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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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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감사관

다. 공보관

라. 5개 구청

마. 행정국

바. 소방본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관, 5개 구청, 행정국, 공보관,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감사관

다. 공보관

라. 5개 구청

마. 행정국

바. 소방본부

(10시05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5,805억 3,811만 원이며, 기정액 5,221억 6,512만 원으로 583억 7,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00억 5,660만 원, 기정액 1,286억 688만 8,000원으로 14억 4,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추경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666억 2,000만 원, 기정액 5,087억 3,300만 원으로 57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3페이지 보통교부세 57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720억 9,579만 6,000원, 기정액 714억 4,739만 7,000원으로 6억 4,8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3,185만 5,000원과 환경공단설립 예산 1억 64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대신 도시관광공사 설립에 1억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일반 예비비 7억 8,3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8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5억 3,677만 9,000원, 기정액 130억 5,077만 9,000원으로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8페이지 반지평생교육센터 정비, 창원과학체험관 분수광장 조성,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469억 8,681만 2,000원, 기정액 461억 1,703만 3,000원으로 8억 6,9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3페이지 반지평생교육센터 정비사업 3,000만 원, 과학체험관 과학명소 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74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자산취득비 1억 4,700만 원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 6,000만 원 증액,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이순신리더십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8억 6,9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6억 8,154만 8,000원, 기정액 77억 5,001만 4,000원으로, 6,8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6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3단계 사업 1억 원과 사업체 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보수 및 일반운영비 2,8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177페이지 빅데이터시스템 유동인구분석용 통신데이터 구매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 되었으며,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3%인 1,1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4,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86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348억 1,600만 원이며,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79%, 특별회계가 21.21%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93%인 1,1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3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590억 1,700만 원, 보조금 20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6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세 수입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872억 6,0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6.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7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564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시책 홍보, 공공체육시설 관리, 세계사격대회 준비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8 창원 방문의 해 일간지 홍보,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홍보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운영 수당과 부족한 직원 급량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00억 8,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00억 5,700만 원으로 도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일반예비비 등 현안업무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빅데이터 활용 3단계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29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리빌딩 공사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증액은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개인 안전장비 구입, 소방정대 이전신축 실시설계비 등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7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206억 6,200만 원으로, 창원시 예산규모의 20.74%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 예산은 2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30억 6,500만 원으로 구청 전체의 23.05%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8,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장기교육, 공로연수 등으로 인하여 인력구성이 변동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으며, 성산구청은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2,800만 원으로, 인력구성 변동에 따른 인건비, 업무용 차량구입, 노후 사무용 의자 구입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6,4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3,200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등 부족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고,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2,000만 원으로, 재개발 구역 편입에 따른 회원2동주민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양덕1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 인력운영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진해구청은 6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9,900만 원으로 석동공공부지 매입비, 웅동2동민원센터 건립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등 주민편익 사업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300만 원으로, 농로 및 도로 포장공사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사항 및 추경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검토보고를 일괄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책자 12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224-06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부분에 28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예산담당관 서정국 13페이지?

○위원장 김헌일 13페이지.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그 내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인사조직과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이 13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금 환급금이 4억 2,500만 원 그리고 또 뒤페이지 보시면 큰 것이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총괄적으로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 반납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해서 한 8억 2,400만 원해서 토탈 한 2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액 이것이 원래 이 정도의 반환액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행정국 할 때 인사조직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이것이 지금 25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에 지금 아시다시피 해양신도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돈을 지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연말까지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총 한 2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해양신도시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투자자가 나타나고 그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 부분 또 일반회계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풀로 예산을 주면 배정하는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이 부분 3억 6,000에 대해서는 금번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고, 초등학생 책‧걸상이 특히 5학년, 6학년이 작아서 활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3억 지원될 것이고요.

남정초등학교 백로 때문에 굉장히 학교 환경이 좀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 설치 그리고 가고파 초등학교 방송장비 증설사업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19개 노후 책‧걸상 교체 3억 원 보조를 해 주면 학교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전시체험아이템 구입이 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1억 4,500 이것이 남아서 창원과학체험관 과학명소조성 이렇게 야외정원터미널 조성에 5,000만 원, 빛요정동산 조성에 5,000만 원, 분수광장 플라워 가든 조성에 도비 4,000에 시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대충 맞아지거든요, 보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이근 위원 1억 4,000을 삭감하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이 사업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삭감 그 부분 1억 4,000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평가해서 창원시가 A등급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4,000만 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비 받은 4,000만 원 하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1억 8,000만 원 하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인센티브 받은 사업.

