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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7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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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환경녹지국

다. 해양수산국

라. 창원신항사업소

마. 농업기술센터

바. 상수도사업소

사. 하수관리사업소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환경녹지국

다. 해양수산국

라. 창원신항사업소

마. 농업기술센터

바. 상수도사업소

사. 하수관리사업소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10시0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 없이 국․소𔅭개 구청에 대해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10억 9,263만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6,963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86% 증액된 2조 2,07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83%가 감액된 6,933억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인 542억 8,772만원이 증액된 2조 9,554억 5,736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1%가 증액된 2조 2,32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대비 4.33%가 증액된 7,233억원입니다.

2페이지의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안액 6,109억원보다 177억원이 감액된 5,9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약 75억원이 증액된 3,3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253억원이 감액된2,589억원입니다.

이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931억원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6,2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300억원이 증액된 2,889억원입니다.

계속비는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총 5건에 총 사업비 약 900억원이고 명시이월은 마산해양레포츠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총 57건에 이월액 502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76억원으로 3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4억 9천만원이 삭감되고 산림조성 사방사업에 1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세출예산 866억원으로 28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의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에 4억원과 해양사업과의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276억원 등이 삭감되고 우도마을 호안도로 복구공사에 1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출 예산액 1,166억원으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9억원으로 약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 조정 분으로 농업정책과의 도농일자리창출지원사업 민간위탁에 1억원과 둔덕지구 새뜰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억 6천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43억원으로 15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78억원이 증액되고 북면무동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91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산제2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0억원 등이 증액되고 진해녹산주거단지 하수도사용료 1억 7천만원과 기타 인건비 약품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반영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 대부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도재정건의사업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중 해양항만과의 해양생물테마파크 민간위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탁운영비 4억원 전액삭감은 업무성과로 판단되나 국도비보조 반환금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양사업과의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시설과, 대산정수과, 하수운영과의 수선유지 교체비가 과다 삭감되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진척도와 공정률 등 세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의 2016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042억원으로 수입은 365억 7,364만원에서 390억 9,540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 2,176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666억 8,464만원에서 683억 7,179만원으로 당초보다 16억 8,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변경에 따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기금운용 총 규모는 201억원으로 수입은 54억원에서 78억원으로 변경되고 지출은 변동 없이 163억원입니다.

변경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수입 중 이자수입에 3,914만원과 두동지구와 부산신항 북항배후부지 조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억 2,207만원 등 총 24억 6,112만원은 기금으로 예치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77만원에서 24억 8,19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의 건은 법령에 따라 징수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전액의 기금예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시설확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일반회계 597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654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책자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책자 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단 5개 구청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대부분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단 퇴직금이 연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추경할 때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연말에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래 왔어요? 올해만 그런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부족해서 추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연말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퇴직금은 법적의 의무사항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지 이걸 연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4개구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삼동공원정비 도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600페이지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접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의원님께서 어렵게

노창섭 위원 도의원이 선정한 사업이에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608페이지 안민고개 데크로드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의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추가로 더 내려온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11월달에 다 확정이 되어서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는,

노창섭 위원 명시이월 다 시켜 가지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기간제근로자 청소작업단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몇 페이지?

노창섭 위원 609페이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청소작업단 휴일근무를 할 때 1.5일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1일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노창섭 위원 그럼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휴일근무를 1.5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일분을 계산해서 0.5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반송공원하고 올림픽공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반송공원정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위에 배드민턴하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그거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의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반송공원 이거는 노회찬 국회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밑에 반송공원정비 5억은 노회찬 국회의원 특별,

노창섭 위원 이거는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이것도 내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에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다 명시이월 한 겁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구는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배옥숙 위원 603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활용쓰레기수거차량 대체구입, 이 차량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603페이지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CNG 차량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디젤엔진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CNG 차량 구매 시에 2017년 6월 정도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차량덮개, 청소차량 전체에 덮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다시 75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으로 해서 납품시기도 그렇고 해서 차량을 디젤엔진으로 바꾼 구매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아직 구입을 안했다 말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이라서 제작구매를 하게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계약은 이 금액으로 계약은 되어있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진행 중인 사항이다 그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은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배옥숙 위원 예, 612페이지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가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16만원씩 1년 하니까 192만원정도 1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구입하는 거보다는 임대하는 게 예산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걸로,

○배옥숙 위원 훨씬 절감이 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져보진 않았는데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구입하는 거보다 임차하는 게 싸게 치입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볼 때는 월 16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92만원인데 하수도 질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금액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데 관리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임대가 훨씬 났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임대를 했다 이거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건이 있는데 여기 예산상의 표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도 제로인데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입니다.

공중화장실 미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마산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땅이 철도청 부지라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걸 무상으로 쓰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땅이 두필지인데 한필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쓰자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우리보고 구매하라 했는데 사려면 필지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5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쪼개서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고, 또 거기 철도역에 보면 2층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도의원 재정사업하고 같이 돈을 합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땅 부지 구매도 어렵고 해서 안하는 걸로 하고 도의원 재정사업은 딴 데 돌려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과장님, 위에 총계에 7,500만원 기정액에 되어있는 것이 이 3건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차라리 밑에 0이라고 표시를 해 놓지 말든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과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께서 올해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와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 기회를 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이었고 공무원 생활도 20년 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남도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중얼거렸던 것들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공무원 생활 20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20년 남았네, 동서기로 시작해서 현재 도서기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출세했네, 하면서 제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20년 후에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성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과 마산에 내려와 신마산 창포동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공직생활은 1976년 2월 5일 20세 나이로 마산시의 성주동, 지금현재는 창원시 성주동입니다.

