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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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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경륜공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심사, 그 다음 날부터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로 계속 바쁜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영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25일 2017~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0호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원의 경영평가 등을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40호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연구원의 경영평가 등에 대하여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해 제출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별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하는 데 보면 지금 내용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따르도록 신설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어떤 내용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같이 줘야 되거든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6페이지에 보시면 9조부터 12조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6페이지, 7페이지.

손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변함없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1호부터 제446호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별도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행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 운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부담 경감과 세수 확보를 위하여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기금 설치 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2조에 담았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2 그리고 제7조에는 기금에 맞는 회계 관직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채권발행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는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대상 통보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현행 조례의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4조의 2에는 심의 제외대상 사업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안건 제출 시 부서 사전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로 상정한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판단과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학생의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과학체험관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과 관리 그리고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등 수행사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력의 구성, 운영 방법 등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재학생, 학부모 등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를 정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자체 정비계획과 별도로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수대상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심사 결과 통보된 대상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비교적 간단한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소관 부서별 개별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총 105건의 조례 개정으로 분야별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3건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 균형을 반영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등 5건 그리고 상위 법에 맞게 인용법령 제명과 조문 수정을 한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 42건,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혼돈을 주는 정의규정 정비가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5건 그리고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정비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건,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맞게 수정한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3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입니다.

별도 참고자료로 161페이지부터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대상 조례 현황과 소관 부서별 수용여부 현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41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용, 회계관직의 지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채권발행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르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기능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해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 및 심의 제외대상 사업을 추구하였으며 심의안건 제출 시 용역과제 사전 검토사항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해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 내용과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한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창원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한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창원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호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창원과학체험관 내에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총 105건의 조례 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 법령의 위반사항 등 불합리한 조례 일제정비를 연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소관 부서별 개별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과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이 되고 공무원과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직접 관여가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뭐가 관여가?

○예산담당관 이재득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또 다시 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이중으로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시의원들이 안 들어간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저희들이 정비해 가는 중입니다.

위원회에 들어와서 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회가 심의하는 위원회 중에서 의원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빠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정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어차피 예산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단계에 일부 의원이 참여하시고 나중에 최종 심의할 때 의회를 거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차피 통합기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심사에서는 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손태화 위원 실장님, 과장님, 지금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그 심의하는 데 의회를 통과 안 하고 예산 나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이중으로 또 다시…….

손태화 위원 아니 이중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포함되는…….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은 다시 의회에서 심의 안 하느냐고요, 거기에서 심의된 것은.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현재 조례 되어 있는 것은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정비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전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중으로 심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 집행부도 여기에 관여를 안 해야지, 당연직으로.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기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왜 오냐고요.

공무원들이나 당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데 또 심의하는 데 참여를 해요?

기획예산실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올리면 심의를 하잖습니까? 공무원이.

올렸는데 그것도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차원에서 답변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든 집행부의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설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수정하는 안을 냈으면 합니다.

강장순 위원 권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말씀드리면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시면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민간전문가에 불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을 불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불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토론시간에 질의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내용 중에서 민간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전문가가 아니죠, 저희는 정무직 공무원인데.

권고사항에 민간전문가가 아닌 것,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은 공무원에 준하잖습니까, 정무직 공무원.

그런데 그것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대법원에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음 안건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고.

김동수 위원 아니 철회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방금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종류에 시의원이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앞에 떼어버리면 뒤에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속에 말 그대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따졌을 때 공무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규명되면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범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민간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김동수 위원 당연하지요.

맞지요, 공무원이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불포함 됐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인데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회해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헌일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인지가 된 것은 구두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우리가 사전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거기의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안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최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이 대충 비슷하지만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경륜공단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일단 제명이 바뀌면 전부로 가버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주요한 사항이 개정될 때에는 전부조례로 가버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부개정조례로 보기보다는 전부개정조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목적도 바뀌고 그 다음에 조항 자체가 3분의 2 이상 바뀌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전부를 볼 때 제명이라든지 3분의 2 이상의 법령 내용이 개정된다든지 조문 등이 복잡해서 체계를 다시 해야 될 경우에는 전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단순하게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용방법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는 즉, 말해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8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는 설치가 없는데 어디에 준용하라는 것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어느 조문에 나와 있습니까?

