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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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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시정연구원

바. 공보관

사. 차량등록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다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시정연구원

바. 공보관

사. 차량등록사업소

(10시0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89억 7,46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5억 3,9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6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 3,3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45억 5,46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7,5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8억 5,540만 6,000원이 증액된 1,288억 7,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억 1,200만 원으로 본 세입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2,41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에 16억 2,415만 원, 의회업무지원에 1억 6,600만 원, 정책개발에 8억 80만 원, 성과관리에 2억 3,715만 원, 청년권익증진에 1억 5,542만 원, 균형정책에 1억 2,42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92억 9,427만 2,000원이 증액된 4,281억 4,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자수입 등 1억 5천만 원, 보통교부세 2,610억 7,427만 2,000원, 교정교부금 1,6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66억 7,99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6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운영에 11억 8,674만 원, 공기업관리에 71억 831만 5,000원, 예비비에 182억 796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7,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세입입니다.

세입은 135페이지와 152페이지, 168페이지, 18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수입 2억 5천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교육청 분담금 2억 원, 창원과학체험관건립 원금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1,500만 원, 학교급식지원 등 보조금 8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5페이지부터 288페이지로 총 예산액은 385억 6,89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9,6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24억 8,516만 원, 인재육성에 313억 6,959만 8,000원, 법무관리에 8억 52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282만 원, 재무활동에 36억 1,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634만 9,000원이 감액된 6,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국고보조금 890만 4,000원, 경남사회조사 등 도비보조금 6,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서 289페이지부터 300페이지로 총 74억 2,86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9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구현에 70억 5,865만 3,000원, 정보화 교육지원에 8,65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811페이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59억 3,9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천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12억 3,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812페이지로, 예산액은 2억 5,519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9,9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억 5,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815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82억 2,89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2,9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78억 893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에 741억 4,239만 9,000원, 내부거래지출에 40억 8,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유인물 821페이지부터 82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503억 8,654만 원으로 전년보다 26억 8,4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원, 보전수입 등이 457억 원, 내부거래가 40억 8,654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5억 7천만 원, 예비비 464억 1,654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3,521억 7,29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5,2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66억 1,22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35억 4,7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40만 1,000원, 예치금 회수 90억 3,458만 2,000원, 예수금 수입이 32억 9,16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27억 4,333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억 6,62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63억 2,554만 4,000원, 예탁금 90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억 7,0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총 예산액 2,305억 1,7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4,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매출공채 400억, 순세계잉여금 340억 원 그리고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12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60억 3,777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4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55억 5,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412억 3,621만 5,000원, 예치금 161억 4,656만 4,000원, 예탁금 3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혼과 신을 다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창원시의 2017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3,521억 7,291만 7,000원으로 수입은 1,043억 1,608만 8,000원, 지출은 640억 6,381만 6,000원으로 2016년보다 402억 5,2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예비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된 통합기금은 230억 6,458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늘어 수입 부분은 39억 1,829만 5,000원이며 예치금, 일반회계 예탁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7,066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266억 1,221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1,971억 7,118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01억 3,777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지출 333억 4,656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말 2,305억 1,775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해 제출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함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6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7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5,308억 980만 1,000원보다 0.39%인 99억 2,814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5,407억 3,794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6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8%인 531억 2,6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40억 3,79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1억 9,8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61%, 특별회계가 24.39%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가 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늘어나고 리스차량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하나 전년도에 비해 5.06%인 32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63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62%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이 늘어나고 공유재산 매각물건 감소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8.38%인 377억 3,661만 2,000원이 감액된 4,126억 8,957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6.24%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증가 예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5.38%인 139억 7,427만 2,000원이 증액된 2,739억 627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8%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2.74%인 47억 원이 감액된 1,669억 2,500만 원으로 전체의 6.57%입니다.

보조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증가로 2.87%인 185억 7,863만 4,000원이 증액된 6,655억 7,15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4%인 286억 1,528만 6,000원이 감액된 6,979억 2,170만 4,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7.47%를 차지하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04%인 323억 8,219만 1,000원이 증액된 5,682억 4,72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99%인 609억 9,747만 7,000원이 감액된 1,296억 7,4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사업소·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4%인 7억 819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6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을 보면 시보 발행 및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17%인 7억 4,222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9,0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을 보면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나머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58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5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2.37%인 590억 7,118만 2,000원이 감액된 2,049억 7,2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 3,319만 1,000원이 증액된 761억 170만 원, 특별회계는 611억 437만 3,000원이 감액된 1,288억 7,0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물, 종합기획 보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의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선수·심판 주선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4억 312만 5,000원이 증액된 2,451억 9,670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예산은 규모는 크나 직원 인건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창원마산야구장 등 체육시설건립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예산,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리빌딩 공사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6.39%인 91억 6,042만 1,000원이 증액된 343억 3,328만 원이며 창원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242만 원이 증액된 174억 9,118만 1,000원, 마산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01만 원이 증액된 166억 2,7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펌프차 등 소방차량 및 구급차 구입, 창원소방본부 신축비 등의 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36%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252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5,608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억 6,563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5,22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89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 및 번호판 제작 대행사업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 시의 26.73%에 해당하는 5,257억 7,64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억 9,70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과 예산이 구청 전체 25.79%에 해당하는 1,355억 8,0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별 예산은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24억 3,301만 2,000원이 감액된 274억 115만 9,000원이며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3억 1,874만 3,000원이 감액된 246억 4,756만 1,000원,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6억 5,550만 7,000원이 감액된 330억 7,252만 4,000원, 마산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1억 3,299만 5,000원이 감액된 253억 7,903만 5,000원,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6억 3,998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8,047만 1,000원으로 구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25.79%에 해당하나 청사 유지 관리 및 직원 인건비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9%인 3억 9,213만 3,000원이 증액된 286억 6,03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등 6건 799억 8,900만 원의 계속비와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운영 용역 등 15건 30억 3,943만 6,000원의 이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꿔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의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지난 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바꾸도록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바뀌면 좀 달라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바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특별한 것은 없고, 기금운용의 성질에 따라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해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기금하고 특별회계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바뀌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그 당시에는 기금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용했는데 지금은 단서조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개정되면서.

그래서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말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기금을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해 온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조항을 빼고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특별회계로 운용하든 기금으로 운용하든 특별한 차이나 실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 부분 중에서 체육진흥과 소관과 131페이지 성산구 웅남동 소관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감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세입 부분은 각 해당 부서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뒤에 자료를 챙겨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표기상의 문제가, 135페이지에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2억 5천 정도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추가로 된 것 같은데, 신설된 것입니까?

감액, 지금까지는 안 받다가 신규로 받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 5천만 원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세외수입이 없다가 올해 예산만 2억 5천 잡혀 있는데,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표기상의 문제가 있었고 위에 집계란에는 2억 5천이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에는 2억 5천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실장님, 또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36페이지에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가 12억 4,893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다가 올해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는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올해는 사용이 없잖아요?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신설되어 있거든요? 12억 4,800만 원.

그런데 12억 4,800만 원이 올해 과연 세외수입이 있겠냐 이것이지요.

136페이지 밑에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 해서.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년도의 세입은 집계만 표기했습니다.

집계만 표기하다 보니까 아마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는 작년보다 세입이 전체 체육진흥과의 수영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의 수입료가 96억이 축소되었거든요.

96억이 축소됐는데 아마 그것이 마산종합운동장 철거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로 잡은 것으로 봐집니다.

내역은 별도로…….

노종래 위원 내역의 표기상 그 부분이 실제로는 96억 삭감된 것이 마산 것 12억 정도 삭감한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은데, 내역별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표기상에 조금.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96억 감소된 것이 마산종합체육관 철거되고 나서 아마 거기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면 96억 같으면 120억 정도, 110억 정도 되어야 되겠지요.

110억에서 12억 4천만 원, 마이너스 96억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쪽에 139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에 3분의 1 지점에 마산회원구 내서읍 문화체육시설 사용료가 1억 3천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액 1억 3천 해 놓고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감액이 600만 원.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것은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표기상에 내서읍 문화체육시설 사용료가 1억 3천 되어 있고 그 옆에 예산액이 1억 3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위에 총괄에는 1억 3천, 1억 3,600에 600이 삭감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예를 들면 내서읍 체육시설 사용료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 더 붙은 것이 600만 원 삭감된 것인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다음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노종래 위원 다 표기 오류일 수…….

○예산담당관 이재득 오류가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려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141페이지에도 보면 의창구 용지동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용이 맞다가도 어떤 데는 틀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에 대한 사유는 인증기 수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이 기종적으로 인증기 수입이 삭감되었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위에 총괄표에만 표시해 놓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143페이지 밑에도 보면 인증기 수입이 내서읍 같은 경우도 맨 밑에 거의 1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해서 수입이 잡혀 있고 총괄표는 맞는데 하여튼 밑의 표가 세부사항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 부분은 전산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항목이 하나인 것은 위의 것을 보면 참고가 다 되는데 2개 이상이 되면 어디에서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표기할 때 증감 부분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는 불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전산상에 하나가 빠져 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남아있는데 그 자체가 새로 들어온 사업이 없다 보니까 빠지니까 그것은 표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제…….

○위원장 김헌일 아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도 매끄럽게 안 될 뿐더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아예 처음에 표기할 때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표기 자체가 불가능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261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는 전년도 대비 62%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6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증액이 13억이나 되었으면 이것이 62% 증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좀 증가가 있는데,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에 광역시 전국적 이슈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저희 과 기준으로 했을 경우 4억 8,5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 그 외에 하반기에 개최하던 행사를 상반기 개최로 개최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하던 것을 당초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이 김석규 의원님 조례 발의로 조례가 생기고 업무가 생기면서 신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지금 상생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변 3Co 도로개설 보상비가 약 6억 정도 더 편성되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전년도보다 160%?

4천만 원에 7,7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을 보면 시정연설문 책자 유인하는 데 500만 원씩 들여서 유인할 것이 뭐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시정연설문은 지난 번 11월 25일날 정례회 개회식 때 시장님께서 정례…….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인쇄합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시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것 외에도 시정연설문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손태화 위원 500만 원 하면 몇 부예요?

본래는 산출근거가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창원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산출근거를 전혀 표시를 안 하니까 전부 다 물어야 돼요.

이것이 몇 권을 얼마에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시정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5,000원 기준으로 하면…….

손태화 위원 금년에는 얼마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1,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금년에?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손태화 위원 금년에도 5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는 예산을 따로 잡지 못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롭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시정연설문 인쇄할 필요 없어요.

의원님들도 한 번 보고 마는데 이것을 CD나 떠서 배부하면 500만 원 들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의회도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의회에서도 책자들을 전부 다 전산화 해서 모니터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필요 없는 인쇄물들이 많이 유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잡으면 다른 사업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줄여두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선 동에 가면 동장이 쓸 수 있는 풀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는 전부 꽁꽁 묶여있고 본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0%가 넘는 것을 증액해서 쓰면서 동사무소 동장이 10원도 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절약하려면 전부 다 백서 제작하는 데 500만 원씩, 정책박람회 백서 제작, 이것 백서로 제작하지 말고 이제 CD로 구워서 하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옛날에는 서재에 막 꽂아뒀는데 지금은 전부 DB 구축해서 그 쪽에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DVD를 별도로 같이 제작하는 경우는 있는데 또 DVD가…….

손태화 위원 아니 책자로 만들지 말고, 아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 예산 절감을 제가 볼 때는 70~8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내년에 한번 운용해 보고 DVD 형태로 해서 좀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인쇄비가 이렇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네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안 하고 소모성, 사업에 관계없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실제 필요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 행정, 옛날부터 있던 주민자치센터에 비가 새서 엉망인데도 예산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어떤 데는 비가 새는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데다가 막 쓴다는 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 다 절감하면서 그 쪽에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그것 할 것은 아니고 뒤에 보면 265페이지에도 전부 인쇄비거든요.

시정연설문 1,000부 해도 500만 원 안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해서 500만 원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쇄하는 데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 인쇄하는 데 상당한 부분들이 필요 없이 과다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튼 차제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유인되는 많은 인쇄물들 있잖습니까.

