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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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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항별 설명서 2,60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환경녹지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666억 2,143만690원이며, 지출액은 1,259억 3,345만7,30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억 8,109만4,718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687만8,69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17페이지부터 2,66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억 1,766만2,47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1,030만3,675원으로 이월액은 14억 6,976만9,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758만8,905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사업,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사항은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9페이지부터 2,7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1억 1,687만9,810원이며, 지출액은 760억 611만8,155원이며, 이월액은 139억 5,597만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5,478만7,155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위생행정, 식품안전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3페이지부터 2,744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5억 7,538만8,06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3,990만4,110원이고, 이월액은 52억 2,996만3,1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552만760원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행정, 공원조성, 공원관광,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중 4,521페이지부터 4,522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가음정공원 가족쉼터 조성, 가음정 다목적구장 조성, 제황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6억 7,200만원 중 9억 9,871만5,1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억 5,64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 1,683만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중 4,582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3,323만9,290원 중 1억 3,130만9,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만원입니다.

다음은 2,745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8억 7,790만7,730원입니다.

지출액은 160억 9,075만1,002원이고, 이월액은 126억 3,795만9,308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919만7,4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도시녹화사업,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휴양 문화공간조성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1페이지부터 2,822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3,359만2,62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8,638만361원으로 이월액은 17억 8,742만7,830원이며, 집행잔액 2억 5,978만4,429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 생태교통, 자전거교육,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 책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창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21억 6,366만원에서 5억 5,029만원이 증가된 27억 1,395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2014년 주민지원기금에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4억 8,199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9,848만원이며, 1억 162만원이 증가된 13억 1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619페이지부터 2,822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621페이지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50만원 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 350만원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게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에 근무하는 안내요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0명입니다.

10명인데 넉달 동안 근무를 합니다.

전수명 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1월, 12월하고, 1월, 2월 넉달간 근무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 외 안내자 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 외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그 분들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분들은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업비 보조금 1억 9,800만원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는 작년 12월 28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전수명 위원 어디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녹색창원21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1억 9,800만원을 주는데, 1년 동안 예산인데 이걸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산을 이월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집행한 내역서는 다 들어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 받고 집행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1억 9,800만원 안에 인건비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사무국장하고 상주 인원이 3명 정도 되거든요.

전수명 위원 지금 여기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체 창원시에 70명?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수명 위원 그 밑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실천사업 보조금이 9천만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우리가 말 그대로 실천사업,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그런 보조금이고, 2,622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 보조금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해 가지고 연구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수명 위원 시범사업 보조금하고 실천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실천사업보조금 9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실천사업보조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62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62개 곱하기 150만원 하면 9,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천사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그 돈을 지급하는 그거 외에 시범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그게 파급효과가 있고 다른 동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실천사업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시범사업은 할려고 계획 중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시범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하고 다시 별도로 읍면동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범사업이나 실천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데 차라리 2개를 함께 묶어서 하는 게 낫지 돈을 쪼개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중앙부처에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실천사업이나 시범사업이나 내가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올해부터 개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진해중앙시장 주차장담장 정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진해중앙시장 주차장담장 정비사업인데 벽화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과장님 이 벽화사업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천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벽화사업은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2년~3년 되면, 그 담장에다가 벽화를 그린 부분에는 2년쯤 되면 허물어집니다.

그 때는 2천만원 내가지고 또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벽화사업은 우선은 좋은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것도 차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2,626페이지 창원환경포럼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660만원, 홍보물은 알겠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연 1회합니다.

전수명 위원 강사수당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강사가 몇 명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명 위원 몇 명이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연 1회 한다는데 연 1회하면 한 명 올 거 아닙니까?

연 1회 한번 하는데 강사가 3명~4명 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수명 위원 이런 것도 강사 1명이면 강사 1명, 2명이면 2명, 연 2회면 연 2회라고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발표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느 정도 알겠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다음에 2,629페이지 삼계 숲속 주공아파트 5~6단지 아파트 멧돼지 출몰지역 안전펜스 설치공사 6,600만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시비는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도비 7천만원 내려왔고, 어, 아닌데

전수명 위원 아니지요? 100%네, 100%.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00%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준공에 따른 보조금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우리시 보조금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50 대 15 대 35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3페이지 2016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주물현판 등 제작해 가지고 1,200만원 있고, 2,635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수상아파트 시상금 2천만원이 있는데, 2,633페이지에 녹색아파트 인증 주물현판 지금 이거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물제작 7개소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럼 한 개 얼마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한 개 180만원 정도 칩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개에 얼마 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개당 180만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 많이 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거 7개를 설치했는데 22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30만원 조금 더 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2,635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수상아파트 시상금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는 몇 개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1개소입니다. 11개 아파트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얼마씩 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1개소에, 최우수 300만원 3군데하고, 우수 200만원 3군데, 장녀 100만원 5군데 해서 11군데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 이월금 이리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월금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전부다, 페이지마다 전년도 이월금 많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나오는데 이월금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이월했습니까?

일이 다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년도에 일 마무리 다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우리과에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탄소포인트 보상금 준 것하고,

전수명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월비가 많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이런데도 이월금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제가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2,621페이지 방금 전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때 업무 성격상 왜 여기 환경정책과에 들어 와 있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이걸 우리과에서 왜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각 동별로 으뜸마을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는데 으뜸마을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동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6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ICLEI(이클레이) 연 회비가 있거든요.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창원하고 하동이 가입되어 있던데 그럼 연회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인당 국민소득하고 인구, 우리시가 100만에서 200만 사이이기 때문에 4,300유로를 납부해야 됩니다.

○배옥숙 위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인구수에 따라서 100만에서 200만, 200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환경을 지키는데 창원시가 앞장서서 가입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EM발효액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EM발효액 운반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각 구청별로 발효액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발효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효액을 생산해가지고 거기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시에는 이런 차량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임대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차량이 매년 꼭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차량 구입비는 얼마정도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는 탱크로리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배옥숙 위원 임차료가 2,800만원씩 나가고 이러면 우리시에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EM발효액을 운반차량 임차료는 98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른 홍보물제작비 350만원, 그다음에 환경정책 홍보책자 450만원 등 다 합쳐가지고 총액이 2,800만원,

○배옥숙 위원 이 페이지 여백도 넉넉한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조금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이 이런 건지 이거 보면 많이 갑갑해요. 괄호라든지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임차료가 2,800만원 나가면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93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있는데 진해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6,8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시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각각의 시설마다 인원이 좀 다른데 진해자원회수시설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2명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까? 연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1년.

○배옥숙 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2,697페이지 첫 번째 기타보상금에 보면 천선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급해 가지고 성주동 이리 해 놓았는데 금액이 꽤 많아요. 1억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주변이라 하면 안민동을 말합니다. 안민동을 말하는데 당초 쓰레기매립장이 입지할 때 협약사항으로 인근 주변마을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가구에, 1가구에 60리터씩, 매월.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그 당시 매립장 만들 때 세대한테만 주는 것인지 입주자한테도 주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안민마을에는 전입하는 사람도 주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오염되고 냄새나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게 당초에는 자연부락이라 해서 자연부락마을 주민만 드렸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전체마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 마산에도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각각의 시설마다 협의한 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마산덕동매립장의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배옥숙 위원 거기는 너무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진해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는 주민감시원과 소죽도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배옥숙 위원 운영권 주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료를 싸게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을주민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고, 일반출입자에게는 원가로 받고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있으면서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협약이 그때그때 다 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혜택주는 것을 뽑아서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공직자로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다면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사실상 그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각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천선매립장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현황을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지역의원이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7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래 가지고 돝섬유원지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돝섬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도 하고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0명, 공공근로 8명해서 총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분들 좀 열심히 잘해서 시설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 가 본 느낌에 배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사용료가 좀 더 저렴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손해가면 안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면 돝섬유원지에 우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안 그래도 배는 주식회사 해피랜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년 5월달에 배 요금을 인상할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인상 부분은 해양경찰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 의견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는 현행요금으로 해라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금은 인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배옥숙 위원 인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저는 크루즈하고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돝섬이 살지 이렇게 2중적으로 하면 2중부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배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배가 운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런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돝섬에 계속 투자는 하고 그런 건 좀 그렇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6페이지 경화역 데크 설치공사하고 경화역 경관조명등설치 전기공사 이렇게 있고, 지금 경화역 주변에 또 도로도 나고 도로 나는 그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경화역을 옛 추억의 역으로서 아름다운 곳, 가 보고 싶은 곳 100선 안에도 들어가는데 옆에 도로를 낸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화역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경화역 주변에 제가 공원을 더 체계적으로 거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소식이 없고 되지도 않는 도로를 만들고 있고 하니까 지금 주위 주민들이 서명 받고 하자, 다음 시의원 다 떨어뜨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되고 경화역 데크공사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빠진 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26페이지 생태관광 선진지 견학해 놓았는데 지금 주남저수지 가이드가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가이드가 총27명입니다.

가이드 전체 다 합해가지고 27명입니다.

