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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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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일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시 경제국장 송성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옥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명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차휘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48건으로 총 5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48건으로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13건, 투자유치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4건, 세정과 소관 21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7건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현액 1,382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4억 7,600만 원, 이월액은 307억 8,900만 원, 불용액은 49억 7,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이고 불용액은 3.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국 소관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에 계약 집행현황 12쪽에 보면 마산어시장 LED조명 교체공사가 4억 예산을 확보해서 1억 4천에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1차공사 완료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 공사를 합니까? 12페이지 밑에 부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공사는 지난 5월에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완료했는데 1억 4천만 원은 완료되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공사를 할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안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억 4천이 남아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아 2억 4천이 남아있네, 아 2억 6천인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액 도비이거든요.

도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은…….

김재철 위원 그런데 마산어시장 LED 공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리가 한 1,500m 되는데 없어요?

마산어시장이라면 전반적으로 보면 거리가 한 1,500m 안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체는 아니고요.

LED조명 교체한 것이 전체 1,189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189개를 하고 나면 다음에 공사 안 합니까?

이제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다 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도비나 시비를 떠나서 돈 4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공사 계약금액은 1억 4천이지만 나머지 2억 6천 이것은 관급자재, LED등 자재값으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없다 아닙니까.

2억 6천만 원이 관급자재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사비만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공사비만 지금.

김재철 위원 관급자재라 해도, 이것이 왜냐하면 공사이거든요.

공사 개요이니까 이 내용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관급도 보면 계약할 때 관급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똑같은 마산어시장 LED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같은 4억인데 이 돈은 다른 예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같은 사업에 이것은 1,13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용역비인데 이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용역비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4억인데 그 중에서 1,1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이 보면 어시장 용역을 1,300만 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한 것이 1억 1,400만 원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급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관급하고 따로 나오고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김재철 위원 오늘 감사기간인데 관급이라는 그것이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2억 4천만 원이 돈이 공중에 떴단 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되겠네요.

이 내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시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에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사업은 지금 상인들과 협의를 다 거쳐서 시행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지금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도 보면 6억 5천이 예산을 1,800만 원 설계용역을 주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4억을 가지고 또 설계용역을 1,200만 원을 주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김재철 위원 아니 왜 2개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같이 용역을 주면 될 것인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같은 회사가 아니고 이것이 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 있는 6억 5천만 원은 2016년도에 마산수산시장에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밑에 4억은 지금 해양수산청하고 어시장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의 6억 5천만 원은 수산시장에서 중기청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밑에 4억은 어시장하고 취수협회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고 각각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해수 공사가 몇 구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해수 할 수 있는 공사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취수구가 지금 3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3개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매립할 때 항만공사에서 그것을 매립해 주기로 하고 해수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수산청에 공모했다는 것입니까? 수산시장에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당초에 처음에 방재언덕 공사 시작하고 해수취수시설 할 때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한 부분이 바다 밑의 매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육지부에 시설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협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억 5천, 4억은 육지부에 시설을 개설하는 전부 사업들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도 미완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해수청의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다 되었고 이제 육지부 시설은 그저께도 해수청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7월 말까지는 매립토를 바다 위에 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붓기 전에는 관 매설 공사가 끝이 나야 되거든요.

7월 말까지는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모터펌프하고 양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무진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공사 완료하면 전부 수거해서 올려야 되는데 공사하는 데 일이 바쁘다 공사하는 데 어렵다 해서 그것을 칼로 잘라서 밑에 묻어버리면 그것이 산업폐기물이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철거할 때는 전부 해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육지로 올려야지, 어떤 사람들 보면 업자들이 잘라서 묻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감시감독을 안 하면 밤새 묻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중량이 무겁고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그 안에 하수구 안에도 지금 폐수 호스들이 꽉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점검할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직원을 시키든지 철거할 때는 그 안쪽에 있는 폐수 호스도 전부 밖으로 들어내 버려서, 그것을 만일에 그대로 묻어버리면 다음에 장마가 온다든지 폭우가 올 때 그것이 전부 역행되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내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할 때는 깨끗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호스를 바로 수거해서 처리하면 물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한 시점하고 끊는 시점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변 상인들도 같이 감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안쪽에 하수구 안에 있는 폐수 호스도 같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청소를 다 해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경비행장, 지금 계속 되어온 경비행장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어디까지인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사실상 행정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사업을 3월달에 착공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리고 지금 농번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26일쯤에 박완수 의원님과 주민분들하고 또 국장님 함께 하셨던데 그날 나왔던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했지만 주민들께서 수긍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환경 문제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경비행기를 운영하다 보면 기름이 유출되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혹시 주남저수지 철새들이 낙동강에서 날아가면서 경비행기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도 시점의 관점을 그 쪽으로 옮겼을 때 주남저수지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남저수지 특히 깃대종인 재두루미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가 강한 부분을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봐오던 내용들이거든요.

시장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워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2년 전에 감잎차 보관창고를 짓자고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취소했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라는 말씀도 남기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삼남저수지의 자원화사업이 나왔을 때 논란이 크게 됐을 때 그 담당과가 수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실 정도로 주남저수지 특히 재두루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저는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관광과, 투자유치가 협업내용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환경위생과나 그 쪽의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실상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철새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용역조사나 파악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철새 이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전반적인 주남저수지와 경비행장과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결국은 많은 창원시장님의 가장 큰 관광사업,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창원시가, 창원을 찾는 원년이 2017년도가 되어 있던데 전 세계에 재두루미가 한 1천여 마리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 3 분의 1 정도가 주남저수지에 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호해야 될 세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곳에 경비행기를 날리겠다는 것은 시책에도 전혀 맞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사업으로 저는 관점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두루미와 경비행장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가다가도 하늘에서 새가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정 위원 제 이야기는 주남저수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저희가 서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니까 그 공항 전면에 “주남저수지로 오세요.” 재두루미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광화문 시내버스 타는 곳에도 버스정류장에 “주남저수지로 오세요. 재두루미 보러”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재두루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재두루미를 날릴 수도 있고 한 그 정책, 경비행장을 만들고 있고 엇박자라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주남저수지 철새와 북면 외산리의 경비행 장소와의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거리가 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북면 경비행장 조성하는 장소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철새들이 95% 이상이 주남저수지 일대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면 외산리 일대에는 전체 주남저수지 오는 철새의 한 5% 정도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남저수지, 굳이 재두루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경비행기를 오히려 많이 늘리는, 사실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비행기를 소유하거나 경비행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창원시민은 제가 볼 때 1% 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특혜 의혹이거든요.

경비행기, 제가 볼 때 최고 1억을 전후한 가격대의 물건인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창원시민 중에 1%, 저는 1%대 미만, 0.1%가 될 것이라고, 금방 내용은 주남저수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창원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철새 이동경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새는, 물론 사람이 가장 우선이긴 한데 현재를 사는 우리는 습지도 보호해야 되고 새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넓이에 비해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다시 한 번 주남저수지가 창원시의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비행장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에서 감액이 1,200만 원 됐고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2,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앞에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비로 되어 있는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반기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비 이 부분의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이용한 것은 이 부분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준공 시점에 우리 시가 원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이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로 왜 이렇게 돌립니까? 기술마케팅지원 사업비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이용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용해도 되는 것이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비라서 이 단위사업은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전용을 해서 의회와 소통 안 하고 알아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어떤 행사를 해서 이렇게 1,200만 원 그것을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중국 지방도시 수출상담회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만 해 놓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막혀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인 위원 언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까? 시기가.

작년 7월달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작년 하반기 7월달입니다.

이상인 위원 7월달인데 그때는 대외 환경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때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작 시초였는데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게 된 사업개요라든지 행사 진행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이것도 상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원가 검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감액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절약됐다 했는데 용역을 하고 또 용역비도 있더라고 13페이지 보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용역 중인데 13페이지 현재 용역 중인 것이,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2개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용역 중인 것이 3개 있는데 3개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이 앞에 예산액이 2,200만 원이고 위에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의 가로등 해서 총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930만 원 됐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용역 이것은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1,854만 원이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의 용역 현황 안 있습니까.

용역이 완료가 다 됐다 했으니까 용역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이상인 위원 예, 전체 다 주십시오.

줘야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진행 중이고 완결되었는데 1번 항목은 진행 중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20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문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옆에 14개 공장이 있는데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서 이것이 지금 상복산단을 올 연말쯤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14개 기업체가 상복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월드메르디앙은 한 550세대.

이상인 위원 진행 중이면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우리 시와 기업체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했다고 쭉 적어 놓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종합적으로 소음 공해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반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공장이 이전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남는 공장부지가 문제입니다.

그 공장부지를…….

이상인 위원 올 연말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를 하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장만 이전하고 나면 일단 주민들하고는 공해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 해결은 되는데 나머지 공장부지 문제가…….

이상인 위원 기업체가 이전하는 부지가 대체부지이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을 공장하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 방책이 없어서 시정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시정연구원 이야기 하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다른 민원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던데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시정연구원이 있을, 존재 이유가 뭐냐고 제가 따지기도 했는데 시정연구원 하니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한다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협의를 해서 잘 풀릴 것인지 문제점이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뛰어다니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원이 잘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8번에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단민원 고압송전선 이설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중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정책협의체도 구성하고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산자부에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아마 산자부에서 방침이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한전에서 문의해 오고 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전액 한전전력기금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도 잘 되고 있다는 귀띔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좀 점검을 해서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뭔가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협의 중이고 100% 한전에서 부담하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민원 해결을 위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에도 한전에서 와서 대체선로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선로가 정해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또 다른 민원에 부닥치거든요.

지금 한전하고 계획이 서면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자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조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업무이고 이런 민원 부분도 많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하루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들을 듣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최소 한 번에서 일곱 번까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서면 개최를 했던 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 횟수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위원회 중에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 이 부분은.

이상인 위원 기업사랑공적심사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공적심사위원회는 간혹 서면으로 합니다.

이상인 위원 횟수가 일곱 번인데 몇 번 했어요? 일곱 번 중에 몇 번 서면으로 이렇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한 번만 소집 심사하고 여섯 번은 서면 심사했습니다.

아 두 번입니다.

두 번은 소집 심사하고 다섯 번은 서면 심사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번은 소집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서면 회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심의회는 기업에서 기업의 날을 지정해 달라는 이런 심의 요구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 심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일곱 번 중에 다섯 번 서면 심사를 했다, 그러면 다섯 번 서면 심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사유로 다섯 번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분기별로 하는 연구팀상이 있습니다.

연구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경합이 되고 하면 소집 심사를 하는데 단독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면 심의를 합니다.

또 창원 공장에 기업의 날 지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공장 기업의 날 지정 신청해 달라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 심사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집 심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의 소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은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과 근로인상입니다.

이것은 경합이 좀 심합니다.

기업체에서 각각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소집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2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소집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일곱 번 심사를 했던 사례를 보면 다섯 번이나 서면으로 했다 하니까 조금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소집을 해서 단독이든 어쨌든 간에 소집을 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공정한 심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늘 불종거리 제야 타종 제작, 지난 번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도 지적하고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임차해서 타종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면 기존에 있는 불종으로서 송구영신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좀 거창하게 하고 시민들만 참석하고 국회의원들 참석하고 시·도 의원들 참석하면 기존에 있는 불종으로서 진행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처리 내용을 기입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궁색합니다마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경제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017년도 불종거리에 설치된 불종으로 행사 예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님 참석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종을 임차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2015년에는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로 타종 임차 이렇게 적어놓았잖아요.