거의 안 보는 것이 태반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지금 의회 속기록도 유인 안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의회도 백서 안 만들거든요.

의정백서 지금 제작을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는 것을 의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그것을 해야 밑에 일선 사업부서나 공무원들이 따라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도 보면 공무원들 하위직,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해 놓고 기획실이 이렇게 50%씩 60%씩 인상되고 나면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올해는 60%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주 원인이고, 인쇄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여러 가지 시책을 펴다 보면 시민들께서 상당히 저희가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직원들조차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육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지만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를 하면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보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정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상이, 청년 관련된 것이 1억 5천만 원인데 다른 것을 다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에서 좀 더 감액하고 이것이 더 들어갔으면 많이 돋보일 텐데, 다른 것도 막 올려놓고 이것까지 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청년정책을 펴겠다는 데 대해서 누가 아무도 이의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예산서를 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이해를 하려고 질문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도로개설 보상비로 6억을 편성하셨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체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원래 제외되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동수 위원 제외되어 있고 이것만 따로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 보상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은 15년부터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34억 정도입니다.

34억 중에서 지특이 27억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정도 되고 창원시와 함안군이 부담하는 것이 각각 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3Co라는 것이 연결·공유·조성인데 10월에 상생길 연결사업과 상수도 공유사업 그리고 낙동강변 상생광장 조성사업이 주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괜찮은데 10월에 상생길 연결사업에 이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보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함안군과 창원시가 각각 6억씩.

김동수 위원 6억씩,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10월에 상생길 연결사업은 의창구 북면에서.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국가하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상한다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북면 외산리에서 함안 칠북면에 이르는 약 3k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 중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김동수 위원 사유지를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3개 사업 중에서 상수도 공유사업은 올해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고 나머지…….

김동수 위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 6억 반영한 것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기획담당관 안병오 실시설계는 내년 2월달에 하고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실시설계가 안 됐는데 그것이 보상이…….

○기획담당관 안병오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나와 있어요?

도면 볼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것은 설계비를…….

김동수 위원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실시설계 해 놓은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 좀 보여주시고, 지금 이것이 유감스러운 것이 6m 도로지요?

6m이면 도로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6m 정도이면 교차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김동수 위원 교행이 좀 힘들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교행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 쪽에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고 어차피 함안군하고 창원 오지를 연결해서 서로 상생협력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저…….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외산리 꼭짓점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길이든 통행이 단절되어 있어서 다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하려면 거기에서 다시 유턴해서 본포다리를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노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자전거길과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함안 창녕보 올라가는 길과 연결돼요, 이리로 만약에 가게 되면.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창녕보는 지금 차가 다녀요.

6m 도로가 만약에 되면 함안보로 그러니까 본포길로 안 가고 이리로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왔다가 유턴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된다면 이 쪽으로 차량이 증가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m 도로를 해서 나중에 자전거와 차량이 증가하면 상당한 안전문제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주관하신다면 거기에 자전거길하고, 6m이면 사실은 자전거길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차도 교행하기 어려운 판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묻힌 김에 한다고 자전거길이 보완되는지 그것이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기획담당관 안병오 다시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은 자꾸 저와 대화를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 더,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예산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이야기하시던데, 그런데 지금 정치 일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현실화 될 것 같은데 탄핵이 안 된다면 내년 4월, 6월에 대선이 이어진다면 이것 집행을 상반기에 다 해야 되잖아요,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그러면 예산 통과되고 나서 내년 4월까지 다 써야 하는데 늦어도 6월 전에는 다 써야 되잖아요.

계획해 놓은 계획서를 보면 연중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12월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잡은 것인데 내년 정치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면 다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을.

○기획담당관 안병오 정치 일정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김동수 위원 확실시 되잖아요.

집권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어쨌든 내년에는 대선 공약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고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부서가 5억 정도 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사실 홍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4월달에 만약 일정이 바뀐다면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업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결국 성패는 내년 대선 공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많은 붐을 조성해 왔지만 앞으로 이것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떠야 되다 보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라도 광고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못 쓰면 다시 또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지금 짜놓은 것은 연중이니까 당겨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계장님과 좀 더 검토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다시 좀…….

○기획담당관 안병오 연동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세출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동 해서 전체 타이틀로 따져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조금 다르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 지역적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 구)창원지역에 약 31.9%와 구)마산지역에 26.9%와 구)진해지역이 13.7% 정도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공부하고 오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구)창원지역에는 약 154억 정도 들어오고 구)마산지역은 181억 정도 들어오고 진해는 12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쭉 가다가 도비도 구)창원지역은 약 97억 들어오고 구)마산지역은 98억 정도 들어오고 구)진해지역은 한 14억 정도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구)창원이 31.9%로 돈이 더 많아요.

그만큼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이에요.

왜냐 하면 매칭사업을 했더라도 국비, 도비가 실제 구)마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돈이 왔는데 의외로 시비는 구)창원이 더 많이 가져가서 예산이 더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8페이지부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도도 유사하게, 2013년도도 보면 구)창원에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일부 창원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께서 통합 이후에 구)마산지역에 돈이 흡입되고 있다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이 정도로 더 많이 왔는데도 시비가 구)창원에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께서는 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통합해서 실제 마산이나 진해 지역에 돈이 더 들어갔습니까?

비근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마는 총괄표 30페이지에도 보면 통합된 이후에 5~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보면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 실제 마산이나 진해 지역에 나가는 돈은 요율로 딱 따져보니까 많지 않아요.

부족해요, 읍·면·동도.

올해 2017년도 예산도 분류해서 볼 것입니다.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국비, 도비는 분명히 구)창원보다는 구)마산이나 구)진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와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일반세입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창원 쪽으로.

그래서 제발 2017년도 자료를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정말 분석해서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가 말하는 시비가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나갔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주시고 두 번 다시는 거지 앉아 있듯이, 거의 창원이 마산에 진해에 일부 지역에 구도심권에 돈이 흡입됐다는 이야기 좀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다 질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실제 인구를 제가 다 분석해 봤거든요.

인구 분석한 대비를 봐도 구)창원보다는 구)마산이나 구)진해 쪽에 돈이 더 많이 간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것을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 요청을 이것이 끝나고 나면 2주 내에 2017년도 자료도 국비, 도비, 시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은 안 물을 수가 없어서 264페이지 밑에 보면 정책개발 관련한 부분들인데, 우선 보니까 부기되어 있는 것이 미래전략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참석 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급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보통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올해도 실비하고 같이 지급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참석 수당과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보통 교통비를 말하는 것이고 수당은 참석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줬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수당하고 실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실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다른 것이 시정 주요정책 홍보비 관련한 것이고 기획보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원래 기존에 광역시 관련해서는 이런 데 편성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출예산에 잡혔던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홍보비는 지금 여기에 추진 홍보물 제작비 9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7,500만 원에서 조금 증가한 정도,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만 올라가 있었고 광고비는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데 예산이 4억 5천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광역시 관련해서 직원들 승격 인식증진 워크숍 2천만 원 해서 거의 4억 7천이 이렇게 신규로 잡힌 것인데 지금 다른 부서,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홍보비가.

거의 기획보도, TV 광고, KTX 광고 이런 것이던데.

○기획담당관 안병오 두 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편성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를 안 해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까지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해 나갈 것이다, 대충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은 서로 협업을 하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여기와 공보관실에 비슷하게 신규로 잡혀있는 홍보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평균 5억 정도 될 수 있는데 합치면 1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다든가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복은 최대한 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정도 답을 하시니까 그렇고, 그 밑에 결의대회가 올해도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통보받았거든요.

광역시 승격 범시민 결의대회 하는 것이요.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에?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하반기에 결의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 일정도 조정될 수 있어서 상반기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상반기로 조정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없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그것 한데, 지금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사정에 있잖아요.

6월 대선설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만약에 6월 대선을 한다든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광역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선 후보들 공약화를 하겠다 이것이 전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비를 대대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까 안 계실 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12월 대선이 예전 같으면 가는데 정치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데, 범시민 결의대회도 사실 저희들이 미리 알고 상반기에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처럼 올해까지 하반기에 주로 하던 것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비 외에도 결의대회까지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 그런 측면이고, 정치 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이전 해 주는 것 보조사업으로요.

이것은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비를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지원 조례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자치권 향상 조례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치권 향상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이면서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우리 시 광역시 추진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광역시 홍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인데, 다 면밀히 준비하셨겠지만 수동적이거나 대내적인 이런 홍보 전략보다는 다소 공격적이고 대외적인 쪽으로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안 발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일 것 같으면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의원들과 접촉하는 방법들 그 다음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실이나 의원들한테 직접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창원시 안에서의 궐기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회에 가서 또 행자부에 가서, 청와대 앞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왕 한다면, 그리고 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항목마다 조금씩 다 증액되어 있던데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감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동결시켜서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기획을 담당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정말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오늘 이 자리에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정신을 꼭 살려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70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예산작업장 복사기 임차료가 396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중에 6개월을 사용한다면 복사기 몇 대를 임차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한 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한 대, 그 한 대가 얼마 정도 해요? 금액으로.

○예산담당관 이재득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런데 1년에 6개월을 사용하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손태화 위원 거기다가 390만 원 주고 나면 다시 소모성 경비인데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은 안 할 것 같거든요.

1천만 원쯤?

○예산담당관 이재득 396만 원입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손태화 위원 임차료가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6개월 쓰는 것을 왜 임차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구매해서 쓰면 되지, 복사기가 어떤 복사기예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사서 쓰면, 그것이 기존 예산부서에 복사기가 있는데 작업장에서 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가 필요해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얼마 하는데 6개월간 사용할 정도 되면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임차료와 사는 것을 비교해서 어느 방향이 싼지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몇 주를 쓴다든가 한두 달 이내 같으면 모르겠는데, 1년의 반을 써야 되는 임차료를 주는데 이 임차료에다가 몇 년치만 하면 매입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매입을 하더라도 토너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 더 예산 절약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복사기 있는 전 부서에서 다 임차로 하지요.

이것은 제 판단으로 6개월 임차를 해서 쓰는 돈이면 구매하는 것이, 어떤 복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 원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3년 하면 새 것 쓸 수 있는데 임차를 해서 맨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책을 보다 보니까 예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행사업비 해서 27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70억 9,5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예년에 66억 8,500을 했다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그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 안에는 이 금액이 어디에 표기가 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올라와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체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경영본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경영본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책자를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총괄표에도 안 나와 있고 경영본부도…….

○예산담당관 이재득 경영본부란에 보시면 금액이 대행사업비 예산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노종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혹시나 여기 전문가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몇 페이지인지 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밝혀진 것이 예를 들면 70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간 것은 40억을 받아갔다 이것이지요.

받아가서 39억을 쓰고 1억이 남았습니다 해서 결산서를 자기들이 정부에도 보고서를 내고 우리한테도 보고서를 그렇게 냈고 우리 예산서에는 40억을 쓰기로 한 예산서가 나가서 실제 41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표기되어 왔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줄 때는 예를 들면 80억을 쓰라고 줬는데 39억밖에 안 썼으니까 받아간 것은 40억을 받아가서 1억 남았습니다, 잘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고서를 넣었고, 실제 우리는 80억을 주기로 했는데 너희는 39억밖에 안 썼으니까 예산 계획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질타를 하는 와중에 하여튼 책자가 완전 다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시에서 40억밖에 안 받았다,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받아간 것을 가지고 결산을 봐버리고, 우리는 분명히 80억을 주라고 예산서에 표기해 줬는데, 표기상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하는 데 나중에 예산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누가 맞느냐 해서 우왕좌왕 한 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올해 예산에 70억 9,500만 원이 여기 보니까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없어요.