김장하 위원 2,654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겨울철새 모니터링 용역이 있거든요. 누가 용역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용역은 지금 대학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텃새 남아 있는 거 확인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너무 빨리 확인해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내가 헷갈려 가지고,

이 분들이 합니까? 지금 현재 개체 수나 남아있는 그런 부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분들이 아니고 전체 다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김장하 위원 철새 숫자파악이나 무슨 새가 난다 그런 것도 이분들이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 용역을 줬는데 연구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2,655페이지 주남저수지 연꽃단지, 영농위탁, 연제거 민간위탁금해 놨거든요.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전에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동판저수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수양버들나무 군락지로 만들겠다 그러고, 그 책자가 집에 있는데 주남저수지는 연꽃군락지를 만들겠다, 진짜 웃지 못할 일은 연꽃을 심어놓고 이거 제가 2015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번식하는 그런 숫자나 그런 계획도 없이 심는다고 돈 들고, 제거한다고 돈 들고, 지금 보면 주남저수지는 엇박자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고기 못 잡는다고 돈 주고, 고기 잡는다고 돈 주고, 치어방류 한다고 돈 주고, 언젠가는 그물제거 한다고 돈 주고, 이런 엇박자나는 것이, 언젠가는 어느 분이 하더라도 정말로 결론을 지어야 될 이야기거든요. 연을 심을 때 1년에 번식하는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이 심어놓고 연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을 2미터 이상 덜어 버리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연이 번식하기 좋을 만큼 물을 가둡니다. 그래 놓고 또 연을 거둬 냅니다. 번식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정말로 시간이 많으면 주남저수지는 여기에서 회의를 할 게 아니고 따로 주남저수지 돌면서 같이 우리 국하고 저희들 전체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건 강00 그 분 이야기가 창원시 공무원이 4,5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 이야기 한 마디에 그림이 바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창원시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 날씨 좀 좋을 때 종일 시간을 내가지고 주남저수지 한 바퀴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8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개최 보조금해가지고 1억 8천이 지급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수도 그린엑스포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이고 경남신문사하고 같이 매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관을 경남신문사에서 하는데 1억 8천을 경남신문사로 다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행사장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옮겨가면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대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 16년도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진해에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재작년도에는 세코에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마산에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산서는 구체적으로 잘 받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주는 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헛되게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번 2~3년동안 행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행사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1억 8천 같으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14, 15, 16 3년 동안 행사한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6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이 9,8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금인데 지금 우리시가 산업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 악취배출업체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개선을 하는데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창원공단 내에 중소기업 안에 말입니까? 바깥에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창원산단 내에 합니다. 창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내부의 어떤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보조해 주는 건지 회사에서 밖으로 하천으로 나오는 것,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악취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장 내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조나 안 그러면 시설 자체에 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만일에 흡착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다 하면 그런 걸 더 보강을 한다든지 설치를 하려고 할 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악취가 발생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47페이지 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 사업비해 가지고 1억 4,900 지원했는데 환경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는 진전면에 있는 창원시 환경체험장 폐교된 진전초등학교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면서 거기 교실이나 창고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그거 조성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 조성하는데 전체금액이 15년도에도 사업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금액은 5억 9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55%,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금액 5억 9천만원해가지고 교육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더 시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은 별도로 들어 갈 게 없습니다.

페교를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이천수 위원 이거 제가 잘 압니다. 많이 가 봤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게 보여서, 장소가 그래서, 일반주민들보다도 환경 쪽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제 지역구이니까 자주 갑니다.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갖춰가지고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도가 더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도 그렇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주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1페이지 수곡마을 구거정비공사를 천만원 들여서 해 주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곡마을이라 하면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입지하면서 수곡마을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매년 천만원 정도의 수곡마을개선사업비로 얹어 주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하천정비사업을 천만원 정도 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마산음식물처리장 입구에 있는데 수곡마을이, 협의사항이 매년 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현금은 주지 않고 그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기로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동네 앞에 구거를 정비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천수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천만원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동네입구에 넓은 구거를 말합니까?

제가 몇 번 안 가 봐서 잘 모르는데 동네 들어가면 오른쪽 밑으로 구거가 넓은 데가 있는데 그쪽 부분 공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꼭 하천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이천수 위원 2,703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및 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자료에,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368개입니다. 368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음식점이 주로 식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모두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모범음식점이 368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13,00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 368개면 한 3% 정도가

이천수 위원 13,000여개면 3%가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년 다시 재점검을 하고 또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실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져 있는 식당도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2,70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 가지고 5,7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142명이 계시는데 그럼 어린이기호식품하면 여러 가지 분식점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어린이전담관리원이 있는데 한 50여명이 됩니다. 50여명이 조를 편성해서 시기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라든지 기타 기호식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실제 학교 주변이나 기타 포장마차에 보면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맛있지만 실제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관리를, 이게 위생적이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래서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식당을 했거나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식품위생감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업소에 나가서 지도하고 위생검사까지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도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만일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적발이 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분들에게 시간 당 이렇게, 아니면 1일 얼마 지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일 4시간씩 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00일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하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오뎅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저도 한 번씩 먹어보는데 실제 학교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정말 안에 보면, 만드는 아주머니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과연 위생적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총괄사항인데요.

우리 국장님 예전에 예산기획실장도 하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2,609페이지에 보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체 일괄적 정책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예산현액을 보면 3,9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3,000억, 다음년도 이월액이 780억, 집행잔액이 110억 그 2개 합치면 900억 정도가, 소위 말하면 불용액이에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22.7%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있는 환경녹지국에 보니까 환경녹지국도 예산현액이 1,660억, 지출액이 1,250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350억, 집행잔액이 5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액이 24.4%, 환경정책과는 불용액이 14.6%, 환경위생과는 18.37%, 공원개발과는 35%, 산림녹지과는 46.14%, 생태교통과는 14.58%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안 썼습니다.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해할 만한 사항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이월을 했어야 했는지, 이월액이 전체 합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도 보면 환경녹지국만 56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의 사유들이 예산 절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생겨서, 그런데 한 국에 56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다, 그리고 전체로 한 900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거 해양농림위원회 전체지요. 해양녹지국은 110억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집행잔액이 110억 정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을 하셨으니까 창원시 전체로 보면,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자료 찾아봐도 그건 안 나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적자인 상태도 있었고,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15년~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에서 2천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일반회계만.

송순호 위원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4,800억이에요. 2015년도 3,000 몇 백억이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천억이 넘습니다.

소위 말하면 2조 5천억 결산하면 3조 정도 되지요. 3조 중에서 4,8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지방자치단체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사업예산을 책정 하려다 보면 각 과에서나 국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예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늘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개 연도 결산서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 작년이 3,400억~3,500억 돼요. 올해가 4,800억이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지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대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골재채취 매각대금 이런 것은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경륜사업과 관련해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년 집행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 형식으로 넘어옵니다. 목적에 필요해서 생긴 특별회계는 사업이 없으면 그 잔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크고, 일반회계는 사실상 2015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2-1권에 보면 일반회계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운용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의 책임은 아닌데 환경녹지국장님이 예산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환경녹지국만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56억이 남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남는 돈을 500만원 짜리 쉽게 말하면 500만원, 천만원, 진짜 1억짜리 사업 하나 얹을려고 해도 엄청나게 애를 써요. 한번 요구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한 국에서 56억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해서 추경예산 처리를 해서 털든지 그리 해야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시민들에게 는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각 국이나 각 과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분석과 검토를 하셔야 돼요.

또 이래서 내년에 2017년도 여전히 50 몇 억의 집행잔액이 또 남았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한번 더 2017년 예산을 검토해보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못할 사업들은 빨리 정리했다가 다음 2차 추경이 있을 때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 모아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받으세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에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6%이에요. 거의 50%예요.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어떠한 사유가 과연 집행잔액을 이만큼 남길 만큼 내지는 이월한 만큼 잔액이 50% 정도 넘긴다면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했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 소관은 지금까지 수목원이나 편백 치유의 숲 이런 게 경남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관광지역, 우리가 조선업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많이 되었고, 또 나머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고 집행이 낙찰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산림녹지과에도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11억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제가 녹지과장님 마치고 나면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요청할게요.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사업요구를 받으세요. 편성했으면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시든지 11억을 사장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근데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어떤 슬로건으로, 모토 슬로건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창원시의 큰 목표는 광역시 승격, 그다음 산업적인 부분은 첨단산업의 고도화, 그다음에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시특별시 이런데 큰 비전을 갖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현 시장님은 주로 관광이죠. 이게 그대로 예산에 투영이 되더라고요. 앞에 우리 창원시는 주로 환경수도, 평생학습도시, 통합된 이후에도 환경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생태 이런 부분을 했는데 현 시장님은 관광위주로 계속 관광, 관광, 관광 이리하다보니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드러났어요.

환경 관련된 예산을 모아보니까 2013년까지 1,598억이었는데 2014년부터 1,100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한 400억 떨어졌어요.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2015년에는 천억으로 떨어졌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이니까 환경정책은 거의 포기, 국도비 오는 기본만 하고 포기한 상태다 저는 이리 판단하거든요. 국가나 경상남도가 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또는 기본적인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그런데 21세기가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데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국장님으로서 이건 팩트를 그대로 체크한 거니까 한 말씀만 해 보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우리가 통합이후에 재정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가 급증을 하면서 특히 건설이나 이런 SOC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재원배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2014, 15, 16년부터 자금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서 저희들 환경분야도 자금사정이 나아지는 그 부분과 비례해서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미세먼저 저감, 환경보호, 녹색도시 이런 게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좀 많이 확보되도록 국장으로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산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우리가 9월달, 10월달부터 편성하잖아요. 이거하기 위해서 결산 감사하는 거지.

돈 잘 썼나, 못 썼나도 중요하지만 사업평가를 냉철하게 하는 게 결산감사예요.

