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것 관련한 그러니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련한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난해 지정이 됐습니다, 5월에.

지정이 됐는데 이 업무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 우리 경제국에서 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나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할 것 없이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이 그 위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지구는 순수하게 진해구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한정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특히 직접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창출과대로 신청을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이런 것을 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대로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훈련하는, 급여 지급하는 것을 담당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참 예산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업들, 장기사업들 많은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물론 창원에, 진해구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진해구에는 구)6대부지 상에 몇 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창원시 전역에 보면 약 10개 사업에 국비만 해도 한 170억 정도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시기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경에 넘어간 자료가 4월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많이 반영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

○경제국장 김응규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의회의결로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결된 요구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 자료는 포함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지원 예산과 상가육성 예산으로 약 70억 정도가 2017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 이외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소상공인 예산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출이자 그것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소규모상가들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예산들이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75개소가 있고 소상공인이 한 68,000개소가 있습니다.

이 68,000개에는 전통시장에 같이 포함된 현황이 한 1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통시장에 있지만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가장 지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보면 1면을 조사하는데 최고 많이 드는 데는 1면에 1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는 많이 지원되고 소상공인한테는 적게 지원된 것으로 서류가 나타나고요.

특히 사실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법적인 어떤 규정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지원 대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면 전통시장에 입점 되어 있는 그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점포는 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전통시장에 들어있는 시장현황에 보시면 공설시장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입니다.

어시장에 가면 점포들은 전부 자기들 재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일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준다든지 하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재래시장 이외의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 공구종합상가라든지 또는 코아종합상가라든지 이런 소상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도 이런 식의 설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예산으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조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상가, 소규모상가는 1개의 건물에 20개 이상 등록된 상가 이런 것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아닙니다.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등 교체공사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시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왜 사회복지예산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13페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하냐면 이것이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급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해 준다든지 LED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 관리업무가 저희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집행현황에 잡혀있던 예산액과 계약금액에 차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완료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완료된 사업일 경우에도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4억 8,000이 잡혀있는데 계약금액은 1,600만 원 정도가 계약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산을, 공사를 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에 어떤 평가보상을 해 주게 되면 평가용역도 줘야 되고 감정평가 용역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앞에서 예산액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 총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노동복지관 환경개선공사에 4억 8,000만 원인데 실시설계 용역에 1,600만 원이 계약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은 그 단위사업의 전체 예산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있는 설계용역 여기 보면 감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조진단용역 이런 비가 계약금액에 포함 된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뭐랄까 좋은 감정을 심어주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럴 때 지역민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창원에 전 지역을 돌아보면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나친 옥외 광고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행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교육이 여기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저희 과에서 적치물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이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들가게 이런 것을 육성을 해가지고 좀 더 상품의 진열기술들 그다음에 또 어시장 이런데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친절하고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옆에 적치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그 교육내용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단속을 나갔더니 그 업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만 이러느냐, 옆에 저기 다 내놓고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원 전 지역에서 이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아주 힘들다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 보기에는 그런 업체들 이용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기업사랑과에서 교육을 할 때 좀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가로등개선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당초 설치할 때 185억, SK에서 부담한 것이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2016년, 2017년에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왜 안전인증을 받은 그런 전력공급장치를 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감사원 지적에서 발견이 됩니까? 이것이.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은 사실상 부품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감사원 지적 정도 받아야 되는 업체가 안전인증도 안 받은 제품을 전력공급장치를 썼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감사원 지적에서 받아야 될 정도입니까? 이것 관리감독이.

이것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원가내역 최종확인을 이 감사원에서 예를 들면 협약을 하기 전에 원가에 대한 180억에 이 거대자본을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에 원가계산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뒤에 개선을 하고 이것이 뭐 1~2억짜리 공사입니까? 이것이.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18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미 시행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가보면 가로등에 LED사업을 해서 전력을 좀 절감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밝기도, 조명도 밝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리드사업이 여러, 한국 어딥니까.