작년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달려있는 불종으로서 송구영신축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2015년도에 임차를 해서 종을 빌려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난 해에는 그냥 창동상인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차를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서 종탑하고 종하고 제작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마산 주민들하고 이렇게 종탑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뭐 하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 내용만 답변하시라는데 예?

이런 내용으로 답변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실제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처리를 하겠다고 적어놓는 집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시장님을 위한 행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좀 잘못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못됐죠?

○경제국장 송성재 예.

이상인 위원 시민 위에 있는 시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17년도 불종거리 타종 행사를 시장님 참석 안 하시더라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거듭된 질문인데 22페이지에 조현국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세 번째 상가육성지원심의하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상 수당은 1인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 7만 원 되어 있죠? 7만 원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연 참석자가 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 번째.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위원이 8명인데 1회 해서 6명이 참석했는데 예산대로 하면 6, 7은 42, 42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는 21만 원 지급했다 해 놓았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당연직위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노판식 위원 당연직은 몇 명인데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무원, 위원장 또 간사, 부위원장, 의원님들도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당 나간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수당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이해가 되지,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맞죠?

앞으로 계장님들께서 표기하실 때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에너지 관련해서 봅시다.

지금 4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현황 보면 별첨에 주요 사업성과 역점추진사업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시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공동주택에는 건축을 하면 거리 관계없이 경남에너지가 다 따라가서 설치하고 주택은 신청을 하면 좀 까다로워요.

보면 m당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데 한 쪽 면은 주택이 없고 한 쪽 면만 있으면 그런 것도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신청을 해서 탈락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신청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음 신청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신청을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했을 때 올해 60명 하고 40명 탈락했다, 그러면 40명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음 연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오는 주택은 그 다음 순위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세대당 단독주택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좀 거리가 멀거나 관로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길면 수용가 본인 부담액이 많아집니다.

노판식 위원 많아지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년도 탈락된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에 제가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구역에 갔습니다.

그 구역에 주택이 많아요.

많은데 그 분들이 신청해서 탈락되고 나면 다음에 또 신청하면 무시하고 또 탈락되고 탈락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적절하게 조율해서 신청순위에 따라서 조금 전 이야기대로 탈락한 그 분들을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도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좀 하면 되고 경남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꼭 그 약속 지키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마산합포구가 제일 실적이 낮거든요, 단독주택에.

다른 성산이나 의창이나 마산회원이나 진해구 이렇게 단독주택의 퍼센티지를 보면 다 60%, 70%, 80%까지 되는데 마산합포구에는 4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거기에 면 단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진해도, 창원 의창구에도 면 단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왜 퍼센티지가 낮은가,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좀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공동주택에 다 가고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희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역점추진사업 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 질의해도 되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보면 규모가 1,300억 기준 해서 여기에 경영지원자금 3억, 특례는 4억, 시설은 5억, 특례는 7억, 그런데 대출해 주는 내용을 떠나서 조건이 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실 2년거치 일시상환이면 2년 지나면 바로 일시상환 해야 되잖아요.

빌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2년거치 4년분할상환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4년 이전에는 3년거치 일시상환제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도에도 3년거치 1년분할상환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3년을 거치해 버리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돼야 됩니다.

통합 이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5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갈되고 10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차보전금이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20억, 25억 이렇게 예산 확보를 당해 연도 이차보전금 나가는 것만큼 확보가 안 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계속 주고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도 기업을 육성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이미 지원해 준 그것이 다시 도래한다 아닙니까.

다시 회수가 된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회수가 되고 또 새롭게 주고 하니까 2년간은 계속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1.5% 부담을 하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1.5%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65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이차보전 지원하는 것이.

거치기간을 3년을 더 줘버리면 반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이차보전금이 10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노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제가 거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2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일시상환을 2년 거쳐서 바로 상환하기보다는 여유를 좀 주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서 경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3억을 빌려줬는데 2년 동안 그 분들이 정말, 3억 그 부분의 차이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가.

은행에 빌리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5% 이것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금을 담보율이 충분하면 1.5% 이것 보고 우리 시의 자금 지원 안 받습니다.

은행은 최소한 5년 아닙니까, 돈 빌리면.

지금 그 분들한테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것이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라든지 3년분할상환을 주면 어느 정도 기본 정착을 해서 자활로 살아날 수 있는데 빌려줘서 2년 딱 지나면 바로 상환해야 되면 또 빌려야 되거든요, 다른 데 은행에 빌리든지 사채를 빌리든지.

그래서 그런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자부담률을,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분할상환제도를 해도 분할상환 되는 기간만큼은 우리 시가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자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1년에 6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이익 내서 다시 세금 내면 다시 그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겁을 내면 한 푼도 안 빌려줘야지, 60억 이자를 우리 시가 세금에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두려우면 아예 안 빌려줘야 되고 그렇게 경영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배려가 돼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그 빌리는 업체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좀 이익 내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악순환을 범하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기금 확보 방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국 과장님, 경제국에 저희가 1년 살림살이 한 것을 보면 물론 잘 하신 것도 있고 기업이나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전통시장 관광형이나 골목형 시장으로 쏠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에 가까운 그런 상점들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빨리 해 달라고 졸리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발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용 부분에 있어서 1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사업을 1,6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수출상담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는 것을 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것처럼 앞서 동료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는 기술마케팅 1,600에 대한 심의를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기술마케팅지원금은 이미 실패를 하고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7월 26일날 전용이 됐는데 6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좀 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6월 추경 때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발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남시장 오수배수관로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에 대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이것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이 공사가 1억 6천인가 들겠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8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액 시비로 8천만 원을 2차 추경에 11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용역 설계가 다 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가 다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했는데 12월 안에 공사가 바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늦으면 1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을 몇 월달에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사 착공은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12월 14일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공사 착공은 뭘 착공이라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업체 안에서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동해서 설치하는, 설치는 그러면 몇 월달에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통상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날을 착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몇 월달에 했다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사는 지난 5월 11일날 마쳤습니다.

배여진 위원 공사가 지금 안 마쳤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뒤에 하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 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처럼 바로 착공을 했으면 공사가 2~3개월밖에 안 걸리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됐다고 했고 설령 다 됐다손 치더라도 5월 11일날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끝낼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남시장의 상인들이 낮 시간에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가 좀 문제가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저는 한 번 나가봤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한 번 갔습니다.

배여진 위원 설계가 똑바로 됐습니까?

설계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당초 설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안 가셨다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직접 설명 좀 하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전통시장담당 제수둘입니다.

배여진 위원 계장님, 용역 설계가 나왔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저희가 사실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대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건축 담당에서 수로를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설계 검토까지만 하고 다른 데 전출을 갔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는 착수는 12월달에 업체가 낙찰됐지만 동절기를 지나서 3월부터 공사 하자 이래서 실제로 3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기간에 계속 떡집이나 횟집이나…….

배여진 위원 계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훤히 다 알고 질의를 하니까 질의의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계장님,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는 이미 용역 검토가 전 공무원이 했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배여진 위원 계장님께서 몇 월부터 근무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가 저는 좀…….

배여진 위원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잘못됐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못됐죠?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배여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배여진 위원 계장님, 시간이 제가 이것 다 질의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다 알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굳이 이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자주 갑니다, 친구가 거기 있고 해서.

제가 지난 번 11월 추경 때 이 부분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렇지요?

2015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절반밖에 안 나와서 1차, 2차, 3차 추경 다 버려버리고 연말에 가서 창원 시비 전액, 1억 6천에서 6 대 4이니까 중기청에 4,200입니까?

외에는 전부 시비예요.

그렇게 통과가 됐으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를 1월 안에는 끝내야 될 부분을 예산 확보 못해서 1년 보내고 지금 또 공사 지연되어서 또 6개월 보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매끄럽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계장님, 발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지금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러 가지요.

업자는 업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우리 시는 시비도 모든 것이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계장님, 이 부분을 탄력 있게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 내용에 보면 제가 조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4일 이후로 본 위원이 자료를 5월 22일날 받았는데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이용 활성화에 보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의 날 지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 현장에 나가서 주로 보면 지정하러 나가면서 적격여부 심사를 하죠?

폐업을 했는데도 기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다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하는데 지정 취소 이 부분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 한 것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정 취소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여진 위원 물론입니다.

즉 말해서 위생·청결 지정 취소 이것이 현장 방문이 없었다, 있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장 방문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배여진 위원 하는 것 맞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하고는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현재까지는 안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엄격히 따지면 너무 강하게 조례 위반 이런 용어를 쓰기 이전에 무의미한 조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3개월간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지정도 하고 이용의 날도 운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책임자들한테 이런 것을 좀 강력히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출근은 하고 있죠? 담당자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늦었다는 말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엄격히 따져볼까요?

11월에 후반기 때 한 번 더 하고 17년도 전반기 때 했어야 맞습니다, 조례상 따지면 연 2회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답변만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말까지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배여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아마 모니터링을 할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 담당, 경제국 사무실의 공무원께서.

그래서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막상 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장님, 요즘 메일 같은 것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바빠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몰라서 나중에 애들 오면 시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즉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고 싶다, 경제국의 전화번호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십니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했어요, 경제국에서.

한 보름 후에나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오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바빠서 미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길로 전화 안 오면 끝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용의 날을 정하고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서 식사가 안 되는 날 업소를 이용해 달라니까 다들 좋아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가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창구청에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켜야 될 착한가격업소는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려고 가게를 찾아보면 먹을 만한 가게가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가 정할 때는 정말 저렴한 가격의 식당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식, 중식, 양식 그리고 한정식도, 한정식 3만 원짜리가 착한가격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요.

과장님 맞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다른 한정식 가격보다 다른 한정식이 3만 5,000원 받을 때 제가 3만 4,000만 받아도 착한가격 조건은 갖춰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무조건 1만 원 미만짜리가 착한가격업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다 질의했던 부분만 달아서 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영세업체의 자산소득이 낮은 근로자들한테 장학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장학금 지원의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보내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을 구분해서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 고등학생은 100명, 대학생은 50명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문이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잖아요? 원래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문이 가면 중소기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오면 우리 창원시는 그냥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준이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정확한 기준의 틀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여야 되고.

배여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중소기업체 안에서 선정하는 데 관내에 있고 하는 그것 말고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중소기업체 중에서, 영세업체라 하면 지금 창원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추천 기준이 자녀학비 지원이 불가능한 영세업체 중소기업체로서 재정상 자녀학비 보조 불가능한 업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정절차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느냐 이것이 질의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검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공고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만큼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100명을 올해 지급할 계획인데 장학생 추천 공고를 하면 한 60명, 70명밖에 추천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유가 중복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또 학교성적도 50% 이내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니까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2015년, 2016년, 2년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소기업 자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업체는 제외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되면, 없으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뭔가 좀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2015년도, 2016년도 받아봤는데 2015년도 보면 전혀 검토한 흔적이 아니거든요.

직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기업체도 보면 거의 다 주식회사이고 대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자체 후생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인데 왜 굳이 이런 업체를 선정했을까, 제가 일일이 다 부르지 않겠지만 굳이 약국에 줄 필요성이 뭐가 있고 전부 다 주식회사 150명 되는 이런 데는 중소기업치고도 우량 중소기업 아닙니까.

외형이 얼마입니까?

종업원 인원수, 직위, 종업원 인원수 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원의 직위가 표기돼야 되는 것은 기업은 중소기업체이지만 사원은 또 자기 자산가치를 따져 보면 빈곤층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그렇더라도 선행돼야 될 것이 기업체가 정말 영세기업체가 맞느냐가 선행이 된 후에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세부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자산이랄까요,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사람을 따지면 분명히 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행정을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도 모르고 직위 같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불됐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부장 이상입니다.

