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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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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 경제국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3개 보건소

마. 복지여성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일정도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 경제국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3개 보건소

마. 복지여성국

(10시08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 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271억 2,300만원이 감액된 4,98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6억 1,400만원 증액된 3,47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50억7,200만원이 증액된 1,966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41억 6,600만원 증액된 7,290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33억 6,400만원 증액된 4,25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9,01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8%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 8,800만원이 감액된 1,10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상환금 2억 3,600만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5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가육성분야의 마산어시장 일원 해수취수시설 정비사업 4억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경화시장 교육장 증축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의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사협력분야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업집행 잔액 등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3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인 주식회사 고려이노테크의 투자내용 정산결과 투자금액 미달로 인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원 감액된 65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산업분야의 국내전시회 지원이 마무리 되어 도비 유보금 감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9,000만원과 예산절감액 2,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리분야의 2016년도 지방세정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축소 개최로 2,000만원, 구청세정평가 시상금 700만원, 지방세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집행 잔액 600만원, 예산절감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14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연수 등 청년실업사업에 1억 6,700만원, 창업지원에 1,6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지원과 행정운영비, 경비 등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기부진 등으로 금융권 대출저조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자금 확대로 자금이용률이 저조해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11억 7,800만원과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7억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마산 어시장 일원 해수취수시설 정비사업 등 3건은 공기부족 및 사업지연 사유로 6억 1,000만원을,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확보지연으로 당해 회기년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비 15억원을, 의창동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2억 8,5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은 마을기업 지정 지연과 사업비 집행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5,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증가와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라서 전체 3억 200만원이 증가한 14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기금특별회계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기금전출금 18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세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10억 9,2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9,011억 6,96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13억 1,697만원 2.86% 증액된 2조 2,077억 9,46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10%이며, 특별회계는 202억 2,434만원 2.83% 감액된 6,933억 7,49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90%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36억 449만원 대비 38억 6,104만원 0.41%가 늘어난 9,374억 6,5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4,993만원 0.70%가 늘어난 8,893억 6,7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889만원 4.54%가 줄어든 480억 9,839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32.31%입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8,829만원 2.03%가 감액된 1,105억 4,9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764만원 0.39%가 감액된 1,023억 4,4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산어시장 일원 해수취수시설 정비사업, 경화시장 교육장 증축공사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 되었으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과 그 외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9,065만원 18.73%가 감액된 82억 45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이차보전금 감액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4,250만원 1.74%가 증액된 4,521억 5,41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4,250만원 1.83% 증액된 4,297억 6,55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이 반영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과 그 외 사업의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23억 8,85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으로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634만원 0.68%가 감액된 256억 1,8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276만원 1.23%가 감액된 178억 1,59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6,978만원 0.59%가 감액된 117억 2,94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3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768만원 1.88%가 감액된 171억 1,92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마산회원도서관 보존서고 신축 및 회의실 구축공사가 증액 반영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661만원 0.26%가 감액된 3,024억 7,8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의창구 경제교통과 소관 명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진해구 경제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5개 구청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그 외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3억 9,824만원 2.27%가 감액된 171억 5,52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우편 요금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 확정하고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을 조정 하려는 것이나,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 추경예산 편성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1,308억원으로 기정운용 1,266억보다 4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145억 5,354만원으로 기정액 142억 5,143만원 보다 3억 2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016년도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로 융자규모가 줄어 시의 이차보전 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감소액 및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예치금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21억 8,230만원으로 기정액 6억 9,449만원 보다 14억 8,78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및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기금운영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시행 및 기금고갈 우려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창원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09페이지 6건이 있습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경제기업사랑과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금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명시이월이 총 5건입니다. 5건 중에 맨 위에 있는 마산어시장 일원 해수취수시설 정비사업 4억원 명시이월 한 거는 이 부분은 마산방제언덕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국비를 66억 투입해 가지고 바다 500미터 지점에서 취수시설을 해가지고 육상부까지는 연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육상부 통로에서 개별로 점포에 들어가는 관을 연결해 주는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전체사업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다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유원석 위원 지금 4억이 순수 시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다음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음은 경화시장 교육장 증축공사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니까 도비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음에 상남시장 오수배수관로 교체공사 이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절반밖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한 8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 오고 하다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5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25억이 다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하고 확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일단 실시설계용역에 들어 갈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25억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25억입니다.

유원석 위원 25억인데, 현재 15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5억하고, 도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 15억은 특별교부세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유원석 위원 나머지 10억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추경 때 시비 5억, 도비 5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유원석 위원 도비 5억은 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기로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가내시 받은 건 아직 없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일단 주기로 확정은 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확정은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음에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억 8,500만원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게 당초에 의창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교부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는 2억 8,500만원이 내려온다고 확정적으로 확정내시가 되고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비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는 의창동에 다용도체육관 환경개선사업이 시비로 2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2억 8,500만원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맞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도비는 시비로 당초에 계산되었던 다용도체육관 시설보수비로 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그 2억 8.5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유원석 위원 그럼 사업내용을 바꿨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재원을

유원석 위원 재원을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로 바꾸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비로 해야 될 거는 도비로 받아서 하고,

유원석 위원 제가 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산어시장 일원 취수시설 정비사업에 시비 4억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그다음에 의창동 2억 8,500 있죠? 2억 8,500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이게 다 결산추경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결산추경에서 집행액은 없어요? 앞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선 집행액이 없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이 나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예년처럼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을 때에 사업은 결산추경에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 2개월에 끝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또 시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 3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결산추경에 20일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열흘 남습니다. 열흘 남는 사업을 결산추경에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대한 편법입니다. 편법.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저희 부서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확보된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라서 그렇고,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우리 부서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다른 데서 또 빠져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유원석 위원 그게 총액배분제 때문에 그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추경 예산서를 보면 거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들이 거의 삭감조서입니다.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원석 위원 이렇게 삭감조서를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 삭감을 시켜 가지고 2억 8,500, 4억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배정받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시켜 가지고 뭉치 돈을 만들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못 주니까 결산예산에서 던지는 거예요. 결산서에서 그럼 받자마자 당연히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편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또 우리시 전체예산을 가지고 부서별로 실링을 하다보니까 실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1회, 2회 때 왜 편성이 안됐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회, 2회 때는 어찌 보면 예산이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마지막 결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통시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돈을 안 내려 줍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이 되고 이리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시 전체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미를 조금 살리고 하다 보니까

