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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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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17년 6월 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옥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6건,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 10건, 노인장애인과 9건, 총 2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20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으며 6건의 세부 내용은 보훈단체 예산 지원현황, 긴급복지 지원현황,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민주화단체 예산 지원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등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3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총 10건을 작성하였으며 10건의 세부 내용은 양성평등기금 현황,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 여성회관 운영현황,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실적,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 등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8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총 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9건의 세부 내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현황,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장애인단체 지원실적, 장애인 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효행장려수당 지원현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현충일 행사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진해, 마산, 창원, 세 곳에서 진행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일괄적으로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각자 알아서 합니까?

국장님이 메시지를 내립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마산은 마산합포구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진해는 진해구청이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고 창원 충혼탑은 우리 시가 직접 본청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번에 행사하고 나서 무슨 말썽이 없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좀 말썽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그런데 해마다 현충일 행사에 참여해 보면 시장님께서 한꺼번에 세 곳을 다 갈 수는 없고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안 오실 때는 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마산의 행사를 충혼탑에서 할 때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이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나 군경회, 전몰회, 미망인회 그런 단체가 있는데 주로 시장님께서 분향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순서별로 하는데 이번에 창원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마산은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참여하셨는데 시장님 다음에 국회의원님을 안 시키고 민간단체부터 먼저 분향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을 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참여하신 분들이 좀 의아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시각각으로 변할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 그것이 해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화 구입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진해는 진해대로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구청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마산 쪽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도 의원, 시 의원이 열 몇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국화송이를 받아서 충혼탑 올라가는 데 두 걸음도 안 떼서 목이 날아갔어요.

국화송이 목이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국화 목이 날아간 이유는 그 국화송이가 오래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싱싱한 것을 구입했으면 날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꽃이 예를 들어서 국화송이가 절단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가도 그런 일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며칠 된 것을 구입했는지 몰라도 그런 황당한 수모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고 의원들이 다 봤어요.

시 의원들은 꽃송이를 받아서 앞으로 갔으니까 못 봤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봤지요, 국화송이가 떨어지니까.

한 송이를 다시 배정받아서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꼭 그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절차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면 그것이 또 말썽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공무원이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개 안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특별히 어느 특정인을 소개 안 하는 이런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가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창원은 창원, 직접 경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해와 마산, 그러면 창원에는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순서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님 먼저 하고 각 단체가 했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의전 참배 순서는 나름대로 유족들과 협의해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하고 유족대표가 나오고 나서 간부 공무원 하고 그 뒤에 개별 분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산에서 있었던 민간단체장이 먼저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전 참배 순서를 정하면서 아마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하고 나서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할 즈음에 혼자 참배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노판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시장님 다음에 국회의원님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 단체 3개 단체인 미망인, 전몰유족회, 상이군경회 그 단체 회장 세 분이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표준화 된 참배 순서를 마련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사실 시 의회에서 여야 그런 것을 따져서 행사하는 것이 거의 없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야를 떠나서 순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나름대로 표준화를 만들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덧붙여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충혼탑 관계 행사 때문에 했지만 순서가 해마다 보면 시장님께서 안 오시면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인사를 하고 나면 국회의원님이 들어가고 차례차례 들어가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참배하는 것을 참석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번 행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웅성거리고 단체에 있는 분들도 웅성거리는데 진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행사 진행방법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순서를 사회복지과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정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정합니까? 프로그램 식순 관계.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결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시나리오 순서를 가지고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최종 구청장님이 결정을 내립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도, 구청장님께서 아마 이주영 국회의원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이나 관계 시 의원들이 봐도 민망스러운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 뒷모습도 안 좋고 보는 모습이 안 좋은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고 한번 구청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행사라도 이런 순서를 이 식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말썽이 없도록 참배 순서를 나름대로 표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196쪽에 보면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이 있는데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공사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4억 9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예산 집행금액이 3억 3,500만 원으로 공사를 다 마치고 한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려운 4억 9천 예산을 집행했으면 3억,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진짜 우리가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돈 1천만 원이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절감도 좋지만 예산 편성한 것이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계약금액 외의 또 저희들이 소방공사하고 이것을 하면서 5,7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그것과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총 예산 잡힌 4억 9천만 원 중에서 총 4억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도 사업 명세를 소방공사든 뭐든 집행하는 데 같이 내용이 내려오면 되는데 다른 데 엮여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왔지 다른 면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용역비나 전부 한데 묶어서 해야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다음 회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전부, 한 개라도 더, 하나라도 1원짜리까지 해야 잔액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창원 충혼탑 보수공사 용역 설계 변경해서 1,900만 원이 편성이 더 증가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창원 충혼탑도 중요하지만 마산 3.15 의거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습기가 차서 사이사이에 균열이 간 것은 아니지만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벌써 그 안쪽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표가 안 나는데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차면 지도가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큰 사고 나기 전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15 의거탑은 아시다시피 관광코스로 전국의 관광객이 지나가면 꼭 3.15 의거탑을 찾아와서 참배를 하고 가고 그 옆에는 몽고정이 있다 보니까 역사가 나오고 유래가 나오는데 그 쪽에 보면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 이것은 쓸 수도 없지요.

냄새도 나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이라는 소리도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됐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식당도 없지요, 그러면 어디에 급한 용변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 그 장소에 쇼부 딱 하면, 도비가 내려와서 20억 들여서 그 옆에 건너편에 보면 한 300평 해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3.15 의거탑을 겸해서 공원이 되어 있어서 그 곳에 벤치만 서너 개 놓고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해도 3.15 탑과 연계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야기돼서 뒤늦게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떠나서.

그리고 뒤쪽에 보면 좁은 길이 있는데 그저께도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장 가보니까 봄, 여름이 되니까 숲이 우거져서 풀이 일어나서 사람이 지나가는 데 눈을 찌를 정도로 있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해서 좀 깔끔하게 단장해 주시고 손을 안 댑니다.

봄에 한 번만 잔디를 베고 나면 1년 내내, 1년에 한두 번 하면 끝나거든요.

녹지 관계된 부서는 아니지만 3.15 의거탑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 의거탑이 저도 몇 번을 나가봤는데 현재 백화현상도 좀 생기고 건립 연도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안전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전도 검사비와 일부 수선비를 좀 확보해서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뒤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3.15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화장실 증축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3.15기념사업회에서 3.15 기념탑 내에 화장실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3.15 의거탑 자체도 전체적으로 좁고 하니까 어떨 때는 간이 공원으로 활용도 되는 값어치 있는 탑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화장실도 냄새도 나고 인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 수목 정비 문제는 당장 해결되도록 제가 마산합포구청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주 중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택을 산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그 주변에는 상가지역이 되어서 건물들이 다 큽니다.

3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못하고 아까 본 위원 이야기처럼 건너편에 한 300평 되는 데 거기에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화장실이 냄새 나는 곳이 없거든요.

전부 신형으로 되어 있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아닙니다.

필히 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을 산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3.15기념사업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협의차 3.15기념사업회를 방문을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김재철 위원 아니 과장님, 3.15 탑과는 관계 없는 것이 건너편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15 탑과 관계 없습니다.

도에서 20억 내려올 때 3.15 탑 뒤쪽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라고 했는데 뒤에 주택 주인이 가격이 안 맞다 해서 20억이 사장될 그 무렵에 옆에 있는 터 200평, 300평을 사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3.15 탑과는 무관합니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3.15 탑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건너편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 부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3.15 의거탑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관리비가 내려오고 관리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있고 주관부서가 관광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다만 민주화시설이 민주성지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됨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챙겨보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 11월에 가보니까 주변이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관광과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보수가 안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통보했고 또한 도의 예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부분도 꼭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오동동 광장에 소녀상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김재철 위원 228쪽에, 지금 민원도 발생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정서도 접수됐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소녀상 그 자체가 우리 시가 건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해산되고 지금은 보전·관리하는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립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주변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이전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립위원회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승인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옮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조용하게 있고 현재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그 민원이 숨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재철 위원 조용한 것이 아니고 그저께 오동동이 통합돼서 한 300명이 같이 오동동, 성호동, 동서동 해서 화합 단합대회 할 때 오동동 대표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녀상 관계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시에서는 합의가 잘 되면 뒤쪽으로 옮겨주겠다 한다더라, 옮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옮길 수 없고요.

