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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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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수)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년보다 더욱 뜨거웠던 여름 추억은 고이 간직하시고 또 다른 행복을 전해줄 9월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3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0호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2014년도에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내 고용환경 개선 고용노동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복지타운이 차질 없는 행정절차와 공사 시행으로 지난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창원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근로자복지타운의 시설현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의 주요 사업 규정 그리고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복지관 시설사용료와 관리비 부과규정,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 경제활동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사기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 완공됨에 따라 근로자복지타운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2호 시설현황 중 1층에서 3층을 한정하여 ‘복지관’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복지관을 근로자복지타운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7조 사용료에 있어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탁 관리를 해서 복지타운이 운영될 텐데 위탁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본 근로자복지타운은 지금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우리 창원시 소유로 등기가 되고 또 4층부터 8층까지는 기숙사로서 산업단지공단 소유로 등기가 됩니다.

위탁하는 방법도 산업단지공단의 지분이 좀 많습니다, 60.8%.

우리 시가 39.2% 이렇는데 올해는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남은 예산으로 위탁관리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39.2%, 산업단지공단이 60.8% 비율로 해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탁자 선정도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동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복지타운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창원시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융합집적지라고 해서 주변에 산학융합지구도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9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창원드림타운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물들이 주변에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다 준공, 운영이 되면 전체를 묶어서 위탁을 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 수수료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대략 저도 근로자복지타운을 운영하는 산단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어떤 공간보다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근로자복지타운의 건물 형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혜택은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나중에 따로 규칙으로 필요하다면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근로자복지타운의 1층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3층은 청년비전센터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4층부터 8층까지가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 들어온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두 가지 더 여쭈면 시에서는 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복지타운에 대한 개관식이 내일 2시에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될 텐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근로자복지타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동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의논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어린이집하고 근로자복지타운 개관식은 위원님, 내일이 아니고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네, 예 맞아요.

13일이네요.

답변을 다 하셨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때까지 산단공…….

김종대 위원 성실하게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위탁 조례가 제정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이 주로 복지관을 사용한다 이랬는데 총 74실이거든요, 74실.

그러면 1인 1실이니까 74명밖에 없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74명이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 여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74명만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 현재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창원드림타운하고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드림타운도 기숙사인데 오피스텔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입주를 하면 그 분들도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시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그 분들도가 아니고 이것이 기득권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예를 들어서 4층에서 8층에 있는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이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나면 다른 근로자들이 거기를 사실 이용하기가 그렇게 안 쉽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타운은 부의장님께서도 청년비전센터 개관식 할 때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주위 팔용동 그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거기에 대학생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캠퍼스라든지 기업, 연구기관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아울러 근로자복지타운에는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고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도비가 포함되어서 건립되는 건물인 만큼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창원 전체에 근로자복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는…….

노판식 위원 공단 안에 몇 개가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단 안에 근로자복지센터라고 명칭되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개별로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노판식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처음으로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누구라도 다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아니 자체가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뒤에 보면 월 임대료라든지 세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여기는 사실 평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근로자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구청별로 어느 분이든 거기에 신청해서 복잡하게 순번제로 해서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용자가 많아졌을 때 신청자가 많아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요?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시비나 도비 그 다음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조례까지 제정한다면 당연히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로자복지타운이 팔용동에 건립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시설 중에 1층은 기업명예의 전당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2층의 체력단련실과 3층에 있는 청년센터, 대강당을 지금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각 동주민센터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손님 고객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창원에 있는 대기업 사업장들은 그 사업장 안에 자기들 복지 차원에서 복지동들이 마련되어서 정말 그런 시설들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각 프로그램별로 문화활동까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정말 열악하고 힘든 데, 정말 중소기업들, 작은 공장들 이런 데서 오히려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노동에 너무 힘들게 찌들어 안 되고 또 임금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이래서 정말 우리 시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작은 공장 주변의 자투리땅들을 활용해서 그런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이런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작게 작게라도 많이 지어서 그런 분들의 건강과 문화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처럼 각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까지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자기 건강 관리할 시간이 상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근로자복지관을 개관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작은 공장들에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근로자복지관 해서 3조에 이것은 타운이라고 이름을 안 넣어도 괜찮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부분 건물 전체는 근로자복지타운인데 1층부터 3층, 우리 시가 이용하는 부분은 복지관으로 이렇게 명해서 운영합니다.

정영주 위원 타운을 안 넣어도 상관없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수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1호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 대상기관을 안 제9조 제3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부터 7호까지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의 용어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이고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우리 시에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존 마산 한 군데하고 옛날 창원시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YWCA에 위탁 중이고 현재 창원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간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위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계속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왜 지금 위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계속 직영을 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에 마산 한 군데, 창원 한 군데 있었는데 이미 한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시·군당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직영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직영을 하다 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요.

그러면 직영이 그대로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사업에 따라 다릅니까? 다른 데는 지금 직영이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위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두 군데 있으니까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직영을 함으로 해서.

○위원장 이옥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위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위탁금액을 지정해서 주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직영을 하고 하나는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 센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경험이나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만 위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폭이 완전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학교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공익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까지 또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전문영역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해서 이 조례도 지금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문호가 활짝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사실은 정부에서부터 법이,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위탁단체의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법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렇게 좁혀 놓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정부 방침은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에서부터 법령 개정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어졌는데 지금 개정을 해서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관련 법이라든지 위탁단체를 동일시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오히려 더 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다양한 단체가.

