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6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1.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1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3호에서 제484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3호로 상정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내에 시·군별로 상이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 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고 평균 연령 85.7세의 고령인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5일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가목 중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별지 1·2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위상 제고 및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12조 관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는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2건 모두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경상남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예수당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자의 뜨거운 애국혼을 기억하고 6.25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하려는 것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마산에서의 시발점인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위상 제고 및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은 각 건별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이용암 국장님, 신병권 과장님, 보건행정에 이바지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경상남도와 5 대 5 매칭을 해서 20만 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3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지원을 10원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도의 도비를 받아서 매칭을 하면, 도에서 직접 10만 원을 지원은 안 하잖아요.

시의 세입에 잡혔다가 보태서 20만 원을 지원하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0만 원을 주는 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다가.

김삼모 위원 세입을 잡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세입을 잡아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급은 20만 원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는 근거는 도 조례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반영시키지 않아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김삼모 위원 대부분 도 매칭사업을 하면 총액을 지원하잖아요, 우리 시가 도에서 50%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가 주는 돈은 2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10만 원이 안 맞고 20만 원이 맞고 그 10만 원은 도비가 들어온다, 세수로 잡힌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결국은 저희들이 도비가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 조례에 10만 원을 바로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세입에 들어오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그것 할 때는 2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또 도비가 계속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도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싸움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안 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할 때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20만 원을 넣어서 하려다가 지금 월남 참전이라든지 여러 민원이 봉착되어 있어서 변동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저희 예산만 10만 원을 해서 조례를.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 7만 원을 주다가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해 놓으면 유사 보훈단체에서 분명히 데모하러 옵니다, 우리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했나……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올해 도 조례로 만들어져…….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만 원을 바로 집행할 수는 없죠?

도가 직접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잡아야 맞죠, 우리가 세수를 잡아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은…….

김삼모 위원 싸움, 유사 단체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들도 좀 인상을 해 달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 조례에 6.25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 20만 원을 해야 이것이 이상이 없어요.

어차피 시가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는 도비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시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조해 주는,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도가 어떤 특정한 복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운용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하자, 도가 50 하고 시·군이 50을 해라고 이렇게 사업을 지정해 온다면 도에 준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출발부터가 시 자체사업이었고 시가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도가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 조례에서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지급하면 그것이 더 혼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세출예산을 시가 잡을 때 당초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잡을 때 국비를 빼고 잡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포함해서 잡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것은 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집행할 때도 포함된 금액을 집행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근거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총액이 세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20만 원을 표기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10만 원의 세입은 도비가 되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나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전액을 수당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맞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지급하고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전 시·군과 도와 한 번 더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자체 조례에서 하니까 우선 시행을 하고 그것이 다른 시·군도 통일된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다음에 20만 원이라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유권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에서 5 대 5로 하자,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도 5 대 5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것이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제안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내시가 내려왔죠.

○위원장 이옥선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위원장 이옥선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5 대 5로 하자고 했는데 시·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른 시·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 시·군에 도비 확정 내시가 도비가 10만 원씩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례로 확정되어서 조례로 성립이 되어 있지만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10만 원으로 명시를 해 놓았다고 해서 도비를 10만 원 100% 다 준다는 보장이 저희들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분위기상.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 조례에 20만 원을 명시해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유동성이 없어서 다른 시·군에도 좀 의견 조율을 하고 해서 그렇게 10만 원을 해 놓았다가 일단 좀 추이를 봐가면서, 결국은 김삼모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10만 원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정착이 되면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말씀은 도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했지만 도에서 10만 원을 도비 매칭으로 준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도비가 이미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복지 쪽에 이용암 국장님 안 계실 때 같은데 취사부 인건비 해서 도에서 도 사업이 추진되어서 3 대 7, 7 대 3 매칭으로 해서 총액이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에 취사부.

그런데 도가 30%를 부담하고 우리 창원시가 70%를 부담했거든요.

총액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20만 원을 담았지 20만 원으로 표기를 했지, 70% 금액을 표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7만 원은 현재 우리 시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도가 지원하는 것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조례에 담게 될 경우에 향후에 변동이 됐을 때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 우리 시와 같이 1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조례를 개정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에 따르면 어떤 시·군은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도의 내시에 따른다, 이렇게 별도 표기한 조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5 대 5, 20만 원을 도가 지급을 하자, 그래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권고사항이죠? 도에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것이 내시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으면 이것을 개정하면 안 되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김삼모 위원 오히려 3만 원만 인상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7만 원을 3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5 대 5 매칭이나 20만 원이라는 말이 그것은 불분명하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5 대 5라는 매칭을 여기 조례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결국은 3만 원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도에서 온 자료하고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많은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까지 종결하고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토론에 있어서 한 말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쭉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사실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차이가 월 수당이 2만 원씩 차이 나던 것이 이번에 도에 20만 원 그런 권고내용 때문에 13만 원씩이나 차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수당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원래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10·8 부마민주항쟁이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달라진 내용도 없고 추가 되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산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우리 시의 특정 기념일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 이용암 국장님과 신병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제2차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김재 철 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유원석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