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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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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서울사업소

라.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마. 공보관

바. 시정혁신담당관

사. 행정국

아. 차량등록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글입니다.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조금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6년도 1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서울사업소

라.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마. 공보관

바. 시정혁신담당관

사. 행정국

아. 차량등록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5,236억 6,64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1억 6,9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총 1,227억 6,85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3억 3,3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이 1,435억 4,7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총 예산액은 22억 2,1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기획에 9,275만 원, 정책개발에 133만 원, 성과관리에 3,318만 원, 청년권익증진에 3,322만 원, 균형정책에 3,106만 원, 행정운영비에 1,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125억 9,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1,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조정교부금 182억 1,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 1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717억 3,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 4,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 운용에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29억 6,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3억 3,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4,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414억 8,6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에 8,055만 원, 인재육성에 5억 2,871만 원, 법무관리에 2억 4,364만 원, 행정운영비에 22만 원, 재무활동에 2억 3,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비보조금 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3억 2,8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화 구현에 2억 9,517만 원, 행정운영비에 1,8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총 예산액 784억 7,997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기타사업수입에 10억 원, 세출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3회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14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총 규모는 1,308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1,266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규모는 예산액 206억 4,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717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 1,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5억 2,799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4억 9,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시·군조정교부금 142억 8,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에 57억 1,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포지구 잔여토지 분양 지연금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승인 건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기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78호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창원시의 2016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042억 2,446만 3,000원으로 기정 1,335억 85만 8,000원보다 292억 7,6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수입은 기정액 203억 2,435만 5,000원보다 3,339만 4,000원이 감소한 202억 9,096만 1,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1억 5,001만 1원보다 4,717만 1,000원 감소한 1억 284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201억 7,434만 4,000원보다 1,377만 7,000원이 증가한 201억 8,81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기정액 206억 8,333만 5,000원보다 3,339만 4,000원이 감소한 206억 4,994만 1,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기정액 105억 5,518만 9,000원에서 15억 2,799만 4,000원이 감소한 90억 2,719만 5,000원이고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기정액 95억 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금 15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이고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기정액 6억 2,814만 6,000원에서 540만 원이 감소한 6억 2,274만 6,000원입니다.

금해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 목적, 시행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기금 이자수입, 은행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분과 저소득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라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410억 9,263만 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6,963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3억 1,697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2,077억 9,46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억 2,434만 1,000원이 감액된 6,933억 7,496만 1,000원이고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76.1%, 특별회계가 23.9%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44%인 410억 9,263만 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6,96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71억 2,394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교부세는 56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50억 7,200만 4,000원, 보조금이 241억 6,636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3억 6,420만 원이 증액되고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 7,661억 6,251만 원 대비 330억 5,379만 9,000원인 4.31%가 증액된 7,992억 1,630만 9,000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0억 7,975만 9,000원이 증액된 6,076억 9,73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596만 원이 감액된 1,915억 1,891만 원으로 경륜운영에서 교차투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 국, 사업소 및 구청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3,597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5,185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7,865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7,969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의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03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된 3,136억 515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13억 3,427만 5,000원이 증액된 1,227억 6,858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908억 3,656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억 5,983만 7,000원이 증액된 2,382억 6,21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마산스포츠센터건립, 마산야구장건립사업 등이고 나머지는 부서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7억 4,919만 6,000원이 감액된 293억 2,58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1,666만 7,000원이 감액된 177억 4,570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1억 1,389만 5,000원이 감액된 161억 6,192만 8,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부서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452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5,07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856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6,842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96만 원이 감액된 6억 8,234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금해 추경 예산은 부서의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086만 원이 감액된 7억 6,454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부서의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구청 5개소의 금해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729만 5,000원이 증액된 5,841억 5,086만 9,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20.14%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과 예산은 14억 6,124만 원이 감액된 1,414억 2,950만 7,000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24.21%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예산은 의창구청이 2억 3,978만 2,000원이 증액된 306억 2,41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대산면사무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의창동주민센터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6억 1,540만 1,000원이 감액된 255억 1,922만 6,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부서의 집행잔액 예산이고 일부 증액요인은 반림마을도서관 등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13억 5,212만 9,000원이 감액된 336억 2,340만 1,000원으로 대부분 보수 등 집행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1억 6,059만 8,000원이 감액된 259억 4,44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고 진해구청은 4억 2,710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1,829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직원 보수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62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7,829만 8,000원이 감액된 287억 9,659만 7,000원으로 공동요금 및 제세 부족분과 보수 등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등 4건 209억 8,900만 원의 계속비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18건 61억 3,148만 8,000원의 이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77호와 관련하여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30일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통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하여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7%인 542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9,554억 5,73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인 242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2,320억 8,23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3%인 300억 원이 증액된 7,233억 7,496만 1,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요지는 경상남도로부터 배분된 조정교부금 242억 8,772만 7,000원과 예비비 57억 1,227만 3,000원으로 300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여 가포지구 잔여토지 분양 지연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별책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4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3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삭감되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강장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해양신도시의 차입금으로 300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재원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12월 1일날 저희들한테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시되었던 것이 242억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예비비 일부 57억 정도 삭감을 해서 300억의 자금을 만들어서 이번에 해양신도시특별회계의 수정예산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존에 각 시·군에 주지 않았던 예산,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데 우리가 도로부터 받지 못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2015년도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서 도에서 전체 지적 받았던 내용이 3,393억 정도 됩니다, 도 전체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도 내 시·군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배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못 받은 부분이 그 당시 497억 정도 되었습니다.

