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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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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보건소


일시 2017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배여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많은 내빈과 시민들을 모시고 신축 보건소 준공기념 개청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보건소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갑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순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최인옥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점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마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으로는 부서별 7건씩 총 14건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0건, 건강관리과 소관 7건으로 총 17건을 작성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38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총 10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391페이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397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17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17페이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내역, 42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건소 감사자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답변 하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원 건강관리과에 34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해서 이것이 조달 구입이 아니고 단가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엽산제나 철분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정해지면 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요.

김삼모 위원 다른 것은 보면 거의 조달 구매인데 2천만 원이 넘는 비교적 고액인데 전부 단가계약입니까?

단가계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처음에 저희가 품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품목을 선정하고 나서 조달 등록이 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으면 원래 입찰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처음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입찰에 부쳐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원약품이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제품 자체는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대부분 보면 ㈜경원약품 것이 많네요.

그런데 엽산제가 우수한데 왜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이 업체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용물이 주성분이 정말 좋은 것인지, 대부분 조달 등록하는 제품들이 보면 검증을 다 받아서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절차상.

아무 제품이나 등록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판매되는 의약품은 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조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조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단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할게요.

제품 자체는 우수한데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흡연 관련해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해서 마산·창원·진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산·진해는 흡연율이 좀 올랐어요, 창원은 좀 내렸고.

마산·진해 관련 과장님, 창원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흡연율이.

그것 찾는 동안에, 지금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고 또 담뱃갑에 흉측한 그림을 삽입했고 우리 창원시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엄청난 금연 관련 예산을 쓰고도 왜 흡연율이 안 떨어지지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이 흡연율 통계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입니다.

건강조사 자료인데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왜 올랐냐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지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해 건강조사 대상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이 자료 자체는 신뢰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것은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마산·진해는 흡연율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뱃값 인상에다가 그 흉측한 그림까지 삽입하고 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올랐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담뱃갑의 그림 삽입은 지난 12월부터 삽입됐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명을 못하겠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항상 앞의 연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자료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 실패한 정책 맞지요? 담뱃값 인상 자체는.

어떻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올랐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정책이라서 저희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삼모 위원 인정도 못하시고, 계속 해서 금연 관련 예산은 써야 되고 흡연율은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김삼모 위원 진해 과장님, 간단하게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진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8%에서 22.7%로 올랐어요, 흡연율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그 전에 사실상 2014년도…….

김삼모 위원 그것은 담뱃값 인상 전이고 이후만 이야기 합시다, 올랐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 복안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김삼모 위원 이 조사 자체는 신뢰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현재는 저희들이 신뢰는…….

김삼모 위원 믿을 수밖에 없지요?

창원시 자체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한번 해 보세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 흡연율이 그대로 통계가 나오는지, 이 질병관리본부 산하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직접 해 보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할…….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다른 질의가 많아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연 관련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점을 좀 고려하십시오.

다음은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313쪽에 보면 특수시책 해서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 98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소독 120대, 방역 횟수를 보면 1,200회, 통학차량 소독 240대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예.

김삼모 위원 이대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올해 2017년도 특수사업으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진행됐겠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살균소독, 살충소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균은 어디에 하고 살충은 어디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따로 합니다.

살충은 일반적으로 맨홀이나 하수구, 도로 주변 이런 데를 대부분 하고 살균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살균과 살충소독을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 어린이 차량 소독, 이 특수시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319쪽을 봐주시지요.

제가 관련 자료를 받고 관련 자료와 행감 자료의 살충제 구입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이것은 누가 작성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어느 부분이 다른지 제가 확인을…….

김삼모 위원 살충제 구입현황 자체가 간단하게 가짓수만 해도 적어요, 여기는 양이 많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삼모 위원 몇 가지가 빠졌어요.

몇 가지가 빠져있고 어쨌든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일이 거론하면 시간이 가고 여기는 많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절반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절반은 빠져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삼모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철저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호각을 붑니다,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한 8,900만 원을 올해 사용했어요, 살충제에.

금액은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구입에 보면 ㈜국보싸이언스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에 10개 이상의 업체에 살충제를 구입했어요, 맞지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중에 보면 청진제약㈜, ㈜자연엔에스, 한세약품, ㈜신화그린약품 여기서 구입한 유제 중에 주성분이 알파사이퍼메트린,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사이퍼메트린이라는 주성분을 사용한 살충제입니다, 창원보건소에서, 마산·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을 올해 구입을 많이 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최윤근 보건소장님, 사이퍼메트린이라는 주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잘 모르겠는데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성분이 전부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성분이에요.

특히 사이퍼메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다 허가 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창원보건소에서 구입한 ㈜신화그린약품 여기는 사이퍼메트린이 주성분입니다.

알파사이퍼메트린은 청진제약㈜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세약품에서는 에토펜프록스, 이것 다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살충제예요.

이것을 창원보건소 또는 마산·진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린이 특수시책 해서 어린이 차량에 방역소독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화학 케미컬 성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식약청에서 범위, 한도 내에서 허용한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화학약품의 성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허가하는 살충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국 환경보호청이라든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것도 몰랐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허가를 안 내줬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했다면…….

김삼모 위원 소장님, 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소장님은 몰랐다, 창원보건소도 몰랐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서 허용한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1년도에 국감장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발암물질 13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저는 그 화학약품을 몰랐지만…….

김삼모 위원 만약 이 사실이 정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 성분이 주성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품이 국가기관에서 허용한 약품이고 국가기관에서 쓸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약청이나 그런 곳에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쓰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봐서 인체에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다는 판정하에서 국가기관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참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가습기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시민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왜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아니 국감장에서도 지적을 한,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13개를 지적을 했고, 그것 말고는 살충제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많지만 다른 살충제도 보면 그 정도의 위험성이 다 인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허용했을 것이고 저희는 국가에서 허용한, 식약청에서 허용한 약품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미국 환경보호청이라든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오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세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미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창원보건소가 안일하게, 뭐 무능하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몰랐다 하니까.

안일하게 보건행정을 집행하면서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입니다.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것은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삼모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실이 맞다면 살충제 구입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제가 감사 전에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감사를 꼭 해 달라는 밀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3개 보건소에, 이 분 내용이 살충제예요.

살충제인데 이 분이 낸 것은 2010년부터 쭉 평균적으로 해서 조달방법,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도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공무원이 조달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단지 품목을 결정할 때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으로 인증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실무자들이, 본 위원이 어느 업체 제품을 이용해 줘라 이것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 해마다 보니까 좀, 3개 보건소에 다 거론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달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 다양하게 여러 업체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창원보건소 어느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창원보건소에 금연 홍보팀이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판식 위원 기간제입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금연상담사는 공무직이라고 무기계약직이고 금연지도원은 기간제에 준하는 직원입니다.

노판식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지금 현재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은 거의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분들의 교통편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교통에 관해서는 지급되는 것이 없고 일당 4시간 근무하면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4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4만 원 받는데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침 출근할 때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기 차량을 타든지, 결과적으로 버스를 타도 버스요금을 내잖아요.

퇴근하면 또 내잖아요.

그 다음 현장에 가면 도보로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교통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차량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위원님, 그 건의는 제가 들었고요.

그에 대해서 현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지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량지원은 리스된 차를 가지고 특별히 멀리 갈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집중될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 대 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한 대 가지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 대 더 증차를 해 주세요.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예를 들어 거리적으로 창원보건소 하면 창원시 내가 광범위하고 동읍, 대산면도 창원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도 구산면, 진전면, 삼진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시내 들어오거나 할 때는 나은데 진해도 역시 용원동 같은 데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어차피 그 분들이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을 채용해서 일당을 주고 하니까 차량 지원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가능한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창원보건소 304페이지 봅시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손문기입니다.

노판식 위원 30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창원보건소 임시보건민원센터 외 1개소 해서 예산이 계약금액과 딱 일치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은 올해 창원보건소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3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해도 예산 편성한 금액이 예를 들어 1,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분들과 계약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 예산 그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것은 옛날에 계약할 때 당초 이 업체를 전년도 2016년도 업체로 했었거든요.

계약할 때 요율대로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그 내용을 떠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10%, 수의계약이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그 예산액과 딱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일에 이 업체를 3개월 입찰을 했으면 예산액이 조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6년 업체를 수의계약 함으로써 2016년도에 끝났고 2017년 1월부터 3개월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과 예산금액을 동일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입찰요율이 93%라면 93%를 적용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태산크린파워에 2016년도에도 이 회사가 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2016년도 집행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왜 2017년도 것이 올라와 있지요?

담당계장님은, 이 회사가 2016년도 한 내역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2016년도 이 부분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2016년도 3월까지, 2016년 5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날짜는 여기 없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러니까 2016년도의 업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업체는, 5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이 2016년 5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에는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받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소 신축 공사하면서 증액이 됐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증액 이 부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업무보고 한 번 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지을 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2억 4,300 증액할 때 추경으로 편성해서 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추경에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예산 가지고 했는데요.