(「17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조에 있어요?

17조에는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인데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10페이지 신·구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이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제18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은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개정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면 심의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상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도 많고 또 다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국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직함이 있습니까? 건설담당국장, 도시계획담당국장.

다른 데는 전부 현재 있는 직제로 기획예산실장, 도시정책국장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에는 현재 있는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직위라기보다는 업무 담당이라고 보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직제에 맞게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해야 되겠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일부개정이라서 오늘 수정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손태화 위원 수정 가능하다고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다른 것이 올라온 내용밖에 일부개정은 못해요.

그 내용을 삽입하고 빼거나 더하는 것, 안 그렇습니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다른 것이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그 조문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그 중에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위원님, 이것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부분은 직제가 자꾸 바뀌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여기 올라온 다른 조례안 보십시오.

보면 기획예산실장 되어 있고 도시정책국장 그렇게 다 담아져 있는데 여기만 담당이라고 해 놓았다고요.

직제가 없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편의상 그 분이 무슨 직책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의 국장님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어도 이런 직제가 없는 것을 조례에 법령에 넣으면 안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지금 말씀하시는 수정되는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의결을 하셔도…….

손태화 위원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제5조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들의 직제, 직함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3개는 현재의 직제대로 담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수정안을…….

손태화 위원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면.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건이 개정사항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 의결하시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 안건이 이번에 개정 부분에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다음에.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토론을 끝내고.

손태화 위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어를 고쳐서 다시 상정해 주시고 지금은 이대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신규 운영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제안이유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구적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창원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자구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규정으로 정해서 창원시 교육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해 왔었는데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제안이유의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자문, 이런 자구들은 전체 창원시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협의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글자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이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의견 반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뭐를 하고 있는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입니까?

아니면 판단과 자문기구가 별도입니까? 이것이.

제안이유의 글자를 읽어 보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에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고 아울러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자구가 너무 이상한 자구 같아서, 분명히 글자가 틀린 것입니다.

글자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항상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원시 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 전반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정책 내용이, 주무 관청이라는 것은 도 교육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과 상충됐을 때,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이 정책이 도 교육정책과 상충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저희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 교육정책의 방향이 도 교육청이나 창원교육지원청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협의회에 도 교육청 국장님,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 교육청이나 창원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기관들은 본연의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수적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요?

혹시 도 교육 정책이나 창원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상충되는 정책은 서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시고 협의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법무담당관님, 안의 내용이 아니고 법리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교육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종전의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종전 규정이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라고 2014년도…….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법리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이 조례보다는 분명히 하위 규정인데 하위 규정에 설치된 것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과연 하위 법령을 상위 법령이 추인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이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리상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칙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자체를 전부 다 해촉을 하고 다시 또 구성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헌일 새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해촉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위촉해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즉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주무 부서장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4조 인력 “센터의 운영은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센터장의 업무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센터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예,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예산부에서 해 주신 것이 시설비 1억과 운영비 1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비 벌써, 조례도 안 만들어 졌는데 어느 예산에서 왔다고요?

오늘 재정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손태화 위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와 있다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에?

무슨 내용으로 편성했지요?

편성됐으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설치 조례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 때부터 당초예산하고 전부 다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손태화 위원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가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당시 여기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하게 되면 직원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저희들이 진로교육법 법령 근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시점…….

손태화 위원 금년에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 2억 편성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2억 원의 소요처는 어디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시설에 1억이고 운영비 1억이었는데.

손태화 위원 시설?

무슨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상담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손태화 위원 센터가 어떤 것을 하는데 시설비만 들어갔냐고요.

센터가 어디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 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설비 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이면 지금 12월달인데, 시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것은 일단 안에 설치나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많이 들어가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내년도에 2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와 창원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조례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한다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나요?

사람 채용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저희들의 예산 지원 부분들은 공문으로 다 와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공문은 오지만 앞으로 유지되는 동안은 50%씩 한다 하는 그런 협약서 내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주고 내년에 또 교육감이 바뀌고 해서 교육청이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부분은 올해 초 3월달에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엇으로 협약을 했느냐고요.

