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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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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5개 구청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5개 구청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안승래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구주회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 임영성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 이시권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 전종만 과장입니다.

칠서수질검사실 류재출 실장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01억 3천만원입니다.

4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929억, 일반회계가 23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3억, 지하수특별회계 16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10억 5천만원 증가된 929억입니다.

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주요 세입은 대부분 사용료수입이 주 수입입니다.

76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급수공사수입, 타회계전입금, 시설분담금, 이월금 등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억 5천만원이 증가된 929억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도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예산총액이 203억이 증액된 2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예산은 인력운영비가 10억, 정수구입비가 27억, 정수구입비가 타과에 있다가 내년부터는 수도행정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새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로 봐서는.

그 다음 예비비가 189억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61억이 감액된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 22억, 동력비가 45억,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블록화 사업 등 시설비가 143억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칠서정수과도 금년보다 34억이 감액된 175억 2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인력비가 27억,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79억,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 등 보강에 따른 시설비가 17억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산정수과입니다.

금년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8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18억,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40억, 송수펌프교체 등 시설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1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4억 6천만원이 감액된 73억입니다.

인건비가 13억,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40억, 여수로 보강, 수질검사장비구입 등에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두 번째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별책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4억 5천만원이 감액된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10억, 농어촌 상수도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168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2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급수시설위탁관리사업, 약수터위탁관리, 구산지구 생활용수 2단계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 번째 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6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3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억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회계로써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이 증액된 15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지하수이용 실태사업에 3억 4천, 인력운영비가 2억 5천, 기본경비 1,500만원, 예비비 6억 8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4개 회계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 총액은 88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억, 특별회계는 865억원이며, 전년대비 0.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사업과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개발사업비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수도공급으로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 분야의 지하수이용실태사업과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비 편성은 유수율 제고와 원활한 수도공급을 통한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도행정과의 예비비의 적정성과 원수구입비의 증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시의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타교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기능이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회계질서 확립 및 산출기초의 세분화 명시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연례적 반복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매년 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편성기준과 원칙, 산출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출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2개소를 맡아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46페이지에 청아수 홍보광고 및 물품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단체에 지원하면 물을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적으로 하는 행사에 청아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에서 주문을 하면 대주네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홍보 및 물품제작 4천만원 이것은 우리 마산야구장 외야펜스에 광고하는 그 금액입니다.

전수명 위원 광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물을 연간 한 11만병정도 만드는데 한 달에 만병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까지 공급을 다 못하니까 큰 행사를 대충 취사선택해서 공급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말씀이 계시면 같이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광고 이게 1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연단위입니다. 프로야구 시즌기간동안

전수명 위원 시즌기간만? 4천만원 광고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재료비 중간부분에 부산강서사업소 여기에 월에 28만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는 시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정수구입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금년부터 행정과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진해 안골용원지역은 부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강서구에서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용원하고 가덕신항, 가주동까지 강서에 있는 수돗물을 먹으니까 수도세를 준다 아닙니까? 물세를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이천수 위원 그게 월에 28만톤 정도 소요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 물을 함안지역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산시절에 함안지역에다 매립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물 값을 좀 싸게 해서 공급을 한다는 협약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듯이 진해 용원지역은 부산 강서물이 넘어오도록 상수도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 물이 남아돌아가더라도 그쪽 물을 먹게 되어 있고, 자기들이 공기업결산을 해서 원가가 결정되어서 나오면 그 원가대로 익년도에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9천 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돈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진해 용원지역에 공급을 하고 공급할 적에는 우리시의 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선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내 전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서 그 차액은 결국 그 지역에서 고장 날 때 고치는 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860만원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연간유지관리비로써 공기업 특별회계프로그램 로바스 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이렇게 관리하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이천수 위원 마지막 53페이지 수도행정과의 예비비가 갑자기 불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의 수입은 있는데 지출은 적고 그런 내용입니까? 170억이 예비비가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비해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53페이지 180만원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내년에는 많이 넘겨 놨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다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할 분량은 예비비에 얹어놨다가 추경에 쓸 재원으로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재원이 그 정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놔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금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 든 돈이 실행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도 다 못하고 힘만 들고 공사장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연중 분산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으로 일단 편성은 안하고 예비비로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내용들은 노후수도관 교체, 블럭구축작업 이런 곳에 바로 투입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행정과죠? 48페이지 보면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상수도를 음용하는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음용실태, 이런 수도행정 전반의 실태를 조사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매년?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 평가에 해당되는 기본항목이 되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하면?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를 직접 끓이지 않고 음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한 5.9% 정도, 그래서 매년 홍보를 하고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직접 먹는 사람 없어요. 제 주위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칠서정수장이든 강변여과수든 간에, 그래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왜 안전한가 충분한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하고 보가 생기고 나서 녹조 문제 때문에 더 불신하거든요. 수돗물을,

대부분은 생수를 먹습니다. 음용은, 또는 정수기를 집에 달고 먹거나.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크기를 떠나서 시민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매년 청아수 홍보라든지 또 우리 칠서정수장이라든지 견학을 시키면서 불신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5%밖에 만족 안하는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고 점차 좋아진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아수 홍보광고 및 물품제작이 4천만원인데요. 그러면 홍보 광고료를 NC구단에 주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NC구단하고 계약은 하는데 돈은 NC구단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NC구단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지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송순호 위원 4천만원인데, 지금 청아수 홍보광고 물품제작인데 이게 홍보광고 비용이에요?

물품제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광고비는 이해가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광고비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순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야구장 외야석에 홍보문구 간판이 있습니다. 여러 홍보물 중에서 우리 광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순수 홍보광고 비용이고, 청아수 조그만한 병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광고란 말인가요? 우리 창원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연간 11만병을 만들어 낸다는 건 무슨 말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청아수를 접했기 때문에 잘 아시고, 세 분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송순호 위원 아니, 알아요. 조그만한 병에 나오는걸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청아수는 우리 수돗물 브랜드 이름을 청아수라고 만들었고 서울에 있는 아리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청아수로 브랜드 명칭을 정해서 그걸 각종 행사 때 집중공급을 하면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작아지고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작을 11만병정도 하는데 거기에 들면 우리 수돗물이 괜찮은 거라 인식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청아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로 나오는 우리시 수돗물은 안 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NC구장에 4천만원 있는 이 부분은 15m 되는 큰 현수막인데 그것하나 제작비용하고 1년 동안 거기에 걸 수 있는 광고비를 NC에, 그 구장이 NC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돈이 4천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창원시 수돗물의 브랜드가 청아수고, 청아수에 대한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홍보용으로 만들기 위한 제작을 해서 조그만한 병에다가, 이름도 청아수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송순호 위원 되어 있는 건데, 이걸 11만병 만드는데 이 11만병 만드는 비용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것은 대산정수과 소관이라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무료 공급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유상 판매를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송순호 위원 예, 그럼 이해가 좀 됐고요. 광고를 한다고 브랜드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중에 최고 하단에 있는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이 있어요.

1회 하는데 3,7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126명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앙양 차원과 전문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대강은 알겠습니다. 1박 2일이예요? 2박 3일이예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1박 2일입니다.

송순호 위원 1박 2일로... 1박 2일 하루에 전부다 가요? 그러진 않을 건데?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닙니다. 2회 나눠서

송순호 위원 2회 나눠서 가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사기앙양이라면 대충 이해는 되겠는데, 이거 해마다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해마다 하진 않았고,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두 번째인데 왜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됐냐면 상수도사업소의 직원이 126명인데 126명의 자질을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없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기계, 자기가 맡고 있는 전기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고, 그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금년부터 가졌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 다음 53페이지 마지막으로, 아까도 질문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전년도에는 10억 했는데 지금은 185억으로 175억원을 증가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았단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소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운영의 원칙과는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내가 참,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인정을 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3개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수도관이 2,700km인데 2,700km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노후관이 55%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1년에 200km를 교체해 나가야 만이 비율이 줄어듭니다. 1년에 200km이하로 갈게 되면 계속 노후율이 늘어가고 항시 물이 샌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0km 올려놓고 하려고 하니 돈이 200억입니다.

200억을 1년 내에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하면 이게 할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사업소가 조기집행에 항상 꼴등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좀 쓴다고 쓴 게 이렇게 방법을 지어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내가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상당히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예산이 본래 연초에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꼭 이것이 당초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측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 설명한 것처럼 워낙 노후관로가 사건사고들이 터질 수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 날지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옛날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한 7~8년 전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럴 확률은 작습니다.

작지만 꼴등을 도맡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할 거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 청아수 유효기간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해서 유효기간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회의를 몇 번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일단 청아수가 비매품인데 생산을 해 놓고 며칠간 소비가 안됐을 경우에 물을 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들인 것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또 시민들이 물드실 적에 집에 가져가서는 잘 안 드시고 행사장에서 소모가 되고 끝나니까 그걸 넣지 말자 하는 쪽으로 내부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안 넣고 있는데, 크게 보면 유효일자를 넣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실익적인 차원에서 생략을 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소장님 정말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 삼다수 물도 보면 2016년 7월 30일부터 2017년 7월 29일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것은 돈을 받고 파는 물이니까

김장하 위원 서울의 아리수까지 작년에 비교해 가면서, 서울에 돈 받습니까? 아리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안 받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거기는 유효기간 붙어 있는데요? 서울은 되고 왜 여기는 안 됩니까?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주거나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1년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면 시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게 며칠 지나면 안 되고 행사 끝나면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걸 당장 저희들한테 답변을 줘야지 거기서 의논해서 무마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아니, 1년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에 상반기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번하고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따라 가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무감사 결과기 때문에

김장하 위원 아니, 소장님 잠시만요. 물이 서울하고 창원하고 틀립니까?

사람이 먹는 물인데? 서울 사람은 다른 물먹고 창원 사람은 다른 물 먹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재정이 서울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이거 하나 넣는 것도 저희들한테 답변서를 주셔야지.

이런 중요한 물을 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고 말아버리고, 상임위에 얘기도 안 해 주고 이게 맞습니까? 물이... 당장 마시는 물인데...

물을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만드는데, 여기 삼다수만 해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서울 아리수도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같으면 이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저희들 질의하고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고민하지 말고 시행하세요.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연일 맑은 물 때문에, 오수 물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고 실태 조사한 한 결과... 이거 매년 실시 하는 것이죠?

