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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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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시장제출)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아주 좋은 말입니다.

12월 첫날입니다.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쁜 일정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수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2021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인력 증가요인으로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사회복지기능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소방현장 대응인력 확충 등으로 인력의 단계적 증가가 예상되고, 감소요인으로는 유사기능 통합과 기능전환, 소규모 행정동과 과조직의 통폐합 그리고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 시 인력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증·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와 사회복지기능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 46명을 증원하는 반면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인력 재배치, 유사기능 통합 등으로 25명을 감원하게 되면 전년 대비 21명 정원이 되어 4,511명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역인재 육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50명을 증원하는 반면 소규모 행정동 통합, 유사기능 통폐합 등 25명을 감원하게 되면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하여 4,536명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0명을 증원하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로 인해 52명 감원해서 전년 대비 42명이 감소한 4,493명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전년 대비 4명이 감소한 4,490명으로 운용하고 2021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490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뒤에는 현재와 동일한 인력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총액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3,648억 원이며,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인력 증가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국장님, 보고 잘 하셨는데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하고 지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내용이 서로 좀 안 맞아요.

주요 업무계획에 내년도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중기 인력 말씀은 2018년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하고 유사기능 통폐합해서 25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국장 임인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에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 관계는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동수 위원 올해 조례 지금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조례 개정안 올린단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통합 추진이 되면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어떻게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 내용도 빠져 있던데.

지금 추진 TF 만들어서 하든 그런 일정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행정국장 임인한 지금 담당부서는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 통합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김동수 위원 예.

○행정국장 임인한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행정국장 임인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3개 동을 통폐합해서 인력 줄인 것이 21명이란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동수 위원 3개 줄이니까 21명 줄었어요?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이것 인력 계획 수급 부분을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맞추지는 않았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이 부분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복지허브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중앙정부 방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정원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넣고 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도 너무 5년 후의 숫자가 5년 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국장 임인한 가능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면 인력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인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위원장 김헌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 안 한다면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을 굳이 안 끄집어 내더라 해도 인력 감축이 반드시 따라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조직 내부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큰 명제상으로 봤을 때는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뭔가가 중복되는 어떤 인력들은 분명히 이것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을 다 받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8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과 마산가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추진 그리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죽골지구 2공구 사업완료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할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에 따라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 동서‧성호‧오동동, 마산회원구 석전1𔆈동의 행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산가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추진에 따라 가포동 3필지를 월영동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죽골지구 제2공구 사업완료에 따라 성산구 불모산동 56필지를 성주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호입니다.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과 진동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그리고 행정자치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에 따라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 동서‧성호‧오동동, 마산회원구 석전1𔆈동의 행정동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12월 진동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에 따라 동읍, 내서읍 등 2개 읍사무소와 사파동, 산호동, 자은동 등 3개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마케팅 정책수립 강화, 박물관‧문화재 등 문화유산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로 본청의 과 단위 이관사항은 본청, 사업소, 구청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박물관 등 각종 문화유산 업무에 대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문화도서관사업소의 문화시설과를 문화유산육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문화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 과 단위 신설은 이원화 되어 있는 수질검사공인기관을 통합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수질연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명칭 변경사항은 관광문화담당관을 관광마케팅정책과로 그리고 창원‧마산‧진해지도과를 창원‧마산‧진해기술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과를 개발사업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분장사무 조정사항은 제1부시장 소관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를 제2부시장 소관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정비를 위해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읍‧면‧동 일반직 5급 정원 4명이 감원됩니다.

