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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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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행정국

(10시02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449페이지에서 472페이지와 읍·면·동 569페이지에서 60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개 구청이 모두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이 공히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총액이.

그 다음에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5개 구청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획·감사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행정운영경비인가 그 부분들이 지금 200%, 적게는 150%, 많게는 250%까지 많이 증액된 그런 공통적인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고 기획예산 부분이 증가된 것은 실제 예산이 전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의창구 전체는 13억이 감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전체가 감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 불가피하게 조금씩 다 감 시켰고 기획예산 부분에는 대부분이 광역시 승격 하는 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거의 같은 패턴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물론 예산 부분이 그렇게 편성된 가장 큰 책임이 저는 구청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 의지가 다소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시의 어떤 편의적인 행정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추경 예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쪽에는 그때 또 질의를 하고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하여튼 5개 구청장님 모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응할 힘이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데에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히 5개 구청과 밀접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하던데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의창동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문화 복지시설이 다른 구청에도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창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에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이 부분은 의창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신축하는 데 3억밖에 안 듭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설계용역비를 우선에, 전체 4억은 용역 후에 하려고 시공비는 뒤에, 우선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주민센터를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이라고 이렇게 그것 하는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요즘에는 복지시설하고 같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부기가 맞는 것이에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공공문화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이것이 종전으로 하면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이 이 명칭이에요?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의창구청장 신용수 복지시설로.

손태화 위원 지원시설?

지원시설 아니잖아요? 센터로 뭐로 앞에 바뀌던데.

행정복지센터로 해야지, 이것이 이름이 이렇게 되면 복지시설을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창동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이라 해 놓으면 그것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로 보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 부분은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부분이고 이 내용은 시설비 부분에, 세목이 시설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비인데 지금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바뀌는 명칭이 있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구별로 몇 개 하는 것이 있던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용지동이 해당되고 의창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헌일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부터인가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라고 바꾸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것은 저희 구에는 동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동읍이 아니라 시범 동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주민행복센터인가 복지센터인가로 바뀌면 그 부기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칭이 된다 이 부분이 아직 구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다른 시설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짓는 설계용역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전체 예산은 75억 정도 소요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상해요.

마산문화원 짓는 데 30억 든다고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주민센터는 75억씩, 40억씩 이렇게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우리 시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신용수 청장님,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각 구청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보안등 관리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마산회원구청은 구청 전체에서 안전건설과에서 보안등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데 의창구는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난 뒤에 예산을 지금 보니까 동별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창구에서 운영하는 동별로 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마다 다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면 신속한 면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되는 반면 신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신규 문제도 읍·면·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컨트롤 하든지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다른 읍·면·동에는 잘 몰랐는데 인근에 있는 법정동으로 소계동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전혀, 신규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도 여러 차례 나갔고 동에서도 여러 차례 나가서 확인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유지보수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실링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조치가 안 돼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자꾸 커지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창구의 보안등이 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마산회원구분들이 출퇴근을 많이 해요, 소계동에 있는 공장지대에 다니는데.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공장지대는 다 어둡습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쪽에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데에 새벽에 가는 데는 공장지대가 어두우니까 공장만 있는 데는 또 괜찮아요.

주택에서 공장지대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안 되니까 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마산회원구민이 의창구에다가 요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473페이지에서 497페이지와 읍·면·동 611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498페이지에서 522페이지와 읍·면·동 647페이지에서 70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공립작은도서관 위탁 운영비 해서 8,647만 8,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이런 것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위탁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마산합포구만 이렇게 공립작은도서관, 특히 마산회원구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1억 몇 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유일하게 마산회원구만 지원되던데 5개 구청에 이것이 공히 안 되고 마산회원구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서관은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반월동과 문화동 작은도서관과 부림시장 부림희망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산 블루밍 작은도서관, 이 4개의 지원 예산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입니까?

마산회원구는 별도로 질문할 요량하고 마산합포구 쪽에서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구에서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바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산합포구에서는 없는데 다음 마산회원구에 보면 나오더라고, 새마을문고 지원이.

구청에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기준이.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그 기준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쪽에는 새마을문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산회원구에는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적조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20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해서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역이 마산합포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입니다.

한 20%쯤 됩니다.

김이근 위원 20%, 올해 불부합지역 정리할 것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 군데 하고 있고 내년도 진동 오산지구에.

김이근 위원 진동 오산지구를 새로 편입해서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할 대상을 선정해 나갈 것입니까? 계속.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 20% 되는 것을?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정산할 때 이 땅을 편입시키고 떼어주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 땅이 시 땅에 편입되어서 돈을 얼마를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는 경우에 달리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유기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4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똑같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을 한번 봤었는데 식당 조리원들의 보수 관련해서 498페이지와 486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산구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 것, 식당 조리원하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 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조리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나는 이유를 보면 기말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기본급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지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호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산구 행정과의 무기계약직이.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수당이 왜 성산구 무기계약직과, 기말수당과 가족수당은 왜 없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

김석규 위원 아니 합포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리원은 같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등에서.

물론 호봉의 차이는 약간 인정을 하지만 차이를 두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수당에서 차이가, 빠진 것이 기말수당과 상여금이 성산구 행정과에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모든 수당을 다 챙겼는데 저희들이 이 부기상으로는 기말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누락이 됐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말수당도 없고 가족수당도 없거든요.

전부 가족이 없습니까? 전부 기간제근로자가 5명인데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당이 빠진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급을 기준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급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급과 관련된 통상임금을 가지고 수당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저희들이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다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성산구도 기간제근로자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확인하셔서 이것이 빠져도 되는 이유가 있는지 수당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보다 보니까 그것 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동 예산인데 673페이지에 보시면 마산합포구입니다.

벚꽃축제 지원 해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여기가 창원천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행사하며 어디에 지원하며 창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황송진입니다.

창원천은 문화동, 그것이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문화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경남대학 가기 전에 하천이 있습니다.

연세병원 맞은 편, 그 옆에 하천 그것입니다.

옛날부터 창원천에서 해 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창원군청 시절에 창원천이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원천인데 천이 그렇게 큰 천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벚꽃이 피어 있고.

강장순 위원 아 벚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매번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이전인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문화동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그것이 한 10년, 통합하기 전부터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별로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기준은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을 보니까 구청 4개가 똑같이 태극기 구입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544페이지를 봐주시고 마산회원구는 523페이지, 마산합포구는 498페이지, 성산구는 473페이지 보시면 태극기하고 가로꽂이 또 시기 이렇게 구입이 쭉 되어 있는데 태극기를 구입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관리하고 하시는지 진해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태극기 관리 말입니까?

김영미 위원 예, 구입비용이 각 구청마다 다 들어와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태극기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 되어서 탈색이 된 데도 있고 또 훼손이 된 그런 태극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파악해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상당히 태극기가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서 이것이 교체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몇 달에 한 번씩은 하시지 않을 것이잖아요.

1년이면 1년, 언제 구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이 태극기는 가로기를 이야기합니다.

가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없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동의 신청을 받습니다.

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교체되는 양에 따라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1,500개, 마산회원구는 400개 또 마산합포구는 1,800개, 성산구는 5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도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900개를 구입하실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관리만 좀 잘해도 굳이 구입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이것이 관공서에 다는 태극기가 아니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거리에 다는 가로기입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달아놓으면 빨리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주로 한 얼마 정도 만에 이것이, 무조건 동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해 보시니까 얼마 만에 교체가 된다든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연 2회이면 한 해에 두 번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김영미 위원 두 번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과장님, 태극기를 언제 구입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고 하는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면·동에 저희들이 배부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마산합포구청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5개 구청이 모두 자료를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523페이지에서 543페이지와 읍·면·동 711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아까 마을문고 관계 이것이 다른 구청은 없는데 유일하게 마산회원구만 1,560만 원 9개소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기준이라든가 안 그러면 도서 빌리러 오는 인원 이런 것을 혹시 체크하는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른 구청에는 없고 유일하게 마산회원구만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평생교육센터하고 작은도서관 총 개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교육센터가 26개소, 공립작은도서관이 16개소, 사립작은도서관이 4개소, 공공 분야 시립작은도서관이 1개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마산회원구청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마산회원구청에 집중적으로 새마을문고가 많이 있는 것은 지역별로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통합하기 전부터 새마을문고협회가 활성화되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것을 계속 권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이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지원액이 개소당 2,882만 6,000원,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462만 6,000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4,085만 3,000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56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구만 유일하게 책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많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연간 9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6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개소당 1,5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열람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체크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고 같은 경우에 9개소인데 내서읍하고 회원1동.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산회원구 새마을문고에 작년, 2~3년 간의 열람인원하고 이런 것이 체크된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도서 보유량하고 대출실적, 월 이용자.

