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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7차 환경문화위원회(2010.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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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

2.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

2.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

2.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방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평소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격려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언급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 및 내용을 규정했고 재정적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등도 함께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9조까지 관광안내소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안내소 업무는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관광정보 및 자료의 수집, 관리와 제공,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11조까지, 수탁자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으로 했고 위탁대상 업무는 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한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세트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배치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세트장은 시장이 관리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사용허가는 제5조에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변경허가신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허가 제한사항은 제6조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시설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익에 어긋날 경우 등을 사용허가 제한규정으로 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된 때,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을 제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세트장 사용료는 제10조에서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을 규정했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사용료 면제 내용으로 했고 감면대상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제12조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의 처리는 제13조에서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및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두 가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부로 3개 지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청소행정 관련 조례는 5개의 유보조례로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시행됨에 따라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단일화를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청소행정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 33개 조항과 부칙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청결유지책무 및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민간대행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은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재활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전용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폐기물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종량제 봉투 제작,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판매소의 지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는 구 3개시 평균가격에 10년간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적용한 금액과 가격이 흡사한 구 창원시의 수수료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구 3개시에서 달리 적용하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리반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5장은 과태료의 부과 절차와 감경기준, 이의제기,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문화위원회 간담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법예고 관련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8조 규정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제외대상을 더욱 정확히 명시하였고 당초 조례안 제22조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고시로 규정하려던 것을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은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22조 별표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수수료를 조례안에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수수료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와 사전준비를 위하여 조례규칙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여 접수된 의견 중 3건은 반영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조항을 폐지하고 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비리 재발방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대행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환경부에서 행정예고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한 대행용역업체 평가기준 및 표준조례안 시달이 될 때 조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규정을 단일화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5조의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및 제76조의 재정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관광업무 위탁 운영 등을 골자로 총 4장 12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거가대교 및 KTX개통 등 주변 관광환경의 다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행 등을 종합해보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외 조문의 체계 및 형식, 자구 등도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와 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7개소의 관광안내소와 221개소의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가 등록 및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그간 창원지역을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관광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MBC 특별기획드라마 김수로가 촬영기간 만료됨에 따라 해양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과 같은 법 제136조 및 제137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해양드라마세트장의 위치 및 관리운영과 사용허가제한, 사용허가의 취소를 비롯하여 관람시간 사용료 및 감면,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 처리를 규정하고 부대시설 설치, 양도 및 전제의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등을 주요골자로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보전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아울러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등 전국 40여 곳의 촬영장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경상남도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문의 체계 및 형식, 자구 등도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트장 시설용품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트장의 규모, 주변여건 등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트장과 연계한 시설투자로 주변을 관광 명소화 하여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을 통하여 해양드라마세트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규정 확립은 물론 유명 영화, 드라마 촬영유치로 새로운 한류 공간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역사 홍보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 당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등의 표준 조례안 등에 따라 종전 3개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구 진해시의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8조 및 제13조부터 15조까지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총칙에서부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를 비롯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주요골자로 총 5장 3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 다양한 폐기물 처리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처리에서부터 재활용, 그리고 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 별표 별지 서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외 통합된 3개시의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한 점,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보면 본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2조의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사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리반장 등을 규정하여 기존 창원, 마산 지역의 통리반장에게는 신규혜택이 주어진 반면 기존 창원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 등에게 주어진 수수료 감면 사항이 제외된 사유와 별표3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경우 통합 전 3개시 평균 가격에서 10년간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2.71%를 적용한 금액과 구 창원시 가격이 거의 흡사하여 창원지역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구 진해지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대부분 상승되어 주민반발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재정적 지원에 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관광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은 바로 여행사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협회와 협약 체결해서 협회를 통해서 다 지원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10명 왔다, 그 사람들이 1박 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여행경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숙박비가 20만원이다, 우리가 일부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일부 지원해주는 게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혜택이 돌아갑니다.

