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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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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입각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0억 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13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202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3억 원이 증액되었고, 매각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2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 안내 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8억 원,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9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74억 원, 산림조성 사방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억 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139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6년 현재 14개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 4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 총 운용 규모는 1,308억 원으로 기정 1,266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8억 원, 보조금 3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10억 원, 예치금 회수 808억 원, 이자수입 22억 원, 기타 수입 297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399억 원, 융자성 사업에 3억 원, 예치금 625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6억 원, 기타 지출 1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포지구 잔여 토지 분양지연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특별회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을 차입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일반회계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전출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78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10억 9,263만 원이 증가된 2조 9,011억 6,963만 3,000원으로 1.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13억 1,697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2,077억 9,467만 2,000원 이고, 특별회계가 202억 2,434만 1,000원이 감액된 6,933억 7,496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86% 증액 편성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83%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 검토사항으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는 추경으로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경상남도로부터 배부된 조정교부금 242억 8,772만 7,000원과 예비비 57억 1,227만 3,000원으로 300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여 가포지구 잔여 토지 분양 지원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2016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건으로, 2016년도 변경안의기금운용 규모는 당초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1,042억 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 목적과 지원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페이지~1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이것 지금 조서에 보면 이것이 9페이지하고 금액들이 다 다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9페이지 보면 약 79억 정도 되고,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9페이지요?

이찬호 위원 예, 예산서 보면 세외 수입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사용료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공유재산 임대료요?

이찬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9페이지는 8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체 3회 추경 보면 거기는 48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이것 앞에 것은 특별회계 임대료고.

이찬호 위원 잠시만요. 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뒤쪽에는 별도로 일반회계 임대료 그렇게 구분되어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 임대료하고 일반회계 임대료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특별회계 재산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고 일반 구 체육시설이라든지 구 주민자치센터 폐지되어서 임대를 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러니까 용도부지 자체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회계가 다릅니다.

이찬호 위원 회계가 다르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연간 매년 임대료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임대료 조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임대료를 똑같이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물가상승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오를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건물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공시지가로서 임대료를 조정 책정하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조례로 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상하게끔 임대료를 책정한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우리 건물 자체를 감정사에게 일일이 감정을 해서 하면 더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타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이찬호 위원 임대료 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재산관리 부서에서 각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로 예산 세입만 잡을 뿐이고, 재산의 일반 재산은 관리 부서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제가 관련 부서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토지경계선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기가 좀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매각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를 많이 합니다, 재산관리 부서에.

그런데 공유재산처분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처분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땅이 필요로 하는 부분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처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지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무상으로 쓰니까 매각을 요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무상은 아니고 임대료를 내기는 냅니다.

이찬호 위원 임대료 안 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거의 임대료를 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서에서 파악해서 잘 하시고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인접대지에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경계지점에 있는 분이 매입 안 하려면 임대료를 부과하셔야지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임대료…….

이찬호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5페이지~210페이지, 특별회계 331페이지~336페이지, 수정예산안 141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43페이지~32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457페이지~487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597페이지~627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723페이지~762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497페이지~505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213페이지~2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33페이지~236페이지, 서울사업소 239페이지~240페이지까지입니다.

서울사업소는 일정상 참여를 못하고 예산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353페이지~371페이지, 특별회계 493페이지~494페이지와 복지여성국 375페이지~400페이지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45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장하 의원 잠시.

○위원장 강장순 예.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주남저수지 신경 좀 쓰세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 주변이 지금 심각한 것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새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심각합니다.

제 얼굴이 안 좋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 예방접종을 농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소에도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 얼굴은 괜찮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도 지금 몸이.

김장하 위원 저는 바로 물가에 삽니다.

웃다가는 나중에 난리 나는, 제가 지금 앉을 때마다 이 소리 하니까 정말로 챙겨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정책적인 이야기이지만 김장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에서 추경 다룰 때 특별히 부탁도 하고 거기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노판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도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창원보건소장님 불참사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진로를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의회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예산장에 불참했을 때는 불참사유를 통보를 하시고 불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기관에 일부 공직자들께서 예산심사 하는데 불참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불참이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불참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21페이지~555페이지, 수정예산안 149페이지~150페이지, 수정예산은 549페이지 명동마리나항 실시협약 행사에 감액분이 있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사실 예결위에 안 들어오면 우리 소관 업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참 낯설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창원신항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처음 뵙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신항사업소장님 성함도 모르겠고,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 강장순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개와 동시에 우리 신항의 현황하고 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을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저는 8월 10일자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전직은 해양수산부에서 15년, 부산항만공사에서 26년 근무를 하고 작년에 사실 공직으로서는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항만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발탁을 해 주셔서 8월부터 와서 저희 신항사업소를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에 개소를 해 주셨는데 저는 4개월 뒤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관할 지역이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항,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부산신항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부산창원신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를 통해서 출자가 약 17조 정도 이루어지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약 10조 정도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개발지역까지는 거의 부산관할지역인데 완성되는 시점에 가면 약 30% 정도가 부산관할이고, 70% 정도가 창원관할 지역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경자청과 부산해운항만공사가 시행 중인 개발사업에 우리 창원 시민을 위한 주거단지라든지 또 기타 시설들의 위치가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경자청과 부산항만공사 또 아울러 해양수산부나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우리 시에 수익이 되고 장래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저는 제2의 인생이라 하는데요.

