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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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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공보관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감사관

마. 5개 구청

바. 행정국

사.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아. 차량등록사업소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월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날들이 많아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녹색이 짙어지는 나뭇잎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이 문구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공보관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감사관

마. 5개 구청

바. 행정국

사.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아. 차량등록사업소

(10시43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부서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5,221억 6,512만 원, 기정액 4,407억 9,461만 3,000원으로 813억 7,05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285억 1,188만 8,000원, 기정액 799억 622만 8,000원으로 486억 56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1,457억 1,412만 5,000원, 기정액 1,445억 5,466만 9,000원으로 11억 5,94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300억 3,012만 5,000원, 기정액 1,288억 7,066만 9,000원으로 11억 5,945만 6,000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32억 9,244만 4,000원, 기정액 34억 2,419만 1,000원으로 1억 3,174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89페이지 청년정책추진사업비 1억 4,454만 5,000을 감액하고, 1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90만 8,000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3,174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087억 3,300만 원, 기정액 4,281억 4,927만 2,000원으로 805억 8,372만 8,000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29페이지 보통교부세 358억 2,572만 8,000원, 130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447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액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713억 5,239만 7,000원, 기정액 272억 5,026만 4,000원으로 441억 21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91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192페이지 일반예비비 45억 1,2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2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3억 9,639만 8,000원을 증액하고, 192페이지 내부유보금 5억 7,0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441억 21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0억 5,077만 9,000원, 기정액 122억 6,400만 원으로 7억 8,67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128페이지 일반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3,631만 원, 1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7억 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677만 9,000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461억 1,703만 3,000원, 기정액 418억 311만 9,000원으로 43억 1,39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93페이지 현동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 원 증액, 19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 7,000만 원, 194페이지 학교교육 지원비 지원 3억 2,520만 원, 19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비 36억 2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1,39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로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77억 5,001만 4,000원, 기정액 74억 2,865만 4,000원으로 3억 2,1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97페이지 보안취약점분석시스템 및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 198페이지 빅데이터시스템 통합백업체계 구축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98페이지 인건비 9,05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1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예산액 795억 7,560만 6,000원, 기정액 782억 2,893만 9,000원으로 13억 4,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351페이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4,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출은 352페이지 예비비 13억 4,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예산액 503억 7,322만 4,000원, 기정액 503억 8,654만 원으로 1,331만 6,000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355페이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3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자본적대행사업비 1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5억 331만 6,000을 감액편성 하여 총 1,33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7억 6,529만 5,000원, 기정액 159억 3,919만 원으로 1억 7,3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359페이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3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3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 5,3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억 7,3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1%인 3,69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조 8,799억 5,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53%인 3,05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20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73%인 63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078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 78.89%, 특별회계 21.11%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71%인 3,69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조 8,799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2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403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447억 5,800만 원, 보조금 500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8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15억 2,200만 원 대비 779억 6,500만 원인 11.11%가 증액된 7,794억 8,700만 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7.07%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8억 600만 원인 13.43%가 증액된 6,486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900만 원인 0.89%가 증액된 1,308억 3,400만 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 기타경륜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민홀 대형 LED 스크린 구축사업, 시정홍보 취재차량 구입, 창원TV 구축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25억 9,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급량비 단가변동에 따른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사자료 보관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 대비 49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85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학교급식지원, 빅데이터시스템 통합백업체계 구축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현안업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청년정책 추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내부유보금 등 업무이관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300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륜운영특별회계, 기타경륜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에 따라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618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현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체육시설 및 운동장 조성사업비,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창원국제 사격장 부대시설 보강공사 등이 반영되었고, 조직관리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추경 성립전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 변경 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증액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차룡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소방활동 지원 재료 구입, 직원보수 부족분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5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43억 5,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회 추경 예산은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 등 2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7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29억 9,800만 원으로, 창원시 예산규모의 20.94%에 해당되며,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 예산은 4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405억 3,700만 원으로 구청 전체의 23.31%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4,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북면주민차지센터 시설 보수공사, 팔룡동 평생교육센터 야외무대 정비사업, 명곡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4,800만 원으로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공사와 사파동 주민센터 및 민원센터 LED 교체공사, 대암산 등산로 자연석 계단 설치공사, 사파중학교 주변 안심로변 환경개선공사비 등이며, 마산합포구청은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6,800만 원으로 현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진북면 동촌마을회관 주방확장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6억 원이 증액된 259억 7,9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설치공사와 내서읍 감천리 구거 정비 공사, 산호천 정비사업 등이며, 진해구청은 2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300만 원으로 석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와 충장로 329번길 도로 재포장공사, 소사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등 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1,200만 원으로, 읍‧면‧동 청사 천장 석면 교체 공사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사항 및 추경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127페이지에서 157페이지와 특별회계 351페이지, 355페이지, 359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위원장 김헌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선관계로 아직 준비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세입확보가 되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그대로 하고 세외수입이 한 4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이다시피 성산스포츠센터, 용원체육국민센터가 개장되면서 그 수익금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4억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잘 아시다시피 기정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잡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잡았고요.