과장 이런 부분이 거의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다 중복지원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업을 정말 영세기업 쪽이 맞는지 이 사람이 타당한지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추천할까 한번 보니까 기업인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신입사원이 사실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좀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공로가 깊은 적어도 10년, 15년, 20년 근무한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그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좀 면밀하게 파고 들어서 정확한 기준의 틀을 가지고 기업체 그리고 사원,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저희들도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도 계획만큼 신청이 다 안 돼서 올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요즘은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만 합니다.

또 기업체가 우량기업이더라도 그 회사 자체에서 장학제도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시간 초과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검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명단을 심도 있게 보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은 약국이고 병원은 병원이죠.

이 자료를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 해 달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 명단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경제국에 주무과가 경제기업사랑과라서 그런지 그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은데 2016년도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서 사실은 에너지관리 쪽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영순 계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공사계약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나은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6억 6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구역이 5개 구간이 있었습니다.

216세대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구암 지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액 같은 경우 43억 정도 되는 데서 원인행위 한 것도 30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용액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월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용액만 보더라도 9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궁극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되고 재개발지역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결산 추경할 때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영순 계장님께서 굉장히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마 압박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일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먼 곳에 도서관 세워지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의 환경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를 놓는다, 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세를 놓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려 깊게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보면 공사계약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소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 15억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7,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 이것이 진짜 10%도 안 됐거든요.

4.7% 정도 집행이 됐고,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은 실제 공사비가 7,100만 원이고 나머지 15억 부분은 불용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처럼 부기를 명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가 상당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렇는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공사비는 이 정도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표기가 이럴 수 있겠네요.

표기의 방법에 대해서 각종 공사계약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내놔라 달라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표기를 좀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참 안타깝네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부 다 그렇겠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사업내용 중에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신마산시장 상하수도 및 오폐수배관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보니까…… 음 이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마산정신요양원을 비롯해서 일곱 군데 사회복지시설의 조명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38% 정도, 3억 6,870만 원인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도 나머지는 관급공사, 관급자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보십시오.

용역비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5천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 계약된 내용은 1,8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도 나머지가, 여기 6억 5천만 원은 전체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중에서 용역비로 집행한 것만 1,854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소답동 주차장 용역공사 같은 경우도 실제 15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만 1,400만 원 됐다 이런 뜻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 6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도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사업 지반조사 용역비가 7천만 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1,100만 원 됐네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유원지 관련해서 용역비가 전체 7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 용역 하는 가짓수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만 7천만 원이 아니고 지반조사와 실시설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타당성검토용역 다 합쳐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네 가지 용역을 다 보태면 7천만 원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전체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서 앞에 나오지만 1,300만 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성에 관련된 용역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 내용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것 다 포함해서 7천만 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각각으로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남포유원지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남포유원지 리조트사업은 지난 3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리조트사업은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민간개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라 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재정심사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쪽에서 부적격의 판단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공공이 사서 공영개발을 하지 마라는 뜻이고요.

사유지는 민간이 사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민간이 이것을 사서 투자할 만큼 투자의 규모가 얼마인데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이 남포유원지는 350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400억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정확하게 352억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사유지를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유지를 사서 민간한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100억 이하가 되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창원시가 조성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기반시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외에 민간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투자자하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한테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거제에 400억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쭉 진행해 왔는데 개인의 인간관계 때문에 창원에 좀 투자하라고 해서 어디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지역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400억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땅을 STX가 다 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땅을 사는 데는 너무 산지를 평당 70만 원에 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투자의 효과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더라, 그래서 자기로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부적정성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로서는 이 일을 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이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어떤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되면 민간공모를 제안을 통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는 민간이 기반시설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 땅을, 자체 기반시설들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기반시설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기반시설비는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제가 들은 것하고 또 다르네…… 한 1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토지매입비 50억과 기반시설 40억 해서 90억 정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9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결국은 창원시가 토지 매입을 하지만 민간이 다시 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 때 알고 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지금 10억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돈이 들 일을 그렇게, 아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한 마흔 몇 필지를 매입해 달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개발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기반시설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해에는 숙박시설도 없고 리조트라든지 제대로 된 리조트가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그리고 군항제라든지 이런 때 투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민간개발자가 매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간공모로 해서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비는 빠지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사업의 어떤 효과성보다는 너무 진행이, 하는 데 너무 무리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런 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투자를 해서 한번 좀 창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실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자기로서는 참 투자의 메리트를 못 느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야기를 바로 합시다.

부적격 판단이 중앙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한테도 일러주지도 않았다,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숨겨놓고 있었다, 아마 자기가 판단해 볼 때는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이 의욕적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리조트사업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은 좋지만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돈이 갔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이 사업하고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추경에 삭감된 사업은 진해 관광숙박시설이고 관광숙박시설에 9억 8천만 원이 깎인 부분입니다.

남포 리조트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진해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의 기초적인 것들이 이런 사업들인데 결국은 그 예산이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지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답보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간업자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쭉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따로 좀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경제국은 창원시 먹거리 사업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더 크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 지가 벌써 7년차인데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기관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앞으로 타종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말 연시 타종행사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부분은, 실제 행정국이나 이 쪽에서 추진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타종행사도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관 부서인 행정국하고 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7년차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쉽고 행정이 민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각기 타종식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창원시민의 정서를 한 군데 모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현재 창원공단에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분할해서 또는 그 부지를 그 공장의 목적 외에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크게 지역별로 분류가 팔룡동 이런 지구에는 고밀도지역 공장으로 배치되어 있고 성주동이나 웅남지구 이런 데는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는 주로 기계산업의 위주에서 대기업 또 방위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기업의 완성제품을 중소·중견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방종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땅을 원가로 받아서 공급하면서 저금리로 장기융자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원가에 저금리로 장기융자로 해서 공급했는데 지금 공단 위치가 많은 곳에 생겼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정된 지역, 도로가 없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지역에는 공단이 잘 안 됐습니다.

창원공단이 유일한 공단이었는데 지금은 도로 기술이 용해서 지정만 하면 공단이 됩니다.

돼서 그 당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공단을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비워서 팔아서 가겠다든지 아니면 그 공단이 철도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안의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부분을 유치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저희는 지금 대기업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유지되어야만이 거기에 1차밴드, 2차밴드 공장들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소규모로 분할해서 이런 편법적으로 해서 그것을 팔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과 우리 창원시가 MOU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다 이 말입니까, 있다 이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일부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안에는 역외 유출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10년도 통합되고 나서 2016년까지 창원국가산단에서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대기업, 중견기업만 현황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빠져 나간 기업이 20개 기업체였습니다.

중견기업 이상 20개 기업인데 거기서 철수한 기업이 8개 기업이고 폐업한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매각된 부분이 8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한화테크윈, 아마 신촌에 있습니다.

1공장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기업은 다시 재입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중견기업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기업체 숫자는 2010년도 대비해서 현재 국가산단 안에만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안에 2010년도는 2,048개 기업인데 현재 2,707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 32%가 기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전체.

그 다음에 생산실적도 2010년에 비교해서 약 7%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기업체 수나 생산실적, 고용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주민의 희생에 의해서 공급된 부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원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차룡단지에 중소기업단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팔룡동 전체가 차룡단지였는데 팔룡동 단지 안의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사파동으로 가야 되는데 사파동은 못 가겠다, 팔룡동에 주거지를 달라 그래서 팔룡동을 주거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단지가 좀 축소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공단을 만든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수소자동차는 누가 담당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방종근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수소자동차를 경남에서 1만 1,200대를 올해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소자동차를 현재 25대가 기 보급이, 2016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앞으로 2020년까지 311대를 장기적으로 보급할, 가지고 있고.

방종근 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 이것이 수소가 아니고 전기차이네…….

죄송합니다, 전기차이고.

현재 그러면 수소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몇 군데 유치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금 수소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전기차는 자동차 부품수가 8천 개, 수소차는 6만 개 정도 부품수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 업체의 부품공장을 발굴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 현재까지 40개를 더 발굴하고 금년 말까지는 100개 수소자동차 부품회사를 더 발굴해서 그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100개의 부품회사를 발굴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기존 업체들이 수소자동차가 많이 없는데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려고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는 현대에서 투싼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고 아마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친환경, 매연 그러니까 기름자동차에 대해서 규제가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리는 이런 제도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부품회사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부품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보급을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기존의 업종들이 수소로 전환하려는 그런 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도가 잘 되느냐 이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부품회사들하고 또 완성차 업체에 있는 연구인력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부품 납품의 연구인력들과 서로 매칭하고 행정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연구도 잘 되고 있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테크노파크도 일부 하지만 산업진흥원이 이런 것을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미래 먹거리는 수소에 안 달려 있겠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수소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8,500만 원인데 3,500만 원 주면 3천만 원 주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수소차는 8,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쉽게 빨리 빨리 보급이 되겠느냐, 보급이 안 됨으로써 공장의 부품 생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100개 기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아마 대량생산이 되면 올해 8,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6천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그 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75개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온 일이 있죠?

작년에 75개 전통시장이 모여서 1박 2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워크숍 있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갔다 온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세코에서 했는데 예상보다 참석률이 떨어져서 올해는 계획을 좀 바꾸었습니다.

예산규모도 좀 줄이고 가능하면 3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의논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외의 다른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전반기 했고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하반기에.

방종근 위원 아직 다른 계획이 안 섰다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1박 2일 단합대회의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이 서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야 되는데 전반기가 되고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1박 2일 행사는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작년에는 세코에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개그맨을 초청해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상인회장님들이 장사도 해야 되니까 참여율이 영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다른 방안이 모색 안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면 동참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참여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벌칙을 준다든지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일괄 참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섰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방종근 위원 한국 사람은 자율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통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현국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춘바보몰 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요.

한 4,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 외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춘바보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청춘바보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도민일보 1면에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접근성에 전부 다 이유를 두고 그렇게 있고 그 예로 다른 부산 자유시장이나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그런 시장들은 시장이 활성화 되니까 부속된 다른 청년몰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도 영업이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 부림시장도 계속 침체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내로 바보몰 공간은 조성해 놓았고 바보몰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상인회하고 재단, 도시재생센터, 시 관련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볼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본 위원도 아침에 언론을 봤습니다만 전주 남부시장 같은 데는 하루에 1만 명 이상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붐을 이룬다는 것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개소만 남아있고 나머지 9개소는 폐업을 하고 앞으로 3개소도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의 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그냥 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분들의 하나의 업종 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익금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익금이 없으면 나가고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골치 아픈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주변에 시민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모여서 의논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청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세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조현국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두 번 다시는 그런 하나의 고뇌를 안 느끼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송성재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동동의 불종 관계는 모일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지적 당하고 하는 것은 경제국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들 정책회의 때 아니면 종을 경제국에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그 다음에 행사한다고 해서 지적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시고 종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위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고 나면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 또 순안산부인과 애 깨고 애 낳는 데 지장이 있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평 있는 문화광장 거기도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하면 본 위원이 3,150관을 이야기했지만 중량이 무거우면 어느 정도의 관을 만들어서 안쪽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밖에 보면 지하가 있어서 중량이 실리면 종소리가 투명하지 않겠지만 바깥쪽에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아담하게 지어서 만들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할 때 문화관광국에서 딱 하든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경제복지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장님도 안 당하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경제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지난 해에 업무가 부림시장, 어시장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국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창동 부림시장 부분도.

