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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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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8일(화) 11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주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30명 발의)

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주 의원 등 20명 발의)

○위원장 이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7일 정영주 의원 등 스물 명이 제출하고 2011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창원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통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13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조건 등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SSM 추가진출에 반대하는 골목 상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동 지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역내 유통산업 및 전통상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례안 중에서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심의·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 제15조는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상권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소지가 있으며 얼마 전 같은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재의요구 및 본회의 부결로 폐기된 부천시의 사례와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기초하여 입법예고 후 제출된 집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정영주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천이라고 했습니까?

정영주 의원 부천시입니다.

김태웅 위원 부천시에서 의결했는데 다시 재의해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영주 의원 부천 외에 광주도 제정이 되었고 여러 곳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상위법과의 충돌문제로 공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로 현재 다시 재의요구를 받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일단 그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개인이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는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규제 대상이 아니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대형유통센터가 대리점 형식으로 개인에게 유통업을 허용해준다 말입니다. 대리점 형식으로 해주었을 때 우리시의 규제방침은 이 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에도 대기업에서 마트를 할 경우 소위 말하는 SSM을 할 경우에는 조정대우를 했습니다. 상생법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주변 동일한 품목의 상인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중기청에 조정 진술을 했는데 당시에 SSM이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체인점 형태로 운영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생법에 준대규모점포를 법에서 SSM을 준대규모점포하고 하는데 SSM을 작년 12월 개정하면서 직영형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법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는 지자체에서 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사실은 규제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지자체 조례가 없더라도 중기청의 조정제도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기 거기에는 전 구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일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 직영점이 아니고 대리점 형식으로 해도 규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의 상생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범위를 어떤 것을 가지고 규정합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대기업은 안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것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는 유통상생법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대기업의 정의를 판명합니다. 원래 중소기업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종업원 300명이상, 자본금 80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시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국내에는 4개 정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해석의 여지는 없고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본금 80억, 종업원300명 이상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여기는 유통만,

○위원장 이상석 유통만?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도 했고 이렇게 협의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조정안은 조정안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영주 의원님, 제안설명 할 때 15조, 16조 부분은 언급을 안 합니까?

정영주 의원 아니,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전통시장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발전협의회이고 15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법이 대형마트를 좀 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인들이 모여서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자.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시키자 하는 내용이 15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상 상위법과의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15조를 삭제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15조와 16조,

○위원장 이상석 여기에 수당문제도 있던데 위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은 안 줍니까? 조례 내용에 보니까 협의회 위원들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던데 그 외에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청해서 자문을 구할 때,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야기 했고 그 이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특강을 한다거나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강사수당이나 자문료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수당은 앞에 15조에서 위원회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새로 15조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의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앞의 15조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 따라서 실비수당 조례는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조에 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거든요. 8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 거기에 위원도 있을 수 있고 위원회의 관계 전문가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은 관계 전문가도 포함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앞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만 규정하고 관계전문가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조례에 넣어놓으면 더 명확해지고 큰 문제는 없고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여기에 전문가 이야기 하는데 관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로 위원 외에 다른 관계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 가운데 여섯 번째 보면 시 안에 유통상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8번에 보면 그밖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관계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분들이 위원이 되면 따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이외에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민감한 허가사항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문가의 요청 시에 그냥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전문가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회에 대해서