김이근 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구에 보면 제야의 종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창이나 성산구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는 예산이 없어요.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것은 본청에 잡혀 있습니까?

(「본청에서」하는 구청장 있음)

진해구만 구청에 잡혀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파악이 잘 못 됐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500페이지 마산합포구에 구정목표 구현 해서 광역시 관련한 부분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광역시승격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이 각 구청별로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부기는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식사조로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른 구청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금방 잠시 살펴봤는데 타 구청에는 없는데 마산합포구만 회의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1회당 10만 원씩인데 2회 해서 25명,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뭐를 찾아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합니까? 마산합포구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황송진입니다.

부기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점심때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조로 지출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급량비를 10만 원씩 해서 합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이것은 수당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참여자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일종의 급량비 명목인데 수당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지금 광역시승격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 부분이…….

김석규 위원 편성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러면 표기가?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표기를 잘못.

김석규 위원 표기를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일종의 급량비…….

김석규 위원 급량비를 1회에 1인당 10만 원씩 편성한다고요?

아니 식사 대접을 1인당 10만 원씩 하면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이.

김석규 위원 회의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뭡니까?

회의실비 보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과하게 광역시승격 추진의지를 구청장님께서 가지시니까 그리고 고생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 뭐라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챙겨주기 위해서 아마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는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아마 광역시 추진 전체 회의에도 회의수당을 자체적으로 줄지는 몰라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담당관실에.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구성한 것인데 이것은 민간입니다.

민간회의에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지금 마산회원구하고 있죠?

조철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과장님들, 답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청장님, 525페이지 행정과에 보면 시설비 밑의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시의원들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 시의원들과 관련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내서에 보면 시의원이 둘이거든요.

둘이고 조금 더 추가된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위에 보니까 평성마을까지가 내서인데 다 합해 봐도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1,500, 2,000, 1,500, 3,000, 시의원이 둘이면 최소한 1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돈이 한 2천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 숨어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실·과에 보낸 것이 있는지 과장님들 답변하시지 마시고.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관련한 숙원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노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두 분이 계신데 아마 우리 지역에 물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 조금 금액이 적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면서 실제 2권에 보니까 다른 실과, 안전건설과와 복지과에 돈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다른 도로 개설하는 데도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희들 몫만큼은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래도 시의원들이 쓸 수 있는 참여예산을 구청장님께서 잘 챙기셨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최대한 챙겼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챙겨 봐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인데, 제가 방금 찾다가 찾다가 다 못 찾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김헌일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마산회원구에 조춘제 과장님, 자료 하나만 챙겨봐 주십시오.

53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사립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해서 새마을문고에 9개소,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민간이전을 어디다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이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김영미 위원 관리 위탁하는 데 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544페이지에서 566페이지와 읍·면·동 759페이지에서 80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5개 구청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공히 1년에 2,200, 대민기획관 400,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00, 총 2,200 정도가 작년에는 한 2천만 원, 올해는 한 2,2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현 그대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주로 진해 구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외부 인사들이 오면 접대성 경비입니다.

주로 식사하는 그런 경비이고 또 일부는 진해구청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약 500명쯤 되는데 그 경조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조사비는 소속 공무원일 경우에 5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기관운영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인사나 진해 구민, 시민단체들하고 접촉할 때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일선 행정에서는 민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필요하고 긴급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5개 구청이 공히 2,200을 배정해 놨는데 이 용도가 만약에 모 동에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필요 시에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구청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시의 국장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여기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각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보니까 보통 공히 66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용원 같은 경우에 790만 원, 그것은 동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용도도 내나 똑같은 것입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기관운영비가 시책업무사항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조사비도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직급이지만 구청의 과장보다는 동의 동장이 훨씬 더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기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책정된 예산은 긴급하게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주로 접대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집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접대뿐만 아니고 적정한 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이 굉장히 소소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1백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필요하단 말이죠,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당에 모기장이 훼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들고 긴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동장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예산이 최소한의 금액이 확보되어서 민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지가 없단 말이죠.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김태웅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현안사업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나 광역시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체원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외 기관들과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구청 내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모기장 같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에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때 구청장이 나가게 되면 구청장이 나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모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목상에 업무추진비와는 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집행돼야 되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동에는 무조건 예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동에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또 부서운영비도 보면 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월 25만 원도 있고 35만 원도 있고.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300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도,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부터인지 각 구청에 동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풀성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맞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의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행자부에서도 지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읍·동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매일 답변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답변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경직된 예산 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건의를 드리지만 행자부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맨날 답변할 때 행자부 지침.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항목별로 또 여러 가지 집행조건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민원들 불만을 동에 접수시키면 구청에 알아보겠다,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동의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 예산을 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운용하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런 부분들은 본청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청이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에 보면 의창동도 그렇고 석전1동도 그렇고 청사 신축 관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석동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구청장님,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 제가 다른 구청의 예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헌일 지금 현재 석동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상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진해구청장 강호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편성 자체가 가능했습니까?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해구청장 강호동 그것은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이 시기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전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내부의 방침으로서는 현재 청사에 대해 신축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대지를 감정가에 이렇게 매도하겠다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동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토지를 또 매입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5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지금 부지 매입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언제 토지 소유주가 마음이 변한다면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도 마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일단 부지 매입이라도 돼야 이것이 그 다음에 이차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임인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5,983만 7,000원이 증가한 2,382억 6,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30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242만 원이 감소한 67억 9,312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2016년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 8,200만 원과 시민홀 전자현수막 설치 사업비 8천만 원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 6억 6,712만 3,000원, 기록물관리 6억 3,076만 6,000원, 시정운영 25억 4,904만 원, 선거관리 2천만 원, 민원관리 9억 8,920만 6,000원, 주민등록 3억 7,364만 9,000원, 가족관계등록 9,562만 2,000원, 민원서비스 제공 4,51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1,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345만 2,000원이 증가한 1,205억 3,97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한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부임 7억 809만 6,000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17억 1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 23억 3,032만 2,000원, 인사관리 21억 3,779만 5,000원, 후생복지 108억 8,893만 6,000원, 국제협력 3억 9,789만 원, 행정운영경비 1,047억 8,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46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200만 7,000원이 감소한 70억 9,888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 청사관리 시설비 3억 7,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1억 9,263만 2,000원, 계약관리 6,798만 원, 계약지원 3,036만 원, 재산관리 31억 4,591만 6,000원, 청사운영 28억 9,88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6,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7,838만 원이 감소한 571억 825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동부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체육활동지원 436억 5,814만 7,000원, 체육시설 100억 7,606만 원, 생활체육육성 24억 5,1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억 9,715만 원이 증가는 356억 8,02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비에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스포츠 유치 351억 7,259만 원, 행정운영경비 7,531만 5,000원, 재무활동 4억 3,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76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3,533만 원이 증가한 179억 7,64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3억 원과 국제사격장 리빌딩공사비 56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사격대회지원 12억 4,303만 7,000원, 사격시설조성 160억 9,7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0만 8,000원, 재무활동 4억 2,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03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국기 선양사업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시는 국기 선양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전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 예산은 작년, 올해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선양사업을 당초에 좀 크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올해 예산은 전액 감액 요청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 해서 국기 선양사업을 각 단체와 연결하든지 해서 해 보려고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이라든지 의령군,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선양사업을 해서 경남도에서 아마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선양사업을 해서.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태극기를 아무래도 태극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잘 하려면 행정과에서 금액이 5,000은 아니더라도 500이지만 시행을 하시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국가와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국기 선양사업 면밀하게 잘 좀 짜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304페이지부터 해 봅시다.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 원 증액됐죠?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1,100만 원 증액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행정과장 박명종 올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무원 등반대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경비, 무대 제작, 이벤트 이렇게 들고 나니까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간식비조로 줄 수 있는 것이 5,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5,000원을 지급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는 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지원하는 데 1,2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6,200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예산 배정 많이 하면 좋지요.

