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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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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소관 부서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성산구청장 양윤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배여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여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노무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곤 세무과장입니다.

김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홍진 경제교통과장은 6월 말에 퇴직 예정인데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만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이권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황혜정 생활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 59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49건으로 총 5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597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유인물 60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 등 12건, 유인물 65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 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서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구청별 감사자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여진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니까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님, 소관은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터 이번에 감사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지금 자료 페이지 수?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자료가 아니고 경상남도 감사지적 자료입니다.

201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미처…….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앉으세요.

그래서 도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협조 의뢰를.

총 3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부터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삼모 위원 서서 하세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명입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왜 안 취했는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맞지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 받은 사항을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처분했던 사항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6년도 감사를 언제 실시합니까? 내용을.

과장님, 그러면 전임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들에게는 술, 음주이죠, 유해약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판매해서는 안 돼요.

판매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마산합포구 관내에 총 세 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우리 구청으로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위원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이것을 적발해서 우리 구청에 과징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도에서 감사를 지적했는데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여부는 지금 자료에 없으니까 2년 전에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경찰서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술을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조 의뢰가 오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한 사유를 지금 답변할 분이 없지요? 전임자가 다 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지적을 했으면 제가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과징금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지적을 받고도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런 구호는 많이 외치잖아요.

5개 구청들이 있지만 다들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보면 좀 빈약해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것은 유해업소를 적발하고도 유해환경을 처리를 못해 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해도 뭐 할 것인데 타 기관에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조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구청장님, 전임자가 했지만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적발된 것만 지적된 것만 나와 있지,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감사에 지적 받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를 굉장히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확실합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도 감사 지적을 받고도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있고, 왜 이런 지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 현재 2017년도에 혹시 유해업소 적발건수가 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2017년도 제가 와서는 그런 건수가…….

김삼모 위원 2016년도에는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2016년도에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이 건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그때 없어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마산합포구청에 언제 오셨어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1월달에 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오면 전임자가 한 모든 업무 자체를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미진한 것은 챙기고…….

김삼모 위원 이월이 되고 연속성이 있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그런데 다 전임자가 해서 나는 모른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경찰서나 도에서 지적한 데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로 처분이 안 됐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잘못한 일인데, 제가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도 감사 지적 이후의 조치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도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조 공문까지 받아놓고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김삼모 위원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이나.

과장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십니까? 내용을.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청소년 보호법은 일단 슈퍼나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김삼모 위원 담배를 포함합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단속도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안내 간판도 업소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정도 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도로부터 지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100만 원을 주류판매자에게 부과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동부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협조 공문을 받고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계시기 때문에 아까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신다는데 아무런 건수가 없잖아요, 1월 이후로 6월까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해서 물었잖아요.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적발된 건수 말씀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단속 활동을 했는데 없는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단속 활동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방치를 해 놓으면 안 되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보호를 해야 된다, 건전육성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유해업소, 유해환경을 척결할 책임과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어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챙겨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게 될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본인 소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2016년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된 것이 없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업무 파악이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우리 구민과 함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창구 세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2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 별도 제출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제출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어디 놔두었습니까?

아 자료 제출 하셨네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인원이 279명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43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고.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 유형별로 어떤 사례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고액체납자를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수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한 연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년 동안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듣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답변하는 내용이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 할 때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다 중계가 됩니다.

업무도 바쁘시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시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좀 답변하실 때 공부를 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저희 구청에서는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약 2만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약 1만 8천 개 됩니다.

토탈 해서 3만 8천여 개 업체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이 늘어난 이유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부분이 한 40억 이상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체납을, 체납자와 상담도 하십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액은 전화로 상담하고.

이상인 위원 혹시 결손처리 한 체납자도 있어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결손 내용이 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626페이지에도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도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도 작년에는 2건인데 올해는 9건이고 단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작년에는 1,152건인데 올해는 82건, 그래서 체납차량 영치현황은 작년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로 건수가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연도별로 해서 좀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같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 또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나은 정책이 되고 징수율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좀 나은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산구도 과장님, 답변 좀.

성산구도 보니까 작년 현황과 올해 현황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이상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의 고액체납현황이 전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산구에는 법인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중공업이라든가 대동주택이나 이런 큰 고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이상인 위원 2개 구청 자료를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징수·체납처분 유예사항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경매·공매 처리실적도 작년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감소됐는데 고액체납자가 좀 증가됐지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현재 고액체납자 중 제일 많은 것이 주식회사 대동주택입니다.

대동주택은 2012년도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투자사업비를 대물변제 받음으로 해서 취득세가 체납된 현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나?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31억 부과했었는데 2014년까지 9회 분납을 해서 약 14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9일 부도가 나서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기가 있지요? 기간이 청산절차.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은 현재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X중공업인데 STX중공업이 8억 2천인데 지금 회생 변제용으로 2017년도 50%, 2019년도 50% 해서 변제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50%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고액체납자는 진부동산으로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현재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된 상태로서 지금 현재는 무재산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결손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특별히 연구하셔서 빨리 체납자가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창구보다는 조금 양호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님.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김경곤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김경곤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767페이지 앞서 2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린 동일한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액체납자가 작년에는 135명이고 올해는 169명입니다.

그리고 영치 차량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되었고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 해서 작년에 9,206건인데 올해는 많이 올랐어요, 1만 5,31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김경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잘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방소득세 부분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국세,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회사 폐업이나 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납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10억이 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이상인 위원 10억 이상이 몇 명입니까?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김경곤 10억 이상은 1명입니다.

산호동에 거주하던 분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고 지금은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과거에 결손처분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국세가 부과되고, 한참 이따가 또 과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리고 그것도 사실 무재산이고 교도소 수감되어 있고 해서 결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체납을 빨리 징수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김경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담당과장님이 거의 “전임자의 업무였다.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도 감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여기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에 마산합포구청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아니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가 했든 현재 과장님이 업무를 맡든 과거의 업무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몰라도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내용은 대체적인 개요는 알고 오셔야지, 그런 답변을 하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처분 받은 것 아십니까? 도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확인서 발급 부적정, 알고 계세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입니다.

과장님 안식휴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은 받았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분 받은 것은 그에 대해 적절하게 처분을 요구해서 담당 직원을 훈계 처리를 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교통관리담당 계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단 감사기관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오동환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 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의창구에 왔는데 차고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용도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땅이라고 해서 평평한 땅이 있다고 해서 차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리를 좀 했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종, 2종, 3종까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공장 같은 곳.

팔용동에…….

이상인 위원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행정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의창구 세무과장님, 한 번 더 자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의창구 세무과장 신득만입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결과 처분 받은 것 아십니까? 과장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관리 부적정 해서 5건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이상인 위원 이러한 처분을 받고 의창구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정정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징은 다 했어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추징 다 하고요.

이상인 위원 추징은 언제 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납기가 한 달…….

이상인 위원 언제 다 추징을 했냐고요? 기간이.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감사하고 바로 했습니다.

결과 내려오고 바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징금액 대충 아세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도에서 감사 처분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추징세액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5건에.

토탈이 2억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추징세액을 모르겠다, 대충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지, 담당 계장님도 잘 몰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산구 세무과장님, 한 번 더 자리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성산구 세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셨어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5건 1억여 원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바로 추징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징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1억여 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이상인 위원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이렇게 있는데 특히 세무과 감사지적이 의창과 성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지적이 처분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성산구에는 공장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 경정에 의한 감면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감면대상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3년 경과 후에 그 목적에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물건별로 감면기간이 있습니다.

감면유지기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빠졌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당 감면대상 기관에서 법을 악용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그 기간을 잘 점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처분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 좀 지켜주시고 질문이 많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요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산구 세무과장님,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이 300만 원 이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세나 모든 취득세나 부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합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김재철 위원 세액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왜냐하면 과·오납이 생겼거든요, 환부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부과 못했기 때문에 환부금이…….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세금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산구에는.

부과 착오라고 하는데 과·오납금의 주요 이유는 초과납부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이런 국세 세액 감면 결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착오나 모든 부과를 할 때 고지서 발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그것이 아니라 성산구 시세의 약 4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이 86% 차지합니다.

그 많은 지방소득세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국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경정이 변동이 생깁니다.

국세가 세액 감면 경정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10%를 감해 줘야 되고 추징이 되면 10% 더 추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환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환부금이 성산구가 8,700만 원이고 의창구가 5,500만 원이고 마산합포구가 3천만 원이고 마산회원구가 900만 원이고 진해구가 900만 원이거든요.

환부금이 성산구가 8,700만 원이 됐는데 마산회원구 900만 원, 진해구, 오후에 진해구하고 마산회원구를 하겠지만 마산합포구도 3천인데 그 중에서 3개 구청치고는 과·오납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구청 중 지방세 부과율이 성산구가 제일 많습니다.

원인은 공장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체가 많습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국세 법인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가 86% 과·오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액체납자도 보면 500만 원 이상이 성산구가 190명에 81억 나오고 의창구가 343명에 89억, 마산합포구가 169명에 44억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산구를 보면 5개 구청에 비해서 제일 2등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합니다, 3개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369인가 367인가 그런 인원을 조직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시행법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물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에 대해서 공매·경매로 처리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압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9기동대처럼 도와 합동으로 수시로 합동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관에서 고액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요새 TV에 서울 같은 큰 도시에 보면 강제적으로 밤늦게라든지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해서 안 되면 심지어 문 잠긴 것을 따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찰관을 동원했겠지요.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좋은 찬사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경찰관이 같이 동행해서.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중에 고질체납자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와 합동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주변에 체납자 명단에 있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차 운전을 하면서 떳떳하게 다니더라고요, 그 명단을 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은 자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희 얼마든지 와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막아주겠다, 자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서, 동에서 하나의 정보를 받아서 수시로, 각 3개 구청입니다.

