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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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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미안합니다. 잠깐 급한 업무가 있어서 잠깐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하면서 회의장 문을 여는 이 있음)

(「아이 어깨 딱 펴고 들어오세요. 뭘 기가 죽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면회 신청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잠깐 업무가, 손님이 오셔서 」하는 이 있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11시05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오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생신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김종대 위원 점심 때 케이크라도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미처 놓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6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841억 6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6,593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99억 6,200만 원, 기금 48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897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9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63억 600만 원입니다.

897페이지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6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49억 500만 원으로서 생계급여 702억 3,300만 원, 교육급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88억 3,800만 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운영에 40억 1,3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1억 6,800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200만 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03억 1,3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1,800만 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9억 5,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5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9억 1,9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6억 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9,600만 원 증액된 6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8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09억 2,800만 원입니다.

926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2,200만 원으로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3,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15억 8,9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700만 원으로서 출산장려 시책 추진 41억 2,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에 5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3,700만 원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5,1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800만 원으로서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8,9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 특성화사업에 2억 9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9억 7,700만 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3억 8,400만 원, 여성회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15억 3,800만 원으로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4,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등에 3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9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2,300만 원으로서 입양아동 가족 및 요보호 아동 지원 등에 24억 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59억 9,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7억 8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5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5억 4,400만 원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등 5억 4,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88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21억 2천만 원입니다.

99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537억 8,200만 원으로서 기초연금 1,962억 9,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1억 3천만 원,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에 148억 2,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16억 8,7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27억 6,9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714억 500만 원으로서 장애수당 36억 9,1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10억 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129억 7,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50억 1,7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101억 5,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100만 원으로서 복지회관 건립 1억 6,1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1억 8천만 원,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공사 35억 원,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3억 8,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 16억 6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8,3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예치금에 1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400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은 27억 5천만 원으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에 8천만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2억 원, 예치금 2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6,600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8천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6,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2억 5천만 원, 예치금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200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4,6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2,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4,600만 원, 예치금에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구청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편입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재원 비율로 편성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세입 전망은 법인 및 개인 소득분 증가, 건물 신축 및 과표 상승 등에 따라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이전재원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복지 확대와 대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이 재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첨단, 관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출 수요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대폭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8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5,107억 3,794만 원의 7.55%인 1,895억 4,247만 원이 증가한 2조 7,002억 8,041만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391억 원, 특별회계 5,611억 8,0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86억 2,549만 원의 11.09%인 929억 6,645만 원이 증가한 9,315억 9,194만 원이며 일반회계 8,910억 5,069만 원, 특별회계 405억 4,125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경제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6억 9,847만 원의 12.62%인 77억 8,477만 원이 증액된 694억 8,32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59억 3,324만 원과 특별회계 35억 5천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경제기업사랑과 진동도시가스공급 배관망 설치 2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 특별회계 구암현대시장 아케이트 설치 7억 5천만 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8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억 원, 미래산업과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65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68억 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46억 원,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47억 3천만 원, 청년 구직수당 24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관리와 기업지원,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32억 4,236만 원의 68.46%인 2,760억 7,383만 원이 증액된 6,793억 1,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593억 5,415만 원과 특별회계 199억 6,204만 원으로서 복지여성국 예산 중 그 동안 구청별로 편성하였던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5억 5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4억 7천만 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8억 7천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10억 9천만 원, 여성청소년보육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363억 8천만 원, 누리과정 지원 400억 원, 아동수당 지원 293억 9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1,963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147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 138억 6천만 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여성복지, 보육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복지회관 건립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3개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4억 7,575만 원의 0.41%인 1억 9,509만 원이 감액된 472억 8,06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창원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어린이예방접종 사업비 96억 5천만 원, 성인예방접종 사업비 20억 8천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2억 3천만 원 등 보건정책과 건강관리, 건강증진 분야에 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5,619만 원의 0.82%인 1억 2,671만 원이 감액된 153억 2,9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 청사용역대행료 13억 2천만 원, 도서구입비 7억 7천만 원, 진해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3억 3천만 원 등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07억 5,272만 원의 61.33%인 1,905억 7,035만 원이 감액된 1,201억 8,23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31억 5,316만 원, 특별회계는 170억 2,921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경상경비 등 지방세관리 분야에 31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4억 1천만 원, 가족복지 증진에 6억 9천만 원, 여성 및 보육지원에 918억 2천만 원, 그 외 경상경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974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요금 4억 3천만 원, 그 외 경상경비 등 25억 5천만 원, 특별회계 전통시장 환경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등에 170억 3천만 원 등 경제교통 분야에 195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143억 1,809만 원 중 일반회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등 19건에 90억 8,209만 원, 특별회계 8건에 52억 3,600만 원으로 지역주민 반대, 공사기간 부족, 예산부족,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것이나 명시이월 예산이 2017년도 14건에서 2018년도 27건으로 증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합리적 재원배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부서별 우선순위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 1억 1,98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며 지출은 40억 1,120만 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50만 원과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3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코자 계획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8,650만 원과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1억 7천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양성평등기금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등 8,048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4,633만 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전체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도 말 대비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1억 감소가 예상되기에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한 분당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897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1,345페이지부터 1,354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97페이지부터 1,399페이지까지 27건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별도 책자 19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특히 사회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과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하나씩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912쪽에 보면 맨 위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산·경남·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안 되고 성산종합은 3억 3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과장님 912쪽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합니다.

복지관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이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복지관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다소 좀 차이가 나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 98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창원상담센터하고 마산상담센터 그리고 진해상담센터가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근무인력도 한두 명 차이가 나고 기타직보수라서 호봉이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처럼 직급별이 있듯이 거기도 센터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호봉이 차이가 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창원상담센터 인건비는 8,500이고 마산상담센터는 4,000, 그러면 50%가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이 몇 명인데 차이가 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전체 똑같은 인력이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차이가 나도 상담 관계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배가 차이 나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기에만 인건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 인건비가 흩어져 있습니다, 직급별로 분류별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재철 위원 노인장애인과 한번 봅시다.

