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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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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6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경제국

다. 3개 보건소

라. 복지여성국

마. 도서관사업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던 새순이 움을 뜨는 시기인 경칩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봄기운 가득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월 26일 김석규, 정영주, 강영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4󈽏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경제국

다. 3개 보건소

라. 복지여성국

마. 도서관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새로 발령받으신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노무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양윤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정기인사에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권중호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마산합포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권중호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담당 정지섭 참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7만 창원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권중호 구청장님 반갑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구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두 분은 지금 승진자 교육을 가셔서 계장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승룡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정서인 사회복지계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미현 사회복지과에 가족복지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도 5급 승진자 교육을 가신 관계로 우리 박희순 생활경제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마산회원구는 400여 명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지도편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민들 숙원사업, 건의사업 위주로 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이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사오니, 예산 반영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기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1월 정기인사에 새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히 인사 말씀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이번 1월 5일자 의창구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는 26만 구민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황혜정 생활경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2억 2,856만 원보다 55억 7,060만 원이 증액된 967억 9,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58억 4,019만 원보다 27억 8,110만 원이 증액된 286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과 증감 없는 198억 5,55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영유아보육료 185억 3,995만 원 중 도비 2억 3,175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3,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6억 9,402만 원보다 7,890만 원이 감액된 6억 1,51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 정비공사 2,000만 원 증액과 교통개선 공공운영비 9,890만 원 감액으로 총 7,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45억 6,808만 원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80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창원향교 주차장 조성사업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옥선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5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조 8,76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8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조 2,71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입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0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72억 1,800만 원, 교부세 1,207억 4,800만 원, 보조금 396억 7,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91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309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13억 4,200만 원보다 315억 2,400만원이 늘어난 9,628억 6,6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185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1,500만 원이 늘어난 443억 5,600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는 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15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 창원시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8,0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5억 5,000만 원, 제23차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개최 지원 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6,800만 원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6억 원, 지역 IT‧SW 육성사업 6,600만 원, 일반 전시회 개최지원 1억 9,9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금액 변경 정리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재원변경에 따른 부기조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98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778억 6,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6억 6,000만 원, 보훈 명예수당 7억 5,000만 원, 출산 및 돌 축하금 10억 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1억 7,0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6억 4,000만 원, 복지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20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억 3,0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8억 4,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16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예탁금 25억 6,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탁금 16억 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9억 8,000만 원, 마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에 6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가정 양육수당 36억 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2억 3,000만 원, 아동수당 105억 9,0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1억 5,000만 원, 기초연금 95억 5,00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4억 8,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정리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 건강 가정과 다문화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예산조정 및 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의 삭감에 따른 정상 사업추진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1,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8억 7,000만 원과 의료급여 보조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금 1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반납금 3,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7억 4,000만 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초등학생 예방접종비 15억 2,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비 5억 8,0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진해보건소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000만 원, 창원보건소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4,000만 원, 진해보건소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4,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5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 6,000만 원과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6,1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5개 구청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업무가 본청 시민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3억 7,000만 원과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의 창원향교 주차장 조성 사업비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31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정리와 추경 성립전 예산의 편성,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적 경비의 예산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구청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4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다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관리하는 내용이 시민안전과로 다 옮겨서 교통과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다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되었네요.

황 구청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시민안전과하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CCTV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3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치는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현재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CCTV 카메라에 관계되는 것을 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로 옮겨졌겠네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전 구청이 다 삭감을 하고 옮겨졌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방범용으로나 여러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다 한다,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한다는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시민안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설치도 시민안전과에서 하겠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설치는 구청별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 별로 내려오면 구청에서도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CCTV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여러 용도로 CCTV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이것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내용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종대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설치를 하고 나면 전부 관리 전환을 시켜 줍니다, 구청으로.

쉽게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관리 전환을 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 관리하는 것은.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회선전용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어서 시민안전과로 넘어갔거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제가 보충을.

김종대 위원 예.

○성산구청장 양윤호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리고 5개 구청에 관리하는 또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5개 구청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총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시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관시켰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토론 형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구들이나 그리고 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이런 제도를 이렇게 변경을 할 때에는 그나마 뭐 이렇게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의창구 경제교통과 창원향교 주차장 조성사업비 28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 향교가 뭐하는 곳이에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창원향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유림들이 모여서 현재 회의도 하고 지역적인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검색을 하니까 공자사상을 기리고,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창원향교가 누구 것입니까? 소유가.

창원향교 소유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고.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의창구 교통관리담당 이종철입니다.

현재 창원향교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향교재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재단, 재단으로, 어떤 재단 소유이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예.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재단 소유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28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향교 주차장은 지금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향교 소유의 땅을 편입을 해서 주차장 한 57면, 한 60면정도 만드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향교 재단 소유의 땅을 우리 시가.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한…….

정영주 위원 사유지를 그러니까 우리 시가 빌려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기부하는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저희들은 매입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 땅을 매입을 해서.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영주 위원 향교 온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그 향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위원님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39사단 개발이익금 활용사업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입니다.

모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향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주변 시민들, 주민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정영주 위원 39사 개발이익금 가지고 의창구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향교, 물론 시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만 주로 향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겠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종철 물론 그런 부분도.

○의창구청장 황진용 잠깐만,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이 향교는 아시다시피 의창구 단독주택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아주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런데 그 단독주택지가 그러니까 구)창원시, 창원읍 시절부터 단독주택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여기 같이 공영주차장 한개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향교주차장이라고 차 한 10면정도 댈 주차장만 향교를 만들 때에 그것만 있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정영주 위원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정영주 위원 다 매입관계는 끝났어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닙니다, 아직까지.

28억 6,000만 원 예산을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사전절충은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매입하고 해서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 이렇게 큰돈을 어쨌든 하면서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이 통과가 돼야만 주차장 조성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권중호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8페이지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총액은 기정액과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2억 1,700만 원 증액된 4,62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207억 4,800만 원 증액된 4,4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09억 9,800만 원 감액된 1,52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96억 7,800만 원 증액된 7,76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391억 1,700만 원 증액된 3,34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760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6,200만 원, 도계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국비교부금 조정으로 6,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9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복지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 및 위안행사에 4,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MICE산업 육성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개최 1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5억 5,100만 원, 제23차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개최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2억 원은 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변경은 없으며, 지방세정 워크숍 사업비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이것이 무슨 표현인지, 그리고 31억 중에서 6억을 삭감을 하고 이쪽에 이전재원은 15억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삭감된 6억 원은 이것이 민간자본 사업보조해서 자체재원으로 과목을 잘못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억 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경남에너지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으로 이렇게 과목 변경하면서 6억 원을 감액을 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9억 원을, 당초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 계획 금액이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6억 원이 과목을 잘못 부기가 되어서 이번에 이 6억 원은 삭감을 하고 당초 12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6억 원을 더해서.

그래서 12억 원인데 예전에는 도비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도비를 3억 원을 추가로 교부를 함에 의해서 그것이 자체재원은 12억 원이고 도비가 이제 3억 원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15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도시가스를 우리가 각 가정에 여러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지원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도시가스는 우리 시에서 올해 15억 원을 편성을 하면 시가 기본적으로는 30% 정도 지원을 합니다, 30%.

또 수요가가 한 30% 정도 부담을 하고 경남에너지가 한 4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전체는 한 50억 정도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작년 말까지 여러 수용가들의 요구들을 취합을 해서 2월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공급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심의를 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심의할 때에.

