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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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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오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생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이 영 호

○위원장 강호상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연곤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오성택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69건 등 총 78건 입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201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계약금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사업현황 및 추진 실적과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책자 4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 운영 현황, 생활 폐기물수거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공원 현황과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 가꾸기 등 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책자 15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 시민 공영 자전거 누비자 운영 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하고 푸른 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새로운 속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속기사를 도와줄 박재용 속기사입니다

(박재용 속기사 인사)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 생태교통과에 대해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부담 없이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도 풍부하게 줬습니다.

일을 확실히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대응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이 법률 제24조에 있는데 24조에 대해 잘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 내용이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내용으로

전수명 위원 과장님 됐고요. 작년도 거 보면, 2016년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이 8조가 나옵니다. 법률 제8조, 24조는 탄소배출권이고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은 8조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공부를 하시고, 36페이지에 기업체 악취저감대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기업체가 자체 환경개선 추진 실적에 의해서 총 우리가 85억 2천만원을 투자 했거든요. 시의 시설개선보조금으로 총 3억 9,7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4.6%인데 업체 수는 총 9개소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기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항 말씀이십니까?

전수명 위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업체 수는 총 9개소인데 이거 너무 미미한 실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우리 관할 기업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2013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그거 위반을 하면 처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세업체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발생업체에 대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개선 보조금 준 게 3억 9,700만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업체 수는 총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업체수가, 우리 관내에 악취배출시설이 285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국 창원시가 기업체 부담을 준 결과가 되는데 기업체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단 사업체에서 악취의 어떤 법적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세업체에서, 우리가 기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영세업체에 대해가지고 일단 시비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외에 보면 기업체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차피 이건 기업체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부담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지원 할 수 있는 그런데는 다른 부서에서 챙겨주실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우리시에서 얼마 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검사수수료요?

전수명 위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검사수수료는 지금 우리시에서 별도로 주는 건 없고 지금 정화명령이 나 있기 때문에 부영에서 지금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시에서 2,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600만원 그게 아마 토양검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사비가 그렇게 많이,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결산서에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2,600만원 우리 시비로 지출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진해화학부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5개 구청에서 아마 그 토양 검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수수료 인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부영에 우리가 수수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진해화학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우리시가 만약에 토양검사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영에서 정화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나 확인하는 부분에 했을 것이고, 굳이 사업체에서 해야 될 그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수혜나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양시료를 검사를 했다 하면 거기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잘하고 있는지 검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전수명 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설명하세요. 2,600만원 지출했죠?

○수질보전담당 박선희 반갑습니다. 수질보전담당 박선희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부영화학 오염토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전 5개 구청 구역별로 환경부에서 검사대상을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검사비용하고 합쳐진 거고, 부영에다가 저희들이 그 오염도 검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 정화하고 또 검증업체가 있는데 검증업체에서도 시료를 뜨는데 저희들이 3월달에 검증업체에서 정화검사할 때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시료를 검증업체에서 가져간 거 외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 비용 외에는 부영에서 지급해야 될 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없어요?

○수질보전담당 박선희

전수명 위원 그럼 2,6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선희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전수명 위원 그대롭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선희

전수명 위원 그럼 그걸 쪼개가지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5개 구청에 토양오염 측정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5군데 정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수명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 화학부지에 토양정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다녀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도 정화사업은 계속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지금 구덩이 파 가지고 물 받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사랑병원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그 당시에 묵과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부영이 지금 집을 짓는다는데 거기에 지으면 수천 세대가 들어 올 건데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부영에서 주택을 짓는 걸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집 짓는 거하고는 별도로 토양정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마 절차상으로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병원까지 부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염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정화되고 난 뒤에 집을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토양오염 정화가 되지 않고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전수명 위원 과장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체 악취저감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책자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나 작년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추진현황, 예산액, 진행률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이리 자료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이렇게 집결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주어서 이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22페이지, 23페이지 전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63개 지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9개 지표에서 63개 지표로 늘렸죠?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추가된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한 4개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환경수도창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를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63개 단위지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4개가 뭐가 빠졌는지 즉답은 하기는 어렵지만

이민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63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께 여쭤 보니까 받은 자료도 없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63개 지표는 저희들이 8개분야에 63개 지표인데요.

이민희 위원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24일 수요일날 4시에 창원대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지표 평가활동 사례를 듣기 위해서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표를 가장 지속적으로 잘해가지고 평가받는 지자체가 어딘지는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모르십니까?

전주시가 지금 박근혜 전 정부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대상 및 대통령상을 연속으로 받았고,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00 사무국장이 와서 이렇게 창원시의 녹색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굉장히 저희시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환경수도라는, 환경에 대한 정책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수막이나 모든 브랜드가 광역시 추진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삼아가지고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가 소관부서이지 않습니까? 지속발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고 가장 빠르게 이런 지표를 삼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보니까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성장지표가 창원보건소, 경제기업사랑과, 교통정책과, 수도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모든 부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삼기에는 우리 창원시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소관 부서가 아닌 이제는 전주시처럼 기획행정과에서 소관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이제는 기획행정과 소관에서 예산을 모든 걸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 부서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만 환경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도 사실 우리 쪽으로도 자기들이 협의를 많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업무가 모든 단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환경과 관련 되지 않는 업무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장님도 환경이나 또 그 문화재보호 그런 부분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단위부서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획행정은 우리 조직으로 보면 내부를 통제, 조정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큰 도시인 경우에는 기획행정부서에서 환경정책까지 총괄 조정하기는 좀 벅찬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직 운영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대상을 우리 부서에서 생태교통과가 아니고 그때는 교통정책과였죠? 이제는 생태교통과로 바뀌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혹시 그 이후에 이런 환경 쪽에서 시상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참여한 이런 정책이나 홍보에 참여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것도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2015년 이후로 중앙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처럼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평가활동을 통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위상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보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날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환경보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책 개발에 열심히 하고 있다 있다는 말씀을 좀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환경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같이 좀 잘,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잘 안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굉장히 일하는 거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챙겨 봐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 추진현황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관리관계획 제일 핵심은 지금 저는 보존과 개발부분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주남저수지가 생태의 보고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갈등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도 일단 기준선을 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단위사업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또 생태계를 잘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주남저수지가 앞으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우돌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을 한 번 주는데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우돌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방금 과장님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두 가지 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을 하면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보전을 하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보전과 개발, 어떤 기준선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개발을 단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목적이 5년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우돌 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들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대안이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최적의 방안은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 가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이 종합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5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근데 그건 5년에 한번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길다면 길 수 있고 그 기간이 짧다면 짧다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모든 계획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한다하는 거는 물론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고, 거기 맞춰서 5년 정도 해가지고 용역하는 것도 바람직, 뭐 단점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겠죠. 맞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현황들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풀이 났는데 올해는 이런 풀이 좀 자란다 이거 알려고 5천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차피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고나면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선을 긋기가 아시다시피 십 수 년 묵은 그런 과제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5년간 해도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가시화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용역주는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어촌계가 있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에 보면. 그러면 이 어촌계를, 지금 어촌계 계원이라 그럽니까? 계원으로 등록된 분이 22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22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간 투입되는 예산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를 살리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어촌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분들 관리도 특별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09년도 물론 쭉 이렇게 어업권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지금 22명이 어업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그 22명한테 가는 손실보상금만 하더라도 1년에 꽤 됩니다.

인당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어떤 사항을 보면 어촌계 대한 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조금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조금생기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촌계만 보상이나 수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주민들, 그 지역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어떤 견제라고 할까 어떤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피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어민들한테만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삐꺽거리는 그런 민원사항도 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주민들도 주남저수지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금액의 과다의 측면보다는 주남저수지를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촌계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주남저수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기를 안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하여튼 어촌계에 대해 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주남저수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호해야 될 환경의 가치가 우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특정기간에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지를 시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못 잡는 대신에 보상을 해 달라해 가지고 그리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ㅤㄸㅒㅤ는 어로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분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우돌 위원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답도 없이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활권이 박탈되면 안 되잖아요. 생활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남저수지의 어업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냐 없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종합관리계획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주남저수지 주위의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투입이 많이 되죠. 그죠? 국비도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8개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걸 큰 그림을 그렸고, 몇 개 사업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분도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슬슬 지금 설계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 그렇게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용역 줬다, 용역에서 알아서한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전문가들이 만든 거라면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좀 더 명쾌하고 확실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지 그냥 학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만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용역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둘레길을 한다, 전망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구체적인 컨셉은 잡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도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는는 일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형식, 그냥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미리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했을 때 둘레길도 만들고, 테마거리도 만들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우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서 자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도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또 어차피 저희들은 그냥 하루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지역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을 좀해서 민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일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박 부분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환경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시설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앞으로 주남호가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면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당연히 부수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주남호가 생태관광지로서 아주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가 된다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국장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좀 시기가 안 맞다, 그런 관광지가 되어서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고 해서, 그게 5년, 10년 정도 불편을 느끼고 나면 오고 싶은 관광객도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둘레길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드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해야 같이 관광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주남호 생태관광지 이거는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그쪽의 편의시설이나 와서 먹을거리 이런 거는 상당히 그쪽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요즘 교통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발달된 현 시점을 볼 때 주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당일관광 이런 게 지금 대부분 고착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저 남이섬처럼, 물안개 새벽에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 가지고 새벽에 그런 관광상품이 있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있다하면 반드시 하루밤 자야 됩니다. 그런 상품을 같이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민간인들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세밀하게 판단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같이 되도록

김우돌 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김우돌 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용역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김우돌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특정지역을 숙박시설로 일반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관광계획을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했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왔는데 잘 데가 없다 그거는 창원시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우사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근데 지금은 관광의 실태가 사실은 머무는 관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를 우선 만드는 게 제일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에 왔다가 한번 둘러보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를 한 바퀴 전체를 돌 수 있도록 연결되도록 이렇게 둘레길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하루가 다 가는데 안 자고 갈 겁니까? 그러면 그럼 잘 데가 없어 길거리에 텐트 쳐놓고 잘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시계획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여러 가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새 중심의 정책을 많이 폈고 일반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주남저수지만 본다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2016년에 농작물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 받은 거 전체 지원이 됐습니까? 2016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야생동물피해사업에 대해서 많은, 전에 한번 속기록을 읽어보았는데 합포지역에 피해가 또 엄청 많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맞으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피해사실이 맞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지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피해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그런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좀 이렇게,

이천수 위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총 109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3,69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나머지 접수 건이 제법 많습니까? 109건 외에 지급을 못했던 신청자가, 109건 중에 107건 정도는 멧돼지가 파헤쳐서 피해를 본거고, 그다음에 까치 1건, 오리 1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거기에 고구마가 36건 피해를 많이 봤고, 과실류 35건, 벼가 29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는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청한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맞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피해 보상신청은 2016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피해부분을 다 보상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머지 추가 신청한분들 다 지급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더 물은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멧돼지바람에. 그런데 이걸 국비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왜 안됐는지 과장님 국비 확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군 단위지역, 농촌지역이 멧돼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왜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국비 30%, 지방비 70%인데요. 어쨌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비 있어도 국비 지금 확보 안 됐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국비확보 안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째 물어 보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피해보상관련해가지고는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년째 행감 때나 기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왜 국비확보가 안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안 해 줬거든요. 아직까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 피해예방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피해보상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이천수 위원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상반기 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하고 이렇게 빠짐없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조례를 제가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10만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만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은 금액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도 돈 안주는데 왜 신청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됐다고 보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선울타리를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 40%이고 지원을 60% 해주고 있는데 갈수록 멧돼지가 농작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3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를 받고 있는데 국비가 해마다 계속 줄어든단 말입니다.

