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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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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서울사업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인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행정국,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서울사업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실 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종 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허선도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뒤에 있는 우리 주사들은 직접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부연 설명보다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핵심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별로 하시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 그나마 세 군데 합의를 이끌어 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통합하고 또 광역시 추진한다는 그 여력의 힘의 10%만 사용해도 이것 할 수 있어요.

지금 온갖 행사장, 회의 하면 광역시 홍보에 열을 올리잖아요, 기관장부터 누구 할 것 없이.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행정동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대의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는 합니다.

김동수 위원 동의하시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김동수 위원 이것이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행정동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 안 납니다.

우리 계장님부터 담당자 분들, 이 세 개 하신다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항이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시장님부터 전 간부들이 앞장서야 돼요, 밑에 직원들이 발로 뛸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다 통합 세 군데 하는 데 밑에 인센티브 요구사항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해 내야지, 세 개씩 다섯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인센티브 주고 뭐 주고 하면 실질적 효과 안 나타납니다.

이번에 세 개라도 이루어 냈으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행정동 통합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관련 단체들, 관변 단체들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 있죠?

주민자치, 새마을, 기타 등등 단체들 거기에다 우리 예산 보조하잖아요, 그렇지요?

보조 다 하잖아요.

행정동 통합을 미루다 미루다 보면 지금 많은 지역에 행정동사무소가 지금은 민원센터인데 낡고 오래 되고 주차장 부족하고 이런 데 또 신축 문제도 생긴다 아닙니까, 신축 요구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거점 행정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만 만들어야 될 것을 이런 요구에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안 지어야 될 것도 짓게 되고 실제 나중에 행정동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거점 행정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세도 보십시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정서비스가 지금 첨단화 되어 있고 우리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다 열람하고 뽑을 수 있어요.

대면으로 해서 할 일은 구청이라든지 사실 인허가의 문제가 대면하고 실제 관공서에 출입할 일이 생기지, 동사무소 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차제에 이것을 정말 유능하고 능력 탁월하신 박 과장님 한번, 또 김성환 계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에요.

위에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 기관장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장 박명종 원래 동 통합 할 당시부터 예전부터 해 왔지만 성공률이 좀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동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 개 동을…….

김동수 위원 주민들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것 말이 안 돼요.

통합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어요?

통합 원해서 했습니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죠.

할 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관변 단체들 통합해야지요, 그런 것 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되어 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개 지역이 통합되는데, 아마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동 통합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이번에 주요 업무에 이것이 빠져 있고 없어요.

우리가 1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4년 동안에 차형보 의원이 광역시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때 계신 분 지금 다 계시잖아요.

결의안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1대 때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광역시 추진하자고 의원 발의로 결의안 내니까 부결됐습니다.

부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시기상조이고 인기영합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부결됐습니다.

또 1대 때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왜 쓸데없는 돈을 써야 되냐고 했던 것이 1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대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관광산업이 지금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되었고 광역시는 우리 창원시의 최대 화두예요.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통합사 책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2010년도에 발간한 창원시 통합사 책자 책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올해 한 해 내년 한 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그맣게 가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행정과장 박명종 추후에 다시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도 그러잖아요.

관변 단체 행사 때 가면 뭐라 합니까? 온 사람들이.

많이 가보시잖아요.

새마을, 한마음 단합대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구)창원·마산·진해 통합해서 관변 단체 행사 때 가면 뭐라고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가보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민원 아닙니까? 그것이 또 민심이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창원광장, 앞으로 이것이 소관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집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행정과에서 집회나 이런 것들 챙기고 있어서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지금 현재의 관리규정대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조례나 관리규정을 바꿔서 하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광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사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은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집회 때도 사실상 집회하는 데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물론 시장님이 만든 규정이지만 그 규정하고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또 반대 측의 민원이 들어와서 왜 규정에 어긋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좀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도 관리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도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또 반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빨리 현실적인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정문 앞에 매번 제기해도 안 되는데 화단 있잖아요. 국화 화분.

그것이 제가 보기에 보도거든요.

보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도 위에 적치물을 놓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왜 거기에 놔뒀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집회 때문에 그것을 놔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보도 위에다가.

○행정국장 임인한 환경미화용으로 설치한 것이죠.

김석규 위원 환경미화용으로?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석규 위원 그것이 어떤 환경미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화분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안쪽에 국화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보도까지 나와서 화분을 놔둔 것은 그것을 환경미화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행정국장 임인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청사 부지 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보도를 나가서 화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을 처음에 같이 모아둔 것을 완전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떼어놓았어요, 사람이 가운데 걸어 다니도록.

자전거하고 같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쪽은 자전거가 지나가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버스정류소가 있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석규 위원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정문으로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 다음에 택시가 서지요.

그 버스정류장부터 그 사이가 정차를 할 경우에 진입하는 차와 버스와 택시가 정차를 하는 그 순간이 생기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택시 타고 오시면서 택시기사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차를 대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버스가 잠시 섰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그것이 없어도 진입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시청광장 로터리를 돌아서 진입하는 것도 운전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거기다 버스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택시가 서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미화라고 한다면 철거하세요.

○행정국장 임인한 그 관계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미화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그것이 없어도 환경미화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밖에 있어야 될 목적이 환경미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듣기에 시청에 집회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자꾸 서니까 집회를 방지할 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행정국장 임인한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환경미화…….

김석규 위원 환경미화라고 한다면 철거하세요.