조정교부금도 잘 알다시피 도에서 주는 교부금인데 그 부분도 12월 말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400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서 이번에 재원이 일반회계가 3,05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지금 재원 자체가 평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번 추경에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확보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부대협력과에 구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이 당초예산에서 전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다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잘 아시다시피 39사개발이익금이 980억 정도됩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44억을 기정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사개발이익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7억 7,700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입은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352이지, 356페이지, 3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당초에 1실 6부 25팀이 있었는데 1실 7부 29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담당을 관리하던 이 예산이 당초에는 1실 2부 8팀이 있었는데 1실 1부 6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다른 조직에 좀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이번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감액을 시키고 다른 증가되는 데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 인원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소관하는 부서들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부서가…….

손태화 위원 조정하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조정하는 과정에서.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만간에 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전혀 무관합니다.

아직 그 부분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당초예산의 기정액에 보면 180억 해서 일반예비비가 227억인데 거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신설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기정에서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법상에 1% 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182억 되어 있던 것을 1% 이내로 맞추려면 227억 정도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쪽에 보충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부분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일부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입이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안 오던 것이 도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재원으로 쓰고도, 지금 그러니까 227억 하면 되는데, 예비비가.

400억이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이 다음 추경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이것이 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말 그대로 재난‧재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해가 난다거나.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보통은 일반 예비비 1% 이내로 하면 그것이 다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두는 것…….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비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성사항에.

하나는 일반예비비이고, 하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고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이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갑니다.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삭감을 하고 일단 정리를 한 부분이 이번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목적예비비로 쓰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이 다 사용이 안 되면.

손태화 위원 문제가 없네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추경에.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193페이지 현동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돼서 시설비가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간자료 구입해서 2,000만 원이 더 계상이, 위로 증감이 되었는데 현동작은도서관은 아직 시설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할 것입니까? 새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동사무소가 최근에 신축이 있었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시설을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운영은 누가 또 할 것입니까?

운영의 주체는 동사무에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문고와 같은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현동주민센터에서.

노종래 위원 아,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다 할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결국은 새마을문고 단체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내서도 읍사무소 보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관리운영을 주로 새마을문고에서 하던데 이것과 관련된 운영비는 또 별도로 계상은 안 할 것입니까?

조성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또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와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과 관련된, 에어컨 이런 시설비일 것이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노종래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할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탁은 하는데요. 그 다음 운영비는 주민센터 예산으로 그렇게.

노종래 위원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하되 그와 관련된 운영비는 새마을문고에서 다 처리를 한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직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공모를 해서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향후에 공공위탁과 관련된, 제가 아는 사례로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보통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위탁을 하면 위탁과 관련된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런 예산 편성은 구청에서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초기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두 번째 19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이것 없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작년에는 이것 못 했습니다.

격년제라서 2015년도에 있었고요.

노종래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이 금액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7,000만 원이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5개 구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다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7,000만 원이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2015년도에 7,000만 원 들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사용내역서 나중에 한번,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시켜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 장비임차, 무대 등 1,500만 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품구입, 그리고 수송차량 지원도 금액이 일정 들었고 그렇게 7,000만 원 들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2015년도인지 2016년도인지 모르지만 격년제로 하니까 앞에 년도에 했던 사용내역서 그것 좀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추진 이것이 작년에 시장님하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기획담당관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업무가 원래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우리에서 삭감을 하고 일자리창출과로 예산이 넘어가는.

김이근 위원 전체가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김이근 위원 예산이 넘어갔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공단을 설립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정관에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예산담당관 이재득 기본방침은 되어 있는데.

김이근 위원 환경공단을 설립한다는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타당성연구 용역도 기본방침대로 하겠네요? 따지고 보면.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이것이 경영수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직 관련 여러 가지.

김이근 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용역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전체적인 조직 진단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환경공단 설립 기본방침이 서 있네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에 기술적인 문제를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이것은 환경공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법상으로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학교급식지원비가 지금 3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 사유와 그 다음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지금 현재 증액된 이 예산으로 올해의 무상급식비 지원은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좀 작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되면 도비도 7억이 추가 교부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9억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억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도비와 시비의 지원 비율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대충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게 되고요. 도 10%, 시 40% 그렇게 100%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총 141억 정도면 가능하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7급 인건비가 지금 연봉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이 지금 한명이 8개월분의 급료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16일에 빅데이터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하고 8급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5월까지는 인사조직과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급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 비교까지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7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의 7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7급은 저희들이 모집할 때 해당자격을 보고 7급이냐, 8급이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7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7급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그 7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7급 공무원의 보수에 비해서는 이 보수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하면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빅데터 전문가를 모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7급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은 7급은 하한액이 3,921만 7,000원이고 상한액이 5,52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안 맞지요, 이것이.

