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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본회의(2017.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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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주철우 의원

나. 송순호 의원


(09시59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협의회 이수덕 운영위원장 외 9분과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읍동 위원 20여명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주철우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0시00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므로 접수순에 따라 주철우 의원님과 송순호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철우 의원입니다.

1073일이 걸렸지만 며칠 전 세월호가 물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빤히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 해촉된 18명의 창원시립예술단원과 34명의 경고자를 생각하며 지금 몹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에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촉단원 18명중 10명은 노동조합원이고요. 사실 거의가 조합에 가입했던 분들입니다.

순리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평가에 의혹을 제기하면 창원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에 본 의원은 지금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 먼저 시립예술단 구성 조직 간략 설명해 주시고요.

단장이 누구며 역할이 뭔지, 실제로 부시장님이 예술단을 이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먼저 우리 창원시 시립예술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주철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문화예술특별시가 선포되고 난 뒤에 시립예술단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주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제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당연직으로 제2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예술단 운영은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통합 이후 연도별 해촉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에는 왜 유독 많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조하고 조합원수가 많이 줄었던데, 예,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통합 이후에 해촉자 수는 2014년도에 합창단 비상임단원이 한 명 해촉이 되었고 2016년도에 18명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 2016년도에 유독 해촉자가 많은 이유는 2014년도에 경고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오디션 결과에 34명의 경고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2회 연속 경고를 받은 단원이 18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종합평정결과에 143명이 경고 누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는 아마 오디션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기평정은 0점 처리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이것이 대량 해촉의 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그러면 2014년의 경고가 실력이 없어서 받은 경고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실력이 있고, 없다보다는 일단은… ….

주철우 의원 그냥 시험을 안본 거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시험을 안보면 실기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주철우 의원 정원초과가 있거나 각 단별로 인원이 많다고 보는 데는 어디 어디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정원초과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입니다.

교향악단이 110명 정원에 113명으로써 세 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고요.

합창단은 80명 정원에 101명, 21명이 정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이번에 2016년 실기평정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편차를 보니까 무용단은 편차가 23점, 합창단은 무려 56점, 교향악단은 43점이었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 실기평정의 점수편차는 심사위원들마다 다 특색이 있고 소신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위원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5명이 심사하면 최고점과 최하점은 뺍니다.

버리고 나머지 3명이 준 점수가지고 점수를 채점하기 때문에 이거는 왜 편차가 많느냐, 적느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합창단이 편차가 제일 큰 건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합창단이 편차가 5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교향악단 해촉자는 10명, 합창단은 8명, 합창단의 경우는 4명이 마산단원, 4명이 구 창원단원인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이거 정원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110명 중에서 10명 해촉되니까 한 10% 정도, 합창단도 80명 중에서 8명이 해촉 됐으니까 1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의원 이것도 공교로운 거네요, 그렇죠?

시가 감원목표 정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숫자가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셔야지 그걸… ….

주철우 의원 우연의 일치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합창단 같은 경우에 참고로 23명의 비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8명은 저기 숫자에 나와 있지만 8명은 경고를 받았어요.

곧 집에 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창단의 통합 과정에서 비상임단원이었던 진해시립합창단의 애환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애환의 히스토리 하니까 제가 사실상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처음에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애환의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살펴 볼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진해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해시립합창단은 통합 전에 급여, 수당 이런 게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실비로 지급이 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통합되고 난 뒤에 마산시립합창단의 조건과 같이 해가지고 처우를 개선해 준 사실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통합할 때 진해시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속을 못지켰습니다. 뭐냐하면 상임을 해 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챙겨주시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원들 한마디로 행정상의 착오, 미스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거죠.

2016년 실기평정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관련 규정은 뭐였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실기평정심사는 저희 지금 현재 노사 동수로 추천해서 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인천, 대구, 부천, 부산 이런 시에 알아보니까 노사 동수로 추천하지 않고 단장이 몇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시는 합당한 선정이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사례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관련 규정은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8조하고 복무규정 제25조, 단체협약서 제18조 여기가 근거되어 있고, 예.

주철우 의원 선정할 때 시에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평정할 때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주철우 의원 이상하네요. 제가 심사위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요. 한 분은 분명히 저에게 합창단 지휘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하고요.

같은 교회, 서울에 신반포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분은 국내 오페라단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지휘자분하고 통화했어요.

지휘자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들 빼고 또 다른 분 한분 추천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 했냐면요. 인력풀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뽑았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지금 심사위원 5명 중에서 한 명은 지휘자고 4명은 외부에서 위탁 온 사람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거의 다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그런데 그 심사위원 나머지 4명이 지휘자하고는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기평정하는 단원들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이것도… ….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평정할 때에, 어떤 그런 게 개입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합창단의 지휘자의 말에 따르면 심사위원 본인의 의사보다 상임지휘자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기평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실제 노래 부르는 중에 지휘자가 그만하라 한 분도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 부분도 제가 확인했는데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이 실기평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다가 중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 맡겨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휘자가 한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휘자가 직접 한말입니다.

‘한 사람 노래 끝나고 나면 다 지휘자 눈치 봐요. 저 사람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분은 실기평정에 대해서 더 심한 말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점수가 굳이 필요해요, 지휘자 뜻인데.’‘표정이 안 좋거나 하면 노래 자르면 싫어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있어요, 표정으로.’