그래서 내년도 회계연도 사업하실 때 이거 충분하게 지적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의 예를 들면 관광은 2014년 1,100억에서 1,600으로 늘어났어요. 시장님 모토가 달라져서 관광은 400억 늘었고, 환경은 300억 줄었어요. 그거는 명확한 팩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성과보고서를 봤거든요. 잘한 데가 있는데 몇 개과의 성과가 너무 처진 부분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데 악취배출방지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100% 달성했는데 2016년도에 25%밖에 달성을 안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에서 안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25%는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저희들이 악취개선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유를 분석하자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보니까 사업자가 투자하는데 어차피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로서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저감을 하고 싶은데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부담때문에 작년에 적게 하지 않았나 이리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기업부담이 있으니까 기업이 어렵다니까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이 대부분 100% 보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100% 하면 우리가 직접 하죠. 대부분 보조사업이라는 게 50% 또는 일정정도 보조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하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신청자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이것도 달성률이 33%이고, 원인 분석을 보니까 진해 용원고등학교 식중독 환자가 17명 발생하고, 구암초등학교 식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하므로 해서 식품안전 관련해서 실적이 2015년도에는 100%인데 작년에는 33%, 불량위생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2016년도에는 74.8%로 되어 있는데 용원고등학교와 구암초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률을 목표에 상응하다보니까 재작년에는 식중독이 발생한 시설이 없고 작년에 2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봤습니다. 식중독문제를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느냐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에는 어쩔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는 완전 제로화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공원개발과 돝섬 관련해서 달성률이 65% 맞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사실상 돝섬이,

노창섭 위원 목표만 거대하게 세워놓고 실천 안 되는 이런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돝섬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착공은 작년도에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하청업체하고 원업체하고 공사 관련해서 내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완공목표를 했는데 못하고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객도 통합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쭉 보면 지난해 방문객수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공사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 12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6,000명밖에 안왔어요. 그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돝섬 관련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돈을 지금 국비포함해서 수십억, 수백억, 또 안전진단해서 개선한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금년도에 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5월말까지 데이터를 내 보니까 방문객이 지난해 보다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증가하는 편입니까?

아직 5월, 6월밖에 안됐는데,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월별 통계를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변경조서 환경정책과의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변경하셨죠? 2,633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이네. 왜 이리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2,63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삭감했고 변경조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변경하셨냐고요?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왜 변경하셨냐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 내용은 전에 예산통계 목이 잘못 잡혀 가지고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햇빛지도시스템 구축하는 소프트개발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태양광 관련한 소프트개발사업비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게 전산개발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편성을 왜 그렇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당초 편성은 통계 목, 부기를 하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변경, 전용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유심히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용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이걸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점검합니다. 해마다. 그러면 당초에 전산개발비를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거네요? 잘못 편성했네요? 안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전산개발비 이런데 과목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했어야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고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목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 적용이 잘못되면 그 금액만큼 빼가지고 제대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전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발주하려니까 계약부서하고 감사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부서는 알고, 해당되는 국에 편성하신 공무원은 몰랐습니까?

같이 알아야지요. 연찬을 하든지. 편성할 때부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노창섭 위원 행안부에서 당초에 2016년도 예산회계편람지침이라고 이만한 책이 나와요. 저도 다 읽어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럼 담당공무원이 이걸 제대로 편성하는지 올해 지침이 변경되었는지 인지하고 편성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619페이지 환경백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해마다 편찬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노창섭 위원 2014년도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던데, 16년도 분은 의회에 제출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4, 15해서 제출했고요. 2016, 17은 지금,

노창섭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성된 걸로 나오길래, 제작비해 가지고.

완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6, 17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환경백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것은 됐고요.

노창섭 위원 그 비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64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에다가 자동측정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 옛날로 치면 굴뚝은 목욕탕이 있을 거고 1차 산업이 있을 건데 창원시 현황 자료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이 일반 목욕탕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가지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고 거기 따른 유지관리비 또는 검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설치하는 거예요? 민간이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노창섭 위원 보조금은 몇 % 지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4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40%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황 있잖아요. 어디 어디 굴뚝에 측정기기가 있는지 그걸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663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행해 가지고 뱀장어 매입되어 있는데 뱀장어를 매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주남저수지에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치어를 사 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가 매입해서 어디에 방류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뱀장어 치어를 구입을 해서 주남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치어를 방류하고 일정하게 크면 어민들이 잡아가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676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해 가지고 현수막하고 안내판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입양사업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사업이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고 홀씨처럼 멀리 멀리 퍼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구체적인 사항은 자투리땅에 쓰레기 등이 투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화를 해서 꽃씨를 심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입양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행자부에서 우리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686페이지에 필름포장재 및 폐형광등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운송하는 관외출장비를 600만원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나 필름포장재 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름이나 폐형광등을 수거를 해서 관외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송하는데 따른 공무원이나

노창섭 위원 이송하는데 업자가 할 건데 왜 공무원이 따라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 차로 성주와 고령에 폐형광등을 갖다 주도록

노창섭 위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 운전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분의 출장비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698페이지 천선매립장 사면부 누수 보수보강공사해가지고 쭉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단계사업.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 1단계사업이 거의 포화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2단계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2단계 증설공사를 2014년부터 2016년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51억 3천만원,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어디서 발주를 해서,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도급사는 한반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원개발과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돝섬유원지 관광센터에서 406만8천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감리비로 썼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삭감조서를 안 가지고 오셨구나. 돝섬개발사업에 있습니다.

2,736페이지 돝섬, 변경조서 하셨죠? 왜 하셨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변경 용역한 그거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406만8천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썼어요. 돝섬 유원지 종합관광센터 건립하면서, 그거 왜 하셨냐고요.

감리비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2,739페이지 돝섬에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놓았네. 이거는 원칙적으로 결산감사 상황별 세부설명서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결산감사서와 결산서와 그다음에 이체, 이게 정확한 결산서입니다.

여기에 아구가 안 맞으면 큰일나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조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네. 왜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감사받으러 오실 때 기본적으로 부속서류 다 있습니다.

좀 챙겨 오십시오. 별도로 해 주시고요.

2,733페이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스페데스공원 조성공사 2억 하셨죠?

지금 공사 마무리 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이거 마무리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세스페데스공원 조성 경위는 사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서양인 최초로 우리나라 웅천에 왔는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웅천에 1년간 체류하면서 선교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걸 기리고자 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스페데스공원 관광계획을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주말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페데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노창섭 위원 내일 시정질문한다고 들었는데 강행하실 거네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김삼모 의원님께서 명칭을 바꾸고 그런 질문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세스페데스공원 자체가 스페인하고 저희하고 양국 간에 우호증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김삼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 여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노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산 이은상 선생이나 창원에 이원수 선생이 문학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게 명백해서 공원을 다른 명칭으로 쓰잖아요. 고향의 봄 도서관으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문학의 가치는 인정해 주되,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신자이고 관련 신부님도 잘 아는 신부님이에요. 이것도 천주교 안에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차선책을, 공원 조성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래서 차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세스페데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는데,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를 뿐이지 저희부서에서는 명칭변경은 좀,

노창섭 위원 일단 됐습니다.

2,724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공원조성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사화공원이지요?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의정부시, 원주시 등에 다녀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출장복명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용역자료 안 주실 거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끝난 후에

노창섭 위원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 이것도 시설비를 감해서 이거는 5천만원이네. 감리비로 쓰셨는데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감리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그래서 시설비중 일부를 감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직렬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녹지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숲가꾸기가 녹지 부분의 한 파트인데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숲가꾸기 감리를 두고 하는 게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노창섭 위원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771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부담금이 6억 9천만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녹지과가 이 부담금을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남도에서 도 전체로 해가지고 7대, 많으면 9대까지 권역별로 이래 가지고 산불방지기간 내에 민간업체에서 헬기를 임차합니다.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 진해, 창원 이래 가지고 3개시가 1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함안하고 저희시하고 2개시가 산불헬기를 도에서 일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 헬기 외에 민간이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계약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실제로 이 헬기를 사용한 실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있습니다.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소방본부하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거는 고유의 업무만 하고 이거는 산불방지기간 내에 산불하고 행정 지원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상식적으로 불이나면 산림이든, 도시든, 소방본부가 가는 게 기본 아니에요? 모자라면 민간헬기도 투입해서 빨리 진화를 해야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런데 도의 소방헬기는 보유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민간헬기를 임차를 해서 산불방지기간에 권역별로 배치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이리 많이 주는데 진동에 산불이 났다 그래도 경상남도 소방헬기는 안 오네요? 우리가 임차한 이 헬기만 오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소방헬기는 산불진화용보다는 구조차원에서 많이 출동을 하고, 산불이 나면 물을 한 4~5톤 싣고 위에서 바로 물을

노창섭 위원 인명구조용이지 실제 불을 끄는 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산불진화헬기가 대부분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소방차량이라든지 인력 이런 거는 산불이 나면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명구조 위주로 쓴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2,791페이지 2016년도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사방사업은 도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사방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사방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이 돼 있는데 시비만큼

노창섭 위원 창원시 관내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용추계곡에 사방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20% 비율이면 창원시 무조건 주어야 되네요?

결정은 도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태풍 차바 같은 거는 산사태 복구비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비가 영달이 되면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사방사업 이거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국도시비 부담금을 도에다가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제 관내 대암산 안에 이번에 물이 확, 대방 나들목에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태풍 차바 영향이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 내가 사방사업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창원시가 결정해요, 도가 결정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고를 하면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서 하고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창원시에서 무조건 부담금을 20% 내야 되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도에다가 부담금을 납부,

노창섭 위원 사업은 도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됩니다.

용추계곡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제가 터지기 전에 몇 번 전화를 드렸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많은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다면서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하기 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밑에 중앙역세권 사이에 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방사업을 안 해도 된다, 차바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근데 현장을 가보시면 위에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만 했지 항구 복구를 안 한 절개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밑에 댐은 저수목적의 댐이고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를 중간에 막거나 계곡정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곡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데 사방사업은 굳이 안 해도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거는 일반 사방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사방이 1개 있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사방 댐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추계곡은 지난 해 10월초에 비가 일시에 시간당 100밀리 이상 내리면서 계곡, 산도 무너지고 해가지고 사태가 일어난 곳이 6개에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00미터 상류에, 용추계곡 올라가면 물 나오는데 용추정에서 위에 까지 900미터 정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산림청은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산림청 지침은 1차적으로 사당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토석을 1차적으로 걸러주도록 이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산림청 국비를 받아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 지침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하니까 900미터 지점에 사당댐 내려오면서 전석쌓기, 낙차공 하는 이런 게 설계가 됐는데 이래 가지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거는 환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수해복구계획을 내고 설계를 할 때에는 산림청 지침에 맞게 설계를 하고, 또 경남도에서 설계심사를 받고 또 환경전문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시민단체의 지적 이전에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전달을 했고요. 사방댐을 하기 위해서 대형장비가 들어 가야되고 대형장비가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훼손한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사방댐 필요하느냐 하는 거고, 아까 토사가 무너지고 한 것들은 헬기나 인부를 통해서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중앙역세권에 댐이 있어서 밑에 물이 갑자기 내려와서 사고날 일은 없다, 그러면 거기는 등산을 엄청나게 해요. 창원의 중심등산로이기 때문에, 만일에 갑자기 물이 100밀리든 80밀리가 와서 무너지면 등산객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목재데크라든지 등산로를 하천에 붙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붙여서 등산로를 정비해서 환경도 살리고 등산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그 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단해서 대안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문제가 산사태 6~7군데 난 곳에는 소형장비가 들어가서 소형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소형장비 그거 진입도로를 내지 않고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했는데 소형장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헬기운반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헬기와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하십시오.