이것을 6급으로 전환해서 일반직 6급 정원을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부처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서 사무위임하기 위하여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조직과의 구 소속 6급 경징계 처분 사무를 구청 행정과로, 노인장애인과의 장례식장 신고 사무를 구청 사회복지과로 각각 위임한 사항과 진해화장장 기능이 폐지되어 읍‧면 동장에게 위임된 화장장 사용 신고 및 사용료 징수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명 변경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 중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삭제하여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과 관련하여 당초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상위법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삭제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45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함안대대 토지 및 건물 처분 건으로 구)함안대대는 39사단 이전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중 일부분이며 함안군으로부터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매각요청을 해 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1필지 4,624㎡, 건물 13동 1,299.23㎡로 재산가액은 13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779-2번지 일원으로 부지 19,640㎡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조성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영상미디어 예술극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구)시민극장은 문화예술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공간 확대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창동 64-2번지 일원 1,063㎡의 부지에 예술극장, 영상미디어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4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및 마산가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추진,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죽골지구 제2공구 사업완료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에 따라 행정동 명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마산가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추진에 따라 법정동 명칭 및 관할구역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부를 마산합포구 월영동으로 변경하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죽골지구 제2공구 사업완료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성산구 불모산동에서 성산구 성주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동 명칭 및 행정구역 개편사항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진동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소재지 변경 및 행정자치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2개 읍과 3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이 한 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용은 자료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기능을 고려한 기구 편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제 조정, 증원 등 부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아동복지, 해양관광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 신설 등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 신설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5급의 정원 4명을 줄이고 6급의 정원 4명을 늘리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정원 3,839명, 소방공무원 정원 651명으로 창원시 총 정원은 4,490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구청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처분 사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신고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한 창원시립진해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임을 삭제하고 직제 조정되는 본청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사무에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779-2번지 일원 21필지 19,640㎡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4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나 체육시설의 주민접근성 불편해소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미디어 예술극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2 일원 6필지 1,063.1㎡ 부지를 협의 매수하여 영상미디어 교육장 및 예술극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 6월 도시재생선도사업인 공가활용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10월 11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향후 차질 없는 국도비 확보와 부지의 협의 매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함안대대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건은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83번지 일원의 토지 1필지 4,624㎡와 건물 13동 1,299.23㎡로 2015년 8월 양여 시 감정평가기준으로 보면 재산금액이 13억 3,500만 원으로 본 건은 39사단 이전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중 구)함안대대에 대하여 함안군으로부터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매각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중에서 한 4~5건이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첫 번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월달에 의결이 되어서 10월달에 추진 회의 개최를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추진 결과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6개 구역을 통폐합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자율 통합을 요구한 세 군데만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마산지역만 올라와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지역 시의원들, 그러니까 관할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좀 된 내용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합과 관련된 추진위도 구성하고 시민설명회도 하고 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일부 거기 관할된 시의원들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거나 연락을 받았는데 반대 세력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지역 시의원들의 불만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리고 있어서 먼저 지역 시의원들과 상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행정국장 임인한 추진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찬성이 된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그 지역별로 통합을 하기 위한 추진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추진위에서 일부 반대된 세력들과의 알력싸움이라든지 하다가 중단되거나 이탈하거나 해서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던데 그것은 다 정비가 된 것입니까?

다 정제가 되거나 정비가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6명씩 대표로 참여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을 해서 결론을 협의회에서 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저의 지역구와 상관이 없어서 잘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원래 통합을 할 때 특별법이나 모든 데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가장 기본 핵심으로 나오거든요.

통합 후, 자율 통합을 하든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소한 5년까지는 불이익을 안 준다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통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모든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인데 여기도 소규모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한테 어떤 불이익을 안 주는, 최소한 5년 동안에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첫째는 통합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민의 요구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통합이 되고 나면 갑자기 지금 동서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1개 동으로 줄어드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보통 특별법으로 보면 한시적이거나 몇 년 정도의 어떤 기한, 불이익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당장 바꿔버리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이라고 하면 특별법인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최소한 5년 동안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배제를 불이익을 안 주겠다든지, 여기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나 이익을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지 않는 데보다는 가산점이나 안 그러면 그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더 주겠다는 이것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한 동만 더 손해를 보는, 왜냐 하면 지금 6개 하기로 해 놓고 3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마산 쪽이에요.

일부 진해도 중앙동, 태평동 나왔는데 여기는 자율 통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하고 아까 계획상 보면 2018년도에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먼저 자율 통합을 한 데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더 줘야만이 2018년도에 나머지 통폐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인데 인센티브는 하나도 주지 않고 또 하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제까지는 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 없이 자율 통합만 요구한 이 3개 동만 나중에 손해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 더 데미지가 안 크겠습니까?