동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체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동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은 눈에 띄니까 안 되겠지만 구청이나 시청 본청 같은 곳은 얼마든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동에 주민센터에 한번 의뢰해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도 세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갈 때는 동 담당자와 같이 활동합니다.

동에서 정보를 받아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가택 수색 같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택 수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필요하면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하든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에 있는 분들이 일선기관에서 전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 먹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더 분발하셔서 큰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전부 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승급돼서 본청에 들어오도록 많은 실적을 내서 희망찬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세무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마산합포구청에 유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이 안 됐는데 김 계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경제교통담당 김도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806쪽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해서 3개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잘 아시겠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합포동 공영주차장은 위수탁 계약이 되어서 지금…….

김재철 위원 부림동이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부림동은 아직 위수탁 계약을 저번에 체결했는데 시설에 미비가 있어서 보완하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7일 정도에 입찰에 붙여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계장님, 지금 현장에 가봤습니까? 공사 완료하고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가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가 맞습니까? 입구가.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현재 진출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밑에 닿는 부분은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구청에서 오동동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돌아갈 수 있지만 오동동 방면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내려오면 차가 유턴을 못 돌아갑니다.

앞전에도 공사를 한다고 대충 대충 이래서 했지만 지금 유턴을 하면 차가 못 돌아갑니다, 상대 차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데 공사비도 보면 11억이라는 큰 공사비를 들였는데 시민들보다, 이것이 호텔주차장도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또 개통식도 안 되고 1층 지하 안 있습니까.

1층에는 불이 캄캄해서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1차공사 업체 입찰 봐서 장애인 한 분이 입찰돼서 낙찰됐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분이 지금 포기했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분이 장애인인데 어렵게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포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갔다고요.

그 이유를 알겠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은 어렵게 들여서 20억 그러니까 공사비가 11억쯤 들었고 토지매입비가 한 6억 들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2층 바닥을 보면 호텔주차장처럼 알루미늄으로 해서 2층 같은 곳은 위험 안 하게 봉만 해서 안전지대만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알루미늄을 발라서 설치해서 보는 사람마다 여기가 호텔인가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7월달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개통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해서 이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철거는 못하더라도 입구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차가 못 들어가서, 김 계장님께서 위에서 오동동 방면에서 구청 쪽으로 한번 차를 꺾어보세요, 차가 들어가는지.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시설을 보완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설계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설계를 돈을 줘서 예산 줘서 설계할 때는 필히 통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통행을 못하고 어려운 장애인 그 분한테 피해를 주고, 그 분한테 손해 배상했어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아닙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해결됐어요?

그 분이 다시 복귀해서 하실 것이네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아닙니다.

입찰에 붙여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어렵게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언제입니까, 그대로 스톱 되어 있는 것이 우범지대가 되어서 안에 들어가 보세요.

변을 보는 사람, 소변을 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입구에 불이라도 켜놓으면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을 딱 꺼놓으니까 완전히 소굴이에요.

반면에 2층이지요?

옆 공간에도 칸막이로 막아주어야 되는데 담과 담 사이에 벽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도 대소변 누지, 담배 피지,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 짜증내고 냄새 난다고 몇 차례 항의 안 들어 왔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그 시설도 보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김재철 위원 막으세요.

막아야 되는데 딱 도둑놈 숨기 좋게 만들고 소변 보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니까 여름 하절기에 저도 가봤지만 지린내 나서 도저히 못 가겠는데 또 청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도 안 되지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그대로 문 잠가서 개방 못하도록 해 놓았지요.

그러니까 주변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특히 그 동네 시의원이 얼마나 삿대질 받겠습니까.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다 고생하셨지만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사업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계사무소의 설계자를 불러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입구를.

계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 이야기처럼 위에서 내려오면서 유턴을 해 보라니까요.

올라가는 차가 없으면 빙 둘러 들어가지만 많은 차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유턴합니까.

못 들어가지, 우회전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고생한 미덕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 시민행사 참석 관계로 이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창구청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몇 분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의창구청장 신용수 여기서 30분에 출발해야 합니다.

정영주 위원 30분에요?

어제 계속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맨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하면, 계속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또 지금 그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세 분 구청장님 중에서 신용수 구청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지 퇴임을 하실지, 그동안 40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고별의 인사 말씀하세요, 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까요?

노판식 위원 기회를 드렸으니까 하시면 되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제가 38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 왔고 현재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의회와 시 집행부서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해 일 하는 것은 누구나 방법은 다르지만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이나 당근과 채찍을 줬을 때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서 좀 분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8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정년까지 가게 된 것은 진심으로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동료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내용이 악성채권, 고액채권이 시 세무과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됩니다.

3개 구청, 앞으로 오후에도 2개 구청 할 것인데 세무과 직원님들이, 시청 세무과장님과 올 연말까지 50%를 징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체납 명단에 보면 이것이 조금 잘못됐는데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여기 보면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인지 잘 몰라요.

전체 고액체납자 내역은 있는데 우리가 봐서 성산구에는 어떤 분이 체납을 하고 있고 의창구에는, 마산합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분 세무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조금 전에 제 이야기대로 연말까지 50%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만 여러분들 봉급 받아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나 김재철 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구청별로 보면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마산합포구청 94건, 성산은 157건, 의창은 141건, 물론 국가의 세무행정이 변화가 되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이 왜, 사실 환급받는 부분도 그렇고 과·오납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도 보면 재산 관련해서도 있고 자동차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교통은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리 한 부분을 보니까 취득세 결손액이 있어요.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악성채권, 결손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감사기간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매수를 했을 때 부동산이 있는데 즉시 즉시 그런 것을 조치하면 취득세 결손처리는 안 해도 된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파산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의창구청 생활경제담당 황혜정입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과장님은 안식휴가로…….

노판식 위원 아 계장님입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 일, 공휴일날 단속합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노판식 위원 카메라도 회전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21시 저녁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성산구교통과장 노무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어느 시점에 토, 일, 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했습니까?

○성산구교통과장 노무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체납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시 교통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기존 3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히 사실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거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난다, 계속 경제가 살림살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장도 한 대, 부인도 한 대, 자식도 한 대,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세 대 정도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등등 건축행위를 할 때 사실은 주차장이 그렇게 따라 가지 못했거든요.

공급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제한하면 자동차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량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창원에 주로 예식장이라든지 등등 토, 일 휴무기간에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집중적으로 차량이 모입니다, 그 쪽으로.

그러면 호텔도 그렇고 예식장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 못해요.

그러면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요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지금 주차단속 한 건에 4만 원 아닙니까.

잘 안 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집주인이 자기 외 네 사람이 세입자로 있는데 자기 집에는 차 한 대밖에 댈 수 없고 그러면 네 사람은 차가 다 있으니까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도로에 대면 단속해서 끊고 끊고 하니까 그 세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동네는 상놈 동네인가. 왜 차만 대면 끊느냐.” 해서 이사를 다 갔대요.

한 집 놔두고 세 집이 이사를 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집이 마산합포구라도 그 분들이 함안에 가서 근무하고 이러면 출근하고 나면 시내가 좀 비어있는데 토, 일, 집에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도로가에 대놓고 집에서 좀 쉬면 딱지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 건이 걸려서 구청에 가서 “내가 세 건 걸렸으니 낼 테니까 좀 할인을 해 달라.” 이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불쾌한,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 교통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이니까 토, 일만이라도 예를 들어 악성채권이 몇 십 억씩 있는데 구청별로 따져보면 굳이 단속 계속해서 그런 것보다 토, 일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결혼식장에 가면 도로가에라도 차를 대놓고 가게끔 시가 이런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시민의 편의를 좀 도와주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재 악성채권 이것이 법인과 개인이 500만 원 미만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보니까 물론 성산구가 제일, 의창구도 만만치 않아요.

의창구도 약 90억 되고 성산구 81억, 마산합포구 45억 이렇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무튼 100억이라는 이것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1년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 한 800억 정도 세수 수입이 되는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시청 담당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불쾌한 사람들이 없도록,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또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공무원이 장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신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못 밝히면 그것은 사실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바로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하루 지나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서 이야기 못하고 세 번째 만나면 그 동안 정이 들어 있는데 모진 소리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세세히 챙겨서,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이 예사로워도 소개할 때 그냥 뭉쳐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자기 지역에 30명, 40명, 50명, 80명 와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방종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듣는 본인은 별 것 아닌데 그 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오셨구나.’ 그래서 박수 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선출직의 생명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구청장님께서 구청 살림살이 한다고 돈은 없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는 금년 6월 말로 공직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창원 발전에 많은 희생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는 후배 공직자와 시민이 누릴 것입니다.

제대 후 재인생 설계를 멋지게 하여 행복한 삶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 구청장님, 39사단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향후 대책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 빨대식 효과가 있어서 주변 상권이 다 황폐화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6층 100세대 입주할 때 이미 쇼핑몰이 들어온다, 아마 같이 광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냥 쇼핑몰이 들어와서 창원시의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지 않느냐, 양 대립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조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종근 위원 물론 신세계백화점 입점도 중요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입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변 상가가 황폐화 되면 차라리 입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고 행정을 지시를 해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 대다수가 성산구, 의창구가 세금 징수에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의견 제시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별로 세무공무원 수 공히 같습니다.

거의 19명, 20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수입이 의창구, 성산구가 58%, 그 외 수입이 마산, 진해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다가 공무원 수가 줌으로써 제대로 된 행정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선물로써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배여진 위원 733쪽입니다.

과장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6명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네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전체를, CCTV 빼고요, 현장.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 아닙니까?

CCTV 2대와 행정담당을 다 합하면 12명인데 현장 근무하는 무기계약자 이야기 아닙니까.

6명이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무기계약자와 청원경찰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청원경찰 1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청원경찰은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정도는 그냥 아시잖아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식채용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기계약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해 나가는 직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자가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 차이점은 반드시 있지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보면 현장 근무가 8명인데 지역특성에 따라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공무원이 2명입니다.

