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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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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다. 5개 구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5개 구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다. 5개 구청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강호상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다음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양윤호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일선에서 뛰는 우리 계장님들,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진해에 군함박물관 가는데, 거기에 있는 군함 강원함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는 군함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진해는 해군의 도시입니다. 그 군함을 없애면 안 됩니다.

울산 같은 데는 지금 울산함을 인수를 해서, 울산함이 지금 폐업을 했어요. 폐업한 걸 인수를 해서 바다 옆에 육지에다가 울산함 해 가지고 관광 모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진해는 특히 충무공 이순신하고 해군의 군함하고 그게 상징물이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해양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군함 강원함을 없앤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알기로는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밑에 녹이 쓸어가지고 구멍이 났다 이러는데 그걸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해군에 가면 도크에 올려가지고 모래를 쌓아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서 방수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해군에서 와서 검열을 했는데 폐선을 시켜야 된다, 더 이상은 여기에 방치를 해둘 수 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해군정비창에서 나와서 검사한 부분 자료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 분들이 작년 그제작년에 아마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폐선에 대한 자료, 군무원들이 와서 등급을 매긴 자료,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챙겨서 갖다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갖다 다주세요.

사실상 군함을 없애면 안 됩니다. 강원함이 DE72함인데 그게 옛날에 한국이 미국에서 빌려 온 겁니다. 빌려온 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써야 된다고 반납을 안 하고 미국에 돈을 주고 폐선을 시켜서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진해시 있을 때...

그 배가 2차 대전 때 쓴 굉장히 오래 된 밴데 그 배를 없앤다니까, 오늘 아침 여기에 오는데 거짓말 안하고 카톡에 메시지가 엄청 올라왔어요. 오늘 이걸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

우리 시민들은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 배를 분명히 살려라, 배옥숙 위원한테는 안 갔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옥숙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걸 알아요.

그 배를 분명히 살려라, 안 그러면 다른 배라도 살리라고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주시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시 말고, 그 다음에 수산과 윤재원 과장님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윤과장님이야 수산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 8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거기 없습니다.

제가 부탁한 피조개 선별기, 안올려 놨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예산이 전부 예산계에 넘어갔고 내년 추경에,

전수명 위원 늦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늦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작은 도시에도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을 위해서 피조개 선별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7천만원 이야기 했죠? 그럼 7천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20%입니다. 20%맞죠? 자부담이?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 정도로 자부담은

전수명 위원 그 선별기 보셨죠?

○수산과장 윤재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삼천포 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지금 진해 쪽에 하고 있는 어업인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얼마 든다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6천만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6천만원, 그럼 자부담하고 도비 조금 얻고 이러면 되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 물론 그렇습니다. 어업인들 살기는 다 잘 살지만 자기네들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음 86페이지, 명동마리나방파제 설치공사 어업보상추진, 이거 지금 포상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17년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광암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잡혀있는데 진해 우도는 해수욕장이 어찌 되어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고, 우도 같은 경우에는 우도친수공간이라 해 가지고 거기는 해수욕장 규격이 만조 시에 100m에 가로 20m 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못 돼가지고 해수욕장으로서는 기능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못하게 돼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소쿠리섬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소쿠리섬은 80% 이상이 국방부 소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다음 전 이재복 시장님 계실 때 해수욕장 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게 소쿠리섬입니다.

전수명 위원 소쿠리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이재복 시장이 사슴인지 노루인지 갖다 넣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해수욕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못하고 대신 일반인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왕래하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화장실이나 샤워실, 전망대, 놀 수 있는 쉼터 그건 우리가 해 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에 참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광암리에다 해수욕장을 하자, 그건 지금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진해에 경치 좋은 데다 해수욕장 하나를 해봐라 했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벌써 신경을 써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진해시 있을 때 이재복 시장이, 예를 들어 소쿠리섬 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으로 밀어놨으면 그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검토만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먼저 우도에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건 언론에 본적이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하다가 그 규격 조건이 안 맞기 때문이고, 대신 친수공간을 해서 다른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차 해양음악분수대에 대해서, 그게 사실상 보면 이재복 시장이 2009년도에 검사를 다 했어요. 해서 하자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재복 시장이 그곳에 단 30억이라도 20억이라도 넣었으면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진해루 앞에 해양음악분수대가 생겼을 겁니다.

