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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5.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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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통합 2대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107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한 동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규 기획공보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기획공보실장 장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7호로 상정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권고 결정을 수렴하여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하여 다자녀부모와 그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로 관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1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4호 단서 및 별지1호 서식에서는 장애인보조인을 동반한 장애인은 입장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이버가정학습 내용 중 신설되는 프로그램과 폐지되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현행화를 위해서 폐지된 프로그램인 유아학습사이트 e-키즈와 창원시청 수능방송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영어토론회와 그밖에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장진규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7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정비 권고 결정과 보조견 입장 제한 관련 기획정비 대상 자치법규로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내용 정비 및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8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사이버가정학습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및 관계 법령에 맞는 법적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인의 능력 개발과 학습 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2년 여 동안 같은 위원회에서 우리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지내면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본의 아니게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이래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창원시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도 해 봅니다.

질문은 없고요.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건승해서 꼭 살아 돌아와서 우리 3대 의회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장님, 늘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사심 없이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위원회 개의 인사에 제가 여러 가지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맞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바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김동수 위원님,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 정말, 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다음 원구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두 분께서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선거가,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라도 두 분이 정말 같이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정신질환자의 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과학체험관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때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물론 그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거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라고, 전체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시에도 3개 조례가 해당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게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그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전국의 체험과학관이라든지 전국 표준조례안이 비슷한 조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했던 것이지,

○위원장 김헌일 만약에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랬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을 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든지, 회피하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런 식의 국가적 관점에서 뭔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짐을 자치단체에 떠넘길 때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책임 소재 부분을 정말로 목소리를 한번 내서 중앙정부에 전달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비단 이것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기초단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중앙정부와의 입장이 서로 맞서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항상 이렇게 그 주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중앙정부도 뭔가를 깨우치고 또 더 뒤에 가면 지방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냥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대리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기권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세대가 증가하고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의 행정리 중 행정리 설치 기준 세대수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증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창구 북면 무동리는 14개동 1034세대의 센텀파라디아와 6개동 253세대의 코아루파크 신축으로 행정리 3개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는 5개동 90세대의 라임하우스와 7개동 202세대의 삼계위드필타운하우스, 3개동 223세대의 삼계블루힐스 신축으로 삼계18리를 신설하고 기준 세대수를 초과하는 기준 삼계7리를 삼계7리와 삼계19리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리 2개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총 행정리 5개가 신설되어 이장정수도 336명에서 341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호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창원시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를 재정립함으로써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정보의 사전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와 책무, 위원회 제척사항 등을 정하여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2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주요직위·직급 기준 상향 조정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3·4급 직위 1명 확대, 주요 직위 과장 직급 상향 조정 등 대통령령 개정 취지에 맞게 직제·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보관의 직급 상향 조정을 통한 전략적 홍보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공보관 직제를 기획공보실 소속에서 제1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기획공보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기획담당관 명칭을 기획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3·4급 직위 1명 확대, 감사관 4·5급 임명 사항을 반영하고 본청 주요 업무 수행 과장 직위 2명 범위 내 4·5급 임명은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서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3·4급 1명과 4·5급 3명을 증원하고 4급 1명과 5급 3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4,684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직급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공보실장 명칭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고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공보관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관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획담당관 명칭을 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예, 곽기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준공 등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0호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기획공보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기획담당관 명칭을 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기획공보실 소속 공보관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4급 직위 1명을 확대하고 주요 직위 과장 직급 상향 조정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을 3·4급으로, 공보관, 감사업무담당관, 기획관을 4·5급으로 확대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정보공개 조례안 제정인데 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4분하고 위촉직 3분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언젠가는 그런 게 좀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위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위촉위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조항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3항에 대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에 위촉직이 적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시의 현재 제1부시장으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 남성분으로 오시게 되고,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 중에서 실장이나 이런 쪽에 보임을 한 분 정도는 하실 그런 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당연직은 남성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위촉직이 전부 여성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정보공개법상 보면 저희들 심의회의 구성 인원을 5에서 7명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최대 7명까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최대 7명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걸 우려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직 위원의 어떤 성별구성비를 참고해서 이것이 전체 지금 현재 관례대로 남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들을 위촉 시에 전체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냐면 다양성이 없잖아.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여성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곽기권 빼고… ….

손태화 위원 빼고? 그러면 안 맞지. 3명인데 어쨌든 2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되어야 되는데 66%잖아. 10분의 6이면 60%인데.

○행정과장 류효종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게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위촉직에 대해서 10분의 6이니까 1명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태화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안 맞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류효종 10분의 6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만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또는 2명 이렇게,

손태화 위원 1명 또는 2명, 남성을 1명하면 여성이 10분의 6을 넘고, 여성을 2분으로 하면 남성이 10분의 6을 못넘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면 기획예산실에 기획관을 만약에 4급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도 4급이고 할 경우에는 이게 좀,

○행정국장 곽기권 기획예산실 3급.

김이근 위원 3·4급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3급을 가면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3·4급 같으면 4급이 있을 경우에 기획관을 4급을 임명하면 이게 좀 뭔가 1국 안에 기획관을 4급을 임명하면 발란스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예,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관도 4급·5급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획예산실장도 3급·4급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이 만일에 4급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운영의 묘인데 기획관은 5급으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급 자원들이 조금 있으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획예산실장을 3급으로 두고 기획관은 4급으로 그래 하려고,

김이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기획예산실장을 3급으로 둔다, 그러면 기획관을 4급으로 둔다, 국장급으로 둔다 하면, 그 국 안에, 그 실 안에 두지 말고 차라리 빼가지고 제1, 제2부시장 쪽으로 직속으로 둔다든가,

○행정국장 곽기권 기획관을?

김이근 위원 아니, 감사관이나 공보관처럼 하면 그래 하면 조직의 논리에 맞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 안에 일개 기획관을 두면서 기획관이 4급으로 있다는 것은 국장급이 있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제2부시장 쪽 직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곽기권 중앙부처의 예를 보면 같은 직급이 바로 밑에 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을 제2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면, 물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획예산실장 밑에 두는 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김이근 위원 다른 조직에 전혀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창원시 조직에 국 안에, 실 안에 4급이 오게 되면 처음이잖아요, 이게.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조직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만약에 운영해 보다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비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금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동수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공보실>
실 장 장진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행정국>
국 장 곽기권
행 정 과 장 류호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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