그리고 그게 왜 심사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냐, 그걸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실기평정이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자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이 지휘자 혼자서만 심사한 게 아니고,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이 있고 또 그 심사위원 4분이 전부다 음악에 대해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지휘자도 계시고 음악교수도 계시고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휘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철우 의원 통상 학교입학시험에서 실기평정 때 원서이름 가리고 가림막 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근데 학교입학시험하고 저희 오디션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정한 평정을 위해서 단원들이 응시하는 순서도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했고 심사위원 채점표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응시번호만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림막 치는 이 문제는 오디션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 현장여건이 가림막을 쳐야될 것 같으면 치는 것이고, 가림막이 필요 없다하면 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가림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쳤냐면 알아보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암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악보를 보고 부르는 항목이 있고 악보를 외워서 부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림막을 치면 이 사람이 외워서 부르는지 보고 부르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철우 의원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할까봐 지금까지 저희들은 암보테스트 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채점하셔서 다시 수기로 옮겨 적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까닭이 뭐죠?

수기채점하면 보통 테이핑해서 못고치게 하거든요. 제가 확인했는데 테이핑 안 되어 있었고,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채점하는 거는 컴퓨터로 채점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별로 채점해가지고 집계를 내야 됩니다. 계를.

집계를 내면 심사 보랴 집계 내랴 하면 시간도 걸릴뿐더러 또 집계 내는 과정에서 집계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줬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깔면 점수 치면 바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채점표에 적기 때문에… ….

주철우 의원 너무 궁색하잖아요.

계산기주면 될 거를 컴퓨터라는 걸 줘가지고 엑셀기능을 사용했다는 이런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계산기 치는 이것도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기능으로 하면 바로 집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렇게 하고 테이핑하지 않은 이유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이핑은 우리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럴 때 점수에다가 테이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정할 때는 굳이 테이핑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왜그렇냐면 점수를 적고 심사위원이 싸인해가지고 그걸 바로 집계에 옮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테이핑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실기평정 중 부정행위는 피평가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도 역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맞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복수의 합창단의 증언에 따르면 몇몇 단원들에게만 ‘다시 불러보세요.’라고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무반주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끝날 때 되면 피아노로 마지막 음을 친답니다.

쳐서 그 음하고 부른 마지막 음하고 맞지 않으면 감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불공정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기를 평정하는 데 있어서 실기평정을 받는 사람마다 전부다 실력이 다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 사람한테 이걸 시킬 것인지 저걸 시킬 것인지, 많이 시킬 것인지 작게 시킬 것인지 그거는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전부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게 해야 된다, 끝까지 다 불러보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고 심사위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2016년 종합평정 결과 통보 잘못된 거 있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 종합평정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종합평정결과를 적어야 되는데 정기평정 결과를 잘못적어서 오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

주철우 의원 제가 딱 한 명 알아봤는데 그 한 명이 잘못되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래서 본인에게 재통보 후에 양해를 구했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분의 경우 실기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4점······. 여기다가 경력, 근무평정 다 더하면 47점이었는데 이분 실기평정에서 이상한 점 발견 못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저는 평정 점수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이 평정한 점수는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5명이 심사하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버리고 그래 하기 때문에 심사는 공정했다고 봅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요?

2014년 이분 점수는 89점이었어요.

많이 차이나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때와 지금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따라서… ….

주철우 의원 좀 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고 반대로 교향악단에 첼로단원 한 분은 심사위원 5명이 전부다 50점, 50점, 50점, 50점, 50점을 주고 또 한 분은 50점, 50점, 52점, 50점, 50점을 줬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근데 심사위원들이 통상적인 점수를 주는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냐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 개성이 틀리고 실력이 다 다른데 통상적인 점수를 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기평정을 잘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줄 것이고,

주철우 의원 좋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차이나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니까. 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참고로 바이올린 단원 10명을 심사위원 점수차이를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몇점 나왔냐면 13점, 어떤 기준은 없겠지만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고요.

거꾸로 합창단 같이 56점씩 차이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분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 분 합창단 반주자인데 채점표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100점 만점에 17, 31, 35, 37, 55점 받았어요.

첫 번째 의혹은 점수가 너무 낮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17점 받고 한사람은 55점을 줬을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점수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사위원들 점수 주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어떤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줘라, 작게 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철우 의원 고유권한이라니까 단원이라면 최소 50점 이상의 기본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부에서 평가받으면서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나오면서 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어봅니다, 제가.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점수가 많이 차이 날까요?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합창단원이죠?’‘예.’‘합창단원이면 기본적으로 노래 부를 줄 알죠?’‘예.’‘그러면 50점 이상이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합창단 2010년부터 `16년까지 실기평정 평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술단 통합 후에 2012년도에는 76.58, 2013년도에는 84.59, 2014년도에는 84.32, 2015년도에는 65.29, 2016년도에는 62.72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철우 의원 평균만 봐도 이번에 갑자기 합창단원들이, 저기 나와 계시지만, 경고자도 점수 나쁜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갑자기 한 명 정도밖에 없는, 143명은 예외고, 거의 0명을 가다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노래 잘 못 부르는 전염병이라도 돌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선정을 해서… ….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

주철우 의원 담당계장님 심사위원들에게 엄격 적용하라고… ….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지금 현재 왜 2016년도에 34명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엄격적용 하라고… ….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결과에서 34명 나온 것이지… ….

주철우 의원 엄격 적용하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담당계장이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결국 점수를 짜게 주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합창단의 경우 통합으로 인원이 매우 많다는 얘기도 시에서 했고요.

게시된 표에도 나오지만 2016년도에는 단원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해촉자, 경고자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얘기는 담당계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철우 의원 할 수 있죠.

근데 점수 짜게 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그게 점수 짜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 반주자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채점표에 이 사람 무기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주자는 3명인데 비상임단원은 1명이에요.

