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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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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3개 보건소

마. 경제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국별로 따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체 부서를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복지여성국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 두 부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1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3개 보건소

마. 경제국

(10시35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참석해 주신 담당공무원들과 인사를 서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좀 있으면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정식으로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대표로 국장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2억 8,200만원이 증액된 4,444억 1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220억 2,300만원, 특별회계 223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1억 2,400만원이 증액된 638억 9,5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62억 6,3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85억 4,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 및 중고생 교통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희망키움통장 6,3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6억 2,800만원이 감액된 88억 8,40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에 5억 5,2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억 900만원이 증액된 93억 2천만원으로써 긴급복지사업 2억 7,800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환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01억 4,7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0억 5,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센터 종사자수당 등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아이 함께키움터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349억 7천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리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5,500만원이 감액된 208억 9,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등 6개 사업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9,500만원이 증액된 91억 7,900만원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대행사업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환금에 여성보육아동지원사업 등에 2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79억 8,1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877억 1천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복지시설 지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에 10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 자립 지원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8억 9,300만원이 증액된 763억 1,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지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에 2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사업 4억 4,600만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지원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억이 증액된 17억 8,800만원으로써 웅천복지회관 장비 및 비품 구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93억 9,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등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9억 7,7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등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38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7%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8,600억 7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2억 2천8백만원 2.30% 증액된 2조 1,464억 7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05%이며, 특별회계는 556억 3천6백만원 8.46%증액된 7,135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937억 8천7백만원 대비 219억 1천3백만원 2.45%가 늘어난 9,15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8억 6천2백만원 2.41%가 늘어난 8,832억 1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만원 3.34%가 늘어난 324억 8천3백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3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국 소관은 기정 예산 대비 79억 5천2백만원 7.58%가 증액된 1,128억 3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5천2백만원 8.39%가 증액된 1,027억 4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로봇비즈니스 벨트사업 테스트플랜트 구축 33억7천5백만원,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 사업 10억5천6백만원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 되었으며,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2억2백만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3억5천만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62억 8천2백만원 6.29%가 증액된 4,444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 3천1백만원 6.36% 증액된 4,220억 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85억 2천3백만원, 기초연금 72억 2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18억 2천7백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13억 2천7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6󈸩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6천8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9천2백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비 2억원,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1천8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만원 3.34%가 증액된 93억 9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9억 7천7백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천1백만원 1.68%가 감액된 257억 9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창원보건소 신축 1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3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천7백만원 1.68%가 증액된 180억 3천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4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천만원 등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천만원, 병의원 접종비 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6백만원 2.85%가 증액된 117억 9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9천6백만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5천4백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천5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천1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천2백만원 1.12%가 증액된 174억 4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인건비 1억 5천2백만원,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3천3백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9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9천6백만원 4.26%가 감액된 2,853억 7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성산구청 사회복지과 등 5개 구청 기초연금 123억 2천6백만원,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3억 7천3백만원 등이며,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천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9억 1천3백만원 2.45%가 증액되어,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 전년도 예산 정산액 반환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 현황에 보면 희연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1억여원 올라와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신데 보면, 희연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연노인복지센터는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요양 치료하는 센터입니다.

김삼모 위원 개인이 운영하지요? 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희연에서

김삼모 위원 희연요양병원 안에 있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 다른 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희연노인복지센터라고 사회복지법인 희연에서 설립한

김삼모 위원 그게 반지동에 있습니까? 거기 보면 희연요양병원이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도계동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다음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공사비 1,500만원 도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회계연도가 조금 남았는데 조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현재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동읍에 3개소, 진동에 1개소가 있는데 올해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김삼모 위원 추가신청기간을 따로 공지를 했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의 신청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연마을에서 많이 하지요? 경로당이 있는 자연마을. 도시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680곳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방문해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민들도 그렇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리 신청자가 없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거는 일단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시설을 먼저 내 놓아야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가구가 준비된 상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김삼모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 우리 자연마을이 680곳이나 되는데 통합 창원시 안에. 신청하는 마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로 경로당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개인은 안 합니다.

김삼모 위원 경로당에서 5명 정도 홀로되신 분들이 680곳이나 되는 마을에서 신청자가 한 마을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올해 초부터 3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지만 경로당 설치 기준이 읍면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명 이상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공동생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건이 맞아지는 경우에만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이,

김삼모 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공동생활가정은 5명이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을 활용하면 좋은데 경로당은 일단 1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명 이상 인원이 다 같이 맞아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에 어르신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10명 중에서 5명 이상 홀로 되신 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청요건이다 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일단 홀로사는 어르신이 5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5명에서 10명 이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경로당은 일단 1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걱정이 없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거 읍면동 복지담당자한테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실시가 안 되잖아요. 한 곳을 선정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도 한 곳이라도 더 신청해서 어른들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올해 3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민간, 가정 취사부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삭감이 된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김삼모 위원 이게 어린이집을 폐원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폐원한 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 추산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정산하면서 내시가 새로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아마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매칭비율 자체가 3 대 7로 매칭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심의 끝에 조건부로, 5 대 5로 매칭을 해 오는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사실상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이지 저희시에서 5 대 5 하자고 한다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응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라고요. 도에 가서 최소한 5 대 5 정도의 매칭비율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리하지 않았으면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에 상임위를 같이 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은 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3 대 7 매칭은 안 맞다, 오히려 반대로 7 대 3이 되어도 뭐 할 건데 가뜩이나 지금 지자체가, 도는 채무제로 시킨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우리 창원시 재정이 자꾸 악화되는 거 아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그런 상황에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 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을 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희들이 지금, 7억이나 되는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한번 심도 있게 도 관계자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두루뭉술하게 그냥 묻어 넘어 갑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한 하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 주철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소위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정리 및 전년도 예산 정산액을 반환하는 등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에 편성기준으로 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문제는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 내시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쉽고, 실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예산 내용 중에 가 내시되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좀 언급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국도비 가 내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주로 편성하게 되는데 어제 주철우 의원 지적한 내용은 도비나 국비를 매칭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는데 결국 내시가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만 100%한 경우의 사례를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사업파트에서는 국도비 내시 내려온 이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도비 분담율을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고 전액보조를 안 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항상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게 매칭사업의 비율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만들어질 때 매칭의 비율이 나오지 않는가요? 이 결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대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7 대 3, 국도비를 30% 그다음에 시비를 70% 이렇게 개별법에, 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꼭 기준에 다 맞추어라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은 7 대 3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 같은 경우에 오히려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30%가 아니고 더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자료를 복지여성국에 그와 관련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법령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기분 같아서는 복지여성국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가 내시 사본을 다 받아보고 싶은데 그리 되면 상당량이 될 테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에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관련된 가 내시서 임시 통보되어 있는 내용, 그 사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6.25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등 해서 삭감된 이런 내용이 그 분들이 많이 사망하셔가지고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6,080만원이 감액된 주 이유는 사망자입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들이 평균, 월남참전하고 매년 3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25 참전유공자가 429명으로 많아 줄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육교사처우개선 그런 사람들은 사망한 게 아닌데 왜 줄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인원계산이라든지 국도비가 내려올 때에 그 때 당시에는 추정 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줄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잠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공백 기간이 조금씩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체 교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변동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고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한 뒤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생겨도 폭이 커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주로 기정액에서 이번에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예산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 기존 계획보다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해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는 추정치로서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집행을 하다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정확한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때 가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이거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272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관이 구청마다 다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에 사례를 보면 의창노인복지관 운영비, 마산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약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판식 위원 그게 회관 전체적으로 건물평수에 기준해서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에 비례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 이용인원하고 시설규모, 프로그램 운영 개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의창노인복지관은 종합적으로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의창은 1일 이용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마산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마산은 1,3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1,600명, 1,370명.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판식 위원 사실 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개인적으로 설명듣기로 하고,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있는데 지금 건물 보상감정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감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중입니다. 현재.