○행정국장 임인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하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화분을 놓아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키가 좀 큰 화분을 놓아두면 정문 바깥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정문 쪽을 지나서 한 바퀴 도는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문 바깥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정문, 지금 화분을 놓아둔 그 앞쪽과 청사 사이의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그 차들 승용차의 윗머리가 보일 듯 말 듯한 경우들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키가 큰 화분을 뒀을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쪽에서 오는 차들에 대한 인식 없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가 쑥 들어오면 접촉사고가 생길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설치한다고 전제했을 때 키 높이를 좀 감안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화분의 키 높이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07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행정과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어려운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좋은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고객만족지향적서비스 기준이라고 해서 ISO9001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과장님, ISO9001 시리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체크 항목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가미하면 품질경영에 대해서는 ISO9001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품 생산을 해서 고객한테 주는 것까지는 ISO9001을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고, 우리처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업 같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데는 9004나 14000 이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9001은 제품과 관련된 것이고 9004는 거기에 플러스 서비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9001을 따야 되는 것인지 9004를 따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여기 9001에는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서비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9004를 따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9001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 특정한 제품을 고객한테 주는 데까지의 서비스,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설계할 때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줄 때까지의 서비스로 보고, 9004는 행정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제품이 아니고 어떤 기획된 것을 가지고 대민적인 서비스를 9004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확인하셔서 굳이 9001을 안 따고 9004를 따야 되는데 9001에 막혀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04 시리즈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ISO14000 시리즈로 가는 것이, 14000은 환경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따실 때 9001이나 9004는 행정 소요되는 것이나 기관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9004를 따야 된다면 9004를 따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뒤에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적어도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반드시 답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시민안전망 구축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용도 폐지가 95필지하고.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

손태화 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조물배상보험금 지급 해서 110건에 3억 5,1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회계과 소관입니까? 영조물 관계도.

○회계과장 허선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에 105페이지에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위원장 김헌일 손 위원님, 이것도 인사조직과 업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화 위원 인사조직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행정과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산합포구 쪽은 7개 동이 2개 동으로 4개 동이 준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명종 3개 동으로, 예.

김이근 위원 4개 동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월동하고 중앙동이 합치고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이 합치고 그 다음에 석전1·2동 그 다음에 노산동과 교방동은 거의 다 주민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명칭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중앙 지침이 새로운 동 명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혼란을 초래한다, 영속성을 가져야 된다, 가능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노산, 교방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김이근 위원 무학동으로 해서 양 동에서 서로 합의해서 통합하기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동 명칭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라갈 의무는 사실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박명종 그래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면 가능하면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노산동을 고집하면 교방동 주민들은 결국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무학동으로 하라, 무슨 동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논의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 이번에 하면서 진해구 쪽은 3개 동을 합치려다가 무산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몇 년간 동 통합에 대해서 추진력이 쉽게 말해서 없어질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동 통합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어떤 추진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너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면 사실 이것 못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명종 이제 3개 동이 새롭게 탄생하니까 통합된 데 대한 장점들이 부각되면 다른 동에도 통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좁은 의견으로 보면 동 통합을 하면 불리한 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실 통합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고 큰 통으로 밀어붙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동 통합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이 안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통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내년에 한 번 더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국장 임인한 내년에 당장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다 뭐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내년 들어가서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 통합 결정이 아직 의회의 심사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결정되어서 내년에 출범하게 되면 그때 상황도 같이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내년에 대통령 선거, 2018년도에 지방선거, 사실 2년 동안 못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다음 통합 3대 가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좀 답답한 심정에서 사실 이번에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직원의 징계라든지 인사 조치에 대해서 행정국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 안원준입니다.

징계 요구는 감사관실에서 요구하고, 인사조직과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감사 요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징계 요구나 인사 조치가 사안이 됐을 경우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인사조직과에서 구성해서 실제 인사 조치는 또 징계 조치는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북면 하수처리 불법 무단 방류와 관련해서 인사 조치 또는 징계 요구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직 징계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징계 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의결을 해야 되죠.

김동수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인사 조치나 징계 요구가 온다면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주변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말단 직원들을 잡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새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의 기관장님 또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 부시장, 이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시고 끌고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말단 직원들이 예산 집행을 잘 못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기가 급박한지 이것을 인식 못해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아직까지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나 이런 통보가 온 것은 없고요.

북면 하수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북면 감계지구가 건설되고 입주되면, 이것이 작년쯤에 폐수처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처리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지연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됐던 이런 부분이 있고, 설령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해서든 하수처리장이 제때 완공이 어렵다면 무단 방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수행정과나 하수시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20 며칟날 도 감사결과는 혹시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동수 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선자 시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그 사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을 2014년 12월 10일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년 전 2014년 12월 10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본인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340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의 결정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것을.

자기들이 예산을 쓰고 싶다고 다 써집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정책결정자가 이 사업이 1년 지나면, 말 그대로 똥오줌이 잘못하면 넘쳐서 하수가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기관장이 ‘아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이것을 1년 안에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기관장 아닙니까?

도 감사결과도 그래요.

기관장 책임이 제일 크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실무부서에서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잘못을 저지른 양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지 않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어쨌든 그것은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좀 다르게 보도된 측면도 있고요.

시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국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국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는 시장님께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묵살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김동수 위원 언론보도가 아니고, 아니 국장님, 도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도 감사자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임인한 도 감사자료에도 거기에 예산을 안 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사항이 2012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서 2013년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해서…….

김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도 감사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보시고 인용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이야기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아니 저도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징계가 어떻게…….

○행정국장 임인한 그래서 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동수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하셔서…….

○행정국장 임인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요약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밑에 사람 잡지 말고, 시장님이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어요? 사업부서에.

○행정국장 임인한 시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또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김동수 위원 명백하게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죠.

○행정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알고 본인이 답을 “나는 당선자 시절부터 방문해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도 말씀하셨고 1년 전에 이 상황을 인식하셨으면 당연히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인사 조치 문제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하셔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감사의 인사 조치 사항을 보면 너무 직원들 잡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이 그런 것은 본인이 대범하게 큰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언론도 편하고 수사기관도 편하고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경찰서도 바쁘게 됐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하느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 이 문제 처리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되셨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직원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시간선택제 대체 임기제 운영 해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임기제 관련해서 지난 7월인가 8월에 일선 동에 민원처리 관련해서 그때 다 정리하신 것이 임기제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통합하고 나서 2010년에 읍·면·동에 민원이 폭주한 15개 동에 한해서 임기제 계약직을 선발해서 근무시켰습니다.

그것이 5년이 만료되어서 재임용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일반 공무원을 배치시킨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15명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줄였다는 것이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요.

7월, 8월에 임기제 공무원을 줄이고 내년 사업계획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지요?

한시 임기제든 시간선택 임기제든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한시적 임기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휴직자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읍·면·동에 일반 민원 보는 경우에는 기간제가 필요한데 구청이나 시청, 사업소 같은 전문직에서는 그런 분이 일을 못하지요.