장동화 위원 그 다음 밑에 재정적 지원내용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결국은 호텔이나 모텔에 우리가 시설비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지금 창원시 관내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되면 길을 열어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가 관광단체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까지 줘가지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건 개인이 하는 건데 여기다가 어떻게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도 이런 내용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련법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부규칙은 만들어놨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 부분은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세부규칙을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될 텐데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용이.....

○관광과장 배승수 단체는 위원님, 관광협회를 두고......

장동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협회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장동화 위원 협약을 하는데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뒤에 드라마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비용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고 협약을 체결하면 관광회사에서 협회를 통해서 이번에 외국인이 몇 명 왔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동화 위원 그러면 협회에 운영비도 줍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운영비 별도로 지급 안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유치에 관해서만......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만 줍니다.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세부규칙을 만들 때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4페이지 재정적 지원내용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창원시에 전체적으로 아까 7군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안골왜성 들어가는데 거기도 안내소로 치고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관광사업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세트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서 정말 관리측면이나 수입측면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특정인의 자리 만들어주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보거든요.

관광안내소에서 종사하는 사람 내지는 세트장을 앞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우리시가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찾아서 그 사람이 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그냥 임대하고 관리하는 요원으로 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에게 봉급조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느 관광지든지 가면 관광해설사가 설명이나 안내를 잘 해주셔야 그 지역에 관광객 유치가 활발하게 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와 해설사를 활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설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활용을 해서 방송사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세트장 해서 전국적으로 가보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야심작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설이 되고 이러 저리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 내지는 우리 세금만 축내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드라마세트장 옆에다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씨엔 향기나라 이-숲의 공원을 조성해서 드라마세트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불러들이고 수입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관계만 하더라도 물론 관광 오는 사람 전부 등록 받아가지고 안내원이 가서 설명하고 하면 더 좋지만 불쑥 불쑥 등록 없이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골왜성 같은 데는 거기에 있었던 전시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업적이라든지 치루어졌던 내용을 세트별로 해서 올라가는 입구에 배치를 하면 굳이 거기에 안내소 직원이 거주하는 사항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관광과장 배승수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골왜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내도, 안내판,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하고 곧 준공이 다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 모시고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어제도 보니까 내가 근방에 있으니까 관광과 담당직원들이 와서 내용에 대해서 이것 저것 파악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모든 경비문제가 상당히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개씩 1개씩 줄어나가야 되지 조금씩 경제가 국가적으로이루어져 나가니까 이런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것이 나중에 어려울 때 전부 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다음에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광안내소가 7군데 있다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제 KTX가 개통을 했는데 역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는 7개소입니다.

진해루에 하나 있고 안골왜성, 흰돌메, 그 다음에 내수면 환경생태안내소, 성산패총, 창원의집, 3.15민주묘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창원중앙역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엊그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역에다가 아름답게 안내소를 설치해서 창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역에만 신설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창원역에도 설치하고 앞으로는 KTX 종착역이 마산역이기 때문에 마산역에도 신설을 검토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 중앙역이 되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마산역에는 저희들이 코레일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금 규칙이 없어가지고 연동해서 세부적인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4조에 보면 아까 장동화 위원이 질의했을 때 1항에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협회, 이쪽을 한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에 관광사업자를 규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에 부분은 관광사업자 단체와는 협약을 통해서 이런 지원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규정해놓고 관광사업자는 배제를 합니까? 제4조에 보면.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사업자 등에 관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문순규 위원 지원범위가 관광사업자 단체와의 협약뿐이 아니고 일반 관광사업자도 가능하다는 규정이잖아요. 이 조례 규정이.