SK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SK협약내용을 저희 담당 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원 지적한 것처럼 세밀한 감사를 못했다, 지적을 못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감독 부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일부 문책도 받고는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문책도 받았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과장님, 국장님 이것 예산이 1~2억짜리도 아니고 약 185억짜리 예산을 투여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이 정말 합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감사원 지적 안 됐으면 이것 어쩔 뻔 했습니까? 그러면.

○경제국장 김응규 그런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제품에서 장애인기업이 몇 개소됩니까?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장애인기업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파악을 해 보시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어떻냐 하면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에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많은데 특정업체가 예를 들면 1년에 20건, 30건 제가 자료 수의계약 엑셀파일로 쭉 검색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계약을 한다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기업이 아니면 이런 것이 용인이 되겠습니까?

용인되기 참 어렵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되기 안 어렵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제가 장애인기업 전체 현황을 한번 보고.

문순규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런데 장애인기업들이 그 분야의 물건이나 또는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이 집중적으로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검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애인기업 전체 현황도 파악하시고 또 이런 것,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에서 특정업체에 일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업이면 우리가 사실상 이런 감사에서 용인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부분에서 LED교체 보시면 아까 13쪽이었지요?

13쪽 밑에 보시면 예산액은 1억 5,000인데 명진전기에서 5,900만 원 정도의 그것 교체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LED교체 예산사용을 63% 정도 했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예‧결산에 보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예, 지금 성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잡았으면 가급적이면 그 LED로 교체를 좀 다 하도록 다른 데를 우리가 발굴, 그렇지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없는지 홍보도 하고 발굴을 좀 해서 이 예산을 다 좀 했으면 LED로 바꾸면 사실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그런데 예산사용을 63%?

63%는 좀 많이 쓴 거예요.

다른 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막 40% 밖에 안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에 거의 80% 이상은 집행을 해야 정말 맞는데, 80~90%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50% 미만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조금, 공무원 담당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투자유치과에.

○위원장 김순식 아직 투자유치과는 안 넘어갔다.

박선애 위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위원장 김순식 아니다, 그것은 연관해서 그런 것이고.

박선애 위원 그냥, 그러면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하나 새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아니, 간단한 것이라서 그냥.

○위원장 김순식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간 휴식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 페이지 65쪽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거기 2017년도 보시면 기업‧민자유치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에 비해서.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예산의 10% 가까이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 현재에도 아직 집행액이 적은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하던데 지적사항에도 보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유치위원회를 가동해서 보니까 한번 했더라고요.

1회, 1년에 1회인지 아니면 어떤 시작 시점이 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17명, 시장님을 비롯해서 있으면 이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민자유치를 최대한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5쪽 밑에 보시면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역주민들 집단민원에 따라서 공사 중지가 되었고, 경량항공기,

그다음에 가족형진해숙박시설도 지장물 보상이에요.

이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 2개가 다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결국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순규 위원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 여기는 정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참 많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그 대응책까지 마련해놓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절대로 이런 불용액이나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잘 없다고 봐요.

제가 수없이 많은 재정심의를 해 보면 거의가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사전에 좀 해 놓으시면 이런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이헌순입니다.

좀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경량항공기이착륙장조성사업이 17년도 3월 10일이 착공이고 6월 7일이 준공인데 지금 5월 31일에 지역 주민에 따른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1년이 넘게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에 경량항공기이착륙장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13일부로 사업중단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중단결정을 했고요.

이 사업 착공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계약금액 전액이 집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헌순 위원 3억 전액이 그러면 남아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아니…….

이헌순 위원 계약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여기 실시설계비가 집행되었지요.

이헌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3억에서.

이헌순 위원 17,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실시설계비 1,908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 계약금액이 이월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포기되는 바람에 이 금액은 지금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헌순 위원 전액으로 다, 전액이 다 남는 것이네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구)성동조선 그 자리에 지금 레미콘 제조공장.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지금 입주반대 하는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첨단제조업 유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성동조선 그리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현수막도 지금 많이 걸려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지금 입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레미콘공장은 지금 행정심판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마산회원구청에서 주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 기각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첨단산업단지로 예규로써 이것을 지정했습니다만 그것은 별 효력이 없다, 다만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또 주변에 민가가 가깝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유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해진 위원 어려울 것이다.