무기계약자가 6명입니다.

무기계약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같은 데 보면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과장님 1월달에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에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이 있는데요.

현장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 CCTV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상담 및 행정보조 하시는 분 네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십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의 주 쟁점은 뭐냐 하면 청원경찰도 없고 공무원도 전혀 없다, 무기계약자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청원경찰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는데 성산구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무기계약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실 다르지요, 공무원과 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무가내지요?

그냥 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근무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표시를 제복이라든지 제모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성산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지금 다른 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2명 있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1명은 있어야 근로자들과 일이 소통되면서 전달을 바로 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자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단순히 속된 말로 하면 심부름하고 구청에 들어가서 명단을 받아서 전달하고 받아와서 끊고 이것 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좀 대신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양윤호 무기계약자만 있으면 좀 경직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과 비교를 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정식공무원을 해서 책임감 있고 유연성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공무원이 안 되면 청원경찰 1명이라도 어떻게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구가 2016년도 9월 27일 가을쯤 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탄력적으로 한다 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1팀, 주간 3팀, 야간 1팀 해서 총 5팀 구성해서 요일·시간대별로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했는데 사실 주차 단속한다 하는 언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침 팀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곡각지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 뒤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침 출근길 소통장애 유발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침 7시부터 단속은 하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에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업무지시가 내려오죠.

지시가 내려오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나가서 방금 이 내용 그대로 곡각지, 즉 말해서 각지도 각지지만 복선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 끊은 것이에요.

과거에는 대방중학교와 안남초등학교 구간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9시 이전에는.

대방중학교는 MOU 체결을 맺어서 안 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남초등학교까지는 편도 3차선이고 왕복 6차선입니다.

그래서 안 끊기로 되어 있어요.

교통소통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앞에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아침에 끊고 토요일, 일요일에 끊긴 것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도 없었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 5월이지요, 또 집중 단속을 하는데 한 집에 보통 차가 3대, 4대 있는데 한 집에 3대, 4대가 다 끊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대부분, 특히나 성산구는 근로자잖아요, 야당 할 정도로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분들이 거기에 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시 민원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보겠다,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 모르고 할 수 있다, 사실 의원들도 현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시달리는 것.

배지 달고 뭐 합니까 이럽니다, 이를테면.

해 보다 해 보다 안 되면 새벽에 그렇게 난리를 지어요.

그래서 구청에 또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그 차 한 대를 빼주지 않아서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기 때문에 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 아닙니까.

현장을 한번 나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까지 전화하기 뭣해서 그냥 업무 보는 사람한테 전화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책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곳은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안 하는 곳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안남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간을 몇 대 끊었느냐 하면 5월 17일, 19일, 7시 2분, 7시 12분, 이 시간에는 차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출근 안 합니다, 학교 학생들 등교 안 합니다.

아파트 사람들 잠자고 있습니다.

그 길은 대방중학교, 안남초등학교 사이는 출근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간선하는 간선도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도 그 시간이 지금 7시 2분, 12분에 끊었는데 30분 정도 되면 차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8시쯤 되면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민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교통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주무관도 있고 한데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의 좋은 지적 사항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서 계시는 김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성산구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18곳입니다.

18곳 맞지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하셨지요?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구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셨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개최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성산구청에 오셔서 발 빠르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눈에 보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호흡을 맞춰서 더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사실은 4월 19일 가음정시장의 수족관 화재 난 그 부분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이후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어제 참석한 분들 보면 창원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상인회 소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느 상인회입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반송시장과 가음정시장.

배여진 위원 가음정은 근래에 화재가 있었던 곳이고 반송은 전통시장 상인협의회 회장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고?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구청은 구청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공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공유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들,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각 기관별로 하는 장소 계획을 공유하자, 소방, 구청에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자 그 다음에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대책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통되어야만 정보 아닙니까.

그리고 가음정시장 수족관에 화재가 나고 그 이후에 혹시 성산구에 화재가 난 곳을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래 크진 않지만 6월 4일인가 화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어제 소방관과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그런 정보도 앞으로, 그간에 있었던 정보, 방금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것은 서로 소통하자 이렇게 됐지요?

현재까지는 소통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조금 미흡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소규모상가 환경개선공사에 보면 성산구가 개나리 3차 상가 화장실 보수공사, 대동상가 화장실 보수공사, 삼일종합상가 화장실 보수공사, 성원오피스텔상가 비상계단 바닥공사가 있었지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언론에서 다 본 것입니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기준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기준은 그렇습니다.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퍼뜩퍼뜩 하겠습니다.

이 신청 언제 받았습니까?

2월달에 받았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2월달에 받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2월달이면 전통시장에서 중기청 공모사업에 늘 응시하거든요.

성산구는 전통시장에서 개선하려고 각 전통시장에서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취합하게 되지요?

그것을 시에 넣고 시는 도로 보내고 도에서 중기청으로 가고 다시 선정되어서 피드백 되어서 내려오겠지요.

아마 2월달에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성산구가 접수함에 있어서 그러면 검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배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하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가 환경개선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이것은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방금 개나리상가와 다 불러드린 것.

이렇게 5개 전통시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의 틀이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이것 아닙니까.

전기, 가스, 안전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상가가 20 몇 년, 25년 노후된, 수요자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2월달에 성산구청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중기청이나, 소방서나 합동단속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걸려서 빨리 시설을 하라고 한 서류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가 구청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2015년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2016년도 올라갔어요.

또 안 됐어요.

2016년 10월달에 나와서 합동단속에 걸렸습니다, 위험하다고 빨리 수리하라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올리든 창원시가 하든 하라고 금액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올리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왔기에 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에는 또 다른 사업 때문에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 달라고 현장 방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 방문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째서 이 5개 전통시장이 선정되면서 이런, 그때 제가 구청 담당, 시청 담당보고 한 말이 “속된 말로 재수 없게 의원들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데 시설 보완하기 이전에 불이 나버리면 어쩔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급성을 다투니까 1순위로 해서 빨리 개선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하기 전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어느 전통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여진 위원 구청에 서류 올라온 것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배여진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의원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 보면 의원들만큼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4일날에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서가 오고요, 시청에서 이미 확인 다 했습니다, 경제국에서.

이런 예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성산구에 오셨으니까 경제와 교통 일을 하시게, 책임자를 맡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탄력 있게 호흡을 맞춰서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궁금한 것은 더 이상 질타하지 않고 같이 과장님과 제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이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정영주 위원 어린이집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 지도·점검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사항이 내려왔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1년에 정기점검은 몇 번 해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연 1회 이상?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연 1회 이상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의창구에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현재 235개입니다.

정영주 위원 235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합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보육담당 공무원이 3명이고 계장님과 보육담당 공무원 2명, 3명이 한 조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담당이 현재 3명이라고요? 보육담당.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보육 업무를 보고 있는.

정영주 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서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것이에요? 230 몇 개 되는 그것을.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2인 1조로 가기도 하고요, 바쁘면 계장님과 담당자가 2인 1조로 가기도 합니다.

정영주 위원 계장님과 담당자가 2명이 나가기도 하고?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상식적으로 230개 되는 개수를 그 3명이서, 두 분이 나갈 때도 있고 2인 1조로 나갈 때도 있고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을 1회 이상 나간다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거의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230개 정도를 다 마무리 합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렇게는 못하고 하루에 많이 돌면 세 군데, 네 군데.

정영주 위원 하루에 서너 군데 정도?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 조치한 내용들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체크리스트 문항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지 시정 2015년도 지출증빙서류 미비, 2016년도도 똑같이 지출증빙서류 미비 그 다음에 비상구 앞 적치물 8개소, 비상구 앞 적치물 4개소, 보육실 입구 사진 미게시, 사진 미게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다고 봅니까? 과장님.

전혀, 그러니까 2015년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현지 시정을 시켰으면 2016년도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야 되는데 5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 저는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도 현지 시정이라든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월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항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나간다 하면 어린이집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미리 다 사전 공지 하지요?

시간까지 이야기하지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우리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무엇이 감사지적사항이 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

정영주 위원 아니 저는 사후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잘 정리가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인원이 20명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얼마나 연합이 잘 돼서 서로 긴밀하게 시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사후관리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 가셨으니까, 마산합포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매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제가 현장의 단속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행정 내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모르셨네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과장님, 질문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보육교사 지원 있지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교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인데 영아반이.

정영주 위원 예?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영아반.

정영주 위원 영아반.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합니다.

정영주 위원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전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장애전문어린이집은 9명 이상일 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9명 이상일 때 하고 있어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정영주 위원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장애전문어린이집은 9명 이상이고, 2017년도 현재는 6명 이상이면.

정영주 위원 2017년도부터 바뀌었지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몇 명입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실제 인원은 6명인…….

정영주 위원 자료를 내면서 좀 읽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이집 호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골고루 못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마 본청에서 구청별로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청별로 충족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솔직히 구청에서 예산 부분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니요, 본청에서 구청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예산이 어디, 시비로 편성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비예요, 국비예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이것은 국비입니다.

정영주 위원 뒤에서 국비라고 말씀하시네요.

과장님, 업무를 좀,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는 다른 것까지 다 알고 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이 최소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질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료만 주지 말고 과장님께서 한 번만 보셔도 금방 알잖아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원하는 어린이집은 많고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하셔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제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한 것인데요.

보면 주차단속요원들이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부과한 금액이 의창구는 19억, 성산구는 21억, 마산합포구는 15억 정도 주차단속고지서를 발부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부과를.

말이 19억, 21억, 15억이지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세수에 막대하게 고마운 돈인데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돈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참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주차 단속을 많이 시키니 안 시키니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주차단속요원들은 주민들과 맞닿아서 단속을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얼마나 심한 욕설과 이런 것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하니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보람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고 좋아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기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자존감이 정말 높고 한데 주차단속요원들은 나가면 시민들한테 욕 먹는 것이 일상이거든요.