생겼을 건데 거기에 돈을 안 넣고 검사만 조사만 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는데, 내가 이걸 발의를 몇 번하고 시정 질문을 하고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은 한마디도, 여기에 ‘불가’, 내가 공문을 받아도 ‘불가’, 왜 어째서 ‘불가’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해 육대의 야구장도 가버렸다, 대학도 안 온다, 모든 진해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이럴 때 시비 95억 들여 가지고 시장님이 한번 해 주면 시장님이 영웅 되어 버리지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갔다 왔는데 그게 사실 옛날만큼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지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도에 대해서 전에 해수욕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규격이 안 맞아서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국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웅동복합관광단지, 내년 6월정도 되면 골프장은 개장되고 하는데 국장님, 바닷가에 우리 현지답사 가서 점심 먹은 횟집주변 한번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봤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주변에 공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공터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게 아마 개인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 땅이고 이렇다면 거기 골프장에 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거기에 자연산 회를 먹고 할 건데, 그 주변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서개발사업에 다른 데가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수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수도가 빠져 있나 이런 의문사항이 들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계획에 보니까 방파제 이런 종류가 위주긴 위주지만 그래도 그 방파제 주변에 깨끗이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가서 정말 멋진 골프장이, 36홀이면 대단한 규모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설 때 그 주변이 깨끗이 정비 됐을 때 그분들이 진해에 와서 소비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추경을 더 확보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88페이지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단위로 이미 2008년도에 계획서를 내서 만드는 사업이고 2008년도부터 10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자체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골프장 개장이 되니까 그 주변 오션에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민자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도 하고, 아울러서 수도까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해서 같이 관광지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최소한 2단계 2018년 11월까지는 수도마을 입구까지 우리 시에서도 같이 정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건 정비 들어갑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5분 발언에도 조수미 예술학교를 거기에 하자, 고향보다는 거기가 멋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우돌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양신도시에 참 맞다는 생각을 정쌍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걸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인공 섬을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멋진 어떤 휴양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위원님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시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문화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영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방향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부영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어떻게 개발하면 될지를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한번 제시해 볼게, 그래도 창원시에서 안 맞다 그러면 서로 헤어지겠다,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 관광, 조수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에 신항사업소에 보면 석동~소사 간 도로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우회도로 하고 있는데,

어제 산림녹지과와 관련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업무관련은 아니지만 등산로 관리차원에서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도로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석동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일부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의견을 경자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배옥숙 위원 얼마 전에 경자청하고 도청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1안 2안에 합의점이 없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었거든요.

지하통로 박스로 해 가지고 등산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도청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되면 국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는 1안 2안중에서 선택하면 그걸 하겠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날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고 저 역시 그 동네에 살고 있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 작은 동네에 옛날부터 내려 온 도로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꼭 보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 신대로 현재 현 지형에 통로형 박스설치 가능여부 등 기술적인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이 주민들 편익증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요? 2018년도 6월달 개장목표인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폐쇄되기 전에 기존 시설물인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탈의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차원으로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한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억?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억 정도 예상?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10억을 들여서 해수욕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행정적 절차와 관련해서 법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절차는 예산확보는 지금 4억 되어있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1억을 하고 추경에 하는데 그 절차는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우리가 해수욕장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해역이용협의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해양수산청하고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여기에 공유수면 해역이용협의가 됐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방금 말씀하신 안전서하고 마산지방해수청하고 같이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유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문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해수욕장과 관련된 법령이 어떤 게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법령은 우리가