당초 건립추진위원회와 서로 합의만 되면, 장소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합의만 되면 적당한 장소를 주변에서 찾아서 언제든지 이전은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닌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기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현재 소녀상 위치에 오동동 광장이 건립되고 지금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판단할 사항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 많은 주민들의 성금으로 짓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창원도 검토를 하고 주변 검토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해서 위치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소녀상이 조심스러운 것인데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녀상이 우뚝 서있으니까 밤에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어떤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옆에 방뇨도 하고 그런 것이 옛날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와 의논하셔서 옮길 장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뒤쪽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셔서 집행위원회와 오동동 상인회와 의논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안 그래도 제가 대표들과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분들과 협의가 되고 하면 같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동동 상인회 대표자들은 옮겨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에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회와 의논해서 옮겨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건립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도 서로 협의를 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회 대표들한테 저희가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번 더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부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같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한 번 의논을 하셔서 그 이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은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평소에 많은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께서 행사의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 의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갑질 하는 의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의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할 때도 보육단체행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했는데 아주 찬밥 신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계약을 했어요.

어제도 경제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구매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특히 사회복지과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소홀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담당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을 특히 복지 관련 부서에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특정 업체에 쏠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꼭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특정 업체에 조금 많이 계약한 내용도 있고 한데, 작년 자료도 좀 참고해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하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왜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인쇄 부분, 단순한 소모품 정도 외에는 사실상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크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 부분 같은 것은 금액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소 단위 금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개의 시안이 작성되고 나면 업체를 바꾸면 다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꼭 이 부분은 챙겨서 최선을 다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부서인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광복회창원시지회가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보조금인데 운영보조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가 다른 단체는 보훈단체는 거의 되는데 광복회 자체에서 정산 검사를 작년에 받아 보면서 제가 직접 이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도 하고 목적에 부합되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E등급으로 조정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시정요구를 공문을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지시를 내리고 해도 도저히 개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정당한 영수증을 징구해서 해야…….

이상인 위원 체납액 납부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직 납부 전인데 다음 주에 납부하려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체납금액 납부를 한 번을 못 받았다면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으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산하지 않으면.

이상인 위원 또 집행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보훈단체의 특성상 당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훈단체 운영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서 납부 언약을 받고 집행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조금 정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비가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밑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1번 회의를 열었는데 올해는 31번입니다.

10번이 많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까, 대신 주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거의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으면 왜 대표자를 시장님으로 해요?

그러면 부시장님을 하든지 국장님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역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이상인 위원 법령에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시장님이 하도록.

이상인 위원 시장님이 하셔야 되면 시장님이 하셔야지, 31번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대신 합니까?

회의 진행을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부위원장이 계십니다.

이상인 위원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부위원장은…….

이상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데 왜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부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31번이나 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번을 했는데 대표자가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주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님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고 또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대표자가 있는데 사실 생활보장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이 한두 번이라도 주재를 하셔야지, 21번이나 31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부위원장인 국장님이 했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태까지 시장님이 연간 1회 정도는 참여하셔서 직접 주재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상인 위원 주재하시는 것이 인사말만 하시고 가시잖아요.

주재는 담당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향후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자체도 전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놓은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래도 10%, 20%는 참석하셔서 중요한 위원회라고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향후에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도록…….

이상인 위원 아니 향후에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완전히 불참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향후에 하겠다고 하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법률…….

이상인 위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바쁜 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이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서면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느 위원회에 몇 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전체적으로 상세한 서면 심의를 한 것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긴급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의 지적사항이 서면 대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소집을 해서 투명하게 소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직접 소집한 위원회 회의와 서면 위원회 갈음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추진 실적해서 365일 창원지킴이 톡 운영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현재 카카오톡 가입한 분들이 1,500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초기 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시책에 대한 알권리라든지 이것을 충족하는 역할을 충분히는 못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가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가입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가입했는데 방금 1,500명 정도 가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현재 제가 켜놨어요.

1,225명입니다.

왜 그것을 뻥튀기를 해요?

아니 확인도 안 하고 하면 어떡해요.

본 위원이 지금 딱 켜서 보고 있잖아요.

1,225명이 현재 친구가 등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1,5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언제 개설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3월 22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거짓말 합니까? 또.

2017년 3월 20일 오전 11시 43분에 등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예비 운영도 좀 해 보고 해서.

이상인 위원 예비 운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카카오톡에 365일 창원지킴이 톡 가입안내 그것을 올린 것이 3월 20일 오전 11시 43분에 올렸단 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 안 됩니까.

이것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긴급을 요하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일과시간 중에만 체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카카오톡에 가입함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신고를 받아서 빈틈없는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오늘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연찬이 아예 안 됐네요?

카카오톡 창원지킴이 톡에 내용을 올려놓은 것을 언제 보셨습니까? 안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일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3월 20일 11시 43분에 가입안내 창을 올리고 3월 20일 11시 44분에 “창원광역시는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것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날 오전 11시 50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킴이에 대해서 취지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인사말을 올렸다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냐 하면 4월 5일에 “인사 나눔은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안녕하세요?” 이런 것 올리고 지금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4월 21일 창원지킴이 톡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올려놨다고요.

“수술비 지원 업무 협약식” 이런 내용만 올리고 어린이날 행사 계획은 여기에 왜 올려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안내” 이것도 올리고 “성년의 날 기념식 안내” 해서 올리고 “창원사랑 보훈음악회” 해서 안내 또 올리고 업무와 상관이 없잖아요.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 해서 또 올리고 “창원아카데미” 이것은 뭐 한다고 또 올립니까?

6월 창원아카데미 홍보하는 내용을 올리고 “안심택배함 서비스” 또 올리고 끝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내용도 알뜰하게 올리고 여기 맞는 맞춤식 안내문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야지, 광고하려고 이것 만들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국장님이 왜 자꾸 답변을 가로막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지킴이 톡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계획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한데 그 다음에 시책홍보라든지 각종 복지시책, 어린이날 행사 이런 좋은 행사를 복지의 한 분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그 홍보 내용을 보고 참여를 해서 좀 즐기라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수시책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겠다,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3월 20일에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정을 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일들을 특별하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특수시책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하면 안 좋겠냐는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알뜰하게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기대효과에 넣어놨잖아요.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신속 신고 체계 구축” 그 본래의 취지에도 맞게끔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개인의 이름은 안 넣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실제적인 사례도 넣어주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좋은 특수시책사업이 운영되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365일 창원지킴이 톡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상반기에 운영실적을 쭉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반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창원지킴이 톡에 대해서 연찬이나 이런 홍보를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창원지킴이 톡 운영 관계, 간단한 업무보고하고 팸플릿 만든 것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지역의 통장님이 홍보를 하시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4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1,225명이라고 하면 아주 작잖아요, 우리 인구에 비하면.

직원들 다 가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빨리 가입 회원이 늘도록 해서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이 확산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일 창원지킴이 톡, 제가 오늘날 SNS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 몰랐습니다.

홍보 실패하셨네요, 과장님.

(웃음소리)

오늘 당장 가입하고 친구가 좀 늘고 찾는 방이 되도록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SNS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6일 현충일에 올렸던 사진 한 장, 현충일 추념 대표 위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충일이 6일이었고 벌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논란에 서로 논의들도 하셨고 자료들도 찾고 하셨을 텐데 박진경 대령은 사회복지과, 창원시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찾은 그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그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날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헌 부분 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이 관례적으로 부산에 충혼탑이 있을 때부터 경남유족대표로 그 분이 해 왔는데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분이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찬반의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처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현재 도와 협의를 하고 충혼탑에 모셔져 있는 위패를 모시는 부분도 그렇고 또 위패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유족회와 사실상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패를 별도로 모시지는 말자, 우선은 저희들이 그것도 유족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해야 된다는 자료 외에는 언론에서 그 분의 공적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있지만 국가보훈처나 공식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 분에 대한 공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공식적인 자료에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상에는 그런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손색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한은정 위원 그날 제가 SNS에 올린 이후에 저에게 들어 왔던 많은 카카오톡들을 보면 어느 분이 정리를 쭉 해 주셨어요.