첫 신규발령을 받아서 경상남도 창원시출장소, 창원시, 경상남도를 거쳐서 다시 창원에 내려 와 제가 어릴 때 지내고 보냈던 마산합포구에서 대민기획관 직책을 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퇴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은 어린 추억이 깃들고 생활했던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40년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험난했던 시절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관운도 좋은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못한 것, 관리자가 되어서는 힘든 직원에서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되고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업무, 조직생활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만 가슴에 간직하고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그동안 접하지 못한 못했던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직원 여러분들께 선배공무원으로서 작은 바람을 하나 할까 합니다.

조직 내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남보다 뛰어난 것보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매력적이며 감동을 주는 그런 직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고 소주라도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신 강호상 위원장과 이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강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호상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천수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197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가 39년째입니다. 2017년도 퇴직이니까 약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 봐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생활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같이 해 주신 우리 신용수 구청장님과 여러 기획관님, 그리고 부서장님, 같은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지적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니까 다들 좋게 생각이 되고 또 지나온 날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남은 여생을 우리 창원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남은여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황채성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라며 앞날에 항상 건승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대민기획관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5,834만 9천원이 감액된 1,376억 1,5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521페이지부터 5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2,885만원이 감액된 123억 6,12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참여 인센티브 구입보조금 4,550만원, 이엠발효액 무료보급소 설치공사 집행잔액 1,823만원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53건에 1억 7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도 으뜸마을만들기사업 평가 및 시상을 위해 1,20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28페이지부터 5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6,096만 3천원이 감액된 755억 79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억 등 33건에 19억 7,279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진해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수수 부족분 등 3건에 1,1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1,405만 4천원이 증액된 100억 6,675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1만원 등 14건에 7,262만원을 감액하였고 진해 이순신공원조성 2억 등 4건에 6억 8,6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536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1,841만 1천원이 증액된 241억 5,760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나무심기재료비 2,600만원 등 26건 7,151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제18호 태풍 차바피해 복구공사시행을 위한 사방사업에 12억 8,8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과 소관으로 54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00만원이 감액된 128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사업의 중복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사업비 6천만원 등 22건에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24억 6,122만원이 증액된 181억 5,399만 6천원입니다.

증액된 수입액은 전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금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책자 일반회계 52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계속비 647페이지, 명시이월 650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534페이지 돝섬유원지종합관광센터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돝섬공원과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게 있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전체 비용이 300억인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어떤 계획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또는 해양신도시와 연계하여 돝섬 개발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잠정 보류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해양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돝섬도 연동되어서 개발계획을 하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지금 돝섬에 예산을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투입도 하고 자그만하게 돝섬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재원을.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송순호 위원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돝섬유원지종합관광안내센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을 확보했거든요.

국고가 50% 도비가 15%, 총 65%는 국고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해서 35%는 시비 부담인데 그래도 돝섬을 찾는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고 해양신도시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와 연동에 해서 해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최소한의 예를 들면 시설을 갖추는 측면에서 일단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서 651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님, 651페이지 명시이월인데 물론 내가 사유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금액이 총 100억이 넘어요. 10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산림녹지과 총 2016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송순호 위원 220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220억,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20억 중에서 100억을 명시이월 시키면 50%를 거의 명시이월 시키는 거라. 그래서 물론 사유를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들은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운영이 한 과의 연간예산이 220억인데 그중에서 100억을 명시이월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편백치유의숲 사업비하고 창원 수목원사업비가 국가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9월달에 5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가 12억, 회기 내에 없었던 복구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이게 연도 내에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고, 저도 이월사유를 쭉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차제에 각 과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최대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공원개발과, 밑에 사파동 게이트볼장 전부 반납 다 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은 용역비로써 집행이 되었는데 그 대상지가 주민의 민원 때문에 대상지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마땅치 않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과 52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의제21 과제실행 교육 및 평가 해 가지고 평가금액이 1,200만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으뜸마을만들기의 심사비하고 평가하는 시상금하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시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으뜸마을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시상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으뜸마을을 우리 관내에도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를 어떻게 해서 시상을 주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5명이 현장방문을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서면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거의 다 으뜸마을만들기 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상을 몇 팀 줍니까? 몇 개 동?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시상은 최우수 한군데, 우수 세 군데, 장려 여섯 군데 해서 열 군데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는 동도 혹시 있습니까? 으뜸마을만들기 회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으뜸마을만들기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동 별로 다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 529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벌써 제18회가 되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수상 시상금 2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참여는 행자부에서 주최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주관은 중앙일보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화장실을 잘 가꾸어 놓은 화장실에 대하여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마산에 정다운병원 화장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전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금상을 획득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정다운 장례식장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화장실도 제가 이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우수화장실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중앙일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상을 주는데 왜 대상 시상금을 우리가 200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기들이 줘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공모를 우리 창원시이름으로 했고 창원시에서는 기관평가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게 된 동기가 정다운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하고