김이근 위원 그런데 전시체험아이템 구입 이것이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하고 왜 지금 현재 삭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것은 일전 저번 회의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상현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는데 그동안 체험관이나 과학 관계자들 하니까 이 아이템 수명이 굉장히 짧고 이용률이 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보다는 내년이 창원 방문의 해이고 해서 과학체험관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176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 3단계 사업에 기 예산이 5억이고 이 4억은 사업을 하고 나서 1억 삭감하는 그것이 잔여액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 5억 예산이 되었었는데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집행잔액이지요?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174페이지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도비가 76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한 5.8%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창원시에 인구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 때로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 바우처 카드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신청을 안 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태파악이, 신청만 받아서 준 것이지요? 이것.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것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소득기준 완화가 되어서 418만 원에서 44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 단가에 따라서.

노종래 위원 아니, 소득 수준 기준을, 그러면 400 얼마였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418만 원에서 448만 원.

노종래 위원 아, 448만 원,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수준을 증액하다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노종래 위원 당연히 해당자가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한 6% 정도가 늘어났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인구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감해진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인원이 학생 수는 분명히 한 4만 명 정도 줄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학생 수가 한 4만 명 정도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여민동락 카드 대상자도 줄 것인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닙니다.

기존은 15,880명인데 이번 조정에서 18,712명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15,800, 이것 다시 계산을 나중에 해 보시면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여민동록 카드 대상자 학생은 줄었는데 늘어나게 된 것은 448만 원이 되다 보니까 대상의 범위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을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학생은 줄고 있다 보니까 여민동락 카드 대상자 학생은 주는데 확대 폭에 의해서 늘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비교 분석해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 부분은 보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6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내용 자체가 제안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제안설명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상희 공보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3,602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8,6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언론매체 홍보 분야 예산은 올해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한 일간지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가고 싶은 관광도시 창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 분야 예산은 2018 창원 방문의 해 붐 조성과 해외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방송 홍보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 창원 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와 붐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 홍보와 KTX, SRT 등 철도 이용 승객과 수도권 홍보매체 이용 홍보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직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740만 원과 일반임기제 임금 조정분 및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앞으로 9월 추경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정도 연말까지 남았는데 한상대회 개최 3,000만 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또 3,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적으로 홍보비가 다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그리고 특히 한상대회가 10월에 하는 것인가요?

한상대회 언제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합니다.

김석규 위원 10월에 하는 것이지요.

한 달 남겨놓고 기존에 줬던, 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줬는데 또 3,0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은 한 달 남겨놓고 이것이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 일간지와 또 인터넷에 운영되고 있는 배너 홍보비에 저희들이 기 한상대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일반적인 홍보와 또 시기가 도래하면서 홍보하는 부분이 두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상대회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일간지 홍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당초예산을 3,000만 원 요구할 때는 원래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잘려서 3,000만 원 돼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창원 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방송 홍보해서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이것은 창원 방문의 해가 결정 난 지가 언제지요?

○공보관 차상희 창원 방문의 해 선포식은 8월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시장님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창원 방문의 해 추진 관계자 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 방문의 해 관련해서 홍보비가 공보관실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사격대회 부분은 사격대회준비단에서 하고,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창원 방문의 해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창원 방문의 해를 우리 도민과 전국 국민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에 축제 등 스팟광고는 또 4,500만 원 늘었어요.

○공보관 차상희 축제 등 스팟광고는 지금 현재 해외방송 매체가 KBS 월드와 아리랑 TV, NTDTV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해외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창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들은 다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창원 방문의 해는 증액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스팟광고는요?

○공보관 차상희 스팟광고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해 왔지만 올해에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차원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일정액 증액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 방문의 해를 통해서 또 도민과 또 우리 국민들 나아가서는 해외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창원 방문의 해에 우리 시를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를 홍보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홍보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반기 되니까 갑자기 창원 방문의 해 해서 또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등 스팟광고는 기존에도 축제 등 스팟광고를 쭉 해 왔고 예산도 줬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특별히 또 하반기 3개월 동안에 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공보관 차상희 지금 상반기에 축제 등 스팟광고 그것은 지금 현재 진해군항제를 3개 해외 언론 매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에 저희들이 홍보한.