남해군 남면에서 태어난 박 대령은 일본 육군 공병학교를 졸업한 일본군 출신이고 일제강점기 말 제주도에 소위로 근무하면서 4.3사건이 한창일 때 제9연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날 취임 인사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강경 진압작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이 되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 저에게 넘어온 자료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에 제주4.3연구소 소장은, 허영선이라는 분이 소장님인데 “아 이런 사람을 경남대표로 내세운 것은 역사적으로 좀 오류가 있고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 발언도 있고 그리고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4.3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4.3사건에 있어서 박진경의 역할은 강경 진압으로 인한 부하 직원의 사살이다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남로당 계열에 있는 부하 직원이 남로당의 지휘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암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남로당 세포였던 제9연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는 강경 진압에 불만을 품고 연대장 박진경을 암살하기로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상길 중위가 손선호 하사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고 손선호 하사가 박진경 대령을 소총으로 쏜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로당 세포였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자기 상사를 쏘아 죽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 공산 토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로서 결과적으로 무장공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분이다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4.3사건에 있어서 민간 양민을 학살했다 하는 관점을 더 크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분은 공산당의 무장공비를 진압하기 위한 희생자였다 하는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는 항상 양면이 있고 여러 관점이 있는데 남로당으로부터 희생당한 분이 박진경 대령이 되는 것이다, 국장님의 판단에 의하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민족문화대백과 이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책 자료입니다.

한은정 위원 보훈처로부터 요청한 그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겠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지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서 경상남도의 대표 위패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대표 위패들이 또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대표 위패들이 다 있습니다.

도가 대표로 내세운 사람이 박진경 대령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에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공헌록을 요청한 상황이고 마·창·진에 충혼탑이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전부 다 검증됐다고 봅니다.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

한은정 위원 검증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국가유공자로서 검증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검증된 사람만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은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사진을 올렸던 이유는 박진경 대령은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던 것이고 제가 그 날 올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청계천 다락방에서 허리도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미싱을 돌렸던 여공이 애국자이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에 감동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과 다르게 또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진경이라는 대령의 위패가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보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들의 자손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야 되는 것이, 찾아내고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창원시의회 의원들 역시도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하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공헌록 신청하셨다 하니 그것을 반드시 저에게,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뭔가를 정리하는,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다른 힘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만큼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현충 행사 때부터는 유족과 도와 협의해서 논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창원지킴이 톡 운영 하는 이 부분에서 여성안심택배도 올려주셨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되어서 시정 홍보상 올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성안심택배는 제가 질의를 예상했던 것은 아닌데 아까 톡 이야기하면서 나오기에 참 잘 하셨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지금 시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마산합포구에 19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내서 같은 경우에 조금 많다, 그렇지요?

개수가 31개 정도 되고 당초 목적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안심택배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일반 시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홀로 사는 여성들이 택배기사로 가장해서 혹시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물건을 택배를 신청하게 되면 택배기사한테 저희가 설치한 택배함에 보관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택배기사가 그 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하고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몇 번 함에 넣었다 하면 본인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설명해 달라고 했냐면 당초예산 이야기를 할 때 본 위원도, 여성들의 성범죄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목이 여성안심택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내용은 뭐가 좀 더 섞여있냐 하면 여성 아닌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여성만 위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만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을 들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문의 전화 좀 받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일부 문의 전화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업체에다가 홍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치업체에서 주변에 인근 아파트라든지 독신자들이 있는 원룸이라든지 그 주변에다가 유인물을 개별 호호 방문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목적은 여성, 택배기사로 가장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중간에 남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일차적으로 물론 여성안심택배, 여성을 범죄로부터의 예방이 사전 목적이지만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제작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편의 제공에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성안심택배라는 제목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도 여성안심택배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다가가는 부분이라든지 여성들이 ‘아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구나.’이런 것도 있고.

배여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요즘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키고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여성 위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여성들이…….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처음에는 여성을 위해서 여성안심택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설치해 놓고 나니까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을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안심택배라고 해서 여성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시에 전화를 해 보니까 남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라고 했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직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글도 제가 아직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배여진 위원 “창원시에 물었습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남성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성전용주차장처럼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여성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등등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은 시책이지만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시고 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이 후련하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 제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 대부분이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택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에요.

보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여성안심택배사업이 맞습니다.

대상도 여성으로 하기로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홀로 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방침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시행과정 초기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하는 부서 직원이 아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녀 다 같이 이용하는 문제는 추후 여성 위주로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책임자로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민이 전화가 오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야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여성전용이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시에서 답변을 남자가 사용해도 된다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원과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과장님,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100세대 중에서 공실이 한 23세대 남았으니까 23%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참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실이 아직 많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현재 사용실적을, 사용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율이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요즘 다른 원룸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다른 일부 기본적인 시설이 없다 보니까 돈이,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현재 올해 추경에 내부의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환경을 재정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요즘 수리를 하고 나서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홍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책자에 보면 11월 말에 착공되고 준공이 12월 27일 됐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고 준공이 12월에 되면 예를 들어서 홍보는 그 전 6월부터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아직 공실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대신 원룸보다 시설은 미비하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주자들 계약서 홍보해 놓은 것을 출력해 봤는데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한 세대당 2명이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입주 인원을 보면.

큰 방에 1명, 작은 방에 1명인데 가령 제가 큰 방에 입주를 하고 싶으면 계약이 됩니까? 작은 방에 사람이 안 들어왔어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공실을 메워나가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깨끗한 집을 원하다 보니까 이용료는 저렴한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대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고 6개월 미만 여기도 한 39명 정도 되는데 6개월은 돌아서면 금방 6개월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분들은 직장을 이직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른 시설 좋은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되면 공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길 경우도 있겠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요, 공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저희들이 공사할 때만 해도 다 내보냈거든요.

내보내고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름철이고 하니까 가을 이사철이 되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100세대 중에 77세대 이 사람들한테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에서 홍보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실을 메워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직 못해 봤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 분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려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설문조사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1차 순위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적으라고 하고 우리 설문조사 안 합니까.

교육 받고 그 자리에서도 하고 하는데 서식을 줘서 한번 해 보고 그 중에 면담해야 될 사람은 면담해야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2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요.

창원시의,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로당 등록과 미등록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창원시 경로당 등록현황이 986개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예.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재 실태조사를 우리 시에서는 언제,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경로당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배여진 위원 상반기 언제 말입니까?

2017년도를 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2017년도요.

배여진 위원 2017년도, 어떤 조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그때 조사한 것은 경로당이 창원시 소유로 된 것도 있고 마을 소유로 된 것도 있고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경로당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등록조건이 거실 면적과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요, 화장실과 면적이 있기 이전에 우선 65세 이상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회원 사람이 있어야 시설을 짓지 사람도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회원은 동에는 20명 이상이고 읍·면에는 1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배여진 위원 읍·면에는 10명 이상이고 동에는 20명 이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조사를 나가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지어놓고 거실 면적이 20㎡이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유동, 움직이잖아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좀 어렵다는 공문을 내고 정비를 한번 하라고 했더니 주변에 회원가입을 해서 거의 등록기준을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근래 받은 자료인데 미달된 곳이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읍·면 아닌 동에도 미달됐고 이렇는데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연 몇 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라 이런 것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고 엊그저께 경로당의 소화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화기 관련해서 조사하자 하면 각 경로당에 가서 소화기가 부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회원조사 하러 가면 회원조사 딱 그것만 하고 오고 보편적으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할 때는 누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는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관리소나 통장이나 또 다시 전달해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동별로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세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3천 몇 세대에 20명, 요즘 65세 이상 다 젊어서 경로당에 안 들어, 회원으로 가입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주로 한두 명이거든요.

한두 명 정도는 관리소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경로당 어머니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경로당 등록조건에 미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 누가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웃 간에 금방 되는 일을 참 서류를 보면서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몇 월달까지 이 자리에서 정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뛰어다니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일이 이 업무가 중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지적사항이거든요.

타 시·군·구에는, 창원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양곡이나 난방 지원에 있어서 정부양곡 지원은 100명 있는 데도 7개 주는 데 있고 10명 있는 데도 7포대를 지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양곡을 동에는 연간 6포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읍·면에는 7포까지 가능합니다.

배여진 위원 읍·면에는 7개이고 동에는 6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회원 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읍·면으로 구분해서 준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지금 양곡지원 기준이, 그런데 대체로 보면 동은 인원이 도시지역이고 하니까 경로 식당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6포를 한 것 같고요.

읍·면은 경로당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7포로 정하지 않았나.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정하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에는 7포대 주고 동에는 6포대 주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 몇 명 되는 데 5포대, 6포대 주고 10명 되는 데 5포대, 6포대 주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매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배여진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과장님, 이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지는 다 확인 안 해 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10명 있는 데 7포대 주고 100명 있는 데 이렇게 하고, 이것도 기준의 틀을 맞춰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회원이 20명 아닙니까? 조건이.