도에서 약속을 자기들이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전액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몫이 242억 정도 저희들한테 왔는데…….

강장순 위원 나머지 금액은?

○예산담당관 이재득 나머지 금액도 계속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은 약속을 한 것이네요.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안 줄 수도 없겠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약속을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도는 남 줄 것은 안 주고 자기들은 채무 제로라 하고 맨 정신에 앉아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와 몫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번 건은 다행스럽게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순순히 도가 내놔야 될 돈이기 때문에 찔끔찔끔 내놓지만 재원상 한꺼번에 못 내놓는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쌓이는 과정에서 못 받은 부분들은 우리 목소리로써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부터 186페이지의 내용과 특별회계 331페이지부터 336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책자 1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편성과 관련한 부분인데 201페이지 행정국 소관에 보면 회계과에 차량선박 유지관리비가…….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 여기 보면 차량선박 유지관리비가 지금 불용액이 26% 정도 남았거든요.

전 부분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가 다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을 과도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 요청인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 금년에 절약되어서 그런 것인지 매년 이렇게 여기는 여유 있게 편성해 주는지,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계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전 항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 부분에 대해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 관계를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불용이 많이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어떤 자료들을 근거를 가지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닐 테고 여러 해 것을 봐야 과다편성이 된 것인지 아닌지, 안 그러면 이 해만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에만 예산이 절약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읍·면·동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정말 필요한 것들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좀 그런 것이 적은데 읍·면·동에 소액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백만 원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10%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전에는 예산 절약해야 된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근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런 기조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기조가 내년에도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해서 10% 정도는 유보, 배정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절약해서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이 금액이 큰 금액 수억 내지 수십 억, 수백 억 드는 사업에는 법대로 집행을 하고 하는데 동네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짜리 집행을 하는 데도 10%를 아예 배정을 안 해 주니까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도 88%에 계약한다고 아등바등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절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회계과 행정국에도 질의를 할 것인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에다 물품 구입을 하면 조달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의계약 하면 한 10% 정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조달 품목과 같은 품목, 같은 번호로 계약하는 것을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수의계약 때문에.

조달에 하면 조달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그것은 1원도 할인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말 소신 있는 공무원은 “예, 의원님. 제가 수의계약 해서 예산 절약하겠습니다.” 그것이 절약이거든요.

조달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그것이 절약인데, 본청에서 예산 편성해 놔놓고 10%를 떼고 주는 것은 예산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때 심의를 해서 1천만 원짜리를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운용은 공무원 관행상 잘못되었다, 예산 편성 요구도 잘못되었고 그것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는 부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편성해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는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290억 정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도 조정교부금을 9월에 받은 것이 29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0, 그러니까 앞에 안 준 돈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번에 지방교부세하고 금액이 좀 많이 와서 613억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결산 추경에 국도비 매칭사업 다 반영하고 다음에 태풍 피해 차바에 관련된 복구비 다 반영하고 남은 돈이 296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변경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하는 부분과 담당관님 쪽이, 예산 편성과 집행하는 부서가 좀 다른데 이번 태풍 피해복구가 태풍이 여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집행부서는 다릅니다, 도시정책국인데.