그래서 저희 국에서 창동통합시장번영회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게 됐는데 실제 종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결정을 내리고 만일에 우리 경제국으로 오면 종을 만드는 제작하는 데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이고 저리로 넘어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한번 봅시다.

86페이지부터 봅시다.

창원컨벤션센터가 총 예산이 2003년도부터 해서 49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49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몇 날 며칠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코 총 증축사업비가 490억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45억, 도비가 78억, 우리 시비가 166억입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2014년도에 전체 20억을 확보했고 2015년에 186억입니다.

그 다음 2016년에 193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90억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총 490억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90억이요? 2017년도에.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017년도에 90억 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금년에 확보된 것이 22억, 도비가 23억 4천, 우리 시비가 44억 6,600만 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93억 8,600만 원인데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218억 5,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016년도에 218억 5,2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 계획을 218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도 당초에 100억을 2016년도에 확보하는데 실제 그만큼 확보를 못했고 78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만큼 2017년도로 부담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차이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2016년도의 사업계획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서에서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490억을 아무리 맞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올해 90억 6천만 원을 했다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90억 600만 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600만 원 했다는데 그래도 지금 맞추면 490억이 안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490억 중에서 2014년도에 전체 20억, 2015년도에 186억, 2016년도에 193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90억 600만 원 이렇게 보면 490억이 나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2016년도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186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18억.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니요, 2016년도에 193억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래요, 여기 지금 2016년도 계획에 나온 것은 예산서에 보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 당시 시점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218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가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2016년도에는 218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490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 계획이 218억을 확보할 때 계획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다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연도별로 확보 계획을 마련했는데 재정사정이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총 시비를 103억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는데 78억만 확보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2017년도에 그만큼 더 확보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상세 자료를…….

김재철 위원 상세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시고 올해는 얼마 예산 했다고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올해 90억 600만 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90억 600만 원, 이렇게 맞추면 490억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나옵니다.

김재철 위원 나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김재철 위원 지출한 것도 보면 지금 현재까지 390억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399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 보면 총 금액이 증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지열설비 이래서 399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용역비가 2억 8,500, 폐기물처리용역이 1억 6,300 이렇게 해서 30억을 쓰고 기타 쓴 것이 있고 399, 한 400억을 썼습니다.

이 관계도 상세하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사용 집행한 것 있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김재철 위원 그것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주시고 지금 제가 맞춰 보니까 가격이 어떤 것은 돈이 490억이 넘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90억이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서를 맞춰 보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 주시면 제가 대비해 보고 계수를 맞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고 집행한 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용역비하고 다 합해서 쓴 것이요.

490억의 쓴 비용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세정과에 전차휘 과장님, 업무 좀 파악했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노판식 위원 세정과의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세입 부분에서는 1년 목표가 한 1조 2,800억.

노판식 위원 아니, 과의 1년 예산.

(「그것이 1조라고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세정과장 전차휘 9억 6,800입니다.

노판식 위원 9억, 한 10억쯤 되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노판식 위원 제가 질문을, 지금 체납 법인, 개인 고액체납 이것 뽑아 보냈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노판식 위원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 4월 30일 기준해서 법인이 140억이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개인이 120억, 이것 2개만 해도 한 260억 되고 260억이면 세정과 예산의 한 26배인데 또 500만 원 미만은 계장님, 지금 500만 원 이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지금 550억이거든요」하는 이 있음)

전체가?

(「예」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26 빼면 14이네, 약 140억쯤 되네.

자, 과장님, 올해 목표가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한 몇 %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수계획.

○세정과장 전차휘 지금 44.6%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이.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44.6%?

○세정과장 전차휘 예.

노판식 위원 400억에서 그러면 약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노판식 위원 200억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하면 특진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담당 계장님, 직원들 힘을 합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대표로 법인 이쪽에 건설, 주식회사 대동이 한 18억, STX중공업이 8억 얼마, 대표로 동명이 6억 몇 천 이런데 대동 같은 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법인에.

○세정과장 전차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지요?

대동이 부도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몇 년 이후에 결손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5년 지나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5년 지났을 텐데?

○세정과장 전차휘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돈 관리하는 데 한 10년 근무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악성채권 이런 것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채권 확보를 못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이고 개인이고 확보해서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짓은 못해도 5년 지나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경매에 넣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되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장부상으로 둘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교통과장님한테 국장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돌리고 주차단속 해서 거기에 악성이 엄청 많은데 적발만 계속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토, 일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카메라도 돌리지 말고 단속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창원에는 지금 양 구청에서 안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자, 감사 끝나기 전에 개인 체납 명부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정말로 어떤 분들이, 그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서 찾아내야 됩니다.

딱 부도 나면 좀 지나면 안 돼요.

부도 나면 바로 바로 조치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위장, 악성채권 이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진두지휘 해서 꼭 목표대로 40 몇 % 달성하도록 하고 연말쯤 해서 제가 다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이후에 한 부서에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먼저 오전부터 하던 3개 과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마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과가 어떻게 되죠?

정영주 위원 빨리 해야 되는 과가 어디인데요?

○위원장 이옥선 경제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그 다음에…… 아 투자유치과.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용역비 집행해 놓은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5페이지 보면 구)성동산업 부지 내 첨단 및 중기업 유치 해서 20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성동산업이 매각된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한두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능하면 ICT벤처단지라든지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기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토지 분할을 해서 20개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고요.

20개 기업 중에는 중기업체가 한 5개 됩니다.

그 중에서 관외가 세 군데이고 첨단소재기업이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외 기업체가 3개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부 다 유치가 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남은 부지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남은 부지는 없고 입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공장을 지어서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지금 잔여부지는 한 평도 없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다녀보면 먼지도 날고 주변 펜스도 치고 해서 미관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바람이 불면 먼지라든지 인근 공장이나 주택가에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흉하게 있어서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된 20개 회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주신 26페이지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확보해서 준공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1차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2차사업도 도비가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장 2차사업이 6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개 동은 이미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었고 4개 동은 6월 중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6월 중에 준공이 되면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자유무역지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유치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기존 2개 동에 대한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개 동에 대한 유치현황에 몇 개 업체가 유치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것은 공장 유치기업 목록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충자료 주신 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글로벌 융복합 G-ICT타운 조성계획.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G-ICT타운 조성사업은 옛날 구)창신대학 부지에 ICT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경남TP 산하에 ICT진흥팀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정보산업진흥본부로 격상시켜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2019년까지 ICT드림타워로 해서 지상 7층 규모로 거기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 연구실습실 이런 성장지원업체를 입주시키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기획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창신대학 자리를 그야말로 ICT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예산이 622억인데 도비, 시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국비도 들어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국비가 들어가고 현재 단기적으로 시비는 계획이 없고 이것이 19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는 말이네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니요, 경남테크노파크의 계획은 방침은 정해졌고 이것을 하면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공약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 지원이 몇 %됩니까? 622억 중에.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392억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이상인 위원 60%가 국비이고 40%가 도비이다 이 말이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인력 창출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 인원이 이렇게 5년간 마무리 됐을 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현재 ICT기업이 8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5년 후에는 200개가 된다고 했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한 200개 정도 예상하고 인력 창출도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까지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 유치할 입주 업체가 85개에서 200개가 되면 인력 일자리 창출도 몇 명 정도 되겠다는 예상도 하셔야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최소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 2천 명 이상은 상주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상인 위원 현재보다 2천 명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현재 입주하고 종사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1천 명 정도.

이상인 위원 1천 명, 그러면 3천 명이 근무를 한다 이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이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봉암도로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경남은행 입구에서 창신고등학교 입구까지 2차선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래서 여기에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통행이 원활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지금 하천을 두고 오른쪽 편에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왼쪽으로 큰 도로에서 하천 왼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장기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왼쪽 도로가 그나마 중앙선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교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ICT타운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먼저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계획을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받고 몇 년 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도로변에서 경남은행지점 쪽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주민들이, 4차선으로 확장한다 이 말입니다.

2차선을 더 확장하는데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구)교육청 자리로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안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통행을 원활히 하려면 바로 대로에서 직진해서 뒤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구)교육청 자리로 확장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가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로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G-ICT타운 입구에 병목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단기적으로는 그 쪽을 먼저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하천 왼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건설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3천여 명이 근무하는 ICT단지를 만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면 하나마나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주차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ICT타운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야 하는데 이런 ICT타운만 지정해 놓고 지역기반시설은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대충 추계를 하면 지금 1천 명, 앞으로 2천 명이 추가로 인력이 타운에 차를 운행하면 그 일대에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되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런 예측도 안 하고 타운을 만들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니 그 도로를 계획된 대로 중앙으로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다, 저희도 그 쪽으로 미래산업과 입장에서 건설부서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건설부서에 도로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간다, 건설도로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더라도 일단은 ICT타운을 조성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변 환경을 잘 만들지 않고 어떻게 ICT타운이 활성화 되고 발전되겠는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따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잘 만들어 놓고 나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완전 엉망이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엉망 안 되도록 저희가 도로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바로 직선도로를 원하지, 우회하는 도로를 원하지 않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고향이라서 더 잘 아니까 이런 ICT타운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하면서도 그 주변 기반시설도 잘 갖춰야 ICT타운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발전이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의하시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위원님 예산 확보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산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18억 8,800만 원이지요? 공공운영비 해서.

18억 8,800만 원 맞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원래 여기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고 18억 8,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했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의 가로등개선사업 원가 검토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여기로 왔어요.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여기로 왔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난 해 3월부터 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김삼모 위원 2016년 3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교체는 끝났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다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제 준공 준비를 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간선도로, 어차피 가로등 교체사업을 할 때 추가로 좀 설치를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 부서 협업을 해서라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그리드사업은 도시지역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총 2만 6,000개를 교체했는데 실제 지난 해 3월부터 시행해서 연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농촌지역으로 확대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현재는 농촌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돼야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하도록.

김삼모 위원 결국 경제국의 손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 송성재 아닙니다.

추가 설치도 에너지 부분 효율화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저쪽 농촌지역은 국토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사업은 우리가 하고.

김삼모 위원 이 개선사업 원가 검토 용역 해서 용역결과가 다 나왔지요?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용역결과 다 나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18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는 말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18억 8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상환금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환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18억 8,8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준공 후 84개월 동안 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년을 계산해 보면 한 2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8억 8천 이것은 몇 개월치를 뺀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당초에 이것을 계산할 때는 준공을 3월에 하고 나면 연말까지 잔여 기간만 상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결국 이 돈은 또 불용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6월이고 또 뭐 하면 지연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7월달에 준공이 되면 8월부터 상환 들어가면 좀 남습니다.

일부는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위원들하고 연찬을 할 때 스마트그리드사업 이것은 전부 전액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한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별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다만 시설유지비는 전기료 절감되는 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삼모 위원 그런데 190억이라는 돈 자체를 결국은 우리가 84개월 동안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에너지 전기료 절감한 돈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지요.

190억은 민간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우리 시는 앞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시설 보수,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라든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당초 협약할 때부터 그 금액에 대해서 유지관리도 7년간은 SK텔레콤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연간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고 또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절감되는 전기료가 21억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1년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27억이라는 돈이 상환이 매년 되는데 전기료 절감된 돈만 가지고도 상환이 된다는 데는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190억이라는 돈을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시설 보수를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이것만 창원시가 지불하면 된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90억을 우리가 전액 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다 지불은 해야지요, 7년간.

