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8차 환경문화위원회(2010.12.1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환경국

o 문화체육국

o 공원사업소

o 문화체육시설사업소

o 환경사업소

o 5개 구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본 위원회의 이번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환경국

o 문화체육국

o 공원사업소

o 문화체육시설사업소

o 환경사업소

o 5개 구청

(10시06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보고는 국장, 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예산안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2,186만 4천원이 감액된 624억 3,4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77만 5천원이 감액된 98억 3,238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창원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내년에 통합창원시 전체의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하면서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사업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미추진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으로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 사업은 주남저수지 철새보호를 위한 어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을 위해 1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연료보조금 집행 잔액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4,456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48만 9천원이 감액된 510억 829만 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연말연시 격려품 구입비 5,280만원, 청소대행업체 토요휴무일 근무자 인건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수입운반비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3,651만 8천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CCTV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쓰레기 수집운반비 민간위탁금 1억 1,686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FRP 간이화장실 교체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에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60만원이 감액된 7억 6,792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수 및 불법게임업소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과 향토음식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899억 4,540만원 8천원에서 15억 3,198만 5천원이 증액된 914억 7,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국 과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결산추경예산 세입·세출안 487페이지~49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157만 1천원이 증액된 318억 9,30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지구출장소 역사지 발간지원사업에 도 보조금지원에 따라 1,500만원 편성 하였고, 다호리고분군 2차 발굴 조사를 위하여 2억, 도지정문화재 경행제 지붕 보수에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진례산성 복원 사업 변경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494페이지 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192만 9천원이 감액된 68억 8,6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드라마 세트장내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KTX 열차 승객에 대한 관광안내소 신설에 2천 5백만원, 산길 문화체험 테마 루트 조성사업 국비 반납비로 2,53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도비 2천만원과 군항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개막식 행사 취소로 5,05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49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5억 4,765만 7천원이 감액된 394억 1,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 보조금 6천만원, 시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7,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에 1억 2,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 사업비 절감액 9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에 7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9억 4,173만 6천원보다 10억 2,363만 1천원이 증액된 419억 6,536만 7천원으로서 2.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01페이지~502페이지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5억 6,200만 6천원보다 8,816만 3천원이 감액된 134억 7,384만 3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27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로수 및 기타조경공사 연구용역비 3,380만원, 인건비 5,563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9억 6,660만 5천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79억 9,660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 재정건의 소규모공원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2억 2,872만 3천원보다 4,030만 4천원이 감액된 131억 8,841만 9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녹지경관 조성사업비 등 4,030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05페이지~506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1억 8,440만 2천원보다 11억 2,209만 8천원이 증액된 73억 65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비 5,521만 3천원, 제황산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억, 풍호운동장 국유지 매입비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1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억 2,766만원에서 4,941만원이 증액된 45억 7,707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체육시설과는 21억 4,145만원보다 1억 356만원이 증액된 22억 4,501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이 1억 556만원이 증액되고, 전기 및 수도사용료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5아트센터는 7억 9,286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8억 6,386만원입니다.

입장료등 사용료 수입이 1,600만원, 대관취소에 따른 위약금등 잡수입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5억 8,369만원보다 1억 2,515만원이 감액된 14억 5,854만원입니다. 수영장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2,5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836만원에서 6억 4,171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9페이지~511페이지 문화시설과는 기정 37억 2,773만원보다 3억 3,919만원이 감액된 33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물구입비 잔액 등 4개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9,269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비 2억 4,6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514페이지의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47억 8,994만원보다 13억 7,009만원이 증액된 61억 6,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구장 전광판 교체 15억원, 마산체육관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경기장 스탠드 방수공사 4억원과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1억 2,99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516페이지 3·15아트센터는 기정 37억 1,298만원보다 1억 313만원이 감액된 36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 공연·전시의 광고 및 홍보비가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인건비 등 각종 용역 계약완료에 따른 1억 2,31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520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기정예산 29억 7,771만원보다 2억 8,606만원이 감액된 26억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비 781만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2억 7,82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처리과에서 편성된 기정예산 18억 1,812만 5천원에서 3억 5,000만원 감액된 14억 6,81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19.25%를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42억 9,505만 5천원에서 16억 8,177만 9천원이 감액된 326억 1,32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4.9%를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23페이지 관리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세출예산으로 전액 국비 사업인 하수슬러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기정예산 81억 6,846만 2천원에서 상환이자를 90만원 삭감하고, 원금 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4페이지~125페이지, 524페이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1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4억 6,8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사용수수료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9,836만 4천원 편성하였고, 매립가스자원화 발전수입 외 2건에 3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억 6,9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202만 1천원이 감액된 48억 4,5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6,287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시설운영에 4,915만원 감액하여 48억 4,5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8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975만 8천원이 감액된 195억 9,91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75페이지~7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2억 4,397만원이 감액된 32억 1,9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79페이지 운영경비에 8억 4,521만 5천원이 감액된 87억 4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81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위탁운영 중인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 위탁운영비 6,040만원이 증액된 32억 8,7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8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5억 4,097만 3천원이 감액된 43억 8,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대비 367억원이 줄어든 2조 3,898억여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26억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산세 등의 지방세 57억원과 재정보전금 191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가한 반면, 지능형 첨단산업단지 매각지연 등 세외수입은 934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일반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문화예술 및 주민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78억 5,380만 2천원보다 16억 7,863만 2천원이 증가한 2,495억 3,243만 4천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15억 6,975만 8천원이 감액된 195억 9,9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도비 교부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및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마산야구장 전광판 교체사업 등 5건에 46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시행중인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도비 반환금,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과다 집행 잔액 및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성 및 예산편성 증감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요청되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 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창원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 창원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해하고 마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을 하고,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경남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이걸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창원, 마산, 진해 전체 다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에 어로행위해서 지금 1억 5,522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작년에는 손실보상을 안 해주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작년에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해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9년도에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고, 다음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혹시 어업손실 보상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8년도 람사르 개최할 때 주민과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2008년도는 해주지 못하고 2009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 어업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2세대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1년에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금액은 2개 감정기관에 2009년도에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하용 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1억 5천 5백입니다.

