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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3차 본회의(2011.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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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1일(금) 14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

1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18.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정쌍학 의원

라. 이형조 의원

마. 공창섭 의원

바. 김문웅 의원

사. 김석규 의원]

1.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1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주 의원 등 20명 발의)

1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30명 발의)

1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9명 발의)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송순호 의원 등 22명 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송순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3월 2일 마산합포구 회원동 주환채 등 세(3)분으로부터 「자산동 203-35번지에 대한 보상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정쌍학 의원

라. 이형조 의원

마. 공창섭 의원

바. 김문웅 의원

사. 김석규 의원]

(14시0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 지역구 김태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시 청사 선정에 관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과 해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통합청사와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사 문제는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서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해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진해 서부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청사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요구가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이 청사와 관련된 정략적이고 전략적 발언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관한 발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청사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존재이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청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2011년 1월 28일자 발행된 지역 모일간지와의 신년좌담에서 안홍준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프로야구단이 창단되면 새 야구장은 어디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라는 질문에, “지금 있는 야구장(마산)을 2015년까지 사용하고 반돔식 최신형 구장을 가포 송신소 주변에 짓는 게 가장 좋다. 바다가 보이는 운동장이 탄생한다. 한국판 샌프란시스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산지역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통합시 청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시 청사와 야구장은 별개다. 절대 빅딜 문제가 아니다. 청사는 당연히 마산지역에 와야 한다. 통준위에서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 라고 발언 하셨습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발언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진해 지역구 김학송 국회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큰 틀을 짜는 역할은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청사 문제는 알다시피 통준위에서 했다. 청사와 관련해 정치적 합의는 전혀 없었다.” (2011.2.11일)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일 뿐”이며, “창원시는 당초 통준위의 결정대로 연구용역을 이행하고 있다.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2011.2.7)”라고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준위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통합청사 신축시 “1순위는 마산운동장과 진해육대부지, 2순위는 창원39사부지로 한다.”는 합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통준위의 결정사항이 유효하고 존중된다면 행정절차를 거친 후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일부는 무대응과 침묵으로, 한편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고 창원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고, 110만 창원시민을 우롱한 무책임한 발언이며,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5명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통합청사와 관련한 진짜 중요한 정치적 당사자들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역민심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반드시 정치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청사 문제는 의회에 계신 55명의 의원들이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통합 정신에 맞게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소수를 배척하고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주요 정치적 당사자분들께서는 이제 청사놀음은 중단하시고 통합 전 110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의원 55명과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합리적인 청사문제 해결의 종결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탄생 8개월의 통합 창원시에 희망의 씨앗들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합포구 삼진면(진동·진북·진전면)의 진동우회도로 개통 이후 위축되어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삼진지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며, 우리나라 최초 어류 연구서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의 배경지로써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최근에는 진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10만 평의 택지가 조성되고, 10분 거리인 인근 고성군 동해면의 조선단지와 신촌농공단지, 그리고 진북산업단지 등으로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진동우회도로 개통으로 차량통행량이 70% 이상 감소하면서 상권의 위축과 