전부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수해 복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 부서의 답변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꼭 그것을 써야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태풍이 오면 응급복구에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고 시비 부담 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집행하는 부서에다 이것을 안내도 해 주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태풍이 지나서 내시가 되고 해서 내려오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시가 되면 통상적으로 국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태풍 피해만큼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피해 주민들은 피해 이것이 안 되니까 아우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늦어지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든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선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우려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동 한 자세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있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다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어긋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애초부터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복될 경우에는 아마, 특히 예산 심의 같은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에 상당한 난관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우리가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 규모이다 보니까 조금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예산 전에 예산 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예산이 원래의 목적 기능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창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창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은 물론 창원 의원님들의 많은 반발이나 저항이 예상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도특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특 예산 규모가 내년도에,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1,022억 규모입니다.

도특 예산의 조례가 유보 조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통합창원시 설치 법률 부칙 제4조에 유보 조례는 통합 이전의 지역에 한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다른 데에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일단 유보 조례가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유보 조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한시적인 시행일을 2020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단 이 시점에서는 유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저의,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의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 소관의 예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25% 이상인 부분들만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2,800만 원, 교육법무담당관실 2억 8,299만 원, 정보통신담당관실 1억 6,311만 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선 구청이나 동에는 쓸 돈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예산 잔액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쪽은 불용액이 남고 한 쪽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나 실제 주민들과 피부로 밀착되고 체감되는 부분은 일선 구청이나 동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100억과 구청이나 일선 동에서 쓰는 1억이나 1천만 원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설명이 장황했는데 앞으로 예산 운용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히 저는 구청에서 대민 지원을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에 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아마 그런 예산 편성의 어려움들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원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하나의 창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어느 시가 낫고 덜하고를 떠나서 하나의 창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좀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다 같이 고루 된다는 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통합 이후에 각 시가 아직까지는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혜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가는 것이 정책이고 시책이고 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39사 잉여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200여억 원이라는 예산들이 창원 서부지역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의 논의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산·창원·진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39사 잉여금을 덧입혀줬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더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까지 합쳐서 쓴다면, 그 재원이 그쪽에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남은 예산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서로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링 실링 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존에 마산·창원·진해에 배분하는 예산 외에 1,200여억 원이 거기에 덧입혀졌다면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도 39사 잉여금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굳이 각 지역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골을 안 파면서도 충분히 예산의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꺼내서 다시 후비어 파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시정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표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여지까지 유보된 조례를 굳이 지금 꺼내서 폐지이니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고 운용의 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금 5개 구청 전체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해만 5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짤 때 이 예산을 다른 데 편법으로 쓰고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인지, 다른 4개 구청은 다 감소했는데 집행잔액이 다 남았는데 진해구청만 5억 6,300만 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짤 때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고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한 것인지?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그래도 보수 인상분을 좀 해 달라고, 물론 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총액예산제가 작다 보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보수 인상분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보수 인상분을 처음부터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왜 진해구만 반영 안 했습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액 예산이 아니면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총액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력운영비 자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이번 결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아니요, 그것을 별도로 다른 데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애초부터 한 10억 빼서 다른 데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그런 것은 없고 당초예산 총액이 저희한테 좀 작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로는 4개 구청이 다 남았는데 왜 진해구청만 결산 추경 때 증액해서 하느냐는 말은 당초예산 짤 때 이 인력운영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다른 전용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그런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것은 안 맞는데?

이 돈이 인건비 같으면 올해 다 갔는데 이것 편성해서 주면 안 맞는데…….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11월까지는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11월달까지 주고 12월달은 모자라서, 그래서 결산 추경 때 반영해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초적으로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줘서 진해가 아마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반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두 분의 구청장님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뵙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옥 성산구청장님과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삶을 맞게 된 두 분의 그동안의 소회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먼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이명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니까 40년 11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공직을 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고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리고 공직의 운도 따라서 마지막 공직을 구청장을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지만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료 직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조철현 구청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마산·진해 3개 지역이 통합됨으로 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청장으로 갈 수 없었잖아요.

아무튼 통합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참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든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창원시와 넓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내년이 정유년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환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유년이 닭띠 해이니까 새벽을 여는 닭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두 분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호근 소방본부장님은 질병치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올해로 오랜 세월 동안 소방인의 역할을 다하고 퇴임하시는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의 소회와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완현 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약 34년 간 생활한,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창원에서 근무한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록 이루어 놓은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염려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나마 소방을 위해서 항상 근심과 걱정을 하는 소방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정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창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길거리에서 혹시 제가 미처 못 보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시정을 염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원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완현 소방서장님의 앞날에 축복과 행복이 늘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새로 전입해 오셨습니다.