결국 이 사람 누군지 알게 됐어요. 비상임단원 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무기명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누군지 알려졌으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게 비상임단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상임단원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이걸 갖다가 평가할 때 심사위원 중에 4명은 비상임 반주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그렇냐면 창원사람이 아닙니다, 이 심사위원 4명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임단원 한 명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이름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13번은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2016년 앞에 실기평정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자리 배치를 위한 평정이었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해촉을 위한 실기평정을 한 거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의 경우에 자리배치를 위한 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해촉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자리배치를 위한 평정이었다면 해촉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앞에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리고 저희가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간에 실기평정은 그 사람이 교향악단으로서 실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굳이 자리배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단지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줄에 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 배치하는 과정에서 좀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앞에 앉히고 조금 떨어진 사람은 뒤에 앉히고 그런 거는 참고할 뿐이지 교향악단을 평정하면서 자리배치를 위해서 평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철우 의원 저기 저 표를 보면서도 제가 한 말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해촉 안 했잖아요. 자리배치만 했다니까요. 검토해가지고.

좋습니다.

2016년 단체협약 21조에 따르면 징계에 의에서만 해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국장님, 조례와 단체협약이 다르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돼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지금 해촉한 거 무효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판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실기평정과 재평정 결과를 토대로 조례 규칙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해촉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 어떤 징계사유가 단원이 해당되면 그건 단체협약으로 적용하고 평정에 따른 조치하는 것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판례도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합창단에 지휘자가 받는 급여, 복지혜택 포함해서 전부 얼마고, 비상임단원이 받는 급여는 얼마인지, 그리고 특히 지휘자 주거수당은 실비정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 직책수당,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거비의 경우에는 실비정산이 아니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급여, 급식비,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구보조수당도 지급하고 반주자의 경우에는 직책수당비도 매월 지급합니다.

주철우 의원 얼마예요, 비상임단원은, 급여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이 자리에서 어떤 급여를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

주철우 의원 700에서 1,500만원이에요.

이분 급여 6,500만원 받아가고요. 직책수당 360만원 받아가고요. 주거수당 연 600만원 받아가요.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단원들 만나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휘자 어떤 분인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한번 들어보세요, 밥값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근로 조건 저하에 대해서 창원시가 1월 23일자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늦게 나오던데 통상 얼마나 걸리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사실상 고용노동부 같은 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사안마다 시기마다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23일날 유권해석을 받는 이 부분은 1월달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족했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회신 내려오는 데.

주철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3월 7일 날 오는 것도 감춰놓고 안 주는 거예요.

3월 14일 날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줘요.

불리한 내용을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건 불리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리해서 공개 안한 게 아니고, 그게 안에 어떤 노무사하고 실무자의 여건이 좀 있었는데

주철우 의원 불리하지 않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합창단 오스트리아 공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단원들에게 지급된 일비 협연자 출연수당으로 15,000유로를 지급했죠?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지급 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일비 공통경비로 걷어서 사용하려면 단원들 동의 있어야 되고 정산보고 잔금 나누어 줘야죠, 그렇죠?

동의 없었다고 하는데 단원들이.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 오스트리아 공연은 작년 5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공연할 정도 되면 단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공연관계는 당초에 연초 공연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까지 공연을 하면 반주를 해 주는 반주단체 협연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5,000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필수사항으로서 지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걸 일비로 주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담당계장은 오스트리아 공연팀과 별도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담당계장의 역할이 뭐였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합창단이 40명이 나가는데 담당계장이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처음에는 안 나가려다가 담당계장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됐고 이게 공연팀하고 같이 안 나가는 이유도 늦게 항공권을 예매해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시정 질문서에 의원님께서 프라하로 가서 1박을 더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항공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코를 둘러가는 항공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라하로 가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근데 프라하 가서 표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박 더 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왜 더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1박 더한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창단하고 합류를 위해서 지금 가봐야 합류를 못하기 때문에 1박 더하고 가는 게 낫겠다 됐고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됐고,

주철우 의원 아니 이틀 묵었다니까요. 이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틀 그것도 비행기 사정을 갖다가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하다가 못가게 되고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비행기를 타고 안가고 열차를 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차를 놓쳤대요, 계장님 말씀이.

그 시간에 뭐했냐고 했더니 그날 하루 온종일 관광을 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3월 21일자 경남도민일보 보니까요. 오스트리아 공연 합창단 측에서 제안했다고 하고 두루뭉수리 답변했는데 사실은 합창단 지휘자가 제안해서 갔잖아요.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처음에 제안은 합창단 지휘자가 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말이 안 되는 게 단원들이 자꾸 동의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오스트리아 갔던 단원들하고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의했다는 말 안 하던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는 얘긴가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제가 확인한 합창단 지휘자하고 단무장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데 합창단원들의 협조가 없이 동의가 없이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철우 의원 아니, 동의 내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작년 10월달에 오스트리아 공연을 갔다 온 이후에 지금 5개월째 접어드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보람 있었다, 공연 잘했다,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굳이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 오스트리아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뭐냐하면 2017년 시립예술단 복무 및 수당 등 시행기준 통보라는 자료인데요.

이거 예술단에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2017 시립예술단 복무 및 수당 등 시행기준 통보 공문은 공연출연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 개정, 그 다음에 공연 후 대체휴무 적용지침, 비상임단원 복무방법 관련 법에 맞게 적용했는지, 종합평정 결과 각 단별 총무 위촉,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추천, 사무국 조직개편, 예술감독 상시평가제 시행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갔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에서 답변 늦게 받았지만 뭐라고 돼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변경 못한다고 돼 있죠?

조건을 저하시키는 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해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아보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질 높은 공연하라고 하면서 공연출연수당 안 주고, 대체휴무도 안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비상임들은 휴가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가 기분 좋아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상임과 비상임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임을 상임과 똑같이 대우할 수… ….

