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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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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5일까지 진행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5월 26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2017년 5월 2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석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6월 8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8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00억 3,694만 원으로 지출액은 942억 7,658만 원이고 이월액은 307억 8,9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0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456만 원으로 지출액은 72억 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원입니다.

기금은 188억 4,745만 원 수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8억 6,460만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69억 8,28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587페이지부터 1,6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6억 5,388만 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9,729만 원이며 이월액은 36억 8,496만 원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8억 58만 원,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사업비 15억,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억 8,500만 원,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7,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43페이지부터 1,652페이지까지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6억 4,333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4,630만 원이며 이월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53페이지부터 1,677페이지까지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37억 7,5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7,057만 원이고 이월액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비 262억 5,1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79페이지부터 1,6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억 6,851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7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설명서 1,701페이지부터 1,7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9,538만 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1,468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968만 원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비 5천만 원, 청년실업 일반보상비 3억 3,368만 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2,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4-4권 4,495페이지부터 4,499페이지 그리고 4,520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45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2억 62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72억 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지출액은 진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별도 기금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145억 5,46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억 6,46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70억 992만 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로 2,7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8,28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2016년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6페이지 창원시 2016년도 성과달성도는 88.49%인 반면 경제국 성과달성도는 94.11%로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3조 2,752억 400만 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3조 4,140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5,423억 1,500만 원, 이월 3,782억 3,600만 원, 불용 3,546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 10.8%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9.61%에 해당하는 9,698억 3천만 원이며 이 중 8,876억 5천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52%이며 현액 대비 5.57%인 540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81억 4,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08억 3,900만 원 중 8,543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468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96억 2,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9억 9천만 원 중 332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85억 1,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72억 1,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과 이체는 모두 328건에 663억 400만 원, 예산 전용은 11건에 1억 6,400만 원, 예산 이체는 317건에 661억 4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3건 540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6건 120억 5,300만 원, 사고이월 4건 18억 4,9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 329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5건 63억 2,900만 원, 사고이월 3건 8억 8,100만 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 총액은 1,38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00억 3,600만 원, 특별회계 82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2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7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59%인 49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8%인 49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2건으로 82억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건에 1,2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타부서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76건, 1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9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3건에 307억 8,900만 원이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교부 결정 지연, 이해당사자의 협의 지연, 연차별 투자 준공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액 73억 6,700만 원으로 출연금 39억 5,400만 원, 위탁사업수익 32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 73억 6,700만 원 중 3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총액은 4,606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81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224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4,25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1,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69%인 216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81억 4,400만 원 중 4,15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8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11%인 136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224억 8,800만 원 중 10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억 7,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5.57%인 79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여성회관 마산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2건에 3,800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30건에 301억 3,6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30억 1,300만 원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595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5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2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9%인 5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보건지소 시설물 긴급 보수 등 6건에 1억 9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건에 69억 2천만 원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1억 2천만 원 중 7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8%인 9,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마산회원내서도서관 시청각실 신축공사의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건에 1억 3천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문화시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4건에 79억 1,200만 원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 총액은 3,033억 600만 원 중 2,99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0.29%인 8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4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업무이관에 따른 94건에 11억 8,200만 원이며 예산 이월은 6건에 31억 8,300만 원입니다.

금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부분에 있어 국내 조선업 및 기계산업 등의 경기 악화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442억 7,600만 원 대비 14.1% 증가한 505억 3,100만 원으로 지방세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장기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2.9%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2억 이상 예산액 집행잔액이 시 전체 사업 25건 중 11건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전 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통계 및 편성목 오류에 의한 전용,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이월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적기 투자를 저해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모든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사업비 확보 후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의 과다한 발생 사례를 지양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7건 16억 8,300만 원이며 그 중 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1건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풍 차바 피해 긴급복구공사 2억 9,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설치·운용 하는 자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으로 2015년도 말 390억 3,700만 원에서 2016년 9억 6,800만 원을 조성, 54억 2천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1.4%인 4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016년도 말 현재 345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8,2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200만 원을 합한 145억 5,4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6억 9천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전출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8억 6,4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9억 3천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9억 8,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5천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2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1억 2,600만 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0억 5,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억 9,600만 원과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2억 8,4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융자금액 3억 2,300만 원을 사용,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5,7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5억 6,6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100만 원을 합한 76억 9,700만 원을 수입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4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억 1,400만 원과 이자수입 6,900만 원을 합한 42억 8,300만 원을 수입하여 그 중 6,100만 원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2,2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0억에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345억으로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를 보면 경제기업사랑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액보다 사용액 지출이 많으며 사회복지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5,300만 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조성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예탁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 관리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589페이지부터 1,730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에 4,498페이지부터 4,499페이지까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경제국 소관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이루고 난 이후에 창원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난해한 질문입니다마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서 통합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취임, 중국 사드 문제, 지난해에는 조선업 경기 부진,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2010년도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통합을 하고 나서는 인구 규모가 107만 도시로서 거대한 광역시 규모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실제 국가산단 고도화 전략사업이라든지 첨단산업,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INBEC 20 전략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라든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혹시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다루어 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4차산업이라든지 만일에 대비해서 광역시라든지 큰 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창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보면.

늘어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통합이 되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개인적인 부분의 채무, 물론 기업들의 채무나 이런 부분은 실제 투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하지만 투자를 첨단산업이라든지 4차산업에 맞춰서 미리 예견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를 좀 꺼리다 보니까 그렇고 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채무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경제의 원인도 기인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시가 앞다투어서 대형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 시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비견한 예로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마산에 마산합포구에 있으면 마산회원구도 해야 되고 5개 구청에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통합이 되고 앞으로 광역시가 추진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것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개 구청의 구민들은 정서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생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통합 7년째이니까 한번 짚어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통합 이전에는 마산·창원·진해가 각자 살길을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통합시가 되고 나서 한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시가 하면 큰 시이기 때문에 신뢰성, 우월성 때문에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시가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할 때와 한 시가 할 때의 차이점,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해외 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 전에는 각각 3개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디테일하게 세계적인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합 이후보다도 오히려 더 상세하게 추진을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통합 이후의 수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이라든지 무역진흥공사라든지 상공회의소, 산단공, 여러 기관들을 각각에서 투자·수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창원시에서 하도록 지지난 주에 MOU를 체결하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통합 7년차가 되면 통합 이전에 했던 어떤 유형의 형태, 통합 이후의 업무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통합 이전의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통합 이후에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포츠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김우중 회장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스포츠를 업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짧은 기간에 많은 국내 실적을 올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 시가 세계 무대를 마케팅 했을 때와 통합창원시가 마케팅을 했을 때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 번쯤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 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기금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속 감소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세입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전부 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창원시 전체 예산이 규모는 방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얼마 없다 보니까 전출금 자체가 적게 넘어옵니다.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출금이 적다 보니까 이차보전금도 계속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낮게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 창원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도 이차보전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기업들이 시설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돕니다.

경영자금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경남도와 자금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도와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고 합니다.

방종근 위원 감소가 발생하여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경제국장 송성재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이차보전이 실제 2.2%에서 1.5%로 낮아지고 또 거치기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작아져도 실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금은 소진됐지만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돌린다든지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시 경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주춧돌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국장님, 제가 세입 부분을 큰 틀에서 보니까 세입에 국고보조금.

1,558페이지 제일 앞에 확인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보조금이 있고 순세계, 전년도 이월금액 이런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국고보조금이 7,400억 정도 되는데 합쳐서, 2015년,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그 내용에 2015년도 것도 나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2015년 것은 지금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2016년도 그 다음에 올해 2017년도 3개년 내용을, 지금 계장님, 그 금액 나왔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대비하고 2017년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약 550억 8,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가?