○경제국장 신종우 방금 답변 드렸는데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탄력적으로 막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약간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해서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으면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 조항대로 해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기업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대적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을 원하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일정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상대방의 규모라든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상대방이라고 하면? 아, 그것은 상생법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SSM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변 1㎞이내에 SSM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몇 개 이상 있고 그 몇 개 이상 되는 점포에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다른 법에 정해져 있다 이거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골목시장을 두고 우리가 간이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근에 큰 대형 마트나 유통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주민들은 원한다 말입니다. 더 설명 드리면,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포 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 범위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 범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근거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안 담겨있고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하면 그 1㎞범위 내 몇 개의 점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점포주들이 연서를 해서 중기청에 이것은 조정을 해달라. 피해가 있다. 이렇게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서 조정신청의 자격이 된다고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조정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조정없이 바로 진행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정신청의 적격여부는 중기청에서 판단합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현재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과의 상충문제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생법의 취지로 볼 때도 이 법은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였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 삽입 문제도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상생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위법과의 상충문제 때문에 15조와 16조를 삭제해서 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른 토론하실 분? 찬성토론이나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 상위법에서 제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제성립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김태웅 위원님이 현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싶다는 뜻이니까 회의록에 남기고 수정안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태웅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왜 굳이 회의록에 남겨야 되느냐 하면 현재 제정된 법안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조례안 중 내용의 중복규정 및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여지가 있는 제15조와 제16조는 삭제하고 또한 이에 따라 부칙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의 유효기간 적용대상 조항을 14조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30명 발의)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정우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일정 기준 공공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과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과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결연제도 운영 및 관련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여성 및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일정기준의 시설이나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모유수유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시책추진 등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제정 목적에서의 근거법규 명시와 안 제2조 제6호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객체, 지원 대상교육의 내용 등에 있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례제정안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제10의3 규정은 모유수유 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 조례의 제정 및 시행시기, 법령공포 후의 개정문제 등에 관한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우서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정우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10의 3 규정에 의해서 현재 국회의 위원회 심사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을 이후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의원 앞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2010년 12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니까 조만간 되니까 되면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만간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겠다고 하고 한번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나도 특별히 제정되는 과정이 없어서 질문을 하니까 아직 국회에서 안 되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국회에 알아보니까 모자보건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용인시 서초구, 부산시 서구, 전라도 여섯 일곱 군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부분을 조례안으로 내고자 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이 하나를 더 낳자라는 정책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고 정책만 내놓으니까 사실은 젊은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나 수유를 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안으로 정해졌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개정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무조건 국회에서 법안으로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집행부 보건소 쪽에 질문 드리겠는데, 조례안 검토사항에 보면 조례안 제3조 모유수유 착유실의 설치에 관한 검토사항에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서를 내셨는데 일단 법정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의무시설로 규정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일부에서 의무사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에서는 권장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3조에 보면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권장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권장사항으로 다가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원이 국비에서 지원됩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지원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국비, 시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우리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정우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지만 이 재원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편하고 기다리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지만 아마 기업체나 이런 곳에는 일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으로 인한 세수가 많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지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굳이 남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일단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과 보호에 관한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물론 국회에서 이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회에 알아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큰 도시,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 도시에서 좀 시행하는 것도 모델케이스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입법활동을 해가지고 조례가 위로 올라가는 하위상달식의 접근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만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 활성화, 독립성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정우서 의원 경제복지라 하면 무엇보다도 복지 부분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 1명 더 낳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설치조차도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 말에 밥을 먹을 때는 누가 옆에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어른들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거나 아니면 일반 수유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 산만한 환경이 아닌,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모유수유를 먹여야만 정서적으로 저는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회법에 의한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통합 창원시라면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도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먹거리, 환경, 이런 부분에 정말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여기 지금 연간 예산 2,100만원이 유축기 대여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유축기 대여를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2,100만원 이게 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올해부터 한 답니다.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있죠? 2,100만원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문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으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권장으로 발의되는데 국회법을 통과했으면 강제조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런 수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시가 될 것인데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권장해서 큰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나 시청이나 관공서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이런 곳은 거의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강제없이 권장으로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법이 제정되면 좀 더 강력한 제재조항을 넣어서 일정 규모이상은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라도 우리가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소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우서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다른 소장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산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김문웅 위원님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위법이 통과되고 조례가 되어 있으면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미 대형마트나 대형점포나 관공서는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반 중소마트나 이런 곳에 권장을 했을 때 조례에 담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조례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법인데 법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 저희들이 50인 이상의 대상기관이라고 뽑은 곳이 780개소인데 현재 65개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자. 급하니까 순차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를 포함해서 780개 소 중에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780개소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김문웅 위원 50인이상 고용사업장입니까? 50인이상 임산부를 둔 고용사업장입니까? 가임여성 50인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정우서 의원 1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근로자 50인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가임여성을 50인이상 채용한 업체거나 아니면 관공서, 학교, 이런 곳이 780개 중에서 지금 65개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갖추라고 권장도 하지 않죠? 지금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개별적으로 복지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정우서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제없이 권장사업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서 의원 교육대상은 보건소에서 각 구마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 같은데서 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분기 단위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 시설 내의 그런 안내판,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할 것이고 교육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문웅 위원 교육대상은 780개 업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우서 의원 모유수유 시설을 설치해야 할 그런 기관에 교육을 해야죠, 앞으로 모유수유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 요구한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권장사항이라도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 했을 때 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회사에 이렇게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면 지금 보다는 좀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안을 내어서 좀더 확실한 모유수유 설치보건에 대해서 만들어 가는 게 더 전파적으로나 주변의 환경적으로 나아지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앞서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의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우서 의원님, 2조에 보면 정의에서 마지막 6항에 여성근로자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이것은 15세부터 45세 이라로 통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5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 이것은 가임기의 여성을 채용한 업체, 그렇죠?