노판식 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 공문을 현재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참고적으로 내가 어제 노인회장을 만났는데 2010년도에 건물 주인이 평당에 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번에 감정가격이 770 몇 만원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730만원 정도입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라면 그거 팔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최경석 회장님이 얘기하신 천만원은 그때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10평 정도를 보상하면서 천만원까지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판식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살 때 2010년도에 천만원을 주었다 이거라. 천만원을 줬는데 이번 감정이 730만원, 그러면 보상을 받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김천식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2억 9천에 매입했었고 현재 감정가격은 4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정도 올라갔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노인회장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지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 조성할 때 최종적으로 10평 정도에 대해서 천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매입을 했고, 감정가 730만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적정하게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730만원인데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낮은 감정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과 협상이 잘 안 될 때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협상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방안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주변의 인근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고, 또 당초에 협상할 때 저희한테 이 부지를 감정을 해서 팔겠다고 각서를 써 주실 때에는 600만원에 팔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사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무관한데 어제 우연히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질문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협상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수를 하니까 그 분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왜 지금 이런 내용 이야기를 본위원이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 예산 17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판식 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사업을 못하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17억씩 묶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빨리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회원노인복지회관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착공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지금 현재 설계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9일날 설계공모한 부분을 접수를 해서 다음주 11월 16일날 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이면 설계용역에 들어 갈 수 있게 지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예산을 확보한 게 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고할 때 설계공모도 아직까지, 그것도 지금 발표가 안 되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50% 정도 확보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설계공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3년 끌고 가고 있고, 지금 하면 내년도 착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올해 5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보상 완료하고 이주마치고, 8월에 설계공모 들어가서 공모기간을 거쳐서 11월 9일 공모접수해서 다음 주에 공모 당선작을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이 조금 늦게 완료되었고, 보상마치고 그 계획대로 철거하고

노판식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추진할 때에는, 이미 보상이 나가고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판식 위원 진행하면 보상 주는 과정에 한 두 집이 보상을 안 받더라도 설계공모 들어가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거는.

노판식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말이지. 2019년도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면 보상을 주는데 한 두 집 덜 주었다 협상이 잘 안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산도 확보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공모를 빨리 당겨서 하고 그래서 협상이 되면 바로 착공되게 그렇게 해야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마산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사실 노인대학 모집을 하면 거기 들어가는 장소는, 강당은 20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500명 접수합니다.

들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좀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는 예산을 올해 정말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을 최 회장님하고 제가 지난 3월달에 만나 면담할 당시에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협의는 내가 책임질 게 예산만 확보해 주면 매입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바뀌었습니다. 또 소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600만원 이상만 되면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지난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 하반기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사한테도 충분하게 보상을, 주변가보다 충분히 줘가지고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상협의를 계속하다가 안 되면 위치를 다시 바꾸어서 다른 부지에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해서 조기에 건축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회원노인종합복지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이 거기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야 되는 사정이 발생되었고 이래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상도 안 되어서 미리 설계를 해 버리면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배짱을 튕깁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판식 위원 국장님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설계공모 이런 부분을 시에서 비밀리에 하는데 그 토지주인한테 그게 다 들어가게 그리 합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가 한번, 지금 지연되는 부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빠른 기간 내에 착공을 해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 추진위원들이 수시로 석전1동 주민센터에 노인들 모아놓고 저희들을 호출합니다.

부의장이나 저나 도의원이나 여러 번 갔어요.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이런 정도 확보해서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터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부서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창원시 전체로.

경로당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들어서야 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 43명 중에서, 그 장소에는 사실 경로당을 설치안해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갈 수도 있는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시에 경로당 하나 설치해 주세요 하면 우리시에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5개, 6개 통에 경로당이 하나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안하면 우리시에서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제가 유심히 검토할건데 만약에 도비를 확보했더라도 어느 지역을 고사하고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정말 그 장소에 경로당이 필요한가 확인해서 도비가 확보되어도 삭감합니다.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경로당 설립기준이나 재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꼭 실천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66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운영하고 늘푸른전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평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늘푸른전당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금 현재 지진대비라든지 안전에 대한 점검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은 다 되었지만 수시로 점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 과장님이 한번 정도 순회를 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 필요할 거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수한 것을 점검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우리누리나 늘푸른전당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고 그걸 일일이 세세하게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각 시설에서 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누리청소년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7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이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들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을 만들어서 2차 추경에나 1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절학습당 운영이라든지 밑에 3가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저희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인원이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한 587명 정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이용하고 인원이 576명으로 1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은 6,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지귀경로식당이 경로당 공사로 올해 5월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웅천동 무료급식소가 웅천복지회관 건립으로 해서 올해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2군데 중단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전년도 했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적게 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건축 착공시기 이런 것들이