여기서 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비록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뭐냐 하면 왜 6개를 같이 자율 통합을 유도하다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를 했느냐, 두 번째는 무슨 덕을 줄 것이냐, 2018년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면 뭔가는 자율적으로 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나머지 동이 따라올 것 아니냐.

○행정국장 임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종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또 자율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합이 이번 연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통합을 결정해 준 우리 주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이분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 해서 통합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앞으로의 통합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드렸던 단체 관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통합도 자율적으로 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단체 관리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합쳐야 된다 한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행태로 유지는 해야 된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괜히 했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의견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원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때 불이익 배제 원칙 그 다음에 95년도에 의창군이 마산하고 통합할 때도 특별법에 관한 모든 조항이 불이익 배제 원칙에 한시적인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몇 년까지는 자율스럽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통합을 시키되 나머지 원하지 않는 것은 몇 년까지는 유보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이 딱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5년.

소규모 동 통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소규모 동 통합한 반월동, 중앙동에 대한 단체들끼리 하는 것은 한 3년, 4년 정도 가면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산, 창원, 진해가 그랬듯이 한 4년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3년 안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겠다, 특별법에 없어도 전혀 불이익은 배제를 하겠다는 원칙을 여기서 딱 정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4년 정도, 왜냐 하면 한 선거기간이 한 4년으로, 왜냐 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2년 후에 또 다른 시의원이 와서 아 우리 잘못한 것 같다, 또 분할하자고 거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사 좀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통합이 돼서,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됐다라면 앞으로 4년간에는 어떤 행정적이든 그에 대한 불이익은 배제하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자율 통합을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요구했든 어쨌든 간에 6개 중에서는 먼저 했으니까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다른 동보다는 한 30% 더 재정을 지원하겠다든지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안 하면 2018년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자율적으로 통합했는데 일부 반은 잘못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판국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특단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이것이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통과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누가 장담도 못하는데 지금 시점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센티브는 다른 동보다는 한 30% 더 주겠다, 4년 안에 불이익 배제하겠다 그 정도는.

○행정국장 임인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이 단체도 성격에 따라서 같이 가야 할 단체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국장님, 제가 불이익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가 내가 덕 보거나 내가 좋으면 그것을 불이익이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불이익이거든요.

자율스럽게 새마을단체가 내일이라도 통합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다 아닙니까.

단지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이 통합돼서 지역적으로 인원수 배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게 받는다든지, 한 말씀 더 해 볼까요?

일부 창원에 있는 의원님들은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이나 진해가 거지가 붙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6년 자료를 봤는데 구)마산이나 구)진해에서 예산을 더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국비는 왔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붙었다면 전체 내용을 보면 구)마산이나 구)진해가 작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보면 이 순간까지도 마산이나 진해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할 때 제가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인 것을 금을 그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이익은 정말 안 주겠다, 인센티브는 최소한 동에 문화센터를 하나 더 지어주겠다는 이런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어쨌든 불이익은 저희들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다 이렇게 구)창원은 구)창원대로 구)마산이나 구)진해는 구)진해대로 이 통합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흔들이 계속해서 안 남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행정동 통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데 구)마산에서도 행정동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저도 속기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고 제대로 안 된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던데 구)창원은 97년도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서 그 당시 27개 읍‧면‧동을 15개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의창구 8개, 성산구 7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읍‧면‧동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으로 대동제 한 곳에는 이렇게 보하고 구청을 두지 않는 대신에 읍‧면‧동에 대폭적인 권한위임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기능은 사라져 버리고 큰 동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파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거의 5만, 6만 명이잖아요.

6만 명인데 5급 사무관에 직원 비례 따져보면 공무원 한 명당 주민 인구를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그래서 지금 기왕에 우리가 통합시를 출범했으면 행정동에 대해서도 그런 정신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또 우리 3개 시가 통합 출범할 때 거기에 대한 총론적인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통합사 책자에 인쇄가 돼 있어요.

역사의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6년 동안 못 해오고 있는데 6년 만에 겨우 동 3개 통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나오고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역으로 대동제 한 데는 뭐예요?