김석규 위원 원래 할 때 진해군항제를 목표로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상희 진해 군항제.

김석규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전체 축제에 대해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상희 예, 진해군항제하고 국화축제 이런 식으로 크게 저희들이 두 개, 국화축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해서 다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김석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이야기가 기존에 9,000만 원 당초예산을 줬을 때 올해 축제에 대한 스팟광고나 뭐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군항제와 그 예산은.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것이 돈이 남았습니까? 9,000만 원 중에.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김석규 위원 다 썼네요? 그러면.

○공보관 차상희 해외방송 부분에 저희들이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조금 아껴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00만 원을 증액시켜 주면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보관 차상희 이것은 방금 창원 방문의 해 이 부분을 해외, 즉 말해서 KBS월드와.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창원 방문의 해는 밑에 2억 2,000이 따로 있잖아요.

있고 위쪽에 있는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이라는 것은.

○공보관 차상희 밑에 창원 방문의 해는 우리 방송사와 또 그다음에 종편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이고, 해외 부분은 지금 방금 축제 스팟 광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창원 방문의 해를 해외로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늘은 것은 창원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많이 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지금 증액된 부분에서 세계한상대회 개최일간지 홍보 그다음에 창원 방문의 해 그다음에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그다음에 창원 방문의 해 방송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으로 의창구청 소관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와 읍‧면‧동 223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20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12억 1,3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205페이지 주요 예산증액 부분이 12억 3,183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657만 원 그리고 용지호수 어울림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가 96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캐비닛 사무기기 구입비가 또 4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증액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왜 다른 구청에는 이런 현상이 안 생겼는데 왜 하필 의창구청만 이렇게 인건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우리 구에는 공로연수자가 지금 현재 많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로연수가…….

○의창구청장 이용암 참고로 4급 공로연수가 1명이고, 5급 공로연수가 5명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지급이 됩니까?

공로연수자 대신에 들어오시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언제부터.

○의창구청장 이용암 7월부터 바로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9월부터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아니, 7월부터요.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5급 직원 한분에 대해서 1년간 지급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5급 직원?

○위원장 김헌일 예.

○의창구청장 이용암 연봉으로 치면 한 6,000~7,000만 원 정도 호봉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6,000~7,000만 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연봉이 됩니까? 6,000~7,000만 원.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4분이니까 0. 5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한 3억 정도 될 것이고, 3억 조금 넘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4급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4급은 한 7,000~8,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7,000~8,000만 원 같으면 반년 분이니까 한 4,000만 원.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다 하더라해도 11억 4,2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제가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 맞게끔 그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대신 자리를 맡으신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인건비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상세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증액을 보면 진해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센터 신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른 구청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대민기획관 해서 7,500만 원 그다음에 5급에 3억 얼마 증액됐고 그다음 6급에 3억 얼마, 그다음에 9급에 3억 1,000 이렇게 보면 1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풀 예산을 구청에 잡히다 보니까 이것이 대산면 청사 짓는 데 한 십 몇 억 주고 이것을 추경 때 인건비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기획예산실하고 의논된 사항이 사실 아닙니까?

의창구청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편성을 할 때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공로연수를 많이 안 가셨는데 지금은…….

김이근 위원 그것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구청도 다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고 다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고 현원기준으로…….

김이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다른 구청은 쉽게 말해서 공로연수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꼭 한다하면 저희들이 실수했던 부분은 정원대비 해야 되는데 현원대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이근 위원 원래 지침은 어떻습니까?

현원대비입니까, 정원대비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정원대비로 해야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정원대비로 짜야 되는데 현원대비를 짜서 잘못 짰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뭐 공로연수가 많아서, 조건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정원대비 못 짜서 현원대비로 짜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맞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 내용과 읍‧면‧동 23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의 내용과 읍‧면‧동 243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214페이지에서 216페이지의 내용과 읍‧면‧동 263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216페이지 보면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이 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환급금이라고 하면 과년에 기 납부가 되어서 이것을 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사람에 대한 과납금인지, 안 그러면 작년 것을 다 모아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올해 납부.

노종래 위원 올해? 올해 150이면 세입도 안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올해 부과를 했는데 조기납부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그 납부기간보다 일찍 납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이자로써 환급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은행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발부담금을 반환 조치한 것이 아니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납부기한이 6개월 기간 만료되고 납부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것보다 일찍 납부했다는 그것입니다.