이상인 위원 좀 면밀히 분석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부서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해강마을하고 초록나무 동일재단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전용된 것 같은데 사업 명을 보면 해강마을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초록나무는 다목적실 증축 및 장비보강, 아무리 동일재단이지만 사업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동일재단이라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사업변경이나 사업비 변경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보면 해강마을에 2억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이래가지고 편성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고 나서 초록나무는 다목적실 증축 및 장비보강 이거는 내용이 좀 틀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사업내용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상인 위원 약간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여기 해강마을 아니라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라고 했는데 수용인원이나 사업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변경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이상인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변경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변경 사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좀 지내다가 사업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편성해 주는 게 맞지만 사업목적이 틀린 사업을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 준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사업신청을 받거나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예산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예산 확보할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고무줄 같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변경해 주고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돈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56쪽 제일 하단부분 한번 봐주세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반납되어 있는데 3.1절 및 광복절 본인 50만원해 가지고 이거는 제로가 되었고, 그 밑에 명절 설, 추석해 가지고 30만원도 제로가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3.1절 및 광복절 유가족 해 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해 준 금액이 1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줄었는데 명절에 유가족도 103명 똑같은 숫자인데 금액이 3.1절과 광복절에 30만원 줄인 데는 42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유가족은 10만원해 가지고 103명에 140만원이 줄었는데 위에 광복절 유가족은 30명이 줄었어요. 420만원 삭감되면. 그리고 그 밑에 명절 설, 추석 유가족도 30명이 줄어가지고 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4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40만원이 줄었는데 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 가족수는 103명이 똑 같습니다. 똑 같고 단지 지원하는 금액이 3.1절하고 광복절은 30만원이 나가고, 설, 추석 명절 때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3.1절, 광복절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다소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계수 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유가족 3.1절, 광복절 지급해 주는 것은 30만원씩 103명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40명이 축소되었거든요. 유가족이 줄었단 말입니다. 42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밑에 있는 설, 추석 명절에 유가족에게 주는 것도 103명이 아니고 14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30명이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103명, 103명인데, 감액된 게 보면 420만원하고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줄면 같이 줄어가지고 위에 420만원 줄었으면 밑에도 300만원 줄어야 되는데 140만원이 줄어 가지고 160만원 지금 착오가 있는데,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것은 공식적으로 설, 추석하고 3,1절하고 광복절 지급할 때하고 계산적으로 하면 위에 30명 줄면 밑에 30명 줄어야 되지만 그 때 인원수가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집행한 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꼭 그렇게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30만원 곱하기 30명인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복구에 헌신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긴급복구공사가 11월달에 설계를 하고 공사시행을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같으면 장애아동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에 들어가고 하면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룻바닥 롤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저희가 11월중에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마룻바닥공사나 이런 거는 방학들어가기 전에 공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설계하면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수녀님 이하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하면 근본적으로 앞으로 수해 피해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쪽에는 하수배수관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배수관로를 설치할라면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선 장애인복지회관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차장입구에다가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비올 때에는 닫아버리면 물이 막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현장도 몸소 여러 차례 방문하셔 가지고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근본적으로 배수관로 문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안 그래도 해당부서에다가 우리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하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감액하고.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관내에 의창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하루 이용하는 이용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이용자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교육청 땅 2천 평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기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방종근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부서가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이 교통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본위원이 의창구청 교통과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1,500만원정도 깎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억 4,600만원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부분에 있어서 7천만원, 그리고 장애수당이 차상위 쪽에 돈이 약간 깎였고 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들을 다시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좀 있는데 액수가 크진 않지만 국비, 도비 변경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사항에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설에서는 큰 액수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가 내시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매칭비율에 관한 관계법령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종대 위원님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장애인 부분 사업들은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창원시 정기인사로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으로 오신 홍의석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지난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05명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도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90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2016년도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인건비 미반영분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8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5만원이 증액된 8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7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 및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등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0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홍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 때 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늘 헌신하고 있는 거 잘 듣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5분발언 내용은 들으셨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주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내시에 관련된 내용 들으셨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김종대 위원 지금 부서에서 국도비 내시에 관계되어서 쭉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가내시된 내용들을 사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계산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 사업소에서 1억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김종대 위원 1억 6,3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증액의 포인트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6급 봉급이 1억 5,2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김종대 위원 이게 왜 이리 되었을까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전체 추경에 들어가는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1억 6,300만원 중에서 1억 5,200만원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94%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보면 막 깎이고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고 내가 볼 때에는 결산추경도 있는데 처음부터 왜 이리 깎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94% 정도 인건비 부분 증액하는 것을 보면 이게 분명히 무슨,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직제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다 싶어서 여쭙는 건데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다 되었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창도서관하고 도서관별로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의창도서관같으면 의창도서관 안에서 또 고향의 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배분되는 것하고 그런 양식하고 지금 현재 배분된 것, 배분되어야 될 거, 구입된 거, 아직 미 구입된 거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우리 책자에는 큰 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배분이 되어서 책이 비치가 되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다 오시긴 했는데 지난 7월달 창원시 정기인사로 진해구청장에 발령받으신 강호동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진해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오늘 처음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진해구 공직자 모두는 누구나 살기 좋은 진해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설명 드리고,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589억 9,899만원에서 8억 3,697만원을 감액하여 581억 6,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으로 3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40억 5,934만원에서 8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531억 9,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써 기초연금을 10월까지만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 8억 2,6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2,05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4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각 구청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아까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기초연금이 많이 삭감된다 그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의창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출될 돈이 2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게 10억 2,400만원, 각 구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시에 반납하고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각 구청에 재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자연적으로 노인수급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산이 모자랍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구가 금액들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으면 10억, 299억 총예산에 10억이 되고, 성산 같은 경우 137억에 17억 정도가 되고, 합포구가 376억인데 85억이 삭감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의창구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노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각 구청마다 어르신들이

김삼모 위원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그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천만원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이건 교통입니다.

이거는 노인보호구역, 어르신들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요즈음 어르신들 보호구역도 지정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삼모 위원 구체적으로 보호구역 개선사업 2천만원은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보호구역이 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는 정리가 다 되었고, 나머지 창원 성심원하고 삼원 효도마을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노면표시 재 도색하고, 그다음에 대기발판 설치 등 이런 거를 주로 해 가지고 한 달간 공사기간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성심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삼원효도마을입니다. 북면 상천리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성심원 같으면 앞에 도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노면표시도 재 도색을 하고, 표시판도 2개소 정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노인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거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하기 때문에 돈도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 양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해 가지고 도비 7천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회원구청장입니다. 이거는 도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 의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양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에 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를 기다린 겁니까? 원래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사업인데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원래 이 부분이 사실 전액 도비로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8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 의원이 함께 지원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거는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님, 337페이지 기초연금이 17억 4,700만원, 그중에서 국비 12억이 깎였다 그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부분은 전체 예산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산구청에서 10월분까지 집행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1월, 12월은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월까지 집행을 하고, 5개 구청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본청에서 나머지 11월, 12월분 예산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청이 10억 2,400만원이고, 합포구청이 8억 6천, 그다음에 회원구청 같은 경우가 5억 7천만원이고, 그리고 진해구청이 8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성산구가 특별히 이렇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인구수가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게 아니고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총괄적인 전체 가 내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5개 구청을 전년도 예산 편성하는 걸 참고로 해 가지고 5개 구청으로 적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구청별로 노인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잔액 자체가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를 실링화 해 가지고 절대 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노인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연금 해당인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게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겠지요?

전체 155억에서 약 12% 정도 되겠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종대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잠깐 다른 국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주철우 의원 5분발언 들으셨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7억 4,700만원 중에서 국비 같은 경우가 1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국도비가 가 내시된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5개 구청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우리시 전체 노인장애과에 있는 그 예산 안에서 5개 구청에 배분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 돈을 5개 구청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11월, 12월 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월, 12월분을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사회과에 이 내용이 다시 추경에 잡혀져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노인장애인과 추경에 돈이,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 가 있을 겁니다.

11월, 12월 분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분이 다 되지만 5억이나 8억 이렇게 남은 구청에서는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래서 본청에 남아있는 돈하고 각 구청에 남아 있는 돈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반납 형식으로 삭감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총괄해서 올려가지고 공히 필요한 부분에 재배정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과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본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부의장님 이 부분은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 전체에 얼마 정도 수요가 된다는 것을 당초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5개 구청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분해서 나중에 11월, 12월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감액부분입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부족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은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각 구청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표기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연금 17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 표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가 내시된 것을 허위로 잡아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뭐에 놀라면 뭐한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었고요. 하여튼 간에 구청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점유하는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마는 표기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국도비 이 부분은 당초부터 우리가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또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5개 구청에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나 있는데 왜 이런 큰 돈이, 17억 정도 착오를 일으켰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갑자기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 늘어났다 사실 고무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성산구청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총괄해 가지고 실링으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다 나가고 난 뒤에 11월, 12월은 어차피 시 전체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노인숫자를 가지고, 기초연금 수령하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전년도나 전체예산을 가지고 5개 구청을 실링해서 그나마 성산구는 작게 편성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5억이 남은 구청이라든지 8억이 남은 구청은 그 남은 예산가지고 11월, 12월에 집행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10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받아서 시 전체에서 실제 지급할 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배정해서 할 겁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노인인구를 가지고 배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억지로 맞추어도 맞추어 지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비 내려온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합산해 가지고 연말정산 했을 때 국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동안에 유동인구라든지 또 사망 등등해서 돈이 남으면 국비를 반납합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반납합니다. 사회복지비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계실 텐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업무들이 이관되다 보니까 잘못 편성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들어 가 있었던 부분은 이미 우리 업무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서 만들 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금방 이런 부분들도 그 외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업무가 서로 이관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쉬울 텐데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서로 설왕설래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명기를 해 주시면 훨씬 예산심의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62억 3,640만원에서 4억 4,182만원이 감액된 257억 9,4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30억 4,764만원보다 11억 162만원이 감액된 119억 4, 602만원입니다. 283페이지 보건정책은 11억 192만원이 감액된 58억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정책사업의 창원보건소 신축 관련하여 입찰 등을 통해 예산절감액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추진사업의 의료관광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관광문화담당관 및 관광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관련예산 1억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0만원이 증액된 51억 7,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감소로 인해 인건비 2,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거 연금부담금 2,11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에서부터 28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94억 8,386만원보다 5억 4,680만원이 증액된 100억 4,07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건강관리는 5억 5,532만원이 증액된 94억 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확정으로 건강관리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1,904만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4천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에 1,600만원을, 풍진검사 및 지원사업에 2,030만원을, 예방접종사업에 579만원을,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억 7,1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480만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8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재무활동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서 29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7억 492만원보다 1억 295만원이 증액된 38억787만원입니다.