이 분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참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셨지요?

주차단속요원들 따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합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없죠?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단속요원들 고생한다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제가 와서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오셔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한복이라든지 계속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다음 번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 성산구에 현장 단속 나갈 때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도 청경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주사님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최대주 주무관이라고 남자 직원이…….

정영주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 해 오셨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한 분도 하고 또 주차질서담당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를 짜서 나가고 있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정영주 위원 고정적으로는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가고 있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그 다음에 주차 기간제분들도 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이 앞에는 그러면 몇 분이 했습니까? 고정적으로 현장에 나갈 때 운전하신 분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제가 3월 15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에도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정영주 위원 의창구청에는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운전을 몇 분이 하세요?

(「운전직 한 분이 있고 일반직원 한 분이 있어서 두 분이서」하는 이 있음)

운전직원 한 분, 일반직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고 있고 전담식으로, 그렇지요?

성산구청에는 한 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의논하셔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명 더 신경 써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쪽에 본청 세정과에서 5개 구청 세무과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고 연찬하는 가운데 특이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 지방세 과·오납 환부 그러니까 건당 3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 그 다음에 지방세 감액현황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5개 구청 중에서 특별하게 많아요.

의창구 같은 경우 현재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는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환급액 자체가 198억이나 돼요.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 11억, 진해구 같은 경우는 3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 의창구가 198억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와 지방세 감액은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억이 되는 이유가 큰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39사단에 유니시티 아파트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 입장에서 보면 대물로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주택 분양승인을 취득시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일자로 봐야 되는지, 등기일자로 봐야 되는지 여러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일단은 납부를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 181억입니다.

일단 납부를 하고 행자부 질의·회신 받아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준공일자를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자 수납을 했는데 10월 5일자 환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오납 환부가 많아졌고 감액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 7월에 저희들이 다시 취득세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세외수입 과·오납은 여기는 15건 정도 약 4천여 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가 있고 내용은…….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서 15건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특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이 다른데 그러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8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4천만 원이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세무공무원 숫자가 몇 분쯤 됩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그 중에 세무직이 15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세정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의창구청에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아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 38분 되고 인구수 대비해서 진해구 같은 경우에 18만 8천인데 34분 되고 한데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체납액이 다른 데 비해서 171억이나 되네요.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체납액이 많아요.

또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 감액을 해 줬는데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건수는 160건 해서 성산구와 비교해 보면 131건 해서 특별하게 차이는 없지만 마산합포구는 63건, 마산회원구는 72건 이렇는데 문제는 여기에 감액해 준 것이 203억 정도 되네요.

이것이 다른 데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됩니다.

또 하나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라든지 금액을 보면 의창구가 건수로 보면 2만 1천 건이나 되고 성산구는 6,1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액 전체를 보면 본세와 가산금까지 포함해 보면 의창구가 32억이나 돼요, 성산구는 3억 4천 정도 되고.

이것이 한 9배나 많은 이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산구청장님,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수를 많이 했단 소린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저도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징수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의창구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세무과에서.

과·오납을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의창구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과·오납도 많이 생기고 결손처분도 많이 해 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창구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장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구의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 되고 있고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창구에 보니까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 하려는 것은 아닌데 왜 의창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산 쪽에 장애인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성산구가 747명이고 마산합포구가 1만 699명이고 진해가 8,300명이고 마산회원구가 1만 829명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구 보존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을 하든지 정치학을 하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때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수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가 있어서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4급에 속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까지 활동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쭉 해 줍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면 65세 생일이 지난 장애인들은 바빠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도 가야 되고 하는 가운데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65세 이상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때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인상을 한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월 3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장애를 가질 확률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제도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다거나 연금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바뀌어 버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 하느냐 하면 정부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갈수록 사악해지는 정부지침 해서 쭉 내용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구청의 과장님이 어떻게 정부 전체 정책을 바로하고 하겠습니까마는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일에 관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당하는 것이나, 아니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시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 당국이나 정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 어필을 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은 너무 의례적으로 들려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이야기하려고 여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구청장님도 할 수 없고 과장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찬을 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 입법을 해야 되면 변호사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정치하고 행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프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행정과 정치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산합포구청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각 5개 구청의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교·분석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되고 하는데 지금 마산합포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서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부과 건수가 4만 1,318건이나 됩니다.

4만 1천 건을 만들라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고생했겠어요, 그렇지요?

발부한 것만 4만 1천 건이라고 한다면 물론 감사기간인 1년 동안입니다.

참 고생했겠다 싶은데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체납액 건수가 4만 1천 건을 해 놓고 체납되는 건수가 1만 1천 건이나 돼요.

퍼센티지로 보면 28.61% 정도 됩니다.

이 퍼센티지는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마산합포구청이 낮은 편입니다.

많이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번 작년 자료를 받아보면 한 사람이 26건씩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작정을 하고 안 내는 것이지요.

매우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혼을 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상을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의 적이라고 봐야 하지요.

한두 번 안 낼 수도 있지요.

이번에 장관들 부인들도 보니까 몇 건의 과태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수석들 7명이 모여서 서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가운데 40명에서 쭉 가다가 결국 두 사람이 됐는데 그 부인의 주차위반 이런 것을 가져가서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데 우연하게 옆집과 다툼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 보고 “당신, 지난 번 3일 전에 무단횡단 했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가 주장해 왔던 것을 철회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졌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진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체납이 4만 1천 건 중에서 1만 1천 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열심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박원근 생활경제담당 계장 박원근입니다.

과장님 안식휴가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차질서담당 계에서 번호판 영치 등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단속을 실시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데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면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다른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짧게 5분 안에, 한 분이 길게 잡아서 5분 안에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차 단속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구청별 단속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아까 마산합포구 나왔으니까 성산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5만 9천 건을 끊으려면 상당한 민원에 봉착했을 텐데 특히 큰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해 달라, 한쪽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강화해 달라는 양 문제에 대한 딜레마인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가능한 한 두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장소는 할 수 없이 합니다.

버스정류소라든지 아파트 진·출입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모퉁이 등등 하는데 그 외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단속구역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단속을 너무 강화함으로써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힘들어진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자들은 주차시설이 잘 된 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없는 자들은 주차시설이 안 된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 또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주차 단속을 완화해서 좀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는 느슨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래시장 쪽에는 배려하고 이래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단속하는 구역이니까 무조건 단속하다 보면 살아가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 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주차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은 정부와 자동차 업자입니다.

정부는 도로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많이 팔아먹어요.

그러면 죽을 날까지 주차합니다.

주차장 만들어라, 단속해라, 원인 제공은 자기들이 해 놓고 당하는 쪽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장사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 좀 가지고 와라 해서 그 분들 쌈짓돈을 뽑아서 주차장을 확대해 줌으로써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 공통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산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차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한 면당 보통 6천만 원, 7천만 원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 안 하면 민원들 전화 와서 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꾸지람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으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특히 구)창원시는 출·퇴근 시간을 빼고 나면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합 전에.

“과장님 출·퇴근 시간 빼고 나면 고속도로이다.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라.” 했더니 그 분 하는 말씀이 “의원님, 교통수금이 많이 올라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방종근 위원님의 고견,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주로 세무 관계와 교통질서 관계, 주차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주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마산합포구청이 한 7억 6천 그러니까 4월까지 한 7억 7천 되고 나머지는 11억 되는데 그 돈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 놓으면 그 돈을 징수하고 나면 주차장을 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성산구청장님께서 평당 6천, 7천 하셨지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1년에 주차 단속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하면 그 돈이 전부 다른 데 활용되어서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원래 주차 단속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해서 그 돈 받아서 세금에 낸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속할 때도 “야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해라!” 이렇게 욕을 해대고 공무원들만 손해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일괄적으로 각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차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모아서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서 확장해야지, 큰 건물 사면 되지만 요새는 노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단속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야지, 아무데나 부과만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주차 단속해서 그 돈 세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구청장님께서 과감하게, 본청에 돈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구청에 해서 땅을 사도록 그렇게 이번에 강조해서 정책회의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제일 단속이 심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주차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원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큰 시는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도 가봤고 마산합포도 가봤는데 약간은 다른 것이 진해는 차를 견인해 가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는 반면 마산합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진해보다 마산합포에 돈을 안 낸 체납이 많은 이유가 조금 더 살림살이가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 과징금은 대부분 교통특별회계로 편입되어서 관련된 것에 쓰고 있거든요.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님이나 관계 부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지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47페이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현황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액이 8개월분이지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상인 위원 8개월분이지요?

8개월분 같으면 20명 지원해서 546만 원이 안 나오는데 더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원대상이 연 인원이 아니고 월별 평균 인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이상인 위원 금액이 1인 월 3만 5,000원 해서 20명에 8개월 하면 이 지원액이 됩니까?

집행한 금액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8개월분인데.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17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17명 248만 5,000원을 지원했다 했는데 이것도 4개월분이잖아요.

이것 다르잖아요.

공히 3개 구청의 자료들이 다 다릅니다.

성산구에 718페이지에 보면 다르고 719페이지에도 보면 또 다르고 마산합포구에 786페이지 보면 작년 부분은 맞습니다.

33명 지원한 것이 924만 원이 맞고 올해 4개월분은 또 달라요.

이래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원한 금액을 자료로 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산합포구는 작년 부분은 맞아요, 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집행한 금액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 숫자와 다르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원액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계를 해서 연으로 뺀 것이고 아마 담당자가 뽑으면서 지원대상이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차이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추진 업무현황 해서 지원액 20명 해서 월 3만 5,000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원한 금액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집행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명을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지원이 18명이 됐다 하면 18명에 대한 금액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료인데.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원액은 연으로 적었는데 지원대상은 월로 적은 것 같습니다.

월별로 전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두 사람씩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재할 때 같이 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되지요.

