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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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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9일(금)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바.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겨울의 초입인 입동도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바.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5개 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38억 6,400만원이 증가한 2조 8,600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464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7,135억 9,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32억 5,200만원보다 76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09억 4,3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5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66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4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79억원으로 약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 소각장 1호기 대보수사업비 정산금징수세입에 8억원,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에 23억원,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 사업에 2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49억원으로 약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해양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1억 1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4억원으로 약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에 3억 9천만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5억 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27억원으로 약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공사 시설분담금 세입에 20억 9천만원, 정수구입비에 2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마산회원구내서읍 아랫용담마을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17억원으로 약 4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3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전기 감리비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및 공원 녹지관리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으로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과 현안 주요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원 수목원 조성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등은 국비가 확보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등은 사업이 축소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구청부터, 구청이니까, 399페이지에 보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대체구입 2대 해 가지고 2억 4천만원이죠?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담당 과장님 있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이 총 6대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6대 중에서 2대가 2004년도 등록된 차량으로써 내용연수가 12년을 경과했습니다.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되면 교체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거리가 각각 1대는 15만 2천키로, 1대는 22만 1,360키로를 운행함으로 해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교체승인정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CNG 차량이 대당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CNG 차량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2억 4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넣었을 건데,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했고 2회 추경 때 우리 시 방침에 민생에 관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1회 추경도 안 되고 2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연내에, 금년까지는 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 그 사업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론 이것 운영은 어디서 누가 해요? 차량을?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재활용수거차량은 성산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영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해요? 누가 운영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운전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신분이 어떻게 돼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우리 일반직 운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운전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일반직 직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능직 직원이 직접 운전합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기능직이 아니고요, 일반직 운전직 직원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운전직 직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직접 운전한다고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운전직.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전수명 위원 일반 직원이죠, 직원. 직원이 운전을 하는 거지.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용역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민간용역을 안 줬어요?

직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창원 전역에는 재활용 수거차량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중에서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을 부녀회 경비로 운영한다든지

노창섭 위원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외에는 직영을 다 한다는 거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한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계십니까?

402페이지, 석전2동 갈뫼산 등산로 안내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도비가 내려왔죠? 그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걸 사업을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존경하는 주철우 의원도 발언하셨고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7년째 심사하면서 도비 국비는 당연히 내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제가 통과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구두협의도 없이 도비로 책정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부터는 모든 도비 국비는 내시공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통보 받은 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이 내려왔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노창섭 위원 공문이 내려오거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내려온 거, 성립전 내려온 거예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도의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도 지금 추경 중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니, 이 돈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니, 이 돈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진해구 수산산림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지금 현재 증액된 사유는 모노레일 상승 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하강 시 브레이크 저항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발전하는 그 장치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이번 2회 추경 때 수리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 탑산 올라가는 그거 말씀이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그리고 지주도색공사

노창섭 위원 도색공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어요? 고장은 언제 났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고장이 올해 났습니다. 올해 났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노창섭 위원 올해 4월에 벚꽃축제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났습니까? 안 그러면 이후인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아닙니다. 그 이후에요.

노창섭 위원 그 이후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그 사업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상하수과 특별회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개 구청 5개 과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특정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8만원 곱하기 3명 12개월 해서 5개 구청 공동으로 다 책정이 되었거든요.

제일 선임구청이 어딥니까? 의창구입니까? 의창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수계는 특정업무활동비가 8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하수계는 이게 지급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급해서 하수도 담당직원에게도 전원 8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소급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지급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행안부에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노창섭 위원 근거조항을 저한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게 2016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이게 누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개 구청 전체에 특정수행경비가 예산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12개월분을 소급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처음에는 이 사항을 몰랐다가 인지를 못하다가 중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지해서 건의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연초는 아니고 중간에 4월쯤 해서

노창섭 위원 4,5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정확한 시기는 좀, 중간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지를 해서 5개 구청 공히 하는 거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규정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성산구에 하수도배선설비개선 안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전수명 위원 구청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하수도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성산구 관내 상가밀집 지역에 중앙동 반지동 상남동 내동상가 이래서 하수도관 오접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전수명 위원 아, 그겁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하기 위한

전수명 위원 아, 오접 조사하는 그 과정입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오접조사 사업인데 일단

전수명 위원 아, 어제 과장님이 설명한 그겁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그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앞으로 성산구는 오접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시끄러운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마산 진해 다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오접조사를 CC카메라로 가지고 하려면 우리 창원시 전역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래도 창원은 신설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접이 많이 안 나올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마산, 진해 이런 데는 오접이 엄청 나올 겁니다.

오접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접이라는 것이 오수관 우수관이 있는데 직관로로 연결 안 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것을 오접이라 하는 겁니다.

우수 오수를 관로로 연결을 안 하고, 맞죠? 연결 안 하고 따로 빠져 나오는 걸, 연결을 잘못한 부분을 오접이라고 하죠?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오수관을 별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전수명 위원 그게 오접이라는 겁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성산구청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성산구 예산으로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오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먼저 중앙동 일원 230곳에 대해서 CCTV로 오접현황을 파악했는데 6곳의 오접현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동 일원에 CCTV 조사를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 1,900만원정도인데 1,900만원의 예산으로 6곳을 발견해서 그 건축주에서 시정시키는 것보다도 시 예산으로 오접현황을 발견하고 발견된 오접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오접을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중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인데 지금 오접현황이 주로 발생되는 건물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준공된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우수 오수 분리개념이 좀 희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간혹 오수가 우수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오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5개 구청 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일의 경우에 이게 방금 성산구청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산구청은 내가 알기로 창원시 시절에 2008년도인가 오접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준설을 하다가 오접이 발견되면 건축주로 하여금 개선을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수명 위원 그래서 5개 구청 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창원시 예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걸 CC카메라로 잡아서 건물주한테 하라 할 거냐, 건물주한테 하라고 하면 이건 데모 나는 겁니다. 창원시민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 조용하게 넘어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구 과장님, 38페이지 중원동로 하수관거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수명 위원 아,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8억 2,031만 6천원이 증액된 1,379억 7,3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책자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2,622만 5천원이 증액된 124억 9,006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국비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남저수지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선계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961만 2천원이 증액된 774억 6,175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변경 및 물량 증가로 예산부족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130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2,470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억 5,117만 6천원이 증액된 229억 3,918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학산 둘레길 정비사업과 등산로 연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국가 추경지원에 따라서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과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사업에 각각 23억과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3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767만 9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당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 전기차 구입 사업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계장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반환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 또 공원개발과에 생태놀이터 이것도 반환입니까?

○위원장 강호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CN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CNG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늦어져서 2016년도에 출시되는 바람에 이걸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구청에 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것도 우리가 재배정을 못 해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7천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3억 3,400만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다른 청소차 같은 건 구입을 못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청소차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리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공원과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0%는 국고고 우리 시비가 7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에 의창구 중동지구에 생태놀이터, 내서 삼곡지구에 생태놀이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고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두 군데는 완료를 했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다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최옥환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계류장 있죠? 어촌계류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이 석산마을에서 내려가는 탐방로 내는 길하고 중복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류장을 선정할 때는 저희 상임위와 의논을 해서 위치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계류장은 배만 대는 것이 아니고 폐그물이라든가 외관상 탐방객들이 오면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이동을 하든지, 그리고 또 석산마을에서 탐방로 8미터 연결도로를 내기 때문에 중복되면 다시 옮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선정할 때 위치 정할 때는 어촌계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약간 온도차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해 주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로,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자리 위치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고 주남저수지 전체를 봤을 때 걸림돌이 안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정할 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다른 현안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의논하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북면 돼지 양돈이 아레 저녁에 화재가 나서 80키로에서 100키로정도 되는 돼지 2천두 정도가 죽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죽었는데 전에 12년도에도 그런 예가 좀 있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처리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폐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소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기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방법이 없고 환경정책과에서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소각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하면 소각도 안 되고 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데 이게 한 2천두 되니까 처리방법이 없어서 고민 끝에 부경양돈에 기름 짜는 곳에 돈을 키로당 550원 정도하면 1억 몇 천입니다. 1억 몇 천을 주고 오늘 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실어내고 있는데, 이런 처리방법을 반드시 시에서 만들어놔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좀 연구하셔서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방법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저희들도 돈사 화재가 나고 나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립장으로 매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또 그 앞에 전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논해서 기름 짜는 데로 해 가지고, 다행히 그 돈사가 보험을 좀 들어놨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놔서 일정 비용부담은 좀 안 덜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천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나 돼지나 닭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앞으로 처리방법이 우리 시에서 나와야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 연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주남환경스쿨 건물임차료 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주남환경스쿨이 옛날 초등학교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하는 현황이나 실적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358페이지에 생태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환경스쿨하고 생태문화체험관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남환경스쿨에서 조류라든지 전시도 하고 애들이나 방문객들이 오면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말씀대로 구 용산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태관광으로 저쪽 주남테마, 단감2차부지에 환경생태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접을 생각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굳이 임대료를 이렇게 주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8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장비 구입해 가지고 7,500만원 이거는 보완을 하는 겁니까?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산단의 악취감시 시스템을 2015년도에 1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당시에 온라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해야 되는데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운영이 잘,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시 공익요원 1명을 배치를 해서 따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5분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관리인이나 구청에 통보를 해서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 전 10월 25일자에 어느 기자님께서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난 게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설치를 해 놨지만 사실 이게 옳게 작동이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러는데 우리 지역은 이걸 보완을 잘 해서, 정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15년도에 생태놀이터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2개소에 생태놀이터를 기 조성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들을 100% 다 수용을 해서 했는데 3대7의 비율이거든요. 국고가,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완료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해라 해서 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물론 국고 절약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을 절약하는 거라 좋은 일인데 정말 이 생태놀이터가 완벽하게 잘 되어서 절약되어 반납을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반납금액이 너무 커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원래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3대7 비율로 국비는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비 7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7억을 확보 못하고 4억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더 간단한 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경화역 화장실 설치공사비 7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광문화국에 경화역 테마공원 조성하는 그것 관련해서 삭감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경화역활용 문화예술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5페이지에 무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7억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무학산 둘레길하고 바로 밑에 등산로 연결사업 그게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담금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작년에 살인사건이 모 산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이 둘레길 조성하는데 대한 안전장치는 이 사업비 안에서 어떤 선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안전장치 확보는 지금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이천수 위원 그 둘레길하고 그 등산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둘레길 조성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글쎄요, 살인사건이 주로 여성들한테 나다보니까 저는 여성의원이라 여기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정비사업을 하는 김에 조금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좀 으슥한 부분에 비상벨 설치를 한다든지 CC카메라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곁들여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둘레길 주변 입구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CCTV가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은 생태복원하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보완이 안전사고에도 보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학산 둘레길하고 등산로 연결하는 그 구간에 안전장치 되어있는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환경정책과, 민간자본이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서 국비 시비 50대50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금 현재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조기폐차를 시켜서 환경대기오염 물질을 떨어뜨리자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도권하고 서울, 6개 광역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이게 시도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있었는데 시군까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3억 3천만원을 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기준연도가 2005년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이후 이렇게 따집니다.