김삼모 위원 결과적으로는 19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전기료 절감액만 가지고도 190억은 충분히 상환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범죄 예방으로 인한 안전도시 구현 이렇게 해놨어요, 국장님.

농촌 간선도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시가 LED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가지 내 시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주요 간선도로는 보면…….

김삼모 위원 광역시 되면 되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국도이거나 시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변에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농촌에 있는 도로들이 국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도이지.

국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가로등이 교체됐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있던 데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우리 시도만 시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빼고 동에만 설치됐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일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가로등 개념보다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읍·면·동은 LED로 교체가 안 된다, 그렇지요? 도심의 동만 되고 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본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추가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추가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없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이 빠집니까?

업자들은 자기 등 교체하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당초 협약할 당시에 읍·면 지역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다면 산자부에서 SK텔레콤과 어떤 협약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SK에서는 교체를 한 개 하면 자기들이 돈을 시로부터 받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선 투자하고 분할 상환 받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기세 절감되는 돈만 해도 그것이 상환이 되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입되어야, 지금 시내 가로등은 보면 기존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을 활용해서 등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인데 추가 시설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면 읍·면 지역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만일 읍·면 지역에 지방도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대를 해서, 지금 거의 읍·면에는 LED로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국도 말고 지방도는 안전건설국에서 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원래 안전건설국에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도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에 거의 다 지방도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군데서 한다, 그렇지요? 경제국은 도심.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이 공장효율화사업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산업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장효율화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가로등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읍·면 지역도 지방도는 안전건설국에서 LED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전력요금이 70%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30%입니까, 70%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70%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70%가 절감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 현재 월별 전기요금 추이를 보니까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반 LED를 교체하면 3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일반 이런 등.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도 50%, 6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일 경우에는…….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가 도서관도 그렇고 계속 LED 관련 예산들이 올라오면 질의를 하면 한 20%, 3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하면 50%, 70%가 절감이 되고 도서관에서 하면 30%가 되고 이렇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가로등일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조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까지 들어 있습니다.

달이 밝은 날은 좀 약하게, 그믐같이 어두운 날은 좀 밝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서 절감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됩니다.

(천장의 LED등을 가리키며) 이것은 일반 고정이고, 이것은 스마트 기능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착한가게업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착한가게업소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를 같이 운영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똑같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똑같지는 않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이 좀 많습니다.

착한가게는 작년에 앞치마만 지원해 주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는 지원이 조금 적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원이 많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많다기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할 때도 0.5% 정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가…….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것을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로 갈 것 같으면 통합을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을 왜 2개를 가져가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물론 착한가격업소는 행자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착한가게 이것은 창원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업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신중, 효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행자부에서 무조건 권고라고 해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또 새로운,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시행은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조례 내용 자체에 담긴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창업자금을 5천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지요? 착한가격업소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은 착한가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착한가게는…….

김삼모 위원 앞치마만 주고,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하는데 이자 지원을 2.5%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착한가게도 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자는 2.5%만 지원해 줍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착한가게든 가격업소든 지정이 되려면 신규 창업은 힘든 것 아닙니까?

신규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착한가게든 가격업소든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연 1회 행자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착한가게는 추가 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결정하는데…….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신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하려면 착한가격업소 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원 중의 창업이 아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공고가 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 자금을 받고 그 이후에 착한가격업소 회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올해는 모집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해는 아마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모집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몇 군데 정도 혜택을 볼는지 2.5%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요?

이것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규 창업 모집을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창업자금은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안의 내용을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중으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44페이지, 아니 그런데 국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행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일정이 있다고 3시에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제가 이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서 회의가 있어서.

김삼모 위원 아니 행감을 하고 있는데 회의 하러 간다고 가버리면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하면서 발언할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려는데 시간에 쪼들려서 부담이 딱 되네요.

○위원장 이옥선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20분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투자유치과장님만 잠깐 이석하고 올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계속 하십시다.

태양광 보급이 올해는 그린홈, 44페이지 보면 작년에 191, 올해 190, 거의 아파트 쪽이지요?

단독주택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단독주택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파트 쪽은 안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파트 쪽은 미니 태양광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의 전체 단독주택이 한 몇 군데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단독주택이 한 41만 채.

김삼모 위원 41만?

그런데 목표가 보면 창원시가 1만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020년까지.

김삼모 위원 2020년까지 1만으로 되면 불과 몇 % 안 되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부 목표가 100만 호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단독주택이 41만 가구이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인구가 100만인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 단독주택은 19만입니다.

전체 세대가 41만이고 19만입니다.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9만 세대입니다.

김삼모 위원 19만 세대라도 1만 호 같으면 좀 저조하다, 그렇지요? 목표 자체도 좀 낮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김삼모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190가구 같으면 190가구의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150만 원 지원해 주고 국비가 210, 약 350만 원 정도 가구에 지원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가구당 지원 금액이 국비, 도비 합쳐서,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담당 이영순 에너지담당 이영순입니다.

국비가 350 지원되고요.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350 되고?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담당 이영순 예, 시비가 150 지원됩니다.

김삼모 위원 약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담당 이영순 예, 본인 부담이 300 정도 되고.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총 19만 가구 같으면 예산만 조금 늘려주면 참여를 많이 하겠는데요, 태양광.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담당 이영순 시비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50이 지원이 안 되면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벌써 시간 5분 초과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이옥선 추가로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아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이석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비행장 이것은 어떡할까요?

조금 질문을 해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봐가면서 행감을 해야 되고 참…….

○위원장 이옥선 시간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경비행장 이착륙 조성사업 해서 지금 용역비가 1,900만 원 집행되었지요? 용역비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 소리는 용역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시행 이렇게 해 놓아서,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3억 예산 중에서 한 1,900만 원을 썼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1월 25일날 해서 2월 15일날 마쳤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달 걸렸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디에스종합건설에다가 활주로 공사를 줬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억 7,400만 원을 들여서.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이유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주민들 반대도 있고 농번기가 되어서 주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단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현재로서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합천이나 잘 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건의하고 있고 상태이고요.

또 담당 책임자로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관련해서 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어요.

지금 경비행장이라는 성과물만 자꾸 거기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교통 체증만 부추긴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1억 7,400 이 돈만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활주로 닦는 이 돈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정산을 하면…….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 체증되는 도로 여건까지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명촌 진입도로가 좁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건설도로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소음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련 도로부서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무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5월 29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창원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저조’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우리 시 같은 경우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라는 권장치에 미달된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일자리창출과,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목표액이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황으로 1.9%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합동평가는 6.11% 정도 되겠습니다.

5월 22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회적물품 구매 현황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과 예비가 30개가 있고 7개가, 37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아까 1.9%로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적 우수 자치단체가 성남시라든지 쭉 있는데 여기 한 곳은 시스템 오류가 되어서 퍼센티지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하고 예비 창업에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구매 분야가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78%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7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3% 이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분야별로 구매 확대하고 기반 조성, 홍보 강화 이 3개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각 부서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사회적기업 판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말씀 들은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특히 경남 쪽에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기업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이제서야 구매 촉진을 하겠다고 지시를 내리고 이러한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얼마나 구매하고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겠다, 구매를 하겠다, 확대하자,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지시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이 속에 조금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홍보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관공서에 이번 주 안에 전체 배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는…….

○위원장 이옥선 구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구매 계획은 목표관리제라든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전 부서에 물품구입 담당자 회의 소집을 할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분야에 하나 하나 달마다 체크를 해서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반 확대.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홍보하고 구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아 기반 조성이요.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기반 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는 이미 창원대학교에서 46명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간담회 및 기업 마인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해서 그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힘을 쏟을까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쨌든 이번 7월 정도까지는 모든 계획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겠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까지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창원 자영업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제조업은 줄어들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불안정한 일자리나 또는 퇴직하는 분들이 자영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년몰과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에 아무리 특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영업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청년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일단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림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곳을 찾는 사람들 발길도 좀 줄어들고 또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청춘바보몰을 찾기가 힘들고 또 안의 내부 환경을 보면 기존 장사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야기드리면 곰탕집,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불쾌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설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한 행정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물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청년몰 개점 당시에 없었던 냉난방기도 하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청년 상인들이 올해 4월까지 임대료 면제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건물임대료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이 있어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들과 협의를 해서 1년간 더 무상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아마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점은 드러나 있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기존 영업하시던 분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관련 기관 부서들끼리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지금 저는, 진주 상황을 아시잖아요?

진주에도 청년몰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많은 이야기들이 참 투자를 많이 한다 한다,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부터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대로 투자를 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제대로 완벽하게 투자를 해 주고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 풀어주고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 풀어주고 그 더운 여름에 냉난방기 설치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지요?

지금 오폐수 처리 문제, 냄새 문제, 환기도 언제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판이나 알림판 하나 제대로 해 달라는 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작은 부분들조차도 지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곳에 일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1인 창조기업에 얼마나 돈을 갖다 붓습니까?

사무실 내주지요, 임대료 무상은 물론이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멘토링 다 해 주지요.

그런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그러한 정도로 미미하게 이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했을 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기청에 공모해서 시설개선사업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비나 다른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전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하려면 순수 100% 시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비도 1억, 2억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청년몰이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정말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부림시장 자체도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하여튼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가 오늘 포함해서 그날 좋은 이야기들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년몰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위치 변경이나 그 주변 조건 변경도 분명히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기업이라고 할 때 저는 이것도 청년들이 청년몰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기업입니다, 하나의.

자영업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이런 창조기업에 쏟아 붓는 관심과 지원금을 이런 것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동일선상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왜 사무실까지 다 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만 무한히 불어넣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구매 실적을 쭉 보니까 57페이지 잠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련된 법령 제9조의 2에 보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의거해서 각 기관에서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 기관마다 쭉 나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우리는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제품 공공구매일 경우는 1%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기관별로 목표액이 설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취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부서에서 목표를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목표를 먼저 설정하게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실적을 보고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사항은 정부평가 항목에 들어 있어서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실적을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기관별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목표달성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못한다고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종용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종용, 독촉,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기적으로 실적을 파악해서 문서로 미달됐으니까 하라고 하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시·군만 가서 대책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총괄하는 부서가 경제기업사랑과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안 그래도 도 같은 경우는 보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의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구매실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지요, 품목별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일반은 어떻게 되고 용역은, 물품은 어떻게 되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일반 같은 경우는 전체 총 구매액이 557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기업의 구매실적으로 보면 5,700만 원 정도 0.1% 정도 실적밖에 없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도 1,033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4억 9,500 정도밖에 안 돼서 퍼센티지로 보면 0.4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도 1,41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8억 해서 2.7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 같은 경우도 1,711억 중에서 6억 9천 정도 해서 0.4%밖에 안 되고, 문제는 물품 때문에 전체적인 구매로 보면 총 4,718억 중에서 50억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1.07% 정도 해서 1%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0.1% 일반 같은 경우는 그렇고, 용역 같은 경우는 0.47%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업체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종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각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위탁하는 업무내용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변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사업에 따른 특수한 물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 그리고 기술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위탁할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본적 자세를 고쳐야 되고요.

3월 14일 날짜 경남신문에 보면 이것이 창원시장님께서 3월 13일 간부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종합대책을 세워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조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변 속에.

우리 창원시가 관계되는 각 부서마다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독려·관리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미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결국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게으름을 부리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에 관련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쭉 내면서.

심지어 창원시의회의 부의장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회에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전혀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자료들을 막 주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담당하는 창원시가 근 3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요.

