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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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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5개 구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대상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용품 비치,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2조, 별표에서는 인용조문을 올바르게 수정하며,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인용 법령 명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과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편의용품 비치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 신고된 유료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는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신고된 유료화장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고된 데가 있다면 여기 삭제하는 조항이 화장지예요. 화장지. 화장지를 비치하고 이렇게 하는 조항이더라고 보니까. 기타 그밖의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포괄적인 거니까 없다 치더라도, 여기 1항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라 하면 화장지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을 받으면서 유료로 하는데 화장지도 비치를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신고가 없다 하니까 문제는 없고, 두 번째로 이후에 유료화장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지 비치의무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소 자율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자율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여기 20조에 이용한 “자”를 “사람”으로 했는데 여기 현행법에 “자”가 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20조만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용 문구를 알기 쉬운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서

○배옥숙 위원 정비히는 차원이면 여기 전체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를 설치하는 “사람”으로, 각 조에 있는“자”는 “사람”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띄어쓰기도 지금 수정이 다 들어가고, 점 하나 빠진 것도 넣는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띄어쓰기 또 붙임 그리고 점, 마침표 등등을 사실상 이번에 다 수정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배옥숙 위원 그렇게 띄어쓰기, 점까지 챙기는데 현행 조례 8조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자”가 나오고 9조에도 설치·관리하는 자에 “자”가 나오고 10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14조에도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고 “자”가 많이 나옵니다. 총 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20조만 “사람”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통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지요. “자”에서 “사람”으로 뭔가 우리가 존중하고 알기 쉽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32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공포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수금, 사업시행에 따른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 및 그 밖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토지편입 이후 효율적인 잔여지 활용을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과는 무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의견은 향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시행으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효율적인 보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연동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3월 언론브리핑에 의하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삼정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단독 입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언론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6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되고 나서 본 협상을 1번 하고, 그다음 실무협상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본 협상을 해 가지고 6월 정례회 때 실시협약안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노창섭 위원 6월 정례회 때 협약동의.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빼고는 다 민자사업이다 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조례에 보상금은 선수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보상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상금은 민자가 내지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보상 업무는 우리 창원시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는 거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삼정기업이 단독 입찰했는지 또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평가위원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855점을 받았더라고. 그 공모지침서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삼정기업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삼정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안 되어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노창섭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보시스템에 들어 가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삼정기업하고 주식회사 삼정이 다 계열회사더라고요. 대주주가 이근철씨하고 박정오씨, 두 분이 지분 50대 50 거의 40% 전후로 해 가지고 두 사람 기업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제가 삼정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제 판단입니다. 제 의견인데 로봇랜드 맞은편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민자를 포함해서 3,885억원 공사예요. 이 큰 사업을 과연 삼정기업이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전부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평가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금융분야 그다음에 재무분야 분야별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다 우려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3,800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날 위원들이 질문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충분하다 그다음 신용평가를 보니까 A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A마이너스예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노창섭 위원 제가 본 것하고 다른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신용평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공모지침서에는 기업신용평가는 A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삼정기업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까 이 업체가 2016년 기준으로 B B B 플러스예요. 일단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여기 대한민국 건설업체 도급순위가 있어요. 도급순위에 삼정기업은 100대 기업 안에도 안 들어가요. 10대는 그렇다 치고, 제가 30대까지 이해할라고 했는데 30대 기업에도 없고, 50대도 아니고, 상장도 안 되어 있고 인터넷 조회해보니까 109위로 나와 있고, 주식회사 삼정도 비슷한 회사인데 거기가 89위인가 90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을, 우리가 로봇랜드 같은 사업도 한번 울트라건설이 해 가지고 부도난 경험도 있어서 한 1년이 지연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렵게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3,800억원을 도급순위 100위도 안 되는 업체에 맡겨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삼정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23억 수준입니다. 자본금 23억에 총 자산이 2,594억이에요. 우리 총 사업비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채가 1,947억이에요. 대차대조표상.