그만큼 내용도 풍성해지고 할 텐데, 현재 우리 창원시 실정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조금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신규 사업부터 시작해서 절약하는 추세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간소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직원들 체육대회 하면 너무 빈약하다고 불만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너무 좀 빈약하니까 각 부서별로 불만이, 8개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잘 설득하면 되잖아요, 창원시 재정이 이렇고 이러니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라고.

절약도 가능하잖아요, 사실상.

○행정과장 박명종 좀 불만을 완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김태웅 위원 310페이지 말씀드려 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 맨 상단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출연자 보상이 있는데 쭉쭉 내역이 있는데 기념행사 진행자 보상 이것은 외부 MC를 섭외해서 한다는 그 뜻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김태웅 위원 저번에 자체 행사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좀 있죠?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5명인가, 6명인가?

○행정과장 박명종 예,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분들 활용하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그런데 대규모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직원들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김태웅 위원 자꾸 무대에 세워야 느는 것이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지 하다가 실수하면 어때요? 저번에 행사 한번 가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박명종 대외적인 행사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실전에 내놓아야 자꾸 느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에는 그 직원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또 경험이 사실 풍부하신 분이 오셔야 행사 진행도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 사회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너무 잘 하려니까 그렇지, 대외적으로.

그리고 318페이지 민원콜센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유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명종 이것이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8억 6천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계약은 8억 3,6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00만 원이 남은 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2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노동 강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만족도는 상당히, 주민의 만족도는 높이 올라오지만 실제 직원들은 이곳 콜센터에 오는 전화, 가는 전화 외에도 75세 노인에 대한 문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극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분들이 전화횟수라든지 또 민원이란 것이 좀 숙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박명종 그렇지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단순 반복 업무인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만큼 행정서비스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이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진다면 이 분들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현재 23명으로, 시작할 때도 23명으로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정과장 박명종 그 전에 작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용역이 되니까 설계 인원에 민원 처리건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 녹색쌈지쉼터 만들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공한지 이런 데 새마을단체에서 공원을 만들고.

강장순 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행정과장 박명종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강장순 위원 계속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장순 위원 매년 이렇게 공한지에 쌈지쉼터를 만들 정도로 많이 필요로 합니까? 매번.

○행정과장 박명종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적이한 공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해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 집행됐던 현장사진하고 집행됐던, 새마을회인데 어느 쪽에서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재향경우회 지역치한질서 확립 방범보조활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찰 관련 단체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별로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장순 위원 각 경찰서별로 자기들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행정과장 박명종 예.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2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차량이 지급됐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총 86개 대가 있는데 44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대 정도 더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2대 하면, 각 대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창원 쪽에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산 쪽하고 진해 쪽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각 대에서 차량지원 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금액도 처음에는 2,5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로 시작하다가 1,200만 원짜리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행정과장 박명종 올해는 일단 2대 하고.

강장순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나중에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이 다시 교체시기가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 교통봉사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진해에만 있는 단체입니다, 교통봉사대가.

이 단체가 진해군항제라든지 할 때는 상당히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초소를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컨테이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방범 있죠?

예를 들면 각 단체들마다 컨테이너 이것을 다 공한지에 놓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 단체 요구에 의해서 요구하면 저 역시도 내일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이 요구사항을 부탁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더는 안 가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요.

대마도의 날 이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됐는데 본 위원도 대마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역사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자꾸 증가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대마도의 날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통합 이후에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 저도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학술토론회라든지 연구고증을 할 것인지 등등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일 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도처럼 실효적 지배라든지 등등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을, 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홍보물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갈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빠진 것 몇 개만,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기록물 관리에 내년에 2017년도 역사기록전시회 3천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명종 역사기록전시회는 통합 이후에 창원, 마산, 진해의 역사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그런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하다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니까 돈이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2014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기록사진전을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행정과장 박명종 장소는 시민의 날 기념식장, 그리고 내년도 생각하고 있는 곳은 창원역, 마산역 이런 데 10일간 정도 전시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기록물 관리에 보면 올해는 특수유연기록관리 유지보수 2,700만 원,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72만 9,000원, 시정연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96만 1,000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다 삭감되고 위탁운영비로, 이 위탁운영비 안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작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한 건으로…….

김이근 위원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문서 배부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3천만 원짜리요.

요즘 문서 배부를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모아서 배부합니까?

요즘에는 전산으로 거의 문서가 다 안 내려갑니까?

차량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박명종 전자문서 배부 시스템?

노종래 위원 아니 문서 배부 차량을 구입한다고 3천만 원짜리 올라와 있네요.

○행정과장 박명종 아 이것은 문서 배부를 이쪽 구청별로 돕니다.

돌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구청별로?

○행정과장 박명종 예.

노종래 위원 1일 1회씩 돕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요즘 전자문서 배부 거의 안 합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전자문서 외에도 비전자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더라도 인사 이동이 있어서 변동이 되고 하면 등기 이런 것이 오면 직원이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막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배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전자문서 기록도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상담프로그램과 온나라시스템과의 연계개발 해서 7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온나라시스템이 정보통신과인가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되지 않은 상담프로그램을 여기에 연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이것은 지금 콜센터에서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민원이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민원안내 어떤 것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부터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니까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하고 이 쪽에 돈이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행정과장 박명종 이것은 콜센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온나라시스템에다가 콜센터를 엮는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담당관과 상의하면 이 금액 700만 원도 절감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원 주체가 온나라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억을 올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협의해서 상담프로그램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더 간편하고 금액도 절약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상의를 해 보시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그것은 협의해서 이 쪽 콜센터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노종래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권과 관련된 것부터 해서 다 지금 읍·면·동 돈이 행정과에서 재배정할 것입니까? 뒤에.

예를 들면 320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부터 해서 의창구, 진동면부터 쫙 나와서 뒤에 322페이지까지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재배정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관계는 2015년도에 1억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2016년에 1억 1,500 그 다음에 지금 올해 1,100만 원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금액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로 선도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과에서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문 MC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술토론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 MC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시의 행사이니까 사전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가 멀리 보고 육성한 MC를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달라.”라고 한다면 다소 미흡하거나 실수가 있어도 충분히 저는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큰 자리에 자꾸 서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소방의 날 행사 때 보니까 100% 매끄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이면 상당한 수준의 경지에 도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행사이니까 한번 잘 판단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27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인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에 해외선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제로에다가 2억 8,500이 엮여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17번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작년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174명이 있었고 2015년도 176명이 있었고 2016년도는 직원힐링캠프 운영으로 대체됐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올해 2억 8,500이 들어온 것입니까?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년 예산은 제로이고 2017년도에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실시하다가 2005년도에 재정건전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배낭여행을 안 갈 때는 직원 힐링을 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직원 힐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150만 원 정도.

노종래 위원 몇 명 정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거의 200명, 170~180명 정도,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산은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직무성과 보상 해서 포상금 부분에 2015년도에는 41억 정도 있었고 올해는 22억, 내년에는 9억 4,700인데 이것이 명예퇴직 부분이 쭉쭉 늘어날 텐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안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 것을 예상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반대입니다.

종전에는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부터는 명예퇴직을 거의 안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2015년, 2016년 자꾸 줄어든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줄어듭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36페이지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리에 해외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기진작 업무수행 해서 작년에 직원종합건강검진비가 올해 5억 6천 있었고 작년에 2015년도에 3억 6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건강검진비가 통째로 빠졌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당초에는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332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에 보시면 건강검진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3억 600,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직원단체상해보험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올해는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목 편성이 바뀌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이것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당초에는 자율항목만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런데 저번에 감사 때 이것이 직원단체상해보험은 공공운영비에 했고 직원건강검진은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 해서 한 군데로 모아라고 해서 그래서 한 군데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감사 지적대상이 되어서 목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지금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국제행사 추진 시정홍보 자료 인쇄 해서 2천만 원 이것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렵니까?