2,818페이지에 생계교통과도 변경을 하셨네요. 맞지요?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이 부분은 관용전기차 20대분 충전기를 8천만원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잡혀 있었는데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산취득비면 시가 하려고 했다가 민간으로 변경한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보통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1,700만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400만원 충전기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충전기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2,709페이지 주민감시원 인건비해가지고 1억 8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감시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지금 마산소각장에 2명, 진해소각장에 2명, 창원소각장에 3명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소각장 위주로 지원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립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 소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게 어디에 배치된 감시원인지 그게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소각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 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시원 인건비하지 말고 소각장 내 주민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걸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다음에 2,79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맨 밑에 보니까 산사태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700 있고, 그다음에 2,799페이지 보면 또 도비반환금해 가지고 3,67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전체 2억 8,800만원 안에 산사태하고 관련되는 게 1억 5천으로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 산사태복구하는 거는 어느 지정 장소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되어 내려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개소별로 복구비가 산정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배옥숙 위원 우리가 자체 조절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정되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개소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배옥숙 위원 남는 것은 전용을 못하고,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못합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을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부분 4,521페이지 입니다.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4,5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별책 21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부분은 빼고 지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창섭 위원 어디 기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해마다 그래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환경공단에 저희들 업무위탁을 한 시점부터,

노창섭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015년 6월달.

노창섭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설계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맡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9억 5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95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95억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20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모든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그러니까 창원음식물증설사업에 기금 사용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95억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노창섭 위원 소급적용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래서 95억을,

노창섭 위원 소급한 게 95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식품안전진흥기금 민간이전에 음식문화축제지원에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1억을 지출하는데 이 축제를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왜 기금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식품위생기금이 식품음식문화의 발전, 그리고 또 식품의 안전사항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출연금과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긴 사항에 대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축제를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축제하는 건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하느냐, 이게 단체요구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신들 단속기금으로 했으니까 같이 쓰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기금 용도에 축제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역향토음식개발입니다.

노창섭 위원 축제가 아니고, 기금으로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축제로 명칭을 해서 그렇지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조례위반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음식문화축제 이리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전국요리경연대회를 붙이거든요. 요리경연대회를 붙여 가지고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창섭 위원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나 기금에 예를 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로 내는 것은 반드시 교통시설에만 쓰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금의 사용용도에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반드시 확인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7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재원조달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을 해마다 이렇게 조성을 하잖아요. 10/100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10% 환산을 해서 10%를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5,600만원 정도 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폐기물주민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이 적어요.

그러면 기금의 액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9억, 20억, 21억, 22억 이렇게 쭉 늘어날 건데 계속해서 10/100을 적립을 해서 기금 재원으로 하면 거기에 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 조성금액보다 해마다 적잖아요.

통상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까지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적으면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0/100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고 10/100으로 정한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 한도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도액은 없습니다.

반입되는 물량의 무조건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를 적립하도록 한 것은 법적기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10% 이하로는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하도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송순호 위원 조례로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에 기금보관상황에 보면 경남은행 예치, 그다음 공공예금, 통합관리기금예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27억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어쨌든 6억 5천이 어찌 보면 전출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통합관리기금 따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시의 재정적 사항을 활용하기 위해서

송순호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그다음 공공예금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공예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또 매번 들어오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최소경비를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이거 국장님 계실 때 만들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저 있을 때

송순호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에 있는 많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SOC사업이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데

송순호 위원 SOC사업이든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면 주민기금에서 통합관련기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일단 줬잖아요. 보내놓고 나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에다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이자를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당연히 이자나 원리금을 계산해서 명연도 말에 보내줍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거는 몇 년 거치, 이것도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뺏어 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건 개별기금에서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오면

송순호 위원 요청이 오면 반환해 주고, 굉장히 고무줄 같은 기금 같긴 한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본래의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예탁을 하면, 대강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기금 지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400만원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들어가요. 7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운용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4,4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덕동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진해 같은 데는 소죽도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에 대한 시설보충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79페이지에 5,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년 각각의 마을로부터 자기들이 주민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단합행사라든지 보름행사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오게 되면 그걸 편성해서

송순호 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는요? 3,70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자산취득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죽도 찜질방에 헬스기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기금이고, 폐기물처리시설관련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1년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협의를 통해서 정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편성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주민협의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협의를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실상 다 해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해드리는데 지출 한도금액이 있냐고요. 연간지출한도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연간 한 6억 정도 조성이 되잖아요. 10% 정도하면, 한 6억 5천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주민들이 진해지역이 됐든, 마산지역이 되었든 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금액의 한도도 안 정해져있고, 금액의 한도가 안 정해져있다는 말은 주민들이 어느 해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취합해 보니까 6억 정도 되더라. 그럼 그걸 다 편성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마산 덕동 같은 경우는 매립장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4년간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고, 통상 한 1억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상 1억 정도의 재원이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작년에 6억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덕동매립장에 하수관리사업소가 협의한 사항이 4년간 5억씩 20억을 조성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4년간 5억씩,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까지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017년도 올해 마지막입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의 재원은 누가 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거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형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그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기금이 20억 정도가 모였어요. 그럼 내년되면 한 25억 정도 될 거잖아요. 25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해마다 덕동지역과 진해 덕산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통상적으로 나가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두 지역 합쳐서 해마다 1억 정도. 예전에는 보니까 건강검진도 하던데 그건 요즘에는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건강검진은 직접 영향권 지역이라 해서 소각장 같으면 300미터, 또 매립장 같은 경우는 2킬로미터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의 매립장은 아마 그 범위에 드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송순호 위원 예전에 덕동주민들 건강검진 했는데

이천수 위원 덕동 주민들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나요?

하수관리사업소든 어디든 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왔어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당하다고 봐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덕동 같은 경우는 마산시부터 오래전에 민 원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덕동과 현동에 아파트 들어서고, 덕동지역이 어디냐 하면 하수관리사업소 옆에 그다음에 폐기물매립지하고 덕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덕동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 거기에 지금 상가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주인들이 그쪽 주민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황을 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요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 시설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값은 올랐고, 상가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피시설이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기피시설지역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아까 수공얘기도 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설물을 지을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저수지에 고기 잡는 어업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일몰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몰제를 정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아니면 30년이면 30년 이리 정해야 되지 끝나는 기간 없이 자자손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도 수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집진기를 설치하고 소각로도 만들고 해서 냄새나는 부분 없애고, 매립장도 마찬가지예요. 매립장 냄새나는 것도 천연가스 배출한다고 해서 거기도 공사를 했잖아요.

환경이 지금 예전하고는 말도 안 되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 관련해서 지원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위치에 있는 한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저는 일몰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업권도 마찬가지이고 수곡지역에 천만원씩 마을마다 조성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애초에 들어왔던 그게 한 18년 전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가고 거기에는 공단만 들어와 있고 이사들어오거나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계속 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행정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일몰제를 정해야 돼요. 향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마을과 협약을 맺을 때에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아니면 1세대에 한해서 한다, 2세대에 한해서 한다 이런 걸 정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가 늘 세금 걷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데 알고 보면 거기는 발전되어서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민들에게 돈 걷어서 부자한테 돈 보태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에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건건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 상황과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협의체와 관련해서 바꿔야 될 거면 주민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1세대, 2세대까지 한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시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아니면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을 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2세대 정도 보상해 주면 되지 더 이상 보상해줄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일몰제는 필요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영향지역에, 타 지역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에 대한 사항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오거나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 하느냐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가지고 소송을 붙어서 아마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일몰제가 법적으로 된다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저희들도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대에 혜택주면 되지 자식세대, 손자세대까지 이래 가지고 계속 혜택을 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감이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이것이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령개정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이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30년 동안 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자, 앞으로 30년이 1세대라 보면 향후 30년 더 2세대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종결짓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가야지 공감만 하고 가만 놔두면, 누군가는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 달아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할거냐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에 있는, 제가 보니까 환경녹지국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처리를 해 줄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 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정례회가 열린 지 많은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58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78억 2,9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479억 8,400만원으로 그 중 이월액은 134억 9천만원, 집행잔액은 34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73억 8,600만원 중 수납액은 786억 5,100만원, 영업외수익은 26억 8,300만원, 자본잉여금이 43억 8,500만원, 미수금 수입이 10억 5,600만원, 이월금 415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2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53억 1천만원이며, 그 중 116억 5,8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232억 2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36억 5,2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262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2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32억 2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32억 6,900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는 572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37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1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 4,700만원입니다.

칠서정수과는 19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18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대산정수과는 74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70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석동정수과는 7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68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2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3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2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2천만원으로 그중 9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입니다. 3,259페이지부터 3,26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3,259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 위탁관리에 1억이 있는데 공동시설이 몇 개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은 2016년 기준 159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10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55개소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는 구청으로 하달하는 그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사업비를 공당 계산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수도시설과 신촌지구 관거정비사업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신 게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3,26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신촌관거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회원구청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3,261페이지에 10억이 이월되었는데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월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사업으로 10억 늦게 내려온 사업인데 이천수 위원님하고 강용범 도의원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산지구에 지특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사업을 별도 도비로 해서 10억을 준 건데 현재 4개 마을에 상수도공급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생활용수 수원은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원은 칠서,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순호 위원 상수도사업이다 그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구산면 전체 21개 부락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목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몇 년 전에 국비를 받으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제목이 그리 달립니다.