함께 삼진지역이 크게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삼진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오랜 숙원을 개선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진면에서 고등학교 선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진전면을 제외한 진북·진동면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이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뿐인 지역의 중학교를 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역 사립 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졸업 전 전출 학생을 제외하고) 졸업생 320명 중 26%에 달하는 83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으며, 남아 있는 학생들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결손가정이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지역 중학교와 교사들이 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공부방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진지역 학생들이 교육여건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낙후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중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삼진면 거점 복지관인 종합면민 복지타운은 구 마산시의 인곡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협력사업으로 구 마산시에서 195억원의 사업비 100%를 확보하여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겸비한 26,881㎡ 면적의 복지타운은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이후, 올해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지만 준공 이후, 개관과 운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되어있는지 등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면민복지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이야말로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통합시 행정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삼진면이 살기 좋은 희망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통합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 지난해 3월, 마산에서는 3·15의거 50주년과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뮤지컬 <삼월이 오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사)3·15의거기념사업회의 특별사업으로 기획되어 <극단 객석과 무대>가 제작대행한 작품으로써 마산에서 7일간 10회 공연하면서 일반 및 학생 등 총 7,000여 명의 관객을 끌어들였고, 구 창원시에서도 초청공연 형태로 1일 2회 공연하면서 3,400여 명을 불러 모으며 지역민에게서 크나큰 공감과 절찬을 받은 뮤지컬 대작입니다.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뮤지컬 <삼월이 오면>은 3·15의거의 역사적 현장의 주체 속에 실존했던 구두닦이 오성원 군의 안타까운 삶과 죽음을 소재로 하여 당시의 실경 가운데 활달한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3·15의거를 담아낸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우리 지역에서 제작한 첫 번째 뮤지컬로써 지역 연극사에서도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제작 공연함으로써 3·15의거의 역사성과 숭고한 정신은 문화예술로 승화될 수 있었고, <3·15의거 문화>라는 새로운 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의 기회를 만들었고, 소위 3·15의거를 문화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였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뮤지컬은 한 시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화경처럼 다채롭고 풍부한 서사와 거기에 얹힌 시대의 교훈을 즐겁고 재미나게 보여주면서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주는 문화적 교과서라 해도 과히 빗나간 말은 아닐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의미 있게 작업한 창작뮤지컬 <삼월이 오면>을 3·15의거 국가기념일을 즈음하여 해마다 공연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새로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3·15의거 정신은 시민화합의 바탕이 되는 공통감각이라는 점입니다. 의거 정신은 민주주의를 일상화하는 기본율이며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으로써 강화해야만 하는 연대의식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민주도시라는 통합창원시의 랜드 마크가 됩니다. 그 표상으로써 이 공연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교육과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 사업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와 민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문화예술작품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 구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이 뮤지컬 공연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대중과 예술작품의 결합 양상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는 뮤지컬의 공연으로 통합 창원시를 도시브랜드화 시키면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뮤지컬 공연으로 인해 문화주의적인 민주주의 도시라는 명성을 창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공성의 예술로써 지역 가치를 한껏 고양시켜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제작된 지역 공연예술을 일회성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브랜드로 육성할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명성황후>라는 뮤지컬로 세계화에 널리 이름을 날렸듯이, 우리는 <삼월이 오면>이라는 지역 창작 작품을 매개로 하여 우리시의 품격 높은 예술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서 문화도시 창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공연을 올리게 되면 3·15의거의 민주정신을 일상 속에서 기리면서 지역의 예술작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 이미지의 도시 품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삼월이 오면>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면 작품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의 수많은 아바타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기반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멋진 산들이 있는 통합 창원시도 문화가 결핍되면 아무리 도시에 메이크업을 해도 화장발이 받질 않습니다.