주철우 의원 해촉된 단원들은 어디, 방에도 못들어가게 하고, 합주연습실? 그리고 청소하라고 하고 공연 홍보하라 하고 이러면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청소하라, 이렇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그 공문 안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읽어드려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근데 청소 문제는 단원 같으면 자기가 단원이 연습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청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한마디로요, 시간만 끌었어요.

시간만 끌었고요, 저 속였습니다.

속인 게 뭐냐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요, 원래 민주적으로 시립예술단 한 명이 들어갔었어요,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근데 시가 일방적으로 3명 추천해가지고 단장이 위촉하는 거 했어요.

단장이 누굽니까?

제2부시장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그대로 있죠.

운영위원으로 누가 들어간지 다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사무 조직 개편하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조례 제2조4항에 따르면 예술단체와 사무국은 구성과 정원이 규칙에 정하기로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규칙도 변경 안 시키고 누구 보낸지 아십니까?

그 예술단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성악지도자를 단무장으로 사무국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분 그대로 있어요.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속였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문제 삼으니까 1월 29일자로 공문을 또 하나 보냅니다. 1월 19일자로.

제가 5분발언하기 전이죠. 5분발언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뭐라 보냈냐면 ‘유권해석 받기 전까지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공문 보내요.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저 속였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근데 그게 저희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새로 다시 지문을 변경하든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바뀌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른 공문 하나 더 이야기할 게요.

비상임, 이 상임들한테 필요한 공고가 내려갑니다.

그때 사직서 제출해야만 된다고 공고 보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사실이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 답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측과 협의해서 그 전직 과정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

주철우 의원 이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비상임단원이 상임 응시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비상임단원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줄여나가고 비상임이 상임으로 전환이 많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주철우 의원 아, 비상임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그렇죠.

주철우 의원 비상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비상임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임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 상임이 안 되면 비상임 그대로 있고 상임이 되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립예술단 전체로 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은 그까지만 할게요.

합창단의 경우 마술피리의 공연권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마술피리 공연 강매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합창단의 지휘자는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원들한테 증언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무려 11명이 지휘자가 말하고 김성은 총무가 전달하여 표를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휘자나 김성은 총무를 무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거는 제가 지휘자나 그런 사람한테 확인 안 해 봤는데 근데 어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강매를 한 사실은… ….

주철우 의원 필요하시면 녹취록 드릴게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공연을 하는데 강매를 해서도 안 됩니다.

주철우 의원 안 되는 게 분명하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주철우 의원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어지럽혀진 연습장을 ‘여러분이 청소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 등 참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국장님, 이거 예술단원들의 직무범위에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청소는 예술단원의 직무범위라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자기가 연습한 공간을 자기가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원들한테 합창을 시키지 않고 매일 청소만 시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시장님 따로 합창단 지휘자를 만난 적 있으시죠?

언제입니까?

○시장 안상수 합창단 지휘자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도 그런 차원에서 만났는데 뭐 무수한 일을 하다보니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발언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요. 그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휘자가 비상임단원에게 ‘다른 데들은 다 2년씩하고 전체 새로 뽑는 게 인턴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상임단원이 ‘그럼 왜 우리는 2년 만에 자르지 못하는 거냐’고 하자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긴데 시장님과 관계된 얘깁니다.

‘당시 시는요, 비상임제도 아예 없애느냐, 마느냐, 노동법상 고용법상 타당하냐, 안 하냐 노무사랑 상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놔두라고. 대신 내가 예술단체 재량으로 운영하겠다’고 시장님 앞에서 한 겁니다.

시장님이 ‘니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그때 이 발언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시장 안상수 시립예술단 중에 유일하게 합창단만 비상임단원이 있으므로 상임과 비상임은 임금체계, 근무여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합창단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휘자가 비상임을 상임으로 신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이니 소신껏 운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이상하네, 저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고 구조조정을 지휘자에게 믿고 맡긴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시장 안상수 글쎄 어떻게 그렇게 빼딱하게만 생각하십니까?

(일동웃음)

주철우 의원 제가 빼딱한 겁니까?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해촉 단원들은 해촉이 무효라는 소송 가처분소송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본안소송 다 할 거라고 하던데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 단체협약상 평정을 통한 해촉이 규정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결국 시는 이 소송에 질 것이고, 해촉이 무효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 소송까지 가실 건가요?

○시장 안상수 실기평정과 재평정 결과를 토대로 조례 규칙 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촉은 정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종합평정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법적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철우 의원 그 얘기는 실기평정이 공정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시장 안상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럼 실기평정이 불공정한지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추적조사한 그분 포함해서 상임반주자 두 분, 세분을 바깥에서 다시 녹화,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들고 검증해 보자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절 했는데요.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실기 평정할 때 상식적으로 예술단원 실기평정은 평가현장에서 직접 검증을 받아야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실기 평정할 때 녹화를 한 것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서 검증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는 생생한 평정과는 당연히 다른 평정 결과가 나올 수밖에,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시한 평정에 따른 담당부서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하셨던데, 통합 후 시립예술단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시장 안상수 시립예술단 예산은 2016년 96억 6,700만원에서 2017년 100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했습니다.

창원시 기능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평균 0.79% 감소한 것에 비하면 시립예술단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주철우 의원 말씀하신대로면 문화예술특별시가 되려면 대단한 규모의 시립예술단을 내실 있게 꾸리는 게 중요한테 시장님, 수원이 제가 문화예술특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원에는 말입니다. 창원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악단이 있고요. 공연단이라고 있는데 공연단에는 극단이 있고, 무예24기 시범단이라고 마상무예 전통무예하는 그런 단이 있습니다.

