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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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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63호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5호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6호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로 상정된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환경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녹색창원21실천협회를 지속가능발전법과 표준조례안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제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회중 지역위원회의 명칭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행 조례의 지원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제명 등 용어변경에 따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4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남저수지 내에 생태학습관 증축으로 공간 증가 및 생태체험 문화거리조성 사업에 따라 생태학습시설을 확대하고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지역특산물판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생태학습시설의 정의에 주남환경스쿨과 생태체험문화거리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태학습시설 내에 농산물판매장을 지역특산물판매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생태학습시설 관람금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차별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상정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자동차배출가스의 효율적인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차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도 사업으로 국비 1억 6,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지원대상 심의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악취방지시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으나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63호 상정된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에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법 규정에 따라서 녹색창원21실천협의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역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한 명칭 및 용어의 일원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함께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남저수지 내의 생태학습시설을 확대하고 농산물판매장을 지역특산물판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학습시설의 주남환경스쿨과 생태체험문화거리를 추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생태학습시설 관람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생태학습관 증축에 따른 생태학습시설 확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화가 반영되어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상정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조치명령 등을 이행토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여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명령 및 조기폐차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 불량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에 명령이나 조기폐차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노후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로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노후차량의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지원과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금지원대상 심의를 창원시환경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정한 것을 변경하고자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지원대상 선정 시 창원시지방보조금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용 조례명을 현행 제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법조문과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요. 뒤에 20조에 ‘지역위원회는 행정구청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삭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었는지, 유명무실해서 삭제를 했는지 그 답변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분과회의도 있고 한 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통합 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있었는데 통합 후에 다 없어지고 창원에 한군데만 만들었는데 진해에 여좌천생태하천만들기 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이것은 꼭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위원회를 뒀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회의 같은 거는 주위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진해구 한 군데에 운영해 왔는데 그것도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한번 씩 모이는 회의공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회의공간 이것도 근거조항을 없애버리면 회의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괄해서 회의 그걸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주선을 해 줍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쪽으로? 구청이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구청이나 자치센터나,

노창섭 위원 그럼 전체의 녹색창원21은 현재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시청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하에 있는 그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협의회 운영비 조항을 삭제를 하던데 예산 다룰 때 하겠지만 현재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데 경비나, 협의회 운영비는 지금까지 안 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까지 줬습니다.

줬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줬는데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2015년 12월에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가

노창섭 위원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 법령에 이걸 줄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구태여 둘 필요가 없어서,

노창섭 위원 상위법에 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인 조례에 그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중복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법의 효력은.

협의회 운영비를 안 주는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해 놓으니까 사업비만 주고 운영비는 안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둬도 된다 그죠? 빼도 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다 그죠? 운영비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21 회장이 누굽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이찬홍 교수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찬홍 교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앞에는 누구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앞에는 전점석

전수명 위원 전점석 씨가 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점석 씨가 회장할 때 사건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는 잘....

전수명 위원 모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전수명 위원 녹색21이 지금 보면 진해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진해에 있는데 지금 창원에 총괄회장님 계시고 창원에 녹색21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통합해 가지고 녹색21 사무실이