송순호 위원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폐차는 폐차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2000년 1월 1일 이전 차량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정해 놓고 그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차주에게 직접 폐차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폐차가 확인 완료되어야 지원해 줍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3억 2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지금 대상 대수가 31,400대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송순호 위원 아니, 사실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이게 2차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확보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국비 신청을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국비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국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3억 3천만원에 대한 절반씩 해서 시비를 확보해라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송순호 위원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빨리 진행하면 좋겠는데 3억 2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기차에 구매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일부를 소위 말 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다 돌려서 오히려 이것이 더 환경을 훨씬 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공급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사업들에 오히려 예산을 더 충분하게 편성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하게, 과에 있는 예산범위 내인지 모르겠지만, 생태교통과하고 연결된건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상당하게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금액조절을 한번 해 보든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환경위생과 하단부에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일반 농가에서 수거를 해 오나요? 아니면 특정업체가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는 농가에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수거를 해 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국환경공단,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다 주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수거비용을 환경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집한 농가에 등급별로 해서

송순호 위원 아, 농가에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농가에다가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환경공단은 무슨 돈으로 이걸 수거해 가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최상단부에 보면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총괄적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종합단지 내의 음식물처리시설 등등 해 가지고 총 7가지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탄소배출원인 제공을 하는 시설이 있는 부서에서 이걸 구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가면 탄소배출권을 사 와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정해진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한테 할당된 양이 26만 2,350톤입니다. 그런데 연내에 배출된 양은 29만 2천톤 정도로 초과량이 29,749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톤당 가격을 만원 정도로 봤는데 이게 주식하고 같아서 들쑥날쑥 한데 지금 현재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5억 9,5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할당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초과해서 배출을 하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당량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한 게 그 당시에 찾아내지 못한 걸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12,918톤은 인정받아서 그건 나중에 돈 관계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주는 금액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사업장 별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줄여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환경수도의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가 많이 배출하는 것보다는 적게 배출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료를 우리가 할당배정 받은 게 26만 3,350톤이고 우리가 배출했던 게 29만 얼마면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느 정도, 어디서 배출 된 건지, 그 자료를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에 366페이지에 보면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하고 창원 치유의 숲 해서 둘 다 성립전 예산인데 이 사업이 지특으로 왔는데요, 시비도 일정부분 하고, 이게 지특으로 교부를 받게 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셨는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수목원 조성사업하고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당초에 산림청 소관 지특예산으로 창원 수목원은 201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왔었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특사업을 저희 시에 배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못하고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보완 사업을 하다가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가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조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50억이 내려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공모사업의 성격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송순호 위원 본래는 2010년,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3억 27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송순호 위원 본래 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송순호 위원 안 줍디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아예,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갑질을 좀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리저리 참 어려움이 있는 건 맞고,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중복질의는 최대한 줄이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기후변화대응에서 탄소배출권 모니터링계획 변경 검증용역이 당초 사업이 없던 게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배출권 모니터링 계획은 2015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검증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최초 검증한 걸 2016년도 올해 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매년 모니터링 신설이나 증설을 변경검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31일날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거는 내년 3월 31일날 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변경검증 부분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추경하면 회계폐쇄기 12월 말인데 용역이 한 달 만에 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보통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가량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 1월 며칠까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월 15일까지

노창섭 위원 그럼 하기는 해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보름 만에 계약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 6천만원,

아까 반납부분하고 설명을 하시던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이 올해에 15대로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작다고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내시 된 게 18대를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시공문 내려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8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8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33대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3대, 현재 당초예산 가지고 집행되었습니까? 일부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집행된 거는 1억 800만원, 9대 분이 집행이 되었고,

노창섭 위원 9대는 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연말까지 5대를 더 할 예정이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거는 또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19대를 구매할거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시내버스 9개하고 마을버스하고 업체별로 다 하는 거예요? 업체별 대당 할당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할당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당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G 일반은 대당 1,200만원, 하이브리드는 대당 6천만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노창섭 위원 아, 수요조사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정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NG 버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집행잔액 반납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국고반납하는 거 하고 똑같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015년 회계폐쇄 결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2016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나요? 아니면 2017년도에 하나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걸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5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6년 말에

노창섭 위원 2016년 말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이자하고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이자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국도비 반납할 때 관련서류는 뭘 제출하나요? 정산서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정산서는 일단 구입비하고 구입내역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불어난 이자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고 계좌로

노창섭 위원 계좌이체하고 관련서류도 다 제출하나요? 계좌이체만 하나요? 다 제출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서류자체는 제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계좌로 잔액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잔액만 국고 계좌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산출내역을 뽑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까지는, 필요한 서류는 붙입니다만 산출내역까지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산출내역은 보고하는데 구체적인 정산서에, 자동차 구입에 보면 CNG 아니라도 운행손실보조금 차량구입비가 많아요. 저상버스 보조금도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

거기에 보면 반드시 차량등록증에 근저당도 설정하게 되어있고, 관련된 은행계좌부터 제가 정산서를 다 봤기 때문에 그걸 국도비 반납할 때 그걸 첨부해서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액만,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1억이 들잖아요?

1억을 100% 보조했다 치고 국비 5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 들어갔다 하면 국비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근거를 제시 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그 산출

노창섭 위원 산출근거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산출내역하고

노창섭 위원 관련서류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우리가 이거는 사업주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 바로 줍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착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하고 국고통장에 금액만 제출 한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하고 생태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가마체험시설 및 부대장비, 주남저수지 철새감시용 초소 이게 다 도비 새로 받은 거죠?

이거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시된 겁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시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은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넓다 보니까 반대 쪽 편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물어업 면허권 있는 사람이 관련된 계류장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업면허권을 가진 분이 22분 계십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단체하고 얘기가 좀 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민간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이 설치에 대한 걸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토의를 한번 거친 겁니다.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음에 그걸 거치지 않을 때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설치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민간협의회에 협의를 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른 쪽에 가마체험장이 있잖아요? 생태문화체험관은 이해가 되었고, 가마체험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 2차 부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문화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일단 인근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소득창출 또한 같이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공예 제품을 만든다든지 가마에 도자기라든지 생활용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다호나 곡목마을 주위에 있는 마을유휴인력인 주부나 노인들을 여기 작업장에 같이 습득을 시켜서 나중에 판매도 하고 주민수익 차원에서

노창섭 위원 도자기 굽는 가마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가마시설은 제품화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면 됩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입해서 어디, 단감테마공원에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단감테마공원 안에 귀농의 집이라고 집이 하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집 뒤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창섭 위원 단감테마공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환경정책과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차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2차 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전환을 받은 거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 저한테 좀 주시고, 주남저수지 철새 제출해 주시고, 철새감시초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우리 감시원들이 8명 있습니다.

낚시도 감시를 하고 환경오염도 감시를 하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그냥 노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군데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 행위라든지

노창섭 위원 지금도 초소가 있지 않나요? 신설인가요? 안 그러면 새로 추가 구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이 백양 뜰에는 이번에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갈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를 들어내고 또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급하게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산남저수지 부분하고 동판저수지하고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려고

노창섭 위원 추가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남환경스쿨 관련해서 용역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8년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8년 이후부터는 다른 용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주남스쿨을 다른,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저희들은 저쪽에 새로 생겨지면 이건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 주남스쿨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든지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실무자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학교를 비싼 돈으로 임대료 줘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운영이 안 되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위생과, 이거는 송순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안 하고, 10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값,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 봉투값 인하와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여러 루트에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국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값 인하는 단순히 쓰레기 봉투값 인하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까지 인하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자문이나 주민여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본 결과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해서 현재는 잠시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까지 심사숙고 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딱히 오늘이다 내일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다른 루트로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제가 예산 가지고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이 공원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 공원시설이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이 된 게 아니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완료된 게 아니고 추진 중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노창섭 위원 12월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시행착오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머지 공원부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화공원은 얘기를 들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한을 해서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공원에 대한 별도의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시범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사화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개발을 추진하다가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른 공원으로까지 용역해서 추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일단 성립전예산 365페이지,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있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방제기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

노창섭 위원 기계톱?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기계톱 구입비를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증액된 것이다? 몇 대 이런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8대 분, 400만원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대 분, 그 다음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문에 나온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재선충방제보조금 꿀꺽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례를 보면 진해구의 사례인데 이것 수사라든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사가 종결되어 가지고 도에

노창섭 위원 수사결과 통보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경남도로 통보가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로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도에서 전 시군에 전파를 했는데 그건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받은 거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받았는데 그건 작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 반환을 받으라고 그렇게