그리고 이걸 쭉 보니까 전부 은행대출, 담보로 다 잡혀 있더라고. 자산 플러스 부채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가지고 이 큰 사업을 실시협약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상을 하시니까 이런 기업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평가위원 명단, 심사결과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사업계획서는 아직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곤란하고요. 평가위원도 우리가

노창섭 위원 평가위원 명단도 안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건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평가위원들 심사채점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채점표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모에 보면, 기준이 다 나와요. 평가항목도 다 나오고 사업계획서 500점, 개발계획 500점, 관리운영에 200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체적인 재정상태 여러 가지 나와요. 여기 보면 회사채는 B B B, 기업신용평가는 A이상 이렇게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하고 자료를 조사해 본 것으로는 2016년도 기준 B B B 플러스다, 그러면 이 기준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은 2015년 기준인데 525억원이고, 부채비율도 41%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노창섭 위원 그건 이익잉여금하고 같이 포함한 거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다음에 유동비율이 267%입니다.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가 1.5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3,800억원은 거금인데 우리가 협약서에 앞으로 일어날 장치를 전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보증을 받든지 또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전부 다 협약서에 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 회사는 좀 든든한 회사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든든할 수도 있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과연 로봇랜드 같은 큰 사업에도 이런 저런 사례가 있었는데 도급순위 100위도 안 되는 컨소시엄, 다 삼정하고 관련되더라고요. 컨소시엄한 데가. 그리고 삼정기업, 삼정그룹 이근철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부산하고 대구 쪽하고 하던데 2명이 대주주로서 거의 형제기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던데, 내부적으로 지방에서 얼마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부산 안에서 어떻게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현재에 재무상태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게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유동성에 관련된 회계전문서를 읽어 봤어요. 읽어 보니까 이게 서로 서로 대출담보가 잡혀 있고, 법적으로 소송에 걸려 있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이런 문제부터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 현금자금 조달능력기업이 망할 때 흑자부도도 납니다. 유동성을 못 맞추면, 급하게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자금조달능력이 이 기업들이 가능한가, 현금조달능력을 보니까 거기 유동성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유동성이 생겨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120억 정도의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업으로는 도저히 구산해양관광단지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협상 중에 검토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후에 검증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협약서나 공고 안에 보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자본을 25% 계속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이면 한 900억에서 1,000억 되는데 계속 그게 보유가 안 되면 해약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처음 협약할 때 우리 로봇랜드도 마찬가지 부도날 것 계산하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삼정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이 특히 영남에 많더라고요. 분양률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일시적인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토건기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협약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협약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급순위 100위도 안 되는 업체이고, 또 상장은 되어 있느냐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상장도 안 된 기업이란 말이죠. 회계감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상장이 안 된 기업이라서 회계자료를 명확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이지만 몇 사람의 친족기업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런 기업에 3,800억짜리 민자, 조금 추진하다가 부도나서 가 버리면 그 지역의 지주들이나 농민들과 어민들만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할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최소한 도급순위 몇 위되는 큰 데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울트라 부도나서 도에서 해 가지고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도급순위 몇 위 되잖아요.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큰 데를 해야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할 때 재정건전성 앞으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우리가 그것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방금 재정에 대해서 건실한 기업인가 아닌가, 상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100대 기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위원회 할 때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25%에 해당되는 975억은 자기자본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그 내용하고 차이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3개월 동안 협상을 계속 본협상 한번하고 실무협상을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할 겁니다. 하면서 그런 걸 짚어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때 재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울트라처럼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체크를 할 겁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삼정기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방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기업하고 이 조례는 별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자료는 드리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동의해요.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없어요. 민자사업하는 거니까 조례는 동의합니다. 내가 그걸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지 관련 업무 국장님, 과장님 오셨고 이 조례는 구산해양관광단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과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 모든 자료는 개인적 자료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공시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자료예요. 법적으로 다 공시된,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 자료를 본 적이 없고, 기업신용평가도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요즘 말로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해 가지고 내가 형사고발당할 일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거는 공시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게 아직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거 협약하려면 의회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만일 그런 부분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하고 사전에 저한테 충분히 줘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산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조례인데 여기 삼정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질문한 거거든요. 과장님 자기 자본 25%가 확실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5%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한테 25%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되면 협약이 해지가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975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수명 위원 그 자료 다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수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00대 기업을 떠나서 A플러스라고 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A마이너스입니다.

