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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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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보건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8호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이 해당 지역에 몰림으로써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기존 영세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인의 불합리한 임대료 상승 요구를 방지하여 임차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가협의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여 영세 임차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으로 기존 영세임차인이 사업장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대문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등과 경기도 및 수원시, 부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4항의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 상생협약서 이행의 강제성이 없어 해당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조례 제정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시간에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지 않는 위원들이 오늘 조례 개정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발언과 “차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임대아파트 현장답사를 반드시 가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1년 전에 1차 정례회 때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은정 위원님께서 그날 다른 일정으로 함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정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대리 배여진 한은정 위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날 하루 의정활동을 보면, 하루 일과를 보통 일기를 쓰듯이 잘 쓰는 편인데 제가 찾아보니 그날 앞선 일정은 다 하고 딱 그 부분만 빼놓고 다른 일정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고요.

그렇게 발언한 것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실 때는 다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활동이니까 좀 깊이 있게 배려하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이 조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가에 우리 시나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활성화 안 된 상권을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재정을 투입해서 상권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 주인이 임차인을 나가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도시재생을 포함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든지 기존 침체된 상가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상생협력을 체결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대표, 상인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향후 5년간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정영주 위원 필요한 시기에 나온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에 여기 보면 서초구인가,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10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10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는 2군데 정도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심지어는 550% 정도 임대료가 상승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울도 보통 2015년도, 2016년도 이렇습니다.

최초에…….

정영주 위원 2015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9월 24일 성동구가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2015년이 최초 같으면 지금은 2017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생긴 문제점,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도 보면 매년 100분의 9 그러니까 9% 이상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못하도록 법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것을 지키는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보통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강남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2008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200만 원 하던 것이 1,300만 원으로 550% 상승이 됐고, 부산 전포동 카페거리도 2009년도에 3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막 뛰어버렸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상가나 빌딩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냐고요.

어땠는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 반발은 없습니다.

반발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9% 이상 인상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도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 달라.” 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임대료를 주고받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그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조금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운영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상 아무 문제점이 없었고 우리 창원시도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대차계약이 법령에 의해서 2년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다시 연장선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하고 지금 상생협력 조례안이 어떤 것이 우선적입니까?

만일에 상생해서 법적으로 2년을 계약했는데 2년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상생 조례를 정했다 해서 건물주가 거기서 반환을 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때는 어떤 것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안이 1순위입니까, 법적 그것이 1순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과도한 갑질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좀 넣어달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법무부하고 변호사하고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도 효력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 법무부에도 물어보니까 100분의 9로 시행령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주고받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 영역에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판결을 하는 판사가 참고로 할 뿐이지, 사법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는 담을 수 없다라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합의사항이 되는데 지금 5년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5년을 연장하고 이렇게 발전되면 좋은데 5년을 계약했다가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면 5년 전에 나가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놔라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이내로 주인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칙은 1개월인데 3개월 이내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주는 5년까지 계약을 했고 장사 잘 되면 연장선이 되는데 가다가 장사 안 돼서 5년을 계약해 놓고 2년 있다가 “나는 이사를 가겠다. 전세금을 주세요.” 하면 법적으로 안 주면 3개월 내에 안 주면 법에 걸리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잡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건물주와 임차인 또 지역주민, 지역상가단체가 서로 상생협력 해서 공동 발전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조례안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도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시켜놨더니 장사 잘 되니까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 달라.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현재 닿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심도 있게 해서 주인들하고 건물주하고도 많이 합의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상권이라는 것이 건물주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행법은 조금 전 이야기대로 2년 계약을 해서 또 주인이 계속 연장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년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좀 비워달라고 어떤 명분이든가 요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 가면 그것이 5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 비워줘도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현행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조례는 조금 전 이야기대로 어디까지나 건물을 가진 자와 임차인, 임대인하고 서로 상생하는 데 창원시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정을 했다, 이해는 되는데 법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 돼, 이 문제가.