○경제국장 송성재 예.

노판식 위원 500 얼마?

○경제국장 송성재 550억 8,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11억 7,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11억, 올해는?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자료가 결산자료가 되어서, 올해 자료는 지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711-01,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노판식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입을 징수해서 거기에 집행을 뺀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노판식 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따져 보면 전년도에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잉여금이라는 것이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넘어온 자금은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거기서 사고·명시이월이나 이런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712번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한 2,500억 되거든요.

확인했습니까? 2,500억.

○경제국장 송성재 예.

노판식 위원 확인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 예산 속에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사고이월 등등 있을 것인데 전체 금액에서 2,500억이 결과적으로 이월됐다는 자체가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앞으로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사고이월 같은 부분들은 부득이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말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우리가 예산 확보한 당초 예산액과 집행액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악성채권, 전년도보다 금액이 좀 증액됐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채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금융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악성채권을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보면 채권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받아들인 금액을 자기들이 몇 %,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서 몇 %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악성채권 그런 것은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고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리하기 직전에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전문가들은 우리 시 공무원들과는 다르거든요.

다 시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실무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중에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 안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표를 챙기는 방을 만들어서 매일 챙기신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로드맵을 정하고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처 간의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례적으로 매년 해왔던 방식 그리고 데이터만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3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국비의 변경에 의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불용 처리가 되고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 중에서 1,70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해서 결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금과 전문인력지원금 토탈 해서 13억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49.1% 정도가 결국 불용 처리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가 50% 정도, 사회적기업이 당시 2016년도에 인증이 31개, 예비가 7개로 38개소가 있었는데 도에서 50% 이상 배정한 것을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인증과 예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라든지 일반인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2017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실제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지출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1,707페이지에 보면 장비비 환수금 같은 것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비?

아 예, 시설장비구입비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딧불이주식회사 금액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환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3D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마다 사유가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결국 일자리가 복지이고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하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나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항구화시키고 정례화시키고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좀 더, 예를 들어 부도가 나지 않게 한다거나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창원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창원시 일자리가 중앙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추경 예산 약 2조 가까이를 일자리에 쏟아 붓겠다 하는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기자 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부시장실에 현재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이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로자복지회관이 물류부지에 준공을 5월에 했습니다마는 개관식은 7월경에 할 것인데 거기에 스마트 청년일자리창출센터를 3층 전체를 설치하도록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체계적으로, 그동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 부분 공공근로라든지 한시적 일자리보다도 실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유관기관 경제 분야와 같이 취업센터가 개소되면 종합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계획 변경의 사유들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때문에 쭉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2억 이상 되는 전체 예산 중에서, 25건 중에 11건이나 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이야기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저희 경제국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각 부서의 실적을, 매달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다음 달부터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예산 가용재원이 철저하게 정상 집행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015년, 2016년도 중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이요?

배여진 위원 2017년 현재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2015년도에가……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배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2016년도에는 예비적사회적기업이 31개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또 하나가 빠져서 1곳이 아까 말씀드린 반딧불이가 부정수급을 해서 탈락되면서 지금 현재는 인증 30개.

배여진 위원 예비는 8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또 하나가 더 빠진, 2개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와서 7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예비나 사회적기업을 통틀어서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은 현재 38개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38개인데 올해 4월달까지는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4월달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런데 6월에 또 하나 빠져서 예비가.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30?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현재는 인증 30개, 예비 7개입니다.

37개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37개, 예비가 몇 곳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비가 7개.

배여진 위원 이 예비를 인증으로 하기까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인증을 받으려면 자기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시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카데미를 열고, 그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비 아니면 신규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사람들 37곳 중에 판매되는 물품을 우리 시가 특히 경제국이나 세부적으로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얼마를 구매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잠깐 제가 통계를…….

배여진 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 곳을 하고 있다라고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 예를 들면 설명회라든지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콘서트를 한다든지 거기에 지급되는 과자, 떡 같은 종류를 일반 가게에서 사지 않고 거기서 수급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복사용지.

배여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 227곳 중에서 우리 창원시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순위로 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벌이라고…….

배여진 위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사실은 148위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147, 148 되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이 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제가 이것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서울에서 1순위, 2순위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청소용역이나 그런 자체를 사회적기업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매율 쪽으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을 해서 창원시에 해당 되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곳을 각 담당자, 전체 구청까지 회의를 마쳐서 이번 2017년도에는 사회적기업 분야에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아니면 조끼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가능하면 써달라고 하고 그리고 월별로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도 생각하면서 좀 해 나가야 되겠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구매 권장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보고 사회적기업 물품을 몇 %까지 구매하라 이렇게 권장 하는 퍼센티지가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권장률은 3%.

배여진 위원 3%이고 현 창원시는 몇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현재 저희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저와 자꾸 0.1%씩 다르네요.

현재 1.8%이고요, 지난 5월 27일 된 것.

같습니다, 8%나 9%나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작년 2016년 1.8%, 올해 지금 현재 1.9%.

배여진 위원 지금 1.9%예요?

5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보니까 사무용품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들 이런 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내주더라고요.

창원시 각 부서마다 이런 실적을 앞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창원시청 전체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경제국 자체에서는 어떻게 3%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상수 시장님께서 확대 구매하라는 지난 달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국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동참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활동을 대폭 3%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실제 올해부터 각종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각 5개 부서에 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들한테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다는 것을, 실제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사용지라든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 서울이나 이런 곳에는 청소용역까지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토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향후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같이 시와 판로 개척이 될 수 있고 매칭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 중에 동료 위원님이 진해인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즙을 짰다고 하시면서 막 판로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으면서 시의원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과연, 기존에는 3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마음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데 물론 데이터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라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선입견을 버리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5천만 원 잔액이 된 것이 있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 사업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즙을 짜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곰메협동조합이라고 당초에 이것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 분들이 2016년도 10월에 마을기업 지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1차 서류에 서류가 조금 고용노동부, 아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좀 부족해서 2016년 연말에 11월 28일에 다시 제2차 약정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 2월 28일까지…….

배여진 위원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 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2017년 2월 28일부로 완료되어 지금 사업 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몇 개 사들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5년도에 2014년도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서 2016년도에 한 개 선정하고 재선정 한 개 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 하고 이 양파로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곰메마을.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늘, 2015, 2016,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크게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런데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는 좀 달라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 하다 보니…….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실제 심고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 마을기업의 목적입니다.

배여진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향후 전망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을, 이런 홍보를 통해서.

배여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홍보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과 같이 하고 아니면 이것은 협동조합 성격이 있어서 시골에 좀 더 어울리는 메주를 만든다든지 공동으로.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마을기업 자체가 마을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건강식품이다, 로컬푸드처럼 양파즙도 그렇고 요즘은 오히려 더 하기 좋거든요.

왜냐, 특수작물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건강식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사실 홍보만 잘 되면 과거보다 더 하기 쉬워요.

과거에는 쌀 하나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홍보라는 것이 아카데미 교육이었잖아요.

이 교육 자체도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4, 5년 전부터 하수오 해서 발효식품도 완전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을기업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의식이.

바뀌어서 이것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5세 퇴직하는 사람들도 다 귀농 귀촌이라고 해서 이런 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 부분은 마을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초부터 시작해서 책자를 하나 하반기에 만들어서 시골 읍·면 쪽으로 이장님을 통한다거나 책자 배부도 하고 홍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홍보를 하고요.

전문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데 마을기업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자꾸 가세요.

아카데미, 교실에 앉아서 실내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을 계속 가시고 이장님 성공 사례담 있지요?