노창섭 위원 보조금 반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보조금 반환을,

노창섭 위원 관련업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형사처벌은 문제가 되었던 그 업체는 이미 폐업을 했었고 성산구하고 진해구에서 일했던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건 산림기술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안 되는 3개 업체가 자격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결과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건 수사가 되었다 치고 이후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계속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 관내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관련 공무원 연관 부분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업체가 그렇게 허위자격증을 내고 허위로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앞으로 현장위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관련국이니까, 언론에도 나왔고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사업인데 환경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조금이 샌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무원의 비리는 없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서류심사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훈증처리된 것 저도 등산가면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세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후에 국장님 이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터진 게 주로 산림법인들입니다. 그런데 법인허가를 도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수의계약대상이나 입찰이나 이런 경우가 들어가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업체가 재선충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봐와 같이 재선충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재선충이 발견되면 빨리 작업해서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에 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아무나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진 산림조합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급하게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띤 산림조합 계통을 통해서 하고 또 사후에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그쪽에서 준공보고서가 들어오면 돈 지출하기 전에 가서 몇 그루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걸 보완해서 철저히 검증을 다시 해서 이중으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보다는 산림조합 위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하더라도 철저히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에는 일정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조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 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특이 내려오면 이 지특배분 권한은 도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사화, 두대 거기를 말하는 거죠? 사업지가?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삼동동, 창원 충혼탑 바로 앞에 대로변의 한 블록이 창원 수목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2010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내려오면 올해는 사업이 안 되고 이월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명시이월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치유의 숲 이거는 어디 있죠? 사업지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치유의 숲은 진해 장복산

노창섭 위원 장복산 편백 있는데 거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과 과장님, 이게 전반기에 생태교통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대략적인 업무는 알지만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국비가 증액 되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대수는 변함이 없고 지원금이 늘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까지 지금 지원해서 집행한 게 몇 대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지금 집행 한 거는 현재까지 22대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더 좋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가 나올 예정이고 또 민간지원하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 시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5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증액되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100대인데 맞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78대가 남았는데, 두 달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충전이 편도 200키로에서 300키로로 기술이 강화되어서 그 차가 나온 걸로 들었는데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380키로 나오는 볼트는 내년도부터 출시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하반기에 나오는 거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하반기는 아이오닉이 250키로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50?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100%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한 60~70대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1월 12월에?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렌트카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가 들어온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안 되는 부분은 반납하실 거예요? 이월하실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반납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한 300키로 이상 나와야 최소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분이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 앞에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명동 마리나항 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페이지, 창원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시면 사업개요는 명동 일원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방파제 480미터, 마리나 300척을 계류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860억원으로써 국비 300억, 도비 100억, 시비 460억입니다.

마리나하고 방파제에 마리나 하는데 450억, 방파제가 410억 해서 860억이고 도비 국비 시비의 부담률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2010년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파제는 공사를 2013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9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300척 계류하는 시설은 2016년 4월에 우선협상자로 해수부에서 선정되어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수부하고 저희 시하고 다섯 차례 협상을 해서 이번에 제일 앞장에 보시면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시장님하고 해수부장관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세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합니다. 올 연말부터,

해서 실시계획용역이 내년 8월 9월 되면 내년 10월달에 실시계획신청을 하고 방파제는 내년 2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서 해수부에 내년 10월달에 실시계획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2018년 초부터 착공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하고 조감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주요 협약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방파제는 조만간에 완공하는데 마리나 항 관련해서 이게 300척이라는 것은 요트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해에도 하고 해양신도시에서도 이 계획이 되어있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신도시는 몇 척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신도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800척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는 2021년도 완공이고 여기는 2030년도에, 300척에 800척이면 1100척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질문을 드릴 건데, 로봇랜드 옆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내년도 공모사업 한다고 업무보고 올라와 있던데, 거기도 이 요트 시설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거기도 계획은 되어있어요. 100척이, 계획은,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사업추진이 수자원보호구역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마리나 기본계획상 100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척이 계획은 되어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사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연 그러면 2021년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30년이면 1100척 정도 창원시 관내에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일단은 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경남권에 1400척 정도 되고 2030년도 가면 2600척 정도 경남권에 부산을 제외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해양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결국 요트 이런 건데 우리 시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명동 마리나는 거점 마리나 항으로써 우리 시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 해양신도시 쪽에는 민간인이 자기들이 세계적인 요트관리회사인 중국이나 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데를 유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발표한 요트수요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 경남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산업을 먼저 선점해서 추진하면 타 시군보다 더 빨리 이런 산업에 발전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노창섭 위원 마리나 항이, 우리 한반도가 3면이 바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남해안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동해안은 파도가 세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 200여개 지자체 중에 통영이나 여타, 경남뿐만 아니고 경남 안이라도 다른 지자체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지자체가 얼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전국에 지금 거점형으로 하는 것은 6개 있고 소규모로 100척 200척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5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계획만 되어있지 실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원래 3만불 넘어가면 요트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나 선진국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 시가 선점해서 앞으로 개발하면 남해안 쪽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성공하면 좋죠. 저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요트 타고 돈 많이 쓰고 가면 좋겠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해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시만 한다면 그래도 내가 고민을 덜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마리나 요트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라서 진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국비도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후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조사라든지 또 실제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종합해서 이 명동 외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되어서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지 않아도 명동은 거점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에 하는 그 사업자도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마산해양신도시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물론 수요에 따라서 그게 800척을 다 하는데 자기들이 일단 10년을 계획했지만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요가 많으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그 업체도 IPM사라고 해서 세계적인 회사고 또 한국에 지사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요트현황이라든지 요트보급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2030년 시장수요를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고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추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추경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71페이지 해양항만과장님, 해양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057만원 말씀이시죠?

노창섭 위원 예, 그 위에도 있는데 큰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거기에 인원이 지난 7월달에 복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예산이 기 확보되지 않았던 내용을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직하기 전에는 지난해 예산 확보할 때 제외했습니다만 복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7,170만원하고 나머지 1,9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평가를 할 때 지금 예산 반영되어있는 그 내용은 ‘나’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영평가를 해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된 1,900여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어 가지고 9,057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원이 있는데 휴직을 했다고 인건비 책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기존 정원이 17명이 되어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17명인데, 몇 명이 근무 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운영비인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휴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휴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 육아휴직하고 하면 다 뺍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직을 1년 하기로 해서 아마 인건비 예산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 7월달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노창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하면서 1대 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인건비를 70%만 반영하고 추경에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예산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업비는 당초계획에 못 할 수도 있고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건비라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100% 편성해 놓고 그 변화에 따라서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인건비를 1명이 들어올지, 그게 말이 되는 편성 방식이냐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예산을 해양항만과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천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기존 90마력에 해당되는 보트를 피양조치를 해서 육상에 다 했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훼손 파손이 되어서 엔진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2천만원을 이번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시행협약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서, 협약서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개발공사와 진해오션하고 해서 위원님의 의도한 내용을 몇 가지했습니다만 그 협약서 조항에 BOT방식에 의해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거는 진해오션에서 제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제출을 하지 못한 내용이고, 다만 여러 가지 저번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질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션 측에서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시행협약서하고 사업계획서를 구두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 결재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별도로 제가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진해오션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오션에서 공문이 오든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민자사업자가 안 된다면 무조건 안 할 거예요? 민자사업자한테 끌려 다니고 그대로 다 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민자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BOT 방식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BOT든 BTL이든 어떤 방식이든 창원시 진해구 안에 있는 대상지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협약을 해서, 창원시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우리 부지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민간이 시설물을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아니, 창원시 부지에 해서 민자가 100%든 90%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행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시행협약 맺을 때에,

노창섭 위원 그 시행협약을 왜 의회에 제출 못한다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거기에 당시에 3자가 협약을 할 때 이런이런 사항은 동의를 안 해 주면

노창섭 위원 그런 모든 민자협약이 창원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비밀유지조항이 다 있어요.

왜 거기만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다른 데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과에 하는 사업에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노창섭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공식적으로 처리합시다.

372페이지 해양사업과장님,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투자설명회 예산도 잡혀 있는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투자설명회나 홍보용으로 5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번 추경 때 2천만원 삭감한 사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나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나 박람회나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민자사업공모를 할 계획이고 이번 연말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이 돈이 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당초 구산해양관광단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오래되어서, 조성계획은 2015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2구간 3구간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로봇랜드가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특히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해서 지연되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서 연계된 사업인데 로봇랜드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울러 거기에 연계된 구산해양관광단지, 내가 조감도하고 미리 봤습니다.

옛날에 업무 보고한 자료를 대충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을 2002년도에 했다고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조성계획을 2015년에 승인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성계획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2015년에요.

노창섭 위원 15년? 조성계획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용역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게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3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럼 12년 전에 했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니, 2012년?

노창섭 위원 아, 2012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2002년이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12년에 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조성계획을,

노창섭 위원 용역.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5년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을

노창섭 위원 조성계획승인 받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내가 제일 먼저 타당성용역을 물어봤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육지부가, 그게 2008년도에 풀렸습니다.

그 중간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맨 처음 타당성조사는 2000년 초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은 올해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이 없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되었고요. 일단은 타당성용역하고 조성계획승인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성립전예산은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삼포항 활어수족관 제작설치 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이 도비가 신항만 관련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탁을 저희들이 마산해수청하고 경남도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도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재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3천몇백만원

노창섭 위원 어디? 수수료가 없는데요? 맨 밑에

○수산과장 윤재원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삼포항 활어수족관 제작설치하고 어항시설 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시공문 받았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뒤에 374페이지에 연안해역 위험구역 안내판 이것 성립전이면 돈 내려왔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거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서,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16군데

노창섭 위원 16군데 어디죠?

○수산과장 윤재원 합포구하고 진해구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거기는 음주를 하고 바닷가에 가지마라, 파도가 칠 때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설치 중입니까? 설치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설치는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대상 위치하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으로 추경 예산안 책자 40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가포신항 사업지연 책임결정 중재수수료 5,500만원하고 가포신항 사업지연 책임결정 변호사 비용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통합된 이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시민단체 등 가포신항의 물동량 예측에 착오가 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사업을 못하도록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민간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가포신항 부두를 조성해서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써라, 그 다음 준설토를 진해웅동지구에 투기를 해라, 세 번째가 준설량을 감축해 가지고 해양신도시가 그 당시 34만평이었는데 축소해라, 그 3개 안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이,

이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 가포신항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3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준설토 양을 줄이고 해양신도시를 34만평에서 15만평을 줄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로 준설이 당초에 13미터였는데 12.5미터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준설토 양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이 그 당시 1년 6개월 동안 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하고 그 당시 마산시죠.

