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0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0.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2.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2.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도 어느 덧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핀 들녘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1호로 제출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비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로봇랜드 조성 우리시 부담금은 총 206억 1,8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200억 1,800만원, 운영비 및 인건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공동출연으로 2010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약 125평방미터 규모에 7,0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맡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재단출연금으로 각각 50억과 40억, 기타 54억 7,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44억 7,500만원의 재단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관광레저문화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추진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창원시 출연금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2호로 제출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실시협약안, 잠정합의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준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오늘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위원님이 전화를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준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오늘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기본현황 4개지구의 사업현황을 다 드렸고, 다만 보충적으로 협약 안을 보고 싶어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줄 수 없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날 담당계장님이 와서 왜 협상안을 안 가져왔느냐, 설명을 하겠다 해서, 안주는 이유, 사전에 봐야 검토를 잘 했는지, 협상을 잘 했는지 질문을 하든지 안하든지, 문제가 없는지 읽어보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 오겠다 해서 내가 오늘 기다린 거예요. 아침에 보고하기 전에, 하다못해 보고할 때라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그래야 질문을 하지, 몇 장짜리 이거 가지고 뭘 질문한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 건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 그대로 보고 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시협약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공개된 장소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노창섭 위원 의무사항 아닌데 보고는 뭐 할라고 해요? 시장님 마음대로 해 버리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보고사항은 주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써 알아야 될 내용을 보고하는,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는데 왜 보고해요?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세요.

자료를 안 주는데 뭘 보고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오늘 이 자리에 일단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드리고 나중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수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아까 보고할 때 드렸다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드릴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회의할 때 드린다 그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이소. 지금이라도 주세요.

그래야 질문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줄 건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노창섭 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자료요구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오늘 회의할 때, 그 자료는 사전에 주면 안 되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할 때 전 위원들한테 주고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것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호상 협약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우리가 27일날 할 거 가져왔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지금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장 강호상 가져오셨으면 정회를 하고 협약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2015년도에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2016년도 예산편성 때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계속사업비로 승인받았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당시 15년도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333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의무부담이 있는데 기 2015년도에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 안 된다고 그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시 앞으로 가서 2015년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이 되었으면 제8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8호에 해당 안 되는 것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도로나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게 공공시설사업비,

전수명 위원 공공시설 설치사업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333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333억?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도로, 상하수도 등등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보상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먼저 선수금 관계 특별회계를 의회에 먼저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수명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수명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6월달인가 제정되었는데 보상금은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선수금으로 우리시 특별회계에 납입하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대행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줄 겁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실시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방금 제가 보고했던 그 내용이 주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고, 지금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고하는 것이고, 주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개요하고.

전수명 위원 민간사업자 투자이행 담보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이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 전반적인 계획은 17페이지에 보면 4개 지구별로 사업내용이 자세히 부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내용은 60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보고서에 담아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그 내용하고 기본적인 사업내용도 17페이지부터 조감도하고 다 조성계획,

전수명 위원 17페이지에 조성계획 비교 이게 전체 사업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뒤에 것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전수명 위원 민간사업자 사업 제안 현황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시협약서하고 똑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래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약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배부해 주고 나면 정회를 해서 다 보시고, 국장님 회수하셔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이 내용은 27일날 그대로 사용할 내용이니까 그대로,

○위원장 강호상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서 관련해서, 이 실시협약을 안으로 해서 27일날 체결할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체결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절차나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비밀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협약서 안에 보니까 비밀유지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53페이지 별표 1에 있는 컨소시엄 지분율 이것이 비밀유지 사항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생각하기 나름인데 기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일부분 또 사업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담았지만 일부분 기업과 관련된 그런 게 있어서 오픈되면 기업정서상 여러 가지 보완을 해주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컨소시엄 지분율이라든지 별표 2에 있는 총 민간사업비라든지 별표 3에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시설별 세부현황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법적부담금 부담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유지조항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도 아니고 사실은 공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것 자체도 비밀유지조항이 되어서 못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자체를 비밀로 할 이유도 없어요. 읽어 보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공개해도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3페이지 제2조 5항에 보면 4개의 단위지구를 단계별로 개발하고자하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 민간부분의 조성기간은 민간사업자 또는 사업법인에게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부분의 조성기간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제안한 4개 지구의 민간사업을 할 분야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기간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인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창원시 주무관청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창원시가 삼정컨소시엄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대신 매입을 하고 나면, 매입할 때에는 그 소유가 창원시로 되어 있다가 매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소유권을 삼정컨소시엄에 넘겨줄 거잖아요. 넘겨 줄 당시에는 감정평가해서 주겠지만 그 기간이, 예상되는 토지 매입 보상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추정금액으로 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6월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단 선수금을 받아서 회계 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했다가 다음에 그 시점이 보통 한 1년 정도 우리가 보상절차를 밟고 매입하려면 그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삼정컨소시엄 법인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단, 그때 그 시점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순호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토지가 매수되면 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허가는 토지 매수가 다 되어야 시행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다하고 시행허가가 되어야 실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해당사업부지에 대한 100% 토지가 매수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한다 이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일정구역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로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불만을 품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리 되면 토지보상시기가 토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토지가 우선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공부분이 해야 될 부지이든 아니면 민간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든 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할 수도 있고, 지구별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하든지 하여튼 간 우리가 4개 지구인데 1지구 토지매수가 되어야 그 지구에 대해 허가를 내줍니다.