조사한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수도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용지는 20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도용지 진출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변태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대부사항 원칙하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없음으로 기타특별회계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855페이지부터 18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1861페이지부터 18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863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사업 등 해 가지고 2,500공 12만원, 지하수 관정 설치사업 2개소, 2천만원, 그 다음 밑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등,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24,000여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연도별로 조사할 만큼 5년 주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할 지하수공이 2,500공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면 24,000공이면 10%밖에 안 된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잠시만요.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12,500공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등록된 지하수가 12,500공입니다. 12,500공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1년에 2,500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2,500공이 이렇게 구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500공이면 약20% 정도 하네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5년 주기로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지하수 12,500공 중에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지하수 현황이 어디에 주로 많습니까? 어떤 지역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의창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라 하면 읍면지역?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읍면지역과 의창구의 단독주택지역,

노창섭 위원 단독주택지역, 만일 지하수가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하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다시 재명령이 떨어지고

노창섭 위원 그럼 폐쇄?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아니, 재검사명령이 떨어지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는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질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폐공조치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강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주인이 생활용이나 농업용으로 바꿔 버려도 되고 단계를 낮춰 버리면 되니까

노창섭 위원 아, 식수용에서 다른 용도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단계가 지하수법에 절차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한 내용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12,500공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부적합이 상당히 나올 거 같은데,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다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과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불곡가압장외 7개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거 7개인데 내역에 12개월 9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63페이지 불곡가압장외 7개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9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배수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큰 가압장이 있으면 밑에 가압장이 있고 위에 배수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전수명 위원 가압장 외에 배수지가 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개가 더 불었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거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전수명 위원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불곡가압장외 11개소에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것도 배수지란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배수지가 있는 곳에 같이 옆에 붙어있는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배수지.가압장 무인방범시스템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56개소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 무인방범시스템은 저희들은 현재 사람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 무인방범시스템 되어 있는 곳에 지급하는 수수료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6개소가 있다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총 103개인데 그 중에서 큰 중요한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제일 밑에 철도부지 사용료 있죠? 63페이지 제일 밑에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전수명 위원 400만원 1식, 이거 어느 철도부지 말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쪽에 관로매설 되어있는 곳에 수수료입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 어디에 관로가 있다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에 있다는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에 관로가 철길 밑으로 지나간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철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철도부지 사용료를 1년에 400만원 준다, 그 말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뒤에 쭉 넘어가면 65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이 협회비를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협회에 자격증 가지고 가입되어 사람들 협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수도시설과에 자격증 있는 사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전기자격증 5명밖에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을 거기에 안전대행자 근무지정을 합니다. 밖에 사람을 하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배수지.가압장 물탱크청소 56개소 1식에 300만원씩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전수명 위원 이것 작은 돈이 아닌데 5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배수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회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56개소에 연 2회에 청소를 하는데 한 두어개만,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탱크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진해 같으면 STX 못가서 대발령배수지, 진해에서 제일 큰 배수지

전수명 위원 제일 크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쪽에 경화배수지도 있고

전수명 위원 경화배수지, 아, 그런 게 창원시 전역에 56개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 관내에 물을 모을 수 있는 배수지와 밀어 올리는 가압장이 107군데가 있습니다.

10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고 소규모는 이렇게 안 받아도 되고 또 앞에 질문하신 안전시스템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큰 시설은 그런 것을 갖춰놓고 나머지는 안 갖춰 놓고 이런 경우, 배수지와 가압장이 동시에 또 한군데 있는 경우에

전수명 위원 같이 있는 경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아까 개소수 차이나는 그런 부분들, 이걸 전체를 봐서는 107군데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보통 과장님,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같이 안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많이는 안 떨어져 있는데 많이 떨어진 곳은 2~3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정도 떨어집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그럼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한 300m 떨어지면 가압장에서 밀어줄 힘이 있습니까? 너무 멀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양정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펌프를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앞에 56개소하고 자료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전수명 위원 다음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5개소 2천만원씩, 1개소에 2천만원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지 가압장 5개소는 시특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무슨 법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5개소가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전체 시설물 중에서 1종 시설은 3년마다 하고, 2종 시설이 되면 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시설물은 저희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1종 2종 구분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1종 시설은 최근에 시설을 했다든지 3년 이내의 시설물이 거의 1종을 받고 시특법에 정밀점검을 하면은, 5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하면 1종도 나오지만 2종 나오고 3종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5개소인데 정밀점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한 개소에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한 개소에 100만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2천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2천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용역한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론 예산은 우리가 주지만도 표기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용역을 한다 그걸 표기를 해주면 참 알아보기가 굉장히 수월할 건데 그냥 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용역 해 놓으면 용역 이건 믿을 수 가 없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개소에 2천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나.

제일 끝장 72페이지에 상수도시설 관리용 드론구입비 2천만원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송수관로 하고 주요시설물 가압장, 그 다음에 배수지에 사람이 못 가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감시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는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드론을 구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구입을 하면 창원시 전역에 칠서, 진해 등에 몇 군데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지금 순찰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하고 또 사람이 직접 못가는 지역에 일일이 다 안가도 띄워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면 업무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입합니다.

전수명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야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야간에는 좀 어렵다고

전수명 위원 그럼 한 분 그 분이 드론을 들고 진해 갔다가, 창원 갔다가, 마산 갔다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송수관로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근데 드론을 구입하는데 드론만 덜렁 사서 뭐 할 겁니까? 여기에 차후 부속비 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현재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예산할 때 풍성하게, 회계과에서 삭감할 때 삭감하더라도 조금 많이 올리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과 예산이 워낙 굵직굵직하게 억대부터 10억대까지, 40몇억대까지 30몇억대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돈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예산의 근거자체가 없으니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69페이지 동력비에 배수장 가업장 전력비 해 가지고 45억인데 이게 전체 창원시 관내에 100개소 해서 45억이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37개, 가압장 69개소 해 가지고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력비 100개소인데 이걸 해마다 45억 정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고정비니까 전기세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100개소에서 평균적으로 375만원 이렇게 냈을 텐데 많이 들어가는 곳은 많이 들어갈 거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드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나요? 개소 당 357만원 거의 평균적 금액인가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회원가압장이라든지 예곡가압장, 큰 데 거기는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소규모 가압장은 조금 적게 들어가고 천태만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력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근데 이게 우리시가 예를 들면 전력비를 줄일 수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말했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태양광전지나 이런 대체에너지를 좀 활용해서 시설을 한다면 가능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해마다 45억원을 계속 지출하는 건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곳은 회성배수지라든지 큰 배수지 위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시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기업사랑과인가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를 임대해 주고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럼 검토를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배수지라든지 아까운 데가 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소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한 과의 입장으로 대답을 하면 될 사항이 아니고 방금 송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이 2013년도에 경제과에서 우리시 전체를 상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4메가와트정도 생산이 됩니다.

우리 시설 중에는 어느 것이 해당 되냐면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칠서와 대산.석동정수장에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되어 있고, 그 외에 덕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단계고 우리 사업소로 봐서는 동력비가 수도시설과에 45억인데 사업소 전체에 120억입니다.

120억의 동력비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계속 120억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필요해요. 예를 들면 당장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10년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하면 지어주고 기부채납하고 30년 운영권 주고 예를 들면 나중에 시가 또 돌려받는 이런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30년 운영하면 시설초기투자비용이 일정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이것들도 10년이나 15년 정도 계획을수립해 보면 15년 이후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창원시가 예산을 절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경제과인지 경제사랑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특별하게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요. 마지막인데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 회원, 진해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 해서 창원지역 32억, 마산지역 32억, 진해지역 16억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체 입찰로 붙입니다. 입찰로 해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서 공사 시행합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올해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낙찰률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보통 87~8%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 사업을 2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송위원님 얘기하신 이 80억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00억 하던 것을, 전량 입찰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긴급수선 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어제 하고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소장님 이하 행정구역은 의창구이지만 사고지점이, 대부분이 성산구의 상수관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복구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시민들 불편도 많았고 저도 전화를 두서너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법원 사거리 앞에서 법원 앞에 5층짜리 건물 앞에 상수관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좀 됐지만,

최근에 또 이 사태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든 어떤 업자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하면 기본적으로 구청에 굴착심의위원회하고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면을 첨부해서 여기는 상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업무협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하는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제 사고원인이 어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은 당초에 관로를 노위원님 말씀처럼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시공업체가 협의를 안 하고 바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협의 안하고 파다가 상수관로 터진 그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어디서 부담하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돈을 쓰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닙니다. 이 돈은 자연파손이라든지 관로노후라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돈을 쓰고, 저거는 손괴자 부담금으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 해서 개발공사에 청구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인서 받고 모든 경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이 특히 주말이라서 씻지를 못 했다 특히 일요일날, 제대로 물이 안 나와서 특히 주택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나았고, 주택지는 제대로 씻지를 못했거든요.

시설복구비야 그렇다 치고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개발공사나 시공사에다가 어떤 청구하는 방법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노창섭 위원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정집에 물탱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도 있지만 자연파손으로 인해서 단수가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일일이 다해 준다면 아마 저희들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에다가 피해보상 받을 수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것은 산정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부담시키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세요.

개발공사가 이건뿐만 아니고 토월천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신고 온 것은 토월천에 벌건 황토물이 내려온다고 신고를 들어 왔더라고요.

토월천에 상당히 여러 문제로 내가 구청하고 수질개선계에 많이 전화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도 전화하고, 공사하면서 도 산하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소장님 한번, 소송을 걸어서라도 협의 없이 한 거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야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밖에 홍보에 든 경비, 이런 부분들을 합산한 금액을 손괴업자한테 부과를 하면서 금액과 납부기간, 납부장소를 고지하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래서 이 관계자를 소환해서 확인을 받고 이 내용을 부과할 건데 제가 법을 봐도,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입은 피해, 김장을 담고 하는 이런 계절에 어중간한 입장에 놓인 분들이 한분, 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각자 청구가 곤란할 거고 산출도 어려울 거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조례에 다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단수가 하루가 되면 곱하기 2, 단수가 이틀 되면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것도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도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송수관로 파열 피해보상 15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밑에 배급수관 파열 피해보상, 이것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수관로는 칠서에서 시내까지, 대산정수장에서 시내까지 그것을 송수관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내에도 송수관로가 물론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급수관은 저희들 총 전체적으로 2,600km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고로 그 인근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노후가 됐거나 다른 공사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이나 피해 당사자들한테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노창섭 위원 이게 현재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경우에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올해 현재까지는 4건 영조물 보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영조물 보상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1,500만원정도 했는데 어제 같이 일의 자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해가 됐고요. 자본적 지출에 보면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고 감계사화 중동배수지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내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현재까지 사화지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지 관계하고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핵심은 감계배수지든 사화배수지에 원인자부담을 다 부과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 예산 편성한 것은 부과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는 알겠고, 두 군데 상수도 부담금은 부과를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직 안했습니다. 이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부과할 예정이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부과를 하기 위한,

노창섭 위원 아직 부과는 안했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부과해서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부과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소장님, 하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고 상수도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안한 데가 있습니까? 현황이? 북면이든 어느 다른 지역이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도감 결과 하수는 지적이 됐는데 상수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비가 나오면 이것을 부과하도록 사전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1658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에서 126개,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해서 3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은 어디다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한다는 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을주민들이 직접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마을급수시설의 설치는 시가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옛날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주로 마을 대표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급수시설을 누가 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시에서

송순호 위원 아, 시에서 다하고, 관리를 마을에 있는 대표자나 주민들에게 위탁을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약수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마을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마을급수시설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마을급수시설이라 부르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함은 자연발생적인 약수터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00인 미만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들어가고 100인에서 250명은 마을급수시설로 들어갑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러면 법적 규모는 100미만과 100에서 250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마을급수시설 중에 약수터인 것도 있다? 그죠?

계장님, 정확하게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급수시설담당 최재호입니다.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에서 250인, 톤으로 따지면 약 20에서 500톤, 그 다음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이하, 공급으로 따지면 25톤 미만 그래 가지고 그 전체를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약수터를 이야기 합니다.

송순호 위원 산에 있는 약수터요?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예.

송순호 위원 이걸 왜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상수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약수터가 있으면 이것을 어쨌든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등산객을 위한 물입니다.

송순호 위원 등산객을 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그것도 입찰을 해서 한 개소당 70~80만원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한 업체가 하나요?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아닙니다. 그것도 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 구별로? 아,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명시이월 18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개 정수과는 일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정수과 소관 7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원규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구 일부 지역에 아직 물이 안 나와서 마친 우리 시설과는 현장을 나가도록 좀...