그러면 70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묶였다든지 어디에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얼마 받아서 묶었다든지 이런 표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서 설명을 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은 나중에 책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을 봐주시고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된 예산서하고 자기가 수령해 간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대행사업비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하더라 해도 세부 자료로 해서 어디에 얼마씩을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는 못해도 큰 덩어리 정도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에 1억, 그런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이 부분이 작년에는 1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5천으로 편성한 이유가 물론 이것이 전부 다 편성한 부분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풀성 경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5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축제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10%씩 절감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행사 지원을 좀 해 줄 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풀성 경비로 5천만 원을 더 얹어놓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축제 예산을 동결 내지는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필요할 경우에 풀 형식으로, 제가 묻는 것이 이 예산 안에 광역시 홍보도 들어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행사를 할 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광역시와는 다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보다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부분이든 일반운영비 부분이든지 간에 일종의 풀성 경비 이런 부분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 잣대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엊그제인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자료를 보고서 누구라도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그 자료를 봤을 때 ‘아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되었구나. 또 예산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2017년도 집행 부분을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행됐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75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감액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기해 놓은 것을 봐서는.

어느 부분이 1억 4천만 원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올해 유네스코와 창원시가 국제회의 때 예산이 1억 4천 정도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 부기는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동수 위원 내용이 뭐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창원시와 유네스코가 협약에 따라서 공동 국제회의를 올해 4월달에, 그 부분에 1억 4천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창원과학체험관 운영비와 연계해서 288페이지에 과학체험관 운영비 해서 8억 4,900만 원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4억 3,600만 원이네요.

이것이 뭐가 다르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88페이지 보면 8억 4,900 곱하기 127% 곱하기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식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부기 내용이 무엇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78페이지와 288페이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88페이지에 나오는 8억 4,900은 이것이 BTL사업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과학누리라고 창원과학체험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임대료와 운영비 이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27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 차원에서 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언급하신 대로 과학체험관 이것은 창원시 건물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창원시 건물인데 건립될 때 BTL사업으로 해서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창원시 건물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 시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 지을 때, 그러면 몇 년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0년간 저희가 지급금을.

김동수 위원 20년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을 때 그렇게 협약된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동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은 이해됐고, 그리고 282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비에 인재스쿨 운영이 있어요.

9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동수 위원님께도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지만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맨 처음에 진해지역의 학력 수준이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보다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진해지역 6개 고등학교 학생들 중 학생들을 모아서 진해고등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서 진해 인재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3~4년간.

실질적으로 진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것을 창원과 마산 쪽에 확대하고자 참여학교와 중심학교를 모집했었는데 마산은 중심학교를 하겠다는 학교가 없어서 확대가 안 되고 창원지역은 성민여고가 중심학교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쪽에.

창원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밑에 자치단체 이전비에 영어교육하고 항목이 4개 있는데 여기도 95억 정도를 자치단체 등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에다 주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것이 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닙니다.

지원되는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사업내용을 자료로 다 받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다 하면 그에 대한 항목별로 들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김동수 위원 사업내용도 지원하는 학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해 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결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85페이지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33만 원 곱하기 7명에 12월이 되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를 7명이나 고용하고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85페이지요?

김동수 위원 예, 7명에 12월 해서 매월 7명에 대해서 33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님, 고문변호사가 7명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현재 선임되어 있기로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7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김동수 위원 아니 7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시다시피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고 요즘에 행정소송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심판 부분도 복잡한 심판들이 있을 때는 상대방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김동수 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매월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적인 소송……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33만 원은, 연간 90건 정도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33만 원 이 부분들은 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자문료 쪽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연간 90건 수행하는 데 그러면 90건에 대해서 다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자문만 받아서 직접 우리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26건 정도 되고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는 62건 정도.

김동수 위원 그럴 때 변호사 수임료를 따로 줄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은 주로 자문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7명이나, 6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 많아요?

90건 같으면 1년에 한 달에 하루에 한 건도 아닌데 하루에 한 건 상담하는 데 7명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6명으로 따지면, 1명 줄고 6명 같아도 한 사람한테 10건, 15건 내외인데 15건 내외 해 보면 한 달에 한 건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꼭 소송을 가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김동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많이 부려먹어야 되지,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한 달에 2~3건 정도는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고 한데, 아니 한 달에 한 건 상담하려고 33만 원을 자문료로 준다는 것은 좀 너무 낭비성이 심하지 않나 싶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번 봅시다, 통계가 얼마나 나오는지.

줄일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실제 나중에 소송 직접 수행 26건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도 줘야 되고 상담료도 줘야 한다는 것이 좀 이중 낭비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수 위원님과 잘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금방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1억 4천이 감액된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비 1억 4천이 삭감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여기 내용상에 지금 안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비 1억 4천이 풀비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봤을 때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비는 저희들이 매년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매칭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설보수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도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창원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도,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작은도서관들이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른 건물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인데 예산이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런 수요가 나타나면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 95억 해서 지난 해 비교해서 7억 5천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세내역을 보니까 영어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30억, 1억 5천 정도 조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학습강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이었는데 22억으로 12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37억이었는데 31억 2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이 학습강화지원사업은 예산이 두 배 이상 뛰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삭감된 것이에요.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6억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내년도 교육혁신방안으로 해서 저희 시가 계속 학교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또 경남신문에도 마찬가지로 경남권의 학력의 수준이 17개 시·도 중에서 11위, 15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학교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력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대학교를 가는 방법들이 수능을 쳐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증액이 되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하고 학교별로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그것을 3회 이하로 좀 조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9천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목적체육관이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5년도 예산이 40억이에요, 2015년이.

그리고 작년에 37억 3천쯤 됩니다.

그래서 40억에서 7억이 줄었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이에 한 7억이 줄었고 또 올해하고 내년에 또 6억 정도가 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2년 사이에 그렇게 따지면 한 13억 정도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줄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통계로 하면.

그 줄은 만큼을 비슷한 예산인데 학습강화지원사업으로 다 돌렸다고 봐도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거의 그런 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학습강화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 부분들은 작년,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공모사업, 동아리지원사업, 학생부 종합전형대비 이 부분들만 신규로 들어간 부분들이고 나머지 방과후라든지 농·산·어촌지원사업, 학습강화사업 안에 여러 가지 세부 분류사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청 협력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라서 이것은…….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했던 것은 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농어촌이나 여러 가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것이 10억 정도 됐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 사업비는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예산이 10억이니까 그것을 거의 다 썼다라고 한다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016년도에 학습강화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20억 4,600만 원이라고요? 학습강화지원사업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 14억 6,100만 원입니다.

김석규 위원 추경에서 더 확보했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실질적으로 올해 실제 지급된 것은 14억 6,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14억을 했다고요?

그러면 추경에서 더 확보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하고 명문고 육성 이렇게 분류할 때 분류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14억 6,100만 원…….

김석규 위원 아니 올해 예산서에 10억으로 부기돼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지출을 14억을 했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집행된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쓴 것이 14억이면 14억의 내역하고 14억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습강화지원사업으로 어느 학교에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교육경비심의회 할 때 심의 받은 것하고 그 두 개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교육 관련한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나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부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모든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방교육청을 경유해서 신청도 받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서부터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2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잡아서 13억 정도가 환경개선비가 줄었는데 그것도 점차 줄여가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교육청 쪽 입장을 보면 원체 시설비가 모자라서 학교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개선비를 시에서 많이 주면 좋겠는데 시책하고 조금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계속 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내년도 당초예산 다르게 편성…….

김석규 위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비로 신청이 다 들어와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교육청까지 들어와 있고,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넘어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계장님, 안 넘어왔습니까?

(관계자와 협의)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넘어왔지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육환경개선비 대략 요구액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현재 교육청에서 넘어와 있는 사업은 49억 정도가 넘어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49억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올해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은,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준다라고 신청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도 또 매년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가려내면 이것보다 좀 더 작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어차피 예산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요?

아까 학습강화지원사업 관련한 사업조서가 있으면 대략 어떻게 하니까 23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조서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요구가 좀 높다면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지만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실제 교육청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교육청의 요구나 각 학교의 요구들은 점차 늘어날 것인데 계속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우수과학인재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280페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한 75명, 초등학생 한 45명, 중학생 30명, 5개 반 정도 해서 저희들이 연중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수학·과학창의반에 대한 강의를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이 일단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별도 선발해서 하면, 283페이지 보시면요.

요즘 교육청도 그렇고 각 경남대, 창원대에서 아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에 영재성을 띈 아이들,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을 그렇게 모집해서 하는데 저소득층은 별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영미 위원 별도, 별개로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영미 위원 아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281페이지요.

여기는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 18명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실장님을 테스트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277페이지요?

노종래 위원 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1억 6,200만 원의 돈이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먼저 실장님한테 하여튼 시장님과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올해, 2015년 작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시장님께서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해서 지역서점을 살려보겠다고 독서문화 진흥도 하면서 창원시 안에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책은 하여튼 지역에 있는 서점 인증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문제는 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청 관할에 있는 도서관인데 1억 6,200을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우리 지역서점들하고 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MOU를 도 교육청하고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니까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지역서점인증제와 같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계약과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MOU를 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지역도서관인증제의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도서관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도서관도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자기들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 협의를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립처럼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문화도서관사업소에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래 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적 주체가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다 보니까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의 자본 이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요.

안 하고 할 이유도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을 해 달라는 내용이 실제 예산을 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대신 너희는 창원시와 관련된 계약법에 따라서 같은 값이면 지역서점에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 달라, MOU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라는 협조공문은 갔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실행을.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그것은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2017년부터는 꼭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도서관처럼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은 대충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국비가 지금 일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0억 수준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이것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노종래 위원 내려왔는데 국비가 왜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것은 저희들 쪽 예산에 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 쪽에, 10억 8,6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종래 위원 아 그것이 우리 쪽에 넘어와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바로 직접 학교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경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감천초등학교는 15억, 16억이라는 내용이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라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별도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전체 금액이 얼마이다, 그 다음에 국비가 얼마 들어왔고 도비가 얼마 들어왔고 시비가 얼마 들어왔다 이것이 상세 내역을 별도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 284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71억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49억 2천만 원 해서 증액돼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285페이지에 보면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가 71억 7,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바우처 사업비가 이것이 물론 우리 전액 도비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9억 2천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러니까 284페이지 총괄 부분에 있는 49억 2천만 원 이것이 바우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전산상 표기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한 사업이 빠진 것으로, 예를 들면 한 사업이 추가로 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에서 71억 7,900만 원이 실제적으로 49억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한 사업에서 이렇게 증액됐구나, 그 다음에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났느냐 이것을 여쭤볼 수 있는데, 한 사업이 빠진 것도 아니고 더해진 것도 아니고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가 작년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49억 2천만 원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71억 7,900만 원을.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이 부분은 내시가 왔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실히 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노종래 위원 그 내시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작년하고 다른 특별한, 71억 7,900만 원에서 22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기준 자체가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관내 초·중·고등학교 서민자녀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초·중·고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을 주던 사업에 플러스 대학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15억이 늘어났어요, 자체 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도 71억 7,900만 원에서 약 22억 정도 늘어난 것이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계장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대학생들에 대한 여민동락 바우처 대상자를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여튼 아시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8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온-나라시스템 전용스토리지 도입이 왜 3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전용스토리지를 온-나라시스템에 모든 전산장비에 다 까는 것인지 3억이라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간에 핸디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표준 전자시스템인 온-나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온-나라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온-나라시스템을 구입할 때 설계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핸디 전자결재시스템의 유휴장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장비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내년에는 핸디와 온-나라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온-나라시스템하고 전용스토리지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기억장치를 말합니다.

노종래 위원 기억장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저장장치.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온-나라 이런 것을 할 때 직원들이 한 자료들이 쌓이는 저장장치를 말합니다.

노종래 위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는 이런 것입니까?

저장장치가 서버를 하나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서버보다는 저장장치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이 3억 들어간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전용 서버를 하나 만드는 데 3억 들어간단 말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용 저장장치만 구입하는 데 3억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주요행사 중계시스템 HD방송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4,400만 원 1식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요즘 HD방송 구축하는 것, 시기적으로 좀 안 늦습니까?

요즘 Full HD 안 나갑니까? HD에서 Full HD로 넘어간 지 한 2~3년 됐을 것인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저희들이 지금 시정회의실이나 시민홀이나 의회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의 카메라를 HD급으로 올해 바꿨습니다.