다시 그러면 분동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조용하게 처리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든 어떤 행정‧재정적인 또는 각 단체의 어떤 명맥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어느 정도 그것은 있지만 새로운 재정인센티브를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조금 연착륙 될 때까지 일정 부분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정인센티브를 준다?

그것은 무슨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효과를 누리려고.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창원은 27개에서 15개로 줄일 때 뭔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행정이란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말단 조직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행정이지,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운영이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시민들의 세금이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써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지, 공공기관이 무슨 개인한테 시혜를 주듯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정당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골고루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 그것은 안 되겠지요.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까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도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 친목단체를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이 세금을 낸 그 돈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배하는가, 적절하게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예요.

인구 2,500명 있는데 행정동 동장 한 명 있다, 인구 6만 명 있는데 행정동 5급 동장 한 명 있다, 거기에 또 관련 관변 단체가 다 있다, 거기에 또 보조금까지 지급해,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인센티브를 줘?

그런 식의 예산, 그런 식의 행정 운영, 그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명종 일단 3개 동이 통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잘 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 한 말씀,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의 그런 측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동 통합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또 앞으로의 통합에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통합했다 소리는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또 주민 불이익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일종의 논쟁화 되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은 한 50% 성사되었다, 그렇지요?

이것이 읍‧면‧동 통합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인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김이근 위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강제 통합이.

○행정국장 임인한 그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김이근 위원 예.

○행정국장 임인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애초에 인구 얼마 이상은 통합하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그런 형태의 통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행태로 강제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자율 통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앞으로도 간다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3개 지역도 지금 어차피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통합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계시면서 주민들은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가야 될 방향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 안도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1만 명 이상 이렇게 자율 통합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자율 통합을 가려고 하면 아까 노종래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익이 당장은 눈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향후 3년, 4년간은.

그 단체들이 자율스럽게 통합될 수 있게끔 그런 원칙과 기준은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윤활유를 쳐야 이것 통합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해 봐야 별것이 없어요.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 많이 없는데 말은 그렇게 립 서비스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산지역만 3개가 되다 보니까 마산지역 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좀 보류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서 같이 다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는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굉장히 찬성을 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내년에 2018년도에 또 추진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으로써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것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하도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동 통폐합을 말씀드렸더니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니까 2016년도까지 행정동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개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의회 논의도 없었고요.

또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교방동하고 노산동도 주민들끼리 하겠다고 했는데 동명 가지고 안 되면 노산동으로 하느니 교방동으로 하느니 그러다가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고 빼 버렸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안 되면, 여기에 있네요.

반월중앙동처럼 교방노산동으로 하든 노산교방동으로 하든 이렇게 같이 써 줘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암 1𔆈동도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어느 날 모 의원이 그것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것이 급선회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자율로 해라, 자율로 해라, 이것이 자율로 하는 데는 최소한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면 장점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장점이 뭐예요?

○행정과장 박명종 첫째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마산 쪽에 있는 동마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명 내외입니다.

내외인데 현장을 나가야 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마산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첫째가 그렇고.

손태화 위원 단어들만 이야기를 하세요.

○행정과장 박명종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단점은 뭐예요?

○행정과장 박명종 통합으로 인한 단점이요?

손태화 위원 예.

○행정과장 박명종 통합의 단점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이질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무과장님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동의 통폐합은요,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은 사파동이 한 5만 4,000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들만 있는 동네는요, 행정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것, 뭐 떼러 오는 것, 그것은 자판기 놓으면 되고요.

아파트 자체 관리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사파동에 5만 5,000명이 마산처럼 전부 단독주택만 있다 그러면 저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집성화 되어 있고 모든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어떤 행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통합하고자 하는 데가 아파트가 있느냐, 여기 있는 데는요, 거의 대단위 아파트가 한 개도 없는 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수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쪽에는 이것이 아파트만 있는, 100% 다 아파트는 아니겠지요.

70~80%가 아파트로 있는 행정수요하고 그 다음에 한 1만 명 정도 되더라도 전 단독주택지만 있는 것하고 행정수요가 어디가 많느냐,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왜, 행정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파트는 돌아다닐 것이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 있으면 그 대표가 와서 이야기 하거든요.

주민들이 개인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하나 보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6페이지 부영아파트 부지가 가포동하고 월영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포동으로 가야 맞거든요.

