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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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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불참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몸이 편찮아가지고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이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위원장에 이천수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2017년도 추경 예산 심의 및 조례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한데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은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가포뒷산이라 불리는 자복산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3일 3.15아트센터에서 마산포럼과 경남언론포럼 주최로 자복산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경로로 언급되고 있던 자복산 일대의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토론회였지만 주 내용은 ‘자복산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부영주택에서 부영 소유의 땅 46만㎡를 절개해서 29층 규모의 임대주택 7100가구를 짓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임대주택 촉진 지구 지정 신청서를 내었다가 거센 반대 여론으로 입장을 철회한 이후에 시민단체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며칠 뒤 5월 31일,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신항 바로 옆 자연녹지(가포동 산 1-13번지)에 가포공원을, 또 국립마산병원 뒤 자연녹지(산1-15)에 가포2공원을 만들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 입장을 적극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경상대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대 병원 측에서는 ‘해당 부지는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밖에 있으므로 병원 내 약국이 아니다. 따라서 분양절차를 거쳐서 약국을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부지 낙찰자에 ‘창원시 약국 개설 불허’방침에 대한 심판 요청에 낙찰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약사회에서는 ‘해당 부지는 경상대 병원 건립 계획 부지 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병원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20조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공은 우리 창원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포뒷산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예, 지난 5월 31일 창원시에서 발표한 가포뒷산 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1공원, 2공원 나와 있는데 계획을 한번, 발표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포1공원은 전체 부지가 7만9857㎡입니다. 1986년 7월 1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가포1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 9월까지 중기재정계획수립과 2018년도 상반기 내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순으로 탐방시설 위주의 자연관찰로, 생태숲, 야외학습장, 편백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포2공원은 보건복지부 소유 토지로서 전체부지가 9만 9,500㎡입니다. 2016년 6월 15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포2공원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국유지 사용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진입데크로드와 테마형 둘레산책로, 휴게쉼터, 정자, 운동기구 설치 등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1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부영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대부분 97%,

이옥선 의원 97%,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정도가 주식회사 부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계획에 대해서 부영하고 협의된 바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현재 토지소유주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근데 협의가 없이 2020년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저희들은 일정에 맞추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옥선 의원 그게 되려면 부영에서 주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포기가 우선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규모 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자기들이 지금 주거지를 위한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언론에서나 여기에서도 그때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공원1 같은 경우는 부영의 입장이 중요한데 부영하고도 전혀 시에서 논의가 없이 이런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그러면 한번도 접촉을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들은 추진 일정대로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부영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저도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마산포럼이나 경남언론포럼에서 제안했던 대로 도시형 생태공원이나 자연녹지를 보다 확보한 상태에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후에 경상대병원 쪽에 이야기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절차가 제대로 밟아지지 않고 결국은 사업이 사상누각처럼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이고요.

차라리 공원2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이 된 부분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시던 공원1 같은 경우는 금방 답변하셨듯이 부영하고의 협의가 1차적인 관건이고요.

공원2 같은 경우는 이미 마산병원 쪽에서 보건복지부 입장까지 표명을 하면서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발, 여기서 개발이라는 것은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포럼회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도움 주겠다, 같이 하겠다, 자기들이 제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런 말 한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 입장을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래서 가포2공원은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만 되면 앞서 언급한 대로 그런 공원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옥선 의원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방 공원1, 공원2, 두 개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1에 어려운 점이, 오히려 난점이 있다면 공원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미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마산병원의 현대화사업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 내지는 도심 안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 집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가포2공원은 보건복지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공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3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이 그림은 저희가 다른 디자인을 하는 분하고 의뢰를 해서 가포2공원 생태공원 조감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가포신항과 가포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조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국립마산병원이 위치할 정도로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좋고 지켜내야 될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곳에 우리 창원시 시목이 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아닙니까. 과거에는 솔밭도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하고 애국가에서 소나무와 항상 같이 불리어지는 무궁화가 함께 어우러진 소나무·무궁화 공원을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나무 공원, 무궁화 공원은 따로 있지만 이 같은 규모의 소나무·무궁화 공원이 조성된 예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또 하나의 명소,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와 무궁화가 어우러진 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해서, 가포 진동지구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소나무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공원은, 조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무궁화나무는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고 햇빛을 좋아하는 낙엽관목류입니다. 교목이 키 큰 나무, 소나무와의 조합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그 진동에 재선충병 지대하고 가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약 2km 정도 됩니다.