송순호 위원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되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개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설해수욕장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순호 위원 조례만 정하면 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하고, 해역이용협의만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검토가 됐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광암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인근 부산의 다대포나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도 1년 하고 나면 모래는 다 유실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개장 준비 할 때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모래의 유실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관찰을 해서, 만약에 그냥 해수욕장이 필요하니 만들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사실은 좁기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왕 설치할 거라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설치를 했는데 계속 유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창원시가 재정투입을 계속 해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기술적 검토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인데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갔다 그랬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공모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상당한 예산의 민간투자인데 공모사업자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공모의향서나 이런 걸 밝힌 업체가 좀 있습니까? 투자계획서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난 22일날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했는데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용역업체나 시공사나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그동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 2,3개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구산해양관광단지를 민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산해양관광단지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시설이나 시설물들이 많이 중복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명동 진해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또 로봇랜드 안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제가 투자자도 아닌데 우려가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조성하려면 민간사업자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저는 자꾸 의문점이 간다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웅동,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구산관광단지, 그동안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산해양단지에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배척시키고 물론 골프장 경우는 웅동하고 이중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게 최대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테마를 정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시설을 테마로 정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열어 놓았습니다. 사업제안하시는 분들이 창의롭게, 너희가 안을 내면 우리가 중복성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확정을 하면 우리가 사후에 시행절차를 거쳐 주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걸러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그건 공모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전체에 구산해양단지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시설이용이나 계획들은 사업자가 일정정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들이 기본계획을 완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물론입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예를 들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은 설명을 들어서 그건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지난번에 요트계류장 관련해서 우리가 MOU 체결한 게 있잖아요?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어디하고 체결을 한 거죠? IPM 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스페인의 IPM사 하고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IPM사 하고, 거기 2000척 규모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최대 800척,

송순호 위원 1800척?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니, 800척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냥 800척 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명동은 몇 척이예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명동은 300척입니다.

송순호 위원 명동이 300척이고, 해양신도시가 800척?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800척인데 그게 1단계로 400척하고 단계 별로 해서 10년이나 10몇 년간 해서 800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것은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영에서 된 것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되기 전이라도 따로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것은 해양신도시 쪽하고 부지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사업이 연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매립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되고 그와 연동해서 요트계류장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산해양신도시에 앞으로 결정될 것을 고려해 가면서, 이것도 유치니까 그런 것들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IPM사의 의지는 어떤 가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강력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사실은 당분간은 상당히 중복이 되겠죠. 요트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자기들이 민자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리보다 수요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해양사업과에 가포수변오토캠핑장을 우리가 관리권을 이관 받았죠?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가포해양변 공원도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가포수변오토캠핑장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때요? 이용을 지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월 684명, 한 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송순호 위원 아, 많이 하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캠핑장 면수가 30면입니다.

송순호 위원 30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평균적으로 한 700명 정도 이용되고 있고, 주말에는 30면 다 차고 평일에는 다 안차고 그런 현실입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에 오토캠핑하시는 분들이 캠핑장에 들어오면, 편의시설은 제가 알겠어요.

단순한 캠핑이 목적이라면 와서 하룻밤 캠핑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음식도 해 먹고.

근데 가포수변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바다가 보이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분수대는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건 없지만 분수대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오토캠핑장은 바다가 보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바다도 다 보이고요.

송순호 위원 바다가 보이기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데크로드를 설치해주면

송순호 위원 산책로 형식으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산책도 하고

송순호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가포수변에 오토캠핑장이 있으면 이 캠핑장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데, 그런데 물놀이 자체는 불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 앞에 지난번에 마산항을 준설해서 갯벌체험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와서 앞으로 갯벌체험장이 되면 거기도 상당히 교육적 효과라든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건 좋은 연계고요. 어쨌든 갯벌체험장이라도 조성이 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월 한6~700명 이용하면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항사업소에, 제가 업무를 처음 봐서 자세히 모르긴 합니다만 신항사업소 관련해서 총괄지원팀, 기반시설팀 해서 읽어보면 신항사업소가 뭘 해야 되는지 대강 감은 가요.

대강 감은 가는데 우리 신항사업소에 소장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요? 소장님이죠?

소장님, 신항사업소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난 8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3개월이 채 안됐다 그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5개월째 되어 갑니다.

송순호 위원 5개월째 되었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송순호 위원 근무하시면서 창원신항사업소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짧게 한번 해 주시죠.