이천수 위원 아, 포상금 받은 걸?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과장님, 539페이지 제일 위에 사방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항상 늦게 들어오는 걸 제가 봤는데 사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입니다. 차바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 산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녹지과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피해가 대충 어떤 지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게 창원 중앙역 뒤에 용추계곡하고 그 다음에 의창구 봉림동 창원CC 입구에 산사태 난 거하고, 불모산 창원터널 위에 산사태 난 거하고 남산동 대방IC부근하고 총 4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복구비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큰 지역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차바에 날아간 것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가 날아갔다든지 이런 부분도 수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이 돈에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니, 이것은

이천수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사태 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일반 피해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따로 예산이 있느냐고요. 제 말은, 보상수리 할 수 있는 예산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거는 소액으로써 우리 시에서 자체 복구되는 사항으로써 중앙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산사태 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편의사업인데 편의사업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거는 중앙복구지원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중앙지원은 안 되고 우리 자체 시비로 복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교통과장님, 542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전기차 보급을 하는데 충전기 설치지원이 이렇게, 저는 예산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6천만원 남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 이것은 관내에 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용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아파트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충전기설치를 지원하는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을 굳이 우리 시비로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데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하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편성한 것은 남긴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중복투자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와 5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530페이지 중간 위쪽에 보면 마산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 1,400만원이 삭감됐고 531페이지에 보면 마산자원화회수시설 위탁운영비 해서 4억, 그리고 중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억 5천 있는데 이게 다 합하면 8억 6천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하는 시기가 언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산음식물처리장의 경우는 올 7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7월에, 다른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올 10월달에 됐고요.

○배옥숙 위원 10월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10월경에 됐습니다. 마산은 작년 10월경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시기가 중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계상을 해 놨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는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적당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마산음식물처리장의 경우에는 올 7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낙찰률에 의해서 조금 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 삭감요인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마산회수시설은 우리가 물가변동률도 포함을 해서 오를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마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올해 집행이 못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창원가축분뇨처리장은 10월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보수장비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사실상 올해 한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있는데 했는데 보수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쭉 보면 환경녹지국이 전체 삭감된 비율이 2.9% 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2.5%로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 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빡빡하고 없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자꾸만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넉넉하게 잡아놔 가지고 이런 금액이 19억 6천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전체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작년과 그 앞과 비교해 봐서 좀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걸 제때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겨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알겠습니다. 매년 추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추이를 보고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32페이지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국비반납 건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감사처분 받아가지고 반납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처분 내용이 뭐냐면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놔두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95억 100억 가까이 조성을 해 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국비와 일반예산을 투입한다 해서 기금을 선조치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국비를 받고자 했던 36억을, 95억을 차감하고 거기에 따른 비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6억 2,8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금을 포함해서 그동안 국비 교부를 받아가지고 있던 이자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자분은 아직까지 우리 창원증설화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이자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환경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이자분을 포함해서 1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자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었으면 국비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도비는 교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돈을 떠나서 1,200만원 이죠?

이게 피해현황이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증액됐길래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총 올 하반기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정액이 2,500만원인데 지금 심사한 결과에 3,326만원정도 해 가지고 1,19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당초예측은 이 사업이 도비30% 시비70% 사업으로 내시비율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증가되겠네요? 야생동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 예측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31페이지, 제가 구청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적립을 안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2차 추경에, 그게 몇 억씩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위생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은 261명이 정수로 책정되어 있고요.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본청에는 재활용센터 내에 구청별로 가를 수 없는 장비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사

노창섭 위원 몇 명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2명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2명인데 이건 왜 남았죠? 집행잔액은, 퇴직금하고 다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퇴직금보다도 530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주민감시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주민감시원이란 각 소각장 그리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항으로써,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무기계약직 그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이것은 정원이 원래 13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이 줄어버렸습니다. 12명으로,

노창섭 위원 아, 줄어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금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배옥숙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합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과 별로 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하실 때 낙찰률 계산해서 어느 정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잡아놔 놓고 연말에 쫙 까버리면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급한 데서는 돈 없다고 난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돝섬에 연간 이용객이 얼마 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약1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집계 나왔나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올해는 10월달까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 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월달이 6천명, 2월에 4천, 7천, 1만 3천 쭉 해 가지고 10월 12,380명 왔습니다.

평균해서 월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10,000명?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4억이 증가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2차 추경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종합관광안내센터건립비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고하고 도비는 기 확보를 100%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재정상

노창섭 위원 35%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번에 35%를 확보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보면 진해29호 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이 당초 없던 사업이고 이건 도비도 아닌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두 번째로 이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순신공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순신공원? 그럼 풍호동이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면 어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시운학부 부지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바로 연접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풍호동 맞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풍호동입니다.

이게 15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632세대의 8072명이 거의 입주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원래 공원은 노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하고 나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가 먼저 다 되어 버리고 공원이 조성 안 되어놓으니까 주민들부터 빨리 좀 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라는 계속적인

노창섭 위원 부족분을 추경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질문한 사방사업 현황 있잖아요.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로 안하고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만 좀 주시고, 과장님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의 숲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줘요.