전수명 위원 A마이너스 같으면 100대 기업 안에 속하는 기업이거든요. 우리 건설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 도급순위가 지금 어찌 됩니까? 건설 도급순위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도급순위가 부산에서는 11위, 전국에서는 128위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부산에서는 11위, 부산에서 11위 같으면 상당한데 전국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국은 128위.

전수명 위원 128위 같으면 지방기업으로는 큰 기업체거든요. 재무제표 이런 부분은 다 확실하게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심의는 거쳤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 자기자본 보유가 25%로 되어 있는 것하고, 도급순위하고 재무제표 협약한 것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그걸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조례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조례이니까 이 조례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그 이외 삼정기업이라는 이 회사가 만약에 도급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본협상, 실무진 협상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협약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1차 정례회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4조 세입부분에 보면 2호에 사업시행에 따른 기타 수입금이 있고 3호에 그 밖의 수입금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제4조 세입 부분 2호에 사업시행에 따른 기타 수입금은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협약된 업체에서 받습니다. 기업에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선수금은 1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수입금은 이자라고 보면 되고, 그 밖의 수입금은 그 외적으로 지장물 등을 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다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제 지역구이고 제 동네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노창섭 위원님이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평가라든지 재무제표 라든지 정말로 현금조달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강력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은 울트라사건같이 그런 업체가 없기를 우리 행정에서 공정성 있게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를 해서 인터넷 자료나 공인자료 보다도 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검증을 필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강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먼저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3호로 상정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민마을 복지시설 부지 일부가 매각 및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조례와 상이하게 되어 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지번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에서 복지시설인 주차장 2필지 중 안민동 237번지에 성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237번지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복지시설인 테니스장 2필지 중 천선동 1167𔃂번지가 안민2초등학교에 편입되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1167-4번지를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따라 별지 신청인 란에 남과 여 구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로 상정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안민마을 복지시설 부지 일부가 매각·용도변경 등으로 상이한 지번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 부지 안민동 237번지, 124번지 중 안민동 237번지가 성주복지회관 신축으로, 천선동 1167-2번지와 1167-4번지 중 천선동 1167-4번지가 안민2초등학교 신축부지에 편입되어 안민마을 복지시설 부지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조례 내용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성주복지회관 신축을 저도 알고 있고 가 봤는데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주복지회관.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복지회관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신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들한테 위탁준 것은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노창섭 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권이 그리 다 넘어갔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노창섭 위원 두 번째 안민2초등학교 편입부지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교육청에 매각된 거예요. 안 그러면 기부 대 양여받은 거예요? 어찌 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매각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매각은 얼마로?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1억 8,800만원 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안민초등학교가 과밀화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기에 교육청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학생 수가 주는데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나요?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5개 구청

(14시18분)

