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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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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7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의 화사한 기운으로 희망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를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4회 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난 제64회 회기 중인 1월 18일 박춘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지원 대상 사업이 포괄적이고 보조금 신청 단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1호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 정화활동을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 수중 정화활동으로, 제2호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사 개최를 해양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제3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며, 제8조 후단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의 수정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천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과 함께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1월달에 보류할 때 3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문서를 주시고, 두 번째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강호상 부위원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내용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이래서, 실제 해양단체는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담당과의 담당자와 과장님하고 한두 번 의논을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좀 줄이고 한 3가지 정도 해서 실제 정화 활동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의논을 맞추어서 제3호까지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 선이면 저희들은 안 괜찮겠나 예상을 하고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발의자도 동의했어요?

이천수 위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의한 것으로?

이천수 위원

노창섭 위원 문서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뭐라고 했어요?

이천수 위원 당초 제3조 1호에 있었는데 그 1호에 보면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 정화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 수중 정화활동으로, 수중을 넣었습니다. 해양단체이다 보니까 바다에 내려가서 오염물질을 건져야 되니까

노창섭 위원 스쿠버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이천수 위원 예,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사 개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해양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사전에 정화활동도 하고 행사 관련해서 사전에 정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3호, 4호는 삭제한다는 거지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4호, 5호, 6호를 삭제하고,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를 넣고

○전문위원 김영만 6호가 3호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을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2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주남저수지 민관 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502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에 예산지원 근거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남저수지 민간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남저수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생태환경의 지속적 관리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 관리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 업무 본 지 얼마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월 초에 발령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AI가 언제 발생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2월초에 발생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AI발생했을 때 주남저수지에 가 봤는데 거의 통제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탐방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9사 개발 이익금으로 작년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 때 주남저수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발생하고 또 2년 만에 발생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창섭 위원 내가 가보니까 전면통제를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십억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구경도 하나 못하고 시설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라 방제시설을 안할 수도 없고 그지요? 제가 봤을 때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을까? 지역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통제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4개월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철새가 겨울에 오는 거잖아요. 겨울에 가장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숫자로 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 숫자를 보면, 그런데 AI에 대해서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대응책이 없으면 나는 돈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매년 발생하는 추세이고, 그 기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이 철새도래지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 그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게 꼭 철새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게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1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단감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물론 철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겠지만 그것 외에 단감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주민소득도 향상되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나 우리시 발전에 좀 기여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감테마공원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가 봤고,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가 주남저수지 왔다가 단감테마공원 갔다가 특산품판매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소득도 올리고 우리 창원시 관광정책이 이런 거잖아요. 그지요? 핵심이 지금 국가방제정책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어서 못 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차 수천대가 주말 같은 경우에 돌아간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 통제 외 지역에도 시설이 있겠지만 통제 안에도 시설이 있잖아요. AI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원시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인근 철새도래지는 통제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하는 지역은 통제구역 밖에 있습니다. 주남호와 약간 떨어진 데에 있고, 또 AI가 1년 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월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AI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1년에 4개월 정도 AI가 발생되면 통제할 수밖에 없지만 단감테마공원과 더불어서 생태체험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그 외 8개월 정도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이나 주민 소득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AI대책이 없는 거네요. 말씀 들어 보니까 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산이 AI통제 구역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탐방로, 전망대도 다 있습니다. 안팎을 다 통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야 문제가 안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남저수지 보러 왔다가 거기도 갔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안에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망대 조성하는 것은 다 밖에 있고 지금 안에 있는 것은 데크로드 조성하는 건데 안에 있는 것은 일단 주남호 수변구역 가까이 해 가지고 철새한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근접해서 데크로드를 만드는 그런 계획 그거 하나밖에

노창섭 위원 데크로드 뿐만 아니라 탐방로, 전망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망대는 밖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통제가 되면 접근을 못하는 것은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망대가 있으면 인접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AI가 오면 탐방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개월 정도만 보고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내내

노창섭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대책이 뭐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AI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건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심에서 가까운, 도심에서 가장 가깝게 자연생태를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주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철새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태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전망대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그 지역에, 물론 관광객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노창섭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AI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시장님이 조례를 주남저수지로 안 하고 주남호로 하기로 했잖아요. 왜 계속 주남저수지로 이렇게 합니까? 조례 뿐만 아니라 명칭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대외적인 명칭은

노창섭 위원 아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명칭, 호칭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주남저수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주남호로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했는데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명칭을 전환하는 것은 승인절차를 밟아서