기입을 월 3만 5,000원 만 90세 이상 해서 이 자료가 틀렸잖아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자료를 신중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밑에다 꼼꼼하게 해서 연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원액은 어떻게 돼서 했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잘못됐잖아요.

표기를 잘못하면 업무를 오해 받을 수 있잖습니까.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을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표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8명 한 것은 최대 인원을 했을 때 18명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년부터는 연 인원으로 해야 이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연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제일 많이 된 인원을 하다 보니까 18명 곱하기 3만 5,000원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상인 위원 54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469만 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추진 업무현황에 보면 15명 해서 245만 원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면 210만 원이잖아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5만 원 나누기 3만 5,000원 하면 연 인원으로 하면 연 70명이라는 인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지원대상 인원을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표기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상인 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 편리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지원기준을 적어주셔야 위원들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지, 과장님만 알고 담당직원만 아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연 인원으로 해서 금액과 불합리하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합포구청에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추가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내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내용에 환급사유에 보면 착오신고 납부해서 대부분 보니까 취득세 쪽입니다, 차량, 부동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총 197억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니 착오신고 납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이런 환급사유가 많은데 대표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시 이관된 부분은 다른 시에 내야 되는 것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다시 환급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부과를 창원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급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그렇게 되는데…….

김삼모 위원 본인이 무엇을 알아서 납부합니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그 내용이지요? 착오신고 납부라는 것이.

(「신고 납부한 것입니다. 자납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자진해서 납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계좌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고 우리한테 먼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창구청 세무과장 신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교통, 664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징수를 해마다 하지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김삼모 위원 부과기준 대상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면적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상인 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고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1,599건을 평균을 내어보니 44만 5,000원 정도 부과가 돼요, 부과액을 기준해서 보면.

건물마다 좀 다르지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이 면제규정도 있지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있습니다.

㎡당 단위부담금이 350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 중에서 관련 면제규정을 준수하면 부과를 안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11개소에 한국은행 창원지점과…….

김삼모 위원 그래서 부과대상자들한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 5부제 시행이나 경차 주차구역 운영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는 시차출근제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예.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님, 72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지도·점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마 행감 기간 같아요.

그렇게 하면 1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하면 1년이 맞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개수를 2016년도에 보면 215건, 올해가 213건으로 두 곳 줄었어요.

민간과 가정이 줄었습니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요지는 작년에 150곳을 점검했어요.

올해는 51곳을 점검했습니다.

더하면 몇 곳 됩니까?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러면 201곳이 되는데.

김삼모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기준을 해도 213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2곳을 점검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전체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215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016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0개 했고 그 전에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점검을 다 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감사기간이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점검한 개수를 적어서 그렇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의 개수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해마다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년 점검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 2017년도 합산해서 1년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작년에 150곳을 했고 올해 51곳 했으면 분명히 10곳 정도가 점검이 안 됐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래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행정처분 한 곳은 없습니까?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행정처분은 없고.

김삼모 위원 전부 현지 시정만 했습니까?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철저히 해 주시고.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다른 구청은 보면 어린이집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독 마산합포구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명입니다.

작년에는 140곳이었는데 올해 어린이집은 145곳으로 5곳 정도 늘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0개 기준으로 했을 때 5곳 정도 늘은 것은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하면 다른 구청은 다 주는데 마산합포구만 유독 늘었어요.

인구가 늘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도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늘어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작년에 96곳, 올해 26곳을 점검했다 하면 여기도 또 점검이 다 안 됐어요.

연 1회 이상 안 했어요.

122곳밖에 점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왜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성산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면 140곳에 140곳, 2016년도 145곳에 145곳 그렇게 돼야 될 텐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 개소수를 적은 것이고 2017년도는 4월 30일까지 만 넉 달 동안의 점검 개소수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정리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해마다 내년에도 행감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정리하세요.

1년 기간을 4월 30일까지 해서 1년 1회 이상의 점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린이집 정기점검 하는 이유를 잘 아시지요?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예.

김삼모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 5분이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꼭 하실 것이면,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중식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바람에 빨리 마치도록 하는데 마치는 대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아직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처 다 못하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실태 점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마산합포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아까 자료의 미흡한 부분, 지적된 부분은 꼭 첨부해서 자료를 보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개 구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5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무과에서 상 받은 것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정종합평가를 합니다.

세정종합평가를 하는 데 마산회원구에 김용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세정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받은 것입니까?

올해도 또 받았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작년 기준으로 올해.

이상인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상을 했네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5개 구청에서 1등 하신 결과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축하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도 있지만 청장님, 올해 부임하셔서 상복이 터졌네요.

앞으로 쭉 그렇게 잘 되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이상인 위원 83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작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작년의 인원은 84명인데 올해는 106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사례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하고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도록 2015년도에 독립세로 개정된 이후에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 국세를 체납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지방소득세가 여러 가지 경기 악화로 인해서 조금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개인도 많이 늘어났고 법인도 두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개인과 법인이 비슷한 사유입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무래도 부도도 좀 나고 이래서 체납이 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한테 징수를 할 수 있는 구청 내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저희 마산회원구에서는 청장님께서 1월달에 부임하신 이래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가 84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저희들 목표가 40%선인 33억을 징수목표를 시 세정과로부터 받아서 어제 현재 27억을 받아서 한 74.1%의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현 연도 정기분 부과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전 세목에 걸쳐서 3% 이상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무과장님 외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구청평가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앞으로 더욱 더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번에도 작년과 올해에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지요? 건수가 작년에는 4,113건에서 올해는 1만 3,126건이고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하고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이 세 배 이상의 증가가 된 요인도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월달에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을 주로 계장들하고 과장님이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자 발송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 12회 발송토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세가 30% 이상 체납세를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매일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체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개 구청에서 표창을 받은 것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더욱 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구청 과장님.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이상인 위원 919페이지 앞서 마산회원구청 과장님과 동일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81명인데 올해는 125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기 5개 구청이 다 늘어났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진해구청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주요 STX 조선소가 법인 회생인가 신청으로 해서 2016년 11월달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개인이나 법인 관련 업체가 한 70개 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인한 체납이 증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STX 조선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이 좀 정리되고 나면 고액체납자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달에 법인 회생인가를 받아서 기존의 재산세와 체납세를 3년간 분납해서 그렇게 납부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 자료에 보면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이 해당이 없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취득세 2건, 재산세 24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유예 취득세 2건은 진해 더연리지라는 예식장입니다.

징수 유예를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2억 900만 원을 자금 압박으로 해서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소 현 연도분 재산세 5억 4,200만 원을 징수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기업회생 승인으로 해서 STX에 부과된 재산세와 취득세 8억 2,900만 원을 2019년까지 분할 납부로 해서 체납 유예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취득세 더연리지 예식장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올해 6월 30일까지 해 줬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 6월 말까지 그렇지요?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도 작년에 9,719건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1만 1,243건인데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액은 또 줄어들었네요, 재산압류가 작년에 비해서.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이상인 위원 건수는 늘어나고?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이상인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소액체납자 자동차세 부분의 체납이 근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의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소액체납자에.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이상인 위원 혹시 과장님, 5개 구청 세정평가에서 진해구청은 몇 위 하셨습니까?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금년도에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려 같으면 몇 위입니까?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공동 3위입니다.

이상인 위원 공동 3위, 공동 3위이면 거의 하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우수이고 올해는 공동 장려상.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5개 구청에서 공동 같으면 몇 개 구청입니까? 공동이.

2개 구청입니까, 3개 구청입니까?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2개 구청 공동 3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4위 정도 되겠네요.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3위.

이상인 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STX 조선소 문제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입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3개 구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58페이지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하고 올해 2017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런 지원액이 산출됐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2016년도에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월 평균 인원입니다.

그래서 달별로 인원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총 집계를 하면 곱하기 3만 5,000원 해서 8개월 하면 이 수치가 안 맞게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15명 되어 있는데 원래 1월달에는 16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현재까지 15명으로 지급이 되어서.

이상인 위원 3만 5,000원이 빠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3만 5,000원이 1명 사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밑에 올해 부분도 다르잖아요.

1명이 사망했으면 210만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213만 5,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1월달에 16명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1명이 더 됐다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구청별로 업무 협의를 해서 잘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1인 3만 5,000원 18명 지원액 이렇게 하면 나누기를 하면 돈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과장님만 아는 표기법으로 하면, 이것이 보편타당성 있게 어느 누구라도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게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저소득 있잖아요?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것이 일식이 2,300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이상인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2,3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구청에는 지금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진해구청 예산은 90명에 3,200원이고 30명에는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하고 마산회원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진해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단가가 2,3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무료급식소에 한해서 2,300원, 지역별로 똑같고요.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보통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서 과장님, 마산회원구청의 자료를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또 진해구청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똑같거든요, 구분이.

그런데 도시락 배달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산회원구청에는 일식이 2,300원이고 진해구청에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90명에 3,200원, 30명에는 도시락은 3,200원이고 밑반찬 해서 1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기하면.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무료급식소에 하는 단가와 식사 배달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939페이지 표에 보시면 무료급식소에는 2,300원으로 동일하고 즉, 5개 구청 전체가 동일하고 그 밑에 나온 식사 배달사업은 구청별로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별로 단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것은 2,300원이라고 공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 다른 구청에는 2,300원인데 진해구청에는 단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 왜 다른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산회원구는 어떻게 해서 2,300원으로 되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회원구도 위탁하지, 직접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마산회원구하고 다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몰라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위탁기관 수행기관의 재정능력이나 자원봉사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갈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요구를 하면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음식 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도시락 하는 것은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밑반찬은 한 번만 합니다, 1주일에.

그래서 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위탁기관 안에 차량이 있는 곳하고 차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식사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 관련 드는 비용이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진해에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마산회원구청의 경우에는 일식에 2,300원짜리를 지원하니까 차등이 되고 차이가 나니까 진해는 잘 하고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에는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는지 안 쓰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일단 진해구청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산회원구청 과장님, 한 번 더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방금 진해구청 서 과장님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은 기준을 1인 2,300원으로 정해서 일괄 하고 있고요.