협약 근거 서류 한번 봅시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직원은 센터장 1명은 지금 보면 당연으로 있어야 되고 향후 직원은 몇 명을 유급직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고, 일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의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출발할 때는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은 빼고라도 손태화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한테는 새롭게, 이때까지 추진을 하다가 재추진 한다든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직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담겨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하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를 다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운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시장이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저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위탁 이런 것은 아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계획으로는 위탁운영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그렇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안 됐고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할 때 언제쯤 하고 어떤 쪽에서 공모에 참여했느냐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나면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영도, 사상 이렇게 구별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자유학기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기보다는 부산이나 서울, 경기 쪽이 빠른 편이고요.

저희가 늦긴 한데 관련된 사이트는 꿈길이라고 교육청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 부분은 경남에서 저희들이 크게 늦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 한국 잡월드라든지 아이들의 직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조금 축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축소나 그런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성남의 잡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1,900억 정도가 들어갔고 대전의 위캔센터는 3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과학체험관 1층에 있는 기획전시실에 일부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오면 거기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 자체가 직업 체험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 체험과 직업을 연계시켜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학체험관 자체를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유학기제 때문에 실제로 학부형들이 직체, 직업체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컨설팅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 인력 부분에 보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도 저희가 위탁을 맡긴 그 쪽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위탁된 거기에서 인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창원시 교육법무담당 쪽에 제가 감사한 부분은 그 쪽에서 놓치는 부분을 우리 쪽에서 챙겨가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국 잡월드를 몇 차례 갔었어요.

진로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할 수 있을지를 여러 차례 우리 시에도 건의해 보고 잡월드 관련 거리, 39사 개발잉여금과 그 지역에 한국 잡월드를 하나 세울 수 있는지를, 당초에 권역별로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에.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계획이 권역별로 세워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때 교육문화위원회에 계셨던 지역 국회의원님께 확인하고 우리 지역 39사에 하면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콘텐츠 내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개발비만 수백억이 들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면 3조 역할 2호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진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기주도 학습, 진로교육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2억, 4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지 첫째로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잡월드에서 놀란 것이 전문인력들이 은퇴한 재능기부형 자원봉사자가 수백 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대학교수부터 판·검사, 변호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것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센터장을 통해서 직원 몇 명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대상을 보니까 모든 학생인데 수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례에 맞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 1년에 1억, 2억 가지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잡월드 형태의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체험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잡월드처럼 시설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연계하고 학생들이 무슨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상담, 일단 연계하는 쪽이 첫 번째 업무가 될 것이고.

김동수 위원 연계하는 데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체험관 1층 150평에 잡월드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공간을 사무실을 몇 개 넣어서 교실 몇 개를 강의실을 넣어서 거기에 실제 잡월드같이 그렇게 대형의 시설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한번 픽스가 되면, 직업이라는 것 자체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선호하는 직업들이 달라지는데 잡월드는 내부 그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대전의 위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강의를 동영상을 20분 정도 하고 그에 따른 전문강사의 강의, 체험 그리고 위캔센터는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안의 내용을 콘텐츠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전의 위캔센터는 리모델링비 하는 데만 37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1년 운영비가 7억 정도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으로 하면 잡월드 같은 대형시설도 좋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대전 위캔센터의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리고 과학체험관은 2010년도에 개관해서 6년 정도 흘렀고 안의 콘텐츠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직업하고 좀 연계해서 나간다고 하면 위캔센터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드는 데 30 몇 억 정도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잡월드를 벤치마킹 한 지자체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폐지학교를 활용해서, 요즘은 워낙 학교가 폐지학교가 많이 되니까 학교 교사를 활용해서 거기를 잡월드 프로그램을 사와서 그 내용들로 꾸며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잡월드도 실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CJ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CJ에서 하는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사업을 해 보다가 추진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폐지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심지어 시내에도 폐지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가까운 남중학교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내나 시외에 있는 폐지학교에 이런 것을 접목해서 개발되어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아이도 하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 갔다가 대번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남에 데려갔을 때에는 아이가 집중도가 상당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항공, 판사 경험, 변호사 경험, 여러 가지 하고 와서는 헐레벌떡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과학체험관이나 여타 말씀하신 진로체험에 민간인들은 흥미를 별로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왜냐 하면 아이들이 다 밖으로 빠지거든요.