창원시가 현재 광역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광역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세만 크고 인구만 많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광역시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사회적 약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일이 챙겼다고 한다면 용역 주는 것도 그렇고 물품 사는 것도 그렇고 일반, 하다못해 용지라도 사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복사지, 화장지, 토시, 장갑, 하여튼 일반 생필품이라든지 사무용품 싹 다 판매하고 있어요.

애정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부서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물도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6개, 7개 업체는 일반적으로 재벌이라 말 한답니다.

그 인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애정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기업 이런 데 인쇄물도 좀 주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목표 설정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실적이 0.1%밖에 안 되고 용역이 0.4%, 공사 같은 경우도 0.4% 이래서 어찌 일을 다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법적 의무비율에 관계없이 우리 목표액은 아마 회계과에서 전체 구매 목표액은 1.55%로 목표액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1.07% 목표 달성을 했는데 실제 경제국에서도 우리 지역기업 제품 구매라든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공문은 수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연말 되면 각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나중에 연봉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부분에 관련된 원론적인 측면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 유형도 매우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그 세분화 된 각 영역에 따른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36년간 됐던 장애인복지법을 이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 해서 굉장히 세분화 된 내용들을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거나 장애인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자체가 복지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 기업이나 각 부서, 제가 자료 다 받았거든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교육청, 도, 쭉 이렇게 받았는데 보면 우리가 제일 미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챙겨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애정만 가지면 되는 일입니다.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물도 그 사람들 좀 챙겨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지역 업체에 대한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라, 그리고 그런 로드맵을 짜 와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도 계속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137페이지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33억 3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8억 8천밖에 안 됐네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여기 사회적기업에는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13억 2,400만 원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배정받을 적에 도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3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국비가 너무 과다 배정되다 보니까 창원에다가 너무 많이 배정을 해서 국비가 반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누차 너무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가에서 그 돈이 많이 배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각 있는 사회적기업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13억 2,400만 원이 반환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일일이 인터뷰해서 의견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시던데 돈을 어쨌든 13억이나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지출해 준다거나 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쓰지 않고 내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님, 이 비용이 참여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한 기업당 인건비의 50%만 거기에서 취약자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기업에서 애로사항이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일이 한 곳 방문할 때마다 “이 돈들을 써야지, 국가에서 주는 돈을.” 그러면서 채용을 굉장히 종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 했던 것이 18억이고 불용액이 13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김종대 위원 이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안 쓰고 지금 현재 13억 하면 74%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돌려주고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돈이 있는데도 못 쓰고 그렇게 가면, 그리고 국비를 다시 돌려주고 그랬을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다음에 146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재정지원을 쭉 해 주는데 여기에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총액이 보면 15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4억 정도 되네, 14억 989만 5,000원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33억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일자리담당 이병학입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 본인이 대놓고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여쭤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면 단상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뭐합니까?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나오셨네요.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 계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일자리담당 이병학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잔액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인건비 지원으로 경남도로부터 26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13억을 지출하고 13억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13억 반납은 우리 38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우리 시 전체의 사회적기업 수가 적어서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사회적기업 규모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도로부터 국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도 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금액을 사회적기업 숫자의 비율대로 전 시·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만 쓰고 반은 반납을 하게 되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 다음 146페이지는 인증사회적기업만 포함된 것이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정지원사업은 인건비지원사업이 있고 보험료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 있고 시설장비구입비지원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통틀어서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예산 전체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14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앞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안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마디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사회적약자 내지 어려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장애인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새로 사회적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조금만 더 활용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진짜 궁극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애정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안 한다거나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미진하게 해서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지양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참고로 재정지원사업의 모든 결정은 우리 시에 속한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하면 도 심사에서 결정을 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재정지원사업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답변에 도에서 물론 결정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배정을 하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고 그런 재정 지원된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조금 확인할 것이 몇 개 있어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일자리담당 이병학입니다.

배여진 위원 142페이지 보면 우선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전에는 2014년까지 창원형사회적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창원형이 없어지고 경남형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고 정부인증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창원형사업적기업이 있을 때 100%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하지 않게 되는 바람에 심의할 것이 없어져서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계장님, 위원회를 왜 안 했느냐는 질의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전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창원형사회적기업이…….

배여진 위원 그래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위원회가 또 다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 됩니까? 창원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4월 30일 기준으로 38개입니다.

배여진 위원 38개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아까 윤지하 과장님께서는 37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31개하고 예비가 7개 해서 38개.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26일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책자 146페이지에 보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하고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러면 38개가 이 책 속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재정지원사업…….

배여진 위원 지금 인증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31개입니다.

배여진 위원 31개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지금 책에 보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장님,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31개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숫자가 안 맞아서 25곳 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곳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한 제목에 두 기업을 치는 것이 있나 해서 여러 번 확인해 봐도 그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불과 몇 분 전에 같은 과에서 37개, 38개 이렇게 답변이 달라서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 언론에도 지금 38곳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오늘 준 자료에 이것 안 봐도 이미 데이터를 내서 알고 있는데 1.9%이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경남이 가장, 몇 곳입니까?

200, 우리 전체가 몇 곳이죠?

굉장히 저, 전국의 226개 중에 147위로, 제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가장 하위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구매 실적에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 자체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만약에 라면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대기업에 가서 사기는 쉬운데 아주 구멍가게에 가서는 사기 싫죠?

그런 선입관이 있죠?

앞서 위원님께서 조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판로 개척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창원시가 그런 데 솔직히 좀 등한시 했죠? 인정하시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회적아카데미 개강을 5월 26일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서 교육생 33명을 교육하고 있고 그것을 수료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겠다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이튿날 언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제 정부가 바라는 3%를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를 하셨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제 와서 3%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와서 이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추진계획 해서 이 3%가, 굳이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안 해도 상임위 자체에서 이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인데 좀 행정 담당 부서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와서 바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인정하시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주로 서비스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판로 개척을 해 주고 있는 대목은 38곳 중에 어디 어디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지금 38개 중에서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사회적기업이 한 반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간병사업, 방과후학습 이런 사회적기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인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행사, 임차, 용역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매실적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계장님, 간병사업도 실제로 1인당 얼마 하는지 계산이 나와서 그렇지 이 부분도 봤는데 실제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창원시에 우선 드러나 있는 것은 복사용지나 청소용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그러니까 주로 인쇄, 출판, 사무용품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장비 임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처음에 기반 하는 데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데까지는 고용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직체로서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에요, 지원해 주고 나면.

그래서는 돈만 낭비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열려서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는 것이 우리 지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은 좀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담당 이병학 예.

배여진 위원 2017년도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지하 과장님, 154쪽에 보면 앞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근로와 연계한 한시적 생계지원이 목적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예산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이것이 줄므로 예산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원도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줄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각, 제가 그때 과장님께 질문을 했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동으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일을 한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본청과 각 구청.

배여진 위원 2016년도에 만약에 5명이 한 동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명이 줄어버린다 아닙니까.

줄어버리니까 그 동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목소리도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저희가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바뀌면서는 별로 인원이 그것 했는데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올 때는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본청과 구청을 아울러서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과거에는 공공근로가 오면 귀찮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예산이 줄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명 쓰시던 곳이 또 새로운 사업장이 나타나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5명 쓰면 한 2명 정도가 줄고 2명 쓰던 곳에는 1명으로 줄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분들도 서운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줄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사철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꽃 화단 조성하고 이런 데는 이미 있는 꽃을 들여놔서 그 계절에 심어버리면 끝나는 지역이 있고 양조장 같은 데는 하나의 농촌지도소와 같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일손이 많다, 지역 정서에 따라서 재배정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서 다시 한 번 재배정을 싹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정인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A동에는 5명, B동은 예를 들어서 사파동, 상남동, 가음정동, 성주동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각각 5명씩 배정을 했는데 실제 참여 배정은 여기 숫자가 안 맞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아 자료에요?

배여진 위원 예, 한 예를 들면 이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5명이 배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참여가 3명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2명이거든요, 그런 것.

한 가지만 건의, 이것은 진짜 절실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정을 5명을 했는데 참여도 그러면 5명이 하겠죠, 이것 정비를 하면.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중도포기자.

배여진 위원 예,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그만둬 버리면 당장에 그쪽 지역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될 입장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5명 중에 1명이 갑자기 그만둔다 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이 사람들 면접을 보죠?

공공근로자든 지역근로자들 면접 볼 때 마지막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지만 우선 면접은 동에서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보는 것.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해서 취합을 해서 올리겠죠?

구로 올리고 구는 시로 오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결정되어서 피드백 식으로 내려가는데 5명을 배정했으면 가운데 한 사람이 무슨 사유가 생겨서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맞습니다, 일별로.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다들 공무원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일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가슴에 와 닿게 받아들이고 이것 양식서에 실제 배정한 것과 참여인원하고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참여인원이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써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만 행정절차상 서류만 시로 빨리 대체, 교체하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을 썼는데 B로 바뀌는 것이죠, 인력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것이고 애초에 배정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숫자만큼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지금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를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 매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면 매번 같은 것들이 많이 지적사항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하여튼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참고를 단단히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회의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런 것들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다 취소하고 오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 장소에서 회의가 있다고 나가시는 모습은 정말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많은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중견·대기업 이전기업 현황 해서 이것이 제가 요구해서 회의 하기 직전에 받았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창원공장 철수가 8군데이고 폐업이 4군데이고 일부 매각이 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수하거나 폐업하거나 매각을 한 공장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했다는 자료를, 그래도 다른 기업들이 다 입주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창원공장 철수공장 한 군데 중에 한화테크윈 제1공장 성주동 42-1 이것이 2014년 12월 이전부터 지금 계속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 입주가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주동 한화테크윈 제1공장.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지금 20개 공장이 폐업했거나 이전하고 했는데 아까 모두의 말씀대로 19개 공장이 재입주하고 한화테크윈 공장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유가 뭐냐고요.

한화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한화 입장은 자기들은 큰 대기업 공장부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윤을 더 남기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타진은 하고 있지만 쉽게 타결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참 궁금한 것이 이렇게 보면 대단히 일을 잘한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아 나갔지만 다 들어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일부 매각에 보면 두산엔진이라는 공장의 고용인원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새로 입주한 GE 입주기업은 고용인원이 몇 명이죠?

행감자료에도 몇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규 50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공장이 들어서서 50명이 입주한다는 이야기인지, 아이고 과장님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는 마치고 오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면 두산엔진의 고용인원이 300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새로 GE 입주공장의 고용인원이 신규로 50명이 고용된다고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300명과 50명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잖아요?

아까 이옥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분야 쪽에서 고용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역외이전 방지 대책은 저희들이 3월달에 수립해서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추진하고 있어서 새로 신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유입은 외투기업이라든지 또 관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창출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보듯이 이렇게만 현황을 만들면 안 되고 도대체 기업의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입주기업은 고용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신규 고용인원 50명 이것이 기업유입현황에 대기업 1곳, 중소기업 41곳의 기업이 창원시로 유입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는 GE파워시스템즈코리아 이것과 같은 회사예요?

같은 GE입니까?

여기서 말한 50명 신규 고용하는 데가, 대기업이라고 표시한 데가 맞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GE사가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옛날 두산엔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30억…….

정영주 위원 GE를 대기업이라고 표시했는데 맞냐고, 50명 입주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300명짜리 회사가 없어지고 50명이 들어왔는데 대기업이 입주했다고 지금 자료에.

○경제국장 송성재 현재 인력이 400명 고용이 있는데 추가로 50명을 신규로 뽑을 계획입니다.

3,030억 원을…….

정영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400명 있는 것은…….