그래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선발 인원을 그 실무에 맞는 데 배치시켜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 대신 그 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1년 연장도 가능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결원이 많은 것이 대체적으로 읍·면·동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구/읍·면·동.

대체인력이 82명 중에 66명이 구청이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읍·면·동에 주로 하는 것이 민원처리 업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재임용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원 대 현원 대 다 쓰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결원율은 2~3% 줍니다.

그 이유가 유동 인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직도 하고 전출 가고 또 퇴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 인력을 대비해서 기본 결원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 데는 어차피 결원을 시킬 수 없고 그나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이 읍·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고 또 본청에는 대체적으로 육아휴직 가는 비율이 작습니다.

젊은 직원이라든지 또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 다 된 그런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적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갓 결혼하고 출산하는 여성들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휴직자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도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국에는 정원이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현원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넘어서는 것은…….

김석규 위원 넘어서는 것이 많은데 읍·면·동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읍·면·동 결원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읍·면·동의 업무는 민원처리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 지난 7월, 8월에 재임용 하지 않았던 15명을 그대로 임용했으면 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행정이라는 것이 인사가 7월, 8월, 지난 몇 개월 전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다 자르, 쉽게 이야기하면 재임용 안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것이 자르는 것이잖아요, 속된 말로.

자르고 다시 내년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 다만 한시적이나 시간선택제로 하겠다는 것은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이지요.

임금을 적게 주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 일선 민원에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선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민원처리가 제법 많고,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 분들도 한시적이든 시간선택제든 오시는 분들이 처음 업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인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앞뒤가, 7월, 8월에 했던 것과 내년에 하겠다는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도 사실은 기간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제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똑같이 일자리 관련해서 그 다음 12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균형인사를 하겠다, 위에 공감인사, 성과인사는 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균형인사에 보니까 두 번째 특수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정례회 시작할 때 시장님 시정연설 하실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구지도사, 청경,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임기제를 쓰든, 여기에도 임기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지도사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임기제를 쓰고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그것도 기간제이죠, 사실은.

그 다음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간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지도사는 소수 인력입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 연구사가 박물관에 법적으로 1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2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백기간에 또 새로 임용을 해버린다, 임용을 하면 이 출산휴가 갔다 온 사람이 복귀하면 법적으로 1명 된 것이 2명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선택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그 뒤에 청경하고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대체한다는 것은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기간제로 대체해서 인력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연구지도사가 대체인력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체인력이고, 대체인력을 임기제로 쓰겠다고 이야기 해놨잖아요.

연구지도사도 마찬가지 문제잖아요, 임기제를 쓴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전 125페이지에 대체인력 관련한 이야기였고, 그렇잖아요?

출산이든 뭐든 육아휴직이든 나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쓸 때 임기제 공무원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 페이지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인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균형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지도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지도사를 안 뽑고 임기제 계약직으로 뽑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탄력 운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석규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제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안 하고 기간제를 쓰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청경, 무기계약직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기간제하고…….

김석규 위원 기간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년이 돼서 퇴직해서 나가고 나면 기간제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기간제로 대체하는 것보다도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이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업무가 1년 상시지속업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필요할 때 그때는 기간제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청경과 무기계약직이 일하고 있는 데가 어째서 상시지속업무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그것은 그때…….

김석규 위원 대부분이 상시지속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시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맥상 이야기는 누가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고 청경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것이 줄인 만큼 뭐로 하냐면 여기에 딱 그렇게 적어놓았잖아요.

기간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한 명이 퇴직해 나가면 기간제로 대체하면 이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는 이야기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청경 업무는 원래 방호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경법에 보면.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도 청경이 있거든요.

그 업무가 청경이 나가고 나면 그 청경 업무가 1년 내 상시적업무 같으면 다른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쓰고 그 업무가 1년까지 필요 없고 6개월 필요하면 그에 따른 계약 기간제를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모든 분야에 무기계약직, 일반직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군 내에 판단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좋은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좋은 일자리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늘리냐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시정 전반에 다지요.

그것은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3개월, 6개월씩 계약 갱신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 낫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자리이긴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냐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좋은 일자리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묻는 뜻이.

○위원장 김헌일 인사조직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여기에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청경 이런 직원이 누군가가 빠져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느냐, 아니면 기간제로 충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는 좋은 일자리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원래 무기계약직이 빠져 나가면 그 자리에 무기계약직으로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같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그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연구지도사는 1명이 필요한데 출산휴가 갔을 때 1명 더 뽑아서 2명이 되면 업무 효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1명, 2명 있는 법적인 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경법에 보면 청경은 방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 업무하는 청경이 있거든요.

그 분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무가 1년 지속적인 업무 같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을 뽑도록 하고 그 업무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좋은 일자리만 내세우시는데.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 지침은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2014년에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공기관 전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이 빠져 나가면 판단에 따라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는 임기제 공무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그것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항이지, 무기계약직이 나가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을 뽑아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업무가 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지, 그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정부 정책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무기계약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늘리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기간제를.

그것이 누구나 보더라도 상식적인 것이고 시장님이 민간 기업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시정연설에서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했는데 인사조직과의 업무는 시책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옆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옆에 방금 무기계약직이 빠져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127페이지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효율적 운영 방안 정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도단속, 사무보조 인력,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수삭감을 확행하겠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정수삭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뒤에 보세요.

직종전환이나 시간선택제 채용한다는 것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이지, 일반 있는 자리를 깔 수는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해고를 할 수가 없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직종을 전환시켜 버리든가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무기계약직 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기계약직 정수가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제가 글을 잘못 읽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무기계약근로자 효율적 운영 방안 정착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근평을 실시하고 단계적 순환전보로 책임감을 고취시킨다 이 말씀은…….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밑의 것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러니까 지도단속 업무나 사무보조 인력에 무기계약직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우리가 판단해 보고 그에 따라 정수를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있는 사람의 정수는 삭감 안 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있는 사람은 삭감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부당해고이고, 제 이야기는 결원이 생기면 퇴직자가 생기면 거기에 지금 현재 해서 줄여서 정수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앞의 것과 문맥이 전부 동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시책이 맞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결원이 생길 때는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더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도 다른 시처럼 광역시를 하려면 100만 이상 도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했는지 기간제를.