김종대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심의하기 전에 도비 교부금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 3억 원분을 포함해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5억 치만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만큼의 심의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끝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나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정부도 그러하고 지자체에서도 일반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가속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도시가스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크게는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난방비를 비롯해서 여러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정주부들이나 가정살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여유가 조금 되면 좀 이런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번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1년에 두 차례 정도로 늘려서 수요의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행정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째서 3억이나 내려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다른 것을 내핍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조그마한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더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실무자들은 내시된 것을 알아도 실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예가 없었거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보고받은 예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3억 원이 내려올 줄 알고 포함해서 더 확대해서 지금 심의를 할 때 확대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 자체는 뭐 참 좋은 발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도시가스 이것을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12억을, 재원을 좀 더 늘렸을 때 우리 30%, 30%, 40% 경남에너지가 수용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3억 원 내시 부분은, 12억을 했을 때에는 어느 선까지 추가로 내시가 되면 구분은 해 놓았습니다, 3억 원 추가분을.

노판식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구분을 해서 했고요.

그런데 공급물량을 늘리면 경남에너지가 우리 창원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해 낼 능력도 조금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이 단독주택 보급 사업뿐만 아니고 진동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도 매년 10억 내지 20억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어촌지역, 시내도 동정동 갓골부락도 올해 일을 해야 되고, 내서 호계에도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북면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확보, 많이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경남에너지가 지금 한 10년 전에 1년 총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

10년 전에 한 4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더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순번제가 아니고 경남에너지가 심의하는 우선 자기들이 편리한 위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탈락되는, 신청은 계속 하는데도 탈락되는 가정은 계속 탈락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2년, 3년 신청을 해도 선로 그러니까 자부담 그 선로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높은 부분은 계속 탈락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금액이 좀 적게 부과되는, 원가가 적게 되는 그것부터 계속 우선순위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거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불만도 많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기준을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기준을 딱 정해서 원가, 지금 12억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좀 더 추가로 해서라도 호수는 같아도 우리 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규제해 주자 이 말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탈락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증액만큼 우리 시도 좀 추가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선순위 위주로 우리가 공급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망을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수혜 가구가 또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1년에 3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리가 좁은, 이렇게 원가가 적게 드는 것 하면 300세대를 하는데 원가가 많이 묶이는 것을 하면 250세대밖에 못 한다, 그럴 때 우리가 50세대는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규제를 해 주자 이 말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던 그대로 하면 계속적으로 탈락하는 사람은 계속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탈바꿈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우리 목표달성 하는 데는 지장 없이 그러면 그것이 규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에너지와 우리 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마찬가지인데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감한 도시가스 관계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 마산, 진해에 도시가스 설정하는 그런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많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죄송합니다마는 민간 도시가스 관로 공사는 전부 경남에너지에서 다 하고 있고요.

가정 내에 배관 설치하는 것은 개별업체가 하는데 그 업체 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업체마다 그것이 설치공사가 다 다릅니다.

서민들이 주로 설치를 하다 보면 똑같은 구역인데도 이 구역 지나고 저 구역가면 가격이 다르고, 난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다 보면 “너희는 얼마 주고 했노?”하면 “우리는 얼마 줬다.”이렇게 해서 그것이 항의가 들어오면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따지거든요.

시에 따지고 구청에 따지게 될 텐데 이럴 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이런 기회에 시공업체들을 한번 구청별로 교육을 시켜서 1m에 얼마, 가격이 나오고 또 1층, 2층, 3층 규격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규격을 맞춰줘야 하는데 어떤 데는 다르고 이러고 한다고.

특히 우리 마산합포구 쪽에 보면 자산, 완월, 추산동 쪽에는 전부 영세민들이 오랜만에 설치한다 하면 반가워서 고맙다고, 시의원들이 노력했지만, 하면 마찰이 심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지하 땅 파고 이런 것은 가격이 같은데 딱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다하면 다른 업체가 소개받아서 오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구청별로 경제교통과에 이야기해서 한번 이런 것 업체들 불러서 그 지역구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세민들은 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제법 허다하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시공사들 보고 교육을 시켜서,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사하면 그냥 이렇게 몽땅 벌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체가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있는 시의원들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288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여기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이 2016년도에 대학 내에 설치운영을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인 청년에 대해서 진로지도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해서 학교하고 노동시장간의 원활한 연계를 목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에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처음으로 문성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저희 창원시에서 없었는데, 2018년도에 경남대학이 소규모 창조일자리센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왜 이것이 우리 전액 시비가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것이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50% 지원을 해 주고 도하고 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 그리고 학교 대학 내에 25%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25% 중에 7.5% 지원해 주고 우리 시가 17.5%에 해당되는 이번에 3,5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총 예산액이 1억 700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아니, 총 예산이 2억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2억요.

김삼모 위원 여기 2억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아, 여기에 국비가 지금 없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총 2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아, 17.5%해서 3,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를 표기를 같이 해 줘야 이해가,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전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 부분에는 위원님께 따로 하나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나…….

김삼모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취업알선센터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바깥 세계 나가기 전에 자체 대학에서 대학생들한테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김삼모 위원 저번에 청년해외인턴 사업은 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인턴사업은 전년도에 굉장히 대학교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 되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워킹홀리데이 그 부분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김삼모 위원 좋은 사업은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고, 자꾸 변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고집하면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을 해 내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도시가스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경남에너지라고 하는 데는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요청을 한다 해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은 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김삼모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282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비가 한 2,000 줄었다, 그렇지요?

이것이 도비 내시 금액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김삼모 위원 5,000 주기로 해 놓고 4,000을 주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50대50 딱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50대50으로 매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비 4,000을 주면 우리 시비를 좀 더 붙이면, 6,000을 붙이면 1억은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런데 이 부분은 5대5 매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도비를, 도사업이다 보니까 50대50 매칭을 하라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딱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것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 매칭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시비는 더 추가 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더 주고 싶어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5,000 준다 해 놓고 1,000을 줄어버렸노.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런 예가.

김삼모 위원 많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많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밑에 보면 대방동 성원3차 7,000만 원 시설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들 포괄사업 건의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7,000만 원 예산 편성한 그 예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 것입니까, 누가 이것 한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뭐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이것이.

(「회의록에 남는 것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들 포괄사업비 중에 그 돈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시설비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의원님들은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따로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방 그 발언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어제 미래산업과에서 제조로봇기술센터 준공식이 있었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 미래산업육성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보면 14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보니까 기정예산이 134억 9,600만 원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돈을, 뭐 큰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6,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내용이 왜 그럴까요?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조로봇기술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또 김종대 부의장님께서는 오셔서 축사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해서 우리 시가 첨단산업에 전국에서 최고 앞서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세코 증축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랐지 예산 자체가 줄어든 내용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6,600만 원 이것 삭감은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이 관계는 지특예산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는데 이번에 세종시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6,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작년에 세계한인 경제인 대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한상대회.

김종대 위원 한상대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4억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4억?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김종대 위원 작년에 4억이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아, 5억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올해는 4억 들어가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올해 4억 들어갑니다.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2억을 반영시켜 놓고 도비 2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놨던 것인데 도에서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해서 올해는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또 자체 옥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억이 되었습니다.

전체 8억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 도와 시의 예산은 전체 4억을 가지고 치릅니다.