○경제국장 송성재 기존 자사가…….

정영주 위원 GE라는 회사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경제국장 송성재 원래 두산중공업 쪽에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거기 있는 회사 400명 있는 데다가 두산엔진으로 오면서 50명이 더 신규 인원이 늘어났다?

○경제국장 송성재 자사가 300명이고 협력사에 100명 해서 400명 있었는데 이쪽 두산엔진 쪽으로 옴으로써 신규 고용창출이 50명이 더 늘어나고 생산투자비는 3,030억 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신규 증설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 국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 좀 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미래산업과에 또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한화테크윈 1공장에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창원의 부동산 값이 특히 공장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땅 살 때 왕창 사놓았다가 지금 어쨌든 땅을 매각해서 쪼개서 팔고 나가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분할 매각해서 어쨌든 자기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가려고 호시탐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법에 조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우리 창원시의원들이 시장님 말씀과 같이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몇 평 이상은 분할 매각 못하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틈새를 노려서 작은, 조례보다 조금 더 이하에 있는 땅들 또 쪼개서 팔아서 또 말썽이 생겼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공무원들 전체로 회의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 이상 되는 부분들은 이런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형태를 좀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화테크윈 1공장의 1만 5천 평 되는 이런 부지들이 소규모로 쪼개져서 전부 다 소형 아주 소기업들이 직접화 되는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 고민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 1만 평 이하의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떠났을 때 아니, 분할을 우리 시가 안 해 줬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제가 법무팀 불러서 물어보니까 우리 시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을 저쪽에서 걸어오면.

그래서 결국은 허락이 난 그런 상황들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지금 조금 살아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럴 때일수록 창원시가 더 정신을 차리고 허점이 없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떠나고 난 자리에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와서 주로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공장 안에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당부드려 봤자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 가스·소방 안전 문제 관리에 대해서 경제기업사랑과가 담당이 아니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 담당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들고 수많은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지원들도 하고 상인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 좀 설득하셔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전통시장 소방 부분은 요즘 대형사고도 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또 가스는 가스공사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시설 개선도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서로 아마 오는 10월까지, 지난 5월 말부터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라는 계획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전수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물론 전수조사도 하고 소방 문제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노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래시장 안의.

그런 것들을 인식을 좀 제고해서 좀 정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드리거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상인회한테 이야기 하고 동에 이야기 하고 도로과에 이야기 해도 원천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말 그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주택밀집지역도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도 노력하고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또 도로적치물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안 따라주면…….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할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설득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면 지원이 안 나간다는 방향이라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가 안 되도록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을 빙자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상인회와 또 상인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지고 아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청년몰 관련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전통시장을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매번 해 왔는데 정말 전통시장에 가면 삶과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통시장 그런 것을 좀 특화하고 개발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림시장 청춘바보몰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 실패요인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성공한 사례는 도대체 뭔가 그것을 한번 성공사례를 쭉 찾아서 체크해 보세요.

특히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차로 풀어 놓잖아요, 국제시장 꽃분이네인가 거기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니까 창원 출신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안의 주인공이.

그래서 엄청 반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영화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독립영화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은 정말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문화관광시장도 육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명서시장, 상남시장이 문화관광시장에 공모 신청해서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상남시장은 대끼리를 스토리로 추진을 했는데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매년 골목형시장이나 중기청 공모할 때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관광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50%는 우리 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헐레벌떡 오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밥값 같은 것은 누가 냅니까?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고 주로 의견이 오는 쪽이 많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두 가지 경우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또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그러면 비용은 누가 지출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시책업무추진비가 투자유치과에 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이 투자를 더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려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좀 부족하지만 아껴서 밥은 좀 싼 것을 먹고 1만 원 이하 먹고 하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국장님, 반영 좀 많이 해 주세요.

투자유치사업이 잘 돼야만 창원시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로 투자유치과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또 국에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책 추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송성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윤 과장님, 149쪽에 보면 진로탐색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2016년도에는 194명이 가고 2017년도에는 74명이 갔는데 참석 범위가 학생들이 없어서 못 갑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떤?

김재철 위원 149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149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김재철 위원 사업하는 데 2016년도에는 194명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업체에 취업 체험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것이 반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인원이, 지금 2017년도에는 아직 하반기가 이 시기에 안 들어가서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인원은 74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것이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한 74명만 들어가고 하반기에 곧 실시할 것이거든요.

기간이 4월이다 보니까 직원이 여기에, 하반기에 191명을 더 할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주로 가면 체험하는 업체는 대충 어디입니까?

기간은 며칠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2016년도 하반기에는 두 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겨울방학에는 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1개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회사에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 달 하는 것을 한 달로 줄여서 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청년해외인턴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2016년도에 54명이 해외로 지원을 했는데 한 사람당 한 325만 8,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며칠,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저희들 파견 인원이, 참여 대가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문성대, 창신대학이거든요.

2016년도에 인원이 파견인이 54명입니다.

주로 호주하고 일본, 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호주도 가고 또 캐나다……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협의)

호주 20명, 독일 5명, 중국 3명, 미국 4명.

김재철 위원 며칠간 갑니까?

한 8박 9일 가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학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학교에 저희들 돈이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인원 조절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2개월 하는 학교도 있고 4개월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철 위원 자부담도 포함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자부담하고 학교부담하고 교육부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세 군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올해도 1억 8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인원은 배정이 안 됐거든요.

올해는 몇 명쯤 갈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올해는 52명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신청 받은 것.

김재철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학교마다요.

김재철 위원 갔다 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갔다 온 그것을 여행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여행 수기를 보고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정산도 해야 하고 하니까 어느 곳에 몇 번 했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갔다 오면 주로 무슨 목적지보다도 갔다 와서 뭐가 활성화 됐다든가 뭐가 감명 깊었다든지 그런 것도…….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실제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 본 결과 2개월이나 4개월 안에 거기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어떤 것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는, 취업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김재철 위원 취업이 아니고 해외 지원을 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취업 지원을 해서 나가는데 2개월 해서 취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래서 거기 사회에서 영어도 좀 배우고 그 곳에서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와서 글로벌 한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역할이 저희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재철 위원 주로 대학생들이 보면 배낭여행을 갑니다, 한 1인, 2인이 조를 짜서.

심지어 옛날에 마산에 있을 때 공무원들까지 조를 짜서 배낭여행을 가서 자부담도 하고 보조금 받아서 2~3개월 외국에 다니다가 좋은 경험도 쌓고 무슨 경험도 겪고 오는데 이번에도 54명 가면 한 350만 원이 지원되겠는데 52명 간다면 한 사람당, 그러면 인원을 확장해서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방학기간 한 2개월 동안 학교와 의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직접 가서 천막도 치고 그 다음에 노점도 하고 걸식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큰 경험이 되거든요.

영어가 현장에 직접 닿아서 대화를 해야 영어를 주고 받지, 무더기로 가면 단체로 가면 공부가 안 됩니다.

2명, 3명이 조를 짜서 가서 체험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사회생활도 보고 이런 것을 전개해 줌으로써 갔다 오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웃집에 있는 대학생 누가 하나 가는 것을 봤거든요.

한 석 달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살아가는 의욕이라든지 그런 체험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세 사람이 직접 봤어요.

이것도 이번에 우리 창원시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집집마다 열차 타고 가서 그 나라 역에 가서 딱 들어보고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큰 이변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청년들은 고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해당 담당교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분한테 위원님의 그런 의사를 꼭 전달해서.

김재철 위원 단체로 가면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술 먹어야 되고 무슨 잡담해야 되고 2~3명 가면 서로 외로움도 알고 외국 가면 단합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외국에 여름, 가을에 가면 유럽은 주로 6개월 일 하고 6개월은 여행을 가거든요.

집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표시에다가 ‘방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조용히 가세요.’ 이렇게 표지판을 내놓고 한다 아닙니까, 외국에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방을 쓰고 또 청소해 주고 잘 자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한번 경험 삼아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계속 해서 창원 경비행장 관련해서 지금 계획서에 보면 3월 10일날 착공해서 오늘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 주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착공은 3월 10일날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렇지요?○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경비행장 관련해서.

지금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 교통 등 제반여건 조성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협의된 것이 전혀 없다 도로부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동안에 사실상 교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에 대한 설득이 더 우선적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설득이 우선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이 1,900만 원이 이미 지출되어 버렸고 이 1억 7,400만 원도 지출이 거의 다 되었겠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1억 7,4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착공을 했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착공은 했는데 사업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하면 거의 그대로 돌아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정산하면.

김삼모 위원 아니 업체가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일을 한 것은 착공할 당시에 포크레인 한 대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되돌아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준수가 되고 난 이후에 착공을 이것을 추진해야지, 이것은 하나도 마무리 안 해 놓고 협의된 것도 없고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저희가 준비할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마무리 됐었고요.

감사 지적한 교통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3월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관광산업 활성화 등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작년에 분명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것이 협의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 지적한 이것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감사지적 부분에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지적사항이 해결된 이후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꽃단지 조성 완료되고 경비행장이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되고 또 캠핑장, 지금 기존 마금산온천에서 명촌까지 군도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유일하게 그 도로 하나를 가지고 소화 못시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도로, 교통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환경 부분, 안전성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되고 지금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니까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이고 이미 설계용역비는 1,900만 원 지출되어 버리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그 예산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설계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설계비 외의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김삼모 위원 전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단서 아닌 단서가 있었어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에서 1억 5천, 1억 5천, 3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기부를 해 주겠다, 그 돈을 받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사업을 안 할 때는, 시가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에요.

거기에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저희가 단서를 달았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셔야지, 그러면 3억은 우리가 벌잖아요, 시가 기부 받은 것이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사업을 안 해도.

그런 단서 아닌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시켜줬는데 지금 사업은 추진해 버리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려움이 많지만 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는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공무원으로서 어려움도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관광 활성화라는 관광산업 자체가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 이해는 해요.

도로라든지 교통 체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어떤 실적을 가지고 조성을 먼저 한다, 아무런 주민들 이해도 안 되고 있고 협의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도로부서하고도 협의된 것 아무것도 없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위원님 의견을, 예.

김삼모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75페이지에 보면 구)성동산업 부지 내 첨단 및 중기업 유치, 아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1만㎡ 이상은 분할을 못하게끔.

2만 평 규모인데 이것이 어떻게 분할이 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성동산업 부지는 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 밖의 지역입니다.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필지 분할을 할 수 있고요.

필지 분할은 150㎡ 45평 이상은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리 밖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위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 실적 해서 이것이 같은 날 보니까 10개 업체가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지금 혹시 유치된 곳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2번에 보시면 GE파워시스템즈는 금년 5월 30일날 준공해서 작업에 들어갔고요.

3번 해성디에스는 생산 설비 중입니다.