있고요, 뭐 이 정도 돼야지 문화예술특별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장 안상수 앞으로 나간다,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정도 3.6% 증가한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봐줘가지고 이거 올라간 겁니다.

막 깎습니다.

주철우 의원 우리와 비슷한 성남도 국악단은 있어요.

있고요.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기죽이는 게 아니고 연주자 육성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그거는 각 시마다 사정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립예술단대로… ….

주철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합창단에 알아보니까 합창단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분들 연습실 너무 적어서 30분 단위로 돌아가면서 연습실 쓴대요.

이런 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시립예술단은 내실 있게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의 한정된 공간사정으로 인해서 연습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 중에서도 교향악단, 합창단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습실과 전 단원이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종합연습실이 별도로 있지만 무용단은 종합연습실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되면 점진적으로 연습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은요,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출연하는 사람이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해촉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단원들을 위해서 2014년 없앱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단원들이 호봉이 올라가는 게 상한제가 있었어요.

2015년에 없어요. 단원들을 좀 더 사기를 북돋워주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하고 오히려 지금 잘랐잖습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실력이 없으면 물러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아니, 아까 국장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에 143명 경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험을 안 봐서가 분명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력이 없다고 평정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18명이 무슨 전염병이 돌았느냐, 실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시장 안상수 지금 우리 예술단의 사정을, 지금 우리 주철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조합원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같은지, 참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

주철우 의원 제가 끝으로… ….

○시장 안상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 6년간 우리가 오디션 자체를 못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체 해고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원대학이라든지 대학에서 졸업한 우리 지역 사람들, 예술단들은 사실은 3분의 1 정도는 우리지역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우리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사람들을 한 분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지난 5년 통합되고 나서 5년 동안.

그런 사정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원 얘기만 자꾸 듣지 마시고 그런 사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

주철우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

○시장 안상수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기… ….

주철우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

○시장 안상수 새로운 단원들, 말하자면 지금 지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력 없는 단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수준이 안 되는 단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세대 교체도 시켜주고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도 직장이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년 그대로 해서, 그리고 그 지위를 고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술단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 2015년 4월에 제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합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이 졸속계획이다, 세 줄짜리 아무 내용도 없는 같은 말 반복의 계획이라고 질타합니다.

그때 완강하게 부인하시더니 현재는 다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 분들.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지금도 그러면 진해는 무용으로 특화시키자는 계획이 유효한 겁니까?

○시장 안상수 2015년 시행한 시립예술단 지역특성화사업은 마산은 교향악단, 창원은 합창단, 진해는 무용단을 중점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정체되어 있던 예술단의 긴장감과 활력을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비록 진해를 무용으로 특화시킨다는 사업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진해지역에 문예회관이 설립되면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진해를 무용 특화시키기 위해서 연습마저도 꼭 진해가서해야 된다고 해괴한 논리를 피셨는데 이 졸속계획이 또 문제가 없다고 강변도 하셨고 지금도 연습을 꼭 특화시키려면 진해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진해에 막상 해보니까 좁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졸속 했다는 거 시인하시는 거죠?

○시장 안상수 뭐가요?

주철우 의원 졸속 계획했다는 것.

○시장 안상수 글쎄, 꼭 졸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유도하시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철우 의원 그때 제가 이런 말합니다.

특히 예술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정해야 하고 합의를 통한 결정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긋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다시 시장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안상수 예.

주철우 의원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또 최근 3개월 정도 계속 시립예술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시립예술단 사안을 다루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예술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방법이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단원들, 공무원이고 가장인 그 단원들을 실력이 없다는 꼬리표를 달아서 쫓아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열한 행동입니다.

비열한 행동이고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다수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해촉자와 경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한 공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평정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앞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질문하신 주철우 의원님,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지점은 많지만 이 우려의 목소리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창원시 행정에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각 읍면동에서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광역시 추진에 대한 홍보와 조직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홍보와 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물량공세, 언론홍보, 각종 현수막, 깃발, 차량 홍보, 전광판 홍보, 각 동네 노인정까지 찾아가서 친절하게 하는 설명회 등 이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상당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고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마창진 통합 당시 통합을 반대하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었는데, 현 시기 광역시 추진도 그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은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설령 광역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자치권과 예산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치구청은 광역자치단체에 더욱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광역시장은 각 구청으로부터 상왕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지사가 창원시나 각 자치단체에 갑질을 하는 것은 애교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창원광역시가 된 이후의 창원구, 마산구, 진해구의 재정력과 사무권한이 취약해져서 자치구민들에 대한 복지나 편익 증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자치구에서는 창원광역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권과 자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치구민이 되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세수 5천억원 이상 증대는 현재 도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금과 지원금을 감안하면 거의 거짓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요? 지가나 건물가 등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오르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 발의안에는 읍면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2개 읍 6개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급식비 연간 34억원, 고교수업료 연간 12억원, 건강보험료 연간 39억원 총 85억원을 주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 등록면허세 인상, 대학 입학 특혜 등 부담은 늘고 각종 혜택이 사라져 주민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겐 부담이 늘어나고 자치권과 재정권은 약해지는 구청의 구민이 내는 것이 어찌 창원시민들을 위한 광역시 추진이라 하겠습니까.

현재 각 읍면동 단위로 언론사의 지면을 이용해 거의 매일 광역시 승격을 염원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되면 오히려 삶의 질과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신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언론사의 통 광고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광고들이 읍면동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적으로는 개인의 이름이 기명되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64개 읍면동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64개 읍면동에서 모두가 이런 신문광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배반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어찌어찌해서 광역시가 되고 보니 광역시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 협력했던 주민들의 자괴감과 행정에 대한 배신감을 주민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은 그저 정치인 안상수의 전략적 슬로건 정도면 족합니다.

