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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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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월 2일 제3대 전반기 원구성 완료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7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7월 11일자로 제출된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장에서 지난 7월 14일자로 승진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우리 창원시의 복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제16호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6조까지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기구, 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읍‧면‧동협의체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10조까지는 위원의 공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협의체 등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6조에서는 운영인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의료급여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총 17개 조항의 본문과 3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구성‧운영 근거 법령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기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읍‧면‧동 협의체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명단공개, 심의‧의결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협의체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인력,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회의참석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따로 필요한 사항은 대표 협의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 조사‧연구사업 의뢰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재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의료급여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의료급여 기금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와 제5조의 조문 중 띄어쓰기 등 일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기금 사용 용도를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특별회계 관리와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기존에 있던 재정 수반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 예산은 연간 4억 3,990만 원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운영비가 한 8% 정도 되고, 사업비로 92% 정도 지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구청별협의체 운영 5개소 그다음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58개소에 40만 원, 분과별 사업 13개 사업 그다음 저희 창원시 예산은 복지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비가 한 4억 4,00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총 금액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조례상 상근 유급직원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엔 현재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협의체에 상근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급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재원은 도비가 600만 원, 시비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나 이때까지 외부 협력체들 참석한 위원들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분기에 한 번을 했던지, 아니면 상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지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엔 저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표협의체가 30명입니다.

대표협의체는 각,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대표하는 장애인창원시협의회장 또 창원의 노인시설을 대표하는 대표 또 시설 이용하는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대표라든지 그런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는 13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육, 체육, 청소년, 고용, 주거 그러니까 창원의 사회복지 전반을 13개 분과로 나누어서 거기에 담당 공무원하고 또 그 실무를 대표하는, 교육이면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제가 정확하게 몇 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낙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복지박람회를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차출을 해서 L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현재 저희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창원시 복지를 총괄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회 별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했는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협의체가 기존 조례에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그렇게.

○이 종화 위원 위원장님 있으니까.

○박선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박선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정기회의 일수를 정하고자 함” 되어 있는데 줄어들었거든요.

대표협의체가 연 4회에서 3회로, 실무협의체가 연 6회에서 4회로, 책자 22쪽에 제14조.

거기에 보시면 제14조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인데 개정된 것을 보면 조가 바뀌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제11조 회의해서 대표협의체 연 3회, 실무협의체 연 4회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분기별 그다음에 격월제로 하던 것을 대표협의체가 연 3회면 분기별이 아니고 또 상‧하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1년에 4회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3회로 축소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의 활성화 도모하고는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페이지 7쪽과 페이지 22쪽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냥 횟수입니다.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표는 연 4회, 실무는 연 6회에서 대표가 3회로 또 실무가 4회로, 각각 1회와 2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이렇게 담당하고 또 이렇게 관할하는 업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연 3회, 연 4회로 해 놓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보시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굳이 안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 아까 유급.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 이름을 이야기 안 해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가 나와 있거든요.

기존은 제13조, 제13조에 보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페이지 21쪽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보면,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것이 첨부 자료에 보면 연간 인건비로 6,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지금 현재 함은혜 간사하고 또 석 간사?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석다희 간사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분이 임기가 다 되어 가지요? 석 간사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인턴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를 딱 해 놓으면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6,800만 원이 2명에게 지급되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공무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좀 다르지요? 그냥 간사?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직도 아니면 기간제가 나중에 공무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냥 조례에 6,800만 원 이렇게 명시해서 계속 임기가 다 되면 다시 채용 아니면 재계약하는 형태로 그대로 가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지금 다시 채용하고 재계약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간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함은혜 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그대로 두는데 석 간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되었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석 간사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업무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됐고, 수당이, 새롭게 대표협의체 수당이 7만 원 그래서 연 3회일 경우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들이 거의 사회복지기관장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팀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주로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7만 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7만 원씩으로 규정을 해서 40명일 적에 40명*7만 원으로 총 수당 지급 예산이 2,3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 자료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실무협의체도 나올 때마다 7만 원씩 수당을 준다고 꼭 조례에 집어넣어도 될까요?

예산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수당은 저희 시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회 수당은 7만 원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시의 주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나 또 시의 행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결하시기 때문에 물론 시 예산상 그런 부분이 절감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만큼의 수당지급은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수당을 주는 것에서는 괜찮은데 거의가 사회복지기관장 아니면 거기에 종사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시간 중에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근무시간 중에 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수당을 받아 봤지만 도로 딜루거든요, 기관에.

기관에 딜룹니다, 저희들이 5만 원내지 7만 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무시간 중에 나갔다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지급을 해도 국고보조금 100%를 지급 받는 기관의 대표자, 시설장이나 직원이 이런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처럼 수당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봉사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저희 위원 수당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칙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시의원님은 다른 것을 겸직할 수 없고 또 근무시간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수당이 안 나가지만 일반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교수님들이나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위원수당은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기관에 넣고 하는 것은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질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상근 유급직원 있지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유급직원 두 사람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금액이 아까 5,000만 원 말씀하셨어요,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봉급이.

문순규 위원 이번에 6,800으로 조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이것이 상급 유급직원 인건비를 아까 제가 5,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기타 수당 포함해서 6,8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도 6,800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총액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무실이 사회복지과 앞에.

문순규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사무실을 두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무실을 어디에 둔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 두면 그것이 관공서 내에 그냥 두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별도의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일반적인 운영비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은요.

제가 특별히, 그것은 위원님 조금 있다가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4조제1항1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박선애 위원 창원시 의안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박선애 위원 창원시 의안에.

문순규 위원 별도로 있어요?

우리 현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몇 조라고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리고 한번 찾아보고.

문순규 위원 말고, 예를 들면 사무실을 두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지원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법률 말고 조례에, 그것 하나 짚어보고요.

그다음 위원회에 실비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전문위원회나 실무분과는 여비나 실비수당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모두 회의 위원회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말고 전문위원회 하고 실무분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모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실무 이것 외에도 전문위원회 하고 그것도 지급 된다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왜 명기를 다 안 해 놨어요? 전부 다.

비용추계 되는 것은 전부 다 좀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또 변동되는 것 있으면 전 조례하고 현재 개정조례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게 명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대표하고 7만 원, 7만 원 실무 지급되는 것 외에,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들하고 실무분과 위원들도 7만 원씩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다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관련 자료들 저한테 전부 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예정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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