그쪽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다른 관계 기관하고 좀 협조가 되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짓기 위해가지고 녹지공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던데, 지나가다 보면 너무 삭막해,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이것이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 한 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렵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75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 내용에 보면요.

유휴부지인데 그 유휴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사유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사유지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일단은 사례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유휴부지에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LG는 6,000억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LG하고 한화테크윈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나머지 5대 산업이 있는데 이 5대 산업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올 예정인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이것은 지금 유치된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작년 10월에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MOU를 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상대회에서 투자유치성공사례로 SM타운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사례발표를 했지요.

김상현 위원 SM타운만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한상대회에 보면 5대 산업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5개 업체에 각각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 MOU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는 것이 1대 1로 됐나, 됐다 이렇게 유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관계를 높이고 서로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유치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또 그 5대 산업에 보면 식품이 있던데 식품이 지금 무학이랑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무학은 주류 쪽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식품, 5대 산업 식품 내에 무학이랑 MOU 체결을 했는데, 유럽하고, 혹시 지금 무학소주가 유럽에 팔리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본 바는 아닌데 지금 흰색깔 소주를 해가지고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서 이번 사격대회 때 기념품으로 투명소주를 갖다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78페이지 KBS ‘1박2일’ 촬영지 관련 해가지고 진해해양공원에 방문객이 1일 최대 5,084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7년 5월 5일 토요일에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저희들이 1박2일 유치를 하고 또 방송을 4월 15, 22일 두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월 어린이날 하루에 5,084명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런 측면에서 명기를 해 놨고요.

실제로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해양공원에 어류생태학습관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기 전년도 2017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늘어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2017년도 토요일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데 아시다시피 명동 쪽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향후 어떤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한 면에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참 예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은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짚트랙도 거기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관광수요가 더 많아질 것인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동 근처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땅, 유휴부지, 나대지를 이용을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안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하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옳은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것이 분명히 용역으로 타당성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물론 용역에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용역 당시에 지가수준하고 그런 주민들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매각결정을 할 시기에 가면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사업을 해야지 예산낭비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고.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검토용역비가 1,170만 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는, 이 예산에는 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삼포지구 예산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했겠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편성 없이 이 용역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 당시 또 진해군항제 때문에 많은 외부에 손님들도 오는데, 우리가 진해 쪽에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정말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급히 유치하려고 시유지도 찾아내고 이런 노력 끝에 일반사무관리비 1,300을 갖다가 빨리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리미리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외부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는 우리 창원에는 유일하게 호텔이나 모텔은 많은데 리조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리조트나 펜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삼포지구 거기에 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땅 소유자가 택도 없는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행암 쪽 거기에 가족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개인부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고, 시유지 부지 상에 우리가 어떤 정비를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해서는 물론 그 이후에 투자자가 안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안 나온 요인도 사실은 행암 부락 주변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환경, 소음 이 부분 들어가지고 반대를 하다보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어쨌든 어떤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앞으로 적극 도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명동지역에 주차장이 확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거기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 직전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폐교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폐교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폐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학교운동장하고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하시오 투자해서라고 모든 것을 맡겨놨던데, 주민들은 당연히 뭐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최고의 적지고 현지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학교를 펜션으로 개조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 엉뚱한 데 개발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협력을 잘해서 여기를 개발하면 주차장과 숙박시설 그 안에 펜션으로 하면 학교 내에 쉽게 보면 음식을 요리할 수 있기까지 완벽한 조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적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그 지역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도분교가 명동초등학교에 들어왔다가 명동초등학교가 다시 분교로 됐다가 웅천초등학교 되면서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됐고 그래서 그 지역 땅이 지금 현재 교육청 소관으로 약 부지면적이, 제가 이 당시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2,600 몇 십 평 될 것입니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교육청과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명동초등학교 이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차장 조성은 또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 부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꼭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기업유치 MOU 체결 해놓은 것이요.