협약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가포신항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하는데 민원으로 인한 지연금이나 책임은 모든 걸 그 당시 구 마산시인 창원시에서 진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체결한 데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비를 빼 보니까 68억이 나왔어요.

68억이 나왔는데 이 지연금은 민원으로 인한 지연금이니까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올 5월달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구가 왔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동안 협의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순수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아니고 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가포신항 물동량 예측이나 사업성 확보나 여러 가지로는 중앙정책에서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걸 못 낸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을 했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소송은 아니고 계속 주장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노창섭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그러면 책임 있는 전문기관에 판단을, 누가 잘못을 했는지 협약서 문구상 우리가 잘못이 있는지 해수부 잘못인지 이걸 판결을 받자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했더니 거기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한 게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거기서 중재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억에 대한 중재수수료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고 그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변호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사업은 이해가 되요. 중재료야 법적으로 내야 될 것 같고, 제 상식으로는 변호사비가 5,5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몇 심까지 갔나요? 1심, 2심, 3심,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상사중재위원회는 1심, 2심 그런 게 없습니다. 단판에 끝납니다.

노창섭 위원 단판에 끝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끝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단판에 끝나면 변호사비가, 몇 분인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명인데 1심 2심 3심 일반소송 같으면 변호사비가 좀 쌉니다. 사실은,

기본금이 3천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건 1심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좀, 이게 실제 중재수수료 이런 게 우리 시에도 사례는 없어요.

없는데 당초에 자기들 주라는 거는 5천만원에다가 성공사례비를 68억에 이기는 만큼 10%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성공사례비는 못 준다 해서 5천만원하고 성공사례비는 우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밖에 못 준다 그렇게 현재 합의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은 제외하더라도 법무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상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상사전문입니다.

노창섭 위원 법무법인입니까? 개인변호사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개인변호사입니다. 국제법률 개인변호사입니다.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상사중재위원회의 변호사들이 일반변호사보다 건수들이 적고 전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변호사비보다 전부 다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또 성공보수 비율이 만약에 68억이면 이기면 68억의 10%를 내라 이 정도로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는 못 낸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성공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변호사 단일계약에 단심에 어떤 변호사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3대 법무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아니라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대한중재원에 중재하는 그런 쪽만 하는 전문변호사들이죠.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어느 변호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가지고 논쟁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중간쯤에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보조 해 가지고 천만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은 자격대상이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시군 단위에 거주하면서 만18세에서 39세로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 우리 시에는 2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창업 준비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읍 빈성관 씨고 창업단계에 있는 사람은 대산면의 차상훈 씨가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교육비나 소모성 영농자재비라든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생겼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붙으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국비인데 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청년 일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붙여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시군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지금까지 올해만 있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마 국가적으로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갑자기 추경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느냐고 묻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게 작년에 와야 정상적인데 이게 올 2월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하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이 탁 들어오니까 내가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단감테마공원에 관람객이 증가해서 안전시설 보완설치 한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0월 23일 개장되고부터 한 6만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차단봉 설치된 것도 파괴가 되고 빨래터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감식초 농장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입문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시설비를 추가 했습니다.

장독대에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장독대의 뚜껑을 자꾸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개가 파손이 되다 보니까 출입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우리 단감테마공원이 준공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10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10월달에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 6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6월 23일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한 4개월 정도

김우돌 위원 4,5개월 되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김우돌 위원 단감테마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차 34,000평에 부지대금이 107억 들어갔고, 시설비 1차 부지 14,000평에 대해서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 50억 투입되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시설하는 데만 한 100억 정도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방금 감식초 담그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출입문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 보완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김우돌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땅 사는데 100억이고 시설하는데 100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이걸 보완을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안전관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도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설치를 했는데도 망가지면 그거는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거는 소모품 성질이 되겠습니다. 차단봉이나 이런 부분은 소모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하자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소모품이라는 개념이 한 1년이라도 쓰고 고장이 나든 부서진다든지, 차단봉 같은 경우 사람이 밀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났으면 하자보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들어가서 막아야 되고요.

당초에는 차가 통행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차가 위험해서 봉을 박아서 하고, 두 번째 빨래터에는 사람이 내려가니까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 전기시설에 안전이 안 되어서 하는 거고, 또 감식초 출입문에는 당초에 개방을 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다 보니까 귀중한 시설을 파괴를 하니 그걸 출입문을 만들어서 최소화 시설을 하겠다는 신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사업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면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위원님 질타는 맞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나와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381페이지 농업정책과, 관정개발 하는데 6천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난 초가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긴급하게 용수확보를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올렸는데 성산구 귀산동하고 구산면 난포리입니다. 그 2개에 늦게서야 관정을 하라고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귀산인데, 귀산같으면 귀산동 어디에 하는 겁니까?

논에 하는 겁니까? 밭에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키위 밭에 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개인 일반 밭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부지는 개인부지라도 사용하는 수혜자는 전부다 귀산동 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무슨 주민 전체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귀산동 키위작목반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작목반에서 같이 공동으로 쓴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관정개발은 다 공동으로 하지 개인은 좀 어렵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정개발을, 올해 관정개발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얼마 되어있고 올해 얼마 되어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못 챙겨봤는데 차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관정사업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요즘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천만원이 편성되고 해서, 6천만원이 아니고 2억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6천만원입니다.

김우돌 위원 6천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국비 4,8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6천만원.

김우돌 위원 6천만원? 6천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편성되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에 기정 1억 4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추가로 6천만원 되는 겁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이 되어있었고 그 다음 6천이 추가로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1억 4천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의 관정개발 사업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맞습니다.

김우돌 위원 맞죠? 1년 동안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김우돌 위원 지금 관정개발 사업이 전체 1억 4천, 그러니까 제가 작년거하고 올해 예산편성된 걸 묻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관정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 올해 예산이 1억 4천인데 관정 하나 파는데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북면은 거의 팠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성산구 귀산동 참다래 작목반에도 필요해서 2개를 더 우리가, 이게 국도비가 70% 내지 80% 되는 것 아닙니까?

1개 3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올해 가뭄이 여름에 심했잖아요. 심해서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니까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 영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보면 꼭,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념보다도 이게 결국 한 두 사람 개인 지하수 파는 그런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김우돌 위원님 질문과 연동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농가나 여기에 지하수를 개발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이것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1억 4천 편성되어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 집행이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송순호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해 주나요? 지원의 절차나 대상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현장실사를 해서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입니다.

사실 지하수 관정이 옛날에 비하면 마을마다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발한 관정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옛날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4천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받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 6천만원은 사실 국비가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가물었는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돈을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가로 시군에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에 민원이 생긴 귀산하고 난포에 2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관정을 그것이 농업용수든 아니면 영농조합이든 개인이 되었든 간에 지하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영농조합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어쨌든 지하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시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영농조합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지원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주로 작목반이나 단체나 마을에 공동을 쓸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불가한 건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산이 안 되기도 안 되고 지금 다른 공동으로 들어오는 데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은 불가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보조에 질의하셨는데 국비 사업이라 그랬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돈이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인데 집행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사업대상 선정은 봄에 되었지만 아직 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2016년 7월 8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창원시에 왔습니다. 우리 시만 온 게 아니고 진주, 통영시하고 다른 시군에 똑같이 왔습니다.

기정예산이 260만원 있는데 택도 아니기 때문에 천만원이 더 와서, 똑같이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기정예산은 부기상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기정 260만원이

노창섭 위원 없는데 무슨 또 기정예산입니까? 경남도로부터 국비 내려온 내시공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보조사업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다양하게 할 건데 이 공모를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대상신청을 하면 도에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신청은 창원시에서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공문으로 오면

노창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으로 공문을 다 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그럼 읍면은 또 다시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은 이통장 회의 자료에 넣어서 신청자를 받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2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2명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2명 신청해서 2명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2명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2명 신청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정보를 먼저 아시는 분들 기존 청년이나 이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업정보를 알아서 공문이 내려오고 하면 받아서 신청을 할지 모르지만 홍보가 안 되면 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귀농귀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몰라서 안 하는 신청자도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이 사업 뿐만 아니고,

공모방식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식이 과연 청년 실업을 위해서 국고가 내려와서 특히 귀농귀촌해서 농업에 관련하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과연 객관적이냐, 공평하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신청자를 물어보니까 달랑 2명 했다고 하니까 사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작업을 해서 하세요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도에서 면접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노창섭 위원 면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창원시 행정망으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문을 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이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었냐 이거죠. 방식, 특히 읍면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 지역은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장 회의자료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이장들만 알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면 앰프방송을 하고 마을에 전달이 되죠.

김우돌 위원 접수가 몇 명 되었는데요?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신청자가 2명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천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선정이 2명 되었는데 신청이 2명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창원시에?

노창섭 위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신청이 두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그 2명이 해당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해당이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잠시만요. 노창섭 위원님 하신 말씀은 투명하게 공지를 해서 신청자가 많이 왔을 때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두 사람만 신청을 받았다니까 이장들한테만 통보를 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핵심은 그거에요.

김장하 위원 아니, 언제 공고를 했고 어느 시점에 읍면동에 내려줬는지 그 시점을 얘기해야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두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서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잘 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답답하시네. 10명의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10명이 경쟁해서 가장 아이템이 좋은 것 중에 도에서 심사해서 2명이 되는 것 하고 창원시에 2명이 배정되었는데 달랑 2명되어서 면접해서 확정되는 것 하고 어느 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의 심사가 잘못되었다, 시가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읍면 지역에, 특히 청년들한테 개별통지를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소통을 하고 있냐 이런 행정의 시스템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까?