성남시는 내년까지 320명을 전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그런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통화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13년에 121명을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간 1명씩, 5명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121명 전체 전환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도가 2013년부터 확정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2016년이 끝나죠.

2017년이 옵니다.

왜 다른 시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계속 따지니까 제가 계속 발표하죠.

위원님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하면 제 별명이 김 기간제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우리도 그런 시책을 가져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줄여가는 시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수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지금.

김석규 위원 100만을 하셔야지, 왜 50만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00만도 있고 50만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695명입니다.

우리 시보다 인원이 많은 데는 수원시만 715명, 인천시 342명, 대구 266명, 대전 342명, 광주 152명, 고양시 424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광역시는 적지요.

광역시를 비교하면, 광역시 관할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러면 일반시 불러볼게요.

성남시 586명, 청주시 389명, 안산시 557명, 남양주시 184명, 전주시 439명, 안양시 350명 이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간제도 불러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기간제는 안 했고 무기계약직 수를 파악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십시오.

창원시는 3개 시를 통합했습니다.

면적도 가장 넓다고 이야기하죠.

이것과 성남시를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수원시는 범위가 좀 넓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기계약직 수가 많죠.

기간제를 비교해 보세요.

기간제를 비교하면 성남시가 몇 명입니까?

3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300명 쓰고 있잖아요.

규모가 1,300명 쓸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간제로.

성남시는 전체 기간제하고 합쳐봐야 1,000명 안쪽이고 우리는 1,8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1,800명 2,0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력이.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창원시 무기계약직은 690명인데 여기는 55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계약직 수를 줄이겠다, 이것이 올바른 상황 판단입니까?

그러면 기간제도 줄여보세요.

그러면 일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제가 무기계약직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되면 위원님과 의논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수가 창원시가 적다 하기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수가 우리 시가 적다고 하시기에 제가 전국의 무기계약직 수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수를 파악해서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2011년 정부 지침 이후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환율과 인원수가 창원시와 성남시와 수원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 전체를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쓸 장소가 일반 공무원직은 할 수 없고 일반인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이면 무기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무기계약직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직이 적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을 현재 쓸 수 있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업무량을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 무기계약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검토하시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외에 채용해서 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같으면 600명, 700명 무기계약직하고 그 다음에 청원 경찰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지금 비수기지요?

비수기에는 1,300 그리고 성수기 되면 1,700 제가 보기에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2,000명에서 2,300명 이렇게 보입니다.

2,300명 중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비율을 보세요.

이 비율을 보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단순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시도 공무원 외의 몇 명의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인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인원하고 기간제를 쓰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300명 조금 넘고 무기계약직 500 몇 명 됩니다.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기계약직 700명, 기간제 1,300명 지금 비수기에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역이잖아요.

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느냐, 성남시는 무슨 특별한 일자리가 한시적인 일자리도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냐, 아니냐, 전체를 분석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분석해서 이러한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그런 분석은 매년 하고 있는데 더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인사조직과장님,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파악됐을 것이고 인사 원칙이라든지 우리 시의 인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김석규 위원님도 잘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운영 원칙이 확립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원준 과장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확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105페이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잦은 편인데 실제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과를 신설해서 재개발을 좀 촉진하겠는 것이 아마 시장님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과를 신설해서 전담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재개발 업무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가 그것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민간 주도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인가해 주고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6월달에 시정질문을 넣었다가 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다섯 분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뺐는데 나중에 회계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과 연계된 부분이라서 지금 13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이 4만 4,000건, 일반재산이 2,800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00 몇 십억, 그 뒤에 보면 145건에 310억 정도의 부동산 매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으로 공유재산 매각 목표를 잡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4만 4,000건이나 되는 이 건이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쓰는 부분과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 남은 잔여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준공이 되고 수 년, 수십 년 된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문 내용은 인사 조직을 할 때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담반을 만들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이 많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부분이 액수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것을 지난 번 회계과에 말씀드리니까 신청, 개인이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이 있을 때만 그 업무를 하는 그 팀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감정하고 측량해서 민간인한테 불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4만 4,000건이라는 엄청난 재산들이 정말 필요한 재산인지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재산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TF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담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제가 금년에는 돈 달라고 한 것이 2억밖에 없는데 그것도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달라고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시의원 자신이.

그래서 2억을 구청에다가 달라 했는데 그것도 삭감해 버려서 참 난감했는데, 돈 없다는데 무슨 돈을 달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적어도 우리 세수에,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것 전담을 해야 돼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니까 시스템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용도 폐지나 그런 것을 안 넘겨주고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개 부서만 확인해 보더라도 20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합니다.

하나는 시 세수가 올라오고요.

두 번째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때문에 민간인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 때문에 자기 부지가 맹지가 돼서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떻든 내년에, 나중에 별도로 회계과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공유재산 50억, 이것은 제가 혼자서 해도 어느 것 어느 것 주민들한테 불하 받아가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 불하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건축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이거 보니까 앞에 시 재산이 있거든. 그것을 그러면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매도 되는 것 외에는 방치한다,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TF팀을 구성하면 그것을 조사하고 행정재산으로 있으면서 용도 폐지하지 않은 부분들이 수천 건 내지 수만 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그 팀이 필요하다, 조직을 이것이 과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한 계 정도만 만들면,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서 향후 몇 년간은 우리 시에 들어가는 재정들이 야구장에 올해도 200 몇 십억, 내년에도 200 몇 십억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 1년 정도만 가동하면 적어도 몇 백억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손태화 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을 했다면 시장님이 인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을 빼는 바람에, 그 자료는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구성되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매각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가 팽창하고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보다도 차라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줘서 매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쓸모없는 공유재산이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TF팀을 만들어서 1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제가 인사조직과에 말씀드린 것은 조직을 만들어줘야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회계과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 계를 보강하든지 단 시간 안에 제가 볼 때는 한 1~2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해서 구입해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땅을 개인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안원준 인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성과·전문성 중심의 혁신 인사제도 구현이라고 해서 마·창·진 4:4: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청 전입경로 준수 원칙 해서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읍·면 지역에 있다 보면 좋은 직원이 하나 왔는데 한 6개월 있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굴 알만 하면 가버리고 또 많이 있어봐야 근 1년 있다가 가버리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는 것은 사실 혁신적인 인사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인사제도잖아요, 이 문제가.