○관광과장 배승수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하고는 협약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고 일반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관광협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업자하고 협약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관광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을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죠. 예를 들어 시티투어를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관광사업자와 협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규칙을 정할 거예요? 협약을 통해서 다 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까? 협약을 통해서 한다. 관광사업자까지도.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3항에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할 수가 있고 대상들도 정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우선적으로 빠지는 게, 삭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5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어떤 의미에요? 규칙으로 정한다 말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일반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보다 2항에도 정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관광분야, 여기에서 모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강제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KTX가 개통되고 관광여건이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나 목포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가 있는 도시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소요예산을 예측했으리라 보거든요. 필요한 예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인센티브 관련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내년 1회 추경 시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매년 1억?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센티브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창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주나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지금 저희들 도청 같은 경우에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조례 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관광과장 배승수 진주도 5천만원입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4조에 보면 3항 1호 가에 보면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보조금, 포상금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통과 후에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12조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본 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부터는 물론 당초예산에서 요청했던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와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따로 조례부터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가 포함된다면 연간 1억을 가지고는 뭔가 규모가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기금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항목을 넣어뒀습니다.

관광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놓은 그런......

○위원장 강장순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고 관광기금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양분화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관광기금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실 이 조례 하나만 있으면, 이 문구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시설비도 줄 수 있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나’든 ‘다’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관광진흥 조례는 사실은 제4조 제3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의미를 담음으로서 관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지 사실 이 조항 가지고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걸 실제 실행하려면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와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길을 여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선언적 의미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다면 자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위원장 제의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저가숙박 개선사업비를 삭제하고 같은 호의 다목을 나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해양세트장이 갖춰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올해 5월 초에 준공이 되어서 5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첫 방송으로 김수로를 촬영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현재 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여태까지 입장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소품정리와 김수로 촬영 이후에 제반 정비사업 공사 때문에 지금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

12월 초쯤에는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보완할 점이 있어서 아직 일반인은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 40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옆에 무슨 길입니까? 꽃길입니까? 세트장 옆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향기나라, 사실은 그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드라마세트장하고 좀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승인 해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있는 민간위탁입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아직 민간위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관리요원을 둘 수도 있고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해나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창원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오랫동안 하면 요금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관리요원들을 순환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있는 이런 위탁은 일반인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 가능한 조항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위탁은 하지 않고 관리인을 둬서 직접 옆에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같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옆에 향기나라 공원조성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겠지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그걸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민간단체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차피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관광상품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관광마케팅이라고 해야 할지 문화마케팅이라고 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후속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조례 자체는 운영과 관리부분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운영만 잘하고 관리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요즘은 체육이든 예술이든 관광이든 전부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민간위탁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영상위원회나 각 방송사나 통해서 신규 발생되는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뒤에 별표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트장 시설사용료.

○관광과장 배승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세트장 시설사용료는 드라마세트장을 사용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찍기 위한 그런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는 전국에 세트장의 시설사용료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찍는데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그리고 완도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 문경 200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화를 찍을 때는 200만원으로 하고 그 대신 규모가 적은 드라마 촬영을 할 때는 드라마는 장기적으로 잘 안합니다. 2, 3일 정도도 하고 1주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완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문경은 100만원, 익산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 촬영 유치를 위해서 드라마 찍을 때는 80만원 정도......

조준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국 전국에 있는 타 세트장을 고려해가지고 적정선을 잡았다는 말씀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일 기준으로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24시까지입니다. 0시부터.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리통장, 반장들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기존에는 어느 시만 이걸 감면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지급 안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유공자를 지급 안했고 진해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지금 진해와 맞추다보니까 통합 불이익의 원칙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에는 장애인에게 지급했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마산에도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례는 없고 장애인이 5만 45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산에서 조례만 제정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증장애인하고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등록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과장님, 처리장 인근 주민들, 기존에 지원하다가 여기에서는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구 마산, 진해에서는 어디를 지원했으며 어디를 지원 안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규칙으로 창원 성산 쪽에 매립장 주변에 쓰레기봉투를 감면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일단 지급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례상에 빠져도 시행규칙으로 가능하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별표 3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참고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용역 결과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최초에 낸 안이 되겠습니다.