실제로 이것이 그러면 MOU 체결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 9월에 체결했네요, 그렇지요? LG전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자료에 LG전자는 투자를 해서 지금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밑에 5대 유망산업해가지고 자동차‧조선해양‧관광‧식품‧뷰티 이렇게 MOU를 한 것은 세계한상대회 때 독일이라든지 외국에서 한상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특히 우리 창원지역에 유망기업하고 MOU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제.

문순규 위원 실제로 그것이 아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용인원도 이렇게 자기들 목표했던 대로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500명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유치가 사실상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 고용 규모나 전체로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고용이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튼실한 기업들이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거기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지금 1공장, 2공장해가지고 있고 지금 R&D센터를 2,500억 들여서 연구위원 1,500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그것은 준공해서 사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LG전자 1공장은 지금 6,000억을 들여서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 4, 5, 6번 이것은 한상대회 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은 현재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화테크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한화테크윈이 원래 삼성테크윈이 한화테크윈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본사가 우리 창원에 주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근무는 150명과 R&D센터 근무하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화테크윈을 찾아가서 본사를 좀 옮겨 달라, 실제적으로 옮겨 달라 그래서 연구인력 150명하고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실적이 분명히 있고.

문순규 위원 지금 됐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리고 나서 한화테크윈이 한화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방위산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지금 어떻게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이지요? 두 개 진행되고 있는 데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것 뭐 경과만 좀 간략하게 말씀부터, 위원님들 알게끔 해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사화공원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문제는 해결이 되고 집행정지문제도 해결이 돼서 지금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거기까지 되었어요? 사화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아니, 실시협약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문순규 위원 예, 준비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대상공원은 현재 집행정지신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하면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진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많이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법정 분쟁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뭐 비단 어쩌면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이것이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중이 몇 프로쯤 되지요? 공동주택.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공원 면적의 15%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15%, 세대수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세대수는 1,980.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참 자료를 받아보면 아파트 미분양, 주택보급률이 108%, 100%를 넘어서서 108% 지금 되었고 제가 주택정책과에 받아보니까 16개 사업장에 지금 분양률이 한 68% 쯤 되고 있어요.

공급이 몇 세대냐 하면 17,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실상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저희가 계산을 두드려 보기가 참 뭐 할 정도로 엄청난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자, 그런 면에서 사실상 도시공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일몰제 시안에 우리가 사실상 매여가지고 이런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주택을 공급 1,800세대를 했습니까.

이런데 미분양사태나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주택지로 가면 창원에 전세나 월세가 안 나가서 비어있는 공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도시가 예를 들면 공동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은.

이런 예를 들면 주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상은 걸려있는 것이 일몰제 민간개발 특례사업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는 문제에서, 행정에서 일몰제 시안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공급을 우리가 허가를 하고 그런 방식, 또다시 예를 들면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사실상 될 수 있거든요.

비단 예를 들면 앞으로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여러 가지 검토대상 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어쨌든 검토를 해볼 문제다, 이것.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할 문제냐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투자유치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어쩌면 공원개발과 쪽에 가까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는 행정의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엊그제 국비지원 건의안도 내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를 예를 들면 피해가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어쨌든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공원개발과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향후에 예를 들면 다른 공원까지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지금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1,980세대인데 이 공동주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1,000세대 이하로 줄이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 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그냥 개발보다는 보존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건의문을 추진했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래서 공원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후에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이것은 안 하고 이것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질의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17 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018 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내역을 좀 봤더니 MICE산업육성에서 대폭 줄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끝나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그 당시에 세코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한 350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세코증축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세코증축사업이 거의 끝나서.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끝이 났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거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R&D사업에 보면 45억 1,500을 지원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만 하고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R&D지원 사업은 창원시가 경남 TP나 관내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TP,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이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R&D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과학기술부나 산자부, 기재부 이런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국가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정산을 받습니다.