국제행사 추진 시정홍보 자료 인쇄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김이근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제업무가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데 보내는 각종 홍보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제행사 하면 자매도시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물을 보냅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국제행사 관련 통역자원봉사자 보상 부분하고 그 밑에 창원시 국제교류전시관 정비하고 그 밑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보면 보수 부분이 있죠?

밑에 맞춤형 전달체계구축하고 복지지원단 보강 2개하고 옆에 보면 복지직 인건비 이것 사업개요하고 인적사항하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인사조직과장님, 방금 강장순 위원님 자료와 김이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구체적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규 사업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지난 해까지 원어민을 상대로 통화를 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금년부터는 외국어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능력이 능통한 사람을 50명 선발해서 별도로 전문교육에 위탁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켜서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하면 외국에 가서 체험도 시키고 그런 경비가 1억 2,500만 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이런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활용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광역시급으로 커지니까 우리가 각종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도 단위 행사나 이런 국제행사장에 이런, 안 그러면 봉사요원을 시키면 그런 경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 직원을 양성해서 투입시키고 또 직원 개인을 위해서도 전문 외국어 능력이 되니까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중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양성시킬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방식은 위탁교육을 하고 선발된 인원을 어차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50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시 홍보라든지 관광 가이드 정도까지 가능하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33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 해서 2억 4,500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지난 여름에 날씨가 계속 더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강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구내식당이 1995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배수구하고 주방기구 여러 가지가 옛날 것이고 노후 되어 기준에 미비해서 주방을 대대적으로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하고 주방용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주방기구를 싹 교체한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시설도 대폭적으로.

쉽게 말하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1995년도에 해 놓은 시설이 되어서.

김태웅 위원 20년 됐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이해가 좀 됐고요.

335페이지 보면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해서 3,600만 원 증액됐고 그 내역을 보니까 많은 돈이 노사합동 워크숍,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노사합동 워크숍이라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노동조합, 우리 대의원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이 분들을 1박 2일 정도 우리 시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강의도 듣고 자체적인 노사 프로그램도 하면서 하나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무기계약직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전 무기계약직에 대한 신분증을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노사합동 워크숍이라는 것이 공무원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기진작 업무수행에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힐링캠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배낭여행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힐링캠프를 하다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것 대신에 배낭을 했거든요.

격년제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구청할 때도 똑같은 것을 질문했는데 시간 조금 간단히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청어린이집 기간제 보수에 수당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구내식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할 때 그 수당이 없는 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8시간인데 4시간만 채용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은 5시간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줘도 되어서 편성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체교사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51,760원 4명 2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시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시청은 대체교사요, 그것은 교사 도우미입니다.

김석규 위원 교사 도우미는 뭐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누리과정 도우미입니다.

김석규 위원 누리과정 도우미요?

원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예.

김석규 위원 대체교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없어요? 시청어린이집에.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뒤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시청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말고.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예.

김석규 위원 몇 페이지죠?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339페이지입니다.

김석규 위원 339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것입니까?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예.

김석규 위원 어린이집교사 10명, 예?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에 대체인력이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인사조직과 공무원단체담당 김명규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공무원대상을 수상하신 분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또 그 밑에 기타 연말 유공공무원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은 주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특히 공무원대상은 연말에 평가를 1년에 1명 하거든요.

그 대상자는 인사할 때 승진이나 전보 때 당연히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승진할 후보자명부에 상위권에 있으면 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또 하부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본청에 전입시키고 인사 혜택을 반드시 줍니다.

○위원장 김헌일 얼마나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연말 되면 1년 한 해 동안 대상공무원이 있는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보통 1~2명 있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5~6명도 있는데 그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면 부시장님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 때 그것을 상정시켜서 거기서 선발합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포상금 300만 원 드리고 인사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어떤 규정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 내부의 그런 인사 부분은 잘 모르는데 고과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상을 받을 때는 몇 점을 더 부여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90점의 상태에서 5%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5점이 더 가산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90점에서 95점이 되면 내 앞에 있었던 93점보다는 제가 인사고과 성적이 더 좋아지니까 승진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는 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상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또 안 되는 데 대한 어떤 명확한 이유라든지 또 된 사람은 된 데 대한 명확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애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화 하는 말은 어떤 상을 받았을 때는 인사고과에 있어서 몇 %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보면 실국장이 주는 근무평정이 70%이고 경력이 30점이고 그래서 100점 플러스가 방금 말씀드린 가점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적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 가점이 한 8점쯤 되는데 거기에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상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런 받은 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하는 대상이라든지 우수표창이라든지 이런 상은 승진이나 전보할 때 그 경력란에 나열을 다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승진도 시키고 전보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를 다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직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일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내가 다음 인사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실적 가점은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서 100점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승진이 빨라지기 위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자기 실적을 올려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46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위에 보면 공용차량 그 다음에 전용차량 그 다음에 공용버스 2억 5천 해서 나와 있는데 공용차량이 있고 전용차량 이것이 어디 실과에 보내줄 것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량은 우리 창원시 차량관리 규칙상에 시장님 차량, 부시장님 차량, 시의회 의장님 차량, 구청장님 차량 이렇게 전용차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전용차량은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인데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의전풀차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공용차량은 행정에 소요되는 각 조직에 배치된 차량 전반을 공용차량이라고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용차량은 어디 것을 사십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전용차량은 제1부시장님 차량이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되어서 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노종래 위원 공용차량은 어느 과에 갈 것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공용차량은 통근버스입니다.

통근버스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 되고 해서 교체합니다.

노종래 위원 공용버스는 통근버스일 것이고 공용차량 4,400만 원짜리.

○회계과장 허선도 공용차량은 풀차량입니다.

의전용차량인데 현재 카니발 한 대가 있습니다.

공항에 손님이 오면 영접도 하고 이런 차량인데 이 카니발 차량이 내용연수가 오래되고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버스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허선도 우리 통근버스가 총 6대 있는데 이것이 주행거리가 18만 6천㎞ 정도 뛰었습니다.

12만㎞ 정도가 주행거리인데 그렇게 됐고 내용연수 기간도 8년 정도 되는데 1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위험도 좀 있고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 측에서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외지를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 차도 내구연한이 엄청 오래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던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용버스 아닙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맞습니다.

의회 차량, 의회 버스는 의회에 배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노종래 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분석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공용버스가 아니다는 말이죠?

의회 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허선도 공용차량인데 각 실과에 배정되어 있고 저희 회계과에는 총 20대를 직접 소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소속 20대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저희들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구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차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죠? 정수 확인해서.

○회계과장 허선도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실링제에 걸려서 차도 못 사는 판국에…….

알겠습니다.

의회 차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354페이지 청소·조경 용역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계산이 거의 끝났지요? 내년 것이.

○회계과장 허선도 민간위탁 청소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입니까?

예, 원가계산을 다 마치고.

김석규 위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노임단가도 금년에…….

김석규 위원 노임단가는 그렇게 될 것이고.

○회계과장 허선도 예, 다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시간도 다.

김석규 위원 209시간으로?

○회계과장 허선도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계약관리에는 1만 5,000원 되어 있고 계약지원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110건이고 밑에는 30건인데 건수가 작아서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2천만 원 이하는 1만 원이고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은 2만 원이고 5천만 원 이상은 3만 원이고 이렇게 차등되어 있고 2억 이상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평균 금액으로 내었습니다.

계약계에서는 주로 물품하고 관급 자재가 많은 관계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평균 금액인 1만 5천원으로 했고 그 밑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지원계는 용역을 주로 합니다.

용역 금액이 2천부터 5천 사이가 많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평균으로 해서 했다.

그 다음 348페이지에 보시면 재산관리에 수시 발생 공제회비가 2015년도, 2016년도 3천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건당 200만 원 해서 10회이고 2015년, 2016년에는 건당 30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내려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수시 발생분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중간에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2년 동안 300만 원 잡혀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이 건당 200만 원으로 내려왔는지, 그러면 이것이 건당 200만 원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아닙니다.