1안은 용역업체에서 3개시 평균가격에서 10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뽑아낸 안이 되겠습니다.

2안은 용역업체에서 나온 결과가 창원시 현재 받는 봉투가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안으로 제출했고, 그 다음 3안은 진해시 봉투가격으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구 창원시 금액을 산정해놓은 거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유원석 위원 이걸 비교해보면 구 마산시는 적게는 40원부터 많게는 510원까지 감면을 받고, 가격이 다운되고, 진해는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480원까지 인상된 요금을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쓰레기봉투 1장에 10원이 인상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많게는 480원까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가 쏟아져 나올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내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내용물을 봐서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해버리면 결국 지금보다 더한 비규격봉투의 불법쓰레기가 투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 봉투가격 인상시기를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인상이 되었고 창원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인상이 되었고 마산은 2007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봉투가 사실 인상 안 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10원에서 480원까지는 진해주민들은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인상된 시기를 봤을 때는 고려할 수 있는......

유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 진해, 구 창원은 2000년도, 2001년도에 인상이 되고 구 마산은 최근에 2007년도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시 쓰레기봉투 비용조차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외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도내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주요도시를 비교했을 때도 사실 통합창원시 가격이 도내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480원이면 도내 평균가격은 552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통합창원시 봉투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진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원석 위원 충분히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서민들에게 다른 데 돈 30원, 50원 더 쓰는 것은 별로 아까운 줄 몰라요. 쓰레기봉투 하나 사는데 주로 20리터를 많이 쓰잖아요. 일반가정에서. 그러면 70원이 갑자기 뛴다 말입니다. 1장에.

갑자기 70원이 오르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진해지역에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해구 출신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될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역별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해봤고 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미화과에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3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해의 요금 정도 수준으로. 하니까 대신에 시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인상시점이 창원, 진해는 2000년, 2001년, 10년간 조정이 안 된 그런 점도 있다. 역시 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안을 내놓은 이유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정은 하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70원이 인상되는 것보다 2012년도부터는 70원이 인상됩니다 하는 예고를 하고 2011년도는 부분적으로 인상을 해서 체감온도를 낮춰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자, 올해는 이 정도 올라가지만 2012년도부터는 이만큼 인상이 됩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난 뒤에 인상이 되는 것하고 갑자기 2011년 1월 1일부터 많은 금액이 인상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참고로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보면 현실화율이 100% 안을 냈었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94%로 해가지고 11.6% 인상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인상이 조금......

유원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시민들이 한꺼번에 1년치를 다 사면 잊어버립니다. 사고 난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살 때마다 이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통합 원년에 이런 얘기가 자꾸만 시민들에게 주어져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쌓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청소 민간위탁업체들 불법 비리문제,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야말로 노사간에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또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안에 수정안을 실제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은 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의견을 모았었고,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현재는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구체적 사항들이 빠져있어서 제안 설명에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비리재발방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지침 안으로 향후에 시 조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구체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본 위원이 집행부와 소통할 때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조례를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올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부분, 종사원 고용승계부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리와 건강을 위해 복지시설 설치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행정예고 중인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한 대행용역 업체 평가기준 및 표준조례안 시달 시에는 조례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하고 고용승계부분, 복리부분,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청소이행실태에 대해서 평가사항 부분, 크게 4가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향후에 4, 5월경쯤 됩니까? 시기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유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전부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11월 초에 나왔으면 담당부서 의견을 가지고 환경문화위원회에 간담회를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참고자료에 보시면 11월 2일날 이 내용 그대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때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빠진 모양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 진해지역에 시민들이 통합 이후에 모든 부분을 다 뺏겼다, 이런 쪽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봉투값 마저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가야 되지만 분명한 말씀은 너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시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위원장 제의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 제24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다 폐촉법을 적용 받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 장 정수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화체육국
국 장 정기방
관 광 과 장 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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