김종대 위원 도에서 좀 많이 받으시지.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한상대회 할 때는 뭐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 부서와 도하고, 도에 협조를 해 줘서 1억이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거기 예산이, 돈이 좀 받아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좋을 텐데.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 좀 설명하시지요, 오셔서.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에 283페이지 밑에 보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이것이 건립 선포를 했는데 여기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장소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 이렇게 넓은 시 중에 정우상가에 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우상가.

배여진 위원 거기에 하게 된 내용을 우리 본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여기 노동자상 제막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별로 한 개소씩 계속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도 인천이나.

배여진 위원 부산도 하고 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서울도 용산역에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처음에 요구할 때는 공원에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원에는 이런 노동자상을 둘 수가 없다라는 답이 있어서 몇 차례 같이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정우상가 앞에, 저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제안한다고 해서 수용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한서병원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정우상가 앞에도 한국노총 쪽으로 당겨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배여진 위원 그래, 그것이 공단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원에는 안 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그럴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정우상가에 한국노총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앞에 했는가 싶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사실 거기에도 뭐 노총 외에는 의미가 없는 자리인데 어째서 결정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노동단체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또 역사성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사성을 따지면서 경남도내에 어디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창원에 국가산단에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에 설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도내 교육학생들도 헌 옷가지를 모아서 좀 기부하고 그렇게 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배여진 위원 했습니다, 그런 것.

헌 옷 4톤 되는 것하고 폰 헌 것 수거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자기가 기부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국노총 때문에 굳이 정우상가 앞에 여기 이렇게 해야 될까, 좀 다른 데 선정된 데는 없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또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5월에 제막식 할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하면 그런 것은 좀 알고 굳이 위원회에서 공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방금 알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시민들이 또 일부분은 “왜 여기에 하노?”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순히 한국노총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앞에 했다 이런 말보다는 방금 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받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4,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상 받았습니다. 적습니다.

배여진 위원 회장님은 또 대통령상을 받았더라,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이중에서 5%는 고생한 직원들 회식비 내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쓸 비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8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것은 민주노총 경남본부복지관입니다.

이 시설이 노후하고 해서 이 4억 8,000만 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것이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로 규모나,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랬는데 어쨌든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정들이 어땠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 정도하면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아쉽다 싶은 것은 도비가 이번에 3억이 책정된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도시가스 대상지역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사실은 편하게 가구당 부담액이 작게 추진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지역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저희 지역 합포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거의 골목이라든지 손대기가 힘든 그래서 정말 개인 부담이 커서 준다고 해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후에 대안은 단순히 총액을 받아서 어떤 공모를 해서 할 대상지를 선택하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급하거나 어려운 이런 데는 어떻게 차별 지원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사실은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좀 검토가 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갓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80가구, 한 3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철길도 건너야 되고 하니까 우리 단독주택 보조 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집단민원이 몇 차례 발생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만 특별히 따로 예산을 확보 편성해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 성산구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수요가.

의창구하고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 지역만 많이 남아있는데 집단화 된 100가구 이상 200~300가구 정도 집단화 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단독주택보조금을 벗어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100가구, 200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30~40가구, 작게는 골목 안에 정말 손댈 수 없는 가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못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데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는가 싶어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향후 국장님하고 과장님 애를 쓰셔서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100가구, 200가구 일 때는 따로 지원하듯이 이런 정말 어려운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데는 진짜 기름보일러 쓰는 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아까 대학직업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창원대도 그렇고 경남대도 그렇고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대학 자체 내에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역연계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위원장 이옥선 상품도 나오고 있고 또는 교육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꼭 일자리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 좀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 저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마다 창업동아리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등, 2등, 3등까지 하는데 시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기청하고 혁신센터하고 그쪽으로 제2단계로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두 군데 방문한 적도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연결해서,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차 교육을.

그런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또 제공해 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심지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제주도에서까지 채택되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대학을 연계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확실히 일자리와 함께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예산 보면 우리 지역현안이지요.

창원GM대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조선업일자리센터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사실은 시급하게 구조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GM대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GM대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M대우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군산이 5월까지인가 하고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창원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창원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대책단에 우리 위원장님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대책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TX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대우GM도 아마 그런 사태가 있다면 그에 못지않은 지원시책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특별히 예산지원이 지금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에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방금 소개받은 지난 2월 1일자로 창원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수구도시인 창원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하는 막중한 직책을 맡아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공공의료 수준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등 공공의료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과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쌓아온 의료경영의 노하우를 거울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증감액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인 기정예산 192억 7,127만 원에서 22억 2,265만 원이 증액된 214억 9,3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57페이지와 358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7억 6,713만 원보다 2,197만 원이 증액된 67억 8,910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357페이지에 보건정책 분야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 의약사업 분야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에 918만 원을, 의약품 지도 관리에 30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7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서 371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1억 1,180만 원보다 17억 7,431만 원이 증액된 108억 8,611만 원 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359페이지 건강관리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2억 5,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부터 365페이지에 방문보건관리 분야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92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2,81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65페이지에서 369페이지에 이르는 모자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39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946만 원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974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681만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1억 1,647만 원을, 임신부 풍진검진에 2,46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71페이지에는 검진업무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1,029만 원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471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198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에 59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8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3억 9,234만 원보다 4억 2,637만 원이 증액된 38억 1,871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관리 분야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4,33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건강증진 분야에 194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74페이지에서 376페이지에 이르는 건강지원관리 분야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3,26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에 이르는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95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2,48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에 이르는 만성질환관리 분야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501만 원을, 암조기검진에 8,728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에 이르는 구강보건관리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1,478만 원을, 어르신틀니보급에 9,992만 원을, 구강보건 공공인프라시설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5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새 정부에서도 알다시피 치매환자 관계 때문에 TV에서도 보도를 하고 항상 보도를 하는데 우리 창원시의 치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산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397페이지 예산을 보니 여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니까 지금 마산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치매는 65세 어르신들의 유병률이 한 거의 9~10%정도 됩니다.

마산인구에는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요.

저희들이 치매관리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치매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 치매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대화하는 방법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소장님, 치매검사는 마산보건소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간이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사를 해서 병원 쪽으로.

김재철 위원 항시 시민이 가면 다 검사를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항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검사비용이라든가 무슨 경비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료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무료입니다.

김재철 위원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라고 거기 표시가 되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 되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금 동마산보건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보건소는 없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에서도 검진하고 이런 것 간이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올 연말까지 보건소 앞 부지에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임시로 동마산보건소에서.

김재철 위원 아, 동마산보건소에 가야 되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이나…….

김재철 위원 마산보건소, 신마산 안 되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신마산에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니고 간이검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마산합포구 쪽에는 보면 연세 많은 분이 있는데 아직 치매에 대해서는 TV방송을 해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시의원이 만병통치약처럼 심심하면 전화해서 치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인공관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인공관절도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일반도 해 줍니까? 수술하는 데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치매는 병원…….

김재철 위원 아니, 인공관절도.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치매는 수급자 아니라도 일반인이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이렇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병원에 가서 치매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김재철 위원 등급이 나온다 아닙니까?

검사를 하면 등급이 있습니까?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치매.

김재철 위원 한 사람이 치매인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정밀검사를 해서 CT…….

김재철 위원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를 보면 90%, 80% 내려오는 그것이 안 있습니까?