일찍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기한 그만큼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예,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내서에 내서광려문화축제가 무엇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내서광려문화축제는 내서에 매년 연말 우리 읍민들의 축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해 오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예.

김석규 위원 우리 내서읍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예.

김석규 위원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주관 단체는 내서읍 시민들이 주관을 하고 우리 읍에서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시민들이라고 하면 주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종전에 내서가 도시화되기 전에는 내서 원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고, 요즘에 와서는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내서축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서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지금 주관단체에 민간행사 사업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이것은 해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가능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심의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예전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다 했는데 이 사업비를 민간에 이전시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내서광려문화축제를 내서읍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내서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사업비 보조를 줘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속에서 민간이전이 가능하냐고요.

사업보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지금 시 조례상으로 보면 각종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는 지원하게끔 그렇게…….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민간행사에 대해서 다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기준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따름인데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사업보조라는 것이, 민간행사 보조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쭉 해 오던 것을 2015년부터입니까. 그때부터 못 하게 되면서 사실은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민간단체의 경우에, 여기는 특별히 위원회를 꾸렸다고 해서 내서읍 문화축제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자세한 것은…….

김석규 위원 이것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이런 문화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받기가 힘든 사항이 다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서는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을 근거로 했을 때 어느 조례나 그런 데를 근거로 했는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회의 끝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의 내용과 읍‧면‧동 275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웅동2동민원센터 건립 이것 2억이 설계비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건축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건축비?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건축비 2억 가지고 민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30평 정도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한 것이라서.

손태화 위원 민원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으니까 증축을 해야지, 위에 자은동은 센터 별관 증축.

○진해구청장 임인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입니다.

지금 웅동2동민원센터는 신항배후 지역에 지금 한 6,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일부는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지역에 물류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항배후 지역에 민원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부지는 그러면 이것이.

○진해구청장 임인한 부지는 행정용지가 한 300평 정도로 이미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300평이 다른 시설물이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없는 데다가 이것 30평을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효율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그쪽에 신항 사업소가 지금 구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신항 쪽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때 신항사업소 하고 민원센터 건물은 별도로 지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인구가 그 지역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먼저 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손태화 위원 웅동2동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현재 25,000명이고.

손태화 위원 25,000명인데 민원센터를 별도로 웅동2동주민.

○진해구청장 임인한 아, 35,000명이고 신항배후 지역에 지금 한 6,000세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1,000세대는 이미 입주를 했고 8월부터 또 한 2,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배후부지…….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이 웅동2동민원센터 건립하는 부지가 행정부지로 300평 정도가 있는데 30평 정도를 가건물 형태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계획들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 가건물 지어놓으면 예산낭비인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본건물을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신항사업소에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도 제법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신항사업소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인근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쪽 임대하는 데 한 30평 규모로 하는데 1년에 한 7,000만 원, 8,000만 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보다는 가설건축물이라도 하나 우선 지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한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이 민원센터 여기 건립하는 데 여기 다 설치할 거예요? 이것이.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기에 상가건물 쪽에 당초에는 협의를 해 봤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원센터 약 30평 정도 건립하면 거기다가 무인민원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30평 짓는 것이.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설계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올해 설치가 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민원발급기는 이미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설치를…….

손태화 위원 구매는 하는데, 아니, 건축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느냐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한 11월말까지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만 원으로 자산취득으로 하면 되는데 회원구청에 보면 양덕1동에 옥외부스 설치공사가 또 1,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것 발급하는 기계가 2,000만 원이고 거기에 발급기 옥외부스가 없이도 이것은 되는 것입니까?

양덕1동에 여기 보면 회원구청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저희들은 시설 안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시설 안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별도로 부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옥외부스 설치.

○진해구청장 임인한 야외 바깥에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건물 내부에 하게 되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건물 내부에 하면 이것이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 실내에 넣어버리면 시건장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바깥 쪽에 해야지요.