문화는 결코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3·15의거 창작 뮤지컬<삼월이 오면>의 매년 연속 공연에 이제 우리 통합 창원시가 발 벗고 나서서 민주도시로서의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고 시민의 예술적 자존심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1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원1·2동, 석전1·2동, 회성동, 합성1동 출신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마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촉구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마산지역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은 지 40년 이상된 단독주택과 70~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이들 노후 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40여 개 단지의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 마산 500번지 회원2지구·3지구는 해방 전에 일본군들의 말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4~5평짜리 공간을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칸을 막아 방을 넣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전광판 화면에 나오는 회원지구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도심 속 공중 화장실이 아직 8곳이나 되며, 대부분 노약자로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낙후된 지역에다, 아예 주택을 내버려 둔 채 떠나는 사람까지 속출하다 보니 50여 가구가 넘는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위험한 지경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를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하고 계신 박완수 시장님과 3,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과연 도심 속 공중화장실과 돌담집, 흙담집, 빈집이 대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낙후된 회원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원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은 2005년 11월에 추진위를 구성하여 2007년에 정비구역지정까지 기간만 꼬박 2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어 왔습니다.

또, 2008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째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도달해 왔습니다. 회원2·3지구는 구 마산시의 도시중심지역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지 않고서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창원시와 시공사, 조합 측이 다같이 함께 참여한다는 부분이 우선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 창원시의 재개발이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개발공사를 조속히 설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언제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위대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낙후된 회원지구를 이대로 방치해야만 될 것이겠습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상생하는 방안, 획기적인 변혁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봉림동·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통합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장밋빛 청사진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졸속 통합으로 인한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홍준 국회의원은 연초 모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원래 통합청사는 마산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발언이 일파만파 퍼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더구나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역의 주요 정치적 당사자끼리 이야기가 되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치적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버티기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창원시는 청사소재지 확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안홍준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지금 창원시가 진행 중인 ‘청사소재지 확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또한, 용역 이후 통합청사 위치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민의 분란(紛亂)만을 가중시키는 국회의원들은 통합청사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그토록 청사문제를 결정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다음에 시의원에 출마해 시의원이 된 이후에 관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사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창원시의회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마산·진해시의 의회가 통합을 결정했던 주체인 만큼 통합청사 문제도 통합시의회 의원들이 정당과 지역의 이해득실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자리를 빌려 통합 청사문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청사는 상징성, 역사성, 경제성에 있어 지역발전의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합청사 위치에 있어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함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우리시보다 앞서 통합을 이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지역 또한,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로 10여 년이 지나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차원의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창원시는 프로야구장 신설 등 경제성에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굵직한 사업계획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한 지역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사문제와 결부시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서 예를 든 3려 지역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청사소재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통합시민간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 봅니다.

며칠 전, 창원시 의원들이 행안부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방문의 목적은 통합 전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인센티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합 인센티브를 조속히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통합 전 정부는 통합만 되면 뭐든 다 해 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과연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을까 하는 지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처음 약속한대로 10년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광역시 또는 다시 3개 시로 분리 등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남·사파동 지역구 김문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행정 최 일선 조직인 동 주민센터 통합과 구청제 실시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는 2개 읍, 6개 면, 54개 동이 설치되어 일선 행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54개 동의 인구 편차를 먼저 살펴보면 2010년 12월말 기준, 현재 최대 동인 성산구 사파동은 인구 57,804명에 공무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25명이고, 최소 동인 가포동은 인구 1,770명에 공무원 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대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옛 창원지역 12개 동 중 인구 2만 이하의 동은 1개 동에 불과 하지만 마산과 진해지역은 42개 동 중 2만이하의 동이 39개 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창원지역은 1997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청 설치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대동제를 실시해 왔으며, 또한 국가가 기획한 계획도시로써 마산·진해 지역과는 행정여건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통합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행정여건부터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가 작은 동을 중심으로 지리적·정서적 여건과 면적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소동 통합에 반대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소동에 대한 통합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소규모 동 주민센터에 대한 통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옛 마산과 진해지역 동 주민센터를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을 고려하여 획정된 시의원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19,400여 명을 감안하여 1개 동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여 42개 동을 18∼20개 동으로 조정할 경우 연간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7만 3천여 명이나 되는 내서읍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므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분동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 통합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과 청사에 대한 소견입니다.

여유인력은 현재 통합창원시가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분야,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환경분야, 계속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복지분야, 통합 동의 대민서비스분야 등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대한 직원 재배치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통합이후 기존 주민센터는 매각이나 임대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곁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동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동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이라 할 것입니다.

동 통합의 문제는 지역 주민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서울의 경우 522개 동사무소 중 98개 동사무소 통폐합을 완료하고, 74개 청사를 문화·복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과소동을 통합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의창구·용호동과 성산구·반송동은 구청제 실시로 인하여 구청 업무를 보기 위하여서는 가까운 구청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다 보니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나타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루속히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과소동 통합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창원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조례 등 제도정비의 필요성과 관내기업 유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5일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법은 이전까지 개인의 희생이나 시혜의 영역으로 방치돼 왔던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원봉사자들은 상호주의와 연대의식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 왔습니다. 양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해 창원시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는 어느덧 약 15만 4천 명, 등록 단체 수는 1,5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사각을 해소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봉사활동의 순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원시의 지원정책은 봉사자들의 열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봉사활동의 순기능이 가진 보편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희생성에만 집착해 최소한의 지원 노력까지 회피해 온 것은 아닌지 통합 이후 ‘화합과 소통’이 절박한 현 시점에서는 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가맹점을 통해서 작게는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은 ‘시립박물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산 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마산관’이 해당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통합 전 구 마산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맹점이나 시설물 이용료 할인정책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통합 이후 창원시의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의 운영규정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통합 전 지역에 따라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역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은 공공시설 별로 운영에 대한 개별 규정 등에 따라 시설이용요금 할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및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 집행부 및 시설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공공시설의 적자보전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지만,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내용이 지역간 차별사례로 인식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시혜성에 기초한 자기만족만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 강화가 창원시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 지원정책 강화에 대한 발언에 덧붙여, 창원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대구시가 달성군 일원에 건설 중인 국가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 기업으로 우리 창원시의 기업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우리 창원시는 기업유치 못지않게 기업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경남기업, 특히 우리 창원시의 기업을 직접 지목해서 대구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여 집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발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 대한 유감표명 또는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왜 가만히 있었냐!”는 말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기업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점검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4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입니다.