결국 자유학기제로 정착되어 갈 것 같으면, 없으면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몇 배, 10배, 20배 이상 들여서 제대로 한번 하면 이것이 되는데 1억, 2억 가지고 한다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 오줌 누기 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내실 있게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거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앞으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잡월드의 권역별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고용노동부에 계속 접촉해 나가면서…….

김동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39사에 김종영 미술관 때려치우고 거기다 잡월드 지으세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400억만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것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 좀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된 하나만 더, 4페이지입니다.

5조에 보니까 민간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밑에 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위탁을 하거나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했을 때는 관리감독에 대한 건도 다른 조례안에는 나와 있던데 어떻게 관리감독 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금액을 경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보통 다른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5조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축하는 내용들인데 금년에 1 대 1로 하겠다는 내용이 1차 연도가 금년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저희들 1억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1억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추계표에 보면 올해 왜 1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지금 2억을 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까 말씀드린 1억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민간위탁금 1억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세출이 1억…… 그러면 내년부터는 2억씩 해서 4억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 올해는 시가 1억이고 민간위탁이 1억이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내년에 4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4억이면 내년도에 내시가 됐어요? 도 교육청에서 2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도에서 다 심의 끝났다 아닙니까.

내시됐는지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내시 공문 내려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김동수 위원님이나 손태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잘 되라는 뜻도 담긴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뒤따라가거나 흉내 내기 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것이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크게 되어서 창원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앞으로 노력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있었듯이 상위 법령과의 관계, 주로 이것은 법제처나 행자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고치라고 권고가 된 사항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인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법제처로부터 권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다 꺼내서 한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까지 온 데 대한 부분까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각 내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관 위원회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조례들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통합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정리되어 왔다면 각 소관 위원회에 분배를 해주면 그 소관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침해를 하지 않고 소관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수의 100 몇 건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소관 하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 다른 타 소관 위원회의 조례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정리하고 하는 데는 부족한 인력에 그 부서의 담당자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것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산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되고 토론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조례별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각 소관 해당 과에 맡겨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언제 또, 그냥 해당 실과에 개정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좀,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사이에 다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개별 사안들마다 입법예고 과정을 안 거쳤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 입법은 했는데…….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이것을 통틀어서 입법예고 한 것이지요? 개별 사안별로 입법예고 한 것이 아니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별 소관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못 줬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과정을 일일이 다 거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제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리 정비를 하라고 권고는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과 다 동의합니다마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각 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강장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것이 각 위원회의 침해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만 정리한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내용이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없고 정부조직법에서 부처명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이런 단순 용어라든지 자구 수정, 현재 법에 맞게…….

김이근 위원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 당연히 그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만 명칭 변경이라든가 현재 사장되어 있는 명칭을 다시 보낸다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존경하는 김이근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심의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제호에 따른 조례명들이 각 소관 위원회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법적으로 어떻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부분이 교육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에서 일제정비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교육법무담당관실의 법무담당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강장순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강장순 위원님 말씀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장순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조례의 가부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냐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다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부담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일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장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상임위원회 소관의 조례 개정사항을 일괄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저도 강장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불가피하게 현재 시급성이라든지 만약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그 상임위로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구 수정, 문구 수정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정비해야 될 내용 중에 내용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해당 부서에 의견 청취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할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자구 수정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해당 부서에다 이것을 패스해서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 넘어왔는데 귀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느냐, 거기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부서이잖아요.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형식적이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동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내려오고 나서 해당 부처에 통보해서 이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불수용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한 두 차례 받아서.

김동수 위원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다 하였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내용이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부서에 회람을 하고 그 공람 결과를 첨부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오늘 쟁점 되는 사안 자체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업무 차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별 조례 자체의 안건 심의 부분이 어느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지금 쟁점인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강장순 위원님께서 당연히 제기할 부분에 제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상 미뤄졌던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덕용입니다.

먼저 제 개인사정으로 업무보고를 오늘 별도로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만 창원시민의 행복과 도약의 새 시대 더 큰 창원을 지향하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경륜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한석 경주팀장은 오늘 경주 훈련을 해서 경륜선수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강승석 경주운영P/L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영명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근태 공영자전거사업팀장입니다.