매년 정산을 받고 그 익년도에 또 우리가 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총괄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정산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92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3건이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 3건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 과태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만약에 공장을 입지했는데 입지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기준이 3,3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300만 원, 그 이하일 경우에는 28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옆에 보면 361만 2,000원은 280만 원에 가산금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341만 원도 280만 원에 가산금 붙었고요.

156만 3,000원은 150만 원에 가산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신고가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아닐 경우에 2분의 1 반감을 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관리기관이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부과는 우리 과에서 하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지자체 위임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지금 이것이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동차압류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것 내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113페이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보시면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징수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은 도세가 10억이고요. 시세는 76억을 거두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징수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13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중에 징수가 어려운 고질체납자의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129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체 금액을 보면 35억 정도가, 계에 보면 129억이다, 그렇지요?

129억을 결손처분한 것이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129억이 결손처분액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까지 가는 그 과정이나 기준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안 내고 버틴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바로 결손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는 5년간은 우리가 독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소멸시효 규정이.

그리고 아주 무재산이거나 극히 어려울 경우는 그전에 결손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손 했을 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 다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손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리는 하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결손처분 했더라도 이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세정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STX나 이런 것 때문에 창원시 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오전 내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 공실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전이라기보다 뭔가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세제로, 재산세나 또 아니면 연체했을 때의 연체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세정과장 박진열 위원님 진해구 지역에 대한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집 주택에 원룸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원룸에.

○세정과장 박진열 원룸이 공실이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STX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룸임대료를 받던 임대업자들이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주택임대업을 하시던 분들이.

○세정과장 박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나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단지 그렇게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유하시니까 감면하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이런 것 어려움이 있을 때 시책은 법상에는 징수유예나 그런 기간 연장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가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연체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해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진해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기업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강구하지만 그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임대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공실률이 높아도 어떤 관심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안 그래도 STX나 이런 데는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납기를 연장하거나 그렇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원룸임대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박진열 임대는 아니고요.

임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니까 체납처분이나 징수유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로자들 주거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박진열 주거비 부분은 바로 세제부분이라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박진열 관련돼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세정과장 박진열 주거비 부분은 저희들이 세제부분이 아니라서 바로 지원은 되지 않은데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원룸임대업자들이나 아는 분들한테요?

○세정과장 박진열 아니요, 원룸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종화 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세법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전에 이야기했던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하신 징수유예나 기간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업자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도 창원시민이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35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납자에 의한 탈루세원발굴을 어떻게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크게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세원이나 탈루은닉 부분이 있고요.

체납세를 거뒀을 때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했는데 일반적으로 세원 발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성립돼서 1년이 경과 했을 경우에 그 세원을 찾아낸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고, 과년도는 체납세를 거둔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고 1년이 차가 지나서 체납하게 돼서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지나서는 100분의 5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발굴한 사례를 최대 포상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정과장 박진열 그런데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 일종의 세무공무원의 징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이고 그런데요.

건당 최고로 한도가 있어서 3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기업이나 제보에 의해서 발굴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최근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진열 최근까지 해서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진해구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보면 영치보관이 유난히 건수가 이것이 17만 7,000건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보관해 보면 건수에서 17만 7,000건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아닙니다, 건입니다.

170건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170건.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박진열 기간인데 특별하게 진해구가 많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심영석 위원 아니, 수치를 보면 이것 뭐 다른 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세정과장 박진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집중 영치가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딱 구분해서 진해구가 많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번호판을 진해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론은 체납자가 많은 것이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나 봅시다, 질의라기까지는 없고.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 보니까 미수액이 100억 단위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7번 세외수입에 168억이다 말이지요? 미수액이.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168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중간에 300억 되는 기타사용료는 뭡니까?

미수액은 못 거뒀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뜻이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문순규 위원 기타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30억 되는 이것.

○세정과장 박진열 세외수입 말씀이지요? 기타사용료.

문순규 위원 세외수입 중간에 기타사용료 미수액에 보니까 30억짜리 아니가? 이것이.

○세정과장 박진열 이 부분은 지금 각 실과에서 세입 부분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세정과장 박진열 각 실과인데 저희.