건당 이것이 건물의 면적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김이근 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3천만 원보다는 2천만 원 하면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서 2천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김이근 위원 건수가, 혹시 단가가 차이 나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 보시면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유재산 손실보상 토지매입비(환매)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이것은 진해구 명동에 남포유원지 사업을 해양사업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유스호스텔사업입니다.

주식회사성담궁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사에서 자기들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판 것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김이근 위원 다시 매입하는 부분이다?

○회계과장 허선도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차량관리에 자동차보험료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대형, 중형, 소형, 경차, 전기차 이것이 보험료가 경차가 40만 원 17대, 대형이 38만 원, 소형이 27만 원인데 전기차가 95만 원 이것이 맞습니까? 요즘 보험료를 잘 몰라서.

미스프린트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이 보험료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해서 일괄 입찰을 실시합니다.

보험 일괄 입찰을 실시하는데 보험회사의 보험단가가 기준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형차가 27만 원인데 경차가 40만 원 같으면, 이해가 안 돼서 안 그렇습니까?

경차가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단가가 원래 높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나 피해발생이 더 높습니다, 중형차보다.

김이근 위원 경차가 보험료가 그렇게 높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원래 단가가 저희들이 입찰을 전체 다…….

김이근 위원 입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전기차를 95만 원 잡아놓았기에 전기차도 소형차잖아요?

○회계과장 허선도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단가가 아무래도 전기차가 경차가 차가 작고 이렇는데.

노종래 위원 전기차 자체가 비쌉니다.

자체 보험률이 높고.

김이근 위원 전기차가 물론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350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승합차 해서 이것도 대형, 중형, 소형, 소형이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자동차가…….

김이근 위원 대형이 13만 원, 중형이 8만 원, 소형이 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0대.

○회계과장 허선도 이것은 승합차입니다.

13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승합자동차가, 화물차, 특수차, 승용차, 승합차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승합차 대형이 13만 원, 중형이 8만 원, 소형이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아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소형으로 갈수록 비쌉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이것이 연령에 따라서 차 연수에 따라서 신규 구입차는 차 가액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승합차 소형 20대가 이것이…….

김이근 위원 신차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신차가 되어서 가액이 세금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좀 비쌉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김이근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서.

○회계과장 허선도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2017 봉림기 전국실업 검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제1회입니까? 올해.

신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봉림기는 전국대회로서 도 내에 순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개최되었고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노종래 위원 아 1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창원시 체육회 사무처 인건비 말고 보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8억 1,500에 비해서 11억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9억 2,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생체와 통합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보조비가 11억 정도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체가 별도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난 7월달에 통합된 이후 내년부터는 단일 세항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신규로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생체가 여기로 오면서 같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돈이 옮겨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 쪽에 풀성으로 되어서 지원해 주던 예산인데 부기가 좀 생활체육 쪽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해서 행사 때 지원하려고 편성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위에서 네 번째 칸 보면 3억 정도 작년 대비 더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이 2억이고 협회장기가 1억 9천이 있는데 세부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 이것이 항목별로 태권도이면 태권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서 시장기와 협회장기가 별도로 부기가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통합되면서 3억 900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6,500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종래 위원 감액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36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호계 주민운동장과 관련해서 올해 2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20억만 하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비는 그때 일부 68억에서 30 몇 억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366페이지 맨 위와 365페이지 맨 밑하고 동일한 것인데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2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68억인가 총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총 예산은 68억 중에서 보상비가 34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4억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확보되면 54억이 확보됩니다.

14억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 늦어도 2018년 1월경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추경 14억만 받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2018년 3월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합니다.

재원이 그것 하다 보니까 54억 정도 확보되고 아직 14억 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4억이 예를 들면 공사하는 중에 일부 잔디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14억만 되면 되는데 이 14억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공사 착공은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공사는 가능합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 해 봅시다.

3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창원시진해군항제기 전국남여배구대회 있잖아요.

올해 5회째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 이전부터 군항제 기간 중에 개최하던 대회가 몇 개 있었거든요.

혹시 종목을 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군항제 관련해서 체육부서에서요?

배구대회와 테니스대회 정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지원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전체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각종 대회가, 전체적인 내역은 참고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것인데 일단 테니스대회와 배구대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 군항제 축제기간 동안 개최하던 종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배구대회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4월달 정도 개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항제 이후에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항제 기간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뒤 주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아닌데?

군항제 기간 외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 오픈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주로 보면 생활체육 하는,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김태웅 위원 전국 오픈대회인데 작년인가 보니까 외부 선수들이 오면 숙식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잠자리 문제가 있으니까 진해에 있는 각 경로당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했다더라고요.

그 진행 방식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항제 기간 동안에 하던 체육대회가 몇 개 있었는데 배구, 볼링, 하여튼 몇 개 있어요.

아마 볼링은 군항제 기간 동안에 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고, 배구대회는 군항제 기간 동안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군항제 기간 밖입니다.

김태웅 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군항제기가 맞는 것인지 생각도 들고, 군항제 기간 동안에 하면 군항제기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2010 몇 년도에는 10월달에도 개최하고 그랬어요.

한번 자료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359페이지에 봉림기 전국실업 검도대회 있잖아요.

이것 신규 사업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엘리트대회입니다.

엘리트대회이고 직장팀들이 출전하는데 도 내에 순환하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왜 경남에서만 순환해서 하지요?

충남에서도 할 수 있고 경북에서도 할 수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 도 내에서만 개최하는 것으로.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 내에서만 하는 것인데 2015년도에 개최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도 내라는 것은 창원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 있을 텐데 또 창원에 내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봉림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노키아TMC의 사장을 역임하셨던 이재욱 씨가 대한검도협회장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 분이 검도에 대한 애착이 많고 해서 창설해서 이것이 도 내에서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산 시절에는 마산만 계속 하다가 통합 전후 해서 도 내에 순환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봉림은 이재욱 씨의 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하면 전국에,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마산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참석을 많이 하는 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중간쯤 스토브리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올해 2,7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파악된, 전지훈련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구.

몇 팀 정도 섭외가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지만 이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개 팀 이상 정도 와서 전지훈련 장소에서 이런 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전지훈련팀도 유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센티브 경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업팀도 오는 것 같고 대학팀도 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고등학교팀입니다.

김태웅 위원 구장 사용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구장 사용은 주민운동장과 FC 쪽에 있는 천연잔디 이것이 일정이 되면 하고, FC와 협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인조보다는 천연을 선호하기 때문에 천연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태웅 위원 한 달 전인가 준비 관계를 점검해 보니까 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구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장 조건이 되어야 환경이 되어야 전지훈련을 오지, 구장이 엉망인데 전지훈련 하라고 하면 안 옵니다, 부상 때문에.

그래서 구장 사용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어디서 먹고 자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전지훈련팀이 오게 되면 FC 숙소동도 있고 시내에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도 숙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찰청이나 배재대학이라든지 FC에 전지훈련 온 팀을 저희들이 청아수 생수하고 스포츠 음료를 사서 내년에도 전지훈련을 오도록 가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고 팀도 초·중·고등학교부터 해서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팀들이 와야 되고 그에 따른 인원도 많이 와야 되지만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기원이 진해구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유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원이 되어서 통합 이후에 구장 사용 문제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3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팍타크로와 무에타이가 있는데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까?

세팍타크로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고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 올해는 1,500을 지원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을 지원했다가 정산서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지난 해에 1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깎았습니다.

내년에는 1,5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계획이나 결산서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보조금이 좀 그것 하다 싶은 것은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개최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개최하면 창원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무에타이 타이틀매치를 꼭 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무에타이 이 부분은 8월달에 용지문화공원 야외 링에서, 제가 지난해와 올해 두 번 가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선수도 있고 국내 선수도 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입장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꽤 많이 오셔서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부터 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관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검도대회는 4천만 원 이렇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창원시에서 심지어는 기간제도 몇 개월 쓰다가 버리고 버리고 이런 판국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정책기조인데 이런 것 좀 아껴서 기간제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몇 개월 하다가 무기계약직 하다가 잘리면, 무기계약직 뽑아야 되는데 기간제 뽑거든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지금 공공기관에 전부 다 기간제 됩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냥 보기 좋은 행사 이런 것은 쭉쭉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하시고 할 문제는 아닌데 예산서 전체가 그래요.