유원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도비가 지금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결산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 전액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산어시장관련 해 가지고 해수취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이거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확보를 했어야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만이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줘야만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그 말씀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미 우리 시비를 학보해서 빨리 공사를 해줘야 만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시급성이 어느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우선 시급한 거 아닙니까? 국비 받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빨리 투입을 해서 우리 부분을 마무리를 해 줘야 국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우선사업을 2차 추경에서라도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산은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12월 20일에 결정 날 결산추경에 받았다는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예산부서에서 잘못 한 것인지 우리 경제국에서 잘못한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7월달에 바뀌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월 달에

○경제국장 송성재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분 2억 8천하고 이것도 결국은 두 가지 다 결산추경에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은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산추경에 본회의장 장비시설부분을 조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을 약 3억 정도를 줄 테니까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부를 했어요. 왜 받자마자 명시이월 될 것을, 이거는 편법이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편법을 할 수 없다 해서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시급성에 있어서 다소 급한 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창동 이 부분의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받아서 해도 무난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1-2회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만일에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또 추경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 확보를 한, 겨우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유원석 위원 이 예산에 삭감이 되면 자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받으면 되죠.

○경제국장 송성재 추경에 또 다른 재원이

유원석 위원 아니 이게 우선 급한데 우리 돈 가지고 삭감시켜가지고 다음에 받는 건데 그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유원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경제국장 송성재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유원석 위원 이 질의를 길게 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국 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이고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거의 다 명시이월이에요. 결산추경에 받아가지고 다 명시이월이에요.

예산 받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전혀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받아가지고 넘긴 예산들이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비단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만 이렇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이런데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창원시에서는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남겼다가 부서에 다 갈라붙이기를 한 거란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우리 경제국하고 복지여성국하고 다 3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다 삭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1차 추경에 받아도 별 문제가 없겠죠?

○경제국장 송성재 1차 추경 때 반영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번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한 부분이 또 삭감이 됐다하면 그걸 다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산어시장 해수취수시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육상부분에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받아 가지고 완료를 시켜줘야 될 거를

○경제국장 송성재 그 당시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창동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취수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의창동 태양광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못할 거 1월이나 2월로 가서 추경을 하지 싶은데 재원이 많이 삭감이 되면 그때 가서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왜 시기가 늦춰지니까 또 예산부서에서도 적당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하는 그러한 편법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은 세입부분에 보면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서 세수가 확보된 것보다는,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이런 예산들이 주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전 의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도비 내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액된 금액이 많은데, 사실은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 사전에 내시 될 때 어느 정도 거의 몇 % 정도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내시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실무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그렇게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국도비 매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 와 있어도 중기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도, 중기청이 워낙 환경개선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볼 때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사장시키고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는 중기청에서 홀딩을 시켜 가지고 시·군비 확보된 순서대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 시비를 확보하면서 사실 우리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지 못하면 어찌 보면 반납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예산이 국가에서 중앙정책이라든지 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내시가 내려 왔더라도 실제 국비매칭이 감액이 되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공모사업한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실제 경제국 미래산업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칭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비이고 워낙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감액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주로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인데 사실은 집행 잔액이 우리가 계수를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쓰면 사실은 3차 결산추경까지 안가도 이런 예산을 묶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제가 의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여기에 국외업무여비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이 부분이 최초에 4천만원인데 50%만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감액 됐거든요. 이게 미래산업과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와 교류하는 중국 우호 도시에 하반기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또 움카회의도 대대적으로 참가하려고 했는데, 사드배치 문제로 해 가지고 중국하고 아예 대화가 안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파견하고자 해도 중국에서 거부를 하고 편지를 보내도 답도 없고,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파견을 못했습니다. 중국에.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2천만원은 주로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중국에서 움카회의를 했는데, 움카회의가 기계도시연합해가지고 중국 도시, 러시아 1개 도시, 한국은 우리시하고 충주시인가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참가는 어떤 분이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부시장하고 원래 움카회의는 우리 창원시가 의장도시였고 지난해에는, 올해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갖다왔습니다. 좀 축소해서 다녀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정무부시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부시장

노판식 위원 1부시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주로 나가면 몇 명쯤 나갑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4명 갔습니다. 이번에는.

노판식 위원 한번 다녀왔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번 4명 갔다 오는데 2천만원 정도?○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 간 거는 2천만원까지 안 들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미래산업과도 설명 안 들어도 비슷한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물론 사드하고 관계는 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제대로 못했다,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질 수는 없어도. 그다음에 357페이지 하단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지원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상당히 지급을 안했고, 대학생은 일부 좀 지원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딱 떨어져야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게 아마 출산율이 저조한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3~2014년도까지는 많았는데, 갈수록 근로자자녀 장학금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기준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로 어떤 기준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기준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단체의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빼고, 근로자자녀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는 근로자를 추천을 하면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타 기관단체 수혜여부 조회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신청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에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로자녀면 다 되고요. 거기서 많이 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구소득, 그다음에 제조업체 업종별 종사자, 제조업체 1순위 운수업종사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같이 경합이 되면 성적우수자로 하는데 경합이 다 안됐습니다. 신청자는

노판식 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매년 해 오고 있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기업관련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문서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노판식 위원 소규모 제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소규모 제조업도.

노판식 위원 소규모 제조업에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홍보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을 제시도 하고 했는데 집행이 이렇게 적게 됐다는, 지금 한 40%도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있다고 봐지는데, 그 홍보한 것을 서면으로 보낸 내용,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지급한 내용,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세웠는데 50%도 제대로 못한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놨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편성은 해 놨습니다.

노판식 위원 편성해서 지난번에 통과됐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판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어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전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하는데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도 1억 예산 편성할 걸 5천만원하고 또 추경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예산들이 1년 동안에 방치되는 이런 예산들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전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산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못쓴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시민들한테 행복이 몇 배 더 증가해서 돌아 간다 그거 이해가 되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4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가로등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 3천만원이 되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시가지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이래서 새로 하나 가로등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보고도 했는데 예산이 2억 3천만원 편성됐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사업을 안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지금 거의 90%이상 시내전역에 가로등은 교체가 다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SK텔레콤하고 협약을 해서 준공예정일이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다보니까 준공기한이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어가지고 여기 2억 3,600만원은 11월 말에 준공이 되면 12월 달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절감된 전기요금가지고 향후 7년간 상환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야 상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2억 3,600만원 이것도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올해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수취수펌프가 마산어시장에서는 숙원사업이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이렇게 했지만, 또 해양수산청에서 매립을, 매립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공백이 생겼지요? 해수펌프 때문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7~8개월 됐을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방제언덕공사를 하려니까 일단 취수시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비 6억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은 했고, 아까 우리 유원석 동료위원께서 4억을 마지막 추경 때 확보했다니까, 그런데 4억을 완전히 확보 했다면 취수펌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안 듭니까? 이래 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마무리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 줘야, 2단계 공사인 매립공사가 시작이 되어 집니다.