1,00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항인데 의창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성산노인복지관하고 마산노인복지관이 벌써 차이가 마산하고 한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의창노인복지관의 인원이 몇 명이고 성산·마산노인복지관도 노인들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왜 차이가 1억 정도 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종사자가 17명이고 성산 15명,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12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운영비인데 시설 규모가 의창이 4,890㎡, 성산이 4,500㎡,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3,789㎡라서 그것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노인복지관 노인회장님이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번씩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던가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인원이 보면 마산노인복지관 노인들 인원이 진해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영 관계라든지 무슨 예산 보면 전부 마산은, 해마다 마산은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작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질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원 대비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노인 관계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노인지회 운영비를 노인수, 경로당수, 그런 부분을 전혀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회운영비이기 때문에 일괄 편성하지만 경로당활동비라든지 여가활동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수나 노인수를 반영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하고 마산 노인 대비를 하면 인원이 배 차이는 안 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마산노인회가 홀대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4년 전부터 시의원 되고 나서 예산 편성하면 그 후에 꼭 연락이 옵니다.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물어보면 “왜 이런 것을 지역 시의원이 되어서 마산시의원이 되어서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이 예산이 동일해도 손실이 많고 피해가 오는데 1억씩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질타할 때는 진짜 난감하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대비해서 봅시다.” 하고 넘어간 것이 벌써 현재가 왔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아니면 후내년부터라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서 지역구 의원들이 좀 편안하게 의정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은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노인 운영 관계라든지 노인 관계는 노인수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는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노인지회는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해서 마산지회가 한 7억 5천, 진해가 3억 8천, 창원이 5억 5천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자료를 주셔서 창원, 마산, 진해에 복지관에 지급하는 예산 편성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끝나서 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903쪽에 과장님, 희망키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사업 맞습니까?

9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어떤 희망을 주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사업목적은 만 15세에서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생계수급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역시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이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과장님, 19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5세부터 34세까지로 이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일반적으로 청년이 19세에서 34세인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도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세에서 34세이다 지침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15세부터입니다.

배여진 위원 주신 자료에는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에 여기서 자기가 지원대상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1인당 35만 원에서부터 많게 받는 사람은 100…….

배여진 위원 이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됐을 때 제가 150을 받는다 월급을, 그런데 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한 500 정도 받으면 괜찮은데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생계급여를 떼어버리니까 어중간하게 조금 더 받을 바에야 취직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근로 청년한테 희망을 주고자 10만 원씩 내고 정부에서 30만 원 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이 월급 금액에 관계없이 자기가 근로소득 중에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에 10만 원씩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이 근로소득이 있어서 자기가 생계비에 보태어 쓰고 10만 원씩 저축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0만 원을 통장에 적립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정부가 30만 원을 대어줍니다.

그러면 합이 40만 원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 하고 나면 1,500만 원 목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다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했을 때 생계급여를 떼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빼버리면 그 50만 원 더 벌려고 3D 업종에 일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청년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을 좀 더 아셔야 되겠다, 과장님.

아셔서 이것은 우리가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이 일을 하도록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창원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기초수급자가 지금 1만 6천 세대 정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받은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년이 1,746명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통계청 자료에 2016년도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23만 명인데 청년의 수가 1,746명인데 지금 예산 편성된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명의 대상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선 가조사에 의하면 현재 대상되는 사람이 6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예상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66명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정부가 주는 것이 1인 30만 원이거든요, 매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0만 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10만 원은 본인 급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본인이 10만 원을 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만 원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김덕 예, 맞습니다.

통장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내년의 청년희망통장은 새로 생기는 정부 정책사업인데 15세부터 3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10만 원을 더 해 줘서.

배여진 위원 정부에서 10만 원 줍니까?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김덕 예, 10만 원 줍니다.

그래서 3년 만기로…….

배여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몇 명 된다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66명.

배여진 위원 66명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하도록,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이 없다 아닙니까.

안 해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취직을 안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노는데 우리가 자꾸 50만 원을 정부 세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노력도 해 가면서 벌어가면서 또 정부가 돈 대어줘서 목돈 마련하도록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909페이지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에 전년도에 보면 45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요.

올해는 4천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행사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저희들이 6월 9일 현충의 날에 처음으로 보훈가족들을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위안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자 해서 이런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처음에 예산이 45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산아트홀에서 하면서 돈이 들어가기를 3,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올해 작년에도 부의장님도 현장에 오시고 1,500명 정도 참여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작년보다 행사가 더 품위 있게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사실 음악회라는 것이 일회성 음악회인데 그러나 안에 내용의 질을 보면 국가유공자도 있고 그래서 유족들도 있고 시민들도 물론 있어서 행사 자체의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질을.

그러나 지금 행사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우리 창원시에 큰 행사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7년도 처음 행사한 것 아닙니까.

처음을 너무 의미를 크게 잡았고요.

실제로 참석하는 이 분들한테 국가유공자나, 제가 받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는 결코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아니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대,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자체 공연 개런티나 아니면 가수 초빙하는 것이나 MC 부분이나 너무나 이런 데 돈이 크게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내년에는 참고해서 이것이 낭비요인을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좀 과지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은 과지출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올해 그 돈이 들어간 만큼 투자한 만큼 값어치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절약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공연이나 음악회 같은 것은 기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수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대비도 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A급, B급 하면 돈은 끝이 없습니다, 음악은.

그래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세금으로 하는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 참고를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티타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현장에 한 번씩 나가면 또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업이라서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마는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보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작년에 2차 증액이 되어서 1차에서 77억 2,900을 편성하고 2차에서 증액되어서 사실 81억 예산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올해 27억이 왜 감액이 됐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통합 편성됐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안에 대행행사비 내역을 받아봤을 때 이것이 있어요.

상복공원 개원 6주년 기념행사 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상복공원이 개원한 것이 무슨 6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 행사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5주년일 때 상복공원 자체 내에서, 이 상복공원이 창원시민들의 장례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안에 시설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행사를 작년에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상복공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검토 차원에서 부기 항목을 저희한테 줄 때 기념행사라고 줬는데 부기 항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복공원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그래서 약간 세미나 형식의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누가 봐도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복공원에 개원 6주년 기념 해서 1천만 원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욕 들어 먹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성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6주년, 7주년, 8주년, 9주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것을 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고인의 가족들한테 그런 분들과의 모임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뭔가 행사가 돼야지, 개원 몇 주년 기념 이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생각도 잘못된 것이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빠집니다.

1,019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차량 구입 리프트 장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차는 상당히 내구연한이 2004년도에 등록되고 23만km를 뛰었네요.

오래 썼네요.

그런데 이것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현재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와 진해지회, 마산지회 그리고 진해에 한 군데 더 해서 4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4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창원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창원은 시설관리공단.

배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창·진 통합된 차가 몇 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전체적으로 16대입니다.

배여진 위원 16대요?

그러면 지금 23만km 이상 넘은 차가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차가 23만km 정도 해서 2004년식이고 그 다음에 노후된 차량이 2006년.