바꿔서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SD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이즈나 흐림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HD급으로 바꾸는 업그레이드 작업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HD에서 Full HD로 바뀐 지 한 2~3년 되어가고 있는데 SD에서 HD로 바뀐 지는 벌써 한 10년 됐고요.

그 다음에 HD에서 Full HD로 간 지 벌써 한 3~4년 됐는데 물론 장비 값이 비쌀 것이에요.

비싼데 우리는 뒤에서 이제 Full HD 가고 있는데 뒤에 HD방송 구축하는 데 4,400만 원, 이것이 곧 1~2년 안에 Full HD 나와 버리면 이것 다 버려야 되는 것인데 물론 내구연한 한 5년은 가겠지요.

한 4~5년 쓰려고 4,400만 원을 넣느니 차라리 2,000~3,000만 원 더 넣어서 Full HD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올해 설치된 카메라가 HD급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HD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혹시나 사양 있으면 저한테 스펙을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 293페이지 보면요, 전산개발비 쪽에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및 웹사이트 통·폐합 하는 데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작년에는 1억 정도 있었다가 올해는 4억이 증액돼서 5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보통 시 대표 홈페이지를 지자체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5년마다 전면 개편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대표 홈페이지가 2010년도 통합할 당시에 개편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전면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현재 웹 트렌드에 맞게 최신의 정보가 기술되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매년 홈페이지 사이트 총량제를 정해서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4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47개를 통·폐합 하는 그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의회 프로그램하고는 어떻습니까?

의회 홈페이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것은 별도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시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의회 홈페이지는 별도이고 시 홈페이지 따로 해서 그것을 링크시켜놓고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통합 초기부터 해서 의회 홈페이지 따로, 시 홈페이지 따로 구축되어 있고 링크 개념으로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규나 이런 것은 시에 관련된 자치법규인데, 의회 따로 있고 그러면 시에서 들어와서 의회 것을 봅니까?

아니면 자치법규를 시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보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의회에 가서 링크해서 보는 것이 맞지, 의회법규가 들어가 있는 서버에 자치법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창원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치법규를 시에서 보려고 하지, 의회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사이트만 구축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링크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는 의회 홈페이지 별도, 창원시 홈페이지를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에 돈을 5억 들이는데 그러면 창원시의회에 있는 홈페이지를 같은 값이면 거기에 넣는 방법,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창원시의회 홈페이지도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거기로 옮기더라도 한 쪽으로 모으는 것이 맞지, 방어벽을 별도로 방어하기 위해서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비용도 다 들어가면서 의회는 제가 봤을 때 회의록과 관련된 자료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규는 거의 시청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맞지요?

그것을 홈페이지 두 군데서 관리한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의회 서버도 인터넷정보전산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방화벽이나 이런 것도 다 구축되어 있고, 별도로 전산실을 의회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버…….

노종래 위원 그래서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해 준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서버는 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 것과 별도냐니까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빠진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맞춰보면.

예산서 부기 상에 안 나타나면서 금액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자료를 다 요구해야만 이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항목이 하나 있으면서 밑에 세부 부기의 계수를 안 달아줬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없어도 위의 것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지금 이런 경우에 자료 안 받으면 뭐가 증액 됐고 뭐가 감액 됐고 어떤 항목이, 들어온 것은 알 수 있지만 빠진 것은 알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물론 예산서를 김석규 위원님처럼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대비를 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후반기 정례회의 일정 자체라든지 자료를 받는 시간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이에요, 하반기에 업무가 몰려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한다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안 된다면 개별 부서라도,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부서들은 성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추경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좋겠다, 특히 추경 부분은 하면 내년 본예산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경 부분은 앞의 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특히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런 기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전공하셨거나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여기에 몸담지 않았던 분들은 더더욱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김동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헌일 종결하기 전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추가해서 좀 뽑아주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 자료만 가지고.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창원·마산·진해로 분리됐을 경우에, 예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물 건너갈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사업이라든지 해양신도시사업이라든지 또 진해에 대형 사업들 있지요? 창원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업들을 자체 재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창원지역의 세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그 당시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합 전 예산 세출·세입에 대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 당시에 연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용재원이 있어야 필요적 경비를 제하고 계속비사업을 제하고 신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야 그 자료가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렇지만 노종래 위원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이 1원도 없다는 결론까지 내려버렸는데 그 결론이 저도 몇 차례 자료를 2011년부터 2015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것을 분석해 내기가.

그래서 그 전 자료와 통합 이후에 발주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대형사업 많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가용재원으로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리됐을 때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무슨 재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 분석이 되어야만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고생하는 김에 그렇게 파악하셔서 분석해 주십시오.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별책 2017년도 당초예산서 설명자료가 되겠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49페이지에서 96페이지와 자본예산 52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49페이지부터…….

○위원장 김헌일 그 앞의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수익적지출 목별 조서를 봐주십시오.

27페이지 앞에는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지금 16.6%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단부에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위원장 김헌일 총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인력운영비 번호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헌일 27페이지 사업비용의 인력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6.3% 정도 늘어난 부분은 신규 수탁 3개 시설 그것이 한 8% 차지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8.3% 정도가 올해 대비 상승한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2017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내역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편성내역에 보면 진해국민센터부터 지금 현재 신규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용원국민센터, 성산스포츠센터, 기타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것이 신규 수탁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일반직, 기간제 이렇게 다 포함해서 된 것이지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기간제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다 포함해서 인건비 총액된 부분이 3개 시설에 52억 정도이고 나머지 50억 정도가 올해 대비 8.3% 오른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인원이 더 증가하고 새로 뽑히신 분들도 있는데 진동종합복지관에 보면 일반직 2명이, 18명에서 20명으로 일단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무기계약직 한 분이 그만두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인력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재배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한 명 줄고 일반직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급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근속수당이나 자녀학비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런 것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무기계약직도 연령대가 20대, 거의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처음에 채용하실 때는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다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분이 그만두신 것이지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무기계약도 사실 저희 정원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둔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로 그만두신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206번 재료비 있죠?

206번에 보면 재료비가 25억 8천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재료비에 있던 식당의 식재료비가 2017년부터는 상품매입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몽땅 넘어가다 보니까 20억 정도가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번에 보시면 경상이전 해서 여기는 37%가 증액이 됐습니다.

14억 3천이 증액됐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일반보상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특히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하는 스피닝 하는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에어로빅하고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회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올해도 전년 대비 수입금이 24% 늘어나서 그 부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창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기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외 스쿼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원축구센터는 중등부 축구교실을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취미반, 육성반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창원스포츠파크는 저희 쪽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없다가 2명에서 1명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 나머지 성산하고 용원국민센터하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신규 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726번 상품매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품매입비가 37억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무엇을 매입하셨는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식재료비, 상복공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그런 부분에 식재료비가 전부 목이 바뀌어서 상품매입비로.

김영미 위원 그러면 목이 바뀐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가 이렇게 세분화 된 것은 올해 처음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세분화 됐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작년에도 이 예산서가 왔었어요? 처음 봐서.

오전에 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책자 203페이지 보면 70억 9,500만 원이 예산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비가 넘어간 것이 이 책자에는 어디서 어떻게 넘어왔다는 것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부문별로 해서.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그것은 공기업계에서 지금 자료가 배부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참고하시고.

노종래 위원 273페이지 70억 9,500만 원이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노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료 전달)

노종래 위원 70억 9,5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져 간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산을 다 보는지……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했었던 예산담당관실에서 70억 9,500만 원이 넘어간 것이 여기 보충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70억 9,500만 원이 감사실 5,800만 원, 기획예산팀 3억 100만 원 수준으로 쫙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결산도 이렇게 해서 결산을 볼 것입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결산도 시 담당 실과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정산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감사팀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면 감사팀에서 5,814만 4,000원을 이렇게 쓰겠다, 정산도 이렇게 보겠다는 내용이죠? 다음에 결산 추경할 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렇게 세분화 안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항목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헌일 해마다 이렇게 옵니다.

노종래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31페이지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에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한 5,700만 원, 5,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현재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이나 더 쓴다는 말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기획전략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에 21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직 직원 그 다음에 기간제 강사 두 명 중에서 늘어난 부분 5,8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간제가 몇 명 채용됐다고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기간제 강사 두 명이,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늘어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5,800만 원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퇴직급여 포함해서.

김태웅 위원 어느 종목이죠? 늘어난 것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기간제 부분은 보상금 부분입니다.

기간제는 보상금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두 명 늘어난 것이.

종목별로 뽑은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 진해국민체육센터팀장 정용중 수영강사 두 명이고 그 다음에 종목에 보면 전기직 그 다음에 기계실 그것이 네 명입니다.

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간제.

김태웅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규 채용인원 있잖아요?

2017년도 진해국민센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8,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에 한 5,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5,200만 원에 대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수영장 정수약품, 고분자 응집제, 청관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상수도사용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수영장에 투입될 것이네요, 그렇지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약품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예.

김태웅 위원 세 번째 여기에 보면 214번에 수선유지교체비 이것이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물 중에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3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잖아요? 4,500만 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예.

김태웅 위원 어느 시설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진해국민체육센터 전 시설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소모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다목적실에 가면 바닥이 지금 이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탁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몇 년마다 바닥 니스칠을 하잖아요.

보통 그것이 몇 년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바닥 교체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훼손이 되거나 고객께서 이용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바닥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회원들이 활동하는 데 위험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점검하셔서 부분적으로 유지보수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다목적실에 가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예.

김태웅 위원 탁구장에 보면 특정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예, 점검하고 보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산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용원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이 세 개가 내년에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급별에 따라서 왜 인건비가 달라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기획전략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급별 봉급조견표에 보시면 직급별로 기본급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장기근속수당도 다르고.

○위원장 김헌일 아니 이 세 개의 시설은 내년에 새롭게 운영을 할 것이고 직원들도 새롭게 뽑을 것 아닙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제가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성산스포츠센터는 진해용원국민체육센터보다는 좀 더 비중이 높은 건물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차등화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급 직원이 어느 시설은 높고 A시설에 3급 직원의 인건비는 더 높은데 4급, 5급으로 내려가면 B시설 쪽이 인건비가 더 높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다른 구별, 차별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1급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2급이 그러니까 기술자격을 말했을 때 1급이 필요한 시설이 있고 2급이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력이 오래된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오래된 시설물, 큰 건물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이가.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와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보수 부분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3급 연봉은,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1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3급을 보면 성산스포츠센터가 485만 3,000원 이렇게 나가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47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성산 쪽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4급으로 내려가서 보면 392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마산은 395만 6,000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즉, 말해서 마산스포츠센터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급은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산스포츠센터가 297만 1,000원 이렇고 마산 쪽은 234만 8,000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차등화 되어서 적용이 된다면 이미 갈 자리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금 두 개 다 같은 스포츠센터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올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이 성산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마산종합스포츠센터와 용원은 아직까지도 관리주체가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팀장 3급을 고참을 주는 경우에는 4급 차장을 좀 더 젊은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어디에다가 직급에 대해서 자리를 정해 놓고 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의 보수 체계는 체육진흥과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저희들이 직급별 보수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질의드리기도 그렇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보충 질의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창원축구센터에 조명등하고 컨트롤러 관련해서 현장에 황일두 전 위원님과 나가서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종류, 그러니까 창원공설운동장에 있는 변압기를 수리한다고 해서 억대가 올라온 것이 있었고 저쪽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타워와 컨트롤러를 바꾸겠다고 해서 또 억대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현장을 보고 전액 삭감 내지는 반 감액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공기관 대행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2억 넘어간 것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없고 창원축구센터에 보니까 그런 시설과 관련된 돈이 전혀 없어요.

원래 다른 데 또 표기가 된 것인지, 아예 조명타워 관련된 공사를 안 하실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여기에,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서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권영균입니다.