김재철 위원 어시장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4억을 들이면 10억 6천만원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이 무난하게 3개 단체에서도 대화가 될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차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했는데, 단체별로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수청에서 공사를 시행해 온 관로 형태대로 우리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3개 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물만 일단 공급이 되면 된다 라고 하는데 특정단체는 이 규모를 더 크게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 해수청에서 한 공사관로보다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수청에서 해놓은 그 규모대로 밖에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어시장 해안대로를 내려 가보면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취수할 수는 없죠. 몇 년 하고나면 또 이렇게 호스를 제거를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이리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제기업사랑과에 몇 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3개 단체한테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전에도 호수를 갖다가 쓰다보면 한 2년 내지 3년만 되면 안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모터펌프를 돌려도 안 되는데 저번보다는 규모를 크게 했지만 그분들한테 약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3년이나 5년을 써 가지고 찌꺼기가 끼어서 취수펌프를 사용해도 수족관까지 안 들어와서 다시 교체를 할 때는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호스까지 다시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만일 거기에 찌꺼기가 낀다면, 약속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걸 빼 낼 때도 그냥 자르지 말고 어떻게든 빼가지고 그거를 폐기를 시키고, 새 호스를 넣어가지고 다시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국장님이 한번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해 줘야 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아놓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전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생겨가지고, 앞바다 오염도 시키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하고 지금 시설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저도 도면을 봤는데 호스가 연결되면 가정집마다 들어가면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취수펌프를 하다보면 밑에는 호스가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좁아지다 보면 수족관에 못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라버리거든요. 잘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수구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또 들어 와가지고 새로운 호스를 연결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됩니다.

하수 뚜껑을 열어보면 옛날 폐 호스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은 제거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내다보고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한테 완전히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공무원들이 조과장님이나 송성재 국장님이 떠나더라도 다음에 오더라도 그걸 따지면, 또 다음 후기에 있는 과장들이 국장님이 했다 그 소리를 듣기 전에, 미리 명시를 해 가지고 약속을 받아놔야 다음에 하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거를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에 좀 전에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맞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의창동 주민센터 말씀이십니까?

배여진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가 사용할 수 없다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명시 이월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의창동 주민센터에 2억 8,500만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주고자 약속을 하고 도비 2억 8,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의원이.

배여진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월달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 초이지 싶은데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여진 위원 그 시기를 알아야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전반기에 올렸으면 3, 4, 5월달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을 거고 전년도에 했으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경위는 의창동에 다용도 체육관시설 보수한다고 시비가 2억 8,5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액도 같았고, 그리고 도비를 가지고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도비 2억 8,500만원을 다용도 체육관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도비가 최초에 언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시는 이 설치사업을 하려했는데 도에서 도비로 안 된다 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태양광 발전시설에 할 수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배여진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맞지 않다고 한 게 언제인지, 만약에 11월 달에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고요. 봄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고 재원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가 있었으면 1차, 2차 때 충분히 올릴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사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못하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그걸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불가피하게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도비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반기에 만약에 이미 이 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됐으면 그 때 1차, 2차에 이미 올라와서 설치가 끝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팔룡동 주민센터 그거는 뭐로 했습니까? 최근에 팔룡동 그거는 우리 경제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거는 우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급이 된 겁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된 게 몇 곳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시설에는 킬로와트가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용량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용량은 지금 하는 거는

배여진 위원 25볼트 쓰는데도 있을 거고, 20볼트 쓰는 데도 있을 거고, 킬로와트.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0킬로와트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 하면 연간 얼마나 이익이 된다는 것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간 원가를 절감한 그 금액이 투입한 금액에 몇 년만에 원상복귀가 된다는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계산은 하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되어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나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연간에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의창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에너지 절감액이 1,100만원 정도.

배여진 위원 1,100만원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 투입에 대해서 몇 년 되면 우리가 원가절감 얼마해서 투입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래서 향후는 이런 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3차에서 삭감을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매끄럽지 않다,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굳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은 도하고 우리시가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13, 14, 15, 16 쭉 신청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로자장학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장학금 지원 수가 줄어들면 그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까 가구 수 그리고 우리 기업은 1순위가 뭐니 뭐니 해도 제조업체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50% 이상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제조업 1순위 그다음 2순위를 더 지원하는 걸 완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기준은 우리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셔야 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고, 또 지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학제도가, 장학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 받은 것을 우리가 조회하면 중복 수혜자들이 다수 나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영세기업의 자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자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체가 제조업체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는 어디입니까? 업체만. 다른 조건 말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운수업체 종사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는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중소기업 안 있습니까?

매출 100억 안 되는, 하위 밑으로 되는 이런 업체로 좀 파고 들어가서 도와주십시오.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창원시 정책이 전부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355쪽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것이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시장매니저를 채용하는 상인회 인건비죠?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 2개 시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진해중앙시장하고, 지귀시장하고

배여진 위원 그러고 나머지 한 개는 부림시장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부림시장이고요.

배여진 위원 부림시장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월 17만원씩 아닙니까? 인건비가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17만원인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70만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월 170만원인데, 51만원 이건 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게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이게 지금 지귀시장하고 마산부림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이고 그렇거든요. 국비는 바로 직접 지원되고, 170만원 주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20% 그러면 번영회 자부담이 10%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10%되는 것도 있고, 20%되는 것도 있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귀시장, 부림시장, 중앙시장 매니저 급여가 다르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단가가 다르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봉급은 같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진해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고,

배여진 위원 그것도 다 다르네요. 시장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릅니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주는 금액은 170만원이 맞고요. 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참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배여진 위원 지금 여기 1,071만원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시비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죠? 진해 이렇게 구분해서 다 편차가 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것도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가지고 지원 비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도 다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안 됩니까? 상인회에서 해야지 이걸 왜 시비를, 물론 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거는 또

배여진 위원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국가정책이 이러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매니저 세 사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배달도우미 여기 어디입니까? 방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반송시장입니다.

