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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1차 본회의(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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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4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순욱 의원

나. 김경희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이종화 의원

마. 박춘덕 의원

바. 심영석 의원

1.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1명 발의)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공창섭 의원 보고)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문순규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서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28일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8월 29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회의서류와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한은정 의원 등 21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7월 5일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만들기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교방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보도 설치 등을 위한 건의서를 비롯하여 총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순욱 의원

나. 김경희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이종화 의원

마. 박춘덕 의원

바. 심영석 의원

(14시1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거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엽적인 이야기로 치부가 될 수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창원의 미래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의 기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50만의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통합하면서, 지금은 106만이라는 거대 창원시로 발돋움한 것은 진해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진해는 마산, 창원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의 정략적인 공격으로 통합 창원시의 들러리로 전락해 진해 자체의 특색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진해는 무엇 하나, 어떤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진해 구민들은 소외감에 분노를 느끼며 통합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진해구민들의 숙원인 제2안민터널 공사입니다. 진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제2안민터널 공사는 창원시의 의지가 없는 듯합니다.

보상 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진해에서 창원으로 터널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꾸만 지연되어 공사 완공은 이제 2023년 3월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공사 연기로 성난 진해민심을 달래려, 제2안민터널 조기완공이라는, 6·13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장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뚜렷한 방향과 예산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해를 더 이상 창원의 변방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진해를 배려하신다면 이번 추경에서 보상비용 162억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공사차량 진입이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진해에서 창원으로, 창원에서 진해로 양방향 터널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약속만이 소외감에서 섭섭한 진해구민들에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배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진해는 인구 2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창원의 축입니다. 진해는 창원의 미래먹거리산업에 동력이 될 수 있는 항만과 물류 그리고 전통적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금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지 못하면 부산항만 물류의 전진기지로 빼앗길 공산이 큽니다.

가덕도에 신항을 유치하려는 부산의 꿈, 남북 화합의 시대에 대비하여 항만물류의 거점을 만들어 가려는 부산의 꿈, 이런 꿈들은 진해 용원을 중심으로 동부 쪽에서 부산경제자유구역이라는 벨트를 묶고 진해를 예속시키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불편함과 소외를 견딘 진해구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길은 우선적으로 제2안민터널 보상금 확보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 예산안이 진해구민들을 사랑하는 통합창원시의 배려입니다.

진해는 창원과 마산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이 창원, 마산을 출퇴근할 때 짜증이 아닌 미소를 머금고 산업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해숙원사업의 하나인 제2안민터널 공사 진행 보상금 162억 확보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창원의 미래를 위해 진해에 지금, 투자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송·중앙·웅남동 김경희 의원입니다.

특례시 실현은 민선7기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특례시는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도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체제로의 입법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행정사무의 규모와 수준 및 전문성,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인프라, 시민요구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역발전 모델로 100만 도시 창원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자율적인 특례 인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욱이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방위산업 및 부품산업 등의 제조업과 해양물류산업은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매우 제한적인 재량권과 특례만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가 법제화된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면, 100만 인구의 도시규모에 걸맞게 상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광역시급 행·재정 자치권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광역자치단체가 받던 세원이 특례시로 이양되어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 증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우리 창원시는 소외되어 있는 부산-진해 신항만은 물동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항만 내의 창원시의 면적은 전체 면적 608만 6천평의 71.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취득세 100억원 이상도 모두 도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만약 창원이 특례시가 되고 항만운영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면 창원시는 항만을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특례시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둘도 없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우리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치권과 자율권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례시 추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 추진과 관련하여 3건의 입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절호의 시기를 맞아 우리 창원시의회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창원시의회가 특례시 입법화에 적극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창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주기적인 연구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추진과정에 집행기관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례시 추진과정에 100만명 이상 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세 시의 의회 간에 지방의회협의체를 만들고 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례시 추진은 입법을 해야 하므로 최대한 힘을 모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들에게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특례시 추진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힘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와 우리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통합창원시의 진정한 완성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100만 인구의 행정수요와 균형개발 요구는 커졌으나 부족한 행·재정 권한과 능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시민의 불만을 낳았습니다.

이제, 특례시 법제화와 지정을 통하여 100만 대도시인 우리 창원시의 자존심을 되찾고, 빛나는 도시 통합창원시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5분 발언을 경청해주시는 허성무 시장님,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시로부터 지난 저의 5분 발언 중 ‘청소근로자 낮 근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시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만 검토 내용 중 골목길 낮 수거 시에 예상되는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추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전동 야쿠르트 차량 같은 보조 수거차량을 제작해서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슬그머니 버려진 양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매겨 보지만 사실 길에는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진과 같이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지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는 안내문을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글로 작성하여 게시하자는 것입니다.

