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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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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공보관

라. 서울사업소

마. 행정국

바. 차량등록사업소

사.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추가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공보관

라. 서울사업소

마. 행정국

바. 차량등록사업소

사.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시06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5급 공보관이 시장 직속으로 수행함에 따라 시장님 업무가 가중되고 또한 중간 계층에 없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을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개편하여 시정홍보의 책임성과 전략적 홍보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으로 기획예산실 명칭을 기획공보실로 변경하고 시장 직속 보좌기관을 두었던 공보관을 기획공보실 소속으로 개편하여 기획공보실에 두는 과는 당초 4개 과에서 기획담당관, 공보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5개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보관을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개편하여 시정홍보의 책임성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공보행정 수행기능 확보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답변 하는 데 준비해 주신 행정국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조, 5조에 보면 이것이 용어가 맞는지 좀 제가 그렇습니다.

‘제1부시장 밑에’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도 ‘시장 밑에’라는 이 단어가 ‘밑에’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보통 쓰는 용어가 맞습니까?

‘제1부시장 소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밑에라는 말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소관, 밑에 이런 부분들은 순 우리말로 아마 표기를 한다고 이것은 저희 시뿐 아니고 법무실에서 검토를 해서.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밑은 공통으로 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저는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그동안에 조례를 안 봤던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좀 그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 우리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순수 우리말로 아마.

손태화 위원 순수 우리말을 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상하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밑이라는 말은 상하라는 뜻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래에 할 때 상하라는…….

손태화 위원 제1부시장 소관에 이런 이런 업무를 둔다라는 말이 맞지, 밑이라는 말은 좀 어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쓰는 용어는 이것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법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밑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조직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쓰는 자체가 밑이다 이러면 좀 그런 것 같고, 제1부시장 소관에 이런 이런 업무를 둔다 이것이 소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국말인지, 영어인지, 한자어인지 모르겠지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업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업무 두는 것을 밑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용어도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공보실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획예산실 하면 이 실 자체가 전적으로 기획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전반적인 업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명칭을 정할 때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기획공보실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기획실이 기획이 우선입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시 전체 의정활동이나 전체 시민들이 보는 것은 예산이 우선인데 예산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이 뚜렷이 들어가는 것이 명칭에서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하면 예산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예산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빠지고 공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 부분이 당초에는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획공보실로 개편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획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보다 앞서 가는 부분들은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보실의 기능도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까지도 다 명칭에 부여를, 가미를 하면 너무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가 기획공보예산실 이렇게 하면 세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읽기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 10페이지 부분을 참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보면 제3조를 한번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행 조례인데 3조에 보면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 4조에 보면 ‘제1부시장 밑에’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행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의 파악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뒤에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밑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 의견은 이것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오늘은 그대로 이 부분을 특별히.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별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없습니까.