좋은 아이템에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국가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몇 번 해 보고 안 되면 실패해서 문 닫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밖에 신청이 안 된 걸 보면 저희가 홍보를 작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요즘 방송이나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농촌에 빈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귀농귀촌 하고 저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다양한 작물이라든지 이렇게 창업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농촌도 살리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 우리도 각 창원 마산 진해에 지도소가 있겠지만 청년들을 진짜 교육하고 소집해서 농심대학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홍보해서 좋은 아이템 내서 성공하는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단감테마공원 질문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6월 23일 준공해서 지금 11월 현재 방문객이 얼마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61,348명으로 10월말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월말까지?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만에 6만명이 왔다는 것은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행인데, 제가 앞에 환경정책과하고 보면서 가마 체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호상 위에 2단지, 이번에 다시 한 것

노창섭 위원 단감테마공원 안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2단지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협업 얘기하잖아요. 협업,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하고 연동되어서 코스를 만들고 할 때 논의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감테마공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지역농산물판매소하고 가공품, 가공 예산이 나오던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거기는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고, 관광객이 6만명 왔는데 체험시설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제2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남이섬 강우연 대표가 오셔서 몇 번 브리핑 할 때는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가서는 저희 하고 크게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운영하고 시스템이 국이 달라서 따로 놀지 않도록,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 그래서 이게 완전한 시설이 안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와 연계한 단감테마공원을 순환해서 관광객이 오셔서 북면온천에서 주무시고 간다든지 이런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관광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실수가 안 되도록 서로가 협업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농업기술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에 보면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전 개최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생겼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원 책정 건의를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천만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전 개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올려서 도 단위의 신선농산물 판촉행사를 LA에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LA?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거기에 참가를 하려고 시비 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우리 시의 주요 농산물인 단감수출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시장판촉전 예산 도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시비 3천만원 확보되면 5천만원으로 저희들 자체 단감판촉행사를 개최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가 확정되었나요? 내시되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공문 좀 주시고, 두 번째로 어느 나라에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면 시가 직접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이거는 저희가 단감을 주 농산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12월 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참가업체는 공모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참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관내 수출단감생산자단체와 관련되는 공무원, 농업인 팀을 짜서 한 10명 정도가 동남아수출 현지마켓에 가서 판촉활동과 홍보시식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캄보디아 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말레이시아, 싱가폴,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캄보디아,

노창섭 위원 이 3개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군데 가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 중에서 2개국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판촉을 대행해 주는 참가업체를 공모 중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참가업체를 공모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농산물 무역을 하는 참가업체?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당 농가에도 참여농가를 모집할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단체를 모집을 해서

노창섭 위원 단체라면 어떤 데?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생산자 단체라는 건 저희 관내에 단감생산자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2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 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과 북창원농협, 동읍농협이 주로 단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과 생산자 단체, 그 다음 공모업체와 해서

노창섭 위원 품종은 단감 하나?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가공품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농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노창섭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금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단감.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은 동남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이 주 거래처입니다.

노창섭 위원 말레이시아, 싱가폴, 캄보디아,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노창섭 위원 이 중에 2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이 부분을 이쪽에 수출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년도인 2016년 올해는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매년 5억 5억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 중에 국비는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설비 5억을 가지고 100평 규모의 가공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기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농산물가공상품을 상품화 하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100평 규모로는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공정설계용역을 통해서 120평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한 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평당 가격을 550만원으로 봤을 때 120평 규모는 6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대비해서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치가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100평을 하려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작아서 120평으로 하겠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시비를 더 증액한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노창섭 위원 설명할 때 당초에 왜 그렇게 작게 설계를 해서 계속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될 건데,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당초 국비지원 지침에 보면 100평 규모에 5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견학을 한 결과 100평 규모는 너무 적다, 농산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건조물을 하는 생산라인과 습식라인이 있는데 건식라인 습식라인 두 가지 라인이 다 들어가면 100평으로 했을 때 실제로 시설은 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거기 가공기술지원센터만 있고 주로 단감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주 가공품은 단감이 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단감인데 그러면 생산되어 가공된 제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도 설계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가공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두고 그 사무실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처음에 바뀌었을 때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안동의 오미자 하고 몇 군데 가 보니까 가공센터 옆에 바로 판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창원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공센터를 한다면 단감테마공원 부근에 있어야 돼요.

그 가공센터를 보고 단감테마공원 보고 주남저수지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득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문제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한 3년 동안,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벼 면적이 3,995헥타입니다. 약 4천 헥타인데 단감이 그 절반인 2,010헥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1/4을 차지합니다.

김우돌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단감이 3개 읍면의 소득원으로 상주를 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단감 가격이 싸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감이 가공으로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위원님, 우리가 기술센터에 소장이름으로 공장을 등록해야 판매가 됩니다.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소장이 위생법에 맞추어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으려니 돈이 좀 더 들고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을 하려면 농가가 유통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파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팔고 단감테마공원 홍보관에서도 팔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거기가 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걸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6차 산업지원조례도 만들 생각이에요. 저는,

그럼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시범적으로 국비가 지특으로 내려오니까 이걸 한번 해 보고 여러 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그죠?

그걸 해야 민간도 또는 제2의, 제3의, 농협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농업법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고민을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을 저희가 당초 부지에 예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가공공장은 근린생활2종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관계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공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해서, 센터도 사실은 부지의 일부를 저희가 짓고자 하는 가공센터 부분을 근린생활2종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풀어져야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그게 가능하고 단감테마공원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협조요청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내에 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 되면 시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판매가 가능한 가공상품으로 등록이 되면 상품이 1~2개일 때는 판매장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상품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장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3차년 4차년도에 계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아까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100평 정도의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민간에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해보니까 작아서 확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은 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창원지도과에 제가 사업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이것 설명을,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을 도시민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농수산부의 생각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양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농가에서 양봉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문을 내가지고 적이한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벌을 잘 키우는 양봉 강사를 한 명 초빙을 했습니다. 양봉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우수한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월2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전문가로 양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에는 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민간인 경상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수당지급의 택입니다.

그래서 목을 바꾼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걸 까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보조금이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민간보조금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취지는 민간인들한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 예산이 기타특별회계에요? 어디서 받은 예산이죠? 기금입니까?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기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창원시 기금?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농특기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민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으로 다 돈을 지급하겠다?

아까 몇 가구라 했어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5가구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시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지급하는 사람은 강사 한 사람인데 행사실비보상이면 여러 사람이 행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그렇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저희들이 목을 잘못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민간인 한 사람 보상금으로 수고 했다는 강사비를 주는 건데 목을 잘못 올려서 이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목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의 세부사항 같으면 실국장님 변경사업으로도 가능할 건데요? 왜 이렇게?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목 변경은 부시장님까지 맡아야 됩니다. 소장님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목을 잘못 올린 불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체험하는 그걸 단감테마공원 안에 2단지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되어있는 데에 보면 전통가옥 숙소도 할 수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가동이 5동 있는데 거기는 숙박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콩새방앗간이라고 있는 거는 간이휴게음식점입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이음식점을 할 것이고 나머지 화장실 빼고 초가동 3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체험시설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 체험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테마공원 안에서는,

○배옥숙 위원 그럼 2단지 거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2단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배옥숙 위원 아이고, 참, 그럼 이원화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건 생태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추어서 그 부서에서 계획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담당하고 책임지는 분들은 분야가 달라서 할지언정 거기 보니까 가마도 구입해서 하면 가족단위로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또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식초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연계하고 가족들이 오면 도자기 만드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연계되어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나중에 체험이

○배옥숙 위원 서로 업무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체험이 될 시기쯤 되면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엮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배옥숙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건 그때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걱정이 되는 게 민원인이 가면 내 업무 아니니까 저쪽 과로 가십시오, 저쪽 과는 이거 우리 과 아니니까 저쪽 과로 가십시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골치가 아프니까 시의원들한테 무조건 해 달라고 아예 구청을 찾아가지도 않고 골치 아픈 거만 있으면 무조건 시의원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애시당초 할 때 업무협조를 잘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배옥숙 위원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과에 해당되는데 국고나 시도비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이 위원회에 처음 오다보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의 금액이 좀 커요.

그러니까 과연 이 대상 원예시설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 현황들 좀, 여러 숫자가 많아야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고, 현황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식물은 어느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해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 특히 새로 온 세 사람한테는 알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주요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38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기술지원센터가 가공하는 기술을 전파한다든지 가르치는 그런 시설은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을 겸한 가공상품,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감을 가지고 간단한 단감말랭이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성분을 섞어서 음료수를 만든다든지 술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의 기술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김우돌 위원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려고

김우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은 용어도 안 맞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가공한 가공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시설, 그 다음에 그 가공품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당, 식당의 개념이겠죠?

가서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만들었다면 그걸 카페처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연인들이 와서 그 카페에서 그 술을 한번 마셔볼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시식할 수 있고 먹어볼 수 있는, 돈을 주고 먹든 그냥 먹든 먹어 볼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가공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교육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뭉쳐있어야 많은 관광객도 찾을 것이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가장 이상적인 가공지원센터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되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 붙여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건조가공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어진 시설 내에서 같이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할 것이고 농업인의 개발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시제품이 나올 수 있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판매, 시식, 식사장소 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1~2가지의 시제품이 나오고 상품화 되었을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상품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홍보, 판매코너를 만들고 또 그게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하는 농업인이 연계해서 자기 상품을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100%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공상품화 한 농업인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금 가공공장하고 교육장은

김우돌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단감테마공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지목이 안 맞아서 안 된다면 단감테마공원 인근에 해도 되잖아요.

그건 한번 해 놓으면 다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가시면 과장님, 시간 내 가지고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밀양에 한천이라 합니까? 전시관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다. 밀양에 가면, 딱 우리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잘 해놓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정말 앞으로 이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는 게 맞는지 외부에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바쁘다 해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단감축제 장소가 아직까지 미비한데 전 직원들, 소장님이 고생 많으신 건 이해를 하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380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가 하나 더 있네요? 농업기반관리 홍보관 원인자 부담금, 자료를 주실 겁니까? 설명을 짧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감테마공원 안에는 휴게음식점이 초가동 하나가 있고 또 테마공원 안에는 시니어 카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데요.