TV를 보니까 도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쳐다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몇 %까지는 치매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것은 전문의사들이 그쪽에서 판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한번 더 마산, 창원, 진해에 이렇게 치매환자들이 노후 100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가족도 있을뿐더러, 본인도 그렇겠지만, 한 번씩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알지, 일반병원에 가면 돈도 경비도 많이 나고 또 피검사 한다 뭐해라 뭐해라 다 해서 규정에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좀 많은 과잉 치료비가 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저도 의아심에서 또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이 수시로 동마산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책임을 하겠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힘든 가족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이라든지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창원소장님, 진해소장님도 같이 각 동별로 홍보를 하셔서 건강에 안전을 많이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난겨울에 감기환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가 공급한 백신하고 이번에 독감 감기 내용하고 그 백신이 효력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서 많이 떠돌았거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님 한번 저희들이 이해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관계공무원 협의 중)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독감을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을 만들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미리 만듭니다.

이번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가 독감 예방접종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은 3가에 포함되지 않은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가 접종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고 3가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감이 한 종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A형, B형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완전히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이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 뜻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독감이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공급할 때 사실은 그렇게 변한 그 추세에 따라 못갑니까? 예상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독감 바이러스들이 자기들도 살려고 굉장히 변신을 많이 합니다.

타입이 16 곱하기 9정도 해서 굉장히 타입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내에 전문가들이 유행 추세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미리 만들어 와서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사실은 접종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허점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올해 초에 그런 독감이 유행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것은 어떤 독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병원에서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그런 내용들이 서로가 소통이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타입들을 연구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금 홍보하는 것은 언론 채널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보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이번에 유행되는 독감은 어떠어떠한 독감인데 우리 시민들이 뭘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홍보가 되면 그래도 그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80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소관인데 건강증진과 여기에 보면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기 교체 및 수리 해 놨는데 여기에 설명을 들어봅시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소를 투입하는 그 시설에 불소농도조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투입하는.

노판식 위원 정수장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판식 위원 칠서정수장.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칠서정수장 아니고.

노판식 위원 본포.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대산정수장에.

노판식 위원 대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대산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소농도 조정기라고 이것이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칠서정수장에서 또 본포에서 취수장으로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수장 곳곳에 이것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칠서가 아니고 대산정수장에만 지금 이것이, 칠서정수장에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석동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에서는 그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치수 이하고, 대산정수장에만 이것이 치수가 높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수하고 관계없이.

노판식 위원 그 자체는 우리가 정수장에서 못 걸러내고 그러니까 중간에 취수장이라든지 여기에 설치를 해서 걸러내는 자체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문제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 왜냐하면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수된물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투입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노판식 위원 투입?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불소를 투입하는 장치이고 지금 이 2,000만 원은 거기에 불소를 투입할 때 그 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판식 위원 자동적으로 약품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들어가게끔.

노판식 위원 들어가게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한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후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굳이 여기 한곳에만 설치를 합니까, 다른 곳에도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다른 정수장을 말씀.

노판식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지금 현재 우리 창원 관내에는 대산정수장과 석동정수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노판식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칠서정수장은 그 당시에 너무 광범위한 정수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칠서정수장은 소관이 아닌데 그러면 칠서정수장은, 들어가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은 마산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불소농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창원하고 진해 쪽에 정수장에서는 불소를 투입해서 구강…….

노판식 위원 하고 있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하고 있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우리 마산지역인데 여기는 저희들도 사업 검토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함안 쪽에도 이렇게 아마 수돗물이 갑니다.

노판식 위원 일부 가지, 일부.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일부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어떤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칠서정수장에 불소농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충치사업이라고 해서 양치질을 하는 하여튼 구강보건 사업 쪽에서 어떤 그런 사업들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함안에는 극소수, 거의 함안정수장에서 공급을 다하고 지금 칠원 쪽에 일부 우리 수돗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런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느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칠서정수장에도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이것이 주로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있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충치.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 교체하는 데도 2,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설치비가 얼마쯤 들어갈지 그것은 몰라도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연구해 보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함안에 일부 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의식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마산 시민을 위해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물이 창원에도 들어옵니다.

옛날 창원에, 통합 전에 창원이지만 칠서정수장 물이 지금 창원시 전체에 본포여과수에서 공급하고 부족 되는 쪽에는 칠서정수장 물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꼭 이것은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하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연구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평소에 고생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일이고 물론 적정성은 논의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 건강관리과 36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나 또 전체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왜 감액이 되어 왔을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작년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의료수급권자들에 있어서 비급여 부분이나 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던 것을 일단 중단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및 조제분야는 워낙 이것이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부터 계속 반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마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을 매우 성의 없이 하네,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보험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타 와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병‧의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김종대 위원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는데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작년 10월에 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우리 예산은 언제 다루었는데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작년 10월경에.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제도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것을 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하셨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예, 그런데 확정내시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 삭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해를 들어서 지금 3월밖에 안 됐고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90만 원까지 이렇게 했네, 예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될 텐데, 아무리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었다 하더라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2,39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기저귀 같은 경우도 조제분유 지원에 관련된 것도 3,946만 원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하고 있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것은 12월 18일자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조정을 하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뜻이지요.

예를 들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관련된 의료 지원비 같은 경우는 1,681만 원 이렇게 딱 감액을 하네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자꾸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 되는데 돈을 이렇게 자꾸만 새해 들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깎고 있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위원님, 이것이 12월 말에 도에서 다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전에 하던 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 하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그 관련 내시된 자료들이라든지 편성된 이것 예산부서에 올린 날짜라든지 그리고 또 1,681만 원에 대한, 삭감하는 데 대한 내역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가능한 빨리 주십시오.

이것 예산을 오늘 안에 결론 낼 것인데 자료를 좀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하고 마산, 진해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해에 보면 당초예산에 4대를 하려하다가 지금 2대로 되어 왔네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배여진 위원 당초 4곳에 하려고 했던 곳하고 지금 또 2곳에 하게 되면 차질은 없으신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관내는 지금 총 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곳보다는 인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처음에 저희들도 4대를 신청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저희들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해서 2대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대를 설치하는데 아마 필요하게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도 가내시되어 왔다가 확정이 도에서 되어버리면 우리 시가 예산편성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그렇지요? 일종에 말을 굳이 하자면.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처음에 도에서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4대로 내려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죄송합니다마는 칼자루 쥔 사람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 시급성을 다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도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우리는 이 4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예는 없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8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17년도에 12대를 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저희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18년도 당초예산에 4대 하기로 했는데 다시 2대로 하기로 했다,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예,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여진 위원 마산에도 작년에 12대 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에 작년에는 6대 했는데 2015년부터 아파트나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거든요.

배여진 위원 17년도 당초예산에는 12대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랬는데 삭감되어서 6대 설치하고 16년도, 15년도 해서 38대, 14대 이런 식으로 마산도 설치가…….

배여진 위원 지금 마산에는 몇 대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전부 다 103대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03대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여진 위원 103대가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기존 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달아야 될 곳은 거의 다 달았다고 보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여진 위원 신규 신설아파트 말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여진 위원 지금은 이 심장충격기가 어느 방향으로 달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지금 이제 작년에도 돝섬 같은 데 달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으로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달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존에 아파트 관리실에 달려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여진 위원 그런 데 기계가 노후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여진 위원 교체를 하면,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규 다 다는 것이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신규로 다는 것이고 이것은 패드를 갈아주고, 유효기간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 되는 패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갈아주고 유효기간은.

