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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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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덕을 지닌 닭의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어려움 없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새해 첫 좋은 글귀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요, 적을 맞아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이요,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이요, 밤을 지키되 그 때를 잃지 않으니 신이라 합니다.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올 한해에는 정말 좋고 아름답게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소개까지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금번 1월 인사 발령에 따라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안원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곽기권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참고로 류호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은 미국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2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와 법제처 협업에 따른 조례 정비 추진과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관련 법령 적용 조항 개정 등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시와 법제처 협업에 따른 조례 정비 추진건으로써 안 제11조제2항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을 재산 유지관리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조항과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안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대상 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통일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삭제되고, 안 제34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는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는 해당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2016년 8월 3일 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반영 요구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승진을 축하하고, 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82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한 건의 제출 의견이 있어 개정조례안 제39조제12호에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사항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문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39조 조문을 보면 27조1항에 근거를 들고 있는데 조문 27조 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조 1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회계과장 김병석입니다.

27조 말씀입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39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그 근거를 27조1항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은 시행령 27조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시행령에.

○회계과장 김병석 예, 조례가 아니고.

강장순 위원 조례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뒤에 시행령이 있나요?

시행령 자료가 여기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제가 한번, 시행령 27조.

강장순 위원 아니, 여기에 시행령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은 조례만 내놓았습니다.

제가 27조1항을, 27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산 가격의 평정입니다.

평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27조가, 감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장순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먼저 인사이동로 인해서 진급하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번에도 행정국에 계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아실 것인데 그때 행정국에 계셨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조문과 관련된 것 말고 공유재산 관련된 불요한 공유재산은 매각 조치한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발주 의뢰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그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앞에 있던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나 질타에 의해서 불필요한 자산, 그러니까 남의 사유재산인 무덤이나 산소 그렇게 되어 있는 자산을 우리 시유 자산으로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매각하겠다는 측면에서 매각사유가 맞도록 용역을 해서 올해 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까지가 작년 연말에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매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매각이 예를 든다면 다음에 어떤 공유재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등성이가 있어서 남의 산소나 남의 사유재산에, 산소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농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개발 이유가 있어서 그때 매각이 불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되 그렇지 않고 산 정상에 있는 무덤이나 산소, 그 다음에 하여튼 거기에 불필요한 자산은 다 매각하겠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인지, 결과물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회계과장 김병석 별도에 파악을 해서, 제가 온 지 5일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장 안원준 제가 보충을.

노종래 위원 예.

○행정국장 안원준 그 당시에 제가 인사조직에 있으면서 옆에서 들었던 사항인데요.

그때 손태화 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으로서 사용가치가 없거나 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효율적인 재산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 들어서 회계과에서 전수조사해서 그것은 당초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렇게 매각하든지, 불요불급한 재산을 매각하고 필요한 것만 보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하여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이야기가 되었었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시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 연말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민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5천 몇 건인가 되어서 그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매각 조치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과장님께서 그 업무도 다시 한번 더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던 업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깊게 용역보고가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일차 보고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회의 속기록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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