우리 단감테마공원이 공원입니다. 공원의 부속건물인데 2층에 음식 파는 것 하고 콩새방앗간에 음식점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바꿨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하수도를 개량해야 됩니다. 그 하수도 부담금을 구청에 내야 되는데 그 돈이 3,500만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데 하수구 시설을 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선부담금입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거는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소장님, 내년부터는 단감축제 하는 방법을 좀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번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직판위주로 하고 하루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박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축제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내년 정책방향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29일날 10시까지 감 따러 오라고 감나무에 이름표 다는 거 어디서 문자 넣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에서 넣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도록 안내한 분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문자로,

김장하 위원 어디서 어디로 와서, 왔을 때 안내한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그런 일로 왔다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10시까지 오라고해서 갔는데.

안내도 안 되고 쌍소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실컷 며칠 있다가 사과하고, 가족끼리 왔는데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기술센터에서 관계되는 시의원들이 가면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직원 한 사람 정도는 와야지, 내가 시의원 누군데 하니까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이게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장하 위원 앞으로 농협에서 단감축제 하는 거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인원 동원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단감홍보관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날 지역을 둘러봤을 때 지역사람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동하지도 않았고,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저는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주변에 하도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29일날도 일어났고 30일날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이 창원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돈을 누가 많이 댑니까?

우리가 얼마 냈습니까? 5,800하고 400준 거 6,200하고 시설비하고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농협이 어디 봉사단체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수익사업이고 감을 우리가 장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시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오해도 합니다.

왜, 이틀 연달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감축제하는 부분은 전야제 말고는 오시는 분 편리성만 봐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욕적인 발언하고 일정관계 하나도 전달해 주지 않고, 그래도 지역 위원들은 관심이 있어서 이틀을 왔다갔다하는데, 갑질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회칙 바꿔야 됩니다. 저번에는 두 달 남겨놓고 조합장 두 분이 못한다 해서 소장님이 고생하셨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칙은 당연직으로 북면 조합장이 하고 동읍에서 오고, 회칙이 있는데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그래 놓고 행사라고.

시가 갑인지 농협이 갑인지 을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쓰고 우리가 장소제공하고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 보다시피 저희들이 커피 한잔도 공짜 먹은 것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 연말 안에 결산을 빨리 해 가지고, 담당계장님 계시죠?

결산 빨리 하라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회칙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 말도 안 듣는 그런 행사장이 어딨습니까?

올 연말 안에 정산해 가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회칙 부분하고,

회칙을 누가 엉터리로 바꿔 가지고, 전에는 이상석 위원이 위원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회칙하고 결산하고 빨리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주든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날 주차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손님 일부를 분양 감을 따러 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차를 못 끌고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단감을 실으러 차를 가지고 가려니까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잘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차가 못 가는데 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그 안에 50몇 면이죠?

부스 빼고 나면 20면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그 주차장이 비어있어서 내가 시의원 누군데 행사로, 그냥 차 대러 온 건 아니잖아요.

행사에 참여하러 온 사람을 그런 면박을 주고, 그래도 참여한다고 문자가 와서 시간 맞춰서 간 사람들한테 가족까지 갔는데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거듭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때 문자를 넣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안내를 잠시 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건데, 행사준비에 바빠서 안내를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부위원장님, 진짜 마무리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저는 자료는 사전에 다 봐서 이해는 했고요. 대안을 하나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잘 아시다시피 아레 저녁에 진북면 돈사에 화재가 나서 약 2천두가 화재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는데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 막상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아닙니까?

결국은 오늘 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폐기물관리과도 포함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축산업하는 사람들, 소나 돼지나 닭 다 포함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지금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12년 전에도 그때도 돼지가 한 천 두가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돈사 화재가 나서 2천두가 죽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니미락내미락 하고 소각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럼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번 참에.

이거는 소장님께서 주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저도 어제 급하게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 벽은 높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안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버릴 수 없었고, 2012년도에는 편법으로 추진해서 무리가 있었고요.

오늘 2천마리를 기름짜는 랜더링 전문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양을 끌어내는데 기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끌어내는데

이천수 위원 사람이 줄을 매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엄청난 노동력이 들고, 그리고 이게 비용도 키로당 550원 정도 줘야 되는데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천수 위원 1억 1천만원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걱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폐사가 되었을 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제가 보기로는, 제가 해보니까 환경정책과라든지 매립장에 넣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이천수 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대안을 마련해 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랜더링 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도 들어내는데 좀 확보도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이천수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런 방법으로 저는 가야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회의 마치면, 제가 오전에 거기 있어서 냄새가 되게 나는데, 이거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서호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북면 하수관거정비 2단계 공사, 내서신목 하수도정비공사 여기에 하수도 사업도 같이 하나요? 국고 받으면 여기에 같이 들어오나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이거는 사업하는 부서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수도요금 받을 때 물이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걸 낙청에서 받아서 그 받은 걸 교부를 해 주면 그 사용용도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이런 등에 쓸 용도가 있어서 그 용도대로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배정해 주는데 북면하수관거나 이것도 이 사업대상에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면 그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기타회계전입으로 하수시설과에 다 넘어갔는데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용도에 내서호계나 북면하수관거, 내서신목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에 근거해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법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노창섭 위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이걸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노창섭 위원 근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근거법이 내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노창섭 위원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노창섭 위원 직급보조비에 연구관 수당입니까? 600만원이, 직급보조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배로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의 수질검사실장이 연구사였는데 지난 9월 3일 날짜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직급보조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9월 30일자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9월 3일부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9월 3일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인데 배로 늘어납니까? 월 별로 얼만데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에 기존 과장 한 명이 연구관이고 다시 연구관이 한 명 더 추가되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월 별로 직급보조비가 얼마냐고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직급보조비가 25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25만원, 9월달에 진급하셨다면서요? 9,10,11,12하면 얼마입니까? 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600만원입니까? 300만원 증액되었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

노창섭 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

노창섭 위원 안 됩니까? 담당계장님 있어요? 답변이 안 됩니까?

9월달에 진급하셨다면서요. 100만원이잖아요.

○위원장 강호상 오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200만원 삭감 대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맞죠? 답변이 안 되면 별도로 휴식 시간에,

그 밑에 보면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도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당초 계상할 때 연간 10,220톤을 계산하고 단가를 48,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49,269원으로 한1,269원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슬러지를 탈수해 보니까 약 1,400톤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추산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슬러지 양이 늘어난 거예요? 단가 산출을 못 한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양도 늘어나고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단가라는 게 당초예산 할 때 지난 연도 최소한 3년치 이상이 나올 거고 표준단가라든지 다 있을 건데, 단가계산을, 양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15년도에는 단가가 45,640원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4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경쟁입찰이면 단가가 내려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정확한 참가업체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합한 것 아닙니까? 업체간? 이거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수지 보수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증가되었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설명해 주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정수지가 4지인데 내년에 2지를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침전지도 8지 중에서 1지를 보수를 해야 되고,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정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 할 거면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지금 올해 11월에 망치 두드리고 집행부 보내고 하면 회계 폐쇄기 12월인데 사업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용역 발주가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실시설계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설계용역 발주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동정수장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수질개선 관련해 가지고 국제기구던데, 국제기구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동정수과는 2006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천 건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미국 EAI, 미국환경자원협회입니다. 거기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공인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 국제공인 환경자원협회에 수질검사를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검사신청을 해서 결과가 엑설런스, 아주 최고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올해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대상이 음용수 전부다 수질대상이 됩니까? 마을 음용수도?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저희 검사항목은 12개 항목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중에 12개 비소, 크롬, 칼륨, 납 등 이런 12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수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우수기관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수기관으로 우리 석동정수장이 받았는데 우리 관내 칠서정수장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그걸 석동정수장으로 통합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우리시에 칠서정수과에 수질검사기관이 있고 석동정수과에 있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부분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달 25일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업무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초적인 부분은 통합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에 1개의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6년 동안 못 합치고 있다가 이번에 협의가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수질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그 남는 인력을 가지고 수질 낙동강원수를 분석하고 정수처리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질연구센터를 만들려고 그 두 가지 기초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례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 때문에 고생 많죠?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석동정수장을 칭찬하셨는데 지금 진해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북면온천 땟물을 진해사람들이 먹는다 해서 SNS에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 뭐 하노, 도의원들 뭐 하노, 국회의원까지 뭐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도 지금 그 일 때문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일단 하수시설과,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주말에 나오던 그 부분은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어졌고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시간이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일단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주수원지의 물을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많이 유입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유입시켜서 석동정수장에서 진해구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전혀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해당부서 공무원은 미연에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시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면 마금산온천주변 오수역류 진상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이천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북면 마금산온천지구 오수월류에 따른 진상․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고 지금 현재 북면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면하수처리장은 1일 12,000톤의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써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입되는 오수량이 12,00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마금산 온천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일부 물이 하수도 맨홀을 통해서 월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금산온천의 성수기 시점에 물 사용량과 2014년 6월부터 감계무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실제 그에 맞춰서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한 역류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월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지금현재까지 매일 준설차 5대를 가지고, 북면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수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북면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구에서 오수를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차량운반에 따른 용량이 충분치 않아서 북면처리장에서 본포에 있는 대산처리구역 내의 맨홀에다가 임시 오수관을 부설해 가지고 금일 오후부터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2키로 되는 지점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계속적으로 준설차량을 운반해서 마금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면처리장에서 대산처리장으로 임시관로를 통해서 유출되는 오수량은 하루 270톤, 일주일에 거의 2천여톤 이상 물이 이송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부터 통수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량은 몇 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수를 통해서 이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는 11월 3일날 KBS에서 방송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 강호상 그런데 제가 아는 자료는 10월 17일날 구청 상하수과와 시 하수시설과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11월요?

○위원장 강호상 10월 17일, 받은 직원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10월 17일요?

○위원장 강호상 예, 10월 17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 17일날 민원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액션을 취했으면 언론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펑펑 넘치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휴대폰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도대체 여기 관계되는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묵시를 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건지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저한테 보고한 것도 관계공무원입니다. 10월 17일입니다.

사진을 딱 찍어서 탱크에서 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와 있어요.(휴대폰 들어 보이면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때만이라도 액션을 취했다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거고 또 직원들의 징계나 처벌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동안에 뭐 하셨는지 관계 직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래서 아까 내가 의창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보고 받은 일이 있느냐, 모른대요.