처음 사진은 우리 시가 게시한 불법투기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다음, 다음 사진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참다 참다 못 견뎌 우리 동네 주민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게시한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 시 공식 게시문은 순 우리말로만 되어 있지만, 명곡동 주민이 만든 게시판은 우리말,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고발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은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내건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입니다.

4개 국어로 ‘이곳에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명곡동 같은 데는 여러 나라 말로 일단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합니다. ‘게릴라 가드닝’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우자! 그들의 모토입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뉴욕의 보워리 휴스턴 지구에서 리즈 크리스티와 그의 친구들이 버려진 사유지를 정원으로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이 운동은 한마디로 쓰레기가 난무하는 버려진 땅, 자투리 땅, 심지어는 버려진 폐차에조차 꽃을 심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갓난아기의 미소 앞에서 누구나 무장 해제되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밭에 그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름답지 않은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도 늘 재활용품이 버려지는 곳은 특정되어 있는데요. 밤새 이곳이 깨끗이 치워지고 꽃밭이 만들어진다면 불법투기를 이 꽃밭에 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지요.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서울 정독도서관 뒤 골목길입니다.

북촌의 좁은 뒷골목이었지만 정말 깨끗했고 더욱 놀라운 건 벽에 붙어있는 반쪽 화분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면 여름철 불법 투기물 중 가장 많은 것이 일회용 컵인데요. 관광지만이라도 이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을 따로 만들고 더 나아가 상시 다른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진으로 실례를 보겠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쓰레기통입니다. 먼저 음료수 컵 수거 전용 쓰레기통입니다. 디자인도 예뻐서 저도 여기다 버리고 싶더군요.

다음은 분리수거 쓰레기통인데요. 차이나타운 특색을 잘 살렸습니다.

끝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기전에 이러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플로깅 대회를 제안합니다.

플로깅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인데요. 이미 발 빠르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대회를 열어 운동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나라 말로 된 불법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의 제작, 게릴라 가드닝을 응용한 불법 투기 감소, 지역특색을 살린 분리수거 쓰레기통 제작과 비치, 그리고 플로깅을 통한 불법 쓰레기 투기 경각심 고취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앞서‘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지원을 결정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절벽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우려했던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최근 5년 사이에 신생아 출생률이 28%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맞는 보육지원이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확충 또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 시설 환경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는 우리 창원시 관내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애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어린이집 안전교육 및 평가인증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 보육현장 컨설팅과 같은 반복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육현실에 맞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창원시 통합 이전, 인구 50만 일 때의 구 창원시에서 설치한 규모로 센터장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진해·창원·마산 지역에 있는 총 954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 2곳과 아이돌봄사업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수원시는 1,136개소의 어린이집을 2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사자 88명이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 진주시에서도 어린이집 289개소에 3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진해장난감도서관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육아의 장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진해장난감도서관은 2011년 지역의 엄마들이 3년여간 끈질기게 요구하여 공동육아 및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후,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질의 보육환경이 형성되지 못하고 단순한 장난감 대여소로서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장난감 도서관의 추가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창원·마산·진해 3곳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으로는 양육가정의 폭발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창원시 5개구에 각각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하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서 양육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를 통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난감과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그리고 어떤 지식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인지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창원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안전한 보육 환경으로 전국 최고의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기억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지역은 1995년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하면서 2003년부터 준설토를 웅동 투기장에 쌓은 후 2005년 여름부터 파리떼의 일종인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웅동과 웅천동 일대 9개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반에 대해 해수부가 17억 6,396만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마을 주민들과 상인 1,357명에 대한 국내 단일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 배상 결정으로 일단락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매립이 시작된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진해신항 조성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진행 중입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09년 12월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10월에 공사가 진행 중인 웅동지구를 문체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비와이월드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탈락한 이후 경남도가 독자추진을 발표하고, 2016년 5월 사업포기를 선언하기까지는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구간 내에 중복됨으로써 기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추정사업비 440억원 증액과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따른 2년여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 이익금 5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조성 사업이 실패하면서 또 다시 진해구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며 행정의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웅동지구 조성사업은 2,258,692㎡ 중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가 지난 해 1차적으로 42만 5천평에 체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현재는 대중 골프장 36홀을 운영 중입니다.

미개발지 25만 5천평은 외국인학교 11만 7천평, 녹지가 5만 6천평, 진해와 의창수협이 6만 8천평, 휴양시설 7만평이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받은 민간사업자가 2,00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외 시설물은 유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내에 중복사업을 거치는 동안 조정되지 못한 2009년부터 2039년까지 시설물을 포함한 토지와 기부재산 반환기일 때문입니다.