전임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는 마산회원구로 전출해 가셨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제안설명과 함께 인사말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자로 발령받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과 몇 몇 위원님들께는 제가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미처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를 못 드렸던 많은 위원님들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억 5,835만 1,000원보다 7,865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7,9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개발역량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4개 통계목 집행잔액 2,75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시책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개 통계목 집행잔액 849만 원과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는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169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4천만 원 전체가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직원창의캠프라는 것 하나와 혁신시책경진대회라는 두 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창의캠프 같은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에 시정혁신견문단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2016년 10월에 추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인사조직과의 시정혁신견문단과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고려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미처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혁신시책경진대회 부분은 저희가 2016년 1월에 생긴 신생 부서인데 아직 혁신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발굴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오래 점검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유보를 하게 되어서 이번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산 추경에 예산 전체를 정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책을 입안할 때 무리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평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결산 추경보다는 그 전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이라는 부서 자체가 뭔가 딱히 주어진 업무라는 것이 다른 부서와는 차별화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역량이나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변동된 것이 없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두 가지 있어서,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차량관리 부분에 전 목에 대해서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토탈로 보면 개략 예산액의 26%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예산 요구가 과다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비가 금년에 유가가 좀 하락된 원인이 있습니다.

유가가 좀 하락되었고 또 전기차를 꾸준히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총 126대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없습니다.

수리비에서 많이 절감되고 있고 유류비도 하락되고 또 에너지 절감 부분 10% 노력도 있고 해서 좀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도, 16년도보다 내년도 17년도 예산에는 1억 6천만 원 감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마다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10월 추경도 있었고 6월 추경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기차를 금년에 몇 대 살 것이다, 운영이 어떻게 되면 예산이 적게 들 것이다, 이것이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원이라는, 제가 시의원을 19년차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단돈 100만 원도 없어서 일선 행정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해 제대로 행정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없고 가용예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힘 있는 부서에서 26%라는 것이, 연말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생겨서 아니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좀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니, 그리고 탄력적으로 지금 유가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오르는 부분 또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계약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조달계약 하는 것과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보면 일선 동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동에서, 소액입니다.

1천만 원 미만 되는 것을 조달에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까지 물게 되잖아요.

조달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조달에 등록된 금액에서 단 한 푼도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을 일선 동에서 하게 되면 10% 정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똑같은 모델을 똑같은 넘버를 똑같은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10% 이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동에서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달에 있는 것을 구매하게 되면 감사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예산 절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달에 한다.”하는 사항들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저는 조달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 민간인이 사게 되면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조달에 구매하면 그렇게 비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제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예산 절약이 공무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행정에 투명하고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의계약이든 조달계약이든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질의할 수도 없고 큰 틀에서 보면 회계과에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라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 비싸게 주거나 여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특정 제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에 요구할 때 이미 메이커와 제품을 해서 구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달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가미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시중에 비조달물자가, 조달물자보다 시중의 제품들이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이거나 100억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 1천만 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관계 문제, 현실적으로 예산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률 위배 측면에도 안 되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서 앞으로 전체 계약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뭐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똑같은 품목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같은 유사한 제품을 수의계약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달에 요구하는 품목에 한해서, 같은 제품에 한해서 조달에 번호와 업체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을 수의계약 하면서 만약에 10~20% 정도 범위 내에서 다운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조달계약 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선 동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례를 들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예산을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조달금액을 보니까 507만 원이에요.

조달금액 507만 원에 조달수수료가 붙으니까 51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에 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으로 하라 그랬는데 얼마에 했냐 하면 450만 원에 했거든요.

같은 번호예요.

그러니까 조달로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10 몇 %가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당 공무원도 제 강요에 의해서 “정말 이것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왜 똑같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공무원으로서의 그것이 없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제가 감사 받죠, 뭐.” 하면서 계약을 이행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공무원한테 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대상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A라는 것과 유사한 B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게 법규에 준해서 해야 되지만 똑같은 제품을 할 때 싸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립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관련 사항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행정과에 참여자치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2천만 원이 결산 추경 때 삭감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할 데가 사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왜 용역을 안 했는지, 이번에 아마 동 통합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구역을 할 데가 사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 해서 2천만 원 한 것은 소규모 동 행정구역 조정할 목적으로 편성해서, 그런데 하고 보니까 주민여론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저는 그런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고 교방동이나 성호동 이런 부분에 동에 이쪽 부분은 성호동으로 가야 되고 이쪽 부분은 교방동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사실.