이옥선 의원 경계선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 거리가 이제… ….

이옥선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옥선 의원 정확하게는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2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2km 이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확하게 한번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선충 지대라고 하더라도 대책을 안 세우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재선충병은 또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옥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계속 재선충 지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겠다거나, 아니면 대책이 없다거나 뭐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소나무 공원은,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소나무 공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왜 소나무 공원이 어려운지 이야기 하셔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소나무,

이옥선 의원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거에는 거기 솔밭이 있었습니다. 가포지구에.

지금 가포고등학교 자리에 옛날에 솔밭이 있었고요, 거기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갔다가 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쉬었던 곳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식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재선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바로 그 부분 관련해서 인원도 늘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옥선 의원 그거는 국장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옥선 의원 인원 더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이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이 배분이 됐었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데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선충이 발병하는 지역하고 2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특색, 제가 제안 드리는 가포뒷산의 어떤 특색 자체를 검토를 안 해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특히 보면 소나무가 지금 시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에 대한, 우리시에서 없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시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옥선 의원 장미공원이나 여러 가지 테마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임야하고 맞붙어있는 도심 내 이런 곳들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소나무도 시가지 곳곳에 키 큰 소나무 그거를 시가지 곳곳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좀 역사적인 얘기, 역사라기보다 왜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냐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저의 지역구이기도하지만, 가포공원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일본 붉은 소나무’라 이름을 붙여서 이미 학회에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나무의 종주국임을 위치를 상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소나무가 앞으로 많은 연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년 이내에 우리 소나무가 멸종될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환경도시 우리 창원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궁화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애국가에 나오고 또는 근대 대한민국 국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원전 8세기부터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꽃으로 무궁화가 되어 있다 합니다.

200여종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서 한 그루에 1백여가지의 꽃이 맺힐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이들 아름답게 관람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이동에 솔밭공원이라든지 보령시에 전에 한번 갔었죠, 보령시나 완주군 같은 데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받고 해서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이것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시에서 생태공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시설물 같은 경우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가포신항과 가포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귀에 있습니다. 어귀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가포신항에 배후부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앞으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구산면 넘어가는 구산관광해양단지 넘어가는 중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 조성이 된다면 정말 가족들끼리 관광을 하고 또는 다른 음식을 관광 후에 음식을 드시러 와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둘러보면서 상당히 산책도 하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 특히 국립마산병원이 상당히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우리 창원 마산에 찾아올 정도로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다른 데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하든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안하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수립과 실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지금 제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옥선 의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하시고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지역에 하나의 정말 훌륭한 생태공원 하나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국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옥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경상대 병원 내 편의시설 부지에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 원래는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오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안 되셨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게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을 비롯한 시설부지현황입니다.

먼저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2008년 9월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모를 통해서 같은 해 12월 경상대학교 병원이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 2009년 4월 우리시와 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고 모집공고와 설립 협약 당시 전체 병원 면적의 10% 내에 시설, 지원 시설 용지,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시설용지에 편의시설 건물이 건축되었고, 여기에 약국 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약국 개설 장소가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여 약국 개설 예정지와 의료기관과 배타적 연관관계를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2017년 5월 16일 창원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7년 5월 23일 약국 개설 등록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 약사가 2017년 6월 23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된 상태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럼 지금 약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약사회에서는 이 청구, 언론보도에 의해서 8월 31일 약사회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지금 경상대 병원 입장은 어떠신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경상대 병원에서는 지금 약사회 위탁운영계약을 주식회사 한다와 체결하여서 민원인이 주식회사 한다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의원 임대사업자에게 줘가지고 임대사업자가 3개의 약국을 운영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위탁계약 한 업자가 전대차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세 개 약국이 입점 되는 걸로 지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세 개 약국이 아니고 지금 부지 내에는 약국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민원인은 한 명입니다.