박세상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조형규 김해지점장입니다.

366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덕용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363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덕용 경륜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 공석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임총위를 내일 개최해서 금년 안에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재 대행하는 것의 매출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매출 차이라기보다, 매출은 9월 말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 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9월 말에 김영란법 통과 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제 위축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매월, 작년 같은 경우 10월달에 일주일에 최저 91억 정도까지 했는데 10월에는 75억밖에 못했습니다.

창원지역의 경제가 다소 안 좋은 감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광명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동반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감소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경제가 위축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사회 전반적으로 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김영란법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두 가지 다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이근 위원 364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 및 입장 인원이 나옵니다.

매출액에 보면 자체경주가 작년 2015년에 1,061억 7,500만 원, 올해 10월까지 1,063억 5,400만 원 이렇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송신경주도 증가했는데 수신경주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다른 것은 다 증가하는데 수신경주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수신경주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신을 작게 했습니다.

수신을 작게 해서 수신경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과 저희들이 송신을 1년에 4회차씩 해 왔던 것을 3회차로 줄였습니다.

3회차로 줄임으로써 부산에서 송신 받는 경기가 그러면 1주일에 3회차가 줍니다.

그래서 수신경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횟수가 줄어서 줄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와 누비자 운영시스템 기술이전이 나와 있는데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기술이전 방법 및 가격 결정은 좀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예상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수원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전해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 비용을, 지금 이것은 창원시와 수원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수원시에서는 4억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서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4억에서 6억 사이에서 결정될 확률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해서.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방금 김이근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말씀하셨어요.

김영란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위축을 받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경륜을 매개체로 해서 먹이사슬 구조가 깨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김영란법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딱히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9월 추석 쉬고 난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매출이 좋았습니다.

지난 번 7월 초에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보고드릴 적에 1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이 보고서에도 이익금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김동수 위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와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그 관계보다도 자영업을 하시는 고객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영란법이 지금 모든 법의 악법 중의 악법이 되어 가는데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어쨌든 9월 말 이후부터 실제 그 시점부터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추상적이거나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의적인 답변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덕용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에 경정경주 수신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완전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노종래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서 전자카드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병폐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 개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륜경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가족카드 10개 들고 와서 막 하는 것이에요.

도박을 그러니까 무인시스템, 전자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 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드 발행을 옆 사람 것을 다 시켜서 그 카드를 한 10개 들고 와서 거기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박 아닌 경륜경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면 거기 카드에다 지문을 넣어서 동시에 2개를 보완하는 시스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드만 넣어서 체크만 해서 돈을 더블로 넣는 것보다는 카드를 1회 발권할 때 지문도 같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1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경륜에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1회 한도를 보증할 수 있는, 전자카드만으로는 여러 개 카드 가지고 있으면 100개 카드가 있으면 100개 다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병적인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 하나에 지문 하나를 같이 추가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첨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카드시스템의 단점을 창원경륜공단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금액이 1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문시스템만 넣으면 충분하게 사회병폐를 막아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면 엊그제 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교체하는 데 16억이라는 돈을 Full HD 형식으로 해서 전광판을 교체할 것 같은데, 최근 양덕에 민원이 발생해서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양덕 경남은행에서 준 Full HD 그러니까 옛날 HD입니다.

LED 전광판을 교체했을 때 얼마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견적금액은 아닌데 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이즈가 그것보다 영 작아요.

경남은행에서 기증한 것의 반 정도 사이즈가 될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여기는 16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경남은행에서 기증받은 LED 전광판을 교체할 때 우리도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혹시나 견적을, 다른 운영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인지 전광판만 교체하는 금액이 16억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371페이지 보면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누비자 튜브에다가 실런트를 주입해서 펑크 시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고객들이 누비자를 타고 다니면서 펑크가 났을 때는 최소한 5,000 이상의 금액을 줘서 수리하거나 때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성 때문에 아마 실런트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개당 12,000원 정도, 한 번 주입하는 데 12,000원 정도.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것이 거리가 보통 2~3km 내인데 거기서 펑크가 나서 대처하는 방안이 예를 들면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몇 대 안 돼요.