그러면 안원준 행정국장님 그리고 인사조직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대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서 ‘밑에’가 확실히 맞는지, 아니면 ‘소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고치는 것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및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15개 기금 중 3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총 규모는 2,048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2,031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기금은 참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5,882억 8,9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5,805억 3,811만 원 대비 77억 5,1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66억 8,9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04억 1,010만 원 대비 262억 7,9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409억 5,081만 3,000원, 기정액 1,457억 1,412만 5,000원으로 47억 6,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52억 6,681만 3,000원, 기정액 1,300억 3,012만 5,000원으로 47억 6,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73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5,666억 2,000만 원 대비 7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73억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86억 6,1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724억 4,929만 6,000원 대비 262억 1,2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운용에 360만 원을, 예비비에 262억 8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9억 3,5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5억 3,677만 9,000원 대비 3억 9,8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2페이지 대원평생교육센터 부지임대 14만 8,000원, 135페이지 과학체험관 대관사용료 250만 원, 141페이지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980만 원, 148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잔액 반납 등 3억 5,5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69억 7,4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469억 8,681만 2,000원 대비 1,2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육성에 2억 7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2억 2,0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7억 6,1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76억 8,154만 8,000원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구현에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예산액 747억 5,4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795억 7,560만 6,000원 대비 48억 2,1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륜운영특별회계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에 46억 7,525만 1,000원, 전입금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이자수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에 1억 8,2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경륜운영특별회계 경륜운영에 46억 3,919만 원을, 내부거래지출에 1억 8,2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기타경륜에 12억 7,037만 9,000원, 내부거래지출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1,186억 7,011만 3,000원이 증액된 3조 1,118억 1,845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1%인 1,111억 7,386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4,695억 588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8%인 74억 9,624만 6,000원이 증액된 6,423억 1,257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9.36%, 특별회계가 20.64%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96%가 증액된 3조 1,118억 1,8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 655억 7,700만 원, 세외수입 193억 9,77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24억 5,300만 원, 보조금 143억 950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3,286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6억 5,097만 2,000원이 증액된 8,212억 6,453만 9,000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6.39%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5%가 증액된 6,952억 2,60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7%가 감액된 1,260억 3,8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705만 원이 증액된 78억 4,321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모듈교체 및 구조물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기정예산 대비 215억 1,595만 1,000원이 증액된 2,819억 5,617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15%가 증액된 1,566억 8,93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예비비와 학교급식 지원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나머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6%가 감액된 1,252억 6,681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륜운영의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공공운영비와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기타경륜의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기정예산 대비 3.46%가 증액된 2,720억 7,828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업무용 차량구입,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이며 나머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의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887만 8,000원이 증액된 366억 5,862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497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1,040만 4,000이 증액된 174억 637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주요 증액요인은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 구입과 부족한 인력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3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5,4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54%가 증액된 43억 8,264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가 감액된 7억 7,16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회 추경 예산은 부족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 기정예산 대비 2.27%가 증액된 9억 1,107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의 인력운영비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554만 9,000원이 증액된 6,230억 2,729만 1,000원으로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 예산은 0.41%가 증액된 1,436억 5,377만 5,000원이며 구청별 우리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1,427만 원이 증액된 294억 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팔룡평생교육센터 야외무대 정비공사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1,448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4,284만 4,000원으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비품 장비 구입과 인력운영비 부족분입니다.

마산합포구청은 3억 6,688만 원이 증액된 339억 9,936만 3,000원으로, 월영동 주민센터 신축과 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9,266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1,217만 5,000원으로, 버스 구입비, 구암1동 현대시장 시설개선 공사 등 주민편익 사업 및 부족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해구청은 1억 44만 원이 증액된 278억 9,934만 2,000원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네트워크 스위치, 120기동 순찰대 차량 구입과 부족한 인력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112만 3,000원이 증액된 342억 1,374만 6,000원으로, 북면 공설운동장 보수보강 사업 등 주민편익 사업과 부족한 인력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4건의 계속비사업과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모듈교체 및 구조물 리모델링 공사 등 34건 114억 5,027만 1,000원의 명시이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5페이지, 27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이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잔여 이익금 해서 이것이 기정에는 없던 예산이 50억 정도, 51억 정도 이렇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는데 지난 앞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잉여금은, 잔금은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그렇게 조치를.

김이근 위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에 특별회계세외수입에 보면 매각사업수입 이것이 원래 290억 잡혀 있다가 87억 이렇게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처음에 기정액 잡았던 것보다는 200억 정도 많이 잡혔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이근 위원 예, 16페이지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안에 보면 매각사업수입 해서 기정액 290억 정도 예산세입을 잡아놨다가 한 87억 정도, 그렇게 200억 정도가 이렇게 세입이 작게 잡혔거든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특별회계 쪽입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특별회계에 본예산에 가포지구에 분양을 해서.

김이근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24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억 원…….

김이근 위원 한 50억 정도 분양 돼서 거기가 190억 정도.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래서 190억 원하고요.

그다음 또 다른 부분 조금 주는 것하고 해서 200억 정도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가포에 분양이 안 되어서 190억 해서 나머지 하고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방금 하신 설명이 맞아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서 240억 잡아놓았던 세입을 이번에 50억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요.

46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당초에 240억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90억 감하고 50억만 남겨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한 것이.

김이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17페이지 부분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요, 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 16페이지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아,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외 수입도 보면, 17페이지도 보면 이것이 한 260억 정도가 이것은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냥.

○예산담당관 서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1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보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회계과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해서 25억 하고요.

내용을 상세히 아시려면 1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외수입에 대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조정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증감이 있는 것이 오른쪽 149쪽에 보시면 세정과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해서 25억 큰 것이 그렇고요.

또 미래산업과에 각종 집행잔액 회수 부분이 한 9억 6,800만 원 있고요.