실내센터입니까? 치유센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당초예산에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는 전부 다줬는데 그 과에서 자료를 안줬습니다. 내한테 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바로 챙기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는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창원신항사업소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70억 4,300만원에서 7억 100만원 감액된 463억 4,200만원이며 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3,5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 679억 3,900만원에서 276억 5천만원이 감액된 402억 8,900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8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95억 9,700만원에서 5억 5,800만원이 삭감된 190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과 진해해양공원의 태풍피해복구공사비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해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 4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5억 9,200만원에서 6,500만원이 감액된 135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친수시설조성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8억 5,300만원에서 7,700만원이 감액된 137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 조수기 보수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도마을 호안도로 복구공사비로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3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3,5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93페이지 신항사업소 직원 보수 집행잔액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에서 63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79억 3,900만원에서 276억 5천만원이 감액된 402억 8,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가포지구 매각사업 세외수입 등 2건에 27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27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해양신도시대행사업비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45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633페이지, 명시이월 64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5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48페이지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이천수 위원 솔라타워 전시물하고 전시동 시설에 대해서 수선유지비가 2천만원 있다가 600만원만 쓴 걸로 되어있고, 그 밑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개선공사 3천만원 했다가 공사를 안 하신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솔라타워 전시물 관련된 유지보수시설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라타워를 2013년 건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올해 혹시 수선할 것이 발생할 경우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유지보수 상태가 없어서 할 내용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 때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환경개선공사도 아직까지 깨끗하니까 손댈 곳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 549페이지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창원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행사비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서울에서 해수부와 명동마리나개발사업의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행사비용으로 우리시하고 해수부하고 반반으로 나누어 행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전액을 납부하겠다 분담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해수부하고 우리시하고 50% 50%로 계획을 잡았다가 해수부에서 전액 다 지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수부에서 다 지급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마산해양레포츠스쿨 태풍피해는 국도비 시비 매칭을 했는데 진해해양스쿨하고 뒤에 해양공원의 복구비는 순수 시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태풍 차바에 의해서 피해 입은 스쿨에 그때 피해액이 3천만원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미만이 된 경우에 우리 시비로써 방금 스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구비 같으면 시비가 아니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 돈은 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시설유지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큰 대형 기금을 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우리가 절차 밟아서 하는데 그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어떤 피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태풍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태풍은 아는데 피해내용이 어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피해내용은 138페이지에 되어 있는 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태풍 피해로, 돝섬에 부장교가 있습니다. 부장교에 파일로 기둥을 박아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건 금액이 커서 50% 도비20%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되었고, 진해하고 해양공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떤 피해냐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공원에서 가로등,

노창섭 위원 가로등?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가로등이 바람에, 음지도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좌측에 가로등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가로등이다? 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해양사업과장님, 뒤에 550페이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이 없던 게 700만원이 딱 잡히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 당초 시간외수당 이게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은 50시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드는 이유가 뭐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에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명?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조직 개편이 되어서 16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명이 추가 되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되면 새로 신규가 아니면 이체시켜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관내출장비가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부분도 직원이 1명이 느니까

노창섭 위원 늘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장님, 우도마을 이것도 어떤 피해입니까? 553페이지,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파도막이가 태풍에 파손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이해됐고요. 특별회계도 다 하죠?

○전문위원 김영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해양신도시특별회계하고 수정예산 온 거 같이 질문해도 되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앞에 도특 얘기했기 때문에 도특 얘기는 안 하고 추경하고 수정예산에 보면, 내가 아침에 예산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해양사업과 특별회계에 보면 3차 추경에 276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했는데 또 다시 수정예산에는 300억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또 삭감하고 300억을 세입에 보니까 도에서 안 준 조정교부금 240몇 들어온 거 플러스 예비비 57억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했더라고요.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시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76억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에 가포지구 토지분양이 될 걸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포지구가 지금 장기 경제 불황으로 한 400억 정도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수정예산 제출안은 먼저 도특회계 300억원을 편성했다가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다시 한 번 가포지구 세입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당초에 세입도 잡았다고 이게 세입세출이 특별회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포지구 분양금 246억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세출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내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노창섭 위원 편성하고, 두 번째로 수정예산 240몇억은 도에서 예측하지 못해서 갑자기 내려왔다 그건 도에서 주는 거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근데 이걸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해양신도시로 써버리면 이후에 내년 추경이 상당히 어렵다, 1번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47억을 예비비에서 땡겨 쓰면 순세계,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분하고 도비 반납을 해서 순세계, 이게 회계폐쇄일이 12월 31일이니까 하고 일부 이월해서 1월 20일까지 예외적으로 해서 결산을 해서 그 결산이 내년도 과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어서 이게 예비비를 땡겨 써버리면 내년도 당초예산 운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문제는 좀 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운영과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될 건데 급하게 한 이유가 뭐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월달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비가 2월 초에 사업비가 일부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노창섭 위원 2월 초에 지급한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남아있는 300억으로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한 1억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창섭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어제 통과된 그 돈에 300억이 남아있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 그 부분은 가포분양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 잡아놓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허수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허수입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잡아놓은 거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잉여금 관계는 저희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일반회계 잉여금이 587억원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전입해 줘도 예산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노창섭 위원 저한테도 그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측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 김에, 언론에 보도된 가포신항사업 지연으로 인한 해수부 책임분담금 68억 관련해서 부서가 어디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소송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먼저 추경 때 법률

노창섭 위원 제가 얘기했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변호사비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통합되고 나서 시민단체나 가포신항을 하지 마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34만평이 너무 넓다 크다, 또 가포신항 물동량 산출이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 줄이는 과정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서 쓴 내용을 보면 그런 민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창원시가 그 비용을 전액으로 책임을 진다, 2004년도에 이런 협약이 되어있어서