그런 것을 물어보고 하면 참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이제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질의합니다.

좀 바뀌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꼭 홍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1,605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지원 보조금 해서 4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재철 위원 설명을 좀, 예산이 집행됐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지원 보조금은 4개 시장에 집행했습니다.

시장별로 1천만 원씩입니다.

김재철 위원 해마다 그것이, 내년에도 4천만 원 예산 지원을 매년 해 줍니까?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모 신청을 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기청 공모 신청으로 지정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상품을 예를 들어서 마산어시장 한다 하면 거기 포장지에 마산어시장 상호를 로고를 붙입니까? 만들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붙이기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배송서비스라는 것이 택배 같은 종류이지요? 배송서비스라는 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이 부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백화점에도 보면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에서도 배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송서비스를 보면 건수가 있으면 한 건 가는 데 얼마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배송을 안 했는데 배송했다고 해서 신청, 서류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낸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해 나갑니까?

현지 확인도 안 되고, 서류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사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이 부분은 배달사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배달도우미를 딱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송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데 피해가 있다는 사고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신경을 써서 배송되는 것마다 확인이 되어야 되지, 눈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이겠지만 믿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검토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배송 한 집 가는 데 얼마 수수료가 붙는 것이에요?

한 집당 그것은 잘 모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건당 수수료는 없고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문자가 신청만 하면 바로 배송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보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뒤쪽 1,606쪽에 보면 마산역, 철도공단 토지를 번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라는 것은 철도공단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철도관리공단 영남본부, 쉽게 이야기하면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 사용료를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는 역사를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쭉 사용료를 지금…….

김재철 위원 해마다 이것을 지급하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7천만 원, 7,300만 원 하는데 철도 부지 저것도 분양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한 번씩.

분양한다는 것을 해서, 철도 땅들이 보면 매각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모해서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1년에 7,300만 원인데 10년 되면 돈이 7억이 넘거든요.

부지매입비보다 나가는 사용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철도공단은 보면 공시지가를 따지지 않고 현 시가로 해서 평당 얼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것이 됐는데 추산공원 정구장 그것이 철도부지인데 1년에 드는 것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돈을 80만 원, 100만 원 요구해서 운동을 못하도록 되어서 개인이 매달, 매년마다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주는 것이 어려워서 본 위원에게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면 앞으로 정구 라켓 치는 회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폐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입찰을 하든지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1,649쪽에 보면 과장님, 하단 부분에 사고이월이 2개 나왔거든요.

2억 9천이 나오고 12억 8천 잔액이 나오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줬는데 사고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된다는 것은, 한번 설명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2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은 가포지구 SAS 민원이 생겨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SAS의 2억 9,400만 원은 7월 안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억 8,400만 원은 전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투자유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승인을 해 줬는데 정산 끝나고 보니까 예산이 12억, 13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솔직히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있겠지만 경제복지는 보면 본예산 따려고 하면 1천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도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고 예산과에 부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12억이 하나의 사고이월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잔재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도 확실히 하셔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한번 봅시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김재철 위원 1,65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을 한 10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부분은 국제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조선산업전을 개최합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1억입니다.

경남도가 4억이고 우리 시가 2억을 부담합니다.

여타 통영이나 사천, 김해, 거제 이런 데서 1억씩 부담해서 격년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부담금을 지급하면 우리 창원시에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 관내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 이런 기업체들이 기술 관련 세미나라든지 친환경선박시장 동향, 수출입 계약도 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이때 와서 상담도 해서 수출계약도 하기 때문에 2억을 투입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업자 구제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수출도 늘어나고 계약도 실천이 되면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면 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연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대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김재철 위원 도와 시가 7 대 3으로 했다는데 신문을 읽어 보니까 난감한, 희망이 없는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수익성은 작고 1년에 1천 몇 백만 원, 2천 가지고는 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를 하는 데 조심하고 걱정스럽다는 신문을 읽었는데 과장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활용방안이나, 결혼식장 관계도 다른 식장 업체에서 항의를 많이 하고 하지요? 결혼식장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컨벤션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창원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투자는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관점은 다르겠지만 예식 하는 부분이 주말에 일반 컨벤션 회의나 전시회를 하지 않는 여유시간의 공간에 예식업을 하는데 그 업을 한다고 해서 예식업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컨벤션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컨벤션 예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고민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예식장 업체와 마찰이 생기지 않고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684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9,500, 한 1억 정도 출연금을 내는데 이것 설명을 좀.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이미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전전년도에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것이.

○세정과장 전차휘 예, 해마다.

김재철 위원 해마다 나가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재철 위원 출연금이 많이 비축되면 반환됩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이것은 자기들 지방세 발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재철 위원 1년마다 이렇게?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재철 위원 없어지고 또 이만큼 내고 이런가 보네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해마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출연금 내고.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재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1,593페이지, 잠깐 잠깐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삼모 위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해서 대산 제동리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해서 5,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매칭이 몇 %?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체 6천만 원 중에 도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가 4,200만 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3 대 7도 안 되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생색은 도가 내고 시는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직접시설보다는 간접시설, 지난해에 한 것은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김삼모 위원 한 곳 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올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해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나도 없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한 2년 실적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유사한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더러 있을 것인데, 촌에 가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있을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발굴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공장 설립인가를 보면 허가를 내줄 때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옛날에 허가 받은 데는 좀 좁은 데가 더러 있을 것이에요.

촌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옆에는 도랑이고 이 사업도 도랑을 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확장해 준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내서수곡공단에도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우회도로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김삼모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마 개인기업,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도랑을 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 시가 안 해 주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에요.

아마 그런 데가 더러 있지 싶은데 2년 동안 한 곳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런 부분들이 전액 시비를 들이기는 무리가 있고 도 시책이나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비가 한 30% 매칭된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신청하면 도비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김삼모 위원 신청을 하면 도비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1,599쪽에 보면 나들가게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해서 조금 사용된 것이 있어요.

나들가게 육성액은 처음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나들가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골목슈퍼입니다.

골목슈퍼 중에 중소기업청에 나들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나들가게를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 15억을 지원받아서 나들가게를 좀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차년도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15억 중에 우리 시비가 20%이고 국비 지원이 80%입니다.

그 선정하기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5억 확보된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중에 나들가게를 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니고요.

나들가게는 골목슈퍼 중에 조그마한 마트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 211개소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들가게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도시가 전주이고 전주 다음에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211개 나들가게, 기존 골목슈퍼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5억을 어떻게 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5억으로 업주가 원하는 대로 시설 개선을 원하면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요즘은 회계처리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움은 좀 되겠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 마트와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일반 대형·중형 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24시 영업합니까?

안 하지요?

자유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안 합니다.

자유입니다.

김삼모 위원 24시 마트, GS마트나 이런 데를, 촌에서 이용할 때는 문을 다 닫고 없으니까 급하니까 거기 가서 사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를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지요?

기준도 나름대로 정해야 되겠어요, 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나들가게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613쪽에 보면 주남저수지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원래 예산은 2천만 원 잡아놓았는데 하다가 말았습니까? 사업비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했는데 경제국에서 주남저수지 생태 조성 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동북아기계산업도시 시장회의 참가하는 데 있어서…….

김삼모 위원 그것은 여비가 따로 4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26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일본, 홍콩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주남저수지 이렇게 하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여비 과목이 민간인 국외 여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김삼모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한 것이 실적이 좀 나와야 되지요.

벤치마킹을 하러 갔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어야지요, 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무엇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기본 보고서하고 갔다 온…….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이 왜 경제국 기업사랑과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산업진흥원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과 연관이 있으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가 우리 과에 주무과라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여비를 활용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선진지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것을 한번 받아주세요, 무엇을 벤치마킹 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보고서하고…….