먼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은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규정하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 창원, 진해시는 4월1일, 구 마산시는 5월 1일 유보조례로 되어있던 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에 따라 일반직원은 1일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의 여비를 지급 받고 있으나, 기능직 운전원들은 공용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1만원만 지급받아 일반직원과 차별적 여비 지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 업무인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민원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시 출장을 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원 정원112명의 사기앙양과 차별적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수입증지를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을 단축시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증지대금의 수수료 납입방법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동일하게 판매한 다음날까지로 정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1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관련 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추가하고 수수료는 각각 200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은 여좌동 주민센터 주변 사유지 진해구 여좌동 96-10번지 165.2㎡ 부지와 건물 86㎡를 매입하여 현재 주민센터를 철거하여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 여좌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해구 여좌동 96-21외 4필지에 1981년도에 지상2층 연면적 610㎡규모로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벽면에 부분적인 균열 발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어 1991년도에 버팀 쇠기둥 2개를 보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남·여 각각 화장실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주차 공간도 6면밖에 확보되지 않아 13,000여명 여좌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우리 위원회 전원이 현장 실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는 통합시로 도시재생, 도시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나 추진예정 사업들이 보류, 추진방향 변경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체계적·안정적·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초기 설립 시 자본금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과공사설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은 중앙정부의 방침, 경상남도 의견, 창원시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공사설립 초기의 추진사항은 정확한 근거와 설립방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방침에 대해 창원시와 의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용역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사전에 의회(기획행정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야한다.

2. 의회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중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3.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정취하고 협의한 후 다음 단계의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시운학부 부지 일부 매각 건으로 시운학부 부지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 24필지에 면적은 195,900㎡(59,260평)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 86,692㎡(26,224평), 상업용지 4필지 33,298㎡(10,073평)로 전체 면적의 61.25%에 해당하는 6필지에 119,990㎡(36,297평)이며 예정가격은 물건을 포함하여 883억원이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75,910㎡(22,963평) 38.75%의 활용계획은 30,000㎡ (9,075평)는 군 관사 아파트 건립부지로, 나머지 23.44%인 45,915㎡(13,889평)는 도서관, 문화센터, 근린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운학부 부지 내에 군 관사 아파트 32평형 460세대를 구 진해시에서 건립하여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기부하고,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는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281,025㎡(85,000평)와 건물, 공작물을 포함하여 구 진해시로 양여하는 조건의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본 안건은 시운학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800억원과 2010년 5월 25일 구 진해시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사항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의 목적과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확보를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기획정책실장 및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일반 공유재산 119,000㎡, 36,290여 평이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사리에 맞지 않은 행위이므로 매각승인을 반대합니다.

진해구는 공유재산으로써 활용할 시유지는 거의 없으며 활용할만한 유휴부지는 대부분 군용지이고, 군용지가 진해구 전체 면적의 53%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용지를 활용하려해도 현금으로는 취득이 불가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토지교환 또는 대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진해가 발전하지 못한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안 하겠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 추진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시간만 보내야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위치적으로 진해구의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공공시설로써는 아주 적이한 곳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언젠가는 필요하여 보존하여야 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으로 유추해석을 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매각을 승인해 준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됩니다. 즉, 창원시장이 일반 공유재산 119,000㎡, 36,290여 평이 부산 신항과 거가대교, 부산 진해 경제구역청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구역과 직접 연계된 활용가치가 창원시가 소유하는 시유지 중에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장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에 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매각근거를 제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 1항 4호는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 적은 땅 흩어진 땅을 팔아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집단화 하도록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어렵게 확보된 대규모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국가발전에도 반하는 일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하는, 죽어있는 의회가 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신항만이 정상가동 되고 인구가 증가하여 주민복지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하여 매각 후 다시 취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토지는 반드시 팔아야 하는 특별회계 재산도 아니고 일반회계 일반재산입니다. 정산을 안 해도 되는 토지이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미래에 공공용지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진해구는 부산시보다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와 불과 15분의 위치이며, 지하철의 종점지역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장복터널·안민터널·창원터널 공사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등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있는 교통·경제·문화·관광·스포츠 등의 최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스포츠 시설을 만들면 세계로 뻗어가는 창원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현실에만 쫓아 살아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2조 3천억 이상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광역시급 큰 도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도 건실하며 부지매각을 하지 않아도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 매각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매각만이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유재산 3만 6천여 평의 매각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반대토론 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김성일 의원하고 같이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은 토론 중에서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찬성토론 듣고 또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박철하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먼저 시운학부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원안가결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너무나도 비장하고 참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해지역, 같은 지역의 일로 두 의원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운학부 부지는 지난 5년간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이 서려진 땅입니다. 그 피와 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결실을 맺어 우리 진해구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또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시운학부 부지 38%는 공영개발을 하게 되고 62%는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땅이 아니고, 필요 없어서 매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진해구를 위하고 통합 창원시 모두를 위한 길이었기에 선택한 길입니다.