올해는 많은 금액의 재원이 소요되는 조명탑 관련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서가 새로 보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체육진흥과에 보면 이 시설물과 관련된 개보수 그 다음에 장비류는 거의 억대가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2017년도 예산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해당 실, 예를 든다면 스포츠센터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올해는 시설에 전혀 손 안 대겠다는 이야기인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하고 시하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재원은 시 예산에 반영하고 수선유지비 성격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게 협의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올해 저희 공단의 수선유지비 부분은 이름 그대로 수선유지비 성격의 재원만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도 보니까 큰 항목이 없어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체육진흥과에 반영된 예산 중에 저희 공단과 관련된 예산은 스포츠파크에 한 2억 정도와 시립테니스장에 2억 정도, 그 정도밖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스포츠파크도 만남의 광장 바닥보수 이런 종류 아닙니까?

시설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것을 대형으로 억대를 주고 사는 것은 지금 올라온 것이 별로 안 보여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시립테니스장에 2억 5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시설 쪽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시립테니스장.

노종래 위원 테니스장에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시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야간조명 개선이겠네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준 자료도 보면 변압기를 봤을 때 750kv짜리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세 개를 간다고 돈이 올라와서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상입니다.

없으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55페이지에 보면 성과연봉제 평가시스템 도입 해서 연구용역비인데 전년도에 2천만 원 있었는데 올해 또 5천만 원 올라온 것이 용역비는 용역 한 번 계약할 때 용역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거의 2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윤종길입니다.

내년 5천만 원 성과연봉제 평가시스템 도입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반영된 부분은 지방공기업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은 행자부에 보고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 드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천만 원이 나갔잖아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시스템 구축은 내년 5천만 원이 처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전년도에 2천만 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이잖아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2016년도 2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전략연구용역비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목이 다르잖아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같은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성과연봉제 평가시스템을 용역비 5천만 원…….

손태화 위원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년도 2천만 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하고는 같은 용역비로 보지, 이것이 목이 다른 부분인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용역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용역 성격이 다른 것을.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올해 2016년도 2천만 원은 중기전략,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 준 부분이 2천만 원이고.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까?

목이 다른 것을 한 목에 넣어놓으니까 금년도에 2천만 원, 내년도에 5천만 원, 7천만 원이 똑같은 용역 하는 줄 알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우기면 됩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2,800만 원이 왜 없던 것이 생겼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작년까지는 각 시·도에다가 위임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평가원에서 가져갔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수수료가 없었는데 출연금이 올해 2017년부터 이 부분은 매출액이나 직원수나 자산에 따라서 각 공단별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출연금을 공기업평가원에 부담해야 되는…….

손태화 위원 어디다가 지출하는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800만 원을, 정확한 산출금액은…….

손태화 위원 근거가 뭐죠?

2,800만 원의 근거가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근거가 2,8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산출근거가 나오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해서 각 지방공사·공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액이나 직원수나 자산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출연금을 당신은 얼마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딱 책정이.

손태화 위원 그것이 공문이 있는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부서에 예비비가 1억 원이 잡혔는데 금년도에 예비비 중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비비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출 안 하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속 1억씩 매년,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그래요.

이 예비비가 계속 이렇게 1억씩 예산 편성이 되었냐고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사실은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 이내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진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복구비 차원에서 한 1억 정도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편성하고 지금까지 매년 1억씩, 한 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예비비 지출한 적이 있나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2015년도에 상복공원에 재해 부분으로 해서 9천만 원.

손태화 위원 상복공원에 무슨 재해가 있었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뒤에 법면에 토사 유출돼서 그때 밑에 기계실하고 상당히, 가동을 두 달 동안 못한 부분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재해 때문에 9천만 원 정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재해가 나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일정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몇 %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통상 전체 예산의 사업예산의 1% 이내를 편성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65페이지 정보지원팀에 사무관리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증액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액됐는데 이 부분만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배씩이나 증액이 돼야 되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지금 밑에 많은 목이 있는데 어느 목에서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65페이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66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저희들 PC가 800대 정도 있는데 사무용이 600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소프트웨어, 이것이 불법 복제방지 차원으로서 해마다 일정량을 구입하는 부분이 1천만 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Non-ActiveX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의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및 안전한 접속환경 제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1,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복구방지 및 완전삭제 프로그램 구입 1천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랜섬웨어 탐지와 대응복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악성코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IP 통합관리 프로그램으로 IP 현황이나 관리 제어 부분에 용이하기 위해서 시설별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3,1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서 9,400 정도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났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보완하고 나면 그것이 필요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사실 올해에 비해서 9,400 정도 늘은 부분은 2017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일정기간은 별도로 더 이상 예산은 반영이 안 돼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수선유지비가 30% 증액됐는데 특별하게, 이것이 이렇게만 오다 보면 뭐가 증액됐는지 모르거든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수선유지 하는 데 어느 부분이 늘어나서 670만 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30% 정도 증액된 내용인데 어디가 증액된 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수선 자재 중에서 스위칭 허브라고 해서 일반으로 말하면 전기 쓸 때 멀티탭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이 분배기능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5대 정도 증액해서 돈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다음에는 업무용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해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5종에 대해서 20회 하던 것이 5회 정도 늘어나서 300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밑에 있는 두 개 목에 대해서 600만 원 늘어났다 이것입니까?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예, 300하고 300하고 해서 두 군데 늘은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업예산 101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자본예산 539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발언시간이 길어서…….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55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분량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기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고 업무량 자체도 많기 때문에 혹시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산 증감 부분이 현저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 이상의 감액, 증액이 있는 그런 경우들은 조금 보충자료가 있는 것이 예산 심의가 좀 더 원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바쁠 때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기관 쪽에서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력이나 시간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면,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7년도 당초예산서 설명자료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경륜운영 815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기타경륜 821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위원님들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77페이지하고 81페이지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1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물안전진단비 1억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져서 지금 예산 자체가 9,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2016년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2017년에는 빠져있다 이것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행사홍보비 해서 직원한마음다짐대회에 2천만 원이 새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정세나 여러 가지 내수침체 전반적인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직원한마음다짐대회가 물론 다짐대회를 하면서 단결을 하고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이지만 지금 시대상황하고 조금, 어려운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체육대회가 잡혀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한마음다짐대회는 작년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체육훈련비 2천만 원 잡혀있었지만 경영여건상 1천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영사정상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 원 잡혀있지만 상황을 보시고 조절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관서업무비 이것이 전년도에는 72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9페이지 제일 위 목에 보면 관서업무비.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최소한으로 금액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적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올해는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예.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최소로 하고 올해는 최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올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적정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최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저희들 인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 안 했고 올해는…….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이 정도 편성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저희들이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하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는 그나마 좀 특별하게 많이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하게 안 했고.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올해는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올해는 편성기준 구간이 변경되어서 예산 범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김이근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른데 알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죄송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위에 편성목에 평가급 해서 작년에는 1억 6천인데 올해는 6억 1,200으로 대폭 늘어나서 4억 5,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경영지원팀에 총무회계파트인데 경주 부분에, 이것도 특별히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4억 5,200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25%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25% 편성 부분이 8,600만 원 정도가 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억 4천만 원 성과급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4억 5,200이 작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더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2017년부터 성과평가를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로 바뀝니다.

저희들 직원 48% 정도가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7월달까지 도입하게 되면 도입한 기간에다가 25%의 성과평가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평가급 25%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성과평가급을 14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00% 다 인정을, 돈이 없어서 다 못 올리고 좀 남겨두었다가 추경에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2017년도에는 그것을 100% 다 본예산에 얹어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6,000 말고도 추경에 더 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이것 1억 6,000은 당초예산이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이근 위원 추경에 별도로 더 받아서 한 부분이 있네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자료를 김이근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이것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각종 유관기관행사 경륜홍보용 자전거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대, 내년에도 300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창원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인데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하시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저희들이 6천만 원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약 300대 정도를 확보합니다.

확보하면 약 60개 읍·면·동에 각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좀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3대를 기준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인구가 좀 많은 동에는 네다섯 대 가는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두 대 정도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 저울에 달듯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행사 규모에 따라서 고정된 것은 없는데 두 대, 세 대 정도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아니면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두 대도 가고 세 대도 가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2016년도 올해도 300대 다 소진이 됐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11월 말 현재까지의 지원내역이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상임이사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김태웅 위원님처럼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이 납득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경륜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것이 실컷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문 수령하고 그래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짜 시민들이나 중간에서 어쩌면 부탁하시는 분의 그런 면도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서비스인데 실컷 서비스 하고 욕 들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말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선 9급 직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시장님도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급 직원이 안 되는 것이 계장은 되고 또 계장이 안 되는 것이 과장은 되고 또 과장이 안 되는 것이 시장은 된다면 그것이 무슨 행정 시스템입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들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니 한번 해 봐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많은 질의를 간략간략 하게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데, 815페이지 경륜공단 특별회계에 782억이라는 돈이 있고 세입이 그렇고 817페이지에 782억에 대한 세출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경륜이 821페이지에 보면 500억 수준의 돈이 있는데 이것이 전출을 받아서 전입을 잡아줘야 되는 사항별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이 330억짜리가 왜 나와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돈만 자른 것인지 770억에서, 전체 항목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보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쌈 가르듯이 가르지를 못하겠는데 시의 예산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여기에 이 책이 맞다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총 금액이 수입계는 331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지출을 331억 8,900만 원을 쓴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본 책에서 준 특별회계 책자 815페이지에는 782억이라는 돈을 경륜운영특별회계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소관만 됐다고 나와 있어서 최소한 이 책자가 어찌됐든 간에 총괄적인 금액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소관의 부서는 이렇게 나갔고 330억이고 나머지 위원회 것은 400억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책자 다르고 이 책자 다르고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제가 기술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의 자료를 보고 이 내역대로 다시 별지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까 앞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만들어 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전체 금액에서 얼마라는 것을 별지를 줘서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책자에는 전혀, 우리 위원회 것만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를 그렇다고 본청에서 너희 위원회 것이라고 자른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782억에 대한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시고 이 책자도 검토하라고 하시는데, 돈이 안 맞아서 검토가 안 돼서.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그 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782억 2,893만 9,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84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안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다 들어가고 심판주선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192만 원.

(관계자를 향해) 거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복사하는 동안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사해 올 동안 하나만 더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총무회계파트 경주 부분, 비경주 부분 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3,500만 원, 1,640만 원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왜 지자체가 내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발생한 분에 대한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연봉제를 하든지 총액제를 했을 때는 그 총액에서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표기상에 인건비에 종합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표기상 맞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지금 경륜공단이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세법에 우리 공단 종업원들, 우리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내는 소득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창원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종업원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있다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사업장을 하면 본인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거기서 1. 몇 %를 환원하는 것이지,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또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공단에서 준다는 것이 세법이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저희들이 1,000분의 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사장님, 부과 자체가 창원경륜공단으로 부과가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부과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노종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과내역이 딱 창원경륜공단으로 해서 부과가 됐다는 그것을.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는 2억 4,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 정도로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저희들이 첫째, 인원수는 같습니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이나 인원은 몇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용직 관리규정 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약 300명 되는 인원이 무기계약직과 일용계약직이 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작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 본청에도 있고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은 몇 명, 기간제는 몇 명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조금 줄어들고,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하는 날 3일간 나와서 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이 3일짜리가 무기계약직이 있고 2일짜리는 기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같은데 정확하게 3일짜리는 그러면 몇 명이고 2일짜리는 몇 명이고 하루 나오는 사람은 몇 명, 경기는 3일 하는데 왜 3일, 2일 이렇게, 금요일은 고객이 작게 오기 때문에 기간제 이런 것의 인원을 작게 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7명을 직급 상승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명이 퇴직을 해서 약 20명이 무기계약직 공석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석이 되면서 그 분들이 월 200만 원만 쳐도 약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봉급이.

그래서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줄어들었고 약 5억 몇 천, 6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줄어든 사유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줄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억 4,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이라니까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기간제는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은 줄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5억 정도 줄었고 또 47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5,300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예산 자체를 일용직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무기계약직 급여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16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확하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줄어들고 기간제근로자의 전산상 예산 편성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줄어든 것은 5억 600만 원이고 기간제근로자가 5억 5,300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더 많거든요.

누누이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양질의 직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시의 추구하는 바잖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임기가 되어서 퇴사하고 그것을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했는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기간제가 줄어서 예산이 더 나가면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줄어든 것은 5억 600만 원이고 기간제에서 늘어난 것은 5억 5,300만 원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전년도 대비 5,300이 늘어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이것은 처우…….