정우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 위에 여성근로자라 함은 가임기 여성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가임기의 범위가 법제화 되어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우서 의원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5세에서 45세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우서 의원 예.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가임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모자보건법 몇 조에 의해서 가임기여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정우서 의원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우서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군부대에서 관계자분이 나와 계시고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에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5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된 매립지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KDI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요자 현장조사 및 평가를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결과 우리시는 옥계항 지구, 안곡Ⅰ지구, 안곡Ⅱ지구 등 3개지구 23,256㎡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3개 지구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게 될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창원시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 지역은 창원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옥계항 지구와 해군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곡 Ⅰ, Ⅱ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먼저 옥계항 지구는 방파제 연장,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시설 확충, 호안도로 및 해안접근로 연장 등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 어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안곡Ⅰ, Ⅱ지구는 종합 해양스포츠센터 및 체련장, 부두시설, 방파제 등 생도들의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군사관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의 3개 지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의 현장평가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지역어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사관생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기본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3개 지구에 대한 매립계획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시행시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해군사관학교 시설대장인 김기상 소령님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경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절차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의 현장평가나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이 모두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기 전에 실제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구 반영은 지구를 할 때 설명회를 해서 환경 부분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제 의견은 국토해양부 현장평가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현장승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인지, 여기 있는 것이 모두인지를?

○수산과장 배경민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자기들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때 이런 사항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평가단이 환경부에서 별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영향평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는 여기에 있는 자료와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사항을 보고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시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파트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수산과장님, 이것을 시행하면 2011년도 올해부터 시행인데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올라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이야기 하십니까? 저희들 옥계항에 대해서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13년에 하는데 이것은 아마 2020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3년으로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국비입니까? 도에서 시행을 하겠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할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심재양 위원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걸, 어민들 편리함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사관학교 교육시설도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안곡Ⅰ, Ⅱ지구에 대한 부분은 김기상 소령님이 와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시설대장 김기상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설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상 소령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사관학교에 현장방문 왔을 때 안내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통합 임관식을 계룡대에서 하다 보니 많은 관계자들이 계룡대에 올라가다 보니 사전에 일정을 받았을 때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연기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안곡Ⅰ, Ⅱ지구 같은 경우에는 Ⅰ지구에는 현재 사관생도들이 부족한 해양체육시설, 예를 들면 요트, 기타 각종 해양스포츠를 위한 부두시설과 거기에 따른 여타 시설들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리고 Ⅱ지구는 부족한 연병장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매립사업입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 사관학교는 아시다시피 미래 해군을 책임질 호국 관생들을 육성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 내어주시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 또는 일부 수정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 현장평가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지역 어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사관생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3개 지구에 대한 매립계획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 시행 시에는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이자고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과는 관계없이 이 의견대로 그냥 관철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이 의견대로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의견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여기서 토론하면 이의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발의 해야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서가 바로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법은 없는지,

○위원장 이상석 방법이 있습니다.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찬반여부 작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의견서에 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며 모레는 10시에 위원회 현장확인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4인)
경제국장 신종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수산과장 배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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