타 구청에는 타 구청의 지원방침이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마산회원구청에는 지원액이 2,734만 7,000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요.

진해 같은 데는 7,641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산 확보를 작게 했는지 진해구청에는 이렇게 예산을 마산회원구청보다 지원액이 3배가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3배가 차이 나면 됩니까? 2,700만 원하고 7,600만 원인데.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상인 위원 자료를 한번 점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출산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출산사업에 신경을 쓰고 창원시의 목적도 인원 확장, 출산 관계에 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마산회원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을 좀.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산회원구에 인구가 20만 8,800명 되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재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만 8,800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인구가.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지금 현재요?

20만 9천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20만 8,805명입니다.

자료가 맨 앞장에 있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출산을 보면 2016년도에 563명하고 그 다음에 2017년 4월까지 해서 231명이고 794명이거든요, 출산이.

진해를 비교해 보면 진해구 인구가 18만 8,600명입니다.

그런데 출산은 진해가 1,029명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차이가 233명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아이를 출산 하나 안 하나 문제는 없겠지만 진해하고 마산회원구청하고 보니까 인구도 작은데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독려해서, 생산 관계에 있는데 출산 관계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은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축하금을 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창원, 마산, 진해로 봤을 때 진해가 대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은 아무래도 옛날 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대체인력이 진해가 월등히 많거든요.

진해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출산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지금 마산회원구라도 내서 쪽에는 인구가 7만 5천, 7만 8천 되거든요.

내서 쪽에는 젊은 인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해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있듯이 내서를 보면 전부 젊은 층입니다.

시가지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비하면 진해는 군사 지역이 되어서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진해구청에 물어보겠지만 출산수당이 셋째 낳으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는지 다른 시·군에 보면 셋째 출산이 600만 원도 있고 300, 400도 있는데 창원시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출산은 바라는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성회관이나 교육을 해서 출산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공부를 하셔서 진해는 어떻게 했느냐, 젊은 층이 있다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머리로 연구를 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 거기는 남성이 되어서.

(웃음소리)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지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작은데 1,029명이나.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진해지역밖에 없습니다.

용원지역이나 풍호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인근지역의 젊은 계층에서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이나 보육시설 수도 진해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번씩 과장님 홍보하러 나가실 때 젊은 층하고 할 때 셋째 출산에 200만 원이라면 작다 소리는 안 하던가요?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당초 통합 당시에는 700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현금 지급만 230만 원 수준이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을 포함하면 500만 원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의령이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쇄물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금이 200만 원이면 밑에 추가 되는 것이 뭐뭐 된다고 해서 총괄 500 몇 십만 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의원들도 모르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이것이 현금 나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나가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보건소 자료를 취합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홍보할 때도 200만 원보다도 보건소에서 주는 모든 것 기저귀니 뭐든 해서 주는 것이 한 6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그러면 하동에 600만 원 주는 것에 대비책이 되거든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일괄적으로 허종길 구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산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어디 부서에서 홍보해서 매달 체크리스트 해서 그 지역에 생산이 많이 됐다면 포상금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해서 욕 봤다고 해서 부모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배려해 줌으로써 힘과 용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포상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시상함으로 해서 그것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많이 전달되니까 그것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구청장님은?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상 받았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세 개 구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 때문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시민들이 주차 단속해서 끊기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냥 알았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욕을 하고 오만소리를 다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만 다치고 욕 듣는 것이에요.

우리 창원시에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과태료 받는 것이 현재 4월까지 진해가 1억 5천이고 마산회원구가 1억 6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 돈을 공무원 직원들이 고생해서 욕 들어가면서 돈을 과태료를 받은 것을 다른 데 쓰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2년을 모으든지 모아서 이것은 하나의 교통특별회계에 넣든지 해서 주변에 있는 싼 터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 정책회의 때 이런 벌과금 낸 과태료 받은 것은 다른 데 안 쓰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겠다 그런 것도 한번 발표하셔서 다른 데 엉뚱한 데 필요한 데 문화관광과에 갖다 주고 할 필요 없이 이 과태료 받은 것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구입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을 한번 할 의욕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 중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단속 했을 때 그 단속 스티커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업무 중의 하나인데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조금 전에 허종길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주차 단속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도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단속 공무원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 사업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가가 원체 높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책 질의부터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허종길 구청장님, 마산회원 2지구, 3지구 재개발지역에 2지구에 경로당이 4개 정도 재개발에 들어가고 3지구에 2개가 들어가면 경로당이 4개이거든요.

건물 2개 들어가면 4개인데 오늘도 진정서가 조금 전에 왔던데 담당과장님은 회의 들어가셨고 계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다음 주에 자기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지금 현재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에서 그 분들이 임시로 들어갈 곳을 집을 얻으면 세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해요.

시에서 경로당을 하나 어느 지역에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되면 몰라도 버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관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지역 의원도 이야기하겠지만 직접 실무자들과 이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전에 출산 이야기 했지만 마산은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마산회원구가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잖아요.

노인들은 어린아이 못 낳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어줘서 그 분들의 안식처로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직까지 6월달도 한참 남았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모니터 보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오전에 3개 구청에 제의한 것이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늘어난다, 진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유일하게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가 적게는 300명, 많으면 1천 명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대체 방법이 없어요.

기존적으로 공영주차장이고 뒷골목에 차 대는 그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자기 근무지가 함안이나 함안도 칠원, 법수 저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타 지역에 출근해서 거기는 회사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공휴일날 집에 와서 차 한번 대려고 하면 댈 곳이 도로밖에 없어요.

도로에 대어놓으면 카메라 찍지 단속원 나와서 단속하지,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체납된 부분도 엄청 많은데 그것을 우리 시가 토, 일, 공휴일, 쉴 수 있는 그런 때라도 단속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창원 쪽에 예식장이 많으면 결혼식 하면 집중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쪽에도 결과적으로 무단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전에도 강요를 했는데 앞으로 5개 구청에서 시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토, 일, 주말, 카메라 그 다음에 단속 그것을 좀 시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체납이 5개 구청, 우리 시 전체적으로 4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정과장님께서 약속하기에는 올 연말까지 50% 정도 징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실무자들이 세무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 직원들 합심해서 적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차 단속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등등등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8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가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취득세 결손처리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세 또 그 밑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이해를 한다치고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이런 분들은 우리 시가 대납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일정한 수준까지는 대납을 해 주고 있고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 결손처리 되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취득세는 원래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가산금까지 같이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매매 행위는 한참 종전에 이루어졌고 뒤에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판식 위원 부과하는 기간이 취득 이후 자진신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독촉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일단 저희들은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노판식 위원 60일 정도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몇 개월 연체해서, 그러면 그동안 취득한 물품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매도는 안 했을 것이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여러 가지 분양권 전매한 것처럼 탈루,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한 것이 뒤에 대장상 적발된다든지.

노판식 위원 실거래를 안 하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취득세가 체납되는 경우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것을 적발했어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균등할이 아니고 전에 보면 좀 오래된 것인데 소득할 주민세 그 부분이 상당히 국세가 체납됨에 따라서 체납되고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졌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을 결손처리 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무재산인지 분석해서, 또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경과하고 해서, 그 다음에 결손처분 했다 해서 그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서 뒤에 금융재산이나 전부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음 838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 번호판 영치 현황해서 예를 들어서 반환도 하고 징수도 하고 했는데 옆에 보면 보관건수가 106건이 있거든요.

지금 차량 넘버를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차량은?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차량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방세법에 번호판 영치를 자치단체 간에 서로 징수 위탁, 서로 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일정 부분을 배분해 주고 하는데 번호판을 떼어 와서 보관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활이 불편하면 와서 납부하고 가고.

노판식 위원 주로 보관 그러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6대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106대를 담당공무원은 넘버만 딱 떼어 오면 되는데 그 차량은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운행을 못하고 그러면 106대가 무질서하게 곳곳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넘버만 뚝 떼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없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차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다녀보면 별 곳에 다 있어요.

보면 넘버를 떼어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첫 번째는 그 차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상 보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차량 넘버를 떼면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서, 진해는 견인하면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 중인 번호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체납 자동차 소유자한테 반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시고.

노판식 위원 그런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차량은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해서 공매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차량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이 돌면서 체납되면 파악이 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이상 미 반환 시에 해당 자치단체에 번호판을 이관시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절차가 몇 개월 걸리잖아요.

공매까지 가는 데도 몇 개월 걸리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차들을 구청에서 시에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를 같이 인도해서 어디에 집단적으로 보관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그 분들이 정리할 기간을, 다음에 번호판을 빨리 찾아갈 사람은 갈 것이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 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정리가 안 되면.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염려하시는 부분 조치하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진해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두루두루 거쳤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공휴일, 토, 일 단속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제가 발언한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부분은 가능, 불가능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진해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에 단속 인력이 2개조가 평상시에는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1개조만 활동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시설들이 많이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주말에는 가능한 단속을 지양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도 주차단속을 안 하는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방치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불가피하게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도 사실 주차 단속을 지양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 안 한데 이것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1분, 2분입니다.

신호가 2분 아닙니까?

신호 교체되는 것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차량이 진입하는 데 옆에 차량이 있어서 교행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으면 바로 그 차 넘버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자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고한 그 부분에 우리가 봐도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신고를 해서 단속차가 와서 때로는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1회에 각지라든지 인도에 대놓았다든지 등등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몰라도 수평적으로 그런 곳은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의령 갔다가 오다가 의령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얹어서 서마산IC까지 왔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교통과에서 고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상해서 한번 보니까 동부경찰서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안 가고.

“왜 내가 이런 고지서를 받았느냐?” 하니까 “차량 통행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주로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최고가 100km/h 아닙니까.