국비가 왜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갈수록 피해가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더 늘어나는데 국비 확보를 더 하든지 국비 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체예산이 늘어나가지고 확실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아시다시피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자꾸 늘어가고 예산은 좀 미미해가지고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개정도 됐습니다마는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반드시 국비를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 하시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하시면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원이 돼서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전기충격식 목책기 2군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올해? 아직 설치 안됐습니까? 그거는. 올해 두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거 지금 처음으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제 실효성을 제가 물어 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기충격식 목책기 이거는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한번 효능에 대해서도 처음 설치되니까

이천수 위원 계속 관리가 되어가지고 울타리 치는 거하고, 울타리 치면 아예 막아버리니까 괜찮은데 이제 전기충격식 목책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주시고 예산부분은 반드시 해서, 지금 올해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이나 멧돼지 등 개체 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멧돼지 출몰지역에 해가지고 포획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래서 5월달인가 한번 구청 담당자들하고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포획트랩을 설치하는데 과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방법이 조금, 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또 이걸 만일에 계속 관리하는 부분, 사고 부분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포획트랩을 놓을 때 동네 뒷산에 가서 놔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걸 누가 놓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게 심각합니다.

촌에서 노루 잡을 거라고, 멧돼지 잡을 거라 틀 놔놓고 가다 사람이 걸려가지고 헤매고 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관리하고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해야 됩니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를 필히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제가 몇 년 째 이걸 계속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조금씩은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체 건축물대장 이거는 당연히 신청 받아서 해 주는데 아래체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면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또 하셨고 내가 면사무소하고 몇 군데 확인을 하니까 다는 안 되어도 지원을 일부를 해 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체라도 전부다 앞으로 신청하면 이거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그거는 계속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이 안나온다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194가구 4억 1,3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계속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좀 해주시고 아까 주남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중간에 좀 나왔는데 46페이지 철새보호를 위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이 22명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분이 3분이 있는데 영업하는 분하고 어업하는 사람하고 별개입니까?

그 22분속에 3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2분속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잡아서 장사하는 사람 3분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4개월 동안 보상을 해주는데 첫째 철새보호를 위해 보상해주는 진짜 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겨울 철새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어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거기에서 어류를 잡아서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1월달 이 때 잡아야 젤 약효가 좋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중지를 시키고 못 잡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철새를 지키기 위해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22명이라 하는데 실제 1년 동안 그러면 11월부터 2월달 빼고 나머지 전부다 어로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제가 알기로는 일단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어업을 못하는 기간 4개월 빼고, 그 사람들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머지 8개월은 다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2명 확실히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중에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어업권 없는 사람한테 주면 공무원이,

이천수 위원 현재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4개월 동안 철새보호를 위해서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로행위를 4개월간 금지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4개월에 792만원인데 정확하게, 4개월에 거의 1인당800만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근데 어로행위를 못해서 4개월 동안 800만원 받고 나머지 또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 3분은 516만 3천원씩 돌아가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맞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까 김우돌 위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철새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철새 기간에 생계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로금지 기간에 생계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진짜 과다하게 지급되어서도 안 되고 적게 지급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개월에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판매 수익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아야만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걸 주는 거니까 그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3년마다 어로 실적이나 판매실적이나 이런 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그리 주고 있고 이걸 대상자 외에 주면 공무원들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권 이런 거는 사실 내수면 어업이 잘 안되면서 이걸 또 바우처처럼 권리처럼 양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도가.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자식한테 이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전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이런 게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3년마다 감정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감정평가는 기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어업이나 어로행위 이런 것을 잘 아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당연히 그리 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휴자원화사업 추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유휴자원화사업이 지금 단편적으로 잘 됐다 못됐다고 평가하기 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지금 생태 보전관계 하고 생태보전과 아울러서 지역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원화사업인데 일단은 환경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이 지금 착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역별로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15명인가요? 15명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회가? 16명인가 17명인가로 늘어났지요? 당초 15명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분들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암만해도 오랫동안 살아본 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업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옆에서 볼 때 정말 나름대로 잘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25분이 걸렸는데 아직도 질의할 위원들이 3명 정도 더 남은 걸로 아는데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초보생이기 때문에 성함과 직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명확하게 속기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답변을 하더라도 소속하고 직책을 말씀하시면서 속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첨가 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관련되는 구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하는 사항이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앞에 감사에 28% 정화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42페이지 보면 2017년도 12월에 정화 완료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추이를 보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많이 힘들죠.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년 단위로 2회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앞에 우리 전수명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들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창원사랑 캠페인이 있는데 창원청년회의소에서 15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중간 중간 점검을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위사업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면서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해가지고 반납조치 했잖아요. 특별히 안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단체의 문제점이라든지

○위원장 강호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수도담당 양진오 환경수도담당 양진오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서면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서면 답변 꼭 해 주시고, 발언대 마이크 끄고 가세요.

○배옥숙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예방하고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이나,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건 대부분 일선에서, 이천수 위원님은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안 빠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몰라서 피해를 보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대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적의 몇 %이상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기준은 피해보상에 대한, 하여튼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기준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옥숙 위원 작든 크든 피해를 봤으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에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100평방미터 이하나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같으면 안했는데 지금은 작은 부분까지도 다 보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텃밭수준이라도 해준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참 좋게 발전됐다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 신청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배옥숙 위원 만드는데 힘들진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사본해가지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역시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연관해가지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37페이지에는 실적을 194가구에 이렇게 했다 되어 있고 3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석면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6명이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족들하고 합해서 총 32명에 대해서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병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석면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하고 물론,

○배옥숙 위원 조금 종류는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다릅니다. 석면피해는 전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타코마하고 회원동에 유니온 아이 베스트라는 그런 조선소 수리하는 데하고 석면 공장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석면피해를 구제를 하는 것이고

○배옥숙 위원 슬레이트도 몸에 안 좋은 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어제 현충일행사를 하고 진해에 어느 지역을 보는데 그 가정집에는 태양광까지 설치를 하고 아주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집인데 아래층에 창고 정도 되겠죠. 딱 슬레이트지붕을 보는 순간 아! 진해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저런 건 대상이 안 되어서 저리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저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배옥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도 좋고 추구하는 거 좋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러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매일 생활에 접해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안 좋은 것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지. 이건 사실 급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업 하나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그거 안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부터 우리 인체와 관련되는 사람 인권을 보호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정책을 펼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가구가 지금 한 21,000동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1,000동인데 철거한 게 3%밖에 안 됩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까지 철거한 게 3%밖에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참 큰일이네. 해양 신도시 그걸 쓸데없이 해가지고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이런데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렵다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해 봅시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도랑하고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해 쪽은 없습니다. 도랑이 신청이 안 들어가서 안 한 건지 없어서 안 한 건지 어찌 되어서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도랑 살리기 이거는 진해 쪽은, 이 대상이 낙동강수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계에 해당되는 그 도랑만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상해 가지고, 사실 그 외에 사실 생태하천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많이 잘 해 놓았다 아닙입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풀은 엉망으로 자라있고 이끼는 녹조 그게, 안 좋은데 보 근처 거기만 녹조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에도 지금 녹조가 다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이 과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정말 정비를 너무 잘해놨고 내려오는 물이 분명히 깨끗한 물인데 좀 관리만 잘됐다면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겠다 옆에 정자도 있고 진해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리도 좀 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 관리는 하천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도랑 관련해가지고는 하지만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좀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잘 해 놓은 거 유용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하겠습니다.

주남 생태관광지 경관 광장 및 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됐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주남저수지 겨울철새 모니터링 용역 이거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계획 변경 검증용역 이것도 채택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창섭 위원 2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저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왜 보류되었는지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저감 시스템 구축 이거는 배출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EM발효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거기에 전자칩을 전자식으로 갖다 대면 배출량이 얼마인지 나타나는 그거인데 이걸 시에서 일부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해가지고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일부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데 돈 들어가는데 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관련된 위생과의 대책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RFID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부피 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리터단위로. 그거는 무게를 달 수 있도록 해서 무게 중심 사항입니다.

타 시도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겠지만 그 사항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항이 결국은 저울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울의 노후화, 노후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 창원시의 부피단위 체계로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입을

노창섭 위원 현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상은 국비가 없는데 야생동물피해 관련해서, 예방과 관련한 것은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방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으면 국도비 사업실적 보고서를 올리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그거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자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와 부언해 가지고 아까 피해예방사업은 국비가 있는데 피해보상사업은 국비가 없다고 이천수 위원이 말했는데 잠깐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피해보상사업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피해보상 관계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국비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피해예방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피해까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기는 조금 그렇다 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국가는 예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4페이지 PC 대기전력절감 프로그램 그린터치 보급해 가지고 16만4천대가 보급되었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에 주로 보급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환경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시간 타이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다운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6만4천대가 공공시설입니까? 민간입니까?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로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환경부에서 개발한 앱을 다운받으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앱으로 설치하는 거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컴퓨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시청이나 시의회에 이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어디에 다른 일을 하러 갈 때 컴퓨터 화면이 꺼지는 그게 그린 터치입니다.