○위원장 강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5개구청부터 시작하여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 수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에 사업소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할 구청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각 구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구청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있음)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92억 2천만원이 증가한 2조 8,799억 5,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720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78억 6,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의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40억 1,100만원보다 1,213억 4,400만원이 증액된 6,053억 5,6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3.5%인 65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442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57억 9,600만원이 증액된 2,610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21억원으로 약 2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104억원,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에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67억원으로 약 14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출연금에 85억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1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율어업 공동체 지원에 4억 3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40억원으로 약 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4억 5천만원,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4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현대화에 5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47억원으로 약 2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웅동배수지 증설사업에 30억원, 예곡가압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465억원으로 약 4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위탁금에 63억원, 창원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40억원,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구암1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6억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3억원으로 약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항 북측 배후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 신항 초록오름2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건비와 청소차량 구입비, 공원 내 시설유지, 하수도시설 유지비, 등산로 정비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규모 축소나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 편의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과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출연금, 웅동배수지 증설사업 등과 같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시비 부담분 증가,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불용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은 책자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는 63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는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5개구청 일괄로 합시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5개구청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의창구 산림농정과 5개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에 보시면 본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하고 우레탄 체육시설 정비하고 조경수 정비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본 예산에서 작게 잡아서 그런 건지 추경에 5억을 편성 안 했습니까?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원관리라든지 조경수 정비같은 경우는 부족분이고, 그다음에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개선하라는 명령이 들어 와 가지고 토탈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회 2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를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의창구에 체육시설을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열 군데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학교도 있을 것이고 공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시설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주로 공원지역이겠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이천수 위원 이걸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서 4억정도 필요한데 2억을 편성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으로 5개구청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레탄 전부 다 걷어내야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총 11군데가 우레탄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결과에 의해서 한 군데는 합격을 받았고 늦게 한 데는, 나머지 10개는 인체에 해로운 납하고 이런 게 검출되어 가지고 새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 4군데 새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레탄이 좋다고 각 학교마다 운동장에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크롬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안 좋다 해 가지고,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은 걷어내는 게 제일 좋다, 흙으로 된 운동장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되어 가지고 새로 우레탄을 설치한다는데 설치하는 우레탄에 대해서 성분검사에서 얼마 동안 좋은 건지 앞으로 계속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전문가로서 내용은 완전히 숙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탄성포장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화학고무이고 일반고무로 되어 있는 탄성포장재도 있는데 그동안 화학포장재 우레탄 같은 경우에 흙하고 밀착하는 과정에 납 성분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새로 하는 것은 거의 천연 고무재질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덜 한 것으로 그렇게

○배옥숙 위원 그럼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되어서 시일이 경과가 되어도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레탄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이고 그다음에 고무로 되어 있는 탄성포장재로서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좀 안전하다 이 말이지요? 새로 하는 것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그러니까 고무는 천연재질이고

○배옥숙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719페이지 중간에 남산녹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에 11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남산녹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농수산담당 조영현 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녹지공원도 조금 전에 의창구 곽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 있는 인조잔디 같은 것도 유기화합물로 성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이나 카드뮴 이런 나쁜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친환경 자재로 바꾸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인조잔디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그럼 지금 이걸 11억 8천을 들여서 완전히 개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지난 해 7월에 유해성 검사 결과 납과 수은 성분이 많다해 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최근에 이리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조명도 어둡고 해서 전부, 일괄 보수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레탄 체육시설을 성산구는 몇 개 합니까? 2억 올려놓았는데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우레탄 체육시설 5군데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5군데 정비할 겁니까? 2억 가지고.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이천수 위원 상남동 LED 정원 조성 이건 뭡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상남동에 공간이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데 LED로 바꾸어 가지고 상남동이 아무래도 번화가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관광효과도 보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LED로 교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일반광고물업체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나 구청에서 광고물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이걸 LED로 해 가지고 야경이라든가 이런 걸, 상남동에 가면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조명이라든가 볼거리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어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일반개인업체 광고물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입니다. 분수과장 옆에 보면 일부 조금 동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LED장미를 만들어 가지고 1,500평방미터 정도에, LED장미를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조명경관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리에 예쁘게 설치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725페이지 양덕2동 임시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7천만원 올려놨는데 임시주차장에 화장실을 이렇게 좋은 걸 지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2동 임시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지금 마여중 뒤에서 무학산 올라가는 등산로 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마여중에서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서 그 주변에다가,

이천수 위원 저는 회원2동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근처인 줄 알고, 마여중 뒤 같으면 제가 잘 압니다. 그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부분에 9억 8천 정도 추경에 올리셨는데 수목보식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광려천변 띠녹지 조성에 3억 5천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산림농정과장 이세원입니다.