김하용 위원 22세대에 지급할 돈이 1억 5,522만원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분들이 어업허가 하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으로 연결시킨다면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배 대놓고 계속적으로 이걸 보존 받아서 이 어업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김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 어업인들이 자기 생계터전을 하다가 다른데로 전업을 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철새가 안 올 때 여름이나 그 이외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철새 올 때 어로행위를 하는거 하고 일수별로 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건 11월달부터 익년도 1월까지 3개월 동안 어로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걸 어업인들도 지금 현재 철새로 해서 제약받는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생계터전을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3개월 동안의 방법을 찾아서 보존을 해주고, 그 외 기간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보상 문제가 다른 부분들도 거론이 되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거기에서 둥지를 털고 아무런 제약 없이 어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는 갈 수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이걸 또 내년도 후내년도 그래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477페이지 용지호수 낙동강 원수 유입사용료가 당초보다 2천 3백여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용지호수에 낙동강 원수가 전년도보다 작게 유입되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금년에 저희들 분석해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낙동강원수사용료도 줄어들고 그에 따른 전기가동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이게 조금 절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여월태 위원 우수량이 많아서 용지호수 낙동강 원수를 유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여월태 위원 그래서 위에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도 예산이 삭감된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여월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원기후변화 대응 이게 도비가 지금 500만원이 재정지원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 창원시에 국비 1억, 진해시에 1,000만원, 그리고 마산시에 1,500만원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국비가 재조정되어서 다시 조정된 겁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게 예산편성을 재조정한겁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반도도 보면 기후 온난화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LED등 교체사업 주민설명회 자료집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사업은 LED제조업체로부터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서 제작을 안했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LED제조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 설명회를 한거 같으면 이건 창원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게 지난번에 공동지하주차장에 대한 LED설치사업이었습니다.

1,000세대이상 업체 사람들한테 관리인하고 설명한겁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설명했다하니까 1,000세대이상 주민설명회한 곳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지호수에 유입되는 물이 낙동강 원수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는 원수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전에는 위에 용추계곡 물도 유입이......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 위에 중앙역사 신축관계 때문에 일단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로 1.2km는 지금 재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역사 공사관계로 인해서 원수유입이 용추저수지 물이 못 들어옴으로 해서 낙동강 원수량이 많아야 될텐데 빗물이 많아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설명이 상이한 것 같구요.

다음에 위에 보면 용지호수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이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상할 때 이 부분들은 과다계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예산들이 나중에 모이면 큰 예산이 되니까 면밀하게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손실보상 관련해서 2009년도에 협약을 했다고 했어요. 약속이란 게 어떤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8년 람사르 개최를 하면서 그 당시 10월달에 했었습니다.

그 때 어로행위를 한참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람사르 개최를 하면서 주남저수지에 어로행위를 하면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게 서면으로 서류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거 다 확인해서 2008년도 어민들하고 그 당시에 협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던 서식이나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 2009년도 지급현황 있죠. 그거하고, 그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봉투는 8천매를 지급하는데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건 마산 어시장 등에 불법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종량제 봉투를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투를 사는데 거기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조 위원 민간업체에 지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마산에 6대를 설치한다는데 어디 설치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어시장에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도 1주일정도 새벽하고 저녁에 단속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부분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 6대를 설치하는데 6대를 계속 고정설치보다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1대당 1,000만원인데 이동을 해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만이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면 불법투기를 잘 안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동하는데 대당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일단 구입을 해서 저희들 이동관계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기적으로 하든지 분기에 하든지 이동설치를 함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을상 싶으니까 주기적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카메라 한대가 1,000만원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장동화 위원 카메라하고 1,000만원하는 견적서 보여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향토음식축제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향토음식참가경비는 타 기관에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소가 참가할 때 저희들이 관내 있는 업소가 참가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참가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현규 내년에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 없으면 내년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전국적으로 축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100선을 선정할건데 거기서 추천해서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KTX가 15일날 개통이 되었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이형조 위원 지금 어시장에 친절교육하고 위생교육은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아까 제가 드린 계획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정말 이 계획대로 해서 KTX가 개통이 되었으니까 마산역에 KTX가 우리 창원의 관문입니다.