뒤차가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빨리 안 가서 그것을 신고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좋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나도 만약에 거기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몇 km/h를 달렸는지 몰라도 내가 평소에 100km/h 정도는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과속 위반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단속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출두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아세 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고지서를 낼 필요성은 없는데 교통경찰관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줄어들고 차량은 대폭적으로 한 집에 세 대씩이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만 계속 하면 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이 공유하는 시민이 차 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운영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마산회원구 과장님, 마산회원구, 진해구 다 해당됩니다.

구청에는 같은 맥락인데 845페이지입니다.

시설 점검을 언제 합니까? 연중에.

연중에 언제하고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직원이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권시영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여름인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본적으로 두 번은 돼야 된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시설점검은 안전점검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설은 한 번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에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점검, 운영 전반에 대한…….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연 1회 이상.

배여진 위원 누가 한다고요? 현장에.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명이서 나갑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2명 이상이 나갑니다.

배여진 위원 2명 이상, 이것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나가는 일정이.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나갈 때마다 2명이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고 지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잖아요.

만약에 구청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개선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여기 시설에 너무나, 노트 한 권을 들고 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양호한지 어떻게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는지.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 안전점검은 주로 건물 및 소방, 전기설비나 옹벽, 축대 등 위험여부를 보고 있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운영은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운영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1차 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미비하게…….

배여진 위원 복지시설은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하시는 담당자 있죠?

있는데 현장에 나갈 때 직접 내사 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배여진 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도 체크해야 될 것이고 행정절차업무, 보험, 여러 가지 수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두 개, 세 개라도 명의가 한 분 되어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은 오래토록 하다 보면 친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냉철하게 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아이 우리 이상 없다.” 이러면 또 안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아니 마산회원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복지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배우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입소시설 요양원 같은 데는 건강증진과 이런 데서 나가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만큼은 정말 면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 향후 달라져야 합니다, 과장님.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반대로 진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성산구 한 양식을 볼 수 있습니까? 책자를.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체크리스트요?

배여진 위원 지금 마산회원구잖아요.

성산구가 해 놓은 것을 책자를 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점검횟수 있죠?

점검횟수에다가 시설을 하면 시설 1 해 주고요.

전반기, 후반기 같으면 2회겠죠.

그 다음에 업무 그것 같으면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1, 지금 성산구 같은 데는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진해구에 이야기 할 테니까 진해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것처럼 시설점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님.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배여진 위원 진해구 외에는 의창, 성산, 다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2개 구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방금 마산회원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해구만 그 중에 좀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조치사항에 있어서 927쪽에 진해 복지관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출사항 미비 행정지도 이 부분은 보통 지출 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 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품의를 다 해야 됩니다.

일반 카드로 간단한 물품을 사면서 품의를 안 하고 그냥 카드 결제 영수증만 있고 품의 자료가 없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 감사, 말 그대로 진짜 감사 나오듯이 했네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정산 보고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주로 나가게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것이 맞겠네요.

뒤쪽에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하늘정원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몇 페이지입니까?

배여진 위원 928페이지입니다.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이것은 진정함이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해진 규격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종이상자에 그냥 흰 벽지를 붙여서 해 놨기에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929페이지 보면 다 안 묻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시설을 가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하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다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

퇴직금 관리 행정지도 완료를 하셨는데 말씀해 보시죠.

그 밑에 인권침해 진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퇴직금 관리 행정지도는 원래 퇴직금이 통상임금의 12 분의 1만 점검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적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지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저희들 바로 조치 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내려서 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밑에 인권침해 이것은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인권침해는 특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홍보물을 게첩하게끔 저희들이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게끔 지도한 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 것은 내려오는 것 그대로 붙이거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강력하게 중요합니다, 학대가.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은요?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다, 그렇지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시설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것 외에는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거의 다 시설에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면 의창구, 성산구 전부 다 진해구처럼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엑셀 서식 양식은 성산구 쪽의 검사횟수처럼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회, 2회 이렇게 시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해구 경제교통과 955페이지입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안경자입니다.

배여진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오늘 오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고생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참 고생 많을 것 같아요.

끊으라는 사람, 끊지 마라는 사람, 오늘 오전에 늘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 단속을 하지 마라는 소리 절대하지 않습니다.

하셔야죠, 다만 유연성 있게 해 달라, 아침에 새벽에 잠자고 나오는 근로자들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는 그 자리, 아침에 출근하면 회사에 하루 종일 차 대어 놓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아파트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왔는데 자택에 왔는데 시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파트에 대어 놓았는데 그리고 아침 출근 차량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곳, 될 수 있으면 9시 이전에는 안 끊는 것이 좀 융통성이 있는 교통행정이 아닌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시간이 급했는데 순수한 근로자들이 사실 세금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 냅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들 공장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스티커 4만 원짜리 하나, 그것도 8시도 안 된 7시 2분에 잠 자고 막 씻고 나오는데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 전혀 방해도 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다만 법적으로 불법 주차이다 이래서 4만 원짜리 하나 끊기고 나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람들 회사 가서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지요.

이 사람들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산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악덕 있잖아요, 자기 잠깐 편리하려고 무시해 버리고 차를 막아 버리고 주차해 버리는 그런 차는 100% 끊으라는 것입니다.

원 취지는 그것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창원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원이 많은 지역이 6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해양극장이라든지 연세병원, 농협 하나로마트, 용원 엘룩스상가 등 주상복합지역이라든지 병원, 예식장 이렇게 민원이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하시네요.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그리고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식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잘 하십니다.

사실 진해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전에 시간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안 있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요.

실은 이것은 구청장님도 아니고 사실 과장님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서로 공유가 돼야 실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전달해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예.

배여진 위원 그것 때문에 과장님을 부른 것은 아니고요.

다 모니터링 하라고 했고 955페이지 방치차량 강제폐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개이고 2017년도 지금 대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예.

배여진 위원 그렇고 이런 것은 처리를 빨리빨리 잘 하시는 것이 잘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 일을.

그런데 방치차량을 강제 하기까지 절차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절차가 대략 자진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끝까지 안 가면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적 절차를 끝까지 가서 폐차처리하기까지는.

배여진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차가 방치차량인 것 같아서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순회를 하다가 찾거나 이렇게 안 됩니까.

신고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죠.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일단 신고를 하면 자진처리 예고발송을 합니다.

처리기간을 15일 줘서 소유주한테 차량 차적 조회를 해서, 그래서 자진처리하면 괜찮고 안 하면 견인을 한다든지 자진처리명령을 발송해서 처리기간 20일을 또 줍니다.

그 기간에 처리가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또 후속조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여진 위원 신고를 받고 나가서 차 조회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차 좀 치워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발급하죠?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예.

배여진 위원 발급하는 데 발급해 놓고 개월,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예, 구간 구간마다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명령서 발송기간은 20일을 주고 또 안 되고 반송이 될 때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면 또 15일을 줍니다.

배여진 위원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그런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행정상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주로 신고 위주로, 직접 발견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배여진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요.

그것도 상습적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달, 한 보름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없다가 또 어느 날 되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하고 지금 현재 이 사항만 처리 중에 있는 것만, 자진처리 한 것은 너무나 잘 한 일이고 44대가 있네요.

강제폐차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 강제폐차 했습니까? 14대.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행정처리를 예고를 하고 했음에도 자진처리를 안 해서 저희가 폐차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안 하면 그냥 폐차시킨다, 경고도 없이?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경고 다 처리하고요.

경고하고 다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폐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안에 뭔가 절차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지금 20대 처리 중에 있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처리 중은 아직 기간이 안 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의 경제교통과장님, 봅시다.

과장님도 같은 맥락인데 방치차량.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김문수입니다.

배여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많이 하셨지만 강제폐차시킨 것도 많이 있고 고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31대이고 올해는 7대 있네요.

874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작년에 방치차량 접수건수가 151대인데 자진처리가 88건이고 강제폐차 직권말소처분이 63건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내용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발된 내용.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아까 진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담당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7대 이것이 어떤 종류냐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차는 차주라고 찾았는데 실제 명의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1차는 우리가 자진처리 안내장을 부치고 본인 주소지 또는 연락처를 확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15일 후에는 강제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처리 절차 이행을 통지하고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차장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까 진해는 20일이라고 하던데 15일이네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15일은 일단 예고기간, 단속유예.

배여진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쪽지를 받아서,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818쪽에 마산회원구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현황이 있어요.

마산회원구 전체를 보니까 415명인데 394명이지요? 전체 정원이.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김삼모 위원 지금 한 11명이 부족하죠? 21명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21명 정도 부족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이 왜 부족하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전체 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한두 명은 한 명 정도는 결원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교육가고 휴직 가고 이 분들을 뺀 숫자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자연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은 심히 업무공백이 안 생기나,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의 인사 운영은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1명 이상은 결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양 구청장님께 제가 의정활동을 3년째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이라든지 아동학대 근절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기존 업무 외에는.

신규사업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도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저출산, 출산을 말씀하셨는데 출산하라 한다고 출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에 따른 뭔가가 구청 단위에서도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부터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했는데 통합 이전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장려수당이 구)마산 쪽이 최고 높았습니다.

한 700만 원대 정도 됐었고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전체 복지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에다가 하향 평균에다가 맞춘 것 같은데 통합 전의 구)마산지역의 출산장려금이 전국에서 최고 높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상 출산장려금 이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렇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알아듣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정도 하시고 청소년 건전육성 문제는 어떻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소년 육성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김삼모 위원 시행이 안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 이후에 시행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좀 챙겨주시고 진해구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김삼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저출산 문제든 청소년 건전육성 문제든 이런 새로운 시책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의 실정을 보게 되면 정·현원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보면 도로관리, 환경관리 이런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출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요.

일자리 문제 또 주택,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런 것이 해결돼야 결과적으로 출산 쪽으로, 결혼으로 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개인의 행복추구 가치가 우선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가치관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정책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산회원구청 내에 미혼남녀가 좀 있지요?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좀 있죠?