배여진 위원 반송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지금 또 다른 데는요? 5군데에서 3군데, 3군데에서 지금 그러면 또 한 곳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봉곡시장하고, 마산수산시장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마산 수산시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이 자료도 24, 25, 26 자료. 뒤에 계장님, 자료 꼭 챙겨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상당히 좋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문제가 남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많이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지난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36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희망취업 멘토스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했던 사업인 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장 이옥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장 이옥선 며칠 있다가 아마 토론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사업이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 부분에 지금 청년 분야는 박람회라든지 일자리 창출관련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 저도 위원이고, 그걸 각 과별로 담당을 정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청년들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청년위원회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들보다 특히 일자리창출과에서 좋은 일자리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잔액이 없이 오히려 부족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장 이옥선 이번에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위원장 이옥선 기획부서에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같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의석 소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이옥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 공무원들께서 이 자리에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만, 저역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기억나는 좋은 일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다 극복하고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대가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배공무원님들과 지난 세월 함께 했던 동료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공직생활에서의 인연과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바깥에서도 변함없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17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89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시간외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웅천도요지전시관 청소용역비 등 집행 잔액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26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 직원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공공운영비등 집행 잔액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시간외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 집행 잔액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존서고 신축 및 회의실구축 공사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20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와 청경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집행 잔액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홍의석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설계하셔서 앞으로 더욱 좋은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44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10페이지에 1건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446쪽에 의창도서관장님 고생합니다. 독서 독려 등 문화 관련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김삼모 위원 이게 지금 성산도서관이 한 2,2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한 10% 삭감이 되었고, 회원도서관이 178만원인데 60만2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진해도서관은 800만원정도인데 180만원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창도서관만 2,700만원 기정예산 중에 1,9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1개 도서관에 전체 서버, 전산관리예산입니다. 표기상에는 2,700만원이 되어 있고 삭감이 1,9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이 1억 4,600만원이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으로 주무과가 의창도서관에서 문화시설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문화시설과로 예산이 옮겨갔다가 1차 추경 때 집행 잔액부분 2,700만원이 의창도서관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1,9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1억 4,6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1,9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의창도서관에 1억 4,600이 편성되었다가,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주무과였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주무과에 편성되었다가 문화시설과 쪽으로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문화시설과 쪽으로

김삼모 위원 문화시설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항목을 바꿨다 그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가 변경되면서 단위사업 통째로 주무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1차 추경 때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부분만 다시 의창도서관으로, 의창도서관에 그 전산서버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부분만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상 목 이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추경 때 옮겨갔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책제안을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서고에 잠자는 책들이 좀 많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서고에 있는 책은 잠자는 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공간이,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사실상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이용자들이 와서 책을 보거나 빌려볼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많이 찾는 도서, 베스트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도서를 위주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또 책이 많이 오래 되었거나 이용자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책들은 서고로 올립니다.

김삼모 위원 서고에 보관을 하려고 하면 보관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럼 저거는 폐기를 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서고에 있다고 해서 다 폐기를 하는 도서가 아니고, 서고에 있는 책도 이용자들이 와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보관하고 축적하는 것도 도서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오래된다 해서 폐기하지는 않는다 그죠?

계속해서 재고량만 늘어나네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폐기를 하는 부분은 법령이 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책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 있지만 꼭 책이 오래 되었다 해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요새 타 기관에 보면 특히 경찰서라든지 무겁고 딱딱한 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북카페를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북카페를. 그래서 조사받으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래서 북카페를 설치한 곳을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도서들은 그런 타 기관 그런 데에 제안을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제안을 제가 좀 해 봅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현재도 도서관에는 일부 시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책을 기증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저희들이 수거해 오기도 하고 해서 그 책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과 중복이 될 때는 굳이 그 책을 서가에 꽂지 않고 보관했다가 독서의 달이라든지 이럴 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전을 갖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또 다른 기관에서 책을 필요로 하면 그런 책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모아두었다가 또 그런 곳에 쓰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용도, 활용도가 많은 곳에 책이 가면, 또 그 책에 대한 가치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로서 공직을 마감하는 공식적인 의회방문은 마지막인데,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번 밝혀주시죠. 고생하셨는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사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데, 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나간다 하니까 아쉬움도 있고, 조금 홀가분한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아직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알찬 생활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또 갈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직원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오게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나가서도 항상 창원시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고, 나가서도 마음은 창원시가 잘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소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창원시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포도서관장님 449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할 때 계약금액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 4,000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면 약 1억 3,700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87.745%하면 약 1,900만원이 남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도서관에는 그러한 집행 잔액이 청소용역에 없어서,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는 2차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상인 위원 3차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나 2차에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3차에 했냐 이 말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갑자기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본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관장님 쓸 예산이 많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합포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1, 2차에서,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전부다 예산을 다른 용도도 쓰도록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합포도서관장님 내년에는 좀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셔서 없는 예산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51페이지 회원도서관에 보니까 보존서고 신축 및 회의실 구축공사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5천만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1억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명시이월도 510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이 1997년도에 개관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내서인구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도서관에 분관으로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내서도서관에 소회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해 왔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속 올리면 총액배분제가 되다 보니까 1억 3천만원,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 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3차 추경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월을 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산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2억 5천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반 정도만 예산편성이 2016년도에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천은 아무것도 못하고 1년 동안 있다가 3차 추경에 1억 3천을 해 가지고 이것도 또 명시이월하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죠?○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이런 긴급 사항을 예산부서에서는 좀 이해를 안 하셨는고.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지금 우리가 예산총액배분제 때문에 이 시설비를 우리 도서관에서 1억 몇 천만원을 더 올려버리면 실제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다른데 예산이 좀 감소된다 이거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해 보려 해도 예산총액배분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상.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시급한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하셔야 되는데 1년간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내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묵혀 있다가 내년에 또 이월되고, 이런 식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단서명을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내용이니까 예산부서에다가 총액예산 여기다가 배제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관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올 한해 도서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따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연말에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시는 두 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청님 명예로운 퇴임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서 섭섭하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공직생활에 들어온 지 벌써 40년하고도 11개월이 됐습니다. 사람이 참 늘 푼수가 없는 것인지 강산이 4번 변하도록 이렇게 공직에서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4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같이 했던 동료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마지막 공직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명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도 제가 공직에 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로 나아가는데, 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제가 남아있는 여력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박수는 나중에 세 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박수를 쳐드리려 했는데 치려면 좀 확실하게 좀 박수쳐드립시오.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공로연수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앞에 이명옥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마는 이런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오면 친정에 오는 기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직전에 제가 복지문화여성국장을 하면서 좋은 분들하고 인연을 맺고, 저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살얼음을 딛는 그런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직을 대가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좋은 인연을 맺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동료직원들, 모든 시민들과 함께 창원시와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하고 또 미력하나마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며칠 남지 않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정유년 새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철현 마산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공로연수에 앞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노장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노장현입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을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마감을 해서 큰 영광입니다. 또 평소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셨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우리 성산구청장님처럼 11개월까지는 모자라지만 만 4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해서 우리 통합창원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격동의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처음 시작하고 인구 50만이 넘어가지고, 89년도에 구청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구청이 없어졌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는 통합이 되고, 2010년도에는 3개시가 통합창원시가 되고 정말 엄청난 공직의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또 의회가 생기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떠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동료들 많이 성원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장현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멋진 제2의 인생설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57페이지부터 48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49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계속비 명시이월조서는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 4건이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안하고 가시면 서운하시죠? 성산구청장님 40년 소회를 말씀 하셨는데 참 존경합니다.