노판식 위원 본예산? 무슨 예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증액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사업비를 할 때는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습니다.

관급액이라는 뜻은 관급자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2억 4,300이 늘어난 부분은 창원보건소에 신축 보면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에 보면 당초에 벽면을 다목적 고압 패널 목재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급자재에서 일반 도급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2억 4,300은 도급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관급액 예산을 줄이고 사업비로 돌려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관급에서, 도급이라는 것이 입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급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 4,300 이 증액 금액을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보고를 하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실제 설계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라든지 청사 감독 공무원하고 실정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 내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렇게 합시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표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서면 심의라는 것이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서면 심의는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왜 찾아가서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장기기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들 바쁜 관계로 해서 서면 심의로 대신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당초에도 보니까 아예 수당도 확보 안 했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제일 위쪽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밑에는 아예 확보도 안 했네, 보니까.

현재 정부가 공무원들 1만 2,000명, 1만 3,000명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공무원이 남아도니까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서면으로 위원회 2건, 제1부시장님이 결과적으로 대표자인데 서면으로 조치한 2건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발췌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직원이 가서 서면으로 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당하는 쪽에서 업무 숙지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서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건당국에서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김삼모 위원님이 질문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듣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되었다 이런 논란들인데 이것이 건축을 하다 보면 원래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즉각 즉각 우리 위원회에 협의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설계 변경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왜 설계 변경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멋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해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창원보건소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영혼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

보건소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는 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새 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통합된 지 7년차인데 본 위원이 보건소,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헷갈려요.

이 조직구조가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종근 위원 아 못 들어요?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안에 보건소가 3개, 4개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주무보건소가 있고 지역보건소가 있어야 되는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별개로 명칭을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원래 광역시나 시·군에서는 구청, 군마다 다 보건소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재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원만 해도 인구가 48만 명이나 되는 큰 시에 가까운 데인데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광역시가 되면 보건소가 둘로 나눠져서 의창구는 의창구대로, 성산구는 성산구대로 따로 독립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도 똑같이 보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떻게 분리되어야 된다고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성산구에도 하나, 의창구에도 하나, 마산합포구에도 하나 그렇게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만 제대로 된…….

방종근 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런 제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 이름을 쓴다 이런 말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소 이름 말씀이십니까?

방종근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창원보건소를 중심보건소로 해서 마산과 진해를 종속적인 관계로 해서 지휘했는데 아마 오기 직전에 그것이 독립된 것 같습니다.

마산과 진해 보건소 직제를 바꾼 것 같은데 아마 창원시가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앞에는 직제가 분리되어 있다가 그 뒤에 개별적으로 갔다, 이런 부분은 한 시에서 조직형태가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각기 보건소마다 다르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느 보건소는 의약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보면 좀 좋게 하고 있는데 어느 보건소는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가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아 이 부분은 이런 업체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몰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보건소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잘 하는 보건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바람직한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도 이런 것을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창원보건소의 정책과를 강화시켜서 3개 보건소의 행정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돌아올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자료를 찾기 이전에 현재 창원시가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자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창원시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전국은 10만 명당 한 28명, 그런데 저희 창원은 10만 명당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살률이 낮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들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생명존중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지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범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서 해결되어야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포괄적으로 범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리에 질문하는 제가 뭐가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자살률은 미미합니다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OECD 국가에서 1위였다가 32명대에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안 해 주시네요.

책자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이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빙 둘러서 핵심을 다 빼버리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별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우울예방교육을 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교육,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대한 우울상담 및 교육도 하고 있고 군 장병, 지역의 게이트키퍼 그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세미나도 연 1회씩 하고 캠페인, 대학축제 등에도 상담부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책에서 자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감소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민과 전 국민이 나서서 같이 해야 됩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멋질 텐데 소장님은 본 위원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질문을 하는 데도 동문서답이에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날 경남신문에 ‘상비약 쉽게 사는 편의점 약품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일반 국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반 상점에 상비약 13종을 비치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국가 정책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 약사회라든지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편의성 좋아하는 쪽, 두 쪽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편의성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방관해도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약을 사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 단속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이 신문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과목에 1시간씩 4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자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은 수료하면 수료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구술 답변이나 질문도 안 하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만 되면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방종근 위원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도 봤습니다 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면 봤다는 시간이 계산되면 컴퓨터로 수료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듣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요.

창원만 한 건도 없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단속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여튼 이런 신문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창원시는 오·남용 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판매자도 없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답변에는 보면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손길이 안 간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 되어 있어요, 결론에 공무원 답변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해구 자체에 135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마지막 결론에서 공무원 답변에 손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단속이 힘들다, 그러니까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하셨고요.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현재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구입은 끝이 났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봉강보건진료소 앞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마는 2015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 분과 협의했는데 이 분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자기가 다시 감정을 요구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분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 불용처리 했습니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분과 충분히 의논이 되고 나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제가 작년 자료도 탐색을 했고 현지인들 말씀도 들어 보면 돈을 많이 안 주면 사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봉강보건진료소 앞이 봉강마을 앞인데 일단 시세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평당 6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과 협의가 깨진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작다,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못 쓰게 하면 입구가 일부분은 우리 시 땅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서 그렇지, 주차장 터인데 결국은 자기가 쓴다면 우리 시 부분이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종근 위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고 질의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604개소가 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반을 12개소가 했다는데 직원들이 1년에 단속이나 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들은 병원이라든지 약국, 의료기기, 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제기 되면 단속·점검을 하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자체점검을 수립해서 분기마다 하고 있고 또 도와 시·군이 교차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단속 인원이 604개소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린 텐데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닌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단속하실 때는 공무원 신분증이나 표적을 가지고 나가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저희들은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패용해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덕산요양병원 해서 무면허의료행위 해서 처분결과는 3개월에 4,160만 원 벌과금을 취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무정지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습니까? 업무정지라는 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말 그대로 의사가 만일에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의사업무를 정지하게 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해당 약국은 영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요양병원은 운영해 나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의사만 정지시킨다는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다른 의사로 대체해야 되겠네요? 정지했으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좀 그랬네요.

일단 영업정지가 되면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데 그것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게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그러니까 4,100만 원을 정지시키는 대신에 벌과금을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만일 2차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이 됐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요양병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거기 환자라든지 간호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이 되겠습니까.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벌과금을 1차적으로 과징금을 4,100만 원 물리고 또 2차할 때는 정지를 6개월 해야 됩니다.

배로 하면 6개월 아닙니까.

다른 데 위반업소를 보니까 1개월에는 150만 원에다가 2개월에는 450만 원, 세 번째 걸렸을 때는 허가 무효, 폐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소에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벌칙을 내리기 때문에 특히 약국이나 병원에는 더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마약 관계도 있고 쭉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께서 604개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있기 때문에 하지,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동네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있으면 몰라도 업무 보고 뭐 보고 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단속하는 직원을 2~3명 채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1년에 아무리 해도 한두 번까지 못할 텐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의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인데 그 인원으로는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시 한 번 소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다른 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약국 같은 곳에도 일시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 많이 복잡한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단속방법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저소득층 주민들 생리대 이것을 일부는 했는데 1차 추경에 3,900만 원을 하겠다고, 추경에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자가 없이 지원 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재철 위원 불편한 것은 없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정책과장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로 넘어갈게요.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지요?

생리대 지원받았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지원받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마산보건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이 단속 관계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기 관계 나오고.

이 돈을 회수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돈이 회수가 안 될 때는 그 벌칙만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같으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영업정지 됐는데 또 정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하든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3개월 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3개월만큼 과징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쪽으로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징금을 징수할 때는 그 돈은 어디에 속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시의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과징금이 1년에 한 1억, 2억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그 돈이 좋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청에 넣어주지 말고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컷 고생해서 앉아서 돈 입금 받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을 받았으면 신 의료기 이런 것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고생은 해 놓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로단속반이 단속을 합니다.

해서 건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2억, 9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입금을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준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단속받은 시민들은 욕을 엄청 하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안 해 놓고 단속하느냐 하는데 직원만 당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도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9억, 10억, 2년을 단속한 그대로 모으면 한 20억이 된답니다, 징수만 된다면.

그러면 주변의 저렴한 토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서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느냐 이것이지요.

다음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돈 없다 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의료기구를 사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아니면 노인들 공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것도 시설비로 되면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지, 고생해서 욕 들어가면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를 해 드릴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방역 관계 있지요?

방역에 보면 마산보건소에 방역이 각 방범대 동네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횟수가 150이라고 무조건 150입니다, 방역한 것이.

그럴 수가 없지요.

석전동도 150, 어디도 150이고 전부 150입니다.

그런데 창원보건소는 안 그렇거든요.

횟수가 다릅니다.

300회 한 것, 400회 한 것 이렇게 되는데 진해와 마산은 보면 횟수가 150, 그것은 안 맞지요.