289페이지 건강증진은 9,048만원이 증액된 32억 8,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9,04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에 1,039만원을, 재무활동은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반환금으로 2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최윤근 소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28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신축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57억인데 최초에 기정액에서 10억을 감액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까? 건물을 축소를 시켰습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예비금액의 87.745% 전후로 입찰이 됩니다. 그 잔액이 10억 이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보통 이런 부분은 연말 결산추경에서 깎게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되어서 이번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입찰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 최초에 예산을 60억으로 잡았으면 다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축소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입찰에서 90%한다든지 89%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보고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좀 바로 잡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 현재 75% 정도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총 경비가 얼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전체 예산이 142억인데 국비가 11억 7,500만원 등 해서 전체 142억원,

유원석 위원 처음에는 145억원으로 계상했다가 142억 정도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위원님 3억원은 비품,

유원석 위원 전체예산은 145억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9월에 업무 보고할 때 지하 1층 지상 4층이라 했거든요. 그게 11월 정례회 가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이라 했다 말입니다.

연면적 6천제곱미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6천제곱미터에 145억으로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지하 2층, 지상 4층 똑같은 연면적 6천제곱미터인데 145억으로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소장님, 과장님 다 안 계셨을 때일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하 1층을 더 파는데 어떻게 예산의 변화가 없느냐, 지금 지하 2층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에 145억원으로 당초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하 2층을 파는데 한 층을 더 만드는데 예산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다음에 지을 때 되면 내가 이 위원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또 이리 와 버렸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 예산 61억여원을 확보해 가지고 50여억원을 쓰고 10억을 지금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과다 계상을 해 놓았다가 마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억을 감액 편성하였다 이리 말씀을 하니까 제가 구구절절이 145억짜리부터 시작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도 그 금액에 할 수 있고, 지하 2층인데도 똑같은 규모인데 지하 2층 한 층을 더 파는데도 그 금액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고 지금에 와서는 10억 이라는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은 잘못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 유원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창원보건소 신축공사는 2012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연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6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연연히 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각 사업 분야별로,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건축은 건축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나타나서 절감 부분이 아니고 잔액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무리 하자면 제가 왜 2012년도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도 아무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답니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하 한 층을 더 파는데 그 금액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형태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대로 된 예산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했더라면 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294페이지 금연홍보물품 구입해 가지고 당초 예산 4,327만원에서 6,829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기금이 더 확보가 된 겁니까?

금연홍보물품 구입부터해서 일반관리비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금연홍보물품 구입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김삼모 위원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기금이 확보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거는 당초에 우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연사업은 올해 별도예산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연관계 분야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금연환경조성 스티커 구입비 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없다가 새로 이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금연환경조성 입간판 제작비 50만원 10개하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사업이 보면, 전체적인 금연사업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안에 내부적으로 일부 금액은 삭감된 금액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창원시 흡연율이 몇 %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6년 상반기 흡연율이 19.9%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보다 흡연율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23.3%로 나오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19.9%이니까 좀 줄었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우리 지역사회건강단체가, 통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지역사회건강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삼모 위원 질병관리본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위탁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통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우리 창원시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양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가 640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640억이. 제가 9월달 거밖에 자료를 못 받았는데 만약 이걸 12월까지 대비하면 7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1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담배갑 수로 계산을 해 봐도 2015년 전반기를 보면 한 2,500만 갑이 팔렸어요. 갑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올해 2016년 전반기에 3,800만 갑이에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게 맞는 건지 의심이 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신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통계연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창원시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담배세금중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한 여섯 내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교육세도 있고 담배소비세도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부분을 보건복지 금연정책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흡연율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창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110억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110억이.

그런데 어떻게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는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게 15년도 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만큼은 세금이 자연적으로 추가되어서 징수가 될 거고, 흡연율은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각종 홍보라든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현재 금연 관련 홍보를 위해서 올해 7천여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기준을 보면 흡연율이 19%로 떨어졌는데 우리 창원시는 오히려 올랐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이지요.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로 보면 흡연율이 떨어졌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보면 상당 부분 흡연율이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110억이 늘었다 말입니다. 금연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도 가고 열심히 금연홍보를 하는데도 왜 흡연율이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흡연율이 전년도보다 낮았습니다. 위원님. 23.3%에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년에 2015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640억입니다. 올해 750억으로 늘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세금은 올랐을지 몰라도 흡연율 자체는 낮아졌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거 이해가 갑니까?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더 되었는데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비율이고 흡연율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세금이 높다는 것은 담배값 단가가 4,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갑 소비할 때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2015년도 담배값하고 2016년도 담배값이 다릅니까?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 달라요? 그게.

(「올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배값이 언제 올랐습니까?

담배값이 2015년 1월 1일 부로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각종 세금을 어떤

김삼모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인하되기 전에 실적이 많이 감안이 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우리 창원시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64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750억이 들어옵니다. 110억이 늘어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비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5년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올랐는데 세금 적용받는 시기가 몇 개월 뒤부터 산출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몇 개월간의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갭은 미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6년도에 세금은 2016년도 전체 세금이 4,500원으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것이고 2015년도에 세금은 미처 인상되기 전에 세금이 반영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세금이 그만큼 올랐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만 흡연자 현황이 조사가 되었는데 19세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조사가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19세 이하는 금연지도원이 각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금연홍보라든지 금연피해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흡연율 이거 2015년도 23.3%, 2016년도 19.9%로 떨어졌다고 자료를 냈는데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담배소비세가 110억이 늘어났는데 흡연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 문제는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담배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그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흡연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금연성공자죠. 금연성공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2015년 상반기에 보니까 3,370명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금연성공자.

확인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3,370명 금연성공자가 발생이 되었으면 성공답례품을 주지요? 3만원 상당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공자는 3,370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성공답례품을 3,370개를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404명만 지급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보통 금연성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처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 가지고 금연을 시행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저희들이 성공자로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시킬 때 마지막에 올 때 간단한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니코틴 성분이 검출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 성공자로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십니다. 안 오시고 금연에 성공했으니까 답례품을 받아 가시라 그래도 잘 안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자는 많은데 답례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 금연성공자 현황을 다른 타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 요청을 해 오면 3,370명이 성공했다고 자료를 그리 낼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거는 정확합니다.

답례품만 안 받아갔지 그 당시에 금연성공자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아니 금연성공자가 3,370명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물품은 404명한테만 지원을 했다, 오라고 해도 안 온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 분들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금연성공자가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성공자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금연성공자로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해 볼게요. 3,370명을 성공했다고 자료를 내 놓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3만원 상당의 금연성공답례품을 주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니코틴이 검출이 안 되면 그게 성공자다 이리 말씀했지 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 비율을 적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3,370명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런데 그게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이 분들이.

김삼모 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과장님은 답변이 잘 안 됩니다.

3,370명 이 수치가 맞습니까? 404명이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3,370명 수치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공답례품을 왜 3,370명에게 다 안주고 최종 6개월 확인을 해서 404명에게만 줍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성공자들을

김삼모 위원 그게 성공자다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게 성공자라 이 말입니다.