그것을 해 놓아야…….

○행정과장 박명종 동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동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번에 소규모 동 통합 그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경계를 한 번 더 짜고 도로 하나에, 도랑 하나 사이에 왔다갔다 아니면 큰 길을 짠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과장 박명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인사조직과 안원준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직무성과 보상 해서 예산이 포상금에 22억 되어 있는데 12억 해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직무성과 보상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10억이나,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매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격히 줄어들어서…….

김이근 위원 명예퇴직 관련된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명예퇴직 포상금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과 김상환 과장님, 203페이지 보시면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1억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무산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무학기는 96년도부터 해서 도 내에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1억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고성에서 개최해서 저희들이 막판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산을 왜 그러면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고성에 할 것으로 예상했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는 고성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못했고 지난해에는 1억 5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자기들이 행사 개최를…… 도 축구협회에서 무학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아서 못하겠다, 5천만 원 더 얹어 달라, 못 주겠다 하다 보니까 고성 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고성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고성에서 1억 5천을.

김이근 위원 창원시에서 1억밖에 못 주니까 고성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무산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도 이렇게, 해마다 창원에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내년 17년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창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 축구협회에서 계획을 하고.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편성 안 해야 되는데 왜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고 도 축구협회에서 “1억 5천을 달라. 1억 5천을 주면 창원에서 개최하겠다.” “1억 5천을 더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고성 쪽에 축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1억 5천을 편성해서 고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205페이지 보면 생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비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원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 있을 때마다 식비나 교통비를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면서 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 행사는 생활체육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측에 요구하는 만큼 다 못해 드리니까 좀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행사도 올해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행사가 좀 축소되어서 행사를 개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예측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사유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각 부서별 예산 잔액이 20% 이상인 금액들만 대충, 그것도 아주 작은 소액은 빼고 대략 계산한 것이 행정과 7,516만 원, 의전 및 행사지원, 경남 시장·군수 교류행사, 참여자치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공무원 교육지원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직무성과 보상 포상금, 조직관리 관리비, 조직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약 11억 8,500만 원, 회계과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무관리비 3,476만 원, 공유재산관리 1억 7,827만 원, 수시 발생 손해배상 공제회비 1,500만 원, 공유재산 용도폐지시설 철거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억 5,500만 원,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400만 원 해서 회계과가 4억 1,703만 원, 체육진흥과가 많습니다.

항목은 많은데 예산 금액은 좀 적네요.

2억 3,960만 원, 야구장건립단 1,500만 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이 2,646만 원 이렇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큰 이유는 실제 일선 구청이나 동에는 1천만 원이 목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동에는 100만 원이 목마른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본청, 특히 행정국은 기획예산실과 창원시를 끌어나가는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잔액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계획해서 짜시고 그 다음에 짠 예산은 빈틈없이 잘 쓰여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예산의 효용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요불급 한 예산들은 일선 구청이나 동에 조금이라도 말단 조직에 더 내려가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조직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원 정원과 현원의 대비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녹지국,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실과 행정국은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읽은 부서는 한 부서 정도 빼고 대부분 현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해서 사업소 쪽으로 내려가면 현원이 약간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선 구청에 가면 의창구 21명, 성산구 24명, 마산합포구 34명, 마산회원구 21명, 진해구 21명 이런 식으로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업무강도가 강하고 한 쪽은 업무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이야기해봤자 구청에서는 힘이 없는지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이나 인사조직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표현이 부적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쪽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국이나 인사조직과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장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본청에는, 물론 중앙부처나 우리 시정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업무에 맞게끔 또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 더 갈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부서이거든요.

사업부서에 새로운 돌발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정원이 못 따르는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전체 여성공무원이 40% 정도 되는데 본청에는 대부분이 가임여성이라고 할까 나이가 좀 있고 출산휴가가 해당 안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길 수 없고 그 대신 읍·면·동이나 구청에는 거의 가임여성, 아이들을 키우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휴가를 가기 때문에 요즘은 휴가 가면 한 자녀당 3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인력이 많다 보니까 휴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제가 일선 동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인력이라도 좀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세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은 동대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두 업무를 보는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쪽 업무 자체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전체적인 어려움을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사조직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은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 속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기간제를 썼거든요.

올해부터는 한시적임기제라고 해서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 공무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30명 정도 풀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 분들을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와 특별회계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을 위한 제3차본회의가 10시에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이인구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병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이경훈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행정과장 박평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행정과장              김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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