돈 지원해 주는 것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방역시스템이 조금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서, 현동, 가포, 구산, 진동, 진북, 진전 7개 면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방역약품과 유류, 장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한 명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는 한 명이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인력이 보통 5~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오전, 오후로 나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번, 주 5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월 수가 5~10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역횟수를 150회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역횟수를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 동에 하는 것을 1회로 칠 것이냐, 한 동에서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것을 1회로 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해서 저희가 마산·창원·진해에서 하루에 한 지역에 나가면 거기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것은 1회로 계산을 하자고…….

김재철 위원 하루를 1회로 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아침에 한 번 나가면 1회, 오후에 나가면 또 1회, 그래서 하루에 2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0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동과 내서, 농어촌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주로 동 센터 지역을 150회를 했는데 그러면 자율방역반에 1년을 돈을 지원해 주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의무사항으로 1회, 2회, 오전, 오후로 해서 150회를 맞춘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5월부터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율방역반을 읍·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김재철 위원 아니 방역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동별로 일괄적으로 150회라는 것을 볼 때 140회 했든지 130회 했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10 몇 개 동이 일괄적으로 150회 한 것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감사에 대비해서 한 것 아니냐, 일지를 봅니까? 다니면서 자율방역반 방역한 것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실적도 받고 있고요.

김재철 위원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무엇이냐 하면 방역의 목적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 같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로 보면 시내 쪽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저녁 해거름에 하는데.

원칙은 모기나 모든 극성한 것은 노후된 골목길이나 숲이 많은 곳에 방역을 해 주어야 맞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뿌리면 모기들이 죽겠습니까.

구석구석 하수구에 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역할 때는 자율방역반에도 이야기를, 골목길로 집중 공격, 골목길에도 보면 하수구가 있거든요.

하수구 청소 안 하는 데 더 많습니다, 시가지는 별개인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자율방역반보고 골목길은 자기들이 위치를 잘 아니까 시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골목길로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지금도 모기들이 숲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원 같은 곳에는 모기들이 있어서 앉지를 못한다 하거든요.

공원도 여러 곳 있겠지요, 의창구나 성산구, 마산합포구 이런 데.

그것을 집중 공격하셔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방역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하루를 고생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방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지역별로 하천 부분, 민원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율방역반이 골목 골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애를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도 같이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 요양소 이런 곳도 단속할 때 시민의 편리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원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한 횟수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는 전원 참석해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안 하시고 직접 위원 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네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모여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회의를 하면 횟수를 네 번 했는데 네 번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때 분기별 사업계획, 앞 분기에 대한 사업실적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협조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산보건소장님, 위원회 개최 몇 번 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월 1회씩 하고 전원 참석해서 서면 심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월 1회씩 한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이상인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 관내 정신병원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입·퇴원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일 텐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잘 운영해서 위원회가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9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결핵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특수시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2016년 그리고 2017년…….

이상인 위원 과장님, 좀 말씀을 크게, 아프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제가 목이 잠겨서, 그래도 설명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진을 해서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를 진단했고요.

잠복결핵감염은 폐결핵과는 좀 다르고 질병인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면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자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는 998명 검사해서 양성자 106명 진단되었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65명 검사해서 양성자 23명 진단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목이 아프시다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좀 멋쩍은데 검진대상을 파티마병원과 한마음병원 두 기관에만 실시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파티마병원과 한마음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확대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상인 위원 산후조리원도 확대하고요?

9개소밖에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산후조리원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마다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산구, 의창구 합쳐서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홉 군데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홉 군데, 작년과 올해가 같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상인 위원 여기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미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규로 들어오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하신 분 말고 못 하신 분은 올해 다 검진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은 굳이 창원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마산·진해도 동시에 실시하면 좋을 사업인데.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책을 왜 자료를 홍보를 안 하십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특수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경우에 2016년에 유치원 36개소, 지역아동센터 222개소, 의료기관 10개소, 2017년에는 어린이집 221개소, 사회복지시설 27개소, 의료기관 4개소 해서 다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보건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할 사업인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창원보건소는 특수, 그것도 시책사업도 아니고 특수를 넣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하는 사업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었는데 특수시책사업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특별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의료기관 한 자료까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는 어린이집도 한다고 하는데 창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어린이집도 올해부터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신청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자료도 넣어주셔야지, 타이틀만 딱 넣어놨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국가사업으로서 올해 그렇게 되었고요.

작년에 의료기관 한 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아마 마산, 창원…….

이상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검진비용이 산후조리원에는 없는데 어떤 이유로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진해보건소도 결핵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하는 데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 특수시책사업비 자료에 보니까,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대동소이 한 사업인데 굳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특수시책 어르신 건강케어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이라든지 내소 상담은 현재 모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분들의 건강정보를 보호자라든지 환자 본인에게 홈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 보호자와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자택 방문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홈 콜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환자가 내소해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하고요.

이상인 위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찾아가서 제공해 드리니까, 다른 보건소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에서도 백장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내 복지관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복지관에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은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복지관보다는 집이 안 낫겠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상인 위원 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방문보건사업은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건강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은 진해만 하고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래도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공유하고 보건소도 공유해서 실질적인 치료가 되도록 상담을 하시네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보건소도 좀 확대 실시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병에서 아픔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진해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네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는 위원회가 특별히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없으면 됩니까?

창원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는 위원회가 없다고 하는데…….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산·진해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심판위원회는 저희는 정신보건의료 입원기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연세사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마산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네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없어서,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몇 차례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마산의 산호천에 깔따구 해충이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산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하천을 잘 정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람에 깔따구 해충의 피해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여름철에 모기에 대한, 깔따구에 대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소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역 계장님도 새벽부터 다니시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데 상당히 협조를 주민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방역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끝까지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에 301페이지네요.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이 101억 정도 되는데 원인행위 된 것이 80억밖에 안 됐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8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원인행위를 80%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보건소 신축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1차분, 2차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건소 신축 예산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월액이 66억 되는 것은 건축공사가 완벽하게 안 돼서 생겼다는 뜻인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2013년부터 설계가 되고 2015년부터 공사가 초기에 시작됐습니다.

2016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축 공사 하는 데 감리를 원래 법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감리용역을 주게 됩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1억 8,910만 원이네요.

그런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이럴 수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지요, 감리용역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분명히 1억 8,900만 원이나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 그것도 10만 원까지 금액이 같아질 수 있을까, 표현이 이상한데 미리 짜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 부쳤는데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약업소에 관계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가운데 단속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처분이 대부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마약류 점검부가 비치 안 됐다든지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분의 종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종류는 업무정지나 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아까 다른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하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처분의 종류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업무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업무정지도 5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정지, 경고라든지 주의, 시정명령 이렇게 된 것으로.

김종대 위원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면 경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경고를 주고 나면 경고가 누적됐을 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합시다, 안 되겠네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고를 받고 또 그것이 반복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업그레이드 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계장님들 중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뿐만 아니고 마산·진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김순자 창원보건소 의약담당 김순자입니다.

의료법 약사법에 행정처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았다가 거기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자격증 같은 것도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고 업무정지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처분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종류는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김순자 종류는 지금 여기서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고발, 과태료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김순자 관리는 행정처분대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처분이 가중처분이 되거나 이러면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김순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식약청과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같이 나가서 분기별로 업체를 합동단속하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3개 보건소의 단속했던 실적이라든지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서 창원보건소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같은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하신 특이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 여기는 제가 볼 때 큰 기관이기도 하고 국립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막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큰 병원들 삼성병원이라든지 정다운병원 이런 곳들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준법정신도 생기고 기관에 관계없이 편협한 생각 없이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산 보건행정과에 특이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피폭선량계를 분실했다거나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현재 이런 방사선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종사자가 없다거나 피폭선량계를 분실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시정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얼마나 되며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시정명령은 보통 1회 위반됐을 때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복구를 했다고 하면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량계를 준비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선량계가 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방사선에 종사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방사선 종사자한테 어떤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저희들 단속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건축공부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방사선을 쓰는 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납으로 다 처리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투과되어서 다른 쪽에도 연결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을 다 둘러싸게 되거든요.

저는 항상 건축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겁이 나느냐 하면 빈틈에도 이음매 부분에도 방사선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진을 매일 수없이 찍고 있는데 그 옆에 잘못 가 있으면 내가 방사선에 오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 일을 보시는 관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서 바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삼성창원병원에 작년도 7월 18일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네요.

그 이후에 관리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후 자료요?

김종대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 박윤규치과가 이 분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 동남아시아 의료선교봉사를 나가고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같이 간 사람인데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9월 28일자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기간이 초과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 7월 4일 국립마산병원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자료 주시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개 보건소의 물품 산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내용들 중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치매 예방에 관련된 공약을 하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가 봐야 되고 공약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치매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실종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77건, 2015년에는 314건, 작년에는 30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사이에 실종환자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 실종이 되는 경우가 3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작년에 22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종 치매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회감지기, 인식표 보급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현재 보면 보건당국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 마산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담당 쪽에서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 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 5만 1,196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한 1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급률이 2.2% 내지 2.3% 정도에 불과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배회감지기를 보건소에서 구매했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배회감지기를 보급했었고요.