지금 8개월분인데 4,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년치로 칠 것 같으면 7,000만 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 금액은 수당 같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든지 뒤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인 공보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우리 상임위원회 첫 출석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하는 그런 복안이 있거나 아니면 간단한 인사말씀이나 따로 한번 하시고 또 뒤에 있는 담당들 다 같이 소개 한번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다가 지난 인사에 공보관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 정민호입니다.

공보담당 도갑진입니다.

정책홍보담당 공태경입니다.

언론정책관이고 뉴미디어담당 허주연입니다.

옆에는 각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가 묻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6,316만 원이 증액된 66억 5,0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언론매체 홍보 예산에 올해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간지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방송시설물 예산에 시민홀 빔프로젝트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고효율 고화질을 갖춘 LED 스크린으로 교체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보관리 예산에 기존취재 차량의 내부연한 경과 및 장거리 또 잦은 운행에 따른 노후화로 대체차량 구입을 위해 4,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예산에 기존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소셜 방송 ‘창원 TV’를 구축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 또 소셜 방송국 운영 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2,000만 원은 소셜 방송국 구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단가 조정에 따라 2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종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공보관 소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홍보기획담당 정민호 예.

노종래 위원 그제 와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5m, 6m 정도해서 무한 확장 가능한 것으로 해서 3억 5,000이라는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로 풀 스크린으로 뒤에 전면을 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보관님 지금 현재 임대를 했다는 스크린 보셨습니까? 지금 방영되는 것 보셨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봤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그것 보시면서 단점이 뭐고, 장점이 무엇인지 혹시나 보셨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활용도는 낮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깨끗하게 나오고 실제 그동안에 쓰고 있던 빔프로젝트는.

노종래 위원 빔프로젝트 빼고,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약 100인치 이상 되는 LED가 천장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최근에 운영을 한 것을 봤는데 최근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을 걸요? 아마.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제 말씀하신 것,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연 풀로 뒤에 있는 것을 다 스크린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한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시설이 참 좋아요.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각종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설을 하는 연사나 안 그러면 거기 단상에 올라가신 분에 대한 화면을 보여줄 때는 그 화상에 나타나는 것은 확대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일차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화면에서 사람이 확장되고 그 뒤에 있던 화면에서는 더 큰 화면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모니터에는 어떤 그림인지를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윗면에 모니터가 있다 보니까 화면이 밑에서 찍기다 보니까 그나마 두 단계, 세 단계에서 사람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것이 사람인지 몸인지 모를 정도까지, 그것을 잘 보십시오.

그 정도로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여기에 풀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연사가 올라가고 연사가 하는 모션에 대한 촬영을 한 것은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화면에서 뭐만 띄워야 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다른 배경사진밖에 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연사의 얼굴을 띄울 수가 없어요.

띄우는 순간에 화질 자체가 그냥 확장, 확장되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러면 활용도가 그 정도로 낮은 풀LED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차라리 와이드 형식으로 반 정도, 밑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상장이나 때로는 그와 관련된 단상이 설치가 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풀 스크린으로 해도 결국은 다 볼 수가 없어요.

밑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한 15도 각도 밑으로는 보일 수 없어요.

거기에 화면을 보여 봤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돈 3억 몇 천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하시려고 그러면 윗부분에 와이드형식의 한 3분의 2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언론에 노래자랑 이런 데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배경 풀 화면을 넣어놓은 무대를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 봐도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절대 그 화면 안 보여줍니다, 왜냐 하면 이런 현상 때문에.

항상 모니터는 상부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할 때 무대촬영도 모니터는 항상 상단에 있지, 절대 우리 뒷면에 있으면 사진을 방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물을.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주신 것을 보면 어제 자료는 보면 15m, 6m에 무한 확장 가능이다 했는데 여기 오늘 또 상세 자료를 보면 모듈 250에 250짜리 LED 모듈로 해서 768개 약 한 800개로 보고요, 대충 사이즈를.

이것은 와이드 사이즈 형식으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768개 모듈에 한 개당 단가가 약 30만 원 하면 2억 2,000정도 수준인데 왜 어떻게 해서 3억 5,000까지 이렇게 소요예산 견적을 받았는지, 이것은 모듈단가만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물만, 뒤에 연설하시는 연사만 나온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설치하는 목적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각종 PDF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풀 영상을 함으로써 각종 교육이라든지 영상이 아주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설자의 인물만 나온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이 풀 스크린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을 쓰지도 못할 부분을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때로는 효율이 100%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면 저도 예산을 손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99.99%는 아마 밑 부분은 못 쓸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분할해서 그 모니터 영상을 분할해서 밑 부분은 다른 영상을 보내고 윗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도 있고, 물론 영화관으로 쓰기 위해서 풀스크린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각종 행사할 때 앉아 있는 사람들의 화각도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이, 거기는 평지거든요. 영화관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단식 자리가 아닌 상황에서 평지에서, 뒷사람이 앞사람의 머리가 걸리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화면이라고 봤을 때 풀 스크린의 3분의 1정도는 분명히 안 보일 것입니다. 앉아서 보십시오.