배여진 위원 유효기간이 다 되면 어차피 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이것이 아마 기계는 10년 이상.

배여진 위원 패드만 계속 바꿔주면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10년 이상은 쓸 것입니다, 기계는.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도 같고요.

창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에는 왜 이 충격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2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감액은 창원에 몇 대 한다고 했지요? 당초예산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배여진 위원 3대 한다고 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당초에 3대 한다고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1대를 안 달고 지금 2대를 하게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확정내시에 2대만 내려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250을 감액을 하지, 진해‧마산처럼.

이렇게 되면 단가가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 일괄적으로 국비에서 단가를 같이 조정을 해서.

배여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단가가 달라져 버리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국비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 남은 금액 80만 원을 창원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당초 3대를 달라 해서 750이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250씩 하면 3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70만 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여기 원래는 1대를 감액을 하게 되면, 250을 감액하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290만 원해서 2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지금까지 290만 원 한 적이 없거든요. 25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질의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당초에 250만 원으로 3대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290만 원 2대로 선정이 된 것은 250만 원하고, 나머지 40만 원 소모품 구입하기 위해서 40만 원씩 더 배정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소모품비가 아니고 그냥 자동심장충격기 해서 290만 원 곱하기 2대해 놨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나머지 충격기를 배정해 놨는데 사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패드라든지 하기 위해서…….

배여진 위원 아니, 어쨌든 250 곱하기 2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못된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밑에 패드 구입비를 따로 해야 하는데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심장충격기가 이렇게 가격 책정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틀리거든요.

1대가 250만 원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똑같은 당초예산에, 똑같은 1차 추경에 마산, 진해가 다 250씩 올라왔는데 유독 창원만 290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인을 하셔야지.

250을 하고 등 외 소모품비 이렇게 하면 또 되는데 사실 자산취득비는 또 그렇게 했어도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잘 알겠습니다.

세부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심장충격기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스포츠 같은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겨울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얼마 전에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인사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갑자기 날씨가 한겨울에 접하면서 혈관수축으로 인해서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동장님하고 적어도 심장충격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에서 이야기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는 동에 내려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네 의원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어쨌든 간에 홍보를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좀 전단지 이것 예산을 좀 한번 올려보라고, 홍보물을 올려보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예산편성에 돈이 안 올라오거든요.

해서 각 동으로, 각 구청으로 해서 배부를 하면, 저는 그것을 해서 제 방에 벽에 붙여놨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면 만약 유사시에 빨리 그것이라도 카톡으로 날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보 읽기 하면서 이런 것도 시보에 내서 카톡이나 SNS 이런 데 자기 핸드폰에 다 소지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몇 번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지겹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좀 써야 될 부분은 좀 올려서 쓰도록 하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올해 열심히 홍보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었는데 확실히 합시다.

메모해 주십시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2,39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관련해서 3,946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97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1,681만 원에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담당부서는 기재를 다 하셨나요?

점심시간 지나고 오늘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361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4억이 증액되어 왔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지금 창원은 성산구 노인종합복지관에 건립 계획이 되어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착공은 언제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오늘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계약부서에 공문을 넘긴 상태라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설계 끝나고 착공을 해야 돼서 한 5월 정도는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5월.

김삼모 위원 5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5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착공시기가,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 언제쯤 완공이지요? 계획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는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그것이 건물 규모가 있던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지금 한 2층 160평해서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것이 한 6개월 만에 완공이 되려고 하면, 건립 예산이 그때 얼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16억 8,000만 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전에 창원보건소에서 일단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지금 보건소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전까지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는 몇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지금 정규직원 외에 3명을 저희가 작년 10월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 채용을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수습기간을 조금 거쳐야 되겠네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지금 건축비는 저희가 이월을 시켜놨고요.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운영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또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4억 원은 그런 운영비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미 착공은 착공대로 지금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국가가 치매책임제 선언 이후에 올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어야 인건비 지급이 되는데 이미 작년에 3명을 고용을 했으면 그분들 인건비는 뭐로 지급을 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인건비등 해서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를 통해서 이미 의회에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운영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인원을 채용을 하고 해야 되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아직 예산도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고용을 해 버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작년에 인건비는 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9월경에.

그래서 10, 11, 12 3개월분의 인건비는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했고 올해는 이제 확정내시가 12월 19일에 내려와서 저희가 1월, 2월은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어쨌든 세심하게 잘 챙겨서 12월까지는 완공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이후에 뒤에 보면 홍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370쪽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에이즈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이 더 조금 확보가 되어서 도비, 시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체를 보면 1,100만 원인데 기금, 도비, 시비를 보면 소액이 5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당초에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됩니까?

이것을 꼭 더 줘, 더 줘 해야 기금이 더 내려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매년 진료비가 모자라서 항상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월 말이 되면 지급하지 못한 금액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받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몇 분 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 창원보건소 관내는 56명이고요. 마산은 64명 그리고 진해는 32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이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왜냐하면 에이즈가 진단을 받더라도 옛날처럼 금방 돌아가시는, 치료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래 사시고 또 신환자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요즘 에이즈 관련돼서 보면 홍보가 조금 아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거의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이즈에 대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얼마 전 작년에 3개 보건소에서 이전에는 검사를 하면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도입해서 저희가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신환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가나 이런 번화가 등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래 환자가 줄고 있으면 다행인데 늘고 있다니까 좀 걱정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앞으로 더욱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더 하셔야 되겠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5쪽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금연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작년에 창원시 흡연율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37.2%입니다.

김삼모 위원 37.2%?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19%가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 그것은 전체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7.2%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인만 37.2%.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청소년, 여성 다 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19%.

김삼모 위원 19%.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전체 금연 관련 예산을 보면 수억이 됩니다,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5억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또 금연지도원까지, 지금 우리 창원보건소에 금연 지도원이 몇 분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19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보다 굉장히 늘었어요.

조례를 만들 그 당시는 4~5명 정도 수준에서 계도 단속활동을 하겠다, 주로 계도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19명까지 늘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작년에 15명 위촉해서 운영했었고.

김삼모 위원 내년되면 증원계획이 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지금은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19명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그중에서 또 여러 가지 해촉 사유가 있다든지 하고 나면 다시 증원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막대한 금연 예산을 쓰고도 흡연율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문제는.

아시지요? 미미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흡연율은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담배 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 통계는 미미하잖아요.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1% 정도.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1%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그런데 막대한 예산은 쓰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직원들은 거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돈을 쓰고도 왜 흡연율이 안 떨어지는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볼멘소리도 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복지에 쓰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흡연율이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가 몇 %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지금 현재 복지부의 목표가 2020년까지 한 25%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접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정부가 2015년도에 담배 값을 인상한 목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목표는 2020년 설정은 할 수가 있겠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 담뱃값 인상 전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졌습니다, 흡연율이.

김삼모 위원 떨어졌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다행입니다, 떨어졌으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2014년, 13년도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것은 통계가 안 나옵니다, 통계 자체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위원님, 청소년 흡연율은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청소년 흡연율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은 우리가 금연정책을 펴고 나서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겠지만 거의 한 10년간 계속 떨어져서 지금 거의 한,

(관계 공무원을 향해)

몇 프로지요?

김삼모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10년간 이야기 했는데 그 10년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라는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거기에 청소년…….