김삼모 위원 벤치마킹만 만날 해도 10년, 20년째 주남저수지는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갔다 오기만 했지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챙겨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1,602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사업 해서 6억 예산 편성되고 지출이 6억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올해 이월될 것 같다고 했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가로등 분야가 아니고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공장·빌딩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들이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전체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6억 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 원만 한 개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예산현액 6억에 지출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아무 내용이 없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SK텔레콤과 협약에 의해 SK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보조금으로 6억을 SK텔레콤에 실 지급했고 한 개 업체만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2,4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SK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SK가 나머지 5억 몇 천을 가지고 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돌려받아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2016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벌써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정산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면 돌려받을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1년 단위로 6억을 준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년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김삼모 위원 몇 년 기간을 정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시만.

김삼모 위원 결국 기업 쪽에 스마트그리드 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정되는데 작년에 창원시가 SK에 6억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세요 했는데 실제 기업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반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납시기는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반납시기는 올해 안으로, 반납을 올해 다 받습니다.

김삼모 위원 5억이면 이자가 좀 붙어도 붙고 할 것인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가 6억 원을 줬지만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7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70억 중에서 국비가 59억이 있고 우리 시비는 전체 금액이 24억입니다, 3년간.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가로등 사업 말고 기업을 상대로 또는 스마트그리드 전체 사업비가 290억이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70억 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270억은 누가 부담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국가가 59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4억 부담하게 되어 있고 민간이 187억입니다.

기업이나 대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순수 시비는 얼마나 듭니까? 270억 중에 59억 국비 받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순수 우리 시비는 전체 24억입니다.

24억 중에 1차년도에 6억만…….

김삼모 위원 민간이 아까 187억 부담이면 상당히, 한 50% 이상 부담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50% 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일단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실패한 사업 같으면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돈 받아야 되겠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작년도 집행잔액이 14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총 26억 예산 중에 전체를 보면, 그렇지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일은 50%밖에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사실 이 잔액은 투자촉진보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사드에 의한 중국의 반한감정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투자 유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비가 65%이고 시·도비가 17.5%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나머지 돈은 전부 반납을 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반납하게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많은 돈을 반납해야 되고 투자유치 방향이라든지 사업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업을 어떻게 남의 동네에 있는 것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허청이나 이런 곳에 서로 협력을 해서 생생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신규로 신설 공장을 확보하는 데 유치해 본다든지 공장, 기업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나 신규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의욕은 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하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실제 추진한 곳도 보면 스마트 공장, 거의 보조금입니다.

아까 LED와 비슷한 것이지요?

다른 곳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스마트 공장 그 부분은 극히 중소기업입니다.

제품, 중소기업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시스템이라든지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동화설비 쪽에?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설비나 제품관리나.

김삼모 위원 이름이 스마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런 부분을 스마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 실적이 저조합니까? 무엇을 해도 하겠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신청요건 이런 것이 까다롭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까다롭지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스마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5천을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지원사업 같으면 국비가 비율이 높은데 가급적이면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제도를 완화한다든지, 너무 경직되게 뭐뭐 정해서 거기에만 해당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기업투자촉진보조금과 스마트 사업은 약간 다른데요.

기업촉진보조금에 있어서는 공장 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지만 스마트 이 부분은 조그마한 기업에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장 내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직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이 부분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설명 같으면 열악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크게 자동화를,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직원 10명 데리고 있는데 인사시스템을 자동화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겠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런데 여전히 조그마한 기업들은 컴퓨터만 있지,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스템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인들이 자동화가 꼭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든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스마트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2016년도이면 작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작년에 11개 했습니다.

올해도 8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김삼모 위원 좋은 시책인데 왜 반납을 12억이라는 돈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 부분은 스마트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중견기업에 있어서 스마트보다는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시설을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려면 투자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신규는 안 되고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거나.

김삼모 위원 거기만 해당이 되는데 증축도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데 왜 기업에서 관심을 안 가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경기가 좋으면 기업도 더 많은…….

김삼모 위원 본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이 전체 금액의 50% 부담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전체 금액의…….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안 하지요.

경기가 어려운데 몇 억 투자해 가면서, 문제점이 거기에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요즘 기업들이 본인들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합니다.

정책자금 50% 준다 해서 옛날처럼 달랑 받아서 못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 50%를 받아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공짜 돈이라고 줘도 안 해요.

옛날 정책자금과 다릅니다.

보조금 정산자료를 봤지요?

그런 부담도 있고 옛날처럼 국비, 도비 빼먹는다는 의식들이 거의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원보조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10억 드는 데 5억 주겠다, 증설해라, 자비 5억 보태라 하면 안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685페이지 세정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위원회이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같은 위원회입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뀐 것입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없어졌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참석수당이 지출됐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위원회가.

○세정과장 전차휘 하반기에 바뀐 것으로.

김삼모 위원 작년 하반기.

그러면 바뀌기 전의 참석수당이고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도 다 선정하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몇 % 올랐습니까? 공시지가가.

○세정과장 전차휘 5.5% 정도.

김삼모 위원 5.5%.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요?

○세정과장 전차휘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한 5.4% 정도.

김삼모 위원 5.4%.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도심 대단위 단지 아파트들이 실제 가격이 좀 내렸어요.

제 지역구인 성원아파트도 가격이 왔다 갔다, 30평을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내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5.1%가 오릅니까? 공시지가가.

○세정과장 전차휘 아파트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저희…….

김삼모 위원 단독주택은 창원시가 결정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국가가 한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실제 가격은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는데.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의 초점을 결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참석수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전차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단골로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경제국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9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09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현액 대비 3.8%인 49억 7,4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시정이 잘 안 될까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 소관 전체로 보면 이월액은 창원시 전체 이월액이 약 11.5%인데 우리 경제국은 예산 현액 대비 22%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불용액은 실제 창원시 전체 10.8%인데 저희는 약 3.5%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 부분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월액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불용액은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부분은 실제 그만큼 결산을 할 때 많이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정리가 되어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창원이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거든요.

심각한 문제로 도래될 정도로 올해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형국인데 물론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창원시 전체에 비하면 우리는 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지, 계속 불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고민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만약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추진상황이라든지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의회 열릴 때마다 사업별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더 원만하게 열심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중간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연도 초기가 되면 국·도비라든지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 각 부서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연말 되면 실제 이월액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도 서로 간에, 경제기업사랑과 같은 경우에는 봉암공단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사인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만일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정영주 위원 의회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귀찮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엑셀 작업을 해 놓으면 크게 준비할 것은 따로 없을 것 같고 행정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한번 고민을 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잖아요?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 19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226%로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226%로 나왔을까, 이런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시에 목표 초과달성 및 미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여기에 보면 잘 된 사업들은 나와 있거든요, 성과 분석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은 퍼센티지도 없고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93, 194, 195, 196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들은 쭉 나와 있는데 전혀 달성률도 없고 원인 분석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락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하시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법제화, 2016년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달성빈도가 높은 것 위주로…….

정영주 위원 작성을 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중기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6% 정도 달성됐고, 누락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통장들 같은 경우에 올해 7월부터 5만 원 수당이 인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행정에서 하셨겠지요.