○위원장 강호상 아, 예, 수도시설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원수구입비,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낙동강에서 구입한 원수를 지급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주로 어디다 납부를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자원공사에?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최근에 녹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수질이 나빠지면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수질 관련 차등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매주 1회씩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낙동강 원수를 수질분석을 합니다.

BOD기준으로...

노창섭 위원 매주?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BOD기준으로 해 가지고 3㎎/L이상 되는 걸 한 달에 4번 측정해 가지고 평균 3ppm이 넘으면 그 한 달 분은 10%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최소한의 그거는 하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칠서정수과만 이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전체, 금년에는 106억인데 이게 수공에서 물 값을 우리만 차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가입니다. 통일가인데 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115억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115억입니다.

톤당 어떤 구분이 되냐면 칠서는 낙동강 원수를 우리 시설로 취수를 합니다. 우리 기계 장비, 동력비, 아까 동력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칠서는 1톤에 52.7원, 대산정수장에서는 강변여과수를 파기 때문에 낙동강에 흘러가는 물이 아닌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70%를 부과 합니다.

그래서 36.89원, 석동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동력비를 들여 취수를 해 가지고 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보내 주는 돈까지 받기 때문에 233.7원을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는?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강변여과수는 36.89원

노창섭 위원 36.89원,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창원국가산단에 보내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귀동이나 반월공단 이런 부분에는 톤에 432.8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물 값이 외우기도 힘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원수비가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115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예, 115억, 국가를 상대로 질문할 수 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수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제가 사업조서를 봤는데요. 이게 특허공법으로 시공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90페이지 나오네요. 정수지... 어떤 공법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지 보수공사는 주로 벽면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열화가 되어 가지고 철근이 드러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보수하는 방법들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열화된 부분의 표면을 깎아내고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에 몰타르를 바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도료로 코팅하는 건데 그 중에서 표면을 채우는 몰타르 종류라든가 도료는 종류마다 각각 회사에서 자기들 고유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그런 특허를

노창섭 위원 그럼 특허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면 특허에 대한 특례가 있잖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가점이 있어서 그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그러면 이 특허를 가진... 뒤에도 계속 나와요.

칠서정수지 침전지, 응집지 보수공사 그럼 특허 업체가 계속 정수지나 정수장 침전지, 응집지를 이 업체가 거의 계속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든 정수장이든 배수지든 아까 배수지 개념이 나왔는데 표면이 부식되고 크렉이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법상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가압장과 배수지나 정수지에는 하는 공법이 전체 다 특허입니다.

각각 회사마다 다른 특허가 있습니다.

그 특허를 어느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매번 결정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조서에 보니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16년 10월에 한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 업체만의 가진 특허가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그러면 각각의 이 업을 하는 업체들은 특허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요.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맞습니다. 각각의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도 아니네, 그죠? 내가 봤을 때도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이름은 특허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과 과장님 공히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전화에 한 두통 받았는데요.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에 경비용역이 있더라고요. 청소 및 경비용역에 우리가 발주를 하죠? 3개과, 그죠?

‘거기에 경비든 청소하는 인력이 고령자가 많다, 고령자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관리만 한다, 위원님, 예산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솔직하게... 제보자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3개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칠서정수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 경비용역은 안하고 자체 청원경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청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청소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무실 청사관리 하는 인부 한명, 그 다음에 청사 건물자체 정수시설공정 전체 부지가 6만평 되는 거기에 낙엽 청소하고 풀 베고 그 용역 2명, 전체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자격기준 연세는 만65세 미만, 남녀 구분 없이 65세 미만으로,

노창섭 위원 65세 미만으로 확실히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확인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 대산,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원경찰 4명이 직접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소용역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실이 있습니다.

공모홍보실 건축물 안에 청소하고 저희 본관 관리동 안에 사무실 청소하고 여성분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62살 정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석동 답변해 주시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동정수과는 경비가 7명, 청소가 1명 있습니다.

경비는 저희 정수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성주수원지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전체 외부용역이고요. 나이제한은 경비업법에 일반경비는 나이 제한이 18세 이상, 연령 상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제한이 없고 특수경비는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이하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수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비하시는 분들이 60세 중반입니다.

노창섭 위원 석동정수장에 나이 제한이 없어서 그런가 거기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인력신원 확인 하셨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저희들은 이제...

노창섭 위원 왜 이러냐면 구청할 때도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나이가 일정정도 많으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인원으로 설계해서 용역해서 입찰해서 받는데 실제로 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 용역업체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 정수장 같으면 나이제한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나이제한을 둔다 하는데 석동정수장에 나이제한을 안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부업체에 경비용역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모집을 할 적에 나이제한을 줘 가지고 소송이 붙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무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분들이 이 직업이 아닌 거 같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높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 집중도라는 게 70세 정도 되면 노령이라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야간근무를 섭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나이를 제가 50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법의 기준은 두고 해야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저희들이 경비업체를 모집하고 경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근무 할 직원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에 고용승계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116페이지 대산정수장, 대산 및 북면정수장 차염발생기 교체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어도 그렇고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뭔지,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입니다.

다른 정수장에서는 염소를 구입해서 최종 소독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염소를 구입 안하고 차염발생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가지고 소금을 구입해서 전기분해해서 바로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산을 해 가지고 최종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가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입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부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마다 이렇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저희들은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고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있는데 한 15년, 어떤 것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 내용은 2015년 1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수처리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꿔야 하는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강화 돼서?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수처리 기준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3대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105키로짜리 한 대,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3대는 2001년도, 오래 된 15년 된 이것 교체 하는 건가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저희들이 총 7대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대?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이것은 순차적으로 금년에 3대 교체를 했고요.

노창섭 위원 했고?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내년에 또 3대 교체를 하고

노창섭 위원 아, 이렇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석동정수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성주수원지 여수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지하고 밑에 보면 탈수기등 시설물 보호용 열풍기 구입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수원지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밀안전진단?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래서 월류, 만수위가 되면 물이 넘어가는 여수로인데 거기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보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올해 용역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비인데 총, 그러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전체는 B등급이 나왔는데

노창섭 위원 B등급?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노창섭 위원 심각한 거는 아닌데 보수는 해야 된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자기들이 제시를 하기로는 한 5억 정도 들겠다는 제시를 했는데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걸,

노창섭 위원 대략적인 것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노창섭 위원 밑에 거 설명 해 주시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밑에는 저희 수질검사실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비?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이것은 소독부산물이나 이런 걸 시험을 하는 건데 저희들 수질검사실이 2006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비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장비교체는 기간이 경과 돼가지고 내부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석동정수과에 궁금한 사항인데, 최근에 북면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되어서 본포 원수에서 와서 진해구민들 불만이 팽배했는데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하고 낙동강 물하고 비율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주수원지가 강우량이 좀 많아서 한 20% 정도

노창섭 위원 20%?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썼고, 작년에는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15% 정도를 썼습니다.

노창섭 위원 15%. 그러면 지금 낙동강 물 정화해서 섞어서 진해구민들한테 보내나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배수로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 이건 제가 성산구민 입장으로써, 성산구민은 그것을 성산구에 좀 돌려 달라, 진해는 다른 강변여과수나 낙동강 물 쓰고,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침해가 많다 원주민들이...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성산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성주수원지를 계속 사용해야 되나요? 원수가 부족하진 않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동정수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성주수원지는 수질이나 수량관리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성산구에 돌려 달라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원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성주수원지를 창원지역 사람들에게 돌려 달라 하는데 그것은 진해 쪽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통합 전에 진해에서 창원으로부터 산 땅입니다.

진해시 시절의 진해 자산이고 지금 창원에서 기금을, 별도 조례까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진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들고 일어날 정도의 이야기이니까 앞으로 그 이야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옆에 앉아서 다른 의견을 제시 하게 되어서 좀 그런데... 아까 경비하고 용역 주는 것에 대해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경비부분은 연령을 제한하고 젊은 층이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초라든지 청소부분에는 지금 60살에 퇴직을 하고 나면 청년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하고 70세가 되어도 특별한 병이 있지 않으면 총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건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으니까 제초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는 연령제한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60세, 65세 이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참고하겠다 했는데 제 의견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석동정수과 13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용도고 왜 이걸 구입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앞서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환경부로 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실의 장비는 약 한 50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구입한 장비다 보니까 내부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거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소독부산물, 농약 이런 거 검사하는 장비 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에 필요하고, 농약?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소독부산물

송순호 위원 소독부산물에 대한 검사 기구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정수장에도 이 기기는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도 이런 장비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가지고 있고? 내부연한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임영성 과장님께 대표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석동하고 차염소발생기 구입비용도 있고 한데 그러면 칠서정수장에서 차염소발생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염소를 투입하나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칠서정수장에는 100% 염소를 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염소투입하고, 그럼 대산하고 석동은? 대표로 답변하시면 되요.

두 정수장에는 차염소발생기를 사용하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송순호 위원 염소를 투입하지 않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송순호 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 차이가 칠서처럼 규모가 큰 정수장에는 요즘은 물이 좋아져서 염소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많이 들어 갈 때에는 톤급으로 들어갑니다.

2톤, 3톤씩 들어가야 하는데, 차염발생기가 그만큼 많이 생성해 내려면 그만큼 소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수장에서는 순수한 염소를 쓰고 소규모 정수장에서는 주로 차염 설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정수량의 차이에서 오는 그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염소를 직접 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수된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마실 때 염소 맛이 나거든요. 그죠?

많이 나는데, 차염소발생기를 하더라도 그 맛은 똑같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직접 염소투입하는 것과 차염소발생기를 사용해서 정수를 하는 것과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것이 염소 맛이 더 받치겠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차염소발생기 같은 경우는 좀 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실제 염소투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0.1ppm수준으로 넣을 경우에는 거의 냄새를 못 맡는데 순수한 염소 같은 경우 0.3ppm, 0.4ppm 수준 되면 약간 느낍니다. 보통사람들도 염소 냄새를 난다 느끼고,

차염 같은 경우 0.3ppm되도 민감한 분들은 바로 느끼고 일반 사람들은 못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용역업체, 과장님 세 분,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그죠? 수의계약 안 하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 할 때 설계를 하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제안한 대로...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청소하는데 일시사역을 쓰든지 기간제를 쓰는데 나이를 제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비라든지 건물청소하는 고정 인원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몇 세 이하로 어떻게 설계를 하면 그 설계대로 그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65세 이하를 쓰겠다고 해 놓고 70세, 67세를 쓰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게 계약위반인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개인인건비를 산정해서 주잖아요. 1인당 얼마해서 최저임금법을 하든 어떤 걸을 하면, 그 임금에 근거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용역업체가 수수료 외에는 자기이익을 안 가져가야 되는데 플러스 착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대로 채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면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대산청수과, 석동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반갑습니다.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내년 당초예산 총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8억 3천만원이 감액된 1,09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796억, 일반회계 298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세입 총괄액은 전년도보다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769억입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598억, 시설분담금 80억, 국고보조금 63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을 보면 규모 역시 전년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액된 769억원으로써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2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을 보면 전년도보다 78억 8천만원이 증액된 35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하수처리장 등 11개소 민간위탁금 112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7천만원, 위탁하수처리시설비 31억원 등이 계상되어있고 나머지 예비비가 8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96억이 감액된 185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59억, 예비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수선유지비와 동력비가 33억원, 진해여좌지구 하수관로정비공사에 29억, 창원국제사격장 주변하수관로 정비 등 8개 사업시설비가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4억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약품비 10억, 덕동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24억, 소각시설 등 민간위탁금 86억, 협잡물처리기 증설 및 개선공사 등 시설비 2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2억 8천만원이 감액된 298억 8천만원입니다.