김삼모 위원 혹시 여성흡연율이 늘어난 것은 알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여성흡연율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씩 느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청소년 흡연율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금연정책에 의해서 꾸준히 줄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성인 흡연율도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여성 흡연율은 원래 처음 시작할 당시에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낮은 수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성흡연율도 우리가 맞춤식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흡연을 하면 간접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특히 길거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눈치가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매캐한 냄새가 싫으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가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금연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 문제는 위원님도 계속 제기하시는 흡연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실이 아마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흡연실이 설치된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 해도 그것이 개방형은 개방형대로, 밀폐형은 밀폐형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우리 조례도 흡연실 설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지금 현재 우리가.

김삼모 위원 현행 조례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가 안 해서 그렇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경우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했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도 밀폐형은 밀폐형대로 타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그 흡연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혐오시설로서 방치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개방형은 개방형대로 또 그것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 후에 설치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현재 흡연율 자체를 좀 더 낮추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그 막대한 직원들이 금연 관련 이런 일에 집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면,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요즘 아파트도 금연아파트 지정 많이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흡연자도 많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것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해서 담배를 한대 피우려고 하면 밖을 나가야 돼요, 밖을 나가야 됩니다, 밖을 나가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아파트 내의 흡연실은.

김삼모 위원 아니, 나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 버리고 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나 복도,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입니다.

그 외에는.

김삼모 위원 그렇다 해도 공원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눈치가 보여서 못 피워요, 눈치가 보여서.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여기 예산 관련한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해하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흡연실 관련도 간접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안으로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존 흡연실만 보시지 말고 최첨단 흡연실을 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기존 흡연실만 보니까 들어가기 싫지, 환기가 제대로 되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 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편성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82억 1,000만 원보다 19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876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6,3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3,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에 1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7억 5,000만 원, 현충시설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 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비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무활동에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119억 8,5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5,400만 원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사업에 8억 4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1억 5,800만 원, 출산장려시책추진에 10억 4,00만 원, 우리아이함께키움터 운영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 사업에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등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8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1,700만 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94억 5,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등에 9억 9,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1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6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9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6,100만 원으로써 요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8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지원 및 아동수당지급 등에 11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6,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00만 원으로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등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등에 1,9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500만 원이 증액된 3,468억 1,500만 원입니다.

33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1,900만 원으로써 노인돌봄서비스사업 7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19억 1,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51억 2,700만 원,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9억 9,300만 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1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억 3,7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에 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에 95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30억 4,000만 원으로써 장애인일자리 지원 5억 4,300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8억 1,5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2억 4,3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3억 9,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억 2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 3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수당 지급 4억 8,4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2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400만 원으로서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에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등 기정예산 88억 7,600만 원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와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9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국이 하는 일들이 참 서민들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돈이 195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6,987억~6,988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 2.87%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 추경에 관해서 일각에서는 선심 행정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잡았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여성복지국에 저소득층의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의 수장으로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살피고 혹시 만에 하나 영세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는 돈이라도 혹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일부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예산이나 이번 또 추경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특정한 시기에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진짜 양심적으로 이런 예산을 통해서 단체장이나 아니면 저도 다시 출마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예산이 지금 현재 근 900억 이상의 새로운 돈이 생기고 있는 이것을 사장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기존 단체장이 계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경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빨라도 8월 내지 9월이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반년 이상이 사실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지 않고 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은 시민들이 질 것이고 그 시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또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 사람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정하게 예산을 잘 운용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니터하는 곳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서지 않도록 매사에 행정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보건소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중에서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더 써야 되겠지만 감액이 되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당초예산을 지낸 때가 얼마 안 되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293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돈이 이래저래 근 9,000만 원 이상 돈이 감액이 되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 29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관련해서도 6,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 이 희망키움 통장 1하고 2는 조금 삭감이 되었지만 거기서 분리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별도의 신규사업이 하나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안 됐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계층이 분리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겨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저희가 현재 5군데 차량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개소의,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8개소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개소가 빠지고 6개소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국비나 기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대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예시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내시가 언제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벌써 당초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계 기관에서.

그런데 돈을 이렇게 깎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기관과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에 보면 317페이지에 장애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 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관계 공무원 협의 중)

김종대 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 관계는요.

장미어린이집을 3,000만 원 도에 시비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장미어린이집에서 3,0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비에서 깎여 내려와서 지금 감액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 시비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해 줄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오전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보도자료 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오늘 언론 시장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장님 직접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방안 해서 시행을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과장님 답변, 과장님이 적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 여성보육.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방안,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의 80%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일반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일반보육료만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도 했었고 이옥선 위원장님이나 김헌일 위원장님으로부터 해서 5분발언도 있었고, 연합회의 건의도 이런 차원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누차 검토한 바에 의해서 올해 지원방침을 받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시비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시비 전액.

이상인 위원 시비 전액인데 그러면 대상인원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지원하겠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상인 위원 이 말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상인 위원 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개인한테, 어린 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어린이 집에.

이상인 위원 어린이집 기관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부모부담분으로 받는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50%씩만.

이상인 위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7개 시도가 있고 우리 경남에만 해도 6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일부 고성 같은 데는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00%를 지원하는 곳은.

이상인 위원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제 올해 조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워낙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부담이 많다 보니까 빨리 시행을…….

이상인 위원 재원이 확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또 타 시‧군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이 될 것이고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미리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부터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또 하필이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이러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진작 검토를 해 왔지만…….

이상인 위원 오해를 받잖아, 좋은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그것은 아니고요.

누리과정보육료가 6년차 22만 원을 계속 주다가 올해는 아마 정부 약속대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미리 했으면 부모들한테 부담도 안 되고, 좋은 시 정책이 홍보도 되고 좋을 것인데 또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하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시행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구무영 과장님, 보훈선양T/F팀 신설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 기자회견 하셨는데 기초단체에는 없는데 우리 창원시가 설치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원은 그러면 3월에 신설하는데 정해졌습니까? 보훈선양전담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T/F팀이 팀장하고 직원 한 명에서 두 명이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누구입니까, 왔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근무를 하셨던 경험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충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그 계를 나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팀장은 발령이 났고 이제 담당자는 저희 사회복지담당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팀장이 행정경험도 오래 됐고 또 예전에 사회복지업무를 본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보훈선양T/F팀장으로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팀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같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보훈선양TF 김외화 김외화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미리 미리 했으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데 늦게라도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을 하더라도 오해를 안 받는 그런 좋은 정책을 하면서 칭찬받은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비에서 5,000만 원이 신규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원래 이것이 사회복지보장법에 3년마다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직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195개가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근무형태나 또 근무자 보수나 이런 근무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을 하고 고용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예산이 업무보고 할 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이 연구를 한번 하고 나서도 다양한 일들을 참고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편성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사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확보는 못 했었고요.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195개 기관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140명 정도 됩니다. 1,142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1,142명, 구청별로 좀 나옵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시설별로는 파악을 했는데 구청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구청별로 해야 어느 시설에 몇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일단은 연구비가 잘 통과가 되면 잘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현실을 잘 판단해 주고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07페이지 예산은 작지만 가정의 달 기념행사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된 것인지,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다른 데로 전용된 거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통합센터로 되면서 그리 옮긴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311페이지.

이상인 위원 311페이지, 어디.

가정의 달 기념행사인데 311페이지는 다문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어디로 옮겼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것이 314페이지로 이것이.

이상인 위원 314페이지, 어디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314페이지에서.