혁신을 하려면 거꾸로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읍·면·동에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혁신 인사제도이지, 이 제도는 혁신적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혁신 인사제도라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보의 하나의 기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혁신이라는 것은 시 산하 어디 근무하든지 간에 승진을 시켜줘라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7급 이하 승진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승진이나 8급에서 7급 승진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청 관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그 다음에 구청 과나 아무 데나 있어도 승진 요건만 갖추면 승진을 시켜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물론 과장님, 9급에서 8급 가고 8급에서 7급 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6급에서 5급 가는 것은 어렵고 사실 7급에서 6급 가는 것도 읍·면·동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과장님께 요구할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근무를 하게 해야 되지, 6개월 있다가 가게 되면 없는 사람들 삐친다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가 6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진짜 없는 사람 삐친다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해 주고 일 똑바로 하려고 하면 그냥 구청이나 본청으로 가버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56년생부터 62년생 그 사이에 있는 인력들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률이 한 200명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합 1대 때는 퇴직률이 한 20명,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배로 불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200명, 300명 나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나가버리면 또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사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읍·면·동에서 6급 승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공무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7급들이 본청에 못 와서 안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승진하는 것은 본인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혁신 인사 이렇게 넣지 말고 그냥 인사제도 구현 해서 넣어야지, 혁신을 하려면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잘 하려고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요.

전략적 국제교류로 글로벌 브랜드가치 제고 이 타이틀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추진계획만 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확대 추진 이것 말씀입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131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그 부분에 보통 이렇게 체육 간의 교류, 홈스테이, 문화·예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국제교류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유럽이나 남미, 미국 이런 데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 기초 단체에서 유럽이나 그런 도시에 자매·우호도시 하자면 저쪽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화나 체육을 교류해서 좀 친하게 된 다음에 자매·우호도시를 확대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북경 하면 우리 창원시를 잘 몰라요, 바깥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서 안 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와 하면 좋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안의 관계에서 힘들면 민간하고 북경하고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와 할 수 있다면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와 맺으면 좋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런 노력 안 하셨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특히 중국이나 유럽 쪽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청이나 이런 데 연결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한테 제보도 하고 주선을 해 줍니다, 그 도시와 맺자고.

그러면 우리가 “예, 좋습니다.” 하면 그 분이 그 시에 가셔서 관계자를 만나서 창원시가 하자고 한다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면 우리 실무진끼리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번에 오스트리아와 빌바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 번에 캐나다에 보니까 해밀턴 시가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해밀턴 시가 해양 바다를 끼고 저희 창원시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저희와 비슷한 도시와 맺어서 해양을 끼고 있다, 진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 시와 교류 같은 것, 이 해밀턴 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글쎄 그 도시는 아직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미 위원 해밀턴 시에 대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 시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규모라든지 모양새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체육도 기본이고요.

문화·예술, 체육, 홈스테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추진계획이라면 적어도 이것보다 다른, 조금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국제 자매·우호도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접근하기에 수월하고 제일 관계 맺기가 빠른 것이 문화·예술, 체육 분야여서 넣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것 말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해밀턴 시도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도에 한번 알아봤더니 도에는 의원들 간에 한일친선협회라든지 의원친선모임 그 다음에 한중이라든지 이렇게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왜 없을까 했더니 예산 때문에 그것이 좀 안 된다고 제가 듣기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고 또 추진하는 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 도시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부서와 의회 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 의회 의원님께서 한 회기 동안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제약이 없는지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제안만 해 주시면.

김영미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강장순 위원 안 된다는 소리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회기 동안에 몇 분 가실 수 있는지 제약 그것만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호도시 관계는 김영미 위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장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이근 위원님 설명에 부연해서 저는 적어도 동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말해서 좋은 직원들이 빨리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직원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직원들이 능력도 있고 인맥도 두텁고 하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이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다음에 인사 원칙이 한 마디로 딱 잘라서 하면 신상필벌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진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실 예를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정수 6급 직원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공무원 대상 받았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 무렵 공무원 대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다는 시장의 내부 방침이 있었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시장님의 내부 방침이 아니고, 행안부에 특별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민원특별대상인가 SBS가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승진제도 안에 그 내용을 한 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만난 시기가 올 봄이었는데 제가 거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다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굉장히 만류를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갔고 아마 내년쯤 퇴직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구제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인사 원칙에 반하는 또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아 저렇게 해도 내가 승진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시가 특히 주무부서인 인사조직과에서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꼭 한 번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음에 늘 걸린 부분은 김정수 직원이 혹시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아마 내년 6월쯤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근무하다가 나가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어떤, 꼭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승진이든지 안 그러면 순환보직에서의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사조직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지금 생각에 그것이 민원대상인가 싶은데요.

민원대상 받은 직원이 우리 시에 5명, 6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특별승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사 혜택은 받았고요.

또 민원대상 받은 직원들이 개별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 받은 만큼 우리가 인사 혜택은 다 줬습니다.

줬는데 단지 한 계급 특진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계급 특진시켜 달라는 그 말씀은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특진이 있는데 일반 행정 내부 공무원에서는 특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거론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나 어려운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계획서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조직과에서 하던 것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부분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제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실수요자 매각 분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취합을 해서 분석 중에 있고 내년 1월 초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필지별 조서를 가지고 도로건설과 등 관련 부서 담당 직원들 집합회의를 소집해서 용도 폐지와 매각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실수요자 가정에 통지할 계획도 있습니다.

개별 통지문을 보내서 통지를 해서 실수요자 매각이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 지금은 재개발 등 해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 매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상 매입 대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업무보고 132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매각 목표금액 50억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허선도 이 부분은 사실 5년 동안 지금까지 실수요자 매각을 저희들이 현황 추이를 검토해서 50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168건에 332억 원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바 있고 세입이 과다하게 잡히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열심히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회계부서에 인원이 과다 정원이 책정됐든지 현원이 많든지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되어 행정재산이 4만 4,000건이거든요.

