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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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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김이근·배여진· 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2.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노종래·김이근· 김석규·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새봄이 꽃 소식을 전하며 움츠렸던 마음을 일깨우는 생명의 계절 3월에 희망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3월 10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정영주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3월 10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김이근·배여진· 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를 비롯해서 의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약 3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임금 삭감 및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배달업무 등 위험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는 실태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의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서 2016년 3월 2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상담을 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인데요.

이후에 정부에서도 지난 작년 4월 21일날 법정 계획인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2015년 말 이후에 전국의 15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창원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요.

청소년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사업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서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해서 제8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창원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이 오히려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규정 중 약칭과 관련하여 목적 규정에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창원시”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창원시”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대한민국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의 약칭은 이하 조문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인용 조문이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며”라는 인권센터 설치·예산지원 강행규정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에 있어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3개 자치단체는“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 성북구 등 9개 자치단체는 “둘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또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조례 발의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토론 이전에, 지금 질의시간이긴 한데 질의와 토론을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족하다 싶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께서 청소년 권익 보장 등 인권 강화를 위함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안 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그리고 노동인권 침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사업주들의 의식이 제대로 함양되어 있으면 이런 피해사례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우리 청소년 30% 정도가 알바를 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통계이죠?

김석규 의원 전국에 지금 현재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곳이 15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주나 여러 곳에서 이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했을 때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30% 정도가 알바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도 비슷할 것이다?

김석규 의원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 알바생 중에 혹시 지금까지 김 의원님께서 파악한 실태,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초기에 발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알바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까지이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시에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 더 하고 가라, 한 30분 더 도와줘, 하지만 30분에 대한 임금은, 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지키죠.

그리고 10시에 자기는 약속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죠, 집에 가겠다든가 밤이니까.

그런데 사장이 조금만 더 도와 달라, 일손이 바쁘니까 좀 더 하고 가라고 하면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기의 권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설입니다, 욕설.

욕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나, 청소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에 단시간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주죠.

그러니까 하루분의 그 시간만큼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안 주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는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덕사업주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아까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커가면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권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알바의 전국 통계가 대략 60% 정도가 음식점이나 커피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주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식교육을 위생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지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장도 선의를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권리가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보입니다.

김삼모 위원 김 의원님께서는 피해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아니요,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우리 창원시에 과연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지금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가 설치가 되면 또 거기에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담당 행정과에서 이런 노동인권 관련 접수처를 신설해서 한 1년 정도 정말 피해사례를 접수를 받아서 전문 공인노무사 이런 분을 위촉하여 전담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정말 피해실태가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보호가 돼야 되죠.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업무량이 나오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 입장은?

김석규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는 것,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해 입은 학생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갈려요.

하나는 신고 안 하고 참고 일한다, 항의를 잘 안 하고.

하나는 관둬 버린다,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관둬 버립니다.

이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음식점 내지는 편의점 이런 데 알바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를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점검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지청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교육청을 통하면 청소년들이 알바를 30% 하기 때문에 설문지만 통해도 사실상 많은 부분이 실태조사가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한다면 우리 시의 실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짜고 그것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또 다시 피드백 해서 평가한다고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고센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는 사업자의 어떤 의식 자체가 좀 바로 정립되어야 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는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자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하는 조례라는 것이, 사실 법률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관습, 관례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같으면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하는 것인데 그 전단계로 경제과에 신고접수처를 한번 설치해서 실태조사까지도 실시해서 정말 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될 업무량인지, 신고접수처만 신설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만 고용해서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도 같이 동반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신고센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사실 민간이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실제 학교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심알바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안심알바센터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책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있고 운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보고 신고센터도 필요하면 여력만 된다면 우리 시든 곳곳에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조현국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신고접수처, 실태조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신고접수처만 신설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하고 노무사 채용 부분은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문제이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초에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고용지청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서 안에도 오늘 거론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노동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센터 설치하는 부분하고 공인노무사 채용하는 부분은 적극,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정회시간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서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2조 정의한 2호는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수정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창원교육장과 협력하여”를 “시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로 수정하고, 제5조 노동인권사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1항 “설치하여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제5항 “지원하여야 하며”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노종래·김이근· 김석규·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등 많은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기업사랑도시로 불리고 있는 우리 창원시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와 법률적 지원·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교육 등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의 연장, 위탁계약의 해지사유와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안 제8조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 제30조2 제1항 제7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위탁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과 집행부 경제과 간의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정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검토단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였고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협의한 안대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영주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32페이지 보면 주요 쟁점사항 검토 부분이 있거든요.

강행규정인 “설치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의회 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의원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자문역할이라든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시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창원시의회 의원을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도 꼭 전하고 싶고 기록에도 남겨놓고 싶은데 우리가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되어서 쭉 진행해 오는 가운데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시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정영주 의원님께서 제11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용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협의과정에서 뺐다고 하는 것에 어떤 기본적 정신에는 제가 존중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쭉 해 왔던 관행이나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운영에 있어서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이 좀 깊숙이 관여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59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편성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유원석이상인이옥선
정영주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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