공무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내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내 놓으라고. 그게 10월 17일입니다.

물론 2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민원이 보고를 하고 하면 관에서 관으로 공유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창원을 얼마나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 창원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호상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루에 270톤을 하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평일 날은 사실상 월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일 날은 월류가 안 되고 주말되면 월류가 좀 되는데 실제 이게 항상 어느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맨홀 뚜껑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오류량은 저희들 산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펌핑을 하면서 유량을 조사해 가지고 수위를 고려해 보면 역산으로 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산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준설차가 이걸 운반하면 몇 키로라고요? 2키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용량은 8톤, 10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5대 와서 운반하면 하루 200톤 정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 200톤 정도를 거기 갖다버리면 거기는 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대산처리장은 아직까지 용량이 여유가,

전수명 위원 괜찮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전수명 위원 대산은 여유가 있다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대산은 1일 13,000톤 처리용량인데 지금 7~8천 정도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10월 17일날 제보를 받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건 누가 들으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서로서로가 공조를 해서 이런 게 언론에 안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우리 창원시가 조금이나마 욕을 덜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타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공무원들만 지금 질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통보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행정과로 통보를 한 것인지, 왜냐 하면 그 처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건 어떤 부서든 간에 관계부서에 가면 전달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당부서에 간 거잖아요.

구청 하수과에 갔든, 시 하수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받은 분이 이렇다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액션을 취하든지 하셨으면 언론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아무데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저 혼자 들고 있다가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대로 보낸 거예요.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서로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얼마나 행정에 우애관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북면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그 아파트 설립허가 내 주는 시점에 과연 오수처리 관계라든지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가상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 물들이 흘러나와서 진해에서는 북면온천 땟물을 진해 사람들은 먹는다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온 사람들한테 SNS로 돌리고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진해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비만 오면 방류하잖아요. 넘쳐서 바다로 바로 나간다 아닙니까?

진해루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매일 걷기하고 너무너무 진해루 바닷가를 애용을 많이 하는데 비만 오는 날이 되면 거기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하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진해루 좋다고 가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이것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북면온천이 평일에는 괜찮다가 주말에 북면온천에 목욕하러 온 사람, 인구 많이 늘어나서 물 많이 사용해서 방류되어 넘어 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빨리 준공이 되고 해야 되지만 진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처리장에 대해서도 비가 오면 처리사항이 좀 그렇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시설을 해 나가는데 지금 비가 옴으로써 늘어나는 오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명수라 그럽니다.

어디서 오접이 되었는지 어느 가정인지 또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에서든지 유입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도 처리용량을 넘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진해도 여좌지구라든지 태평지구에 대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작년부터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에 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다시 CCTV나 육안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감으로써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진해지역도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자은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되어있는데 앞으로 개발을 고려해서 저희들 오수량을 다시 산정을 하려고 이번 달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원단위 계산을 새로 할 겁니다.

오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오수량이 지금 현재 처리장이 진해가 6만인데 6만이상 오수량이 발생되면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하수도를 증설하든지 그런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비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불명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군부대 안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동안에 군부대에 얘기를 하면 군부대는 보안상으로 밖으로 노출하는 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 내에서도 우오수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해에 대해서도 불명수라든지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증설되고 있고, 기정사실로 북면과 같은 일이 곧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우리가 행사 빛거리 조성하고 축제 하나 정도는 한 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한다고 해서 진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는 어떤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정말 축제는 하나 줄여도 되고 한 해 쉬어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민생과 관계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꼭 확인하시고 조만간에 진해도 저런 현상으로 또 매스컴을 탈 확률이 거의 99%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공석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건강상의 사유로

노창섭 위원 건강상으로 지금 휴직상태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휴직이 아니고 병가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북면의 오폐수 문제는 지역구 김동수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180억이 갔어요.

그거 아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그거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김동수 의원 시정질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통합 이전에 북면도시개발계획을 세웠다가 통합이 되면서 도시개발 전체가 2020창원기본계획하고 2025기본계획하면서 좀 변화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기 착공허가가 났거나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한 인구대비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니고 방조한 범죄행위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고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언론이, 내가 들은 얘기로는 10월 17일 이전부터 이장님들이나 여러 루트에서 이게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제보를 하고 얘기를 했대요. 구청에 했는지 본청에 했는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올라온 줄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1단계 착공했기 때문에 2017년 4월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임시대책으로 내 놓은 거 있잖아요. 제 얘기는,

임시맨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차로 실어 나르든지 안 그러면 임시저장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든지.

터지니까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실무자도 그걸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 안 한 실무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거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이거,

시장님이 107만 시민뿐만 아니고 경남,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전체에 공개사과 해야 되고 관련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없이 문제제기 했고 관련예산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창원시의 예산이 2조 5천, 추경을 하면 2조 8천억인데 몇 백억 1년 예산을 못하고 임시방편 하는데 몇 억 들어간다고 이걸 이렇게 했다,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소장님이 안 계신데 해당과는 어디서 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증설사업은 하수시설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시설과에서 합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임시방편이라도, 아까 역류해서 바로 관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들어올 때 빨리,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안에서 해결을 해서 임시물탱크를 만들든지 하수탱크를 만들어서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언론에 나오기 전에,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시장님한테 이런 관련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운영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물이 조금 역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 하수시설과에서는 생각할 때 처리장에서 배수의 문제보다는 혹시 어느 부분에 오접이 일어나서 불명수가 들어갔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설과에서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차집관로하고 하수처리장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전문기관에서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오접이라든지 또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구청에 돈을 배정해서 구청에서 손을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오접으로 인한 역류다, 그럼 이렇게 판단해 봅시다.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는데, 여기 김동수 의원 시정질문 내용에 그때 이순하 소장님 답변에 보면 쭉 용량문제, 인구증가 하는 문제, 다 지적되어있어요.(자료 들어 보이면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김동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다’ 딱 2년 되었어요. ‘창원시 이미지 먹칠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똥오줌을 낙동강에 내려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딱 그대로 얘기했어요. 현실이,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순하 소장님이 ‘무슨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2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인구증가, 그 당시 2008년도에 12,000톤 처리할 때의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완전 다 나오잖아요. 북면온천 핑계대지 마시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물론 북면온천만 아니고 감계무동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걸복걸을 하고 다닌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시의 재정상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노창섭 위원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빨리 전환해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 결단을 못 내리셨고요. 다른 데 돈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대안으로 국비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과장님이 다니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위반된다, 마음은 주고 싶다, 그런데 위반된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 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임대,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빌려준다는 약정서 쓰고 빌려주라고 OK 했어요.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 정도로 2년 전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 이거는.

그리고 인구가 작년 연말부터 쭉 입주가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 번 민원이 올라왔으면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일부 주민들이 해당 시의원한테 계속 제보하겠다, 행정에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렸답니다.

공무원도 다치고 내년 4월에 준공되면 해소되니까 몇 개월만 참으라고 그렇게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전부 모른 척하고, 결국 터지니까 12명 징계하고 시장님 뛰어다니고, 사후에 이것 뭐하는 짓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문제가 터진 거와 관련해서는 터진 거고,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의 대책은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책은,

해서 임시적으로 대산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되는 건데 여전히 문제는 온천 업소수 및 사용량에 보면 마금산원탕관광온천 외 15개 업소, 일 4,207톤, 사용량은 27공 중 10공 사용인데 일 1,691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마금산 관광지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객이 많았을 때 그 이틀 동안 나오는 양에 대한 그 유량이, 그러니까 하수량이 얼만지에 대한 계측부터 해야 되요.

이게 안 되면 지금 12,000톤 더 증설하고 있잖아요? 1기를 더 증설하고 있죠? 북면하수처리장에?

이것도 모자랄 수 있어요. 토․일요일은, 이 양이 지금 계측이 안 된다니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000톤이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거가 저류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000톤을 계속 빼내면 수위가 차집관로 자체에서 수위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가정집도 토요일 일요일에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차집관로 공간을 차지하고 남는 거는 월류를 한다 그리 되는 사항인데, 처리장을 증설하고 12,000톤을 돌리면 거의 처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예측은 그렇게 해요. 하는데 요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천지구에서 나오는 물이 북면하수처리장에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다 모아져서 한쪽부터해서 전체가 모여지는 관이 있을 거잖아요. 차집관로가,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토․일요일 유량을 재야 되요.

정확한 유량이 토․일요일에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대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측정,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월류가 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보든 동네 이장이 보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가서 보든 간에 봤으면 이게 구청으로 신고가 되었을 거는 얘기입니다.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잖아요. 의창구에도 상하수과가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상하수과에 분명히 민원접수가 되었을 거라, 그죠? 이걸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의창구 상하수과에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제가 서면질문 넣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최근 2년 동안 민원이 접수된 게 몇 회가 있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민원접수가 들어왔으면 의창구에서 나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월류관을 만들어달라 라는 게 보고된 것처럼 해 놓은 거죠.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걸 구청에서 한 건지 하수도사업소에 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2014년도 2015년도가,

이거 누가 했어요? 월류관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나는 구청에서 하고 하나는 민간업체

송순호 위원 업체에서 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탁업체, 자기들 관리 범위 안이니까 자기들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가 문제면 민간위탁업체, 하수도사업소, 이것을 2년 전부터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뭔가 합법적 공간 내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토․일요일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이틀만 잘 견디면 무난할 거다,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월류관을 만든 자체가 불법이지,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답변석에서 고개 끄덕임)

송순호 위원 월류관 만든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는 거라, 누가 알고 있었든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라.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했고 최근에 예를 들면 2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인데 KBS에서 누군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3년 4년 동안 갔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증설하고 나면 바로 월류관을 폐쇄하겠죠. 그 기간이 2년 동안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놓은 대책이 뭐냐 하면 중간에 차를 이용하든 중간에 탱크를 마련해서 중간중간에 저류했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넣어서 처리를 하든, 지금 되었던 대응은 2키로 관을 대산까지 묻는다는 거잖아요?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관을 연결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답변석에서 고개 끄덕임)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대책을 내놨어야 되죠. 그 당시에 이런 대책을 냈어야 그게 바람직한 대책이고 올바른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로,

그런 게 있죠. 그 다음 또 확인해야 될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그냥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결국 나가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까지 비하된다니까요.