168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4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 7천만원, 혐오시설주변 주민지원보상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90페이지부터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 6천만원이 감액된 226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도정비침수예방사업 위탁금 147억원, 북면하수관거 2단계 설치사업비 22억원, 내서호계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 신목진전양촌 하수도정비 16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5페이지부터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800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8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7,800만원 감액된 56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립장정비공사에 15억원, 매립장 복토매립 부대공사에 12억 7천만원, 적현사업장 13억 9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하수관리사업소의 예산 총액은 1,03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8억, 특별회계가 740억원이며 전년대비 2.44%인 약 2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침수예방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매립장 시설유지관리비용이 일부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보상과 적현매립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행정과의 부산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하수도사용료와 하수행정과의 하수처리장관리대행 민간위탁비 증액 부분 둥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월류되는 문제가 있어 하수처리장 용량증설 등은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타 교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등이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회계질서 확립 및 산출기초의 세분화 명시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연례적 반복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매년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편성기준과 원칙, 산출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수관리사업소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심사입니다.

우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세입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김원규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막 세정약품 산․알칼리성 진동․진해동부, 이 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30톤입니까? 30톤의 단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막을 사용하는 데가 현재 진동하고 진해동부 하수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분리막 세정에 따른 약품은 이 두 군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단가가 73만 4천원에 30톤입니다.

전수명 위원 73만 4천원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2,200만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보면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기술진단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500만원,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기술진단은 우리 하수도법에 의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년이 만5년 되는 해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이어서 31페이지 진해동부맑은물센터, 이게 무슨 센터입니까? 재생센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말을 어렵게 해 놨네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하수처리장이라는 혐오스러운 시설이 되어서 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맑은물센터에 1,100만원, 이 센터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31페이지요?

전수명 위원 예, 31페이지. 관리입니까? 3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맑은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비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30페이지 보면 위탁하수처리장 기계자재 구입비 4회 2천만원, 이건 무슨 자재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위탁하수처리장에 보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들이 기계설비라든지 노후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노후가 되었냐 하면 지금 부식성 가스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기한을 대부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수선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 전기기기나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기계자재가 무슨 자재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부품 자체들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의 이름은 좀 힘듭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험이 짧아서 깊게는 모릅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1일 50만톤 처리규모인 창원마산을 처리하는 덕동하수처리장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직영 때문에 하수운영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가 구 창원 진해 마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10개소를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내년에 113억 이걸 가지고 10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줘 놨습니다.

그 돈 113억 중에는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고 이것 외에 위탁을 줬지만 대행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3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돈이 30억 됩니다.

그러면 10개 처리장에 준 경비가 113억 플러스 약30여억원 그래서 140여억원이 10개 처리장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접 고치는 거, 위탁업체로 줘서 고치는 거 전체를 합하면 143억 정도 10개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드는 경비가 총 나열 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0페이지 쭉 보면 위탁하수처리장 전부 위탁, 위탁, 위탁인데 이게 30억 됩니까?

그 다음 제일 밑에 위탁하수처리장 구축물 및 건축물 유지보수, 이거는 5개소네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어디어딥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보면 총 10개가 있는데

전수명 위원 11개, 방금 소장님이 11개라 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아, 위탁은 10개입니다. 그 중에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중규모의 하수처리장 5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진해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다섯 군데가 좀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밑에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9,700만원, 이게 오전에 상수도 쓰면 돈 준다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게 사용료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서구로 해서 하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진해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 이 사항을 강서구에 처리하도록 해서

전수명 위원 강서구에서 처리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진해에,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진해 용원 일대입니다.

전수명 위원 용원, 웅천, 웅천도 들어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 일대입니다. 거기에 약 2천세대가 됩니다.

전수명 위원 2천세대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12개월인데 그럼 한 달에 117만원? 총 9,750만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11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11억이네요. 아, 작은 돈이 아니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용원지역에는 하수처리장과 수돗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을 안 지었기 때문에 부산시설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답변을 소장님이 위탁 10개에 143억, 직영을 하면 얼마 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직영 부분은 하수운영과에 관련되는 모든 게 직영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204억 정도 되던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그건 1일 50만톤 처리규모고, 10개 위탁된 거는 1일 10만톤입니다. 다 합하면,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직영하는 비용과 하청용역 비용이, 질문은 뒤에 할 겁니다.

비용과에 별 차이가 없거나 많지 않느냐,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서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 비교하면 위탁업체에 상당한 돈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만톤에 204억인데 10만톤에 140억,

31페이지에 보면 북면골프연습장 관리대행운영비 6억 3,900만원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할 거죠? 위원장님, 별도로 질문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쭉 보면 덕동하수처리장 인근마을 주민단합대회, 주민건강검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오염하고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연간 얼마 정도 나가죠? 총,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 관계는...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어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4억 정도 나갑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강검진도 있고 단합대회도 있던데, 그러면 덕동하수처리장이 생긴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77년도에 생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최근에 하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거기에 건립할 당시에 그때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슬러지소각시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 보상 차원에서,

노창섭 위원 보상 차원에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46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방풍숲 조성공사, 그 밑에 보면 최초침전지 에메랄드골드 이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덕동에 생태하천이 있습니까? 46페이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거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이 부근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생태하천이 어떤 천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생태하천 이거는 덕동하수처리장 바닷가 쪽에 보면 저수지 모양으로

노창섭 위원 생태하천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나무를 심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 시설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올해 일부 좀 심었습니다만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에메랄드골드 이식 이건 뭐에요?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해놨습니다만 거기에 에메랄드골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좀 커 가지고 너무 밀식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어떤 종류를 에메랄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편백입니다.

노창섭 위원 편백?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편백과에 속하는 건데 이게 노랗게 물이 드는 나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왜 이식을 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현재 에메랄드골드가 너무 커 가지고 완전 빽빽하게 밀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뽑아서 적당한 공간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현장을 안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조금 전과 연동되는 질문인데 하수슬러지 소각장 하면서 1대 때 전 박시장 있을 때 상당히 투자를 해서 개선을 안 했나요?

수십억을 들여서 냄새제거 시설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얼마 하셨어요? 악취제거 안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악취제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약품을 투입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향제를 뿌려서 제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최근에 시설투자를 해서 상당히 냄새를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안 하고 운영과에서 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해서 우리가 한 86억 들여 가지고 탈취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노창섭 위원 많이 잡혔죠? 그래서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이미지개선 시범벽화사업, 이게 어디 쪽에 한다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책사업으로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하나의 건물을 선택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어디에 어떤 시설에 어떤 벽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이게 시설 중에서도 방류동, 방류동에 벽화

노창섭 위원 뭐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방류동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운영과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건물 외벽에다가, 지나가면서 보는 큰 건물 그쪽에다 하겠다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수정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잘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과연 벽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벽화사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아니, 벽화를 한다고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렇게 하나요? 벽화는 돈을 한번 투입하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돈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3년 있으면 낡아져서 색칠해야 되고,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제 지역구를 보면 비가 많이 오면 2~3년 주기로 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녹화를 합니다. 여기는 녹화를 할 수 없는 구역이지만 벽에다 녹화를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가 보시면 진짜 멋있는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번 투입하면,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벽화라는 게 처음 1~2년은 보기가 좋은 게 세월이 지나면 상당하게 주기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9천만원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1억 가까운 돈을 벽화를 해서 나는 타당성이나 이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재검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는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친근감을

노창섭 위원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냄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조경까지는 나는 이해를 해요. 방풍벽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지 벽화 1억 가까운 돈 들여서 그린다고 이미지 개선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47페이지 8페이지에 연동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진해하수처리장 공사, 진해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 진해하수처리장 스컴스키머 교체공사, 진해맑은물 등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8억, 제가 앞에부터 쭉 계산을 해 봤어요. 진해만,

이게 18억에서 19억 정도가 대략적으로 교체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은 2001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횟수로 약 16년째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설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보통 기계설비 이런 부품들은 3년 내지 4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이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시키려면 이런 각종 부품이나 기계설비나 이런 사항들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만약에 하수처리장 가동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노창섭 위원 진해인구가 늘어나서 하수처리시설이 예전에 15만 때하고 지금은 18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수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했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데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착착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집중적으로, 앞에는 내가 예산심의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수행정과가 주로 관리대행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탁하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집중적으로 진해에 18억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는 생각이 들고 단계적으로 안 한 건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해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계설비나 부품이 노후되어 가지고 자체 수선을 꾸준히 해왔는데 큰돈이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니까 전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하수사업특별회계가 돈이 없어서 솔직히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안 해서 북면 문제도 터졌고, 제가 볼 때 재정이 여유가 있는 하수사업특별회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올해 하수도사용료가 100억 이상 추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법에 보면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진단은 매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법에서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벌을 받게 되어있어서 내년에 꼭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법에 있는 걸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온다는 것은 그럼 앞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건지 그런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46페이지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벽화사업 말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나무도 심고 아까 했던 생태하천 이것도 그런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만들고 꽃도 심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이제까지 하수처리장의 이미지개선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저는 7월달에 와서 그 전에 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계장님이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에, 제가 알기로는 제법 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했다고요.

예전에 제가 환경문화위원회에 1대 때 있어봐서 아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세요.

주시고, 방류동에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외벽에 어쨌든 크게 벽화를 그려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감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전략인데 소위 말하면 한번해서 이게 한 10년 가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큰 외벽 건물에 해 놓고 세월이 3년 정도 지나고부터 색이 퇴색되기 시작하고 또 한 귀퉁이에서 떨어져 나가서 색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지나가면 더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럼 또 채색을 하든지 새로 하든지 해야 될 지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벽화사업을 해야 될 때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 내지는 해 놓으면 보기 좋을 거다, 보기 좋죠. 당장은 해 놓으면, 그건 맞는데 지속적인 관리, 또 다시 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노창섭 위원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만약에 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런 벽화사업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1억을 들여서 거기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아이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까지 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견학이나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벽화사업 하는 게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해 가지고 2억 5천으로 개선공사를 해요.

이게 어떤 공사에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골프연습장이 2010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07년도?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시설물이 낡아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그물망이 찢어져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철탑이 29개가 있는데 이 철탑 자체가 어떤 것은 부식이 되어있고 또 도색이 노후 되어 가지고,

송순호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노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2010년도에 준공하고 지금 6년째 되고 있잖아요.

만6년 정도 되는데 골프연습장 처음에 지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북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시민이미지개선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고요.

이때 비용이 거의 30몇억 들어갔죠? 어느 정도 들어갔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 정도

송순호 위원 제 기억으로는 30몇 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건립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30몇 억 정도 들어갔을 텐데 30몇억으로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잖아요.