광역시 승격 추진에만 너무 힘을 기울이시지 마시고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위탁금 중에 보니까 합포 직장어린이집해 가지고 1,600만원 증액을 시켰다 그죠? 원래 처음에 1억 4,600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조금 빠져서 이걸 넣은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사회복지과장 이신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보육교사들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호봉승급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교체가 되는 교사가 있는데, 높은 호봉을 가진 사람이 일하러 와서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호봉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 그죠?

○마산합포구청사회복지과장 이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집행 잔액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수혜금에 1억 500만원 잔액이 생겼다 그죠? 사회복지사업보조에도 1,500만원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겁니까?

○의창구청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입니다.

사기진작비가 당초는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3월부터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1,700명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3개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약 1,427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에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계휴가비도 3개월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3차 결산까지 올 게 아니고, 2차 추경이나 이쪽에서 떨어버렸으면 되는데, 그때는 예상이 안 됐습니까?

○의창구청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그때 추정이 조금 이른 감이 있어 가지고 수요예측을 제 때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458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 가지고 내나 똑같은 맥락입니까?

○의창구청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이것은 공익요원인데요. 공익요원 당초 33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그래서 식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것도 2차 추경에서 떨어도 되는데 그죠?

○의창구청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7년도부터는 조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의창구청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서 두 분의 과장님께서 연말에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순희 건강관리과장님 공로연수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제가 33년을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 출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시의회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나올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여기 딱 앉아보면 이상하게도 공부한 것의 60%정도도 대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꾸 생겨서 이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는데 답변 자체가 조금 미흡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3개 보건소가 같이 통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대상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맞추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가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내년에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순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성길 건강증진과장님 공로연수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감사합니다. 저는 83년에 마산시에 신규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마산, 창원시청 직원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크게 남는 거라고는 없습니다. 마치 탈피하는 곤충이 허물을 벗어놓고 떠나는데 그 허물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설렘과 기대, 땀과 노력,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성취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주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직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시절에 부패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때 위생업소 야간영업시간 단속업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작년도에 신종 감염병 메르스 사태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 확산이 없도록 노력을 해 줬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메르스 피해병원에 지원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메르스 대응대책반에 방문위로도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직장을 떠나면서 제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런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내 앞만 비추는 그런 손전등을 가지는 것보다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 모두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현성길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 멋지게 좀 설계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원시에 대한 애정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보건소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57억 9,458만원에서 1억 7,634만원이 감액된 256억 1,8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403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보건정책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19억 4,602만원보다 1억 2,103만원이 감액된 118억 2,499만원입니다.

403페이지 보건정책은 3,561만원이 감액된 67억 6,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 및 예산보유액 등으로 감염병 관리에 1,948만원, 보건정책에 984만원, 의약사업에 133만원, 보건건강도시 추진에 49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의 7,952만원, 기본경비에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서 409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4,070만원보다 8,522만원이 감액된 99억 5,548만원입니다.

406페이지 건강관리는 2,540만원이 감액된 93억 7,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집행 잔액 등으로 건강관리에 1,165만원, 방문보건관리에 329만원, 검진업무에 5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367만원, 기본경비 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재무활동은 생애 전환기 검진사업 집행 잔액으로 2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페이지부터 41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8억 787만원보다 2,992만원이 증액된 38억 3,778만원입니다.

410페이지 건강증진은 4,002만원이 증액된 33억 2,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집행 잔액 등으로 건강증진관리에 1,128만원, 보건의료서비스에 731만원, 건강생활실천에 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에는 6,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8만원, 기본경비는 91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39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12페이지에 2건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강순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먼저 우리 마산보건소보건행정과장님 418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공익신고 보증금은 저희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에 일명 파파라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불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14년도 게 지금 저희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지불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7,695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20% 정도는 포상금으로 준다 이 말이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그 말이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그거를 권익위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연말에 우리가, 그래서 결산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이 신고금액이, 포상이 총 몇 건이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지금 이 건이 2014년도 것인데, 총 14건입니다.

김삼모 위원 2년, 한참 있다 이게 오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는 내년에 올 거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업무처리 하는 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김삼모 위원 14건에 7,600만원을 환수한 겁니까? 과태료를 받은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삼모 위원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기는 한다. 그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수가 많았고요. 2015년도는 거의 없었고, 또 올해 8건 정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수가 14건 같으면 한 건당 보통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인데요. 과징금은 약국의 수입에 따라서 1일 과징금액이 각각 다르게 청구가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가 약국이다 그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14건이 다 약국입니다.