노창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것은

이민희 위원 잠깐만요. 명칭에 대해서 지금 사업안이나 이런 것은 주남호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이런 거는 주남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걸 우리가 지명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남호를 크게 알리고 관광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크게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에 저촉됨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남호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사안으로 접근했을 때 애로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칭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고

노창섭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추진하고

노창섭 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례안 관련해서 15명에서, 민관발전협의회 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늘였는데 그 이유가 아까 주민참여 이야기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15명 해놓고 조정을 하는 건데 위원을 늘려가지고 이리 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 늘리는데 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읍 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네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면은 너무 적다 그래서 대산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몫을 1자리 더 달라 이런 요구가 민간실무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산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 한 명 늘려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 인원 수를 1명 늘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한 명 늘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하고 오늘자 모 신문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주남발전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인가 올 1월에 허용해준 판매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저한테 상당한 민원서류를 들고 왔어요. 특정단체와 특정인이 주도해서, 이 취지는 주남저수지 판매시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건축해서 위탁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특정인이 아닌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는 조례개정안 할 때 특히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중소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까 AI와 연동되어서 이야기하면 장소가 통제구역이지요. 판매센터가, 그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통제구역 안인데

노창섭 위원 그런 문제,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소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일단은 탐방객 편의시설하고 주민특산물 판매센터를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는 게 탐방객의 편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불이익에 대한 보전책으로 시작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난 요점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협의체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동읍 대산면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 형태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민간발전협의회 추진 데모상황을 보면 민간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발기인 6명으로 여태까지 쭉, 앞으로 어떻게 판매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대해서 쭉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이게 어떤 일부단체나 일부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그런 시설이다, 협동조합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갈등인 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방법이든 간에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에 우리시 방침인 동읍 대산면 주민자율체에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의결된 협의체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도를 하고 앞으로 위탁방향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 판매 운영협의회 발기인 9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관변단체의 회원들 통장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대산 동읍에서 상당히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일방적으로 너희끼리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소통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한 것은 없다고 봐요. 인간이 하는 제도가,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소통해야 되는데 민관발전협의회에서 9인위원회에 위임하고, 9인위원회는 또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협동조합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것도 출자금을 1인당 100만원을 내서 하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운 사람들은 그 100만원 당장 내서 협동조합 조합원 되기 부담스럽다, 너거끼리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시가 지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같으면 다양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에 대한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발기인 9명으로 구성된 것도 그게 원래는 주남저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기 전에 주남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개발관계하고 환경단체, 철새, 주민들 사유재산 관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는 의견도 각기각색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민관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민관발전협의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판매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되었을 적에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민관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과연 이게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또 전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진짜 동읍 대산면 주민들 다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의견 수렴이 정말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다수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주민들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게 과연, 물론 지금 이견을 제기하는 것도 저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공식적인 민관발전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컨설팅을 받아서 협동조합 형태로 좋다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저는 100%는 다 안 되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주민협의체로 하는 게 맞다 이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쭉 진행된 상황을 근본부터 흔드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 온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다수인이 해 온 형태를 유지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일부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발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일부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 볼게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읍체육회, 가을마을 이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부 의견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그 단체가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장단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관변단체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리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이장협의회에서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장단협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싸인을 받아 왔던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시에 오기 전에 동읍에서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장님들끼리는 동네 오래 계셨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이장님 싸인을 받아 왔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분이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주남저수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비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주민들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런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동조합을 하든 협의회를 하든 저는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소통의 문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통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협동조합을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출자금을 1인당 100만원 하게 되면 그 100만원도 부담스러운 농민들이 많다는 거지요. 다양한 사람과 농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다수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자연환경보전법 판매시설에 들어갔을 때 우리 행정이 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일단 그 시설이 자연환경보전법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포괄적으로 적시된 것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 그 시설을 한다고, 지금 판매시설이 생태환경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태학습시설이 주용도가 아니고 생태학습시설에 따른 편의시설로 본다고 하면 크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노창섭 위원 법제처나 행안부에 한번 질의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직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꼭 해 보세요. 해서 시행하기 전에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편의판매시설하고 AI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AI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AI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자 통제라든지 소독시설 설치 이런 것은 국가방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 그 부서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AI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남호 이거는 2008년도에 우리가 람사르 총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습지를 보존하자 이런 것을 시민단체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습지도 보존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10번 정도 꾸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그 협의회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전망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접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단감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충분히 그동안 연구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안 하셔도