수치만 3,370명으로 늘려놓고 우리 창원시는 금연클리닉을 이렇게 해서 금연성공자가 9천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3,370명이 성공을 했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한 날에서부터 우리가 팔로우한 모니터링을 해서 마지막에 6개월이면 6개월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사람을 팔로우업해 가지고 금연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 3,370명 중에서도 또 걸러낸다 이 말씀이지요? 최종적으로 성공답례품을 주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니지요. 우리가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패스하면 성공자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자 기념품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6개월간 팔로우업해서 끊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금연을 했다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클리닉을 받다가 성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해서 그럼 그 때 지급하면 되지요.

왜 한참 지나서 온나 이리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SMS나 전화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오시라 하면 잘 안 오십니다.

김삼모 위원 안 오기 때문에 6개월 판정을 한다 했잖아요. 3,370명을. 그러면 6개월 끝나고 나면 그 때 박수치고 선물주면 되지 왜 또 따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부릅니까?

왜 그러하느냐 이 말이지요. 방법을. 과장님 성공기념품 재고는 지금 정확하게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이 성공기념품은 어차피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5년 하반기에 보면 성공기념품입니다. 1,145개의 재고를 갖고 있다가 2016년 상반기에 1,145개 똑같은 수량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하면서 지금 현재 275개의 재고가 있다고 서면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올해 3만원짜리 300개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올라 와 있어요.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295페이지에 보면 그게 300개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전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급해야 될 물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찾아간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구입 수량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 하반기에 1,145개를 가지고 있다가 2016년 상반기에 1,145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재고는 275개가 남아있다고 나온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정리가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아닙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수량이 1,145개가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한테 거짓자료를 주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5년도 하반기 잔량이 1,145개였는데 16년도 상반기에 지출수량이 781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량이 275개 남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 해도 개수가 안 맞잖아요. 1,145개에서 700 몇 개를 주면 어떻게 275개가 남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김삼모 위원 이래 가지고는 심의를 못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 숫자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거짓으로 서면자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옥선 그 자료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우리 담당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담당계에서 하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위원장 이옥선 여기 계장님 안 계시지요. 작성하신 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좀 하십시오.

뭐가 잘못되었는지.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현재 구두로 서로 논란형태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계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김삼모 위원 잠깐 정회를 하이소.

○위원장 이옥선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좀 전에 정회시간 때 협의가 된 대로 사실은 보건소에서 준비한 자료에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명확히 짚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질의라든지 아니면 따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주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흡연율 조사한 게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학교 주변에만 가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교복을 입은 채로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많이 합니다.

지도도 되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가 금연홍보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3페이지에 보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의 내용인데 창원공단 방문 외국바이어 무료건강검진이 있네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4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업무를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관광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의료관광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관광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는데 무슨,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외국 바이어 무료건강검진사업은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창원에 왔을 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지요. 그게 목적인데 이게 지금 관광문화담당관 쪽에서 담당이 되느냐 말이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저희들은 병원과 병원간의 연계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 예산을 그리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인사조직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자로 인사조직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에 외국 바이어들 무료검진에 관한 내용을 관광문화담당관 쪽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부의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관광문화담당관이나 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정책결정을 하는 곳에서 권한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었던 거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동안 11개월이 되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올해 4월 1일자로 전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못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안에 4월달부터 이관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달까지 집행이 안 되었고, 다르게 말하면 4월달부터 지금 11월까지 한 번도 이게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예산이 1억쯤 되면 한 3개, 4개 동네의 주민세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런 큰돈을 1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 2조 8,700억 중에서 1억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이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의료관광이 우리 보건소 담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나 부산시 전체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담당을 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한두 군데를 빼놓고 전부 시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량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역량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를 우리한테 파견하든지 아니면 관광계에서 하든지 우리 역량을 부족한 걸 메꾸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를 하는데 담당전문가가 써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써야지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예산을. 귀중한 예산을 중간에 옮길 테니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과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을 터치를 하면 나중에 더 오히려 딴 과로 갈 건데, 관광문화국으로 갈건데 우리가 중간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쓰지 못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 이것을 그 목적과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못하는 일을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 예산이 넘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의료관광하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과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다 이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정확한 설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가 그동안 회의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의료관광 회의를 여러 번 열고 거기 병원담당자하고 의료대행자들하고 모여서 했는데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만 우리한테 매겨진 것이 한 3천만원이 매겨져 있는데 삼성병원 하나에 매겨진 홈페이지가 한 6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상, 거기에는 6개 국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 가야되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넘길 때 의료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코디네이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는 병원하고 매칭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우리 인력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협조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의료부분까지 다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코디네이딩을 우리가 다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것이지만 또 의료도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없고 한마디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료관광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된 데에 10년 이상이 걸렸고,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관광의료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사업도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소장님 우리 관광과는 사실 의료지식이 없잖아요.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의사이시고, 제가 일어났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창원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리 물으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미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창원대학에,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 의사자격증을 딴 그 분을 창원대학원에 지금 등록을 시켰고, 또 창원대학의 학생을 중국 북경대학에 이렇게, 그걸 시장님께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관광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에 와서 물론 시간이 있으면 관광도 하겠지만 목적이 치료가 하나가 아니고 병원도 여러 곳이고 또 여러 곳에서 질병치료를 하잖아요. 치과 교정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성형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기타 내과, 성형외과 이런 곳을 우리 창원시에 있는 병원을 조사를 해서 그러면 홍보팀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중국이면 중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 창원에오면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관광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원장하고 조금 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간 사람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실 1억 몇 천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투자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이 창원에 오면 충분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이렇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정도 할 수 있고 이 치료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의료관광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창원보건소가 145억 정도 들여서 아직 준공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몇 년 되었는데 1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걸 제가 받아본 예는 없는데 마산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건립 연도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는 2000년 4월 19일 준공되었고, 대지면적은 2,976제곱미터, 건물은 1,926제곱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인근 도서관을 활용하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지금 민원보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도서관 1층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주차 면은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1일 이용시민이 몇 명쯤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접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 외 모자보건이라든지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분들이 2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산보건소에 가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사실 그 분들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을 잘 몰라요. 보건소에 들어가면 주차 면이 한 10대쯤밖에 안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가 인근에서 빙빙돌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마산보건소가 좀 더 넓은 공간에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 오래전부터 마산시절부터 보건소가 협소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옛날 마산시의회건물로 옮기는 계획도 하다가 추진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해양항만청 자리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거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보건소 앞에 똑같은 면적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있고 시민들이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같이 이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고 신축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또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판식 위원 최근에 마산도립의료원 가 보셨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신축하는데 가 보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정책적으로 힘을 써서 상당히 공간도 넓게, 주차장 공간,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공원 식으로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국비 예산 지원된 그런 걸 충분히 자문을 받고 해서 내년도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건의를 하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건의 드리고 위원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84쪽 해외 설명회 등 참가비 500만원,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펌투어 초청, 밑에 국제행사 홍보부스 등 이렇게 해서 2,262만원 전액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부분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2015년도 7월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때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많이 염려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관된 게 2016년 4월달부터 결정된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4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6년 3월에 의료관광유치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병원에 관광담당자를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이 병원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홍보책자, 홍보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참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관광은 창원시 전체가 하는 것이 낫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3월달에 간담회할 때에는 우리가 하겠다, 이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무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 내용이 어떠냐 이거지요. 4월달하고 3월달 간담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3월달에 간담회하고 나서 그런 부분

배여진 위원 3월달 간담회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잘해 보자는 내용이 나와야 맞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배여진 위원 그 간담회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간담회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의료기관들의 참여여부를 묻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병원들의 애로라든지 그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의논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8월에 여행업체 유어스(주)와 관광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8월달에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8월달에는.