종사자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게 하고, 음식도 잘 맛있게 만들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점검과 동시에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계획내용은 없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수 이 부분이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에 압수게임기 보관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현재 1개 있는데 지난 9월달에 폐쇄를 시키고, 현재 압수게임기는 의령에 한국자원재생공사 거기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하고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월태 위원 보관창고를 9월달에 폐쇄를 하고, 단속이 되면 압수된 게임기는 의령으로 보낸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바로 의령으로 보냅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올해 압수게임 물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그건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압수게임기가 있으면 밑에 보면 불법게임업소 피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생과장 김현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이 업체들이 문을 잠그고 하기 때문에 문을 저희들이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금액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게 없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올해 단속이 몇 건 있었다고 하는데 단속을 이런 물리적인 충돌 없이 순순히 단속을 다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충돌 없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하기 때문에 기물이 파손되어도 경찰을 대상으로 배상요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물이 파손되어도 사실은 보상요구를 잘 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밑에 요리경연대회 이 부분이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축제행사가 없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KTX도 개통이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 해양 이런 도시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먹거리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경연대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연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개최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그런 경연대회를 하는데 올해만큼은 저희 지역에서 참가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요리경연대회를 지자체에서 주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합니다.

여월태 위원 중앙정부에서 한단 말입니까, 창원시......

○위생과장 김현규 창원시가 아니고, 각 전국 지자체, 각 시·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월태 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경연대회를 주최 안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올해는 하반기에 많이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못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각 구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주로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가을에 하는데 개최한 그런 실적이 있냐고?

○위생과장 김현규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2009년도에?

○위생과장 김현규 작년 같은 경우 마산은 미더덕축제할 때 요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내년에는 100선도 선정해야 되고, 큰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상 문화체육국이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구청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마치고, 소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이죠?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퇴직금입니다.

강용범 위원 퇴직금이 한꺼번에 성산구에만 4억 몇 천 이렇게 많이 몰려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1차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구는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인데 왜 4억 얼마를 환경미화원이 그 쪽으로만 퇴직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보통 때는 1~2명씩 그렇게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6명으로 많습니다.

총 저희들이 창원시에 19명인데 저희 성산구만 6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꺼번에 성산구에서만 많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밑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2,383만원인데 다른 구청에는 교통보조금이 없는데 합포구청에만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당초 임금협약에 의해서 시장님과 임금협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 1인 1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합포구청만 교통보조비가 지급 됩니까, 회원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는 보이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타 구청은 모르겠지만 회원구청도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회원구청은 없는데 합포구청만 보조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이건 추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계속 주다가 삭감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아예 교통보조비라고는 없는데 그 합포구청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금협약에 따라서 노조와 시장님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다른 구청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측정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측정장비가 없어서 마산합포구청 장비를 빌려 쓰는 실정입니다.

김하용 위원 다른 구청에는 장비가 다 구입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예.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입니다.