만약 이것이 매각되지 않고 공영개발 한다면 지금 현재 하루 600만원의 이자부담은 고사하고라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압박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예산을 상향 평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우리 시운학부 부지 한곳에만 집중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통합시를 위하고 우리의 미래에 과연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결정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훗날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더라도 저는 당당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해구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 더 이상 시운학부 부지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제가 며칠 전 진해 선거구 충무동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불 끈다고 고함을 너무 많이 질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박철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시운학부 부지 때문에 앞장을 선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의회 앞에 진해지역 주민 한 분이 구 해군 시운학부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진해구 태평동·여좌동·충무동·중앙동 지역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께서 밝힌 반대토론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진해지역의 마지막 남은 최고 요충지인 구 해군 시운학부 부지매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박완수 시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진해 요충지 중 하나인 시운학부 부지는 진해 주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서려있는 주민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구 육대부지와 시운학부에 군과 MOU 체결이 있었을망정 관사 460세대 일부를 지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 육대부지가 진해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까? 우리 창원 시민의 품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것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 당시 진해시는 시운학부 부지 권리를 되찾는다는 뜨거운 여름 뙤약볕에서 시민 5천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삼보일배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시는 주 태영과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800억의 혈세를 변재하는 사실상 소송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빚 갚고 권리를 되찾은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매각을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아랑곳없이 몇 차례 매각을 시도하던 시는 결국 매각에 실패하였고 오히려 파산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800억원을 차입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웃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구 해군 시운학부 부지는 통합 전 진해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진해 주민의 땅으로, 이 땅은 어떤 경우라도 매각보다는 통합으로, 소외되고 상권침체와 낙오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진해 창원 발전을 위해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에 단 하나 공유재산입니다. 지금 눈앞의 달콤하고 작은 이익보다는 먼 훗날 더 큰 이익과 시민행복을 위해 단순한 수치의 정책보다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사려로 시운학부 매각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진해구를 사랑합니다. 동부지역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매각에 들어가면 과연 구 육대부지가 서부쪽으로 창원시 품에 돌아올 것입니까? 그것만 당장 내일이라도 된다고 하면 저도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저는 서부 지역이고 김성일 의원님은 동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MOU 체결이, 지금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박완수 시장님이 MOU 체결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김학송 국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MOU 체결은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리고 3개월 3개월 연장을 한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1대 우리 의원님들, 정말 생각을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진해구에 유일하게 공유재산이 하나 있었다,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통합 창원시가 있기 이전부터 계속 연장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인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3명, 반대 19명,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1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주 의원 등 20명 발의)

1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30명 발의)

1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9명 발의)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송순호 의원 등 22명 발의)

(15시2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항상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 전 3개 시의 상이한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시켜 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고자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 검침 분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부칙 제2조 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 전 3개 시의 상이한 하수도 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시켜 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고자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 검침 분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 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7월 1일 검침 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월 7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15시2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2-1번지 일원 56,417.6㎡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충설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침은 물론,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3월 7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 “정비예정구역 서쪽에 조성하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 및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로2-9호선(가음정 체육공원, 장미공원 연접)을 중로1류 규모인 25m까지 확장하여 4차로 이상 확보하고 토월로에서 들어오는 양방향에서 정·후문 진입부까지 가변 1개 차로 확보,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이나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창원시공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요망,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지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이라는 조건을 부하여「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정·시행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주 의원 등 20명 발의)