가포동 지금 2,500명에서 가포본동에 3,000여 세대가 들어오면 2.5명으로 하면 한 7,500명 들어오잖아요.

이것 떼 주고 나면 여기 옆에도 가포동이거든요.

가포1대대 있던 데 아파트 지은 것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월영동은 이것이 가게 되면 부영이 4,300세대인가 되는데 거기에 2.5명 하면 1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넘는데 월영동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5,000이 넘을 걸요?

5만이 넘는 동이 되고 가포동을 통합을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한 1만 명이 가포동으로 가면 한 2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가포동 2만 명, 월영동은 3만 5,000명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가포동에 있는 것을 월영동으로 떼 준다?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한 것 같으면 이것이 산 넘어가는 데인데 마산결핵병원 거기에서 보면 그 결핵병원 산 넘어가는 마루에서 그 쪽만 가포동이고 이것만 가포로 되어 있으면 월영동 가는 것이 맞아요.

이 인근에 바로 4차선 도로 하나 건너면 가포1대대, 시에게 매각해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포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붙어 있는 것을 월영동으로 해서 월영동은 5만 명이 넘도록 만들고 가포동은 인구가 2,500명에서 저것이 완성이 되어서 가포본동 LH공사에서 다 조성이 되면 약 3,000세대인데 거기 7,500명 하면 1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이잖아요, 행정수요와 그에 따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보다도요, 지금 3~4년 동안이 될는지 1~2년 동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동에 한 10명씩 계신다고요.

통합하면 그 10명씩을 1~2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 2~3년 뒤에는 이것이 통합이 되더라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한두 명은 늘어나지만.

현재 2개 동이 통합되는 경우에 정원이 한 동에 10명씩 해서 20명이라고 보면 그것이 1~2년 동안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2~3년 후부터는 그 비슷한 동에 있는 인력만큼 정도가 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설명회 할 때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폐합 할 필요가…….

○행정과장 박명종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

손태화 위원 없지요.

인력 유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1~2년 아니면 2~3년까지 점차 한 명씩 줄겠지요.

그래서 이것 다 해 봤자 인구 1만 8,000명인데 거기에 그대로 2개 동 통합해서 그 인력 그대도 사무관 두고 계장 4명 다 두고 직원들 20명을 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대로 유지한다면서요.

○행정과장 박명종 아니, 그렇게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체가.

손태화 위원 단체 말고.

○행정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직원들, 공무원들.

○행정과장 박명종 직원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서‧오동‧성호에 직원이 10명씩 하면 30명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30명을 넣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박명종 예.

손태화 위원 아까 이야기한 장점이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행정의 효율, 또 뭐라 그랬어요? 행정의…….

○행정과장 박명종 주민 서비스.

손태화 위원 주민 서비스가 공무원이 많은 것이 서비스가 질이 높지 어떻게 서비스가, 맞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는 마산 쪽에서 쭉 공무원을 하다가 봉림동에 인구 한 3만 8,000 이런 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마산이 통합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직원이 꼭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오동‧동서‧성호 이쪽에 30명은 그것은 아무리 1~2년이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 보면 지금 이것 하고 나면 센터는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창원처럼 민원센터.

손태화 위원 민원센터 다 유지할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원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지금 새로 생긴 오동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 3명, 각 계장들이 2명씩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는 6급 하나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2~3명씩 줍니다.

마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 인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사무관 없어지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단일화가 돼야 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의 분포라든가 타 옆에 있는 비슷한 규모,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동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10명, 11명밖에 없어요.

정원이 11명인데 현원 10명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3개 동이 합쳐지면 동장 한 분 계셔야 될 것이고 계장이 그러면 센터로 있는 데 두 명, 동사무소 있는 데 두 명, 네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원 세 명씩 하면 반이 그대로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언젠가는,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것을 마산에 있을 때 9개 동을 통합할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때 했던 것하고 이번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서 이렇게 했다 그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통합하는 동이, 그 당시에 마산은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노후되어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는 것이 한 10개 동이 넘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통합하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 이것이 1순위였어요.