광려천 양쪽으로 생울타리가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관을 많이 해쳐가지고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광려천변에 저도 가 봤는데 광려천 밑바닥에 만들어 놓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 도로가 말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바닥 말고 도로변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도로변에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띠녹지 조성이라면 어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수벽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나무를 전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이천수 위원 길이가 몇 킬로 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거기가 양쪽 4.8킬로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4.8킬로에 3억 5천 정도 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이천수 위원 지금 본 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9억 8천이나 올렸는데 팔용산 등산로 정비 2억 5천도 새로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이거는 구암고등학교 뒷편에 민원이 항상 있던 부분입니다. 급경사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부분적으로 데크를 설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광려천변 띠녹지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3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지금 8억원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 2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정비사업 이건 조성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바닥에 균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려고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여좌천 옆에 보면 진해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저수지 있는 곳을 2007년도부터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가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안전펜스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해대로 완충녹지 산책로 개설공사는 위원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민터널 지나서 진해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롯데마트 오른쪽 편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좌우로 있는데 오른쪽 완충녹지 거기에 숲이 짙어 가는데 그쪽에다가 시민들이 산책로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풍호공원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억 5천을 별도로 올리셨는데 이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제가 정확한 회원 수는 모릅니다.

이천수 위원 회원 수 말고 테니스장.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면적이 2,500제곱미터 쯤 됩니다.

이천수 위원 몇 면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4면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새로 리모델링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게 9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바닥이 그동안에 한 번도 보강을 안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정비하려고 2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별도로 여좌천 데크로드 및 목교 교체공사에 10억을 추경에 올려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이거는 이번 군항제때, 여좌천에 보면 목교가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3교 로망스다리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가지고 13개의 목교를, 목교 만들 때에는 당초에 사실상 그 주변 사람들의 산책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 CNN에서 한국에서 가 보고 싶은 곳 50곳에 선정된 이후에 군항제 때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거기 다리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번 기회에 목교 13개를 전부 교체를 하면 안전에 더 좋겠다 싶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13개 나무다리를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이천수 위원 군항제 기간 때 한 군데 사진 찍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소식 저도 들었는데 그 다리 말고 12개 다리 다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다리라 말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 상황을 군항제 때 보니까 그 나무다리 자체가 사실상 포토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이리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감지가 되어서 그래서 내년 군항제 전에 다리를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13개 목교 교체공사를 다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리 인근에 있는 데크로드는 손을 안 봐도 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것도 우리가 4월달에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좀 부실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보수보강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다할 수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5개구청 공히 아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레탄 체육시설이나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를 하는데 그 사유들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시민의 안전상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부 다 검사를 다 하셨어요? 어느 구청장님이 하셨던 간에. 이게 구청마다 다 검사를 한 거 아니에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마 공원시설하고 공공시설은 전부 검사를 다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부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나니 어떤 구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서 예산을 올린 구청이 있고, 어떤 구청은 예산을 반영 안 한 구청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안 올린 구청은 안전검사를 해 보니 유해물질이 그 수치를 넘어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예산 편성을 못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의창구, 성산구만 올려놓았어요. 나머지 3개구청은 안 올렸습니다.

(「회원도 올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회원도 올렸어요? 그러면 안 올린 구청은?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마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 못했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검사를 한 곳과 어떻게 수치가 넘어갔다든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5개구청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송순호 위원 720페이지 합포구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합포구에는 기존에 노면청소차량이 없는 건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1대가 있는데 기간도 한 10년 정도 되었고, 킬로 수도 20만 킬로 정도 되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이번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차하는 거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대차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대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전 구청에 노면청소차량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 다 있지요? 5개구청 다 있고, 합포구청이 지금 대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723페이지 무학산 서원곡 입구 도로 선형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선형을 개선한다는 말인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학산은 전국 100대 명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서원곡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입구가 급경사지이고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을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차량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하는 그 협소한 도로를 인접한 산을 일부 절개해서 도로를 좀 넓혀서 시야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 곳을 우회전 차량을, 경사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대형버스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 민간위탁금에 공원녹지 및 화장실, 분수 청소위탁관리해 가지고 3억 3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400만원 모자라서 올린 거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회원구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1억 4천이고, 합포구가 3억 3천이에요. 그러면 2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이거는 합포구에 물어 볼 건 아닌데 회원구와 합포구 화장실 관리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저희 관내에는 13곳이 있습니다. 13곳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했는데 이걸 유급휴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유급휴일로 되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억 3천과 1억 4천은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합포구에서 13군데라면 회원구는 몇 군데예요?