노창섭 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니까 해수부에서 결산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연기됐으니까 그 연기된 비용 68억을 내놔라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아니, 민원이 있었지만 해수부하고 우리하고 그 줄이는 걸 협의한 것 아니냐 그걸 왜 창원시에 다 덮어씌우느냐 그런 문제하고, 하나는 준공 시에, 준공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3년도에 했어요. 가포신항을,

6월 달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3년 지나서야 하느냐

노창섭 위원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섯 가지 정도의 사유를 달아서 해수부에 우리 못 내겠다 하니까 그럼 상사중재원에 조정을 받아보자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 민사상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만 3년이고 5년 넘을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런데 그게 준공시점에 그러니까 2013년도 6월 달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가포신항이,

그럼 그때 청구하지 왜 이제 청구하느냐, 3년이 지난 사항을

노창섭 위원 아니, 반반 부담이라든지 1/3 2/3 이런 얘기도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거는 해수부에서 왜냐 하면 창원시하고 해수부하고 그냥 말로 해서 실무자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거는 어떤

노창섭 위원 법적 판결을 내려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예를 들어서 해수부나 우리나 법적판결이나 중재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이걸 갖고

노창섭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도 의논을 해서 전액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액 납부를 안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나온 신문인데요, 마산마리나항하고 해양신도시 연계개발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토론회 했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토론회 아직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16일날 할 예정인데,

노창섭 위원 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신도시가 있고 그 옆에 친수공간은 아시겠죠?

노창섭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친수공간하고 돝섬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마산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친수공간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이에 민간투자자가 요트를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 하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방안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서로 시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는 논리성도 하고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그런 자리를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관해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진해명동에 마리나항 방파제하고 하잖아요. 해수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거기도 있고 이 3개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수요문제, 무조건 해 가지고 나중에 남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경남도에 마리나가 2246척이 2025년도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해수부에서 직접 발표한 그런 자료도 있어서 일단 거제 통영 이런 데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저는 생각이 바다가 곧 우리의 미래다, 해양수산국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부산 창원 이래 합해서 우리시가 그런 해양레저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수요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래요.

미래에 3만불 4만불 될 때는 이 레저, 쉽게 말해서 요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딱 기로에 섰어요. 기로에 섰고 두 번째로 통합창원시 안에 한두 군데 정도는 집중육성 할 필요는 있다, 남해안벨트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진해 1개 마산 1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37억 2천만원은 기정액 632억 4천만원보다 4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68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259억 5천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도비 86% 지원사업인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금년도 분에 1억 3천만원, 농촌개발에 전액 도비지원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 7천만원, 국도비 79%인 둔덕지구 새뜰마을 금년도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액 251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254억 6천만원보다 2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용은 친환경농업에 2억 4천만원, 농산물마케팅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창원지도과입니다.

예산액 53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53억 1,900만원보다 유보액 삭감으로 28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마산지도과입니다.

예산액 26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27억 천만원보다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및 한우직거래 활성화사업 등에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진해지도과는 예산액 15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15억 4천만원보다 유보액 삭감으로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578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액 22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22억 5천만원보다 팔용도매시장 상하수도요금에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최용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59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653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 중간에 단감테마공원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400여만원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절반이상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은데, 5천만원정도 들면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책자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홍보물이...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코자하는데 5분 내지 6분짜리 영상물하고 스팟광고물 1~2분짜리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예산에는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은 광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쓰고 지금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이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중간에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방제약품, 이 방제약품이 분야별로 벼농사도 그렇고 농약이라든지 기타 지원이 타 시보다는 우리가 좀 적게 지원된다고 계속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왜 지원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벌집딱정벌레는 외래해충으로 올해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 우리 인근 시인 밀양 무안에서 8월 달에 처음 발생이 되서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만, 당초 한 농가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26농가가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써 긴급 방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비 당초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었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이천수 위원 이번에 밀양에서 발생되는 바람에 도비를 지금 받아서 방제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밀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만 지금 긴급으로 지원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게 지원 되어 가지고, 지금 방제는 시작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금 이 돈이 되면 방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양봉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친환경농업에 병충해방제비는 작년보다 한 20% 정도 늘어났고 내년 예산에도 20%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양봉에 대한 도비 지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단감에 선녀병이 발생해 가지고 단감농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녀벌레 발생해 가지고 우리 기존 친환경농업하고 과수에서 한 3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읍하고 북면에 심한 곳은 방제를 했고요. 공동방제는 산림과하고 협조결과 헬기가 동원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비용은 한 30% 증액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20%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도 선녀병이 있었는데 갈수록 지금, 올해 많이 심해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 선녀병을 제가 보니까 산림하고 왔다갔다, 과수원에 약을 치면 선녀벌레가 산림으로 가고 또 산림에서 약을 치면 우리한테 오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잘 죽지 않는 그런 골치 아픈 병해충은 사실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내년에도 예방에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2페이지 중간에 청안동 농로개설공사하고 월계마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 내려 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청안동은 어디쯤입니까? 2억이나 이렇게 내려왔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진해구 용원에 있는 청안동입니다.

이것은 김하용 의장님께서 재정건의를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농로길이 350m하고, 폭이 5m하고, 그래서 농로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청안동에 농로 350m를 2억 하면 한꺼번에 다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한꺼번에, 이 2억은 농로토지보상비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 5천이 또 올라가있습니다. 그것은 농노포장비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도비를 가지고 보상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보상하고 공사비는 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이천수 위원 월계는 북면인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북면은 박해영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따온 사업인데 이것은 북면 월계리 산 171번지 일원인데 농로포장 150m하고 관정개발 1개소입니다. 그 주변은 주로 단감재배밀집지역인데,

이천수 위원 예, 월계마을은 제가 옛날부터 많이 다녀서 잘 압니다.