그런 내용들의 인센티브가 다른 돈 주고 단체끼리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융합이 됩니다, 4~5년 지나면.

되지만 그 단체들은 동네 전부 다 해 봤자 명단 다 뽑아도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실제는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요, 주민들이 무엇을 느껴야 돼요.

‘아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더라.’ 제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여기 장점 중에서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2명 없어지고 계장들도 없어지고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5년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석전동은 동사무소가 30억 정도 들여서 준공한 지가 한 2년인가, 3년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를 쓰면 되는데 동서동, 오동동, 성호동은 동사무소를, 오동동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 것이지?

이것 새로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그 동사무소는 옛날 사무소.

손태화 위원 그대로 쓰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대로 씁니다.

손태화 위원 이래서 이런 동에다가 거기에 지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3개 동이 통합을 해서 오동동으로 동 명칭도 정한다고 하면 이런 데에 동사무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신축해 주겠다는 이것 하나만 해도 주민들이 그냥 이리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동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인데 10년 뒤에 할 것을 2~3년 안에 해 주겠다,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서로 통합을 잘 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지역을 관리하던 직원들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시장님의 의지도 없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 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교방동, 노산동 이것은 명칭 때문에 안 됐다면서요?

○행정과장 박명종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꾸 이야기해 본들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론을 조금 더 조성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홍보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른 그런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6페이지 월영동 관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그것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부영아파트가 4,300세대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이 세대가 946세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가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여기가.

손태화 위원 여기 전체가?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고 지금 월영 사랑으로 그 쪽에는 4,298세대가 됩니다.

이 구역은 946세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4,300세대 그것은 월영동이고.

손태화 위원 여기가 가포대대 그 쪽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가포대대에 있는 데.

손태화 위원 (조례안 책자를 보며) 이것이 가포대대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강이나 하천이나 이렇게 뚜렷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었고, 옛날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주민 여론을 들어서 가포동장, 월영동장 그 다음에 가포동·월영동을 관할하는 시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것이 900 몇 세대이면 1,000세대로 잡고 2,500명, 이 밑에 있는 부영에서 짓는 4,300세대 그러면 전부 다 몇 명이 되는 것이에요?

4,300이면 1만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3,000명하고 1만 3,000명이 월영동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영동 지금 현재가 3만 8,000입니까? 3만 5,000이 넘은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명종 3만 명.

손태화 위원 월영동이 3만 명이에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지금 마산 쪽에 3만 명이 넘는 데가 월영동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3만 명밖에 안 돼요?

○행정과장 박명종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고 마산 쪽에 양덕 2동이 3만 5,000 정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지역 의원들하고 다 의논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됐더라도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가 나중에 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이것이 조정하면서 과대 동이 되고 가포동은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데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그쪽 가포본동에 개발하는 지역.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LH공사에서 임대주택 하고 있는 3,000세대 그 외에는 가포동에 바다 매립해서 새로 지으면 모르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포동은 영원히 한 1만 명 정도만 지금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영동은 비대해서 5만 명에 육박하고 또 여기 이것 말고 재개발 하는 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박명종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이 월영동은 한 3만에서 다 하면 4만 5,000 이렇게 본다 해도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는 그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명종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딱 묻고자 하는 핵심만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추가로.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핵심만 좀.

김동수 위원 저는 굳이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포 부영아파트를 가포동에서 월영동으로 왜 이렇게 떼다 붙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존에 월영동 인구가 3만이라면 지금 가포동 인구가 2,500이잖아요.

2,5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부영아파트가 가포동에 되어 있으면 가포동에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김이근 위원 월영동에 4,000세대, 월영동입니다.

김동수 위원 종전 가포동 되어 있네요, 이것이 지금 자료.

김이근 위원 4,300세대는 월영동이고.

김동수 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종전에 가포동 3필지 25,694㎡를 변경해서 월영동 3필지로 변경해 놨네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부영아파트를 짓는 것이 부영아파트 전체 부지가 약 50%, 50% 정도가 월영동과 가포동의 행정구역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동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행정과장 박명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월영동으로 가야 되느냐, 가포동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두고 그 당시 지역 시의원님 두 분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월영동‧가포동 동장님 두 분하고 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소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 효율성으로 따지면 나을 것인데 왜 많은 쪽으로 붙였느냐…….