문순규 위원 124페이지에 일반부담금 38억 짜리 미수금 이것은 뭔데요?

12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일반부담금 38억.

○세정과장 박진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개별 건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 개별로 다 취합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취합을…….

문순규 위원 아, 취합해서 총액이네.

○세정과장 박진열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각 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같이 노력해서 실과하고 합동해서.

문순규 위원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대책으로.

○세정과장 박진열 여기도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그냥 이야기를 쭉 해 보이소.

○세정과장 박진열 같이 실과하고 협업을 해서 실과도 저희들 독려를 하면서.

문순규 위원 이런 미수액들이 있으면 이것을 그런 노력들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몇 %쯤 됩니까?

17년도에는 예를 들면 168억이다.

○세정과장 박진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문순규 위원 그런 노력을 하면 몇 %쯤 실적이 나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과년도 체납세액 같은 경우는 35%까지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35% 수입을.

○세정과장 박진열 세외수입만을 봤을 때는.

문순규 위원 미수액에서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36%, 다시 세외수입에서 거둬들인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작년 같은 경우는 24%를 거뒀습니다, 2017 회계 같은 경우는.

문순규 위원 미수액의 23%만 그 다음연도나 이렇게 거둬들이면.

○세정과장 박진열 과년도 체납세액 부분에서만.

문순규 위원 아, 과년도 체납세액에서 볼 때.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세정과장 박진열 전체 징수액은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는 거의 97% 내지 98% 다 거둬내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아, 그렇고.

○세정과장 박진열 세외수입은 90.8%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90.8% 징수합니다.

문순규 위원 90.8%까지는 끌어올린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다 거둡니다.

일부체납…….

문순규 위원 미수액 있더라도 어쨌든.

옆에 징수율이 이것입니까, 90.81 이거가?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90.81 이 징수율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징수결정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0.81이고 제가 묻는 것은 미수액에서 미수된 것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이 몇 %나 되나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진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2017년 회계가 됐는데 2016회계에서 2017회계로 넘어올 때 지난해 미수액이 107억이 됩니다.

107억이 되고 그중에 25억을 저희들이 거두었습니다.

결손 1억…….

문순규 위원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24%, 과년도 체납액은 솔직히 그렇게 50% 이상 거두기 사실 힘듭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현황이 좀, 어쨌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거둬지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세정과장 박진열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보다는 조금 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지방세 재원을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사업도 많이 할 텐데 하여튼 징수에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도 박선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여기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1년 자료인지, 아니면 몇 분기 자료인지 모르니까 좀 갑갑한 면이 있네요.

어쨌든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에 마을기업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예전에 2013년도까지는 창원시 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도로 다 올라가서 도에서 육성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다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 무실된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를 폐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그 말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번 10월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선정은 도에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또 이어서 바로 그 위에 취업지원협의회를 보시면 한차례 위원회가 열렸고 15분의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수당이 98만 원 나갔는데 기타운영비가 73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기타운영비는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한번 회의에 73만 원이라는 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혹시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우완 위원 예, 이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 가다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접수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청년친화기업 해서 청년 지역인재 우선채용이라든지 고졸청년취업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중소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청년취업연계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고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화합실현을 위해서 자원재생사업과 지역 유공간 활동 4대 분야 51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주 3회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은 주4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자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제가 청년비전센터에 질의 한번.

설립은 작년에 되었다, 그렇지요? 과장님.

청년비전센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설립이 작년이 됐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작년 7월 31일 설립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에 보니까 작년은 어쨌든 하반기에 된 모양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7월이네.

그러면 2억 4,000이고 올해 한 5억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어쨌든 창원대학교에 위탁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학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탁을 줘 놨는데 직원이 지금 센터장 한 명, 팀장 한 명, 상담사 한 명, 직원 두 명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센터장은 지금 교수로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머지는 다 채용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채용이고.