어떤 의원님께서 발언하셔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듣고는 저희들한테 벌써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5%를 마치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서 그만큼 싸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지, 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냐부터 시작해서 막 흥분해서 전화가 오고 하던데 전통시장상품권의 5% 부분은 우리 시가 소중한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통시장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시가 따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경제국에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의원이 발언해서 전통시장 5만 원씩 전 통장님에게 매달 나가면 이런 경우는 성과율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성과는 실제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해마다 중기청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130억 정도 해마다 목표치를 정하는데 달성은 창원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초과 달성된 부분만 책자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셔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직개편에 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만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 먹거리 창출에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3일, 4일 질의와 답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돈을 쓸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여비 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이다, 물론 작은 것이지만 거의 20%, 30% 쓰고 불용 처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하려면 결산 추경에서 해 주면 좀 더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 책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일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치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돈이 쓸 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 채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한 기획과 주먹구구식이 아닌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경제국에서는 미래산업과라든지 이런 쪽에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주로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도 환경개선 시설비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상당히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액 쓰지도 않고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은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감사하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분기에 1회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1년에 2회 정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1년에 2회, 3회 정도.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2016년도 양이 꽤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간추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 내역 부분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금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용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동의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용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묻지 않고 찾지 않더라도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이나 반환금에 보면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나 도비를 반환할 때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이후에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사업 추진이 미흡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까지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은행도 아니고 국고나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실제 전체적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순수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잡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정확한 사업물량이 정해져서 같이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또는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요.

이를테면 올해는 100건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지원이 120건까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줄 때도 있고, 우리가 120건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면 겨우 맞춰서 110건까지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량을 많이 한 경우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길게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자까지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 분배라든지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나 지자체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602페이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보조금으로 SK에 위탁해서 창원시에서 24억 중에서 6억을 줘서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1개 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7,600만 원을 지금 SK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까 질문 중에서 5억 7천, 어차피 이 사업을 3년 계획해서 우리가 24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만일 수요가 많으면,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민간 자기들이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언제까지 회수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016년 당해 연도 사업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3개년 계획으로 가는데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산을 하면 나머지 5억 7,6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왜 정산이, 그 해 2016년도가 이미 지났잖아요?

2017년 6월인데 정산은 언제 한다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산합니다.

노판식 위원 상반기가 이미 내일모레이면 끝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산 임박이 다 되어갑니다.

곧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담당계장님, 별도로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정산 언제까지인지 빨리 확인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아니 돈이 5억 7,000만 원이면 개인 돈이면 눈에 불을 켜고 알아보고 할 텐데 아무리 금리가 싸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추경도 지나갔는데 빨리 좀 회수하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빨리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이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90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81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24억 8,800만 원, 기금은 184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156억 7,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8억 3,400만 원, 불용액은 136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103억 1천만 원이며 이월액은 41억 7,800만 원, 불용액은 79억 9,9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 결산 지출액은 27억 300만 원으로 재예치액은 15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3페이지에서 1,7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47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 623억 2,500만 원, 불용액은 2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50억 2,400만 원, 보훈선양 88억 7,900만 원, 주민생활보장 90억 5,6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7억 7,5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8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3억 9,5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보훈선양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9페이지부터 1,89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61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 1,918억 4,800만 원, 불용액은 4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 58억 9,600만 원, 가족복지 분야 67억 1천만 원, 건강가정지원 분야 18억 8,300만 원, 다문화지원 분야 11억 8,1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분야 15억 1,700만 원, 보육사업지원 분야 1,389억 1,800만 원, 아동복지 분야 197억 1,900만 원, 청소년육성 분야 9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3억 2,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아동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9페이지부터 1,95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772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 1,614억 9,900만 원, 이월액 88억 3,500만 원, 불용액은 69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823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 741억 6,500만 원, 복지시설 분야에 2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8억 3,5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9억 1,800만 원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확충,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의 집행잔액과 경로당, 복지시설 낙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05페이지부터 4,5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3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예탁금 등에 9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6,600만 원은 국·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2페이지에서 4,5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일반행정경비 등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7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 및 예치금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22페이지에서 4,52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3억 5천만 원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웅천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1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웅천복지관 건립으로 33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과 8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400만 원은 복지시설 건립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9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수입액 21억 8,200만 원 중 저소득자녀장학금에 2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활기금은 수입액 42억 7,900만 원 중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1,400만 원을 재예치시켰고 공공예금 2억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76억 9,600만 원 중 양성평등기금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600만 원은 재예치시켰고 65억 8천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2억 8,300만 원 중 노인복지사업에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100만 원은 재예치시켰으며 32억 4,100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 1천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 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억 9,200만 원으로 태풍 차바로 인한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피해복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에 1,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73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03페이지부터 4,5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11페이지부터 4,51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22페이지부터 4,524페이지까지,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여성평등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예비비 책자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대마도 기념일입니다.

2005년도에 마산시의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 제기에 관계해서 우리가 대마도의 고도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시의회가 계속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오늘 마침 세종대왕께서 이종무 장군을 대마도 정벌을 보내는 날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념행사 때문에 제가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억 이상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사업들 중에 25건 중에서 복지여성국이 한 10건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건전재정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런 문제가 복지여성국에 많이 불용 처리가 되는 사례가 생겼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보통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당해에 쓸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자료를 올리지만 도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연말에 가서는 정산한 결과가 추계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요인은 중앙정부가 보통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당해 연도의 집행금액 이상의 돈을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그런 측면은 사실상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추계가 사실상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연간 대비해서 앞으로는 추계를 좀 줄여달라는 형태로 해서 사업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복지여성국에 관계되는 직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나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재정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을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추궁을 당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조금 전에도 대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잘 좀 소요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세 건에 224억 8,800만 원 중에서 103억이나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월되고 그리고 이월된 41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현액 대비해서 35.5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양산에서 이런 사고가 났지요?

아파트 페인팅 외줄타기 하는 공사 중에 외줄을 끊어서 한 분이 돌아가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술만 마시고 집에 돌아온 정신병력이 있는 41세 노동자였습니다.

이 분 스스로가 굉장히 열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줄 타면서 자기는 취업됐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시끄러우니까 음악을 좀 꺼달라, 좀 작게 해 달라 했는데 그 분이 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친구는 지금 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 현상이 생기면서 밧줄을 끊어서 결국 그 분은 돌아가시고 이 분은 또 이 분대로 오랫동안 소위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빨리 해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도 잘 해야 되겠고 행정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불용액으로 남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되고 불만이 고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완전한 사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 불안도 사회안전망이 그렇게까지는 촘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기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중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일시적인 구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런 저소득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출이 많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은 STX 사건으로 인해서 STX가 현재 회사 부도의 사건으로 중앙정부가 저소득안정기금을 평년도보다도 30% 이상 저희한테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STX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생활이 그렇게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온 돈을 지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 시민 중에서 앞으로도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 받는 그런 시민이 있다면 저희가 저소득,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발굴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 회의를 통해 서 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기획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작년 8월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 비중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비중을 30% 높이는 그런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개정안이었는데 각 지방정부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예를 들어 성남, 수원, 화성 이런 쪽에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이런 곳에서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일을 안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관계 되는 부서에서는 재정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복리 증진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삶이 열악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문제 전체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하는 가운데 전체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도나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노력을 배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저희가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라고도 하는데 이 교부세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기초단체마다 교부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개 시 통합 이후에 일반교부세가 거의 3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나간다면 아마 조정교부금에서 유리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구를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사실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집행잔액이 394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과 올해를 분석하면 얼마나 증감이 됩니까?

자료 파악 안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것만 하고 작년 것은 안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작년 것을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회의하는 이유를 알고 오셔야 되는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잡혀서 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 연도라든지 올해 연도를 비교·분석도 하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와야 되는데 단지 올해 것만 가져와서 넘어가면 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분석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만 때우는 그런 회의가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집행잔액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온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 오실 때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분석도 하고 어떤 분이 질의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있는데 보면 되지 참…….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집행잔액이 15억 9,757만 4,000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회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일반회계.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이 뭐가 그렇게 됩니까?