조례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또 전체적으로 한 건물이라도 점포가 5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9%, 예를 들면 법적으로 9% 되어 있어도 주인이 잘 되는 곳은 알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9%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 원인데 50만 원 더 달라 하든지 100만 원 더 달라 하든지 그렇게 요구해도 현재 임차인이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으면 결과적으로 돈 주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하고의 관계, 그런 서로 암거래 내용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해당 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해당 안 되는 점포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거래를 할 때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도 임대료를 안 올리고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할 것도 없는데 별 없는데’ 싶어서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 시장 상가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런 근거라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놓으면 건물을 가진 자가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알아서 ‘아 시 조례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해서 배려를 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홍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크게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 그렇잖아요, 현실이.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이 두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재철 위원님께서나 노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9% 이상을, 9%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데는 5년이 되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100%, 200%도 상승시키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9% 이내로 임대료를 받도록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상위법령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임대차보호법에 5년을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5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계약을 한 것은 최고 1년까지를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임차인이 1년 동안 무조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5년 이내라고 했는데 한 2년쯤 돼서 2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5년 동안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료 관계는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다가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나가겠다.” 이것은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상생협력 여기하고는 귀책사유가 없다, 없기 때문에 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크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어떤 선언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경남신문에 보면 이 조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인데 사실상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언론에 난 기사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1년 계약을, 일반 통상적으로 상가에 1년 계약을 했을 때는 1년으로 제한을 하고.

○경제국장 김응규 1년까지는, 6개월 내가 만일에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도 임대인이 6개월 되어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도 됩니다, 1년 동안은.

안 나가도 거기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고 임대료도 안 올려줘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1년 계약을 했을 때는 1년 동안은 있을 수가 있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다시 1년 더 있고 싶으면 1년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삼모 위원 지금 법이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계약을 1년 더 해도 되고 4년, 최고 5년까지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건물주가 나가라 했을 때는 나가야 된다, 1년 계약을 한 사람은.

○경제국장 김응규 1년 계약을 해도 건물주가 임대인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은.

다만…….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네,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1년 계약은 1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고, 2년 계약을 했을 때는 세입자가 5년 동안은 거주해도 된다.

○경제국장 김응규 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런 의미가 아니고 1년 이내에 계약한 것은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자리에 영업을 해도 되고, 1년 이상부터 5년까지는 내가 영업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오른 만큼 계약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만일에 임대인이 예를 들면 20%, 30%, 50% 상승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건물 임대차보호법에 9% 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는 9%까지만 주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나가라 해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최고 9%까지 지급하겠다.” 하면 되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현행법을 가지고도 9% 이상을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행법에.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나는 9%만 인상하고 계속 있겠다.” 하면 5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정 상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아마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현행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현행법으로도 분명히 법적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제가 아까 선언적 의미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상생협력 정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개인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상가가 구성이 됩니다, 상가가.

그러면 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상가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가협의체에서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을 서로 조정해 줄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임대료를 조정해서 그 상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가주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부합을 합니다, 목적에.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안 가고 오히려 그 협의체의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로 변질이 돼버리면…….

○경제국장 김응규 협의체를 위한 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이 있고 10조에 보면 협의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러니까 이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들을 했을 때 그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참 어렵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 되어서 아무리 법적으로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를 받으면 어떤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실제 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 상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역의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빈 점포 때문에 상가가 상가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세가 안 나가고 나가려고 하면 “세를 낮춰 줄게.” 계속 있어 달라는 이런 애절한 부탁도 하게 되고, 이것이 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임대료를 좀 높이는 곳이 우리 지역에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항목에 추가를 하든지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상가 지역이 정해지면,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삼모 위원 본인들이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산 오동동이다 이러면 오동동 상가 50군데든 30군데든 대상지역에 상가 본인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협약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서 왔을 때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다만.

김삼모 위원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협약 관련된 내용을 담아오면.