안상수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따리를 풀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면 되는 일일 뿐입니다.

가능성도 없는 일을 시민에겐 부담이 늘고 자치구에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줄어들어 이익될 것이 별로 없는 일을 시민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과 행정과 창원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이제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이란 독무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선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의 안행위에서도 법률안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뜻이 다 같지 않습니다.

행정체제 개편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법률안도 졸속적입니다.

어느 하나 광역시 승격의 청신호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극복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광역시 승격에 창원시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은 창원시의 미래와 창원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 추진 반대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도 큰 용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며 적어도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짚어보고 따져보고 검증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5월 대기조선이 확정되었죠.

안상수 시장님께서 창원광역시 추진을 위해서는 대선공약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기대선 대통령 후보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창원광역시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하겠다라고 확답한 후보가 혹시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장황하게 오래 말씀하신 모두발언 내용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

송순호 의원 시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시죠.

○시장 안상수 아니, 제가 말씀도 좀 들어 보세요… ….

송순호 의원 시장님, 질문 답변, 질문에만 답변하시죠… ….

○시장 안상수 시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송순호 의원 그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하시든 하시고요.

질문에만 답변하시죠.

○시장 안상수 앞으로 아무리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제되고 절제된 발언으로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길… ….

송순호 의원 시장님, 최고의 정제된,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글쎄요.

내가 보기로는… ….

송순호 의원 답변하시죠.

○시장 안상수 그 모두발언 중에서 창원광역시… ….

송순호 의원 대선… ….

○시장 안상수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

송순호 의원 공약화를 허락한 내지는 용인한… ….

○시장 안상수 아, 들어보세요.

혼자서 다 떠들어 놓고… ….

송순호 의원 떠드는 게 아니고 제가 시정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

○시장 안상수 그래 그 시정 질문에 관해서… ….

송순호 의원 답변하세요. 답변.

○시장 안상수 답변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의원 그게 답변이에요?

○시장 안상수 답변입니다.

송순호 의원 모두발언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시장 안상수 모두발언을 혼자 해 놓고… ….

송순호 의원 제 권한입니다, 그것은.

○시장 안상수 왜 내한테는… ….

송순호 의원 시장님 그건 제 권한이에요… ….

○시장 안상수 나도 거기에 대해서… ….

송순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의원하세요… ….

○시장 안상수 답변할 수 있는 것도 내 권한입니다… ….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시의원하시라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모두발언을… ….

송순호 의원 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기는.

○시장 안상수 내가 말도… ….

송순호 의원 답변이나 하세요… ….

○시장 안상수 말도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송순호 의원 아니, 답변하세요.

질문 제가 합니다.

○시장 안상수 우선 발언 내용이, 모두발언 내용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다 하면… ….

송순호 의원 질문하면서 제가 검증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의장 김하용 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시장 안상수 저한테도… ….

송순호 의원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시장 안상수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김하용 자제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시고… ….

송순호 의원 제가 묻는 답변하세요, 그냥.

○시장 안상수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 김하용 예.

○시장 안상수 모두발언을 일방적으로 그냥 장시간해 놓고는… ….

송순호 의원 기자회견 하시라니까요.

○시장 안상수 아니, 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의장님한테 이야기… ….

송순호 의원 제가 지금 시정 질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님이 질문 권한자가 아니에요.

○시장 안상수 의장님한테 내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의원 답변 중에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장 김하용 시장님.

○시장 안상수 예.

○의장 김하용 시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간단간단하게… ….

○시장 안상수 혼자서 온갖 악담 다 해 놓고 뭐… ….

송순호 의원 아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시정연설을 하시든 기자회견을 하시든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시정 질문하는 질문 권한자예요.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의원! 송의원, 송의원이 발언한 모두발언 중에)

아니, 의원님은 왜 그러세요.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자기 개인의 뜻을 전체의 뜻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의원님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전체의 뜻인 양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발언하세요, 오셔서 그러면. 신청하셔가지고.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뜻을 왜 전체 뜻인양)

내가 무슨 전체 뜻이라고 합니까.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창원광역시 바라고 있어요.)

아,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그래.

지금 제 질문시간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모두발언을 자기 마음대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 질문에 집중합시다!)

시정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본인이 할 말 있으면 5분발언을 하시든 기자회견하시든 하시라니까요.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 좀 하이소.)

시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그냥.

대선공약으로 누가 택했던 사람 있냐고 묻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시장 안상수 아무리 의원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라 질문하시는 거라니까요.

○시장 안상수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

○의장 김하용 시정 질문이 하다 보니 감정으로 격화되고 있으니깐 잠깐 정회를 해서 한 5분 숨고르기를 해서 다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시 동료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언하시면 아니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발언을 하시거나 소란을 피우시면 즉시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송순호 의원님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잠깐 해 주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는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예의와 그리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요사이 노이즈마케팅이 하도 득세를 하고 노이즈마케팅하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이용하려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인식차가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광역시 승격은 실현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광역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자치권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왜 광역시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울산은 왜 광역시를 원해서 광역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광역시가 되면 각 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지금 해석을, 다른 광역시의 예도 지금 무시하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언에 관해서 나중에 질문에 나올 내용을 가지고 이걸 먼저 모두발언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한 안에 보면 질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5천억원 문제, 이런 부분도 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 이래서 마치 우리시가 거짓말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 자체가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습니다.

너무 지나치고 경솔한 말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광역시 추진 민간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그냥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 자기 이익에 대한 배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지적으로 70%의 현명한 우리 창원시민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욕·모독하는 발언들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우리 창원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는 걸 한 번도 못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시가 청렴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참 잘했다, 이렇게 한 번씩 칭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맨날 나오면 39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혹만 있다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다 하셨어요?