○행정과장 박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하천이나 도로나 이렇게 큰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까 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협의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인구 많은 쪽의 머리수에 밀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예.

김동수 위원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1년 3월에 추진했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서 있지요? 2011년도에.

그 추진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서, 그때 2011년도 것하고 지금 추진한 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우리 인구 기준으로 하는 그것.

김동수 위원 행자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2011년도 것하고 올해에 추진했던 것 추진계획서, 201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을 46개 동이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구 2만에서 2만 5,000명, 면적으로 3㎢인가 ㎡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지침으로 했다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하고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6개 동만 기본계획에 해당이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 부영아파트 오른쪽에 고개 올라가기 전까지 빌라도 있고 주택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포동으로 그냥 두는 것이에요?

○행정과장 박명종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태화 위원 아니 마산병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부영아파트 도면에 이 부분.

○행정과장 박명종 예,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화아파트.

손태화 위원 아파트하고.

○행정과장 박명종 건화맨션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

손태화 위원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행정과장 박명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산국립병원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신마산 올라갈 때 그 오른쪽으로 청양산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손태화 위원 새로 생긴 것?

○행정과장 박명종 덕동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손태화 위원 부영아파트 900 몇 세대는 월영동으로 가고 그 인근에 기존으로 있는 것, 지금 병원 넘어가는 데 지금 들어서기 전에 가포 넘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지금 큰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도로에 이것이 옛날에 가포1대대 부지…….

○행정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옆에 길 나는 것 말고 이것 바로 도로 건너편에 여기 있는 사람들.

○행정과장 박명종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포동으로 가야 되고 여기 새로 짓는 것은 같이 인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영동으로 가고…….

○행정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그 경계…….

손태화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까지 월영동에 넣어줘야 돼요.

아니 거기 넘어가는 데 빌라 하나하고 주택 몇 개 있잖아요.

○행정과장 박명종 마산병원 올라가는 그쪽.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기존에 빌라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월영동으로 가고 도로 한 개 사이, 없는 사람 삐친다고 들어온 것은 여기로 넣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리로 간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넣으려고 그러면 다 같이 해서 넣어야지, 산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 생활권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그런데 큰 도로를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큰 도로 기준이.

○행정과장 박명종 마주보고 있더라도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행정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역조정 하잖아요, 지금.

구역조정 하면 같이 구역에 넣어줘야 맞지.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행정국장 임인한 어차피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만날 수밖에 없…….

○행정국장 임인한 완전 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어디 어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것이 어디까지 그러면.

손태화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포동으로 가야 맞지, 이것이.

이것이 왜 월영동으로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행정국장 임인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 대표자들 간에 논의가 됐고 가포동에서는 어쨌든 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가포에서는 절대 못 받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논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러면 그것을 자꾸 확장을 하게 되면 한없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포가 안 그래도 동 차이가 작은데 계속 빼주라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어차피 행정구역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두고 다 동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수준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이근 위원님께서 토론시간도 가지자고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에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 그래도 근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안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46개 읍‧면‧동을 통합하는 안이 나와서 결국은 성사를 못했지만 이번에 이 3개 동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이 안 차고 해서 이것을 보류했다가 내년에 한 번 더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보류동의안을 제가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라든지 찬성 토론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한동안, 오랫동안에 하다가 이제 그나마 성과가 6개를 통합하려다가 3개라도 통합의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또 보류하자고 하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

물론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지만 3개라도 먼저 통합을 해 보고 넘어가야지, 이것저것 따져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것이라도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완전히 다른 의견을…….

손태화 위원 예, 본 위원도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3개라도 해 놔야 다음에 명분이 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정말 잘 했구나 하는 것이 계속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그 행정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은 두 가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님이나 김이근 위원님이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의견 철회를 안 하시면 표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그냥 표결 처리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이근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보류안과 원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지금 집계가 다 되었지요?

그래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하고 그 재산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활용하는 방법에서 매각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내나 구)함안대대 건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헌일 예.

○행정국장 임인한 이것이 지금 함안군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행정재산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연수활동,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변 단체의 연수활동이나 이런 것이 1년에 최소한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연수.