창원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식표는 국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의해서 원하시는 모든 치매환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어머니께서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돌아가시니까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고 본능적인 활동만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 당하는 것을 보았고, 침대에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결국 치매에 걸려서 자기의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의 가족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다루어야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회감지기가 있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바로 바로 연락이 되고 만약에 실종되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인쇄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라든지 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용을 많이 해 주시지요.

사회적기업에도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 다른 부서보다는 보건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발달장애인 내지 뇌성마비 되신 분들이 치과 쪽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도 했는데, 진주의료원을 목민심서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어떤 단체장이 그것을 바로 없애 버려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보니까 대표적으로 진해, 433페이지 구강보건에 관계되는 예산을 보니까 원래 예산보다는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적은데다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께서 이따가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해야겠네요.

정영주 위원 아까 했잖아요.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따라갈 뿐입니다.

식사 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소장님, 발암물질 의심 살충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 건강증진과 370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라든지 현황이 아주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지적 이후에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건강증진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건강증진과장 김갑련입니다.

김삼모 위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2016년도에 정확하게 몇 명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2,118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클리닉 등록자 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등록자 수가 2,118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 1,561명 되어 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1,561명.

김삼모 위원 그래서 6개월 성공자를 보면, 자 한번 보세요.

클리닉 등록자 수가 2,118명인데 결심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성공자라 안 하고.

2,186명이 되어 있어요.

등록자 수가 2,118명인데 왜 더 많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 금연을 했을 때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일로 해서 6개월을 소급한 등록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등록자 수는 순수하게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건소에 와서 한 등록자 수이고 밑에…….

김삼모 위원 잠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소를 해서 저희한테 등록한 숫자이고 밑에 있는 2,186명은 그 성공자 972명의, 그 기간 동안 6개월을 소급해서 그러니까 작년 2015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등록자 수 중에서 성공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데 보면 3,106명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이것은 1년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는.

행정사무감사는 연도를 구분해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숫자를 냈고 여기 서면자료에는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6개월 경과자는 2,186명이고 성공자는 972명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성공자, 그 다음에 6개월 경과한 참여자, 신청자라고 해야 되죠?

6개월 경과가 되어서 확인을 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공자라고 합니까? 확인 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6개월 후까지 금연을 하고 있으면 6개월 성공자라고.

김삼모 위원 그것이 성공자이죠?

그러면 이 성공자를 보면 또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공답례품을 지급해요.

그것은 385개를 지급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작게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보통 6개월, 저희가 1주, 2주, 3주, 1개월, 6주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다가 6개월 후에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담전화를 통해서 금연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답례품은 방문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와서 소변검사를 하고 방문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내소자가 좀 적은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소변검사를 하러 오게끔 유도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오고 있는, 관리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앞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고 6개월 성공자라고 하면 여기서 표기된 972명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이 앞에 보면 6개월 경과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과자를 통해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죠?

실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소변검사라든지 보건소가 관리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 성공자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972명이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거기에서 답례품을,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내방할 것 아닙니까, 소변검사를 하고 할 때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내방하는 이것이 원칙인데 내방해서 온 등록자 수가 38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972명 이것이 안 맞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 외에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계속 확인해서 ‘6개월 동안 이 분이 금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이 분을 보통 성공자라고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추상적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객관적으로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나름의 규정, 규칙에 의해서 성공자라는 것을 표기해야지, 전화통화를 해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웁니다.”하면 그 사람도 성공자에 포함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공자가 아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쭉 상담을 6개월 후에…….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저는 문제 제기를 여기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방을 해서 385명 이 사람이 성공자가 돼야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웁니다.” 그것을 성공자라고 실적을 올리면 안 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런데 저희가 6개월 후에 전화 한 통화 해서 그 상담자가 안 피고 있다고 해서 성공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관리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6개월 후에 어느 정도의 상담결과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그것은 소변검사나 니코틴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해서 검출이 안 돼야 성공자이지,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담배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신청자 본인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와 협의)

김삼모 위원 그것이 맞아요.

검출이 안 됐을 때 성공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급방식을 개선하라고 이것이 안 맞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맞네요, 이 385개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성공자를 그냥 상담전화를 해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금방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상담을 하고 4주 후에 상담을 하고 또 6개월 후에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6개월 뒤에 하는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성공자를 972명으로 실적을 표기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공자의 규정, 니코틴이 검출이 안 된 이 분들을 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것이 원칙…….

김삼모 위원 그러면 성공답례품하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침상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자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상의 그 숫자를 상담을 거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성공자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 지침을 좀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니코틴을 검출해서 니코틴이 미검출될 때 성공자라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더 정확한 객관적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위원님,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6개월 성공자를 판단할 때 6개월 후에 내소를 해서 소변검사를 거쳐서 니코틴이 검출 안 됐을 때 성공자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다가 그 외에 또 성공자로 판단할 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다 포함시켜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답례품은 소변검사까지 거친 내소자에 한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6개월 성공답례품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6개월 성공자한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숫자와 답례품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제가 안 맞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 어떤 니코틴 검출을 해서 그것이 미검출이 되는 내방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공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일단 지침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2명이라는 이 성공자를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처음부터 등록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거쳐서 6개월 후에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아요.

마산도 클리닉 등록자 수가 1,7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2,913명입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했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2017년도도 보면 숫자가 확 줄었어요, 작년보다.

1,24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833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답례품하고 이것이 안 맞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위원님, 창원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계속 해서 같은 되풀이 말이지만 저희가 흡연율도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일일이 니코틴검사를 해서 흡연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이렇게 물어서 흡연율을 정하듯이 금연클리닉에서도 기본적으로 6주 과정에서 매해 니코틴검사를 하고 합니다.

검사를 하면 그 분이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6주가 끝나고 나면 또 개월 수에 맞추어서 계속 해서 그것을 하면 본인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했고 저희가 그 분들 말하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되지,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니코틴검사를, 그러니까 본인은 금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금연을 했는데 굳이 성공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시간을 내서 검사를 하러 온다는 것은 사실 필요하면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도…….

김삼모 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아니지요, 그것은 지침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복지부에서도, 저희도 항상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전화상으로도 본인이 금연했다 그러면 그것을 성공자에 넣게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상부에 보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는 꼭 성공답례품을 받아간 사람만 성공자로 하라고 하면 정말로 보고가 이 쪽하고 저 쪽하고 나중에 숫자가 달라져서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여기 행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니코틴검사를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미검출 시 성공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외에 또 다른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아니 지침은요, 여지껏 계속 해서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앞에 창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거짓 진술한 것이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거짓 증언이 아니고요.

저희가 100%, 물론 본인한테 6개월 후에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예, 아직까지 금연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금연성공자로 책정하지만 그 분이 실제로 니코틴검사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100% 그것을 신뢰할 수 없지만 현재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정도까지 답변을 하면 성공자로 잡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앞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니코틴이 미검출 돼도 그 관련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유선상으로도 성공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규정이라는 것이 지침…….

김삼모 위원 그 지침을 좀 주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해에도 똑같아요, 진해 과장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진해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노점상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투명한 답변을 요구할게요.

진해도 똑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클리닉 등록자 수에 보면 내소자 출장 이것은 뭡니까? 1,108명 밑에 보면 458페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이것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클리닉 등록자 수는 아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내소자라는 것은 상담만 했다 이 말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밑에는 출장을 했을 때 이 정도이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클리닉 등록자 수는 1,108명이다 이 말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또 1,704명이 되어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이것이 아까 했다시피 반복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면 질문하셨던 그 자료는 1년간으로서 2016년도, 2015년도 통틀어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2016년 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등록자 수를 저한테 줬다 이 말이지요? 이 자료 첨부된 내용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1일부터 입니까, 12월 31일 클리닉 등록자 수 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면질문에서는 1년간으로서.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등록한 등록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숫자와 1,108을 더 하면 1,704명 이 자료 준 수치와 맞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이것은 2016년도이고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숫자하고 하면 1,700 이 자료와 숫자가 맞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 등록자 수이니까.

그것도 다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1,108명은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등록자 수를 더하면 1,074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월별 자료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 정도 자료는 행감장에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4월달이 784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수치가.

안 맞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1,892, 저희들이 당초에 서면질문 답변할 때 2015년, 2016년, 2017년도 금연클리닉 성공자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하고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한 데 여기에 보면 1,07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1,892명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이것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서면질문 현황.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드리고 그 중에 검토하셔서 나중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김삼모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를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북카페는 언제쯤 정상화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구청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허가를 득하면 한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오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언제쯤 오픈된다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다음 주 정도 되면.