송순호 위원 지구단위별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구단위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 보면 사실 공기가 상당히 늘어나요. 토지 매입하는데 1차 보상 공고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감정하면 또 1년 딜레이 되잖아요. 1년 연기되고 나면 그 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이 사업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강제수용이 되면 보상하는 절차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받고 나면 보상을 재감정까지 해서 완료되는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3년은 걸리겠는데요? 지금부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토지 보상이 내년 1월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면 요즈음에는, 전에는 수용이 사실 어려웠어요. 80% 이상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독려를 한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수용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래도 최대한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19년도 말은 되어야,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이 완공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무리 서둔다고 하더라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구별로 하면 2019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9년도가 되어야 완료될 것 같고, 실질 공사는 2020년이 되어야 시작돼요.

2020년이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게 2019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2019년도 되고, 공사가 5년이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안 되면 3년 안에 1회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12년. 제가 보기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고민한대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정도는 걸려야 거의 완공될 수 있는 시기라 이렇게 보여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3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다른 협약서 사례를 보니까 연장을 하는데 기한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우리는 5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하는 사항 때문에 민간업자와 많은 논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회에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정한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체, 이 협약서에 대한 전체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사하다가 안 되면 서로 합의해서 변경해서 3년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일정정도 융통성이 있는 협약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면 굳이 3년이라고 못 박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3년 이내에 1회 연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는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 1회에 한 해서 3년으로 협의를 했는데 또 안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 협약을 변경할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항에, 협약해지 조항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공기 안에 사업을 못하면 협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을 해지할 건지 아니면 협약서 전체를 바꾸어서 협약을 할 건지 2가지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정기업에서 어찌어찌하면 협약전체를 변경할 수 있는 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또 협약해서 협약변경하면 이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3년, 1회 이상 연장해서 안 되면 해지한다 이걸 명시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항 내에서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협약변경조항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연장 기간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리 해야 업체도 자기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40조 6항하고 7항이 있는데 창원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는 절차는 삼정기업에 매각하는 절차이잖아요? 형식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입을 해서 매각하는 절차인데 매각할 때에 시기가 100% 매입이 되면 창원시가 대신 매입을 해서 매입이 끝나고 나면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그 때부터 5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항에서 보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체를 매입했는데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전혀 토지가 개발이 안 된, 손을 안 된 자연그대로 상태에서 매입했다가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정도 가공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별로 하면 우리가 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그거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자기들 돈으로 매입한 토지는 그 원형대로 감정해 가지고 그대로 이전해줄 겁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을 했어요.

도로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매입을 할 거잖아요. 매입할 당시에는 도로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상태에서 매입할 거라고.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도로를 깔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 보면 자연 상태의 토지 매입가격보다는 공공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면 이 가격이 비싸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금을 900억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00억이 아니고 1,500억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1,500억이 되었으면 삼정기업은 1,500억 주고 사 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래서 방금 그 조항에 법인이 기 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900억에서 1,50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900억이 남아 있든지 추가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토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조항이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6항과 7항이 충돌돼요. 6항과 7항이 충돌된다니까.

왜냐하면 7항은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평가에 의해 산술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선수금 900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는 900억 가지고 보상을 다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1,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 200억 정도의 차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면 삼정기업은 우리한테 1,100억을 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억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따로 협약에 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 상태로 보기에는 6항과 7항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및 추가납부토록 한다는 말은 법령에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각할 때에도 감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선수금 받아서 매수한 당시하고 1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감정해 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이 되면 좀 전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더 납부해야 되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늘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은 우리시가 증액된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사실. 실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송순호 위원 세외수입 잡는 게 맞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기반시설할 것도 많고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우리시 부담으로 못한 것 그래서 남는 금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협약내용에는 없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협약내용에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계획을 내면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토지구역 안에 투자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정기업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세외수입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안에, 그렇게 미리 말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54조하고 56조인데요. 54조는 아까 말한 대로 협약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협약변경 안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협약 전체를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조금은 문제가 있는 조항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각종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안 되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업 공기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서명한 서명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틀을 바꾸는 협약변경은 안 되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의 연장기한도 1회에 3년인데 하다보면 서로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항들이 사실 무력화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56조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밀유지조항이 협약서 안에 계속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업무협약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도록 할려고 했던 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는데 막혀 있어요.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이기도 하고 제 설명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56조 2항 8호에 넣어 놓았어요. 보면 기타 주무관청이 본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관계기관에는 뭐냐 하면 비밀유지 조항을 적용하지 안 한다라고 해 놓았어요. 8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주무관청에서 의회도 관계기관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사실은 뭐냐 하면 협약의 비밀유지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2개 사업입니다.