배여진 위원 그 차는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해야 되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언론에 보면 김해시에 성추행, 언론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리프트 장치 되어서 최초 나올 때 그때 본 위원도 이 봉사를 했어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남녀 상관없이 장애인이 이 리프트 차를 타게 되면 기사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내가 조금 서툴러서 기사 아저씨가 화를 내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 그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옛날에 봉사할 때 많이 느낀 것이고 그리고 성추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조사를 해도 상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뭘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냐 하면 그의 대안으로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반드시 장착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확인함에 있어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블랙박스는 부착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 블랙박스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이 차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기사들 교육이에요.

실제로 현재 기사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기사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이 성추행…….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성인권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받고요.

이것을 1년에, 기사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매달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만 전반기, 후반기 해서라도 이 교육을 꼭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질타를 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필로 받아야 될 수 있도록 기사 교육이 돼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굉장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을 당해도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수치감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보복을 당했을 때 내가 응징할 힘도 없고 그래서 3년간 4년간 말 못하고 넘어가다가 결과적으로 블랙박스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무엇을 경찰 같은 데에서 조사하냐 하면 일지 있잖아요, 교통수단일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운행일지.

배여진 위원 그것을 보고 피드백으로 막 조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조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딱 블랙박스 그리고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시켜달라는 것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이야기는 답변이 되었고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6월에 본 위원이 미등록,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로당이 36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물론 구청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이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이니까 다 소통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득권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기득권 행사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원이 들어와야 어머니들 해 달라고 하는 것, 어깨에 안마도 해 주는 사람을 모시고 올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인원 배가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문을 해서 각 구에 담당자, 복지과장님께서 가실 것 아니에요?

갈 때 어르신들이 관의 이야기는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잘 듣습니다.

잘 들어서 이것이 미달이 되면 앞으로 쌀이고 에어컨이고 이런 것 지금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하게 된다라고 어머니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빨리 인원을 보충시키십시오 하면, 누가 시키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니 온나. 니 온나.” 이렇게 배가 운동을 해 나가요.

현장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과장님,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방문 민원을 두 번인가 받은 적도 있고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로도 전화가 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번에 사무실로 찾아오신 방문 민원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집중 지도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배여진 위원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회장님이 약간 독선적이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회장님이 반대하면 못 들어오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집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복지예산이요?

이상인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시 일반예산 하면 31% 정도 차지합니다.

이상인 위원 보건복지예산 전체 하면 한 38%.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38.44%.

이상인 위원 38%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시 전체 2조 7천억에서 약 8천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장님께서 책임감이 무겁겠습니다.

내년에 31~32% 정도 소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909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가 작년에 비해서 3,5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는 당초에 올해 제1회 음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취지는 지금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보훈단체가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각 지역마다 보훈음악회를 나름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너무 좀 낭비되는 것 같고 보훈음악회를 시 차원에서 한번 개최를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앞으로 차후에는 절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450만 원, 옆에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보훈 관련 각종 음악회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 4천만 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훈단체에서 개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당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훈단체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6.25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같이 모아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기존 좀 분산해서 하던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한번 모으기는 좀 힘들어도, 앞으로는 차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기서 말하는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1회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올해 1회를 하고 내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올해는 4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회를 행사를 치르고 내년에는 4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답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올해 이 음악회를 개최한 결과 보고하고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류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내년에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데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913페이지,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인데 예산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 세대가 딱 똑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것은 똑같을 수가, 한시결식 세대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여기 예산 되어 있는 대로 해서 100세대에 2,400만 원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여기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는 이것 말고 긴급 생계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예산이 2,400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더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긴급 생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한정적으로 올해와 내년이 똑같다 보니까 돈에 예산에 맞춰서 딱 세대수를 한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많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927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구축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올 7월부터.

이상인 위원 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올해 그러면 약 6개월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시행하는 중에 운영을 하는 중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단점이라는 것은 명칭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 그 외에는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월 한 100여 건 정도 됐는데.

이상인 위원 100건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월 한 700여 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리고 지금 저희 과 외에 시민안전과에서도 10개소 정도 설치해서 우리 시 관내에 15개 정도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면 예산도 좀 증액이 되어야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이 2,500만 원은 기존 택배함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현재 마산합포구 쪽에 내년에 1개소 정도 설치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좀 추경에 구청별로 한두 개씩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이상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예산 책정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이나 대동소이 하게 설치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증액해서 안심택배서비스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 2017년도는 6개월 정도 운영비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년이지요.

그러면 추경에 좀 이렇게 편성…….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가능하고 추가 설치비를 내년도 만약에 추경에 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41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많이 늘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의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한 어필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또 다양한 시책을 몇 가지 이렇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은 내년 추경에 좋은 사업을 시책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 해서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내년에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혼인하는 연령이 좀, 아 연령이 아니고 혼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좀 신발이 남았거든요.

남는 것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내년에는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물품도 좀 색다르게, 계속해서 올해 했다고 또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래서 지금 신발로 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나중에 의회에 같이…….

이상인 위원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것도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문을 한번 받아서 진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A라는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948페이지, 신규 사업일 것인데 나눔터 화합한마당인데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눔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다문화가족하고 가족봉사단하고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하고 가족봉사단하고 같이 화합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이상인 위원 행사를 묶었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하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가족봉사단이 지금 마산·창원·진해 지역에 다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건강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총.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한 3,900여 세대 되는데 얼추 4천 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총 숫자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이 4천 세대라 하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 4천 세대 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자녀들하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통 2명 이상 태어나기 때문에 한 가족에 4.2명 정도 보면 거의 9천 명…….

이상인 위원 1만 6천 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9천 명, 9천 명 정도 보면.

이상인 위원 9천 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많다, 그렇지요?

아무튼 과장님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잘 됐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4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6천만 원인데 어떤 곳에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비, 도비를 받아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지 않고 소규모 시설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은 시설만 설치해 주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골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민들 스스로 주민 스스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할 사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현재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이상인 위원 선정이 안 됐고, 대충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합니까? 어느 지역.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시범지역으로 두 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신청이 들어오면.

이상인 위원 아 신청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지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두 개 정도 하기 위해서 6천만 원 편성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두 곳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시범으로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만약 언제 정도, 두 곳이 선정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965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간호사, 영양사가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느 어린이집에 간호사, 영양사가 있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국공립어린이집에 현재 4개소에 6명이 있습니다.

가음어린이집, 경화어린이집.

이상인 위원 어디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가음어린이집, 경화어린이집.

이상인 위원 경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다음에 여좌, 용원 이렇게.

이상인 위원 여좌, 또 어디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용원, 웅동2동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진해지역이 세 곳이고 창원지역이 한 곳인데 이렇게 간호사,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규모가 큰 데 대해서.

이상인 위원 가음이 원생이 몇 명입니까? 원아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100인 이상입니다, 100인 이상.

이상인 위원 100인 이상 되면 둘 수 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네 곳은 100인이 넘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가음은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지금 정확한…….