○위원장 김헌일 예.

○행정국장 임인한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연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다른 단체가 특별히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연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함안군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 땅을 취득해서 함안군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로 창원 인근 지역에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 자체가 연수원으로 활용하기에 정말 너무나 적합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좀 더 두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진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나 다른, 전에도 보니까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사천 어디에 가서 연수를 1박 2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임인한 예.

○위원장 김헌일 거기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소요가 되고 그렇고, 지금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보면 주로 인근에 있는 의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1박 2일이나 이런 쪽으로 연수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활용대상지로서는 진짜 적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행정국장 임인한 그 부분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부대협력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지금 전체 부지가 약 2,4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소유부지가 약 1,400평이고.

○위원장 김헌일 말고 다른 이야기는 빼고 활용방안이…….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적지가 아니다, 아니면 적지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것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보시는 건물들이 대부분 함안군 부지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는 대부분 연병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본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남의 땅이지만 지어진 집은 어떻게 뜯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일부 건물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노후화 된 건물들은 철거하고 일부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렇게 계획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아까운 마음에서 제가.

(「의회에서 사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사세요, 위원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의회 건물로 씁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적으로 무슨 조합이나 재단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촉박해서 이 안건을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현장 방문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보고 판단을 했잖아요.

갈뫼산 체육시설 부지는 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접근성도, 여러 가지 주민들 활용 면에서 부적합한 땅이다, 위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뫼산 체육시설에 대한 매각은 부결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술극장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해서 좋은 영상관 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갈뫼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신에 일종의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반대 토론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제가 그러면 찬성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7억이 들어가는 안인데 사실은 마산회원구 쪽에 종합운동장이 야구장으로 바뀌면서 사실 운동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지역 빼고는.

그래서 그 지역에 운동장을 지을 만한 것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나 시내입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갈뫼산 그 지역이 아니고는 운동시설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다른 곳에 구한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게 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 대체 운동장 역할도 되겠고 해서 이것은 마산회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체육시설을 하나 해 주는 것이, 거기가 음산하고 낙후지역이라손 치더라도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활성화 되어서 그 지역에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국비가 6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한 10억 정도 더 붙는 것으로 아마 내년 예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적어도 마산야구장하고 관계된 부분과 연계된 어떤 사업은 마산주민들께서 적어도 좀 양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미 다 예견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마산야구장에 대해서 정말 아프고 안 좋은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를 하고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뫼산하고 마산야구장하고 연계가 있는 사업인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마산야구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있는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 이야기는 마산야구장 철거 이야기가 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마산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고 또 지금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이 있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위원장님, 사실 관계 때문에 조금 이야기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주민 운동장이 27개가 있습니다.

의창하고 성산은 기존 창원권인데 22개가 있고, 마산은 합포구 관내에 하나, 회원구 관내에 하나, 진해구에 3개가 있습니다.

마산 쪽은 가용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쪽이 그린벨트 안쪽이고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욕구…….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야구장 이전 전에.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 허가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 결정 이전.

김동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됐고, 체육진흥과장님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토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한없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부결시키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표결)

다음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그러면 본 위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처리가…… 아닙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같이 하면 안 되지요? 따로.

손태화 위원 이것 두 개 같이 되면 두 개 다 처리가, 9항을 부결된 것으로 두드려 버려서 지금 이것 다 처리가 끝나 버린 것인데 분리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분리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김동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실 때 지금 현재 갈뫼산 체육시설 반대 토론을 한 김동수 위원의 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갈뫼산 체육시설, 지금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헌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더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회의 진행을 미숙하게 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 아니 분리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김동수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 건이거든요.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앞의 것은 부결시켜 달라, 뒤의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제가 물을 때도 김동수 위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 다음에 김이근 위원님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것을 제가 회의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적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은 제가 회의 진행이 조금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지만 크게…….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한 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분리해서 처리가,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종권 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가부만 되는데.

손태화 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권 한 건으로 해서는 가부만 의결하게 되는데.

○위원장 김헌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좀 더 매끄럽게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혼선을 빚게 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공보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주요 예산을 다루는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동수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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