5개월 근무하시면서 느낀 게 무엇을 하는 부서라고 느끼고 있고, 제가 몰라서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문의 해주신 사항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해 쪽에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약 26조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02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투자가 마감되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창원지역에 앞으로 들어오는 물류기업들 또 수출자유기업들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창원시민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현재 시 산하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방향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 드린 대로 세부적인 용역을 다시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창원신항의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소인 업무부서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업무수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창원신항이 창원시에 그것이 경제적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든 아니면 전체 용역을 받으시든 간에 이것이 부산에 쏠려가는 것이 아니고 창원 쪽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과 똑같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많은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신항사업소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조직이 같습니까? 한 조직 안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 안에 별도 조직인데 해양수산국 국장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사업소라 했지요? 사업소라면 별로 독립기구 아닌가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소장님 직급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5급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모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공모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해양수산국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54페이지, 직원전문성강화를 위한 해양스포츠교육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스킨스쿠버하고 조정면허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비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어떤 보직이 따로 있어요? 특수직이라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과 관련된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운영을 많이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라 하는 그런 게 내부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 이런 교육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연찬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도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우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에 대한 조정면허, 스킨스쿠버 이런 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격취득을 같이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하려면 자기 사비로 다 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거는 1,100만원이죠? 시비로 해서 자격도 얻고 다하고, 시가 다 교육 시켜줬는데, 보통 시 인사원칙이 2~3년에 보직변경을 하는데 여기 가서 자격 얻고 다른데 가서 개인 취미활동을 시비로 완전히, 이렇게 하면 공무원 특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교육을 받은 분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간 계속 이 보직에 있다는 인사규정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해양수산국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와 관련되는, 1년 내내 연차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거기도 교육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한다 무슨 교육을 간다 하면 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

노창섭 위원 아니, 업무연찬을 위한 전문교육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자격증 얻으려고 실기 32시간, 조정면허취득까지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창섭 위원 이것을 따기 위해서 개인 민간인이라 생각하면 개인이 얼마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우리는 자격취득을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직무와 연관된 관련 지식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것이지

노창섭 위원 최소한 교육을 받으면 그럼 교육해서 2년 교육 받고 자격증 따고 다른데 가버리면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규정을.... 설령 교육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을 전문교육 시켰는데 몇 년간 근무한다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인사, 보통 공무원이면 1년 내지 2년 전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할 때는 그 업무의 지식, 용어 하나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무나 바다에 접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할 때에는 열심히 하라 그런 내용을

노창섭 위원 인사부서하고 백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칩시다. 열심히 교육 받았는데 한 1년 있다 다른데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방금 위원님의 의문 있는 내용은 전 직원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다른 타부서에 가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1년,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그 교육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같이 확대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셔야지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직이 있잖아요. 과장님, 보직이 특수직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속기사도 있고 다 그 속해 있는 곳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는 교육 같으면, 또 그 직이 토목이면 토목, 평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해양 분야는 또 특수하다 아닙니까? 이런 걸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용어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업무를 보려니 좀 힘드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용어 문제면 전문 교육을 시켜야지,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직원직무교육 차원에서 보고 가능한 한 발령 받아온 사람 위주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사업조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이게 4월 군항제 기간 안에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별도로 윈드서핑대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창원시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트대회, 방금 말씀하신 윈드서핑대회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따로 흩어져 있는 던을 하나로 묶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해군참모총장배, 이런 걸 묶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됐습니다.

58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질의 빠진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손태화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산 시절부터 광암해수욕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산시 시절부터 얘기하셨어요. 제가 들은 바가 하도 많습니다.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해마다 돈 들여 모래 가져다 붓고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학교를 이 부근에서 나왔어요. 제가 잘 압니다. 소풍도 많이 가고.

잘 아는 곳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욕장이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에 가보면 진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해수욕장이 가능한 건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말대로 조그만 동네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1년에 10억을 넣어 가지고 해수욕장을 한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죠? 시장님 방침 하나로 결정 하셨어요?

아니면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수질오염 여러 가지 부적합으로 인해서 폐쇄된 그 해수욕장을 재활용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통합시에 해수욕장이 없고 여름에 애들 데리고 물놀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02년에 폐쇄된 해수욕장을 새로운 재단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고, 그 비용이 개장된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해운대해수욕장도 매년 모래를 덮는데 다른 해수욕장도 유실된 모래를 다른데서 가져와 가지고 보충, 보완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는 것이고 방금 10억은 우리가 재개장하는 새로운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10억을 투자해서 재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10억 들진 않겠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나 기반시설 되어 있는 거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가지고 창원 시민들도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해수욕장은 더더욱 어렵고요.

통합창원시가 해수욕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조건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창원시에 맞는 걸 개발해서 관광객이든 외국인 중국 요커들을 불러들이도록 해야지, 없다고 억지로 만든다고 이게 성공 할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조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던 사용하던 해수욕장이 수질오염 때문에, 수질이 부적합했는데 지금은 물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는 취지이고, 안 되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질부분이 아무리 맑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 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 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방금 여기에 업무보고 되어있는 대로 내년부터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참, 답답하네. 62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관련 이것은 화주나 지원대상이 해상화물운송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걸 민간보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화물을 화물운송을 해 주는 선사가 있습니다.