○시장 안상수 저는 광역시 승격의 꿈도 꾸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모두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근거도 많습니다.

누가 거짓인지는 추후에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조만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하시죠, 대선후보 중에서 창원시 광역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있는지.

○시장 안상수 보통 각 당의 대선후보는 지금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리고 나머지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각 당의 대선후보는 과거에는 6, 7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했으면 오는 12월에 대선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전국적인 공론화와 정치권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뜻밖에 대선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대선까지는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정당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공약팀을 만나 설득하는 등 대선공약화를 위해서 최선의 설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다, 그렇죠?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다, 그렇죠?

○시장 안상수 지금까지 아직 후보가 결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 한 사람 결정 됐습니다.

송순호 의원 5월 9일 선거일인데 아직까지 정책 광역시 관련해서 공약을

○시장 안상수 각 당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공약이.

송순호 의원 자신을 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자신이 아니라… ….

송순호 의원 자신을 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저는 모든 것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

송순호 의원 시장님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

○시장 안상수 그래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장 안상수 저는 노력해서… ….

송순호 의원 그냥 노력 하겠다?

○시장 안상수 노력 하겠다, 이 말입니다… ….

송순호 의원 그 정도 받아들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창원광역시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방향과 부합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지금 그 예정된 질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자꾸 엉뚱한 질문… ….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준비도 안 된 질문을… ….

송순호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른 개편 방향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100만이 넘어가는 시가 수원, 용인, 과천, 성남이 특례시로 가닥잡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에서 창원시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를 했어요.

창원광역시 신설 본청 플러스 광역시의회 세 개 자치구 신설비용, 자치구 본청 플러스 자치구의회, 창원광역시 교육청 신설 본청 및 교육지원청, 2018년도 2022년 신설 관련 선거비용 이렇게 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금액이 3,200억입니다.

3,200억이 들어가는 이 돈을 국회에서 과연, 그게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도 직속기관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경상남도 직속기관이 총 19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설치를 검토해야 될 기관이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농업자원관리원, 인재개발원, 수산자원연구소, 여성능력개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수산기술사업소, 환경교육원 등 여러 가지 신설해야 될 기관과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시장 안상수 질문은 안 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순호 의원 저도 발언할 기회주세요, 시장님처럼.

○시장 안상수 순서대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

송순호 의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노력하신다 하지만… ….

○시장 안상수 무슨, 무슨 선전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송순호 의원 그러면 본인이 질문하세요.

○시장 안상수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 ….

송순호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

○시장 안상수 들어갈까요?

송순호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시장 안상수 아니 질문을 하시라고, 지금.

송순호 의원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광역시 승격이 되면 창원 세수가 5천억원이, 세수가 5천억원이 증가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 안상수 사실입니다.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로 가던 도세가 창원시로 돌아오게 돼서 시의 재정은 매년 5천억원이 증가됩니다.

산출기준 산정에 있어서 도세징수액 등은 매년 증가하므로 최근의 2015년 징수액 및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거둬들인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은 총 6,734억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등 광역시 승격 시 추가로 증가되는 2,166억원을 포함하면 총 8,900억원이 되고, 조정교부금 등 감소되는 3,578억원을 제외하면 총 5,32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산출됩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1번.

(자료화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창원시의 도세징수 및 도비 지원액입니다.

경남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4년, 표시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3년 치의 총 합이 지방교육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이전해줘야 됩니다.

하고 나면 3년 동안 우리 창원시가 도세를 징수한 금액이 1조 3,12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3년간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창원시에 내려줬습니다.

이 금액이 1조 3,229억입니다.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102억원입니다.

창원시는 5천억원의 세입이 증가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02억원이 3년치의 총 계입니다.

이 검증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천억 증가되지 않아요.

세입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천억의 세입이 광역시 새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걸 창원광역시의 발전이든 지역주민 복지에 쓰겠다는 거죠.

쓸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 똑같아요. 도에서 받는 돈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드리죠.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 읍면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도 자치구에는 읍면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굳이 광역시에 읍면을 설치하려면 자치군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에는 세 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되면 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아까 뭐 5천억 그게 뭐 엉터리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던데… ….

송순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그거는 시장님이 따로 브리핑을 하시던지 하시고.

○시장 안상수 예, 그런 말은 삼가시고… ….

송순호 의원 본인은 말하면 진실이고 제가 말하면 다 거짓이에요?

검증을 해 보자니까요, 그거는.

○시장 안상수 그래 앞으로 검증해 봅시다.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 현행법상으로 보면 광역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6일 국회에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2조제3항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원광역시 관할 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라고 우리가 제출한 법안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원안으로 통과되면’이 단서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조금 전에 시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23조 3항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4항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충돌입니다.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읍면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광역시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자치구에 읍면을 그대로 둘 수 있도록 법률안을 통과시킬 거다? 과욕입니다.

법률은요,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을 넣어서 예외규정을 두려고 하면 그 예외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두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어야만 그것도 검토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광역시를 읍면동, 창원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을 흔든다고요?

○시장 안상수 질문 하세요. 질문.

송순호 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 안상수 질문은 안하고 설명만 하고 앉아 있네.

송순호 의원 다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만약에 자치구에서 읍면동이 안 될 경우에 그대로 광역시가,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등록 면허세가 읍면과 동에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농어촌 무상급식이 지금 현재요, 읍면지역이 18개 중고교에 7,457명입니다.

여기에 연간 되면 34억을 추가로 지출해야 됩니다.

다음, 농어촌 무상급식 수업료입니다.

고교수업료가 연간 약 12억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다음, 읍면지역의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액입니다.

16,000세대의 약 39억원이 농어촌 지역에서 22% 감면을 받습니다.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85억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죠.