다만 예를 들면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원준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8,192만 원이 증액된 2,629억 7,9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82만 원이 증액된 79억 2,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 지원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구 대여소 시범운영을 위한 보관함 및 공구 구입료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 5,415만 원이 감액된 1,219억 1,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26억 4,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건강검진비 1,500만 원, 건강보험료 4,000만 원 등 총 5건에 8,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68만 원이 증액된 81억 2,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500만 원, 공용차량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 2017년도 공무직 임금인상분 1,668만 원 등 총 4건에 2,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5,286만 원이 증액된 669억 7,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6,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따른 기금 및 재정지원건의사업 도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14억 6,4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971만 원이 증액된 203억 5,6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홍보비 1억 5,000만 원, 창원국제사격장 주변 대체 등산로 확보사업비 3,000만 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이자 반납금 2,971만 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자율방범순찰차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방범 개수는 나와 있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해서 4대씩 구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방범초소가 약 78개 정도 있고요.

강장순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류효종 전체 순찰 차량이 46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대가 포함되면 48대인데.

강장순 위원 아, 여기 4대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4대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내구연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러면 전체적인 방범초소가 78개인데, 우리 창원시에.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지급된 것이 46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 4대는 내구연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아닙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남아있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이 4대를 주면 50대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아닙니다.

총 48대입니다, 이번에 2대 포함하면.

강장순 위원 아니, 여기 4대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류효종 금년도에 2대 했고 그다음 추경에 2대 해서 금년도 전체.

강장순 위원 아.

○행정과장 류효종 당초예산에 2대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2대 총 4대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최초 시작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07~2008년도 정도 되지 싶은데.

○행정과장 류효종 예,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강장순 위원 아,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이상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대처할 방안은 서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4대 정도로, 4대, 5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비용 자체도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4대 정도씩만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초소가 배치되어야 될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장순 위원 아니, 한 30대 정도.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할지, 계속 4대만 했습니다만 추가를 할지를 별도로 논의를 깊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되는 방범 차량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로 지금 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차량은 공유재산 물품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일부 납니다마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른 데 소형차의 경우에는 8년 또는 11년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년에서 11년에서 이렇게.

강장순 위원 그러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간 차도 있겠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일부 차량은 지난 간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순하게 그 초소에 다 지급이 될 부분인지, 초소에서 이것 지급을 해도 차량보험료하고 이런 유지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한 30대 같으면 약 8년 정도, 7년 정도 계속해서 4대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뒤에 내구연한 다 된 것은 계속해서 도래가 중복되어 오는데 이것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4대씩만 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 도래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그것을 감안해서 4대씩 하던 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적의하게 그 시기가 전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다시 재지급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선에서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차량들은 지원됐는데 차량보험료 관계 때문에 방범활동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서에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 있을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순찰 차량 관련해서 4대씩 78개소라 했는데 62개 읍‧면‧동 중에 1년에 4대씩 해서 48대 예산까지 하면 된다고 했는데 4대씩 하면 10년 하면 48대, 20년 하면 76대, 20년 가야 이것이 거의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0년이 도래된 상태에 교체차량이 나오는데 아직 혜택을 못 본 데가 많아요.

그래서 회원구 양덕2동 같은 데는 이것이 차가 도저히 수급이 안 되니까 인구는 35,000명이나 되고 방범활동 범위는 넓어졌는데 이번에 방범차량 구입을 위한 호프대회를 열어서 신차를 구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4대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어디 가는 데는 가고 또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상황도 생겨요.

이 배정을 시에서 어떤 방범자율대에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협의회인가 거기에 줘서 자기들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야, 우리가 필요한데 너희 새 차 나왔으니까 새 차 값의 반을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모 동에서 그것 돈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반납하고 차 산 것까지 다시 무르고 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것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는 읍‧면‧동에 차량을 배부할 때 노후차량 조사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대라는 것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동네 자율방범대 행사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노후 되어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 이것은 다음 문제고.

그래서 현재 보면 78개는 한 개 읍‧면‧동에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다라고 본다면 62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3개 축소된 것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62개 읍‧면‧동인데 한대씩도 지금 48대밖에 못 나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14개 동은 아직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도래하는 것이 돌아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해소를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강장순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추가로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없는 데는 최대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것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굉장히 읍‧면‧동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없는 자기 동에 자율방범대에 방범차량이 노후 되었거나 시에서 혜택을 못 받은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특단의 예산을 좀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결산추경 때도 가능하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결산추경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관련해서 책자에 없는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창원시 관내에 62개 주민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청사관리를 하는데 청소문제인데 어떤 동에 가보면 청소인부임으로 책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각 단체가 당번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규정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사 실비에서 조금씩 떼서 각 단체별로, 그렇지요?