이상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96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개보수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사실 마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에 수시로 급한 상황은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집하고 별개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현장에 봉화어린이집에 두어 번 가봤는데 석전동이 지금 재개발지역이 되어서 소방도로 앞쪽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진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환경 개선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이상인 위원 개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이 예산 안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상인 위원 주로 어디에 보수를 할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신청된 곳은 8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시설 개보수 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고.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급한 개보수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더라고 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요새 출산율도 좀 저조한데 또 그런 환경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다 되가네.

끝났습니까?

시간 다 됐어요?

한 가지만 할게요.

1,003페이지 보면, 구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은 도비, 시비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료급식소 운영은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무료급식소 지원이 전액 시비인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어서.

이상인 위원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해 놓은 것은 도비사업이고.

이상인 위원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 했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밑에 지원은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시비가 전액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우리 창원시 내에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총 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64요? 64개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자료가 나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집기 구입인데 집기 구입은 전체 급식소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어느 급식소에 지원할 것인지,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가 취반기나 국솥이나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지만 운영을 하는 분들 기관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봉사를 하러 가고 관련된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예산을 구청에 재배정해서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64개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 돌 수는 없어도 시간이 되면 그런 분들 운영하는 주체 분들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의 현실에, 100%는 안 들어주더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도와줄 일이 있고 개선할 것도 있고 또 민원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연 2회 정도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청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도 과장님 중심으로 특히 국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식사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김삼모 위원 899쪽에 보면 양곡지원사업 있지요? 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밑에 하단에 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수혜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이 기초수급, 우리 양곡을 가지고 차상위는 50%를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자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가격 대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작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증액되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삼모 위원 이것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수혜자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차상위하고 지원율이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원율은 차상위는 50%, 기초는 90%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들이 올해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신청하는데 이 분들이 지원을 해 줘도…….

김삼모 위원 신청을 안 한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100%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 90% 같으면 1인당 1년에 어느 정도 혜택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년에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김삼모 위원 한 명당.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한 명당?

김삼모 위원 그러면 90% 정도 지원이 되면 1년에 몇 포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월 1인 10k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1인 10kg, 10kg 하면 조그마한 것 한 포대 아니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1인.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1인.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4인 가족인 경우에는 40kg.

김삼모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월.

김삼모 위원 아 월,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도 왜 신청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쌀 소비도 어떨 때는 좀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같으면 월 40kg이면 1년이면 40포가, 48포인데 그것을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읍·면·동에서 이것 하지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해도 이러면 충분히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작은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홍보는 팸플릿하고 많이 나갑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분들이 쌀을 안 드실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쌀.

그 뒤에 보면 바로 901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 이것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삭감이 많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6세대에서 61세대로 해서.

김삼모 위원 76세대에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76세대에서 61세대로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형편이 나아졌고 탈수급자가 생겼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국비를 1,900만 원 줄여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는데 이것은 혹시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해서 청년희망통장 1, 2가 있고 이래요.

희망키움통장 1, 2, 이 추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김삼모 위원 926쪽에 보면 여성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2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여성복지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뒤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남성 관련 정책이 아직까지도 전국 단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시를 봐도 그렇고 정책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남성도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흘러온 것이 보통 일반 남성이라든지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남성, 우리 사회인들 그런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모든 행정이 남성 위주의 행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요즘 각 243개 지자체별로 아이디어 톡톡 튀는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창원시가 좀 선제적으로 남성 관련 정책 이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물론 남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안 붙였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다 보니까 여성 중심의 사업 시책이 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릴레이 교육강사 수당 10만 원 해서 70개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70개소 같으면 어디 장소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초·중학교.

김삼모 위원 초·중학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초·중·고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요즘 양성평등에 관해서 그런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70개 학교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남성 관련 정책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공감하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970쪽을 한번 봐주시면,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때도 돈이 좀 많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많이 남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때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그리고 65세 연령 제한한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취사부라든지 이것이 그냥 취사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뒤에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한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면 안 그래도 요즘 노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65세로 제한했지요?

(「예」하는 이 있음)

65세 맞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취사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65세로 제한해 놓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세에 취업을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자격만 되면.

김삼모 위원 그렇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자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자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돼야 되니까…….

김삼모 위원 연령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연령 때문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것은 자격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연령만 연장이 되어버리면.

971쪽에도 보면 아동복지 관련해서 29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김삼모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을 주겠다 해서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296억 정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현재 국비가 일부 지금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있는, 지금 아동수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5세까지 줍니다, 만 5세까지.

김삼모 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이 대상자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대상자가 한 5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5만 5천 명이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절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6개월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977쪽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과목을 자꾸 변경을 시킵니다.

예산구조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예산과목을 별도로 편성해라 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982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만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과목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떤 것은 신규 사업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981쪽에 보면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올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것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하면서 과목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밑에 지금 거기는 없는데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 해서 109,440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김삼모 위원 조금 섬세하게 같이 표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도 예산이 10원도 없는 것처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밑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네요.

김삼모 위원 취사부 인건비 거기도 보면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개소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합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76개소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운영시간은요? 토요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운영시간은 주로 방과후 아이들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 토요일.

김삼모 위원 토요일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토요일도 저녁때까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토요일도 오전 한 9시부터 오후 한 9시까지 이렇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한 9시부터 한 9시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녁에 방과후가 평일에는 그렇고 토요일에는 한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김삼모 위원 평일에는 방과후부터 8시까지, 9시까지일 것이고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983쪽에 보면 올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 개최를 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올해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올해는, 또 내년 2018년도에 2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내년에는 꼭 회의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못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차일피일 미루고 또 특별한 안건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김삼모 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소집을 해서, 심각하잖아요, 요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 예산도 보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청소년 문제도 지금 삭감된 것보다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분야에 한 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억이 감해졌는데.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거기는 대행사업비가 30억이 지금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 시설공단의 인건비가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한 30억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991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소년지도부모교육 예산이 200만 원 줄었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50%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옛날에는 창원, 진해하고 두 개 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마산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한 개소로 줄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강사비를 보면 49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청소년 건전육성 기본기조가 제가 부모교육에 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역추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으로 왔을 때 김삼모 위원님께서 기업체 대상 부모교육도 한번 시켜봐라 해서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각 기업체에 방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도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교육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이지 못하고 또 일반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하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몇 십 명 정도는 교육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상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산지역에는 자유무역지역 기업체 대상으로 해 보고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아까 양성평등릴레이 70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다 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학생들 상대로 그 당시에 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김삼모 위원 양성평등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고자.

김삼모 위원 얼마든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고심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대상이 있어요, 찾으면.

지금 우리 1년에 결혼을 6천 쌍, 6백 쌍입니까?