김삼모 위원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실제 신고가 잘 안되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대부분 병원은 아직까지 파파라치 신고 들어 온 건수는 없고 대부분 약국이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강순희 과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하고 가시면, 이제 공직도 마감하시는데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1,400만원 삭감을 했다 그죠? 406쪽에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1,400을 삭감했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수선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리검사실에는 장비가 11대 정도 있고, 그다음 방사선실과 물리치료실,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조금 감하고, 2차 추경에 조금 감하고, 이렇게 3차에서는 조금 더 남아있어서 감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장비유지비 적정 편성은 불가피 하겠다 그죠? 언제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장비를 오래 사용을 잘 하신 거네요. 아껴 썼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러니까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돈이 많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런 과장님 마인드를 다음 분이 잘 이어 받아야 되는데, 아껴 쓰니까 예산도 아끼잖아요.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하고 금연때문에 많은 사투를 치렀는데 악의적인 마음은 없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410쪽에 출산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이 출산대체인력은 정규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 것에 대한 출산대체인력입니다. 이 분들이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고용을 했는데 고용대체인력을 고용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만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사실 1월부터 3월정도 까지는 출산휴가 들어가는 바람에 미처 기간제를 근무시키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공백 기간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김삼모 위원 본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편성된 거죠? 이 금액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측이 좀 안됐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모집을 하면, 1명 결원 되는데 1명이 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규상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412쪽에 어린이집 금연홍보물 구입 해가지고 598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이 기금이 더 확보가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412페이지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412쪽에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금연홍보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금연을 홍보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금연피해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나 할아버지한테 금연을 독촉하므로 인해가지고 금연이 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 담배를 접하기 전에, 금연홍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쪽 물품을 좀 늘려놨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하고 위에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앞 페이지에 있는 금연홍보물에 투입을 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효과가 어때요? 어린이집.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런 거는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나이대가 손자들을 보는 나이니까 손자들이 태어나고 나서 담배를 많이 끊었다 이때까지 끊기 힘든 담배를 내가 손자손녀 때문에 끊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며느리 되는 분들이 할배가 담배를 피우니까 애를 못 안게 한다 그 소리를 좀 들었어요. 애를 안기 위해서 끊는 분을 실제로 저도 봤어요. 효과과 있기는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죠?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라.

○창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금연홍보,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뒤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흡연단속장비 유지보수비를 204만원 책정을 해 놨다가 하나도, 이거 왜 이렇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거는 어떤 장비냐 하면 특별한 장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스마트폰을 옛날에 2013년도에 구입을 한 장비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금은 워낙 일반 스마트폰이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 다운시켜야 되는데 사실 업 다운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절감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유지보수비는 2017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예 뺐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가지고 8명이 되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12명이라고 안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지도원이요?

김삼모 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지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10명?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10명이었는데,

김삼모 위원 여기는 8명만 편성되어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10명이었는데 활동을 한다고 연락을 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10명이 다 안 나옵니다. 7명도 나왔다가 6명도 나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10명도 나왔다 하기 때문에 불참자 인원의 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감액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금연지도원 이 분들 단속 아직 안하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몇 건 정도 됐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지도원이 9,596장소를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9천 5백,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9,596곳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71건에 59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크게 흡연자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PC방 같은 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거짓말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하나를 바꾼다든지 가짜 주소를 말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신분증을 요청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언쟁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방식이 주민등록증,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집으로 이거를 통보를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보통 PC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조금 젊은 나이대인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집으로 통보 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고지서를 자기한테만 주면

김삼모 위원 고지서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자기가 부모들 모르게 납부를 하겠다.

김삼모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단속을 하면 이분들만 가죠? 직원이 따라갑니까? 금연지도원만 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분들이 가서 기본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사해 오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면, 부과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삼모 위원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래 하면 단속권한을 그분들한테 줬다 말이죠. 그러면 건물 안은 10만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건물 안은 10만원이고, 밖은 3만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건물 안에서 적발이 됐다 혹시 거기에 대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김삼모 위원 돈 만원을 주면서 좀 봐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지금은 그런 비리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없다고 장담을 드리고요. 사실 만원에 넘어가는 일반기간제도 없을 뿐만 아니고, 요새 돈 찔러주는 그런 사람들은

김삼모 위원 아니 만원이 작으면 한 3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일단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언쟁이 안 나도록 조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오라고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제도가 없어서 범죄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범죄는 일어나는 거고, 아무리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이 사람들 인성이 잘 확립된 분들만 선정을 해서 뽑아났겠지만, 조금 자칫 나쁜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런 우려는 돼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요즘은 시대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김삼모 위원 열심히만 하면 하루에 많이 벌겠는데, 열심히만 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많이 버는 것보다도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사람을 상대해 보면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은 사실 할 수가 없고, 자기네들이 일정하게 주어진 구역이라든지 그런데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연말 되면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금연지도원의 비리라든지 이걸 잘 지도해서 혹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서운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407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옥선 이게 결핵환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런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이 부분은 경주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바뀌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새로 이주오시는 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이 늘어 난거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고요. 건강증진과장님 41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마다 암환자 지원 사업비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들 실정을 이야기했더니 도에서 국도비를 다는 아닌데 부족한 일부라도 좀 충당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족했던 부분들이 들어 온 거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 4,200만원이 증액된 4,521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641억 4,7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1,100만원이 감액된 362억 5,2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운영 등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887억 8,000만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및 6.25기념행사 등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96억 3,700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지원 5억 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병원 등 1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5,600만원이 감액된 7억 8,700만원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942억 3,8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2억 9,900만원이 감액된 177억 5,8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시책 등 3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4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92억 8,5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10억 5,100만원, 영유아보육료 43억 4,300만원, 공공형 보육지원시설 2억 6,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에 1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210억 6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 등에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 등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900만원이 감액된 91억 7,000만원으로서 틴틴페스티벌 운영, 인성예절교육 등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13억 8,0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900억 5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7억 4,600만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 7,300만원, 장사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내 국유지 매입 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 자립지원 등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8억 400만원이 증액된 771억 1,6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수당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3억원이 증액된 20억 8,800만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 2017년도 명시이월액은 29건에 125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기금 조성액 20억 5,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원안가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400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조서는 일반회계 510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 26건, 특별회계 513페이지 3건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액이 1억 7,900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그게 출산장려금인데 작년보다 출산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하고 올해 출산장려금 해당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2015년도에 저희 시의 출생아가 약 9,5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9천 2백,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9,520여명.

이상인 위원 9,520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9,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9천여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상인 위원 거기에 따른 출산장려금이 감액되었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둘째애하고 셋째애에 대해서 둘째 애는 30만원, 셋째 애는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데, 둘째, 셋째 애가 자꾸 감소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되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감액조치하고 기간 동안에 출산장려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올해 2016년도는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출산해도 나머지 남아있는 돈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있는 예산은,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분정도 여유분을 놔뒀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매월 800명 정도 계산하니까,

이상인 위원 매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7백 몇 십명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많이 지출이 되도록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출산장려금을 조금 올리고 싶어도

이상인 위원 좀 더 올리시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전액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전용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편성 한 것은 국공립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교육을 갈 걸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만일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 돈 가지고 갈 여유가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98페이지,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통과도 했는데, 3차 추경에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한 내용입니까? 봉안당 건립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장사시설 관련해서 11월 18일날 보건복지부의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포함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17억 7,500만원을 했는데 그 선행조건으로 우선 설계를 먼저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설계비를 1억 6,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조금 의논도 좀 하시고,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3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서쪽 편으로 있는 정자나 휴게시설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땅을 창원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12월에 매입의사 통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감정한 가액으로 9억 5,4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포함된 땅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고 그래서 우선 3회 추경에 올려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창원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그 예산서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한 200평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상인 위원 알고 있었는데 속된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산추경에다 이렇게 요산요구를 했네요. 미리미리 행정에서 소통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안하셔도 되고, 또 이 예산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사회적 약자업무를 보고 계시고 또 소외계층을 챙기는 그런 부서인데 그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올 한해도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37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이 있고요. 3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같은 맥락인데 먼저 한동안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원을 54세대에 지원하죠? 54세대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세대수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당초에 150.