배여진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사업은 본위원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간담회하고 이관되는 것은 그냥 우리 본청 개편하는 쪽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과에서는 좀 버겁다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버거운 것도 있지만 관광을 일원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관광과에서 다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하면 주제와 부제가 혼란스럽거든요. 관광이 부제이고 의료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사업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관광의료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요. 관광하고 의료하고 사실 반반이라고 봐야겠지요. 관광도 되고 의료도 되고 그래서 관광이 되면 호텔사업이라든가 여타 음식점이나 주위에 상점들도 개발되고 그러는 사업이니까 종속적인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의료만 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속산업이 많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를 들면 태국이나 싱가포르가 제일 의료관광이 발달한 나라인데, 특별히 의료가 발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의료가 덩달아 발달한 예입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 자꾸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의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기에서 의료에 대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배여진 위원 요청을 하면 가겠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가 거기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주제와 부제가 바뀐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첫째는 의료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기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아까 의료하고 반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좀 의아스럽네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큰데 조그마한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규모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시에서 밀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같은 비전문가가 했다가 괜히 예산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2쪽에 자산취득인데 보건교육용 노트북이 다른 보건소에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노트북 교체하는 시점이 5년인가, 3년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302페이지 보건교육용 노트북은 저희들이 사실 금연이라든지 운동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에 노트북이 1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을 1대 구입을 했는데 금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1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여진 위원 당초예산에 1대 구입하고 추경에 또 1대 구입하는 거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1대 더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이나 진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다른 데 노트북 사정은 제가 지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진해에는 몇 대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보통 교체를 몇 년 만에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PC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1대하고 부족해서 1개 더 했다 그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에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늘 관심 있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원비 자체가 인상이 된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지금까지, 14, 15년 해서 성공한 사람을 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해마다 사실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에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시군 간에 비용 대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인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당초 저희들 목표는 인공수정이 255건인데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175건 했고요. 체외수정은 총 목표가 375건인데 286건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성공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자료는 없고요. 15년도 임신성공율은 지금 180명이 해 가지고 약 31.5%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80명이라고 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대비해서 조금 나아진 건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도 지금 현재 2014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거를 2014년, 2015년은 지금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그렇지만 앞서까지 한 것,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여진 위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수요자를 많이 올리고 이리, 물론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시되어 내려오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의료관광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문화담당관 및 관광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감액을 하셨다했는데 관광과에 보면 홍보비 3천만원만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럼 외국 바이어 무료건강검진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 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관광과에서 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가 아직 정비가 좀,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 3천만원 외에 관광과에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는 아예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감액되어서 이월금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확인을 안했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잡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잡았을 거라고 봐요? 외국 바이어 무료건강검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요.

정영주 위원 지금 경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했거든요. 우리 이옥선 의원님 5분발언한 내용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무슨 의료관광을 창원으로 온다는 말이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많이 아픈 경우에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기 바쁜데 외국에서 창원에 무슨 대단한 의사들이 있다고 의료관광을 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론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창원산업단지 안에 향토, 그러니까 창원을 사랑하는 기업가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성과급이나 포상휴가 이런 걸로 내 고향 창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관광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라 이러면서 많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 말에 저도 혹했어요. 실제로.

아! 그러면 되겠구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창원에 포상금식으로 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 창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키고 해서 정말, 사실 우리 주민들 건강검진시키는 예산도 부족한 판에 무슨 외국 바이어 건강검진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소중한 예산을 편성시켜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되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그 때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도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인프라가 취약하고 행정지원이나 조직도 정비되지 않았고 의료코디네이터 전문인력도 부족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2020년도에 1만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허탈한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10년, 20년 전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년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안 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시에서 하든 의료관광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옆에서 의료부분을 철저하게 도와주는데 큰 틀에서의 관광은 시에서 해야 만이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우리같이 작은 보건소에서 하면 활성화 될 수가 없다, 의료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 여타 부분은 시에서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따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글쎄 꿈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보면 하다못해 파티마병원에도 수녀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를 못 구해 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제대로 된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지금 경상대학병원도 내년 후반기에는 정상화되어서 700베드로 늘 것이고, 한마음병원도 5년 후에 될 거고, 지금 삼성병원도 새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다 갖추면 우리 창원시가 결코 의료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물론 부서는 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보건소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넘긴 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넘긴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경제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1,44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 기간제하고 금연지도원이 따로 있는데 기간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인데 종료가 되었고, 종료되고 나서 우리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가지고 금연지도원은 가급적이면, 여태까지 기간제는 금연홍보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홍보도 하면서 단속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그래서 지도원들 활동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 그분들에게 지급되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거는 다 소진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진되고 그러면 실제 인원을 늘렸다 그지요? 기간제 만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8명으로 했다가 10명으로.

김삼모 위원 실제 지금 이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지금 막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고,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야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속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분들이 지난 9월부터 금연지도원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연찬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올해 9월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올해 9월입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되었는데 그때 그 때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조금 주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배워가지고 그만두었네요. 돈만 내버렸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음해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단독으로 활동을 못하고 몇 사람 그룹을 지어 가지고 2인 1조, 3인 1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빨리 현장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만둬버리고 또 새로 재위촉을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반복된다고

김삼모 위원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다 그지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이분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 건수를 적발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일단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활동수당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아까 받으셨던 자료들 중에 수정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시 정확하게 수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업무에서 이관되긴 했지만 사실 의료관광과 관련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지금 관광과로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개편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1,200만원이 증액된 6,63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액은 기정액보다 629억 5,400만원이 증액된 5,25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94억6,400만원 증액된 3,42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4억 2,200만원 증액된 7,04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9억 1천만원이 증액된 4,12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총액은 2조 8,600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3.9%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7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2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19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5,600만원을, 상남시장 오수배수관로 교체공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상환금 2억 3,600만원, 성립전 예산인 마산어시장 LED조명 교체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 2,200만원, 재무활동분야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65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미래산업육성 분야에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6억 5천만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테스트플랜트 구축 33억 7,500만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억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용차 구입 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2016년도 보고계획에 의해서 수소차 보급물량이 조정되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2억 200만원과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절감액 3억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8만원이 증액된 1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현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세 관리 분야의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관내출장여비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8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사업 10억 5,600만원, 조선업 및 구조조정 근로자지원사업 7천만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석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정확히 켜신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국 과장님 늘 바쁘시고 정말 고생 많으신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가로등 개선사업 상환금이 세입에 안 잡혀 있고 세출에 잡혀있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SK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약 26,000개 정도 됩니다.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올해 초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11월말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여기에 가로등을 SK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SK 자본으로 전부 설치를 다 설치합니다. 하고 나면 향후 7년간 그 설치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월별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환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매년 가로등전력 절감액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나트륨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여기에 2억 3천 요구한 것은 11월에 준공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12월달부터 우리가 상환을 해나가야 됩니다. 84개월 분을 상환해야 되는데 11월에 준공이 되면 12월분 전기요금 이게 첫 번째 상환금으로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계속 나가야 된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된 걸 그냥 상환금이라고 해서 세입인 줄, 아무리 봐도 세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SK텔레콤한테 잘못했는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다시 제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창원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이 부분은 도 매칭사업이고요.