(「7군데요」하는 직원 있음)

7군데이면 2배 정도도 맞네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원의 등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할텐데 보면 공원 등이 나가면 빨리 빨리 교체가 안돼요.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센서 등을 입구에 다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이 나 가지고 회원구 특히 우리 내서에 있는 화장실 다 고장 났어요. 한번 가 보세요. 일일이 점검을 다 해 보시고 들어가면 센서 등이 안 들어옵니다.

다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등이 안 들어와서. 그다음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센서가 있다가 구조가 손으로 켜는 것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니까 센서 등이 안 들어 와요. 그래서 컴컴합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이 있는데 불을 켜면 남자화장실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여자화장실은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내서지역 삼풍대공원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한번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순찰 나가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개구청 공동사항인데 계속 지적된 건데 저는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문제인데 이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바람이 10년 전에 불어서 다 해 주었더니 최근에 언론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 모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중앙부처에 보고되니까 또 지자체별로 다 조사하라 해서 또 검사해 보니까 또 문제되는 것은 우선 교체해라, 돈이 계속 10년 주기로 낭비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최근 2010년 이전에 만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 2010년 이후는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고무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공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런 거지요. 그것도 세월이 가면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중에 학교는 우레탄 다 걷어내고 모래나 흙으로 합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5개구청 중에 제가 딱 느끼는 건데 이걸 다시 친환경 우레탄이나 친환경 인조잔디로 바꾸어 준다는 거지. 어제 아래 체육단체에서 문제된 게 뭐냐 하면 계속 깔아달라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가면. 그러면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다른 구에는 까는데 왜 노 의원만 안 된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근 김해시는 되는데 왜 창원시는 안 된다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민원을 받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면 2010년 기준으로 새로 개발된 것은 다 인체에 100%, 7년 되었는데 검사해 보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느냐, 기준치를 초과하고 안하고의 차이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의논해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구청한테 우레탄이면 우레탄, 인조잔디구장이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하달해서 똑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회원구는 되고 합포구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구별 연합체, 창원시 전체 연합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보를 다 교환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하고 본청 환경정책과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어떤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이면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5개구청의 구청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제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 때도 설명을 했는데 퇴직을 하다 보니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때 본청에 회계과라든지 인사조직과라든지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퇴직하면 계속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는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분이 무주택자로서 전세자금 마련과 관련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 가지고 주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적립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구별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 이야기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본청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별도로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의해서 다 되지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노창섭 위원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이고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정에. 그러면 6월달에 창원시가 결산을 하면 대차대조표에 의한 부채, 이런 식으로 부채에 의하면 미래에 제공해야 될 퇴직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요즈음 다 그리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업뿐만 아니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계정을 가지고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 빠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계속 추경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청의 책임이 아니고 본예산할 때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관할하는 무기계약직이 500명이면 500명에 관련된 그 1/1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계정에.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하셨느냐는 거죠. 5개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안 하셨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 차량구입 관련해서 내구연한하고 불이 나 가지고 했다라고 사업조서에 되어 있던데 회원구 관련해서 차량구입 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6,400만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청소차량 1대 구입하는 게 6,400만원인데 대차입니다. 2008년 1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8년 6개월 되었습니다.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1년이 더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운행이 중단되었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지금 이 차는 내서에, 내서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우리 청소수거차량 1대를 거기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서읍의 차를 대차할 차량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좌천 데크로드 답변하셨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사고 난 전날인가 다음 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펜스를 쳐 놓았던데 나는 만져보면서 사고의 원인이, 아까 사진촬영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조명을 했더라고요. 하천변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노창섭 위원 조명이 좋으니까 막 올라가 가지고 나는 수명이 오래된 것보다는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려니까 건널목 위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허용되는 한도가 있는데 자동차도 통과중량이 있잖아요. 사람이 확 몰려서 밀리니까 부서진다는 거죠.