장금상선하고 팬스타 2개 선사하고 한 25개 되는 물동량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포신항을 2015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많은 물동량확보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항이 생기면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한 몇 년 동안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죠. 조례가 있는데,

민간사업자 보조형태로 나가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지원 사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작년에 한 5억 4천 정도, 올해는 11월 1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한 9억 정도,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6페이지, 민간사업자 공모했으면 공모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나요?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공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68페이지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해 가지고 16년 11월 창원시하고 해양수산부가 협약체결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협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계획서 상의 질문은 아니고요.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 300억원을 해양신도시특별회계로 전출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논란이 되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위반한 예산편성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 예산 300억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져서 300억원을 우선 편성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돈을 쓰는 거고 지난번에 북면하수처리장 할 때도 갖다 쓰는 건데 이거는 회계가 특별회계가 돼 있어 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팔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빌려 쓰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아침에 예산계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 통화했고, 2014년도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한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 위반입니다.

82페이지 해양쓰레기정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같은데요. 낚시를 가거나 하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쓰레기가 심각한데, 쓰레기 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정화 1식은 사람들이 좀 가기 힘든데 도서지역이나 후미진 곳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사업자, 용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민간이 하든지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건 계속사업보다 해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사업비 한 1억 정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관내 해안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서지역이나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 관내 어느 도서지역을 쓰레기가 많은 데를 정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진동만, 내년에는 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우리 관내 전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쓰레기 많은 지역을 정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1억 사업비를 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하려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사업자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돈 범위 내에서, 지금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데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배도 빌려야 되고 기타 등등 사업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윤이 많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반납 할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이월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월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사고이월해서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시설개선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주로 어느 지역을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저희 관내 전체,

노창섭 위원 진해수협, 마산수협 다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신청을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청을 받아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아무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공해서 판매는 어떻게 하죠?

○수산과장 윤재원 판매는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공시설 지원만 한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국비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항사업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우리시 미래발전전략 수립해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두 차례 워크숍도 하고 하셨는데, 아까 송순호 위원 질문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나온 게 없고요. 용역 중간물이 아마 12월말쯤 나오면 내년 1/4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창구청장님을 대표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곽병용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안경자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환경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신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의 회의관계로 행정과장님과 구청장님은 이석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노창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의창구에 물어볼게 있는데요.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 북면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창원시청광장 관련해서 먼저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신용수 구청장님께서는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우선 북면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북면에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창구 상하수과 맞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서 민원이 계속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진작부터,

구청장님한테 보고되었나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북면에 도시개발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한 게 귀책사유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보다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주기적으로 실제 오버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원인자부담하고 시설과에서는 하수관리사업소하고 다 이야기했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청이 관리부서잖아요. 대부분, 그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의창구청장 신용수 제가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 본관은 구청 고유업무가 아니고 하수관리사업소 고유업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 성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 의창구 상하수과에 하수가 넘친다는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느냐, 거기 관련해서 상하수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다? 어쨌든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지금 문제가 됐지만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창섭 위원 상하수과에서 최선을 다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근본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든 예산과든 여러 부서하고 빨리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지금 이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같이 하수관리사업소 직원들하고 몇 번 현장에서, 제가 요 근래에 서류를 보니까 같이 일 했고, 또 보고를 요 근래에 다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경찰 수사를 하고 도가 감사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지만, 구청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청 상하수과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책임을 느끼셔야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니, 제가 책임을 못 느낀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구청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구청에서 동향이 먼저 파악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동향도 우리 구청에서 그냥 방기한 건 아니고 다 보고를 드렸다고요.

노창섭 위원 보고를 다 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냥 방기한 것은 전혀 없었고, 있을 때마다 보고를 다 드렸고,

노창섭 위원 보고를 다 했다? 본청하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광장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내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발언도 하셨는데, 헌법과 집시법 위반, 상위법 위반의 규정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맞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규정을 없애든지 법에 맞게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규정 하나 가지고는 통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합법적으로 적당한 사항을 관련부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시에다가,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저도 관련규정을 보고 규정 가지고는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관리는 구청에서 하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과 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시장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복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조현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주지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해양농림위원에 소관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희욱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이권 상하수과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김문수 상하수과장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조철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 그리고 이천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진해구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해구 소속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임종봉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진우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서 25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본청의 체육진흥과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 이런 여타 또는 초과된 것은 내년 3월까지 체육진흥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교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공히 해당됩니다.