넉넉잡아 100대 중에서 하루에 2~3대 펑크 난다고 보고 100대 같으면 타이어가 2개이니까 실런트 200개를 1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넣어놓은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가 고장 났으면 어떻게 구조요청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시험 운영 중입니다.

시험 운영해 보고 과연 실런트를 투입해서 이득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시험 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자전거 펑크가 한 대당 며칠 만에 한 번씩 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실런트를 사전에 투입해 놓고 펑크를 예방하는 것이 득이 될는지, 펑크가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것이 될는지 12월 말까지 업체로부터 받아서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같은 값이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미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371페이지 누비자 이용활성화 및 성능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송원들 이야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들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분쯤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19명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고민해 본 것은 없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19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절적으로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쓸 계절이 있고 또 자전거가 대여가 안 되는 기간에는 인원을 좀 줄여서 써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시와 협의를 하면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공영자전거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시와 협의는 보통 주무 부서인 생태교통과하고 경륜공단 관계 공기업계 그리고 인사조직과와 협의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생태교통과와 할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과 관련해서는 인사조직과하고 협의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전부터 계속 인사조직과와 협의해 왔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이전부터는 아니고 작년부터 협의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부터 인사조직과와, 인사조직과는 시청 내부 직할 인사와 관련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주무 부서인 관련 부서인 생태교통과가 있고 또 공기업계가 있는데 별도로 또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하게 됐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석규 위원 인사조직과와 협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 인사조직과하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있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올해도 오고 두 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나중에 협의하라는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누비자 배송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2인 탑승 문제.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 개선이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김석규 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고 다 계약만료 되고 나면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12월부터는 차량배차를 10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서 차를 8대 정도 운행하면 다 개선이 되는 형태가 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연계가 되든, 조금 전에 주신 근무명령서 있잖아요, 배차명령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12월 배차명령서입니다.

김석규 위원 12월 배차명령서의 50%가 1인 1차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격일제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격일제이고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떠나서 전체 10대가 움직이면 그 중에 5대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기존에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에서.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배송차량을 현재대로 운행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는 시와 협의해서 배송차량을 대형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2층으로 자전거를 배송해서 어느 지역에 거점지역을 하나 정해 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하차시켜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작은 차로 거기서 또 다시 운행하면 아마 인력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차를 내년에 별도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5톤 트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내년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5톤 트럭이 경륜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운행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해소 방안으로 2인 1차를 쓰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2인 1차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개선하겠다,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5톤 트럭 트레일러를 만들겠다, 거점을 만들겠다,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하면 2인 1차가 가능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100% 2인 1차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5톤 트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오전 출근시간대에 보면 LG나 창원공단 앞쪽에 한 터미널에 50대에서 70대 정도 자전거가 쏠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15대씩 싣고 오면 한 터미널에 트럭이 4번, 5번 갔다 와야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5톤 트럭을 1톤 트럭처럼 골목길로 다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쌓이는 데는 한 번에 해결하면 기름 값도 저렴하게 들고 그런 거점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물량이 많은 것은 5톤 트럭에 자전거가 많이 실리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오전시간에 아마 거점별로 한 트럭 실어놓으면 보통 트럭의 7~8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출·퇴근시간이잖아요.

출·퇴근시간에 5톤 트럭이 도로변에 그것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차로에 보통 누비자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5톤 트럭을 세워놓고 작업을 한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계획으로는 1톤 트럭처럼 계속 터미널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점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김석규 위원 어떤 거점이든 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막힐 것인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몇 개의 거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2인 1차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지금 수없이 전반기부터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2인 1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인 1차를 안 하잖아요.

성수기 때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 방학 이후 아닙니까? 수요가 주는 것이.

아이들 방학을 언제 합니까?

12월 20일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차량이 당장 내일모레부터 줄면 여기에 대한 민원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은 체크가 됩니까? 몇 개가 들어오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상담에서, 민원은 저희들 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하루에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것의 대부분이 10건 내외인데 주로 이용문의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석규 위원 실제 자전거가 없다는 민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전거를 주차시키기 힘들다든가 반납이 힘들다든가 사용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어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그런 것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민원 통계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통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2인 1차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시와 협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2인 1차 문제는 올해 8명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채용해서 8월 한 달 100% 2인 1차를 했습니다.