여기에 대행비로 해서 한 6억 정도 지출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 동안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입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연간,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수입이 10월 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약 7,400만원 정도,

송순호 위원 순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순수익,

송순호 위원 순수익이? 그럼 대행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남는다 이 말이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6년 지났는데 2억 5천, 예를 들면 초기투자비 30몇억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 주변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제공,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사설로 하는 게 없어요? 그 주변에는? 북면 쪽에는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북면 쪽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는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이한 거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님이나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전기요금이 1억 5천, 마을에 건강검진 4억, 폐기물관리과에도 보니까 사용기한연장 해서 거기에도 5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종말처리장이 직접 하는 데는 덕동이고 그 외에 10개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보면,

그럼 데모를 막 하고 시끄럽게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해 주는 거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지금 다른 지역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면 귀찮고 하니까 해 주고 조용히 참고 지내고 하는 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는 게 너무 많다, 한두 개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건데, 너무 분야적으로 각 과마다 주는 게 있는데, 정말 진해같은 경우 이동택지주민들이 보면 stx 생기면서 집단으로 이주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 체육대회 하는 경비라든지 일부러 이동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진해 시절에는 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이용한 찜질방을 이용하는 혜택, 아마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한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 주고 하는 게 정말 안 맞다, 이런 게 생기면 똑같이 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는 해 줘야 되고, 특히 관련은 없지만 진해 마천주물공단에 거기 진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폐기물 처리하는 게 마을 바로 옆에 있어서 엉망진창인 게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그리고 노창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성능 탈취시설을 2014년도 6월달에 설치했다고 앞으로, 신문에 나온 제목이 ‘창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썼거든요.

이렇게 고성능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없고, 앞으로도 국비 100억을 더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더 투자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마을 주민들한테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5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 뒤에는 재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동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재협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때 당시 소각시설이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시설을 지을 때 당연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건강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이 추가로 설치된다 하면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일단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진해루에 가면 비오는 날이라든지, 거기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정말 냄새 많이 나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진해 사람들이 착해서 데모 안 하고 그냥 지나니까 아무것도 처리 안 해주고 덕동마을에는 데모하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

노창섭 위원 답변을 못 하시네요.

전수명 위원 대답 못하죠.

○위원장대리 이천수 과장님, 25년간 협의를 했다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제가 2008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지금 전기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12년간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25년 되는 해에 협상을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아, 25년도까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25년도까지 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그럼 아직 8년 9년 남았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혹시 보충이 될까 싶어서 제가 대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1억 5천만원 이 부분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환경사업소가 있을 시절에 침전지의 옥상에 골프장을 만들자, 냄새가 나니까 동네 400가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골프장을 만든다, 골프장을 만들면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마산 시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못 하고 그 지역에다가 한철하고 관련되는 것, 그 다음 경남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신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수탁권을 주기로 하고 설치했으니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들 동네로 들이라 해서 13년도에 1억 5천만원 12년간 하기로 한 거는 거기서 나간 돈이고, 건강검진 이런 부분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덕동은 매립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한꺼번에 다 있는데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3년으로 종료되도록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행위가 바뀌니까 인센티브를 협약을 맺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가축분뇨가 위생처리장에 들어옴에 따라서 또 추가로 생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하나 인센티브가 모아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진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을 사항인데, 진해에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증설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하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하수기본계획에 포함되려면 발생량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선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참 막연하게 놓여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출발은 되었습니다.

하지면 그게 반영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진해하수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 쭉 나열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보강을 함으로 해서 다소나마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욕심을 갖고 내년 예산에다 많이 반영시키고자 담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얘기한들 당장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통합이 되었고 5년이라는 세월도 흘렀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있는 거는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꼭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지역도 두루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제 기억에 없던 사업인데 해누리발전사업 부지사용료를 어디에,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걸 낸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41페이지?

이민희 위원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대리 이천수 특별회계 책자 41페이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해누리발전소는 현재 경남에너지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료 수입의 10%를 내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민희 위원 해누리발전사업 부지가 어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덕동하수처리장에 보면 침전조가 있습니다. 그 옥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이민희 위원 부지사용료 등 부가세 해 놨는데 그 부지 사용료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부지사용료 8,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중에 10%는 부가세를 내야,

이민희 위원 아, 부가세를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부가세는 10%고,

이민희 위원 사용료 등 부가세 해 가지고 천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8,500만원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리,

송순호 위원 수입으로 잡고 부가세를 우리가 내는 걸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예, 태양광,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이 많다는 거는 아니고요.

공용차량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공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2대 경유차량 인거 같고 전기자동차 전기사용료, 공용차량 유지비 2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대 이렇는데 공용차량이 4대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도 4대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류비도 4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세부계획에서 좀 섬세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41페이지,

이민희 위원 예, 같은 페이지, 차량이 4대면 유류비도 4대를 해서 12개월 계산해야 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도 4대면, 전기차 1대 있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기차가 1대 있고,

이민희 위원 공용차량 자동차세는 또 4대분이 그대로 있고, 공용차량 유류비는 2대만 되어있는데 전기차 1대 빼고 공용차량 환경개선분 되어있는 거 보니까 경유차 같은데 이거 2대 빼고, 3대를 빼면 1대만 유류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3대가 되어야 되든지,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

이민희 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을 오히려 적게 잡아서 유지가, 왜냐하면 우리 하수사업소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차가 우리 하수행정에 총 4대입니다. 그 중에서 3대는 우리 사업소에 있고 차 1대는 진해하수처리장에 가 있습니다.

여기 하수관리사업소에 3대 있는 거 중에서 1대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가 아니고 공용차량 유류비가 3대가 되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도 3대가 잡혀야 되는데, 이 표기상에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관리사업소 안에서 관리하는 차가 4대인데 하수관리사업소 안에는 3대 있고 진해하수처리장에 1대 있거든요. 그 하수처리장에서 기름 관련해서 내고

이민희 위원 아, 거기서 유류비를? 그럼 공용차량 자동차세는 여기서 다 내주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북면골프연습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줬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대행을 줬는데 노후시설물 개선은 왜 하수과에서 합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거는 관리하는 운영비만 속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그렇죠. 충분한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작기 때문에, 작은 수선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금이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대행을 줄 때 거기에 시설, 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포함되어 있어도 그 안에는 대행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대행 줄 필요도 없네요? 우리가 수선 다 하는데,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소소한 경상 수선비는 자기네들이 수선을 하고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7페이지에 보면 진해하수처리장에 보면 탈수 등 원심농축기 이거 3년 전에 교체한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농축기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슬러지수집기하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교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3년 전에 탈수기를 했고 이번에는 원심농축기라고 쉽게 얘기하면 세탁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수명 위원 압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고속으로,

전수명 위원 그럼 그때는 탈수기를 교체했네요? 그럼 슬러지수집기 이거는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슬러지, 이거는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어떤 거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농축기나 슬러지수집기, 탈취기나 이런 부분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보통 기계설비에 따라서 다 틀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6~7년에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부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탈수기를 교체했습니까? 그때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3년 전에는 탈수기

전수명 위원 내가 지금 헷갈려서, 교체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혹시 이 건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47페이지 보면 남문중계펌프장 하수 이송펌프 제작구입하고 수충격 방지시설 설치비가 1억 6천, 2억 잡혀 있는데 혹시 이거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오수관 유입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시설설치 시에 잘못 설치되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혹시 그거하고 관련된 건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경남개발공사에서 책임여부나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업체를 전부 한번 불렀습니다. 남문중계펌프장에 불러 가지고 현지 점검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을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진단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는 이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경남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리, 설계하는 이런 데에다가 자, 우리한테 넘겨줄 때에 애시당초에 하자있는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았느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남문중계펌프장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고양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고양정이 뭐냐 하면 해수면으로 약 114미터 고바위 쪽으로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114미터 되는 그런 높이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건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펌프를 납품한 업체에 너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안 되느냐 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해 놨는데 답변이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고양정으로 이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추진 중이고 아직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한 상태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그때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계해 줄 때 잘 운용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거기 하자보수 기간도 있죠? 하자보수 기간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자보수 기간은 현재 지났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때 사고가 났던 거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민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끝까지 협의하든지 추진하셔야지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와 649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북면골프연습장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북면골프연습장을 특별회계 때 하려다가 대행사업비로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중복된 것 중에 빼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4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서 자동제세동기가 뭔지, 일단 이것 설명해 주시고, 북면골프연습장 담당팀장 오셨어요?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649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노창섭 위원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가 뭔지 묻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처치용으로 비상시에 회원들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할 때 심장에 대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골프 치는데? 내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각종 체육시설에 이런 기구를 한 대 정도는 비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지금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6명, 대행사업비가 아까 6억 3천 얼마 맞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앞에 하수행정과에서 말씀하신 골프장 기둥 고치는데 2억 5천, 그럼 8억, 9억 가까이 되죠?

1년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연간 이용인원이 12만 명쯤 됩니다.

노창섭 위원 12만명 오는데 수입이 얼마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전년도는 6억 5,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6억 5천?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노창섭 위원 아까 누가 답변을 6천만원이라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순수익은 10월 현재 7,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수익, 수입과 지출을 뺀 순수익,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는 거의 쌤쌤이네요.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이 있나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민이면 특별하게 할인해 주는 거 있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민간시설의 수입하고 사용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우리 창원에 7개소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관내의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월 회원 한 20만원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북면은 월 회원 12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작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좀 작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많이 오는 거예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개인이 하는 데는 비거리가 150미터 전후로 되어있는데 북면에는 비거리가 210미터 쯤 됩니다.

노창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우, 투자한데다가 수입 받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시설이 북면하수관거에 관련해서 특별한 시설에 혜택을 주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면 최소한 유지관리비 플러스 장기적인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송순호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만 가는데 요금을 좀 올리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싸다면 적립을 해서 시설노후 된 거는 그 비용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시 세금으로 자꾸 골프장이 낙후되어서 고정비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다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해여좌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19억이고 시비 9억 9천이고, 그 뒤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재개발이 취소된 데를 말하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 여좌동 같은 경우는 돌산마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여좌지구 재개발에서 해제된 부분은 여좌지구 사업이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8년 연말까지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9억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좌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좌지구 개발사업에 같이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우리가 낙동청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빠졌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페이지 주택재개발 해제지역은 구암하고 석전지역의 해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위해서 9,500만원 예산 확보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9,500만원인데, 괄호로 해서 정비공사 두 군데를 표기 해 놓으면 알아보기 쉽고요.

여좌지구 하수관로정비공사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여좌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거는 여좌지구 여좌천 주변 일원인데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여좌지구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국비 29억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서 2018년도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여좌지구 하수관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2017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 2018년에 또 국비하고 시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좌지구는 다 끝납니까?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전수명 위원 태평동도 마찬가지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태평동은 속천항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개인주택 되어있는 부분이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 9천만원은 배수설비를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9천만원도 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태평동 같은 경우는 나가야 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에 있는 집들이 볼일을 보면 바다로 그대로 다 흘러내리거든요. 아시죠?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예, 예산 표기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덕봉암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63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에 매칭비율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허락지 않아서 추경에 63억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BTL 임대료가 1년에 10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반기의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상반기 내에 지급이 가능한 6월달까지만 예산을 세입세출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준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준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기술적이지 내용적 사업으로 하수관리사업소가 일반적으로 해 오던 하수관거 교체사업이라든지 하수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줄이는 거는 아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오전에 한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지 63억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건 추경에 확보하도록 약속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돈이 갑자기 나옵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보면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수관로 지관매설 있죠?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관로 지관매설 돈 2억 9,800만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위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에서 관리하지만 위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수관을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개 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풀 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재배정 하는 거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필요한 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주는지 아니면 나누기 5를 해서 딱 나눠주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구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필요한 만큼 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창섭 위원 갑자기 하수관거가 터졌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그쪽에 몰입할 수도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이것도 용어가 좀, 중계펌프장 시설 및 부대비에 중계펌프장 스크린 개선공사 금액을 떠나서 이게 어떤 건지, 스크린이 어떤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계펌프장이 8군데입니다.

