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69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9.0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수)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박옥순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성큼 다가 온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박옥순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창원시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광 상품으로 추진하고, 대표음식의 제조·가공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원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표음식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창원시대표음식심의회 구성으로 대표음식과 영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대표음식의 발굴, 지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표음식 영업소의 지정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한 상표등록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등록된 상표 등을 사용하는 대표음식에 대한 편의화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구체적인 상표 등 사용권 체결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음식과 음식영업소와의 차별화된 창원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육성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89호로 상정된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대표음식 발굴과 육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음식위원회 설치와 운영, 대표음식의 관광상품화 추진에 따른 육성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 대표음식의 발굴과 관광 상품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품평회, 대표음식 기능보유자 관리와 대표음식점의 승계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박옥순 의원님께서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내셨는데 책자 5페이지 제15조2항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호 대표음식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3호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3항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표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음식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점의 지정이나 취소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승계 문제는 대표음식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매각을 한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식약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장소변경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그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대표음식점이 발굴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앞으로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지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표음식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전수명 위원 지원금, 지원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개별적 지원금은 없고, 그 음식점이 판매를 하므로 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상표를 개발해서 지정을 하고 부착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소요예산 연 평균 1억원 미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건 대표음식을 홍보·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수명 위원 홍보용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홍보·육성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홍보용으로 쓴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경연대회나 품평회 등을 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정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정은 대표음식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는

전수명 위원 지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업소에 대한 지원은 없고, 축제에 대한 지원은,

전수명 위원 축제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축제, 대표음식에 대한, 우리가 1년에 한번이면 한번 축제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보조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대표음식 경연대회나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것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대표음식이라면 지금 박옥순 의원님 대충 어떤 종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옥순 의원 박옥순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구찜하고 미더덕비빔밥이 대표음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수명 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박옥순 의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축제나 행사할 때 쓴다 그 말씀입니까?

박옥순 의원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고,

박옥순 의원 예,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대표음식점 푯말 이런 거 하나 붙여주겠네요. 그지요?

일단 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박옥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아구찜, 미더덕비빔밥, 종류는 대충 그런 종류인데

박옥순 의원 아니 지금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이 아구찜하고 미더덕비빔밥인데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육성해서 창원이나 진해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앞으로는.

전수명 위원 우리 박옥순 의원님 이거를 하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일단 시에서는 보조금도 없고 결론은 대표음식점 푯말은 붙여줄 거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는 우리가 행사용으로 그냥 쓰고,

박옥순 의원 일반예산이 아니고,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옥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구찜하고 미더덕비빔밥이 대표음식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대전도 하고 그러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육성하기 위한 홍보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이라든지

○배옥숙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수한 대표음식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서 늘려가는 그런 형식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표식품이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해에 발아효소식초라든지 그게 올 초에 아마 선정이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그 관계는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정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특산물 지정 조례인가.

그 조례가 음식뿐만 아니고 빵이라든지 지역에서 나는 발효음식이라든지 어떤 특산물, 농산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행사를 지원하는 길이 막히는 것이 기정 사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구찜이나 미더덕비빔밥이 대표음식으로 이미 선정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박옥순 의원님이 민원의 안타까운 부탁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에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표음식을 이미 선정해 놓았는데 이런 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 창원지역이 생성된 지가 오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을 대표할만한 음식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부족하더라도 이미 2개는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걸 발굴해서 그 사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페이지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관광문화국장, 요리전문가 등이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특별 성별구성 수가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게 꼭 들어가거든요. 요즈음.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된다면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부칙에 보니까 미더덕비빔밥하고 아구찜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조례에 의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음식은 지정되었다 치고 대표음식점으로 조례 이전에 창원시 대표음식 선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현재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과조치를 준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표음식에 대한 사항이 경과조치에 들어갔는데 아마 부가적으로 해서 있다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이리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가 별 의미가 없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표음식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노창섭 위원 대표음식이라 하면 아구찜, 미더덕비빔밥에 대한 음식 부분만 창원시 대표음식이지 대표음식점을 지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칙의 육성지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준다, 업소로 지정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나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도액은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

노창섭 위원 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에 기준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의 한도를 지키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그러면 9월달인가 10월달에 해마다 하는 음식축전, 용지호수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고, 대표음식 조례가 제정되면 이 축제도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음식문화축제를 매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구찜, 미더덕비빔밥, 지금 미더덕에 관한 사항은 진동 미더덕 축제 시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구찜은 마산 아구데이 축제 때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창원시에서 총괄하는 음식문화축전과 별개로 진동에서 행사할 때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또 창동·오동동축제 때 또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참고로 올해 미더덕축제 시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미더덕비빔밥 무료시식회를 했고, 그리고 아구데이 축제 때 무료시식회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대표음식점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수입산을 쓴다, 지역의 것을 안 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지역의 음식이고 우리지역의 음식점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아구에 대한 사항은,

노창섭 위원 제 발언을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아구가 태평양에서 나오는지, 대서양에서 나오는지, 마산앞바다에서 나오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많이 생산되었는데 예를 들면, 그다음 미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더덕도 진동에서 많이 나오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그 안에 콩나물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창원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선언적 문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마산 아구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미더덕은 진동 고현앞바다에서 전국 생산량의 70%를 마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더덕은 우리 창원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선언적 의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여기 조항 하나에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하나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100% 검사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도·교육·감독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조례에 근거해서 될 수 있으면 업주들 교육을 할 때 지역에서 생산하는, 저는 미더덕은 80%에서 100% 가까이 쓴다고 보는데 콩나물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회시간에 문구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도 그러한 선언적 문항은 삽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박옥순 의원님의,

노창섭 위원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요.

박옥순 의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언을 할게요.

요새는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추나 콩나물이나 고춧가루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방금 단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노창섭 위원 원산지는 당연히 표시합니다. 그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도의 선언적 의미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배옥숙 위원이 지적한 위원회 이거는 법무부 조례에 위반이 될 건데요. 반드시 넣어야 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여성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정회시간에 한번 문안을 수정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발의 의원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김이수 과장님 매년 행사할 때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입니다.

김순식 위원 1억인데 1억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매년 부족하다, 자기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부장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액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물가 오름이나 인건비 오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상 1억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중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며, 제4항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득한 음식점에서의 사용재료는 창원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순식
김우돌김장하노창섭
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