계속 연차라든지 휴가나 이런 것이 있었고 또 9월달에 이용이 폭주하다 보니까 차를 1~2대 늘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까지 50%만 2인 1차를 하겠다는 것은 기간제를 그대로 쓰면 차량수가 주니까, 14대에서 10대로 주니까 그대로 쓰면 2인 1차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1인 1차를 그대로 같이 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답변을 드리면 올해 총 예산이 45억 3,000입니다.

작년에 47억 5,000이었는데 2억 2,000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올해 초에 무기직 전환을 12명 해서 지금 모든 가용예산을 총동원해서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100%인 차량당 2명을 태우면 지금보다 예산이 5~6억 정도 더 드는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교통서비스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저희들은 두 가지 다 서비스도 해야 하고 수익도.

김석규 위원 시에 이야기할 때 동절기에는 수요가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요? 집행부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30~40% 이상 주는 것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냐고요, 시에.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구체적으로 반이 줄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 없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수요가 50% 반으로 줄기 때문에 기간제를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인사조직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그대로 쓰면 안전한 2인 1차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다 뜹니다.

이 시간 현재 얼마만큼 줄어든다, 또 1월에는 얼마만큼 준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나 안 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2인 1차를 하려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여건, 환경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또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임이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2인 1차 안전한 것 하라고 계속 주문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2인 1차가 안 되는데.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5톤 트럭 하나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상임이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만약에 복직 명령이 떨어지면 경륜공단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법에서 잘못했다면 위반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공단에서 법을 위반하면, 공공 부문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노무사…….

김석규 위원 노무사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노무사, 막판에 작년 12월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거기에 퇴직금을 같이 넣어준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그렇게 악의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악의적인 것입니다.

기존처럼 계속 근무를 인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악의적인 방법 하나가 딱 그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그것은 근로자들이 법으로 하면 저희들도 법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 판단을 해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상임이사님 책임지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누비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누비자 운영시스템 도입 결정을 8월 18일날 했는데 지금 누비자 시스템 운영 특허 만료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지금 현재로 특허가 언제 만료 된다 이것은 없고요.

누비자 운영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송이나 정비나 상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특허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대여,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두 개를 합쳐서 수원시에 기술 이전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손태화 위원 관리·운영 하는 것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 대여·반납 방법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그것은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고 어떻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항상 만료일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특허는 갱신기간은 있는데 새로운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 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 판매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시스템에 대한 것이 합해서 6억 정도로 시와 이야기해서.

손태화 위원 한 번 하는 데 6억입니까? 아니면…….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한 번 기술 이전, 프로그램 이전해 주는 데 6억 정도로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6억이요?

그러면 그것이 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되어서.

손태화 위원 8월 18일날 도입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전은 언제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최종 기술이전 완료일자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실무 국장님이 방문을 하려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외국으로도 지난 번에 언론에서 스쳐가는 것을 봤는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베트남 다낭입니다.

손태화 위원 다낭에는 그냥 무상 지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아니요, 그것은 그냥 좋다 이래서 하고 싶다 이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금액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금액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보도던데, 사실무근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창원시와 협약서 내용은 들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무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1인 1차, 2인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인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이 265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올해 설치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관대가 5,930개이고 자전거가 3,932대인데 금년에 구입한 자전거가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금년에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고, 지금은 저희들이 1년에 500대씩 조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립을 해서 쓴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부품을 사서, 저희들이 기술 인력이 좋기 때문에 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한다든지 해서 새로 조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몇 대나 되는데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올해 500대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500대를 조립한다고요?

몇 대를, 이것이 누비자 부품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누비자가 500대가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요즘은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2년 정도 수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4~5년 정도 누비자를 쓰고.

손태화 위원 누비자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2,000대 구입할 때 그때는 한 6,000대쯤 됐거든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총 8,000대를 구입해서 4,000대를…….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에 구입한 것들은 1년도 안 돼서 폐기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2011년도에 1,000대, 2012년도에 2,000대를 구입하고 그 뒤에는 롯데마트인가 어디에서 500대를 기증한 것이 있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디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덴소 풍성도 있었고.