저도 동료 위원께서 기간제 이야기하면 할 말은 많은데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저한테…….

김태웅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체육회로 넘어갑시다.

36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체육회 예산이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다가 지난 7월달에 통합되면서 세항이 2개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예산이 부기상으로는 많게 부기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철거된 야구장 부지 안에 사무실이 협소하게 있었습니다.

있다가 통합을 앞두고 제가 지난 해 초에 스포츠파크 쪽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2개 단체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면서 마산과 창원은 사무실 임대료가 차이가 납니다.

스포츠파크는 감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할 것인데, 면적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현재 통합된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59개입니다.

가맹단체마다 이사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통합하기 전에는 그런 체육 회의실이 없어서 다른 데 이용하고 했는데, 가맹단체에서도 회의가 안 되고 체육회에서도 회의가 안 되다 보니까 회의실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실까지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비가 좀 늘었고 생활체육회 직원들과 체육회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달랐습니다.

생활체육은 별도 봉급조견표가 있었고 체육회는 공무원 보수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근속연수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상승분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면서 상승분 그런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절감되었는데, 사실상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저희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통합이 되어서 세항이 합쳐지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인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생체 그 다음에 체육회,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까지 관장시켰습니다.

통합되면서 시켰기 때문에 인원은 당초 그 인원으로 하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치고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의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체육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쭉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이런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고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19명 이 부분과 36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몇 명입니까?

총 30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30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30명인데 보면 보수체계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급량비는 30명 다 받고 교통비 다 받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22명, 명절수당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연가보상비도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근속수당도 마찬가지이고 피복비도 몇 명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 10명 됩니까?

대충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생활체육 21명과 9명 해서 30명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9명이 어르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우리 시비 50%, 체육진흥기금 50% 해서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느 항목에서 증가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30명에 9천만 원 정도, 1인당 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받는 금액이 210만 원 정도 되는데 4대 보험이나 공제하고 나면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과 합쳐지고 나서 지원국장님이라든지 상임부회장이 오시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해서 피복비,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신설된 수당이 어떤 것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신설된 수당이 명절수당, 연가보상비, 근속수당, 피복비 이런 정도로 해서 30명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8,98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물론 경력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근속수당 신설했다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요, 그것은 5년 된 분이나 1년 된 분이나 인건비는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같은데, 아니 똑같은 업무에 나름대로 전문직이거든요, 각 종목별로.

그런데 들어와서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보수가 똑같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근속한 부분에 대한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체육지도자 이 분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년 단년 기간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김태웅 위원 이 분들은 매년 계약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이 부분은 도 체육회에서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 시 체육회에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시에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창원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 단위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계약은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년 근무할 수도 있고 신규 같은 경우 1년 근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수체계가 똑같으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부나 도에 회의를 가면 건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하고, 인건비가 좀 그것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8,900만 원 정도 30명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고도 생활체육회장님 그것을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제가 접수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 여비를 월 1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체육인의 밤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던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인의 밤은 지난 해에는 안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한데 체육인의 밤이 체육가맹단체 그 다음에 체육회 이사들 그 다음에 부회장님, 학교 체육지도자들, 우리 시청에 있는 지도자 그 다음에 선수들,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 성과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통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난 해에는 안 했지만 그 앞에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난 해에만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 부분도 돈을 좀 아껴 쓰고 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안 되겠나…….

김태웅 위원 돈만 있으면 다 하면 다 좋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363페이지 시장기 대회 개최지원과 협회장기하고, 368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368페이지, 앞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웅 위원 36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그것하고 368페이지에 가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 중복 편성된 것 맞지요?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앞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별개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묶어놓았는데 시장기는 22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을 줄여서 19개로 하고 협회장기는 44개에서 35개로 줄여서 했는데, 양 체육회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2개 세항에 되어 있던 것이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6,500인데 내년에 3억 9,000 되면 2,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36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 쪽에 좀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풀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것도 있고 개최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위원님, 중간쯤 해서 1억 1,600 그 부분입니까?

김태웅 위원 363페이지 위에 보면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 2억, 협회장기 대회 개최 1억 9천 해 놓았잖아요.

기존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하던 그대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368페이지에 가면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1,600만 원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풀성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00이 지원되었는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풀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있어요.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또 5천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예산 부기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 행사성 이런 것이 중복되거나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몇 페이지요?

김태웅 위원 362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활성화 이것은 대회 할 때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5천만 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1,600.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올해 1억 5천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생활체육 쪽으로 하면서 사실은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이 많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명목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야구장건립단 가서 이야기 해야 되는가…… 체육진흥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김태웅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계속 이야기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업으로 월급을 받을 때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 외에.

받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항목 외, 그 다음에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 지원 2억 1천, 362페이지 다섯, 여섯 째 줄쯤 2억 1,700만 원 되어 있는 그 쪽하고…….

김석규 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다른 데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분들은 수입으로 얼마쯤 됩니까? 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월 2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금방 말씀하신 활동 지원비 말고 다른 데 어디서 받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에서 받는데, 잠깐만요.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한 것은 뒤에 계장님께서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찾는 동안에.

그 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이것은 체육회든 아니면 생체든 처음 생긴 항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 풀성하고…….

김석규 위원 풀성을 어디 편성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엘리트 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 지원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1억, 5천만 원하고…….

김석규 위원 엘리트 운영 부분에 있었다고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1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부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김석규 위원 뒤에 계장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요, 16년도 예산에.

김석규 위원 16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체육회 운영 부분에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 쪽 예산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체육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현재는 체육회 쪽에 있더라도 전체적인 풀성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이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 예산이, 전체 체육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체육회에 올해 예산에 풀성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체육회나, 올해 예산입니다.

체육회나 생체에 활성화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쪽에는 없었지만 체육진흥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시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5천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이 결재권은 예산을 주면 전부 체육회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에서 알아서 쓴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시켜 주거든요, 행사마다 계획서를 받아서.

만약에 탁구 시장기라든지 모든 행사를…….

김석규 위원 아니 운영 결재를, 돈을 물론 회계 출납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결재라인이 다른 것이잖아요.

체육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 우리 사인을 가지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회 예산이 신청서가 가맹단체를 통해서 체육회에 들어가면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결재선에 맞춰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체육회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풀사업비와 체육진흥과에 있는 풀사업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쪽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는 신규 예산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회에 있는 신규 예산은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회 쪽 신규 예산이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히 체육회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적인 체육행사들이 체육진흥과에 있든지 체육회에 있든지 특별히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체육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17년도에는 그것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나중에 담당 계장님, 올해 편성되어 부기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체육진흥과에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올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수입분 확인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369페이지 뒤에 가보시면 중간쯤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도자 배치사업 그 쪽입니다.

기금이다 보니까.

김석규 위원 이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매월 203만 2,000원, 지도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김석규 위원 이 임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금을 따로 편성한 것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올해 늘어난 것이 한 1억 늘어났네요? 전체 예산이 활동지원금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정확한 금액은…….

김석규 위원 약 90%가 늘어났어요.