이런 것을 쭉 모으면 이 돈이 한 51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전체는 안 나온다, 그렇지요?

51억 정도면 이것이 지금 전체가 한 260억 정도가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 이 부분은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지금 보상금을 이번에 특별회계도 신설이 되었고요. 해서 이것이 보상선수금이 260억 들어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 금액이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것을 일반회계에 잡았다가 저쪽에 특별회계로 넘겨주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전출이 잡히고 저쪽에 특별회계 쪽에는 또 세입도 잡히고…….

김이근 위원 이것이 삼정그린코아에 토지보상비 260억을 잡아놓은 이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9페이지에서부터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 272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번 추경이 1,180억 정도 규모로 추경이 이루어졌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은 통상적인 연말 결산추경으로 봤을 때 그 세입이나 세출규모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통상 보면 연말 결산추경은 한 500억 내외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 1,100억 정도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혹시 예산을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연말 결산추경하고 이런 예산을 짤 때 미리 교통정리를 좀 해서 원칙으로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몰리면 좀 곤란하고 또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연말 결산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3차 추경에 일부 예산을 소화를 시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을 피해 나가자라는 그런 것이 작용을 전혀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짜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세입을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또 집행 가능한 부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그 뒤에 결산추경을 또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조금 지방세라든지 또한 이러한 세입들이 좀 더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시급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세출부분이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인데 세입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수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바로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또 세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면 적어도 10억이 넘어가거나 10억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큰 사업들이 군데군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이 사업은 언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연말 결산추경에 예년에 비한다면 무더기로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만큼 많이 금액도 크게 계상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평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의 취지를 잘 살리고 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5월 추경을 하고 5월 추경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차 추경 때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해서 9월 2차 추경 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결산추경 때 이렇게 약 500억 규모, 제가 볼 때에는 9월 2차 추경 때 상당히 한 400~500억 정도의 재원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3차로 넘어온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이 예측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예산 배정하는 사항에 실제 예산부서에서 9월 요구할 때에는 “재원이 없어서 전혀 못한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9월 추경 때 상당히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저도 그때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전혀 안 한다 했는데 이것이 결산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년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실제 3차 결산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과목 간에 정리라든가 하다가 안 된 것 이런 것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인데, 사업비를 여기에 넣어서 지금 넣은 사업이 무엇으로 넘어 가냐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맞다, 결산 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 추경 때 이렇게 예산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에 예산배정을 했으면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은 사업양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확실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보다도 실장님께서 좀 약속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경우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늦게 내시가 내려오지만 늦게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추경은 진짜 말 그대로 과목 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것이 원만한 그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늦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로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께서 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신다면, 저도 몇 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 봤었는데 월별 자금 배정 같은 것을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다 그때 챙겨보지 못했는데 방금 손태화 위원님처럼 자금이, 즉 말해서 예산배정에서 세입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업규모라든지 월별자금배정하고 세입부분 다 이렇게 챙겨보면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한번 챙겨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구분이 없이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1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창구청장님께서 연말에 그거 하신다 하는데 제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여쭈어 본 것이 있습니다.

소계동 불법 건축물 단속 관계 알아보셨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고가 나가있는 상태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7개인가 경고가 나가서 그것 이행이 안 될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담토록 하고 철거작업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받으셨어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본래는 2년 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그런 도시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용도지구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넣어서 2년 간, 자구노력으로 2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에 그런 것을 관계 부서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때까지 하라 했는데 전혀 안 챙기고 있으면 내년 6월 말일이 앞으로 6개월 후에 그것이 끝이 나거든요,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계셔야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퇴임을 하시더라도 꼭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챙기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행정과장님.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월영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합포구」하는 이 있음)