네 번째 이엠솔루션은 공장 증설 중에 있고 나머지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어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부지도 있지만, 이 회사들에게 창원시 관내의 기업 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투자금액이 보니까 50억, 30억, 10억, 이런 부지는 남아있는 가포산단 이런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여기 있는 부지는 신규 투자보다는 회사의 확장, 증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MOU 체결한 이 업체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2번 GE파워시스템즈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김삼모 위원 나머지는 기존 창원공단 내에 있는 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신증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왜 기업유치가 됩니까? 기존 있는 업체인데.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기업유치라는 의미가 그냥 아예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확장, 신증설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 MOU 체결이라고 하면 외지에 있는 타 시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창원시로 유치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업유치활동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 사용한 것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삼모 위원 창원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 돈을 썼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보통 기업유치활동 IR을 많이 하는데 보통 IR은 코트라나 중앙, 서울이나 부산 쪽에 많이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이 하는, 유치활동비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대부분이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 말씀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표기 부분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치와 신증설과 확장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고생하셔서 외지에서 열한 업체를 MOU를 체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어쨌든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글로벌 융복합 G-ICT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입주업체가 2017년도 85개에서 2022년도까지 200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근로자 수를 근무하는 인력을 물어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다 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향후 2022년, 5년 후에는 약 500명이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1천 명 정도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동인구를 합치면 약 2천여 명이 ICT타운을 이용하는 분들이다 하는 것으로 속기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이 정확한 인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정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세정과장님, 김종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전차휘 예,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김종대 위원 세정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작년 한 해 동안 세입 부분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모든 일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도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고 또 동시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의회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 금고를 운용함에 있어서 두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정기예금은 1.1% 정도 되고 보통예금은 1.0% 정도 됩니다, 공공예금이.

김종대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율이 좀 낮은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전차휘 안 그래도 지금 시중금리하고 금고금리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고약정을 할 때 이미 보통예금은 매월 12월 25일날 5개 시중금고 은행에 고시금리 거기서 산술평균을 해서 0.9%를 플러스 해서 금리를 3년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는 예치하는 전 달의 매월 25일날 시중금리, 고시금리에 산술평균을 해서 25%를 플러스 해서 정기예금 금리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금리의 1.5%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은행에 어떤 특별한 상품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 금고를 비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어떻게 고정금리로 하느냐 변동금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인컴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해 왔던 여러 관행들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공기업에서 하는 금리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소위 벤치마킹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 지역은행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예산의 이용도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창원시의 시 금고를 운용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기업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리스업체의 지방세 징수 현황이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2016년도 5월 1일부터, 아 2016년도 한 해 동안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한다거나 이렇겠네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건수가 있는데 9만 4,596건이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1만 대가 우리 쪽에서 나갔다는 소린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종대 위원 벤츠가 우리 창원시에서 1만 대가 나갔다는 소리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현재 리스차량은, 지금 서울사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규 등록도 있지만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건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직원 1명이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1명이 서울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소위 리스업체의 지방세 세수 수입 중에서 총 1,037억 중에서 450억을 메르세데스벤츠가 감당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종대 위원 1만 대가 팔리구나……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계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전차휘 저희가 한 해 동안의 징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등록세 같은 경우나 구 취득세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전차휘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지되고.

김종대 위원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종대 위원 그래도 등록세는 받아낼 근거가 있는데요?

○세정과장 전차휘 등록세 자체가 폐지되고.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공부 삼아 계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계장님,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세정담당 추상범입니다.

김종대 위원 등록세가 목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부과금액이 있고 부과금액이 보니까 3억 3천이나 되네요?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예.

김종대 위원 징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목표액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등록세는 지금 취득세와 합쳐져서 등록세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고요.

그리고 옛날 체납분이나 세무조사분에 있어서 등록세 미납분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징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지금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예, 그러니까 등록세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옛날에 등록세 체납액이 있는 것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787억 정도 됐네요?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100% 받는다, 그렇지요?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이것은 자납분이니까 100%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체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담배소비세가 787억쯤 되면 NC야구장이 1,240억 정도 되니까 하여튼 반 이상, 2년치이면 NC야구장을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렇지요?

○세정과 세정담당 추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 대해서 배려할 그런 것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엇을 배려해야 될 것 아닌가, 흡연에 관한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겠고, 수고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원래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 자체가 80.6%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20% 가까이 적어졌을까요?

○세정과장 전차휘 세외수입 관계는 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집계 역할밖에 안 합니다.

김종대 위원 재활용품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쭉 품목이 수십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전체적인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수납액이 나오고 결손액이 얼마이다 그 다음에 미수액이 얼마이다 해서 징수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징수율을 보면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목표결정액보다 20%나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실적 대책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서의 실적이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전체에 비하면 적은 퍼센티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5억 2,200만 원 정도 되네요, 결손액 자체가.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손을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결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사유결손.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을 할 수 있고 사유결손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또한 경매라든지 해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사유결손을 하는데 시효결손은 재산을 다시 찾아내도 받을 수 없고 사유결손은 그 이후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최대한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사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국은 결손 처분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문제는 시효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예 재산이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놓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차압을 시켜놓는다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그런 결손액이 좀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정에 관계되는 세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부서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세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여러 형태로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수고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한두 번 잘못이나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못 낼 수는 있지만 악성 채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을 예를 들어서 교통 벌과금 같은 경우도 아예 작정을 하고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좀 혼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사례들을 선진 사례들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지방세 결손액 처분 중에서 유독 의창구가 많더라고요.

작년 전체 지방세 결손처분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55억 정도 되는 데서 의창구가 3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60% 정도 의창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중에 구청장님 오시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세정과장 전차휘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금액이, 재산세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의창구가.

김종대 위원 왜 거기가 많을까요?

이 내용은 의창구청…….

○세정과장 전차휘 별도로 제가…….

김종대 위원 적절한 답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의창구 세정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묻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요.

각종 세금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왜 특별히 이렇게 많은가, 저희 집에 수도세가 2만 1,000원 정도 나오다가 5만 7,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가운데 화장실에 볼탭이 고장 나서 물이 샌 것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3만 몇 천 원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도시가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도 커버해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리의 부조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적절하게 잘 지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부담금 중에서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과에 관계되는 징수내용 중에서 부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고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일반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지는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일반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4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2억밖에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는 5.52%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것이 특별히 적은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의창구가 많은데 과오납도 많아요.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물읍시다.

○세정과장 전차휘 과오납은 39사단 부지에 취득세를 미리 선납하고 그것이 다시 반환됐습니다.

그 기준 시점이 달라서 그 관계에서 차액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의창구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생기나 봅니다.

체납 중에서 쭉 보니까 특별한 곳에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 자료를 보니까 KB부동산신탁에서 265건 해서 돈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이 6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265건이나 되면서 이렇다는 것은 평소 때 우리가 이 사람을 관리를 못했거나 하기야 한목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1년 동안의 자료인데 한목에 그러지는 않을 테고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의 관리의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위원님,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하면 안 돼요.

○세정과장 전차휘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물론 업무를 맡으신 지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연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김종대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음에 혹시 저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발언하실 때는 제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만드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청년실업대책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위원장 이옥선 시정연구원에서 해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같이 검토는 하셨습니까? 부서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 분야는 연구원에서 하셨고 실업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와 같이 해서.

○위원장 이옥선 연구는 하되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창원에 작년 연말까지 해서 10%가 넘는 실업률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청년.

○위원장 이옥선 예, 청년실업률이.

이것이 언론에도 나고 하면서 급하게 지금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청년실업 문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학벌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많이 했는데 에코세대라고 해서 갑자기 전체가 대학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학력인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과거에 공부 잘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가는, 그 세대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자기 학벌과 맞지 않다 이래서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저희가 박람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교에 훈련도 시켜보고 해봐도 지원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진단에 따라서 대책이 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가 토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지금 문제는 임금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제도처럼 실제적으로 에코세대가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는 학력을 가져야 또는 전문기술이 있어야 임금을 더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분석하기에는 그래요.

정규직을 100으로 잡으면 비정규직이 대기업은 80입니다.

중소기업은 60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질 때.

그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가야 되냐,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제 화석연료에 의한 산업발전은 끝이 났습니다.

석유·석탄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IT산업이라든지 4차산업도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하고 옛날에는 모여서 작업을 하지만 지금은 한두 명이 작업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또 한 가지, 대학생들이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있으려면 학원에 다녀야 되지요.

학원을 다니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또 취직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인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청년실업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쭉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근본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미 산업진흥원에서 스타트업이 아니라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케일업 그러니까 유망 중소기업들을 좀 더 규모를 키우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토론회에서도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대책이 도대체 일관성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책적인 제안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지하고 토론과 논의 과정들을 우리 청년들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부나 토론이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책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려고 할 텐데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몇 십 만 원 받는 불안정한 일자리 1만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과 이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과 토론하셔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래서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번 하셔서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반기 때 새로 업무 시작할 때까지는 여름 기간 지나고 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겸 연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장님.

김종대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옥선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과장님께서 참 능력이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과장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진해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뭐라 뭐라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비행장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분한테 설명 들은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한테도 설득력이 약해요.

그 경비행장이 그 곳에 되게 된 동기와 거기에 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이 저한테 두 시간 가량 토론하는 가운데 격론을 벌이는 가운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의 진지함이나 일의 엄중성이나 그리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자료 주셨죠?

투자유치과의 자료를 주셨는데 문제는 마산해양신도시에 관계되는 마리나 시티에 관계되는 내용도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 해양신도시에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서 보트 800척을 스페인의 IPM사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산항은 무역항이고 소위 산업항입니다.

산업항 그 좁은 항구에 요트들이 막 다녀보세요.

큰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그 환경 자체가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800척에서 400척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800척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서 이렇게 800척으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해양에 관계되는 전문가 그리고 마리나 시설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여기서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획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단견으로 이 사업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창원의 관광산업,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의 이런 저런 내용들을 지금 투자유치과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여러 정책 중 제일 중요한 정책 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맡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더 많은 노력을,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서 자문 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윗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사업의 수정 내지 폐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경비행장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언론 보도에 “박완수 명촌마을 경비행장사업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보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분이 누구입니까?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지원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셨다가 이번에 현장 보고 주민들 의견 듣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경비행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인근 명촌마을이라든지 신음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실제 포크레인을 넣으려고 보니까 반대,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완수 국회의원님 주재로 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김동수 의원님이라든지 김우돌 의원님도 참석을 배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 설명회 할 때는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 중단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사를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도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3억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일단 잠정 보류 상태이고요.

지금 보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공사 중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득이나 협의 과정도 중단하실 것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위원장 이옥선 나머지는 국토부하고.

○경제국장 송성재 협의는 계속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장 이옥선 아니 일단 방침을…….

○경제국장 송성재 그날 설명회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보고는 해야지요, 협의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잠정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게 제기된 상태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단하시고 국토부와 지원했던 공사와 이 문제가 지금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협의는 그 쪽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성과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공사와 국토부와는 언제까지 협의를 마칠 생각이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일단 주민들과 먼저 결론이 나야…….

○위원장 이옥선 지금 주민들과는 결론이 난 것이지요, 그날.

보류한 상태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보류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보류를 하라 하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그 날도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이옥선 주민들 협의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한테 보고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언제쯤 만날 계획이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 때까지 공사는 일단 잠정 중단하시는 것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전에 또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위원장 이옥선 일단 대책 마련한 후에 하실 것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토부라든지 공사와 협의됐던 내용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주민들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국토부 부분은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 국토부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하고 나서, 그러면 공사 중지가 아니지요.

잠정 중단한 것이지.

○경제국장 송성재 공사는 계약한 업체에다가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정리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주민들 만나시기 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위원장 이옥선 또 한 가지는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받으신다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의회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닙니까.

길어봤자 1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지금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것도 저녁 행사도 아니고 2시, 3시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원탁토론회라든지 4차산업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시정을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토론회나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직접 토론에 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격이 없이 진행한다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회의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행사 자체는 특히 1주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이런 큰 행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동 행사도 아니고 이런 행사들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든 간부급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정말로 시급한,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회의라든지 어떤 큰 대책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에서 하는 자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조현국 과장님, 정현섭 과장님, 홍명표 과장님과 전차휘 과장님, 윤지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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