이상인 위원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으로 이리로 옮겼어요?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삭감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21페이지 과장님, 시설비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해서 두 번째 진해방역창고 이전해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해종합복지회관 3층에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인 보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배어린이집이 환경이 열악해서 3층에는 보육실이 있고, 1층에는 방과후반 하고 대근육실이 있어서 또 조리실이라든지 주방이 없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옆에 진해방역창고를 옮기고 그 방역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방역창고가 구)진해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비용이 2억 드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도 질의가 안 되도록 예산이 한 4억 6,000정도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아무 그것 없이 하려니까 진해방역창고 이전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기관 한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은 업무보고용으로 하나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상인 위원 340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PC 인터넷 교육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증액이 되었네, 1400만 원.

교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지금 현재 3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대한노인회 창원지회하고요. 금강노인복지관, 진해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얼마씩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3개소 합쳐서 한 48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480명.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산은, 사업비는 1,720만 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왜 그러면, 200을 감액을 했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위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해서 증액이 되고 밑에 지원해서 또 1억 5,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340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341페이지 위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또 밑에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해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은 도비확정 내시금액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도비가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비율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시비를 조금 삭감하고 도비를 조금 증가시키고요.

다음에 무료급식소는 전체 우리 급식기관이 전체 64개소입니다.

36개소가 경로식당이고, 28개소가 무료급식소입니다.

일식 단가는 2,300원 정도고, 추가적으로 설‧추석에 1인 2,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급식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크게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하시지요? 무료급식소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에 몇 번씩 지도‧감독 합니까? 무료급식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조금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뭐 한 1년에 한번이나…….

이상인 위원 구청에서는 몇 번 갑니까?

급식소 애로사항을 듣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것인데 구청별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면 자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데, 급식소 개수가 작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수시로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있으면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위생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박주야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업무 파악 다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43페이지에 진해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 그 밑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진해는 19억 7,600인데 이 추경에 확보하면 한 몇 %쯤 확보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는 전체 100%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이것이 100% 다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합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2019년도 4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2019년 4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그다음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하는 데 거기 지난번에 자투리 건물은 못 사 넣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못 사 넣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이 10억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당시에 도비를 내려주기로 한 것 늦게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번에 내려왔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곁들어서 여기는 없는데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공사가 터파기 진행하다가 중단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가요. 그것이 전체 공법이 조금 난해해서 주택가 속에 있어서 전체 다 파서 공사기초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반 정도만 파고 기초공사하고 또 나머지 반을, 기초공사하고 나서 나머지 반은 파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 정도 파는 것이 3월 중순쯤 되면 아마 전체 다 돼서 기초공사할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이 지하에 물이 많이 나와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펜스를 다 두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 조금 단단한 지반은 조금 띄우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 들어내고 반 정도.

노판식 위원 어디에 지하공사 하는데 우리가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어제도 비가 왔는데,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주변이 와르르 다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공기도 늦고 그다음에 바로 박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다시해서 공사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절감하려고 하다가 겨울에 계속 갈수기에 그때 좀 빨리 부지런히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이 지표조사 할 때는 몰랐는데 토양오염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무슨 자동차수리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 밑에 땅에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양오염이 나와서 그것을 공사 공기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반출정화를 했거든요.

그 반출정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또 반씩 하는 것은 공사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안전사고가 안 나기 위해 튼튼한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내년 19년 4월인데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 진해는.

노판식 위원 아니, 회원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회원구는 올해 12월입니다.

노판식 위원 원래 계획이 19년 4월인데 공기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 끝나냐 해서 2019년 4월이고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2018년 12월입니다.

노판식 위원 12월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2018년 12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노판식 위원 12월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완공이 되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산 다 확보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122억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아니 그것이, 아.

노판식 위원 아니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예산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그 감독은 감리원에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우리 실무자들도 한 번씩 나가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자주 나갑니다.

노판식 위원 자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감리원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독하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294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7억 5,000인데 기확보가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1월, 2월 소급을 해서 지급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결정이 났고 했는데 돈을 안 주냐고, 저한테 몇 차례 하길래 아마 추경에 예산을 해서 주겠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7억 5,000 같으면 올해 12월까지 전부 다 끝나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원래 15억이 소요될 것이었는데, 15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상 7억 5,000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네, 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저는 7억 5,000 같으면, 1,100억이면 예산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또 7억 5,000이 남았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323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예산에 CCTV 운영비가 다 삭감이 됐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 삭감사유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시민안전과에서 일괄로 지급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은정 위원 아, 그렇구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혹시 어찌될지 몰라서 6개월분만 남기고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방해하는, 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장치해서 CCTV가 어쨌든 의무화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짜는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봤을 때 이 운영비 말고, 관리가 되는 운영비 말고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은 지키고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예산 부분이 혹시 일을 보시면서 최소한의 예산 부분 그것들이, 저는 떠오르지 않지만 그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시던가요?

제가 그냥 CCTV가 알아본 바로는 사건이 났을 때 그 시간대로 돌려서 보는 것 말고는 그 역할을 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이미 사고는 났고 돌려서 화를 증명하는 장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항상 생각이 CCTV를 보면, 이런 예산을 보면 어떤 좋은 예산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보호해 드리고 우리는 신뢰하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CCTV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마 일을 보시면서 탁탁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크게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발표할 내용은 없는데 창원 우리 시에도 그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에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이런 운영비 말고, 운영비는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확보하신다 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는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 전체를.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아, 이것은 어린이집 내에 있어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삭감된 것이 우리 앞에 다른 과에도,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에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라든지 이것이 도로라든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용으로 야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설치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어린이집에는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03쪽에 과장님, 안전지도 제작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아동안전지도 사업, 303쪽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안전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창원시 여성아동인권연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학교당 배당을 해서 한 개당 61만 원 정도 단가를 쳐서 경상대학교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교사가 참여를 해서 학교 주변에 위험지구라든지 안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해서 아이들이 참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예산이 한 300만 원 삭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것이, 전체로 보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것이 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것은 조금 삭감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내시금액이 주니까 시비가 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학교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1개였는데 올해는 한 16개 배당이 이렇게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정액에는 없다가 480만 원이 늘었고,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 기금분야는 도에서라든지 조정.

김삼모 위원 국 해놓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기에 국 해놓은 이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국은 국비고.

김삼모 위원 국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국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아, 이 국비는요.

김삼모 위원 아니, 이런 것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바꿔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당초 그러면 국비가 640만 원인데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삭감이 좀 되어 버렸다, 그렇지요? 백 몇 만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여기에 매칭을 합니까? 5대5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5대5로,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니까 줄어버리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도 5대5로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비를 그것밖에 편성을 못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산이 처음 내려올 때 비율 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 이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더 제작을 하려고 해도 못하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더 하면 되지, 왜 더 깎아 버렸노?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보면 기존한 학교에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굳이 학교하고 이렇게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십시오.

지도제작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299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가 지금 좀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사업에 보면 따뜻한 쉼자리, 사랑이 샘솟는 집 월 운영비 이것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매년 이것이 달라집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거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올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고, 매년 정해지지는 않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정도가 증액된 것이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올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당초예산 기정예산 통과가 되었을 때 이것 운영비를 줘야 운영을 하지요, 그분들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김삼모 위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나누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한꺼번에 다 안 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인건비가 증가가 되니까 이것이 다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삼모 위원 294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7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이 이 앞에 개정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조례.