그게 우리 시의회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노창섭 위원 민간부분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기업체, 학교, 일반 가정에도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에 시보라든지 동에서 하는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대형하고 중형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 대형, 중형 구분을 어떻게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대형은 배기량으로 합니다.

11,000cc이상을 대형으로 하고 11,000cc이하는

노창섭 위원 배기량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제가 자동차등록법에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cc가 아니고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아니고 cc로만 하나요? 단순하게 cc하나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CNG보급을 하면서 대형, 중형 구분은 배기량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기준은 배기량으로만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승차인원은 기준이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밑에 보면 전세버스가 15년까지 지급을 하다가 16년, 17년 이렇게 완전히 스톱 됐고, 청소차도 17년부터 이렇게 천연가스 보급 및 지원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세 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나 통근버스 대부분 전세버스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시내버스도 많이 운영하지만 상당히 많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이거 15년까지는 했는데 왜 16년, 17년에는 전혀 안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게 저희들이 전세버스 강제를 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15년까지는 신청이 있었는데 15년, 16년, 17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전세버스가 대부분의 기업체 통근버스를 시내버스와 같이 아침노선에 관광회사에서 주로 위탁받아서 해요. 상당히 시내를 다니거든요. 낮에는 외부에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뒤에서 제가 미세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당히 절감대책중의 하나로 중요한데 왜 제대로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전세버스 천연가스 차량은 근본적으로 경유차량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RV차나 경유차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전세버스 장거리운전을 할 때 기피하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시내에 예를 들어서 통근용 차량으로 이용을 100% 한다 하면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분이 전세버스는 출퇴근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주중에는 시내버스가 통근버스화 되어있고 주말에는 이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전세버스 소유자들한테 1차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감사업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나 국회에 이야기해야 되고, 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권고라든지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적극적 행정을 해야죠. 환경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새 정부 들어와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초미세먼지 PM2.5 부분이 4개소에서 9개소 정도로만 현재 5개정도 증가하고 그 외에 쭉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업체 악취저감 시설도 실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상당히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나 창원공단은 분지형이라서 냄새든 미세먼지든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미세먼저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지만 이게 어떤 단답형으로 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 부분에 대해서 기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경유차를 청정연료로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이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에 보면 창원대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읽어 봤어요.

이게 도 단위의 통계지만 창원은 별도 분류 안됐지만 도의 대부분이 창원시예요. 창원시가 이런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책토론회나 대책 관련한 세미나나 용역이나 관련된 거 한 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거는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줘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제를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발주중이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지역의 미세먼지는 주로 사업장하고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 공사현장 이런 데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또 상층부에 기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에는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거를 많이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니 더 이상 안하겠는데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특별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은 미세먼지 관련해 1년에 100만명이 죽는 것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제가 읽어봤을 때 부산, 경남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고 황사영향도 있고 자체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개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PM2.5인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소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개소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5개소를 추가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진해화학 터는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는데 만일에 부영이 계속 미루고 이러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연장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입니다.

1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는데 2회 연장을 해 가지고도 안 되면 또 다시 고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희들은 이행을 안 하면 형사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게 법령에서 1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주었는데 안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면 누적적으로 고발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제가 중복된 질문을 빼고 지금 6월에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발생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AI가 겨울철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연중 상시로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돼버렸어요. 그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주남저수지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상시발생 했을 때 통제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제 AI는 철새가 없는 시기에는 감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통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 도민, 국민 누구라도 주남저수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그럼 주남저수지를 통제를 안 합니까? 철새 한 마리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통제안하고 있습니다.

철새는 지금 다 가고 없고, 텃새화 되어있는 철새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닭, 오리, 오골계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거기도 농업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면 실질적으로 주남저수지 관광객들이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안 올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지금도 주말에 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노창섭 위원 AI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 질병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이 아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주남저수지를 개발하는 그 분이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과 자격으로 하고 있죠? 어떤 위치에, 어떤 자격으로 그 분이 주남저수지 뿐만 아니고 단감 테마공원까지 연계해서 상당하게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자격입니까?

공식적으로 직함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강00씨라고 강원도 춘천 쪽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섬.

남이섬을 최초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일본관광객 그다음에 싱가포르 외국의 관광객을 엄청나게 끌어들인 관광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서 그 분이 정림ENC하고 주남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업체가 되어 있고 그 분의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노창섭 위원 컨소시엄 업체자격으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보면 동물별 지원현황이나 피해사례를 보면 멧돼지가 압도적이에요. 총 109건 중에서 멧돼지가 107건이고, 까치와 오리가 각각 1건, 또 옆 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농작물을 짓는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하든지 철선울타리를 치는 것도 아마 대부분은 멧돼지가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하고 있고 또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피해 사례가 멧돼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크니까 그러면 이게 근원적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멧돼지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에 대한 문제로 저는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거는 사냥 허가 철이 되면 구역을 정해서 그 시기가 되면 사냥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환경부에서 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멧돼지가 지금 포식자 중에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멧돼지 개체를 줄이지 않고는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대책 수립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위적으로 생태계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가능할 일이지만 멧돼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이 폭력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한 생태계파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멧돼지 포획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사냥을 하시는 분들 사냥꾼들에게 멧돼지 포획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그 말은 목적이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하나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거는 인센티브 주고 포획을 장려하는 그런 조례 제정이나 그런 게 가능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마리당 얼마씩 주고 포획기간도 늘리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효율적인 거 같아요. 포상을 많이 주면 전업으로 나서는 사람도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번 조례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사이에 으뜸마을 만들기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읍면동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예전 의회에서 계속 이게 조금은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하라고 권유했던 부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2017년 15개소에서 사업을 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지원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그 으뜸마을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긴 하지만 단일 사업에 지원을 하는 그 이후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좀 관리되고 또 그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은 부족한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컨데 으뜸마을 만드는 좋은 일을 발굴해내고 사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발굴된 사업이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것이 지속되도록 그 동네에서, 그런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마다 하나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해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어지거든요. 그래야 성과도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해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사업 이후에 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검토가 아니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주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어도 5년 그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5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일정정도 마을에서 자생력을 가질 거예요.

그게 마을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마을의 보물로 되든 보배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공동체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는 일정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린터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인의 PC가 있으면 앱이 있으면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운을 받아서.

그러면 다운을 받은 컴퓨터는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하는 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했다라고, 16만4천대면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탄소 녹색 아파트 인증사업 하면서 아파트에서 권유하는 걸 봤어요. 아파트에서 그린터치 이걸 좀 하세요 하면 그게 아파트 세대별로 한 세대가 했다라는 게 되면 이게 아마 녹색 아파트 지정되는데 점수로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걸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녹색아파트 인증 사업과 무관하게 이거는 조금은 대대적으로 우리시가 홍보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광역시 추진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예산 한 천만원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게. 최근 한 4~5년 전부터 심각하고 우리 창원은 최근 한 3년전 부터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 700만명이라고 그래요. 700만명.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600만명이에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인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죽는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자기가 기대한 수명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의 미세먼지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데가 내서잖아요. 내서에 살다가 창원 시청이나 와서 근무를 하면 한 3시간정도 있으면 목이 칼칼해요. 그걸 굉장히 느껴요. 이렇게 있다가 내서로 가잖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가슴이 안 답답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적응되어서 사시는 분들은 못 느껴요. 전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못 느끼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자기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라, 그런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드러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미세먼지로 대기 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연구원에 어떻게 하면 저감 할 수 있는 연구를 의뢰를 했다 하는데 그런 연구의뢰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창원시가 5개년 계획이든 1년 단위 계획이든 간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2천억을 투입하면 2천억, 3천억을 투입하면 3천억 투입해서라도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정책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 세미나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창원시의 대기 질을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어떤 연구를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중장기적 계획과 검토를 해야 될 지점에 와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심각성은 소장님 쭉 말씀해 주셨고 그걸 저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미세먼지 주발생원이 지금 학자 간에 견해차이도 좀 있지만 가시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이나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료 전환이라든지 운행제한이라든지 간단치는 않지만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만 별도로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규제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마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느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에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는 발전소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창원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차량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차량 특히 경유 차량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유입 발생원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유입 원인이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40%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과 차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기질의 관리와 노후된 경유 차량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느 방향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과 학자들 사이에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느껴서 뭔가 공동체 의식을 같이해서 뭔가 해결하려고하는 이런 의지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생산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동읍이나 주남저수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철새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한 4개월 정도 철새도래시기에 어쨌든 어로행위를 4개월 정도 금지를 하니까 그 기간에 어로행위 내지는 영업권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영업권 같은 경우는 영업권이 3건이에요. 3건인데 4개월 더하니까 500만원이에요. 한 건당. 한 사람인지 아이면 전체로 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어업권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22건인데 이걸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790만원 한 8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4개월에 800만원, 4개월에 5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4개월이니까 3번을 한다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업을 해서 어로행위를 해서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느냐, 근데 단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로행위를 하는데 그죠? 그 기간에 겨울 기간에 얼마나 어로 행위를 더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주남저수지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한 사람의 수입을 2,4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를 들면 농사를 1년 내내 지어도 2,400만원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쌔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방법은 뭐냐 하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 규정 및 어로행위 제한대책 방침에 의거해서 3년마다 감정평가 후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에 보면 생물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제한하는데 있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주기 위한 별도의 조례나 아니면 환경수도과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법률에 위임된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시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침을 받았다는 건 누구 방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시장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다음에 3년마다 어로실적, 판매실적 이런 거를 감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송순호 위원 이해 됐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제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감정기준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어업권 자체나 영업권 자체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승계가 된다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상속개념이겠죠. 이게 상속도 아닌데 상속되는 거잖아요. 상속하면 상속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세를 받거나 영업에 대한 승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이것을 지금 그 대에 있는 어로행위를 하시는 세대가 있다면 이분이 하다가 그분이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분이 어로행위를 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게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승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여중생인가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승계가 돼 있다 구체적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들리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업권 그다음에 개인택시 면허, 정부로부터 일정한 면허 이런 걸 받으면 그게 당대에서 면허를 받은 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습법상 자녀한테 상속이 되도록 이리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령의 정비 없이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상속세법을 개정한다든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이거는 행정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상속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4개월 동안 어차피 계속 지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4개월 동안 한 세대당 8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시가 이 정책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물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4개월 동안 어쨌든 연간 800만원의 수익을 그냥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ㅤㅉㅒㅆ든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와 관련되어서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도래 시기에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데 어로행위를 하는 분에게 못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대상이 뭐냐면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업권이 있다고 해서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차도 그것을 준다면 그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 어업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여중생이라 칩시다. 여중생이라도 어업 행위를 한다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업권만 가지고 있고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업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사실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중생이 어업권을 양수를 받더라도 그걸 아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웃 주민들한테 어업권을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어로를 안 해도 대리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법령적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저는 석면 부분은 정말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3%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면이 슬레이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씩 공사구간이나 이런데 보면 불법으로 싣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그게 예산이나 이런 게 빨리 처리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생명하고 관계된 주남저수지 부분을 이야기할건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까 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마다 텃새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주남저수지 탐방객들이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생명에 지장이 생겼을 때, AI같은 거 앞에 설명을 다했으니까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희집 밑에도 지금 새들이 오고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저희집 밑이 연밭인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남저수지 관련된 오리종류나 새 이름이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이 텃새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제가 예결위 가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남저수지하고 동읍에 사는 분하고 대산면 사는 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진을 해야 된다, 왜 저희들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가두어놓고 키우는 닭들도 전염이 되어서 난리인데 지금 날아다니고 무방비상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만일의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님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중국에서도 사람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보도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담당과장님이나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둘러보시고 저한테 지금 현재 잔류되어있는 새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새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명확하게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셀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정확하게, 제가 아는 그 기준이 맞는 선에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많이 주남저수지를 다닐 겁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새들을 만났고 그랬는데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닭들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다니는, 지금 동읍 주변의 양계장에 있는 숫자보다도 주남저수지에 있는 새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변에 풀, 불필요한 제초 이런 거는 정리를 하자고 2015년부터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정리 안 되고 주남저수지를 개발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강00 이 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남이섬을 제가 한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남이섬은 크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둘레길을 돌면 한 시간 안에 돕니다. 주남저수지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이 분이 몇 년을 거기서 사시면서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들은 부분은 몇 십년 동안 남이섬 주인이 나무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자기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서는 엄청난, 그리고 지역 시 의원들이 우리가 엉뚱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김우돌 위원이나 저는, 저는 60년을 넘게 동읍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런 거 한번 의논 없이 한다는 거는 다음에 자기들이나 그런 게 맞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한번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직에 계시든 안계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판국인데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에 텃새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점심때 다 됐는데 답변 안 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구청이나 읍면동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읍면동 지역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에서 여러 업무를 추진할 때 해당 구청, 읍면동, 해당지역에 업무적으로 통보를 꼭 분명히 하십시오. 해 주시고 기간과 시기, 마치는 사업명을 읍면동에 공지를 꼭 하셔야, 사실은 주민들이 저 공사 뭐 합니까 하고 물으면 잘 몰라요. 특히 동장이나 총무계장이나 면장이나 읍면장이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업무를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하고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나 시설이나 민원이나 각종, 어쩔 수 없이 다 지역에 서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공지를 하니까 하여튼 업무의 연계성 읍면동까지 꼭 업무 전달하십시오. 하시고 A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이 난다라고 해서 전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역의 시의원한테도 공지를 하십시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시의원도 아! 무슨 동에 무슨 사업을 언제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아셔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와 파악을 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 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도 대변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공지를 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이 내용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5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80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급식소 3개소, 그다음에 삼삼급식소 운영 3개소,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은 기존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주방공개시스템 설치 30개소, 그다음에 위생정보화시스템 설치사업 6개소 등 45개 업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3,00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 138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음식점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3,000여개가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음식점하고 패스트푸드점하고 합치면 몇 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일반음식점이 13,280개가 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패스트푸드점이 몇 개 입니까?