이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려 해도 힘든 업무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계획적으로 전담해서 1~2년 동안에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라도 이 잔여 부지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있는 것들이 관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매각할 때도 측량이라든지 이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업무들인데, 현재 있는 업무가 평상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이것을 그냥 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집중해서 전담반 2~3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방치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실수요자 분들의 매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잠깐만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수요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아시잖아요, 제가 그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은 저한테 묻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아느냐, 그것을 매각하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하면 업자가 여기 사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시 재생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제가 가면 이것 좀 매각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지, 실수요자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만 업무를 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갈수록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해야 돼요.

행정재산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공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재산으로 놓아둬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르게 주차장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인지, 지금 전부 텃밭 해 먹고 있잖아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 장소로 되어 있다니까요.

동에서도 골치를 많이 앓아요.

그렇게 있는데 신청하는 것 1년에 몇 건 된다고요, 신청해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4만 4,000건 중에서 과연 우리가 불하 할 수 있는 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공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정리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2~3년 동안은 우리가 사업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던 사업 다 잘라 버리고 말이지, 200억 넘는 사업 금년에는 10원도 안 주더니 내년에는 10억 준대요.

그것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행사업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데, 이런 것을 2~3명 정도가 전담반을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100억, 200억 정도는 1년 안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현재 하시는 분하고 2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하면 팀을 구성해서 3명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겠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부서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통지까지 하시겠다고 했고 또 용도 폐지하는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가서 협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400건도 아니고 4만 4,000건을 분석하고 대장만 만들어도, 제가 한 2만 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정도 됩니다.

4만 건 다 하면 자료 보고 분석하고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뻔히 알면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사실 돈 없다 하면서 돈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만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 실과에 담당자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직원들과 실무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고 토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감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요즘은 대부분이 도로 내주는 것이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해서 잔여 부지가 남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못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압니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집을 못 짓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 이것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을 시의원이 행정을 아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부서를 몇 군데 갔습니까?

도시재생과에 가서 두 달 동안 업무를 풀어놓으니까 회계과에서 또 회계과에서 업무를 풀어놓으니까 구청에 가서 또 업무가 이것이 대부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간이 4개월 걸린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준공 처리를 하고 필요 없는 일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행정이 진행되었다면 필요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파악하게 되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인사조직과와 의논해서 다른 관련 부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쪽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협력해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허선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부지 용도 폐지하는 경우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 폐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면 용도 폐지 부분에 혹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측량 수수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예산 외에 내년에 많이 수요가 되면 그 예산이, 사실상 측량 수수료가 개인이 신청하신 시민들이 부담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측량해서 분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용도 폐지하는 이 부분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태화 위원님과 같은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용도 폐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불하 받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유념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용도 폐지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용도 폐지 담당자는 특별히 정해진 담당자가 없고, 현재 재산 보유하고 있는 실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비슷한 사례가 의창구청에 한 건 있는데 몇 년째 일을 못해 내서 본청에 과장님, 지금 담당자분 중에 그 업무 절차를 잘 이행하시는 분, 저와 한번 면담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135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올 초부터 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산하에 단체 통합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가맹단체 통합 대상은 79개 단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통합 대상 79개 중에서 현재까지 통합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통합 대상 79개 중에서 59개 단체가 통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20개가 남았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요, 그러니까 20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목적이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취지로 통합이 됐단 말이지요.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과연 이 통합의 시너지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각 단체마다 그냥 초대 형식으로 된 회장님도 계신 것 같고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된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화합을 잘 하겠느냐라고 기대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현장의 필드에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출신별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내부 갈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기존 체육회·생활체육회가 통합 통준위를 가맹단체마다 구성할 때 회원 수에 상관없이 동수로 구성했는데 선거를 한 데도 있고 그냥 합의 추대를 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한 데는 갈등이 좀 있는데 기존의 엘리트체육 쪽은 기업체 사장님들이 주로 많이 맡아서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많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체육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가맹단체장들은 경제력이 많이 여유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통합된 20개 단체의 대부분이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체육 쪽에 몸 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체육회 가맹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에 기존 3개 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서 2개 단체가 되었다가 지금은 또 하나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데 일단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 파악은 못했고 몇 개 종목만 파악해 보니까 각 종목마다 집행하는 의결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회이면 이사회.

그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선거할 때야 대의원 동수로 해서 선거를 했지만 끝나고 나면 선거는 선거일 뿐인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출신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화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특정 출신들이 회장을 옹립했다고 해서 그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든지 집행을 하면 그만큼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에서는.

이것을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필드에 나가보면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출신이라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통합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은 점점 더 골이 깊어가는 것 아니냐, 이 골이 깊어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 체육 상임부회장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오신 분이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회장님이 좀 나서서 각 종목별로 파악을 해 보시고 진정으로 통합의 취지에 맞게 이것이 진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출신이든 생활체육 출신이든 어느 누구도 어느 분야도 어느 출신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체육회는 상임부회장님, 지원국장님, 새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취임하셨는데 두 분 다 열정이 있고 기존에 3개 시가 통합된 2개 단체가 또 통합되다 보니까 갈등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임부회장님이 가맹단체 회장님들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매주 만나고 있고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오늘 현장 방문 관련해서 갈뫼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 번 우리가 투자사업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서너 가지 그 당시 조건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민설명회, 주민들 동의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 정도 동의가, 그리고 그 당시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어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계획도로가 개설 계획은 있지만 상당히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묘지 주변이고 묘지이고 해서 음침하고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이다, 그래서 꼭 굳이 그 자리여야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것 한데 이것이 통합 이후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

김동수 위원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금 현재 그것이 소로 2개와 중로 1개 해서 사업비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개 사업이 한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동수 위원 소로하고 중로를 개설하는 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금 현재 중로는 우리 시 도로과에서, 소로 2개는 구청에서 하는 계획이 당초 갈뫼산 준공시점이 2020년, 2021년 그 시기하고 거의 같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이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범지역이 더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수 위원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 도에서 그것을 해서 규모가 줄었고.

김동수 위원 육교 부분은 어떻지요? 접근성 때문에.