정영주 위원 다음 주 정도, 그래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아직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북카페 공간하고 밖에 또 넓게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그 지역의 미술작가들이 그것을 보더니 그것을 작가들과 좀 연계해서 미술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연계해서 그 공간이 정말 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시민의 공간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보건소에 몇 명 정도 있어요? 계약직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표현 같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영주 위원 출산휴가나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계약직들이 기간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간제들을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런 것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전환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보면 시청에 다른 무기계약직들이 많잖아요.

그런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체계 같은 것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맞추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시청에 근무하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가족수당 받는데 우리는 가족수당 한 푼도 없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별받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부서 중에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 한데 제가 370페이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내소자가 2,575명, 출장이 5,034명, 전화가 1만 2,584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죠?

근무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건강증진과장 김갑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명입니다.

정영주 위원 총 4명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정영주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출장을 5,034일을 갔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4명,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정영주 위원 인원 11명?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정영주 위원 인원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보통 해가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하면 저부터도 ‘아 다이어트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듯이 금연하시는 분들도 ‘금연을 이번 달에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해가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하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상당히, 5,034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명이 두 분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가면 두 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두 분이 남아서 전화가 1만 2,584통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계시는 속에서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쉬게 된다든지 하면 이 한 분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 기타 등등 업무도 해야 되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이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봐서는 이동클리닉이라든지 내소자라든지 이런 것을 4명으로 하면 지금 현재 크게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임금 협상에 관해서는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보건소가 노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금연클리닉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분이 그 일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고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담배를 악성적으로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두 개비 피우는 사람들은 안 오실 것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피우다가 이상을 느꼈을 때 ‘아 내가 정말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찾아오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배에 찌든 정도가.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상담자들의 건강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또 신청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어떤 스님의 즉문즉설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보면 의외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창원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 2억 9천만 원 들여서 위탁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전당의 상담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시의 많은 자원들을 우리 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돈 주고,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냥 놔두지 말고 정말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지금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시가 한번, 훌륭하신 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연구를 해서 하면 정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 경기도 이런 데 쭉 조사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와 위탁하는 데와의 비율을 봤더니 한 90%가 위탁 운영이에요, 한 10% 정도만 직영하고 있는데.

정영주 위원 직영하는 10%가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직영하는 데가 예를 들면 마산보건소 같은 그런 데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 이런 데는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신과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

정영주 위원 2억 9천만 원.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직원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6명 되거든요.

정신과의사를 한 명 더 두기도 그렇고 장소를 내야 되고 그 사람들 운영하고 연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공무원화 시키고 그러려면 비용이 택도 없고 일단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전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우울증이 그것이 정신과가 아니고 사실 내과예요.

정신내과가 되는 부분이고 항상 의사한테 와서 상담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님도 그렇지만 치매환자라든가 이번에 정신건강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에 의해서 또는 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가 그렇게 입원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 많은 수가 정신병원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는 우리가 더군다나 의료 부분을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비용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정신과의사도 없고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정영주 위원 여기 위탁 받은 병원에서도 어차피 정신과의사를 우리가 준 위탁 비용 2억 9천만 원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기 담당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위탁 받아서 여기도 운영하면서 자기 청아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을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하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지요, 연계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마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 추이가 이것이 대부분 다 위탁을 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가 시대에 역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탁 준 데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부모들이나 볼 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강제로 입원된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한 편으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했다라는 기록을 안 남기고 싶은 부모들도 많을 것이에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청소년기에 반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했을 경우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먼저 연구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더 좋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산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마산은 직영하신다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도 사실 창원처럼 위탁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직영화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 들어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 예산이 조만간 되어서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정신하고 같이 해서 거기도 견학을 다녀왔고 저희들도 그 모델을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마산에는 정신과의사가 고용되어 있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도 정신과의사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위촉해서.

정영주 위원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연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 쪽으로 보내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 분이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임명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역할을 하고 있고, 하여튼 소장님들 머리를 잘 맞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마산보건소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걸 그랬다,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장비가 많은데 보통 내구연한이 7년에서 11년 이런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지 않고 현미경이라든지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런데 연한이 지나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33종의 의료장비가 있는데 관리해야 될,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의료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이, 그러니까 의료장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타 여러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종에.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쓴다는 것이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쓰고 있고요.

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장비가 고장이 잦다든지 또 살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든지 그러면 시하고 의논해서 정수물품을 교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것이 옛날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새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재활용이 안 되면 청 내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없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지난 번에 제가 어디 간호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외국에, 부의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봉사를 많이 갈 때 사실 다른 후진국 나라들에 정말로 필요한 의료장비이다, 우리 창원시가 좀 모아서 우리 창원시 마크를 붙여서, 붙여져 있으니까 기계들에, 그런 것을 외국의 의료장비로 쓸 수 있도록 모아서 주면 참 소중하게 사용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개별적으로 수시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추가 말고 처음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과장님, 보건소 새로 신축 건물에 들어가셔서 근무하시니까 좀 능률이 오르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다른 타 시·군·구 이런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창원보건소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것,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실제로 보면 옛날에 34년 된 구 건물을 뜯고.

배여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각 실마다 싱크대가 손 씻기 장소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손님이 오면 커피라든지 배달할 때 화장실에 가서 컵을 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각 실마다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손 씻기도 하고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더 없죠?

과장님, 참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북카페를 보면 보건소의 얼굴 같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지메이킹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환자들이 찾아오면 보건소나 병원에는 일차적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카페 같은 경우에 여유로움이 있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참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또 제가 질문을 좀 했지요?

“참 좋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첫째는 깨끗해서 너무 좋을 뿐더러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다. 그래서 참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은 잘 됐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모든 시설이 환경적으로 잘 갖춰졌으니까 좀 탄력을 붙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39페이지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큰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책사업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339 잠복결핵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핵은 앓고 있지만 다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을 조사해서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면역성이 약하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이 2016년, 2017년 6월달인가 정부에서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우리가 1위이죠?○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치료하자 해서 정부가 지금 앞장서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티마병원하고 한마음병원에서 70%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나머지 30%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 의료기관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의료진이 걸렸을 때 전파력이 큰,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라든지.

배여진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집중,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파가 심하니까 하는데 이 나머지 30%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라 이것인지 아니면 이 30%는 다음 후반기에 우리가 해 줍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의료인력 70% 해 놨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016년에는 그랬고 2017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면 잠복결핵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실이라든지 분만실, 호흡기내과, 투석실이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미리 검사를 해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70%이거든요.

70%만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하지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가 나타나면 치료는 해 주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여기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미처 자기가 발견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잠복결핵 이것 하는 것과 결핵 치료하는 것은 엑스선과 물론 달라요.

다른데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 결핵환자라는 구분은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다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30%는 만약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양성 나오면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의료기관에 있는 A라는 사람이 결핵환자였다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 해 줘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다 역학조사 합니다.

배여진 위원 해 줘야 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의무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사실 비용을 내고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왜 집행비용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작년에 의료기관에 한 것은 사업비 내려온 것에서 대한결핵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했고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건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소집단 역학조사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없냐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비용이?

배여진 위원 예, 비용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없다라는 표기는 아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없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 연계, 거기에서 소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록 보건소가 하지 않지만 그 연계된 사업체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관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가 자체가 굉장히 결핵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니까 좀 탄력 붙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제가 너무나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 진해가 유독 적은데 마산 과장님, 질문 안 하면, 과장님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만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이 정말 실패한 것이죠,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실시조사를 하고 다시 대안을 내놔서 좀 바뀌어진 것이 뭡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지금 현재로는 크게 위에서 자료, 바뀐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있고.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개선하자 이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신청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지원을 1세에서 2세로 하자는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아시고 계셔야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 부분 대상이 확대된 것은,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었는가,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은 조금 조정됐고요.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받던 것이 지금 읍·면·동에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은 실패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실패한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대치 기대.

3년간 매년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답을 못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이 언론에 보면 2017년도 1월 28일 날짜에 나와 있거든요.

개선방안을 찾기로 하고 한 것이 불용액이 많고 그래서 늘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구매처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대상자도 너무 제한적이긴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매처도 확대 실시할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 추진이 바뀐 것이 만 1세 미만 괄호 열고 2017년도부터 지원기간이 만 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방법도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수요자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각 동의 주민센터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마을의 통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쉽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는 또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이 조제분유사업은 결론적으로 다시 살려라, 좀 더 살려서 이제 그만큼 1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하면 더 수요자가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런 수치도 계산해 보고 하셔야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 이야기하면 2세로 바뀌어졌으면 기존에 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마산이 260명 대상 중에 60명밖에 안 되네요.

아 이것은 진해이고 마산에 331명인데 93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한 200명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나오셔야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331명 대상에 291명이 실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거의 사업이 조금 미흡은 하지만 실패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2016년 11월달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에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구매처를 확대해 주고 1세에서 2세로 해 주는 대신 탄력 붙여서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제는 홍보가 덜 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합시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으로 마산이네요.

포충기 왜 이리 변동됐습니까?