창원 천차만차 1호 펌프부터 두산중공업의 2호, 양덕 삼각지 3호, 그래 가지고 덕동처리장까지 오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펌프장이 8개소인데 그 부분을 저희 하수시설과 하수관로계에 16명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펌프장도 있고 또 주간만 근무하는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을 평소에 직원들이 유지관리하고 점검을 하면서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분적인 장비, 기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교체를 해 나가는 사업이고, 스크린이라 하면

노창섭 위원 화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협잡물이 들어오면 거를 수 있는 그런 망이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노창섭 위원 협잡물을 거를 수 있는? 아, 그런 시설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8개소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어가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관로조사용 촬영장비 이거는 하수관거가 터졌다든지 했을 때 내부적으로 촬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밖에 촬영하는 CCTV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65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우리가 자체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고 차량이 있는데 지금 CCTV가 2002년도에 구입한 거다 보니까 지금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밑에 차량하고 같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를 조사해서 보수해 나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해서, 밑에 하고 연관된 그랜저 스타렉스에 탑재해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적정장소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그런 CCTV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129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건설개량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0페이지에서 169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690페이지,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위탁 해서 위치가 어딘지 하고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만 구 마산지역에 회원구 관내입니다.

양덕하고 봉암동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봉암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봉암하고 양덕,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부의 침수예방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70%, 시비3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북면하수관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4월에 완공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2단계 관거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8년 말에 준공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장은 내년 9월입니다.

노창섭 위원 9월이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사업기간이 12000톤 증설은 2017년 9월이고 저희들이 우선에 조기에 처리를 일부 하기 위해서 6천톤 설비는 내년 4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공하는 거는 9월이고 임시사용은 내년 4월이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임시사용 개념이 아니고 2개열인데 1개열은 내년 4월까지 하고 마지막 최종은 내년 9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찌 되어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현재 공정률이 42~43%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만 2017년 9월 이후에 12000톤이 추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마산지구라든지 그 다음 무곡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내곡지구,

노창섭 위원 내곡지구까지 도시계획이 완공되면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언론 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노창섭 위원 과장님 생각은요?

이천수 위원 마산지구도 마찬가지고 내곡지구도 만찬가지고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인가는 사실상 환지처분일까지 준공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보면 사업추진이 아직 삽자루도 안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2단계 증설사업 끝나고 나면 내곡지구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사업조합에,

지금 자기들이 사업추진 해 나가는 과정하고 원인자부담 자기들 납부사항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만일에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현재 있는 12000톤 플러스 알파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거는 맞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시기적으로의 문제는 있겠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들어온다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창원시 전체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도 새로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870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다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74페이지, 과장님, 이거 약액세정식 탈취기 약품이 창원시는 과산화소다, 가성소다, 차염소산. 황산은 안 들어갑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식 탈취기 약품입니다. 가성소다는 산성계열의 악취제거 용으로 들어가는 약품이고요.

차염소산은 알카리 계열 악취제거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황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황산은 안 들어갑니다.

전수명 위원 최초침전지 24톤 9월 18만원,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이거는 가성소다 25%짜리는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하고 33%는 여름용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전수명 위원 아, 33%는 여름?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우리 탈취기 자체에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겨울은 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를 가지고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24톤은 여름에 속하네요, 결론은 9월달이면 여름이나 마찬가지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여름철까지,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비용을 이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악취냄새가 해결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성소다가 2억 3,76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약품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약품대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수명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근무를 하시니까 거품 실태는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거기다 약품 구입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품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전수명 위원 약품가격은 내려가고? 가성소다 넣어 가지고 탈취를 할 때 거품이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거품은 3단 세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안 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전수명 위원 아예 안 나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전수명 위원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돈이 많이 들 때는 여름철에 많이 들어가죠.

전수명 위원 그럼 75페이지 차염소산 12% 들어가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건 알칼리 계열 악취제거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염소산은 굴곡이 3단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꼬불꼬불하게 해서 탈취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보통 산성계열 쪽을 많이 잡고 3단계에 약품 들어가는 게 차염소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 예산만 하면 우리 창원시 전역에 다 탈취가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덕동처리장 내에 탈취는 다 됩니다.

전수명 위원 어디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덕동처리장,

전수명 위원 덕동? 다른 데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우리 운영과에서는 덕동처리장만 관할합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무리 봐도 금액도 적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창원시 전역에 다 하는 줄 알았죠.

아, 덕동만 하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괄호해서 덕동 하면 아, 덕동만 하는 구나, 좀 수월하게 알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하게 금액 자체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다 적게 되어있어서. 이것만 해도 창원시 전역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민간위탁, 86억이죠?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86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65억이었고 올해하고 내년이 86억으로 용역비가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계약기간이 어느 업체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6억이 된 것은 약품비 19억하고 수선비 2억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86억이 되고요. 이 업체는 한라산업개발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3년간이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3년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준공한지가 언제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소각장?

노창섭 위원 예, 준공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2012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2년부터 15년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앞에도 한라산업개발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용역비가 상당히 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고정비면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인건비가 1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라 하면 연료비, 약품, 기계고장이 나면 기계수선비 다 포함이 되어서 변동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한라건설이 계속 6년째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3년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노창섭 위원 3년인데 재계약은 입찰을 해서 다시 한라건설이 된 거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맞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그럼 내가 의문사항이 2차에 했을 때 2015년도부터 2017년 내년까지라 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 계약을 했을 때 용역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약품비하고 수선비를 용역비에 안 넣었다가 넣은 이유가 계약에 분명히 되어있을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약품을 우리가 계속 사 가지고 위탁업체에 대 주다가 그것도 번거로워서 적기에 약품이 필요할 때 위탁업체가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약품비를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하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계약이 달라진 건 없는데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꾼 건데, 그게 과연 맞나 이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은 거 안 사주고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이 약품이, 탈수동 약품비 및 수선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부분도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래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수시로 집행할 때 확인을 합니다. 현장 가서, 그래서 출장복명을 저한테 합니다.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품 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품비는 우리가 구입을 하나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단가대로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기들이 조달구입 하는지 확인하나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노창섭 위원 21억 차이나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라서 조달단가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밑에, 아까 송순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덕동에 전기료 40몇억 내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43억 2천만원.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주변전실 개선공사가 있어요. 12억,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주변전실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주변전실은 처음 수질환경사업소 시절부터 변전실이 있었는데 지금 기계도 자꾸 늘어나는데 협소합니다. 변압기 실이,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키워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증설을 합니다. 100평에서 200평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주변전실이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용량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만약에 하수처리장에 전기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 수에 전기가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법정기준 내에 준설을 못 합니다.

수질기준의 준설을 못하고 방류를 할 때는 거기에 벌금도 상당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증설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사업조서에 보니까 시장님이 15년 8월달에 방침을 결정하셨고 투융자하고 절차는 다 거쳤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3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5페이지에서 1697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1695페이지에 탈취설비 약품구입이 있는데 아까 가성소다하고 차염소산나트륨을 구입한다는데 이건 취급하는데 안전을 요해야 되는 그런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작업복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우리가 탈취설비 할 때도 지금 현재 유해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뒤늦게나마 시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은데 가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흔히들 가성소다는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비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물하고 만나면 열이 확 올라오고 그렇는데, 가루가 날릴 때 특히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이거는,

○배옥숙 위원 이거는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저희는 안전도구를 착용하고 하고요.

○배옥숙 위원 얼굴에도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하고, 약품탱크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저장탱크까지 넣어주고 갑니다. 또 사용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안전안경 쓰고 옷도 그런 옷을 입고 합니다.

○배옥숙 위원 얼마 전에 사례로, 그냥 옷 털 때 눈에 약간 들어갔는데 눈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얼굴에 안경까지 다 하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98페이지부터 1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01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수곡매립장 남지매립장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 비위생으로 설치되어서 사용이 종료된 사용종료매립장을 말합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관내에 이 2개가 있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수곡매립장 같은 경우는 함안 군북에

노창섭 위원 함안 군북?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마산시 시절 때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남지매립장은 성산구 상복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침출수 상태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하천의 수질이라든지 둑이라든지 안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양조사는 연1회 하고 침출수나 지표수는 분기1회 이런 식으로

노창섭 위원 그럼 매년, 수곡은 함안군에 우리가 돈을 주고 했겠네요?

그런데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저희들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매립을 했으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관리를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지가 함안군인데도?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 당시 함안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산 쓰레기를

노창섭 위원 남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습니까? 종료기간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함안 군북 수곡같은 경우는 13년인가 14년도에 그 주변을 환경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적합이 되었습니다. 적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15년 3월경에 도에다가 사용종료 신청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3월에? 근데?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신청을 했는데 15년 6월경에 수리불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창섭 위원 수리불가?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매립장 소재지 관할 기관인 함안군에서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정하다고 결과는 나왔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 더 관리해야 된다 이거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민원이 있다는 거죠? 집단민원이,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남지는요? 종료기간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남지는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지반침하라든지 가스발생이 되어서 불합격해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불합격 되어서 지반침하라든지 가스가 나오면 유해, 안민동 가기 전에 남지교차로 부근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든지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이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성산구 같은데,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거기는 위치 자체가 소각장 들어가는 왼쪽 편인데 인체에 크게 해로운 그런 사항은 아니고 메탄가스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유해한 물질이 안 나와요? 검사결과?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그렇게 크게 유해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경고판이라든지 등산객들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조치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그쪽에 고물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 시절 때 주택지에 있는 고물상들을 그쪽으로 전부 이전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고물상 있는 데라고 하니까 대충 알겠는데요. 고물상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독성물질이 유해하다고 매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후조치로 경고문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접근하지 마라는 이런 사후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적정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제 말씀은.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가스는 발생은 하는데 인체에 해로운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02페이지에 보면 천선매립장, 덕동매립장, 수곡매립장, 남지매립장,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남지매립장 이용하나요?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없다가 정기검사비 들어있는데 이거는 매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선하고 덕동은 운영 중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상 3년마다

노창섭 위원 3년?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사용 중인 매립장하고 사용종료매립장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선하고 덕동에 천선매립장의 경우는 내년 4월달에 덕동은 12월달에, 그 다음 사용종료매립장인 수곡매립장하고 남지매립장은 내년 7월달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검사비는 환경부 고시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수곡하고 남지는 사후관리 부분으로 수질․토양도 하고 나머지 정기검사도 따로 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일상적인 사후관리도 하고, 그 매립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옆에 안민마을 복합상가 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선매립장 관련해서 아까 덕동처럼 뭘 주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마을 복합상가시설물 이거는 천선매립장이 9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천선매립장 조성당시에 복지 쪽으로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민마을 복합상가가 94년도 12월달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창원시 안민마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매년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사후관리비 식으로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노창섭 위원 운영비는 안 줍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건 자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상가를 지어준 거 같은데 맞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익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등기상으로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우리 시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활용과 운영이익금은 안민자연마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폐기물매립장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언론에 봤는데 북면하수처리장 설립할 때 토양검증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그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경남도에서 그 북면처리장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일주일동안 감사를 한 결과를 인용보도 한 내용입니다.

북면처리장 공사를 아까 담당과장이 현재 42%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빨리 준공이 되어야 처리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힘이 듭니다만 작년에 그 공사할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이 1단계 공사를 할 적에 주변에 있는 산을 파 가지고 1단계를 만들고 그 판 흙을 지금 증설하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하기 전에는 거기가 북면에 옛날 대대로 내려오던 자연하천바닥이었습니다.