6천 쌍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6천 쌍, 예.

김삼모 위원 그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부모의 올바른 역할, 자녀지도 교육방법,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양육방법 등등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내면 벌써 대상자가 6천 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얼마나 참여를 시키는가는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고.

김종대 위원 법률로 정해야 되겠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이러면 저희가 출산 관계나 우리 시의 시책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참, 그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때 신발을 하나 주면 되잖아요, 신발 만들어 놓은 것.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혼인신고 할 때 신발 준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 교육 받을 때.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한번 받든지 해서.

김삼모 위원 아니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김삼모 위원 청소년 범죄는 자꾸 흉포화 되고 갈수록 범죄의 질도 나빠지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열심히 해서 교육이 한번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뒤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동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원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한 동에 정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15명 정도.

김삼모 위원 15명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몇 명인가 하면 10명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10명이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5명이 증원이 됐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만큼 활동비를 더 추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도위원 순찰비를 올해 120만 원씩, 내년에 150만 원으로.

김삼모 위원 150만 원이, 지금 우리가 몇 개 동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59개 읍·면·동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

150만 원은 어디서 150만 원이 나옵니까? 제가 나눠 보니까 1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밑에 보면 위에 7,700하고 밑에 930하고 그것을 합하면 8,700이거든요.

그것을 나누면 동별로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또 뭡니까?

밑에는 그러면 뭡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순찰활동비하고 단속 지원 해서 과목을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것인데 단체에 다 나갑니다, 똑같이.

김삼모 위원 930만 원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59개 동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균등하게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위에도 똑같고 과목만 나눠놨다는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과장님, 7,770만 원 플러스 5명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하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도,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조례에 담고 있는 활동을 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활동비를 좀 더 증액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과 전체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 30만 원 올라간 것도 엄청 노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노력해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조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 겸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교육 이런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이것도 반영이 안 돼 버리고 청소년은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시설에도 몇 년 동안 예산을 증액을 못 시켜줬는데 이번에 인건비도 보전하고 운영비도 보전하고 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내는 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사회복지과장…….

노판식 위원 8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좀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못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보다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부분은 같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었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다른 부분이, 건강보험료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당초에 없애려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이라고 없애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 관심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노판식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분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으면 금액이 좀 유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이 제가 최근 한 2년 정도 2년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1인 보험료가 1만 1,000원 이하 되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그냥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주로 이 분들이 노인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인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계속.

노판식 위원 이것이 창원시 전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전체 예산입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들, 창원·진해·마산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구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밑에 하단에 보면 노숙인들 지원하는 것이 2천만 원 있네? 노숙인 등 지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노숙인 등, 등은 뭡니까?

노숙인을 제외한 누구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등은 행려환자들.

노판식 위원 아 행려환자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행려환자들.

노판식 위원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복지원으로 들어가잖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회성동에 있는 복지원으로 가기도 하고 일반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귀가시키기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려, 올해 행려 귀가를 시킨 사람들이 40명입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장제비를 지원해 준 사람이 12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거기 데리고 가는 데 돈이 드나?

안 들지,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행려자들 중에서, 행려자들은 자기 집에 가는 차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당직실 같은 데, 동에도 찾아가고 이러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노숙인들도 주로 지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노숙인들은 회성동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노숙인을 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노숙인들이 그냥 아무, 무연고 노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75만 원을 한 사람 앞에 지원을 해 줘서 일단 가매장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서 나갑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합니까? 발생되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발생되면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구청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노판식 위원 한 장 넘어갑시다.

한 장 넘어가서, 쭉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복지시설이 이것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회성동 복지원하고 합해서 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7개하고 자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지역자활센터.

노판식 위원 센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센터가 4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4개소 있습니다, 마산에 2개소, 창원·진해 각 1개소씩.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위탁이 되고 나면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던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한번 위탁받은 분들이 계속합니까?

몇 년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입찰을 합니까?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지금 현재 4개소가 종교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한데 5년 단위로 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거의 다른 사람들이 공모에 응해 오거나 수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5년이고 10년,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을 해서 적의한 사람을 선정하겠지만 거의 수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에 질문할 때는 계속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복지과장님하고 대화하는 데 또 다시 물으면 예를 들어서 “신병권입니다.” 이런 용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가 바뀌면 처음에 하고 처음에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이라고 하고 나면 계속 그 분하고 할 때는 그 용어를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연속적으로 물으면 답만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복지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회성동에 있는 복지관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또 거기에 그린벨트가 일부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보면 다 비대해, 복지관이.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그 분들이 좀 비대하다는 뜻은 운동 부족이라는 뜻이거든.

잘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은 잘 먹고 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비대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그 안에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그것도 종교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답을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자꾸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0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뭐라고, 어떤 것이 특별지원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특별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그것 하실 것 같은데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노판식 위원 아니 차상위계층 그 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해 주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선정은 읍·면·동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상되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길거리에 폐지도 줍고 풀도 뽑고 하는 그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 말하는 것인가?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고요.

노판식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고, 별도로 차상위계층은 그것 못 봤는데 이 부분에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04페이지에, 이것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20만 원 안 줍니까.

20만 원인데 도에서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인데 사실은 도에서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 있을 때 조례 없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가 조례할 때 말썽이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제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조례에 10만 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시·군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노판식 위원 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7페이지에 보훈회관이 새 건물에 들어갔는데 보수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마산보훈회관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한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노판식 위원 아 보훈회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마산보훈회관이요.

노판식 위원 보훈회관이 거기에 있는 것?

옛날 시청 밑에 있는 그 건물?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설 하나 한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것이 지금…….

노판식 위원 아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것이…….

노판식 위원 거기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 전기세 부담이라든지 또 너무 노후화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겠다, 좀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과 업무도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고 청소년 담당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노판식 위원 청소년 아니,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다른 질의보다는 노인들이 지금 연세가 좀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돌봐야 성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자력으로 본인 스스로 그것이 만약에 20세이면 20세 그 이후에, 19세이면 19세인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분들이 70세, 80세 되면, 바로 65세부터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한 70세, 80세, 90세 되면 다시 자녀들이 치매가 걸린다든지 등등 우리 노인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돌보미도 있고 막 있는데 지금 중앙에는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잘 하느냐, 이런 성과,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중앙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판식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역이 창원에 어느 지역이 잘하면 성과금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창원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좀 우수한 복지관은 그 동안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중앙에서 만약에 저희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중앙에는 주는데 창원에는 주는 것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늘 노인회 회장 이런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형제라도 다른 밥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시절로 느낀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분들의 항상 이야기는 다른 복지관에는 많이 주고 자기는 작게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만약에 5개든 7개든 간에 예를 들어 경영을 아주 잘 하는 그런 복지관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간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꼭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라이벌, 경쟁을 서로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소비를 특수하게 다른 데 안 쓰고 아껴 쓰면서 경영을 잘 하는 이런 곳에는 예산을 더 준다든지 등등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심도 좀 이렇게 높이면서 사기도 좀 돋우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시간 좀 길어질까요?