전수명 위원 창원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무인원은 사무국장 한 명하고 간사 두 명하고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년 예산이 1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수명 위원 어디에 집행되는지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료 받아서 확인합니까? 당연히 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정산하는데 그게 카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대부분 카드를 씁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운영비는 카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카드를 쓰게 돼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전수명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인건비는 그렇게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이 내가 녹색21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듣고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 검토 잘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전수명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기들 자체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실 건데요, 알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도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 할 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딱딱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알려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지금 아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이민희 위원하고 나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는데, 그런 걸 파악을 좀 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이게 중앙 단위에도 있고 각 시도 단위에도 있고 시군 단위에도 조직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각 중앙, 도, 지자체 별로 다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청 건물 지하에 가니까 실천협의회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게 도에서 관리하는 도 단위 실천협의회고 우리시는 시청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천수 위원 실천협의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천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열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금액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분야 별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조직이 우리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조직이 구성이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잡음을 저도 조금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조금은 들었는데 이게 조직이 잘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에 진짜 말 그대로 푸른 창원시 가꾸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지원 하는 부분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터치를 하고 종료가 되면 정산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녹색21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보니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어야 만이 교부금이나 환경부에서 교부금이 내려 와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명칭이 변경 안 되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런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는 통일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나 이런 명칭보다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회라는 명칭을 정기총회 때도 회칙을 다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만이 일괄적으로 다 우리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녹색21실천협회 관계자들하고 이것 협의가 다 된 거죠?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민희 위원 진해 측에서 저번에 녹색창원21 진해협의회 그 부분에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잘 협의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주선해 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의견이 나누어진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남저수지 ‘주’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산물판매장 이게 다 되어갑니까? 건물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12월 13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여기 업체나 들어오는 사람들 선정하는 과정은 저번에 조례안을 만든다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돈 될까 싶어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동읍하고 대산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 자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에 대한 컨설팅을 업체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다른 의견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처음에는 조금 배분문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컨설팅 업체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잘, 입점을 어떻게, 종류를 뭐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컨설팅 업체에서 해서 지금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읍사무소에서 조율해서 올라온 여론은 어떻게 정리를, 거기하고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하고 의견차이가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읍하고 면에다가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 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조율이 잘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러고 볼 때 저게 준공이 끝날 시점을 넘었지요? 중간에 종종 자주 가보니까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둥 공사가 지연되고 또 12월달까지 가면 겨울공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원래 11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한 1개월 정도 저희가 공기연장을 해 줬습니다.

해 줘서 12월 13일까지인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지금 거의 다되어 가는 상태인데 만약에 12월 13일까지 준공이 안 된다면 지체보상금을 물리도록 이런 식으로 오늘도 공문이 다 나가고 사업주한테 통보를 다 되어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처음 목적보다는 좀 많이 지연되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아무래도 고생 많으신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저희들은 매일 나가면 듣는 소리인데 또 업체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요즈음 건물들 보면 1,2년도 안 되었는데 비가 샌다는 둥 뒤틀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나 주남저수지는 또 보는 눈이 많고 오시는 분들이나, 또 판매 목적만 아니고 건물 자체가 하나의 얼굴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잘 챙겨 주이소.

특히 우리 주남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붕에 사다리 타고 한 번씩 올라가서 물 새는지 점검하세요.

○주남저수지담당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조에 보면 관람금지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7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중복도 되고 또 술에 취한 사람의 판단기준도 지금 없고 혼자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의 관람제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건 7조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7조하고 6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3조에 보시면 농산물판매장을 지역특산물판매장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의 범위하고 특산물판매장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팔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특용작물, 종묘, 화훼 이런 것이 되는데 지역특산물은 여기에 농산물 플러스 약재류나 공예품이나 어패류 이런 게 포함되어 조금 광의로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건물을 짓게 된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지역특산물로 변경을 하다보면 농산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특산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특산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처음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판매시설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한정을 되기 때문에 지역특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다른 제품을 가져온다면 그건 저희들이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 동읍지역이라든지 경상남도 지역이라고 명시를 안 해 놓고 그냥 지역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지역 특산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이니까 해석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분 없이 아무거나 팔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물론 운영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조례만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지역이라 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충남지역이 됐든 제주지역이 됐든 구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악의를 가진다면 활용을 할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동읍 대산면 지역을 이야기 하는 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외지의 상품을 가져와서 거기서 지역특산물로 판매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렇다면 이걸 창원지역특산물로 한다든지 이렇게 픽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지역은 꼭....

김우돌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은 지역은 그냥 동읍 대산면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일단 끝나고 나서 질문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이 부분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그제 TV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표지판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표지판을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서 만드려고, 지금 수거를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전문업체에 맡기지를 않았죠? 처음에 발주를 줄 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회계과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우돌 위원 처음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수의계약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수의계약은 원 도급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우리가 할 때는 입찰해서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입찰을 해서 하면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입찰조건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입찰을 할 때 그 조건을 제대로 명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산증명업체 이런 정도의 기본만 해 놨으니까 아무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체가 거기에 입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이 거기에 안내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라 해 가지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다보니까 그걸 입찰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주가 됐습니다. 정보통신업체인데,

김우돌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사실은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텐데 지금 앱 개발하는 그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광고는 전혀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앱 광고 분야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용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우리 창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요즈음 시대에 오타가 나고 그걸 또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던데 그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학습관에 농산물 하는 원칙은 대찬성하는데 우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2조 3항에 생태생태학습시설을 생태학습시설로 바꾸는데, 맞죠? 이거 생태생태학습시설 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2조 3항에,