설치대 20대 하려다가 10대로 했는데 지장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여태껏 포충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이라든지 전기세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에 설치하면 가로등 전기세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전에서 처음에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창원보건소에 먼저 전기세를 내라고 그것은 별도의 요금이라고 해서 창원보건소는 먼저 내고 있었고요.

배여진 위원 그것은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안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별도의 계량기는 달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마산에서는 굳이 한전에서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사실 안 달고 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고 왜 10대만 하려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20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달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설치비용하고 전기세를 달라고 하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또 추경에 해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우선에 10대 달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하고 추경에 더 해서 신청해서 더 달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달려고 했던 곳하고 실제로 설치된 곳 자료 좀 부탁할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97쪽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복선량계 분실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398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피복선량계 검사는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량계 검사한 것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배여진 위원 정기적이 아니고 분기별로 아닙니까?

정기적인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참나, 보건소에 내는 것을 저는 방금 알았거든요.

일반 관내 병원에서 전부 다 보건소로 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파티마병원 전부 다 보건소로 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보건소로.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검사는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보건소로 가서 또 넘어가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자기들이 바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아시고 계셔야지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받아가는 것 같으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케이스에 딱 넣어서 주잖아요.

주면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 케이스에 넣고 새 것은 자기 옷에 꽂잖아요.

맞죠? 뒤에서 고개 끄덕하지 말고 맞다고 하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이런 것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결과치를 받는데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여진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연간 허용치가 밀리시버트(millisievert)로 나가지요?

용어가 그렇더니 허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무슨 검사를 하고 참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아니 지금 3개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3개월마다 이것을 가져가잖아요.

제가 먼저 이것을 읽어드려야겠네요.

지금 그저께 여수에서 직원 10명이 피복 받은, 여수에 있는 원자력 안전업체이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 업체이기 때문에 좀 세긴 세요.

그렇지만 백혈병 전 단계까지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아서 여수에 비상이 걸렸어요.

근로자 피복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작업사무소 직원 10명이 피복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4월 27일 날짜예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혈병 전 단계인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고, 연간 허용 선량치를 넘어섰다는 것이거든요.

연간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아시는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간 일반 병원에서 창원 관내 병원에서 50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런데 5년을 따지면 100밀리시버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년에 50이라고 안 했습니까.

50인데 2년 만에 100을 써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사를 못하게 하든지 다른 업무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분실한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분실해 버리면 연간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피복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수치 검사한, 검사 의뢰 안 합니까.

그 의뢰에서 나온 수치 있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결과서요?

배여진 위원 예, 결과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됐다 아닙니까.

5년인데 99 정도 이렇게 됐다면 얼른 그 병원에 연락해 줘서 부서를 바꾸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든지 이러면 종사를 못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분실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시정하라는 것이고 분실한 것은 자체 병원에서 다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분실하면 아마 개인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본인이 사야 되는 것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50만 원, 두 번째 하면 더 비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저는 오늘 질의를 잘 했다는 생각이 이 검사를 해 주는 업체가 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건소를 거쳐서 가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보건소에서 해서 진짜, 보건소도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보건소에 일단 방사선사는 여러 명이 있지만 방사선실에 종사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많은 양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하지는 않지요.

배여진 위원 방사선 피복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수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일반 병원은 대게 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깊이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방사선 피폭선량계 관련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섯 군데가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정명령을 2회 받으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방사선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상인 위원 예,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 병원에 2회씩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시정명령 2회가 되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처분결과가 있거든요.

얼마씩 처분을 내립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50만 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4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사전 납부하면 20% 감액되는 것이.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0만 원 된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사전에 일찍 내면 10% 감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만 원 부과하지만 그 기간 내에 내면 10% 그것을 하니까, 20%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20%요.

이상인 위원 20% 감해지니까 40만 원 부과한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상인 위원 40만 원 부과한다고 서류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보통 과태료를 그것 하면 20% 감액 받으려고 다 선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피폭선량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지 그 절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피폭선량계 분실이라든지 정기검가기간 초과로 인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러한 시정명령을 내린 자료를 제출하셨고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른다면 안 되죠.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보통 분기별로 병원에서 방사선 종사자에 대해서 검사기간에 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서만 제출합니다.

현재까지는 분실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있고요.

그 대신 피폭량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기검사기간도 초과됐다 이렇게 위반내용을 기술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관 기관 하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통보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지 그런 기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것은 분기별로 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3개월 분기별로 하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방사선 종사자 되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는지 그런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도 없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죄송합니다.

한일원자력하고 주식회사 오르비텍이 있고 서울방사선서비스가 있고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이 있고 주식회사 라드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 중에서 병원에서 원하는 곳에 검사의뢰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결과서만…….

이상인 위원 결과서만 받아서 우리가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만 내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서를 보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문서 보냅니다.

이상인 위원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이것 계속 해서 재발이 되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위반된 처분결과를 자료를 내고 과장님, 지금 2년째 그 업무 보고 있는 것입니까, 3년째 보고 있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4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년째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왜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창원병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한 병원에서, 횟수로 보면 3회입니다.

작년에 2회째 했고 올해 3회째인데 왜 이렇게 한 병원에서 피폭선량계 분실이, 초과된다든지 다른 것이 아니고 분실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삼성창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조금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환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해야 될 보건소에서 단지 용역 주는 기관에서 통보만 받고 처분만 내리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펴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는 잘 보시면서 이런 업무는 왜 소홀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신축 공사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

이상인 위원 딱 말하면 답변이 안 되는지 몇 년간 했던 사업인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사업비는 1차사업, 2차사업 해서.

이상인 위원 토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토탈해서 12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총 사업비가 132억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132억인데 잔여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억 정도 남았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의 계획이 총 얼마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약 5년 걸렸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01페이지 보면 2016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해서 불용액이 보건정책사업에 좀 났습니다.

6,1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도 큰 사업별로 몇 가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6,100만 원 불용된 부분은 동읍에 있는 봉강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소유자분이…….

이상인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과 협의를, 지금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매입하는 부분으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업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 이 분이 평방미터당…….

이상인 위원 6,100만 원에서 얼마나 더 업이 돼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2천만 원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빨리 처리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30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해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책정된 데서 계약금액에서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창원보건소 신축공사 건축 감리용역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아주 일치하거든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죄송합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2015년 6월달에 입찰해서 1차에 1억 7,90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아서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2017년도 2월달에 마쳤는데 3개월이 추가로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면 계약금액이 늘어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용역 감리직원이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추가로 들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자는 없어요? 이렇게 계약해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딱 맞췄네요?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

이상인 위원 인건비라도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1억 8,91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딱 계약금액이 일치되는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아니에요? 하자는 없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자가 없다고 뒤에서 고개를 짤짤 흔드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도 청소용역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창원보건소 임시보건민원센터 외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이것 끝난 것이지요?

안 끝났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끝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이 입찰을, 올해 5월달부터 끝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5월달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이상인 위원 금액이 또 예산액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것이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이 분한테 계약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신 청사로 가다 보니까 청소용역을 연계를 했습니다.

이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맞춰 들어가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금 다른 용역비보다는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좀 절약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앞에 계약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산이 신축 공사 2차 해서 설계 변경을 좀 하셨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계 변경사유를 보니까 건축, 조경공사 변경 등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2억 6천만 원, 밑에는 2,100만 원, 3,1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설계 변경사유가 이렇게 됐지만 사유가 발생한 동기를 답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장 여건하고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현장 여건하고 맞추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증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카페공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카페공사가 늘어났고 조경공사도 당초의 설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2013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6,30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부분도 역시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설비가 증강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현장 여건 여건 하는데 아무리 현장 여건이 기간적으로 연기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사유 발생을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 안 한 이유가 있네요.

꼼꼼하게 점검을 안 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 2013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실제로 2015년 7월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가격인상, 여건 부분이 좀 설계가 너무 타이트하게 됐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보면 소방서도 있고 측구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장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실제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벽면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압 목재로 하려고 했는데 벽면을 화강암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입찰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억 이상은 절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서 다른 분야를 절감해야지, 이 부분에 특정 부분에 절감됐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업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면 되는가, 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정 부분에 절약을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심의 안 받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전체 사업비 외에, 왜냐하면 증액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되면 심의를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상인 위원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변경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절차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절차를 밟았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밟았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하면 당초에 사업 현장의 여건이 변경되고 증가요인이 되면…….

이상인 위원 본청에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본청에 있는 청사관리계에 공사감독하고 감리사하고 다 받아서.

이상인 위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 심의를 두 번 했네요, 위원회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서면 심의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기증자 위로금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심의 위원들한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 위원회를.

이상인 위원 작년에 위원회를 보니까 의료관광위원회가 있던데 그것은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의료관광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위에 창원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도시 전체적으로 시책 관계로 해서 이 분들한테 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 있으면 그 위원회의 특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회의를 연 사유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위원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능 해서 그것을 쭉쭉 낭독만 하면 뭐 하러 이 행감 자리에 왔습니까.