김종대 위원 쉬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여쭤봤고 또 평상시에 오셔서 설명도 열심히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제복지 이 부분을 다루다 보면 모든 시설 같은 데가 복지시설들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이런 데 보면 운영비가 참 부족해서 보통 60~70%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후원금으로 보조를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을 드려야 될 시간에 후원금 거두러 다니고 그것 고민한다고 참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매번 운영비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참 인상이 잘 안 되더니 이번에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추가로 또 지급하는 그런 계획들이 올라오고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 선거가 좋긴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증설하고 건립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만 있으면 공사가 다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봉안당 건립이 2017년 예산을 확보했고요.

2018년 예산,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하면 계획대로 마무리?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마무리 종결된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지금 어떻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장님.

지난번에 주민간담회에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선뜻 감사하게 두 달 정도…….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두 달 정도 공사를 일단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공사를 중지하시겠다 하셨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중단을 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공사를 터파기를 해 놓아서 안전 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부분만 마무리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11월, 오늘 같으면 얼추 중단이 됐겠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차피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은 안 하더라도 터파기 하던 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내가 두 달 정도 중지하겠다, 여기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주민들 때문에 중단을 해 주는데 터파기를 그냥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리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터파기를 위에 막든지 어느 정도 터파기 공정을 마무리하고 중단을 시켜야지.

정영주 위원 아 마무리하고.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냥 중단해 버리면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그 공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중단하겠다, 두 달 정도.

정영주 위원 그 공정을 마무리하고 중단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시겠다, 하여튼…….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렇지요, 그래서 합의 부분은 두 달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달 이상이나 자꾸, 저희들 공정이 사실 공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이 주민설명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조건에서 가져나왔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모아주십시오, 두 달 안에.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동안에 두 달 간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왜 안 했느냐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이미 애당초 계획할 때 이까지 계획이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 시각 차이였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지역구의원인 이찬호 의원이나 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고민을 깊이 해서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그 지역의 마을에 주민대책위가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위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저것을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연계를 하는 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분은 성산구의 의원들 전체 입장도 진해나 다른 쪽에 음식물쓰레기가 성산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달갑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와 연계해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대책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에서 각각의 안건을 가지고 두 건이지만 마을에서 보면 시를 상대로 하는 한 건의 문제인데 같은 시를 상대로 하는데 환경녹지국하고 복지여성국하고 두 개 국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대책위에서 보면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 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분리 해석 하면 저희들은 편하지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복지여성국도 상대해야 되고 또 이 국도 상대해야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영주 위원 정리가 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대책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문제하고도 물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잘 마무리하셔야 되지만 성산구 차원에서는 다른 진해나 마산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성산구 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저희들도 길게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과 민원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위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2월이나 1월 중에 그런 모든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내진보강대책 수립 이런 계획들이 올라오고 예산도 반영됐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직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아직 경로당까지는, 2010년 이후에 지은 것은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안 된 것들이 많고 지금 저희가 우선 복지회관을 중점으로 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 1층이기 때문에 조금.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국장님, 김종대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다루어서 특별히 다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전체 세출예산 2조 7천억 정도 되는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4.4% 정도 되네요.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전체 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번에 예산이 한 74%, 75% 정도 늘어나고 노인장애인과가 131%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왜 금액이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누누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산 회계법상에 이렇게 운용을 해도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혹시 운용하는 방법이, 어떤 질문인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각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구청답게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구청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너무 여유가 없고 또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일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뭘 이렇게 규모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구청 예산을 다 가져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결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용 어떤 예산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딱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 구청에 있었던 예산들이 생계급여하고 노인기초연금하고, 구청하고 본청하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전체 금액을 그냥 어느 정도 나누어서 구청도 편성하고 시청도 편성했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추경 때도 보면 구청 예산을 잔액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서 또 연말까지 계산해서 다시 추가액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냥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에 의한 부분을 재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이번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700억 정도 국의 전체 예산이 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들이 보면 이번에 한 1,929억 정도가, 그 두 가지가 보면 구청에 있던 예산이 사실은 시 복지국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아동 부분에서 또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지금처럼 하되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개선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도 제가 쭉 오랫동안 보았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그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김종대 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에 시립남산어린이집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올해 국·도비가 이미 내려와서 이월시키는 것이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1억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5억 5,700만 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종대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올해 예산서에 9억 얼마인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9억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1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되는 것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종대 위원 지역마다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시립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아이들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종대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다 했고 안 된 부분은 결산 추경에 일부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왜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불가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나 노인들 일자리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취업이 복지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취업이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1,004페이지 보시면 아니, 저는 사실 지방자치제 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편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주로 왜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 됐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관련해서 거기 보면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막 깎이고 나오는 것 같아서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삭감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1,00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탁사업들이 예를 들면 의창 그리고 성산·마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깎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작년에 42억 5,600만 원이었는데 23억 6천만 원이나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왜 그렇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4페이지에 말씀하신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삭감은 이것이 경로당 냉방비 유지·관리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 수수료나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한 금액이 1,966만 원이었습니다.

아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1,96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불용액 감안해서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는 인건비성 예산을,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하고 저희는 시설운영비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산 노인 숫자가 다른, 그러니까 진해나 창원에 비해서 노인의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수 대비한 예산이 적다, 비례해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닐 테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처음…….

김종대 위원 계속적으로 해 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지금 의창·성산·마산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운영비가 좀 작게 편성된 것은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안에 2층 강당을 현재 노인대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좀 작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끝나서 노인대학이 노인지회 사무실로 넘어가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 면에 있어서도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종합복지관에 비해서는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조금 작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1,008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77억 3,800만 원이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료 예산서를 보면 76억 9,900만 원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는 2017년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고 중간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삭감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자료를 검토해서 주시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77억 3,800만 원인데 27억이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아까 저기…….

김종대 위원 그것이 보면 예, 설명 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똑같이,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되고 운영비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상복공원에 봉안, 안치단 건립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요?