○경제국장 김응규 그래서 우리 시 조례상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그 조례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그 조례하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상에 적용하는 목적이나 적용 법령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기존 조례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난 이후에 제출된 의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서류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법제심사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는 중에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회에 이송되고 난 이후에 지난 11월 20일자 경남신문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상생협약 이행 강제성이 좀 없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쫓아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구하고 또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부에 질의를 한 결과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 상생협약만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 협력 체결을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협약 체결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7조 3항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7조 3항을 하나 좀 심의하시면서 좀 수정을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대목에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7조 3항에, 지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생협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조례안을 7조 3항에 그러니까 상생협력에 관계되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만들자 그런 뜻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지역 지자체의 내용을 보기도 했고 또 경남신문에 김희진 기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지적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례화시키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는 쭉 지적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꼭 상가뿐만 아니고 일정 특정 상가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창동, 오동동에 대해서 예술촌이라든지 부림시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동상인회나 오동동상인회 이런 쪽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의 의견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었겠는가, 그런 노력은 없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처럼 창동, 오동동 지역은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단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체결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해 쪽에도 아마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가 활성화, 지원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1년에 10조씩 해서 5년 동안 50조에 관계 되는 예산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으로 보면 이런 제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공정 거래법에 의해서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이나 재정적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과도한 차임이라고 하는 차임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인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주택이든 아니면 상가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불공정하게 적용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다른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령상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는 전혀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2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3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는 임차인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상에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5년 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전달한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뿐만 아니고 창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해당 내용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문제가 되고 시행령에도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의 신설에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문건화시켜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상생협력의 협력상가라고 함은 뭐 어떤 것을 상생협력상가라 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2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상가라고 정의에 규정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 ‘9%를 초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5%를 초과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서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 첫 번째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생협력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상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일단의 상가단지가 두 개 이상의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상생협력상가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상생협력상가 대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3조에 여기 있네, 2조.

김종대 위원 아니 2조,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소위 상생협력상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개 이상 예를 들어서 상점이 만들어져 있거나 상인들이 있으면 상생협력상가라고 정한다고 만약에 규정지으면 창원시에 있는 모든 일단의 단지에 있는 상가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라 하면 여기서 조례가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나 시의 지원으로 상가가 활성화 된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임대차인이나 상인단체, 거주자, 주민대표 등이 이렇게 우리가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자고 어떤 협약을 체결한 상가가 상생협력상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조례 2조에 보면 뒤에서 나오는, 여기서 거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쭉 표현해 놨는데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의,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 상생협력상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임의 과도한 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5년 이상의 장기임대 계약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의 현행 소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시행령 제4조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론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상생협약을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에 상생협약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창동, 오동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곳에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시의 예산 지원으로 일대 상가가 활성화 된 지역에 한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심지어 시비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가 좀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동 지역만 도심재생을 통해서 인원이 많이 몰리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적용의 범위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협약 구성에 대해서 제4조에 나오는 적용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 여러 상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한다거나 무슨 특별한 법의 적용, 왜 그러는가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제7조에 보면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제2조에 보면 우리 시는 환경개선이나 공공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3항을 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상가를 우리가 조성했을 때 거기에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면 이런 적용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것이 실제 적용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효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 조례가 보류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또 제정 준비를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 조례뿐만 아니고 법제 심사도 거치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을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결론적인 질의를 드리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법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 법이나 조례에 상당히 상충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진행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보충 조금.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도 역시 그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상생협력단체란 우리 시가 투자한 그 시장을 말하는 것,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대개…….

노판식 위원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도시재생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했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니 저…… 예.

노판식 위원 간접적으로도 투자하고 직접적으로도 투자,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에 캐노피를 해 준다든지 등등 이것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것은 지금 창동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우리 시가 주고 있잖아요, 일부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상생협약 상가는 4조에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

노판식 위원 4조에는 적용범위이지, 뭘 있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사업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상가 중에 상권이 활성화 되는 지역에 대해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재래시장은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상인회가, 상인회가 역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인단체입니다.

노판식 위원 단체 아닙니까, 단체인데.