23억 아닙니까? 23억.

자료에 보면 23억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7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해서 약 6천만 원, 5,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셨지요?

우리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매칭이 도비 50, 시비 50, 5 대 5입니다.

이상인 위원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최초에 편성할 때 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교복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교복 구입 단가가 동복은 17만 원, 하복은 8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동복과 하복이 17만 원, 8만 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6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00명으로 최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500명분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096명.

이상인 위원 1,096명,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400명이나 차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을 결산 추경에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할 때는 1,50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오히려 우리 시에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향후에는 제가 도에 실무 계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는 916명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처음에 최초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산 편성,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1,500명분, 작년에 2016년도에.

이상인 위원 작년에 916명을 최종 지원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몇 명으로 했어요?

몇 명으로 예산 편성 했냐고요, 최초.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죄송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편성한 것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결산할 때 916명을 최종으로 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1,500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1,500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학생수는 1,09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근 400명 이상이 차이 난다는 말이지요.

40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벌써 동복이 17만 원, 하복이 8만 원이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변명을 자꾸 도에다가 변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잘 하게 되면 아무리 도에서 추경에 우리 시에 내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지만 도비를 불필요한 부분까지 내려줌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필요 없다, 사실상 지금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도에서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인 위원 지금 약 6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우리 시비가 근 3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된 예산 아닙니까, 도비가 3천만 원 정도이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3천만 원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잘 편성해서 집행하면 골고루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앞으로 이런 부분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을 한번 소집해서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이 도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반납하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반납하고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담당 계장님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216억이라는 복지국의 불용액이 추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와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이 서면 수립하도록 직원들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했던 절차는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앞으로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짜고 하는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지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우리 창원시의 살림살이가 참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진짜 필요한 예산은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편성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좋게 이야기하면 추계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38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95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이것은 도비라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표기가 됐습니까?

원인별 내역 해서 적어놓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상인 위원 1,738페이지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똑같은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상인 위원 도비 받은 것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밑에 1,739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남았네요, 4억 1천만 원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739페이지 자활사업비 이것은 2016년도에 4차 국·도비 변경 내시가 11월 7일날 내려왔는데 이 역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당초에 260명에서 221명으로 참여대상인원이 감소해서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역시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잔액을 남기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매칭 퍼센티지가 몇 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남으면 또 국비 해서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도비와 국비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결국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1,7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재배정, 종량제 봉투 구입비 재배정 해서 1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급대상자 수가 당초에 7,180명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942명을 해서 2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도록, 편성할 때 야무지게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대상자 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근 200명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200명을 추계를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한 50명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명이 넘는 인원수를 예산 편성을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200명을 예측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수혜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런 숫자를 예측해서 그래도 근접한 수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수가 전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부족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해서 좀 다소 여유가 있게 편성해 두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상인 위원 과장님, 돈이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238명이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전액 시비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저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편성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이라든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중에서 여유가 있게끔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 매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잉여분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렇게 해 놓고.

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오차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238명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전혀 관여를 안 하셨네, 어떤 분이 합니까?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관여해서 합니다.

이상인 위원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차가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 보훈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은.

이상인 위원 수혜가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50명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238명이 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 계획은 7,180명으로 하고 집행은 6,942명을 했으니까 238명이 차이 나는 뻥튀기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꼼꼼히 하시고 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부족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특별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 두 군데는 거의 대동소이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는 김에 사회복지과에 좀 합시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우리 과장님은 고생은 참 많이 하셨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도비, 정부나 도가 일방통행이지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창원시가 대책을 수립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대답인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똑같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제가 의원 배지 단 지도 3년차 되는데 하고 싶은 의욕이, 의원들만 이렇게 애가 타나 싶고 개선은 되지 않고 제가 참 갑갑하고 과장님들도 의원님들께 질책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한 예로 지금 34페이지 보면, 17은 뺄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이것을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지요?

쌀 수매가격이 하락 됐니, 정부에서 심각함을 논의하고 우리 창원시가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해라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수요자를 먼저 파악해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그때가 2017년도 당초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0% 정도, 3억 6,600에서 집행이 1억 8,800 되고, 약 50% 1억 7,700이 남았거든요, 1,734페이지에.

그냥 양곡할인 지원 이러면 아시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배여진 위원 1,734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도.

배여진 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맥락이.

과장님이 일부러 돈을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도 역시 결산 추경 시에, 위원님 말씀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듣고 해서 이것 좀 삭감을 하자,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도 이 역시 자금 자체가 국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국비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비가 10%인데 시비 같으면 2,200명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것이 1억 7천 같으면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다 우리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국비와 도비와 시비.

배여진 위원 국비가 1억 7천 같으면 도비가 2,100만 원 되고 시비가 한 2,200 됩니다,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국비가 1억 4,200만 원, 도비가 1억 7천만 원.

배여진 위원 대략적으로 국비가 1억 넘고 도비가 2천 넘고 시비 2천 얼마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비가 적은 금액이잖아요.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한 교복 같은 경우에 50 대 50 같은 경우에 만약에 1억이 남으면 우리 시비가 5천이 잠겨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경제라는 것이 살려고 하면 돈이 잘 흘러 굴러, 돈의 흐름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돈이 잠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늘 협의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되어버리면 우리 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 비율에 적합하게 맞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대상자 수혜자는 과거에 국가나 정부나 도에서 내려주는 돈은 100명분을 내려주는데 실제적으로 창원시에는 50명뿐이다, 이 건의를 사전에 내시되기 전에 먼저 올려서 줄여나가는 그런 협의를 안 하면 내나 반복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에다가 도에서 공문을 내려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올해는 과연 2016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물량과 얼마만큼의 국비가 필요한지 하면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소요액보다도 약 10~20% 정도 전체적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면 엄청난 힘이 소요됩니다,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모자라는 것보다는 다소의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역행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국비를 좀 남더라도 재정운용상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역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국비 확보를 잘 못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보를 잘 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추경에 신청도 안 했는데 교복비가 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앞뒤가 또 안 맞고 국비가 당초 확보를 잘 해 놔야 된다는 말 속에는 결과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 자체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왜 예측이 안 됩니까.

지금 2017년도,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후반기 되면.

그러면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3개 3년도 했던 것을 평균치를 나누어서 그리고 지역정서적으로 또 변화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복이 왜 줄어듭니까, 실태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런 것은 당시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에요, 교육비 교복 맞춰주는 것은.

그래서 추경에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저 쪽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중복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쌀 지원 같은 것도 수요자들이 쌀 할인가격을 싫어하는 이유는 뭔지, 예산 편성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할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들일까를 파악하셔야지요, 원인을.

해 봤습니까?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양곡단가도…….

배여진 위원 좀 해 보세요.

쌀 소비를 시켜야, 그러면 공짜로 주든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충분히 분석해서.

배여진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 매번, 오늘로서 이것 종결이고 이 양곡쌀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좀 하십시오.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잔액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8,500만 원을 집행을 다 했다면 몇 팀이 더 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45팀 됩니까?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속셈으로 대충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게 대학생하고 1 대 1 매칭을 멘토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대학생들 참여할 멘토하고 멘티하고 쭉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 133팀이 신청해서 최종적으로는 112팀이 완료를 했는데 21팀이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해도 멘토들하고 멘티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여학생들이고 해서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배여진 위원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왜 선호를 안 할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지요.

이 사람이 주 1회 2시간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2시간 합니다.