내가 이거 이해가 안가서 결산서에 과장님 489페이지에 군악의장페스티벌 이게 기정액이 1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결산예산액은 1억 2,600만원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강용범 위원 군악의장페스티벌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천안함 사건으로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강용범 위원 안 했는데 물론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179만원 나갔지만 이게 집행했던 내역이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간 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준비는 구 진해시에서 행사 이틀인가 3일인가를 놓아두고 천안함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준비는 다 했던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행사도 하지 않고, 1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준비를 안 하더라도 미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집행한 금액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사도 안하고 1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면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창원지구 출장소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증액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 좀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게 구 창원지구 출장소의 역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1차 추경때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걸 요청을 해서 2차 추경에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가 어디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물론 창원문화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대학교수라든지 해서 14명의 발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문화원 안에 발간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문순규 위원 이 관련 자료 좀 주시고, 다음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정산서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로 제출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오늘 결산추경 때 심사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한스타일 육성사업 내용이 어떤건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한스타일 육성사업은 창원의집에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산해서 경남도 확정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4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폐교 재산활용 문화시설 대부료 지원이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폐교 활용 문화시설은 마산쪽에 3개가 있습니다. 마산아트센터하고, 구복예술촌하고 삼진미술관이 있는데 이 폐교를 저희들 교육청에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료를 매년 내고 있는데 지금 건축년도가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그게 산출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폐교 사용료를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산출을 안 하고,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년을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건축년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내년 1월 되어야 확정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분야에서는 차질이 조금 올 수가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몇 년도부터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건물연수나 삭감되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0페이지 진례산성 복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복원 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2개월간 자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은 저희들이 성벽을 복원하면 1,000억원 정도의 예산도 소요가 되고, 차라리 이것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산림청을 통해서 예산확보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방향전환을 저희들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내년 초부터 산림청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시비확보도해서 바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 과장님,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한대당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식에 2,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도 한대 설치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싶은데 주변 환경이 아무데서나 민간인들이 배 타고 들어와도 훼손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드라마세트장 면적이 3,3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난이나 거기에 촬영소품 등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 대비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5대 정도를 설치를 하고, 우리 초소 내에 녹화기술이 있는 녹화가 가능한 기계로 1식을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대수는 5대정도가 소요가 되는 금액이 2,000만원정도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보세요. 단순하게 같은 회의실에서 앉아서 아까 예산 설명하는 자체가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금액들을 아까 환경미화과 6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면 1식을 가지고 한 케이블 안에서 카메라 5대를 설치할 수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하고 집행부에서 하실 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에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49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를 중앙역에 설치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5일자 엊그제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내에는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3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역사에 우리 창원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2개월 전부터 코레일측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창원중앙역사 같은 경우에는 신설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산역, 창원역은 기존 시설 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마산역 정도에는 종점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KTX가 15일날 개통이 되었는데 정말 관광안내소가 개통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늦다고 생각 안 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그냥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고, 방금 배과장님께서도 후에 마산역에도 설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배승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산역에도 설치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493페이지에 해양드라마세트장건립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삭감해서 일부조정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당초에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이 완공 되고나면 완공기념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완공행사를 생략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케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완공행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네요?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94페이지에 국비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2009년도까지 진해 산길문화체험루트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를 잔액 일부를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이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위해서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인정이 왜 안 되죠?

○관광과장 배승수 국비는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조금 그 당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럼 국비를 가지고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반납을 위해서......

여월태 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반납해야 되네요?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비를 활용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비로 국비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국비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그것은 좀 뭔가 행정에 큰 착오가 있은거 같은데......

○관광과장 배승수 그 당시 2009년도에 진해시에서 조성된 공사였는데 아마 다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9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창원시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보조 있죠. 여기 결산추경 설명 자료에 보시면 지금 창원시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퇴직시 증감사유를 보면 직전사무국장 퇴직시 10년분 퇴직금 지급으로 당초인건비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금년 5월달에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박 사무국장이 퇴직할 때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을 어떻게 임명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상근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상근으로 임명하면 인건비가 책정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산정해서 미리 적립을 안 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창원시에서 이 분이 퇴직할 때 근무를 3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10년치의 퇴직금인데 그동안 20년동안은 체육회에서 매년 인건비로 가지고 퇴직금 정산을 해왔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퇴직금 정산 안 해왔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상근을 하면 상근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합니다.

유원석 위원 보통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걸 몇 년 구분지어서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채용을 하는 식으로......

유원석 위원 상근인력이면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이......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퇴직시에 10년분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이렇게 미리 퇴직금을 적립해놓아야 되는 입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맞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다음에 49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우수선수지원비 2억 4천 5백이 다시 증이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2억 4,500만원 안에는 전무이사 활동비해서 25종목에 15만원씩 4월해서 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마산체육회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마산체육회 얘기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구 진해나 구 창원에서는 전무이사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활동비 지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마산에만 그러면 전무이사 25종목에 15만원씩 4월이면 분기마다 활동비를 줘왔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1,500만원을 확보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지급을 1년 동안은 지급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지급을 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산이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 2건 2억 3,5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이 두건을 사실상 당초 마산시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이래서 밀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에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고, 또 1회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와서 통합이후에 또 1회추경이 있었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결산추경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제 1,500만원을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물론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통합직후에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놓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놓친 그런 상태고, 원래는 당초 마산시에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내년부터 이런 일어 없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부터도 구 창원과 구 진해는 전무이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산만 지원할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마산만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원석 위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 역시 궁금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일단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개 지역에 사무국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정산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원래 인건비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예산책정이 됩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3개 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직원들이 전부 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창원도 정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분만 정산이 10년동안 정산이 되지 않고 수령을 안 하고 안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3개 지역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내용입니다. 496페이지에 전무이사 활동비는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간을 포함한 도민체전 기간에 한해서 각 종목별로 전무이사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조준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이나 진해도 아까 안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 항목이 있어서가 아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 훈련경비해서 창원에 약 3억, 마산에 2억 5천인가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진해지역 같은 경우엔 2억 1천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마산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도민체전 경비 전체에 포함되는 게 사실은 맞다 이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맞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제가 3개 시 체육회가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조금 더 차이가 났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였습니다. 별도로 활동비가 안 되어있고, 다른데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맞아질 걸로 저희들 맞추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민체전 출전경비 산출내역 속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3개 지역이 공평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시에 반드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마산씨름단 운영이 매년 4억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증액이 8,500만원이나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마산씨름단이 사실상 연간 운영되는 경비가 8억 5천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8억이 되는 금액을 해야 되는데 저 분들이 옛날부터 8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마산시에 요구를 함으로서 마산시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그 동안에 도 체육회로부터 2억 정도, 다음에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5천, 이렇게 그 비슷한 금액으로 해마다 금액은 차이가 났습니다만 받고 나머지를 마산시 예산으로 받아서 8억이 넘는 금액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체육회로부터 1억 5천씩 늘 받아오다가 작년에 씨름이 우승했다고 해서 아마 금년에 2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가 실제는 1억 8천 밖에 못 받아서 거기서 당초에 전체 운영비의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경남은행으로부터도 처음에 약속은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1억 3천 밖에 못 받음으로서 거기 또한 2천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 2개 합해서 4천이 비고, 다음에 당초에 마산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4천 5백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면서 사실 8천 5백정도가 빈 실정입니다.