이거 오타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조례 제정할 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생태라고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걸 삭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그 당시에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장내웃음)

노창섭 위원 오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용어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오타를 수정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오타를 바르는 거죠? 그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저는 예산 때 질의하려고 말았는데 구 창원 시절에는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환경수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환경은 가 버리고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고 환경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문제는 이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에 지역농산물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로컬푸드 회장도 했고 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전에 김우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 용어는 반경 50km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 50km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이라 합니다. 지역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구라면 창원시 관내가 되어야죠. 창원시 조례 아닙니까?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조례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의 농산물을 하든 특산물을 하든 창원시 관내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요.

창원시를 넘어 서는 조례의 범위를, 우리 조례의 범위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귀속하는 범위는 창원시 안에 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역을 창원이라고 안 넣어도 이 조례의 효력은 창원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용어에 있어서 제가 농산물하고 특산물하고 짧은 시간에 검색을 해 보니까 광의의 개념에 특산물에 농산물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지금은 회사명칭이나 이런 게 외래식으로 바꿔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 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산물판매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농특산물판매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왜냐면 특산물 안에 농산물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품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인증마크를 받아야 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관광을 왔는데 뭘 하나 사가지고 가야, 농산물을 사든 뭘 사가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똥오줌 싸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 지역에 와서 사가기 위해서 제가 해양드라마세트장에 해산물특산물장을 만들어라, 농협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것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떤 품질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싸구려든 다 받아줘 버리면 창원에 가서 관광객이 만원 주고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라. 시장 난전의 물건과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것예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문농업인 하셔가지고 앞에 오픈하면 어떤 물건이 들어 올 것인가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의 농협에도 로컬푸드매장을 하지만,

인증마크제를 줍니다. 로컬푸드 조례도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어떤 기준, 특산물도 마찬가지고 공예품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을 운영규칙을 만들어, 그 기준을 안 만들게 되면 개인 인맥에 내 친한 사람이 농사지었는데 팔아달라고 오면 진짜 농약 10번치고 5번치고 기준 없이 이렇게 해 버리고, 예를 들어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얼마 이하의 농산물을 받는다든지 농산물의 경우에, 그 다음에 특산물 같은 경우에 어떤 정도의 인증제를 주고 않고 그냥 막 팔아버리면 이후에 창원시 농산물의 이미지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물판매장이라 해 가지고 사실 칸이 한 6칸 정도가 됩니다. 점포가,

그 외에 휴게음식점이 6개 있고 12개의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할 때에는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주남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차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6개 휴게음식점은 물론 음식점이니까 관계없는데 6개 농산물판매장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읍 대산면에서 생산되는 걸 가져와서 판매를 하자 이런 취지로써 그걸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로컬푸드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노창섭 위원 아니, 조례의 범위에서, 그럼 진동에서 생산한 분이 나도 좀 팔아 달라 하면 어쩔 건데요. 이 조례는 거기에 해당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동읍 대산이라고 한정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조례가 아무리 주남저수지라 하더라도 조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배옥숙 위원 그거는 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토론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호상 다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호상 답변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판매하는 지역특산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산면의 파프리카, 수박,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연을 많이 심습니다. 연뿌리라든지 이런 생물하고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에서 생산되는 어류 가공한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됐기 때문에 이런 범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꼭 염려스러우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넣는 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잠시만 정회합시다.

송순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토론할 때 정리하면 되는데 이 조례는 규칙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규칙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규칙이 있으면 조금 전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칙에 명시를 하면 되요.