이옥선 의원 정보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어쨌든 세 개 약국을 원래 목적으로 그쪽에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명의 약사들이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약국이 그 안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예, 그 약사법에 보면 분명히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 답변 속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거 자체가 시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불허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어쨌든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두지 않고 외래환자는 외부에서 약국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침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건소 자체도 창원시 입장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하지만 좀 더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자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군데, 제가 여러 가지 판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2년 9월에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 불허방침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항소까지 갔다가 상고에서 원심파기가 된 부분인데요, 병원 이용자들이 보행자통로나 주차장부지, 계단 등을 통해서 약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건물 내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불허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02년 12월에 한양대 병원 부지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도 한양대 대학교 내에 병원과 함께 약국 입점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어쨌든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의 정문이, 약국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한 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불허방침을 내렸습니다.

판례가 내려진 예가 있어서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우리 창원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 시에서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용 재결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송달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창원시약사회에서 개설 등록 수리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참 안타까운데요,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공고와 선례협상 당시에 전체 병원 면적의 10% 내에 지원 시설 용지를 조성하여 편의시설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준공 이후에 복지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신과 같이 약국 개설 장소가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가 등록 불가를 통보 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2009년 4월 13일 창원시하고 경상대 병원 간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내용 중에 지원 시설 부지는 10%,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이내로 한다하면서 명확하게 약국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같이 설립하겠다는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에서 허용을 하고 계약 안에 포함을 시켜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경상대 병원 쪽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입장을 창원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건의료법 4조4항에 의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보건 의료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병원 공모 및 협약 시 편의시설 지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관리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가지고 1종, 2종 근린시설 건축물로 규정한 병원과 편의시설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병원과 별도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지난 2016년도 3월 16일날 창원보건소장님한테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당시에 답변을 보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이 문제가 그 당시 1년이 지난 이때까지 대책을 강구를 안 하다 보니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정말 우리 창원시의 책임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듯이 약사의 입장과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앞에 화면, 이 질문에 대한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저 화면을 잘 보시면 병원 입구에 아마 가보신 분은 다 아실텐데 편의시설 부지가 바로 도로부지하고 인접해 있고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상업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을 통해서 이 편의시설을 지나야만 바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구역 내로 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요.

또한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옆에 노외주차장이 56대 있습니다.

이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경상대 병원이 편의시설 남천프라자 위탁운영사업자 선정계획 2017년 3월에 공표를 했는데요. 이때 사업수행 일반지침 주차장 내용, 그 내용을 보면 남천프라자의 부속주차장은 해당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는 지하에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바로 옆에 노외주차장을, 경상대 병원에 노외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 동일시설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어쨌든 도에서 그런 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명확한 사실을 놓고도 도의 행정심판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고, 따라서 우리 약사회하고 또는 새로 입점하려고 하는 약사와 또 우리 보건소와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한 원칙적인 입장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병원 밖 건물이라면 주차장이 없이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안 되죠?

제1종, 2종 근린시설은 100㎡당 한 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주차시설이 없어요. 문제가 되죠.

또 하나 만약에 옆에 노외주차장을 같이 동시에 쓰도록 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건물 안에 한 부지 안에 같은 시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여하튼 지금 아직 재판이나 여러 가지 답변이,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문제는 계속 어쨌든 각각의 입장 속에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인근의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를 약국을 이용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주변에 입점할 것을 찾다가 개국한 약사들이 어쩌면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1~2억도 아니고 몇십억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대책을 정확하게 못 찾는 바람에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러면 아까 답변은 재판 결과 나오는 걸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입장 정리를 해 주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저희들이 민원인이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에 따라서 등록 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심판과 약사의 입장,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도의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결과는 알고 계시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아직 재결서가 송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5초 남았습니다. 5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수단이 없습니다.

없으며, 재결서가 송달되면 민원 처리기간 일주일 내에 처분하라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1년 전 결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도에서 그렇게 심판했는지 저희들이 재결서가 오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원칙적인 입장을 제대로 견지를 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안적 질문을 해 주신 이옥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최윤근 소장님을 대신해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시나리오에는 수고하셨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못하겠네요.

한마디로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고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계속 연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의사일정,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은 이옥선 의원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으로 9월 13일 내일 하루를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박옥순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천수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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