여기 보면 상인단체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조 3항에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그러면 한 건물에 점포가 두 개 있으면 결과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 집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세 사람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조례대로 하면.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협의체가 구성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주인이 점포세를 예를 들어서 올려 달라 이러면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의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협의체라는 범위가 2명, 3명 가지고는 우리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이 조례는 협의체가 일정한 구성이 되면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 협의체 자체에서 예산을 우리 운영자금도 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임대인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리적으로 하면 그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체 범위가 문제가 있긴 한데 임대료가, 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된 지역 그것을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 상인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판식 위원 별개다?

이것이 이해가, 저도 한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안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잘 하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2조,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상가를 좀 더 명확히 특정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 표시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조 2항을 개정해서 ‘창원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또는 상권 특화지역을 지정한 곳에 한하여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이것을 삽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정의 부분이고요.

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적용범위에서…….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을 적절한 조항을 찾아서 이것을 추가 삽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토론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노판식 위원 잠깐 정회를…….

김종대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시장은 상생협력상가가 제6조에 따른 상생협력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9호와 제650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9호로 상정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인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기준 및 절차, 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등 관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6개월 간의 소급적용 기간을 명시하여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신청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내용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은 관계 법령 및 조문을 인용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과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정의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출산장려물품 지급 및 출산장려시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확대에 따른 별지의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함에 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과 방법을, 안 제10조,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원 중이지만 순직·전상·공상 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어 그 동안 형평성 문제 및 유족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훈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물품 지원 등을 신설 지원함에 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범위, 안 제4조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제6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 입양아까지 출산축하금 지급의 의견을 인용하였으므로 조례안 제4조 제1호 나항 중 출산 시 100만 원을 출산입양 시 100만 원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서를 보면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에 따른 5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월남참전 유공자는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몰군경 유족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금년 7월 1일부로 해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창원시 시정목표가 광역시를 염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금액은 5만 원을 인상하겠다,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에 월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월남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 8만 원을 지급하는데 순직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도 5만 원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8만 원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만 이야기 하면, 충분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아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다수의 지급 대상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금액적인 측면보다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금액 여하를 떠나서 수당 자체만 신설해 주는 것으로도 만족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8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 대상자로 할 때 24억 정도 해서 추가로 9억 정도 더 소요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제시를, 의견을 들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순직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분들이 지금 창원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총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2,500명.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2,500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 유공자가 4,570명이고 전몰군경 유족이 808명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8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2,500명이지만 우리가 수당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우를 해 준 데 대해서 그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의지만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랬지만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떠나서라도 그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더욱 더 감사함을 고마움을 우리 후손들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또 제기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 상태만 조금 올라가면 내년 중으로라도,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10만 원에서 증액 조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 의견도 더 듣고 이 부분이 금액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꼭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같은 방향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다른 유공자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과장님 답변하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어떻게 보면 위로금 자체가 돈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1단계로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을 1차적으로 지급했고 그 당시에 할 것 같으면 같이,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2차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작았기 때문에 8만 원 인상을 했고 이 분들은 지금 하는 단계적인 차이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몰군경 유족은 사실 전쟁에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렵게 생활해 왔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물론 꼭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더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면서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모든 시 정책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많고 작고 그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유족이든 당사자든 다 국가에 공헌하고 기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돈으로써 자꾸 평가를 하면 그 분들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수당이 많든 작든 간에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면 민원이, 민원 받는 그런 것도 조금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 정책을 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꼭 잘 챙겨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수당 지급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보훈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공헌 하신 국가유공자나 보훈자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은 지자체가 꼭 해야 할 내용이고, 벌써부터 지방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데도 늦은 감이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지금 시기에 이 수당을 만들게 됐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그리고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을 지금 왜 배정하는가 하는 물음을 하실 때 저는 답변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책임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어떤 일정 관계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제가 사실 7월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검토된 계획들이 결심을 받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해당 부서에 수당 신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은 사실 지금 조례가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3월, 4월부터 방침과 검토, 계속했던 부분들이 반복되어 왔었던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내년에 선거인데 지금 왜 조례가 올라왔냐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3월, 4월부터 계속 검토하고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략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치적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급 금액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주는 데도 많아요.