배여진 위원 2시간 하는 데 시간당 2만 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대답만 하도록 해 드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4, 4, 16 해서 16만 원인데 이 16만 원 받고 시간을 잘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좀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당 단가가 너무 낮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하고 교재대금을 좀 올려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우리 시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 전액 시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

배여진 위원 그러면 무슨 도를 강조합니까.

시비가 70% 같으면 3 대 7이네요.

우리가 많이 내는데,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화관람이나 야외학습 이런 것도 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얼마 줍니까? 수당.

16만 원 플러스 교통비 5만 원입니까? 멘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교통비 3만 원.

배여진 위원 멘티한테 교재비는 2만 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교재비는 2만 원, 문화체험비 2만 원.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16만 원 받고 시간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 건의도 좀 해 보고 시가 교재비라든지,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정말 저소득층은 이렇게라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집행잔액 남은 이 금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생하셨으면 몇 학생이 공부를 더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공부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우리 어려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더 분석해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이 책 다 해도 끝이 없고.

과장님, 진정성을 가지고 과장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년에는 진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아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창원시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앞에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 과가 여성청소년보육과이네요.

1,7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해서 8억 3,600만 원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원 사업은 아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전체 새일센터에다가.

김삼모 위원 본인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온 근거를 가지고 돈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의외로 돈이 많네요? 8억 3,600만 원이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거기 직원들이…….

김삼모 위원 운영비는 6억 7,800만 원이 따로 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새일센터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삼모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러면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이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밑에 그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고 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삼모 위원 표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이 위에서부터, 저희들이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될 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정확하게 금액이 맞아서, 이것이 운영비 쪽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로 운영비는 위에서 지출하고 밑에 부분은 여성의 취·창업 알선이라든지 직업훈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주로 사업비로.

김삼모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마산에는 내서에 있고 창원에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습니다, 가음정동에.

김삼모 위원 거의 인건비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경력단절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김삼모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사업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종 여성들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는데 종류가 20가지, 30가지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경력단절 하면 아이들 키운다든지 해서 단절된 그 이후에 이어 가기 위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기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결혼했다든지 임신했다든지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애를 키우고 해서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40 몇 %씩 취업 알선도 하고.

김삼모 위원 공공기관에는 언론을 보니까 취업이 되던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듯이 취업박람회도 매년 개최하고 합니다.

박람회를 보면 많은 여성들이 와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잘 챙겨주세요.

이런 것이 다 출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801페이지 보시면 이용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싶은데요.

밑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추진 해서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비 동영상 CD제작 80만 원, 출산장려 홍보 전단지 및 어깨띠 제작해서 1,700만 원, 그 밑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활동보고회 책자 및 표창패 제작해서 200만 원, 출산장려시책하고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활동보고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정확한 업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출산 홍보를 위해서 CD도 제작하고 홍보 전단지, 어깨띠 제작을 하고 또한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캠페인에 따른 활동보고회라든지 표창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이 출산장려홍보를, 우리 창원시가 지정한 단체이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금 꼭 지정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복지단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 결산에는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만 표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저출산장려시책 예산을 200만 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실상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김삼모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난해 아동 학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 그때 우리동네한바퀴단을 이용해서 아동 확대 근절에 이 단체를.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캠페인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각종 그런 것을 이 단체를 통해서 근절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랬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아동 학대 근절에도 이 단체가 움직이고 출산 장려하는 데도 이 단체가 움직이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우리동네지킴이단은 청소년 지도도 담당하고 각종 복지시책 홍보에도 캠페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특성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출산 장려도 하라 하고 아동 학대 근절도 하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청소년 지도도 하라고 하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우리동네 한바퀴 순찰 그것이 가장 핵심 업무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출산 장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802페이지에 보면 26억을, 역시 출산 관련 장려입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26억 예산을 배정했어요.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장님, 제가 핵심은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추세대로 가면 아마 대상자가 줄 것입니다.

계속 해서 아마 줄 것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6억 배정은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더 해도 되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조금 인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넣어놓아서 적정금액이 인상금액을 얼마나 더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함안은 지금 500만 원 주지요?

500만 원일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500, 도내에서 아마 함안이 최고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1천만 원 준다고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1천만 원 주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1천만 원까지는…….

김삼모 위원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함안 가서 아이를 낳을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광역시를 지향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적극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삼모 위원 2016년도에 26억, 올해는 얼마입니까? 2017년도 예산이.

비슷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올해는 조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타 시·군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인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해서 16억 5천만 원 예산을 실제 4억여, 한 20%가 돈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과장님, 이것은 예상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수치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군별로 예산을 갈라붙이다가 창원시에 거의 남는 부분은 예산을 확정 내시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비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국·도비를.

김삼모 위원 광역시나 해 주는지 그런 돈은 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도에서부터 작업할 때.

김삼모 위원 해 주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그것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잘 안 줘요.

이렇게 꼭 쓰지도 못하는 예산은 한꺼번에 내려줘서 나중에 결산할 때도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정부가 잘 못한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반납하는 절차 없이 적정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건의해서, 그러면 쓸데없는 국·도비를 과다 편성시키지 않을 것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것은 지방정부를 만들면 돼요.

행정개편을 하면 돼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현재 상태라도 좀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반납하라는 절차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필요 없는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렇지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돈을 계속 교부해 주니까 정산이…….

김삼모 위원 금액을 인상해 버리면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딱 내시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얼마 줘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통장 활동비 인상하듯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시비를 얼마 주라고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난방연료비는 얼마 주라고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통장들 수당도 정부가 딱 정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 인상을 해 줘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잠시만요, 통장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국비를 주지 왜 시비를 줍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

김삼모 위원 어쨌든 국가 정부가 내시하잖아요, 20만 원 주라고 앞에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고.

김삼모 위원 20만 원 주라고 그것은 어쨌든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이상을 더 못 주니까 항목을 넣어서 활동비조로 줬다 이 말이지요.

5만 원 인상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수당 개념하고 이렇게 저소득층을 주는 각종 혜택 주는 복지사업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훈령이나 지침이 유연성 있는 것이 있으면 늘려줘 버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늘려주면 되겠는데 뭐 하러 반납합니까.

1,849쪽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민간·가정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와 시비 매칭을 혹시 아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몇 페이지?

김삼모 위원 1,848페이지 혹시 매칭 비율 아십니까? 취사부 인건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30 대 70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는데 최소한 5 대 5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 그것이 없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여성정책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올해부터는 도비 비율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9억 8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한 1억이 남았어요.

민간·가정 취사부 어린이집에 100% 다 지원이 안 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는 292개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비율로 치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어린이집이 1,000개 정도 되니까.

김삼모 위원 민간·가정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집.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퍼센티지로 치면 현재 민간·가정이 거의 850개 수준이니까 한 30 몇 %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작게 잡혀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몇 집이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 줍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은 다 줍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공공형은 30만 원을 주고 평가인증 받은 데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다 지급합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은 100% 다 지급되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아니 작년에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평가인증이 취소된 데는 안 줍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하고 또 자격요건을 못 맞춰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데가 좀 있었어요.

나이가 60세 이상 넘어가면 고용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해당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은 다 준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1억이나 남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마찬가지로 과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김삼모 위원 이것은 과다 편성할 것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평가인증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몇 개소, 몇 개소 딱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기본자료를 다 주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는 돈이 있으면 주로 창원시에다가 예산을 뭉퉁거려서 얹어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창원시에만 쓸 수 없는 돈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100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쭉 갈라붙이다가 정확한 금액을 주다가 나중에 20원이 남았는데 창원에는 10원만 주면 되는데 그 10원 남은 것까지도 창원시에다가 예산을 내시를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지금 평가인증 받은 집은 100% 다 지원한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1,851페이지 보면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창원시에다가 못 쓰는 돈을 준 것입니까?