올해 예산이 물론 생체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1억 1,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규 위원 똑같이 362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8,900만 원 정도.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활동지원비만 보면 급량비도 10만 원이었는데 13만 원 이렇게 다 해서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1,8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이 2억 1,780만 원이니까 약 1억 차이가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90% 가까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이 30명에 대한…….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임금 문제에서 개선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만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파격적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임금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그런데 이 부분만 어떻게 해서 파격적으로 90%가 늘어났느냐, 지원비가 1억이 더 늘어났느냐, 1억 1천만 원 주던 것이 2억 1천만 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통합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체육회 결정권자의 선심성으로 파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예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개선해 주는 것은, 저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생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인당 300만 원 정도, 1년에 9천만 원 정도 올라간 부분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에 있는 부회장님이나 지원국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열악한 부분이 그것이 되고 이때까지 간과되었던 부분이 배려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따로 예산 외에 새로운 항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말고 다르게 결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이 회장님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회장님의 결재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이 부분들은 체육회 쪽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쪽보다는 체육회 쪽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열악하니까 건의가 되어서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앞에 조금만 더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운영 해서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을 보면 13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생체와 체육회의 그것을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건비가 13억, 2개 단체가 통합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3억 7천만 원이 올해 생체와 체육회를 합친 것과 내년에 통합체육회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13억 7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3억,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360페이지 밑에 체육회 운영,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건비와 운영비…….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다 합쳐봤을 때 올해 통합 전 두 단체의 예산을 포함시켜보고 이것과 내년 예산 통합체육회를 비교했을 때 13억 7천만 원이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부기가 생활체육회에 있던 부분이 체육회로 왔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인건비가 1억 7천 정도 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억 7천 늘고 전체가 늘은 것이 그러면 생체를 빼고 13억 7천이 늘어난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렇지요.

생활체육회도 16년도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합쳐보면 2016년도에는 11억 2천입니다.

11억 2천이고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13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 1억 7천 정도 늘었고 운영비를 합해 보면 2개 체육회가 2억 9천인데 내년도에 생활지도자하고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이 1억 1천 정도 늘어서 2억 8천 정도 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경기단체 육성지원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수 훈련지원비 밑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규 위원 360페이지 똑같습니다.

경기단체 육성지원비가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이 왜 갑자기 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통합된 체육회는 단체가 가맹단체와 준가맹단체가 5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가 합쳐지기 전에는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25개 단체에 단체당 지원금을 2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예산이 있을 때는 좀 더 주고 14년도에는 500만 원까지도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이 회원 규모에 따라서 회원 수에 따라서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지원이 안 됐었고 엘리트단체는 지원이 되어서 단체가 숫자도 늘어나고 회원 수가 가맹단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마다 금액을 증액시켜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단체가 25개에서 몇 개로 늘었습니까? 생체 쪽에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5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54개입니까?

54개이면 2배 조금 넘게 늘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25개에서 50개이면 2배인데 54개 단체는.

김석규 위원 2배 조금 늘었는데 금액은 근 5배가 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난 해와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14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씩…….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예산 사정이 나아진 것은 없잖아요.

예산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줄여왔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단체 회원 수도 많아지고…….

김석규 위원 아니 회원 수는 2배 조금 넘게 늘어났는데 예산 지원액은 5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단체 수도 많아지고 하니…….

김석규 위원 단체 수가 2배 조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체 수가 25개에서 54개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5천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더 늘려줬다는 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원금액이 단체마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더 늘어났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아까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부분도 왜 갑자기 이것이 늘어났느냐에 대한 의문이, 다른 예산은 계속 줄이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통합 출범이 사실상 7월이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내년부터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선심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부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사정은 다 있지요.

다 어렵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마다 좀 더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줄이고 줄이고 가다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마지막,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두 개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가운데 밑 부분에 보니까 사무처 인건비 맨 마지막에 희망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수당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직원들이 퇴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당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법적으로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자료를, 그 부분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편성할 수 있는 그것이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반영시켜줬는데 자료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있는데 또 희망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명퇴수당 말고 별도로.

보통 명예퇴직 연한이 안 되면 그것 하다 아닙니까.

체육회 사무운영 규정에 보니까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퇴직…….

김석규 위원 사무국 운영 규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언제 제정된 규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통합되기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모범 정관 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희망퇴직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법률상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인건비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인건비가 단순 비교만 하면 1억?

얼마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억 7,7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건비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생체와 체육회 기존의 인원수는 19명 그대로이지요? 9명, 10명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대로 씁니다.

김석규 위원 임금 상승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봉급체계가…….

김석규 위원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용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생체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작년에 체육회에 급을 높여줬지요? 작년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4년에.

김석규 위원 14년에 했고 작년부터 적용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4년에 부장이 6급에서 5급으로 됐는데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는 부장들이 5급이었고 생체는 6급이라서 6급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5급으로 올려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4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8월부터 인상분에 대한 월급을 줬습니까?

2015년부터 적용됐겠지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4년도…….

김석규 위원 딱 뽑지를 않았으니까, 증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있는 직원의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2014년부터…….

김석규 위원 증원도 했잖아요, 2015년도에.

사무국을 좀 더 부서도 하나 더 만들고 했잖아요.

인원을 많이 확충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실상 2015년부터 적용됐는데 2016년에 와서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급으로 맞춰서 생체하고 전부 다 맞췄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체육회 부장들이…….

김석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급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2014년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 체육회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요인을 가져왔지요? 기존 체육회에.

급을 높여주고 인원도 보강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지요? 인건비가.

그것은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면…….

김석규 위원 자료를 보나 안 보나 급이 올라가고 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통합되면서 기존에 있던 생체는 그대로 있다가 생체가 합쳐지니까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게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대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김석규 위원 금방 1억 7천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호봉 승급분도 있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급을 높여주면서 생체와 합쳐지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9명을 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다 수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 7월 이후부터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생체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체육회 부장들이 6급이 5급으로 승진되고 통합되면서 그대로 5급으로 가서 생활체육회에 있던 부장들이 6급에서 5급으로 갔으면 위원님 설명이 맞는데, 그 직급이 5급과 6급이 안 맞고 생체 6급 부장들을 체육회 5급으로 맞추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육회 부장들과 6급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김석규 위원 같이 맞췄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대신 국장급을 다시 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옛날에 생체에도 국장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생체에는 국장이 있었는데 체육회에는 국장이 없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조직이 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김석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1억 7천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억 7천이나 올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었지요?

사무처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장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도가 처장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는 생활체육…….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정확한 것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근 부회장님 임금이 얼마입니까?

수당이나 직급보조비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온 것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연으로 쳤을 경우에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기존 처장님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처장님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8천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정확하게 연봉을 계산해서 주시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조정 문제에서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014년부터.

많이 발생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상당 부분 받아 안는 부분으로 가면서 통합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증액시키고, 통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할 것은 더 챙겨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냐 하면 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선심성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상근 부회장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건들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심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운영비도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늘어납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들만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예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봐야 될 것인데요.

예산 측면만 보면 통합을 왜 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통합을 왜 했냐는 것이에요.

통합을 하면 뭔가가 일률적이고 뭔가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효과도 생기고 이럴 것 같았는데 또 하나의 막대한 기관을 만든 느낌이에요, 19명이라는.

그리고 상당 부분 거기에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창원시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호회든 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마치 통합으로 인해서 좀 정치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까지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조금 차이 나는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체육회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바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곳곳에서 통합의 후유증은 창원시 통합뿐만 아니라 체육회 후유증도 나타날 것이라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문제가 적게 발생하고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앞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셨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366페이지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해서 내용을 설명을 좀, 장소가 어디이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FC축구장에 1단계 사업 마무리 한 이후에 잔여부지가 5만 6천㎡ 정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 건축면적 3,300㎡ 약 1,000평 정도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인데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족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182억 정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줄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8억 정도 70억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전체 예산은 보면 95억 정도 줄었거든요.

다른 예산은 쉽게 말해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비용을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는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단체를 합치면서 인원 그대로 가고 직급이 늘고 계속 이 부분이 는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두 단체가 합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근차근 챙겨서 다 잡아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환 체육진흥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소음과 빛공해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소음 관계와 빛공해는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아직 확정된 바는 사실 없고 저희가 빛공해 관련해서 전광판, 조명탑 배치 방법이나 설치하는 높이를 조정해서 빛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또 LED전광판 같은 부분을 도입해서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되어 나가는 부분이 산호동 부근인데 그 부분은 기본 설계상에 부지보다, 기본 지면보다 야구장 바닥이 7m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음이 밖으로 많이 안 나가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 부지보다 야구장 지면을 낮춰서 소음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메트로시티 쪽에는 건물 쪽에 소음이 가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명 방식을 채택했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해서 실시설계가 내년 3월 29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조명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 현재 구장을 포함해서 10개 구장이 있다는 말이지요.