이형조 위원 각 기업체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기업체와 도체육회에서도 적게 지원이 됐고, 당초예산도 4천 5백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레슬링하고 배드민턴해서 증액이 4천만원 됐는데 도체전 때문에 선수를 더 채용한겁니까, 그거 설명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배드민턴 1명에 3,000만원, 남자레슬링 2명 스카웃하는데 6,000만원 이래서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씨름운영에 대해서 이게 경남은행하고 확실하게 맺고 끊고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남은행이 여러 가지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애초에 10년 전에 마산씨름 창단할 때 창단준비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경남은행이 연 5천만원 지원하는 약속을 해서 지금 예산규모가 그 때 당시는 4천 8백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1조원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 경남은행이 금액을 계속 시금고 대체운영비를 많이 올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스포츠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왔는데 행장 바뀔 때마다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은 맺고 끊고 경남은행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기분대로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하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때는 이게 마크를 운동복에다가 한쪽에는 마산시 마크를 넣고, 한 쪽에는 경남은행 마크 넣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되면 금고 자체 계약을 바꿔서 농협지분을 많이 줘서 농협에다가 좀 지역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받든지, 지금 현재 경남은행금고 운영하는 게 2조원 중에서 몇 %에요?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게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맺고 끊고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지, 행장 바뀔때마다 기분 좋으면 1억 5천 줬다, 5천만원 줬다가, 1억 줬다가 이렇게 하면 자꾸 예산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시금고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무슨 뜻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체육회 통합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전체 로드맵은 금년 연말에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사무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은 내년 7월달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6월말부로 통합을 하는 걸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3개 시로 따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도체 참여를 위해서 내년까지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따로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데는 통합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체육회에 예산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어디에 딱 규정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들쭉날쭉 하니까 일정하게 각 시별 체육회에 물론 각기 통합전 일거니까 구 창원 같으면 구 창원시하고 창원시체육회 사이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급 기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기준을 줘서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일단은 체육회로부터 내년도 당초예산 소요경비를 받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돈을 주는 근거는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을 주면 체육회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임금 지급하는 것을 공무원 비슷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정관규정으로 집행하고 결산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건 사실상 맞지 않구요. 단체 정관에 우리시가 맞춰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에요. 정관은 그 단체에서 개정을 하고 다 하는데 그 정관을 개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할 거에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정관이란 그 자체가 원래 만들면 일단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정관을 어디서 승인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정관은 체육회라는 법인회 설립할 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걸 개정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로드맵을 통합을 한다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통합되고 나서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하면 안되고, 통합되기 전에 2009년도 올해 각 3개 시에 운영비 나간거 있죠.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3개 시 걸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도민체전 우수선수지원비하고, 세팍타크로 분담금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우수선수지원비는 도민체전대비 소속 학교에 코치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다음에 도체육회와 공동으로 육성하는 선수육성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아까 유원석 위원님이 물어본 그런 활동비 3개정도가 되고, 밑에 세팍타크로 분담금은 세팍타크로가 마산에서 육성하는 경기인데 전체 운영되는 게 도체육회에서 분담금 2억하고 마산체육회 분담금 3천하고 이렇게 해서 2억 3천을 가지고 세팍타크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산시 운영비의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팍타크로 분담금 3천만원......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여기 우수선수지원비하고, 분담금 이건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금년분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올해 했던 도민체전 우수선수지원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해마다 도민체전은 전국체전 대비 하지 않습니까?