특히 강원도 쪽에서 그런 곳이 많네요.

정선군이라든지 철원군이라든지 평창군이라든지 화천군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라도 쪽에서도 광양이라든지 충청도 예산군 이런 곳에서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청주도 8만 원 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참전용사들 명예수당을 보면 이 분들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감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지원대상자들이 자연 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8억 9,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년 지나는 가운데 46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연 4.8% 정도, 돈으로 치면 2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좀 애를 써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명예적으로나 이런 것을 빨리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차등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하는 노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물론 10만 원이나 지급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거의 다 5만 원,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곳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인원이 대상자가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월남전이나 6.25전쟁에 참여하셨던 본인들 수당은 분명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족이거든요.

유족은 지금 이 분들이 본인도 있고 유족한테 지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배가 될 것입니다.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돌아가시면 유족이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숫자를 보면 저희들의 분석은 유족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유족한테만 지급을 하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들이 유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숫자는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약간 늘어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유족도 있지요.

국가보훈대상자에 관계해서 순직군경이나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이런 쪽에는 유족이지만 특수임무를 담당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액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서 도에나 국가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좋은 지적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수에 대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유공자 1만 6천여 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1만 4,147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88% 정도 되어서 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서 국가유공자 당사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의 부서장 회의할 때 저희들 가서 건의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되겠다, 지금 전국에도 형평성이 안 맞지만 우리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도 시·군별로 막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그저께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같이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훈처에도 국가보훈업무 자체가 국가고유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국가 예산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너무 방대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건의도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보면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신청하는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를 가지고 지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기간 내에 자기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것을 신청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이후에 해도 소급을 해서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자격이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칙조항을 뒀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리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인구가 늘어나겠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인구?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늦었지만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참전 유공자, 6.25, 각각 지금 개별적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지요?

과장님, 몇 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지금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두 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월남참전 유공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김삼모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6.25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는 따로 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해서.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면 이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이 분들도.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큰 틀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눈에, 지금 6.25 참전유공자는 20만 원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8만 원 주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한눈에 좀 들어오게 보기 쉽게, 그렇지요?

한 조례에 폐지할 것은 폐지해 버리고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것을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같이 통합조례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쭉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언젠가는 꼭 통합조례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유념을 했다가 통합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백원규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 가안이 한번 나왔을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차별성을 좀 강조를 했고 액수를 좀 더 상향 조정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그때 한번 거론이 되었을 때, 현재 사실상 전부 다 시 재정하고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둘째 아이를 조금 더 인상한다고 했을 때 돈이 20만 원만 더 올린다 하더라도 돈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정연구원에서도 두 번을 고민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몇 달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또 시장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 선으로, 그래도 100만 도시에서는 아직 지급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이니까, 이런 적정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첫째, 둘째, 둘째만, 두 명만 낳아도 성공한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셋째까지 기대를 안 합니다.

물론 셋째까지 낳아주면 인구 증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둘만 낳아도 창원시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첫째를 차라리 100만 원, 둘째를 200만 원 하든지 실제 셋째는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목표가 두 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셋째 2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조례에 계속 200만 원으로, 옛날에는 3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200만 원으로 됐는데 그것을 지금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30만 원 지급하다가 50만 원으로, 첫째 아이를 50만 원 주니까 이렇게 상향 조정시켰는데 시 재정도 좀 감안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연구, 고민한 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창원의, 올해는 아직 한 달 남아있어서 통계가 없겠네요.

작년의 출생아가 몇 명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에 정확하게는 8,739명이고.