그쪽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도 재정건의사업을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받아오신 거 같아서, 저는 잘 하신다고 보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66페이지 농업기술과장님, 중간에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당초 1억 4천 가지고 4천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이런데 조사가 잘 되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FTA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된 농가에만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급대상품목이 블루베리하고 노지포도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신청이 5호에 2.7ha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품목이 2개 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과에서 해당되는 여러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보고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 해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품목에 대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포도와 블루베리를 했지만 당근이 추가 품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근가격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은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건 달라지고 선정품목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도 안 된다, 그죠? 현재 정부에서 보고 전체적인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 품목에 한해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감자, 고구마, 대두, 콩 이런 게 되었는데 올해는 세 가지 품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량이 그 품목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서 물량이 확 줄은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올리면 가능성은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품목을 정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70페이지, 창원지도과 과장님 안 보이시네요? 창원지도과 과장님 연말에 퇴직 하시는데 오늘 안식휴가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모친이 편찮으셔 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570페이지 특수작물재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인 제가 대신, 먼저 오늘 박과장님은 연가를 내고 못 와서 죄송하고요.

이천수 위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버섯재배를 하려고 보조금 천만원에 자부담을 했는데

이천수 위원 하라고 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이분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버섯재배 1농가

이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아, 신청했던 한분이 결국 포기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분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버섯은 인기가 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버섯 지금 구산삼진도 많이 하는데 지금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버섯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산지도과장님, 지원해 줘야 될 사업들을 좀 많이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쌍하거든요. 어렵거든요.

573페이지 제일 밑에 세 가지 다 지원이 왜 적게 됐는지, 국화한우하고 축산물브랜드 홍보하고 백신접종, 백신접종은 하나도 약을 안 사줬거나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마산지도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한우 국화 및 생균제 지원사업은 국화돼지브랜드 출하장려금을 사업물량이 줄면서 그 돈을 한우 쪽으로 옮겼는데 한우 쪽에도 생산물량이라든지 생균제 지원물량 요구가 적어서 물량이 삭감시켰습니다.

이천수 위원 백신접종은 아예 이렇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백신접종은 약제는 아니고 무침 주사기

이천수 위원 예, 주사기.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이게 대당 700만원짜리인데요. 가격대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당초보다는 상당히 돼지에 주사를 놓을 때 보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고가여서 농가에서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자부담 50%입니다.

이천수 위원 50%지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0%라서 700만원 같으면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가격이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

이천수 위원 공동으로, 개인이 소유 안 해도 공동으로 방제는 하고 있죠?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3,900만원 해놓고 하나도 지원이 안됐는데 왜 지원이,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이것은 당초 창초원 산국한우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융자도 그렇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천수 위원 국화한우 그 협회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기금이 3,900만원이고, 융자 3,900만원, 자담이 5,200만원 있으니까 법인에서 부담능력이 안돼서 이 기금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천수 위원 자담이 이것도 5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자담이 5,200만원이고 융자가 3,900만원이고 기금이 3,900만원 이니까

이천수 위원 아, 60%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30%밖에 안 되니까. 융자 3,900만원하고 자담 5,200만원이 부담이 안 되니까 법인에서, 개인이 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법인이니까 이것은 불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권장을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려고 전에도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자담이 60%가 넘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이천수 위원 자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70% 가까이 되네요. 자담이, 지원이 한 30%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거 한 50% 올릴 수 없습니까?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것은 융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융자하고 기금하고 합하면 한 7대 3정도 됩니다. 특히 융자는 갚아야 되고 상환을 해야 되고 자담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개인이 하면 이것은 가능성은 있는데 법인전체가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민원제기 미불용지 보상금 해 가지고 2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천만원 잡혀 있었고 이걸 하면 몇% 정도 해소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 보상금은 과거에 보상을 하지 않고 농로라든지 소류지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다 소요하려면 13억 내지는 15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올렸더니 예산과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선 2억을 편성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로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진북지산에 농로포장하고 의창구 북면 월백리에 포장인데 지금 일부 한 4건 정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될 때는 공탁을 해놓고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배옥숙 위원 그래, 이런 게 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기부도 하고 도로를 내면 그냥 내어주고 이런 게 많았는데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법적처리를 안 해놓으니까 자손들은 요즈음 돈이라 하면 다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다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돈은 부족하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을 해서 얼마정도나 해소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직 많이 더 필요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매년 꾸준히 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청사방역비 등 관리비용 해 가지고 돈을 떠나서 오늘 12월 13일이면 의회에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방역이라는 게 여름철에 하는 건데 추경에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집행하고 나서 모자라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여름방역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월 5일날 태풍 차바로 인해서 청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하가 침수되다 보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하식당이 1층으로 올라오고 1층에 있던 문서고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월 의회 의결하고 집행하려면 12월 20일 넘어야 되는데, 이 한겨울에 방역을 한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미리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때 당시에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고 지금 방역비 및 관리비용이지 방역비도 일부 있지만 관리비용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때 침수됐을 당시에는 방역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도 물어 볼 겁니다. 예산에 없는 것은 내부결재를 통하거나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남는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한 것을 2회 추경 받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니, 2회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이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나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계속비사업 하는 것만 이 추경에 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결산추경은.