조건이 20명 같으면 회원 20명에 우선순위는 회원 숫자를 맞추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식사를 거기서 하느냐, 정말 쌀이 필요해서 먹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해서 점차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지,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에어컨은 수시로, 하절기에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물품구입비를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곳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신청 하라고 안 하면 경로당에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방동 덕산아파트, 본 위원 집 앞 노인정에는 난방비가 안 나가고 있네요, 보니까.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청을 하면 줍니까?

자부담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부담이 8만 정도 있으니까 에어컨만 있으면 자부담 내고 신청하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리고 신청할 때 동에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작동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꼭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그것은 교체이고 여기서 보는 것은 난방비, 에어컨 전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전기료요.

배여진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난방비 지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풍기라도 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선풍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한 번 했었고요.

아직 올해는 없는데 선풍기나 이런 제품들도 꼭 에어컨이 안 돼서 선풍기를 신청하시면 그런 것은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설치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다 되고 신청을 하면 내구연한은 당연히 필수조건이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실제 에어컨은 얼마 정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제품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스탠드형은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벽걸이형이 한 60~80만 원 그 정도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고,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 내부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지침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앞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전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런 사항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파트는 시설 개·보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에어컨이나 TV나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은 공동주택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물품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아파트 내부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서로 기능은 달라도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818억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103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대비를 해 보면 사회복지과가 월등히 불용액 비율이 높아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총 818억을 편성해서 103억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 자활지원, 보험관리, 주민생활지원 이 쪽에서 큰 변동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860억을 편성했어요, 작년에 818억에서 100억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 불용액을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있고 해서 특별히 올해는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용들이 국·도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산 자체에서.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려고 해도 국·도비 부분에는 불용액이라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103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주 요인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3억인데, 불용액 발생액 중에서 사실상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운용상 불용액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처음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심의 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들이 증액되고 또 보훈수당도 증액되고 해서 그래서 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 비율이 높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부분의 77억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단체들이.

창원이 통합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거의 보면 마산, 창원, 진해, 마산, 창원, 진해.

이것 어떤 통합 방안이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원래 제가 2012년도부터 보훈단체와 각종 단체가 3개 시 통합 이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당시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인센티브로 일부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줘도 보훈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지만 창원, 마산, 진해 각 지역별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부 단체는 편법적으로 사실상 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통합지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대표로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단체별로 성격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1개 시에는 1개 단체만 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통합시와 공통적인 애로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라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단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통합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정책, 시책이 이렇다, 1개 시에는 하나만 둬야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통합을 해 버리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10페이지 보면 각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1개 단체가 신규 편성이 됐다, 그렇지요?

작년 16개 단체에서 올해 17개 단체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1개 단체가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여성명예소장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앞에도 몇 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명예소장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파출소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하는데 동부경찰서에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래도 창원의 사회적 분위기 또는 안전 등 갖가지 특성적 활동들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본인들이 맡고 있는 사업들이 다 다르지요?

다양하게 좀 더 확대를 하는 것도 맞겠다 싶은데 큰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본인들은 창원시에 등록해서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자긍심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질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좋은 행사를 하는 단체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확대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제도권에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 못하잖아요.

비제도권의 단체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김삼모 위원 221쪽에 보면 작년 불용액 중 보육사업과 아동건전육성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도비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다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시되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확대해 버리면 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는 아동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저출산극복 홍보물품 아기신발 있죠?

이것이 예산이 그 당시 6천만 원인데 왜 과다 집행됐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6천 켤레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발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순수 국산품으로 하려다 보니까 1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천 켤레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편성돼 있는 다른 일반운영비를 보태서 그렇게 6천 켤레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산 전용이 아니고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적게 쓰도록 하고 그렇게 6천 켤레를 맞추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6천만 원 예산을 줬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답변은 당시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현재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올해 2월 말경에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무슨 위원회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2015년 3월 20일날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을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에 와서 그 조례를 보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2월 말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구성하고 나서 바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미처 못 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과 청소년 분야 그리고 내년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개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 봤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조례 내용도 보고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소년 분야 시상식 관련 사항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관련 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현재는 저희들이 시상하고 이런 것은 없고.

김삼모 위원 작년에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 있지요?

거기에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한 동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청소년지도위원들 저희들이 보조금 100만 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올해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올해도 100만 원 수준인데 4개 읍·면·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103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셨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조례대로이면.

1년에 15명이 1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사업비라기보다도 활동수당 형태로 주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예산 관계 지적을 하셨고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인원보강 문제도 같이 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에 보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셨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에는 직능별로 청소년유해업소점검반, 학교폭력예방활동반, 우범지역순찰활동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읍·면·동별로 15명 내외로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10명 정도 있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반을 편성하도록 위원장님과 이야기하고 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반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들 인원을 좀 확보해서 최대한 그런 형태로 해서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한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안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사실은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그것을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 내에서 조정하면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238쪽에 보면 출산장려사업 해서 마산사랑의전화 해서 290만 원 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든지 관련 자료 좀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버세대 이렇게 해 놨어요.

출산장려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돈을 이 사업에 계속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올해부터 3년 일몰제를 적용했거든요, 양성평등기금이 적어서.

그래서 출산 관계와 몇 개 분야는 3년 일몰제를 적용 안 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주시고 출산장려사업이라고 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버세대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 사업내용과 사업명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출산을 하려고 하면 첫째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직장, 생활이 안정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51쪽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해서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조금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좀 확대를 하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잘 하셨습니다.

2회를 실시했고 인원이 48명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업체·군부대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반응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해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삼모 위원 보면 효행장려수당 지원현황 해서 성산구는 보니까 실적이 2명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모 위원 292쪽 효행장려수당.

4세대 이상이 거주를 하는, 4세대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증손자까지.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성산구에는 두 세대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안에 보면 효도대상자에게 직접 전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 효도대상자라 하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대부분 신청을 보면 며느리가 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이런…….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러니까 신청자 위주로 해서.

김삼모 위원 아 신청자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차라리 효행대상자 시상식을 발굴하십시오, 진짜 효행을 한 사람.

4세대가 거주를 한다 해서 효행대상자가 아니고 진짜 효행대상자 발굴을 하십시오, 이것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2015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창원시 관내 효행 어린이 장한 부모 이렇게 해서 40명을 매년, 작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효도대상자 시상식도 하고 또 효도대상자 이 말을 효도가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효도가정과 효행대상자를 좀 구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맞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경로당이라고 합니까, 가정이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공동생활가정을 마을회관에 하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5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김삼모 위원 왜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별도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왜 기본현황에 안 나타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공동생활가정이요?

김삼모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자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첨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6년도에 추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2016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지정된 데가 없었고 2017년에는 올해 진동에 한 군데 더 선정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현장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달라요.

제가 만난 마을의 대표들은 “몰랐다. 신청을 하라는 소리도 못 들었다.” 실제 좀 있어요,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됩니까?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촉구까지 3번 정도를 했었는데.

김삼모 위원 그 촉구를 어디에 합니까? 읍·면·동에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읍·면·동.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직무를 유기한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는데 읍·면·동 담당자들이 이것을 놓친 것이네요.

제대로 홍보를 안 한다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마을의 대표들은 몰랐다고 그것을 언제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곳은 있다는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과장님 답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동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실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도 창원시 관내 경로당이 아마 천 군데가 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986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상당수가 아마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창원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완벽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목적이 비용의 절감 또 시 단위의 이중 소요예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의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복지단체 중에서도 보훈단체가 아무래도 통합이 저조한 편입니다.

일부 고엽제, 월남, 특수 이런 단체들은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나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운영은 별도로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경우에는 각각 구)마산, 구)창원, 구)진해 안에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관을 이용해서 유족들 또는 군경회의 단체들의 복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를 제공하고 있던 것을 어느 한 지역에다 몰았을 때 2개 지역에서는 그만큼 상실감이 커지게 됩니다.

보훈단체를 무조건 한 개로 통합하라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훈단체의 통합은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외의 순수한 단체로만 존재하는 그런 단체들은 통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보훈단체의 통합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유족회, 미망인회 세 단체가 각 구)마산, 구)창원, 구)진해에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시설이라든지.