송순호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수정지역만 물이 공급되어 있었고 나머지 마을은 공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구산 21개 마을 전체를 다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시와 국비를 8 대 2 매칭해서 했던 건데 지사님께서 지특을 아끼시는 바람에 돈을 안 줘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가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강용범 의원님이 떼를 써서 10억을 작년 11월달에 받아주는 바람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4개 마을에 상수도공급을 하면 가정까지 다 연결해 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전체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211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산면 전체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가정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이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가정에 들어가는 관은 개인이 지급합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상수도공급 계획이 쉽게 말하면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만약에 되면 여기에도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랜드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지금 공급하고자 관로를 충분히 검토해서 200밀리를 저도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현재 저도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4권 수도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4,697페이지부터 4,6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703페이지부터 4,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미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은 없는데 계장이 98.5% 정도 수납이 된답니다.

송순호 위원 98.5%라도 미수납금 5,300만원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러니까 전체금액 1% 남짓한 이 정도니까,

송순호 위원 5,30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못 걷고 있는데 안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일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하수 관련법에 보면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자기들 애를 먹기 때문에 돈을 그 때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뒤에 내게 마련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수납 금액들이 상당하게 있어요. 사실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금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창원시 전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자는 단수를 합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는 몰라도 현년도 당해연도 분은 98% 이상 징수를 하니까 다른 시군보다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관련되는 사항인데 결산서 154페이지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2011년, 12년, 13년 정도는 아주 양호하게 미수금이 적은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예를 들면 2013년도에 미수한 금액이 430만원이면 2014년도에는 4억 3,600만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용도 2013년에는 530이면 2014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고, 대중탕용도 2013년에는 24만9천원이면 여기는 5,600만원 이렇게 갑자 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게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그 현상이 연결되어 가는데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미수금내역은 미수금대장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산어시장에 보면 요양병원 같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2014년경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한 자료는

○배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양병원 주인이 바뀌면서 체납되어 있는 그런 사항,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걸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체납대장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게 가정용으로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건 가정용은 아닙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수가 돼 가지고 갑자기 많아서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이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체납이 되는 것인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3년째. 그래서 이걸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배옥숙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제가 저 책자도 보았는데 2015년도에 자산하고, 2016년도의 자산 그다음에 2015년도 손익계산서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만 단순 비교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하니까 61억이에요. 25억이 마이너스 되었거든요. 대충 보니까 급수비가 증가했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25억이나 적자가 났는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조금 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현금 흐름표와 주석도 제가 읽어보았는데 경영분석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외부에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창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좀 심각한 상태이고, 상수도사업소는 그나마 흑자가 나니까, 하지만 3개시가 중복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매출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44.3%가 줄었어요. 다음에 순이익도 30% 가까이 줄었고 이걸 자료가 없으면 답변을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담당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는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소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해 가지고 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의견이 있던데 회계전문인력의 확충 보셨습니까?

쭉 나열하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회계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회계이고 그래서, 이걸 또 전국의 공기업경영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월말까지 회계 폐쇄일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회계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대신회계법인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상수도 공기업에는 공기업 별정 회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시에도 구 창원 1명, 구 진해 1명해서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릅니다.

옛날에 기업회계를 한 경험이 있어서 대충 흐름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은 적자예요. 상수도사업소가. 25억, 30%,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큰 공사가 있었나?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도 회계사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시는 상수도 분야를 매년 노후관 교체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자산을 교체를 하면 구 자산을 떨어야 되는데 안 떨고 계속 자산이 늘어나 가지고 감가상각에 의한 금액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내년도에는 재산평가를 한번 해라,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이중되거나 전산에 없어지지 않고 폐기안 되고 있는 거를 떨어버리고 나면 그 내용이 역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별도 재산평가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제가 감가상각비를 봤어요.

기업회계에서 제일 장난치기 좋은 게 감가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에 장비를 했는데 그 법적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단위로 1억을 하면 나누어서 500만원씩 감가상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산은 20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30년 사용하면 10년간 이익이에요. 그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그렇게 조작하고 내가 감가상각을 제일 먼저 봤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감가상각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못하신다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집행률이 11%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이 없어서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일단 예비비 때문에 11%입니다.

예비비가 200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번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청아수 관련해서 홍보 광고비 마산야구장 내에 3,300만원이지인데 이걸 어디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일단 이 예산이 4천만원 편성되었는데 3,300만원은 야구장에 들어가면 펜스마다 유료광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무학소주부터 시작해서 다 붙어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률이, 직공급률이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도를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현수막을 1년 동안 거는 광고비가 3,3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야구장은 실질적으로 NC다이노스하고 계약해서 이익금을 NC다이노스가 다 가져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광고료는 전부 다 NC로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청아수는 어디 정수장 물을 써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금까지는 대산정수장 물을 청아수로 이용해 왔는데 이제 진해에도 칠서 물을 보낼 계획이고 이리 하다 보면 칠서 물이 우리 전체 수도의 2/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칠서 수질연구센터에다가 우리 청아수 수돗물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대산강변여과수를 썼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금년 추경쯤 되면 그 설치 예산을 올릴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노창섭 위원 28페이지 보면 대산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나오거든요. 이거 수도시설과에서 해요? 대산정수과에서 안 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송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특법에서 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를 같이 한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정수구입비해 가지고 부산강서구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26억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부산강서구에서 물을 받아서 진해 용원지구에 공급되는 겁니다. 월 2억 2천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12개월해 가지고 26억,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진해구 지역의 가구수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물을 공급받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1일 8,000톤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가구 수와 인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웅동1동, 웅동2동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용원지역만 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용원만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료는 얼마나 징수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주는 돈은 26억,

노창섭 위원 26억이고, 수도료 받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받는 것은 전체 870억 정도,

노창섭 위원 아니, 아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이거보다는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이 터지든지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되니까 이보다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한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원은 창원시와 다르게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 수돗물은 똑같이 받고 부산에 주는 돈이 조금, 우리가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것 가지고 고칩니다.

노창섭 위원 유지보수비로 쓴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걸 우리 물로 공급하려니까 감사원에서 2중투자다 하지마라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50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하고 수질검사 내용 비용이 나오는데 유지보수비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한 칠서정수장에 특히 이거는 낙동강 물을 바로 쓰기 때문에 5월에 검사를 하는데 간독성 생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5월에 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기준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로시스틴 관련해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현재 기준은 원수에 마이크시스티스가 1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이면 1주일에 1번 검사, 10,000셀 이상이면 1주일에 2번 검사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0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1,000셀 확인하는 것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거기에서 매주 샘플을 채수해 가지고 자기들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낙동강청에 주면 낙동강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 칠서정수장이나 수질연구센터에서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5월달에 1,000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몇 년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5월달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6년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주 1회 하든지, 2주에 1회 하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내용대로 왜 안하셨어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게 2016년 5월 31일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류경보지역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6월 1일,

노창섭 위원 2016년도는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것은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4대강 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5년 통계치를 보면 5월중에 남조류가 발생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셀이면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5월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수질검사를, 평균 통계치가 있잖아요. 3년 단위, 5년 단위 통계치가 나오면 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검사주기를 우리 정수장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류경보지역 관심이 발령됐다 그러면 그게 1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이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그러면 그 물을 채수해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 시험계획이 있으니까 언제 물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채수해 가지고 그동안 갖다 주고 이리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는 5월 31일날 1,000셀이 나와서 통보받았지만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2016년도 아니라도 최근 3년이나 5년 안에 4대강 사업한지 오래 되었으니까 5월달에 1밀리리터당 셀 수치가 나온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15년에 5월달에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때에는 그 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5월은 옛날의 5월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고시가 그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사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최소한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11월, 12월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질검사료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조류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수질연구센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센터장님 계시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부터 검사하는 게 정수장 소관이 아니고 센터소관이니까 센터에서 채수하고 검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는 장비를 내년에는 구입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에 구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낙동강유역청하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혹시 만일에 무슨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해 보자라고 건의를 해서 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알겠습니다.

경남도 보건연구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5~6월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잖아요. 시민들 예민하거든요. 이 시기는.

그런데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알려지면, 법 고시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간독성물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6페이지입니다. 정기점검 밑에 내진성능진단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입니다.