배여진 위원 당초에 150세대에서 54세대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3차 추경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금이 줄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수혜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그러면 15년도, 14년도는 어떻게 줄었는지 데이터를 과장님이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나가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전반적으로 지금 연간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줄었습니다. 15년도.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인데 이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대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결식대상자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충분히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도 좀 하고 했는데,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하고 유사한 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집행이 올해 덜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 4천원으로 선정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때가 2014년도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단가 4천원으로 정하고 아직 한 번도 올랐거나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없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세대수가 계속해서, 주로 저소득 급식비라는 것이 학생들하고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중위소득 자체가 상향이 되어 지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한시적으로 60일이 두 달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맞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위원들도 책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봅니다. 왜 갈수록 줄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냐 하면 급우들한테 내가 이런 급식지원을 받는다 낙인론 이런 거 때문에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침은 집에서 먹는다손 치더라도 점심, 저녁 두 끼 먹죠? 두 끼를 먹는데, 이 아동들에게 현금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현금은 안줍니다.

배여진 위원 식당이 지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식당 지정해서 식권을 주기도 하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식당이 어떠한 식당이고, 이 학생들 입맛에 제대로 맞는지 이 금액이 지금 나오는 음식하고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거를 현장조사를 안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한번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배여진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우리 구 창원 관내에 이런 식당이 여기서 최고 가까운데 한 예로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세대별로 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결식

배여진 위원 그럼 1년에 두 달 여름, 겨울에 입금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식당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식당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홍보 쪽으로 봐야겠네요. 홍보를 더 강화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제가 앞부분하고 헷갈려서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여진 위원 기준도 좀 완화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절반을 삭감처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삭감할 정도 같으면 돈을 더 올려주든지, 지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자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거는 우리 조례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여진 위원 대상자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서 대상자를 더 넓힐 필요성도 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계속 삭감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걸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소득층에서 결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확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돈은 그러면 누구한테 줍니까? 학생들 부모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부모 계좌에

배여진 위원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라고 합니다. 1인당 160만원 소득을 가진 사람이 60%가 되려고 한다면 약 한 70만원 정도의 수입,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에는 240만원 정도 수입 이하 가정의 자녀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받는데 있어서 주로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더 확대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강화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교로 바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청, 읍면동 하라는 것도 그냥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 240만원 이하되는 가정이 몇 세대 있는가 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몇 %는 올려라 이렇게 해야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순수한 시비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돈을 만들어 책정해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385페이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여기는 현물을 줍니까? 현금을 줍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현금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맞을 것 같아요. 현물 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볼펜이 있는데 또 펜 사줘봤자 안 맞는데 여기 이 부분은 45%정도 삭감처리 됐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부분은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내려 올 때 저희들 시에 맞는 인원을 내려와야 하는데 인원을 한 2천여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약 한 1,100여명 정도인데 돈을 2천여명 계산을 해가지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에 따라서 변경내시 해 가지고 정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가부에서 돈이 내려 올 때 시군구마다 어떤 대상자의 비율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줍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이 턱없이 모자라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인원 감안하지 않고 많이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완수했다 그죠? 돈이 충분히 내려 왔으니까 그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7쪽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밑에 행사운영비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61만원이요. 밑에 180만원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남은 겁니까?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여성회관 마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각종 프로그램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게 13개 분야에 과목이 한 46개 과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책자를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과목이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목이 많다 그죠? 시간되면 대표적인 거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라는 걸 개인적으로 뒤에 계장님들 보내서 설명 좀 해 주도록 하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을 생각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병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3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발굴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로운 시민위로금은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고 의로운 시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2016년도는 한 번도 안 생겼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016년도에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현재 진해구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그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삭감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심의가 확정이 되는 기간이 내년도에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해도

김삼모 위원 위로금을 주려고 하면 규정이 있죠? 아무한테나 주지 않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령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는 좋은 일인데 굳이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서라도 좀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완화를 하더라도 그죠? 우리 시민정서도 그렇고 의식함양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표창장도 막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의로운 시민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급한 실적이, 최근에는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의로운 시민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소 심의규정을 완화해서 확대 지급하는 것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필요 할 것도 같습니다. 너무 규정을 엄하게 해 놓으면, 엄하게 하면 좋긴 좋지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천만원.

김삼모 위원 한 분당 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한 분당 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거는 삭감하시지 말고 발굴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리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게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진해지역하고, 상공인들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삼모 위원 100만원 말하죠? 각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가구당은 최대 100만원이고, 100만원 이하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게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오늘 오후에 전부 개인계좌로 입금이 다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오늘 오후에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급이 다 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도 재해구호기금인데 전액 도비를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가구당 100만원이라던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고, 100만원 이하로 피해를 본 사람은 실제적으로 피해금액대로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퇴직금 5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사무국장 퇴직금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2016년 1월 1일부터 올 11월 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지금은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좋은 자리인데 왜 채용이 안 되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센터장님하고