그 도민체전대비 우수선수지원비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지금 2010년도 정산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수선수지원비해서 전체적으로 9억 5백 이렇게 토탈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게 다 끝나고 난 뒤 정산해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좀 부족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이 두 예산이 원래는 금액이 18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선수지원비가 체육회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시간이 가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밑에 씨름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씨름단 운영 분담금에 8,600만원 되어 있는 부분도 어제 내 과장님으로부터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우리가 육성을 하고자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도체육회에서 기분 내키는대로 2억 주기로 해서 1억 8천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고, 경남은행에서 1억 5천 주기로 했는데 1어 3천 밖에 안 줬기 때문에 2,000만원 부족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끌고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육회에서 이번에 형편이 안 되서 1억 밖에 못준다하면 1억 우리가 또 분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다음에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과장님이 잘 만들어 내주셨는데 지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지원비해서 8천 9백만원을 금해 요구를 했죠. 그러면 거기 19종목에 36명에 대한 30만원~50만원 코치수당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코치수당을 월 지원해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36명에 대한 30만원씩 지원하면 얼마입니까?

천만원꼴 되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달 지원해줘야 될 코치수당을 당초예산에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이걸 돈이 남으니까 소급해준다, 이런 계산이 맞습니까?

그 코치라는 사람들은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도 순회 코치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매달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지, 이걸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안 남아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서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

유원석 위원 당연하게 해야죠.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편성을 못합니까?

이거 왜 편성을 못합니까?

이런건 매달 지원해줘야 될 금액인데 기분나면 지원하고 기분 안 나면 지원 안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종목 29명에 대해서 우수선수를 100만원을 준다, 29명에 대한 월 100만원 같으면 한달에 2,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줘야죠.

나중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확보하셨어요?

안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내년거 말씀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예. 2011년거,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497쪽에 내서운동장 이거 근 1억 가까이 1/4 가까이가 삭감조치를 하고 있는데 돈 1억 가까이가 집행 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용역은 했고, 이게 내서운동장이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으로만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해왔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7월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되어오던 예산이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게 38억에 대한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요구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올해에 9억이라는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9억이나 남을 돈을 예산요구를 해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만들어줘야지.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지금 타부서는 보면 연말에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정책과는 올 증액이거든요. 삭감 조정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창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로 볼 때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에서 자전거도시로서 환경도시로 나가는데서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자전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월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 창원은 현재 자전거인프라가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마산회원·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앞으로 우리가 10대 거점사업이라든지 녹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인프라를 계속 확충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앞으로 창원시에서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만족도가 높도록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여기 누비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생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잡이가 지금 현재 108만 시민이 쓰는 자전거에 공동으로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앞으로 계속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독을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인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505페이지 죽곡가든 휴게소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죽곡가든 휴게소 손실보상금 2억 1,500만원은 진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도로에서 죽곡휴게소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실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전체 보상금이 2억 1,565만 3,450원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1억 5,544만 1,120원을 수령하고 거기에 이영숙이라는 사람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수익자에 대해서 6,021만 2,330원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죽곡가든 휴게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당초 시유지 위에 죽곡가든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영업이 안 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유지에 그 사람이 건물만 짓고 기부체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간 쓰기로 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10년간 쓰기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년인데 몇 년 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러니까 2002년 12월 4일부터 2014년 10월 25일까지 11년 10개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09년 3월 30일까지 영업을 하고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것으로서 완전히 그 사람하고 종결되는 겁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부터는 손실보상금 나가는 거 없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완전히 폐쇄되는 거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료로 해가지고 365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정방법까지 산정을 받아서 아주 타당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제황산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6억, 이 부분은 지난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황산 공원이.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소유권 이전이 2010년 7월에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7월 21일자입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다 보니 설계용역 주는 게 조금 늦었다 그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가 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아마 용역 중간보고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렇죠. 저희들이 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시설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고 주민 의견청취까지 다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이 결정된 상태인데 이것은 다시 실시설계 인가를 받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1차, 2차, 최종보고까지 갑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해서.

조준택 위원 그래서 기본설계한 부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시설계가 되어야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용역 중간보고쯤이나 해가지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준택 위원 일명 탑산이라고 하는 제황산공원은 진해 주민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조준택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나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이나 편성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전체 공공이 168억이고 민자가 86억인데 민자를 제외한 공공에 대한 168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총 사업비가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토목 관련해서.