그런데 이런 형태의 결산추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뒤에는 인건비도 나오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요. 12월말까지 지급하면 되니까.

그럼 이걸 집행을 다 했는데 불법집행 했네요? 예산도 없는 거?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금 집행은 저희가 남아있는 돈으로 일부 하기는 했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뭘?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여기서 방역비라 하는 것은 일부 방역이고 주로 관리비용에 해당이 되죠.

노창섭 위원 관리비용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위에 방역비는요? 150만원 2회하고 300만원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만 올려야 되지 왜 600만원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복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 좀...

노창섭 위원 그럼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리셔야지,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내용상으로는 그렇는데 그냥 수해복구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소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질타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밑에 용역비는 설계하는데 하고 도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는 우리 일반시설이고 1층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근린생활로 대장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축사한테,

그 드는 비용이 300만원이고 앞에 청사방역도 일부분 그 당시에 태풍이 와서 10월 5일날 물에 잠겨서 일부 다른 돈을 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그 방역비를 연말까지 줘야 되는데 부족분을 올렸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방역비를 당겨쓰고 좀 모자라서 12월 달에 줄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없는 돈을 어디서 당겨쓰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월별로 지급하니까 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당겨쓰는 거는 변경조서 있어요? 변경조서 있냐고? 어느 목에서 당겨썼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청사방역비를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앞에 돈을 좀 당겨서 쓰고 12월달 분을 이것으로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홍보물제작이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것은 사고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고이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이런 게 필요하면, 홍보물은 말 그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 할 바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그것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을 6월 23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앞에 기존 2천만원 있던 것은 팸플릿 만들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 했는데, 전국적인 영상물을 만들려고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 정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전부 편성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영상물은 제작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 하고자 합니다. 절대기간이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십몇일 만에 집행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안 잡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저희들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약을 벌써 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아직 안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계약이 됩니까?

되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한 두달 60일간 제작기간을 둬서 완료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집행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565페이지에 기술과장님, 양곡수매관리에 어떤 예산이 돈을 떠나서 비축미 톤백수매 장비지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없던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수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대벼 수매하고 톤백수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대벼는 나락을 40kg 단위로 포대에 포장해서 수매를 받는 것이고, 톤백은 큰 백에다가 800kg 단위로

노창섭 위원 예, 큰 거 이해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수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포대벼 수매를 하지만 대규모농가에서 톤백수매를 희망을 합니다.

구 창원지역은 톤백수매 방법이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활용이 됐었는데 구마산지역에는 톤백수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전하고 진동 쪽에 대규모농가들에서 희망을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자재를 톤백수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게차구입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걸 집행을 언제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구 마산지역에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행 했네요? 벌써요. 없는 돈을?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50% 금액으로 농협에서 했습니다. 50% 자부담 금액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사후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용에 있어서, 예산에 없는 걸 미리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해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톤백수매가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이 있었으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회 추경정도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수매하잖아요. 10월, 11월에,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전의 긴급한 예산들에 계속 밀려가지고 이번 결산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하고 2회 추경 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연말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밀린 겁니다. 사실은,

예산과장하고 예산계장하고 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하고도, 밀려서 그런 겁니다.

노창섭 위원 566페이지 보면요. 밑에 친환경생태농업 수상자 지원사업 해 가지고 90%입니까? 500만원? 이게 도비가 갑자기 내려온 것 같은데, 없던 사업이죠?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에 대해서 수상한 농업인의 인센티브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태농업대상 우수상을 북면에 안장호 농가가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해서 500만원짜리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생산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교부가 안 돼가지고 지금,

노창섭 위원 도비가 최근에 교부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지도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572페이지하고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단순노무원 9월, 예산에 없던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도 미리 사람 쓰고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누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창원지도과에 계장님, 발언대에 가서 설명 좀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농정지도담당 이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7명 있다가 1명이 인원이 조정되면서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역을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단순노무원 572페이지,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창원지도과에 있다가 한명이 농협정책과로 가면서 그 한명이 단감테마공원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하고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9월 달에 이전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단순노무원, 인건비 전체가 조정 됐다고요?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조정이 됐다?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올해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와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받쳐 오신 최용균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존경하는 우리 강호상 위원장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제가 사실상 4급으로 승진해서 6월말 정년이라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6개월 배려해서 금년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제일 비전은 ‘나는 오늘 농업인을 위해서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제가 역점을 두고 진실과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열정사항은 제가 책으로 남길 것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FTA니 쌀값이니 어렵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호상 감사합니다. 최용균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며, 앞날에 항상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의정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243억 4천만원으로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1,165억, 일반회계가 36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4억, 지하수 특별회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천만원이 증액된 1,165억 4천만원이고 주요세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6억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5억 9천만원이 증액된 262억 6,900만원인데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0억 9천만원이 감액된 472억원이고 삭감내역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시설비 등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칠서정수과 예산인데 예산총액은 16억 2천만원이 감액된 185억 3천만원이고 삭감내역은 동력비, 수선교체비, 시설비 등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부터 대산정수과 예산인데 총액이 9억 5천만원 감액된 74억 800만원입니다. 원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그리고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석동정수과입니다.