A단체, B단체가 당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행사 실비를 인건비 쪽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물론 청사 규모에 따라서 청소기간제를 써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청사가 있고 그렇지 못 한 데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각 단체 별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단체별로 성실하게 청소를 잘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하면 괜찮은데 A단체는 성실히 잘 하는 것 같고, B단체는 조금 게을러요.

그러면 그 단체들끼리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청소인부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렇지요?

굳이 한 달 내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사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데는 근무 시간을 오래 해야 되는 것이고 청사가 조그마한 데는 몇 시간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지, 아니, 행사실비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조로 그렇게 단체별로 취급하는 것은 좀 예산 운용하는 데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 관련해서는 우리 각 읍‧면‧동 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시에서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해서 우리 구청 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통일화 시킬 수 있으면 통일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행정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과하고.

그래서 통일을 기하도록 이렇게…….

김태웅 위원 파악을 해 보시면 각 센터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것 행사 실비보상으로 나온 것을 단체 별로 수고비 쪽으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태웅 위원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돈도 좀 필요하니까 당번 식으로 하고 보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봐도 불안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 단체에 지급을 한 차량 같은 경우에 폐차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의 개축, 그러니까 대체 시설로 이렇게 마련을 해 줬을 때 기존에 쓰던 스틸하우스의 처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 관계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폐차 차량이 발생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소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명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그 기존의 스틸하우스가 고철이나 고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자기네들 수입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차량을 대체해 주었을 때 그 기존 차량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체시설을 해줄 때 또는 대체차량을 이렇게 사줄 때 아마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이것 현황 파악 하실 때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조직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사실 차량이 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64개 읍‧면‧동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제가 전체 보면 아직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거의 회장과 총무만 있고 조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64개 읍‧면‧동 전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만, 아까 회원구 같은 경우에 잘 되어 있는 데 안 받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해 주고 잘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83페이지 보면 자율항목 자기계발 등에 이것이 원래 74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6억 정도 삭감하고 48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잡았는데 9월 와서 보니까 못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그것이 맞춤형복지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인데 지난해까지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기초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각 지자체 별로 실질적으로 포인트 점수가 너무 격차가 심해서 금년부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복지포인트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조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좀 당초 안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상한선을 정해서.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1억 5,000인가 되어 있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내년에 개최되는 2018년 세계사격대회준비를 위해서 홍보비를 1억 5,000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대충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다 짜여 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지상 3사 MBC, KBS, SBS를 통한 지상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한 각종 지역에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보관실에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또는 중복되거나 이렇게 중첩돼서 홍보의 효과가 이렇게 반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이것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단 쪽에서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겠다,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아마 관광과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다장 심재욱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께서 빨리 회의 진행을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인조잔디 교체 관계가 있는데 그것 기정예산에 책정되었던 것하고 또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같이 공히 자료를, 어디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려되는 부분에 이어서 좀 보충해서 제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님, 내년에 세계사격선수권이 이루어질 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나 어느 것들이 내년에 개최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내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외 국내 대회를 말씀하시면.

강장순 위원 국내외.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저희들이 내년 4월 프레대회가 있습니다.

사격대회 본 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최종.

강장순 위원 제가 사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대회들이 내년에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우리 전국에?

강장순 위원 국내외적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내년 평창올림픽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 별도로 사격과 관련된 외에.

강장순 위원 그 외에 올림픽 내년에 개최되는 해가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2020년 동계올림픽입니다.

(「내년 월드컵」하는 이 있음)

(「아시안게임」하는 이 있음)