여기 돈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은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의 잔액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부터해서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예산을 확보했었고 작년, 그러니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전체 사업비 조정에 있어서 올해는 이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얼마 전에 봉안당 증설에 관련해서 상복공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그랬는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17억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7억 7,500만 원 해서 3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이 상복공원 봉안당이 총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리고 원래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국비 30%가 ㎡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70%까지는 안 되고 지원받은 액을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사실 이것이 2010년도 2월에 이미 건축허가를 필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관한 주민들 반발이 생겼던 부분인데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1,015페이지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관한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저희한테 가내시된 부분이 조금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도 들어가면 조정해서 증액이 되든지 그렇게, 내년 연내에 몇 번의 금액에 대한 증액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업 추진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가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자전거 세차하는 사업 쪽에 예산이 8,400만 원 잡혀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것은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공자전거 세차사업은 거기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가보고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해 장복 입구에 보면 자전거 세차하는 장소를 만들어 뒀고요.

거기서 12명의 장애인들이 자전거 세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진해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도 그렇지만 사무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데 어쨌든 간에 돈이 지금 1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하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관리·감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주차단속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졌네요.

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주차단속도우미가…….

김종대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는 도우미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김종대 위원 시비도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도비 40%, 시비 60%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조금 변동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앞에는 주 25시간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주 14시간으로 도 자체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제가 한번 점심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시간이 작아지면 급여가 작아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면 어중간해지는 거라, 그것 안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잡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있어서, 아니 취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급여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무슨 좀 대안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직업재활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것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취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혼자서 안 될 일 같으면 예를 들면 도 의원들을 좀 동원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론 무장을 시켜서 그 분들이 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정책화 되고 예산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장사시설에 관해서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받은 것이 있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투융자심사는 예, 다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관계 되는 자료도 좀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금에 관계해서 하나만 좀 여쭙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42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9억 8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하고 또 32억 4천만 원은 예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잘 몰라서 여러 자료들을 좀 봤어요.

예탁금은 무엇이고 예치금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해 보는 가운데 예를 들면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돈을 예탁금이라고 하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금에 대해서 지급 준비를 위해서 아니면 어음 교환 잔액을 결제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한국은행,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을 예치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째로 다 한 군데로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이율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 기금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예탁금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치금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자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김종대 위원 이율이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율은 1.1%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탁금, 예치금 다 공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끝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100만 원씩을 창원시 2016년도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용역을 우리가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창원시의원들이 전문기관에서 나온 분석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연찬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서울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의 돈을 수십 개의 계좌로 통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관리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아니,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이 전체로 보면 창원시 전체, 그것이 계좌번호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백 개라 하더라도 결국은 통칭해서 3억이다, 2억이다, 3조이다, 2조이다, 되기는 하겠지만 시금고라든지 제2시금고 이런 곳에서는 그 통째를 관리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이율이 1.1%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농협에서 창원시가 하는 일에 협력사업비로 여러 형태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째가 되면 실질적으로 계산하기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면 돈이 42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로 보면 요구할 때 협력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돈을 몇 백억을 받아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국장님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운용의 경비를 우리가 잘 운용해 내면 시금고에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화시켜서 협력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다.

국장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해 보시면 우리 창원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질문하시는 동료 위원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영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 이래서 제가 답변 듣기로는 분산해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한 곳에 모아서 행사를 함으로써 더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이상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목적은 같지만 요구자들의 요구가 분산을 요구해 오고 있다.

왜, 신체적인 기능 때문에 한 곳에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으지 말고 분산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온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25 참전하신 유공자분들께서는 평균 연령이 올해 98세, 99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남전은 그래도 한 76세, 77세 이렇게 되고 해서 비교적, 이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라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대공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붙인 것이 자라나는 후세들,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전후 세대들하고 같이 어우르는 그런 행사의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다소 좀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또 올해 하면서 제1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시행을 하되 배여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절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각 지역별로 6.25 참전용사들이 자기들 그냥 위안행사 정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에 450에서 3,650만 원 증액되어서 4천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방종근 위원 이 돈으로 한 곳에도 하고 또 분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엄격히 말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세대공감 나라사랑 음악회하고 지금 현재 각 보훈단체별로 편성되어 있는 음악회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후 세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목적대로 간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7페이지에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 – 부부힐링페스티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몇 페이지?

방종근 위원 927쪽에 여성청소년보육과 부부의 날 기념 - 부부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 YWCA에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말 그대로 힐링페스티벌이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용?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기념식하고는 별개입니다.

방종근 위원 별개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부부의 날 기념도 하고 부부힐링페스티벌도 하고, 좀 모양새가 맞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다가 행사용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 비슷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이것이 올해나 금방 생긴 사업이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 내용도 알차고 시민들 공감도 받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방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행사를 묶어서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셨는데 부부의 날 기념행사도 분산하고 이렇게 또 펴서 할 필요 없이 묶어서 좀 더 거창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보통 저희들이 볼 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행사로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작품 사진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세미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세미나 해서 비폭력·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부부세미나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차라리 부부의 날 기념이라는 것을 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종근 위원 주제를 좀 색다르게 해야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주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부의 날 행사가 있고 또 부부의 날 기념이 있고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부의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부부의 날 기념 힐링콘서트라고 했는데 좋은 제목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1,023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지금 한 10억이 예산이 증액됐네요, 작년도 대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보조금 이것이.

김재철 위원 안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조금 적게 편성됐던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확보,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런데 10억 정도가 추가 확보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원래 사업비대로…….

김재철 위원 작년도 예산에 90억이 됐는데 올해는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증감이 10억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맞춰 봐도 작년도,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사업 4억 6,800만 원 이것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첫 번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중에 두 번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수 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작년에 49억 7천만 원을 확보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10억 3천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원 사업비가 1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당초보다 저희가 조금 더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1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 뭐 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김재철 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이 얼마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것이 10억 3천으로 해서, 한 사업에 지금 10억 3천이 추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몇 번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에 지금 현재 보니까 내역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억 6,800만 원이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5억 6,200만 원이 더 신규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10억이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것이 두루뭉술하게 되어서 상세히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 3개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아니 이것이 예산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다 보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왜 다른 데는 다른 과목에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백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나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너무 올라가니까 반쯤 삭감시키자 하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재철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보다 10억 3천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내용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료보다도 동료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일의 삭감을 대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니까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예산 심의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면 경유비가, 1,002쪽에 보면 14억이 이렇게 유류비가 나온다 아닙니까, 냉난방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몇 개 경로당입니까? 1,002쪽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경로당은 현재 985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해마다 경로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들었을 것입니다.

연료비를 절감해서, 각 경로당에 연료비를 배정 안 합니까.

그래도 나이 많은 분들이 기름을 아껴 쓰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자기들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활용할 방안은 아예 없지요?

못을 박아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세금인데 지금 다른 데 봐도 900 몇 개 봐도 3분의 1 내지 2는 돈이 남습니다, 연료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재철 위원 차라리 연료비를 작게 책정해서 알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서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을 다른 데 일반비도 안 쓰니까 기름을 때어버리든가 여름에 창문 열면 시원한데 돈 안 줄까 싶어서 그냥 시원하게 하자고 틀어놓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국가 손실이거든요.