손태화 위원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바꾼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부분들이 감안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지금 가장 그것 한 것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가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나가는지를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에서 5억을 빼고 기간제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인력을 운용한다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 기간제가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무기계약직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 무기계약직이 5억이나 빠졌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기간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최저임금제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것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다른 데 전부 다 보면 7~8% 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이만큼 내려갔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줄은 것만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직업의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의 진행상 넘어가고 뒤에 따로 질의를 하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금방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주 3일 근무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42페이지 맨 위에 주 3일 무기계약직의 업무는 무슨 업무입니까?

발매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발매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주 3일 근무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47페이지 32명.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산편성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파트 전종하입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과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015년도까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 심판보조원들, 질서원들, 주3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2015년 12월 31일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완비가 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2년 이상의 재직자는 무기계약직, 2년 미만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수를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바로 잡은 형태가 되지,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수를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수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과거에 좀 미비했던 부분을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바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42페이지에 있는 주 3일 근무자 103명은 무슨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뒤에 47페이지에 나오는 주 3일, 주 4일, 주 2일 해서 나오는 6명, 32명, 4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업무가.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경륜사업에만 15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가 일시사역이 35명이 있고 초단시간이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근무하시는 분들, 4일 근무하시는 분들, 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상 무기제와 기간제를 분리해 놓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159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기간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뒷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보니까 일급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주 5일 86,000원, 주 4일 63,000원, 주 3일 56,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본인이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03명은 아까 발매원이라고 했죠?

발매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관계자를 향해) 기간제근로자가 5명?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주 4일, 주 3일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호봉.

○위원장 김헌일 답변하실 때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총무회계파트 일반4급 전종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5일, 4일, 3일 다른 것은 호봉의 차이가 있고요.

공단에는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있습니다.

어느 직종에서는 호봉이 많은 직종이 있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다 다릅니다.

주 5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의 평균 호봉과 그 직종의 평균을 전체 더해서 평균적으로 낸 것이고 주 3일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발매원, 매점판매원, 전체적으로 여자들의 직종이다 보니까 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 5일 같은 경우에 안전원이라든지 전산원 이런 쪽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이나는 것이 지금 발매원 5명이 기간제가 있다고 했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분들은 시급이 얼마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시급을 8시간 기준으로 53,400원을 잡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53,400원, 최저임금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최저임금을 벗어납니다.

김석규 위원 약간 벗어나겠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통상 무기계약직의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외 주휴수당이라든지 시간외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주 3일 하고 있는 56,700원과 53,400원 이것의 차이는 호봉에 의한 차이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호봉이나 직종에 따른 차이입니다.

김석규 위원 발매원인데 무슨 호봉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주 3일, 주 4일, 주 5일, 직종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발매원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종도 다 섞여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 2일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작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주 2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7시간 기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경륜공단 전체로 누비자 빼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 5명 기간제 있다면서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기간제는 작년도에 발매원 퇴사자 부분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그만큼 또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석규 위원 기간제가 줄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발매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하고 같이 해서 임금명세서 하나만 주세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파트 전종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개인정보는 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륜공단 특별회계에 중간에 보니까 대행사업비 해서 237억짜리 하나 있고 비경주가 91억짜리가 있어서 328억이 총괄 금액으로 우리 책자에는 816페이지이고 유인물은 1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는 328억으로 회계과에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당초설명서에는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해서 331억 8,900이고 밑에 영업비용은 328억 1,200 이것이 돈이 조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왜 차이나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328억인데 328억 중에서 사업준비금이 뒤에 있습니다.

사업준비금 37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5억 7,000만 원.

노종래 위원 사업준비금.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사업준비금을 더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328억에다가 여기는 328억 1,200만 원이, 대행사업비가 1,200만 원이 차이나고요.

그 위에 영업비용 외에 조금 차이나는 것이 좀 더 붙겠죠.

영업비용 외에 법인세, 예비비 포함해서 33189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영업비용 328억 1,2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준 328억하고는 1,200만 원인가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328억 중에서…….

노종래 위원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산 실무자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기획예산파트 황문수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예산을 맡고 있는 일반6급 황문수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세출예산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경륜공단 대행사업비가 총 32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35억 7천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경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개가 특별회계입니다.

즉, 경륜운영 대행사업비와 사업준비금 두 개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설명자료에 경륜운영 대행사업비와 기타경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즉, 경륜운영 대행사업비는 예산상 328억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기타경륜 대행사업비는 35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총 363억 7천만 원이 특별회계로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괄표에 328억인데 왜 영업비용이 328억 1,200만 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경륜 대행사업비가 35억 7천만 원 중에서 4억 4,200만 원이 영업비용으로 수선유지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 보시면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경륜운영 대행사업비가 32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경륜 대행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산한 것이 331억 8,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영업비용은 영업외비용과 법인세, 예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영업비용은 328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편성한 저희들 대행사업비 328억과는 1,200만 원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35억 7천만 원 중에서 4억 4,200만 원이 영업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올라가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면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기획예산파트 황문수 예, 그리고 뒤페이지에 부연 설명드리면 자본예산 1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46페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 기획예산파트 황문수 146페이지 자본예산 보면 경륜운영 대행사업비가 5,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수익적수입에 경륜 대행사업비가 327억 4천만 원,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창원시 세출예산과 똑같은 328억이 경륜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또한 방금 146페이지에 보신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즉, 내년도의 사업준비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자본예산에 3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앞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억 4,200만 원을 합하면 35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타경륜 대행사업비로 창원시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 좀 더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번에 작년인가 결산 추경할 때 틀려서 맞춘 적 있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도 결산 추경 전에 제가 또 맞춰 보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내면 그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에서 준 돈이 아까 말씀드린 분류를 해서 다른 것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해서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도 사실상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세부 항목을 세밀하게 이 돈이 저리로 가서 붙고 일부는, 본 금액은 저리로 붙고 밑에 세금은 여기로 붙고 하다 보니까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도 경륜사업이 있고 기타경륜사업이 있고 자본예산 중에서도 경륜사업이 있고 기타경륜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이 예산서 서식과 관계없이 별도 양식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모르신다면 아마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이해가 안 갔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묻고 상세하게 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합시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김상식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김영미 위원 89페이지하고 137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주십시오.

89페이지 보시면 창원지역 내 불우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해서 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지점인데요.

김해지역 취약계층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점의 금액이 좀 적거나 이렇게 바뀌어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륜사업은 경륜사업을 하면서 경륜사업의 이미지를 좀 완화시키고 창원지역 불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경영지원팀뿐 아니라 김해지점 쪽 부분도 저희들이 옛날에 장외지점을 하면서 지점이 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이 크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김해지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75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사실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김해지점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해지점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31억이나 되는데 겨우 김해지점 지역의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적어서는 저희들이 장외지점뿐 아니라 원래 본 취지에도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가 어렵지만 조금 증액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증액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 김해지점은 1,7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경영지원팀도 마찬가지로 창원지역에, 이것은 김해지역이지만 창원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1,3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 형태는 그냥 금액으로 복지관에 가져다주시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대해 자전거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찾아봐서 거기에 대한 복지지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원금도 드리고 이런 형태로.

김영미 위원 직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김영미 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버신 만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의원 생활이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상임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1년 8개월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이사장님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공석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약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쭈어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새로운 분을 뽑으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것보다 지금 계속 내부에 계셨던 분들이 왜냐 하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사실 다른 데 새로 오셔서 금방 되신 분이 뭘, 아무 답변, 아무것도 못하세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내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에 계셨던 분이 그대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가시고, 진작 가셨어도 될 뻔 했습니다.

너무 많이 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안상수 시장님과 홍준표 도지사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내부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쉬운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아까 봤는데 작년에 11억 7,300에서 2억 7,300으로 9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상품비로 갔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125페이지 보시면 상품매입비 해서 7억 5,800이 새롭게 잡혀있습니다, 맞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9억이 줄고 7억 5천이 늘었는데 1억 5천이 사실 줄었어요,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1억 5천이 주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사실 상품매입비로 잡은 7억 부분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잡았습니다.

11월, 12월, 2개월분 예산을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2개월분이 빠져서 적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잡을 생각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2개월 빠진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받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추경 때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 이것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입찰 부분에 대한 단가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자체에서 절감해서 이것을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을 줄여서.

김이근 위원 자체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필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18억 4,786만 원보다 7억 4,222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0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개발 역량강화사업에 금년 대비 380만 원이 감액된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그 이하는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250페이지 혁신시책개발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250페이지 혁신개발시책사업에 혁신시책 추진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자료 제작과 포상금을 반영해 금년 대비 944만 원이 증액된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6억 4,438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3,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연구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2016년 1월에 신설된 부서로 행정운영경비 1억 879만 1,000원이 이체 및 추경에 정리된 관계로 예산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증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지원예산을 뺀 시정혁신담당관의 순예산은 2억 5,160만 1,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095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원장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수월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출연금이 2억 3,150만 원이 출연되었다가 여기에서 받아서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수입에 23억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133만 원이 예금이자수입 해서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기본재산에.

지금까지 기본재산으로 잡아왔던 것입니까? 이 기금 자체가.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기획경영실장 정철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처음에 출범할 때 기본재산을 1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치에 대한 이자가 1.55% 해서 133만 원이 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1억이 아니고 1억 144만 6,000원인데 잉여금이 144만 6,000원이 더 있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1억을 예치했는데 2016년도에 143만 8,000원의 이자가 붙었고 2017년도에 133만 원 정도 이자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사업수익에 23억 1,6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23억 1,5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133만 원은 이자수입으로 보고 이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133만 원이 내년도에 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서를 잡을 때는 우리가 준 순수한 금액인 2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굳이 이익금이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사업적수익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이 금액은 지금 현재 1억에서 계속 넘어오는 금액은 연말이 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자가 붙은 것은 일단 그 연도의 세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밑에 자본적수입은 무엇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자본적수입의 2억 5천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인데 말하자면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다, 2억 5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남은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시로 반환 안 하고 그냥 자체 수입으로 잡아버립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지침에 출자·출연기관은 금액이 남으면 그 금액을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본재산으로?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노종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 원이 올해 발생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17억 8,400만 원, 올해 남을 것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보면 작년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올해 많이 아껴서 남긴 부분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시정연구원의 특성상 매년 공고를 해서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연구원들이 현재까지 사직원을 내고 간 사람이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3개 분야에 채용을 하면 1개 분야는 채용이 되고 2개 분야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김이근 위원 미달하는 자격이 안 돼서 채용을 안 하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지원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12개월간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남습니다.

남은 것은 거의 다 인건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인원이 충원 안 돼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직원을 내고 감으로 해서 남은 금액.

김이근 위원 그러면 정철영 본부장님은 언제 퇴직하셨지요? 그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저는 지금 공로연수기간입니다.

김이근 위원 언제까지 월급이 없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6월 30일까지는 여기서 봉급이 안 잡힌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는 공로연수금액이 봉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봉급이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1년간 봉사하고 2년간 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아닙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규정에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이면 제 근무기간이 끝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봉사만 하고 갑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결산감사수수료가 550만 원 해서 작년 대비 25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23억 정도 가지고 결산수수료를 500만 원치…….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팀 김형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대신해 주는…….

노종래 위원 법인세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소득세 조정해 주는 것도 0. 몇 % 해서 원래 세무사가 받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23억 넉넉잡고 25억짜리 가지고 550만 원이라는 결산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을 보는 데 수수료로, 결산소득세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팀 김형준 기획경영팀 김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달에 개원을 해서 작년 6개월간만 결산을 받았습니다.

결산을 받으면서 창원지역의 회계법인을 여러 군데 접촉했었는데 작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사실 해 주기에는 어렵지만 첫 해이고 하니까 또 기간도 짧고 하니까 300 예산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탁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법인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현실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든지 해서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기본적인 지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저 금액은 23억이고 우리 시로 봤을 때 최대 금액은 25억, 26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결산감사수수료를 550만 원 넣는다는 것은 회계법상 통념적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금액인 것 같아요.

