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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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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6.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7.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6.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김동수·노판식·김순식 대표의원 제안)

7.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김종대 대표의원 제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박옥순 의원님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2017년 3월 3일,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순서는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21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금품 등의 범위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신고 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의원 활동의 제한, 공용 재산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행동강령의 운영 등 통칭 김영란 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개요, 재무제표, 결산서의 첨부 서류 등을 추가 반영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조정과 사업소 명칭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서관사업소」의 명칭을「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를 「관광문화국 문화유산육성과」로 변경하며, 위원회 소관은「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지급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7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는 2017년 6월 15일 10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연구단체로 등록된 로컬푸드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의 2017년도 연구활동 계획서와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의 2017년도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김동수·노판식·김순식 대표의원 제안)

(10시37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연구회를 대표하여 한은정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예, 반갑습니다.

로컬푸드연구회 총무 한은정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우리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시스템을 연구하여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2014년 8월 뜻을 같이 하는 9명의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년간 본 연구회는 로컬푸드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창원시 로컬푸드 정책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도 본 연구회는 지난해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과 학교나 공공기관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연구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로컬푸드 정책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농어업인,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우수선진 지자체 시설견학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 로컬푸드가 하나의 사업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로컬푸드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좋은조례연구회를 대표하여 노종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조례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희 좋은조례연구회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연구회를 구성하고 2014년 9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 연구회는 경남 최초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참여입법 활성화와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우수조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1명의 의원님들과 시민제안조례 제정과 시민생활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연구를 위한 정기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좋은조례연구회는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의 재개정 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는 조례 발굴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타 자치단체의 현지견학 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타 지자체 의원연구단체와도 정보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상호협력과 공동의제 발제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례입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좋은조례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연구회를 대표하여 강장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의원 예, 평소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강장순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통합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지역별 현안 문제를 직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을 진단하여 그 해결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 후반기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과 도시발전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현재 9명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바람직한 도시정책 조성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창원도시건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광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통영, 거제시의 주요 관광시설을 견학하는 등 창원시의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통합 전 3개시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분석하여 구청 간의 균형발전 방향과 시민들의 갈등 여론을 치유하여 상생의 길로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통합 창원시의 가치 실현을 위해 타 지자체의 도시발전사례연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선진지 견학,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발전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강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김종대 대표의원 제안)

(10시45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설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미노종래박옥순
박춘덕배여진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 담당관 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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