올해 회갑인데 남은 임기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말씀은 잘 들었고, 이것은 예산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에 출장소 부지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한 과정에서 신항의 중요성도 상당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항 위치가 거의 70% 이상이 우리 경남지역에, 우리 창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전문이라든지 해수부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부산이 지금 우리 신항 전체에 노른자위 부분도 도시계획하면서 부산이 유리한 쪽으로 다 가져가있고 굉장히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도 그쪽에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해수부하고 관계, 경자청 하고 역할을 돈독히 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그쪽에 넘겨주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분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방재언덕이 국장님 소관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원래 방재언덕이 처음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다가 지금은 일부 어시장에 물 넣는 호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해수청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상부에 의자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매립하고 하는 그 부분은 건설 그쪽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거기에서 처음부터.

노판식 위원 처음부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건설국에서.

방재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에서.

노판식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상권에 무슨 지하수 이런 것은 경제 쪽에서 보고를 받았고,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시간이 아직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신항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한진 같은 데는 직원들을 한 3분의 2정도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월에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하고 해운업하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저는 경제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화물노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상당히 물류 부분으로서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으로 해서 일부인들은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 업에서 40년 동안 종사한 전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한진해운이라는 해운회사 뒤에 있는 우수한 운용인력들, 특히 해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운용인력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킹으로 같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은 망했지만 그 네트워킹이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SM그룹을 통해서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SM그룹이 우리나라 2위 선상인 현대 상선이 세계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2.1%를 차지한 현대상선까지 정책 물자를 30년 동안 꾸준히 SM그룹을 지원하면 30년 후에는 현대상선만큼 육성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거기에 넘어진 한진해운은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한 몇 십 년간은 당분간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인력들이 한진해운 외의 밖에 육상이나 항공 수송에 연계된 그런 서비스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진해운이 넘어질 때 가장 한진해운의 주력 노선이 미주태평양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주태평양 노선이 가장 저렴하게 운송을 하면서도 수익률이 극대화해서 그쪽에서 거의 수익의 80% 이상을 한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계 1, 2위 선상인 모스크와 스위스 MSC라는 두 회사가 이번에 철저하게 분해 작업을 해서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해운 전문인력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상태는 7% 한진해운이 공중분해가 되어서 제로가 되었지만 머지않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30년 후가 아닌 좀 더 일찍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경상남도하고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물량이 줄거나 전체로 줄면 우리 창원시라고 해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59페이지~589페이지, 특별회계 637~643페이지, 별도책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없어서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겸직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번에 북면 현장에 저도 휴일 날 수고하시는 모습을 직접 뵙고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민원해결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본위원이 보고 이해는 하지만 항구적으로 뭔가 근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언론보도 보니까 전‧현직 시장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도 청구하고 행정, 법적인 일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담당 우리 소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하수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하수처리장 관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일 언론을 통해서 첫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말 북면지역에 많은 하수가 월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북면지역 아파트 8,000여 세대가 2014년경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자체가 2014년 8월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팩트는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2011년도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온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염려를 끼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잘못한 행정의 한 단면이 그 부분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다시는 물이 하천으로 넘치는, 그래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물이 넘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 두개 과 직원들이 저와 같이 북면에 가서 주말에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일들이 첫 번째는 대용량의 정화조 청소차량 6대를 토요일, 일요일에 풀가동을 해서 인근 대산지역으로 운반을 합니다, 운반 처리를.

대산정수장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산정수장 중간 지점에 보면 큰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어서 그 물들이 대산처리장은 여유용량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80미리 압송관을 깔았습니다.

북면처리장에서 고개 넘어서 대산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압송관을 깔아서 거기서 하루에 100톤에서 300톤 정도, 거기는 주말 관계없이 매번 운송을 하는데 기존 맨홀에 처리 규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수관인 하수를 압송관으로 이송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릅니다, 이물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10톤짜리 저장탱크 16개를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저녁에 긴급하게 물이 넘으려고 하면 바로 16개의 탱크에, 임시저장 탱크로 바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수 장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네 번째는 골프장 옆에 보면 옛날 공원조성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로 세로 깊이를 파서 1,000톤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거기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임시저장을 하려고 해 놨는데 단 문제가 골프를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치러오는데 그분들이, 하수를 임시저장을 하면 많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민원 때문에 최소한 거기는 안 담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1,000톤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또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번 주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혹시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도 퍼서 저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하고 있는 방법이 기존 우리 관내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처리용량이 1만 2,000톤인데 지금 15 내지 20%를 더 초과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물 넘을 때는 그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처리양만 받았기 때문에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난 이후에 그 업체로 하여금 추가 유입을 시키게 해서 토‧일요일은 약 하루에 한 2,000톤 정도를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과와 의창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9개의 온천업소가 일요일 저녁에 폐수를 버리지 않고, 월요일 새벽에 물 하수량이 적은 시간에 폐수를 시킴으로 해서 피크타임에 자동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한 6가지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눈, 비가 앞으로 많이 온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토지 개발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온천을 이용하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11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3년 이후에 2014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늦게 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도 책임감이 크다, 책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시장님 시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예측을 잘하고 토지 개발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미리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일은 이렇게 터졌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두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업무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면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지요?