방종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행정단체, 체육단체도 아쉽게도 체육회 나름대로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런 단체들을 통합할 때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예산을 안 준다든지 또는 등록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통합이 힘들다, 즉 힘에 밀린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행정이 어떤 단체의 힘에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꼭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다 설립된 것이고 중앙에서 지회 설립허가를 해 줘서 정식적으로 보훈단체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고 있는 것을 시가 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을 유도해 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인센티브를 계획해서 주는 방향을 모색하거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지금 국장님께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국가에서 어떤 관리 체계의 명령이 없으면 힘들다 이런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단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가는 창원시가 될 것인가, 밖에서 보면 창원시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각기 구 통합 전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하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2016년 7월 19일자 경남연합일보에 국장님께서 창원시 여성·취약계층 모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이런 기자 회견을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저희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보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지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하고 있다, 양성평등 추진에 대한 계획 용역도 발주를 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양성평등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께서 기자 회견한 4대 분야 10대 전략 추진 본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 시행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업 추진 실적?

방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개별 사업들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그런 부분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용역 계획에 의해서도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 이상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30% 추진됐다, 100% 완성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4개년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만 더 있으면 상당 부분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 한 추진 실적.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방종근 위원 30%가 진행된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실적을 감사기간 내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그칠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이 우리 시 규모와 또 예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금 현재 복지직 공무원 수가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업무 종사하는 전체 공무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앞으로 충원할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물은 것인데 충원이 안 됐다는 것은 노력을 해도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하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4월달에 15명을 채용했고 12월달에 47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충원을 한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충해서 원만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거의 정책성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도를 좀 더 간소화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긴급상황 조치를 못해서 시민이 생명을 잃었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말씀이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처를 잘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하기로는 한 분이 있었는데 진해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서 지금 등급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소방서 등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도상으로 어떤 긴급상황이 돌발하면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고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받다 보니까 창구가 일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어떻게 답변해 놓았느냐 하면 법령이나 제도를 손질해서 긴급복구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2016년도에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작년에 제가 감사 시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방종근 위원 지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손질해서 긴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법령이나 제도를 손질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위원님,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복구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구호를 해야 되는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 구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긴급구호물품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작년에 태풍 차바 시에도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런…….

방종근 위원 긴급복구일 수도 있고 긴급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할 때 시민이 생명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제가 감사자료를 볼 때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손질해서 긴급복구라든지 긴급대처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법령이나 제도를 손질하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저희들이 손질한 것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별도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에 나눔봉사회 마산지회 해서 집행액하고 집행누계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나눔봉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신청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사업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나눔봉사회 마산지회가 그러면 마산지회도 있고 창원지회도 있고 진해지회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마산지회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해서 돈을 쓰지 못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방종근 위원 나눔 지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처음에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를 받을 때 신청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다양한 문화교실, 건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또 장애인 학생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아서 간단한 행사도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런 봉사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번 감점 먹은 이런 단체에서는 어떤 좋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향후에는 저희들도 아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의 집행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실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자체에서부터 조정해서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원인 분석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년에 독려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쭉,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 공문도 보내고 왜 사업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점검을 해 보는데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회장단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단체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단체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오더라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제도로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아라는 말입니다.

갈등은 저들 나름대로의 갈등이고 봉사는 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되는데 갈등하고 봉사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봉사단체가 D등급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뒤에도 봉사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킨 단체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고 보훈단체에서 광복회에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에는 2014년 봉사단체 성과보고에 ‘한마음봉사단체가 D등급을 받아 패널티 5%를 받아 200만 원 지원에서 10만 원 삭감이 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한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끔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다소 그런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정산과정이 좀 불충분하다든지 정산자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D등급을 줘서 일부 예산을 좀 축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봉사단체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미국, 일본은 거의 30%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봉사단체가 D등급 나오고 하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이 단체에도 있고 저 단체에도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자기 업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 결속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급이 나오고 E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단체를 정상화시켜서 A라는 사람이 A단체에 있으면 B단체에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돼요.

지금 통장님들 선발에서는 통장님들은 자금도 주고 또 급료도 주니까 거기는 새로운 신규 봉사자가 많이 나와요.

새로운 신규 봉사자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으뜸가는 그런 봉사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급인력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다, 봉사는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그 가치가 수십 배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왔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셨는지 몰라도 3면에 올해 4만 명 줄어들은 아기 울음소리 해서 초등학교가 200개가 사라진다, 혹시 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저는 못 봤습니다.

노판식 위원 못 봤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노판식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걱정할 일인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도, 백원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신데 사실 우리 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촉진 내용을 하나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저출산 시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산율을 증진시켜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더 확대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우리가 안을 마련해서 시정연구원에 자료를 하나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확정되면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 지원하는 방법, 그 외에도 다양하게 출산지원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199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에 3개 과가 다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 7만 원 이것이 언제부터 7만 원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7만 원 준 것이 2015년도부터 7만 원으로, 5만 원, 이것이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좀 상이했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것이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랬었는데 2015년도부터 거의 통일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또 개최 시간에 따라 다소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은 거의 7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도 단위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는 것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몇 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검토해 볼, 사회가 이렇게 좀 변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른 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상남도로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로서는 선임지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창원시가 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등등 보고 배워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배워오는 것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별로 운영현황을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있어요.

있죠? 여기에 217만 5,000원 있네요, 과장님.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입니까, 전체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생활보장위원회에 관련된 국한된 운영비입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가 없는데 왜 거기에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다른 데는 일반 예산에다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정례화 되어서 거의 지금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찻값이라도 준비를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회의자료 유인경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다른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생활보장위원회만 별도로 예산이, 그런데 지금 3개 과에 보니까 다 그렇게 운영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는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한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되게끔.

그 다음에 20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오늘 오전에 김삼모 위원님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도 통합에 관해 있었는데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해서 각 군경회 예를 들어서 미망인, 유족회 등등 인원수가 다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인원수가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노판식 위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은 예를 들어서 군경회는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숫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숫자가 각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 기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원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예산을 보면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데도 1,950만 원, 1천 명 있는 데도 1,950만 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소의 인원 차이가 좀 나더라도 복사비라든지 예를 들면 사무실의 인건비라든지 찻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운영비에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비 자체를 지역별 인원에 따라서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도 힘들고 또 3개 지역의 현재 보훈3단체는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보훈3단체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는.

노판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군경회가 3개 시로 합치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460명쯤 됩니다.

2,400명입니다.

노판식 위원 구 3개 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합했을 경우에.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다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닙니다.

유족회는 현재 990명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합했을 때 우리가 회관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통합 관계 때문에 2012년부터 해서 보훈단체들 단체회장님들을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통합하고 난 이후에.

몇 차례 설득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단체장님들의 대부분의 말씀이 “보훈단체는 특수성이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다. 6.25도 그렇고 이런데 각 지역별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마산 분이 예를 들어서 창원에다가 보훈회관을 둬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 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때 다 돼 가는데 고마 우선 이것 몇 년 안 가면 우리가 다 그것 되는데 우선 좀 이대로 있도록 놔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3개 지역에 있는 것을 통합했을 경우 그 당시의 이야기가 통합을 해서 창원시상이군경회 창원시지회를 뒀을 경우에 “지금처럼 마산·진해·창원 세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건의가, 그러면 오히려 한 개가 더 생기는 턱이 됩니다, 단체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 이 부분이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연세가 80 몇 세 이상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분들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또 이야기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백원규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노판식 위원 여기 상단에 보면 저출산극복 홍보물 선정하는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보다, 계약금액, 예산액 이것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발을 6천 켤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구입해서 나중에 신발을 못 주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국산품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6천 켤레 맞추다 보니까 같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타 예산을 좀 줄여서 신발을 6천 켤레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용도 안 하고?

전용을 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용 대상은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노판식 위원 추경에 의회에 이렇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요구 안 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일반운영비를 조금 줄여서 아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문제가 없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노판식 위원 글쎄 우리가 주로 자투리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데 여기에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594만 원 이 부분은 마치고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어디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594만 원을 썼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할 이야기가 많죠.

많은데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꼼꼼하게 쓰다 보면 때로는 착오도 있겠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고 되풀이 되는 일이고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좀 제대로 챙겨서 올해의 예산이 당초에는 얼마인데 쓰다 보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전년도 답습하지 말고 조금 줄이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다른 급한 데 있으면 쓰이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백원규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 242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운영실적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봤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재철 위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실적이라는 제목이 제목부터 실적이라면 전부 명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현황이라고 제목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데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이 맞습니까? 지원현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서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제출의 서식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 서식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서식이 맞아도 감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목을 바꾸든지, 앞으로 제가 같이 의논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지, 이것이 실적이 아니거든요.