김삼모 위원 싸움을 했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싸움보다는 저희들 예산절감도 하고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지원인력을 늘려야 되고 해서 금년 연말 다돼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5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없었어요?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닙니다.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채용을 안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근 1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이 좋은 자리를 왜 1년 동안 비워 두었을까요? 싸움을 했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싸움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출산하면 머리가 좀 지근지근하시죠? 잘 되지는 안하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둘째애가 줄어듭니까? 셋째애가 줄어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줄어드는 게, 크게 지금 분야별로 다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셋째를 낳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됩니까? 그 가구 수만큼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저희들 통계적으로 보면 2014년 대비 해가지고 2015년에 첫째애가 88명, 둘째애가 41명, 셋째애가 29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관련된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주는데 유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금액은 또 늘어나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사람이 늘어 난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게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기 보다는 인원 변동도 있고 당초 내시 내려 올 때, 조금 잘못 들어 와가지고 연말이다 보니까 결산 추경을 맞이해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38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해가지고 180만원, 한 10회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부모교육이나 시키면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삭감을 시킨 것은 교육을 안 시켜서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강사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체강사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게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부모가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 그거죠 이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게 어린이집에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다 편성을 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아니 0세부터 1세까지 부모가 자기집에서 자기 아이를 양육할 때는 20만원 지급하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80여만원이 어린이집으로 송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일일이 전체 어린이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애를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크다 보면 동네에 놔 둬봐야 같이 놀 어린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가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조금 이런 자리에서 연찬을 했지만, 보육정책을 좀 개편을 해서 80만원을 부모한테 바로 지원을 해 버리면,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자기가 키우든지 판단을 하는 게 안 맞나, 정책을 좀 바꿔서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엄마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한테 80만원을 주면 어린이집을 보내도 80만원 주는데, 그냥 집에 있어도 80만원을 주면 집에서 양육도 하고 더 잘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가부에서 하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보건복지부.

김삼모 위원 보건복지부가 이런 거를 바꿔주면 육아 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리는 청년구직자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고 이리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51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명시이월조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명시이월조서가 몇 건이에요 지금? 26건인가? 과장님 몇 건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26건입니다.

유원석 위원 26건인데,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금 몇 건입니까? 5건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국도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3차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26건 중에서 집행액이 전혀 없는 예산이 19건입니다. 당초예산 혹은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1년 동안 집행액이 전혀 없이 전액 명시 이월시킨 건수가 19건 중에서 13건이 그렇단 이 말입니다. 14건이네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대부분 사업부지 변경내지는 연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월사유를 적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26건이긴 하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건수가 15건입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만 이 사업 확보가 거의 도 재정건의사업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는 3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 오다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이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부지가 선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지선정에 보통 한 6개월 길게는 1년,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추진사업이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3년, 4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계속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합성2동 경로당신축관련 해가지고 도비는 6천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도비는 확보가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도비하고 시비 다 확보됐습니다. 아,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유원석 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총액이 1억 2천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총액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총액이 1억 2천인데 이월금액은 얼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월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전혀 집행액이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도비 확보부분을 내년으로 이월한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시비는 2017년도 예산에

유원석 위원 17년에 확보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내 국유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9억 5,400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내 국유지매입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기재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이 땅을 창원시에 팔겠다는 승인을 신청할 때 저희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자산공사에서 팔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선행조건으로

유원석 위원 선행조건에 그렇게 되어야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면 늦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총액예산제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예산서를 첨부해야 만이 결과가 내려온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12일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고, 이 추경예산은 20일날 가결0 됩니다. 일정상으로도 본예산이 더 빠르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배분제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요구를 하니 3회 추경에 주마 그런 답 아닙니까? 답은 그렇죠? 얼추 그런 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답을 어쩔 수없이 3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 이 질의를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3회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뻔히 명시이월될 걸 알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할 것을 열흘밖에 안 남은 3회 결산추경에서 확보하자마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물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건 편법입니다. 편법.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순수 시비를 확보하면서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부분은 이거는 편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보충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정확한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작년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짓는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산공사에서 너희가 무료로 사용했으니까 변상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을 물리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는데 3회 결산추경에 받아가지고 열흘 남겨두고 이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3회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건수가 엄청나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한단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웅천복지회관 장비비품 구입비 1억은, 지금 웅천복지회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천복지회관은 당초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공기가 한 달 연장돼서 1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사업비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이 다 됩니다.

유원석 위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럼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사업은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병암동 8통 일원의 경로당 신축비를 지금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7월부터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 다녔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부지가 확보 안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한군데 했고, 거기 재산상 가족 안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소유권자가 한 8명 정도 되는데 등기 처리하는 부분이 가압류가 걸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처리를 할 사람이 수원에 살고 있어서, 방학기간동안 내려와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1월 중순쯤이면 이 건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1월 중순에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동장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부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 보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 부지 소유주가 매각의 의사가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됐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이면 이해를 하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께서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거와 그러고 전체 명시이월 중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1회 추경을 4월에 했죠? 그죠? 4월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은 10월에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추경이 시급성을 가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시급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받아놓고도 전혀 집행액이 없이 전액이월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한 건 알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한사업에 5억씩, 한사업에 20억씩 예산을 사장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도 손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어쨌든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기금을 이제 폐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장 이옥선 이 앞에 경제국 소관에서도 사실은 근로자장학금 부분들이 실제 지급이 많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장학금 지원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들 동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각 단체에서 장학금지급들을 하시고 통장님들도 작은 액수지만 모아서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작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발굴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부분인지, 아까 그 부분에서도 근로자에 있어서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과연 우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을 폐기하기까지 심의위원회를 2번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달까지 2차분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 보니, 저희들이 당초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더 남용되고 있다는 걸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해서, 부득이하게 폐지를 시키고 이 장학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장학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다가 운용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필요한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은 장학기금 폐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가 지급이 됐고, 2017년도에는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총 장학기금이 21억 1,700만원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6,44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12월 달에 6,440만원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저희들이 15억을 일반회계에서 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 14억 8,7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예산을 기금에다가 흡수를 시켜서 다시 내년도에는 나머지 금액 전액을 내년도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시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때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도 통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좀 연계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가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급식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만 그걸 받음으로써 애들이 스스로 낙인이 찍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학교에서 받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 대신에 장학금 같은 경우 또 다른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런 기금들이 정말로 손에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다 닿을 수 있도록,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해 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님들이 파악을 해줘요. 그만큼 우리 손이 또 구체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좀 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거라는 것들을 세심하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꼭 개선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 폐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늘 추경예산심사 마지막 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여성국장님께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국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긴 했지만, 특히 아까 유원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이 올해부터 총액예산제를 통해서 각 국별, 각 구청별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게는 구청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구청별 상활이 다르죠.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비가 많이 필요한 구청이 있고, 구청마다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배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청 살림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국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다보니까 아까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을 하려다보니 예산편성이 안돼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남는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총액예산제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고 적합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2017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차후 예산편성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나 이런 때에 국장님께서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좀 전달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 중심으로 폐이지 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옥선배여진김삼모
김재철노판식유원석
이상인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노장현
사회복지과장 이신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세무과장 김용규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경제교통과장 김종필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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