그러면 북면 무동감계지구에 아파트가 2014년 이후부터 해서 인허가 들어오고 건축 들어와서 허가 해준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2만 세대인지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그죠?

2만 세대가 되면 각 세대마다 300세대든 500세대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 공동주택에서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각 구청에 의견회신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의견회신 받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처리할 건데 되냐, 그러면 기본 북면하수처리장 용량이 12,000인 게 뻔한 건데 그럼 북면온천장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하면 이게 용량이 넘어가니까 안 된다, 그럼 건축허가가 안 되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처리해서 하천으로 보내라 하든지,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제가 서면질문 넣을 거예요.

해 보면 자체정화조처리시설이 아파트에 있어요? 최근에 지은 것 중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직관로로 해서 OK한 거잖아요. 건축허가까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치고치고 올라가면 예를 들면 전 시장 문제까지 가요, 이게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건축허가를 내 주는 시점은 충분히, 아파트 짓는데 2년이 넘게 되니까 그때 예상할 때는 그 안에 처리장을 완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송순호 위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완공할 거라고 보면 그럼 완공해야 되죠. 완공 못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요는 뭐냐 하면 북면하수처리장에서 토일요일에 나오는 계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니까요.

그것이 얼만지를 모르니까 평일은 괜찮은데 토․일요일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순간피크와 관련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용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이하게 평일에는 가능하고 토․일요일에는 처리 못하는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보고시간이니까 제가 묻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죠? 원인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럼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난 데서 행정의 처리는 어떻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건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와 병행해서 이게 문제가 없었던가 에 대해서 의회에서 따져봐야 되요.

저는 그렇게 할 거에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제가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수량, 토․일요일 유량 이거는 하수량을 반드시 계측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간에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 언제부터 몇 건 와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면 마금산온천주변 오수역류 진상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 393페이지에 보면 우수관유지관리에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57억 삭감되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국비가 57억 삭감된 것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2014년도에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정비공사는 70대30의 비율로 국비 70%, 시비 30%를 투자하는데 그 투자금 중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럼 그 원인자 부담금은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써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건 국비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받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만큼 국비를 환수조치 하도록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에 따른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2처리분구가 어느 동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2처리분구는 마산구청을 비롯해서

노창섭 위원 어느 구청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마산합포구청요. 합포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9개동, 그래서 제가 어제 북면도 마찬가지고 북면도 국비신청해서 원인자 부담금 하라고 해서 반려되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전에는 그 당시 하수정비과에서 했었고 지금은 각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해서 감사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원인자 부담금, 북면도 마찬가지로 북면은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 합니까? 하수행정과에서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원인자 부담금요?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은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북면도 원인자 부담금 안 받았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북면에 도시개발사업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거 안 받았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실제 그 당시 감계무동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창원시장?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수정비과가 있을 때 그 사항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을 달라 하니까 돈이 없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장이라도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해야죠. 공무원은 과태료 안 받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서는 특별하게 물어볼 건 없는데요. 아까 연동해서, 요금은 어디서 거두죠? 하수요금은,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구청에서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북면 온천지구에 각 온천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하수도요금 청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수도요금 청구의 기준은 뭐예요? 하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수도

송순호 위원 거기는 수도를 안 쓰잖아요. 지하수 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수도도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물 부과되면 되는데 온천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온천수에 부과되는 하수처리 비용을 어쨌든 부과를 할 거잖아요. 구청에서 하면,

그럼 구청은 그 부과하는 비용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제가 잘

(○관계 직원 톤당입니다.)

송순호 위원 톤당인데 어느 온천장에서 몇 톤을 쓰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대강,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마 유량기가 안 있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유량기가 있다고요? 퍼 올리는 유량기가 있다고? 그러면 하수량이 계측을 안 해도 나오죠. 만약 유량기가 있다면 계측을 안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건 월 토탈이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하긴 해야 되겠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관리사업소의 하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5개 구청 상하수과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련해서 12개월 소급해 준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하니까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항에 누수관련업무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누수탐사, 누수수리업무, 누수담당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8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상수도사업소 누수관련 공무원만 8만원을 지급했대요.

그런데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도 누수 되잖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접합도 있고 누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왜 공무원들 수당을 안 주느냐, 누수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렇게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자료 들어 보이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는 상수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만 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하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고 담당구청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상수도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가 나오잖아요.(자료 들어 보이면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이 책자에요. 여기에 질의를 했다, 질의를.

다른 시군에 해 준다고 따라 해 주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니까 질의 회신결과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12개월분을 소급해서 2차 추경에 올려놨어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진해구에서 먼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상하수과에 상수도담당이 있고 요금담당이 있고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그 3개 담당 중에서 상수도와 요금계는 직원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하수도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더 더러운 걸 접하는데 우리는 못 받고 있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는 순간에 다른 데 전국에 도도 물론이고 시 예산과,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런 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규정을 못 봤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 가지고 도에도 우리가 문서로써 진단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별도로 건의하고 자시고 할 것 없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누수관련 담당공무원한테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이 똑같이 설립해도 본래 상수도가 먼저 공기업이 되어지고 하수도가 나중에 되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공기업으로 따지면 상수도가 큰 집이고 하수도가 작은 집인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지방 직영기업 중에서도 상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 책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하수도가 공기업이 됨으로 해 가지고 뒤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어서 책이 완성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기준 밑에 ‘주’ 해 가지고 쭉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수담당공무원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5개 구청 직원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예산편성을 하자 해서 예산편성은 2회 추경 시에 하기로 하고 지급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5년을 해야 되겠느냐 3년을 해야 되느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래 된 직원은 다른 데 가고 했으니까 구청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 1년분만 소급해서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걸 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거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질의 회신 답변이나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아, 답변이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었어요?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또 도에 문의했다면서요?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도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예산편성지침 책을 내 놓고 그 기준에

노창섭 위원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서라도 하나 있어요?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서면으로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하나 달라고 있는데 답변서가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서는 없고 의견만 받았네요? 구두,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래 가지고 구두로써 지급하는 게 맞다고,

노창섭 위원 됐어요. 근거규정이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으면 상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니까 근거규정이 있으면 지침이 있으면 줘야 되요.

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누수와 관련해서 또 관행적으로 상수도만 쭉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근거 없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달라는 거고,

구두근거만 있었지 문서로 받은 건 없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문서는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참 안 하고 싶지만, 이거 얼마 안 되는 개인 돈이지만 이런 거는 참 잘 찾아먹네요. 그죠?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그런데 물새고 이런 민원은 참 답답합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찾아먹을만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38페이지 하수시설과, 진해구 중원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기정 있다가 2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하고 진해구 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이 줄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그럼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시설비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건 감리비로 조정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 원가계산 할 때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인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감리비 목에 적게 책정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설비든 감리비든 그 사업에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잡고 할 때 얼마라고 이 정도 될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설이 변경되어서 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감리비가 늘어나지,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2억 잡아놨는데 2억 1천만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전환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원가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감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노창섭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진해 중원로타리 이거는 배옥숙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중원요?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 중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구 중원은 위생이용원 앞에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15년인가 14년 예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침수가 된다 해서 그 도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해수면 높이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서, 위생이용원 그 집이 좀 낮습니다.

그 부분으로 물이 쏠려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그래이팅을 설치하고 또 차수벽도 설치해 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더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위생이용원 그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2억이나 집행을 해 본들 별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2억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지금 그 부분은 그래이팅하고 차수벽하고 설치를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집중호우로 전체적으로 침수가 있을 때 외에는 괜찮습니다. 모니터링을 쭉 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그럼 이 관계에 그 지역구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 민원이 당초에 시장님 주민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하고, 저희들이 구청 상하수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위생이용원 주인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졌는데, 의원님하고는 제가

○배옥숙 위원 그래도 2015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던 게 이월되어서 2016년도 잡혀 있고 이래 된 사항을 완전 전액 2억 삭감하고 이럴 때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전수명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해련 의원한테 내가 이 사항을 아느냐 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6년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전액삭감하고 이러면 적어도 예산 잡힌 걸 그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시의원들하고 서로 연찬을 해서 하고 해야지, 아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아니고 이래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관계가 어차피 잡혀져 있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조금 협의를 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이번에 수해 난리도 났고 중앙시장이 다 물난리가 나 가지고 상가에 전부 피해를 입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할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단위사업은 주로 그 단위사업의 목적이 완료가 되면

○배옥숙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싹 삭감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산 따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는데 그걸 완전, 다른 거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오고가고 잘 해놨네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정도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좀, 그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송순호 위원이 제 질문의 한90%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럼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이 내년 4월달이나 5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고 나면 6천톤 정도 임시운행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사업비 가지고 다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62억을 확보하는 걸로

이천수 위원 추가분 62억만 들어가면 다 완공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류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015년 4월달에 설치한 거는 구청에서 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당시는 민간위탁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당시는 2015년 4월달에는 민간위탁에서 했고 16년 6월달에는 구청에서 했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럼 구청에서 올해 6월달에 했으면 전부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과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사항이고 집행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이게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위탁업체는 TSK워터하고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TSK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그 위탁업체도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책임이 크다 말입니다.

그럼 작년 4월달에 월류관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탁업체하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있는데 혹시 넘거나 다른 데로 새거나 하는 걸 전부 조사를 해주세요. 확인을,

다른 지역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소에서 무단방류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관입니다. 2군데 다 지관인데 그 지관은 구청 소관입니다. 업무가,

구청 소관인데 이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구청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위탁업체에다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위탁업체가 범한입니다. 범한, 여기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을 따지면 지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장 소관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계약기간이 2018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예,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주민숙원사업 등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변동분 및 미 반영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상하수과장 주지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수산산림과장 박희욱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환경미화과장 박우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진해지도과장 이곤섭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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