실적이라고 하면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33개소가 현재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46억 7천만 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폭력에 대한 피해자 관리에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33개소에 예산이 지급되어 있고 2017년 1월달에서 4월달까지 1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사업들은 중요하지만 해마다 실적이 뭐했는지, 그러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몇 명이 되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적이 되었다 이런 경과는 하나도 없이 운영비만 돈이 5억씩, 6억씩, 7억씩 내려오는데 이 관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제목이 사실 실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식에는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 내용이 서식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도 보면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어느 어느 보호시설 운영할 때 뭐가 뭐가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상세 내역이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운영비 얼마 얼마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믿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일이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째보면 해마다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감사 끝나고 나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순서별로 뭐뭐 했다는 것 실적이 안 나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재철 위원 뭐 했다는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이것이 확실한가 안 한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현지에도 가봐야 되거든요.

해마다 50억이라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가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위원들이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 관계도 한번 이 명세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들고 우리가 가보면 되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용을 해서 보여주시고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것을 제가 짚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다음부터는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그 시설별로 이용인원이라든지 사용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인원이라든지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구 과장님, 276쪽 한번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맨 상단 부분에 보면 시립상복공원 봉안당 제작 설치 예산이 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억 2천이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것이 봉안당 안치단 제작한 것이라서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일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안치단을 한꺼번에 다 제작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2015년도에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인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설치해야 되고 자꾸 노후된 것을 설치하고 제대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 목…….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수목장.

김재철 위원 수목장을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데 수목장을 하면 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GB 그린벨트도 자기들이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요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목장 설치에 대해서 지역산림조합에서 집중적으로 올해부터 이것을 설치한다고, 저희가 사실 어제 공문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설치할 의견이 있는 지자체는 협조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남지역 산림조합하고 한번 연락을 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 설명회를 저번에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한 7회 정도 지금 신청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러니까 수목장이 어디 산에 있는 수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묘지 거기에 평면에서도 수목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잔디장으로도.

김재철 위원 그것은 허가가 난 공원묘지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꼭 수목장이 그린벨트 수목장을 하면 더 좋지만 전에 한번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그런 데다가 나무를 심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후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마을이나 이 관계도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죠.

그것을 한번 위치 선정을 해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준다니까 이런 것은 먼저 다른 시·군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철 위원 창원에 수목장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에 있는 함안, 어디든 다 옵니다.

부산에도 지금 큰 사업을 해서 큰 이득이 온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경영이거든요.

창원시는 앞으로 경영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하셔서 본 위원도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는 경영사업을 돈을 벌이는 사업을 하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할 지자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자고 공문도 받고 했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자연장으로 가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해서 이것이 가능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현지 확인해서 가보고 서울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현지에 가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국립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김재철 위원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공사하신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공사설계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설계 변경 이것이 6개, 7개입니다, 279쪽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을 작은 5천만 원 미만이면 모르지만 돈이 5억, 10억이 되는 이런 하나의 공사를 하는 데 아직까지 설계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데 왜 갑자기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특히 여기에 보면 덕산경로당 증축 그것은 당초에 5,500만 원 했는데 변경을 70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사업이 당초예산보다도 7천만 원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 중에 위원님, 건건이 설명을 드릴까요?

덕산경로당은 저희가 당초에 5,500만 원이었는데 사실은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창문 교체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시설 개·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를 해 놓고 보니까 창문이 한 10년 정도 지난 집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들겠다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을…….

김재철 위원 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지금 덕산경로당이 몇 ㎡입니까? 집을 살 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1층, 2층 해서 170㎡입니다.

김재철 위원 평지가 몇 평, 면적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대지면적이요?

대지면적이 한 75평 정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75평,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7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자꾸 이야기하면 더 증액시키겠는데 이것은 조금 설계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사실 저희가 설계를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기 전에 설계하다 보니까 집이 집주인이 있을 때 보는 건물하고 이사를 나가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변경이 7천만 원인데? 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전체가…….

김재철 위원 7천만 원이고 1,500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6곳, 7곳, 다시 돌아가서 278쪽에 보면 전부 변경,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보고는 안 드렸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한 내용이 처음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철거공사는 이것이 대로변인데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우면서 대로변인데도 공사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도로변에 비계하고 분진망 설치하는 것을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큰 도로변이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시나 지나가던 주민이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비계를 세워서.

김재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6개, 7개를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했으면 원래 규정은 설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면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설계 변경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해 주었으면,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해서 이번에 감사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설계 변경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이 부분이고 나머지 경로당 공사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BF 인증을 받습니다.

BF 인증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노유자시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는 이 인증을 꼭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BF 인증을 받으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나와서 이 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라, 또 아니면 이것이 출입구가 위치가 조금 안 맞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라든지 저희가 지금 설계 변경한 부분들이 다 BF 인증하면서 BF 인증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김재철 위원 BF 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김재철 위원 인증하면 상임위원회에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뒤에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이 6건 정도 되면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참고해서 미리 말씀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도 다른 예산도 원래는 설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과장님 소관 아니라도 다른 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달리 7건이 되고 이래서 아까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그것이라고 하지만 필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김삼모 위원님도 하실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13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예산이 2,400만 원이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이번에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인원이 총 몇 명 갔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20명 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2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비율이 50 대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자원봉사자들 자부담 50%,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 50%.

정영주 위원 50% 시에서 지원해서, 여기 견학을 갔다 오신 분 이야기가 “참 그런 견학 같으면 정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시가 정말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보은의 차원으로 이 여행을 보내주면서 “정말 좋았다. 나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보람 느끼고 또 시에서 여행까지 보내주니 더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해외선진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대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2014년도부터 자원봉사자들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자체를 두고 선진지 견학이 나쁘다 이러기보다는 거기에 견학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시간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쭉 따져서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쭉 심사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대상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불만을 그렇게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탈락된 분이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이 “두 번 다시 이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했다니까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보은의 차원에서 보내드린 여행인데 이 여행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다못해 의회도 가까운 데 경주 같은 데 연수를 갔다 와도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거든요.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다 받는데 이런 것을 잘 취합하셔서 하시고 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선정부터 마무리 갔다 올 때까지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신경을 써서 뒤에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 백원규 과장님, 저출산 극복하신다고 정말고생이 많습니다.

아기 신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기 신발을 주는 대상이 누구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영주 위원 혼인신고 하러 오는 분한테 주신다 그랬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정영주 위원 저도 아기 신발을 받고 너무 예뻐서 저도 하나 낳고 싶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신혼부부에게 이 아기 신발을 선물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차원에서 아기 신발을 선물하고 있다, 선물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집들이를 하는 데 손님들이 우르르 오셔서 웬 아기 신발이냐고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아기 신발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소문이 있대요.

삼신할매 이런 것처럼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한 임신부한테는 아기 옷이라든지 아기 신발이라든지 아기 출산 지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하면 너무 좋은데 아직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집에 아기 신발이 딱 들어와 있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신발을 선물한 사람들한테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이것은 정서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신혼부부한테 줄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임산부들 지원하는 데 아기 옷을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임산부들한테 드리고 신혼부부들한테는 아기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셔서 다시 예산 편성하셔서 전국의 사례들도 한 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정영주 위원 처음 들었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도 처음 듣는데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신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오늘 모처럼 늘푸른전당에 청소년상담센터장님께서 오셨는데 센터장님한테 직접 바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간단한 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고.

정영주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상담실적도 2만 건이 넘고 지원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원 자체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률 및 권리 구제에 대해 청소년한테 1건 지원했고 자활·자립 31건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자활·자립 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31건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를 학업을 포기하고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배워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씩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를 연결해서 한 건수가 31건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정영주 위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는 어떤 건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지금 저희들이 1388지원단이라고 해서 변호사 한 분을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법률자문단과 별개로 1388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마산에 최성락법률사무소에 계신 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열심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딱 검색했더니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부모교육을 하더라고요.

늘푸른전당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강의를 듣고 싶었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대상 부모특강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모프로그램, 상담교육, 지도자교육까지 일반 부모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교육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 칭찬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모들 있잖아요?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부모들이 오히려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실제로 정말, 문제아라는 표현은 하면 안 되죠, 문제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부모들이 정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교육을 받으러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으로서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은 학교를 통해서 문제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경우가 있고 못 오는…….