○시장 안상수 그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같이… ….

송순호 의원 검증합시다.

○시장 안상수 토론해 봅시다.

송순호 의원 토론합시다.

연안어업구역은… ….

○시장 안상수 예, 혼자서 주장 다 하고… ….

송순호 의원 수산업법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가 되면 이 연안어업구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500여세대의 어업인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 시 조업수역이 경남도에서 창원으로만 한정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1989년 가덕도가 부산광역시로 편입할 당시 우리시를 대변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근 부산 해역을 제외한 경남도 내로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62조1항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을 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여 조업수역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우리시의 광역시 승격이 가시화되면 우리시 어업인들의 생계에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라는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는 등 조업수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지금 저 안에 갇혀있는 게 창원시입니다.

지금 현재 녹색선으로 그어놓은 게 경남도의 연안어업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창원시가 광역시로 되면 저 갇혀진 구역에서 진해만 그리고 마산만, 진동만 구역만 창원광역시 구역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도와 창원광역시가 승격이 되었을 때 서로 협의를 거쳐서 잘 조정되면 공동수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면 정할 수 있고요.

경남도가 협의해 줄지, 그리고 경남도와 속해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여타 남해, 하동 이런 데서 동의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것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내지는 경남도에 창원시가 광역시가 그렇게 되면 협의 조정해서 공동수역으로 하겠다라는 MOU라도 예를 들면 각 작성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단순한 기대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책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경남도의 관계와 3개 구청 진해구청, 창원구청 즉 창원광역시의 관계에서 사무와 재정력을 비교해보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자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치구의 사무권이 전체 사무권 비교를 해 보면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하는 사무권이라는 거는요, 사무권한이 4천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정도 밖에 안 돼요.

대부분 광역시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치권뿐만 아니라 재정력도 현격히 차이 납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의 의존 정도와 세 개 각 자치구청이 되었을 때 창원광역시의 의존 정도를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시장 안상수 비교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시와 경남도의 의존 정도와 3개 구청과 창원광역시의 의존 정도는 세입구조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 단순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시장 안상수 잘못된 질문… ….

송순호 의원 들어보세요.

지금 2016년도 현재 구청별 예산 및 배정사업 현황입니다.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별로 자치구로 환원을 시켜보면 창원구가 1,970억, 마산구가 2,200억, 진해구가 1,050억 정도의 사업 예산, 사후복지비, 인건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청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물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6년 세입 및 세출 기준으로 창원광역시 자치구 세입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치구가 되면요, 자치구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밖에 없어요, 자치구청장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혹시 광역시가 되었을 때 저도 광역시가 되면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되었어.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구청장이 돼서 살림을 살려고 보니 창원구청장이 되었어요,

세입을 걷어보니 1천억 걷힙니다. 마산구 5백억 걷힙니다. 진해구 300억 걷힙니다.

마산구 5백억 걷어서 인건비도 못줘요. 진해구 인건비 겨우 주고 남습니다. 창원구 인건비 주고 나서 복지비 감당이 안 돼요.

나머지 예산 어디서 와야 됩니까? 결국은 창원광역시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런 자치구의 재정을 가지고 자치사업을 한다? 재정력이 있다? 행정 권한이 있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결국은 본청에 종속되는 구청이 될 뿐이고 구청민들도 본청에 예속되는 구청민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죠.

창원광역시 승격이란 안상수 시장의 시정방향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안상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럼 울산은 뭐 때문에 광역시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

송순호 의원 그건 다음에 브리핑하시죠.

○시장 안상수 지금 발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

송순호 의원 울산과 창원은 다릅니다.

울산은요, 한창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경제가 발전할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인구 감소,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더 충원할 겁니까?

GRDP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장 안상수 어디서… ….

송순호 의원 창원시에 있는 현재 국가산업단지요.

○시장 안상수 답변할게요. 답변.

송순호 의원 쇠락 1위 일구고 있어요.

제가 하라면 답변하시라 하고.

하세요, 답변.

○시장 안상수 창원광역시 승격이란 시정방향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송순호 의원 예.

○시장 안상수 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어느 게 질문인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초 위상으로는 창원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광역시 승격 외에는 우리시의 규모에 맞는 권한과 재정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107만명, 서울보다 넓은 면적, 우리시의 광역시 승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을 했으니 광역시로 정부가 보답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광역시 승격은 시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 초기 55%밖에 되지 않던 시민찬성률도 70%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할 때 10년이 넘게 걸렸고 가장 최근에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7, 8년에 걸친 수많은 난관 끝에 광역시 승격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도 지금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광역시 승격 첨단과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등 창원의 도약과 발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 되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와 시민의 광역시 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소중히 키워야 합니다.

꿈이 없고 도전하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을 정하지 않은 목표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목표시기를 설정하지 않는 목표 역시 허구에 가깝습니다.

실현가능성 저는 제로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과 정치적 내기를 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7-2번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발언시간은 멈춰주시고.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최고 밑에 표를 봐주십시오.

현재 행정구는 창원 1,900억, 마산 2,200억, 2016년 기준입니다. 진해 1,000억.

자치구로 전환되었을 때 창원 1,000억, 마산 500억, 진해 300억.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로 돌아갑니다. 창원, 세입이 자율 결정입니다. 쓸 수 있는. 6,900억, 마산 5,800억, 진해 3천억.

여러분, 현재 행정구에 사시겠습니까? 자치구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광역시 추진보다는 차라리 마창진 분리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에 고맙고요.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안상수 더 질문할 것 없으면 빨리 들어가라 하지 왜 이제 들어가라 합니까?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분리시켜도.)

○의장 김하용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김삼모
김석규김순식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덕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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