안 보이는 그 화면을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한 모듈에 돈을 30만 원 하는 것을 할, 하여튼 앉아 보십시오.

왜냐 하면 영화관 같으면 다 보여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앉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용 앉아서 이렇게 한 100명이 앉아있을 때는 한 세 줄만 지나가면 앞에 모니터가 안보여요.

밑에 부분은 화각이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듈을 3분의 1을 날리고 위인 화면만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풀스크린을 해서 굳이 돈을 들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조달구입하고 계획을 다시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강장순 위원님 미디어 관계 질의 없습니까?

강장순 위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인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2~3년간의 공보관실 예산 총액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혹시 챙겨보셨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특히 2017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시와 관련된 것도 증가되었고, 또 저희들 공보 예산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사가 사실상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광고료라든지 또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가서 그렇지 특별하게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된 것은 이번에 광역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 없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다소 우려하는 것은 지금 1회 추경하고 나면 사실상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 증액편성을 한다 하더라 해도 그렇게 많이 증액은 되지 않을 것인데 지금 한 66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경하고 다 해서 66억인데, 내년에 이 66억을 베이스로 해서 또 당초예산을 잡아버리면 이것이 계속해서 증액, 증액으로 가고 그 증액의 폭도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실 수 있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제가 이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 광역시 홍보 관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어떤 것이 더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종인 광역시 관련된 예산은 저희 부서에 일부가 되어 있고, 주된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딱 특별하게 새로운 것보다는 그동안에 하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 내용만 광역시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된 내용은.

그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5억 9,008만 3,000원보다 90만 원이 증가한 25억 9,0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된 데 따른 정리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9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18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호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나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처음입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간단하게 앞으로 감사관으로서의 포부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참석하신 담당 소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으로 올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초 동에 동장을 하다가 지금 와서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이 바쁘면 직원들이 좀 피곤합니다.

사실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청렴하고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청렴1등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부에서 감사가 많이 와서 담당계장님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 3,596만 3,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8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 특성상 전자문서보다는 수기문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 그 다음에 처분요구서 등 서류가 많다 보니까 서류보관함이 부족하여 이번에 300만 원 확보를 해서 서류보관함을 만들고자 이렇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감사관 소관 18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와 읍‧면‧동 271페이지에서부터 2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구청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잘 살펴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니까 같이 오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이경훈 과장입니다.

이병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 계장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청 계장님만 거의 다 오신 것 같네요.

(웃음 소리)

혹시 구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신경썼습니다마는 김헌일 위원장님 외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253페이지에서부터 255페이지와 읍‧면‧동 283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앞에 의창구청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평수 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의창구청처럼 계장들은 일어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입니다.

저희 의창구의 슬로건이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한분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시는 모양이네요.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256페이지에서부터 260페이지와 읍‧면‧동 293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열심히 찾으시는데.

김이근 위원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도.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앞에 두 분처럼 그렇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송진 행정과장입니다.

신상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님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박동철 기획감사담당입니다.

하성희 민원지적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앞에 두 분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소관 261페이지에서부터 264페이지와 읍‧면‧동 31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앞에 세분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인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장수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재완 기획감사담당 대표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은 하반기에 우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도 아주 효율적으로 계장님 한분이 업무를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의 내용과 읍‧면‧동 331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허선희 기획감사담당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번 추경예산도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화합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원준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7억 932만 원이 증액된 2,618억 9,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8,652만 원이 증액된 78억 7,96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이‧통장 현장활동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등학생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방자치체 선거관리경비 4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부터 210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억 3,208만 원이 증액된 1,244억 7,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27억 8,788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7억 3,2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및 운동기구 확충 비용 5억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860만 원이 증액된 80억 9,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 사업비 9억 원과 동주민센터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화물트럭 구입비 8,000만 원, 업무용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5건에 10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부터 21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8억 1,327만 원이 증액된 649억 2,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9,013만 원과 제13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전국하계대회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규체육시설조성과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65억 6,500만 원 등 총 28건에 78억 1,32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63만 원이 증액된 376억 8,09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국회의결 과정에서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7,02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66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창원국제사격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수당 7,277만 원과 관내 출장 여비 4,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03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서 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통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통합 이후에 너무 업무량이 많이 증대되었다, 너무 과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타 시도와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현재 통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기본적인 활동비 20만 원하고 회의비 2만 원인가, 그렇지요?

○위원장 김헌일 4만 원.

(「한달에 4만 원」하는 이 있음)

김태웅 위원 1회 출석할 때 2만 원씩하고.

○행정과장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활동비 쪽으로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5만 원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활동비가.