정영주 위원 누가 지정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학교에서 연계시켜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정영주 위원 학교에도 대부분 상담교사들이 있을 것인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상담교사들이 있는데도 저희들 상담센터가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리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영주 위원 상담이 한두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필요시에는 가정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고 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또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가서 부모들을 모아서 부모 교육을 정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될지 이런 교육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에 힘들어서 상담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몰랐어요, 사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하고 느껴보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주는 것, 청소년기에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여성국장님, 예산을 좀 팍팍 지원해 주세요, 저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과 교육, 우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시설도 좀 더 보강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산 많이 올려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정영주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시는지 항상 옆에서 감사드리고 특히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리거든요.

노인장애인과만 가면 과장님들이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서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미달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사실 읍·면에는 10명이고 동에는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 지역구에 양곡에 상림아파트라는 경로당이 있어요.

저기가 아파트가 조그마하고 양곡 자체가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동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시골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경우에 경로당에서 20명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계속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전혀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지원해야 될 곳들이 정말 조그마한 동네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라든지 어려운 데 있는 경로당인데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부터 시작해서 중심가의 잘 나가는 경로당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중간에 의원으로서 있지만 정말 별걸 다 지원을 요구하신다 할 정도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곳에는 도움을 못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로당에 대한 어떤 해소 방법이라든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작년 8월에 창원시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개소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경로당은 아예 저희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동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미등록 경로당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수가 모자라는 데는 회원 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겠다고 이것을 정비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더니 그것은 회원을 다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건물이 다 무허가이고 법적 기준이 너무 안 맞아서 무허가에 많이 있는 데는 스무 분이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5명 있는 데도 있고 8명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로당으로서 아까 무허가이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안 되지만 실제 어려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이라는 것이 거기도 어차피 가면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끼리도 나름대로 우리 자식이 와서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 통 사주고 떡이라도 한 되 해 오고 하면 힘이 나시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회비니 뭐니 이런 것이 있어서 못 내는 분들은 거기도 아예 가입도 못하고 차라리 동네 어귀에 앉아서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저희가 많이 뵙거든요.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은 오히려 내팽개쳐져서 길거리에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허가니 뭐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곳에 행정이 찾아가서 정말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곡에 상림아파트 경로당부터 먼저 한번 가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가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실제로 거기는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경로당 안에 전체적으로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성산구에 한 곳이 미비치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대방·음지경로당 중에서.

정영주 위원 대방·음지, 아 대방동?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1층이 대방이고 2층이 음지경로당인데 대방은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음지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소화기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대방동 여기는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1층은 되어 있고 2층은 안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이것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연내에 비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잘 하셔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제가 별도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다른 부서에는 오히려 보조금들이 동결 또는 좀 늘었어요, 다른 부서는.

그런데 유독 여성청소년보육과에만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작년에 1,4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올해는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200만 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올해 작년 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자료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마 200만 원이 저희들이 이 앞에 워크숍 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아마 그 예산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플러스 1,400만 원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되지 이 자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0이 과장님, 누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이 혹시 집행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보조금 지급내역.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아직 보조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쓰려고.

김삼모 위원 아 그러면 지급내용이니까 현재 지급된 것만 이 자료에 포함됐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여성의전화는 작년에 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보조금.

올해는 10원도 없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직 아무래도 지급이…….

김삼모 위원 지급을 아직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이 별도 사업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서도 안 받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YMCA, 작년에 3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금 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나머지 150만 원은 아직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안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는데…….

김삼모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작성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제가 현재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이 분석이 되겠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다른 과에는 이미,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처럼 조금 전에 지급내역만 적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보면 전액 미지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증액됐든지 동결됐지 여성청소년보육과만 왜 반동가리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사업이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삭감시키거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급된 내용만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활동평가대회 예산이죠? 2,400만 원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이 200만 원만 지급됐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1,400하고는 별개 돈이라는 말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정확하게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원은 앞에 저희들이 지도위원들 워크숍 할 때 그때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를 안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1,400만 원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명이 활동평가대회라고 1,400이 잡힌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워크숍에 또 200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도위원들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지도위원들 그때 워크숍 할 때 강사를 불러서 지도위원들 활동은 뭐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활동비를 연말에 역량강화활동, 어떤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활동평가대회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돈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꾸 빼 쓰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작년 수준보다 행사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위원님께서 항상 청소년지도위원들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한번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하반기에는 평가결과보고대회 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활동평가대회 할 예산 1,400만 원 중에서 자꾸 이래저래 빼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반동가리 대회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전체 1,4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쓰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평가결과보고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이것이 확실히 과장님 설명대로 맞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자료를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전체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의원들이 서면자료 요청을 하면 과장님, 결재를 안 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결재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모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루에 제가 결재하는 것이 한 200건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내역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수월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면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올해 보니까 가족교육 해서 9회 실시 해서 125명 되어 있어요.

지금 가족교육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몇 페이지?

김삼모 위원 248페이지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내용대로 부모교육이라든지 예비·신혼기 부부교육이라든지.

김삼모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대상이 일반 시민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반 시민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로 이것이 지금…….

김삼모 위원 문제아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 인터넷으로 해서 공개 모집해서.

김삼모 위원 공개 모집을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합니다.

김삼모 위원 9회에 125명 같으면 평균 한 15명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여성회관 창원관에 소강의실에서 그렇게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모교육, 예비·신혼기 부부교육, 부모역할교육, 아버지교육, 또 남성교육이 있는데 남성교육은 뭡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버지교육이나 남성교육이나 특별히 구분이…….

김삼모 위원 이것이 뭡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로 아버지라고 하면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는, 남성이라고 하면 좀 총 망라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김삼모 위원 정리를 하십시오.

아버지교육 쪽으로 가든지 남성교육 쪽으로 가든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용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강가정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큰 사업명은 가족교육 해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아버지교육, 남성교육을 분리해 놓았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용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리하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본기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육성이.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가 자질이라든지 역량이 올바르게 갖춰져 있어야만이 내 자식을 그렇게 올바른 이성적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비 자체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결국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하죠? 관련 프로그램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시비를 좀 더 줘서라도 국비, 도비 거의 이렇게 해서 운영되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시비를 따로 주더라도 제대로 좀 프로그램을 돌려보세요.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네요, 구청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향적원 말씀?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법인명은 싹 빼버리고 실명은 싹 빼버리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내서에 있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김삼모 위원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향적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사들하고 예전에 관장하고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완전히 다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관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공사에 참여했던 공사업자들이 거기에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압류를 걸어두고 도청에다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압류를 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법인이 우리 시와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 노래교실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문을 닫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사하고 관장 간의 대화가 돼서 법인을 해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적된 것이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도에서 지적된 것은.

김삼모 위원 시비, 도비 6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것을 환수하라는 뜻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될 때까지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기에 딱 맞춰서 안 하고 조금 늦어졌다는 행정절차상 시기가 늦어졌다고 저희가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청문도 하고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폐쇄하는 것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폐쇄를 하면 우리 시비, 도비 6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청산을 하면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받아집니까?

유치권 행사를 한다면서요, 공사업자들이 자기들도 받아가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알기로는 공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건축공사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됐던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 뒤에 추가 공사 들어간 부분이 한 1억 정도 공사비가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정산하고도 우리 시비나 도비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결국 경매 처분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시비, 도비 6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청산 절차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도에서, 그러면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정 조치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평소 때 복지여성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근 3조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복지여성국에 총액이 정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나 특히 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은 조금 전에 진주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어렵다 그리고 또 시에서나 각 지자체에서 도움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증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 각 관계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 정책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향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길잡이나 감안해야 될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겠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예산은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 중에서 각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각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가 빠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후순위사업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도 장애인들한테 돈을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직업재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순위의 사업들을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투자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받아낼 수 있고 또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정책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고민을 계속 촉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복지과에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6월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이나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6.25 전몰유자녀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서로 입장들이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에 또 창원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이·통장님들의 수당을 인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 듣고는 “평소 때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통장한테 인상분만 하더라도 11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저런 배려가 없느냐. 그리고 창원시가 큰 도시를 지향하고 행정행위를 18개 경상남도 시·군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당이 적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쭉 보는 가운데 194페이지 보훈관리에 보면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구나, 지금 4개월치의 자료를 보면 116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예산을 아직 다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능한 한 예산들을 많이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평소 때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훈 관계 민원을 명예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해결하려니까 약 9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명예수당만을 두고 볼 때는 한 34억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수당을 주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격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시켜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고 하시니까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모 유족이라든지 앞서서 시장님께서도 좀 용단을 내려주시고 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도 증액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평소에 과장님께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것 같아서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지금 제 방이나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수당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오는 것은 아닐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서 각 부서와 예산 협의를 하는 가운데 좀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고 수당이 좀 오를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17개 시·군보다는 좀 많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에 보면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 중에서 보육사업이나 이런 것에 보면 물론 전체 예산이 1,400억이나 되는 중에서 19억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9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딱 보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잘 쓰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 할 때도 처음부터 돈이 깎여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아동건전육성에 관계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13억 가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생하신다고 말씀은 우리가 쭉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쁘기는 하지만 관계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연간 얼마냐 하면 23조 5,9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고 안 아프고 사는 것이 결국은 국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장애를 갖게 되는 데이터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60세부터 69세를 가지고 보면 장애인 출현율이 12.54%가 되고 70세가 되면 20.3%나 되는 소위 노화로 인해서 장애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 예산도 국가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쭉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이나 우선구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한테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인쇄소에 맡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기타 토의사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의 생산품들 구매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 듣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모니터 하는 공무원들 4,500명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덜 행복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6월 28일날 세무과 민원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생산하는 생산품하고 거기서 판매를 처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사진전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사실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 떡, 빵 이런 쪽으로 저렴한 그런 물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성과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부터 해서 시 자체의 BSC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2015년도에 1억 9,300만 원 정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구매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5억 1,300 해서 한 250% 정도 한해 동안 증가가 됐었고 올해도 퍼센티비를 좀 더 올려서 BSC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BSC 평가라든지 회사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립시다.