문제는 이것 내부의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대학에서 위탁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위탁은 받았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현재 운영위원회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예산결산이든 그 안에 사사로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어디서 논의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 같으면 시에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어서 적절하게 사업 집행할 때 견제도 하고 심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센터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기관에서 기관 내부에 운영위원회도 하나 두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글쎄, 조금 위원회를 두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자체 5억을 가지고 예산을 쓸 거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사소하게 결정해야 될, 분기 단위로, 제가 보면 저도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시의 위탁 센터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예산결산사업보고 다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견제기구도 있고 심의해 주는 기구도 있어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뭔가 좀 똑바르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설립돼서 올해 2년차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것 지도‧감독해야 되는 시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도‧감독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채용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채용할 때 직업상담사 빼고는 전부 다 공채로 채용한 경우가 한분도 없습니다.

시의 어느 어디 기관에서 공채로 안 하고 채용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관에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한지 그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직원채용 할 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센터인데 그런 쪽에 어떤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든지, 경륜이 있다든지, 사업에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공채를 해야 되지요.

할 때도 인사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채로 하면 평가를 하고 그렇게 채용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채용되는지도 공채는 유일하게 한 명뿐이다 말이지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 시에서 이런 데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좀 잘 해야 된다, 그야말로 청년비전센터가 청년정책을 생산하고 사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그것을 운영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참고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61쪽에 방금 질의했던 창원청년비전센터 거기에 주요 추진내역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수기업탐방이라고 해서 LG전자 4회 그다음 두산중공업 3회 등 이렇게 탐방을 가는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탐방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된다든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사업하고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단은 취업할 대상자를 데리고 LG라든지 방문을 해서 인사담당자들하고 같이 미팅도 좀 하고 채용설명회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즉 그 말은 LG전자 등 두산중공업이든 몇 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올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기 쉬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 것인가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일자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창원청년 3대 시책 수립 시행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62페이지 3대 시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청년구직수당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에서는 2,000명에게 청년구직수당을 최대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89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낼 때는 좀 적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2,100명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 상‧하반기 해서 2,100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르고 나니까 1,700명 정보가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당초 2,000명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300명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계속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면접정장 무료대여라든지 무료건강검진이라든지 이것 역시 추진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들어온 것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정장을 대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정책인 만큼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제2차 해서 찾아가는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중학생들이 직업체험교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500만 원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찾아가는 중학생 직업체험교실은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체험도 하고 진로지도도 하고 적성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해동진중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마산삼진중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금액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부대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직업체험은 혹시 어느 기업에서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체험이 아닌 강의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강의식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하고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심영석 위원 실제 기업에 가서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강연비용만 해도 사실 2개 학교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이해하겠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해본 결과와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서로 와 달라고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공모를 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학교를 지정을 하신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 별로 해서.

심영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에 따라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사실 학교나 학부모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결국은 시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자유학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소질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너무 적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은 혹시 확정된 것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내년도는 분기 별로 해서, 지금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산은.

심영석 위원 현재에 비해서 몇 %정도 증대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산은 한 지금 현재 예산보다 200%정도 올려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1,000%까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학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200% 올려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나 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156페이지에 맞춤형 직업 훈련 일자리제공 사업에 관련된 것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2018년에 교육은 엄청 많이 했는데 취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액이 2017년 대비 2018년이 평균적으로 보면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 교육한 양에 비해서 취업이 없는데 이 취업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은 상반기에 교육을 해서 하반기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해 다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상반기에 취직되어서 나가시는 분은 2017년도에 교육받아서 취직되어서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상반기에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전병호 위원 2017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2018년 상반기에 취직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보통은 한해 한해 바꿔서 하기 때문에 초에 교육을 받고 하반기에 취업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취직되는 부분이 교육생에 한 50%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취업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취직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키우자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젊은 일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취직하신 분들한테 옵션은 따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이것은 경남대하고 한국폴리텍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기업에다가 월 40만 원씩 해서 6개월 24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하면 1년 후에 다시 240만 원해서 4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장기간 근무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 일꾼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된 업무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박명종 과장님, 이덕형 과장님, 정현섭 과장님, 박진열 과장님, 오성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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