이 설명을 다 드리려면 공식을 다 불러가면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총 공사비의 3.45%로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 8,689만 1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을 6억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황산이 어떻게 보면 진해구 지금까지 최고 중심에서 군항제나 그 외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다 볼거리라고는 제황산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해상공원도 짓고 해서 한두 군데 간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는 제황산 공원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된 자료 있죠? 그것을 저한테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진해구에서 제황산 공원을 정말 시민들의 휴식처 내지는 외지에서 와서 이 공원이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잘 계획되고 앞으로 관리가 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건물을 해서 누가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고 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특정인 몇 사람들의 관리 부분으로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서부 쪽에 시청이 옮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나중에 거기에 일방적으로 타 시도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가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시설물을 시설했다가는 잘못하면 관리하는데만 경비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진해만 가지는, 그 공원만 가지는 특성, 자연식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이것이 계획되어야 되지 지금 168억, 도비 86억,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보면 건물 한두 개 짓는데 경비가 전부 다 소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 수립안을 저한테 주시고,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나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정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끝났다 그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그 안에 해군부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공공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이게 해군박물관 짓는 박물관이 1만 1,550평방미터가 해군 땅인데 전체면적이 40만 4,130평방미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면적으로 볼 때 면적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시설면적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시설면적이 20만이니까.......

문순규 위원 해군 소유의 땅에 들어설 시설은 뭐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해군박물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평수는 몇 평쯤 돼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3,490평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해군박물관은 해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자가 몇 억이라고 했어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86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민자를 통해서 들어설 시설은 뭐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게 모노레일인데 모노레일이 1,273미터, 저번에 한번 오셨지만 올라가는 게 174미터고 그 위에 쭉 올라가서 한번 회전하는 코스인데 그게 1,273미터 하는데 86억, 그게 민자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자방식은 뭡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 되었죠. 민자를 하게 되면 방법을 정해야 되겠지만.

문순규 위원 공원계획을 세우면 같이 세울 거잖아요. 모노레일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기본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방법을......

문순규 위원 민자를 하더라도 시설하면 보전해주고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민자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해군부지와 관련해서도 공원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해군부지가 중간에 핵심요지에 저도 가봤지만 전체 공원에 맞는지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야 전에 들어서 알지만 어쨌든 전체 공원조성에 있어서 해군부지가 차지하는, 또 해군부지에 세울 시설물, 박물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효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자사업 부분은 더더욱 우리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모노레일 만들어놓은 것, 언제 완공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모노레일 완료는 ‘09년 3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4억이 들었고.....

문순규 위원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문순규 위원 모노레일 관련해서 시설 설립할 때부터 해서 과정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2년 정도 운행했네요? 결산서 있죠? 지금 적자 보고 있어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적자 안보고 있습니다. ‘09년도는 흑자가 더 많았고.....

문순규 위원 어쨌든 모노레일 할 때 기본용역을 다 줬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문순규 위원 용역보고서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정산해서 제출 부탁드리게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황산 근린공원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용역 6억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겠다는 설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이게 공원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하고 쭉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조성계획,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설결정이 된 상태인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집행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기본계획 세부사업을 보면 기본시설비, 토공,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에는 노단정원, 잔디마당, 휴양시설에는 쉼터, 피크닉장, 교양시설에는 평화의 횃불, 버섯원, 해군박물관, 야외전시장, 편의시설에는 진해타워,그리고 동굴카페테리아, 매점, 화장실, 주차장, 이런 모든 것이 공공이 168억인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 6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설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 측량까지 들어가는 그런......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6억이고 총 사업비는 168억에 민자까지 합치면 250억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6억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만, 6억이 가지는 의미는 250억과 같이 연관이 되었다고 봅니다. 25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2장 내놨다 말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 위원회가 제황산 공원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 위원회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 전반적인 걸 설명해봄직도 한 예산의 규모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6억이 올라와서 공공사업에 168억의 공사를 하겠다고 6억을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책자도 나오고 해서 저번에 책자도 우리 계장님이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들은 물론 진해시민들이 원하고 제황산 근린공원은 진해구민들의 굉장한 정서와 애환이 많이 담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250억 정도 소요되는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 설명 안하고 예산개요 2장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보다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황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의 생각으로 봐서는 굳이 제황산에 해군박물관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제황산 개발 쪽으로 본다면 제황산 쪽은 진해를 알릴 수 있고 진해구의 역사와 전통과 관련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해군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면 군부대 안에 시설을 넣어서 어차피 군부대 안에도 개방행사를 하고 투어를 할 수 있게끔 관광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해군박물관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군에서 할 거고 또 진해를 관광 오는 외지분들도 해군사관학교하고 안을 투어하고 나왔는데 또 진해의 외곽 쪽에 중심부 쪽에 또 해군박물관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해군박물관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산지식을, 또 관광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많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황산은 진해구의 자랑으로 진해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박물관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이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것이고 특히 진해구 쪽에는 해군이라는 이미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걸 노출시키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부분에 각종 회의나 아니면 각종 토론을 할 때 보면 지배적으로 공무원들의 확고한 신념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진해구는 해군의 도시고 해양의 도시임은 분명한데 지금 그 안에 군부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 안에 역사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황산은 진해의 역사를, 진해의 정체성을 알리고 특이성을 갖추어서 진해를 관광 오도록 외부에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관리체계나 또는 이것의 특이성이나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공원 안에 학교도 있고 군부대 시설들을 투어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공원 위에다가 진해해군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과 분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까.