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많이 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 실적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색성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린이 통학차량 소독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올 4월부터 10월달까지 7개월간 하겠다 이러한 자료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특수시책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방역소독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240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120대, 하반기에 120대 해서 240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합니다.

소독기간은 어린이 놀이터는 매주 수요일, 통학차량은 매주 목요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방역소독 1,200회 한다 이렇게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하면 7개월 동안 14회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98개소 하면 약 1,372회 되는데 1,200회라고 적어놓았네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적시를 안 하고 대충대충 해서 실적 부풀리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학차량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소독을 안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했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상인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려면 매주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월 1회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상인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대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 인력이 손길이 못 미치면 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인력이 좀 모자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보육과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불소화사업은 1980년대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2004년에는 청주나 과천, 포항이 중단을 실시했고 그 반면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산정수장이 2008년부터 불소화사업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지자체 12개 지역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서울 하면 대한민국, 서울과 광역 단위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건강증진과장 김갑련입니다.

불소화사업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의 이유가 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이 사업은 WHO가 1950년대부터 일관되게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쭉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60여 개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해서 2008년도에 창원시에서 대산정수장을 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불소에 대해 이로운 점도 있지만 또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판단하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불소가 발암물질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창원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소가 체내에 50% 이상 축적되면 등등 생기는 이상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그런 병명들이 몇 가지 검색을 해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지금도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니 나는 불소가 든 물을 먹고 싶지 않다,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어디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불소화사업은 처음에 실시할 때 지침에도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도 실시할 때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찬성 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소가 유해화학물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일정한 농도로,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서는 0.8ppm 이하로 일관되게 계속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매일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축적도 되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평생 동안 그 농도가 축적되어도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진해 석동 같은 경우 35~36년이 된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1981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모니터링 결과라는 것이 성인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어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분유를 타면서 먹기 시작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30~40년을 먹었을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명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런 검사는 사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신체에 축적되지 않고 축적됐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WHO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실은 그런 것을 30~40년, 1950년부터 이 사업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자체에서 불소를 투여한다 안 한다의 최종 결정자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단체장이 결정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찬성을 했을 때.

한은정 위원 우리 이웃 김해시의 경우에는 전면 중단이 발표가 난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공식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측면으로 듣는 이야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약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약품 관리를 큰 탱크를 거쳐서 매일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전혀 없었고요.

한은정 위원 선출직 공직자가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먹히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것이고 또 중단이 됐다는 것은 단체장이 시장이 되신 분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김해 다수의 시민이 원했다고 제가 판단했을 때 김해시와 창원 시민들이 느끼는 불소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보고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불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불소를 왜 투입하고 있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전혀 올라온 것이 없었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오늘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팀들이 이 곳을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소가 든 물을 먹는지 양치질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사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월달에 주신 주요 업무 보고서를 봤을 때 사업제목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아 중간에 스톱 했다가 올 3월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가보다’라고 저 혼자 판단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보통은 시민들이 잘 못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느끼듯이 공청회나 이런 여론조사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불소에 대한 여론조사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극히 미량의 소량의 양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영향은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마 불소가 우리 몸에 이 수준으로서는 해롭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령,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가 됐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여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만약에 이것을 그만둘 때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이것이 우리 이빨이 장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치아우식증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칠서정수장 수혜지역 아동들과 우리 지역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경험률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 거의 31% 정도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유해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단지 치아 충치에 목적을 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불소화사업은 단지 치아 충치 때문에 생긴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가 내 몸에 맞는, 나는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은데 결정권을 그냥 지자체가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가 불소물을 안 먹어도 내 이빨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라는 사람이 어쩌면 소수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은정 위원 사실 2년 전에 김해시 이영철 의원이 한참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부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사실 최근에 났습니다.

2년 동안 까먹고 살았어요.

제가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도 맞고 매일 먹는 물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료도 아는 분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했는데 그 자료가 빨리 도착을 안 하네요.

왔으면 창원시 말고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저는 이 시대에 2017년인 것을 감안하면 시작할 때 1950년대, 1980년대보다 지금 시절이 40년, 50년 지난 현재에는 내가 먹는 물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온 것입니다.

내가 먹는 물도 내 건강에 불소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서면 그 물을 거부할 수 있는 내 결정권, 그 결정권을 지자체가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소화사업은 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쭈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과장님께 같이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께는 나중에 5분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하셨기 때문에 5분만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장백메디칼에서 갈근탕 외 9종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보통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갈근탕 외 9종 해서 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산면보건지소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지소에 출입하는 민원에 대해서 갈근탕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민원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한방 진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

배여진 위원 보건소에서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대산에 가면 물리치료사가 있고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공보의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보건소에 가면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보건지소에 가면.

배여진 위원 아 그렇구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소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처방하면 갈근탕을 제공하고.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소에 한방 그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있으면 이 갈근탕이 노인들이나 겨울에 감기에 많이 오겠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한방이 있으면 갈근탕 외 9종 하면 대부분 청기, 황기 이런 것 들어가고 대추, 생강은 기본일 것이고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갈근탕 자체를 해 놓은 것을 사 가지고 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갈근탕을 포장된 채로 구매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한의원에서 달여 놓은 갈근탕을 사와서 우리가 주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갈근탕…….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데 이 부분은 팩으로 되어서 저도 먹어봤는데 시중에 팔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파는 것을 그대로 사와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사상체질에 전혀 관계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져와서 쉽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와서 그냥 전달하는 판매식인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내는가, 이것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한의원이 한방이 되어 있으면…… 아 한방약품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약품이라 해도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사적으로 꼭.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존경하는 소장님, 322쪽에 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 했던 위반내용인데 위반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한 예를 들면 덕산요양병원에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까.

이것 아니라도 책자 보면 마·창·진 보면 수두룩합니다, 무면허된 것이.

이 사람들이 업무정지를 3개월간 했는데 과징금을 대부분 낸단 말입니다.

당연히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지, 초등학생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징금 내고 나면 이 사람은 또 계속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서…….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 한다 그러네요.

(웃음소리)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못 한다고 이야기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히 안 하는 조사는 다음에 나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봐야 되지요.

그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땅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약국에 가면 소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장 A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자격인 사람 B한테 원장이 이것 줘라 저것 줘라 하면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 3년 하고 나면 반도사 되어 버리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가 중앙동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여기 지금 단속했지요, 과징금 냈지요, 그 다음에 조사하러 언제 갑니까?

한 몇 개월 후에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소장님.

현실은 합니다, 이 사람들.

안 한다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워낙 큰 것이 4,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요양병원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요양병원을 지적했지만 약국 같은 데 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과징금을 낸 사람은 더 이상 안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과징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피해자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올바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343쪽에 보면 창원 건강관리과에 세 개 보건소 다 진료비 징수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에 미수금이 얼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수금은 없었는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34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미수금이 없었냐고요?

배여진 위원 예, 우리가 진료비를 받잖아요?

받는데 돈 안 내고 도망 가버린 사람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없냐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 보건소 진료비는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외의 분은 500원에서 제일 많으면 1,600원까지입니다.

그 정도는 가시더라도 전화 드리면 다음번에 오셔서 다 내시고 가십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는 100%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미수금이 없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창원에 건강증진과, 특수시책에 보면 암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당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신경을 바짝 써서 봤는데 그때 만성질환 담당자가 한 명이라고 당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한 명 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만성질환 담당자 자격은 어떻게 되고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은 역할은 뭡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만성질환은 정규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중에서 정규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 청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특별한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도 암대상자라든지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만성질환 담당자는 정규직 맞지요.

담당자이니까 정규직이지요.

이 사람의 자격이 어느 정도이냐, 경력.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자격은 주로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간호사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가서 추진실적을 한번 봅시다.

하기는 1월달부터 안 하고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 3, 4, 3개월 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3개월 했는데 보건소, 유통업체, 길마켓, 길마켓은 대형슈퍼, 유통업체 이것은 전통시장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니고 남창원농협에 MBC에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배여진 위원 길마켓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길마켓은 성산아트홀에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600명씩, 아니 1회에 300, 보통 유통업체 같은 경우 100, 굉장히 많거든요.

2월달에 한번 보세요, 인원을.

2월달에 보건소에 17회 해서 693명, 유통업체 1회에 150명 나갔고 길마켓 1회에 300명 나갔고 이렇게 토탈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42회를 했다, 그렇지요? 2,110명에.

위원들이 책을 보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만성질환 담당자가 위에 보면 제목이 사업명이 상담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혼자서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인원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부터 상담센터를 지금 보건소팔용동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기간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전체 토탈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그 외의 예방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라든지 길마켓에 갈 때는 다른 직원들이 다 협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운영팀 해 놓은 이것은 별 신빙성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전문 담당 한 명 한다 해 놓았어요.

향후에 보면 공공근로 한 명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해 놓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한 명 해 놓았는데 글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내부를 보면 뒤를 봐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암 이것은 하고 있잖아요, 이 쪽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도 암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이 여기에 몰입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맞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알아먹을 텐데 한 명이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평균 나누기 하니까 2,110명 나누기 42회를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0명입니까?