그게 한 3천 개 안 됩니까? 일반예식장 뷔페하고 다 합쳐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13,000개 중에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뷔페음식점하고 포함해 가지고 17,0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패스트푸드점이 3천개 그리하면 4만 개가 넘습니다.

아마 그리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지난번에 위생검열 나갔을 때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그릇 선택제, 좋은 식단 운영 그리고 지역의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수명 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소인지 파악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뷔페하고 음식점 1,700군데하고, 햄버거하고 피자, 샌드위치 3천군데하고 작년에 위생검열 나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음식점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애착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에 보시면 명예위생감시원 등 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하고, 또 도에서도 도 위촉감시원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예감시원 증을 만들어 준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에 조끼입고 그리 가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업소에 출입할 때 그분들을 대하는, 공무원 외에 단속원이니까 크게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단속 권한은 없다 하지만 단속공무원과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사실 먹는 음식은 특히 큰 행사 시에 보면 굉장히 위생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일 밑에 군항제 대비 공중위생업소 지도 이리 해 놓았는데 우리 창원시 큰 행사가 군항제밖에 없습니까? 국화축제도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행사 시마다 행사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군항제 말고 국화축제 등 큰 행사가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데에는 감시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다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올해 4월달에 군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전수명 위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분야 감시원이 있는데 그 밑에 활동분야별 감시원 현황을 보면 시니어감시원 15명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하면 영어 그대로 어르신들인데 연령별로 보면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연령별로 보면 보통 40대에서 50대를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시니어라고 하는데 사실 40대와 50대는 청년인데 여기 시니어감시원 연령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시니어감시원은 직장을 떠나신 분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요 활동사항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홍보관을 설치하고 판매하는 사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 명예위생감시원이나 식품분야감시원 이런 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사고 없이 일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리·운영 현황에 보시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50리터는 13킬로로 무게를 제한하고, 100리터는 25킬로로 무게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전 쯤에 제가 들으니까 50리터와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세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지금 집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리터별 사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100리터는 대형사업장에서 거의 사용하고 일반가정에서는 이사내지는 공사 건 외에는 거의 사용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형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형사업장으로 분리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2015년도에는 약 200만 매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만 매 정도가 판매되었고, 16년도에는 230만 매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100리터 기준.

이민희 위원 무게 제한을 하고 난 뒤에 50리터나 100리터 같은 경우 굉장히 세수에 많이 도움이 되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세수 증대 요인은 조금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본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목적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이고 또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세수 증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무게 제한을 하는데 100리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못 들겠더라고 요. 사실상 제가 새벽에 삼성병원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나갔거든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거기에서 들어 보니까 힘든데 그때 무게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리터에 50킬로, 60킬로가 들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 열 명 중에 9명 정도가 어깨가 파열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게 제한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업체에서 배출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무게제한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76페이지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저도 시정질문까지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2017년도 계획을 저한테 주신 게, 혹시 추가된 계획이 있느냐 여쭈어보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76페이지에 있는 책자 그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늦게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9시 37분에 받았는데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늦게나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추진하던 장소가 원포동 산 18번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설입지대상지 현황에 원포동 산 18번지 등 나머지 16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왜 원포동 산 18번지는 이전이 불가능한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산 18번지 환경평가결과표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등급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가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2등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혐오시설이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떤 지역의 특성상 도저히 일반지역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사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6개 입지대상지를 보고 있는데 환경 2등급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원포동 산 18번지는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해에 소재하고 있는 장복환경테크입니다.

이민희 위원 장복환경테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창원시 진해 음식물처리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장복환경테크는 진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해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이전 발표가 난 후에 2013년 9월 2일날 장복환경테크에서 분할해 가지고 등기를 등록하게 됩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3년 12월 1일날 장복환경테크 고유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장복환경테크가 어떻게 이 땅을 13년 9월에 매입하게 되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입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원포동 18번지가 이전부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밖에 소문은 거의 확정될 거다, 지금 다른 데도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할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원래 1필지였습니다. 산 18번지가 1필지였는데 사면서 2013년 9월 2일날 2필지로 산 18번지하고 산 18-1번지로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분할을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분할과정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 부지라는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지가 대상부지로 선정된 사항은 저희들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적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저희 창원시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과정에 그 사항도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권고 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도 포함해서 전체 대상부지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산 18번지와 산 18-1번지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진입로가 없는데 진입로가 허가가 되려고 하면 공익사업, 공공사업이 아니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순수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만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분할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18-1번지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거라는, 바이오사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 사업을 할 거라는 이미 거기는 MOU를 체결해 놓았다 이런 소문까지 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로가 없는데 만약에 산 18번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옮기게 되면 진입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18-1번지는 자연히, 원래 GB지역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대금이 굉장히 저렴한데 시설물이 들어서면 굉장히 금액이 비싸질 거고,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지요.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민희 위원 그것도 사업비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상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먼저 책정하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 삭감을 시켰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의 조정협의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장복환경테크 대표가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하면 신축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수관로 보호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는 바 이를 시정해 달라고 다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까 진입로 부분은 국방부 소유 부지입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맞으시지요? 이 내용이. 이 서류가 우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는 서류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여기 3번에 조정 협의내용에 보면 분명 라란에 “법률에 제한이 없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환경2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선정하려고 계속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민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지를 포함해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지 검토대상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아까 광주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 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시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광주시 사례는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고 특정업체가 미리 사 놓은 부지에 이렇게 허가를 내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관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장복환경테크의 임원들이나 구성원들을 보면 해군에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런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좀 늦게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 9시 37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간 추진사항을, 저한테 준 자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 8월 이후의 추진사항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폐기물 관리시설은 굉장히 민감한 시설입니다.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굉장히 꺼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민희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결국은 입지부지 선정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지부지 선정은 저희 위원회도 물론 굉장히, 직접적인 업무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진해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오늘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6년 12월부터 폐기물성상조사 현장조사 실시, 수거지역별 발생시설 원소분석 이렇게 다 했다고, 그리고 17년 4월에 시설지 대상지 개략공사비 부지조성비용 산정 및 인허가 검토까지 지금 부지면적 및 공사비 비교검토까지 입지분석 및 인허가 관련 검토까지 한 달 전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은 환경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데 부지에 대한 사항 결국은 어떤 여건이 되어야 만이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 입지가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부지 활용도의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부적절한 토지라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1번 원포동 산 18번지를 제외한 2부터 16번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존지역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조사하시고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타당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검토된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6군데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시 부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사시설도 있을 테고,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B구역으로써 등급의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사항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이민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즈음 건축이나 건설 쪽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 졌습니다. 바다 속에도 집을 짓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민원이 들어 온 게 악취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위생과장님은 악취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 창원시에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지금 창원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마산 음식물처리장과 진해 음식물처리장은 조금 노후화되고 또 설치 때부터 시설에 대한 사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진해 지역은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냄새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창원시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하고 냄새와 어떤 사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진해가 2000년도였고, 마산이 2001년에 설치된 거지요. 그래서 진해가 1년 더 먼저 설치되어서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제 상식선으로는 악취의 근본적인 대책은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또 샤워시설, 씻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후 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너무 안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보통 건축이나 건설하시는 분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보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광주의 사례처럼 광주에도 이렇게 시내에 보이는 곳에, 이게 환경음식물처리시설이지만 오히려 이걸 멋지게 관광 상품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방문하게끔 견학하게끔 만드는, 도심 속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다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시 부지를 선택해서 이전한다면 보상비가 적게 들겠지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이번에 이걸 목적으로 13년도 9월 2일날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이 땅에다가 옮겨서 한다면 보상금액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0억~40억 안 들겠습니까?