그 돈을 조금 주면 아껴 쓸 것인데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다 때어 쓴다는 말입니다.

제로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손실이고, 차라리 그러면 조금 남겨서, 안 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써보라 해서 모자라면 좀 더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내년도에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993페이지 청소년, 아래 하단 쪽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헬스장 환경개선공사, 이것이 환경개선공사치고는 금액이 좀 많이 잡혔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어디입니까?

한은정 위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요?

한은정 위원 예, 환경개선공사치고는 금액이 좀 많네, 헬스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헬스장 아닙니까?

청소년 헬스는 좀 다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헬스장이 2층인가 있는데 헬스장이 이용객은 많은데 상당히 좀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확장도 하고 다른 공간을…….

한은정 위원 그 공간을 그대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금 헬스장하고 옷 탈의실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하고.

한은정 위원 아 트는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1층하고 연관해서 공사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헬스장도 개선하지만 아래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전체 리모델링 하면서 확장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미래세대에 대한 이 예산은 제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용객은 많은데 상당히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기존에 쓰던 헬스장 개선공사치고는 금액이 많기에 어떤 내용인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바로 왼편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016년 같은 경우에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올해 실적이 18건에 약 9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한은정 위원 18건,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많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세상살이 일 중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하다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무연고자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무연고자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한은정 위원 최근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겪으면서 왜 이런 예산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봤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이전에 원룸에 살 때 49세 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나머지 장례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장사하고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집에서 한 12년을 사셨어요, 그 분이.

그 남는 집의 공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그 정리는 집주인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 정리를 하고 남은, 밀린 도시가스, 전기요금 그리고 거의 원룸 한 채니까 이사비용이 들어서 한 70만 원 가까이의 비용을 들여서 일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보통의 주변의 분들은 “야, 니 시의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나. 행정이 다 해 주는데 시청이 다 해 주는데 니 돈을 들여서 했냐.”, 또 사회복지과와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다 하시네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럴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단체에 좀 이야기를 해서 하기도 하고…….

한은정 위원 아 노력봉사를 좀 받으시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런 봉사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렇게 운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건 이것이 건수가 많은 일은 아닌데 제가 하면서 만약에, 저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하게 됐는데 어쩌면 어떤 분은 지청구, 짜증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면 이용방법이 있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1,003페이지에 노인복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운영비가 있고 지원비가 있고, 제가 지원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수…….

한은정 위원 1,003페이지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 예, 급식소 운영인데 이것이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급식인원 한 명당 급식비 2,3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은정 위원 2,300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한 끼 식사비입니다.

한은정 위원 한 끼 식사비가 2,300원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한은정 위원 5천만 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이고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해서 시비사업으로 16억 9천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에는 도비사업이고 밑에는 시비사업이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도 무료급식소에 인건비는 아직 지원이 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무료급식소는 거의 단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왜 우리 2년 전에 조례 만들 때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것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무료급식소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지원비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 어르신의 숫자 곱하기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음식의 질과 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물론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인건비를 지불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질도 올라가고 지원비는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급식소 밥을 먹을 때마다, 저쪽과 이쪽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 개소도 너무 많고 또 식비 지원만으로도 사실 부담인데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인건비까지 부담을 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그 부분 때문에 식비 조절, 식재료 양·질을 낮추고 그 부분에 인건비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노인 성 문화 정착 교육 및 상담서비스 사업 해서 4천만 원 잡힌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아 이런 교육, 저런 교육.

그런데 제가 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노인들도 성에 대한 욕구나 또 바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노인 성에 대한 그런 기대에 사실 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그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성에 대한 상담.

한은정 위원 들어주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들어주고 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방안도 좀 제시하고.

한은정 위원 그 문제는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모르겠지만 복지관 내에도 약간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담을 해서…….

한은정 위원 그런 발생이 생겼을 때 해결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한은정 위원 행정에서 나서시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해결방안이나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자료 꼼꼼히 다 잘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구무영 과장님, 쉬는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1,00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경영하는 의창·성산·마산하고 운영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이 안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서 올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상황인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노인종합복지관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들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마산합포구에 소재하고 있고 밑에 금강노인문화센터는 회원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금강노인문화센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그러면 올해 증액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금강문화센터에 저희가 올해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500.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제가 봉사하러 가끔 가다 보면 상당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문화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너무 지원금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0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냉방기 및 집기 구입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증액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와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로당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르신들이 하루에 보통 작게는 한 3시간, 많게는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곳에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작 이러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는 데 우리 시 행정이 전력을 다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다양한 요구가 있을 줄 아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제때 또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9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기들 양육서비스를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출산을 하고 난 출산가정에 가서 2년 이내 되는 가정에 가서 아기도 돌보고 가사일도 좀 도우면서…….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이를 테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일반 가정 말고 다문화가족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니까 아이돌봄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대상은 다문화가정이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이돌보미하고도 유사하게 안 되겠습니까.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만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영아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도에서 사업을 새로 시행을…….

○위원장 이옥선 친정이라든지 돌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서 갓난아이 때부터 어쨌든 아이돌봄사업들을 해 준다 이런 차원인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가구당 월 3회 해서 3시간씩.

○위원장 이옥선 아 3회 3시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처음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좀 모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를 들면 주로 필요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최소화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1,01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차량 구입, 리프트 장착된 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심부름센터에서 필요한 차량인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각 지회에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

○위원장 이옥선 심부름센터 말고, 자체 차량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심부름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자체입니다.

심부름센터 아니고요.

○위원장 이옥선 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지회사무실에 지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교통약자들 장애인들, 그러니까 미리 예약 받아서 병원을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쓰는 차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두 개가 좀 헷갈렸는데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교통 콜 그것이 아니고 약자콜 아니고, 저희가 지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경남도 전체 콜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각 지회에서 우리 창원지역 안의 장애인들만 미리 예약신청을 받아서 운행해 주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지만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 전부터 예를 들면 이 사업들이 이전에는 특별교통수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그 이후에 특별교통수단이 좀 확장되면서 사실은 운영상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조금 문제 제기들도 있기도 하고 그것이 지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어떤 이용수단으로 예를 들면 많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앞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일지도 받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간혹 있기도 한데 그런데 대상 자체가 경남도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예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어느 곳에 갈 수 있다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두 가지가 잘 운행되어야 될 텐데 가장 심각하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 콜이 제대로 안 잡힌다, 대기시간이 길다, 항상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은, 물론 우리 재정상의 한계, 한도는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 부분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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