규칙에는 소위 말하면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서면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주남저수지에 관광 오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사가기도 하지만 이 지역특산물판매장을 만든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의 일정 정도 소득창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특산물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를 보면 지역특산물이라 해 놓으니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진동에서 미더덕도 있는데 이것도 팔아주라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요.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있는 지역특산물판매장에는 동읍 대산 그 지역에, 주남저수지를 해서 반경 얼마를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생산물이 아니면 전혀 취급을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 는 관광객이 찾았을 때 지역특산물판매장에 들어 가보니 다양한 예를 들면 살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 해야 2개가 다 조화롭게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국한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버리면 사람들이 사러 들어가서는 또 실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서 있는 걸, 진해에서 나는 특산물, 진동에서 나는 특산물 이런 것들도 일정정도 코너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세부규칙에 정확하게 정할 게 뭐냐 하면 지역특산물에 이런이런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특산물판매장에는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70% 이상으로 한다 라든지, 나머지 30% 정도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주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담으려면 너무 복잡해서 동의가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의가 되면 이 정도로 하고 안에 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회 시간이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장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지역특산물판매을 지역농․특산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봐서 큰 이의는 없고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현황조사가 3만대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 시비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선조치를 기간을 두고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경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경비지원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별도의 규정을 둘 건가요, 아니면 규칙을 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이 보조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노창섭 위원 지침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대로, 조례 없이도 지침대로 하면 되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조례 7조 2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라고 조례에 하나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5페이지 7조 2항에

노창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밖에 없는데 신청이 10억이 됐다 그럴 경우에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지적한 심의위원회를 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건 보조금도 아니잖아요. 어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처음인데 기존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인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신청 순대로

노창섭 위원 신청 순서대로 할 거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조건 신청 우선순위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순번대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우리 시골 쪽에는 농촌 정서상에 특수차량들이 있거든요. 1톤, 옛날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세렉스 같은, 그런 차량이 아니면 농사짓고 과수원 같은 데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도 그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 위주로 되는 거는 특별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창원에 전에도 친환경 이래 가지고 정밀검사하는 부분이 2만원인데 5만천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시골에는 무슨 다른 장사 목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농번기만 딱 쓰는 차량인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조항이 있어야지 같이 엎어서 이렇게 해 버리면, 특수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세렉스나 4륜 구동을 쓰는데 그런 차량이 아니면 과수원이라든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고민을 해 가지고 그걸 세부적으로 넣어주든지 진동이나 저쪽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걸 할 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같이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될 때는 창원시에서라도 따로 보조를 좀 한다든지 그리고 매일 다니는 차량도 아닌데 농번기만 쓰고 1년 검사료 하고 보험료하고 상당한 비용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농민들 어려운데 농협조합원 위주라든지 농업경영인들 위주라든지 그런 조항을 정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 지역도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차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상 해양환경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해양수산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46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스쿨은 명칭 자체가 요트교육시설로만 인정되어 있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레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변경과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삭제와 함께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총칙과 해양레저육성종합계획수립과 지원부분으로써 현행 조례 중 용어정리와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급 변화에 따른 레저저변확대를 위해 해양레포츠스쿨을 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변경과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강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15페이지 안 별표2의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등의 수강료와 시설이용료는 타 지자체의 평균 또는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해양레포츠활성화, 안전관리의 전문성, 직업 안정성을 위해 전문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은 정규직으로 확보 유지토록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3조 제25조의 이용자 및 수탁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민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6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과 경상남도계획을 연계하고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위원의 해촉 등을 정하며 관련시책의 발굴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국제 전국규모의 행사를 개최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양레포츠센터의 설치와 명칭 그리고 프로그램별 수강료와 감면사항 및 이용제한 등을 정하여 해양레포츠센터를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포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쪽부터,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해서 상위법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걸 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수상레저안전법, 그 다음에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창섭 위원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지금 4페이지 제3조에 종합계획 수립은 마리나 항만 등 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나요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죠? 그러면 종합계획을 일반적으로 제가 상위법에, 기간이 있어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햇수가 없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 여기 종합계획은 5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그 계획은 5년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5년을 넣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상위법은 5년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계획이라는 게 해가 바뀌면 변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법에 보통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5년을 안 넣어놨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상위법에 되어있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되어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럼 도에도 보고하게 돼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제4조에 도 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중복투자 또는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타 계획도 같이 도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해양레포츠센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를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 선정기준도 있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까?

별도의 전문기관에 하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명칭은 스쿨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로 하는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5조 수탁자의 의무 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할 계획이고,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외에 되어있는 내용은 혹시 다음에 피치 못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탁자를 다른 타 외부기관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할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강료, 별표에 보니까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싼 건 맞고,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수강료를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2에 되어있는,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청소년 해양레포츠 교실 3시간이 기존 7천원 하던 것이 지금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또 1일 2만원 되어있는 추가로 된 내용은 타 자치단체도 스쿨이나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보다는 더 많은 이용료나 수강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의 의견, 현황파악,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쿨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다 자문을 받아보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비용 대비 수익률은 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수지율은, 우리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수지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수지율은 한 14%정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84%는 세금으로 돌아가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죠.