웅동지구의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의 투자유치를 위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지임대 잔여기간이 2039년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방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 투자유치의 막대한 장애요인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기간을 준공시점부터 하지 않고 협약시점부터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문화, 상업, 테마파크,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휴양시설지역 7만평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남은 20년으로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기개발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휴양시설 부지 매각을 통한 개발방식이 필요합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은 조선 산업에 편중된 진해지역의 경제적 구조를 혁파하고 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창원시에 민간 투자자가 우수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 소유부지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기부채납 연장을 통한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함으로써 투자 여건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협약서 내용 중 기간연장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기간연장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은 의회 의결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지구촌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적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진해구 웅동지역은 창원과 진해신항을 경유하여 부산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지역에 부산 해수청이 추진 중인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상‧하역 작업 시 영하 160도로 해안가에 인위적인 안개를 불러와 환경을 파괴합니다.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동참을 촉구합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비롯해 연도 해양공원 유치, 명동 마리나사업과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주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입니다.

저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신항 연도지역에 선정하려 하고 있는 LNG 벙커링 사업에 대하여 절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의장님과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LNG 벙커링 사업은 “액체의 천연가스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중국 텐진 천진항 폭발사고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본 영상은 2015년 8월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173명, 부상 793명, 피해가구 17,500 가구, 피해액이, 약 2조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 폭발사고였습니다.

하지만 LNG는 위험물질 2등급으로 화학물질보다 10만 배의 강력한 폭발이 동반되므로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위해성이 있는 LNG 벙커링이 경남 대표 문화랜드마크인 연도에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진항 사고 기록에 의하면 반경 10㎞까지 건물에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LNG 폭발 시 강력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연도에서 5km 범위 내에 있는 진해해양공원과 조성중인 명동마리나 그리고 개발예정지인 스포츠타운, 국제학교, 신항 서항, 물류단지 등의 창원시 숙원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10Km이내에 웅동 1, 2동과 웅천동의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 LNG 벙커링 부지로는 가장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해양산업 전문가도 “LNG 벙커링은 고위험시설이므로 항만시설 및 해양공원과는 절대 공존이 불가하다”고 제시를 했고, 기 유치된 통영의 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산 가덕도 LNG 벙커링을 은밀하게 창원의 연도로 변경하려 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정인수위원회가 동조해 은밀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도의회 또한 말로는 창원시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찬성의 명분을 찾고 있으므로 이제는 시장님과 의장님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이 문제를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LNG 벙커링 산업은 아직 선진국에서도 안전도가 미 입증된 산업이고 안전의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도시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창섭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9월 14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공창섭 의원 보고)

(14시4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818억이 증가한 2조 7,484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034억이 증가한 2조 7,748억원으로 세입이 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9억원을 포함하여 2조 7,484억원이며, 전용은 18건 3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292건 1,589억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이체하였으며,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야생동물 피해지역을 위한 사업비 등 5건에 대하여 5억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인 2조 2,90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77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501억원, 사고이월 432억원, 계속비이월 843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보조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69억원이 감소한 7,415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068억원이 감소한 7,357억원을 수납하여 12.7%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폐지와 택지 및 산업단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7억원을 포함하여 4,626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00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7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입니다.

미수납액 322억원 중 46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76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8.4%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92억원을 포함하여 7,415억원이며, 예산전용은 1건에 7천만원으로 교통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35건 176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5%인 2,474억원이며, 이월액은 389억원으로 명시이월 176억원, 사고이월 124억원, 계속비이월 89억원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으나,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3.3%로 2015년 86.3%에 비해 3% 가량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 및 기계산업 등의 경기악화로 우리시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현액 80%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29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조서 27건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분류가 부정확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출원인행위 발생유무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설정 금액이 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6% 급증한 과도한 설정으로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반영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과거 재해복구 사례를 근거로 추정한 소요액을 설정하여 과도한 예비비 설정에 따른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진행사업의 예산을 단년도 사업처럼 한 해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함으로써 타 불요불급한 예산활용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5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과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지역경제 전반이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한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령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기 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그리고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및 부진한 대형 SOC 사업비와 당초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 등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30억원이 증액된 3조 2,7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09억원, 특별회계는 1,121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역은 재산세 10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87억원이 증액됐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328억원, 조정교부금 304억원, 국도비 보조금 4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331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지개~남산 간 도로개설,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415억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9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스테이션 구축,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8억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어항개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최대한의 재정투자를 통해 신음하는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기개선 후방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9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 중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주철우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문순규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김인길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김종대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문순규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창원시의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50.54%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만 1조 1천억원에 이릅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상 창원시 재정만으로는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상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

(문순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구점득 의원님과 김우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점득 의원님과 김우겸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심사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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