거기가 역전 뒤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오버브릿지가 아니고, 저쪽 뒤쪽 석전2동 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육교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자료를 보니까 육교 요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생활체육회 인원과 예산, 체육회 인원과 예산 그 다음에 통합 후 내년도 통합체육회 인원과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야구장 짓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국도비 전망을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국비와 도비가 당초 국비는 290억, 도비는 200억을 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와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까지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국비 확보 노력은 했는데, 사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 국비가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0억은 당초 올해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야구장 예산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쪽지 예산을 55억 올렸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지금 주지 않으려고 해서 어렵게 해 오다가 이번에 윤한홍 의원님과 다시 협의해서 문체부에서 관심 사업으로 등록해서 30억을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30억을 100억으로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12월 2일 24시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100억까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서울사업소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정례회 기간 중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만약 좌절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국비 210억, 도비 200억 해서 토탈 410억이 부족해지는 410억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410억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구장을 짓다가 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돈을 빌릴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국비는 150억까지는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도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김동수 위원 현재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내년에 대선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정권 말고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다, 정치 일정도 불투명하고 해서 국비 확보가 진짜 발등의 불 같은데 우리가 총력화시켜서 올해 반드시 100억 이상을 확보해 내야 될 사업이거든요.

어느 정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정도 선을 연결해서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국비에 대해서는 100억까지 어느 정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3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면서 새누리당에 주광덕 예결위 간사님을 통해서 계속 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예결위 위원님 중에 거창 출신 강석진 의원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은 없지만 경남도에 있는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주광덕 간사님한테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2일 의결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 전에 중간 과정에서도 주광덕 위원님이나 염동열 위원님, 몇 분 위원님을 통해서 섭외해서 우리 예산이 100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계속 준비해 왔던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2018년 12월이 준공 예정일인데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내년도 목표 예산이 총 351억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351억이면 내년도 사업분은 진도가 다 나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내년도에는 지금…….

김동수 위원 351억 하면 진도가 나갑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30억일 때 351억인데.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100억 하면 더 되는데 351억이면 플러스 50에서 421억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 내년도 목표 사업 공정률을 따졌을 때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맨 마지막 연도에 이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별 무리가 없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안 되면 펑크 나는 것이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최대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김동수 위원 도비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짝짜꿍 되어서 2억을 주겠어요?

올해 최대한 해야지 내년에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148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해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서울사업소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서울사업소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21페이지에서 2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먼저 좀,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사업소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네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 중에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제가 그제 분양광고를 봤어요.

현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도민일보에서 요약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라디오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광고하느냐 하면 ‘힐스테이트가 만드는 창원 대표 문화복합 주거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부지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1000%입니다, 100% 더 올려줘서.

1000%인데 다 안 하고 600% 가까이 했어요.

일반 재건축·재개발 지역 이런 데 보면 많이 해봐야 용적률이 248%, 216%, 240 몇 % 언저리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 말처럼 49층 4동 1,132가구, 오피스텔 25층 54실, 상업시설 5동, 거기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데 가보니까 대형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과연 문화복합타운 사업인지 자기들 말처럼 문화복합 주거단지, 저는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꼭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서울사업소의 사업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이 말 그대로 문화복합타운, SM을 유치해서 창원의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 문화예술특별시입니까?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진짜 획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은 그냥 문화복합 주거단지이고 거기에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앞뒤가 정말 안 맞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가지고 있어요? 혹시.

처음 당초 내용과 좀 다르게 변질됐다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제가 임기 시작은 8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MOU 체결을 하고 본청에 투자유치과에서 주로 MOU 내용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사업소는 사업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본청 부서와 해당 사업체가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서울사업소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우려된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도 이런 지적들을 참고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아마 노력할 텐데요.

구체적인 것은 투자유치과 쪽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잘 하도록 저희가 협의해 놓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여튼 서울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SM문화타운 유치에 대한 업무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에 지금 협약서 체결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에스엠이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김동수 위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주식회사 되어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그 회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챙기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도 오너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오너 계약이 아니고 거기의 계열사인지 거기에 이름만 들어 있는 조그마한 직원 다섯 명, 자본금 몇 억,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불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입수가 되고 이런 것을 공개하고.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위원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우려되는 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시네요, 보니까.

그 중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야구장 예산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야구장건립단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서울사업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국비 지원이 당장 발등의 불이 2년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마무리잖아요.

준공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사업소는 지금까지 주무부처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느꼈던 감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체부가 거의 초상집이 되어서 거의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수류탄을 한 개씩 맞고 있는 상황인데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16년 있었습니다.

주로 챙겼던 것이 법안하고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제가 확언하기는 무엇 하지만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 국회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야 되지만 조금 서울사업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국회 예산 전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통과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신경 쓰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빼려고 노력하고요.

예산 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김동수 위원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지금 국비 확보 조건을 좀 달아놓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달아놨는데요.

예결위에서 충분히 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단서조항을 150억 한정하고 도비 확보 조건을 좀 달아놓았는데 도비 확보 조건을 좀 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체부가 지금 혼란스럽다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 이런 예산들은 사실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사격장 예산도 문체부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요청한 예산들은 거의 예결위에서 한 개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한 액수만큼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중에 최소한 2~3개만 성공해도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대성공인데 서울사업소에서 예산 확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연관된 것이 하나 있어서 소장님, 조금 전에 국비 단서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그것이 앞전에 야구장건립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사실 예산 끼워 넣기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괘씸죄에 걸려 있는데 괘씸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어디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단서조항을 건 것이 150억 한도를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것을 자꾸 걸려고 하는데 그 단서조항을 저희는 그것을 싸워서 투자계에서 좀 늘리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요.

도비 확보 조건이라는 것을 달아놓았습니다.

도비를 사실 경남도하고 저희 창원시가 교류 협력, 야구장 예산 쪽입니다.

협력 차원에서 원활하지 않은데 그것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빼려고 노력하는데 도비 확보 노력이라도 표현을 좀 바꿔 달라, 아니면 전체를 빼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해 놓았는데 제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이 저와 오랫동안 친구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지금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오후에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 부분에 가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2018년도에 야구장이 준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예결에 올린 부분이 향후 우리가 국비를 290억, 250억 두 가지를 투융자 심사에 올린 것 같은데 일단 250억이든 290억이든 차치하고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150억으로 퉁 치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확보 조건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모자이크사업 해서 도에는 분명하게 지금 도비를 못 준다고 밝혀놨어요.