대산 및 북면정수장 내진성능진단은 북면정수장 10,000톤급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정수장 10,000톤도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 않아가지고 지진 및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법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1년도 이전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안 되어 있었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사업소 시설에도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노창섭 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이 점검은 진도 7.0에 견딜 수 있다 이런 점검이 아니고,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량하다, 양호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경주지진 때문에, 발표를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3, 4 이상 견디고 7 그런 게 아니고,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진설계 1등급, 2등급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거는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송중인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3공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해 요? 관리 이양이 되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이양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5공 중에서 준공당시부터 정상범위 내에 든 2공은 대산정수과에서 그동안 양수를 해 왔는데 정식 인수인계가 안 되어 왔습니다. 안 되어 오다가 금년에 써징작업까지 마무리 지어서 더 보충해서 지난 6월 14일자로 양 과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3공은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가동된 지가 4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2공은. 이 관리권이 6월 14일 되었다면 4년간은 논란이 있었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여러 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시험가동과 준공과정을 거치면서 시설물을 개발한 시설과와 준공이 되면 운영관리를 담당해야 할 대산정수과가 각각 보는 시각이 틀리고 다른 데이터를 가졌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인수인계가 안되어 지고 따라서 운영할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동은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공은 정식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3공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013년 2월 준공이후에 2공은 가동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공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4년간. 6월 14일이면 최근에 대산정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서류상 관리는 이관이 안 되어진 상태지만 준공당시부터 2공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대산정수과에서 구 창원권 지역 물 공급을 위해서 기존 1단계 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관이 안 되고,

노창섭 위원 인수인계 도장은 안 받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산정수과에서 관리해 왔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756억인가 그런데 거기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된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설계변경이 10여 차례 있었는데 증액이 1차분부터 해서 준공까지 15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률과

노창섭 위원 저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물가인상률하고 이렇게 계산해 156억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관련된 1단계, 2단계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보도한 기자의 자료를 반박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736억이 투자된 사업이 만 7년간 이루어졌습니다. 만 7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수 변경을 7번을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7년 동안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지고 또 착정비만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설계비, 감리비, 전기부분 이를 포함해서 14번에 걸쳐서 156억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취수시설 만드는데 156억이 더 들어 간 것처럼 그렇게 어필이 되는 보도는, 보도를 한 기자가 내용이 숙지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수박 겉만 보고 발표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나왔으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도한 내용은 아니다, 7년 지나면 물가인상률이 어차피 한 30%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법에 봐주도록 되어 있는 걸,

노창섭 위원 소장님 팩트상 156억 증액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사실이고 단지 그 안에, 기자는 1분 30초에서 3분 안에 전달하다 보면 장황하게 설명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소신 있는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시선 끌기 위한 언론보도는 바람직한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잠시만, 지금 상태가 5차 변론이 진행 중이고 쟁송중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소송을 마치고 나서 받는 것이고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이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지금 동인이나 증인, 법무법인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설계변경 자료를 언론이나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소송전략상 또 정보공개법도 마찬가지이고 제공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기사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위원들은 못가지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기자가 내용을 아마 수박 겉만 듣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도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전체 금액을 아시는 것은 괜찮은데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노창섭 위원 세세한 것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현황만 좀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소송전략에 조금

노창섭 위원 소송전략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주세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집행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56억 언론보도 보고 나도 알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736억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자료를,

노창섭 위원 736억에 대한 자료는 제가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법무법인 3군데에서 3대 1 싸움을 하고 있는 판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적인 공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팩트 사실인 걸 달라는데, 그리고 언론에 나간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왜 그걸 안 된다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가급적이면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후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논쟁하기 싫으니까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금 하루에 기자들 몇 십 명이 전화를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을 그리하시면 안 되고요. 국비를 포함한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원인의 잘잘못은 설계사나 감리사나 시공사나 창원시가 책임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요. 기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부분은 쟁송기간에는,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에서.

노창섭 위원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자료요청권한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있지만 통제하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통제법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게 정보공개법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정보공개법에 일반시민을 상대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쟁송기간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쟁송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져 와 보세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이 한번 보세요. 자료가 없는지.

노창섭 위원 정보공개법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방자치법에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보공개법과 별개라는 그건 대부분 교수들이나 학자들,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쟁송중인 사항은 안 된다는 자료가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어디 있는지 그 근거조항을 가지고 와보세요.

근거조항을 가져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도 확인하고, 위원님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노창섭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주십시오.

그리 마무리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83페이지 석동정수과 원수구입비 33억인데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석동정수과 관리담당 이재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질검사를 예전에는 석동정수장에서 하셨고 지금은 어디에서 하세요?

○석동정수과 관리담당 이재현 지금은 동진분석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질센터에서 수질검사 하세요?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세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석동에서 한 걸로, 이건 2016회계연도

○석동정수과 관리담당 이재현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석동정수과 관리담당 이재현 지금은 법적인 항목은 수질연구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배출수는 동진분석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논쟁을 벌이지 마시고, 7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7차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설계변경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떤 공법으로 하고 이게 쟁송에 관여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차 설계변경은 이런 부분, 어떤 제목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1차 연도에는 총 증액금액이 얼마다, 2차 변경은 언제 일어났고 금액이 얼마다 그 정도 자료는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걸 감출 이유도 없고, 156억이라고 벌써 나와 있는데, 그 156억 총액에 대해서 1차 변경에 얼마, 2차 변경에 얼마, 3차 변경에 얼마 이 정도는 공개해 주세요.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내용이 어떤 거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156억 총액이 나와 있는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송순호 위원 그건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검토는 무슨 검토.

33페이지 부산강서구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를 26억 주잖아요. 우리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대산정수장에서는 37억을 주는데 칠서정수장에서는 얼마 줘요?

아! 칠서가 37억이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토탈이 115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부산에서 받는 원수대 26억,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건 원수대가 아니고 정수까지 된 물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거는 원수와 정수비를 따로 구분 못하겠다 그지요?

부산에서 받는 물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석동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원수이고요.

송순호 위원 아니 내 말은 부산강서구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지급하는 비용이 원수대와 정수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부산 거는 25억 6,600만원이고, 나머지를 수자원공사로 보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물이 공급되는데 물이 공급되는 댓가로 26억을 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26억을 주는데 그 26억 세부내용을 보면 원수대가 있을 거고, 정수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구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분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송순호 위원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게 얼마, 얼마냐고요?

계장님 혹시 아세요. 구분되어 있는 금액.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성산구나 양곡, 반송 이리 들어오는 데는 요금단가가 413원이고 기본요금이 124원인데 사용료가 289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칠서정수장에는 원수구입비가 37억이고, 그다음 대산정수장 원수구입비는 10억, 석동이 33억이지요? 그런데 석동에 들어오는 양과 칠서에 들어오는 양이 금액적으로 4억 차이인데 용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칠서는 낙동강 물을 우리 동력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취수를 하다 보니까 톤당 53,000원 곱하기 1년 사용량 그리해서 30 몇 억이 나가고, 엄청 많은 양이고, 석동 양은 칠서의 1/10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 관을 통해서 석동까지 배달해 주기 때문에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톤에 233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부산강서구는 용원에만 공급하는데 26억을 주는 건데, 칠서에서 다 공급해 주면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거를 통합전 3개시 때 광역상수도망으로 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칠서 물이 많이 남는데 용원에 주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똑같은 물인데 왜 너희 물을 주려고 하느냐 이중투자다, 투자하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서 물을 못 자르고 우리물 남는 데도 못 자르고 부산 물을 받고 있고, 앞전에 보고 드린 진해 일반 구민들이 드시는 식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233원으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칠서 물을 넣어 주겠다 그것도 건교부에서 광역상수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7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난 추경 때 그걸 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면 최소 1년에 26억원의 물 값을 절약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용원에 공급을 하더라도 용원 가정까지 보급되는 상수도관망은 구 진해시에서 깔은 거잖아요. 물만 거기에서 받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라인을 차단하고 칠서정수장 가는 송수관만 연결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가능한데 중앙정부에서 2중투자의 개념 때문에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칠서 물을 가지고 진해 용원외의 지역,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는 지역을 칠서 물로 1단계를 대체를 하고, 그걸 통과시킨 이후에 강서 물에 대해서는 2단계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하려다가 중앙정부에 발목을 잡히면 26억 이게 아까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수공 물 자르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을 하면 중앙정부 광역상수망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안 낼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안 내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가 매년 26억씩 손해를 보는데 손해 보는 장사를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공에 원수대 못 내겠다 이리 버티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내가 보니까 버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합 전에 설령 광역상수도망을 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통합되어서 하나의 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공급 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데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홍지사가 하는 행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권한이라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든가 말든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감사원에서 대형사업장 지방감사를 나오면 그 점을 보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 문턱을 못 넘어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자고 용역비 얹고 발주 들어갑니다.

송순호 위원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남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마지막 해입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 해니까 해놓고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감사패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감사 오면 징계 먹으면 되지요. 1년에 26억을 아끼는데 징계 먹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소장님 책임지고 퇴임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진행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패 드리고, 우리가 의로운 시민상 드릴게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30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영조물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들은 겁니다.

송순호 위원 영조물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송수관로라든지 배수관로, 시설물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 그럼 보험료가 너무 싼데요?

사고 나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이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범위가 어디냐고요? 연간 1,500만원 들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인명피해라든지 물건피해라든지 다 해줍니다.

소소하게 저희들 과실로 했던 것,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하다가 구정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이왕 통합시가 되었고 나중에 분리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이 되면 분리시킬 거예요. 제가 시장이 되면.

제가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데 시장선거 나가면 마창진 분리공약을 내고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에요. 진담입니다. 진담.

진담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사업 원수를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에 따라서 연간 26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광역수도 공급계획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지요.

이거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낭비예요. 중복투자도 낭비이지만 26억을 시민들로부터 더 지출하도록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반드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출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앙정부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소송을 붙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용역비 2,59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고압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그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일반전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시설과에 위탁이 되어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7개소가 있는데 600볼트하고, 75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이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년 계약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매년 계약합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계약을 새로 하고 그 계약금이 지출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천수 위원 다음 28페이지 보면 강변여과수개발사업 자문료 및 착수금 4,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자문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고 해서 서울 법무법인 하우에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문을 수차례 구하고 자문료 지급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변호사한테 자문한 그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문료가 4,400만원 지급되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닙니다. 자문료는 1,100만원이고 이거는 소송하면서 소송착수금으로 준 선금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현동 보금자리 주택단지 가압장 전기공사를 하는데 1억 400여만원 들었고, 그 밑에 가압장 설치공사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2,89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담금을 얼마 내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별도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따로 안전시설 점검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규정상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기공사하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전점검을 하는데 다시 2,800만원,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게 시특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도래하고 준공되고 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상수도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 운영센터가 구청 5층에 있는데 기존 시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전체가압장 107개소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도 다 넣고, 금번에 각 구청에도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전체 1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천수 위원 운영센터를 만든 지 불과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기존에 있던 시설은 옛날에 있던 거를 그리 옮겼던 거고, 그다음에 3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미비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주요 시설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가 저희 사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보완해 가지고 전체 기기를 많이 손을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 가압장 등 전부 모니터링이 다 됩니까? 확장공사하고 나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전체를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 말씀은 확장공사하면 전체적으로 가압장이라든지 모니터링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 일반시설이 좀 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기존 진해시 같은 경우는 500톤, 100톤, 200톤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빠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과거에 마산지역권에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지금은 창원이나 진해권에 있는 큰 배수지도 이 운영센터에서 현장에 직원이 안 나가고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은 거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압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로 조정해 가지고 창원 어느 지역에 수압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운영센터는 아마 중부이남에서는 우리 게 제일 잘 되어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2년 전에 이걸 듣고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 해서 앞으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설명도 들었고 눈으로 보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600만원 들여서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얼추 갖추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46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이 3억 6,290여만원 있는데 칠서정수장에만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현재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섯 분 봉급 및 수당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작년 6월달 상반기까지는 6명이 근무했고, 하반기에 1명 퇴직한 후에 5명이 근무합니다.