예산총액이 3억 500만원이 감액된 71억 5천만원이고 원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집행잔액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81페이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이 증액된 36억 3천만원이고, 이 부분은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별책 638페이지이고 기정예산대비 1억 600만원이 감액된 24억 5천만원이고, 정수비용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641페이지부터 있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만원이고, 증액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8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63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4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654페이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 3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큰 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아까 제가 환경미화과하고 확인 해 보니까 이게 퇴직금이 안 되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행정과는 퇴직급여가 잡혀있는 것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몇 페이지 입니까?

노창섭 위원 34페이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당초에 소장실에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퇴직을 안 해서 사유미발생으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계속 근로를 할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노창섭 위원 그분이 계속 근로를 합니까? 계속 근로를 하냐고요? 계속, 퇴직을 안했으면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 지금 계속근로를 안하고 3월 달에 출산휴가를 가서 내년에 복직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씩 퇴직금을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계속근로 합니다. 당초에 전년도에 퇴직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유가 미발생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미발생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가 1년간 근로를 하면 퇴직급여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노창섭 위원 적립비용일 수도 있고, 퇴직을 하면 적립된 비용을 수령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노동법이 바꿔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 무기계약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면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되는데 삭감을 했다 말이죠?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기간제라 하더라도 1년 근로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가야 되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출산휴가중이니까 그 의사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노동법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수도행정담당 김선주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해 주세요.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무기계약직 이번에 미발생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다시 재편성을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근로자가 1년간 근무를 하면 1년분의 임금을 퇴직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을 안 하더라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예.

노창섭 위원 그걸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 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만 근무하면 1년분을 받아가고, 2년을 근무하면 2년분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적립을 해 줘야 되요. 이해가 되죠?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 버렸으니까 내년도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퇴직을 안 하더라도,

만약 퇴직을 하면 받아서 그만 두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이,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적립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 예산에 3년분의 재직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측정해서 2,500만원 그대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예, 그럼 다음 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퇴직급여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관이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퇴직하게 되면 2년치를 모아서 편성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예, 다음 편성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해요.

대산정수과, 대산과장님 이거 참고로 하세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노창섭 위원 똑같은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581페이지 수도시설과, 도비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도 개인의원의 재정건의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특으로 2011년부터 17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21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특이 작년까지 68억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고 또 내년도 예산에 10억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나 도에 강용범 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 재정건의 사항으로 해서 도비를 별도로 10억을 더 받아서 4개 마을에 수도관매설사업을 하려고 받아왔던 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특은 아니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가져 온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11월 11일날 돈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늦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소장 김원규입니다.

하수관련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947억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원과 시설분담금 수입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947억인데 하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기정액 380억에서 27억이 증액된 408억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직원인건비 등을 감액을 하고 차감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9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8억에서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317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페이지 하수운영과 사항입니다.

기정액 179억 9천에서 6억 6천이 감액된 17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와 소화조설비유지관리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338억에서 54억이 증액된 392억원입니다.

먼저 585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이 기정 3억 9천에서 5,900만원이 감액된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5,9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586페이지 하수시설과는 기정액 265억에서 57억이 증액된 322억입니다.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5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억에서 2억이 감액된 53억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인건비로서 1억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647페이지부터 648페이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4페이지 하수행정과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동 하수부터 원전, 진전, 북면, 대산, 진해 슬러지까지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요. 이거 21억 4천만원 맞습니까?

조정이 되었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다른데 보면 몇 억 단위인데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2억 1,4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동그라미를 하나 더 봤네요, 내가. 나는 21억으로 해석을 했는데 일단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그런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과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나서 남는 그런 잔액,

노창섭 위원 2억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2억이면 이해가 됐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21억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수시설과에 일반회계에서 우수관 유지 및 관리 해 가지고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이거는 57억 맞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사업이 국비가 내려 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게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관련 국고보조금 특정감사에서 그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요청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시켰다 해 가지고 57억을 환수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금년 6월 달에 공문이 올 때 교부금에서 삭감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다시 또 금액이 57억이 교부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결산에 57억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환경부에서 6월 달 공문하고 11월 달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당초에 6월 달에 바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해 줄 때 일괄조정을 해 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면 57억은 공제를 하고 교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교부를 하면서 57억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전부다 교부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창원시로 보면 좋은 건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 예산은 내년에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또 반환을 해야 되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좋아할 게 아니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하수운영과장님, 약품비에 보면 쭉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시킨 게 있거든요. 48페이지하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품비가 일반탈취제 약품입니다. 탈취제 약품인데 사용한 것은 사용을 많이 하고 사용안한 것은 안했습니다. 가성소다는 산성계열의 악취제거고 차염소산은 알카리계열의 악취제거입니다. 산성계열보다 알카리성이 많이 사용돼가지고 산성계열은 많이 남았고 알카리계열은 4,11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교체비에 대해서는 고장 날 걸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장이 안 나고 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 보니까 황산부분이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황산은 실질적으로 약품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것이 좋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황산을 쓸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가성소다로 대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사용해 보니까 가성소다하고 차염소산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약효는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앞으로 황산 같은 건 안 써야 되겠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안 쓸 거라고 내년 예산에도 황산은 아예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을 예비 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와 변경사항 그리고 계속사업의 부족경비지원 및 연내집행불가예산 삭감 등에 역점을 둔 정리추경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549페이지 해양사업과의 창원 진해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 실시협약 행사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린 수정예산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민희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이근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
<성산구청>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이영호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상하수과장 주지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변재혁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진해지도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농정지도담당 이순섭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칠서수질검사실장 류재출
수도행정담당 김선주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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