혹시 타 시군에 이런 활동비조로 책정된 사례가 몇 군데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 최인주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남 관내에는 하동군이 현장활동비에서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 그 다음에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4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에서 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 원, 그 다음에 미취학 자녀양육비라고 해서 월 5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당진시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라고 해서 월 15,000원 정도, 또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나 명칭들을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농촌지역에서의 역할은 도시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5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그럽니까? 그것하고 봤을 때, 타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적당한 것인지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지금 저희들 3개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은 창원 관내에서 움직이시고 마산은 마산, 진해는 진해 쪽에서만 이렇게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움직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3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서울보다 더 커지고 통장님이 무슨 행사가 있고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될 때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결코 군부라든지 이런 것이 작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지역은 모르겠지만 개인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호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하시다,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통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실제 본인들이 하소연하시기로는 교통비나 기름 값도 좀 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금액을 보니까 6개월이면 5억 5,000, 1년이면 11억이거든요.

사실 현재 창원시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과연 11억씩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과한 것 아니냐, 현재 창원시가 재정 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행정민원 수요도 많을 텐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통·반장님 입장에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당초에 최고 10만 원 정도까지도 검토를 하다가 10만 원하면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창원시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조율했던 것이 한 5만 원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을 그렇게 올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손은 다 나았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많이 나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인사 겸해서 드립니다.

업무용 트럭 4대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업무용 트럭들이 여기 4대는 어디에 배정되는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수요조사를 해서 특별히 취약 동이 있습니다.

지금 58개 읍‧면‧동 중에서 트럭이 없는 동이 15개 동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떤 동에는 전기승용차를 동에서 신청할 그 당시에 동장의 생각대로, 어떤 데는 화물차 어떤 데는 승용차 이렇게 구입이 되어서 동에 이것이 전에는 동네에 있는 각 단체들이 차를 이렇게 행사 때마다 동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이웃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요청을 하는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약속했다가 취소가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번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그래서 제가 원칙을 일단 읍‧면‧동 당 전기차 한 대, 트럭 한 대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개 동이 없고, 이번에 4개 동에 진해에 2대, 마산 쪽에 2대, 구)창원은 다 있습니다.

트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한 개 동에 전기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다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병석 전기차는 다 있어요.

손태화 위원 다 있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래서, 아니, 화물차가 있는데 전기차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주로 화물차 위주로 수요가.

손태화 위원 전기차는 관내순찰이나 이럴 때 좀 쓰고 많이 안 쓰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전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25개 동이고, 순수하게 화물차가 없는 데가 15개 동이고 그래서 주로 희망하는 것이 트럭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럭을 이번에 15개 동 중에서 4대를 구입해서.

손태화 위원 4대 하면 11대 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11대가 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 됐으면 됐고요.

그러면 11대 같으면 돈이 2억…….

○회계과장 김병석 한 대에 한 2,000만 원정도.

손태화 위원 2억 2,000 더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특별히 아주 적은 동에는 아직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희망조사.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4대를 하는 데는 양덕2동이라든지 좀 큰 동입니다. 이제까지 트럭이 없었어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6,000 정도 되는데.

손태화 위원 거기에 지난 대보름날 풍물기구를 싣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침에 안 되어서 걸어가더라고요.

거기서 구청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비가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가능하면 빨리 이것이 뭐 돈이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 대 지원 안 해 주면 다 사고도 남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형평성 있게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추경 때 4대만 올라와서 그러는데 동마다 없는 데 애로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가능하면 땅 좀 팔아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결산 검사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동 웃음)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 어려울 때는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방역을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동마다 오토바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는 어떠냐 하면 개인이 방역하는 사람이 자기 오토바이를 자기가 보험 넣고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주는 수당은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왜 저 동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은 없노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 오타바이가 있는 데도 있고…….

○회계과장 김병석 회계과에서 오토바이 관리는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 인부임을 채용할 때 채용조건에 보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자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인부를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손태화 위원 오토바이 있는 동에는 왜 있어요? 동에 있는 동은.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까지는 잘.

손태화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구매는 안 해 주고 동 자체적으로 구매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동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련은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어떻든 차별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국비가 기금으로 하면서 20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긴 했는데 단장님, 우리 애초 목표는 국비 확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당초 29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290억 원을 다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 100억은 올해까지 받았고, 내년에 1차적으로 50억까지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담당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확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140억이, 어떻든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100억이 내려온 거예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까지.

손태화 위원 그러면 50억.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손태화 위원 더 거기에, 지난번에 여러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했으니까 지금 이럴 때 더 달라고 해 보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 좀 해소가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현재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고 도에 주인도 없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공 다 하고 난 뒤에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도에도 아무래도 행정부지사님이 또 인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럴 때 도비 확보하는 데, 도비가 얼마로?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200억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도비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것이 2019년 개막전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진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에 확보가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240억 중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시비 부분 확보해야 될 것.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시비 부분 확보.