25억짜리 결산서 만드는 데 500만 원, 550만 원, 그 결산서 서류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몇 조를 줘도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다면, 예를 들면 단순 계산하기에 2조 7천 억 같으면 23억의 여러 수십 배인데 그러면 결산감사수수료도 여러 수십 배를 줘야 될 정도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5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실제 집행할 때 여러 회계사 부분에 견적을 받아서 제일 금액이 싼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실장님, 이 부분은 노종래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입니다.

저번에 작년에, 올해에 제가 나서서 성과급을 깎아버렸는데 열심히 하시는 데 힘이 못 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평가를 잘 받으셨다는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데 11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가 두 분이 있어요.

사무보조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11페이지에 있는 사무보조원 2명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시정연구원 안에 계약직 관리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사무보조원을 가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급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나급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턴 연구원입니다.

앞에 계시던 분은 6개월 못 채우고 나가셨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한 분은 8개월 정도 되었고 또 한 분은 1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내년도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 40시간 근무합니까? 이 분들 인턴 사무보조원이.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현재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입니다.

김석규 위원 임금이 150만 원이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김석규 위원 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식사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식사비용……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가 없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른 분들은 정액급식비가 있네요, 13만 원.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그것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13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150만 원이면 식대하고 합치면, 계산해 보면 딱 최저임금이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당 금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식대를 플러스시키면, 이 뒤의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도를 합치면 대략 150만 원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최저임금에다가 13만 원을 합치면.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최저임금으로 치면 월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135만 원 플러스 13만 원 하면 150만 원쯤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 1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교통비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어느 정도의 공공에서 일하는 기간제라도 대부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급식비나 교통비 정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임금에 반영해 주는데 전혀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좀 고쳐서 다른 직원분들도, 부족한 예산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성과급 이야기도 한 것인데 조금 사기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정이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을 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비 정도는 책정해 주면 좋겠다, 임금과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기간제 보수는 다른 데 당겨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연구원 사례도 조사해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연구원들의 규정을 보니까 전체 연구원들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원에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타 시·도 연구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정도의 처우를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석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52억 7,879만 5,000원보다 7억 819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기획사업에 금년 대비 1억 5,064만 원이 증액된 36억 1,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위하여 시보 발행단가를 현실화하여 8,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내 우리 시 홍보 강화를 위해 유동 인구 및 외국 관광객이 많은 주요 지점에 LED전광판 홍보비 3,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첨단관광도시, 광역시 승격 홍보, 경제복지 등 시민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사 연감 광고료 2,400만 원, 일간지 홍보 광고료 2억 250만 원, 주·월간지 시책이미지 홍보료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회의용 마이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공보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3,606만 원이 증액된 4억 2,075만 원으로 프레스센터 근무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근무자 인건비 3,24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월·일간지 구입비 1,386만 원을 감액하고 언론보도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정책홍보사업은 금년 대비 3억 8,340만 원이 증액된 8억 3,666만 원으로 영자신문 제작비는 영어번역 부분을 용역으로 분리하여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TV 드라마·시사·교양 프로 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명소를 추천하며 실제 방송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예산을 1억 신규 편성하고 첨단관광도시, 광역시 승격 추진 등 더 큰 창원을 위한 국내외 홍보예산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뉴미디어사업은 금년 대비 7,030만 원이 증액된 4억 5,182만 원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SNS를 활용한 관광지, 대표축제 등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및 SNS용 영상제작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부산·경남지역의 디지털뷰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비, 시정뉴스 그래픽 제작비를 일부 감액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좀 더 알차고 보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NS 콘텐츠 촬영용 카메라,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운영장비 구입 등에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6,777만 원이 증액된 6억 6,748만 원으로 행정6급 언론정책관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창원의 대표축제, 광역시, 문화관광, 특산물마케팅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강화와 시정홍보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 홍보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을 대비해 전년 대비 홍보예산을 증액하여 공격적인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37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시면 관광도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보관 김병석 정책홍보 관광도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도 네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KBS 9시 뉴스 전에 보면 30초 동안, 그것을 ID방송이라고 합니다.

방송국명을 고지하는데 9시 뉴스 전에 보면 아주 명소 같은 곳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광고를 좀 활용할까 해서 내년에는 10편 정도 해서 KBS 1TV 9시 뉴스 전에 송출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볼게요.

자료 보면 KBS 9시 뉴스에 3월 15일날 국립3.15민주묘지 그 다음에 진해 경화역 벚꽃 이런 것이 30초간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하고 같이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장순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 30초 송출하는 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산술적으로.

○공보관 김병석 9시 전에 30초 하는 ID방송이 효과가 실제로 약, K본부가…….

강장순 위원 아니요, 금액이요.

○공보관 김병석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시청률이 약 21.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400만 가구 약 800만 명이 시청합니다.

보통 9시가 특SA급이라고 해서 그 시간대에 광고비가 보통 2천만 원 정도 만약 30초 광고를 한다면, 실제로 ID를 제작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0~500 정도, 물론 고산지대에 가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30초 나갑니다마는 제작비는 한 500 정도.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자료를 방송국에 주면 방송국에서 그 자료를 30초간 송출하는 데 약 2천만 원하고…….

○공보관 김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KBS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촬영도 하고 전적으로 거기서 다 제작합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금액이 한 2,000~2,500만 원 정도 든다 이것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MBC도 20초간 봉암저수지부터 창동예술촌, 솔라타워 있는데 20초 이것도 대략적으로?

○공보관 김병석 그것도 MBC ID방송, 올해 4월에 관광지 15~20개소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MBC 지역방송 들어가기 전에 ID방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 유명 관광지를.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출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보관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켜니까 KBS 2TV를 보니까 창원으로 마실가자 했던가?

○공보관 김병석 예, 생방송 아침입니다.

강장순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가 다 봤는지 덜 봤는지 몰라도.

○공보관 김병석 약 10분간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제가 본 것은 진해 무슨 연구소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생태연구소.

강장순 위원 내수면연구소.

제가 내수면연구소와 솔라타워인가 두 개를 봤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총 6편을 방영했습니다.

11월 4일부터인가 해서 총 6편이 나왔거든요, 10분간 KBS 2TV.

강장순 위원 그러면 6편이 나오면 한 편당 두 장소씩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두 번도 했고 비엔날레 하는…….

강장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여섯 번을 했는데 장소를 매 해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하는지 세 군데를 하는지.

○공보관 김병석 두 군데 할 때도 있었고 최대 네 번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 어떤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이것은 6천만 원을 들여서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그것이 관광과에서 따는 것이네요.

○공보관 김병석 예,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전국 방송이라서 제가 보니까, 그것을 보면 영상은 실제보다 좀 낫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보면 사람들이 오게끔 솔깃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보관실에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 다음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TV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광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교양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먹방, 먹는 방송 이런 것, 특히 우리 특산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실제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관광에 지원하는 것이 세트장을 지어준다든지 세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이지만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TV 방송국에 창원시를 알리는 광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관광 분야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분야를 많이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를 들어서 먹방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렇습니다.

창원에 와서 촬영하는 것만…….

강장순 위원 다섯 번 하는 데 회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그 이야기입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유치하겠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 위에 보니까 공보관리도 그렇고 뉴미디어도 그렇고 카메라 900만 원짜리가 각 계들마다 하나씩 들어 있네요.

○공보관 김병석 두 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 대는 2006년도, 한 대는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강장순 위원 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내구연수가 한 8년 정도 되는데 초과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간지, 월간지 시책이미지 홍보비에서 2개 사에서 5개 사로 늘어났지요?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늘어난 이유가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미 위원 공격적인 홍보,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리고 2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지방지를 신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신규?

김영미 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위원장 김헌일 비라이센스 해 놓은 그 부분.

○공보관 김병석 아 예, 아이서퍼 사용료 말씀입니까?

김영미 위원 예, 그 안에 지방지 라이센스, 비라이센스 해서 새로 신규 아닙니까? 이것.

○공보관 김병석 아닙니다.

작년에도 2,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8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그 118만 원이 지방지,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지 비라이센스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신규로 사업을 하는, 그것 질의하신 것 맞지요?

김영미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증액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118만 원 증액됐습니다.

비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하면 저작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비싸고, 나머지는 저작권료 없이 우리가 열람하고 스크랩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 돈이 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공보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요.

241페이지 보시면 정책홍보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이것도 8회에서 10회로 늘어났지요?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 다음 월간지 정책홍보 5개 매체에서 8개 매체로 늘어나고.

○공보관 김병석 예.

김영미 위원 그 다음에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이 6,000에서 9,000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공보관 김병석 예.

김영미 위원 그 다음 축제 및 캠페인광고 송출 이것이 원래 1억이었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저돌적으로, 내년에 우리나라로 보면 또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우리 창원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 가면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이 창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창원의 이미지도 높이고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는 그래서 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미 위원 공보관님, 왜 꼭 내년이어야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왜 공격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내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 범위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공보관 김병석 실제로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TV 이런 데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창원시라는 곳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 전에도 가장 걷고 싶은 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런 것도 다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20대, 30대들한테도 창원에 가면 정말로 살기 좋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를 할까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아주 홍보를 잘해서 우리 창원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보관님 말씀대로 대선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시고 많은 것을 추진해 보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이 일을 한발 한발 내딛으실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냥 어떤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홍보 안에 내용을 담아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발 한발 내딛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금방 전부 저돌적인 공격적인 언론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병석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언론보도 스크랩 관련해서 스크랩을 매일하시지요? 보도 나올 때마다.

○공보관 김병석 예, 매일 합니다.

김석규 위원 분류는 이것을 스크랩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공보관 김병석 판단이라기보다도 창원시와 관련된 보도는 전체 스크랩을 다 합니다.

김석규 위원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병석 혹시 예를 들어서?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비판적인 기사는 스크랩이 안 되고, 우리 시책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스크랩이 되더라고요.

언론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비판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아셔야 올바른 정책을 짜 가실 것인데 스크랩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것은 빼버리고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것이 있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런 것은 없고요.

시장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기사 같은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개인 명예…….

○공보관 김병석 일반적인 사회, 창원시 전체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크랩을 조금 뒤쪽으로 돌렸을 뿐이지, 보시면 스크랩이 1, 2로 나눠서 게시가 되는데 뒤쪽 편에 비판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잘 보시고요.

그런 것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비판성 기사든 찬성 기사든 잘 스크랩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공격적이고 저돌적이라는 표현의 그것이, 내년이 아니고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후내년을 보는 것 아니냐, 지방선거가 있지요, 후내년에는.

○공보관 김병석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 내년 연말쯤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병석 이 예산은, 아까 공격적인 예산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지방선거까지 가서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증액을 할 때 예를 들면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론사 연감 광고료 4,800만 원 이것은 100% 뛰었지요?

○공보관 김병석 200…….

김석규 위원 238페이지 밑에 부분에 언론매체 홍보 부분에.

○공보관 김병석 아 전체가요?

김석규 위원 언론사 연감 광고료는 100% 뛰었지요? 2,4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 광고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9,750만 원이었는데 3억으로 뛰었어요.

이것은 세 배, 그 다음에 주간지, 월간지, 시책이미지 홍보, 아까 김영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2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하면서 6천만 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2,400만 원, 약 2.5배,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것이고요.

뒤에 241페이지에도 보면 정책홍보도 비슷합니다.

4,800만 원이 6천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그것하고요.

그 다음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이것도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올해는.

그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1억을 하겠다,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책정된다든가, 바로 위에 관광도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또한 올해 당초예산에는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9,200만 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삭감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시켰는데 유독 공보관실에 상당히 되면서 이것이 아까 지방선거도 이야기했지만 자칫 시정홍보가 전시행정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창원시의 재정이 긴급하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 시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유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이것이 과연 생산적이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홍보는 미약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홍보가 유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제가 참고로 수원시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수원시의 광고 예산을 참고로 201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가용재원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창원시가 올해 2조 5,308억 원, 수원시가 2조 2,672억 원입니다.

총 예산은 2,636억 원이 차이가 나고 광고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원시 공보관실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50억 8,896만 원이고 창원시가 46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빼고.