노창섭 위원 아니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농산물 판매시설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정한 안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김순제 전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게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비가 높다 하면 그것도 낮추는 협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해서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쪽의견도 받아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그 판매시설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만든 시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정인 몇 사람이 주도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전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법 이 부분은 탐방객이 오면 거기에서 쉬고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거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안에 같이 포함해서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리 해서 건립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아서 판매를 하면 더 생태계도 보존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국장님이 법을 해석하는 분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닌데 크게 보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제기해서 계속 요구하면 그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노창섭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AI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방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아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이 없고 최대한 부작용 없이 잘 대처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방해 가지고 혹시 인간한테 어떤 피해가 왔을 때에는 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에 새로운 2항이 하나 생기는 데에, 2항이 하나 새로 생김으로 해 가지고 1항의 내용 끝부분에 보면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들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1항을 그대로 살리려면 제가 금방 읽은 것 까지는 삭제가 되고 2항에는 1항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항을 새로 하려면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걸 넣든지 안 그러면 2항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항에 있던 그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해야 만이 1항, 2항이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서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관발전협의회 구성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의 운영자금 대출 기간과 맞춰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에서 융자금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5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융자금 대출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의 부담경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도의 방침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나 경남도내에 현재 기금 운영기간하고 이게 자료가 별도로 취합된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 것만 제출해 놓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입니다. 예, 있습니다.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에는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도에서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권고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주시하고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수정을 잘 한다고 봅니다만 저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물론 이자가 많이 낮아 졌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요. 농민운동 하면서. 지금 이자는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자를 변동금리로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이자는 종전까지는 1%로 적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뀌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난 후에 0%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로부터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소송비용 예비비 사용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먼저 창원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명칭은 시설물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나 근무자의 자긍심 고취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에서도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현대적 명칭을 도입하여 시민인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근무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인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의 사전 합의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심의자료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504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의 적정한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순화하여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용어를 순화하여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므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 책자 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해 가지고 연번이 1번에서 11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물재생센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입니다.

지금 당초 조례에, 2010년도에 통합될 적에는 4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이 증설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설의 명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6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이 부분이 2010년 통합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명칭이 이제까지 4개만 되어 있고 7개 정도가 아직 기명이 안 되었다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빨리 빨리 고쳐야 될 지점이 있고 어쨌든 하수처리장 명칭을 전체 물재생센터로 바꾸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 명칭과 위치를 다시 삽입한거다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요즈음 시대흐름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국가나 경상남도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권고사항은 없었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에 따른 조사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물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이 명칭 관계는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명칭은 좀 더 우리 주민 생활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나 도의 지침보다는 내부자료에 의하면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그지요? 그 외 특별한 의미는 없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하수관리 업무를 보시면서 하수관, 하수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하수관 입찰 발주를 하는데 우리 관내업체에 발주 율이 4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또 알아보니까 한 4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공장하시는 분들도 집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지 지난주 언론에 자주 보도 되고 우리 시청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2004년도에 충청도에 있다가 지금 내서읍 추곡에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 업체인데 2016년도에 저희들 전체 건수대비해 보면 약 44%가 그 업체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관여했는데 금년도에 진해 여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 업종이 오수관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금액적으로 보면 한 1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모 업체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조달청 가격 대비, 이번에 계약된 업체하고 가격이 1개당 2만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적거나 하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바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1억이 넘는데 결론적으로 숫자가 많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다른 지자체 우리 관내가 아닌 업체에 물품을 주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그 쪽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단가가 조금 비쌀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질이나 단가.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품질적인 측면은 어느 업체든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량의 구매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태 그리 해 왔습니다. 했는데 구매량이 다량이다 보니까 우리 계약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국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단가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장을 상당히 많이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하수관 뿐만아니라 모든 어떤, 건축하는 데라든지 들어가는 자재들을 우리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맞거든요.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발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보면 공장이 여기에 있겠어요. 땅값도 비싼데, 싼 군으로 가지요. 제가 그걸 유심히 읽어 봤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10년 갈 게 20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물론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시 산하 전 부서가 시장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에 우선 하도록 지시사항도 시달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생이라면 뭔가 이렇게 정화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재생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그 물을 화장실 용변기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좀 전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생이라는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질 자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별도의 정수처리시설을 해야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덕동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 가지고는 바로 중수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전에 환경부로부터 해서 중수도로 활용하고자, 기존 처리시설을 한번 더 정수처리를 거쳐가지고 하천유지용수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수도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주변에 있어 가지고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구리시 이런 데에는 그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활용도도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있고 해서 되는데 우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닷가에 주민들과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적어도 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꿀 때에는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의 건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만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아! 이렇게 정화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명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1시37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이천수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진해신항사업소와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로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방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순식
김우돌김장하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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