그 조명을 올해만 한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 양쪽으로 조명등이 늘 있습니다.

그건 군항제 기간에

노창섭 위원 하천변 밑에 여러 가지 조명을 했더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사고 난 지점 쪽이 아닐 건데요.

노창섭 위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 구간에 다 걸어 봤는데 바닥마다 조명시설을 다 했더라고요. 하트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순간 이걸 어떤 설계를 해서 12개를 10억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무라는 게 안전성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중량에. 조명이 이쁘니까 특히 거기 촬영하려니까 우하고 몰리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통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안 된다면 안전한 다른 재질로 하든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안 그래도 나무다리를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서 너 종류가 됩니다. 서 너 종류가 되는데 거기는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그냥 밋밋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니까 돌다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서 모양을 좀 달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데크를 덧씌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보다 선진된 곳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계속 반복이 안 되도록 한번 할 때 거기에는 아무래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또 조명까지 해 놓으니까 확 몰리더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람이 몰리면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중량이 초과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설계를 하시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흰돌휴게소 이거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리는데 흰돌휴게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마천주물공단 아십니까? 마천주물공단 가다 보면 삼포돛대라는 노래비가 있습니다. 노래비 맞은편에 배 모양의 휴게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는 사유지 아닌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땅은 창원시 소유이고 건물을 지을 때 민간인이 지어 가지고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짓기는 개인이 짓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래 가지고 17년 3개월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다 창원시가 하나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재산이 창원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배 모양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돛대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지붕위로. 그런데 거기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태풍이 불고 그러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안전진단도 하고 이래 가지고 돛대를 제거하고

노창섭 위원 관리를 창원시 수산산림과에서 해요?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일단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민간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게 소규모 실내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데 재산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그 돛대가 바람에 넘어가면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건물소유자가 할라고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지어서 땅은 창원시 것이고 그 건물도 기부채납해서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수산산림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다면 수리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 등기부 상에는 창원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부채납한 개인이 영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시 예산을 쓰는 게 가능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런데 재산의 가치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또 위험성도 있고 앞에 도로가 되다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유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논란이 되겠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걸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레탄 체육시설이나 인조잔디가 제 지역구에도 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축구장에 가면 인조잔디에서 사람들이 강한 신발을 신고 뜁니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분진들이나 닳아서 생기는,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지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레탄부분도 깔아 놓고 나면 고무신발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깔고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멘트 포장에 다니는 게 좀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시설이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아주 짧아요. 시공하는 업체들 보면 별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시의원들이 계속 지역구 사업에 그런 것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또 고무제품을 새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폐 제품을 갈아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제도는 강력하게 전국의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창원시만은 정말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흙먼지는 괜찮습니다. 축구장에 저도 늘 가보거든요. 가보면 지금 그게 어느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까만 깨알 같은 고무제품. 그것 무엇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환경 쪽에. 깨알처럼 완충시켜 주는 까만 거 있습니다.

볼 같은 것, 그것도 고무제품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달리고, 뛰고, 땀을 많이 흘리면, 결국 모든 것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호흡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들어갔을 때 그게 사람 대소변으로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하면 인간한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요즈음 사람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해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 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우레탄 깔아 놓은 데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깔아 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창원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구청장님 계신데 포함되었겠지만 우리 환경국하고 다시 대안을 세워야 될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우리 어렸을 때 뒤집어쓴 흙먼지 이런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제 모교가 동읍에 있는 화양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마사를 깔아 가지고 흙을 자주 갈아주고 그런 게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조잔디는 정말로 우리 2세, 3세들을 봐서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 못하는 것을 창원시에서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답변 듣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5개구청 3개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구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나머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의창구청>
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주지문


<성산구청>
구청장 양윤호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상하수과장 정병문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영현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강호동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림농정과장 윤진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허종길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이용화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환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산림농정과장 윤명세
상하수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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