하천바닥에 1단계 절토한 걸 갖다 메웠고 이번에 2단계 공사과정의 최초단계에서 파니까 밑에 부분에서 시커먼 흙이 나왔습니다.

그 시커먼 흙을 북면에 있는 논에 객토용으로 공급하고자 했는데 농가주인이 그 시커먼 흙을 가져오려면 검증을 해야 받겠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하는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납 성분이 규정이상 나왔다, 그래서 객토로 나가는 것은 일단 중단을 하고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흙을 부지 내의 여지에다가 옮겼습니다.

하수처리장 전체 부지 여지에 옮겨놓고 2단계 증설사업을 해서 42%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지에 옮겨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인가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럼 당초 건립하기 전에 토양에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언론에 보면 다른 흙을 가져와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단계 증설구간을 당초 설계대로 3미터 정도 터파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골프장 빔 대가 무너지려고 변이가 왔습니다.

그 옆에 바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둑에도 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 설계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3미터 정도 절토를 한 부분은 공사장으로 나가고 그 3미터 절토했던 공간에 감계무동지구의 택지에서 나오는 흙을 채웠습니다.

채워서 다시 메우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10미터 지점에 있는 밑에 흙에서 발췌가 되어서 검사를 했고 뒤에 할 적에는 무동감계지구에서 가지고 와서 3미터 팠던 부분에 다시 덮어놓은 흙 이것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무동에서 온 흙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붙이니까 이걸 감사 측면에서 볼 적에 이 흙을 일부러 안 나오는 지역에 것을 검사해서 모면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관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기존 밑에 흙은 옆으로 파 놨으니까 당연히 검사를 할 거고, 새로 반입된 흙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그 내용이 서로 오해의 사항이 있어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러면 기존 흙하고 옮긴 흙하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그래서 옮겨온 흙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기존 판 흙은 옆에 보관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사후절차를 거쳐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공사 자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걸 좀 방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일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와 절차를 신고를 해서 정화명령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면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다른데 일절 반출이 안 된 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창구청장님이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고 다른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천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264억 9,021만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154억 3,554만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11억 1,792만원이 증액된 의창구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15페이지부터 172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45억 2,660만원보다 4억 2,642만원 증액된 49억 5,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 39억 6,489만원, 청소 및 환경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억 4,837만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1억 4,976만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56억 7,241만원보다 3억 48만원이 증액된 59억 7,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25페이지부터 17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3억 6,078만원입니다. 공원녹지대 청소 및 분수시설 운영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2,550만원입니다.

공원녹지, 조경관리, 어린이공원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3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41억 1,861만원보다 3억 9,002만원이 증액된 45억 963만원입니다.

1736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직원 인건비 9,377만원이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 시설비 1억 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시설 개선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상수도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4,855만원이며 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9,409만원이며, 급수계량기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9억 8,016만원이며, 계량기 및 민간위탁 검침원 수수료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2,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하수도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4,671만원이며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신용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5개 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7년도 5개 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5개 구청의 4개 부서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예산 총액은 60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는 시가지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며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는 공원녹지관리와 산림보호예방,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예산, 상하수과는 소규모 급배수 수선유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4개 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신설공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한 편성안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의창구 산림농정과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어 이로 인한 산불방지의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임차료가 과다한 마산합포구는 설치운영 수단과 효율성의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구청별 마을상수도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시상수도가 인접한 지역에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시상수도 유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5개 구청의 주요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구청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도과 소관 1715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구청장님, 특히 오늘 자리 해주신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는 19만 구민을 거느리고 살림을 살다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은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상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봤지만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참 고생 많다는 인사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재료비에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1718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노창섭 위원 171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재료비가 있고 개방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거든요. 의창구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군데인지, 위치가 어딘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개방형 화장실은 상가 10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정우상가하고 우영프라자상가, 한마음프라자, 그 다음에 동원빌딩상가, 성안빌딩, 미래웨딩캐슬하고 그 다음에 팔용종합상가, 무학상가, 팔용프라자, 라이크빌상가 이래 가지고 10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10군데, 지원은 화장지만 줍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주로 화장지를 줍니다. 필요하면 세제, 씻을 수 있는 그런 거,

노창섭 위원 세제? 물 값의 일부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런 것은 못 드리고,

노창섭 위원 안 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따로 협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협약은 안하고 저희들 합의를 합니다. 사실은 상가에서 저희한테 협조하는 그런 격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상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추가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5개 구청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 또는 용역, 위탁관리비를 쭉 봤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노창섭 위원 제 각각이거든요. 맨 먼저 의창구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연구용역 200만원이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노창섭 위원 어떤 구는 200만원, 어떤 구는 150만원, 어떤 구는 250만원, 용역이 제 각각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의창구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산정을 안 하고, 용역비 이걸 해 봤자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요구를 안 하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 용역비는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각 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시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 삭감합니다. 제가 봐도 기준도 없고요.

150만원, 2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17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지자체 상환금 150만원 이것은 근거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요.

노창섭 위원 지자체 상환금이 뭡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지자체 상환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공익신고를 합니다. 폐기물을 무단배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그게 옳고 그른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200만원이다 하면 그 과징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창섭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런데 보상금이 1억 이하는 20%를 줘가지고 200만원 같으면 4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급하고 나서 그것을 고지서를 끊어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고지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노창섭 위원 선지급하고 사후에 구상권 행사는 거처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런 택입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산림농정과장님,

산림농정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녹지 청소위탁관리 원가계산검토 용역 2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저희가 화장실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공원 및 공원시설물 다 포함해서 일괄 연구설계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산림농정과에 청소위탁용역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공원에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지금 저희가 토탈 8개를 관리 하고 있는데 반반씩 나눠가지고 지금 두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 설계용역이 25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걸 용역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시설관리 하려면 위탁비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제반 그...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는 인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설계하면 된다, 큰돈도 아니고.... 뻔하잖아요.

개당 얼마, 인건비 얼마 쫙 다 나올 건데, 누구한테 250만원 주고 설계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관련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는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잡초, 쓰레기, 안에 있는 시설물, 기타 등등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일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논쟁하기 싫고, 밑에 보면 분수시설운영 및 청소위탁 있거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의창구에 분수시설이 몇 군데 있죠? 현황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지금 토탈 용지호수 말고 7개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딘지, 대략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위원님, 죄송하지만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1732페이지 민간위탁금 4,550만원 7개소 되어 있잖아요. 분수시설을 대략적으로, 용지분수는 알겠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용지문화가 있고, 삼동이 있고 남산이 있고

노창섭 위원 아, 삼동, 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그 다음에 한들공원이 있고

노창섭 위원 한들공원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한들공원 어디죠? 일단 현황자료를 별로로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스토리 있는 명품가로수길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거 용호동에 하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용지동 일원에 메타쉐콰이어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 도로변 구간이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그간에 뿌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구간을 새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진보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의창구 뿐만 아니고 성산구에도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와서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옛날 시멘트 포장한 데는 들고 일어나고 갈라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딱 사각으로 해서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올해 처음 한 사업 아니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시민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그러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래, 올해 시작했죠. 표현이 그렇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한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딱 한군데? 내년에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내년에는 구간으로 치면 마무리 짓지 못한 구간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두 구간입니다.

노창섭 위원 커피 거리? 옛날 도지사 관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창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184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의창구 산림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1738페이지부터 17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 1741페이지, 원가는 의창구와 같죠?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742페이지에 있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1742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노창섭 위원 원가조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위탁관리 원가조사 2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 원가산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의창구는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가급적이면 자체원가조사를 하겠는데 내년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요구된 예산 그대로

노창섭 위원 아까 구청장님 다섯 분 답변이 ‘예’ 했는데 말이 다르네요?

밑에 1741페이지, 이것도 의창구와 같은 질문인데요. 민간개방화장실 있잖아요? 250만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성산구에 몇 군데 지정되어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우리 성산구에 민간개방화장실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남동에 네스트빌딩이 가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11개소가 가음정종합상가, 가음정대상가, 남산종합상가, 내동상가, 개나리3차상가, 대동훼밀리코아상가, 상남오피스텔, 대한상가, 네스트빌딩, 삼일종합상가, 현대오피스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네스트빌딩이 이바돔 감자탕 있는 그 건물 말씀이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거기는 잘하신 것 같고 제가 1대 때부터 요구한 것 같은데, 추가로 왜냐하면 상남이 본래 분수광장, 지금 프린지공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거기를 하면서 당초설계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상업지가 좁다보니까 냄새문제 때문에 설계가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스트빌딩을 이용하는데 또 상남 상업지역 안에서 술을 한잔하시고 활동 하시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갈 데가 없어요. 민간화장실은 전부 키로 관리하고 있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노상방뇨를 한데요. 일부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야구장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야구연습장 있는 쪽, 은아그랜드 가는 그쪽에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남 분수광장 주변에는 프린지문화공연이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네스트빌딩 쪽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그래서 매년 연초와 연말에 네스트빌딩에는 다른 개방화장실보다 더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하수도 조례의 개발화장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물품을 지원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확대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동광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장실 표시가 안 나도록 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잠금장치 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사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관리고, 추가 설치 문제도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추경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대적으로는 광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그맣게라도 여기는 위탁개방형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해 주셔야 마찰이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그 대신 제가 봤을 때는 화장지 플러스 물 값도 일정정도 지급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본래 원칙적으로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요. 그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데,

근데 못 지었어요.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우리 건축비는 안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산구에도 분수... 이거는 농정과 얘기네요. 농정과,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과장님, 분수운영 및 분수청소위탁관리 성산구 몇 군데 하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저희들도 분수가 상남분수 하고 성수원 등 해서 7개소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하나요? 안 그러면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금액이 5천만원이 되면 입찰합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해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상남 분수광장 경우에는 주로 하절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사계절 다 운영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754페이지 인건비인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쭉 비교해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삭감된 것은 주가 공원녹지청소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직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공원녹지청소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억 8천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758페이지 이 부분 같은데 기업사랑공원하고 공원녹지청소 민간위탁관리용역하고 이 2개가 약 4억 9천 아닙니까?

이게 그럼 새로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청소를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을 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계약기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년마다 이렇게 갱신 할 계획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이천수 위원 업무가 워낙 청소할 부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이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많기도 많고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사역을 하는데 상하반기 모집을 하다보니까 계속 그 인원이 신청을 하고 새로운 인원이 신청을 안 하고 해서 계속근로가 되었습니다.

계속근로가 되다 보니까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퇴직금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성산구에 공원녹지가 대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공원녹지 면적....

이천수 위원 개수로 그냥 대략,

○성산구청장 이명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6개소입니다.

이천수 위원 96개소, 그럼 96개소도 같이 한꺼번에 업체에 다 줬습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입찰해서 정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입찰을 했는데 한번에 96개소를 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예산이 되고 나면 입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의창구, 합포구, 성산구, 회원구, 진해구 5개구 전부 다 톱, 산림농정과에 기계톱하고 전정기 금액을 쭉 다 봤거든요. 봤는데 예치기부터 전정기, 기계톱까지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구입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기가 성산구는 제일 쌉니다. 40만원, 그런데 다른 구는 다 6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예치기 하나가, 저도 벌초하면서 많이 사 보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2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파악하기도 40만원, 50만원정도

이천수 위원 40몇만원짜리 아주 좋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60만원 타 구는 전부, 회원구는 50만원이고 나머지 3개 구는 6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산구에 보면 전정기계톱이 있고 일반기계톱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기계톱은 70만원이고 전정기계톱은 90만원인데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전정 하는 거는 우리 수벽 같은 거 할 때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기계톱은 나무 자르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수벽전정기도 따로 있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수벽전정기하고 일반톱하고 다릅니다.