그럼 기준을 보면 납 기준으로 90PB이상은 초과된 거예요. 초과되는 것은 체육진흥과나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초과 안 된 산림농정과 소속 또는 해당 상임위 수산산림과, 합포구 같은 경우 수산산림과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 법적초과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납하고 나왔어요. 90이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5개 구청 산림농정과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구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는 수산산림과고, 진해구도 수산산림과고 산림농정과 맞죠? 우리 위원회 해당 아닌가요?

○위원장 강호상 의창구청부터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레탄 인조잔디 공공체육시설은 총 11개입니다.

전번 검사 의뢰한 결과 유해성초과 체육시설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유해환경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 말은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제안하는 거는 경고문 하나 붙인다든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아, 지금 그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공히 질문 드립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데를 제외하고 구청 별로 그냥 일반시설에 특히 우레탄이 많습니다.

관련된 현황이 여기 빠졌어요. 이걸 내가 물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하시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도 해야 되요.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소규모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제 동네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신 게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현재 주민들의 숙원으로 공원에 운동기구가 안착된 게

노창섭 위원 운동기구 말고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얘기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는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된 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한번 5개구 별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본청에 얘기하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다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빠져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요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산림농정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구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남동에 동구밖 쉼터예요.

거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도 아니에요. 동에서 관리해요. 성산구청장님,

그런데 거기는 조사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성산구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제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공원 내에서 우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일반시설도 동에서 다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창섭 위원 아니, 현황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위원님께서 조사가 안됐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체육,

노창섭 위원 그래, 문화체육도 구청에 있으니까 산림농정과만, 공원은 산림농정과고 체육시설은 체육과고 또 일정부분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 성산구가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초과되지 않은 부분에, 지금 당장 초과되는 부분만 해도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한 어려운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된 거는 국비든 시비든 해서 계획적으로 체육진흥과든 할 계획이 있는데, 초과가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노후화되면 자동적으로 초과가 되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운 적이 있냐는 거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관리대책을 세운 적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보수는 어려운 것 같고 부분적으로 수시로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모 시민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경고판이라도 붙이면 초과는 안 됐다 하더라도 납이 얼마다 하면 그럼 조심을 할 거 아니냐 서로, 당장 예산이 없어도, 이건 국비도 안 내려 오는데.

주의판을 하나 붙이든지 어떤 이런 대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 의견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초과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용을 자제하도록 경고판을 다, 현수막을 다 붙어놨고요.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시설도 개보수 할 계획이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안 된 부분이지만 납이 검출된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그쪽에도 경고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 붙이든 어떤 방식이든 내부적으로 정책토론을 하셔가지고 관리대책을....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세요.

나머지 3개 과장님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예!」)

답변 안하셔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쪽은 되었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279페이지, 공원녹지 청소방법 개선 있잖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산림농장과장 조현준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직영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공원녹지 방법을 직영으로 해서 한2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매년 상하반기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합니다만 계속 그 사람들이 연속근로가 되는 입장이라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 예산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문제로 연속근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라 하지만 연속근로를 안하면 공원녹지 청소에 민원이 제기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20명 정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했는지, 이 분들은 내년부터는 해고네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해고는 아니고 위탁이 되면 고용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할지 새로운 사람을 뽑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이나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위탁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승계를 함으로 해서 그 업체도 다 현황을 알고 더 편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별도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9페이지 회원구 산림농정과 맞죠?

과장님, 제가 본청 산림녹지과하고 얘기했는데 조경부산물을 지금 본청은 양묘장에, 전지작업하면 5개 구청 공히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원구에 먼저 질문을 하는데 공히 다 해당됩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도 전지작업을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럼 본청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화 맞은편 거기하고 상북공원 있는 거기에 조경부산물을 파쇄해서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지금은 이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본청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농가 같은데 필요하다면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회원구 안에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옛날부터 파쇄기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시 시절부터 있었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지금 공원에, 공터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내서 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서 쪽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럼 합포구 것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회원구 것만 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회원구 것만 합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것만? 합포구 과장님은 어떻게 하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저희들은 부산물 쓰레기 소각장 있는 데에,

노창섭 위원 소각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아니요. 소각장 있는 거기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창섭 위원 인곡 올라가는 소각장 거기 말하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소각장 안에 보면 묘목장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큰 넓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창섭 위원 그냥 야적하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야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잘 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잘 하시는데 제가 발언도 하고 조사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하는 사업인데 5개 구청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 공원부서에서 하거나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제 각각인거죠.