지금 1,7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이전하는데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제가 진해 쪽 주민이 아니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오히려 교육환경이 될 수 있고, 좋은 시설도 될 수 있다 하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창원재활용선별장하고 마산, 진해 이렇게 있는데 위탁기간이 창원하고 마산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해는 1년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선별장과 마산재활용선별장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데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진해 재활용선별장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업체에서 우리 시설 전체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대신에 위탁비용을 주는데 진해는 위탁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이 있는데 조금 전 이민희 위원님이 앞에 질의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에도 또 하셨는데 그와 관련이 되어서 질의 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3년, 3년, 진해는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마산음식물처리장과 창원음식물처리장은 3년마다 위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음식물처리장은 통합 이전에 결국 계약관계에 의해서 아마 그 때부터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항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이전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통합하기 전에 위탁업체와 이전 시까지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를 보면 진해 규모가 다른데 비해서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른 데에는 200톤씩 하는데 여기에는 50톤밖에 안하고, 그런데도 운영비가 다른데 보다 많다 말입니다. 많은 이유는 작년 지적사항에 보니까 설명을 해 놓아서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통합 전에는 사실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엄청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설도 현장에 가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개보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거는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전만이 답이다 진해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장복환경테크가 소유한 땅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땅이고 시유지나 국유지라고 하면 당연히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비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혐오시설은 우리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간다고 소문이 나면 웅천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안 그래도 천자봉 공원묘지 혐오시설이 거기 있는데 또 왜 여기로 오느냐 하고 반발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진해지역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예민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민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그런 것을 배제를 하면서 정말 하루속히 이전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한테 계속 언제 이전하느냐, 사실 이전하다는 약속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곧 갈거다 이리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전혀 없고 이러니까 갑갑한데 정말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봐서도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슬기롭게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처리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배옥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마산자원회수시설이 안 있습니까? 공원묘지 안에 있는데 지금 GS건설이 하고, H엔텍, 인사이텍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분이 몇 %, 몇 %, 몇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GS건설이 60%,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천수 위원 GS건설이 60%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나머지 업체는 지역업체로써

이천수 위원 H엔텍이 25%이고, 인사이텍이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미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H엔텍이 운영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GS건설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소속에 H엔틱이 있는데 총 73명인데 소각에 43명, 재활용에 29명인데 GS건설 소속에 몇 명이고, H엔텍 소속에 몇 명이고 이거 혹시 구분이 됩니까? 인원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소속 인원과 지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민주노총에 직원들이 다 가입해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감시원들이나 진동 추진위원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는

○위원장 강호상 잠시만요. 지금 속기기계에 에러가 발생되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보면 마산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GS건설이 60%이고, H엔텍이 25%이고, 인사이텍이 15%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소각인원이 44명이고 재활용에 29명 총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별로 몇 %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5년도 10월달부터 16년도까지 H엔텍에서 운영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진동추진위원회하고 감시원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니까 그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동추진위원회하고 마찰은 따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시원하고 노조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자주 만나서

이천수 위원 문제는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조원하고 감시원이라든지 진동추진위원회하고 별 다른 마찰이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외부사람이 노조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와서 간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천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상이 지금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고 결국은 감시원과 근로자들의, 지금 우리나라 양대 노총에 각각 분리해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양대 노총에서 지도 차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찰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 임시직인지 모르겠는데 여직원 한 분이 작년에 그만두었거든요. GS건설에서.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회사 자체 인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무하다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와서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번 그 사항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인원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인원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게 된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50% 그래서 연간 12억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2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 제2지원센터는 문성대학교에 각각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니까 영양사를 고용하는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이하 어린이집 보육아라든지 보육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대학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성대학교에 신설해 가지고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6억, 시비 6억해서 12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12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센터를 만든 거네요? 학교에서 만들었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당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제1급식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에서 했고, 제2센터도 공모를 통해서 2센터도 개소를 했습니다.

각각 근무인원이나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식약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 6억, 시비 6억해서 12억 가지고 인건비하고 교육시키고, 또 여기에 보니까 100인 이하에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식단도 여기에서 다 짜가지고 주는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식단을,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식단을 짜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이천수 위원 팩스로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필요하면 영양사 밑에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현장교육과 집합교육 그리고 식생활 안전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1센터 246개소, 2센터 2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약 480개 가까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등록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급식센터에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1인당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인당 2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빠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물론 등록을 받아 하지만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교육이라든지 식단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되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일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뿐만아니고 식품안전처에서도 계속 급식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요. 저희 급식센터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부응을 해서 조금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 줄 테니까 시비도 증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향을,

이천수 위원 교육받을 곳, 또 영양식단이 필요한 보육시설 이게 물론 대부분 등록을 다 했겠죠. 빠진 데는 없겠죠? 이것도 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우리 관내에 1,5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100% 다 등록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예비비·기금 현황에 보면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해서 지출결정액이 15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설치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출액이 156억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지출한 건데 지출용도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창원자원회수시설 국비를 포함한 120억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중에 환경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다 보니까 기금은 국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 이전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창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분에 대해서 95억원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진해 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에 68억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지출이 156억 7,200만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하나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74페이지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총 사업비가 135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가 7억 4천이고, 지방비가 128억인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기금을 여기에 지출했다 이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12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 36억,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비를 20%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24억, 시비가 50%인 6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36억을 받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기금 95억을 선 투입을 하다보니까 비율대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36억에서 7억 4천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 36억 중에 기금의 매칭만큼만 받은 게 7억 4천이라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이 100톤에서 100톤 더 증설하는 거잖아요. 처리용량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반입되는 음식물양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1일 145톤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현재 잉여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풀가동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과부하가 안 걸리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사실상 기계도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연중 2회 정기보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자원화도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고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음식물증설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의 민원, 지역의 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장된 거고 지금 주민들 민원은 다 종결이 되었나요?

여전히 있습니까?○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항상 민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하루에 140톤 들어오는데 100톤 처리용량을 가진 기계가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빨리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걸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증설하는 문제를 민원 때문에 행정에서 시간을 거의 한 8년 동안 사업기간을 잡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태세는 갖추어야 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해야 될 이유라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끌려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과감한 결단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주일만 스톱해도 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시설입니다. 필수시설이면서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금 꺼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는 폐촉법 관련해 가지고 기금조성해서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촉법에 관련된 사항은 소각장은 300미터, 음식물은 2킬로미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영향지역 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 주변에는 해당되는 주민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주민은 웅남동, 실질적으로 2킬로 범위 내에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요건을 못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민원해결하기가 난감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인데 이것도 5년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고 지금까지는 음폐수를 덕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7년하반기때부터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을 도입하는 이유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만약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하고 나면 이 음폐수를 이용해서 에너지화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

송순호 위원 메탄가스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침출수는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거는 전처리를 하고,

송순호 위원 전처리시설을 하고 덕동으로 보내면 상관없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 기준치 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덕동으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전처리시설만 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것도 여러 가지 타당성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느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화 했을 때 에너지 생산량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타당성분석을 했을 텐데 혹시 그게 기억이 납니까?

2개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결국은 전처리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할 경우에 메탄가스를 정제해서 팔게 되면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간 10억인데 320억이면 30년,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환경부에서는 모든 사항을 재활용, 재생산 이런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도 그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냥 전처리시설만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요? 운영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우리가 기술적 사항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항을 설치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설계감리와 설치감독 대행을 한국환경공단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성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완성되면 위탁을 하든지 자체 운영을 하든지

송순호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결국 입찰 내지는 공개적 입찰이

송순호 위원 환경처리시설들은 늘어가고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도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연동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 관리 운영 현황에 보면 지역별로 나누었어요.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 양을 보면 의창구, 성산구가 12,862톤, 마산지역이 5,843톤, 진해가 6,321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양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산지역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해서 하는 양이 마산지역이 작은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든지 2개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탁한 것보다는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 민간폐기물 쉽게 말하면 고물상과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양들이 안 잡히는 거라 보여 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마산지역에서는 민간에 있는 폐기물수집업체에서 재활용품들을 수집을 해서 본인들이 돈 되는 것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는 중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시가 위탁을 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합치기 전에 내서에 시설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 시설이 진동소각장과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했던 업체가 저희 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쪽 업체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부지를 임대해서 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마산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선별능력이 1일 24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산 재활용선별장이 예를 들어 중리 것이 없어지면 마산에 있는 GS건설에서 거기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파트와의 계약관계에서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을 하고, 그 사항을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단계에 있던 업체가 우리 부지 임대사용 만료가 되다보니까 업을 폐하고 그 업을 마산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올 4월말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집 운반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묻는 말은 마산 재활용선별장이 진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든 민간업체가 수거를 하든 수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마산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가지고 왔을 때 1일 24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가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은 저희들 선별능력이 충분하고요.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용랑만큼 시설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능력이 100% 수용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라서 예를 들면 민간과 공공부분이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도 되고 그건 현실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중리지역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임대를 해주었든 뭘 했든 간에 그 용도가 그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 폐쇄한 지역을 지금 폐가전제품 수집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시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정책이 옳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재활용선별을 하는 곳으로 해서 계속 임대를 주든 아니면 시가 마산 제2선별장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주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재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 행정이 미리 대비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폐가전제품 수집장소로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능을 없애 버리니까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재활용선별, 민간에서 담당했던 그 기능을 다른 누군가가 해서 다행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안 했다고 하면 재활용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물론 송순호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00% 시설능력을 갖추기에는, 현재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다시 사항을 가지고 과잉해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동일한데 이거 입찰을 안 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쭉 보면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낙찰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80%~90%잡아도 되는데 예산현액하고 계약액하고 똑같이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용역을 총액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12개 영업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독점하니까 예산 그대로 다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대로 된 사항이 아니고 표기상 1지역은 얼마, 2지역은 얼마 이렇게 분할해 놓지 않고 포괄적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금액 그대로 적어놓았는데 통상 95% 정도,

노창섭 위원 뒤에 다른 과에 보면 예산현액, 예정가액, 계약액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하면 보기가 쉬울 건데 그리고 비교 란에 표시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8페이지 쓰레기봉투 값 관련해서 입찰관계 때문에 도 감사를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작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에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이후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으로 해서 경쟁 입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업체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역 업체에 대한 사항은, 지역 업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감사요청을,

노창섭 위원 감사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국입찰이나 경남전체로 했을 때하고 기존에 해 오던 지역 업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2단계공급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업체 5개까지는 우리 지자체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2개가 랜덤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7개 업체가 경합을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장님이 쓰레기봉투 값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님 공약사항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밝혔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가격 인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하수 체계를 변경하는 용역 예산을 요구를 해서 주었고, 쓰레기봉투 값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어떤 조치도 없었거든요.