이천수 위원 전정기계톱하고 일반기계톱하고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동력기계톱이 있고 고지기계톱이 있거든요.

고지기계톱은 혹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고지기계톱은 높은 나무 자를 때에 안 닿을 때 위에 나뭇가지 치는 거고, 일반기계톱은 그냥 소나무 같은 거 자르는,

이천수 위원 고지기계톱은 예를 들면 손잡이가 길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이천수 위원 고지기계톱은 제가 사실 안 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데... 그것은 100만원이고 기계톱은 70만원, 80만원, 90만원까지 다 틀립니다. 지금 구별로,

이런 부분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구입하는데 좀 일관성 있게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1764페이지부터 17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그냥 넘어 갈라 했더니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아까 환경미화과 용역비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비 꼭 필요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아까 의창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산합포구청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원가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삭감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노창섭 위원 17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음측정기용 교정기 이게 뭐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소음측정용 교정기 이것은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이걸로 측정을 할 때마다 소음측정기 앞에 영점조준이랄까, 일단 보정용입니다.

측정 할 때마다 공해공정시험법, 소음진동측정법에 보면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노창섭 위원 지지대란 뜻인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지지대가 아니고 소음측정기에 만일에 80데시벨이라 하면 그 소음측정기에 대한 80데시벨이 물론 오차범위는 있지만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비?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합포구는 수산산림과인데 여기에는 용역비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원가비가 없어서 용역은 있는데,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1787페이지부터 18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발언대 안 오시고 그대로 수용 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분수시설 위탁관리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름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분수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뛰어 놀고 하는데 요즈음 하는 이야기가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피부병을 일으킨다, 이러는데 수질관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탁관리에 맡기고만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저희 회원구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분수가 없습니다. 삼각지공원에 바닥분수가 하나 있고요.

○배옥숙 위원 회원구에 없습니까? 위탁관리 있는데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그 다음에 석전에 근주공원하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배옥숙 위원 아니, 분수시설, 물놀이가 아니고 분수 올라올 때 애들이 여름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그것은 매 주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월1회 정도 물탱크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하는 데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확인은 한번 씩 해 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수질검사 하는 것도 확인해 보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예.

○배옥숙 위원 중간 중간 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수실검사는 저희들이 통보서를 받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냥 관리 맡겨가지고 팽개친 것은 아니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한번 씩 점검해 주고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수질검사표는 가지고 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질문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좀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원가계산 검토용역을 모든 과에서 많이 해요.

각 과에서도 하고 전 부서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하는데 대부분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 됐던 간에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가는 것도 있죠.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계속해서 용역을 줘서 원가검토를 한다 말이죠. 그럼 그걸 인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거기에 준해서 용역비 책정을 거의 한다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어쨌든 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한 용역을 각 구청마다 자체적으로 하긴 했다, 자체적으로 하긴 했는데 올해 또 예산에다가 용역비를 일단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요구를 했으면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원가계산과 용역을 했을 때 원가계산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누가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줘 봐요.

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 하시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용역을 해도 되면 용역을 줄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니까 전 부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반갑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수수료 이상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수수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무슨 법이예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다만

송순호 위원 아니 잠시만, 그게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민간위탁산정수수료에 따른 방침이 있을 겁니다.

송순호 위원 아, 지침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송순호 위원 근데 일정정도금액 이라는 그 기준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를 든다면 대규모 1억이상

송순호 위원 1억 이상?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산정수수료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탁자를 하나 제작하더라 해도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민간수수료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몇 년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용역산정을 해 왔고, 그것도 공무원이 민간위탁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산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일정정도 금액이하에 들어가고, 근데 화장실 전체 용역은 1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주는 거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민간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주 고단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간위탁기관에 전문성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반복적인 상황, 공중화장실을 관리함 있어서 인건비 산출하는 경우고, 재료비에 들어가는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송순호 위원 그건 가능하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송순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산림농정과나 수산농정과인가요? 여기서 담당하는 예를 들면 공원녹지청소위탁관리 원가계산도 보면 거기도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마다 하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결국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결국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또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광활하고 또 여러 가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공중화장실을 하나 원가계산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칸, 수십 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산정수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전문기관에다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 정도 이해는 됐고요. 예를 들면 꼭 법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그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조직에서 스스로 원가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또 약간의 전문성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3년 주기로 하든 간에 그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용역을 하면 그것이 샘플이 되면 적어도 3년 정도까지 아니, 2년 정도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5개 구청의 구청장님하고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잘 의논을 해서 좀 지혜롭게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각 구청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 특색이 있고 범위도 다르고 공원숫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긴 한데, 구청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창구가 공원녹지 관련해서 관리비용이 29억이에요. 29억. 의창구가,

성산구청이 25억 5천이면 26억 정도... 합포구가 14억, 회원구 13억, 진해구가 24억이에요.

물론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 본래 녹지가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어서 관리비용이나 앞으로 보수든 개보수든 유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이 기준대로 유지해 갈 거냐에 문제는 저는 고민이 났어요.

소위 말하면 공원녹지관리비용으로 보면 합포구와 회원구 같은 경우는 절반수준에 미쳐요. 절반수준... 어떤 경우는 의창구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이에요.

그러면 회원구와 합포구는 계속 기존의 녹지공원시설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서 있는 시설을 유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원녹지가 기본적으로 회원구와 합포구청이 굉장히 적다라는 결론이거든. 그러면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러니까 우리는 유지관리만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보다, 물론 공원개발과나 여기에서 또 다른 특별하게 사업을 해야 될 지점도 있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원녹지 분야가 적은 회원구청이나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공원면적 내지는 1인당,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구청에서 스스로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일정정도 비율을 조금은 맞춰 갈 필요는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긴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1808페이지부터 18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진해구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10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CCTV 이동설치비 있죠? 여기 보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회원구는 5대, 진해구는 33대 정도 되고, 성산구에도 21대고 의창구에도 21대인데요.

대수는 크게 상관없지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67만원에 21대를 예산이 편성 되었거든요.

근데 보통 합포구라든가 회원구도 89만원에 10대 이랬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35만원 분리하고 또 전기설치 공사비를 따로 54만원 분리해 가지고 금액으로 보면 89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보지만 이렇게 분리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중에 저희들이 한대당 이동설치비에 따른 부대공사비까지 다 합한 것이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전기공사비에 따른 전주를 실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주목을 설치해서 할 경우도 있고 벽면에 고정시킬 수도 있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설치비에 따른 단순하게 이동설치비 하는 것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동설치비하고 전기공사비 등 설치비를 이렇게 세분화 시켰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임차료는 다른 거죠? 임차료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임차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윗칸에 보면 임차료는 별로도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우리가 CC카메라를 설치해 보지만 진해구라고 해서 회원구나 합포구나 의창구나 성산구하고 저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감사나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좋은 방향대로 좋은 쪽으로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 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원가산정은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답변 다 했죠?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들이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정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가 딱딱 명확히 정해진 내용은 공무원들이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산정하지 못하는 그런 추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공무원이 아무리 정당하게 할지라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송순호위원님 같이 주기적으로 2~3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문가의 객관성을 담보 하는 것도 판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할 말이 억수로 많아요. 다 제 각각이에요. 화장실 개수하고 5개 구청 원가산정 용역서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생각까지 했었어요.

개수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금액도 다 제각각이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그중에서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노창섭 위원 인건비야 법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인건비가 드는데 한사람이 산중에 있는 걸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

다만 노창섭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저희 진해구에서도 올해는 2016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일단 쓰던 안 쓰던 확보해 놓고 안 쓰면 추경에 정리하면 되니까, 조직이라는 게 확보를 일단 해 놔야 된다 이런 심리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 모두 있어요.

근데 결국 추경에 가면 싹 정리해요. 예산 없다고 예산과에서 난리를 치면... 그리하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진짜 필요한데 한개 과가 100만원 200만원, 4천명이 넘는 소방까지 해서 조금씩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중요하면 용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단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5개 구청에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 갔는데, 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그 다음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1811페이지하고 1812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도서지역이라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소쿠리섬 운영 관련해서 보면 화장실 운영, 분뇨수거 임차료, 화장실 분뇨수거, 이거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배를 빌려서 온다는 건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서지역에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우리 진해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8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소쿠리섬에 푸세식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푸세식?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수세식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예, 푸세식,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해양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래식으로 담았다가 퍼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펍니다. 꽉 차면은,

특히 여름철에는 2번도 들어가고, 그래서 배를 가지고 들어가는 배의 임차료가 한번 가는데 약 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9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차를 가지고 못 퍼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짐을 지고 퍼야 되는데 분뇨수거수수료는 우리 창원시 분뇨수거수수료 고시가격인 리터당 24,500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펄 때 마다 리터당 가격으로 이렇게 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밑에 시설장 비유지비 이것은 뭐예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낡고 고장 나고, 해변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부서지고

노창섭 위원 그럼 밑에 개보수가 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보수도 있고 유지비도 있고 뭐가 차이 나는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개보수는 수선적인 내용이 좀 클 때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경우고 위에 유지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화장지나 세수비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규모의 재료비적 성격이고 밑에는 보수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쿠리섬 화장실이 하난데 일단 1년에 2,200만원 들어간다, 그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용도 있고 마을주민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1824페이지 보면 다른 구에는 없는 숲 해설사가 있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우리 진해드림파크 내에 목재체험장 거기도 있고 환경생태공원에 숲 해설사가 상주를 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숲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드림로드 뒤에 하고 목재체험관 뒤쪽으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따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생들을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유치원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노창섭 위원 체험관 안에만 하는 거예요? 외부도 하는 거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외부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외부 다니면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1년에 90일 한다는 말은 하절기만 하는 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방문요청이 오면 평상시 365일 동안 하지는 못하고

노창섭 위원 아니, 실비 보상에 보면 90일 되어 있는데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65일중에 그 기간에 유치원생들이라든지 방문할 경우에는 그걸 1년에 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90일정도

노창섭 위원 아, 평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오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황톳길 조성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어느 구간을 하는 건지, 저도 드림로드를 자주 가거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청룡사 절 입구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거기서 부터 좌쪽 편으로요.

노창섭 위원 좌쪽 편으로 몇 키로 정도?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1km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km정도는 황톳길을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순수한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순수한 황톳길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그건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5개 구청장님한테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계장비 부분이 각각 구청마다 단가가 다 상의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하는 걸로 봐지는데 단가가 들쑥날쑥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들쑥날쑥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해구 수산산림과 소관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본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황산 모노레일카 대행사업비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와 6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잠깐만, 9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93페이지는 아닌데요.

이천수 위원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93은 없는데... 135페이지부터

○위원장 강호상 특별회계.

노창섭 위원 상수도 합니까? 하수도 합니까?

송순호 위원 상수도.

이천수 위원 상수도? 아, 그러면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다음으로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옥 성산구청장님과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직 창원시와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받쳐온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옥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추경할 때 인사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동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셨고, 하지만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창원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다음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직 정년퇴임 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통합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마냥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제가 구청장 직위를 떠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와 성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호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며 이명옥 구청장님, 조철현 구청장님 앞날에 항상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민희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칠서수질검사실장 류재출
급수기획담당 최재호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창원시설관리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장 허건오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상하수과장 주지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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