그래서 구청장님 계시지만 합포구와 회원구에 파쇄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청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시면 조경부산물을,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10월 11월부터 낙엽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소각하는 곳 그냥 버리는 곳 제각각이더라고요. 구청 읍면동 별로,

이것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장해서 파쇄기 구입도 했어요. 그걸 일원화 해 가지고 파쇄해서 유기질비료 하면 엄청 우수한 유기질비료가 되요.

그래서 5개 구청 공이 본청하고 협의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아시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떤 데는 버리고 어떤 데는 소각하고 제각각이더라고요. 구청장님 네 분 계시지만 해당부서하고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자원 재활용도 그렇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간에 나눠줘도 좋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에 주면 퇴비를 안사도 되잖아요. 그죠?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합포구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여유가 되면 합포구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환경미화과장님,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중금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활동공간에 중금속 정밀검사실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례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이나 놀이터가 319개소나 되는데 중금속 진단하는 장비가 고가라고 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대여를 해서 점검한다 했는데 이걸 빌리면 무료로 빌리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오염도 표본조사결과 15.8% 기준이 미달 돼가지고 종전에는 육안으로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서 2017년도부터는 장비를 무상대여를 받아서 구청에서는 점검과 오염시설 이런 개선유도를 하고 측정방법을 산학협력단에서 전수해 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중금속 측정기 구입예산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다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선 이 장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말고 다른 구에는 이 사업계획은 없던데 다른 구에서도 혹시 이거 실시합니까? 다 똑같이 해당은 안 되겠습니까? 보육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사항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일단 성산구에서 해 가지고 그 결과가 특별하게 뛰어나다든지, 필요하면 벤치마킹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대답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지금 중금속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한테는 취약적인 게 있는데 성산구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면 다른 구도 똑같은 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다음에라도 공히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행히 산학협력단에서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하니까 천만다행인데 4천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적어도 한대는 구입해서 5개구가 유용하게,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대학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 다음에는 379페이지 산림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산구입니다. 아, 279페이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근무능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 해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현 실태하고 밑에 위탁하고 금액....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오히려 민간위탁이 금액이 많은데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 나가는 것만 생각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옥숙 위원 계산을 안 해 놨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퇴직적립금을 뺀 금액이고, 퇴직적립금까지 계산하면

○배옥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자료 낼 때는 기대효과에 그런 것도 계산해 가지고 넣어 놨어야지요.

○산림농장과장 조현준 실제로 비용은 위탁이 많이 듭니다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8시간을 하면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8시간을 계속 고용하면 민간위탁이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금 단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고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근무했을 경우하고 일반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인건비상에서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예산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역시 민간위탁을 해도 직원들을 직업이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계속 연봉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10년이 넘다보니까 그게 덩어리가 더 커지더라, 이런 문제점이 도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신규 채용하는 9급, 8급 공무원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 임금하고 우리 9급 공무원과 해봤을 때 오히려 더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민간위탁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더라는 걸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성산구 상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성산구청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배옥숙 위원 284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수도계량기 시범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 우리가 수도계량기 하면 보통 겨울에 추울 때 동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놓는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지금 기존 수도계량기는 기계식 수도계량기이고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추울 때도 동파예방이 되고, 원격검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럼 수도관하고 연결 상태가 전혀 없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아닙니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 설치한 그 위치에다가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유선으로 외부에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배옥숙 위원 그럼 기본 하는 거는 있고 연결해서 위로, 검침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네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기존 기계식 계량기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열어서 눈금을 보고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지털계량기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안 열고도 검침이 가능하도록

○배옥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계량기는 없어지고 위에서 하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수도관하고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은 진해구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 수전설비 용량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600KVA에서 200KVA로 해서 연간 약 1,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되어서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우리가 목재체험장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설정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신설 할 때 600KVA로 했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지금 사용하는 전기량을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고, 그럼 400도 아니고 200정도니까 많이 내려 왔다 그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력소비를 엄청 많이 했다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기본료가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원칙이 200KVA로 할 경우에는 한 80만원 정도 기본료가 드는데 지금 현재 600KVA는 170만원 정도 기본료가 들어가서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배옥숙 위원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이걸 하다 보니 사실상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큰일 하셨네요. 칭찬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배옥숙 위원 다음은 진해구 상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상하수과장 김진우입니다.