손태화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 총 790억 중에 436억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354억이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남아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54억이 시비 미확보 되었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도비 200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 190억 하고 지금 절반정도 확보됐다는 것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절반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절반이 확보가 되면 지금 공기에는 차질이 없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현재 공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공기는 내년 2019년 2월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기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상으로 그런데 예산 확보가, 지금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354억에 국비가 290억 중에서 140억 현행대로 간다고 보면, 더 확보가 안 되면 140억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 확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 354억은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는 언제 할 거예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이것은 내년 2018년도.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 올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무 문제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54억 시비 확보 그 다음에 국비 안 오는 것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도비 안 오는 것하고 같이.

손태화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야구장에 관해서는 한번도 질의나 해본 적이 없는데 이왕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신 김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나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사람이 많이 타면 차는 안 비쌉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차가 좀 안 비쌉니까?

체육진흥과 212페이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볼링부 9인승은 3,700만 원이고, 양궁부 12인승은 3,200만 원짜리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인승짜리가 더 쌉니까, 싸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 12인승짜리 사면되지, 왜 9인승짜리 사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인승짜리는 3,700만 원이고 12인승은 3,200만 원짜리입니다, 첫째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면 12인승짜리 두 개를 사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가격도 싸고 많이 타고, 안 그래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공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알아봐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볼링부원들이 타고 있는 차는 카니발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궁선수들은 스타렉스라는 차종을 타고 있습니다.

이 운동부원들이 기존에 타고 있는 차를 교체를 하면서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장조사 가격이 인승하고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타고 있는 차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데 양궁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12인승 차를 구입할 예정이고, 볼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9인승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인사조직과에 인사관리에 인건비 기타직보수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89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기본연봉이.

이것이 이번에 정무특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7개월 치인데 물론 공무원 인사기록에 의해서 채용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미리 소통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올해 1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신설된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임기제공무원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성이라든지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인력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많이 부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올해 제도가 신설되었을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 그때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3월 15일에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주더라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5월 1일자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이근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위원회에서는 못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에서 3월 15일 승인을 최종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해서 이렇게 소통 좀 하고 우리도 알고 나서 뭔가 숙지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앞으로 사전에…….

김이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 체육진흥과에 보면 소답동, 호계 주민운동장이 있는데 합성1동하고 월영동 이것이 예산이 24억하고, 15억 6,000 이렇게 추경 편성치고는 좀 많은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합성1동 주민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전체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보상은 28억 그 다음에 공사비 22억해서 5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4억 편성되어서 보상을 두고, 지금 보상을 다 마무리 하려 하면 2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부서에서 세입이 못 들어가서 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24억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월영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5억 중에서 보상이 38억이 있어야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올 추경에 15억 6,000이 편성돼야 보상이 마무리 되고 내년 본예산에 7억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도 예산 자금이 없어서 이 사업에 배정을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경만 이렇게 잡으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공사가 지금 보상 마무리 하면 내년 초에라도 공사를 발주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석전동 산 5-6번지입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이 통합 전 99년도에 구)마산 시절에 토지 개인 승낙을 받고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는데, 증여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2012년도에 보상을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인근 토지하고 합필로 해서 합필한 토지까지 당초 저희 시에서 조성한 면적은 1,366평방미터 약 400평정도 되는데 합필로 해서 4,800평방미터 한 1,500평 정도를 우리 체육부서에 2012년도부터 해서 보상을 해 내라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최종 민원이 해결되기를 당초에 승낙 받은 1,366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하는 것까지는 민원인하고는 구두로 되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에 회원들이 한 25명 정도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입장도 못 되고, 그것을 다른 데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주한테 감정을 통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조금 전에 석전동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66평방미터 정도만 보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필되어 있습니까? 이미 합필된 상태에서 분필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구두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토지매입 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전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한 그 부분만 토지매입 하는 쪽으로 구두로.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것이 행정적으로 그만큼 다시 재분할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토지소유자가 그것은 분할하는 것으로.

노종래 위원 그렇게 협의가 동의 합의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행정적으로 측량을 해서 이 부분만큼 이렇게 잘라서 1,366헤베입니다 해서 지금 지번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거기가 잡종지 아닙니까?

합필을 했다라면 대지는 아닐 것 같고, 때로는 용도상에 보면 잡종지나 뭐 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번상으로 산이 앞에 붙어있거든요. 산 5-6번지.

노종래 위원 아, 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임이면 가능할, 만약에 이것이 잡종지나 대지 같으면 분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평수에 또 제한이 걸려서, 행정적으로 잘 보시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우리 발목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부터.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장님.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207페이지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서 우리 지금 현재 3급 공무원의 수령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3급이 몇 명 안 되니까 평균을 하든지 최고치로 하든지 해서.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3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억에서 한 1억 200정도.

○위원장 김헌일 내역을 대충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보통 기본연봉 플러스 그 다음에 성과연봉 그 외에 기본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당까지 다 합한다 그러면 한 1억에서 한 1억 200정도.