또 한 가지 괘씸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조금 전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마산자원시설, 진해 자원시설 또 이민희 위원이 말씀한 이전문제 이 부분은 각각 마산, 창원, 진해시가 운영했을 때에 음식물이든 자원화든 또 선별장 관련된 문제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한 목적이 중복시설이라든지 기존시설 여유 있는 것은 회수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큰 취지도 있잖아요. 통합시 만든 이유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진해에 하나 짓는다 하니까 진해 거기는 특혜다, 아니다 진해 구민들은 빨리 지어라 통합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과연 처리가 가능한지 종합검토를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부분도 당초에는 통합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원화 증설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환경관리공단 한다고 내가 책자 다 가지고 있어서 다 읽어보고 시정연구원에서 2번이나 연구해 가지고 기대효과 해 가지고 69억 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시설이라든지 전문화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신설 하겠다,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용역비까지 드렸는데 연구하라고, 어느 순간에 시청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보류시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건 공사설립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선순위 뭐하고 조정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우리가 관광,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그런 쪽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공사 설립한다고 보류시켰잖아요. 맞지요?

경상남도나 상위 정부기관에서 동시에 2개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우선순위에 관광공사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환경문제 효율방안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자료내고 언론에 브리핑 다 해 놓고 어느 순간에 말도 없이 관광공사 설립하면서 이거 싹 누락시키고 그 용역예산은 보류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은 정책토론회에 안 들어 가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된 정책토론은 아직까지 한 상태는 아니고 관광공사가 시급하다 이래서 관광공사 쪽에 뭔가 안이 나오면 토론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은 관광공사가 시급합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시급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건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정책결정자가 순위를 결정할 문제이고 저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환경관리공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책협의회나 정책토론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부서의 책임자로서 관광공사 안 급하다 아직 기반시설도 안 갖추었고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관광종합계획서 용역서와 중간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공사설립 타당성 시정연구원 자료를 안 줘 가지고 들어 보니까 콰이강의 다리 관리하고 몇 가지 다리 하는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건 이렇게 오만 거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필요하고 3개시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중복 부분을 해소하고, 작년도에 지적되었다시피 각각의 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용역비도 다르고 세밀하게 보면 처리용량이라든지 인원이나 규모가 제각각이에요.

통합이 된지 7년이 되었으면 최소한 기초 작업을 해서 정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잘 한다 했어요. 그런데 한 순간에 없었던 일로 되어 버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없었던 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한꺼번에 2개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자 그런,

노창섭 위원 국장님이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거예요. 하는데 국장님은 환경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게 급하다 강력하게 얘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원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노창섭 위원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 청소, 환경미화원 운영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그 경비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관련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이 그리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월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6월에는 경남에너지와 가스 관련해서 공개시민토론회를 할거고요. 7월말이나 8월 중에 생활물가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또는 환경관리공단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대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시든 시장님이 나오시든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우리시 현황과 우리시의 실태를 그런 자리에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밝히고 관광공사가 급한지 환경관리공단이 급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명예위생감시원하고 식품분야감시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위생감시원과 식품 분야 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에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니까 이·미용업소, 숙박 그 사항에 대한 공중위생관련 사무에 대한 감시활동이고, 식품분야 감시원은 식품위생법 관련

노창섭 위원 법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이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시원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격요건이 다른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자격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분야 감시원은 식품 관련 학과나 단체,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품분야와 공중위생분야 이 사항을 나누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모법이 다르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니어감시원들 15명은 전직에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및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및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 읍·면·동 지역 동장님이나 읍면장님, 시의원님께 추진사업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일정 이런 부분을 서류화해서 꼭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8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진해 벚꽃케이블카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이리 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그 지역 의원이나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추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진단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오늘 아침 뉴스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식으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다, 내 살림 내 집의 일 하듯이 공무원들이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벚꽃케이블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져버리면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더 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같이 떨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이 일이 잘못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선거 때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이럴 때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정말 그런 것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해결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준공식도 많이 하고 경과보고도 열심히 하시던데 벚꽃케이블카에 대해서 복안을 한 말씀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해 케이블카는 350억을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저희들이 42일간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 안 있으면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제안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진해 구민들이 바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기대를 갖는 것만큼 성공하도록 케이블카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 드리면 이미 지역의 정치인이나 그다음에 시·도 의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발표한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케이블카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간 중간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관련되는 지역 의원이나 상임위에서는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의회가 행정에 대해 반대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전에 설명한 대로, 진해 의원들한테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전수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편안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진해 벚꽃케이블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진해 쪽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진해 구 시가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래서 케이블카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케이블카사업은 반드시 공원지역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해 쪽의 공원지역을 찾다 보니까 장복산공원 안에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입지하게 됐고, 진해 다른 쪽에도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케이블카가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사업이 여기에 입지가 됐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난해 12월달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3월달에 공모도 하고 현장설명회도 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했는데 그 케이블카가 기역자형 1.64킬로미터이다 보니까 첫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 진해 구민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50억을, 새로 지을라면 50억을 새로 내야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제안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제안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서 다행히 투자를 희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곧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 MOU를 체결하면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설계도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진해기지사령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부지면적, 그다음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절차를 다 완비를 해가지고 내후년 3월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2019년 3월경에 시험적으로 탈 수 있는 시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되면 진해 쪽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부수적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주차문제, 숙박문제, 음식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케이블카 사업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관계는 우리 배옥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사업이고 시장님 복안사업이다 보니까 잘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물었고, 외국에 가서 MOU체결할 수 있는 회사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역자형 이게 시공에 난점이 많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스위스에 있는 BMF사 공장에 들러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또 기역자형 시공이 가능한지 또 안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견고성 이런 것도 다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현황 중에 어린이공원이 234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보면 모래놀이터와 탄성바닥 깐 이런 게 있지요? 거기에 애견, 각종 동물 배설물 특히 유리조각, 담배꽁초, 기생충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감염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 놀이시설에 100도 이상 되는 고온수증기분사기를 가지고 세균을, 한 달에 한번정도 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나면은 세균, 기생충 이런 게 완전히 사멸되는 스팀소독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5개 구청에서 공원지역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창원시 5개 구청에는 어린이공원말고도 다른 데 이리 할 부분에, 고온수증기분사기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여타 공원에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어린이공원에 애들이 오후나 저녁이 되면 굉장히 많이 놉니다. 노는데 어떤 공원은 모래가 되어 있고 어떤 공원은 바닥에 깔아놓은 거 안 있습니까? 우레탄 그걸 깔아 놨어요.

그러면 그 공원 놀이터 안에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유리조각 안 그러면 개 배설물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도 모래에 그런 게 많이 혼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유리조각 같은 게 남기 때문에 그런 걸 특히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온수증기분사기가 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거기에 스팀을 쏴주면 세균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 추경에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하시든가 각 구청마다 고온수증기분사기를 하나씩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요즘은 가족단위다 보니까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자주 갑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손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매년 2회, 모래 이런 부분들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스팀청소는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구청의 그 내역서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자료를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105페이지 공원 현황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하나도 없고, 또 체육공원 보시면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에. 혹시 차후에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면서 체육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차후 공원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도시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산지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산구하고 합포구, 회원구는 도시자연공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창구하고 진해구에 비해서 성산구나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조금 전에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산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있는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시자연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희 관내에 체육공원이 의창에 2개, 성산에 1개, 진해 2개해서 5개 있는데 마산합포구, 회원구에도 체육공원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꼭 체육공원 정도는 마산합포구나 회원구에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116페이지 친환경 돝섬유원지가 정확한 명칭인지 안 그러면 돝섬공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은 돝섬유원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돝섬유원지를 개발해서 관광지로서 갖추어 나가려고 당초 300억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15~16년 추진해 왔고, 올해 17년에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선 종합관광안내센터 엊그제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안내센터에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내센터를 함으로써 그 주변의 포장, 도마공사에 한 4억 정도 들어갔고요.