왜냐 하면 그 이유가 처음에는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조건으로 모자이크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위치 변경과 리빌딩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자이크사업의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도비는 불가하다고 확정을 해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도비 200억에 국비 250억 같으면 450억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확보해서 야구장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예를 들어 창원 출신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거기에 전력을 질주하겠지만 거기에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부대 조건까지 떼어가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겠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지금 상임위에서 부대 조항이 조건부가 걸려 있는데요.

예결위에서는 너무 많은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예결위원님도 아니고 경남권에서 대표 의원님이 한 명 들어가 계신데 강석진 의원님이 계시고, 간사님이 주광덕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 놨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따는 것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끼워 넣기로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건을 전체 들어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원야구장뿐만 아니라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예산도 좀 끼어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좀 문체부가 복잡한 것이 많아서 비는 예산이 좀 들어내는 예산이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 문체부가 차인가 순실인가 때문에 사업들이 전부 삭감되어서 여유자금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못 주고 남은 돈이 있어서 가져오기는 좀 쉽다고 하기는 하는데 당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있는 조건이 예결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해서 그 조건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앞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빼고 나머지 부분, 아까 SM타운 그러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해서 서울사업소는 가교 역할만 했고 투자유치과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가교 역할을 하는 과정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사전에 접촉하고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서울사업소와 접촉한 것이죠?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가교 역할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인데 MOU라는 것이 체결이 정식 계약 전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계약,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개념으로 서울사업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중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조건이, 투자라는 것이 이득이 남아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득이 남게 해 주면서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를 중간에서 맞춰주고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혼까지.

우리 사귀어 볼래, MOU 그때까지 연결하고 우리는 실무적인 협약, 협상 이런 것은 본청 주요 부서하고 투자하는 회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MOU 체결까지는 서울사업소가 주도한 것이잖아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주도라기, 협업을 같이 한 것이죠.

김석규 위원 어디하고?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해당 부서 투자유치과와 같이 움직인 것이죠.

저희가 인맥이 좀 있고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좀 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MOU 체결까지의 과정이, 애초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투자유치과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제가 정확히 알기에는 그것까지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SM타운이라고 하겠습니다.

SM타운 관련해서 문서를 생산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사업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문서를 생산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서울사업소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업무계획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MOU 체결까지 이 앞에 진행해 왔던, 서울사업소에서 주도해 왔던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이 갑자기 MOU가 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쭉 이렇게 진행해 와서 어느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사업소가 주도해서 밑그림이 그려지는 시점에 MOU가 체결된 것이잖아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김석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왔던, MOU가 체결되어 왔던 과정이 언제부터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서울사업소가 이 사업 추진을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그 과정에 어떤 공식 루트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협의하려면 지금 현재 SM과는 어떻게 협의가 됐고 리얼티플러스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와는 어떻게 협의가 된 과정들이 쭉 있을 것이잖아요?

그 과정들이 수시로 보고 됐을 것 아닙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서울사업소에서는 문서 생산합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문서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일일이 문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문서 생산한 문서 목록,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목록만 파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하셔서 지금 목록보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광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1페이지에서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용운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길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보고 하신 2번 란에 보면 무소유 차량 멸실, 직권 말소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이것이 현행법에 민·형사상 저촉이 되지 않는지, 민사상으로는 자기 소유의 자산을 직권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민사상의 소지가 좀 있고 형사상으로 보면 남의 사유재산을 비록 가압류가 되거나 형사사건이 걸려 있더라도 우리가 과연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민·형사상 법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형사 건에는 가장 크게 당면한 것이 가압류 되거나 체납 되어서 가압류 된 차를 끝에 가서는 소유권을 요구하는 형사 건이 더 크게 발생될 우려가 많거든요.

민사 건은 사실 차량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일단 형사 건과 관련된 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셨는지 아니면 법률 자문을 구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상 부분은 사실상 아직까지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히 불법 명의로 되었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별로 처리한 내용을 보면 민사, 형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형사 부분은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 보겠고, 지금까지 한 부분이 약간의 건수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3개 과에 3,500대 됩니다.

불법 명의로 된 개인 간 채무관계로 인해서 차량 양도라든지 폐업 법인 명의로 운행된 것이라든지 브로커에 의한 의도적인 유통, 대포차, 도난 분실 차량, 사실상 폐소 됐는데 말소 등록이 안 된 부분, 멸실 인정 되는 것이.

또 말소가 미이행 돼서 분실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다각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과태료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점차 모아지거든요.

이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인데, 노 위원님 말씀하신 형사 부분은 한번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말소를 하되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도난이나 분실해서 차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도난된 것이 인정된다든지 기초 조사가 된 상태에서 말소를 하는 것 같으면 형사권에 대한 책임은 전가하지 않는데,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단, 전제조건이 기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분실, 도난, 대포차다, 이런 조사서라도 첨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됐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난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경찰서의 부분이, 본인들이 박부근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차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난됐다는 부분은 도난확인서라든지 지금 첨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진해차량등록과에서 215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를 활용한 시정 안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가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 검사하는 업소에서 서비스 용품으로 다 인식하고 있지, 저희 시에서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신차 등록할 때는 케이스를 5년 동안 보관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실제 검사소에서 준 케이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방법상의 하나,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그렇게 이중으로 제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산이 있다면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대행업체에다 이만한 금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회사도 광고하면서 우리 시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만들 필요 없이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굳이 창원시에서 시정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고 채 1년도 안 돼서 다 버려야 되는 이런 판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부분은 신규 차량에 한해서만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고, 새 차인 경우에는 검사를 4년 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주 얄팍합니다, 그것이 찢어지고 훼손이 많이 되고.

두 번째로는 4년이 지나면 보관이 검사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케이스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차량 소유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이전, 상속,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숙지시켜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 시정을 투트랙으로 하는 관광 부분을 특이한 특산물이라든지 내용을 넣어서 시정을 소개하겠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단, 많은 매수이기 때문에 신규 차량에 한해서만 지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신규 차량 매수를 보면 3개 과에 약 5만 매 되거든요, 1개 1,000원 잡아도 5천만 원.

당초예산에 나중에 심의하시겠지만 예산에 반영시켜 놨으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이익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으로 2시에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김석규김영미
김이근김태 웅 김동수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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