이천수 위원 인건비 3억 6,290만원이 1년치이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천수 위원 그 위에 보면 직원 봉급 및 수당이 21억 9,1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다른 과에 확인해 봤는데 자료 다 봤는데 급여하고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모든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과는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쉬웠는데 칠서정수과는 한 참에 묶어 놓아서 한참 계산해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과처럼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62페이지 중간에 오존설비 고도화공사를 했거든요. 20억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는 오존설비가 97년도에 도입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포집해 갖고 전기충격을 줘서 오존을 만드는 그런 설비였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100% 산소를 가지고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원료시스템을 공기에서 산소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오존을 물속에서 녹여야 되는 용해 장치가 수족관에 가면 에어 넣는 그런 산기관에서 인젝트 방법으로 바꾸었고, 그동안은 오존 단독으로만 썼는데 과산화수소를 첨가를 하면 산화력이 더 높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설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존설비 고도화라고 이름을 짓고 사업을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97년도 시설해 가지고 해 오던 시설들은 재래식이고 낙후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나면 시설비에 비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공기식으로 하면 오존이 물속에 97%가 안 녹는데 산소식으로 바꾸고 나서 99% 이상 오존이 물속에 용해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되었는데 과거에 공기식으로 할 때에는 냄새물질이 들어오면 오존 효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식으로 바꾸면 그 냄새물질 제거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했는데 아직 냄새물질이 안 들어와서 아직 그거까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최소 1년 이상 점검하면 그런 부분이 확인될 것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시안페놀세제 수질분석기 외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 중에 시안하고 페놀, 합성세제 3개 분석을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요즈음은 기술이 좋아서 장비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장비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원래 시안페놀세제 수질분석기가 없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7,163만원으로써 2억6,828만원을 지출하고, 1억 3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은 하수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701억 3,803만원으로써 1,064억 7,982만원이 지출되고, 380억 914만원이 이월됐으며, 256억 4,9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8억 4,760만원으로써 결산서 96페이지 세입결산으로는 결산액이 1,304억 4,286만원이며 수납액은 1,292억 8,575만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으로는 지출액이 785억 8,318만원이며, 이월액 215억 8,186만원, 불용액 246억 8,25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페이지 자금 결산입니다. 차기이월금 507억 257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215억8,18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2,071만원입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404억 7,695만원으로 지출액 214억 4,832만원, 이월액 2억 4,897만원, 불용액 187억 8,036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33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49억 8,664만원으로 지출액 329억 8,609만원, 이월액 207억 1,771만원, 불용액 12억 8,284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5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44억 3,802만원, 지출액 193억 7,913만원, 이월액 5억 9,165만원, 불용액 44억 6,724만원입니다.

5개구청 상하수과는 설명서 73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49억 4,599만원으로 지출액 47억 6,964만원, 이월액 2,423만원, 불용액 1억 5,2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2억 9,043만원으로 지출액 278억 9,664만원, 이월액 164억 2,727만원, 불용액 9억 6,65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3,265페이지이며 예산현액은 3억 3,276만원으로 지출액 3억 2,795만원,불용액 481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3,269페이지에서 3,280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380억 3,785만원으로 지출액 213억 2,944만원, 이월액 161억 3,054만원, 불용액 15억 7,782만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3,283페이지에서 3,290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3억 7,468만원으로 지출액 12억 8,443만원, 불용액 9,0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는 설명서 3,293페이지에서 3,312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5억 4,519만원으로 지출액 49억 5,482만원, 이월액 2억 9,674만원, 불용액 2억 9,3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265페이지부터 3,312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단 3,271페이지 5백만원 변경된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산변경 500만원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왜 변경했는지 변경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결재를 했을 거고, 신촌지구 관거정비사업, 계장님 없어요?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사업조서에 변경되어 있잖아요. 세세항에도.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이건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돈이 아니라서 시설비를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부대비를, 이해가 안 되는데, 변경조서 가져 왔습니까?

담당계장님 없어요? 이거 반드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8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가 있거든요. 이게 원금하고 2가지, 어떤 차입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동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시설 융자 현황입니다. 1차로 2003년도에 48억 5,600만원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상환기간이 2009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다음 2차해가지고 2004년도에 23억 8,9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총 융자금이 72억 4,5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중에 얼마나 갚았습니까? 지금까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잔액이 16억 8,3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72억 중에 52억은 갚고, 16억 남았고 만기가 2018년이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만기가 2019년인데 그 때 다 정리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3,300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에 1,000만원을 전용하셨어요. 맞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용했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3,300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전용을 1,000만원 하셨고, 적현 매립장 운영에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당초에 이 부분이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사후조사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덕산매립장 사후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서를 2016년 1월에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조사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분이 추가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인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이 지금 6개 항목 부분 중에 해양환경 분야가 누락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유역청으로 부터 받은 게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추경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등에 이전에서 1,000만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것은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는 교부금이 정해져있는데 전용할 돈이 있나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건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용 가능하다고 해서 방침 받아서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 1천만원 까 버리면 자기들 운영에 문제가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이 저희들이 10월달 되어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남아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목을 여기에서 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용 자체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 이 항목에서 뺐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때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실제적으로 12억 중에 침출수처리비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었고, 다른 부분에서 전용할 만한 예산을 찾지 못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전용조서하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재조사하라는 공문이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본위원이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9페이지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여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하고, 대산 동읍차집관로 또 마산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진전, 고관, 봉곡 농촌마을 하수정비 총 4건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총 4건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사업 마무리를 다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이거는 사업을 확정을 하고 정산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4건의 사업을 했는데 24억여만원이나 반납이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구산처리분구는 6억 2,900억이고, 대산 동읍이 12억 6,400이고, 마산제4처리분구 1억 4,800원이고 진전, 고관이 3억 9,100만원 이래서 24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을 정산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 사업은 벌써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할 때 전액 국비 아니었습니까? 도비도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국비, 시비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사업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건에 대해서 24억이 남아서 한번 더 물어본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구산처리분구만 표현해서 그런데 총 4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대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3,2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곳이 덕동에 본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덕동 주민들과 관련되어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3,265페이지에는 전기요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부터 해서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 1억 5천만원은 덕동마을과 협의해가지고 12년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건수가 총 45건 지원을 했는데 덕동하고 유천마을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기요금은 12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덕동마을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다는데 몇 년도에 협의를 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게 2012년도 10월 18일날 창원시장하고 덕동마을환경대책위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에 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 중 매년 1억 5천만원을 향후 12년간 마을주민 전기요금으로 지원한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햇빛발전소해가지고 태양광 돌아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거기에서 전기가 나오는 것 일부분은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태양광발전기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송순호 위원 그럼 2025년까지 지원해 준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12년간 지원을 하고, 만료가 되면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협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까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사실은 일몰제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20년이면 20년, 아니면 50년이면 50년 딱 정해 놓고 그게 끝나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지점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립장이라든지 최초에 조성할 때에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처리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냄새도 나고 여타의 그런 유해한 것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술력으로 다 포집을 하고 있고, 냄새도 거의 다 포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예를 들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소위 말하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발전소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뭔가 또 다른 시설물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는 협의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시가 이제까지 그런 혐오시설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일정정도 주민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걸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전혀 안 해 줄 주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일몰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덕동 지역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2025년이 되면 또 다시 협의를 하는데 이때는 협의가 아니고 그 때 가서 끊는 게 좋아요.

아니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 말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은 현재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추가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보상요구를 하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끌려 다닐 필요가 없고 지금 지어진 지가 수 십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지원금액을 제가 자료로 요구할 건데 예를 들면 폐기물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던 현황이라든지 우리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것을 보면 상당 금액이 투입됐어요. 그걸 연수 제한 없이 1대, 2대 대대로 이어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 뜻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마산권 말고 진해권은 따로 추가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산권역만 하고 있다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됐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자료가, 제가 대충 뽑아온 걸 보면 한 45건 정도 됩니다.