아, 이것 합포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박표영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박표영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결산추경으로 돌리자는 예산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도저히 그 설명만으로는 명쾌하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운용을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 이것이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동으로 전도돼서 사업을 하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사업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동으로 전도시켜서 사업편성을 하고 동에 있는 사업을 예산삭감을 해서 구청으로 옮겨서 사업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납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김헌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사실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나 사업명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지,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창신대 승강장 뒤 공한지 화단 조성공사 당초에 1,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그 사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까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중앙하이츠 아파트 옆 공원 내 노후 정자 보수공사로 사업명을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에 있는 2,000만 원짜리는 지난 9월에 추경에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각 동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거기에 당초사업이 중앙하이츠 공원 내 노후 정자 보수공사로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소요될 수 있다 이래서 그 사업명을 창신대 승강장 공한지 화단 조성공사 하고 사업명을 바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것이 애초에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사업을 왜 구청으로 사업을 이관시켜놨고 또 구청에 있던 사업을 왜 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 구청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그 사업도 어차피 재배정에 의해서 전부 다 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그러면 예산만 거기에다 이 사업명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사업이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이 1,0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동에 그대로 두고 2,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사업이 1,000만 원으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면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사업편성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목을 딱 이렇게 크로스해서 딱 바꿔 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동에 있는 것은 구청으로 딱 보내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금액 증감을 하면서 구청 예산은 동으로 보내고, 동에 있는 예산은 구청으로 사업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바꾸어 놨는데 그것이 무슨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

○위원장 김헌일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청으로 옮겨서나 사업소에 가서 또 일을 하실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산편성을 왜 저는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뭔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물량을 제대로 모르고 의원들이나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하이츠에는 한 1,000만 원 있으면 되고 창신대학 입구 승강장 뒤에는 2,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예산요구하면 거기에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견적을 받거나 계획을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났는데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그쪽에는 1,000만 원 이쪽에는 2,000만 원 드는 것을 예산부서나 이것을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요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두 개가 되니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예산 요구를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구역인데 아마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사업은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구청 예산과 동에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전용은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부득이하게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상희 공보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5,705만 원이 증액된 78억 4,3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영상기자재 예산에 2006년 구)경남은행에서 설치, 기부채납 하여 운영하던 마산회원구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금년 11월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재가동을 위한 노후 모듈 교체와 구조물 리모델링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부서 직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액 100만 원과 관내출장여비 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17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공보담당관님, 양덕동 이것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이 없었어요? 보수비.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보수비가 없었고 그야말로 일상적인 고장에 대한 한 3,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차상희 이것은 대수선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수선해서 될 거가, 이것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공보관 차상희 2006년도에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치한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럼 그것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드는데? 새로 하는 데는.

○공보관 차상희 그때 당시에.

손태화 위원 아니, 새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 들어요?

○공보관 차상희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손태화 위원 예.

○공보관 차상희 거기 앞에 모듈 있지요.

손태화 위원 예.

○공보관 차상희 그것 교체하는 데 지금 현재 설계비까지 총 포함해서 7억 5,000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요?

○공보관 차상희 새로이 디자인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한 1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골조비 정도 들어가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매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몇 년 간 이것이, 그러면 골조 빼고는 새로 다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골조 빼고?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몇 년 간은 보수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뭐 한 3~4년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 보수비 없이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용역비, 즉 말해서 그 설치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비용은 설치금액의 한 8% 범위 안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전광판이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시정홍보전광판이 우리 시청하고 양덕동하고 두 개 소입니다.

손태화 위원 두 개 소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고나 이런 것은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운영을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 운영을 하면 수입은?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상업광고는 안 하고 공익광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익광고만 한다고요?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 시청도 마찬가지고?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1년에.

○공보관 차상희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로 운영비는 없고요.

즉 말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그것만 들어가고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하면 교체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설계하고 설치하고 하는 데 한 5~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세권 서울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은 간단히 하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 세출 총괄은 예산액 9억 1,107만 8,000원, 기정액 8억 9,084만 2,000원으로 2,0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13페이지 인력운영비 1,951만 6,000원 증액, 기본경비 72만 원 증액 총 2,0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13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원준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0억 9,913만 원이 증액된 2,720억 7,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106만 원이 증액된 80억 3,65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 지원비로 4,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 교통봉사 활동 및 야간방범 순찰 활동을 위한 해병대 창원시 천자봉연합회방범순찰차량 구입비 3,000만 원, 해병대 마산연합전우회방범순찰차량 구입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방범대 중 유일하게 초소가 없는 진전면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53만 원이 감액된 1,219억 7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 포상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총 5건에 대한 2,75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845만 원이 증액된 84억 3,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용 차량구입비 2억 600만 원, 구 청사 내진 성능평가 1억 원 등 총 4건에 3억 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6억 7,915만 원이 증액된 726억 5,3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건강 통일마라톤 대회 개최 1,0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8,800만 원, 중앙체육공원 정비사업 7,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총 3건 1억 6,800만 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다목적체육관 건립 27억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총 8건에 5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6,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망타일 홍보 영상물 제작 1,000만 원과 국외선진야구장 현황 조사 900만 원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8,63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창원사격장과 경남대표도서관 연결통로 확보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185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민간자본사업에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이 8대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4,800만 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4,800만 원 더 증액인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58개 읍‧면‧동이지요?