정영주 위원 통합하고 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다양한 단체가 들어와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정영주 위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원은 직영을 하고 마산은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통합 전에 이미 그때 당시 구)진해시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세 군데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기존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다고 해도 국비 지원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설치는 안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양한, 여기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센터에서.

그러면 진해는 그런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 창원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해 사람인데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창원으로 와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진해여성회관에 진해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관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 파트를 진해 YWCA에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셔서 그 업무를 하신다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공무원은 아니고 같은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정영주 위원 진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제가 진해시의원 같으면 빨리 설치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정부 방침이 1개 시·군당 하나입니다.

저희 시는 기존 통합 전에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시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결혼을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야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많은 공과 역할들을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계획서를 양쪽에 두 개를 금방 받아서 내용을 잠시 봐도 직영하는 쪽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오고 보기 좋고 ‘아 내용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도 마산 것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창원은 글자가 너무 많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답답한 면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셔서 자료를 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 좀 다른 면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약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좀 세분화시키고 활자도 좀 크게 해서 지금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이 내용 자체도 여기서는 너무 관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 보면 좀 부드러우면서 누구라도 봤을 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서로 소통해서 내용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후원자 안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후원을 하는 싶은 분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위탁을 하면 후원금을 많이 모음으로 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창원은 후원금 못 받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직접 후원을 받아서 사용을 못해도 지정기탁 형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후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는 하여튼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문호를 활짝 넓혀서 다른 많은 단체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 3조 기능에 5호에 보면 가족서비스 욕구조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이 욕구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출입·이용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 시에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신설할 것이 있으면 신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필요 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정영주 위원 정기적으로 욕구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프로그램을 하나 마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장·단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욕구조사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한 장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대상을 확 넓혀서,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 말고 대상을 좀 확대해서 조사를 잘, 조사활동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활동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다문화센터는 이미 확대를 했는데 이것은 미리 조례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김삼모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창원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두 곳을 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창원, 마산 이렇게 두 곳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YWCA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YWCA 건물 안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창원은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확대를 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혹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또 위탁을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정부에서부터의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는 그 곳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건강가정법하고 두 개의 위탁 범위를 똑같이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이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혹 우리가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이라도 건강가정이나 창원 직영하고 있는 것을 만일 꼭 시민들이 원하고 여러 분들이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우선 직영을 하게 되면 각종 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우리 시민들 욕구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시에 직접 받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단점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단점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면.

김삼모 위원 돈 때문에 돈이 단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부터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전체 직원들 정규직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분이 좀 불안정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기계약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단체에서 신분이 계속 보장 되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단점이라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하고 직원 신분 문제나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관련 직원들이 위탁을 주는 것을 극구 반대하겠네요? 자기들 신분이 바뀌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다소 일부 직원들은 그런 직원들이 있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당연히 반대하지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일부는 계속 근무를 못 하고 매년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찬성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보통 대부분 시설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함부로 자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YWCA 건물에 있고 한 번도 이 위탁기관이 바뀐 적이 없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처음 생길 때부터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어떨 때는 한 군데 들어오고 어떨 때는 두 군데 들어오고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마산 YWCA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다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니까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바람직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좀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혹시 YWCA에서 놓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 문제 가정에 지원하는 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에서 다루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문제 가정에 지원하는 센터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문제 가정이라기보다 건강한 가정도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족 화목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 교육도 시키고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꼭 문제 가정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가정도 참여해서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관을 확대 운영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보다도 프로그램의 질입니다.

질이 좀 향상이 돼야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가정이 자꾸 해체가 되어가고 개인이 늘어나잖아요, 개인 가정이.

개인 가정은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개인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조례 질의 말고 참고적으로 국비가 직영을 해도 국비가 내려오고 위탁을 해도 국비가 내려오지요?

국비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국비가 약 50% 정도 내려옵니다.

노판식 위원 50%,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두 군데 다 합해서 하면 금액이 약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14억.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4억 내지 15억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은 진해까지 관장을 하는데 마산 쪽에 지금 지원되는 국비가 연 얼마쯤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마산 쪽에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6억 4천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6억 4천, 나머지는 창원에 직영하는 데에 이것이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창원에 어차피 국비가 6억 4천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창원에 한 7억 몇 천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7억 몇 천만 원 되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해 쪽에 직원을 1명 기간제로 둘 것이 아니고 진해 쪽에 이 예산을 분배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예산을 분배 안 하더라도 지금 진해 쪽에 약 4,200만 원 정도 투여를 해서 다문화가족하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꼭 진해 쪽에 하려면,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창원하고 마산을 보고 주는 것이지, 우리 시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 쪽에는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100%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 확보 문제하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이것 관련해서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노판식 위원 기간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가 다 정식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말하는 용어를 처음 듣습니다.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지 간에 돈이 14억, 15억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의 질문도 너무 운영 전반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다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요.

지금 저도 한참 써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 이야기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기회를 잡아서 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현장도 한번 보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YMCA에 관계해서 쭉 일을 해 봤지만 사실 지역의 NGO단체나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자체에 관계하거나 국비를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가 쭉 나와 있지만 의례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 문구라든지 자구 수정하는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좀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우리 시나 관계되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물어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전반을 물어본다는 것이 또 그것이 다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 기회에 쭉 상황들에 대한 것이나 운영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옥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현장 방문할 곳들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다음에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양쪽 창원하고 마산 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창원여성회관 갔을 때도 사실 일부 보고는 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세세하게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합시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든지 또 여성단체에 관련해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종대노판식
방종근배여진이상인
이옥선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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