솔직히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솔직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소위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교통장애, 산업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됐는데 이제는 환경 부분, 의료 부분 이런 것들 가지고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해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지금 이런 일을 담당하고 계신 것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회를 복을 받게 하는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 몰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 부분은 제가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는 처음인데 복지업무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것은 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도네시아 의료선교를 갔었는데 과장님과 친구 되시는 도에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26명이 가는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회적 지도자들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 450명을 치과 부분의 진료를 하는 가운데 막 이래저래 450명 중에서 이빨을 한 100개 정도 뽑았어요.

그 분들이 평생을 양치질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이 열악하거나 문화가 달라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달장애인, 뇌성마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되고 떨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치과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 치과에서는 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주에 의료원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진주의료원을 없애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52쪽에 부부대축제가 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여기에 마산청년회의소가 제8회 부부대축제를 했는데 지금 창원시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부부의 날 기념식을 시작했고 명곡동 그 다음에 마산에서 마산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세 개가 기본적으로 계속 해 온 행사입니다.

방종근 위원 명곡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가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우리 시하고요.

방종근 위원 우리 시하고, 지금 제8회 부부대축제는 시 행사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마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해서 마산합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시 행사 한번 했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방종근 위원 부부대축제 행사가 마산청년회의소는 기록이 되어 있고 명곡동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당초에 부부의 날 행사를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권재도 목사가 거기에서 부부의 날 주창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념을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속 해 왔고 지금 마산에서 하는 부부대축제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부부의 날 권재도 목사와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님이 한 분 계셔서 그것도 연관이 되어서 마산에서 행사를 마산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시에서 3개 단체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유독 마산청년회의소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독 왜 마산청년회의소만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고, 지금 명곡동 행사가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마산청년회의소가 두 군데라고 안 했습니까.

하나는 마산청년회의소이고 다른 청년회의소는 어디입니까?

아 마산청년회의소하고 명곡동하고 시하고 세 군데인데 그러면 현재 마산청년회의소는 되어 있는데 왜 명곡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명곡동 기념사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제8회 부부대축제 되어 있는 것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담당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디 사업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다문화담당이라고 여성회관 창원관에 거기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문화담당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계동에 권재도 목사께서 줄기차게 만들어서 지금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발의해서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산청년회의소만 되어 있고 실 본산인 명곡 발원지는 기념사업이 빠져 있어요.

다문화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부부의 날 기념사업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당초에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니까 기존 행사들은 다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계속 하던 사업은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방종근 위원 시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원래가 도계동 도계시장에서 부부의 날 기념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제정했으니까 마산이 으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없애고 정말 성대하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감사자료의 내용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그래도 8~9년차 계속 행사를 해 온 것을 시에서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단박에 행사를 끊었을 때 그것을 겪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사를 기념식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하고 마산청년회의소나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편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방종근 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볼 때 결국 이 사업은 기념사업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마산청년회가 그 주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기념사업회를 1기념사업회, 2기념사업회 이렇게 1중대, 2중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빨리 해도 좀,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20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있어서 밑에 지원현황에 보면 2016년, 2017년 인원하고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한테 전화주시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음에는 241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개 구, 지금 시설에 대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권역별로 구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 통화로 할게요.

그리고 281페이지 특수시책인데요.

노인대학 특성화프로그램에 보면 자서전 발간 83명이 했는데 이것이 어떤 책들인지 참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것도 제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5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에서 식사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양곡 지원해야 될 노인과 자체에서 식사가 해결되는 것을 구분해서 그리고 회원 수가 실제 인원수 확인된 것으로 해서 재확인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285페이지 경로당 등록하고 지원현황을 보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의창구 248, 245 그렇지요?

마산합포구도 288인데 등록은, 사업량은 2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요.

마치고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고 마산장애인복지관 문제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고생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저하고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현장도 보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도 들어보시고 절박함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방침이나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산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저희가 배후지로 선택한 몇 개소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봉암동주민센터를 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마산 봉암동주민센터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복합타운 내에 부지를 얻어서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맞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복합타운 내에 공사를 하자니까 거기가 빠르면 201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봉암동주민센터 이전하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만나서 부지에 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들은 것이 창원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만약에 광역시가 되면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을 다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청 부지를 창원시와 교환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를 대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창원시의 발전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부지를 창원시에 팔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부지 제공은 어렵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마산교육지원청 안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창원시에 줄 경우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창원까지 넘어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사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지원청의 입장은 그 부지를 창원시에 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른 부지도 물색해 봤지만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행정복합타운 내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또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최종 저희 부서 의견은 다음에 한번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구암중학교 사업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1년이라도, 단지 이 분들에게는 한 달, 두 달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대체부지에 우리가 신축을 해 주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저희도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지가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안이 최선일 수 있겠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한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임명하는 것이나 이런 문제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기존 통합할 당시에 진해하고 마산은 위탁체제였고 창원은 직영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말은 직영이지만 사실 위탁 형태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님들이 공무원 정년과 똑같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정년 보장을 해 주고 60세가 넘으면 마산이나 진해처럼 위탁하는 체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그러면 창원 쪽에 61세 정년 이후에는 위탁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이후에 재위탁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가음어린이집이 그때 정년이 되어서.

○위원장 이옥선 정년 되시면서 다시 위탁 받으셨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사실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린이집은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죠?

정리하고 위탁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류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공고 시점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정리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신청할 때부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이 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탁을 받고 나중에, 지금은 어쨌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다시 운영하려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신청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공무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존 창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맞춰놨는데 그 분들의 향후 신분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하면 위탁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으면 다시 위탁으로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분들의 신분 문제까지 차후 문제까지 저희들이 거론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분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기보다 지금 지역별로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지역별 어떤 편차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고 계시거나 또는 향후 다시 자기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고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올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겠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하반기에 창원에는 없고 마산지역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위탁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되기 전에 어쨌든 그 내용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창원지역에 하고 계신 분들이 위탁으로 가기 전에 61세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마산지역에도 나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명확하게 정리라기보다 어차피 마산은 여태까지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전체 공모를 통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위탁이 몇 번에 한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가능하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탁을 받아서 1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위탁기간을 무한정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위탁받는 과정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정리가 안 되고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이 곧 연말쯤 되면 시행해야 되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소가 되고 또 올 하반기에 예를 들면 위탁을 공모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반기에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 국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업 위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말고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규정이 없더라고요.

지금 규정을 어떻게 하고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감사 부분은 감사 파트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1년에 한 번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2년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다면 더 문제이죠.

그렇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기획행정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총괄 논의를 했었죠?

그것이 2016년도부터입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여성국에도 해당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업무로 해서 예산 파트가 다시 넘어왔죠? 우리 국으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또는 결산할 시점에 공단 직원을 불러서 같이 답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센터장님도 오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위탁되어 있는 업무, 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간단한 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기적인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변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차기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정확하게 담당업무가, 참석하시든 배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배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접 참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신병권 과장님, 백원규 과장님, 구무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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