39사하고, SM사업.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법으로 싸우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거와 관련해서 의견도 드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10분 만에 읽어 보고 질의하려니까 갑갑하긴 한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니까 사후환경영향평가 되어 있지요? 27조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법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모든 사업이, 규모 이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단계에도 계속 이걸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도 5년까지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사업 법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관련해서 사전영향평가를 하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환경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기자회견 많이 하셨잖아요. 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노창섭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됐다고 문제제기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1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2013년도 5월달에 그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요즈음에 이걸 한다고 언론에 공개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 봤는지 그 안에 기수갈고동이나 갯게가 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 환경영향평가 때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조사해 봐라 하니까 실제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성계획도 약간 변경되어야 되고 해서 낙동강환경청과 협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에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갯게하고, 야생동물 멸종 참게과에 속하는 갯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종류가 나왔다면 이게 빠지고 환경영향상태나 주민들은 그때 하는 지도 몰랐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셨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건 우리가 서명받은 거 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기자회견문 가지고 있고 다 읽어 봤는데 어쨌든 환경단체는 현재 로봇랜드 맞은 편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사전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문제제기 하겠다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사후영향평가도 협약대로 해야 되어서 여기가 다 아시겠지만 수자원보호구역 지정해 육지부하고 해수면에 있지만, 해수면은 수자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리고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우리 시장님이 말한 해양관광단지 하려면 마리나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이게 복합적으로 완전한 지구가, 당초 계획은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해서 관광레저시설로 된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도 하고, 지금 용역기관에 올해하고 내년 12월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정부에서도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언론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그런 고동종류나 게 종류가 있는데 그 때, 조금 전에 사업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사전에 우리가 영향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그 때 환경영향평가할 때 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도 용역업체에 했을 때 없었는데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협약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그 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다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이나 우리 송순호 위원님 조례안 문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이 10월 27일 체결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8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또는 조성계획 변경에서 정한 연차별 개발계획 및 자금투입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본사업의 진행을 고의 또는 관리부실이나 과실로 기피하여 본 사업이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위험부담요인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저는 조성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육지부분만 수자원보호가 해제되고 삼정컨소시엄에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기업이 도급순위 128위에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자금조달이 유용하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위험수위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 판단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구별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 조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4개 지구 중에 골프지구가 있지요. 18홀.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삼정기업은 골프지구부터 할 거라고 봐요. 보상부분을 진행해 가면서, 골프만하고 나서 기업연수원이나 기타 사항들은 최대한, 맞은편에 로봇랜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골프장 개장해서 골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이 사업이 10년, 20년 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우려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1차 골프장이 완공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제2지구에 토지보상금을 우리가 선수금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날짜로부터 선수금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때부터 협약이 해지됩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골프장도 자기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정기업에서 기 투자비가 보상금만 해도 900억 정도 되고, 이행보증금까지 하면 돈 1,000억 가까이 넣는데 그만큼 투자해 놓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부도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잠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골프장하고 있는데 해지를 한다, 그래서 저는 로봇랜드도 한번 1차 부도나서 지금 거기는 국비, 도시, 시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니까 진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지만 이건 순수 공공시설 빼고는 다 민간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 롯데, 김해하고 도하고 협약해 가지고 다 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데 테마파크만 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도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롯데가 오만 핑계를 대면서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전국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해지하면 다시 사업자 공모해서 할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파업, 부도 관련해서 상당히, 중간에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이런 조항도 있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하게 될 때에는 모든 투입비나 모든 재산이나 그 관리는 우리 주무관청인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리해 가지고 제3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시행할 자를, 지금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모든 걸,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이나 이런 걸 삼정기업에 정산해 주고 나머지는 제3자한테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삼정기업도 몇 번 공모한 이후에 단독 입찰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할 사업자가 없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삼정기업이 못 하겠다 자빠지면 제3자가 나타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면 시가 인수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시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3자가 안 나타났을 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시가 3자가 안 나타나도 그대로 놓아두는 거지,