1인당 50만원을 지불하는 거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이지요?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소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소기업은 50인 미만

배여진 위원 그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기업에 한 명 받을 수도 있고 두 명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여진 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 지원대상이 한 명 이상 열 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실제적으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60명에 대한 고용인력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전체는 9개 회사에 60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명 미만, 10명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고용을 해야 주는 거니까 신규 고용인력을 10명 이상 일시적으로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많은, 한 기업체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 기업체하고 지원숫자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거 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고시를 하지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신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과장님 조건은 뭐냐 하면 지원요건이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고용창출 이리 해 가지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행하고 있는 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신규로 고용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도에서 고시하는 걸 도는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고 지자체들 일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폴더를 떼 가지고 와서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창업기업은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더 상세한 내용은 클릭하면 도가 고시한 그 공문을 볼 수 있게끔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게 없더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 가 봐도 없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시내용에 보면 기간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기간이.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사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 4월 6일에 합니다. 4월 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은 얼마를 얘기합니까? 우리 책자에서 보면 당초에 도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2천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1억 2천인데

배여진 위원 일단 원칙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우리 예산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이 계획이 처음에는 아마 우리 창원시가 60명을 계획했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 4개월 분이 먼저 교부가 되었고, 뒤에 2개월 분을 추가로 도비가 교부됨으로써 추경에 2개월 분 추가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도 고시내용하고, 그러면 애초에 도가 고시할 때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우리시 자체에서는 도가 이렇게 고시하고 내시를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고시한 공문내용에 보면 신청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딘지를 알 수 없으면 여기 추경에 계속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애초부터 1차, 2차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이게 맞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 예산은 소진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기업에 대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신청이 있고 하니까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행정절차 원칙을 좀 알고 싶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상남시장 오수배수관로 교체공사는 제가 지난 12월에, 2015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천만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중기청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기청에서 공모신청 한 금액 전체를 안 하고 8천만원에 대한 예산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업 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 용역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공사 아직 안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사 아직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사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공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용역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은 길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길지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12월 안에 바로 공사가 끝날 수 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2월 안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악취도 너무 나고, 보는 방향에 따라 지하가 될 수도 있고 1층이 될 수도 있는데 밑에 생선하고 굉장히 악취도 나고 사실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예산 부분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지 2차 추경 안 했으면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중기청에서 공모신청을 받을 때 6 대 4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공문 상으로. 국비가 60%, 지방비 40%로 해서 내려 왔는데 실제 내려오기로는 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8천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이렇게 6 대 4로 하면 4,8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못한 부분은 8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됩니다. 배수관로공사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리 해서 중기청하고 계속 타진을 하고 국비를 60% 내려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 주느냐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안 내려 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라도 편성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걸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다 올리면서 1차 추경에 뭐 했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자꾸 엉뚱하게 하고 있거든요. 6월달에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경제국장 송성재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60%를 준다해 놓고 왜 안주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국비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리 결론을 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공사도 이렇게 되면 2016년도 해를 넘기게 될 것 같네요.

○경제국장 송성재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또 다시 하지 않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다닐 때 힐을 신고 지하에 가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위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밟고 다니는 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트랜치.

배여진 위원 트랜치인가 그거를 교체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오배수처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안하고 1년을 놔두었을까,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시비로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고자 그동안 1년을 보냈다 이렇게 결론내리면 되는 거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배여진 위원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조선업 퇴직자 가족 및 취약계층 특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도 있고 조선업 퇴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목이 나오면 거의 조선업 퇴직자 가족이 몇 %가 될까, 취약계층도 물론 소중하지만 지금 정서에서는 조선업 퇴직자 가족이 어찌되었든, 조선업 퇴직자 가족들이 4개월밖에 일할 수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사업기간은 16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배여진 위원 4개월하고 나면, 이거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한시적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조선업 퇴직자가족이 몇 %됩니까?

접수받은 중에서. 취약계층에 비하면.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제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의외로 조선업 퇴직자하고 퇴직자 가족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숫자에 비하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직을 하신 분은 실직수당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청년하고 65세, 64세 미만은 좀 다르지만 80만원 정도입니다.

배여진 위원 한시적이라도 조선업 퇴직자 가족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서류로. 실제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11월부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시작하고 있는 현시점을 마무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현재 130명 중에 조선업 퇴직자와 가족은 55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배여진 위원 55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원입니다.

246쪽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금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왜 도비는 안 내려 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시가 광주하고 울산하고 충남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하는 중점보급도시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경남도에서는 수소차 보급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도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아직 도비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경남도에서도 수소차 보급을 다른 시군에 같이 보급을 하는 이런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현재 금년도까지는 아직 도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인에게 수소연료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국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관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관용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민간인한테는 삭감시키고 우리가 민간인에게 보급을 많이 하자는 취지인데 왜 관용에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올해 전체 민간 수소차 보급은 일반인한테는 보급계획이 없고 법인에 대해서만 12대를 보급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는 올해 부서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체대상 차량이 있는 부서를 취합해서 20군데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10대를 보급하고, 이번 추경에 10대를 추가로 보급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법인에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아직 충전소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광주하고 울산은 충전소가 기 4기하고 2기씩 각각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7대를 내년에 더 창원시에 줄 테니까 올해는 감액을 시켜서 5대만 우선 보급을 하라 환경부에서 그렇게 감액내시가 와서 이번에 7대는 감액을 하고 대신 내년에 민간 보급을 16대를 환경부에서 지급할 것으로,

김재철 위원 그러면 관용 보급하는 충전소가 지금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충전소는 12월이나 1월 중에 준공될 계획인데 관용차도 지금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차량보급은 12월 정도에 납품이 될 것으로

김재철 위원 전에는 보급된 게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간한테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내년도에 민간보급을 16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몇 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충전소는 올해 1개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충전소를 2기 정도 더 구축하려고

김재철 위원 2기가지고 민간인들이 불편해서 어디 하겠습니까?

가격이 대당 얼마 합디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1대당 8,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천만원하고 국비가 2,750만원해서 3,750만원 빼면 한 4천만원 정도

김재철 위원 50%를 보조해 주네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충전소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하단 부분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50%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시켰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코를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시장이 일부 당초계획보다 공사를 잘라서 전시장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설부분도 전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도비 70%, 시비 30% 부담합니다. 그래서 3억 5천중에서 전체 3억 5천을 감액하고 도비 감액에 따른 우리 시비 감액입니다.

시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관에 지원하는 거는 천만원쯤 하는데, 수소차. 국비는 동일하고 천만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대당에 5,750만원 지원하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노판식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자동차를 보급할 때 민간한테 보급을 할 때 16대 계획한다고 했지요? 할 때에는 민간한테는 지원을 어느 정도할 계획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차량가격이 8,500만원에서 아마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2,750만원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시 1대당 천만원씩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해 5대 관에 보급하는 이게 1대당 천만원인데 법인에 공급하는 것은 천만원인데 민간한테는 좀 더 주어야지 법인하고 민간하고 같이 계산하면 되나.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대상은 순수 일반개인한테는 없고 보급대상이 법인에 대해서만 보급을 합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올해는 법인한테만 했는데 내년도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법인한테만 16대 보급할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내년도에도?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왜 일반한테는 안 하노?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직까지, 환경부의 지침이 단계적으로 우선 법인한테 먼저 보급해 가지고 좀 확산을 하고 2단계로 민간인한테 보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법인도 어려운 회사가 있고 잘 돌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요즈음 법인등록을 한 업체가 많거든. 그 기준이 어디인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사업자등록 상 법인이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거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전체 8,500만원 중에서 국비 2,750만원하고 시비 천만원 해서 3,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하고 보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지원을 좀 더, 법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요. 법인도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면 사업을 잘하는 그런 법인한테는 3,750만원 이게 별로 혜택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법인이라도 어려운 법인 그런 쪽에 지원할 때에는 우리시가 시비를 천만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자기 차 사는 데에는 5,750만원, 이게 이야기가 안 되지. 우리시가 시의 것 구입하는데 국비지원하고 이거는 지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냥 시비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시가 필요한 차를 사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앞으로 개인한테 언제 확대될지 몰라도 법인에 할 때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법인도 소규모 법인, 예를 들어서 삼성도 법인이고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에.