강장순 위원 아시안게임 중복됩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내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고 평창 올림픽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홍보 전략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이 결국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결국 국가기관인 문체부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서 거기가 유치가 됐는데 사격선수권만큼은 창원 자체에서 유치를 한 대회거든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총 지원을 받는 평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의 대회들이 동시에 한 해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격이 우리한테 눈을 돌릴 수 있는, 안 그래도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눈 돌릴 수 있다든지 방문의 해 맞춰서 관람이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결코 대회는 유치를 했지만 녹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억 5,000을 편성해서 일반적인 홍보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다른 우리 타 도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기에 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문가를, 물론 방송국이 전문가이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전문가들과 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온 부분을 해서는 그냥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 사실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권순호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715억 3,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706억 6,519만 원 대비 8억 6,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218억 8,915만 원으로 2억 1,39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24억 6,278만 원으로 8,830만 원, 창원소방서 183억 4,697만 원으로 2억 6,846만 원, 마산소방서 173억 9,597만 원으로 2억 9,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391만 원이 증액된 218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임용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증 제작 등 소방조직 인력관리에 3,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하여 소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억 4,082만 원을 감액하여 화재진압 장비보강으로 1억 4,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에 9,600만 원, 신규임용자 교육에 따른 시보임용 예정자 보수 6,929만 원, 급량비 조정 및 공상 공무원 특별위로금 등 기본경비 4,26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3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및 특정업무경비 등 소방조직인력관리에 1,208만 원, 현장활동 장비 구입 등 소방장비관리에 106만 원,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1,500만 원, 신규임용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906만 원, 신규임용자 사무용가구 등 기본경비 1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846만 원 증액된 183억 4,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및 특정업무경비 등 소방조직인력관리에 1,118만 원,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7,200만 원, 신규임용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8,078만 원, 신규임용자 사무용가구 등 기본경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680만 원 증액된 173억 9,5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및 특정업무경비 등 소방조직인력관리에 916만 원, 소방정대 이전 등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1억 2,500만 원, 신규임용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6,069만 원, 신규임용자 사무용가구 등 기본경비 19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191페이지 맨 밑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에 연합회당 한 대, 그래서 3,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일단…….

강장순 위원 그러면 3개 소방서당 한 대씩 지급을 하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운영은 연합회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연합해서.

강장순 위원 지원을 해서 한 대만 운영을 하겠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의용소방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의용소방대 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합회에 한 대만 국한을 하실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올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일단 방범대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 같은 데는 김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동에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월 29일 시장님 면담하는 기간에 대장님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강장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각 서별로 한 대에 국한하실 것인지,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거기 개별 소방대에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계속 하실지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전체는 안 하고 지금 연합회 별로 한 대씩.

강장순 위원 한 대씩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개당 3,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스타렉스 정도로 하고 경광등을 설치해서 의용소방대라는 마크 붙여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여쭙는 것은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안에 구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경광등하고 그냥 순찰차량으로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런데 개인안전장비는 의용소방대원들부터, 원거리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현재 개인안전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되어 있는데 이 차에는 차량하고 경광등하고 이것만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이 되고 나면 보험료 관계라든지 유지비부분들이 대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유지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차량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강장순 위원 차량 자체적으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그 유류비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유류비는.

강장순 위원 방범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지원이 되고 나면 유류비는 어떻게, 연합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회비로 거둬서 유류비로 쓴다? 보험료를 거기에 충당한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강장순 위원 유류비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지원해 줄 수, 가능합니다.

강장순 위원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자체적으로 되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보험료도 저희들이 일단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장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자율방범도 사실은 그전에 스타렉스 형태로 약 2,500에서 3,000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가, 그런데 숫자가 소방하고 자율방범하고는 개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지금은 약 대당 1,200만 원에 연간 한 4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 가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짜리, 저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다른 구급장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순 차량만 그렇게 지원한다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의용소방대별로 다 지원이 될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좀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50개 대가 있지만 일단 연합회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번해 보고 거기서 앞으로 향후에 더 필요하면 설치…….

강장순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은 서별 연합회당 한 대이지만 향후 방범 형태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 금액도 대당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에 나와 있는 197페이지 보면 외동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2,200만 원과 밑에 자산취득비가 8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외동119안전센터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마산이나 다른 데도 의용소방대 전용 사무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의용소방대에 본대가 있고 지대가 있는데 지대에는 사무실이 없는 곳이 아직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본대라 하면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본대 마산소방서에도 본대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본대 사무실이 대원119안전센터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되어서 한 10년 됐는데 의용소방대장님부터해서 대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약 4년 전에 14개 대를 발대하면서 발대부터 우선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무실을 증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본대 사무실이다 말이지요? 창원 본대, 외동에 있는 것이.

지대?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민지역대 사무실로 이용하게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아, 지대.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본대는 대원119안전센터 기존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든다면 119안전센터 내에 의용소방대를 넣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그래서 지금 건의내역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조립식 같이 해서 별도로 그 공간에 우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스틸하우스를 짓는다 말이지요?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2일 화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가, 9월 14일 목요일 14시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감사관>
감사관 김성호


<의창구청>
구청장 이용암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구청장 양윤호
행정과장 박평수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김원규
행정과장 박표영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용운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행정국>
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김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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