노창섭 위원 아, 14%라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4%, 그런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같이 우리가

노창섭 위원 시설물이든 그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축구센터는 수지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적자를 봐도 해야죠.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단지 그래서 요금하고 수지율을 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수지율은 14.98%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낮은 데가 10%인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죠?

해양레포츠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고, 우리가 레저여가문화시설을 많은 저변확대를 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 수지율을 가지고 많다 적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시대의 변화가 많이, 지금 여가레저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변동될 것으로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수지율 낮은 데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기획에 오래 있어서, 최근의 자료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10%도 안 됩니다. 요금 대비 창원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내가 요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적정해야 되거든요.

너무 퍼주기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14%밖에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되겠지만 현재의 창원시민 또는 주위에 아직까지 해양레저는 고급스포츠로 인식되어 있고 접근하기 위험하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일반대중의 인식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 북유럽에 갔지만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3만불 4만불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는 해양스포츠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수지율이 낮은 거라, 그 수지율과 요금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전부 개정하는 의미 자체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수지율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나 이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실화 된 거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이용료 반환에 대한 2항에 보면 이용일 전에 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딱 30일 이전에 하면 전액 반환하고 30일이 안 될 경우에는 50%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단계 별로 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여기 규정은 거의 이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무슨 행사를 할 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방금처럼 50일전 30일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2~3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50% 반환하는데 한 20일 전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단계 별로 안하나, 그렇게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날짜도 30일 정해 놓은 기준도 혹시 해 놓고 10일 20일 사이에 할 수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 우리가 적이하게 해 가지고 행사내용을 보고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지금 이 자료도 다른 타 자치단체도

○배옥숙 위원 비교를 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비교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을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운영이라든지 수탁자 선정에 보면 전문종사자 정규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장 사회에 불만이 정규직 비정규직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가 IMF 이후에 기업을 살리고 이런 방안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걸 공식화 해 준 현상이 지금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사람을 뽑을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구분 안하고 뽑을 수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면 일을 하면서도 불만의 요소가 되고 이래서 적어도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는 이런 걸 점차 없애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규직 보다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전문자격을 갖추면 안정은 분명히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굳이 정규직 여부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백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청소년 인원만큼은 우리가 정규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또 더 나아가서 그 취지도 포함하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와 관련된 원인이 그 선장도 계속하는 선장이 아니고 대신 가서 선장을 하다가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 연속성 있는 직업의 안정성,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 전문적이고 안전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시민들이 체험활동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은 취지를 가지고 강사나 안전관리요원은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안정을 제일 중요시하고 전체 직원 뽑는 데는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큼은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진짜 이런 사항들이 토론됐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적어도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에는 구분해서 모집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바람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16페이지 사용료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부대시설이용료 해 가지고 샤워시설하고 해상시설에 사용료 5천원 되어있는데 이게 1인당 5천원이예요? 아니면 단체별 5천원이에요? 한번 사용할 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한번 사용할 때, 이분들이 바다에 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육지에 오면 샤워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장비나 개인위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인당 5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샤워시설에 샤워도 하고 장비도 같이 씻고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샤워시설 옆에 보면 여러 가지 부식방지를 위해서 바다에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은 다 씻고 해야 되니까, 물 사용료도 있고 다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그 시설을 가보지 않아서 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샤워시설을 하는데 1인당 5천원을 사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사우나 한번 가는데도 5천원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샤워를 하는데 1인당 5천원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비싼 것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요트를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레포츠 활동을 하려면 장비를 가져옵니다.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샤워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 레포츠스쿨을 이용하는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이해는 가는데 다른 데는 프로그램 과정 이런 걸 쭉 하는 건데, 듣기에 샤워시설 한번 하는데 1인당 5천원이다 하면 상당히 비싸게 느껴져서.

일단 그리 이해는 하는데요, 장비 쓰는데 얼마나 물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5천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우리처럼 스쿨이나 센터로 가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센터로 명칭을 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다른 자치단체도 5천원, 만원,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16페이지 강의실 대관이용료에 보면 부대시설에 냉방난방 5천원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번 대관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해 놨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그럼 4시간에 4천원 5천원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거기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거기 보면 대강의실이 있습니다.