총 예산이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예산은 18억인데 제가 관광안내센터에 들어간 공사비를 쭉 확인해보니까 11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날 가서 조금 둘러봤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센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기념식수한 자리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 부근에 장애인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길을 내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분수대 뒤로 해서

이천수 위원 선창가 내리면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그 길 말고는 없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이천수 위원 제가 그 길을 봤는데 그 길을 이용하면 된다 그지요? 좀 멀어도.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이천수 위원 그리고 15, 16, 17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여러 가지 전망대, 전시관, 식물원, 이야기벽천 이런 데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 아닙니까?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됩니까? 당초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2011년도, 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돝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사업으로 벽천, 장미원 조성, 그다음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2차로 파도소리길, 해안숲길을 조성하고, 3차는 저희들이 페수처리장하고 오수관로정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4차는 산책로나 편익시설 정비, 5차 사업이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 며칠 전에 개장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5차 사업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75% 정도,

이천수 위원 환경정비공사도 5단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75%가 아니고,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당초 60억에서 지금 59억까지 1억만 더 받으면 되고, 도비는 2억 7천만원 벌써 다 받았고, 시비가 사실 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193억이나 시비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다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17년도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저희들 시비가 2018년 이후에 194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이후에 하늘전망대라든지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섬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시비 194억 확보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부모와 동반해서 많이 오니까 우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억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종합안내센터는 준공을 했지만 주위에 좌측하고 올라가는데에 꽃 식재도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 이 상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해라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가라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잘 해 놨더라, 볼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돝섬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거기 둘러보면 현재 해놓은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개발구상은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돝섬의 선투자는 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300억 계획잡아 가지고 237억을 시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193억을 아직 투자를 안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 이리 들리는데요. 제가 들을 때에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단정 짓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로 돝섬에 앞으로 들어 갈 예산이 194억 정도 되니까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당장 관광객들 오면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돝섬이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왕 당초계획을 세웠고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실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유원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18년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차츰 한두 가지씩이라도 개발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중단해서 는 안 된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돝섬을 운행하는 배 안 있습니까? 배 운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사실상 배를 이용하는 것은 해피랜드에서 운행하고 있는 배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배 관련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안경찰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 보는 거는 그 부분보다도 몇 시에 마감합니까? 운행시간이.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오전 8시 반에 갔다가 오후 5시 반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5시 반에 배 운행을 마감을 한다면 유원지 구경을 가라는 말인지 가지 말라는 말인지 그 협의를 앞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몇 시간이라도 연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해피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여름철 이런 부분에 좀 더 연장이 되도록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유원지라서 밤에 운행이 안 되는 건지 경비안전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반드시 연장 운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유원지라서 밤에 배 운행이 안 되는건지 안전 때문에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런 부분을 해경하고 해피랜드에 충분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113페이지 김동규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황산공원 조성공사할 때 천만원짜리 소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입니다.

거기 있는 소나무는 바로 그 동굴 옆으로 옮길 것은 다 옮기고 밖으로 반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몇 그루입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정확한 내역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소나무는 재선충병 때문에 밖으로 절대 반출이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제황산공원 조성공사할 때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몇 그루인 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사진찍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거 1,000만원짜리입니다.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공원과하고는 관련은 있되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 들으셔서 조치를 좀 하이소.

우리 위원장님이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본청과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서로 알아야 된다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원개발과는 김동규 계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진해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황산공원 제4차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1번 중앙시장에서 진입하는 계단에 설치한 부엉이 소형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눈 부분이 부엉이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게 금색 도금으로 된 눈으로 박아놓았는데 부엉이 눈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즉, 부엉이 눈은 보내준 인형과 같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 간 형태가 되어야 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이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사실 부엉이 조형물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종류도 많고 한데 거기 설치한 것은 구 진해시 시절에 충무동에서도 부엉이마을을 조성해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일부 레벨을 일부 맞추다 보니까 그리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두 번째 공원에 조성하고 있는 대형 부엉이 조각상도 이와 같이 눈이 튀어나온 행태로 제작될 경우 부실검증 및 제작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조각상을 조사하여 부엉이 조각상이 실물과 유사한 모양이 되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해구 시가지 벚나무에 귀중한 세금을 투입해 나무 주변에 난초종류, 이거는 송학동에서 했나요?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충무동에서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충무동사무소에 지적을 하이소. 눈알이 쏙 들어가도록. 아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365개 계단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해놨는데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365계단 그거는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올해 하는 거는 중앙시장에서 올라가는 200계단,

전수명 위원 200계단 그거를 지금 조성합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수명 위원 지금 경관 조명하는 것은 18년도에 잡혔네요?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수명 위원 이거는 4차 사업입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올해가 4차이고, 내년은 5차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제황산공원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모양새가 안 납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제황산공원이 약 40만헤베 정도로 면적이 대단히 넓고, 사실 올라가는 진입로도 몇 군데가 됩니다.

BOQ에서 올라가는 쪽, 제황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쪽, 또 200 계단, 356 계단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상 단기간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거기 커피숍이 있죠?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수명 위원 입찰입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수명 위원 언제 봤습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올 1월달에 약101제곱미터 입찰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 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수명 위원 그 자료를 받아주라고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진해 주탑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과에서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편의시설, 수목식재, 경관조명, 조형물이 있는데 편의시설은 무슨 편의시설입니까?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벤치라든지 올라가는 쪽에 일반의자라도 부엉이 조형물을 넣은 그런 거, 일반의자가 아니고,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 자료하고 부엉이 지적한 부분하고 그걸 전부, 특히 소나무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밑에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1억이죠?

주식회사 덕신해 가지고 맞습니까? 그 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 용역은 사실상 3월에 완료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용역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구두로 얘기했는데.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공모하고 용역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용역결과가 나온 그 부분하고 저희들 공모지침서하고 어느 정도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공모용역하고 지침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용역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과 다르게 공모를 했다, 제가 용역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용역자료를 국장님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방금 우리 공원개발과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모가 끝나고 나면 그거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개하고, 공고한 게 제가 받은 자료에 구산해양관광단지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구자료 뿐만 아니고, 용역자료도.

굳이 이것을, 용역자료 공고와 상관없이 용역자료를 제공해도 상관이 있는데 제 상식이나 법적으로 봐도 제공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비공원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모제안 업체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공모기간이 경과되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에 민자개발 범위하고 전체 몇 % 공고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용역결과는 우리가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공고한 것,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용역결과와 다르게 우리가 지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사유지 전체면적의 30%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고할 때 30%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거는 3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용역결과를 안 주니까 내가 비교를 못해요. 용역에는 적당한 게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인데

노창섭 위원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구체적으로 몇 % 그런 것도 공모하는 업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왜 밝힐 수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보통 업체별로 어떤 퍼센테이지로 할 것인지 비공원 면적 비율을. 그것도 상당히 심사과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사화공원에 대해서 적당한 민자 개발 비율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1억이나 주고. 그런데 법은 30%라고 치자 그죠. 그런데 33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시와 가장 잘 맞는 타당한 점수를 얻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거 심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도 용역내용에 보면 비공원 시설을 어떤 걸 넣겠다, 공동주택을 얼마로 하겠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게 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자료가 그 업체에 제공되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줄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는 우리가 제안서 공모가 다 끝나고 공개가 가능한 시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를 안 줘서 비교가 안 됩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자료에는 민자 개발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30% 공고를 냈습니다. 어떤 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대상공원 거님길 연결 육교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사업 완공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여기가 중앙동하고 종합운동장 그 뒤에서 중앙동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내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STX기숙사 그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두대하고 골프연습장 있는데 하고 궁도장 있는 그걸 연결하는 건 아니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거기 아닙니다.

기능대학 쪽으로 빠지는 길 거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시시콜콜한 거 빼고 진해 벚꽃케이블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스위스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스위스 BMF사하고 케이블카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출장 갔다온 보고서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실사보고서.

노창섭 위원 그걸 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시정연구원에서 2016년 상반기 주요연구과제로 해서 저한테 연구용역 자료를 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역자형 케이블카를 모 업체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의향을 제출했었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특정업체에 주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셨죠. 그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1차 공모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공모내용 지침서도 다 가지고 있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한 업체도 응모하지 않았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당초 설명회할 때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모를 한 결과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성이 낮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성이 낮다고 했죠?

사업성이 낮아서 1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제로 접수는 안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기역자형 시공의 난점, 그다음에 구민회관 체육관을 하면서 50억 추가 부담, 그다음에 기부채납 20년, 20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권을 주되, 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 이리해가지고 한 업체도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있는지 물색하고 다녔고 현지 실사도 갔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1차 공모가 없는데도 2차 공모를 안 하고 바로 특정업체와 MOU체결하고 바로 협상 들어가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설치사업은 그게 민투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각종 개별법령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이런 것도 사실상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한 건데 공모 없이 제안 받아가지고 하는, 투자자가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면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잖아요. 기역자형 기술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50억 문제 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공모지침서가 너무 까다로워서 민자가 없었다, 수익성이 낮아서 없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수정해서 재공모하거나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시비로.

또 국비로. 재정사업을 하거나 세 째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 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민자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민들한테, 재정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익성이 없고 민자 공고를 냈는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공모는 했는데 16개 업체가 안 들어 왔지만 기역자형 시공, 기부채납 20년, 50억 체육공원 건립비를 내겠다는 사업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가지고 후속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업체인지 밝힐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현재까지 그런 거는 투자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거를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 하면 당초부터 A라는 업체에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했는데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하나의 민자 공모방식 형식만 취하고 내용적으로 다시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고 일부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사업 이것도 사실은 전국의 수십 개가 있지만 흑자를 내는 것은 아주 설치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는 흑자를 내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추호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노창섭 위원 왜냐하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시는 생각하고 있고, 특혜 이런 것은 큰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무슨 특혜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익이 난다면 공모를 했을 때 그 업체도 들어 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는 현재 공모조건에서는 적자가 뻔하기 때문에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는 위원님께서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국내에 케이블카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BMF사는 국내에 케이블카 설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설치실적을 우리 공모지침서에, 있었으면 그 업체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국내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든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내에 시공실적이 있는 것으로 이리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창섭 위원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BMF사이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닙니다.

도펠이나 호머사가 케이블카 시공실적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BMF사하고 연계된 투자자는 못 들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 국장님 말 인정하다 하더라도 BMF사와 기술제공한 컨소시엄이 국내에 한 번도 설치한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성이나 모든 부분을,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스위스, 현장실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MOU 언제 체결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달 중에 곧 체결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체결하시면 분명히 언론에 공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출장보고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참고로 BMF사에서 강원도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실적이 없다는 말과 틀리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하고 있어요.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 실적이 없다는 말이지 지금 강원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강호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2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구산면 저도 둘레길 바닷가 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데크 공사를 하다가 난간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바닷가 쪽에만 난간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서 양쪽 다 안전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추가로 4,300 얼마 더 들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서 끝까지 둘레길을 앞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끝까지 갈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중간에 해군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해안변 쪽으로 데크 시설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금년 사업 마친 지점에서 정상 쪽으로 데크 시설이 아닌 자연적으로 돌계단을 놓든지 아주 험한 데만 목계단을 놓든지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시 예산이 자꾸 부족하니까 각종 사업예산을 줄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 해안변 데크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사격장을 이전하지 않고는 사용허가라든지