옛날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마산지역에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매립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덕동마을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이런 환경시설 혐오시설이 들어 와서 냄새도 나고 유해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면 기생충이 생기기도 하고 파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지금은 쉽게 말하면 상가나 식당들 이런 것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고, 마산에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으로 뜨고 있어요. 그 옆에 현동이 들어 왔죠. 그 옆에 가포주택단지 들어서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토지지가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혐오하고 기피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에 따른 대응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저는 어쨌든 이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예를 들면 이것들을 1대, 2대, 3대까지 이어서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이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법률 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를 바꿔서 가능하다면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도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해서 어업권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1대, 2대 한 60년 정도 보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손자의 손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법률적 사항도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렇게 끌려 다니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어업계에 있는 20명의 논리와 힘에 못 이겨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에도 그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몰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도저히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빼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대로 빼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덕동지역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덕동지역은 예전의 기피지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새로 생기는 현동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더 봐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해 달라하면 지원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행대로 해 왔던 걸 계속 하니까 15년 후에 또 15년 계약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저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오히려 덕동에 살고 있는 마을보다 진해 이동매립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진해루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앞을 지나가기가 힘들고 외부손님을 데리고 자랑 삼아 진해루 갔다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또 태양광 설치하니까 그에 따라 전기요금 내 놓아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요구함으로써 해 주고, 모르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은, 통합이 된 이후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이런 거 없이 간다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정말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 주남저수지에도 보면 어업권이 대를 이어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정말 모순이 많다고 생각되는 데 정말 이거는 방금 송순호 위원님들이 했듯이 정말 계약을 할 때 어느 시기까지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하고 끝내야 될 사항이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리고 2013년인가 14년도에 보니까 악취 제거하는 고성능시스템 설치했지 않습니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면서 악취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리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그 시스템이 있기 전에 보상해 주는 거나 후에 해 주는 거나 똑같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 지역하고 평등성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각장, 매립장 주변에는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나름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만 그렇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소각장, 매립장하고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가지고 진단을 하셔서 정말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289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이래 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 이래 가지고 7억 2,400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총 융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융자금이 72억 4,500만원 있습니다.

1차 지방채를 48억 5,600만원을 했고, 2차는 2004년도에 23억 8,9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다 갚고 남은 잔액이 16억 8,300만원 남았습니다.

2019년 2월까지 갚으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하수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위원장님 아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아까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가지고 시설비 7억 9,500,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는 부대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부분을 다시 시설비로 환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편성할 때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일단 그 당시에 실수를 한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연찬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못 보셨다 해서,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매년적자죠? 맞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적자라기보다는 요금이 현실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흑자라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2016년도에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적자 부분은 아마 이게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적자로,

노창섭 위원 소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통합이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합쳐져 가지고 이 감사보고서 결산서명세서 보면 적자예요. 계속.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작년도에도 적자이고, 원인과 관련해서 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마산하수관거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갚아야 되고, 이거 갚아야 되고 여기 12페이지 보면 2006년 12월 21일부터 2011년까지 54개 BTL민간사업을 1,396억에 하셨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준공후 20년 동안 연간 5.4% 확정이자로 했고, 최근에 2.5% 인하를 했죠?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이거라든지 그 외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복식부기를 해서 공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하잖아요. 지금 유동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부채비율 이게 다 계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작년에는 영업수지비율이 좀 좋아졌네요.

작년에 25% 정도 했네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한 해만 보는 게 아니고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지 제가 흑자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상수도, 하수도는 똔똔이가 되어야 진짜 가장 잘하는 사업이에요. 너무 흑자를 보면 시민들한테 요금을 많이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목표로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여기 25페이지,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25폐이지 감사보고서 보면 합리적 요금 인상부분은 제외하고 그거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니까 저장품의 실지 제고조사 시스템구축 되어 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자산규모 비축 등 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외부회계감사 입회하에 이거 한번 하셔야 한다는 거하고, 밑에 상수도사업소에도 회계전문 인력,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 회계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우리 전담요원 한 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직이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 지적이 나왔지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장부를 구비하고 결산, 쭉 해가지고 회계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이 부분은 회계 법인에서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전문 인력이 있어요? 회계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회계법인은 아니랍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사나 변리사나 또 회계사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 없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하수관리사업소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창원시에 최소한 회계나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인사과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조율해가지고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사항별 세부명세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거 상수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진해구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이것도 부산강서구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진해용원지구 하수처리부담금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거는 뭐냐 하면 용원택지하고 신항만 조성할 적에 창원구역에 있는 택지에 녹산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일부 하수가 가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녹산하수처리장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부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용량을 우리가 달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해요, 강서구에서 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산강서구에 독자적인 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 용원지역에 신항만하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일부 하수를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용원지역 주민들은 지금 부산 강서구 물을 먹잖아요. 거기에 돈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상수관을 연결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 녹산하수처리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차후에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웅동1동, 웅동2동, 웅천 쪽에 별도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창원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웅동 동부맑은물재생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맑은물재생센터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루에 1만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원지역은 몇 톤 정도 나오는데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몇 톤 정도 나갑니까? 배수관을 옮기면 안 됩니까? 용량 자체가.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지금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증설을 해야 되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증설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증설 안하면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이번에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사실은 지금 동부맑은물재생센터가 1만톤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 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원지역의 하수처리를 예를 들어서 동부맑은물재생센터로 유입할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조정에 유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7월달쯤 되면 기본계획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발주될 당시에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을 선 포함시키고 난 이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동부맑은물재생센터 2단계 증설사업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걱정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부산 물이나 창원에서 취수한 물이나 똑같은데 왜 중복 투자하느냐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가 그런 똑같은 논리로 승인을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환경부에서는 굳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상관없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건 처리구역 내에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도 감사원 모양으로 추가 편입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 시간과 똑같은 거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이러니까, 이걸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감사원이나 환경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동부맑은물재생센터로 갔을 때 용량의 문제는 없죠? 증설이 되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해서 우리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걸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쪽에서 되는데 굳이 다시 끌고 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9억 5천만원의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하수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을 우리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구역에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방풍숲 조성공사 이거는 하수행정과인데 덕동입니까? 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바다하고 하천하고 인접한 해안구간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바다 옆에 뺑 둘러 있는데 약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홍단풍하고 배롱나무하고 여러 가지 뺑 둘러 방풍림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목적이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거는 바람도 막고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하고

노창섭 위원 냄새는 아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냄새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냄새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는데 바람에 문제가 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것도 있고 환경도

노창섭 위원 바닷물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해가 되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용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중계펌프장에 협잡물 암롤박스 구입이 있는데 암롤박스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암롤이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비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암롤이 적재함입니다.

스텐레스로 제작된 적재함입니다.

노창섭 위원 중계펌프장에서 협잡물이 나오면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걸 모아 놓았다가 적재함을 끌어서 싣고

노창섭 위원 박스에 싣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 자체를 싣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구입하는 거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1.5톤 2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몇 기가 있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5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는데 이걸 어쩐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1억 2천인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 돈을 불입해서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환경부에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정책과에 낸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환경정책과에서 시 전체 일괄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각 실과에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에너지사용량을 보고 얼마 얼마 배출권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동하수처리장의 배출권을 사기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모아서 어디에 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환경부에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출해야 되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노창섭 위원 66페이지 215 동력비에 보면 본처리장 전기요금 4억이죠?

예산도 4억이고 지출도 4억이요? 전기요금이 4억으로 딱 떨어집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우리 돈 4억인데 하수시설과 돈 남은 것 6,300만원해가지고 차입 지출했습니다. 저희 돈 몽땅하고요. 전기요금이 오버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6,300만원을 전용해야 될 건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공공이기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이 되어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노창섭 위원 문제가 없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래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기요금이 딱 4억이 안 나오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전기세를 얼마 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전기세가 거의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가고 그리 하면 좀 많아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보다는 적게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 전기세 납부한 내용이 있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39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39억을 납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2016년도에 전기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15년도에 39억이면 지금 1억 6,300만원이 더 나왔다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2016년도 사용량은 36,338,563킬로와트를 썼습니다. 킬로와트에 조금 차이가 나고 단가가 좀 차이 나므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매년 차이가 1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전기세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 정도 됩니다.

월 3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월 3억 4천. 워낙 많이 나오니까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1억 이상 차이가 나면은 새롭게 전기기계를 추가로 설치한 곳이 많다든지 이럴 경우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전소를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고, 전기요금도 조금 적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언제 완공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작년부터 1단계가 완료됐고, 올해는 2단계하고 있고 내년에 3단계해서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덕동, 유천마을 지원현황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45건 중에서 1회성으로 끝난 것들이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2년 단위라든지 몇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거인지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 주민기금조성 하는 거 언제까지, 꼭 과장님이 안 하셔도 우리 담당자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앞장에 보시면 계속 지원할 게 마을주민 건강검진하고, 전기요금하고, 페기물관리과에서 하는 환경기금 연장 주민기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5억씩 출연하는 게 있고,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다른 거는 다 끝났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배옥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찜질방 건립을 2008년도에 했는데 이거는 마을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덕동마을에 찜질방 운영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다시 건립을 하면서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배옥숙 위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덕동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찜질방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12년동안 하고, 재협상 한다고 했고 재협상할 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6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시설과에 건물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북면마금산온천하수월류 현상해 가지고 이거는 이해가 되고, 중간에 보면 10월 14일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수급인의 공사포기로 재발주에 따른 예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공사와 관련

노창섭 위원 진동 고현마을?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진동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진동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고현마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특산물체험판매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해 주는 내용인데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거제 스마트건설이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회사에서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발주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어차피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3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남은 금액이 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활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예비비 사용항목이 아닌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하수사업특별회계 안에 예비비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소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

내부결재를 어떻게 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이 부분은 하수관리사업소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예산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예비비는 엄격하게 행안부에서 긴급한 사항 아니면 쓸 수 없게 통제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예비비라 하더라도 당초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공사포기로 인해서 특산물, 예비비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면 월류 된 데라든지 AI라든지 또는 하수관리사업소 안에 내부적으로 진짜 예측할 수 없고 추경을 기다리자니 너무 어렵고, 긴급할 때만 쓰는 게 예비비인데 북면 같은 경우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사업 발주할 시기가 8월이었습니다. 그때 추경을 언제 할 건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고, 10월 13일날 추경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추경 확정이 10월 26일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가 4개월인데 8월달에 착공을 해야 12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사고이월 예산이라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창섭 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한다 하면 최소한 그 사항을, 스마트건설 부도가 난 시점이 언제인데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016년 6월 15일날.

노창섭 위원 6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추경이 10월 13일 추경사업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이다 보니까 갑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쓰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해서 쓰고 이렇게 한 해 넘기는 거 문제가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전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소장님 아무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라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신중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업체가 부도나므로 인해서 발주는 해야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시행품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급히 예비비를 받아서 시행품의를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회 다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조례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8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김장하
노창섭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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