그 분들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을 보고 출산장려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 정책도 발굴을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적령기가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불러서 인사고과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장려해야지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을 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저희 내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만 패널티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인센티브를 좀 개발하세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인센티브는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근평에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공무원 채용할 때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되겠네, 공무원 채용할 때.

(「각서는 유효 안 해」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의 요지는 실제 공직사회가 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보고 해라 한다, 대번에 그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도로에 자꾸 교통시설물만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식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의식개혁 쪽으로 노력해야지 자꾸 시설물만 확충할 것입니까?

어쨌든 그런 가치관이 변했으면 정책들도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삼모 위원 827쪽에 보면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님, 앞에 오전에 구청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또 뒤에 보면, 이쪽이 아닌데 어쨌든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이것이 어떤 환급 사유입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우선 하고 있다가 뒤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인데 납세의무자가…….

김삼모 위원 그것을 모르고 납세를 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에.

김삼모 위원 행정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찾아준다, 그렇지요?

많이 냈으니까 환급을 해 가세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일단 이것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 부동산 취득세이거든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보면 거의가 법인들이고 재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안 합니까?

우리가 발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라고.

본인들이 와서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와서 합니다.

와서 하고 법인은 세무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개인은 보면 법무사를 통해서 구청에 와서 하면 저희들…….

김삼모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되죠? 본인들이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텐데.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뽑아보면 1일 평균 한 30건, 40건 됩니다, 취득세 자진 납부가.

그런 것을 계속 모으면 상당히 과세물건이 많다고 할 수 있지요.

김삼모 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왜 이것이 착오신고가 되냐 이 말이지요, 그것도 가산금까지 물어서 환급을 해 주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위원님, 지방세법이 상당히, 세무사도 제대로 그것을, 워낙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이 엄청난 세법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케이스 대 케이스대로 적용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데 언제든지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산회원구청 관내도 그렇지만 시 본청 차원에서 세무사나 법무사 쪽에서 우리 세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가산금까지 물어가면서 환급을 해 주잖아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안 줘도 될 돈을…….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홍보를 조금…….

김삼모 위원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가산금까지 물어가면서 돈을 물려줘야 되고 문제가 있죠?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 김용규 예, 납세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권시영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관련 시설들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심이 가요.

시설점검은 행정에서 하고 의료 관련은 보건소에서 하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뭐 관련이요?

김삼모 위원 의료 관련 점검을 보건소에서 요양원 같은 데 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단지 행정은 시설안전, 운영실태 이것만 점검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시설안전이라는 것이 건물 전체를 일일이 꼼꼼히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힘들고요.

김삼모 위원 몇 분이 지금 점검을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점검은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두 사람, 아니 총 사회복지과 안에 두 사람이 전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자기 담당…….

김삼모 위원 다른 업무도 있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면서 점검시기가 되면 연 1회 이상 해야 되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삼모 위원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시설을 실제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시설점검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분야는 아까 진해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환경 부분, 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내기에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육안으로 전부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전부 특이사항이 없다, 이 많은 시설들을 두 분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점검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은 꼼꼼하게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현지 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너무 노후 되어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방문해서 차 한 잔 하면서 구두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856쪽 긴급지원사업에 보면 297세대에 지원했어요.

297세대 긴급지원사업에 주로 어떤 사업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주로 몸이 아파서 의료비를 못 내는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김삼모 위원 긴급지원사업 목록이 있죠?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에 포함이 되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기초생활수급자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김삼모 위원 아니 긴급지원사업 종류,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신청한다든지.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대체적으로 가구원 간병으로 근로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하세요.

긴급지원사업 내용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긴급지원사항으로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하는 것이 의료 쪽에?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의료가 큽니다.

김삼모 위원 297세대 대부분이 그래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것이 안 됩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다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의료보험이 되는데 병이 큰 병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으로 돈이 안 나갑니다.

김삼모 위원 최대 얼마까지 개인당 금액이?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300만 원까지.

김삼모 위원 그래요, 86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좀 특이한 것이 다른 구청하고는 현황이 좀 달라요.

어린이집 지도 현황에 보면 2016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 어린이집 수가 어린이집은 185곳인데 225곳이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당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든지.

김삼모 위원 다른 구청에는 오히려 수감기간 1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4월 30일까지 지도한 어린이집 수가, 어린이집 수보다 점검 수가 적어요.

오히려 여기에 보면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이에는 정기지도점검을 두 번 했고요.

김삼모 위원 두 번 했다는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수시지도점점 두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일, 4월 30일 사이에는 정기지도점검 두 번하고 수시점검 한 번 했고 기획지도점검이 두 번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적은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렇지요?

다른 구청은 실제 연 1회 하기도 빠듯한데 2회를 했다 하니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후처리는 확인을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나가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것이 시정명령 처리결과가 공문으로 옵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공문으로 옵니다.

김삼모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봅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공문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현장을 가셔서 정확하게 판단,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왔다고 했는가보다 이것이 아니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회를 실시했다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지금 다른 구청에는 점검 수가 오히려 어린이집 수보다 적어요.

연 1회 하기도 빠듯하게 점검을 했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서신 김에 도로부터 감사 지적된 부분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법인.

시정명령 등 이런 것을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것 있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김삼모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처리.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조치 받은 그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내서에 사회복지법인.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향적원?

김삼모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지금은 행정처분으로 해서 시설 폐쇄를 2월 22일자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3억 시비 들어간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그것은 도에서.

김삼모 위원 어떻게 받아냅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서.

김삼모 위원 구청에서는 단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만 하고?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시설 폐쇄해서.

김삼모 위원 왜 행정처분을 안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아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그때는 내부적인 법인 이사들 간의 갈등이 심해서 자기들이…….

김삼모 위원 도 감사내용을 보면 운영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그때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 입장에서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받는다 하지만 받기 힘들어요, 공사비도 있고.

그리고 십 몇 억 되는 이것이 법원 경매에 들어가면 계속 유찰이 되어 버리면, 그것 챙겨보세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정리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 및 관리 현황 이렇게 있는데 민간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김문수입니다.

민영주차장은 민영이 운영하는 데 처음에 주차장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 신고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민영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삼모 위원 관리 현황 이렇게 해 놓고 관리한 현황은 하나도 없고 업체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주차요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요금,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그렇지만, 그렇다고 개인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을 임의대로 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조례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요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김삼모 위원 민영주차장은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개인이 해도 내용을…….

김삼모 위원 그 소리를 과장님께 처음 들어보는데 주차장 요금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받는 것이지.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주차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인데 그 요금 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고 개시해야 되는데 어떤 주차장에는 개시 없이 임의대로 오늘은 1,000원 받았다가 내일은 1,500원 받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요금을 개시했는지 안 했는지 주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관리 현황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지, 관리 현황 이렇게 해 놓고 업체 명단만 쭉,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을 점검한 것, 위반한 것 이런 것을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지.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야간에 주차장 개방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지금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것을, 자꾸 주차장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차 문제 이것이.

이런 사람들도 활용을 해 보고 밤에는 주차장들이 많이 빌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민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 문제, 주차난도 해결하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김삼모 위원 주차장 이것 개수가 몇 개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139개소가 민영주차장으로.

김삼모 위원 이것만 해도 주차를 여러 수백 대를 대겠네, 이런 것은 야간 10시 이후로 하든지 해서 혜택을 좀 준다든지 해서 동참을 하게끔 하면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고생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마산회원구청 김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경제교통과장 김문수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부과하는 요금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시간당, 분당 얼마 이렇게 징수를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서 요금을 고시해서.

이상인 위원 똑같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똑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30분에 얼마 받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30분에 500원을 받고.

이상인 위원 30분 초과하면?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2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시간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1시간 하면 1,100원.

이상인 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은 요금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주차장별로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위탁기간을 1년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입찰을 할 때 1년으로 해서 입찰하는데 1년을 입찰한 이후에 1년을 한 번 더 똑같이 하겠다 하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법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연장하는 방법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위탁 금액은 똑같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아닙니다.

위탁 금액은 다음에 계약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합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역 공영주차장 있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이상인 위원 14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산역 공영주차장은 아침에 번개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전 8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안 받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경차라든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의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공영주차장 입찰을 받은 업체나 개인이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액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다시 체결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혹시 시의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추가적으로 교통장애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는 업체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위탁업체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사실 마산역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명절을 앞두고 추석날 이틀인가 3일인가 무료 개방한 적 있지요? 돈을 무료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명절에는 기간에 따라서 공휴일이 되면.

이상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실시 했습니까?

추석만 했어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작년 추석에 하고 금년 설에.

이상인 위원 했어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예.

이상인 위원 공영주차장을 입찰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산, 창원, 진해 전 구청별로 좀 시민에 대해 서비스 하는 차원이고 또 외부에서 고향을 찾은 분들한테 기념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마산회원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들한테, 그러면 7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마산역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실시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주차장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7개 공영주차장을 다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사실 마산역은 KTX가 운영하고 거기에 귀성객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 지역만 특별하게 이번에 작년 추석하고 금년 설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민영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찰할 때 조건을 달아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무료 개방하면 더 안 좋겠느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지역만 실시하는 것보다도 차츰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구청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도 확대 실시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마산역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7개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님도 확대 실시할 입장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재공고해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기간만큼 나중에 정산해 드리면 됩니다.

체결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만큼 환산해서 용역을 할 때 그 금액을 나중에 감해 주면 되거든요.

차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석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회원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내 집 앞 주차장 만드는 것, 마산회원구가 실적이 굉장히 약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인 한 집에 한 대 면수가 늘어나는데 네 가정 정도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늘리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드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주차장도 확보해 놓지 않고 계속 주차 단속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다 인정하신다고 봅니다.

대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정책으로 좀 반영되어서 구청 업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신득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세무과장 이선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세무과장 김경곤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세무과장 김용규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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