LED를 채택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LED는 부산사직구장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메탈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른 쪽에서 LED로 교체하려는 구장들도 있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인천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고 LED가 사직구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효용성이 있어서 그 쪽으로 다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창섭 위원 만약 기존에 설계했던 것과 LED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가격 차이는 좀 나는데 저희들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저희들이 제시된 금액보다 업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LED 등에 대해서는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반영될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NC구단에서 2019년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는 2019년 4월 개막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향후 다른 구장에서도 아마 LED로 바꾸려고 많이 할 것이에요.

우리가 3년 뒤에 쓰면 기존의 LED 아니고 다른 것을 했다가 몇 년 있다가 예산을 또 들여서 또 교체하게 될까 싶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공창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마산야구장 관광자원 아이디어 시민제안 공모, 마산야구장을 관광자원화 할 텐데 그 안을 시민으로부터 공모 받아서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마산야구장을 명품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모두에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그 방법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야구단 출신의 유명한 선수들, 베이브 루스가 있으면 그런 사람의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또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3월까지 아이디어를 받으면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에 반영시키고 또 메이저리그에 가면 관광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인당 1달러씩 받고 관광투어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면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는 NC를 통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 보기 위해서 아이디어 시민제안 공모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하게 되면 1인당 대상은 150만 원 정도, 금상 1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받아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생각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개장을 2019년에 하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야구장을 개장했을 때 주변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야구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올해부터 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견문록 이런 책자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를 쭉 보니 프로야구를 할 경우에 프로야구 구단이 있는 도시에서는 그 자체를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삼아서 또 이런 다양한, 보통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61번을 영구 결번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한 흉상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던지는 자세로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공할 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라도 개괄적으로 반영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아이템을 다 반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하고 싶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사전에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 보면,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와서 아구찜거리로 간다든지 진해 피조개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데…….

김태웅 위원 야구장을 개장도 하기 전에, 야구장을 개장 했을 때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이 야구장 진짜 잘 지었다 할 수도 있고, 해 보니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한 후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이죠?

시공 때부터 아이디어를 딱딱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접목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 이후에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때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사전에 조금씩 접목하는 것도 맞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비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예산 계상한 것과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국비는 총 금액 50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은 문체부에서 30억을 확보했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20억을 증액해서 5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까지 국비가 50억 들어왔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2016년도에는 작년에 쪽지예산.

강장순 위원 50억 들어오고 내년도 50억 들어오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국비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250억에서 290억 정도 국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가고 2018년도 연말에 준공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 150억에서 190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이 국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0억을 최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 국비의 재원이 문체부의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이었습니다.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를 확인하니까 2016년도에 전국의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에 들어간 돈이 464억이었습니다.

1년에 전국에 약 300개 지자체에 나눠줄 돈이 464억이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은 50억인데 약 10%를 저희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월 29일부터 문체부, 기재부, 행자부, 국회, KBO 등을 총 3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받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전국에서 공공시설 개보수비용이 464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창원시에서 10%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도 솔직히 그 이상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150억과 국비 국회 증액을 통해서 190억까지 한번 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고, 지난 번 서울사업소장님 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도 국회 예결 과정에서 그때 100억으로 확정하고 예결위에서 단서조항을 붙인 것하고 단서조항을 떼고 50억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향후 2018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은 30억을 올려놓고 국회 증액은 사실 100억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시도해서 예결 소위에서 100억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국비를 1년에 100억을 주는 것이 자기들도 어렵고 하니까 도비 확보 조건이라는 부관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시에서 도의 도비를 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외시키자라고 최종까지 다시 설득해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설득 과정에서 국회 예결 소위 다시 나누는 중에 이번에 정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거의 정부 예산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 조건은 빼자, 우리 예산 70억 확보된 것을 50억까지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고 총액은 최소 150억은 문체부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약속은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50억을 다시 국비를 반영시키고 국회 증액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여기서 과장님과 제가 국비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비 부분의 언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나 봤을 때 도비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순탄치 않은 부분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1,260억, 1,300억 정도 드는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여기서 빠지는 예산이 약 350억 정도 또는 390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용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가는 것 같으면, 조금 보태면 가용예산의 절반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선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구나 광주 구장 같은 경우 구단에서 사용조건으로 500억 또는 300억 선납하고 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직 재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당초 2015년 7월 29일자 창원시와 NC가 협약할 때 사용료 선납을 100억만 약속을 했고 그 중에 착공 1개월 이내 30억, 1년 이내 30억, 준공까지 40억 해서 100억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부담을 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사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뭔가 확정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NC 측에도 고민을 하도록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필요해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1,300억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예산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까지 해서 100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19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2018년도 한 해 남았는데 물론 2017년도 시작하면서 또 정부 예산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말로만 쉽지 여의치 않다는 부분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여기에 나타난 부분들은 문제점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과장님과 제가 여기서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76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78페이지 리빌딩 공사비가 151억인데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착공되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3월에 착공된 것이 전체에 들어가는 리빌딩 총액 예산이 얼마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총 332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332억, 그러면 내년 151억 하면 예산 확보는 다 되는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나면 항상 대회에 들어가는 준비라든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격대회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서 치러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후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예산 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부분 사격장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 해서 8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특화거리는 99번 길 사격장 주 진입로입니다.

약 460m 정도 되는데 좌우에 38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7개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총 45필지인데, 그 쪽에 보면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교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메타세콰이아라는 수령이 30년 정도 된 나무가 약 120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메타세콰이아에 의해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담장이 균열되고 주택이 균열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곳을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일부 좀 해 줍니다.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이 주택과 주차장만 허용합니다마는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서 지금 도지사 관사가 있는 가로수길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메타세콰이아 나무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나무가 지금 이야기한 주택에 균열 가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하수관리사업소에서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관 정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비와 동시에 저희들도 작업을 해서 기존에 주변 담장과 경계 지점에 메타세콰이아 뿌리를 절단하는 뿌리 단근작업과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뿌리가 주택 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작업을 계획하고.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어떻게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특화거리는 커피숍과 레스토랑 형태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가로수길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담장을 일단…….

손태화 위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가옥을 근린으로 풀어놨으니까 근린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8억 5천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8억 5천은 460m 거리에 있는 보도 정비와 담장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줍니다, 각 가구당 500만 원씩.

담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아 뿌리 단근작업과 줄기 그러니까 나무의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도로는 다이어트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장치를 설치해서 야경 경관조명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거리가 행사를 할 때에만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이에요? 향후 차를 못 대게 할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향후 차를 중부서와 협의해서 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보도가 좁습니다.

보도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대신 불편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격장에 400대가 넘는 주차공간을 바로 마련합니다.

그 쪽에 일부 구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줄이면서 할 수 없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민간 담장 허무는 데 500만 원씩 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아파트나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해서 환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민 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주택에 개인한테 500만 원 줘서 담장 허물어서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전체적인 특화 하는 거리에 설계를 시가 해서 건물 주인의 승인을 득해서 시가 일괄적으로 사업 해 주는 것으로 가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잘못하면 반쪽 사업, 자기가 500만 원 가지고 담장만 허물어서 이대로 쓰겠다고 하면 전체 미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가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 29개 가구가 참여해서 경관위원회가 경관과에 이미 신청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쪽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경관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최종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정은 내년 1월 말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뀔 경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협정을 시와 체결하게 됩니다.

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조항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원하는 대로 미관이 안 될 때는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용호동에 있는 가로수길의 사례를 볼 때 저 정도의 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가로수길보다 더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격장에 300억이 넘는 큰 사격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관광자원화시킬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것은 다 됐고, 어떻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민간들이 하게 되면 각각 자기들 개인이 자기 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다 보면 그 중에 그 분들이 근린생활로 풀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거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가 동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집이나 되고 전문가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번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사격장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이라면 8억 5천 들어가는데 몇 억 더 들여서 시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그 쪽이 정말 특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명심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개개인이, 주민들이 자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근린생활로 되니까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은 서겠지만 생각이 다 다르면 전체가 조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건축주나 건물주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 섭 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이경훈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행정과장 박평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행정과장 김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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