그중에 지난번에 그거하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추경 때 다 하는데 이것 예산하면 전체가 다 보급이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70대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손태화 위원 70대?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 왜 70대가 소요가 되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전체 지금 현재 저희들…….

손태화 위원 58개 읍‧면‧동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58개 읍·면·동인데 내서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있고 2개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은 곳은 3개소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총 저희들 78개소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 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이 꼭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70대 정도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대 합치면 총 54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2대를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4대만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지원된 데 하고, 안 된 데 그것 리스트 한번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 기 지원된 데는 수년 전에 되어서 또 지금 앞에 지원받은 데는 노후차량으로 가고 있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 못 받은 데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난 당초예산인가 이것 심의할 때 금년까지는 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몇 대가 더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78대 중에서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원 안 해도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행정과장 류효종 총 78개소 중에서 70대가 필요합니다.

손태화 위원 70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하면 54대, 내년에 2대 하면 56대인데 16대나 더 있어야 되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 이야기할 때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급되어 있는 연도별로 해서 나중에 그거하기 전에 저한테 꼭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시고 그 밑에 해병대 창원시 천자봉은 진해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창원시입니다.

손태화 위원 천자봉이 창원시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천자봉에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마산 있고, 진해는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류효종 진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창원에 이번에 추가로.

손태화 위원 진해는 해 줬네요.

저는 이것 빠져있어서 천자봉 해서 별로, 그런데 천자봉이라고 진해 쪽에 많이 써서.

진해는 2년 전에 해 줬고, 마산, 창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리 다 되는 거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질문하던 것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 되어서 내서 3군데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자율방범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돌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고,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도 자율방범대 대장을 했고, 저희들은 일주일 내도록 순찰을 돌아서 그렇게 지원금을 받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일주일에 하루 순찰 도는데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다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일 이상, 일주일에 2일 이상 방범순찰활동이 있는 곳이 70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7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회 할 때는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물론 추가로 활동상황이 확대될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주1회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차량지원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왜냐 하면 결국은 봉사단체인데 그것이 사담화 되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7일 중에 하루하는 데를 차량을 지원하고, 복장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50%, 3일 정도는 돌아야만이 차량지원이나 복장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내서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 순찰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니냐,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기준을 예로 든다면 일주일에 한 30% 이상 날을 돈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정도 자율방범 봉사를 유도를 해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호계게이트볼장 정비해서 8,000만 원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기존되어 있고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노종래 위원 이 공사는 언제 정도 하실 것입니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비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어디입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호계게이트볼장이요.

노종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호계지역의 시의원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제가 몰라요.

아무리 도비이지만 성립전 예산이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한다, 어디다, 도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위치가 내서읍 호계리 52번지 일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능력이 없는 시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최소한에 그 지역의 시의원은 도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조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몰랐습니다, 일단.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설계할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는 한 번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애초에 2억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규모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2억으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연말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27억 증액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총 금액은 99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은 올 당초예산에 설계 용역비로 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축구센터 옆에 짓는다는 그것입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53만 9,000원 감액된 51억 5,434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359만 원이 증액된 43억 8,26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12만 9,000원 감액된 7억 7,16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20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액보다 1,271만 원이 증액된 32억 7,059만 4,000원으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21만 원과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부족액 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액보다 1,088만 원이 증액된 7억 9,426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64만 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6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액보다 2,56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18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2,56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76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액보다 64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977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64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송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순호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행정과, 소방정책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724억 1,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715억 3,269만 원 대비 8억 8,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226억 5,803만 원으로 7억 6,88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25억 6,278만 원으로 1억 원, 창원소방서 183억 5,497만 원으로 800만 원, 마산소방서 174억 637만 원으로 1,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6,887만 원이 증액된 226억 5,8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산분 추가 교부로 화재진압장비보강에 따른 7억 3,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125억 6,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5,497만 원으로 차룡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174억 637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97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동수
김이근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이용암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정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행정과장 박평수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행정과장 박표영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공보관>
담당관 차상희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행정국>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진구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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