딱 보니 그렇는데 보조금, 국비가 크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이것도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웃음소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입양 자체가 입양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입양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200에서 300 사이에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90여 명이 입양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290여 명, 그래도 많다, 그렇지요?

주로 미혼모들이 출산하고 이런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로 자식이 없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을 다 키우다가…….

김삼모 위원 아니 입양되는 아이가, 주로 미혼모들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서 입양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혹시 저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입양이 줄었는지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입양은 거의 매년 200에서 300 수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서 창원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마 주말에 뉴스를 다 들으셨을 텐데 엄마가 아이 둘을 냉동실에다 해서 참 이런,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입에 올리기도 뭣 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동거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생활환경 자체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에다가 아이를 내놓고 키우기가 뭣 한 정말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사회생활에서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특히 입양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사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다 편성되어서 남은 그것은 그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갈 수 있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200명,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미혼모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1,94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관련해서 부모심리상담지원 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불용 처리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관련 단체들 부모회나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가족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상관없는데 특히 성년이 되어 갈수록 부모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시설로 보내야 되겠다, 가족이라 데리고 있고 싶지만 더 이상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로 보내겠다,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 가정에 참 중요한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좀 뭐라 그럴까, 대상자에 비해서 참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성인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청구비용은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공후견활동비를 6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후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심판청구를 2016년에 2명 해서 2명분만 지원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단 후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후견지정 자체부터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액이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만 쓸 수 있는 것인지 홍보사업에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한 명, 두 명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나름대로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점점 수명 자체가, 그 전에는 발달장애 같으면 수명 자체를 물론 관심도 안 가졌겠지만 이제는 성인으로 되어가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 사업이 잘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및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73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7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억 7천만 원,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3억 5천만 원, 창업 및 일리창출기업 지원 등 수탁사업비로 18억 3,300만 원, 수소자동차 관련 사업 등 위탁사업비 5억 9,4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진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답변은 누가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제가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5천만 원인데 사실은 지출은 4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이월 3천 100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진흥원의 연구비를 상당히 좀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왜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자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5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DB 구축이라든지 진흥원 경영 예비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2월달에 완료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완료가 되지 못하고 2월달에 넘어와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은 그렇게 이월이 되어서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이 금액 중에서 진흥원 홍보와 관련해서 CI 제작을 의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들한테 문의하니까 CI 개발하는 데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립될 때 CWIP라는 CI가 있는데 그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CI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을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3,100만 원은 올해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의 연구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책정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지금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사실 산업진흥원이란 창원시 전체적으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앞서서 연구비를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1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개발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도 원장님,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마는 소수라도 연구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 예.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에 시장님과 서로 의견을 나눠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구개발팀을 하나 만들자, 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보면, 사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 기술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박사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그 쪽으로 앞으로 전문가들을 몇 명이라도 둬서 정말 우리가 연구원을 보존하려고 하면 연구팀이 설립돼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세출 내역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73억 6천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지출액이 35억 6천만 원 되다 보니까 이월금 해서 38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과 잔액을 보면 한 50%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서 당해 연도 2016년도 사용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35억 6,400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월액을 27억 정도 이월시켜서 이번 연도 3월, 올해 초에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김재철 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이월된 27억에 대해서는 이번 초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되었고 10억이 잔액이 됐네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관내출장비가 2,300만 원 있는데 주로 관내출장이면 어디를 다니고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저희들 출장비 자체는 연구원들과 행정직원들께서 기업을 방문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 방문이나 다른 교육에 갈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외국에는 별도로 관외, 국외가 있거든요.

총 집행이 3,700만 원 사용했는데 관내 그러니까 국내인데 관내라면 주로 어디를 관내?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창원시를 관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관내인데 2,300만 원 소요했다면 과다하게 여비가 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체를 방문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듣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기업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내출장비 안에 식대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출장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시간 이내가 있고 2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을 가게 되면 일비하고 유류대 포함해서 2만 원 정도 지급되고 3시간일 때는 유류대하고 일비 포함해서 1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많이 다녔네요,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업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체에 많이 만나러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많이 다니면 실적평가는 어떻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실적평가보다 저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면 기업담당자들께서 저희들 진흥원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봐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기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그런 것을 많이 해 준다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4,4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모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네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이 위탁사업비는 남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저희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는 저희들이 창원시의 위탁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들께서 외부의, 국가 같은 데 수탁을 받는 필요경비가 필요 없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성과금도 예산이 다 남았는데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성과금은 저희들이 1년 이상이 되고 기관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관평가를 받지 못했고 또 1년이, 이번에 기관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1년이 넘어야 성과금을 받는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적에 따라서 받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기관평가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이 A등급 받느냐, B등급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통역해서 통역을 11개 업체에 했는데 8천만 원 통역비가 들었는데 제로 됐거든요.

11개 업체에 외국어 번역을 했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이 부분은 방위산업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라서 방위산업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방업산업팀 김현철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번역 지원사업 11개 업체라는 부분은 통번역을 대행하는 수행기관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당 일반 기업은 1개사당 1년 한도가 60만 원, 그 다음에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등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수행사를 모집해서 11개사 중에 기업들이 원하는 수행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 평균 저희가 121개사 기업에 지원했고요.

수행기관이 11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11개 업체인데 1개 하는 데 700만 원 듭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이 8천만 원인데 11개를 따지면 770만 원이 되는데.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기업에 일괄적으로 n 분의 1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번역 지원사업 실적이 총 121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121개사가 11개 수행기관을 번역이나 통역을 대행하는 기관을 기업 스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400만 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700만 원, 8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느 수행기관 기업에 얼마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수행기업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0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 참가 지원 해서 17개사 해 놓았는데 7,300만 원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7개사가 다니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참가한 17개 회사 하면 주로 어떤 회사가 해외로 출장 갔어요?

코트라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외박람회에 기업들이 개별로 참가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외 개별참가를 이용해서, 지금 17개사가 나가서 총 계약 건수는 35건이 계약이 체결됐고요.

김재철 위원 35건을 실적을 냈다, 계약했다는 말입니까?

MOU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실제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주로 업종이 뭡니까?

뭐를 계약했어요?

35개 계약한 것이 기계입니까, 부품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이것이 기계도 있고 식품기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해외 개별박람회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세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35건에 143만 불, MOU로 하면 더 많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계약된 건수는 35건에 143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43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계약이 됐네요.

그것이 계속 수출과 계약이 이어지겠네요?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17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해외박람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바이어와 계약하고 하면 저희가 수출초보기업 프로그램 중에 바이어 초청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수출이 좀 더 촉진되게끔 바이어 초청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나라는 어디 유럽입니까, 동남아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박람회는 전 세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 박람회를 지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박람회에 기업들이 나가고 싶은 곳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7,300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괄 왕복 여비 항공료를 주는 것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박람회 부스비만 임차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항공료라든지 운반비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스비만 우리가 지원하네요?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성과보고서에 예를 들면 올해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상수도 다 이렇게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왜 성과보고서가 없어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안에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정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냈다고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같이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책자에 같이 안 넣고요?

책자에다 같이 넣어서 주면 저희들이 책을 보관하면 보기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냈었나……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찾아봐도 없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음부터는 책자에 같이 편집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박주야 산업진흥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정영주 위원 성과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도 아무 데도 없던데.

○전문위원 박주야 그 책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산업진흥원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서울사업소 이런 데도 같이 들어가서 책자 안에 내용에 들어 있는데 없으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영주 위원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확인해서 제출, 이것은 정식적으로 성과보고서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잖아요?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각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기계산업팀장 김종호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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