그런 쪽에 할 때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안 있나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장기적으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노판식 위원 공공근로에 4, 6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위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조선업 밀집지역

노판식 위원 조선업 퇴직자 및 취약계층에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1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안전교육을 내일할 겁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 해당되는 분들한테 안전교육, 주로 어떤 공공근로를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게 조선업과 관련되어서 진해에 드림파크 산책로 정비사업이라 든지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주로 도로라든지 공원 또 해안변 청소 쪽으로 단순업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일시적입니까? 내년도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 사업은 조선업이 힘들면서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이면 끝이 납니다.

노판식 위원 한시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노판식 위원 그 이후로는 없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취약지역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판식 위원 선별과정도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요즈음 보면 꼭 진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등산로 이런 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거기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하겠지만 관심 있게 총괄적으로, 등산로도 둘레길 많잖아요?

이게 몇 년 되고 해서 지금 받침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으니까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SK에서 전액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초기투자비는, 시설은 SK에서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하고 저희들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가로등 전력요금에서 이걸 LED등으로 교체하고 나면 이 상환금만큼은, 지금 추가로 줄 전기요금하고 상환금하고 합하면 평소에, 하기 전에 전기요금 주는 것만큼 됩니다.

그 절감액을 가지고 상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언제 끝납니까? 이 사업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이걸 했는데 월별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추이를 보면 점점 적어져요. 올해 1월하고 지금 10월하고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력요금을 비교를 하니까 1억 5,200만원 정도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나가는 게.

이게 준공이 되어서 전부 가동이 되면 상환금액만큼은, 전기가 절감이 되고 절감액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정도로 되어 집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LED등이 11월말 되면 우리 창원시 전 가로등이 다 교체가 완료된다 이리 이해하면 된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억 3,600만원을 상환하면, 이거는 매년 우리가 그쪽에 관리비를 줘야 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지관리까지도 상환기간까지는 SK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내년에는 따로 상환금을 줄 필요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니 계속 주어야 됩니다. 매월 이만큼 줘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한 달에 4억 정도.

김삼모 위원 그러면 1년에 50억 정도 나갔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1년간 그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 중에서 2억 3,600만원 정도 전기절감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똑같네요.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우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으면서

김삼모 위원 불만 좀 밝아진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우리 거리가 좀 깨끗하게 보이고 상환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시 재산으로 들어오고

김삼모 위원 그게 몇 년 동안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7년간 상환입니다.

김삼모 위원 7년 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 가로등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새로 LED등으로 한데에는 이번에 2만6천개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3억 8천만원 나오는 거를 이번 11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12월달부터 우리가 상환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약 1억 5천만원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기간이 7년이 지나면, 가로등 수명이 몇 년 갑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보통 LED 지금 하고 있는 작업, KCL이라고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쪽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년에서 15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검증된 것은 없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자기들 연구소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검증되었다 봐야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거기 안 하더라도 가로등 수명이 다 되면 우리시가 교체를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지금 전국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수소차가 금년에 73대이고, 2015년까지 42대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115대가 보급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전국에 몇 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115대.

김삼모 위원 115중에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25대를 사는 거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4개 지자체 중에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는 부품기업을 유치시키고 그분들의 신성장 동력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115대, 부품이 한 6만개 필요하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차 1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창원공단에도 많은 기업들이 부품 쪽에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전국에 200대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기업이 유지가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런데 지금 수소차 보급의 장기적인 정책이 현재 세계 주요 모든 국가들이 현재 전기차 중심의 이런 친환경차 보급정책에서 경쟁적으로 수소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5대라고 했지만 2017년 보급계획이 200대가 됩니다. 17, 18 자꾸 갈수록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자동차부품회사가 약 50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소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수소차 부품산업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해서 오염 배출가스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추진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품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소차가 상용화 단계까지 갈라면 상당시간이 걸리거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때까지 그 기업들이 버티어 줍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거는 기업들이 이중으로 가야지요. 전략이 현재 화석연료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서 또 수소차 부품도 준비를 해 가는, 한 개를 중단시키고 수소차만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비가 5억 5천이 왜 삭감되었지요? 247페이지 수소차 관용아 보급에 보면. 국비가 5억 5천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 놓아야 되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47페이지에는 삭감된 게 없고요. 당초에 5억 7,500만원 10대 분을 반영을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대 분 5억 7,500만원 더 반영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국비가, 아! 제가 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당초 20대를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충전소가 안 지어졌잖아요.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충전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충전소 구축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국비 1억 9,200만원이 삭감되고 이거 왜 삭감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여기 246페이지 1억 9,200만원 이 부분은, 247페이지는 관용차 20대 부분이고

김삼모 위원 아니 수소스테이션 충전소에 왜 1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스테이션이 아니고 246페이지 1억 9,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민간 법인에 보급할 자동차인데 그게 당초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12대를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주었는데 우리가 스테이션이 올 연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광주하고 울산은 이미 충전소가 4개 2기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7대는 내년에 창원시 더 줄게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올해 5대만 민간 법인에 보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7대 감액 분이 1억 9,250만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수소차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지만 저조하지요?

이제 115대 겨우 보급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추세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전기차가 먼저 출발을 했고, 수소차는 지금 스타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중심의 이런 친환경차 보급정책 활성화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소차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정책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전기차는 보급이 많이 되었지요? 전국에.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혹시 압니까? 몇 대나 보급되었는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전국에는 제가

김삼모 위원 그게 4만 3천대이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4만 3천대 같으면 어마어마하지요. 양이. 댓수로 보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런데 현재 전기차는 결국 전기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로 해서 배터리 힘을 동력으로 해서 자동차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고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동력을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친환경차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수소차가 친환경차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수소차에 대한 확신은 좋은데 실제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면 초기단계 개발이 어렵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 넘는 것은 가속화가 되어서 발전적으로 기술혁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해야 되고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전기 충전하는 그 양을 감당한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휘발유 자동차에 보면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12볼트가. 그 배터리 소모된 거를 재충전시켜 주는 게 제네레이터입니다. 제네레이터. 그 정도의 기술까지도.

일반 전기차에도 그 정도 기술혁신이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보거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김삼모 위원 동력이 움직이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 배터리하고 방식이 좀

김삼모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배터리가,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한 2~3년 쓰면 수명이 다 하듯이 수소차에 있는 배터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소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김삼모 위원 수소차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니 전기차의 경우에.

그러면 그게 5년에서 10년,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 이렇게 배터리의 내구연한을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기차가 현재는 배터리 개발의 기술이 수명이 있는 이런 배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선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님 지금 업무연찬 부분이 아니라 추경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깊은 얘기는 따로 업무연찬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나중에 혹시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안 사주고 계속 관용차 위주로 사 버리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도 보급 확산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테스트플랜트 구축,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전부 국도비 지원받아서 직 접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추경,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편성이 되었다 말이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장 이옥선 그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간단하게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각 사업에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3월 9일날 공모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해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1회 추경이 있었지만 그 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고, 그다음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하고 산학융합지구, 혁신지원센터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1회 추경에 또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때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모사업이고 국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세세한 얘기는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및 민생안정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옥선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노판식방종근유원석
이상인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의창구청>
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성산구청>
구청장 이명옥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노장현
사회복지과장 이신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조철현
세무과장 김용규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진해구청>
구청장 강호동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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