이천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도 연륙교 건너가지고 그 위치까지 제가 정해줬는데 먼지떨이 그거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그거 딱 건너서 오른쪽에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든지 그쯤에 먼지떨이를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등산객들한테 우리 창원시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계장님도 그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 군데는 큰 예산이 안 드니까 먼지떨이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임도사업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천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하다 남은 정현, 금산 또 구산면, 옥계에 임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추진계획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거는 앞에 지사님이 떠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받은 사업물량을 다 내놓으라고 도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임도 물량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던 거 연결하도록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금산 정현하고 구산으로 연결되어야 될 거, 그다음에 옥계에서 남포로 가다 0.9km만 해놓고 지금 중단된 거, 일단 중단된 거는 완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정현 임도는 저희들이 산주 동의도 이미 다 받아 놓았는데 남포 쪽에는 산주 한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 분도 설득을 시켜야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조금

이천수 위원 승낙받을 때까지 계속 추진하면 되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금산 정현 쪽은 연결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현황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주로 입찰방법을 공개입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공개입찰보다는 수의2인 이상 견적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경위, 경험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이나 계약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아마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수의2인 이상 견적은 사업비가 1억 미만인 조그마한 사업일 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되는 거는 주로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경쟁이라든지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수의2인 이상 견적 이것도 계약방법에 따르면 관내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매년 업체는 다르게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배옥숙 위원 혹시 외부업체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무를 심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이러한 목적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조금 묘목비가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여태까지 매년 관내 업체에 입찰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153페이지 시민휴식공간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몇 군데 운동기구 설치한 게 있거든요.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사후관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2년 이후부터 구청 수산산림과나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관리를 이관시켜주고 나면 관리가 잘되고 있나 없나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예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점검사항은 현지점검을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점검사항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청에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배옥숙 위원 사후관리 하는데 연관성은 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배옥숙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운동기구들이 주로 아파트 주변이나 소공원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용하는 주민들이 우리가 매일 애용하니까 우리가 관리하자 이래 가지고 진해에 하나 예를 들면 거기 주민들은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매일 그 시간대에 자주 만나니까 매달 얼마씩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리를, 의자가 보통 쇠의자이다 보니까 차갑잖아요. 겨울은 물론이고 봄, 가을에도 차가우니까 거기에 폭신한, 비를 맞아도 괜찮은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놓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곳에 구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애용자의 편의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구만 반듯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런 면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더러 많이 있는데 특히 진해지역 공원에는 설치된 게 없어서 제가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 뒷부분 사이에 공간도 넓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창원 보건소에 가 보니까 물론 실내용이라서 그렇겠지만 발목을 감싸게 되어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래서 관할 동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내용하고 야외용은 좀 다르다 이리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하는 부분들도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고 나면 관리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가 잘 되는지 한 번씩 상급부서에서 챙겨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일이 바쁘고 많지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창구 4본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이 현황이 어디 어디인지 그 현황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30페이지 창원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공사 3차분에서 예산현액, 예정가, 낙찰가가 동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3차 공사분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별도 계약은 낙찰돼있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차분, 2차분, 3차분 형태로 아진종합건설에 준 거로 이해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의창구 풍수해 위험지구 정비 용암3지구에 보면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올라갔거든요. 양산시 산림조합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풍수해 저감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시민안전과에서 우리시 관내 풍수해 대상물 12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 곳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과 소관 예산이 31억이 내려왔는데 의창구 풍수해지역에 개소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개소별로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4,100만원으로 예정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 토지 소유자가 복구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이지요? 설계변경 부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정가를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부분이 예산하고 계약액이 같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133페이지.

용역비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 보면 예산현액하고 계약액이 같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예정가, 낙찰가 이런 형태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용역비도. 용역도 2천만원 넘으면 다 입찰 아닙니까? 그지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창원 편백림 보완공사 및 안민도로 경관공사,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 설계공사, 감천지구 설치공사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머지 조정된 건 있는데 무학산 둘레길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검토의견 내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별도 의견 안 내겠습니다.

135페이지 장미공원 확장 조성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네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증액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면적이 늘어나서 한 게 아니고 관찰로 주변의 평의자라든지 그걸 추가로 몇 개 더 넣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4,768만7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의자 몇 개 넣는데 4,700만원이 증액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의자하고 야쟈매트 일부 포설했고요. 디딤석 포장도 조금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제가 최근에 개장되어서 가 봤는데 많이 넓어져서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당초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확충한다라고 했는데 4,7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수목원도 일괄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성산구에 숲길체험지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노창섭 위원 아니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4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감시기간 2016년도에는 반동초등학교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에 몇 개 학교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게 국비 50%로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우리시에 배정이 될 때 몇 개 학교라고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1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2개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종의 공모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노창섭 위원 여러 개를 신청하는데 1개만 배정된 건지, 예전에 이거 제 지역구에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1개 수준이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녹지조성2담당 이형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특 예산입니다. 지특 예산은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다보니까, 요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녹지조성2담당 이형기 예, 없습니다.

그전에는 제법 내려왔는데 작년도 1개, 15년도 1개, 올해는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도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녹지조성2담당 이형기 지특 예산이니까, 지특 예산은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들면 홍지사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지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창원시가 불이익 받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최근에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지사권한대행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특, 국비 받는 부분은 창원시 관내 학교에서 많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2담당 이형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55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는 의창구 포함해서 89본, 장소는 55개, 노거수는 266본에 145개소 이게 현재 현황이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현황을,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지정하는지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정기준하고 같이,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처리예정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태교통과가 교통정책과 업무를 조정하여 교통물류과의 대중교통과 과 단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태교통과 역사를 보면 원래 자전거정책과에서 생태교통과로, 생태교통과라는 명칭 자체가 교통정책과 업무 속에 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감사는 오늘로서 종결을 하는 것 같고, 누비자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6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169페이지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아마 관련이 되는가, 관련이 안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안민터널에 자전거전용도로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진해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그동안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루에 평균 몇 대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야 했느냐 할라면 옳게 해 가지고 캐노피 지붕을 설치해서 온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적은 숫자를 위해서 6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교통이 조금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근데 터널 안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완전 마비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냥 단순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좀 기다리면 해결이 되지만, 요즘 차량에서 화재가 전국에 보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터널 속에 있는 차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투자해 놓은 돈 아깝다는 생각으로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진단을 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지금은 도로보다 한 1.2미터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 의견은 과감하게 깨서 그냥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꼭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야 하겠다하는 사람한테는 방진마스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만약에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차들이 전부 옆에 붙이면 한 차선이 겨우 나옵니다.

3차선까지 만들어서 차 다니는 폭은 부족하고 비상시에는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녹색교통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어느 것이 과연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과감하게 고민을 해서 1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줘서 만든 것은 잘해보자는 뜻에서 했지만 지내 본 결과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깨우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국장입니다.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해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시내에서 다 연결한다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설치당시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분진을 마신다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를 수 킬로미터 타고 간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용률도 아주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걸 당장 철거하려면 그 당시 들어 간 돈이 약 3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용률도 낮고 한데 저걸 또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 왜 그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검토도 없이 설치했느냐 이런 질책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것은 이용자측면을 고려해서 차라리 터널을 고집할게 아니고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국도나 지방도로 이리 연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 이용률이 낮다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터널 안에서 자전거 화재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사실 터널 안에서 화재사고, 충돌사고 이런 게 자주 일어납니다.

○배옥숙 위원 충돌은 기다리면 되는데 화재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에는 심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실제 저도 안민터널을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 했거든요. 저도 주말에 진해 쪽으로 가는데,

○배옥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매연마시는 거나 그거 없이 그냥 옆을 지나가면서 매연마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높이 있는 게 더 많이 마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서 매연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더 시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더 돈을 들이냐 이래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고 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옥숙 위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생각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없애는 게 맞습니다. 고민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타고 왕복으로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코가 새카매요. 그런데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방향은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진해에서 창원으로 오는 것은 오르막이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누비자를 안타고 일반MTB를 타고 다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상당히, 아까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비록 그때 당시에 30억을 투자했다손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용자를 보면 군항제때 차량이 정체가 되니까 부득이하게 누비자를 타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전거 이용자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진해 쪽과 창원 쪽에 헬멧과 마스크를 비치하자 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비치는 안 한 것 같고 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 터널 안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긴급을 요할 때 119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가질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0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영 자전거 누비자 운영 현황에 보면 지역별 이용횟수가 나옵니다.

이게 통합되고 구창원에서 누비자를 운영하다가 마산, 진해까지 했는데 밑에 구별 이용횟수를 보면 거의 절대 다수가 의창구, 성산구 그렇고 진해구가 조금 낫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설명 드리면 누비자 터미널 신규 구축현황을 보면 기계적으로 구별로 3개를 맞추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노창섭 위원 근데 통합되고 7년째이잖아요. 이제 8년이 되어 가는데 초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설치는 하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될 만한 데에는 설치됐다라면 이 부분을 빈도수에 따른 효율적인 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계적으로 3, 3, 3, 3, 3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 구창원시에 150대의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고 나서 구 창원, 마산, 진해를 보면 창원지역은 27개소, 마산은 47개소, 진해는 46개소 해가지고 마산하고 진해 쪽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마산 쪽에는 아무래도 여건이 경사가 많고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할 만한 곳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쪽을 택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용횟수에 비해서, 열심히 이용하는 데에는 부족하고 이용안하는 데에는 자전거가 대 있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180페이지 앞에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자전거사고 났을 때 보험문제 그래서 등록을 하라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자전거 사고건수와 보험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계약에 의하면 등록을 안 해도 보험이 되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관계는 두 가지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하나 는 개인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 전체 중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누비자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개인자전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등록된 게 7,905대 그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노창섭 위원 그 이후로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거의 증가가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법적으로 자전거등록을 우리가 할라고 2015년 10월부터 자전거등록을 해가지고 분실, 도난, 장물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이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전 이 많이 없는 그런 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리폼자전거 열심히 하고 있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리폼자전거를 해가지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대를 리폼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리폼자전거 수리를 지금 어디에 맡겼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이때까지는 동양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자활센터로 바꾸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참 잘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어렵고 일거리가 없는데 자활이 대부분 그런 업체이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줘서, 저는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한 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제가 사화공원 민자 사업자 특례사업 용역보고서를 의제로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아까 노창섭 위원이 요구하는 사화공원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실 수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안 됩니다.

○위원장 강호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공모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가지고 7월 24일까지 33개 업체에서 제안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외부에 나가면 거기에 제안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부에 자료를,

○위원장 강호상 그 외의 자료는 가능합니까?

노창섭 위원 국장님!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법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법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의회사무국이든 분명하게, 아까 선서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거기 관련된 해법에 의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맞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수질보전담당 박선희
환경수도담당 양진오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녹지조성2담당 이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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