김삼모 위원 그 금액이 그만큼 증액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보다 더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원래 소요액은 15억인데 올해 1회 추경에서 7억 5,000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때 조례 개정 할 때 보면 상이군경 유족 유자녀 5만 원 지급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례에 담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유자녀한테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지금 저희가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은 본인들이 다 수당을 받고 있고 또 8만 원에서 20만 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이 된 데 비해서 유족이나 유자녀들은 아무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전부터 우리도 그러면 그에 맞게 대접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순직군경유족이나 전상군경유족 이런 유족에 대해서 똑같이 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소외받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분들한테 수당을 5만 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본인한테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이것을 유족들의 예우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본인들은 상인군경이나 이런 본인이 대상자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유족이 남으면 그 유족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유족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이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유족보다는 내가 먼저이지 않냐고 저희한테도 계속 문의가 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수당을 만든 취지가 유족이나 남은 사람, 미망인에 대한 그런 보호차원에서 만든 수당인데 본인들이 또 워낙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5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대상자가 지원에 신청을 하니까 본인은 안 된다고,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아직 아마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1~2월에 왜 수당을 안주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야 지급을 할 것인데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돈을 안 주면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잠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안 받은 거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지금 확보되면 바로 3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위에 저소득청소년 활동인부임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청바지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혁신단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일을 주면서 노인돌봄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하반기에 각 구청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30명 정도로 해서 수혜 노인은 150명 정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요. 자기들이 월 6일 1일 3시간씩 해서 공휴일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는 안부, 아르바이트.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노인돌봄 사업 하고 있는 것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과는 별개로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용돈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는.

○위원장 이옥선 청소년들에게 그 일자리를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34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여기는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339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요. 국‧도비 사업이고 다음에 342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이 국비지원 사업이 사실 이것이 난방비는 개소당 작년에 150만 원에서 연 10만 원 올려서 160만 원 지급을 하고요.

냉방비는 1개소당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옥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도비사업은 사실은 운영비가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 면적하고 인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되면 일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원화시켜서 총액으로 경로당에 개수든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업무보기에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국‧도‧시비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 부분이나 업무상 효율적으로 말해서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을 수는 있으나 또 일하는 데도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원화하지 말고, 다른 것은 중복투자나 뭐 중첩되는 부분들 많이 정리를 잘 하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우니까 이것 정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지요?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국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려서 어쨌든 국책사업하고 도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이번에도 좀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것 늘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혜림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갓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갈 때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사실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배치된 이런 것을 보면 행정요원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어떤 데는 단체 배치를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그 단체에서 같이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적합하고 적당한 일자리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맞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정말 저는 증액이 돼서 장애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훑어보는 과정에서는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듯이 진정성에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언급을 하자면 아까 보육료 지원문제라든지 보훈단체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보훈수당 지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 되는 만큼 정말 이것은 약속이니까 차기 시장님이 누가되시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니까 내년 2019년도에 보육료 지원문제라든지 보훈단체 수당도 변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꼭 명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병권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님 1월 정기인사에 새로 발령을 받으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이번 1월 5일자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용성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확충과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의봄도서관 장애인주차장 보수공사 900만 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장개관 운영요원 인건비 1,000만 원,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연장개방 운영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800만 원,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0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인건비 및 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34쪽에 의창도서관장님.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지금 북면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기본설계비가 2,100만 원 올라왔다,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위치하고는 다 나왔습니까?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무동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동리.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무동리라고 하면 신도시를 말합니까?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공공 창원시 부지가 있네요? 거기에.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곳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5일장입니까?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5일장 있는 데는 감계리 쪽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거기는 감계리고.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거기에서 한 8분 정도.

김삼모 위원 저 안쪽으로.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삼모 위원 위치가 감계리 쪽이 안 맞나.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저희가 감계리하고 무동리를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지도 없거니와 또 복지관이라든지 우체국 이렇게 공공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감계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계리에서 무동리 쪽으로 약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곳에는, 역시 그곳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무동 거기 해 놓으면 이용수요가 좀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거기는.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김삼모 위원 감계가 딱 중심이 될 텐데.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김삼모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지금 북면지역에 도시개발사업 한 데가 감계지구가 있고 무동지구가 있는데 감계지구에 지난 5일장을 하는 그 부지는 공공의 청사 위주로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공공의 청사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못 되고 그다음에 거기 넘어가면 무동지구가 있는데 무동지구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 해서 거기 STX칸아파트 뒤쪽에 거기를 보면 이미 문화 및 복지시설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약 2,000평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입주할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마 공공시설이 문화도서관 시설이 아마 균형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5일장 서는 거기는 그러면 지금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못 한다고 하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거기는 입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위치는 그 자리가 좋은데.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위치가 아무래도 아파트 분포도나 인구수로 보면 그쪽이 맞는데 그러나 무동 쪽에도 약 7,000~8,000, 약 만 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쪽에 편익된 그런 시설보다는 약간 분산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상 약간 거리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도서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규모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2,1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 기본계획이 토대가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에.

여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계획은 2012년도에 명곡도서관을 수립할 때 그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50억 정도, 147억인데 150억 드니까 그래서 북면‧동읍‧대산 쪽의 면적을 아우르다 보니까 약 한 6만~7만 되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어떤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한 2,000평정도 땅이 있다 안 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예.

김삼모 위원 2,000평.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예.

김삼모 위원 이 2,000평 규모 이것을 다 쓸 것인지.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명곡도서관을 모태로 했는데 이 부지가 정확하게 1,930평입니다.

1,930평인데 이 부지를 다 할 것인지 안 되면 다른 일반의 어떤 공공시설이 좀 입주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기본계획 설계비 2,100만 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2,100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예, 보통 우리가 타당성 조성 기본계획은.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기본 틀을 갖고 2,100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안 그러면 더 많이 잡아야 되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총액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한 2%쯤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나오겠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지요.

한 1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김삼모 위원 땅이 시 땅이라면서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보통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39억, 40억 줘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공사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 한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대로 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이 총 공사대금이다 이 말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지요, 예, 공사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100억이면.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100억인데 실제 명곡도서관을 연상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2012년도 하고 2018, 19년도로 가면 10년 정도 갭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아마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하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소장님, 무동지구보다는 감계지구가 위치가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5일장 서는 자리를 꼭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5일장 서는 그 자리를 지구단위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들이 거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기준으로서는 감계지구가 맞다 하지만 또 북면의 어떤 여러 가지 균형적인 차원, 입지여건을 볼 때는 무동지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무동지구도 인구가 한 만 명 정도 되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차원에서는 아마 무동지구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위치를 조금 압니다.

무동지구는 좀 안으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좀 들어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부러 안 가면 모릅니다, 거기.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김삼모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런데 실제로 북면지역에 앞으로 대단위 신도시가 될 것을 감안하면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울러서 어차피 새로 우리 시가 하나 더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문화복합 도서관만 딱 하지 말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트렌드가 그렇게 가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왕 짓는 것 좀 진짜 정말 전국 최초할 정도의 콘셉트를 갖고 열정을 가져 봅시다.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마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본업무에 다른 특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과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본예산 미반영 법정 의무적 경비 일부와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5시46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4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4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 김재철 김종대
노판식 방종근 배여진
이상인 이옥선 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이승화
,,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혜정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정지섭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정서인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가족복지담당 심미현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박희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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