○위원장 김헌일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다음에 인사조직과는 아닌데, 지금 예산서 안 가지고 있지요?

은성씨,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198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중반부에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 7급이 나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위원장 김헌일 이때의 일반임기제 7급이 우리 시청의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직공무원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대충 몇 급 상당을 이야기하고, 견주에 본다면 몇 급 상당에 해당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7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7급 중간 호봉 정도되시는 공무원이 수령하는 총액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제가 7급의 기본평균 급여 수준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7급 상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반직 7급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1호봉보다는.

좀 높은 이유가 그것이 행자부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부분이.

수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일반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계약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5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207페이지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이것이 거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미 여기에 당사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자체를 거론을 한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누구의 인건비라고 이야기가 되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일반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인건비의 책정보다는, 임금피크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임금피크제.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어떤 인건비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일종에 해당 당사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 책정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의 운용에 있어서 지금 보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서 또 연장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어떤 자리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에 꽉 차서 뭔가 자리를 다시 옮겨서 일종의 연장근무처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은 정말로 임금피크제 같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고 이것을 고치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그런데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전문임기제공무원도 거기에…….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근거하고.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보수 내용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7급 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예, 제가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체력인증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던 것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 잡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이 좀 늦게 와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정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돈이 좀 늦게 내시가 되어서 늦게 배정되어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인데 시민생활체육관 안에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앞에 5개월 정도, 적어도 이렇게 따지면 한 4개월 21일 정도까지는 예산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늦게 되어서 1회 추경에 정리하는 쪽이 돈은 기존에 우리가 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쓰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에 최초 체력인증센터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기정예산에 안 나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근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장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권순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기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상황실장입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706억 6,519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6,304만 원 대비 24억 21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216억 7,524만 원으로 9,77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방행정과 123억 7,448만 원으로 6억 5,524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14억 3,779만 원으로 4억 124만 원, 창원소방서 180억 7,850만 원으로 5억 8,732만 원, 마산소방서 170억 9,916만 원으로 6억 658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776만 원이 증액된 216억 7,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후교체 피복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1억 7,2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소방차량구입비 1억 8,28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성능위주설계 심사위원회 수당 등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에 808만 원, 감염환자 이송 구급대원 의료비 90만 원, 구급필수장비 보강 96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중복분 1,95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망조위금 등 기본경비 4,264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005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5,524만 원이 증액된 123억 7,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특정업무경비 81만 원, 구급의약 소모품 등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2,360만 원, 소화용수 수리비 등 소방활동 지원시설비 990만 원, 현장활동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72만 원, 취사인부 용역비 부족분 907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억 4,772만 원, 임차료 등 기본경비 2,56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124만 원 증액된 14억 3,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외부지도의사 수당 8,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2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732만 원 증액된 180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1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구급의약 소모품 등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2,808만 원, 소화용수시설 수리비 등 소방활동 지원 시설비 2,656만 원, 현장활동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사인부 용역비 집행잔액 25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소방청사 보수시설비 6,450만 원, 보수 등 인력 운영비 3억 8,780만 원, 피복비 등 기본경비 8,612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6,058만 원이 증액된 170억 9,9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구급의약 소모품 등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4,780만 원, 소화용수시설 수리비 등 소방활동 지원시설비 3,628만 원, 소방장비 유지관리시설비 4,300만 원, 현장활동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862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억 8,480만 원, 피복비 등 기본 경비 4,029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소개가 안 되었는데 질의‧답변하기 전에 소개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죄송합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되어서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헌일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에서 2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그래도 뭐 답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벼운 것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234페이지 보시면 차룡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룡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신규입니까,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보통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창원소방소장 김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룡센터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없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저희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옥상에 한 10평 정도로 해서 증축을 할 …….

김이근 위원 옥상에 증축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네요.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혹시 2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원 있잖아요.

답변 누가 하시렵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 관내 전체에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조그마한 부락마다, 그렇지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김태웅 위원 혹시 예상되는 수요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산 자체는 2014년도부터 2개 마을에 대해서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단계적으로.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그래서 각 소방서당 거의 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마산 같은 경우에 2개 마을에 시작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100세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입니까? 여기가.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김태웅 위원 100세대 해서 2개소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반기에 추진할.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하반기에 구산면라든지 원거리 지역에, 안 그러면 마산에 가면 절 있는 쪽에 오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북 쪽에 화이트진로 마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아주 골짜기에, 아주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50세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소방차로가 확보 안 된 오지 같은 데, 주로 기준이 그런 것이지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김태웅 위원 혹시 오지 마을, 벽지 말고도 도심지역에도 사실 그런 데가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 인천에 화재난 데 한번 있지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래포구.

김태웅 위원 소래포구,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특히 취약지구가 창원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설사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화재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취약지역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주로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화시장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장날 가면 소방로 확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곳이 경화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병암동, 경화동 일부, 거기도 사실 제가 한번 나가 봤거든요, 장날에.