손태화 위원 아 덴소, 그래서 어떻든 최근에 금년, 작년까지 누비자를 신규로 도입을 안 하니까 현재 보관대는 5,900개이고 자전거는 3,900대가 되다 보니까 이 중에도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이 3,900대라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중에 고장 나서 아직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일부 있는데 거의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터미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터미널 간격도 마산·창원·진해에 두루 퍼져있기 때문에 운송하는 기간,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부족하니까 운송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적정한 터미널 265개, 보관대 5,900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전거가 몇 대가 되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나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보관대 대비해서 55~60% 정도를 적정 운영률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적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자전거는 3,800대 정도 터미널에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적정한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고,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지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어떤 경향이냐 하면 출근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있는 터미널이 왕창 비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단지역의 터미널에는 왕창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고, 여기는 더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출근시간에는 모자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출근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5~60%가 적정하다는 말씀은 일리가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종전에 지금보다 터미널 수가 훨씬 적을 때도 5,000대 이상 있었거든요.

제가 2012년 말인가 누비자 관련해서 시정질문 할 때 자전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터미널이 1년에, 올해 몇 개 신설했어요? 12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10개.

손태화 위원 1년에 개략 10개씩 터미널 증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전거 대수가 절대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송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주민들은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대수가 몇 %가 되어야 정상적이다 하는 것은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누비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제가 누비자를 7년째 모니터링 하는데 6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쏠림이 엄청나게 심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많으면 힘이 들어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많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손태화 위원 적은 것이 낫겠네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오히려 적정한 것이 가장 좋은데 저희 프로그램은 1시간 뒤까지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1시간 뒤에는 어디로 쏠릴 것이다, 또 지금은 터미널 특성들을 알아서 미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는 자전거가 50~55%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전거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작년에 또 시에서 500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매년 500대 이상 구입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3,900대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1년에 500대를 개조해서 새로 고치고 500대가 들어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500대를 새롭게 리폼을 한다 하면 몇 대를 폐기시켜야 500대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4,511대를 폐기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고 이러면 또 거기서 못 쓰는 폐기물 같은 것은 버리고 해서 폐기도 반 이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3,900대이면 현재 3,800대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8,000대에서 4,000대는 폐기했다? 처음부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4,000대이면 반이 폐기되었는데 요즘 새로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그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 500대 구입한 것 말고 2012년에 2,000대 구입한 것의 수명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년 됐는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부품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4년 정도, 2012년에 구입한 것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5~60%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숫자가 부족해서 운송하는 인력들이 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적정한 자전거 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55%라는 것이 터미널에 30대 같으면 15대는 차가 있고 15대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반은 있고 반은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100% 차 있어야 되고 저쪽에 제가 출근해서 보관하는 데는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1 대 1로 보는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터미널의 특성에 따라서 터미널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80~90%까지 채워 놓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것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인근에 터미널이 많고 이러면 한 60% 내외 그렇게 가고, 물론 현재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창원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톤 트럭을 이야기 했는데 200대, 300대를 한 터미널에 갖다 놓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합니다.

어떻든 자전거 숫자하고 이것도 좀 더 시하고 그것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끼리 MOU 체결도 했더라고요, 상생발전 협약식.

또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영자전거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들여서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에도 덴소라든지 무슨 마트에서 500대씩 기증한 것을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들 그것 한 것은 그냥 누비자만 합니까? 기증을 받으면.

기증한 회사의 어떤 광고 이런 것은 안 해 줍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광고를 해 줍니다.

손태화 위원 해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의 MOU를 체결한 그 쪽과, 이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올해 한다고 해서 체결은 해 놓고 언론에 거창하게 발표는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정한 자전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사이클선수단 5명이 은메달 2개 이상을 해서 최소 선수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감독 1명, 코치 1명, 단거리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거리 3명이 선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코치도 선수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단거리사업팀 3명만 선수입니다.

손태화 위원 3명만?

나머지 감독, 코치들은 선수가 아니네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3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 코치를 2명 다 둬야 되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원래 6명이 있었습니다.

자꾸 선수를 줄이다 보니까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서로 이야기도 감사 이후에 했었는데 몇 가지 해명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명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 관련해서 준 자료가 저한테도 있을 것 같고 주신 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저한테 그 자료를 들고 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동수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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