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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8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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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노창섭, 김종대, 김하용, 정영주, 공창섭, 이상인, 김장하, 김태웅, 김석규, 강영희, 한은정, 이민희, 김삼모, 이옥선 의원 발의)

2.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한은정, 노창섭, 김영미, 이옥선, 배옥숙, 이천수, 이치우, 주철우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어 새해에 좋은 설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노창섭, 김종대, 김하용, 정영주, 공창섭, 이상인, 김장하, 김태웅, 김석규, 강영희, 한은정, 이민희, 김삼모, 이옥선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순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창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담았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0조에서 21조 사이에 담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서 23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경남에서 발암성 및 고독성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이며, 더구나 경남의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반경 1.6km내에 위험인구수 643,892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명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1km 반경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63개소, 중고등학교 24개소 총 87개소의 학교가 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대비에 취약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곳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경남에서 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규모가 가장 큰 창원에서 선제적·선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시 대비·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에도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까지 내려 보낸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법적 토대를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 사고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창원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 알권리를 보장하여 창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665호로 상정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하고, 화학안전관리보고서 작성과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화학 사고 예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와 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창원시 시민안전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관리업무가 체계적인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운영 등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송순호 위원님 조금 전 설명하실 때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4조를 5조에 담았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담고 정보의 제공은 5조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수명 위원 정보를 5조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순호 의원

전수명 위원 4조에 보면 제6조 제5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겁니까?

송순호 의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전수명 위원 환경부에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혀있네요?

송순호 의원 아니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우리 창원시는 그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5조 제일 밑에 4번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전수명 위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한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나 또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송순호 의원 가스는?

전수명 위원 그거는 화학물질에 안 들어가지요?

송순호 의원 어떤 가스 말입니까? LPG가스나 이런 거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LPG가스

송순호 의원 물론 그것도 화학물질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가스와 관련된 유통판매업이나 등록업무와는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전수명 위원 위험물취급신고?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위험물취급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도 위험물취급신고가 있어야 되네요?

송순호 의원 아니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화학물질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는 이런 이런 화학물질을 1년간 어떻게, 얼마만큼 쓰고 있다 이걸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면 환경부에서는 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지만 일괄적으로 배출량 조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전체신고에 대한 업체에서 환경부가 전체 일괄적으로 실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업체가 신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라고 환경관련 기관 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송순호 의원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조치는 안 되네요. 그지요? 요청만 할 수 있네요?

송순호 의원 우리 시는 예전에는 화학물질 관련되어서 관리라는 것들을 시에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화학물질 관련된 신고나 아니면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 낙동강유역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 싣고 갈 때 그 차가 이동한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지요?

송순호 의원 아니 굳이 실었기 때문에 간다 이거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안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물질이든 유해물질 가스를 싣고 가는 건데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이동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업주가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께서 조례안 관련해서 어제 시정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위험물질이니까 이런 안전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워낙 이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읽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것보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내는 보니까 양산시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도 시민안전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유역청 등으로 이렇게 상당히 조금 분리되어있다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부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현재 상임위원회는 통과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통과했는데 이런 법이 제정되려면 우리 도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 제정된 조례안을 보고 연계해서 우리 시도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조금 읽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 도에서 제정한 조례안하고 우리 시의 이 안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본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제안을 하거나 또 의원발의로 제정할 수 있고 그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에 대한 조례표준권고안을 2017년도 3월말에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고, 또 권고안을 내려 보내기 전에도 제정을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조례와 제가 발의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경상남도의 조례는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거기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경상남도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도에서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설령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시행계획은 우리 창원시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데 도의 조례도 있지만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사고에 대비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배출량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유독성 화학물질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개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알리고,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고지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그것은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경남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있고 시민안전과인지 환경유역청인지 우리 정책과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도 제정 조례하고 우리 시 제정 조례하고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혹시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옛날에는 사용업이나 판매업, 알선업, 제조업, 보관저장업 그다음에 운반업 이런 인허가를 2014년 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그 때 구미하고 여수, 그다음 양산, 울산 이런 데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보다 전문화된 기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자기들 업무를 도로 환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도 두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 사업단도 만들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사업단.

그래서 인력, 예산, 인허가, 지도, 감독업무를 전부 환경청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제조업소나 관련업종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업무는 환경부에서 다 가져가고 왜 조례 권고안을 내려 보냈는지, 그리고 또 조례 권고안을 내려 보내면 조직 정원도 확보해 주고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 권고안만 내려와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난감해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조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은 도의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거의 같고 도에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에는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는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크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는 주로 관리계획 쪽으로 조례안이 설치가 될 것이고,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이런 업무를 전부 다 가져갔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우리 시 정책과에 뭔가 업무적인 지시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게 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서 조례 권고안을 보통 내려 보내면 정원도 확보해 주고 예산도 국가의무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는데 환경부는 현재까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화학물질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심부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내려줘야 맞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환경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업무는 명확하지요.

환경유역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집행부 검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낙동강유역청 화학안전관리단 업무를 보면 1호에서 12호까지 환경 관련된 업무는 유역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리 시는 예전에 우리 시가 업무를 하다가 유역청으로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된 거죠. 이관이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일원화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법령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업무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원 시민들이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법령 내에서 어떻게 하면 화학물질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화학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정보를 잘 전달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토부서에서는 업무가 안전관리과도 있고 유역청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업무는 명확하게 유역청에 있고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의 총괄적 관리를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 주무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됩니다. 환경정책과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조금 전에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가 명확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으로서 사실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정원도 책정을 별도로 해줘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이리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기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을 그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울산이나 그다음 온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고 일부 특수강업체나 항공, 우주 도금을 하는 이런 업체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기계 산업 이런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인원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게 새로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 그러면 보통 한도액을 정해서 주는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첫째 정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산 확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한은정, 노창섭, 김영미, 이옥선, 배옥숙, 이천수, 이치우, 주철우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강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창원시민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농업, 환경, 해양, 수산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18조, 19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사업 및 판로사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근거로 창원시의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제정된 창원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66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마련 등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 수립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가공센터, 직매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득하지 않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과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농촌융복합 지원센터」의 동일한 명칭사용이 중복될 경우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6조 관련해서 법제처의 답변에 의하면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광역 시·도지사 권한으로 상위법령으로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중앙부서 의견이나 그 외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상위법령 위반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상위법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당장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시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도 동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잘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약간의 수정이 되더라도 현재의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시행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가서 개정안을 또 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수정이 되더라도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김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핵심 자체가 16조하고 18조 같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수정이 아니고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핵심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16조가 빠져버리면 조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는 것 같은데

김동수 의원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순호 위원님 지적대로 이 조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7조와 18조, 19조의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원센터가 없더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원센터가 이런 구심점 역할을 같이 공동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기왕에 우리 창원시가 조례의 목적처럼 이런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문제가 어떤 한 곳에서라도 설치가 된다면 그 기능을 그곳에 복합적으로 둔다면 조례가 삭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과장님, 16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발의자님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의를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본검토 결과에 의하면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고, 관련 부서인 농식품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농촌융복합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본 조례에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원센터 설치부분을 추가로 개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공센터나 직매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산물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장을 겸한 가공공장입니다.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와서 농산물을 가공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제2의 가공센터를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6조 3항의 가공센터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가공센터가 역할을 보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직매장 부분은 로컬푸드 협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시 농업형편상 다양한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매장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직매장 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3월부터 11월 사이에 매주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부족하지만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조항을 변경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
강호상이천수김우돌김장하
노창섭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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