전체 예산은 약 4억 정도 우리가 적고, 순수하게 광고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이미지 홍보, 언론매체 홍보, 인터넷매체 홍보 해서 창원은 12억이고 수원은 28억입니다.

16억 정도의 홍보비가 적습니다.

수원시 예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면광고 해서 부기도 없습니다.

그냥 7억 4,700만 원, 방송광고 7억 5,7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도 없어요, 금액만.

그 다음 인터넷매체 8억 2천만 원 이렇게 산출 기초도 없이 편성해서, 지금 수도권에 보면 성남이니 고양이니 수원이니 정말로 홍보를, TV에도 보면 우리 창원시 광고하는 TV가 아예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TV에 많이 나옵니다.

종편도 그렇고 YTN에도 보면 좋은 도시 고양으로 오십시오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TV 한 번 낼 정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벌써 수원시와 16억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우리와 비슷하게 한 1천억 원 내외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없어도 그 지자체들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만이 도시 경쟁력에서 이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께서.

성남이니 고양이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에 홍보예산을 해서 내년이 좋은 시점이고 우리 창원을 정말로 알릴 수 있고 전 국민들이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이때라도 좀 공격적으로 홍보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멋지고 빛나는 도시이다라는 것을 알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석규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용자산이 1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책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1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예산도 충분히 쓰고 인건비도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서 300명인가 전환시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하고 우리 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수원시장이 무슨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하나만 더…….

○공보관 김병석 우리가 또 그것보다 잘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잘 하는 분야도…….

김석규 위원 무엇을 잘 할까요?

○공보관 김병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무엇 해도 잘 하는 분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특히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 다음 관광도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관련해서 보면 관광과에도 2억 정도 비슷하게 창원 관광 TV방송 관련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광역시 관련한 것도 기획담당관실에도 광역시 홍보비가 상당히 신설되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는 유사한 사업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협의가 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쪽 파트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이 파트 광역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하여간 예산을 얼마 올리자 이런 것은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업 분야가 공보관실은 TV, 바로 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유치하면 세트비도 지원해야 되고 외주업체라든지 제작사와의 관광 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되면 업체, 그러니까 제작하는 제작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TV 예를 들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유치했다고 하면 우리는 TV에다 광고비용으로 지불하는, 서로의 사업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2억을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세트, 창원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면 세트도 좀 지원해야 되고 그 분들한테 식사비도 지불해야 되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분야이고, 저희 공보실은 순수하게 그렇게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TV 광고비로 협찬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지금 홍보비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월에 어느 언론사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공보관 김병석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나오면.

김석규 위원 그것이 수립이 안 된 중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보관 김병석 아니 부기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또 내년이니까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는지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보관실 홍보비나 광고비 이런 쪽에 혹시 광역시 관계의 광고 내지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홍보비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비율로 말씀하신다면.

○공보관 김병석 비율로 하면 40% 정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하고…….

○공보관 김병석 10%라고 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10%.

○위원장 김헌일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담당관실에 광역시 관계 홍보비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시청사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라고 해서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290만 원짜리 해서 열두 달을 아마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금액으로 봐지는데 금액이 3,400만 원 같으면 조금 됩니다.

왜 되느냐, 그저께 양덕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라 해서 2년 정도 보고 재활용, 재생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플러스 1년에 3,4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억 한다고 하셨지요?

전광판 하나, 저번에 새 제품이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전광판 전체 새로 설치하려면 8억 5천 정도, 여기 설치한 것이 8억 들었거든요, 시청사에 있는 것이.

노종래 위원 8억을, 운영하는 데 그러면 한 5% 정도.

○공보관 김병석 예, 매년 유지보수비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제어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수리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이 연간 비용이 3,480만 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서 유지보수라 함은 와서 매일 관리를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냐?

○공보관 김병석 무상 수리도 해 줍니다.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무상 수리도 해 주고 다 포함되고, 그런데 양덕처럼 저렇게 준고장이 생기면 아예 수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물론 뒤페이지 243페이지에도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가 250만 원 해서 12개월 3천만 원에다가 전기세,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해서 여기도 4천만 원, 5천만 원, 전기세 빼고는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경제적 검토를, 제가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제품을 샀는데 초기 고장이 있고 사용 중 고장이 있거든요,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 고장이 급격하게 있다가 나머지 고장이 없다가 끝에 가면 고장이 발생하는 산업공학적 측면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8억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산 것을 거의 매년 5%의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발령받아서 전광판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제어시스템이 고장났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대형 전광판은 전국적으로 다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노종래 위원 개당 가격입니까?

왜냐 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에 가면 이만한 규모가 있는데 이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비를 얼마 계약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경륜공단이나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한다든지 경기 때마다 하고, 저희는 연중 하루에 15시간씩을 계속 60분에 한 사이클로 해서 30분에 60가지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새로운 영상도 넣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데 경륜공단이나 그런 데와는 비교가 힘듭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그러니까 유지…….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넣고 키 내렸다가 프로그램 빼고…….

○공보관 김병석 물론 각 부서나 외지에서 전광판 광고 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방송실도 같이 하고 하는데…….

노종래 위원 운영관리는 시에 있는 공무원이 할 것이고.

○공보관 김병석 운영관리는 시 공무원이 하고.

노종래 위원 유지보수만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왜냐 하면 우리는 양덕 것하고 시청 것 두 건이니까 다만 한 달에 50만 원씩 절약하더라도 시로 봤을 때 엄청난 절약인데 하나만 한다면 계약금이 많다 적다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라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두 개 중에서 온 돈 주고 반머리 깎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두 번째,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의용 마이크 구입이 100만 원짜리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시청 제4회의실에 보면 2007년도에 마이크가 되어 있고 아주 노후화 되고 또 무선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선시스템의 마이크를 구입해서, 하울링도 심하고 잡음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서 제3회의실이나 시정회의실 이런 데는 지난 해에 다 바꿨습니다마는 올해 제4회의실에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종래 위원 마이크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마이크도 바꾸고 무선시스템도 바꾸고.

노종래 위원 제가 마이크가 하나에 100만 원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것인데 마이크 하나에 돈 10만 원, 20만 원 하면 될 것인데.

○공보관 김병석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러도 바꾸고

노종래 위원 엠프 종류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세 스펙 한번 주십시오.

몇 ㎾짜리 엠프를 노래 부르는 용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회의용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홍보 사진촬영 카메라가 있었고,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안 물어보려다가 여쭤보는 것인데, 뒤 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용 카메라가 있는데 SNS 콘텐츠 촬영용 카메라가 요즘 900만 원짜리 스펙 같으면 지금 시중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스펙으로, 어떤 스펙의 카메라를 두 대나, 다른 스펙의 니콘이냐 메이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상하는 스펙이 있습니까? 사양.

○공보관 김병석 사양 가지고 왔는데 캐논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는 뒤쪽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방송실에 고정 형식으로 쓰면서 활동사진도 찍을 수 있는 스펙을 쓸 것이고, 앞의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냅촬영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종류 같은데 뒤에 있는 것이 900만 원 수준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스펙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왜냐 하면 램 메모리도 높은 것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대라든지 완전 방송장비를 써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앞의 것은 단순하게 스냅촬영만 찍으려고 하는 것인데 요즘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좋을 것인데 2,000만 원 넘어갑니까? 요즘.

○공보관 김병석 스냅도 되고 영상도 촬영이 되고.

노종래 위원 두 개에 대한 스펙 다 주세요, 사양.

시중 가격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공보관 김병석 이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가 되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김병석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43페이지 보면 카메라 두 대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뀝니다.

촬영용 카메라 배터리 80만 원짜리 3개를 삽니다.

243페이지 위에서 4분의 3 위치에 가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촬영용 카메라 배터리를 80만 원짜리 3개를 사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배터리입니까?

(자료 전달)

○공보관 김병석 비디오 촬영하는 영상기기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스펙 잘 주셨는데요.

740만 원, 800만 원 수준 하는데.

○공보관 김병석 렌즈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렌즈하고 다 좋은데 이 정도 촬영이 옛날의 6mm 디카 이런 것은 요즘 이것을 못 따라 오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영상 미디어용 카메라는 지금 사실 다 버려야 되는 위치까지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사시면서 어떻게 그 카메라 배터리를 또 사냐 이것이지요.

물론 버리라는 것은 아닌데.

○공보관 김병석 아 이것은 그 카메라의 배터리가 아니고 영상 촬영하는 ENG카메라의 배터리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카메라가 옛날의 ENG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요즘 이것 들고 다니지, 이것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고 다닙니까?

이것 달랑 들고 다니면서 하지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 카메라 두 개를 좋은 것을 사주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나머지는 안 쓸 카메라인데 ENG카메라는 다음에는 거의 안 씁니다.

이것 사주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를 80만 원짜리 3개를 왜 사느냐 이것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용도가 일반 사진을 하고, 물론 기술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지만 ENG카메라는 우리가 찍어서 전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이것을 편집해서.

이것은 편집 기능이 아마…….

노종래 위원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용 카메라가 와서 다 촬영했는데 요즘 이것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설치해 놓고 있죠.

이것 사주면 그 옛날 카메라는 다 고물상으로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그것 들고 다니면서 찍어서 편집하고, 테이프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칩으로 쓰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국회에 가보니까 다 ENG 들고 다니던데.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촬영용 카메라 배터리, 필요한 스펙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 밑에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언제까지 수리 가능한 것입니까? 4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

○공보관 김병석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비는 인정하겠습니다.

뒤에 244페이지 보면 아까 카메라 밑에 보면 양덕동 전광판 관리 컴퓨터 해서 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전광판을 겨우 고쳐서 쓰는 판국에 컴퓨터가 300만 원 같으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엄청난 스펙을, 지금 데스크톱 300만 원 같으면 제가 아무리 조달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스펙인데 과연 거기에 그 정도 스펙의 컴퓨터가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2007년도에 저것을 샀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우리 직원이 본인 개인 노트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양이 노트북도 충분하게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용 컴퓨터를 노트북도 아니고 데스크톱을 300만 원짜리를 산다는 것 자체가 누가 사양 스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TV 방송국에 써도 되는 컴퓨터를 왜 답니까?

○공보관 김병석 서버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도 스펙 사양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운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3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7,252만 원이 증액된 51억 5,608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0.2%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는 1억 6,563만 원이 증액된 43억 5,225만 원을, 특별회계는 1억 689만 원이 증액된 8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819만 원이 증액된 32억 5,788만 원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28억 5,111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4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77만 원이 증액된 7억 8,338만 원으로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7,479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2,58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8,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733만 원이 감액된 3억 1,098만 원으로서 감액 사유는 마산야구장 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1억 4,73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37만 원이 증액된 2억 8,008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64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만 원이 증액된 2억 9,752만 원으로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31만 원 그리고 우편요금 등 일반 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2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71만 원이 증액된 2억 8,621만 원으로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97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27페이지에서 439페이지까지의 내용과 특별회계 825페이지에서 83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혹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봐주십시오.

427페이지 보시면 복합정보안내센터 비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정보센터 비품 구입내용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간략하게 담겨 있습니다마는 복합정보안내센터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원실을 좀 고객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원실에 민원들이 기다리는 북카페 도서를 비치한다든지 각종 편의시설, 컴퓨터, 지금 진해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도 하나 없습니다.

시정을 알릴 수 있는 텔레비전 자막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들어오는 진입구에 복도 양쪽에 문화예술품을 분기별로 전시한다는 등 깨끗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살 것이냐는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예산에 정보센터 비품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사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책을 정비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꽂이라든지 민원창구 서류함, 민원용 책장, 전시대, 텔레비전, 민원용 대기의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때의 내용대로 좀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정비하자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해차량등록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업무보고 때 제1부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부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진해차량등록과에서 먼저 한 번 하기로 하고 다음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냥 주민편의시설이죠, 그렇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시설 및 뭔가 시민들 민원인들이 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김영미 위원 주민을 위한 것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소방본부, 서울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 섭 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동수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사실장 이광주
기획전략부장 윤종길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생활체육부장 조양락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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