1회당 50명씩 상담을 어떻게 하나, 계산을 해 보게 되고 또 더 깊이 내다보면 유통업체나, 원래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전통시장 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추진사업.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니고 원래 당초 계획이 남창원농협으로.

배여진 위원 아니 업무보고 당시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하고는, 실제와 행감 책자가 같아야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이런 행사 시에는 직원을 같이 동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느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늘리든지 담당 한 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상담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600명, 300명 있는데 공공근로자 혼자서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일 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일이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찾아보니까 이 센터에서 건강검진센터 암, 또 다른 사업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요 업무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다중 집중 장소는 재래시장 5일장 등 캠페인 이렇게 대형유통마트 연계 캠페인, 제가 죄송한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찢어서 여기에 붙여놓았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안 그래도 그 당시의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그렇게 서있었는데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닌 것처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제가 1월달에 와서 그 앞에 업무보고 된 사항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유통업체 해 놓아서 이것이 5일장 서는 재래시장 갔는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일은 엄청 해 놓고 실제적으로 너무 간편하게 했다, 그렇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네요.

저는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간 다 되어갑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윤근 소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살충제 사용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준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발암물질이 어떤 농도로 진하면 발암물질이 되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친환경 살충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전부 친환경 살충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아침에 오전에 제가 사이퍼메트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것이 국회에서 의논되고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국가기관 식약청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많다, 지금 상태로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 지금 보건당국에서 식약청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데 보건당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죽었어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나왔으면 저를 좀 주세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째보면 이것이 위기상황 아닙니까.

지금 방역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확인이 되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대부분 살충제가 어느 정도 일정 농도가 진할수록 오랫동안 사용하면 다 발암물질입니다, 약도 그렇고.

김삼모 위원 어쨌든 자꾸 오랜 시간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조사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손문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303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북카페 설치 설계 변경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북카페만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공간 배치의 문제인데 굳이 꼭 설계까지 변경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안의 내용을 보면 도면이 그려지고 거기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설물 배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북카페 부분이 몇 평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23평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23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7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존의 설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해서 보건지소 진료실적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간단하게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진료소는 일단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소가 일반적으로 있는 위치가 섬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해 있고 보건지소는 읍·면별이라든지 한 곳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진료소가 위치가…….

김삼모 위원 촌에 있으면 진료소이고 약간 도시에 있으면 지소이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약간 의료취약지역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촌에 있으면 진료소이고 도심에 있으면 지소이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용어를 같이 써도 안 됩니까?

그것을 세분화 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기존에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료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 동읍, 북면, 대산면을 뭉퉁거려서 묶어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실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각 보건지소 내에 동읍, 북면, 대산이 비교가 되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의 양식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좀 세분화시키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산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성공자 선정기준 나왔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지금 창원의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팩스 한 장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행감장에 전 공무원들이 다 나온 것이에요?

거기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현재 계장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우려가 되어서 전부 행감장에 다 나와서 3개 보건소에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치는 대로 좀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진해보건소 행정과장님, 방역약품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옥선 방역약품 구입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인체의 무해성이라든지 효능·효과를 따진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최고로 하는 것은 방역약품 같은 것은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면서 각각 성분이 살충제에서 어떤 성분이 잘 되어 있고 성분이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성분을 하나 하나 빼서 그 중에서 단가가 조금 약한 것, 단가가 좀 싸든지 그 다음에 성분이 좀 특수하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몇 가지 약품으로 집중이 돼야 되죠?

지금 다양한 약품들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성분상으로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기준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인체의 유해성을 한다든지 물론 가격 대비도 따지겠지만 그 다음에 효능·효과를 따진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처리할 때 어떤 업체 간의 비율을 좀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하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최고 먼저 인체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충 효과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가가 좀 약하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체의 무해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2001년도 강원도 국감에서 김홍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사이퍼메트린, 알파사이퍼메트린,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그렇지요?

이 성분 지적이 됐었죠?

그리고 2003년도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이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에 유엔농업식량기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환경청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현재 저희들이 국감 자료에, 조금 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 2015년도에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장 이옥선 자 보십시오.

지금 정수장의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놀 사태 쓰러졌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비오염물질로 또는 비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예 검증이 안 된 것이에요.

검증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제기가 됐다면 최소한 아무리 식약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나와 있는 자료는 제출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식약청에서 문제가 없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미 국감장에서 특히 FDA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선정할 때는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약품은 국가에서 조달청에 신청할 때 약품을 최고 먼저 유해성을 확인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선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보건소의 가장 큰 업무가 진료보다 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민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창원보건소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손문기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 이미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약품성분 중에 비펜스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정한 C등급 발암물질이다, 에토펜프록스는 발암성 및 위장독성 의심물질이다, 그 다음에 알파사이퍼메트린은 발암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이미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클로르피리포스라든지 이런 16개 유해품은 회수해서 폐기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오늘 가서 사용하는 약품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약품을 보고 면밀히 파악해서 만일에 이런 것이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폐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약품이 들어가 있는 약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희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만일 이 약품이 들어갔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에 유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약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제가 봐도 이미 작년, 올해 구입한 약품 중에 이 성분을 가진 약들이 제가 구체적인 약품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

그 성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에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기해서 식약청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식약청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FDA에서는 왜 안 쓰는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번 행감 기간 끝나기 전까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드리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식약청이나 저희들이 질의하게 되면 1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이 15일까지인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긴급 사항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답신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는 유보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 약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연막소독은 지금 대부분 잘 안 하고…….

○위원장 이옥선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연막소독에 대해서 “직접적인 분무소독과 유충 구제 그리고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한 연무소독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살충제에 물을 희석시킨 뒤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유인퇴치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방법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검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약품을 제대로 써야, 실제로 정말 유충을 없앤다는 데 효능·효과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인체에 해가 미친다면 그것은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많은 방역원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가 된다 싶으면 당장 회수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저희들은 연막은 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남동에 있는 사무실 정리를 하셨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정리를 일단 다, 저희는 철수를 했고요.

현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집기는 재활용 되는 부분은 일단 수거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 들어가실 때 그 집기들은 어떻게 구입하신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집기는 옛날에 구 보건소 신월동에 있을 때 구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대부분 가져갔던…….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탁자 같은 것 쓸만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쓸만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위원장 이옥선 새로 신축하면서 구입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볼 때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당장 신축 건물에 들이기 뭣하다면 좀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하신다면 따로 좀 모아서 정말 어디 사무실이나 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필요한 사무실에 제공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또 일부 가져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의자가 망가졌다 이런 부분은 처리하려고, 쓸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수거해 와서 놔두었다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그 현장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도대체가 시민들 세금으로 옮길 때마다 물건을 갖다 쓰고 또 옮기게 되면 그대로 버리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어서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비단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축한다든지 다른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옮기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정말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행정에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남민원센터에 간 책상이나 이런 비품은 기존 신월동에서 옛날에 썼던 구 보건소에서 썼던 집기가 대부분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의료기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은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이동하거나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창원보건소장님이나 마산보건소장님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에 메르스환자 발생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또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힘드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메르스는 2년 전 이맘 때 우리 창원시에 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날 새벽에 두바이를 경유한 여자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19에 신고를 해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니까 두바이를 경유한 이력도 있고 고열은 아니지만 미열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의심환자가 되는가 싶어서.

보건소에서는 새벽에 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고 이 사람을 의심환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고 그 병원에 격리를 시키고 이송한 구급대원하고 119센터를 폐쇄하고 구급대원들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에 연락을 해서 항공기를 탄 접촉자들, 승무원들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오후에 결과가 다행히 비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와서 구급대원들의 격리를 해제시키고 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에 한번 훈련 받고 또 대처하고 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고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립마산병원에 지금 선택진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메르스 이후로 음압격리병원 시설들이 마산의료원에도 생겼고 국립결핵병원, 삼성병원은 기존에 있었고 경상대병원에도 확충해서 병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긴급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 사실 확인 만 좀.

최윤근 소장님, 조금 전에 발암물질 의심 살충제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확인을 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때 소장님 답변이 식약청에 확인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대부분의 약이…….

김삼모 위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문기 과장님 답변은 또 달라요, 1주일이 걸리고 확인하는 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은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더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바로 전화 통화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손문기 과장님께서는 확인하는 데 1주일이 걸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하는 이 있음)

1주일이 걸린다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정확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받으려면 그런 내부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요 안 되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6월 15일까지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 못 맞출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일단 확인은 된 것이네요?

문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1주일이 걸리지, 이미 확인은 된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일이라도 주시면 되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확인한 내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정리를.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FDA나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발암물질로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확보해서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식약청하고 대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식약청 문제하고 FDA 것을 같이 동시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해서.

○위원장 이옥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청하고.

(「서면자료를 받고 정리를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최인옥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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