○배옥숙 위원 359페이지 보면 상수도 긴급 노수복구 추진 해서 다른 구에도 다 있던데 우리가 누수 되면 물이 진짜 폭포가 내려오듯이 짧은 시간에 물바다가 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수 이런 것을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누수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지요? 회원구도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3개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단지 표기만 안 됐다 뿐이지?

(「예, 하고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제도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하고 회원구는 앞서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누수 관련해서 진해구에서 특별히 하는 시책이 사실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사실 통합하기 이전부터 진해시 시절에는 가정집에 누수가 될 경우에는 무료 누수탐사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통합 이후에도 아직까지 인원 2명에서 한 달에 약 100건, 1년에 1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도 줄이고 행정신뢰도 받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옥숙 위원 보니까 상하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물 터졌다 하면 새벽에도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업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이천수 위원 5개구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야생동물 때문에 저는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인데 구산삼진 지역으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마을마다 회관에 방문을 자주 하는 편인데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말씀 하시는 게 멧돼지 좀 잡아 달라, 제발 멧돼지 좀 잡아 달라, 이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사실 조금만 피해가 가도 엄청난 큰 피해로 느끼거든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5개 구청 다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야생동물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이천수 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포획을 하는데 포수들이 전부 무료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예산편성을 억지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마리당 5만원씩 지급 했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열다섯 분의 포수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지금까지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이천수 위원님 멧돼지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말씀처럼 이천수 위원님이 주장하셔 가지고 올해 다른 구청보다는 우리 합포구에 약간 많습니다.

450만원 포상금 형태로 해서 90마리 정도 잡아냈는데 전체적으로 25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잡아냈는데 포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450만원이 배정되어서 90마리정도 보상을 하고 다 떨어져 버려서, 포획하는데 인센티브를 좀 주면 엽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올해 현재 250마리를 합포구 관내에서 잡았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5만원씩 주면 90마리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보니까 구산면하고 진전면, 진북면 이런 쪽으로 많은 신고가 있고 많은 포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엽사들이 포획을 했는데 문제는 마릿수 정확하게 포획한 검증이 돼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검증은 실질적으로 농장물피해방지단을 1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엽사들이 포획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그 내용으로 포획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이 부분도 왜냐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포획사들이 한 마리 잡았다고 전화로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확인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잡은 사진이 필요하다든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냥 전화신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담당자가 스마폰으로 사진전송을 받습니다.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느 장소, 몇 시,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이천수 위원 5개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자주 가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 되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 300명 농사짓는 분들이 10만원 피해조사 나오기 어렵습니다. 벼농사 밭작물이든,

그래서 그 관계없이 단 2~3만원이라도 4~5만원이라도 피해금액이 나왔을 때 지급해라고 제가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사를 확실히 해서 농작물 피해금액도 보상금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올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10만원 이하는 안 해 줬는데 올해 연말에 우리시에서 심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10만원 이하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구청마다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수산산림과장님?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수산산림과장 박희욱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에 파도소리길 조성을 하고 게십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이천수 위원 제가 어릴 때부터 소풍도 가보고 계속해서 제가 가보고 있는데 이 소리길 사업 자체가 정말 구상을 잘했다, 계획을 잘 잡았다,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전체 길이가 1.7km?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1.7km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 전부 다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걸어가면 앞뒤로 다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현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올해까지 1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은 다 했습니다.

소리길 개설은 다 했고, 내년에는 1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2억 7천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재배정을 받으면 3억 7천이 됩니다.

3억 7천을 가지고 야자매트설치, 데크설치, 정자설치 그 다음에 녹차씨앗파종, 맥문동, 목수국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시면 드라마 세트장을 보고 파도소리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걸어가는 중간쯤에 서로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이천수 위원 그쪽에 의자라든지 설계가 잘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꾸며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기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특히 저희 구청장님이 거의 일주일 한번 정도 나가셔서 점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멋진 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3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호상이천수김순식
노창섭배옥숙송순호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상하수과장 주지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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