김삼모 위원 8,730.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한 8,700여 명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김삼모 위원 결혼이 한 6천 쌍 했고, 6천 쌍 했는데 8,739명, 우리 출산율로 보면 1. 몇 % 나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합계출산율이 우리 시가 1.26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정에서 1.26명밖에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이 되면 선진국 어느 국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구비율이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합계출산율이 1.17이거든요, 2016년도 기준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산장려금도 좀 올리고 나름대로 조례에 내용을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출산이라는 것이 당장 크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출산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왕 이것을 개정할 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글쎄요, 지금 이뿐만 아니고 앞전 조례에서도 수당 문제도 좀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번 손을 대면 돈이 최소한 10억, 20억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야에서 우리 시에 사업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데서 조금씩만 올라가더라도 시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지니까.

김삼모 위원 혹시 과장님, 함안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얼마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데 군부하고 저희 시부하고 그것을 따지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셋째 아이는 얼마 줍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셋째 아이는 자기들이 1년에 4회까지 해서 1천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건 것입니다, 지금 출산에.

그만큼 지자체마다 굉장히 이쪽 부분에 인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창원도 지금 한 1만 명씩 줍니다, 1년에.

그것 아시지요?

아마 예산이 2조 7천억이 있어도 출산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70만 원 정도 주면 안 되겠나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7억 정도 소요가 돼요.

김삼모 위원 그래도 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20만 원 덜 주나 적게 주나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것을 낳을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고민한 대로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일 뒤에 의견 내용에 보면 입양아를 포함하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입양아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회의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양 장려도 시키고 입양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입양을 시켜오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입양아를, 또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그런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의 영아를.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5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해당 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결핵예방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 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해당 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법에서 「결핵예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거 “창원시 정신보건센터”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제명도 「창원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위법령에 의거, 정신건강 관련 일부 용어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혜정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해당 법령 인용규정을 현행 법령과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별표에서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 안 제8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결핵예방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벌칙조항으로 개정되는 등 조례상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전부개정 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문 등의 정비 및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창원시도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에 인용하는 개정조례안이라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저기 뭐 다른 것은 상위법이 달라지니까 적용조항에 대해서 수정되는 것은 개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과태료 규정은 동일합니다.

김종대 위원 부과대상의 법 적용조항도 달라지겠는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이 앞에 결핵예방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예방법에 보면 이 부분이 벌금으로 바뀌면서, 벌금은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핵예방법에는 완전히 우리하고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관련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적용되어 있는 법 기재는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부과금액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부과금액이 1차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는 25만 원, 3차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200만 원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 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주 위원 부위원장님, 이것 종결하기, 아니 끝내기 전에 보건소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조례 관련 말고 다른 내용.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하시지요.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되잖아요.

김종대 위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정영주 위원 예, 기록을 남기고 싶은 소망에.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도 보셨지만,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보건소 오시기 전에 심의했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알아두면 유용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보 내용에도 보면 국·도비가 매칭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보건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 특히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들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5만 원, 한 번 가서 예방접종 하면 5만 원이라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이런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는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필수예방접종 말고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다른 집 아이들 다 예방접종 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맞힐 수 없잖아요, 아이도 요즘 안 낳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그것을 보건소나 우리 시가 부담하기가 힘들면 약은 그러니까 어떻게 반반 부담을 하든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약값을 부담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예, 지금은, 이전에는 필수예방접종 아닌 접종이 두세 개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로타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폐구균이라든지 뇌수막염 이런 것 다 필수접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뇌수막염 이런 것도 다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가서 국가가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로타 바이러스 하나만.

정영주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로타 바이러스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필수예방접종.

정영주 위원 5만 원 주고 엄마들이 맞혔다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지금 말씀하신 폐구균이나 아마 그런 것일…….

정영주 위원 그 하나 있는 것 같으면 고민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필수예방접종 아닌 것을 해서 이상반응이 생기면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필수예방접종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사도 해 주지 않겠다, 그런 문제가 좀 걸려서 사실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부분을 하는 것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질본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만약에 병원에 가서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사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그래서 30만 원 이상 드는 경우에는 비용 상환까지 다 해 주는데 필수예방접종에 들지 않는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뒤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거의 다 들어가고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배여진이상인
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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