노창섭 위원 놓아두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시 예산 몇 천억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측치 이잖아요. 제3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그때 가서 그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창섭 위원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결국 삼정기업도 어렵게 구했는데 거기가 잘못되면 이건 장기방치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우리가,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42페이지 47조 2항에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을, 아까 송순호 위원도 짚었는데 다음에 하다가 무슨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업체를 찾고 모든 비품이나 중간에 했던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주무관청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는 47조 2항에 우리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이 못하면 우리가 인수해야지요. 당연히. 창원시가 수천억 들여서 이거를, 제3자 공모해도 안 나오고, 제4자 공모해도 안 나오면 어쨌든 보상은 다 한 거고, 창원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런 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계를 분석해 보니까 시에서 저한테 준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상당한, 건설 유동 부채율이 작년말 기준으로 317%이에요. 건설업 평균이 110%인데 더블 스코어예요.

이런 업체가 협약을 떠나서 과연 이 업체가 도급순위 128위 업체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게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져요? 시장님은 임기 끝나고 가 버리면 끝이고,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기업이 2015년에는 126인가 그랬는데 2016년도 말에는 89위입니다. 현재 89위이고, 지금 재무상태는 지금 300%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삼정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들이 9천세대 분양을 해 가지고 2015년 그 당시에 부채가 많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천억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서 보면, 그리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자본이 25%이고 나머지가 타인자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사업허가를 받고 나서 10일 안에 은행하고 대출의향서나 대출확약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모든 실사를 다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2천억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 이 회사가 부실하다고 하면 대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항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장치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은행이야 거래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출하겠지요. 기업이라는 게 멀쩡한 회사가 한 순간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튼실한 기업 같을지 몰라도 이런 지방중견기업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을 우려해서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려해서 발생할 프로테이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고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들 시장님이 할라면 하는 거지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환경단체나 여타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지금까지 협약 때문에 안 준 삼정기업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협약서 회수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서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우려하는 삼정기업 재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자 현재 결산기준을 보면 위원님이 그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이 다른 데에는 190%인데 300% 정도 된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아까 우리 해양사업과장이 말한 대로 삼정기업이 투자하는 시점이 15년, 16년 사이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많았었다 대신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이 17년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우리가 어디가도 아까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민투법에 의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민자투자를 유치하든지 이러면 보통 BBB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A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협약안 보고서 자료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계획서는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거하고 방금 보고서하고 별도로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나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약 2002년도부터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해 놓고 십몇 년 동안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할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중단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실제 판매하려고 계약이 되었다가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금을 물어주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된 과정을 저도 계속 보고 있고 또 설명도 들어 보고 있는데 삼정기업이라는 회사가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국에서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의 해양관광과 관련된 큰 대형사업 첫 삽을 뜨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많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행정기관이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7일날 협약한 이후에 나름대로 행정절차나 또 삼정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저 또한 이천수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이미 이것은 계획을 했고, 업체까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고의 건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당초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각 지구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에 비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자기들이 좀 효율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험체험지구에 보면 어린이복합교육센터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지만 아마 이게 키즈테마파크로 대체를 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루지/짚라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루지만 뺀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골프레저지구에 보면 우리시에서 당초에 할 때에는 18홀 골프장하고 파3골프장, 승마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승마장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최근에 승마 관리하는 직원이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를 봐서 뺀 것은 잘되었다 생각하는데 파3골프장까지 뺐다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업도 이렇게 하면 이윤이 나지만 이런 변경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변경될 때에 이 사업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변경하는 게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나왔을 경우에 비록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또 그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정도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향후 60일 이내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방금 이야기한 것 제가 표시를 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루지도 향후에 한번 더 검토해야 된다, 파3골프장도 요즈음에는 골프장이 10홀은 못되더라도 파3는 가야되니까 그것도 앞으로 할려고 향후 검토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배옥숙 위원 조그마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때에는 비록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것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내용을 루지가 포함되는 여부, 파3골프장이 포함되는 여부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각 지구마다 보상이 100% 되어야 만이 명의를 변경해 주고 나서야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데 송순호 위원님이 공공부분의 도로하고 상하수도관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고 나면 땅 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공공부분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바로 사업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도 있고 해서, 올 연말에 협약이 되면 그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라고 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 돈은 시에서 집행하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동안 보상금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공공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3억을 국비, 도비, 우리 시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놓았고요.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금액이 시에 유리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한 곳이 선정이 되어서 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면 중도에 또 자폭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해서 시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도로하고 정비되고 나면 땅 값이 많이 상승되고 나면 과연 이 업체가 잘 차고 나갈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6월이나 7월달에 협약을 할라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땅 값이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100억이나 몇 십억이 더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집행부서에서 선정된 업체이니 만큼 정말 손색없는 해지가 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자금력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협약안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지를 해서 협약하실 때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현장 활동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