1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30명 발의)

1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3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7일 정영주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하고 2011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동 지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내용의 중복규정,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여지가 있는 안 제15조와 제16조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의 유효기간 적용대상조항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과정 중 전통시장 보존 및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따른 조건 부과, 제한뿐만 아니라 법규 개정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3일 정우서 의원 등 30명 의원이 발의하고 2011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일정기준의 시설이나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유수유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2월 2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게 될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창원시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지역은 창원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옥계항 지구와, 해군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곡 Ⅰ·Ⅱ지구 등 3개 지구 입니다. 먼저 옥계항 지구는, 방파제 연장,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시설 확충, 호안도로 및 해안접근로 연장 등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어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안곡 Ⅰ·Ⅱ지구는 종합 해양스포츠센터 및 체련장, 부두시설, 방파제 등 생도들의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군사관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의 3개 지구는 국토해양부의 현장평가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지역 어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사관생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 3개 지구에 대한 매립계획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9명 발의)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과 2월 25일자로 각각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창원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동상 등의 건립 대상 및 선정기준, 건립위치와 부지면적, 위원회의 설치, 비용부담, 유지관리 등 총 4장 17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상 등에 대한 건립 및 관리 기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 시행을 통하여 지역 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 중인 동상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전 각 지역별로 관리운영방식이 다른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방식을 일원화 하고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3·15아트센터 등에 문화시설 일부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경영방식에 의한 수익사업 창출 등 문화예술 진흥 및 공영전시회 전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을 현행 조례 규정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시4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5일과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근거법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제정2010. 7. 1) 제8조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3항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을 신설 하였으며. 전국 일제고지와 동시고시를 위하여 주소 전환 일제추진과 리?통장 개별 방문을 통한 도로명 주소 고지로 정합성 확보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새주소 조기정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이 경상남도에서 유지 관리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지방채 조기상환과 민간단체 등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로 당초 유료화 기간인 2014년 7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앞당겨져 창원터널 무료화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2월 18일 경상남도와 창원시간 창원터널 유지관리 협약체결로 도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터널내 사고시 신속한 대처와 원활한 차량소통 지원을 위한 상시 근무체로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에 의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 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송순호 의원 등 22명 발의)

(15시49분)

○의장 김이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는 통준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각종 용역조사 등을 거쳐서,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통합시 청사의 결정권한은 우리 지방의회인 창원시 의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통합청사를 결정할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 일간지에서 안홍준 국회의원께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통합청사 소재지는 마산으로 오는 것으로 이미 정치적 주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타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분들에게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나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나머지 국회의원님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고, 또 이 발언을 한 안홍준 국회의원께서는 본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어쨌든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통합 창원시민들은 과연 통합청사가 사전에 몇몇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이것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자회견도 하고 많은 여론이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통합청사 문제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더 주고 있고, 또 그것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창원시 의회에서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당과 정략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창원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당연하게 우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침해를 하지마시라,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라는 선언정도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이 문제가 차후로라도 더 이상 논란이 되거나 또 시민들에게 ‘혹시나’ 하는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확정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또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거나 간섭하려거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적 의미로라도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저는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자료로 배포된 성명서를 꼭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있습니까?

(홍성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의 성명서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일부 공감되는 내용도 있으나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청사소재지 선정권한은 오롯이 우리 창원시 의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권한과 책무에 맞게 일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듯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합의설로 인해 청사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논란이 증폭된다고 하셨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용역은 무엇입니까?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합청사 소재지 결정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는데 왜 우리 의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흥분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합청사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지지로 대의기관인 의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누구나 자신과 관계되거나 자신의 지역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발언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후, 지역을 사랑하는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나 시민이 시정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성명서를 채택하여 의회의 권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의정활동에 접목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사 소재지 최종 결정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으며 이것은 영광스럽기보다는 커다란 짐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발언했던 청사관련 사안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은 찬반토론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하여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주어진 책무에 충실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51명입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18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중 찬성 22명, 반대 29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한 창원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7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17건의 현안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폐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이찬호
정영주강기일김문웅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 박일춘
환경사업소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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