센터가 될 스쿨 2층에 대강의실 108평방미터가 있는데, 어디를 가도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 대관료는 별도로 하고 난방료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 저는 4시간에 4천원 5천원이면 너무 싸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회의실이 좀 커서 그렇고, 보통 대관료는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평수면적 대비 해 가지고 대관료 또는 난방료는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면적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고 계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8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 유입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정화조가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관거라는 용어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68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 유입처리 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의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감면하고 사용료 등을 체납할 때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징수하고자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용료 등 체납시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의 보존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여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런 민간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어디어디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70% 감면해서 30%만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업종에 어떤 현황인지 창원시 현황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위원님, 33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창원시 내에 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데가 3만 8천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드는 데가 3만 1,300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정화조비를 내고 하수비를 내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찾아서 감면 해주자 하는 그런 안이고 왜 100% 감면을 안 하느냐 하면 주방에서 나오는 거는 하수로 인정을 해야 되고 정화조만 해야 되기 때문에 7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가정, 가정에 정화조를

노창섭 위원 그럼 가정에 정화조 있는 데가 주택가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의창구가 제일 많습니다.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분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이중 부담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되었으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일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고요, 저도 일수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도감사도 있는데 현재 도감사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427억원을 부과를 안 했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242억원은 부과할 수가 없다, 이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떤 지역인지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가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의 분장사무가 아닌 5개 구청의 고유사무입니다.

5개 구청의 사무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구청 상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일주일동안 도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누락이 되었다는 내용은 어제 보도된 내용과 같이 400여억원이고 또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200몇 억이다, 나머지 180몇 억은 앞으로 추징을 할 거라고 도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구청에서 아마 그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분이나 금액이 많냐고 하면 구청에서 부과하는 부과방식에 대해서 도감사관과 5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방식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처리장 같은 경우에 335억을 들여서 증설사업을 하는데 이게 감계무동동전3개 때문에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335억에 대해서 12,000톤을 증설하는데 3개 단지에서 발생량이 10,000톤이 나온다 그러면 12,000분의 10,000에 대해서 335억원의 분담비율을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방식이 아닌 조견표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 덕동과 같이 50만톤이 되어있다, 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마산에 들어서면 그거는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적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400몇 억으로 늘어난 게 아마 도감사의 결과사유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잠깐만요.

소장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위임에 의해서 상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하수관리사업소는 이 업무의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지금도 원인해결을 가지고 자꾸 구청 사업소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고 사무위임해서 상하수과에서 수도료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하겠죠.

그러나 이 큰 정책과 방향은 우리 시장님 방침이고 그 밑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일정 정도 총괄하셔야 되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부과기준이라고 하지만 현재 도감사에, 제 질의 핵심은 감계무동동전지구를 제외한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427억 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242억의 현황자료가 있느냐, 왜 이거는 못 받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5개 구청이 감사관한테 5대1로 전체 다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력을 다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노창섭 위원 감사를 도에서 했으면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하든 취합을 하면 되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감사결과 조치지시를 하수관리사업소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항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 과장님과 업무협조해서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그 내용이 구청의 사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럼 5개 구청에 우리가 일일이 다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현재의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사무는 권한위임사무와 내부위임사무가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위임사무 다 알고요.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조례하고 다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현재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일일이 5개 구청 상하수과에 다 전화해야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수 도 있습니다.

업무 외적인 걸 할 수 있는 거지 저한테 정상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도 소장님 이 하수업무를, 어쨌든 겸직이지만 하신다 아닙니까?

이거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구청의 과에는 구청장이 있잖아요.

남의 소관을 제가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챙겨서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현황하고요.

○전문위원 김영만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두 번째로 미부과된 거 부과도 구청에서 다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다 요구해야 되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전문위원님, 미부과, 앞으로 부과될 자료, 그 자료도 요청해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챙겨주시면 되지 뭘 안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른 거는 놔두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판단하기에?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업무내용을 보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받을 수 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송순호 위원 만약에 부과를 하면 상대에서는 절차와 관련해서 다 지나간 기간이고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당연합니다.

송순호 위원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확인되겠다 그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맞습니다.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어찌 보면 부당이익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의 과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행정의 과오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으로 법적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죠?

당연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게 180몇 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가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민희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주남저수지담당 문용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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