제황산공원을 만들 때는 10년, 30년, 50년 이후에 진해의 자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 문화시설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2페이지 야구장 전광판 교체공사 해가지고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명시이월 하겠다고 되어 있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사유가 프로야구단 유치협약서 상에 마산야구장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전광판을 교체해야 된다, 그 뜻이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현재 상태는 이게 ‘98년도에 시설이 된 겁니다. 14년 정도 쓰다보니까 기기 자체가 워낙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할 때마다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구하려면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서울까지 출장을 갔다 와서 서울에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유원석 위원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협약서를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썼죠, 그죠?

프로야구단이 유치가 된다면 다른 기타 시설들도 보완을 해야 되죠?

특히나 야외스탠드 같은 경우도 더 증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구장이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야외스탠드를 보강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될 사항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그것은 지금 현재 위에 숭상은 하지는 못할 것이고, 기초구조가 워낙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외야 쪽에는 그냥 콘크리트로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1루 측이나 3루 측에 있는 의자 식으로 다 교체를.....

유원석 위원 증축은 불가능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현재 한번 증축이 된 상태입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광주구장을 새로 증축을 하거든요. 그것도 외야에서 바깥쪽에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외야 관중석을 더 높이거든요. 공법상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우리 야구장은 그 당시에 경사도가 워낙 급합니다. 급해서 더 위로 올라가면 위험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리고 1루 측과 3루 측은 그 당시에 증축을 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교체해도 다시 야구장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때에 문제가 없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산체육관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있죠? 본 위원이 지난 1회 추경 때 지금 여기 내놓은 내용을 보면 중간에 보면 2010년 추경예산 세부사업 변경요구내역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수영장 내부 타일보수 및 천정교체 1억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2,300 본예산에 확보했다는 게 2010년 2천 3백은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안에 내부 부분적인 보수......

유원석 위원 완료했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 4억을 2회 추경에서 요구했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밑에 변경요구내역은 이 4억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데 할 게 있는 걸 표기 안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지금 4억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유원석 위원 여기에다 내놓은 내용 외에는 다른 일은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다른 데는 쓸 것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잠깐 계산해보니까 3억 2천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4억 2천중에서 약 1억 정도가 남는다. 막연하게 4억을 요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1회 추경 때 실내수영장 내부타일 공사를 하겠다고 2억 5천을 당초예산에 승인 받았다가 2억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받아갔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2억 5천에서 어떻게 2억이 삭감될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분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2억을 삭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타일보수가 또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것은 수영장 안에 타일보수가 아니고 그 안에 탈의실이나......

유원석 위원 수영장 바닥이 아닌 내부.....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내부 쪽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결산추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요구할 정도 같으면 그죠?

지금 당장 2010년을 며칠 앞두고 이 4억을 확보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서 2억을 삭감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확보가 되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수영장이 민간에 위탁되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시켰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그 뒤에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워낙 안에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안에 내부시설은 우리가 안 해줘야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부분적으로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밑에 배관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배관 전체를 해주고......

유원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할 때는 이런 정도의 4억의 돈이 투자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다가 직영을 하니까 이게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답이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들이 보수가 안 되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을 삭감할 때 벌써 이러한 내용들이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며칠 남겨놓고 4억을 받아가지고 수리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마산공설운동장 주차시스템, 과장님 담당이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못 가져와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매일 입출차하는 데이터를 다 달라고 했는데 몇 개월분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통계만 내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체육시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언론 인쇄 현수막 광고 2천만원이 증이 되었죠?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입니다. 예.

유원석 위원 증이 된 이유가 부족분입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부족분이고 내년 1월, 2월에 공연 전시기획안 홍보예산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관리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하수관거사업에 BTL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5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3,897억 7,031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4,264억 4,184만 1천원보다 3,366억 6,882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95억 3,24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2,299억 3,324만 3천원과 특별회계 195억 9,919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 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문화예술 및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 있고 뜻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 장 정수훈
환경 정책 과장 김오영
환경 관리 과장 김선환
환경 미화 과장 홍의석
위 생 과 장 김현규


문화체육국
국 장 정기방
문화 예술 과장 이수환
관 광 과 장 배승수
체육 진흥 과장 황치용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공원사업소
소 장 이기태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 장 박일춘
문 화 시 설 과장 송영목
체 육 시 설 과장 정영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박경성


환경사업소
소 장 신용수
관 리 과 장 이상우
하 수 처 리 과장 성옥주
폐기물 처리 과장 황송진


의창구청
청 장 안삼두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성산구청
청 장 차상오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마산합포구청
청 장 조광일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청
청 장 정규섭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