주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소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에서 거의 굴착의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은 우리 손으로 공사를 하지 않지만 외부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부분들이 단수나 차량 통제가 같은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현수막 하나 정도 붙여서 언제,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통제가 필요하다, 단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전에 예고되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도 충분히 그것 이해를 하고 불만이 없을 텐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688페이지, 특별회계 76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한.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국장님, 방재언덕 관계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방재언덕은 안전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노판식 위원 다음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1페이지~719페이지, 특별회계 768페이지~808페이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안전건설국장님,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지금 어시장에 방재언덕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 좀 이렇게 국장님 나름대로 그동안 파악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국장 권중호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8억 원으로 지금 정액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55%쯤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에 분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재언덕 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그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공원시설 하는 부분은 차후에 우리 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펌프장을 해수부에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펌프장 위에 각 상가시설마다 진입하는 연결은 결국 우리 시 경제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경제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다 되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재언덕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어시장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마산이 그동안에 바다의 조망권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회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산관광호텔 그 주변이라든지, 너무 삭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마산에 찾아오던 그런 손님들을 우리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다 놓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태풍 매미 같은 그런 해일도 몇 십 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 온 그런 해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펌프장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도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포기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산은 바다의 상징, 바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상당히 새롭게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방재언덕으로 해서 마산을 외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대체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지금 방재언덕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주변을 잘 꾸며놓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도 결국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해수 취수시설을 만들어서 횟집에 공급을 하고 또 그 주변이 깨끗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변화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보고도 받고 현지도 가보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보고로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예, 지금 현재 해수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잘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대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쓰레기 불법투기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은…….

이상인 위원 CCTV.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아직까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의원님들의 지역 동별로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약 한 200~250만 원 정도 되는 CCTV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칩으로 판독하는 CCTV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은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용량이 많은 CCTV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 한다고 차단을 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예.

이상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는지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다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이 CCTV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쓰레기투기방지용 CCTV를 읍‧면‧동에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 CCTV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효과 활용도가 너무 미흡하다 이래서 우리 시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앞으로 설치하는 CCTV는 우리 통합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CCTV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짜리를 설치를 해야 관제센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지금 현재 보면 지주를 세워서 지주 하나에 카메라를 두 개 정도 쌍방향으로 달 경우에 1,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지주 값이 빠집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일정부분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를 200~2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만일 그러한 투기를 했던 분들을 칩을 통해서 또 판독도 할 수 있는데 방금 CCTV가 우리 관제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비는 1,200만 원 정도하면 상당히 고가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가장비 한 개를 지역에 하려면 동별로 그런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몇 군데 뿐, 요구는 많고 설치할 장소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설치하는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지금 올해 결산추경에 의창구에 3억 5,000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 5억과 진해구에 상생발전특별회계 3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 200대 이상이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진해, 창원 고유로 사용하는 것 외에 5억 원은 성산이라든지 마산 쪽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인 위원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를 200대 설치한다고요?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아니지요.

이상인 위원 방범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방범용 CCTV인데.

이상인 위원 방범용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방범용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침이고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한 CCTV를 별도로 설치관리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중적이고 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똑같이 방범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범용하고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 같은 성능으로 대당 1,200만 원 정도 양방향으로 해서 된다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각지대도 조금 개선이 되고 또 지역의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버스 정책이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앞으로 대중교통의 버스정책을 조금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사용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정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시내버스가 우리 시의 대중교통 최종의 수단입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외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개선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도를 어느 정도 가져야 이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단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현장단속이라든지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은 꾸준히 해 나가면서, 내년에 시내버스 운행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전체적인 용역을 또 시행할 겁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공동배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서 내년 연말쯤 되면 재정노선에는 수익금을 공동배분 하는 시스템을 최종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행해서 산정용역이라든지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또 내년에는 지금 현수계수에서 나타나는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금계수를 하는 요원들을 우리가 직접 예산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금을 딱 계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익이 완전히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좀 더 투명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더 집행해야 되겠다면 더 집행해야 될 것이고, 또 줄여나갈 수 있다면 줄여나가서 하여튼 시민도 만족하고 운수사업자, 종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붕이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그것한 곳에는 지붕이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간선이라든지 좀 외진 곳에는 보면 팻말만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중호 예.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김순식김장하
김태웅노판식박옥순
이상인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시재생과장 박인숙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건축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천과장 오기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배선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진해지도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재개발과장 김원현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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