혹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방부서가 어디 있는지 전혀 무방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로가 확보 안 된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소방로가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장날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거리 점령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벽지도 좋고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이런 데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도 드릴 텐데 재래시장이 서는 곳 있잖아요. 거기 몇 군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날 장이 서는 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이 서는 날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이런 데거든요.

이런 곳도 한번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굳이 화재없는 마을로 안 하더라도 그런 대책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화재없는 마을을 사고 예방차원에서 점점 더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자꾸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단독주택, 농촌지역은 전부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예산은 많이 책정해도 되겠다, 좀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고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약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창원시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좀 재래시장에서는 취약한 지구 이것도 좀 세밀히 관찰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곳부터도 하나씩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에는 3일, 8일 장이고 그 안에 정암사 큰 절이 있어서 사월 초파일에도 가보고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달쯤 쭉 갔습니다.

옛날 처음에 제가 진해 부임해서 갔을 적에는 가로만 차량이 통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로 세로가 다 막혀서 제가 고민 끝에, 이것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해서 제가 경찰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구청에도 이야기하고 저것은 옛날에 상남시장처럼 사람이 한 몇 백 명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 한 두사람 가지고 단속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장상인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어떤 분들이 오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게 앞에는 자기 집이니까 자기 물건을 내놓고 그 외 지역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또 밖에 차를 주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에 유독 저기만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리한 끝에 아까 그런 소화기라든지 올해는 LH 공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기들이 1,000대쯤 도와주기로 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적에 어디에 줘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데에 주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시장상인들은 우리보다 살기가 좋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 줘야 되는데 왜 거기는 자기 점포에 주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 공감을 얻어내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경화시장에는 소화전 같은 것도 중간 중간에 박아서 소방차가 안 가도 미리 소화전을 설치해서 소방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방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해서 그냥 마지노선을 그어서 어느 지역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진 주관 부서가 뚜렷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도 하고 또 제가 나가더라 해도 후임자한테 그런 것을 인계를 시켜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경보기 이번에 많이 보급을 하자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홍보물도 봤는데요.

239페이지 마산소방서에는 300세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위해서 2개씩 해서 100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창원은 화재없는 안전마을에 대해서는 100세대는 올라와 있는데 진해는 안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창원이나 진해는 전혀 변동이 없어서 같은 값이면 거기 나머지 진해나 창원에서도 이 사업을 단독경보기감지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안 한 것인지 사업을 다음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에 들어있는 항목은 관서별로 해서 빠진 데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안 들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추경에 이번에 포함시킨 항목이고 다 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노종래 위원 지금 추경에, 예를 들면 마산소방서 관할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빠졌고.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노종래 위원 창원이나 진해는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개인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면 어디다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요?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든다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경로당,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바로 문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저번에 소화기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관련된 공공시설 특히 경로당 이런 데는 다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하면 한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번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오면 좀 분량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경로당에 소화기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소화기는 제가 알기로 경로당에 거의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점검을 하실 때 불량 났다고 그냥 때리고 가서 제가 그렇게 질타를 조금 드려서 지금은 거의 다 충전 내지는 다 정상화 시킨 것은 맞는데 이것이 소형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제품이고 사실 어른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공공시설에 이렇게 한 개, 두 개 정도는 달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 추경에서 증액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2012년도부터 와서 했는데 갈수록 좋아져서 예산 사정도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 좀 많이 좋아져서 우리 하자는 대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올해 증액이 더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조금씩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물품 구매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에 225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관계 보면 약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한번 내려오면 55억, 65억 내려옵니다.

그것이 맡겨 두면 이자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도로 국고로 반납해야 되고.

○위원장 김헌일 이자 부분은 빼고라도 집행잔액이 5,500만 원 정도.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차를 하다보면 큰 집행잔액은 우리가 협의해서 다 썼고 이것은 불가분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금액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소방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안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보시스템이 119종합상황실 안에 있는 모든 전화기를 받고 녹음하고 송출하는 그런 역할인데 거기 안에 가 보면 아침에 찬바람이 나오는데 365일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보기보다 되게 세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호근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훈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4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5,608만 원에서 680만 원이 증액된 51억 6,288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680만 원이 증액된 43억 5,90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4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3억 1,778만 원으로써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취득비 500만 원과 기본경비 중에서 급량비 18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진해와 창원차량등록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용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4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내일 11시에 조례안 심사가 있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공보관>
공 보 관 박종인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감사관>
감 사 관 김성호


<의창구청>
구 청 장 신용수
행 정 과 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구 청 장 양윤호
행 정 과 장 박평수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강호동
행 정 과 장 황송진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허종길
행 정 과 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진해구청>
구 청 장 임인한
행 정 과 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행정국>
국 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담장 류효종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안전예방과장 안상래
대응구조과장 안병철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안전예방과장 이선장
대응구조과장 서정찬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김용운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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